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6일(목) 00시0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00시05분 개회)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7분 회의중지)
(0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여덕수 행정지원국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신청사 건립비 등 63건 42억 2,210만 5,000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경점순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4시19분 산회)
(참조)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노섭 경점순 이숙연 안재홍 강민경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