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5일(수) 10시04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섭입니다. 오늘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일반회계 기준 약 148억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감소에 따른 부득이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만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적절한 편성인지 불요불급 하거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근거와 자료에 따른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창섭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안창섭 의사담당 안창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11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10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 심사를 거친 후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안창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박노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0년 한해도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혜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청석길 환경개선사업,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 신영동저류시설 설치, 신청사건립기금 등 신규 투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한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어려운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자가용재원을 마련하고자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도록 투자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1년도 예산규모는 2,281억원으로 금년대비 7.7%인 191억원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6.8%인 148억원 감소한 2,00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4%인 43억원 감소한 280억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4.4%인 242억원 감소하였으며, 주요원인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 48억원, 세외수입 194억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대비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13억원, 재정보전금 43억원, 보조금 수입이 31억원 각각 증가함에 따라 20.5%인 9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감소 추계함에 따라 43억원 줄어들었고,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가 15억원 증가하였으나 세제개편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ㆍ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기타 등록세가 세목교환되어 금년보다 5.8%인 48억원 감소한 77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 666억원은 금년대비 22.6%인 194억원 감소한 규모로 경상적세외수입 388억원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금년대비 9억원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03억원 감소한 279억원이며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지난년도세외수입 등이
28억원 증가한 반면, 세입 최대계상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집행률이 상승되어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이 231억원 감소한 결과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부동산교부세 29억원, 재정보전금 53억원, 국ㆍ시비보조금 36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13억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전체규모의 55.7%인 1,116억원을 차지하며 이중 자체사업비로 28.6%인 573억원을, 보조사업비로 27.1%인 5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796억원,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1억원 등 43.3%인 8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신청사건립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등으로 0.9%인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 201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16억원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2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업무에 20억원을 편성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30.3%인 98억원 감소한 2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요 현안과제인 신청사건립재원으로 13억원을 배분하였으며, 120다산콜센터 운영 2억 9,000만원, 종로를 상징하는 고품격의 한옥청사 운영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혜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방범용CCTV 설치운영 3억 2,000만원, 효율적인 행정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하드웨어 확충사업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민방위 교육훈련 등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금년보다 2억 5,000만원 증가한 3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개선, 원어민교사 배치,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학교지원사업 확대ㆍ강화를 위해 2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종로아카데미 운영, 종로교양강좌 운영, 작은 도서관 운영 등 평생학습비로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부득이 우리구 세입감소가 행사성 경비 축소로 이어져 금년보다 19.2%인 19억원 감소한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및 각종 행사개최 등을 위해 4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한옥체험살이 운영,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운영, 스마트폰을 활용한 IT 관광코스개발 등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에 61억원을 편성하고, 문화재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보다 21.4%인 29억원 감소한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부담금 17억원이 금년도에 종결되었기 때문이며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 수거,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분뇨처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등으로 8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및 지하수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6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4억 5,000만원, 홍제천 수해예방 및 건천화 방지를 위한 저류시설 설치비 1억 5,000만원 등 18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기타 환경보호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7.2%인 35억원 증가한 5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55억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164억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09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22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24억원, 청소년 보호ㆍ육성 지원에 11억원, 건강가정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에 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치매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9억원,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 3억 8,0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2억 4,000만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1.6%인 6,700만원 증가한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 예산으로 공공 숲가꾸기 보조사업 3억원,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제거 7,800만원 등 금년보다 14.2% 감소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국ㆍ시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마무리되어 금년보다 7억 6,000만원 감소한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15.9%인 8억 6,000만원 감소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도로 및 보도 개선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로건설 및 관리 예산으로 금년보다 7억 8,000만원 감소한 38억원을 편성한 것이 주된 감소사유입니다. 관수동 16∼장사동 14-1간 도로개설 3억원, 지장물 철거 6,000만원 등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시설물 보수 등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정비 사업에 17억원을 배정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자동차등록관리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보다 22.3%인 16억원이 감소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유지관리 6억원, 백동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1억원, 공공건물 옥상공원화 1억 7,000만원, 도심지역 소규모 쉼터 정비에 1억 5,000만원 등 공원관리 및 녹지공간 조성에 23억원, 공공용지 점용허가 3억 6,0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7억원,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 2억원 등 공공용지 관리 및 가로환경정비에 15억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사업 2억 9,000만원 등 도시계획과 재정비 사업에 3억 1,000만원,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새주소 사용확산 등 지적관리에 4억원, 주거환경개선 및 불법건축물 관리에 3억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1억 6,000만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1억 7,000만원 등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로 예비비 20억원, 정규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인력운영비 796억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사업 3건, 72억 8,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구청사 시설개선 13억 8,000만원, 전통한옥 어린이도서관 건립 10억원, 마로니에 공원 재정비사업 49억원입니다. 개별사업의 명시이월사유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은 12개 기금, 774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설치목적에 따라 적립성기금은 3개 기금, 680억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 671억원, 노인복지기금 5억원, 여성발전기금 4억원입니다.
융자성기금은 4개 기금, 38억원으로 자활기금 2억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7억원, 식품진흥기금 15억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기금은 5개 기금, 56억원으로 문화지구육성기금 2억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7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9억원, 재난관리기금 26억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섭 여덕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주로 심사해 주시고 건설복지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시간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분 7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위원장,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입추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입추계가 잡혔다고 보고 바로 세출부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노섭 세입부문에 질문이 없으십니까? 세출부문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다음 세출부문 74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입니다. 74쪽 중간에 보면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수당, 신청사건립위원회 위원수당 해 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315만원, 우리가 신청사 건립을 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액으로 조금 편성해놨습니다. 불시에 소집할 개연성이
○이숙연위원 신청사는 본 위원이 알기에 2016년도까지는 잠재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보류라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 사실이고요
○이숙연위원 그런데 뭘, 지침이 내려왔는데 신청사 건립할 의향도 없는데 이렇게 심의위원들 위원회를 열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데 부의장님, 그런 게 있어요. 우리 12개 기금이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필수로 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기금운용을 각 기금별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예산편성 해서 여기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2016년이라고 하지만 평소 때 준비를 해 나가야지 2016년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하면 2020년 가도 못하죠.
○이숙연위원 심의위원들은 총 몇 분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보면 6명 2회, 26명 1회, 7명 1회인데 총 26명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인원수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빼고
○이숙연위원 일반위원들이 26명이요? 그럼 한번만 열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한번만 하면 되지 이것 몇 번 여는, 4회가 열리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거기 한번씩 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금운용위원회는 두 번을 열어야 돼요.
○이숙연위원 왜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산결산 한번 해야 되고 편성할 때 한번 하고 그리고 청사는 한번 하는 걸로 해놨어요.
○이숙연위원 예산편성할 때 보면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지금 당장 예치해놓은 돈은 편성 안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그래도 열어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최소한으로 조금 한 겁니다. 2회 기금운용은 필수로 해야 되는 거고, 안할 수 없는 거고요. 밑에 1회씩 해놓은 게 있는데 내년에 가서 회의도 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당도 10원도 없는데 갑자기 소집이 되면 돈 쓸 데도 없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이숙연위원 얼마 되지 않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신청사 건립도 안하는데 이걸 구태여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를 들면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무슨 어떤 발표가 나온다거나 또 우리 종로구 내부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때 자문이라도 한번 열어서 전문가 의견이라도 들어보려면 한번 정도의 수당 정도는 편성을 해놓는 게 맞다고 봐서 편성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꼭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장은 행정문화위원회 심의 때 제가 분명히 신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신청사를 건립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하시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적어도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나 관련된 회의수당이 존재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답변을 하면 과연 신청사를 건립할 것인지 건립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혼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입장으로, 소관부서의 국장으로서 적어도 신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은 기본적인 이유는 적어도 신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적어도 지금 이숙연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행정지원국에서 신청사 건립계획이 없다면 위원회 수당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설치 여부, 존치 여부를 큰 틀에서 상임위 때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이었고 부의장님께서는 수당만 갖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을 했는데
○안재홍위원 수당을 편성한 기본적인 이유는 회의를 해야 수당이 나갈 것이고 회의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회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청장을 지원하는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국장의 소신을 밝혀보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신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명분과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다만 시기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 숙의를 하고 방법을 계속 모색해나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당도 필수적으로 편성돼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요구한 답변은 신청사를 건립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 그거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하는 거죠. 하는 걸 전제로 가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회의수당을 책정한 이유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숙연 위원님 답변에 신청사를 지을지 말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최소한을 편성했다 그 답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신청사,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신청사를 짓는데 문제없다고 판단하셨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의회에다, 그렇죠? 행안부하고 관련이 없어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신청사를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기금에 편성한 13억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또는 필요없다면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조례는 예산의 1% 범위 안에서 편성할 수 있게 했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전부를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넣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금은 그런 방식을 마련해나가면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셔야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고 자금 확보가 문젠데 이걸 내년도쯤에는 중지를 모아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74쪽이 예산서의 첫 면인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행정문화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제하시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해당 위원회의 질문을 자제하시면 크로스로 체크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74쪽부터 하게 되면 여기 각 국장들이 다 있는데 행정지원국장까지 하고 나면 많은 직원들이 그냥 대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려면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예결위원은 건설복지 쪽에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문화 쪽에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도록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문화위원회는 건설복지위원회 쪽을 페이지에 관계없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해주시고 또 행정문회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게 해주시면 회의가 좀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74쪽 처음부터 넘기게 되면 무려 500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과장님들 다시 입실하셔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님들은 건설복지 쪽을 잘 보고 질의해주시고 건설복지 위원님들은 행정문화 쪽을 잘 검토하셔서 질문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숙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는 건설복지 쪽에 있으니까 행정문화 쪽을 집중적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쪽수를 떠나서 시간으로 해주시죠.
○안재홍위원 20분
○이숙연위원 20분씩 주시면 자유롭게
○위원장 박노섭 한사람당 시간을 20분씩 하면 엄청 힘들 텐데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일단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섭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안재홍 위원님과 이숙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업명세서 쪽수에 관계없이 위원별로 자유롭게 20분씩 질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별로 자유롭게 20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청사, 아까 안재홍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건립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말씀하셨잖아요. 건립한다고 해도 내년에 건립하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다면 여기 신청사 건립비로 편성된 게 13억인가요? 그러면 내년에 건립하지도 않는데 13억이 필요한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신청사를 지으려면 1,500여억 원이 드는데 추계 내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 위치에다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1,200억 정도가 조성이 됐을 때 여러 절차나 내용으로 봤을 때 시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한 610억 정도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여유가 있을 적마다 그걸 계속 넣고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나가야 할지를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언제까지 보류하는 것 상관없이 기금만 되면 건립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하나의 족쇄가 풀린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는 예산이 마련되어야죠. 예산이 마련되지 않고 짓게 되면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숙연위원 원래 2009년도에는 계획대로라면 신청사 건립한다고 하다가 행안부 지침이라고 건립 포기한 거잖아요. 무시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때 당시에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1년에 250억 정도를 청사기금으로 집어넣는 걸 가정 하에 그것이 성립이 되었었죠.
○이숙연위원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업 안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생각지도 않는 예산들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못할 게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현재 앞으로 한 2~3년 내지 4~5년 제가 구정 예산을 봤을 때 200억대 이상을 잘라서 청사기금으로 넣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올해 세수가 줄어서 힘들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생각해 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다른, 왜냐하면 지금 건설파트 보다보면 다 감액돼 가지고 사업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신설사업이 너무 많은 것도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네, 압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런 사업만 하고 건설 쪽에는 아무것도 안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숙연위원 돈 예산 편성한 게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 이 청사가 89년 됐거든요. 100년이 넘어 가지고 문화재 되고 하면서 이게 나중에 뒷감당이 불가능해집니다. 언젠가는 꼭 지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안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200억, 300억을 종로구 예산규모로 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마음만 먹으면 그것 가능해요. 다른 것 안하면 돼요.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편성하는데 여기까지 많이 묶어놓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업 하게 돌려주세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이것 너무 많이 기금 예치하지 말고 다른 사업 좀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오죽했으면 조례를 입안해 가지고
○이숙연위원 조례대로 지키는 게 다 있나요? 100% 다 지키나요? 조금만 감액해서 다른 데 사업 좀 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은 이따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78쪽 하단에 보면 의정용 태극기 자수일체형 있고 의정용 종로구기 자수일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국경일이나 국가 큰 행사가 있을 때 배너기 형태로 취할 수 있는 거
○이숙연위원 도로에? 그런데 몇 개 안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도로에 할 수도 있고 별도 건물에다가도 할 수 있고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30만원에 1개씩 하는데 실내지 실외는 아닌 거 같은데요? 우리 저런 건가요? 의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자수형은 저런 식이죠.
○이숙연위원 이게 기존에 없었나 보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있는데 오래 돼 가지고 너무 낡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어디다 비치할 생각이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기획상황실 4층 강당입니다.
○이숙연위원 자수일체형 그게 뭘 의미하는지 궁금해서요. 그 다음에 84쪽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부서 금액을 보니까 150~170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만 1인당 300만원 편성된 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간의 해외여행은 직원들의 배낭여행 형식으로 보내다 보니까 1인당 150만원 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경비는 다 보태서 썼는데 그러니까 관광성이 상당히 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규모는 조금 줄었는데 숫자를 줄이더라도 직무위주로 보내는, 실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보낸다 하는 취지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만 그렇게 보내고 다른 과는 그렇게 안 보내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건 총무과 것이 아니고 구청 전부가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85쪽 선진문화체험 훈련 해가지고 250만원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가 인사를 관장하니까 총무과 쪽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주차관리과는 있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특별회계입니다.
○이숙연위원 여기는 250만원이고 여기는 300 이러다 보니까 그럼 300 주는데 가고 싶지요, 선진국이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렇게 편성해놓고 집행과정에서 혹간 높낮이가 안 맞으면 그건 회의 등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지원금이 원래는 235만원 주다가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또한 행안부나 서울시의 권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2009년도 수준으로 동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 낮췄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25개 구 중에 중간쯤 되나, 갑자기 많이 낮췄는데 이걸 맞춰 가지고 220만원 정도 하면 안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25개 구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표도 봤습니다. 그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십시오.
○이숙연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많이 삭감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89쪽에 해외자매도시 직원숙소 임대료 및 연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나라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중국 동성구에 우리 직원들이 현재 2명 연수중입니다. 1년간 2명이 가있어요. 내년 3월 말쯤 돌아오는데 내년에는 중국에서 우리한테 올 차례입니다. 따라서 양 구의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경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1년에 두 명씩 가고 오고 그러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한 해는 우리가 가고 한 해는 오고
○이숙연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우리가 갈 때 선정은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좀 해야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중국어에 기본적인 능력을 좀 갖고 있고 또 희망자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종로도 세계화 되다 보면 사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만 가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현재 중국만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해보고 성과 여부를 봐야죠. 1~2년 해보면 성과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비교해보고 확대 여부는 그때 가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오면 숙소는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산이 편성돼야 어디다 임대를 얻어주지요. 종전에는 1명씩 6개월 단위로 한번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2명씩 하자, 6개월은 너무 짧지 않느냐? 1년 정도는 있다 와야 언어도 숙지를 하고 그 기관에 대해서도 알고 행정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늘리자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숙소는 결정이 안됐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산이 편성되면
○이숙연위원 그래도 어디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명륜동인가 혜화동인가 원룸이나 가정집 그리고 그쪽에서 희망하는 것도 있고요.
○이숙연위원 명륜동, 혜화동 보면 원룸이 많아 가지고 중국에서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구청 직원들도 타국의 언어를, 특히 우리 종로는 관광국이 신설되고 관광의 메카로서 거듭나려면 직원들이 외국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80쪽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9명이 피해를 당했나봐요. 2009년도에는 11명, 2010년도에 10명이 피해를 당했는데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피해자 개인에게는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검찰이 주관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검찰관할로 보면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한 7개 구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범죄 피해로부터의 말 못할, 사생활을 공개하지 못 하는 상당히 사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결코 종로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활동을 하는데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경점순위원 예를 들면 성폭행을 당했다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거주하기가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센타에 위원님들이 여러 형태들의 회의를 통해서 심의도 하고 결정도 해서 이걸 예산으로 지원해줄 건지 병원비를 지원해줄 건지, 치료사나 상담사를 보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해줄 건지 이런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2,500인데 올핸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러니까 일부를 해주고 있고 거기서도 예산이 좀 있습니다. 각 7개 구청에 각 3,000만원씩 일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나면 피해자들이 다시 피해를 입는 적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 세세한 것까지는 범죄피해센터나 검찰 쪽에서 사생활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또 개인정보화와도 관련이 되어 정확히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네, 그리고 82쪽 직원표창 관리해서 2010년보다 증감이 돼서 여쭤보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표창을 27개 종류에서 10개 종류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중복성이 있거나 이런 걸 줄여 가지고 약 3,570만원정도가 줄었고 이거와 연결해서 세무1과의 세외수입 포상금이 한 1,000만원정도 줄어 가지고 4,600만원 정도가 줄어서 기획예산과에 있던 업무인데 감사과의 성과관리팀으로 부서 소관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 잘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위해 한 4,600만원 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를 그쪽에 보존을 해놨다 이런 겁니다.
○경점순위원 표창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데 이렇게 감소가 됐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 감소하는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각 부서에 편성했던 걸 총무과로 통합 편성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문제가 각 부서에 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시상을 하고 표창하는 걸 추진하다 보니까 균형감각이 깨져요.
그래서 균형감각도 맞추고 효율적으로 표창관리를 하기 위해서 총무과로 통합 편성한 측면하고 일부 조금 조정한 겁니다.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어차피 예산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한정된 예산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각 국장들께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내가 이번 예산서에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셔야지 피해가는 듯한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정된 재원 속에서 여러분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면 적어도 당위성, 왜 그 예산을 편성했는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당당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에서도 지금서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왜 그 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이 집행이 돼야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용역비 2,500만원을 책정했어요. 271쪽인데 12월 13일날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평창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나사렛 성가원이 종로구에서 감사를 한 결과 상당한 비리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발견됐어요.
