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3일(목)  09시3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광화문 현판 한글 교체 촉구 건의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2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31.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종보·이미자 의원)
1. 광화문 현판 한글 교체 촉구 건의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종보·김하영·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정재호·박희연·이응주·이미자·이시훈·이광규·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미자·이광규·박희연·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시훈·이미자·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광규·이미자·박희연·이응주·김하영·이시훈·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응주·여봉무·이미자·김종보·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8.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시훈·박희연·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시훈·박희연·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륜구·박희연·여봉무·이시훈·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미자·김하영·이륜구·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이응주·박희연·이미자·이광규·김종보·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8.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1.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3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보고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먼저 이응주 의원님 외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신 「광화문 현판 한글 교체 촉구 건의안」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총 8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12월 1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종보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두 분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광화문 현판 한글 교체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종보·이미자 의원)
○의장 라도균  그럼 먼저 김종보 의원님 5분 발언 있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 2, 3동, 숭인1, 2동 지역구 구의원 김종보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종로구가 구 차원에서도 630년 종로의 자랑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던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문학가 한강 작가님이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하여 노벨문학상 기념문학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강 작가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문학의 이상을 세계적으로 높였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인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40번째,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노벨문학상을 배출한 나라가 되었으며,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수상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한강 작가는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영국의 부커상에 이어 세계 3대 문학상 중 두 개를 수상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는 깊이 있는 주제와 독특한 서정적 문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주로 인간의 고통과 내면의 갈등을 다루며, 독자에게 강렬한 감정적 울림을 전달합니다.
  특히, ‘채식주의자’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사회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소년이 온다’ 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그녀의 작품이 단순한 소설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인간의 상처와 고통을 문학을 통해 성찰하며, 한국 사회와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 번째, 노벨문학상 기념 문학관을 건립하면 우리 종로구의 문학적 자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로구 통인동 한강 작가의 거주지 일대에 노벨문학상 기념문학관을 건립함으로써 한강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작품 세계와 문학적 성과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도 문학적 감동을 전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노벨문학상 기념 문학관은 종로구의 경제적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여 국내에 많은 문학 애호가들이 우리 종로구를 방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벨문학상 기념 문학관은 교육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한국문학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학 행사를 통해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장이 될 것이며, 이는 한국문학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학생들과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배움의 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한국 문화의 성취를 넘어 한국 사회와 역사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종로구가 이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고 노벨문학상 기념 문학관을 통해 한국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노벨문학상 기념문학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자 의원님께서 5분발언 있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 제18조 주민소통관 설치 및 구성에서 주민소통관 위촉 시 특정 자격 요건으로 인해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과된 조례 제18조 제1항을 보면 각 행정동별 5명 이내로 소통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우리 구에는 17개 동이 있으므로 5명씩 선출하게 된다면 총 85명의 주민 소통관이 위촉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소통관을 위촉하는 자격 요건이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통관 자격 요건으로 해당 동에서 오랜 기간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특정 가족 구조가 언급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대한 정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사람이나 특정 지역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주민소통관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은 출신 지역 또는 교육 배경에 따른 차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1조는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하여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소통관은 종로구민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조건에 의한 배제는 자치단체의 민주적 운영에 위배될 수 있을 것이며, 엄격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 역시 헌법상 평등권 및 인권 관련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소통관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다양화하여 넓은 범위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이들은 각 동을 대표하여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만큼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 역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마을 공동체 조례가 폐지되고 종로형 공동체 조례가 새롭게 신설되는 것인 만큼 주민소통관의 자격 완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언한 부분들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고 이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화문 현판 한글 교체 촉구 건의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종보·김하영·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09시46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 광화문 현판 한글 교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 지역구 이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광화문 현판 한글 교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에 있는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은 1395년 처음 지어져 전란으로 인한 소실과 중건 복원을 거쳐 630년째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광화문은 지난 세월을 한민족과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 되었으며 수많은 내외국인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화문의 현판이 한글이 아닌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광화문 사진만 놓고 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중국인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한글학회 등 관련 한글 관련 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광화문 현판의 한글 교체를 촉구해 왔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여러 차례 현판을 한글로 하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화문의 관할 관청인 국가유산청은 원형 고증을 이유로 한자 현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지금의 광화문이 1395년 당시의 모습입니까?  2023년 월대와 함께 최종 복원된 광화문은 19세기 중건한 경복궁을 고증하였다고 합니다만 현판 글씨를 누가 썼는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국가유산청이 내세우는 고증과 복원의 의미는 퇴색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한강 작가가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며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바른말연구원도 한국어의 세계 공용어 추진을 천명하고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과 한국어는 한민족을 넘어 세계인의 언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한자를 한글로 교체하는 것을 넘어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며 우수성이 입증된 한글의 세계 공용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나아가 세계인의 언어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의 한글을 세계에 더 많이 알리고 세계화를 촉진하는 아주 뜻깊은 일입니다.
