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4일(목) 10시3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정재호·여봉무·이시훈·박희연·이륜구·김하영·이미자·이광규·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2.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도시복지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하영·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정재호·여봉무·이시훈·박희연·이륜구·김하영·이미자·이광규·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응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취지는 기후 변화로 인한 풍수해가 빈번해지면서 생활 주변에 위험 수목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수목 제거 작업은 전문성과 비용이 수반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자체 정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7조 제2항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위험수목 정비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즉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이거를 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5호를 신설하여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나아가 종로구의 주거환경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우리 종로구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예, 김하영입니다.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 위험수목에 대한 정비 요청이 종종 있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종로구가 위험수목 정비 예산으로 총 어느 정도를 편성하고 있죠? 1년에.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2025년도의 경우는 3억원으로
김하영 위원  3억원이요? 그럼 보통 이제 위험수목 제거 작업이 전문성도 요구되고 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그루 이렇게 제거하거나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죠? 보통.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한 그루당은
김하영 위원  아니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몇 개씩 묶어서
김하영 위원  묶어서?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단계별로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3억원 정도면 보통 기존의 지원 제외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했을 때 적절히 운영이 되는 정도의 예산이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급한 내용은 관리를 다 해드렸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김하영 위원  정도예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 이제 위험수목이라는 사실 기준이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라는 것을 보면 동물이나 해충 서식지 또는 자연현상으로 주민의 안전, 건강, 주거환경을 해치는 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도 바꾸면 아마 이제 그 수요, 원하시는 요청이 훨씬 더 쇄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 좀 여쭤볼게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당분간은 예산 소요가 조금 추가가 되고 위험관리대상 나무가 많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조만간 다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이제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제도를 바꾸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위험수목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감사합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조금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위험수목이라는 게 주민분들이 신고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대상지나 이런 부분들을 가면 저희가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존해서 위험 수록이라고 판단을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당담 동별로 다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그리고 민원 사항을 함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돼서 주민분들의 신고를 이중으로다가 체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이제 늘 녹지나 이런 어떤 위험수목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고 하는데 보면 이제 단계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동별로 있기 때문에 동별로 구획이 정해지고 이 구획을 정해서 체크를 하다 보면 이거는 이번에 우선순위가 몇 번 몇 번 몇 번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주민들의 불편 신고가 되면 이게 우선순위가 좀 바뀌고, 사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게 저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떤 관리의 주체의 명단 리스트를 정확히 하고 특히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이 있다 보니까 빨리 제거를 해드리고 싶어도 어떤 예산의 여력이나 그런 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차마 미처 놓쳤던 부분들 때문에 순서가 바뀌기도 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니터링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가서 다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는 거죠.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각 동별 어떤 자치회관도 비슷한데 노후가 자꾸 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실 급한 데는 다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수목의 정의, 어떤 공원의 어떤 정의 같은 경우도 정말 정비를 빨리 해야 되는 건 누구보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녹지과장님들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눈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우선순위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덜어내서 순환하는 거죠.  결국 거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여기가 몇 년도가 되고 예상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이번에 이런 지표들이 가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좀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다만 이 부분은 주민분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집 앞이 급하고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집 앞에 급하신 것보다 여기가 더 급하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절충은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명확하게 되려면 그런 기준선을 정확히 만들어 놓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그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 계실 때 어떤 그러한 위험수목에 대한 어떤 관리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만드셔서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면서 정말 주민의 어떤 생명과 위험성하고는 관련이 있다면 그걸 또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대가 낮아지면 결국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신규 업무가 다시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기존의 업무 양이 배가 되기 때문에 미처 놓치지 못하는 프로세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위험수목 제거 요청 건이 몇 건 정도 지금 올라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지금 100건 이상 들어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급적이면 다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뭐랄까 지금 우리 동부지역에도 많은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제거가 좀 어렵더만요.  몇 그루를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같이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러면 몇 그루를 한 번 이렇게 제거할 때 제거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그 위치별로다가 좀 나무가 모여 있는 데가 있고 그냥 단독으로다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러면서 그거는 좀 평균을 내기가 좀 그런데요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보편적으로 저도 이제 위험수목 제거한 데를 한번 가봤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하루에 이렇게 제거하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를, 구의 위험수목을 제거한, 그것도 다른 구로도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사례가 있던데 그렇게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그 작업량은 또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작업량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아까 3억 정도 같은데 100% 이상을 제거하는데 이게 3억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어떤 위험수목이 우선 제거 대상이냐 그걸 좀 먼저 선정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주택가 밀접한 부분 이렇게 위험수목이 있거든요.  그런 위험수목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우리가 위험수목 정비와 관련돼서 이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상인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해서 어떤 위험수목을 제거하려면 지원대상 공동주택 선정 절차 등 좀 시일이 많이 야기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이응주 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이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거라고 보면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에 두시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렇게 개정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30세대 미만은 사실 14개소인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원하게 되면 46개가 늘어납니다.  이게 그럴 경우 예산 부담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에 2024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3억 1,000인데 결산 분기가 3억 500이었단 말입니다.  거의 다 소진했고 올해도 3억 1,1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올해 안에 다 소진될 것 같은데 예상되는 그런 46개소가 증가할 경우에 예상되는 예산 규모는 혹시 가늠해 보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재정 상황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정비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당분간 소요 예산이 증액이 될 것으로,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현재 3억 예산에서 내년엔 5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위험수목이