그 내용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네,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보도된 내용에 대한 감사 지도점검 용역비가 바로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2010년도에 이러한 지도점검 용역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리라든가 잘못된 점을 얼마나 점검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문제된 법인에 대해서는 회계의 부정이기 때문에 일단 허가건축, 주무관청인 시청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합 중입니다. 아직 종결이 안됐습니다.
금년 말까지로 조사기간이 되어 있어서 이게 수합이 되면 워낙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부정 사건은 일단 시로 보내고 그 다음에 형사고발 문제는 좀 더 검토한 후에 고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전에 성남재단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종로구에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업무와 관련해서 당시 감사계장이 현장에 출장 나가서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도점검 용역을 위탁하는 것은 100% 그분들이 나가서 조사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회계분야는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이 하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예산이라는 게 단순하게 회계부분만 보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회계분야만
○안재홍위원 국장님, 지도점검이라는 뜻은 전체적으로 회계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령이나 구가 가지고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 부분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합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회계관련 문제는 회계법인에서 하고
○안재홍위원 그럼 이 용역비는 공인회계법인에다 의뢰를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상당히 성과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번에 적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치하도록 시에 보고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런 경우 나사렛성가원 같은 경우는 어떤 피해를 받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허가취소라든가 또는 형사고발 그래서 아마 형벌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인회계법인에서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면 엄정한 행정처벌을 준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2,5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이렇다 그런 뜻이네요. 이것 말고 성나사렛성가원 말고 금년도에 회계조사를 통해서 13군데 정도 점검하셨습니까? 다 해서 어디어디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금 현재 수합중입니다. 금년말까지 점검이라
○안재홍위원 보도자료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2010년도 법인 감사사항에 대표적으로 나사렛성가원이 적발이 된 거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회계분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재홍위원 위탁해서 지도점검한 용역결과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현재 수합 중입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수합중인데 우선 시급하니까 문제가 적발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분야는 시로 보고를 했단 얘기죠.
○안재홍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2010년도 법인감사 지적사항 즉 공인회계법인에서 회계부정이 됐든 회계부정에 대해서 조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볼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담당과장은 그 자료를 내주세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공인회계법인이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전반적인 회계결과는 다음 주 중으로 나오고 우선 진행과정에서 나사렛성가원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안재홍위원 그럼 그것만이라도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용역업체하고 위탁할 땐 어떻게 해서 위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공개합니다. 그런데 2개 회계법인이 응모를 했는데 자격요건에 맞는 1개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신화법인이라고
○안재홍위원 신화? 제대로 했나보네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네.
○안재홍위원 공정성을 가지고 회계감사를 하나보죠? 하여간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복지박람회를 운영하셨잖아요. 종로복지박람회를 운영하면 금년에도 하는 걸 봤는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취업과 관련한 박람회 말씀이십니까?
○안재홍위원 취업박람회는 취업박람회고 종로복지박람회 모르세요? 구청 광장에서 금년에도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있습니다. 종로복지의 날 내용 하나로 종로복지박람회를 개최하는데 효과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된다는 얘기죠. 크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볼 때 사회복지기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금년도 종로복지박람회는 몇 월에 열렸어요? 과장님이 좀 알려드리세요. 천천히 하세요, 국장님.
왜 여쭤보냐면 10월말까지 여러분들이 예산집행내역이 편성액 대비하면 30% 이하란 말이에요. 집행내역이, 그러면 종로복지박람회가 열린 것이 10월말 전이잖아요. 그럼 10월말 이전까지 전체 편성된 예산에 종로복지박람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미미하다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복지박람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복지박람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는 뭐죠? 계수가 잘못된 건가, 집행액이라는 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편성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여러분들이 종로복지박람회를 열었잖아요. 열었는데 실제로 1,500만원에서 추경 1회에서 928만원을 감편성했는데 2011년도에 1,328만원을 요구하잖아요. 종로복지박람회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이것밖에 안되냐 이거예요. 감편성을 했든 증편성을 했든 실제로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게 440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감편성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내년도에 1,300만원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금년에는 이해하겠습니다. 감편성한 것은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썼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러한 논리라면 사실 감편성을 어차피 할 바에는 정산해 가지고 그 예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복지와 관련된 저기라고 하면 전임 청장이 계실 때 문화ㆍ복지 일등구라고 소위 행정목표를 세웠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별로 아니었다라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논린데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소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하는지, 한정된 재원을 쪼갤 때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사업을 했지만 그 사업에 대한 결과가 소위 피드백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이런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적어도 내가 왜 그 예산을 요구했는지 왜 그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 예산 편성의 당위성과 그야말로 행정목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예산을 달라 라고 의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감동을 먹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효사랑 문화원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9,150만원이 올라왔어요. 조금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왜 효사랑을 해야 되고 효진흥문화원을 설립해야 되고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계획을,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그런 소소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장조차 그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갈 수 있어요? 저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건 우리가 편성과정에서 집어넣지만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가 있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다면 적어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정된 재원 아니겠습니까? 2천 몇 백억 되는 재원을 가지고 쪼개 쓴다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적어도 해당 국과의 업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예산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부서는 힘이 세고 어떤 부서는 청장과 가깝고 어떤 부서는 기획예산과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다 그건 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위성이 부족하다면.
좀더 여러분들이 위원님들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비로 예년에 없던 2,7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안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은 예결위 해당부서가 아닌가? 담당과장이 참석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취업박람회와 관련해서 3천만원의 신규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취업박람회는 추경편성에서 예산이 증액이 돼서 지난해 취업박람회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안재홍위원 취업박람회가 295쪽이요. 취업박람회를 추경에서 5천만원을 편성해서 했어요. 그 취업박람회를 어디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금년에 상명대학교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성균관대학교와 이차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취업박람회라는 것이 바로 취업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관심도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실업과 관련되는 업무기 때문에 기관장이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서 관내는 물론 관외 젊은층도 기업이 참여하는 박람회에서 그 장을 열어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내년에 또는 금년에 어떠한 직종에 몇 명을 모집하고 이러한 장소를 제공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옵니다. 인산인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 와서 그 회사에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약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면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밀면접을 하겠다, 이러한 사람은 대기업에서 한 15명 정도가 별도로 면접을 하자 거기서는 일단은 설명을 듣고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러면 참여자 즉 취업박람회에 찾아온, 부스에 찾아온 취업희망자와 실제로 면접을 통해서 다시 하자는 게 15명이라면 사업성과가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15명 정도가 통과됐는데 과연 완전히 취업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한명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런 거예요. 저는 왜 이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취업박람회를 해야죠. 해서 많은 사람이 취업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취업박람회는 종로구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개최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두세 구가 공동으로 이렇게 할 때 보다 많은 상승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단독으로 하게 되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상명대학은 상명대학 하나, 성대는 성대 하나 거기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의 수준이나 어떤 학생들의 질로 봐서 과연 중소기업이나 또는 중대기업이 소정의 자기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차라리 인근 구와 합동으로 하시라는 거죠.
오히려 인근 구와 합동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회사수를 늘리고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냥 청장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위한 취업박람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동으로 인근 구 용산이면 용산, 중구면 중구 이렇게 종로면 종로, 또 아니면 성북은 성북 묶어서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소정의 예산을 들이면서도 상승효과가 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해보자.
그리고 5천만원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했다가 실제로 3천만원 이하를 사용해서 금년에 3천만원으로 예산 요청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성대에 3천만원 비용이 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성대에서만 3천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총 집행한 게 3천만원이 안되는데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성대만 2,400만원 지원해줬고 상명대는 지원이 1원도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종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돌아가면서 자치구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한 거죠.
○안재홍위원 그거 아주 잘됐네요. 그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취업박람회를 서울시와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보세요. 자치구 단위로 성대 단독으로 이렇게 취업박람회를 열어주는 것은 오히려 차라리 성균관대학교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여는 게 맞죠. 자치구가 거기다 예산을 지원하고 부스를 지원해서 2천 몇 백만원씩 지원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사업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인근 구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는 많은 대다수 구가 하고 있는, 몇 개 구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상당히 일자리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도 상반기 중에 60%를 집행해라 이런 정부의 얘기도 있고 해서 박람회를 통해서 인근 구와 하더라도 또 단독으로 하더라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의욕을 과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사업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110쪽 구정발전 비전 제시 해가지고 운영계획 4개년계획 책자발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 밑에 업무추진비까지 다 하면 금액이 상당한데 신설된 사업이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네. 금년도 10월에 조례 통과되어 가지고 내년서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네.
○이숙연위원 위원이 100명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지만 연초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책자발간 이것도 우선 편성된 다음에 할 예정이죠? 구체적인 안은 좀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 비전위원회가 5개 분과로 나눠져 가지고 20명씩 한다고 했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100명이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무리가 있고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는 임원들이 없나요?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을텐데 그럴 때는 어떡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중복되는 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정책에 대한 종로구의 전문가 집단들로부터 구상을 듣고
○이숙연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디자인도 할 것이고 어떤 정책도 할 것이고 부서별로 다 되어 있는데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서울시 일부는 있는데요 그것은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공간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위원님들을 분과위원회 개념으로 보던가 하면 되니까요.
○이숙연위원 지금 제일 많이 구축되어 있는 위원회가 어딘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종로비전위원회라고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도시관리국에 분과위원회 형태를 띤, 이것도 10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도시공간예술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 일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약 1억이 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합쳐서 5,000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종로가 내년부터는 비전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뭔가 확실히 달라지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지요.
○이숙연위원 그런데 비전위원회 있고 우리가 문화관광과를 보면 신설사업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비전 나오는 건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의 기본 틀은 미래를 조망해보고 기본 틀을 짜고 종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걸 고민해보는 위원회거든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종로구를 다 맡아서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위원회는 나중에 봐서 중복되는 건 없애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 위원회는 저번에도 종로비전위원회 말고도 한 80여개 있는 것을 60 몇 개로 줄이고 2차적으로 내년도에 통폐합 하겠다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84개 있던 것을 66개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걸 대폭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나 그 얘깁니다.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종로구가 세수는 적다고 하는데 위원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통과된 게 있잖아요. 효부효행인가 그것도 한 동마다 15개인가 구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건 국장님이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내년도에 66개를 한 45로 30%이상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 정보실습유지관리비 해가지고 많이 증액된 건 아니지만 어떤 근거로 인해서 금액이 책정되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31종 해가지고 총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15억 7,500 이 금액을 0.008% 곱하기를 적용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앞으로의 시대는 통신이 전자정부 쪽으로 상당히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들이 있습니다. 이게 유지보수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연도가 지남으로 해서 감가삼각 되는 비용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0~15%를 적용하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113쪽도 행정포털시스템 확대구축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건가요? 특히 구, 동 보건소 전산장비 PC프린터, 스캐너 유지보수비 이런데 너무 많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해마다 있습니다. 장비를 유지관리 하는 데는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정보화업무추진비 간담회 이건 뭐죠? 이것도 위원회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전산팀이 2개 있는데 거기에서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팀 내에서 쓰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다음 114쪽 정보통계 운영 해가지고 1억 8,335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산출근거로 인해서 증액이 됐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국가기관에서 내려온 거 그리고 우리 자체 통계에서 필요한 해마다 통상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금액은 확 줄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116쪽에 보면 백보드라고 있는데 이게 2억 정도 됩니다. 통신전산장비가 통신을 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오는 국가의 주요한 시, 군, 구랄까 각종 민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통신이 있고 외부적으로 인터넷 시스템으로 내려오는 통신이 있습니다.
그 모든 통신이 우리가 전산실에 서버가 한 40대 있는데 그 서버를 거쳐서 각 동이나 실과로 퍼져 나갑니다. 40여 대 서버의 가장 중심점에 있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통신언어를 변환시켜 가지고 하는 중추적인 통신기능이라서 모든 데이터가 이걸 거치지 않고는 자료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백보드 스위치가 2002년도에 구입한 건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만약 이 백보드 스위치가 노후되어 고장이 난다고 하면 모든 민원서비스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숙연위원 스위치 교체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걸 통해서 각 주민센터에도 나가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방범용CCTV 설치운영 해가지고 이건 올해 10대만 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네.
○이숙연위원 해달라고 신청된 게 많을 텐데 10대 가지고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첫째 예산의 한계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혜화경찰서하고 종로경찰서에 약간의 여유는 있는데 앞으로 이 10대를 하고나면 처리할 용량이 한 30대 됩니다. 그게 넘으면 한계초과이기 때문에 공간도 좁고 그 여분이 한 20~30대 약간 남아 있는데 그걸 한해에 다 처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1대도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분 조금 남겨놓고 한 10대 정도를 일단 내년도에 처리하는 게 어떤가 해서 10대 요구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CCTV를 많이 요구하는 상황인데 거기가 문제가 된다면 CCTV 관제소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고려해봐야 될 상황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원래대로 하면 큰 틀에서 보면 신청사 지은 곳을 보면 지하에다가 이걸 크게 설치합니다. 통합관리센터를.
그래서 모든 자가망도 설치하고 해서 이걸로 방범이나 그런 걸 보고 유사시에는 군용으로도 쓸 수 있는 다목적용인데 우리는 현재 청사가 이렇기 때문에 양쪽 경찰서에 이걸 위탁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찰서의 공간이라든가 시설용량에 한계가 있다 했는데 내년도에 한 10대 정도 했고 여분은 양쪽 경찰서에 15대, 20대 이 정도는 여분이 아직은 남아 있는데 당해년도에 내년도에 다 잘라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요지부동 어떻게 해볼 재간이
○이숙연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 사건이라든가 발생하면 CCTV로 많이 해 가지고 범인들을 찾아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걸 많이 원해요. 원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의 순방길을 만든다 뭐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치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어떻게 확충해볼 생각보다도, 무조건 구청사를 지어야만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되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시설도 중요한데 다만 범죄도 골목길상 목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것보다 이리 옮기면 나은 건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이전배치하는 측면도 검토하고 또한 오래된 것을 성능을 업데이트해서 커버 능력을 넓히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CCTV 10대만 하면 양쪽에 5대씩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를 보호하자, 어린이를 보호하다 보면 학교 앞에는 대부분 설치해주고 있죠? 그러면 대부분 밀려 가지고 CCTV를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어딘가 하면 명륜1가 어린이 상상공원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역이에요. 그렇게 부탁을 해도 그 부분을 안 하는데 어린이를 생각한다면 거기다 설치할 의향이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공원 내입니까?
○이숙연위원 그렇죠. 공원 내, 해명경로당 옆에 보면 어린이 상상공원 우리가 5억을 들여서 다시 신설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걸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내년도 심의할 때
○이숙연위원 심의는 우선적으로 국장님 말씀드리잖아요. 범죄 발생했네, 뭐 발생했네, 여기는 우범지역이라 학생들이 와 가지고 이상한 그런 우범지역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애들이 놀러 못가는
○위원장 박노섭 이숙연 위원님, 시간 초과가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산 주시면 심의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 좀 꼭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감사담당관은 예산심의 해당부서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아침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은 오후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참석했다가 퇴장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그리고 목표관리제 운영 및 평가라고 해서 사업비가 특별한 건 없는데 포상금이 전에 없었던 2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서 268쪽에 있는데 이 포상금은 어떻게 쓰자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내년도 원래 성과관리 업무가 기획예산과였다가 지난 9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목표관리 평가만 하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는데 저희 과에 오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이상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 잘하는 부서, 일 잘하는 팀원한테는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일 잘하는 부서와 일 잘하는 직원에게 평가를 통해서 포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걸 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했다가 이번에 다시 감사담당관실로 돌아왔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심사평가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안재홍위원 심사평가팀 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있던 예산이 감사담당관실로 옮겨져 온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 하면 서슬이 퍼렇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가지고,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죄다 뭐야 서슬이 퍼렇다고 그러대요. 감사담당관에 있는 부서들은 눈빛이 날카롭고 인상이 매우 날카로우며 이런 평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게 느끼는 직원들은 아마 잘못이 있다라고 느끼는 직원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게 보는 분들은 아마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안재홍위원 선입관을 갖지 않고?