  이에 종로구의 의원 전원은 국가유산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광화문 현판을 즉시 한글로 바꿔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화문 현판 한글 교체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화문 현판 한글 교체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정재호·박희연·이응주·이미자·이시훈·이광규·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미자·이광규·박희연·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시훈·이미자·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광규·이미자·박희연·이응주·김하영·이시훈·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응주·여봉무·이미자·김종보·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8.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시훈·박희연·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시훈·박희연·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륜구·박희연·여봉무·이시훈·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미자·김하영·이륜구·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이응주·박희연·이미자·이광규·김종보·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8.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1.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0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1항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3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종로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도하에 추진·운영되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종로구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연대감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과 체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보험 가입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의 예비군 훈련장의 입소 편의를 위해 차량 운행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관계 법령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나 정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우리 구 복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명위원회 심의 항목 중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일부 삭제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동의 설치’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변경 및 청사 이전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사직동 및 평창동주민센터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일자리정책 수립‧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일자리정책 추진 상황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와 관련한 최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업부’의 불필요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권고된 사항 등을 수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추가로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종교 간 상호 교류 및 이해 증진을 돕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역의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사무인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역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의 사고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영상물 촬영 현장에서의 주민의 민원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로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보행자 및 종로구민의 불편과 위험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로구의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집행기관 직개편으로 금년부로 환경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편제됨에 따라 환경분야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자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종로구 환경제도 입법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 건강의 증진과 체육대회의 구민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참가자 기념품 및 경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공직선거법」상 위법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념품 및 경품을 지급에 필요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여 기금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향후 계획상 자원순환센터의 조성을 위해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규정을 법적 사항과 일치하도록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 외에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방식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불필요한 용어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37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관련 사업 진행 시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지원하여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및 홍보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응주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첫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현재 실정에 부합하도록 구성과 내용 등 조례 조문 전반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다만, 안 제7조 중 제4조와 제5조의 조 제목을 단순 오기한 부분은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근로 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여 회계 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1월부터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개편되어 어린이집과 학교, 유치원 급식의 공급 체계가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 마련하여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의견청취안과 동의안 등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청소년 권익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륜구  의원 의석에서 ㅡ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어느 사항에 토론하십니까?
  (이륜구  의원 의석에서 ㅡ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셨는데도 토론하십니까?
  (이륜구  의원 의석에서 ㅡ 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종로1·2·3·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 구의원 이륜구 의원입니다.  방금 5분 발언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헌법에 위배된다, 국민권익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입니다.  저는 종로 토박이로서 종로구의회가 지금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종로구 공동체 안에서 종로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종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지금 상정된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사회와의 토론회 여러 가지의 과정과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단 집행부의 조례가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나포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과연 이것이 옳은지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10월 19일 저녁 6시 이후에 의원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숙의를 해야 되고 수정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지역 위원장한테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 검사를 받고 지역위원장이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자기도 통과시켜 주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지역위원회 국회의원한테 가서 검사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례의 상정과 폐지 혹은 상정을 보류해야 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  
  그런데 웃으시면서 자기는 그러면 못 하겠으면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지역보좌관이 제 의원실을 방문해서 30분 동안 독대를 했습니다.  왜 왔을까요?  그리고 저는 전문위원실에 연락해서 “그럼 이 조례 상정 보류합시다”라고 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날 상임위원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지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의해야 되는 조례를 지역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검토받고 이것이 과연 의회의 제기능입니까?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주민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창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도 답답합니다.  
  의원님들 개개인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개개인들이 입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입법기관인 의원 여러분이 발의한 조례가, 집행부의 조례가 국회의원의 의향에 따라서 판단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의원 발의하시는 모든 조례는 그럼 검사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종로구의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싫으시면 지금 제가 토론을 걸었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발의를 하시든 폐지를 하시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잠깐만요.  토론은 질의를 하고 수정발의안이 정식으로 제안이 됐을 경우에 찬반토론을 하는 거지 지금 이게 토론 내용이 아닙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이미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토론입니까?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저 토론하겠습니다.)
  이거 토론 아닙니다, 이건.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지금 이륜구 의원님이 여러 가지)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잠깐만이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시라고요.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미자 의원  지금 이륜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역위원장님한테 전화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다라는 생각, 제가 저기 5분발언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18조 조항을 다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종로구 이화동에서 38년을 살았지만 항상 어떠한 그 동네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행정문화 전문위원한테.  이거 조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구민들 편 가르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저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떡해야 돼요?”라고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륜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거라고 의원님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륜구 의원님한테 그러면 의원님하고 나하고 팽팽하게 맞서니까 그래도 지역위원장님이신 법률을 공부하신 의원님한테 한번 우리 물어보자, 전문가한테 물어보자라고 얘길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라고 얘길 했어요.  그러고는 말았어요.  말았던 것이고 제가 여기에 어디죠?  공인중개사 야유회 가는 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안 보시더라고요.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그건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이미자 의원  아니요.  그랬을 때 정책보좌관이 와서 어떤 얘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치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이미자 의원  아니, 잠깐만이오.  마치 지역위원장님이 무슨 얘기한 것처럼 부풀려서 의혹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엊그제 저기 뭐야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이 조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중단하십시오.
이미자 의원  본인하고 둘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심도 있게 심사하고 앞서 5분발언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논의할 것을 심사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라도균  의원님, 자제하시고 들어가세요.  
이미자 의원  죄송합니다.
○의장 라도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이미자 의원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보이지 말아야 할 태도, 모습들을 보인 거에 대해서 되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소통관 법의 18조가 문제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문제 있다라는 걸 명시하고 저는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말만 하고.
  그런데 이륜구 의원님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얘기를 저의 의지를 굳건하게 표명을 했던 것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오해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운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의원님하고 나하고의 의견에서
○의장 라도균  의원님, 다시 한번
이미자 의원  예, 잠깐만요.  일치가 되지 않아서 제가 합의를 했음에
○의장 라도균  그건 다시 언급하지 마시고.
이미자 의원  그래서 제가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같이 좀 이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응주 의원님 혼자 계신 거 같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소란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정재호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박희연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이광규  이륜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명상옥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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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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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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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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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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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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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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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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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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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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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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