이응주 위원  정리가 되면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다시
이응주 위원  이제 좀 안정성이 들어간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 예상합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우리 위험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조례를 가지고 의무관리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공동주택은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그렇게 뭐랄까, 보강하면 되겠네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구비 60% 또 자부담 40%니까 그러면 결국은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사각지대는 거의 없는 형편이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같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번 조례에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응주 위원  중복 지원 않기로 얘기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했으니까요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무쪼록 그 입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전반적인 실태를 잘 파악해서  우리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잘 정비해서 더 쾌적한 종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도시복지위원회 제안)
(10시46분)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개 조례 일괄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제2항은 위원회 제안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종로구 조례 폐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명무실하여 실효성이 없고 행정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유사 조례로서 관련 정책 및 사업이 가능한 조례 등을 폐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건의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입법의 효율성을 위하여 폐지 대상 조례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식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2개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폐지 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가꾼집 선정 조례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들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그 기능을 상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해도 무 무방하다는 집행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괄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동의하셨으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는 아니나 조례를 폐지하려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홍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 법규 운영을 위한 5개 일괄폐지조례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잘가꾼집 선정 조례는 신청률 저조 등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활용은행 철거 자재의 저조한 사용률과 이에 따른 철거 자재 재고 수량 증가로 인한 운영관리비 부담 증가 등 예산 대비 그 운영 성과가 미흡하여 사업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두 조례 폐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취지에 동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도시관리국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도시안전국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랑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하영·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그럼 도시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여러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종로구에서는 창신동 한옥 화재, 종로3가 공구상가 화재, 계동 주택 화재 등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순식간에 생계와 거주 문제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화재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지역 축제가 많은 종로구 특성에 맞게 안전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주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축제 안전 심의절차 개선입니다.  구 주간 행사에 한정했던 심의를 모든 지역 축제로 확대하여 관련 위원 중심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 신설입니다.  화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임시 주거와 긴급 생필품,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긴급시에는 구청장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재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축제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랑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또 피해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단 점에서 매우 뜻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 지역축제 심의절차를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보다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개정 취지에 적극 더 공감하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서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로구가 지역축제를 진행을 할 때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구가 주관하는 축제인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사전심의를 해왔었나봐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위원의 자격이 어떤 분들이에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통상적으로 전체 위원은 저희가 스물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23명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 중에서도 내부 위원은 9명이고요 나머지는 외부 위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외부 위원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외부인원 9명의 전문성이라고 하면 축제와 관련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파악하면 되나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지금까지 종로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그대로 축제가 진행이 됐어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렇지 않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어떻게 진행됐죠?
○도시안전국장 서랑  우선적으로 우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요 순간 인원 약 1,000명 이상일 경우에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찬가지로 그 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우리 구 관내뿐만 아니라 외부 행사까지 지난번에 있었던 8월 15일 광복절 때 외부 광화문광장에서 쓰던 그 행사까지도 저희 심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는 그 구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 그리고 1,000명을, 순간인원 1,000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를 사전에 열어서 심의를 해왔는데 지금 이 사항은 그러면 모든 지역축제, 종로구 내에서, 관내에서 열리는 모든 지역축제를 사전 심의하겠다 이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 심의를 다 해온 사항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1일 그 순간 그 인원 1시간, 그러니까 1시간이 되겠죠.  1시간에 1,000명 이상인 경우에 그 참여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축제뿐만 아니라 외부 축제도 많습니다.  