○감사담당관 정철호 객관적으로 성실하게 아무 사심 없이 평가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을 두려워하는 직원은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직원이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감사담당관에 있는 직원을 나쁘게 평가하는 직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감사담당관 앞으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백폰스위치에 대해서 이숙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백폰스위치 설명자료 주신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 종로구 정보통신망 구성도라고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뒤에 붙어 있어요. 백폰스위치는 블랙다이아몬드 8810이 기본적인 사양이다 이거죠. 여기 보면 블랙다이아몬드 8810이 백폰스위치의 공식적인 영어명칭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성은 7가지로 되어 있고 내역은 거기 나와있는 대로 수량과 단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2억 950만원을 요구할 때 적어도 블랙다이아몬드 8810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지 않습니까? 견적액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현재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저렴한 견적가를 일단 편성을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거기 나와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억, 그럼 지금 몇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제가 2개 이상 받은 것을 최하위 저렴한 쪽으로 견적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러한 특수한 항목은 이럴 필요가 있어요. 소위 이건 조달청 입찰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조달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달입찰로, 아쉬운 게 시장가격을 조사하면 조달가격 이하로 견적을 받을 수가 있고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A/S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예가를 산정할 때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특히 건설교통국도 그렇습니다마는 예가를 산정할 때 고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소위 예산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입찰할 때 입찰차액이 많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2억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백폰스위치 블랙다이아몬드 8810의 일반적인 시장가격은 1억 5천에서 1억 7천이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시장가격을 조사할 때 금액 차이가 크게 되면 한정된 재원의 기회가 일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가를 산정할 때 철저하게 하시라 그거예요. 백폰스위치를 기회로 해서 적어도 조달청 예가가 조달청 납품가가 최선이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그 시장가격에 맞춰서 해보라는 거죠. 조달품목은 소위 이윤을 보장하고 조달수수료를 보장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품목의 말하자면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싸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위원장님 지적사항 잘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블랙다이아몬드 8810은 2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시장가격은 약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로 해서 입찰할 때 적어도 동일한 품목을 하되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스위치를 교환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결과를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원장님 지적사항 참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 기획예산과장이 전체적인 예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최소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개 이상이 아니라 시장가격을 조사하세요. 네트워크 장비회사 인터넷 뒤지면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싼 회사를 선택해서 예가를 산정하면 그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예가를 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효문화진흥원 설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설립 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효사랑 실천사업과 관련해서 9,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설립지원비가 약 7,000만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지가 얼마 안됐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는 의회에서 수정가결됐습니다. 수정가결한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초에 효행실천협의회 민간단체에 대한 즉 효문화진흥원 등의 설립지원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효문화와 관련해서 문화진흥원을 설치하려 했던 기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조례를 만들고 효문화를 그야말로 권장하는 주요사업으로 잡은 이유는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우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금년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나왔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실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그러나 시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효문화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니냐 해서 효가 많이 상실됐다는 얘기죠. 효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 또 학생이 스승에 대하는 태도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효문화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도 빨리 지으려고 하는 목적은 그 기관을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효문화를 살리자, 다시 말해서 도덕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독자적으로 어떤 근거 없이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이미 3년 전에 법이 시행되고 법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라고까지 나왔습니다. 안 하니까 자치구에서 안 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주 권고까지 하면서 이걸 부패방지 심사에, 부패방지 평가심사에 이걸 고려하겠다
○안재홍위원 국가가 효를 권장하면 국민들이 그걸 따라오나요? 국민들이 효를 실천하고 그야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법으로 무엇을 설치해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쨌든 간에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7,000만원의 소위 사업비가 필요하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효문화진흥원은 어떤 구성을 갖고 있고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효문화진흥원은 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이사가 10인 이상 20인 이하, 감사가 2명인데 여기는 무보수고 명예직입니다. 사무국이 이게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 건물에서 효문화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사무국장 하나, 직원 한명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문화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마는 효문화진흥을 위한 연구조사라든가 진흥에 관한 자료수집, 간행물 발간,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관련단체 지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물론 효라든가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보는데 중앙정부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지방정부에서도 같이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인구정책이라든가 효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 기관에서는 이걸 공부만 하지 효, 도덕, 바른생활 교육은 그렇게 활발하게 안한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교육의 문제네요. 또 다른 교육의 문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래서 이 지방정부도
○안재홍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가 계셔서 효를 실천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효문화진흥원을 만들고 직원을 고용하는 비용이 5,500만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위인설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효사랑 효문화진흥원의 전체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5,500만원이라면 나머지가 1,5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국장께서 열변을 토하면서 강조하신 효를 실천하자라는 사업 목적보다 인건비의 비중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래서 효문화진흥원 구성원 있지 않습니까? 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이사, 감사 이런 분들은 그냥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 사재를 털어서라도 봉사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기금을 내서 문화원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제공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이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당연한 얘기고 그런 사람을 골라서, 뜻이 있는 사람 그냥 허수아비 세워놓고 바지 위원으로 하지 않고
○안재홍위원 종로를 문화 일등구라고 하는데 종로문화원이 있어요. 종로문화원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원장, 이사들이 있지만 문화진흥을 위해서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효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사들이나 구성원들이 자기 돈을 내서 효를 실천하겠다 라고 단정짓기가 상대적 비교를 하자면 문화원 이사들이 과연 문화진흥을 위해서 기금을 내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걸 담보하고 이걸 만들죠?
왜냐하면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나 어떤 위인설관을 위한 조직들은 고정비용이 돼요. 즉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제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지나친 과잉편성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보다 커지면서 새로운 이러한 단체들이나 진흥원의 설치는 또 다른 비용의 증가를 초래해요. 그리고 한번 설치가 되면 그 다음에는 변경할 수 없는 고정비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할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설치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화진흥원을 설치하기보다 조례에 있는 효행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효행실천협의회가 정말 어떤 구성을 갖고 기능을 할지는 조례에 나와 있지만 그와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인건비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개념을 도덕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법률적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그러한 단체나 조직을 만드는 것은 과연 바람직하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우리 종로구가 독자적으로 하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국적으로는 많이 시행하고 있고 이것이 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시행이 됐고 또 서울시에서도 현재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인 시행을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문화진흥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밑바닥부터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효사랑구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 동별로 효사랑협의회가 있어서 이게 아주 조직의 하부단계부터 전반적으로 이 문화, 이 흐름, 이러한 운동이 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조직화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나갈 중추적인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인건비 7,000~8,000만원으로 성공한다면, 종로가 도화선이 돼서 효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진다면 저희 종로구에 효자동이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화선이 돼서 널리 전국적으로 퍼져야지 다른 데는 명분이 없어요.
○안재홍위원 종로구밖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전국적으로 하는데 다른 구는 형식적으로 조례를 제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한 효문화진흥원 설치까지 나와 있어요. 효도수당제도 신설, 조례제정, 국민권익위원회란 것이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안재홍위원 국가기관이 지금 효를 진작시키자 한다면 교육부하고 얘기하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쪽하고 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게 낫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래서 저희는 물론 교육기관에서도 하겠지요. 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게 국가면 국가, 지방이면 지방 이게 아니고 이건 전 국가가 모두 총동원해서 해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는 명실상부한 효문화가 여기서 도화선이 돼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심도있고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재홍위원 국장님이 열변을 토해도 가슴에 닿지를 않아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민방위 대피훈련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섭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국장님 110쪽 비전위원회 보면 도시공간예술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시디자인과 379쪽 보면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위원회에 돈이 올라와 있는데 중복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비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도 되고 독립적인 걸로 봐도 되는데 그것과 겸해서 하나로 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2011년 예산에 돈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18명, 12회 있고 해서 1,512만원이고 그 다음 소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해가지고 8명, 24회 해가지고 1,344만원 이것만 해도 3,006만원이잖아요?
이거 있고 국장님 아까 얘기하신 거 하고 하면 어느 하나는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래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그걸 정리해놓은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도시디자인과하고 상의를 해봐야겠네요. 이거 조정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저희 지역에 관한 문제라 좀 그런데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한옥청사죠? 혜화동 주민센타 리모델링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4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어차피 우리 한옥청사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면 제대로 보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안을 듣고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한옥청사를 하려면 한옥청사 답게 제대로 하고 여건에 어울리게 하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고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차 추경 때 그런 취지로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셔서 설계비 4억 2,000을 반영해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설계중인데 1월 10일경쯤 준공 처리되면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주시면 별채 짓는 거와 정리를 함께 하는 방향으로 맞춰볼 생각과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혜화동 주민자치센터와 강화에 있는 길상면 주민자치위원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해 가지고 다녀올 때 전등사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 몇 분이 제 손을 잡고 보여줄 게 있다고 해서 가봤거든요.
갔더니 거기 새로 한옥 리모델링한 걸 보여줬어요. 했으면 서까래라든지 다시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놓은 건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안을 주셨는데 이 4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건축과에서 뽑은 내용을 보면 천장은 서까래가 보이게 하고 마루공사와 창을 격자로 하고 배선전등을 정리해야 되고 담벼락을 제거하고 뒤에 화장실 부분 정리해서 한옥에 어울리게 하는 걸로 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거 리모델링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만약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면 내년 6월말까지는 끝나는 공정을 잠정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채공사도 같이 끝나게끔
○이숙연위원 주민자치회관 뒤에 짓는 것도 준공이 비슷한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네.
○이숙연위원 대문도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대문은 지금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필요하면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못 해가지고 다시 4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에서 좋지 않은 반응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어차피 한옥청사가 있다면 제대로 보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안을 가지고 말씀해주셨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잘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한옥청사답게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비전위원회가 100명 정도 된다면 앞으로 이런 실수는 없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비전위원회는 미래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이것도 미래를 못 내다보고 그대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청사바닥 자체가 좁고 또 하나 별채를 사서 붙이다 보니까 누더기가 됐는데 도시예술공간위원라고도 있고 디자인 쪽 개념도 많이 살려나가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혼선이 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제대로 해서 또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책자에 올려져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홍보가 된다면 정말 한국의 한옥이 제대로 보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산을 주셔서 공사가 끝나면 재조명된 한옥청사를 가지고 홍보기법을 달리 해볼 생각입니다.
○이숙연위원 바닥도 다르게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네.
○이숙연위원 유리도 좀 그렇던데? 한옥에 유리가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구체적인 건 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이숙연위원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해주세요.
그리고 152쪽 문화공보과가 되겠습니다. 행사 중에서 지난해는 해맞이축제에 3개 동에서 동시에 축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곳에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총에서는 이왕에 했다 하면 인왕산이나 와룡공원, 동망산이나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자고 결론이 나왔는데 국장님은 어떤 의향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현재 3곳에서 동시에 1월 1일날 해돋이 축제를 하는 것은 일부 주민들께서도 많은 비난이 있었고 또 그대로 방치하자니 두 군데에서 우리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1월 1일 행사에 많은 인사들이 세 곳을 돌아가면서 참석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단 우리 종로에서는 해돋이행사를 1개소에서 하겠다 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 1개소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보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구청의 의견은 이왕 해돋이행사를 하려면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어차피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동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망봉으로 선정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했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의원님들이 의총에서는 세 곳에서 하던 걸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안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세 군데에서 하던 것을 어느 한곳에 지정해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인왕산이 12년 됐는데 그게 역사적인 그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공간이 좁건 뭐 많이 올 수 없는 공간이든 간에 그런 역사성이 있는 데와 또 어찌 했든 와룡도 시작한 시점이 있고 동망산도 시점이 있는데 그건 한쪽을 지정한다는 건 어려운 사항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세군데를 돌아가면서 하자는 것은 오늘 처음 이숙연 부의장님께 듣는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해왔던 그런 부분, 또 해야 된다라는, 하다보니까 정말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때도 체육대회도 구민의 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도 있지만 신년을 맞으면서 해맞이를 같이 하면서 1월 1일 만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곳을 지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물론 그 전에 지방자치가 없고 그냥 관공서 위주로 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국장님, 그건 그렇게 감안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번에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의원님들께서 제가 제출했을 때 상임위에서 거론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가서 기다려라 이런 말을 듣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상임위에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든지 그게 어렵다면 우리 집행부에 맡겨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숙연위원 의원님들 안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왕이면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자. 이게 사실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그렇고 또 아침에 어디를 가야 되느냐 청장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의회의 의견으로 해서 의장님 명의로 공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위원장님, 시간 얼마 남았나요? 2분 남았다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장님.
○안재홍위원 복지환경국의 오전 질의 내용 중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관련자료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구 조례가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직까지 본회의는 통과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례 수정안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6조에서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조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네.
○안재홍위원 그러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있어요. 제7조에서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그리고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이 아닌 복지부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령 법에서 만들어진 걸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데 부령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규칙이죠. 시행령에서는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어요, 시행령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죠. 부령은 규칙에서 3조 법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령에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설치운영을 어떻게 한다라는 조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는 본회의도 통과하지 않은 조례를 가지고 법에는 있지만 시행령과 규칙에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효문화진흥원을 하겠다, 누구 원장 만들어놨어요? 국장님. 효문화진흥원장을 누가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거로 삼는 법령에 규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조례를 가지고 결국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이유가 상위법에 위임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실제로는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어떠한 법령에는 규정이 없어요. 즉 마련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따라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그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았음에 따라서 규칙이나 부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위임사항이 없어요. 따라서 효문화진흥원은 이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된다. 따라서 관련된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죠.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을 뿐이고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게 돼요. 그럼 뭐죠? 예산편성규칙 위반이죠. 그럼 뭐죠? 징계죠.
법령에 위임이 있다고 하는데 법령에 근거가 없어요. 그럼 효문화진흥원은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효문화진흥원과 관련된 예산과 효행장려를 위한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12월 6일날 상임위원회 통과되고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재홍위원 아니, 법률은 2007년에 만들어지고 1년 후에 시행한다고 해서 2008년부터 시행이 돼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선언적인 규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라는 것을 도덕적인 도덕성에 바탕을 둬야 할 걸 국가가 장려한다라는 건 웃기는 얘기고 상위법령에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지만 상임법령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조례에서 그 조항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산을 편성한 그 자체나 국장께서 그러한 사업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특히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인건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제 얘기는 알겠어요, 국장 무슨 말씀인지.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슨 권고를 하든 법령에 맞으면 돼요. 법령에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법령에 없는데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조차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지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성급하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하자. 즉, 상임법령이 만들어지고 정비가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왜 서두르냐, 그러면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아까 위인설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게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뭐 저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하게 되면 사무국장도 둘 수 있고 원장도 둘 수 있고 직원도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안 맞는데 조화롭지 않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좀 뭐가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죠.
잠깐만요, 위원장이 국장하고 답변을 주고 받을 때는 과장은 과장이 대신 답변하겠다고 국장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야 대신 답변할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리세요. 만약에 필요하면 과장께서 국장님께 자료를 드리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를 만들었다
○안재홍위원 아니, 법률에 근거는 있죠. 근거는 있는데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는 제가 쭉 얘기드렸잖아요. 그걸 뭐 두 번씩 얘기해요? 법률에서는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는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효문화진흥원 자체에 대해서.
즉 법률에 근거는 있지만 세부적인 시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과 부령에 위임을 했는데 대통령령과 부령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부령에 규칙에 위임을 했다고 하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노섭 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꼭 필요한지, 사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대가족이 사실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됐습니다.
더 급한 것은 급속한 노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미 2만 850명 정도의 어르신이, 65세 이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이 법이 통과된 게, 들어보세요. 2007년도에 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2007년에 통과된 법을 가지고 2010년 11월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2년 후에, 그리고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급한 거였다면 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1년 안에 시행을 하니까 그 당시에 준비를 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법률의 규정이 없으니까 해당부처에 그 내용을 넣어달라 라고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돼요.
아까 국장 답변에서 종로구가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전국적인 리더가 되겠다, 동의해요. 효행을 장려하자는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어떤 절차 예산편성의 근거 이런 것에 대해서 따져묻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의회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과장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변명이라니까. 그렇게 급하고, 도덕적으로 급한 일이 있었다면 진즉에 했어야죠. 진즉에 했어야 되잖아요. 왜 2007년에 통과된 법률 가지고 2010년 12월에 와서 근거도 없는 효문화진흥원을 위해서 예산을 7천만원씩 배정하고 효행장려를 위해서 9,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도 내가 그 얘기를 시작했는데 한정된 재원을 쪼개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걸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부서에 또는 청장 눈에 들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긴축이고 아주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각 국의 힘의 파워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안재홍위원 청장 눈에 드는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산을 편성했고 적어도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이 청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그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안 된다 모르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안재홍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조금만 주십시오. 사실 가정복지과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인분야가 있습니다.
노인분야가 지금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분야를 효문화진흥원이 생기면 우리 생각은 첫째는 재정적인 지원분야, 어르신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어려운 분들에게. 두 번째는 효행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교육분야로 나눌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 노인팀의 인력 가지고는 현재 노령화가 계속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인력도 동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효문화진흥원이 설치가 되면 그 분야를 일부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째 이게 저희 노인팀에서 기초노령부터
○안재홍위원 과장님 답변 알았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 정도로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잠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문화진흥원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연구분야도 들어가고 학교분야, 도서관 분야 그래서 교육분야도 들어갑니다, 효행에 대해서.
물론 그 중에 어려운 어르신들은 지원분야부터 각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행장려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니까. 의회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객관성과 그야말로 당위성이 있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는 안되잖아요. 사업목표가 또는 그 어떤 장래에 다가오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러한 목표가 아름답다고 해서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안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오해하고 있다고.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의회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절차도 따져보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인정해요. 그러나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절차를 가능하면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조례제정과 동시에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업을 하려면 2007년도에 개정되고 2008년 8월부터 시행된 법률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았냐 그거예요. 2년 전에 이미 시행이 됐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행부서에서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여기에다 적시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부령에 위임했거든요. 제7조에서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에서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에 그 내용이 적시되어야 되잖아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 검토를 세밀하게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못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고집 부리고 하겠다고 하느냐고요, 참 이상하네요. 얼굴 붉히고 왜 좋은 얼굴 인상 쓰게 만들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은 권익위원회의 강력한 권고 때문에
○안재홍위원 권익위원회가 권고했다고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발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선수끼리는, 그냥 아마추어입니까? 의원 세 번 하면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만 사업한다고 해도 이건 9,150만원 날아가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위원장님, 법률 7조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건 그 정도로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타당성이 있으면 한다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안재홍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해서요, 자치행정과 혜화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옥청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사내용 산출내역에 보니까 잡공사라고 나와 있어요. 잡공사는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부대적인 것, 공사를 하다 보면 리모델링을 하려면 현재 청사 내에 서까래가 보이게 되고 또 기둥을 나무로 하는 형태를 취해줘서 한옥 냄새를 근본적으로 나게 하면서 바닥공사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리가 나고 덜컹덜컹하는 맛이 나는데 그걸 바닥도 한옥청사에 맞게 하고, 담장이 한옥청사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제거하고, 혜화동청사 뒤쪽으로 보시면 화장실이 또 현대식 건물의 형태를 취해서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은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완전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어울릴 건지, 또 방금 이숙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문을 달아야 되는지 안 달아도 되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배선 같은 것, 전기선 배선 이런 것들을 다시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대적으로 하는 것을 잡공사라고 써놓은 모양인데 이것저것 표현은 못 하지만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잡공사라고 써놨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기왕에 할 것이면 청사에 맞게 담장이나 대문도 같이 하시지 여기에 들어가있지 않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설계 나올 적에 회의를 하도 여러 차례 많이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보고, 혹간 만약에 빠진다면 설계 심의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여기 4억 갖고는 예산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같이 하려고 생각하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 갖고 다 써야지요.
