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5월 24일(금)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문화 확립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노섭 의원 발의, 4인 의원 찬성)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문화 확립을 위한 조례안(오금남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택정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 5분자유발언
최근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하철 출입구의 편의시설은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동 편의를 돕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철 혜화역에는 4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현재 출입구 중에 승강 편의시설은 2번,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용이 빈번하고 유동인구도 많은 4번 출구에는 승강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매트로에서는 이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3번 출구에 올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당초 설치계획에 없던 3번 출구에 4번 출구보다 앞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민은 3번 출구 방향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특혜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주민도 계십니다.
물론 병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배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4번 출구를 통하여 대명거리 주변을 주 통행로로 이용하시는 혜화동, 명륜동 주민 입장에서는 의혹과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혜화역 4번 출구에는 오래전부터 만남의 장소로 각광을 받아온 명소로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4번 출구의 승강 편의를 돕고 대명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3번 출구보다 4번 출구에 승강 편의시설이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이 지역 주민의 숙원이 혜화역 4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이 서울 매트로가 추진하는 지하철 출입구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 후순위로 밀리지 않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 매트로 우리 구청에서 적극 나서서 건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경애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총 1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2012년 기준 7,140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중구의 6,512명 다음으로 가장 적습니다. 게다가 매년 입학하는 학생수 또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폐교를 할 수밖에 없는 초등학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운동에 교동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신입생은 22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초등학생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에 기인한 결과이겠지만 다른 지역의 예비 학부모가 자녀를 종로구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고픈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얼마나 관내 초등학교의 시설개선이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운·효자동에는 1923년 개교한 청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 재학생이 많은 초등학교로서 역사가 90년 이상 되는 학교이다 보니 시설은 노후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학교의 울타리는 70년대에 설치한 후 한 번도 정비한 적이 없으며 교문의 축대는 지나치게 높아 통학로 쪽의 자전거나 행인이 보이지 않아 하교하는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문에는 오래된 컨테이너박스가 있어 학교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 녹색어머니회가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학교 안으로 이전하고 정문을 확장하여 차량과 학생들의 보행이 원활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전에 신교천에 돌다리가 있었는데 돌다리 교각 6개가 학교 운동장 한구석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급인 교각 안내표지판이라도 세워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그나마 학생수가 많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표적인 초등학교가 이렇게 열악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부모가 종로의 초등학교에 자기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학교 교육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총 60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니 학교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맞춰 지급을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작 전통 있고 개교한 지 오래되어 정비대상이 많은 학교는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당초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목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계적 균형을 맞춰 보조금을 교부하기보다는 학교마다의 노후도와 특성 등을 합리적으로 사전 검토하여 비율을 조정하고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신청하는 사업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해당 학교에 학부모회나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역의 구의원 사전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예산 역시 편성비율에 딱 맞춰 산출하기보다는 보조금을 지원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비하여 일정 정도의 금액을 여유롭게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볼 때 다른 구의 많은 신입생을 유인할 수 있고 다시 젊은 교육도시의 명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 더불어 종로 구민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노섭 의원 발의, 4인 의원 찬성)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문화 확립을 위한 조례안(오금남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택정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3분)
먼저 박노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의 제정 이유는 어문 규범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이 의회 규칙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서 심사 결과 국어기본법이나 한글 맞춤법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이나 조문 모두를 띄어쓰기 하여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본 어투나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순화용어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 드리며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한옥체험관 건립을 위한 옥인동 19번지 16호 부지 및 건물 매입과 평창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평창동 186번지 18호 부지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건 및 종로1-4가동 청사 신축을 위한 익선동 99번지 외 1필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옥인동 19번지 16호 취득의 건은 서울시의 세종대로 한글마루지 사업과 연계하여 한옥체험관을 중심으로 세종마을이 우리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창동 186번지 18호 부지는 당초 평창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평창동 93번지 4호의 대체부지로써 현재 견인보관소로 사용되는 특별회계 재산으로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에 부응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고 건립비용 절감을 위해
회계 이관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익선동 99번지 외 1필지 취득의 건은 현재 종로1-4가동 청사는 준공된 이래 37년이 경과되어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 노후로 인한 개보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청사 건립은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3건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시설 확보를 위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요구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232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금남, 경점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문화 확립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수평적 상생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 간에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조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고 안 제10조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제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가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불공정, 불평등한 계약으로 하청업체들의 경쟁력 약화와 작업난이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의 제명과 목적 조항이 이미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일부 차이가 있어 자치구간 통일을 기하기 위해 조례 제명과 제1조 목적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택정, 정인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 중 장기간 주민의 신청이 없는 사업과 구의 지원 실적이 없는 사업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1항 제1호 공동체 활성화 대상 지원사업에서 담장 또는 통행료 개방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장비 설치작업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1항 제2호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에서 장기간 지원 실적이 없는 옥외보안등 등 전기료 실내운동시설의 보수 등을 삭제하고 단지 내 위험수목을 제거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공동주택 대상사업 중 장기간 주민의 신청과 구의 실적이 없는 사업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다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4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의 연임을 한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 2에서 위원의 회피, 제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위원 연임 제한에 관한 조항과 위원회 회피, 제척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회의록 및 과태료 관련 조항의 개정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복지위원은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 신고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였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동별로 운영 중인 지역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늦었지만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3조 제1항에서 복지위원 연임에 제한횟수가 없어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문화 확립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문화 확립을 위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2분)
안재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정이 넘도록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800억원 대비 223억원 증가한 3,023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75억원으로 기정예산 2,466억원 대비 8.5% 증가한 208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9억원으로 기정예산 334억원의 4.5% 증가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을 변경하는 것 보다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것이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울러, 아직 결산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와 법정 결산 절차를 너무 쉽게 인식하는 것으로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의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사업 추진 의지를 최대한 신뢰하기로 하면서 오랜 시간의 격론과 소명 과정 절차를 거친 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2호 매장 시설비 1억 7,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사업비 1,000만원, 어린이 소식지 발간 800만원 등 2억 1,316만원을 공감대 형성과 시급성이 덜하다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경로당 개보수 공사, 생활체육 상비군 운영 보조 및 동대문 쪽방상담소 리모델링 사업 등에 신설 또는 일부 증액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신승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예산의 운영원칙과 관계법규에 따라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폐회)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신승택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