○경점순위원 대문, 담장까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경점순위원 예, 잘 알았고요 신문 구독에 대해서 157쪽 하단에 신문 구독 및 케이블TV 시청이 나와 있는데 통반장 지역신문은 여기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5,000원으로 나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4,0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 구독이 여기에 통반장 지역신문 이것은 종로신문, 종로저널, 종로타임즈, 시정신문 해서 통반장 지역신문으로 나와있는데요 종로신문과 종로저널, 종로타임즈는 월 4,000원이고 시정신문은 월 7,0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해서 5,000원으로 한 겁니다.
○경점순위원 평균치로요, 그렇게 안 나와있어 갖고. 제가 알기로는 4,000원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관광산업과 167쪽 여기 독창적인 우수 관광상품 개발 해 가지고 방문기념품 제작, 아이디어상품 제작이 있는데 이 방문기념품 제작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방문기념품이라는 것은 국내외에 주요 인사가 우리 종로구청을 방문했을 때 방문기념으로 기념품 증정을 하는 것을 방문기념품이라고 했고, 그 밑에 아이디어상품 제작은 우리 종로를 홍보하기 위해서 종로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5,000원씩 들여서 하는 선물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한테도 5,000원짜리 선물을 드릴 수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5,000원짜리 상품으로는 주로 메모보드라든지 보신각이 그려져 있는 명함 케이스, 또 큐브가 있습니다.
큐브라든지 핸드폰 걸이라든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주요 내빈에게 5,000원짜리를 주기에는 너무 종로라는 이미지에 좀 창피하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외빈의 한분 정도는 종로를 방문한 기념품을 너무 많은 고가는 아니지만 종로구청에 맞는 기념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사실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의회에는 못 올라갔는데 가능하시다면 좀 증액을 해서 쉽게 말해서 이번에 베트남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셨는데 사실 인솔 VIP에게는 똑같은 5,000원짜리를 주기에는 건 좀 창피하지 않느냐, 그런 분은 전원을 다 준다는 건 아니고 그 방문단의 단장 정도에게는 종로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구매해서 증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로구에서 5,000원짜리 선물을 드린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에 기념품은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점순위원 이따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경점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71쪽입니다. 여기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이 있습니다. 종로구에 국가유공자 위문으로 어디 가시는 건가요? 유공자 되시는 분들의 댁에 가서 위문을 하시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8개 단체가 있습니다. 6월달 호국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1,150명이 회원인데요 6월달에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주는 게 아니고 전달해주는 거죠, 6월달에.
○강민경위원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닌데 그런데 왜 방문이라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아니요. 전달을 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냥 전달을 우리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조직을 통해서, 동사무소 조직을 통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또는 그 단체, 단체에다 주면 그 단체에서 회원들에게 주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가 설과 추석 때 2회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 상품권은 단체에다가, 죄송합니다. 옛날에 제가 업무를 취급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회원들의 계좌에 일일이 넣는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2만원씩 받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상당히 적다고 봐야죠.
○강민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산을 잡으신 게 너무 적은 예산이라서 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희생당하신 분들인데 다른 예산은 많은데 이 예산은 적게 잡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분들은 전부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고 또 다른 측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이분들에게 하나의 부수적으로 주는 거죠, 현금으로.
○강민경위원 국가유공자가 한달에 얼마 받으시는지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연금을 받지요.
○강민경위원 연금도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도 2만원을 구에서 지급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 통장님도 추석이나 설 때면 2만원보다는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숫자가 많고 또 각 구 공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많이 주면 좋죠.
○강민경위원 그래도 국가유공자입니다. 통장님, 반장님보다도 더 적은 돈을 지급하기에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분들은 5,000원이든지 1만원이든지 올려주면 좋지요, 좋은데.
○강민경위원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 정도
○강민경위원 그러니 얼마나 적은 돈을 지급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 다음은 277쪽입니다. 무료목욕탕 및 이미용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리모델링을 해놓은 곳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어디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겁니다.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목욕탕과 이미용실인데 그게 상당히 낡고 안전사고가 위험하고 그래서 기능 보강을 하는 겁니다.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보수를 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보수공사를 하거나 낙후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면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279페이지입니다. 여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상담원 활동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종로구에 노숙자들이 엄청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보호상담원 활동비가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건 쪽방에 두 명이 있습니다. 쪽방을 관리하는 직원이 두 명이고 수송보현의 집이라고 해서 노숙인 쉼터가 있거든요. 거기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에 대한 2만원씩 30일, 노숙인을 상대로 해서 보호활동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종로구에 노숙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노숙자들은 한 60명 거의 70명 정도
○강민경위원 그렇게 적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종로구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좀더 파악을 해봐주십시오. 종로구가 노숙자가 아주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런데 이건 계절별로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요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는 적은 편이고 겨울에 좀 많고 정확한 숫자는
○강민경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감액되었는데 3명의 직원이 종로구에 있는 노숙자들을 상담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산출근거가
○강민경위원 더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 아닌지, 왜 감액이 되어서 온 건지 감액된 이유가 뭔지를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계도활동 횟수를 30일로 한달로 봤을 때 이건 계도활동 일수를 40일로 하면 더 늘어날 것이고 50일로 하면 더 늘어날 텐데 우리는 30일로 본 거죠. 겨울에 30일 정도 하면 되겠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보호상담원의 역할은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 사람들을 안전한 쉼터로,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을 이런 쪽방촌으로 들어가라, 노숙인 쉼터로 들어가라 이렇게 안내해주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상담을 해서 노숙자들이 자기 계발을 해서 노숙을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역할은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노숙생활을 하지 않도록?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노숙을 계속 하도록 보호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게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인권 차원에서 동의 없으면 강제로,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노숙인 쉼터로 안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시설에도 입소하고 그 다음에 쉼터에도 가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것을 줄기차게 해서 좀 숫자는 줄어듭니다. 계도실적이 나옵니다. 입소실적이 나옵니다.
○강민경위원 국장님께서 이 노숙자에 대해서 좀더 파악해서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노숙인 계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강민경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복지환경국장 일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좀 이따 합시다. 도시관리국에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학로 실개천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2011년에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문화공보과에 800만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2,000만원, 대학로 실개천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모두 4,8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로 실개천 조성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로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공보과 예산은 담당과장께서 동의해서 그것은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도시국 관할의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비용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해보실래요? 왜 문화공보과에서는 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자진해서 사업비가 필요없겠다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왜 도시디자인과에 4,800만원을 편성했는지, 공원녹지과에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대학로 문화지구라고 해 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그걸 도시디자인과에서 편성하는 것을 모르고 거기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편성한 것은 실개천 내에 전기사용료로 360만원, 그리고 강화유리 같은 것 자재파손 그런 데 대비해서 800만원 이렇게 했고,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은 실개천 거기에 대한 청소 인건비, 대학로 변의 공원하고 같이 관리될 수 있게 청소관련 그런 예산으로 유지관리 예산이 들어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마로니에공원은 공원녹지과 예산에도 전구 교체비로 약 14만원, 그 다음에 무슨 재료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저것 물품구매비로 2,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또 대학로 실개천을 실제로 관할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어딥니까? 녹지과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 시설을 작년에 할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시설을 했고, 공원하고 연계되는 공원에 관한 청소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그 외 시설물 자체의 유지관리
○안재홍위원 그러면 국장 얘기대로라면 말이죠 전구가 나가면 디자인과에서 LED전구 등 파손이 되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가서 전구 바꾸고, 그렇죠? 그럼 공원녹지과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나가서 일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로 실개천의 낙엽 청소
○안재홍위원 통합합시다. 실개천 관리부서를 하나로 통일하자니까요? 공원녹지과가 그 일을 하면 그 과에서 하게끔 예산을 몰아주자고요. 그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 실개천에 전구가 나갔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가 가야지 공원녹지과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대로라면요.
그거 얼마나 우스워요? 차라리 사업을 몰아서 공원녹지과가 낙엽도 치우고 청소도 하고 보온도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공보과 예산,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묶어서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를 공원녹지과가 해라 하는 게 낳지 않겠냐 이거죠.
한 부서가 해야 효율적이지 예산을 쪼개고 그러면, LED 전구가 나가면 도시디자인과 가서 예산 달라고 해서 일을 하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나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사업을 놓고 3개 부서가 거기에 연관이 됐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기획예산과가 얼마나 엉터리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는 억울하겠지만요. 조정을 해줘야지요. 그래야 맞죠. 실개천 하나 관리하는데 3개 부서가 들어가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조정해서 전기사용료도 녹지과가 내라고 해요. 한군데 뭉쳐주는 게 낫다 그거죠. 그래야 책임도 따를 거 아니에요? 예산집행에 따른 책임도 녹지과가 질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양해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동안 대학로의 실개천하고 마로니에공원에 대한 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왔습니다.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내년 1월 1일자로 우리 구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예산 구분은 우리 디자인과에서 내년에도 조명시설이나 동성고등학교 정면에 벽천공사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되어있는 구조적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적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청소적인, 마로니에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청소, 실개천에 대한, 사실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청소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고 기계라든지 조명 등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고정된 시설물에 대한 것은 디자인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양분되어 있는데 업무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 그게 효율적이다? 그런데 말씀은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별로 효율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신고했을 때 부서가 틀리면 핑퐁을 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은 그 시설을 종로구가 유지관리 한다고 그러면 종로구청에 전화를 하겠죠. 그러면 120번에 전화를 하면 공원녹지과나 문화공보과 등 연락을 해주겠죠. 대학로 문화지구는 문화공보과 소관, 실개천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그럼 주민 한 사람은 적어도 세군데 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0번에서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1개 부서가 관할하게 되면 그 부서만 연락하면 되잖아요? 주민들의 전화민원 중에서 가장 불만이 뭐냐? 직원들이 핑퐁치는 겁니다. 이 부서에 전화하면 저기로 하고 저기 하면 이 부서로 하라는 게 민원의 주요 내용이란 거죠.
그렇다면 도시관리국장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걸 검토하는 게 좋지 않냐 그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일반적인 공원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대학로 실개천은 기술적인 그런 시공이 도입돼 가지고 거기에 전기 관련 기자재라든가 이런 게 공원녹지과에서 취급하기엔 전문적인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로 밀어줘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청소 같은 건 인력이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좋지요.
○안재홍위원 아니 예산 있으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실개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렵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부서의 권한 싸움이라 그런가? 아무튼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고 담당과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지만 아무래도 업무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공장에서도 제품 만들 때 원라인을 이용하지 섞지 않거든요.
다음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비라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올라 왔는데요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세입에서 1,287만원 새로 잡혔어요. 그리고 구비로 3,030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구는 3,000만원을 내고 시는 1,200만원 내가지고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공동주택전문단사업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게 서울시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해서 공공에서 전부 민간에 맡겨놓는 사항으로 해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상 문제가 되는 점이 많다 해서 공공에서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그 단지에 배치도하고 그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우선 공모사업비용 이런 것도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전체 구청에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작년까지는 공동주택관리지원비만 있었습니다만 그거 외에 이런 다른 사항들이 추가되어 가지고 예산금액이 작년, 재작년에는 1억원 정도였는데 이게 2억 5,000으로 올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원했잖아요?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근거는 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법률에 없는 내용을 집행하게 되면 법률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인 조례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한도를 정해놨다 하면 공동주택지원에 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조례에 얼마를 하라 이런 것은 없지요.
○안재홍위원 자 봐요. 조례 있어요? 갖다 드려요. 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개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시설장비의 설치,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거에다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새로운 공동주택지원 내용에 포함시켜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것이 지금 회기에 개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회에서 심의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네.
○안재홍위원 그럼 똑같은 사례잖아요?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네.
○안재홍위원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상임위원회에 통과됐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사전에 해요. 그렇죠? 똑같은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조례가 한도와 대상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처리가 너무 늦다라는 겁니다. 내 얘기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서슴치 말고 즉시 종로구의회는 매월 열리잖아요? 그렇죠? 매월 임시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보통 8~9월부터 취합을 시작해서 9~10월초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신청했으면 이때쯤에는 조례개정이 완료가 돼야 해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못 하는 거죠. 일 안하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하다못해 지원을 확대하려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리가 됐어야지요. 복지환경국장하고 얘기한 거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법 개정이 7월에 되고 서울시 표준조례안이 11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들어간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 해도 빠른 건 아니죠. 그리고 예산편성에 잘못돼 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심의하자고 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11월에 조례가 왔다 하더라도 11월 언제 와서 표준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그 조례가 정리가 됐어야 되고 만약에 그 조례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명년도 추경에 예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명년도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다 그거죠.
이렇게 봐야 해요. 큰 틀에서 보자고요. 청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솔직하게 청장 스스로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하던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의욕도 생기고 그렇겠지만 절차를 준수해주세요.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일반 민간인들은 2㎡만 점용해도 변상금 물리지 않습니까? 왜? 법령에 위배되니까 물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업을 할 때 적어도 법적 절차는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국민들에게 법 지키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은 행정 편의적으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예산 끼워 넣고 예산 조정하고 법령에 근거도 없는데 예산 편성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걸 잡아내는 게 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도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다 그런 얘깁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바뀌었든 또 서울시 표준조례가 11월에 내려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 건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것이 우리 구에서만 하는 사항 같으면 조례가 통과돼야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만 주택법을 위시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안재홍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지금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152쪽 향토사례집 발간 해가지고 원래 1,500만원 지원되던 게 500만원 감액 편성됐는데요 그 사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자료집은 우리 종로의 자취를 연구해서 그걸 사료집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부서나 각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모두 하는데 금년 본예산에는 1,500이었다가 2011년도 예산은 1,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역시 종로의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사료집을 한 2,000부를 만들고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합니다.
사료집 자체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중복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중복된 것은 빼고 새로운 사료집을 만들어서 부수는 유지할 겁니다. 부수는 2,000부를 유지하되 각종 편집비나 이쪽을 줄여서 천만원이어도 충분히 사료집을 만들어서 배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숙연위원 그러면 부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 안에 페이지를 줄이면 이만큼 500만원을 삭감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네, 중복된 게 많습니다. 매년 발간하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페이지수를 줄이면, 한 페이지당 얼마씩 나가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페이지당 얼마는 아니고 원고료 전체
○이숙연위원 원고료를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네, 원고료나 자료비, 인쇄비 이런 걸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페이지당 단가로는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삭감내역을 보면 10% 이낸데 여기 지금 30%를 감액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예산편성한 걸 보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가 사료집 발간을 500만원 줄이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을 많이 줄였을 경우 3분의 2 정도로 페이지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나중에 원고료 이게 정식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다시 편집회의를 해서 하는데 천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라고 검토가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네.
○이숙연위원 지금 국장님, 다른 데 보면 나중에 어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얼마나 중복 안되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주던 것을 이렇게 30% 정도 감액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드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또 중복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걸 매년 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쓰던 자료를 계속 올리고 있다. 그게 이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페이지수가 많이 감소가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보다도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숙연위원 10%면 500만원이 아니잖아요. 150만원이 감액돼야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33%가 삭감이 됐는데
○이숙연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서 이건 국장님이 고려를 해보셔야 할 거 같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또 너무 많이 줄이면 사료집으로서의 의의가 없다는 것도 위원님의 생각이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결정을 해주셔도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너무 많이 줄이면 형평성이 그런 거 같으니까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어쨌든 국장님이 오신 것도 문화관광국이 신설됐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 종로는 다른 데와 달리 역사성이 있고 그러면 다른 이런 문화광광국도 좋지만 문화공보과도 좋고 문화관광산업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되는 게 다른 데 비추어 보면 문화원이 다른 데는 잘되어 있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타구에 비교했을 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게 문화원의 현재 체제 자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체제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문화원사라든지 이런 부분 또 회원의 구성이 이제 우리 종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종로가 나름대로 문화나 역사가 있는데 회원들은 사실 거기하고는 상관없는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와 계신다. 또 그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문화원사도 빨리 법에는 100평 정도로 330㎡정도로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 안에 그런 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원사를 한번 마련해보고자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다른 데 아니고 국장님이 그만큼 문화에 대한 마인드도 계시고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쉬하는 부분이라 첫째적으로 다른 데 비춰볼 때 다른 건 다 구축이 되어 있지만 문화원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만큼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생각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른 3.1절이라든지 문화지원행사 이런 건 감액돼도 약 9,400정도 감액돼도 괜찮지만 이 책자는 조금만 다시 고려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협의회 보면 저희 지금 5대 때 들어서 문화관광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11분의 의원님들의 음성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부분이 하나의 단체라고 우리가 해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미처 5대 때 속기록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5대 때 문화관광협의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어차피 조직이 됐고 그래서 이제 1기가 최초로 되고 3년이 지나서 금년 11월 4일자로 다시 2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협의회가 제가 보직 발령을 받은 다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전 사무국장이 어쨌든 뜻하지 않은 자퇴를 했고 사무국장 추후 임명도 한 5개월 정도 늦게 임명이 됐고 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문화관광협의회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2기에 새로이 시작을 하면서 우리 문화관광협의회를 어떻게든지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정순왕후 추모제를 쭉 문화관광협의회가 해왔고 두 번째로 새롭게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아예 문화관광협의회가 전담해서 윤동주 시인하면 종로구를 생각하게 하고 종로구 하면 윤동주 시인이 생각이 나도록 윤동주 시인의 집, 아시겠지만 청운동 가압장을 다행히 공원녹지과에서 5억원이라는 자금을 확보를 해서 시인문학관을 새로이 리모델링을 하고 그 길을 윤동주 시인의 언덕으로 해서 언덕 걷기대회라든지 시 낭송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학적 요소의 행사를 문화관광협의회가 전담해서 하도록 윤동주 시인 선양회하고 이미 협약을 체결을 했고 저희 종로구하고 삼자가,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관광협의회가 꼭 그런 주눅이 들지 않고 문화원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원하고 문화관광협의회하고는 성격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문화원도 육성이 되고 문화관광협의회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제도개선이라든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일 하는 게 업무가 비슷해요. 윤동주 시인도 문화원에서 해도 되고 정순왕후 지금 우리가 추모제가 900만원 잡혔잖아요. 이제는 서울시에서 몇 억 주던 건 삭감돼서 그런 행사가 없을 거잖아요. 예산 받아오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정순왕후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정순왕후가 금년에 구비는 1,000만원이었고 시비가 3억 그렇게 했는데
○이숙연위원 좀 받아오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서울시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가장 예산의 타격을 받는 게 문화 쪽입니다. 문화 쪽에 워낙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정순왕후도 일단 서울시 예산편성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숙연위원 그럼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현재 보세요. 문화관광협의회가 구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정순왕후를 이제 문화 쪽에 포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3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받아서 정순왕후를 계속 유지
○이숙연위원 원래 정순왕후는 더 여기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이게 중복이에요. 결국은 1억 넘게 드는 낭비성이에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걸 구축할 때는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5대 때 워낙 의원님들이 반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겠다는 뚜렷한 업무분야가 없어요. 따져보면 관광산업에서 해도 돼요. 내용이 엇비슷한데 관광산업에서 해도 되고 문화원에서 해도 되고 그런데 이 분야를 세 파트를 나눠서 예산 낭비를 하는 그 이유가 타당치 않아서 그래요. 뚜렷하게 한 게 없잖아요. 인건비 나가는 거 외는 크게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대 때 어차피 조직된 조직을 어떻게든지 육성 발전시켜야지 그렇다고 그 조직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어차피 문화관광협의회가 조직돼서 이제 2기를 맞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문화관광국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관광협의회가 문화원과 다른 특별한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약속드리고 현재 문화관광협의회가
○이숙연위원 사무국장이 오신지 얼마 됐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11월 4일자로 왔습니다. 이제 한 달
○이숙연위원 대충 업무를 파악하셨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네, 이사회 준비라든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파악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숙연위원 본 위원은 소관부서가 아니라 문화관광협의회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국장이 문화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채용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분이 정말로 문화에 마인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분을 채용하셨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채용 자체는 문화관광협의회장이 채용을 하는 거지 종로구청장이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종로문화관광협의회장이 사무국장을 인선을 해서 이사회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그건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숙연위원 처음에 관광협의회 하시는 사무국장님이 전문성이 없다고 질타를 많이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하시는 분은 정말 우리 종로가 관광문화국이 형성된 만큼 문화에 마인드가 있는 분이 사무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정말 관광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해보겠다는 그런 안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신 사무국장님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 사무국장이 아직 저도 의회 준비하느라고 구체적으로 만나서 시험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화관광협의회장이 적절한 인사라고 인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011년도에 정식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잘하는 점은 육성하고 못하는 점은 같이 보완을 해서 협의회가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올해 지금 사무국장님이 오신 지 몇 달 안돼 가지고 하시는 업무가 아직 완전히 파악 안 되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내놓은 안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11월 4일날 되면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협의회가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윤동주 시인하고 정순왕후 추모제 두 가지가 거론이 되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다가 끊겼는데 앞으로 문화관광협의회를 윤동주 시인에 관련된 사업이 4가지가 있고 옥인아파트 자리에 인왕산 공원이 만들어지면 겸재 정선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쪽에 많은 관광자원으로, 문화관광협의회가 문화원은 문화예술 쪽입니다마는 관광협회의는 가급적이면 관광 쪽에 더 많은
○이숙연위원 관광산업과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국 자체에서 문화관광협의회를 둘 것인가, 관광산업과로 둘 것인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무분장 규칙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솔직히 문화과하고 관광과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리가 되면 뭐 이 부분은 분장규칙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문화공보과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5대 때 이건 별로 없어도 되는 부서라고 논쟁이 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전문성이 있는, 오신 국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건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는 운영위원장님 계시고 행정문화에서 몇 분 위원님 계시는데 다시 논의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가더라도 올 1년을 지켜보고 매년 똑같이 하는 사업이었고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었다 하면 관광협의회를 없앨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처럼 똑같다라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그걸 미리 예단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이숙연위원 똑같이 지금 추세로 나간다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위원님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국장이 이제 온 지 한 달 돼서 업무파악하고 201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거니까 최소한도 2011년 7, 8월까지는 지켜봐주셨다가
○이숙연위원 저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켜봐 주시면
○위원장 박노섭 이숙연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숙연위원 지금 심의하잖아요.
○위원장 박노섭 심의 쪽으로만 얘기를 해서
○이숙연위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논의 중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2011년도에 상당 기간 정도는 지켜봐주신 다음에 다시 제기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있으나마나 한 똑같이 엇비슷한 업무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돈이 증액돼서 온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해지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돈이 그 전에는 5대 의원님들이 이게 없어도 된다라고 부르짖었는데 지금 와서 예산이 더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여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만큼 확실히 해주시지 않는다면 다음에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네, 상당기간은 지켜봐주십시오.
○이숙연위원 그리고 시간 다 됐나요? 2분 남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9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여기 자원봉사도우미 코디네이팅 인건비가 있는데 이분들이 코디네이팅 도우미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분들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잠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현재 저희 구에는 자원봉사코디네이터가 2명 있습니다. 2명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시간 이런 것을 전산으로 입력시키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 기관 이런 걸 파악하고 서로 연결시켜주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종로구에 코디네이팅 도우미를 필요로하는 부서가 많았나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아니죠.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팀에 2명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사회복지과만 필요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네, 자원봉사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일단 등록된 자원봉사자만 해도 2만 4천명이 되고
○강민경위원 그런데 코디네이터 채용심사 수당이 2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코디네이팅이라는 용어가 무슨 용언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러니까 안내하고 코치하고 그런 거죠.
○강민경위원 그런데 봉사자라고 해도 되는 부분을 굳이 코디네이팅 도우미라는 용어를 써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이 좀 국장님 부족한데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고 별도로 모아 가지고
○강민경위원 그런 용어는 강사라고 해도, 강사료 해도 되는데 코디네이팅 도우미라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영어로 표현한 거죠.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시키고 안내하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발굴하고 연결해주고 필요로 하는데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연결시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코디네이터들이.
○강민경위원 그럼 채용은 누가 하나요? 어느 부서에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채용은 저희 과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강민경위원 이분들의 자격요건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자격은 특별한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 2급 그 다음에 전산을 만질줄 알아야 되니까 전산자격증하고 사회복지사
○강민경위원 도우미가 1년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몇 건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건수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강민경위원 서로 연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한 역할이 있었을 텐데 몇 건 있었나요? 서로 연결해주고 한 것이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루종일 합니다. 공무원처럼 똑같이 아침에 와 가지고 저녁에 퇴근하고
○강민경위원 그렇게 일이 많아요? 코디네이터 도우미가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저희 공무원들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가 2만 4천명 등록되어 있고 실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도 수천명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관리하고 연락하고 문서로 통보하고 그 사람들 실적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더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 가지고 도대체 일자리창출추진단이 과연 얼마만큼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들어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는지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금 일자리창출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래도 구비가 많이 나가니까요,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것은 시비, 구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우선 일자리 창출은 기존에 하던 일을, 다시 말해서 공공근로 그 다음에 전에는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일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추진팀에서 틈새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예를 들어서 길품택배사업을 한다, 예를 든 겁니다.
이러한 틈새계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을 위한 근로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하는 일이죠.
○강민경위원 어쨌든 창출추진단으로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구에서 틈새계층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든 길품택배를 하든 간에 많은 분들한테 일자리를 줬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다면 과연 몇 명 정도에게 일자리를 줬는지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것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일자리가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있고 노인일자리가 있고 장애인 일자리가 있고
○강민경위원 그분들을 모두 합해서 몇 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건 워낙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산이 이렇게 잡히면 그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해서 정확히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94페이지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지 어디에 배치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것은 창신동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 새벽 인력시장이라고 오래 전부터 인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길거리에, 새벽에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웅성웅성 있었는데 너무 안쓰러워 가지고 우리가 보증금 없이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게 해줬습니다. 거기에 신문을 넣어주는 겁니다. 매일경제신문하고 일간지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강민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 171쪽인데요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종로관광 전문문화해설자 양성이라고 나와있는데 거기가 이번에 1,32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종로관광 전문문화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건데 전문문화해설사도 역시 시청각 장애인으로 양성을 하겠다는 거고, 현재 내년 2011년에는 40명 정도로 해서 청각장애인이 문화해설사가 돼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하고,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 해설사가 시각장애인을 모셔다가 이렇게 해설하는 걸로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청각장애인들은 통역사를 양성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해설사인데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문화해설사나 통역사나 같은
○경점순위원 청각장애인들한테는 통역사가 꼭 있어야 되니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얘기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화로 통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청각장애인한테만큼은 통역사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로 설명하는 해설사가 역시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금 이 사업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설을 해주는 사람 자체도 청각장애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화까지도 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경점순위원 지금 보면 구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화 통역사가 계셔서 수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역사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통역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병행해서 시청각 장애인에게 일반 장애가 없는 사람이 해설을 하는 것보다도 같은 동병상련 입장에서 청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설을 하는 그 제도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그쪽을 택하신다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경점순위원 청각장애인이 해설도 같이 하는 걸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시각장애인 20명, 청각장애인 20명 해서 4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동안에 종로에서 보니까 청각장애인들은 그래도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원을 조금씩 받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청각장애인만큼은 지원도 못 받고 그동안에 굉장히 외롭게 걸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걸 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기뻐 가지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우리 관광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교육체육과 182쪽에 북스타트운동 추진사업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맨 밑에 북스타트운동은 우선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북스타트운동은 아예 영유아 시절부터 독서에 취미를 갖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들에게 책과 함께 놀게 함으로써 평생 시작부터 독서를 습관으로 만드는 운동이 북스타트운동이라는 건데요 저희들이 현재 북스타트운동은 보건소라든지 내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는 작은 도서관, 통인동에 있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이라든지 구청사에 마련하는 작은 도서관에 영유아 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북스타트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점순위원 신균데 혹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사업설명서 121페이지에 북스타트운동 자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더 필요하시면 그걸 보시고
○경점순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사립 박물관 관리 운영 해 가지고 3,000만원 증액된 건 사유가 뭐죠? 156쪽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사립 박물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립 박물관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하는 국공립 박물관과 달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립 박물관의 현황을 보면 전체 서울시 내에 있는 사립 박물관이 57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구에 50%가 넘는 27개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립 박물관은 국공립 박물관과 달리 어떤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조례에 지정되어 있나요? 사립 박물관 관리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주라는 게 조례에 지정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조례에는 없고
○이숙연위원 없는데 우리가 줘도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법이 있는데 이 사립 박물관은 민간행사보조로 저희들이 주는 건데 사립박물관협회에서 종로에 27개소가 있는 사립 박물관을 조금 홍보하고 많은 전시객들이 찾아오기 위해서 전시회를 내년 2011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하겠다고 해서 연합회 측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종로구에 어차피 27개 사립 박물관 육성 중 하나의 방안으로 해서 조례에는 없지만 일단 민간행사보조로
○이숙연위원 전에는 조금 지원되었었죠? 돈이라고 볼 수도 없을 만큼 지원되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으로 조금 증액시킨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간담회는 있었고 본격적으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은 내년부터 처음 잡혔습니다.
○이숙연위원 3,000만원만 지원해주면 되나보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3,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숙연위원 좀 짧게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57쪽 보면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좀 난감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통장 단체에서 아마 불매운동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저희도 받았습니다. 정식 민원으로 접수를 했고 통장협의회에서 지역신문은 보지 않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정하기는 좀 늦어 가지고 이미 전년과 동일하게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아직 우리 의회가 어떻게 이 예산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건지를 보고 그 후에 민원인 통장협의회에 대해서는 어차피 답변을 또 해줘야 합니다.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 예산 심의 중에 있고 해서 의회가 결정이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답변을 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나가는 신문이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각 단체에 나가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단체에는 안 나가고 통반장들에게만 나갑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독 통반장님들만 볼 수 있는 권력을 누린다고도 볼 수 있네요. 그러면 똑같은 종로구민이면 다른 분들도 보고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건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통반장에게만 지역신문이 나가는 걸로
○이숙연위원 통반장에 한해서 신문을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통장이 그만두면 바로 지역신문을 끊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통장님들이 안 보겠다고 하면 그 통장님들한테 우리가 보낼 수는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 문제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예산 심의기간이니까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존중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통장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또 신문사 쪽 의견도 존중해야 되잖아요. 양쪽 다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참 조심스럽기는 해요. 어떻게 슬기롭게 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슬기롭게 잘 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신문 나가는 게 종로저널하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통반장에게 나가는 것은 4개 종류입니다. 종로신문, 종로저널, 종로타임즈, 시정신문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숙연위원 통반장님들이 4개 신문을 다 받아보는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종로저널과 종로신문, 종로타임즈 세 가지 중에서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얘기하기는 하겠네요. 똑같은 신문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내용도 비슷비슷하다고 얘기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어차피 조정은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조정을 한다면 저 개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3개 신문 단체가 다 몇 년씩 된 신문사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시려면 3개 신문사 똑같이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 입장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역신문도 아마 연륜이 다 몇 년씩 되었잖아요. 그러면 균등하게 골고루 신문사를 지원해줘 가지고 신문 내용도 성실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0쪽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네요. IPTV 방송 운영이 4,331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모르는 방송매체 같아서, 이게 뭐죠? 증액시켜주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제대로 방송채널을 알지 못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IPTV 채널은 저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짧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넘어가야 되니까
○위원장 박노섭 문화공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IPTV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물어보셨듯이 저도 이제 4개월 되어서 완벽하게 기술적인 면까지는 저도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데 개념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PTV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는, 지금까지 TV는 송출해주는 화면만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IPTV는 지나간 것도 같이 꺼내볼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한 TV를 IPTV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나간 드라마나 영화나 케이블TV 내에서 들어가서 지나간 걸 찾아볼 수 있듯이 IPTV도 마찬가지로 내가 영상이 비춰졌는데, 아빠가 TV에 나왔는데 애들한테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하면 지나간 모습을 다시 찾아 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IPTV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주고 받을 수 있는 TV가
○이숙연위원 이게 어디에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IPTV가 의회에도 설치되어 있고 구청 정문에도 있고 각 동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IPTV는 SK채널로 들어가면 일반인도 SK를 신청해서 보게 되면 저희들 IPTV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K케이블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지 누구나 일반 구민들도 SK케이블에 등록돼서 그 채널로 들어가면 그 IPTV를 볼 수가 있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 예산서 표기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10년도 예산은 문화공보과가 공보팀하고 홍보팀하고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눠져 있다가 합쳤는데 그런데 지금 표기되어 있는 예산은 공보팀 예산만 표기되어 있고 홍보팀 예산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자체가 공보팀 예산이 2,115만원이고 홍보팀이 2,885만원이었는데 그거 합치면 4,900인데 지금 표기 자체가 공보팀만 예산서에 되다 보니까 증액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증액된 돈이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기본적으로 IPTV 자체를 보지를 못 해가지고요. 간혹 행사 때 촬영하는 그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영상을 찍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SK쪽에 송출해줍니다. 송출해주면 SK에서 내보내는 거죠.
○이숙연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앞으로는 양방향이어야지 단방향이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걸 선택해서 보도록 TV구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우리 의회 활동도 보내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건 프로그램 구성할 때 행사장면을 다 스케치해서 보내기 때문에 다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 어느 분이 그림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 홍보팀에서 사진을 캡처해서 주시면 실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중요한 사항 빼고는 같이 활동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한옥체험살이 운영 이것도 3,090만원 증액이 됐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전체적으로 한옥체험살이 증액이 약 3,1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신규사업으로 한옥체험살이 164쪽 중간에 시설비라고 안내센터 건립 3,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북촌에 국내외적으로 유명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마침 전 한국병원 옆에 가회동에서 경로당으로 쓰던 곳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곳을 안내센타로 건립하고자 3,200과 건축비 3억을 같이 만들어서 기획예산과로 넘겼습니다만 예산 사정 때문에 3억은 삭감이 되고 일단 내년에는 이 비용으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종로 골목길 관광코스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관광산업과가 다 분산되어 있는데요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종로를 제대로 홍보해보겠다 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하신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종로 골목길 관광코스가 잘 아시다시피 20개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코스는 6개 코스이고 4개 코스는 완공됐고 2개 코스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개 코스가 지정은 했는데 지도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개발할 골목길을 시민들이 찾아와도 준비가 미처 안돼서 사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내지도와 안내판 그 다음 해설사 이런 부분을 하고자 6,000정도가 증액됐습니다.
14개 코스가 현재 아무 것도 없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숙연위원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지역을 순방하고 쓰레기만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뭔가 주고 가야 되잖아요? 코스 돌고 가고 우리한테 혜택은 하나도 없고 쓰레기만 방치되는 상황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골목길뿐만 아니라 북촌 이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인사동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버릴 건 버리고 챙길 것은 하나도 못 챙기지 않느냐 하지만 이게 홍보가 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사실 골목길 코스를 개발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유명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지도에다가 그런 게 어디 있다고 표시해서 이왕 왔으니까 식사라도 하고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로 안내표지판 이런 걸 만들자 하는 뜻에서
○이숙연위원 아시다시피 천상의 날개도 주민들이 시끄럽게만 하고 간다고 했잖아요. 북촌 거기도 주민들이 일부는 관광객이 많아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관광명소가 됨으로서 가장 불편한 게 거주민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주민 보호와 함께 관광객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갈 것인가 하는 양면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분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음 167쪽 보면 서울성곽스템프 투어 이것도 다 그런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디자인 쪽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구에서 합니다. 스템프투어는 우리 구 창안 프로그램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서울시에다 디자인심의 이런 거 받고 하는 건 없나요? 간판 하면 심의가 따로 들어가지 않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표지판 자체는 우리 구에서 하고 서울시가 어떤 걸 하게 되면 일일이 잔소리를 해서 우리 구가 실어야 할 내용을 못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직접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168페이지도 다 그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통계데이터베이스는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데 DB화가 되어야 관광의 실제 이용도라든지 시설이용도를 알 수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이 DB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시급하게 통계를 만들어서 그 통계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오신 만큼 우리 종로의 골목투어가 20개소라고 그러셨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네.
○이숙연위원 그런 게 완전히 개발되고 홍보가 된다면 관광의 명소가 되는 만큼 오시면 종로구에서도 어느 정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편의제공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섭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께요. 종량제봉투 제작비하고 구매비가 7억 1,189만 2,000원이 책정됐어요. 지난해보다 1억 6,35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민간위탁사업이나 청소사업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세입처리 하지 않고 있어요, 제작비를.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청소업체에게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무려 6억 6,000정도가 되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처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청소업체에서는 구가 면제해주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그 전부를 세입처리 했단 말이에요. 청소업무가 위탁이 되면서 해당업체로 하여금 종량제 봉투에 대한 제작비를 납부하도록 해서 세입처리를 해왔는데 2008년인가부터 그게 점점 줄기 시작하다가 오늘 예산서에 보니까 세입이 전혀 잡혀있지 않아요.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참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수집, 운반처리비까지 전부다 부담해야 원칙인데 이게 지금까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투값이 너무 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이 봉투값 받아 가지고는 대행업체가 운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투값 인상만이 우리 구의 재정을 축내지 않는데 지금 여러 가지 미묘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가 일반쓰레기봉투 값은 타구와 비슷합니다. `99년도부터 쓰레기봉투가 제작이 됐는데 비슷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이건 25개 구청에서 제일 낮아요. 제일 싸요. 20ℓ짜리 봉투 1개에 19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380원이거든요. 지금 우리 재정이 부담되고 압박이 되고 그 다음에 거리에 청소가 안 되는 원인이 봉투값이 너무 싸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반쓰레기봉투 인상은 여러 구와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2차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봉투 값은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제일 싸니까 이건 명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봉투 값도 가정용이 아니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영업용봉투값 이것만큼은 제일 싸기 때문에 그 명분을 내세워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국장 얘기는 이런 얘기잖아요?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걸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종량제봉투 값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격은 언제 인상돼서 시행되고 있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99년도입니다.
○안재홍위원 10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타구의 사례를 조사해서 실제로 부담을 늘려갈 필요는 있어요. 현실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대한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점에 왔다. 그래서 재정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청소업체에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개선해보자. 어떻게 개선하냐 하면 종전대로 세입을 잡자 이겁니다.
즉 청소업체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납부하고 그 납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업체에 되돌려주자는 거죠. 즉 종량제봉투제작비에 대한 것은 세입으로 잡아주고 그 청소업체에 대한 지원을 드러내주면 실제로 예산서상에 그 청소업체를 지원하는 예산이 잡힐 거 아니에요?
회계처리를 그렇게 해주면, 어차피 왜 그러냐 하면 복식회계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청소업체가 종로구에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처리비라든가 관련된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종량제봉투하고 해서 각 업체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는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봉투 문제도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그걸 기본원칙으로 하고 관련된 조례를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기간 홍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6월 1일부터 올린다고 하면 내년 초부터 홍보해서 언제부터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갑니다라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현실에 맞출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검토할 때 도매물가상승률은 언제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 중에서 검토하잖아요. 지가공시 할 때 지가의 표준으로 삼는 게 도매물가 상승률이고 이렇듯이 모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부담해야 할 걸 부담해야 한다고 봐요. 너무 싼 정책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복지환경국의 정책을 내놔보세요. 종량제봉투를 인상하고 또 제작비도 청소업체로부터 세이브로 잡고 다시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출로 처리해주는, 지원금액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걸 검토해보시기 바란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말 같은데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억 2,491만원에서 2억 9,55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이 약 한 45% 정도가 늘었거든요.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예산서 351쪽에 바이오가스화사업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금년에 예산이 1억 7천이었는데 명년도 예산이 2억 9,500으로 약 1억 2,500이 증액이 돼서 바이오가스화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서는 208쪽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안재홍위원 뭐가 해양배출이 안돼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금 현재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난지 물재생센터하고 중랑 물재생센터에 현재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음식물 찌꺼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수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음폐수, 음식물을 처리하면 물이 나옵니다. 음식물 폐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아무 데나 못 버리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담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은 따로 뽑아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나오죠. 그리고 최종 결과는 사료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물이 나옵니다. 폐수가 나오고 제일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미세한 먼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재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폐수를 처리하는 일명 바이오가스화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바이오가스화사업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그 내에다 시설을 만든다는 거죠. 이것을 만드는데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하고 부담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450억이 되는데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부담액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26억이고 우리 구가 이 시설을 만드는데 우리 구 부담이 6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억 9,500만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1억 4,800만원을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만드는데 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우리 구 부담이 그렇다는 얘기죠.
○안재홍위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창덕궁 옆에 가면 노면 청소차 3대가 방치되어 있어요. 청소과 소관이죠. 그 차는 명년도 예산에 관리비가 잡혀있습니까? 창덕궁 좌측 담장 옆을 쫓아가면 조그만 봉고차보다 작아요. 청소차더라고요, 노면을 청소하는 차. 그게 거기에 있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보도 물청소 차량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총괄적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차 이름이 뭐예요? 공식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물푸미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물푸미 차량이라고 하죠.
○안재홍위원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물푸미는 청소하시는 분이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물푸미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보도물청소차량이라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이 어디 잡혀있어요?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청소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청소과장, 답변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꽤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차량을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봤어요. 보도를 물청소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 차가 인도 즉, 보도에 올라가서 작업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턴가 창덕궁 담장 옆에 3대가 적어도 최소한 6개월 정도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을에 9월에서 10월, 11월초에 수없이 많은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졌어요. 은행이 떨어지면서 나온 액상이 보도를 상당히 더럽혔거든요. 청와대 거리를 비롯해서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차가 보도를 정비하는 차면 그 차를 가동해서 청소를 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윤지, 가동일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물청소차는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게 보통 3대일 때도 있고 2대일 때도 있고 4대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 기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미화원들 중에서 저희들이 기동타격대 정도로 움직이는 깔끔이봉사반이라고 있습니다. 10명이 움직이는데 그분들이 매일 아침하고 오전에 그 차를 이용해서 보도를 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종로라든지 종로, 대학로 이런 데를 투입해서 계속 보도를 물청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재홍위원 깔끔이봉사단이 쓴다고요? 그 차를.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원서공원 한쪽에 보면 미화원휴게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깔끔이봉사단 운영해서 운영하는 게 약 한 2,170만원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000만원 돈이 각 동 18개 동에 뒷골목 청소활동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건 차가
○안재홍위원 아니, 좋습니다.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그걸 결정을 하세요. 쓸 것이냐, 폐차할 것이냐? 과연 그게 그렇게 존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비효율적이냐? 쓰지도 않으면서 한구석에 방치할 게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수요처를 찾아서 매각처분을 하든지 불용처리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거죠.
제가 알기론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내려보내지 않았나 판단하는데 그런 것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이거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쓰지도 않고 종로구 로고가 선명한 노란색으로 박혀있는 그러한 보도청소차량이 도로에 그냥 방치됐다는 게 과연 좋으냐 그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사용하지 않으면 차라리 불용처리하고 매각하든지 관리전환 하든지 그게 낫지 않냐 그거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담장에 차량을 주차한다는 것도 항상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차를 안 대려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용도폐기하자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아니, 사용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매일 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네, 매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 하는 기간에는 자주 사용을 합니다. 다만 동절기에만 사용을 안할 뿐이지요.
○안재홍위원 만약에 그걸 이용한다면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겠지만 가을에 낙엽 지면서 은행이 수도 없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시커멓고 정말 냄새나는 걸 왜 그냥 놔둬요? 풀가동을 해서 정말 청와대 앞에 또 주요 상징거리 또 종로통 해야죠. 한번도 보도에 올라가서 그 차가 청소하는 걸 못 봤다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작업일지라든지 그런 건
○안재홍위원 안되면 내년에라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만들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가을에 낙엽 질 때 은행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청소하겠다는 계획을 짜서 내시고 아니면 용도폐지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안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노후경로당 보수문제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 경로당 전체를 보수하는 건가요? 12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이 종로구에 12개소만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말씀이십니까? 구립경로당이 40개가 있고 사립이 18개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12개라고 써있는 것은 그럼 어디어디를 보수하겠다는 말씀인지 어기 12개손데요. 313페이지 401에 노후경로당 보수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노후경로당 보수, 그렇습니다. 40개 중에서 우리가 12개소를 파악해본 결과 경로당이 노후해 가지고 여기는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강민경위원 어떤 식으로 노후되어 있어서 예산이 잡혀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자료에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 자료를
○강민경위원 자료도 그렇지만 대충 알고 계시는 게 없으신가요? 어떤 식의 보수가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어떤 경로당에 어떤 형태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강민경위원 대충 어떻게 보수를 할 건지 그래도 국장님 모르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좀 세부적입니다마는 그건
○강민경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장 박노섭 네,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이 40개가 있는데 거의 건물들이 20년에서 25년 정도 됐습니다. 순간순간 보수할 것도 많이 나타납니다. 벽지라든가 수도가 터진다든가 보일러가 터진다든가 벽이 샌다든가 이런 데 기능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는 포괄비로 예산도 있고 긴급하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미리 받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 에 딱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 것도 있지만 포괄예산, 갑작스럽게 경로당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민경위원 그럼 청운경로당에 보수할 게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청운경로당에 보수할 게 뭐 있나요?
○강민경위원 청운경로당에 보수할 게 있던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해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 거 파악하고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강민경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에서 연세 드신 분들만 돌보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실 장애자들 시각장애와 농아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학생들한테 묶여져 있어 가지고 사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종로구는 유난히 연세 드신 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시각장애와 농아학교 어머니들, 학부모들이 한 자녀한테 묶여져 있는 게 하루종일입니다. 그분들의 엄청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에서 그런 장애 있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은 없으신지, 사업을 노인돌보미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경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정확히 질문 주셨는데 노인돌보미 서비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돌보미 서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편성 책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시간당 5천원 정도 되고 장애인은 8천원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서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돌보미 서비슨데 그러면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은 하는 것 없이 그 돌보미 사업으로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돌보미 서비스는 1급, 2급 이분들만 해당이 되고 그래서 4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돌봄을 하고 있고 지금 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에 대한 장애 말씀하십니까?
○강민경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문제 때문에 시각장애가족회 그 문제를 굉장히 학교 끝나면 부모가 전부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가족회에 충분한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본인들이 사무실을 얻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종로구가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마음은 좋지만 사실 젊은 분들의 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제공사업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종로구 전체 무료급식인가요? 아니면 독거노인은 따로고 저소득 어르신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식당을 통해서 급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복지관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식사배달을 직접하고 있고요. 복지관에 못 오시는데 밥은 해먹을 수 있는 분이 또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밑반찬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배달해드려서 반찬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오시면 69명 정도 되시는데 경로식당,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저희가 4군데 있습니다. 4군데에 315명,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하는 식사배달이 154명 정도 그리고 밑반찬은 100명 정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종로구 전체의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무료급식이 다 제공되고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제공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발생된다고 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포함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것으로 충분하시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섭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숙연위원 식사들 잘 하셨나요? 식사하자마자 딱딱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가 문화관광국이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문화관광국입니다.
○이숙연위원 180쪽에 보면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해 가지고 약 2억 7,900여만원이 증액되었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이숙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총괄 여기서부터 봤을 때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배치, 급식지원시매칭사업, 영어체험센터 운영,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등하교 안전지킴이 해서 총 얼마정도 예산이 늘어났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여기에서 유아·초중등 교육경비 지원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방과후학교 지원 해서 원어민 화상영어 이게 1억원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2억 8천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그게 1억이 늘었고 학교경비보조금이
○이숙연위원 2억 7,900, 6천이 늘어난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2억 7,900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방과후 학교 지원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원어민화상영어가 신규사업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 7천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게 합쳐서 2억 7천
○이숙연위원 국장님, 이거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해 가지고 7억 9,300이 기존에는 얼마 줬던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은 크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은 3,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숙연위원 3,500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이것은 얼마 늘어났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6억 6천인데 이게 신규로
○이숙연위원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여기 대충 설명을 보면 8,067명 초등학교 11개교 8,067명, 국립 하나 사립 2개교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제외되는 학교는 어딘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립은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사립은 운현하고 상명사대부속초등학교입니다.
○이숙연위원 여기는 왜 빠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사립은 일단 제외입니다.
○이숙연위원 구립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안 되었는데 우리가 먼저 편성했다가 만약에 서울시가 어떻게 될지 상황도 모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6억 6천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또 교육청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 해서 최소한도 6억 6천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도 없으면서 6억 6천을 배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도 좋습니다마는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이 뒤따라줘야 하지 않나요? 시설비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시설비는 별도입니다.
○이숙연위원 시설비는 어디서 받을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의 급식시설은 지금 거의 다 우리 종로는 무상급식을 당장 시행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시설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선 급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보면 청장님이 나가셔서 부르짖는 부분이 예를 들어 어제 주얼리에 갔을 때 청장님이 하나의 견해를 여기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청장님은 주얼리에 대한 앵커시설이 문제가 아니다, 먼저 환경도 개선되어야 되고 디자인도 되어야 되고 도로도 되어야 되고 기반시설이 구축된 다음에 앵커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급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것도 안되어 있는데서 밥 먹는 돈만 지원한다면 모순 아닌가요? 왜냐 하면 청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상반되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무상급식지원 이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예산이 확정이 안되면 교육청에서 서울시 것까지 다 확보해서 하겠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학생수를 줄이겠다 이런 것도
○이숙연위원 학생수를 줄이면 어떤 식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학년수를 지금 6학년까지 전부 하는 것을 3개 학년만
○이숙연위원 말도 안되죠. 왜냐 하면 똑같은 학생들인데 학생을 일부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서울시장님이 노를 선언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게 또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서울시나 6억 6천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에서도 추가로 비용은 없으니까
○이숙연위원 아니, 지금 급식비를 산정해놓은 것을 봐도 이 급식이 지금 우리 서울시가 30%고 교육청이 50%고 구가 20%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일인당 학교마다 급식 먹는 이게 1일 지원되는 돈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한 끼에 2,000원에 먹는 데도 있을 거고 2,500원도 있을 거고 2,800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계산 점을 두었을 때 여기는 지금 2,270원이 되면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2,000원 먹던 사람은 금액이 증액되었으니까 좋을 것이고 2,800원 먹던 사람이나 2,500원 먹던 사람 같으면 2,250원짜리를 먹으면 그에 대한 불만이 없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2,270원이라는 것은 2,270원 단일 기준가가 아니고 평균치로 잡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주는 것도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2,270원이라는 기준은 우리 종로구가 잡은 게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 그쪽에서
○이숙연위원 아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깎고 안 깎고가 아니라 보충적인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세요.
○위원장 박노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1,940원으로 잡았고 거기에 우유 330원 해서 2,270원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시행하는 게 아니라 종로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죠. 그런 여론을 수렴해보셨나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1,940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이 정한 게 아니고
○이숙연위원 그게 아니고 무상급식을 하자라고 하는 것 죄송합니다. 무상급식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은 어떤 공약이나 이것을 떠나서
○이숙연위원 공약이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서울시 학교급식법이 있고 학교급식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상에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이숙연위원 여기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 조례상에 우리 학교급식조례상에는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없지만 학교급식법에는 무상급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느 분의 공약사항이다 이것을 떠나서 일단은 서울시가 지금은 어쨌든 시장님이 편성을 안하겠다고 하셨지만 이 금액을 일단 정해놓은 것은 무상급식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놔두고 집행을 안하는 거죠. 그래서 불용이 된다면 추경에
○이숙연위원 아까운 예산을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급식이라는 것이 일반 기본적인 것 청장님이 항상 부르짖는 디자인이나 환경이나 도로나 기반적인 시설이 안된 상황에서 급식비만 달랑 준다는 것도 문제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주민의 세금이잖아요. 주민의 세금 가지고 무상급식을 지원한다고 하면 종로구민들의 50% 이상이 찬성해야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시면서 그런 의견도 없이 무상급식, 특히 여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제가 내일도 학부모들하고 모임을 전에도 했지만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상급식이 아니에요.
우선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엄마들이 아이들 준비물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퇴근이 늦어지면 준비물을 챙겨줄 수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준비물을 학교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교육비를 아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 또 학교의 시설이 미비한 점이 많으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 그런 환경은 조성해주지 않고 무조건 무상급식 우리가 공약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무상급식을 한다고 올렸나요? 혹시 아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3개 구로
○이숙연위원 3개 구만 한다면 우리가 앞서서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예산도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요. 3개 구만 안 하겠다, 22개 구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다고 난리이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을 받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 6억 6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정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산규모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개선이라든지 방과후 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는 것보다 그것도 다해주고 무상급식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런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도 분명히 무상급식보다 더 많은 7억 9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서 무상급식 6억 6천이 들어갔다는 것이지
○이숙연위원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급식을 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과후학습이라든지 시설개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은 우리가 급식실을 개선하자고 예산을 넣은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거기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 같은 것도 들어가 있죠.
○이숙연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청장님이 계속 부르짖는 부분인데 환경 먼저 개선하고 갑시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청장님이 무상급식을 부르짖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숙연위원 아니, 청장님이 부르짖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얼리 갔을 때 앵커시설 하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반, 도로, 환경개선 그것을 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급식도 우선 기본적인 것을 해준 다음에 급식을 해주자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가급적이면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숙연위원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어제 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삼청동이 찾아오고 싶은 거리 1위라고 선정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그런 환경이 개선이, 저 개인적인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앵커시설을 하나 해 가지고 그 옆이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를 해줄 것이고 환경개선은 점차 늘려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제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안하셨단 말이에요. 서일석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급식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환경개선사업부터 해보자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무슨 주얼리의 앵커라든지 삼청동 시설을 같이 비추어서 같은 것으로 맞춰서 가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이숙연위원 아니죠. 환경이 안 되면 시설을 먼저 해야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리가 교육환경개선비로 해서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환경개선도 중요하고 무상급식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학교를 가보면 학생들이 책상이나 의자가 두 개씩 긴 의자로 공부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환경개선도 못해주면서 무슨 급식이 우선이에요? 지금 학부모들이 애들이 키가 다 커졌잖아요. 커졌는데도 개인적인 의자를 갖지 못하고 긴 의자를 두 개씩 갖다놓고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개선해달라는데도 못해주고 있으면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하나가 완벽히 된 다음에 다음 사업을 하는 것보다 조금씩조금씩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니까요, 어제.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야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 조금씩 조금씩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신에 대해서는 제가 틀리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같은 값이면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본 다음에 해야지 한꺼번에 하는 게 어딨어요? 우선 점차적으로 한번 시행해보고 늘려가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해보려면 국장님이 나중에 1,2,3학년을 하겠다고 했듯이 이 금액을 반 딱 잘라서 3억 3천만 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무상급식 지원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하기는 곤란하지만 행정적이나 다른 이유가 있음으로써 비화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시가 양보를 했을 경우는 당장은 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구는 최소한의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만들어놓고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 아예 여기서 삭감을 하거나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인원수를 줄여서 하면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 봐보세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하려고 예산을 했다가 만약에 그렇게 여의치 않을 때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겠다고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을 잘랐을 때도 반을 자르면 어떻게 하면 3학년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6억 6천은 6학년까지를 봤을 때 6억 6천인데 예산의 조정에 따라서 안 되면 3학년까지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시와 교육청이 어떤 협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면 그때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지금 여기 편성요구한 금액을 삭감하거나 줄이는 것은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숙연위원 하여튼 무상급식은 다시 반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지만 이건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183쪽을 보면 구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억 8,500인데요 이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몇 백억이 줄었다고 하시는 판국에 작년에도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특히 김복동 전 부의장님이 이 어려운 시국에 무슨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느냐는 5분발언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작년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국에 1억 8,500입니다. 운동회를 개최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종로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어쨌든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우리 종로구 생활체육지원조례에 종로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홀수 해에 개최하기로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3년부터 실시한 것 중에서 2003년과 2007년, 2008년 3개년만 개최를 하고 나머지는 미개최로 했는데 미개최한 해에도 일단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죠. 작년에 예산편성을 안 해 가지고 5분발언을 통해 다 삭감했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구민의 날 체육대회로 책정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왜 삭감해야 하는 게 맞느냐 하면 청장님이 행사장이나 어디를 갈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줄이고 단지 안 줄이는 건 어르신들 정책사업과 아이들 정책사업만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1억 8,500씩 예산을 잡는다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84쪽에요
○위원장 박노섭 이숙연 위원님, 5분이나 오버되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청소년 복지증진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청소년 복지증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년 복지증진에 대해서 32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현재 청소년문화센터 운영하고 청소년 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후조리원을 생각하고 있는 위원님도 계신데 청소년문화센터가 과연 그 역할을 어떤 역할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역할로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명륜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는 굉장히 협소한 데입니다. 센터라는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서 그렇지 굉장히 협소하고 보시다시피 주요시설이 독서실하고 주민들 헬스장, 탁구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독서실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이 500원이거든요. 한 달에 5,000원을 받기 때문에 이용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시설은 좀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한데 지금 명륜동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만 사실 어려운 학생들에게 독서실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독서실 이용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청소년문화센터를 공단 위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독서실 이용으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나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하루에 이용하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우선 찾는 동안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위생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위원장 박노섭 위원님, 과장님한테 부탁할 때는 저에게 말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예, 위원장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로 사용되는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전체적으로 24곳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24곳에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예산이 잡혀있는 게 화장실 상하수도며 오수분뇨요금 이런 게 다 있는데 공중화장실의 화장지며 이런 것도 다 속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제대로 화장실에 화장지가 걸려져 있는 걸 확인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화장실 총괄책임자가 미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중에 건물로 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구기동하고 삼청동하고 그 다음에 창경궁 앞, 창신동에 네 군데가 있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관리인이 한 명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간이용으로 된 것 거기에는 하루에 네 번 정도 순찰을 돌면서 관리하고 있고 순찰을 돌면서 용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증액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화장지를 걸어놓으면 그 근처 동네분이 화장지를 빼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런 분도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사람을 시켜 가지고 계속 지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보충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화장실 안에 잠궈 놓는 그런 걸로 휴지를 뺄 수 있게 하면 괜찮은데 그냥 걸어놓으니까 그 근처 장사하시는 분들이 통째로 빼가서 그분들은 휴지를 안 사고 그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 상관없이 계속 걸어놓고 하면 그 예산을 우리 구에서 책임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건 일부가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걸이대를 교체를 하려는 계획도 있는데요 많이 없어지는 곳만, 사람이 상주를 안 하는 곳만 그래서 무인으로 순찰만 도는 데를 선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데를 열쇠를 채워서 끼울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산이 많이 유지관리비가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주셨으면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거기 유지관리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민간인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6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비품으로 소모품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예산이 다른 데 흘러나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아까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직원들이 세 사람 있습니다, 정규직이. 세 사람 있고 지하1층엔 탁구장, 지상1층엔 사무실하고 독서실이 있고 지상2층, 3층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지상4층에는 헬스장이 있는데 현재 독서실은 178석입니다.
남자가 87석, 여자가 91석입니다. 이걸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된 게 거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강민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독서실로만 이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학생이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무관한 것 같습니다. 예산 잡은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산편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이 3명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전체 금액을 시설관리 위탁 운영을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세외수입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번, 7,100 정도 들어온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지금 예산 잡은 것하고 제대로 맞는 겁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은 지금 이게 7,100 정도 수입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1,800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말하자면 약간의 적자가 되지만 독서실 같은 경우는 민간 같은 경우는 한달에 7만 5,000원 정도 받거든요. 하루 들어가면 5,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 500원 받고 한 달에 5,000원 받으니까 사실은 이게 적자가 나지만 이걸 많이 받으면 수입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익적인 차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센터를 독서실로 이용해서 건강증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헬스장 하나로 애들 건강에 대해서 노력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청소년문화센터로서 사실 굉장히 협소합니다.
○강민경위원 운영에 대해서 좀 저기하다면 그걸 산후조리원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그런 얘기가 여론이 일부 있는데 이건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수익이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 그 지역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질 때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독서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178석이 거의 풀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어졌을 때 애들 공부하는 데 지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 또 헬스장도 굉장히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도 검토해봐야 됩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청소년문화센터를 순수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강민경위원 예, 지금 이숙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178석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학생들도 있겠죠.
○강민경위원 청소년이 24세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청소년법에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방금 과장님이 178석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지금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성대 학교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 동네에 있는 사항이라 현황을 잘 모르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그런 걸로 아시고 인정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성대의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회의를 너무 지루하게 하면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이나 힘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 일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일인데요 가정복지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위원장이 허락하시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예, 대신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안재홍위원 가정복지과장, 예산서 330쪽에 아동급식예산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해서 국비가 1억 1,709만원 시비가 3억 1,984만원 구비가 2억 7,9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건 예산설명서 내용에도 동일한데 국비 1억 1,700이 확정된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지금 지상보도에 나온 대로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안재홍위원 지금 국비가 거의 한 푼도 안 잡혀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국회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전액이 삭감되어서 결국은 국비가 내시될 것을 고려해서 전체 예산 7억 1,593만원을 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전망을 어떻게 봐요? 1억 1,700이 펑크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 구의 대책은 급식비는 저소득층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학교 다니는 학교 중에는 학교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방학 중에 아침, 점심, 저녁하고 학기 중에는 토요일, 공휴일 애들한테 주는 급식비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한 16%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언론보도에 전액 삭감된 걸로 나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결식아동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경우는 한 385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335명 예상을 잡아 신청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방학 동안에는 706명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애들이 굶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회가 예산심의를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추가예산도 전액 삭감됐고 양육수당 지원확대 예산도 전액 삭감됐으며 그야말로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데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 보존사업이 있다면 철저하게 챙겨서 설사 국회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밥을 굶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추가예산을 편성한 건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잘릴 줄 사실 몰랐는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영유아 복합필수예방 접종, 특히 12세 이하 8가지에 대해서 백신을 맞도록 되어 있는데 접종비 1만 5,000원을 개인이 부담하는 건데 그것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겠다고 한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2만 5,300건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접종 대상군 아동들하고 저희가 100% 통계보고는 받고 있지 못 하지만 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것도 보건소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를 산출치를 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접종은 한번 맞고 어떤 건 여러 번 맞는데 이런 것들을 산술적으로 통계를 잡아 가지고 뽑아낸 숫자입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자치단체가 전액을 들여서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런 면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자치구 예산으로 전부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검토가 되고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산이 완전히 날아갈 줄 몰랐는데 오히려 잘된 일이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중앙정부가 계획도 하고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당초 계획했던 예정보다는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건 아마 좀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엇보다도 건강에 관한 문제고 더군다나 그것이 요즘은 저 출산 시대인데 이미 기성 어른들의 문제도 아니고 아이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먼 데 아이들이
○안재홍위원 정리하세요. 요점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조정했잖아요? 조정해서 2만 5,300건을 조정해 가지고 2억 정도 예산을 잡아드렸는데 그 정도면 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많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시행시기를 조정한다 해도 3억이상은 확보해야 합니다.
○안재홍위원 나중에 국가가 예산을 확보해주면
○보건소장 김윤수 다소 자치구 부담이 좀 줄겠지요.
○안재홍위원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은 언제든지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요.
○안재홍위원 보건소가 있는 건물은 보건소하고 효자동사무소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관리 주체는 보건소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적인 것은 보건소장이 책임지고 있지만 일정 부분
○안재홍위원 정리하자고요. 보건소 책임이냐, 효자동사무소 책임이냐? 그 건물의 재산관리관이 누구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주민자치센터는 동부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건물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보건소에 해당하는 건 보건소장이, 동주민센터는 주민이?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맞물린 게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해야지요.
○안재홍위원 이게 건축물대장인데 지하2층에 주차장이 196.5㎡로 약 60평 정도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사용하고 제가 아직은 저희 내부적 토론은 없었지만 잠정적으로 중단하려고 합니다. 기계식주차장 시설물이 너무 노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하려면 한 1억원 정도 들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수입이 한 달에 6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차 가능한 대수는 29대인데 실제적으로 20대 정도가 이용하는데 3만원씩 해서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비용효과를 따져 봐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미 만들어놓은 기계식주차물로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구청 내 정책회의 때 한번 올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해체해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들여야 될 비용이고 그러면 아마 그 가운데 통로를 확보한다 해도 주차 면이 나올 거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건물 뒤에 있는 주차장이죠? 기계가 불량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잦은 고장도 있고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주차시설을 보완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수입 대비 지출비용이 너무 크다?
○보건소장 김윤수 당장 1억이란 목돈이 들어가고 그거 아니더라도 1년에 1,000만원이상이 들어가는데
○안재홍위원 아니 행정청이 언제부터 돈을 계산하고 시설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제가 있는 한은 챙겨야지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장이 그 건물을 관리한다고 하면 지금 29대 정도가 주차 가능한데 기계장치가 허술해서 그걸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차라리 보완해서 쓰던지 아니면 주차장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안전상태를 담보하려면 한 1억 가까이를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1억을 들인다고 해도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도 모르고 주기적으로 계속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은 한 칠팔백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세입예산에서 부설주차장 사용료 세입으로 2007년도에 921만원, 2008년도에 843만원, 2009년도에 828만원을 결산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720만원을 세입 추계를 했는데, 이거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기계적인 건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안재홍위원 그건 관리주체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아니고 `92년도에 만든 무인주차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 쇠들이 다 낡았고요 밑에부터 다 바꿔줘야 합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보건소가 그쪽에 위치한 이후에 보건소장 얘기한대로 하시면 주차시설 또는 운영시스템이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말씀대로라면 적어도 보건소를 찾아오는 주민들이나 그밖에 그쪽에 주차수요가 있는데 그런 게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낡고 녹슬고 그랬다는 건 제대로 관리가 안됐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관리가 안됐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관리가 안됐다는 표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청석길 환경개선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청석길이 화계사 정문 건너편 골목에서 인사동까지 가는 6m 이면도로입니다. 거기 주변에 있는 많은 전시시설 그런 용도의 건물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들이 자진해서 그 골목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보자 하는 제안을 구청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외의 설계나 시설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민간합동사업인데 거기에 녹화를 많이 하고 도시농업 이런 것을 일부 주차장 2대분을 할애해 가지고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도 만들고 건물 벽체에 녹화도 하고 옥상에도 녹화를 해가지고 인사동에 푸른 골목을 만들어보자 해서 전시시설들이 돋보이게 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일종의 환경개선사업이면서 도시디자인사업이네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남인사하고 북인사하고 도시디자인을 다시 하고 보도블록을 교체했잖아요? 그럴 때 같이 검토를 왜 안 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청석길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멀리 보고 북인사마당은 2008년도에, 남인사마당은 2009년도에 다시 시설물 다 만들고 최근에 도로과에서 인사동 남인사마당까지 가는 보도를 다 정비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서인사 그쪽부터 인사동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그렇게 디자인해서 같이 해보지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남인사나 북인사는 이미 돌맹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서인사 쪽에는 녹색을 한다고 해요. 그게 어울리겠어요?
사업을 할 때 전체의 틀에서 사업을 해야지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로의 성격이 달라 가지고 지선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울리기
○안재홍위원 이게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남인사마당, 서인사마당, 북인사마당은 이미 걷어내고 또 다시 하고 걷어내고 또 다시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석길 환경개선사업이라서 1억 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1억 가지고 뭘 할 거죠?
여기 보면 담장 및 펜스 철거, 도로포장 등 공사비 1억, 그 다음 업무추진비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은 각 개인들이 일부 낮은 담장을 쳐놓은 데도 있고 화단을 만들어놓은 곳도 있으니까 이게 들쑥날쑥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꽃도 심도
○안재홍위원 디자인을 하거나 그림을 그린 게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현재 용역이 막 발주돼 가지고 착수
○안재홍위원 1억 안에서 용역도 하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아직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거 청장님 아이디어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아닙니다. 주민들 아이디어입니다.
○안재홍위원 잘 조화로울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이란 돈이 헛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체적인 조화로서 북인사와 남인사, 그리고 기왕에 도로에 깔려있는 보도의 돌과 차도의 돌, 그 다음에 길거리에 널려있는 돌덩어리들과 서인사마당과 조화가 될지 한번, 그런데 조금 이따가 은퇴하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후임자가 할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왕에 할 때 청장께서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그러신데 잘 하셔서 예산이 잘 지출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간판 하나씩 예산을 지원해서 간판을 바꿔주겠다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것이 삼청동 거리나 세종문화회관 남측이나 그런 데 각 점포마다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새로 된 디자인이 좋은 그런 간판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전체 해야 30개 업소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업소 수가 107개 하고 간판수가 202개, 건물 동수가 42개동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구비 40% 적용한 건 시비를 60%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매칭펀드로
○안재홍위원 시비가 확정됐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매년 시비가 여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건 변함없이 매칭펀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을 짤 때 그런 식으로 짜나요? 나올 것이다를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요? 아니면 확정된, 또는 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같이 매칭하지 않나요? 만약에 서울시가 60%를 지원하고 구가 40% 예산을 보완한다고 그러면 60%는 예산을 잡아야지요. 국장께서는 이미 그 금액 60%는 내시가 될 것으로 검토하잖아요?
그럼 예산서에 그 내용이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것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내시가 되고 내시된 예산의 내용을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해에 예산이 잡혔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난해에 한 것은 전액 시비였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전의 말씀은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세종문화회관 남측 거긴 전액 시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마찬가지죠. 삼청동 디자인거리도 구비가 들어갔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건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하신다니까 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것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30개 업소에 40%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자치구가 2012년엔 예산이 없어서 시비 100% 했는데 간판에까지 돈을 들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까지 시비로 많이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하세요. 구비로 하지 마시고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범위 안에서 구비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시비사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어떤 부류의 장애인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답니다.
○위원장 박노섭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은 종로구에 7,052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셔틀버스는 시비가 50%고 구비가 50% 편성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종로사회복지관에서 종각역, 종로구청, 경복궁 해서 서울노인복지센터, 세운상가, 창신역, 종로복지관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의 전용버스기 때문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 버스입니다, 2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시간을 맞춰서 운행하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강민경위원 어르신들이 장애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어르신이 되면 거의 아프다면 장애가 될 수 있는데 동시에 노선을 정해서 이용할 수 있어서 장애인하고 어르신하고 동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여기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게끔 하면 구에 있는 작은 버스를 이용하든지 해야지 장애인 셔틀버스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거 같고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는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는 장애인 셔틀버스는 어느 장애인이든지 이용할 수 있는 버스입니다. 현재 가는 것은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장애인이 한분 탈 수도 있고 두분 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용함으로써 어르신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강민경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는 봉사 바우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도 그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봉사자가 같이 함께 해야만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하면서 예산을 구에서 8,700이나 이렇게 예산을 시비가 있어도 구에서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없이 연세 드신 분들이 쓴다면 이 부분의 예산은 다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를 들면 장애인 셔틀버스가 시간대로 움직이는데 장애인도 타실 수가 있지만 빈 차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35인승인데 그 중에 장애인이 5분 타고 나머지 자리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움직일 때는 어르신들도 동시에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무료 셔틀버스에 대한 홍보를 하셨나요? 그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용하신 적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시각장애인이 현 노선에 자기 집하고 어떤 지역의 노선에 있을 때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동일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셔틀버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다닐 수 없는데 홍보를 해서 과연 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더 관찰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강민경위원 그 다음에 336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잠시 설명 좀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사업은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 중에 중증 1급, 2급 장애 지체나 뇌경변 장애, 청소년도 19세 이하인데 이 장애인들이 맞춤형 휠체어를 렌탈이라든가 리폼서비스를 받는 예산입니다. 288만원 정도 되는데
○강민경위원 렌탈도 받나요? 종로구에 렌탈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제가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몇 명 이용하는지 그 분야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종로구에 지체장애인이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체장애는 3,602명이고 시각이 843명, 청각 705명 장애인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불러드릴까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를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편의시설 센터를 이용하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장애인 편의시설 말이죠?
○강민경위원 몇 분이 이용을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국장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 강민경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답니다.
○위원장 박노섭 답변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종로 지체장애인협회 내에 센터가 있는데 센터에 직원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장애인들의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이런 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19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조사를 할 때 현장을 나갈 때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 직원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센터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사를 합니다. 센터가 하는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이숙연입니다. 앞서서 우리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을 잠깐 듣고 제가 본 신문하고 견해가 달라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방학 중 결식학생 급식 예산이 한나라당 내년도 예산안 단독처리에 따라 삭감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애초부터 지난 2005년 분권교부세 도입에 따라 지방에 이양될 지자체 사업이었으나 경제 위기로 중앙정부가 지난해 541억원, 올해 285억원을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지원해온 것이 내년부터 다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내년 서울시 예산에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등학생 6만 2천명의 급식비 지원금 27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급식아동의 학교 밖 급식지원 157억원, 우수농수산물 구입지원 153억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이게 잘못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저도 언론사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 그분이 국비에서 현재 중앙정부 답변한 대로 그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는 분명히 신문에서 봤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저희가 편성하기 전에
○안재홍위원 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숙연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게 아니고 저희가 현재 작년에 국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학 동안에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에는 국비가 우리 구로 돈이 들어오면 그 학생들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학 학기 중에 공휴일하고 토요일에 돈이 안 들어왔을 때 어차피 우리 구비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국비나 시비로, 그게 지금 현재 명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기 중에 토요일하고 공휴일에는 교육구청으로부터 돈이 들어와서 지급했는데 그 돈이 지금 안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이숙연위원 여기 내용에는 잡혀있다고 하니까 그걸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정확한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복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방안에 대해서 여기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 교부금을 받아온 게 있나요? 이건 누가 대답하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복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아직 배정은 안됐고 2011년도에 배정을 하겠다, 사업으로 국비가
○이숙연위원 제가 듣기는 배정됐다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공문화했죠. 일반적으로 공문이 오면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는 거지 아직 우리 종로구로 통장에 이입이 된 건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구 예산 편성 안하면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아닌가요?
○안재홍위원 심의 때는 증액한 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저길 하셔야지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인데 증액을 얘기하는 건 잘못됐지 않느냐
○이숙연위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편성이 안됐는지를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되는데 역시 매칭사업입니다. 구비가 편성이 안되면
○이숙연위원 이게 늦게 내려왔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요, 일찍 내려왔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기재도 안 되어 있으면서 나중에 예산을 달라고 할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돈이 아직 종로로 이입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2011년 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금년에 확정이 됐어요.
○이숙연위원 책자 후에 됐다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전에 됐지만 2011년 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이숙연위원 원래는 저거 하기로 했잖아요. 책자에 안되어 있으면 어지간한 것은 편성하지 말자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이게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5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구비가, 3억 5천이 국비로 되어 있고 실제로 구비로 투자를 해야 할 돈은 5억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그게 중요하네, 그럼.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저희가 이걸 편성하지 않은 것은 종로구 예산 사정 때문에 못한 거죠. 안한 게 아니고.
○이숙연위원 국장님은 결국은 안하고 싶다라는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189쪽을 보면 조그마한 거지만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이건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을 할 때 삭감하거나 넣을 때 하면 되겠지만 이게 국회의원 구청장 축구대회 지원 해 가지고 겨우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100만원 삭감해서 뭘 하려고 기분 나쁘게 100만원을 감액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건 전반적인 예산의 방침상 모든 웬만한 예산은 10%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국장님, 감액이 많으면 몰라도 달랑 하나 있는 거 이걸 100만원 했을 때 속이 시원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상임위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을 아직 안 보셔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치구 예산서에 국회의원 축구대회라는 몫으로 편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수정안을 보시면 이게 생활체육회
○이숙연위원 아니, 봤는데 지금까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종로구 생활체육회 지원으로 해서 900만원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숙연위원 봤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표기해왔다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지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면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공무원이 묵시적으로 알면서도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잘못이 있는 거네요. 잘못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굳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잘못을 떠나서 자치구 구청 예산에 국회의원기 축구대회 라는 명칭 자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의견에는 저희가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수정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질의하고 있는데.
○안재홍위원 아니, 난 내 얘기 한 거예요.
○이숙연위원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럼 조용하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얘기하셔요.
○안재홍위원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숙연위원 티낸다는 소리 왜 하시나요?
○안재홍위원 너무 티가 나잖아요.
○이숙연위원 그럼 위원장님 그렇게 안 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노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16분 회의중지)
(2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가정복지과장이 계시나요? 아동센터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동센터 예산도 국고보조를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아동예산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전혀 없었어요? 아동센터 예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안재홍 위원장님,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재홍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국고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고가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국고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약 6,545만원이 지역아동센터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난해 국고는 어느 정도였어요? 329쪽인데 작년에 지역아동센터에 국고보조가 있었다면 금년에도 국고지원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329쪽 말씀하시는 거죠?
○안재홍위원 예, 지역아동센터는 먼저도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도 듣고 그랬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중에 시비재배정사업이 있습니다. 재배정사업, 그것은 우리 예산서에 안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바로 나와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안재홍위원 간주처리하는 예산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안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금 여기 329쪽에 있는 것은 저번에 강민경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했을 때 IPTV라든가 우리 구비로 해서 지원하는데 이번에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아이들을 잘 보살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대해서 공개공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 4,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안 계시네요? 건축과장이 계시나요? 그러면 오실 때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로과에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용역비로 1억을 책정했는데 사업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교량이 2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위험하다든가 시설을 보수해야 될 게 있다든가 하는 10개소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연간유지관리비 5억 6,559만 6,000원 지난해보다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가로등은 시비 사업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이것은 저희들 공공요금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원래 금년에 저희들이 5억 23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2010년 금년도에 5억 7,400만원을 썼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노후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비 1억 설명해보세요. 예산서 436쪽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 평창동 462번지 외 2개소에 대해서 이것은 시비를 타오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적시해야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용역만 우리가 하고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될 것은 시비를 타올 겁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안재홍위원 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들어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어디 갔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오늘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 가지고
○안재홍위원 오전부터 안 보이던데 담당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야지 의회가 예산심의 하는데 건축과장이 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보지도 못 했는데, 아니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위원장 말이에요. 담당과장이 출석도 안하고 오전 내내 자리도 안 지켜요. 건축과장이에요? 대학교 강사예요? 예?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담당과장이 예산심의하는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위원장께서 하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섭 빨리 섭외하세요. 전화해보세요.
○안재홍위원 어떻게 건축과장이 건축과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도시관리국장이 말년이라 그런가?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지 맙시다. 공개공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010년 9월 중에 공개공지안내표지판 5개를 시범설치했어요. 설치비는 서울시가 부담했고, 그 견본을 볼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차라리 공개공지를 소속된 건축허가에 따라서 공개공지를 개방하게 되어 있는 건물주인들에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서울시가 이미 설치한 디자인대로 자기네들 비용으로 설치하라고 권고를 못 합니까? 이것을 꼭 하나에 100만원씩 들여서 45개소에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라 공개공지라는 개념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미 그것은 공용지라는 성격을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에 100만원씩 들여서 구청이 해준다? 친절하게? 나 같으면 안 하겠네. 차라리 건축과장이 해당 건물주인들에게 공문을 시행해서 ‘귀하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공개공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적절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양은 이렇습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이거 깎읍시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 내에 사용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일반인이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공개공지라는 개념을 구가 굳이 하나에 100만원씩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표지판을 설치해줘야 되냐고요.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러니까 공공이 이용하는
○안재홍위원 안내판 제작설치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공공이 이용하는 그런 데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이 공개공지라는 개념은 이미 건축허가 나갈 때 그것이 공개공지라고 허가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허가조건에 부여되잖아요. 이 부분은 공개공지로 해서 다중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라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 당시에는 안내표지판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옛날부터 있었으면 했는데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건축과장이 종로구청장 명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해당 빌딩의 주인들은 공개공지 팻말을 이러한 사양으로 세우시오 라고 하는 게 맞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렇게 업무를 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것은 법 만들어 갖고 이거 시행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아닙니다. 이것은 법이 없고 서울시의 계획에 의한 거니까 공공에서 하는 거죠.
○안재홍위원 디자인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그럼 시에서 해줘야죠. 시가 돈 많으니까, 구가 왜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과장도 없고 하여간 답변도 부실하기 짝이 없네요.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 노후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비 1억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설명해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최소 6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인데요 그 동안에 저희 구청은 안전진단 실시한 데가 전체 복개구조물이 4㎞가 되는데 그중에 이번에 하는 것은 2.2㎞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7년 전에는 실시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체 정밀안전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혹시 노후되어 안전사고발생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진단을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이 되어서 노후한 부분이 판단되어야 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시로 예산편성 요청을 하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2.2㎞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1억 정도면
○안재홍위원 어떻게 정밀진단을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용역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안재홍위원 무엇을 조사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내부에 들어가서 콘크리트 박리박락 같은 거
○안재홍위원 우리 구는 못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우리가 하는 것을 시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게 문젭니다.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치수방재과장이 서울시에 있다가 왔는데 그것도 못하고 서울시에 잘못 있었네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 본부에 있을 때도 안전관리를 전부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시에서 인정을 안하고 돈을 안주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구가 1억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100% 인정을 해주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한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안재홍위원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건설 및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99억 7,741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을 해보시죠. 담당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기동 공영주차장 건설 외에 내년에 주차 5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70억 정도를 부지가 나오면 매입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99억이 포괄예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99억 중에 구기동 것이 29억이고 나머지 70억이 포괄예산입니다.
○안재홍위원 포괄예산을 잡을 때 적어도 대상 토지가 있기 때문에 잡았을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 거론되는 게 있는데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삼청동하고 명륜3가동 이런데 지금 이야기가 오고가는 중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99억 중에 29억은 구기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쓸 거고 70억 정도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잡을 때 전체적으로 그게 99억이면 100억 정도가 되잖아요. 70억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억으로 부지매입을 할 때는 대상 토지를 어느 정도 선정하지는 않으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매입해달라고 들어온 데가 명륜3가동하고 삼청동하고 부암동 하고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70억 정도 잡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부암동은 어디예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369번지 1호 거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369번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용지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부암동 지구단위 계획상 안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것을 추가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질문 그만하라 그거네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재홍위원 615호를 대상부지에 넣을 테니까 질의 그만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예,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206쪽 하단에 특정업무경비 해서 207쪽 맨 위에 대민활동비라고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 5,34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대민활동비라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가 구청하고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회계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예산과 쪽에서 답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청이나 저희 보건소나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대민활동비는 공무원에게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예산입니다.
○경점순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이라 먼저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대민활동비는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일종의 수당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3개 과가 한꺼번에 주무과에 잡혀있기 때문에 요율을 곱해 가지고 나오는 수당이기 때문에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계속 있었습니다.
○경점순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경점순위원 여기에 안 잡혀있길래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매년 잡혀있던 겁니다.
○경점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어린이 성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 운영, 출산준비교실 프로그램 운영 이것에 대해서 전에는 이것이 없었나요? 이런 운영을 안 했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전에는 어린이 성폭력과 관련해서나 출산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그런 예산입니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아이를 임신하는 여성분들에 대한 것, 배우자에 대한 것, 예비배우자에 대한 것, 또 아이들도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보육교사라든지 아이엄마에게 이렇게 표현하라는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위험할 우려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연극 형식으로도 하고 또 그런 식의 교육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경점순위원 이건 좋은 걸 운영하시는 것 같고, 그 밑에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모유수유 클리닉도 저희가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이 많으니까 본의 아니게 모유수유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유수유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의 특성에 맞춰서 필요한 걸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점순위원 예, 잘 들었고 그 밑에 영유아 건강검진 해서 전년도에는 227만 8,000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140만 1,000원 그렇게 되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기금과 시비, 구비 분담률에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내시된 데 따라서 분담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아마 시도 사정이 그렇고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보건소장 김윤수 아이들 건강진단은 어른처럼 그렇게 큰 여러 가지 위약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10개월마다 이때마다 간단한 진찰 위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진찰비용이 크게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경점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349쪽 청소행정과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 부분이 증액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종로구청 앞에서 데모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저희 대행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노조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 노조가 있는데 노조에서 대행업체 회사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니까 다시 말해서 결근을 해 가지고 무단결근을 하니까 정직을 시켰어요, 일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부당하다 그게 제일 큰 이유고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회사의 처분을 억지로 회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복직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는 봉급이 적다, 처우개선이 나쁘다, 구청 환경미화원보다 처우가 낮다 이렇게 명분을 걸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회사 대표를 불렀습니다, 최근에.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당신네 회사에서 잘못한 것을 구청에서 잘못한 것처럼 매일 데모냐 이건 문제가 있다, 나중에 재계약할 때 회사가 불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금방 해결했어요. 노조 자체를 해산해버렸어요. 앞으로 그러한 시위나 데모는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구청에서 증액된 부분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청소시설 사용료나 그런 것에 대해서 증액된 겁니까? 저는 지금 질문을 국장님께 하고 싶은 게 환경미화원 여러 분들이 데모를 했지만 한분 한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한사람이 얘기한 것을 대변해서 들어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행업체에다 임의대로 당신네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환경미화원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엄청난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미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데모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들어볼 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증액된 부분이 4,300씩 있는데 이게 그러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면 구청 안에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건 지금 증액된 이유는 현재 도내동이라고 경기도에 있는데 도내동에 청소시설 거기다 우리 청소차량 차고지죠, 한마디로. 거기 사용료 그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 문제, 그 다음에 평창동에도 청소시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월세를 내든지 매입을 하든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암동에도 하림각 아래 청소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쓰고 있다가 갑자기 또 월세 200만원씩 내든지 아니면 내 땅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주든지 이전하든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송에서 진다든가 또는 월세를 조정해서 우리가 계속 사용할 경우가 생긴다든가 평창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경기도 도내동에도 사용료를 인상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만약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청소시설이라는 것은 금방 확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해서 추정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민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사용료를 내신 줄 알았는데 무료로 사용했다가 사용료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거군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 내는 방법으로. 그러나
○강민경위원 예, 375페이지입니다. 여기 창신ㆍ숭인 공공관리에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건데 2억 7천이 올라왔는데 어떤 일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서 민간이 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공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 가지고 공공에서 처음에 정비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비업체를 선정해주고 그래 가지고 조합에서 마음대로 부정을 저지르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공공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해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을 공공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민경위원 2억 7천이 예산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정비업체를 용역을 주는 거죠. 재건축이나 재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업체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을 조합에서 돈을 대는 게 아니고 공공에서 돈을 대 가지고 그런 업체를 선정해주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창신ㆍ숭인동이 재개발을 한다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일부 동의서를 받고 있는
○강민경위원 일부인가요? 아니면 몇 %를 동의서를 받았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2개 구역인가 3개 구역인가 그렇게
○강민경위원 그러면 몇 분의 몇 정도를 동의서를 받은 건가요? 용역비를 이렇게 주고 하신다니까 정말 창신동과 숭인동의 재개발이 확정된 건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아직 동의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강민경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2억 7천씩이나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 정도 한 서너 군데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 몇 천씩 이렇게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해마다 이렇게 용역비를 예산으로 잡나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사업 시행될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이 금액이 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시 예산도 있습니다. 시의 예산도 같이 해서 예산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에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 사업은 우리 종로구의 공공건물은 다 공원화로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아닙니다. 일부 해당되는 데가 삼청동주민센터, 보건소, 종로5ㆍ6가주민센터, 창신1동주민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여기 다섯 군데에 해당됩니다.
○강민경위원 이건 국장님이 선정을 하신 건가요? 공공건물이 많은데 삼청동과 보건소 이렇게 정해진 것은 어떤 이유에서 정해진 건지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적당한 건물들, 공공건물 중에서 옥상 공원화를 하면 이용도 좋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건물들을 조사해서 선정했지요.
○강민경위원 제가 볼 때는 삼청동주민센터가 옥상 공원화로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던데, 외국인들이 많이 들락거려서 그런가요? 관광으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것은 관광 대상 이런 게 아니고 도시 녹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삼청동주민센터는 제가 볼 때 옥상 공원화를 하기에는 비좁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건강증진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위탁해서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치매지원센터는 예전에 평창동 동사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작년 말부터, 실제로는 1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대학교 정신과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세 명이고, 주로 하는 일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치매에 걸릴 소지가 많은 분들을 스크린 테스트 검사 같은 걸 해드리고, 또 이미 기존에 치매에 계신 분들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치매환자분에 대해 경제적으로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치매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치매에 대한 예방으로 선별검진을 하는 게 3,400여 명이 되고 그중에서 치매가 다소 의심스럽기 때문에 정밀검진을 하신 분이 560여 명, 그 다음에 치매환자로 등록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치료비 지원한 분들이 114명이시고, 그 외에 일반인들에 대해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80여 회에 걸쳐서 5,500여 명이 넘습니다.
치매환자분들도 치매예방을 위해서 작업, 미술, 음악프로그램을 매일 하기 때문에 한 1,400여 명 있고 전체적으로 중복되게 이용을 하시지만 1년 동안 저희 치매지원센터를 찾으신 인원이 현재까지는 한 4,400여 명 됩니다.
○경점순위원 그 많은 분들에게 조금씩은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신의 수준에 맞게 또 치매가 아니신 분은 아닌 대로 그 나름대로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치매이신 분은 또 경제적인 수준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돕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지금까지.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01분 회의중지)
(2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질의는 얼추 논의가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간이 9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의사진행을 일단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부의 예산부서 직원들만 남고 죄송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좀 쉬셨다가 계수조정을 마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노섭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섭 잠시 후면 자정이 됨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차수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차수변경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노섭 경점순 이숙연 안재홍 강민경○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무과장 주요택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재무과장 이혁재
세무1과장 박운영
세무2과장 김영희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과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로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찬
상임이사 선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