그런 축제까지도 우리 관내에서 축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조례 이번에 개정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면 그 축제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안전관리계획을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한다라는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말 그대로 저희가 그 심의위원이 스물세 분인데요 여기서 과반이 되어야만이 심의를 진행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12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게 행사를 보다 보면 전기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화기 중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위원이 참석하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과반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그 과반이라는 부분을 그 제안을 관련 위원이 참여했으면 심의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지금까지 모든 행사는 그러면 다 심의는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유연성과 실효성을 위해서 그렇게 바꾸신다는 말씀이신데 잘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재난안전관리라는 거는 사전에 미리 검토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나은 게 없기 때문에 신중히 이게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전문 관련자들만 모인 회의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은 좋으나 그러다 보면 또 하나 물론 관련자 이외에 관련되지 않은 분들까지 포괄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을 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놓쳐서 우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심의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좀 첫 번째 짚로 넘어가고 싶은 게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 부분이 있는데 그럼 기존에는 이 조례가 없을 때에는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 하고 있었던 건가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사실 그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각 분야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원사항이라든지 다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에 지원 내용이 좀 뭐랄까 피해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거를 사실 요구한 게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조례 내용에도 사실 없거니와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그 화재 피해를 갖다가 전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그런 건 사실 없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이제 아까 소방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화재가 실화냐 아니면 그 책임의 영역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장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조속히 주민의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는 건 맞지만 과연 그럼 이제 이 불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그 과정상에서의 밝혀지는 데까지의 시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화재가 나면 화재감식반이 가야 되고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화재감식반이 국과수에 요청해서 화재의 원인을 발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물론 우리 주민이니까 다 보호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주민의 실수로 인한 거나 이런 거가 된다고 한다면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도시안전국장 서랑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대상자가 누구냐?  화재 피해 주민 중에서 대상자가 뭐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아니면 차상위 아니면 저기 일반주택에서 일반인이냐?  또 그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령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법은 법이지만 현실에서 적용돼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좀 정확히 만들어놓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제2항은 ‘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들어가는데 사실 또 냉철하게 보면 화재에 대한 피해는  차상위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공통의 범위 문제로 묶이거든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이 공통의 범위 문제로 묶이는데 차상위는 해주고 난 안 해줘?  그러니까 이러한 모호성이 생겨 버리면 법이 아무리 좋고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분명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추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부차적인 문제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더라도 되게 현실성있고 이 부분 어떻게,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느슨하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날 수 있는 불의 화재 피해고 그리고 이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거죠.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규정 적용을 통해서 부차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차별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한가지 질문이 보통 안전관리라고 하면 저희가 그래서 2024년도에 그 재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옥외 행사는 지금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옥외 관리와 안전 관리의 기준에 물론 지금까지 뭐 어떻게 해오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옥외 행사도 지금 심의를 하시죠?
○도시안전국장 서랑  전반적으로 옥외 행사, 보통 행사가 보통 옥외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적마다 저희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게 안전관리계획까지 다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륜구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다만이라는 것들이 좀 빠지는 이유, 어쨌든 이걸 좀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자치구는 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사 주체와 실행의 모호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에 계시던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옥외 행사의 어떤 안전기준을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익선동이나 이런 데만 봐도 라이더 센서를 달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오고 인파 통제도 안 되는 상황이고, 거긴 또 축제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거니까.
  그런데 또 광화문은 또 시가 주체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사고가 나면 종로구하고의 같은 어떤 그런 걸 묶을 거고
○도시안전국장 서랑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그런 매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개정됐다라는 것보다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심사를 완화해서 이것들을 편하게 하자 이게 아니라 어떠한 인파 관리라든지 어떤 시스템의 관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구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사실은 옥외 행사가 우리가 보면 우리 구민들하고 과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사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체가 명확해서 우리 구민이 하는 주체의 행사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더 세심하게 보고 나중에 해야 되지만 그 축제를 하는 주체가 우리 구민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거를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물론 행사나 옥외 행사의 과정에서 다들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수정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집행부만큼의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보자.  
  예를 들어 옥외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구민의 참여 비율을 봐서 더 챙길 건 챙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모든 시민의 안전을 다 책임지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그걸 위해서는 서울시도 협조를 해줘야 되고 타구도 협조를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제일 직접적인 안전관리를 어떻게 보다 우리 구민이 전부 안전하게 느끼냐?  사실 옥외 행사 하면 지나가시는 우리 구민들이 더 힘들어하세요.  행사하는 사람들은 안전관리가 잘 돼서 되는데 이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애들을 통학시켜야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 구민이 못 가니까 그걸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섬세한 이런 단순히 조례가 바뀌고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섬세하게 챙기는 부분들이 아, 우리 구의 구정이 이렇게 좀 바뀌고 있구나를 우리 구민분들에게 그래서 옥외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좀 그 관리 주체에서 이런 옥외 행사가 있습니다라고 주민이나 통반장님들한테 알림도 좀 해주고 그런 것들이 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계동길 축제를 지금 하시려고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주민분들은 일단 거기에 나오는 날짜를 보고 이 시간은 아시죠?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피하기는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전에 홍보와 안내가 정확하게 옥외 행사에 대해 이루어지고 우리 구민들이 그 행사로 인해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는 더 잘 돼야 되지만 구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행사로 받는 피해를 우리 구에서는, 관리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좀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  좀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종로구 자체가 광화문광장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또 마로니에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상징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성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종로가 유별나게 타구에 비해서 외부 행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심의 때도 우리 구민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챙기고 또 말씀하신 대로 홍보 그 우리 구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홍보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그 해당 심의할 적에 전적으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화재가 보면 화재 원인이 전기 누전이라든가 또 실화냐?  누군가 고의로 또 과실이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소방에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화재 원인에 관한 사항,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규명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조례의 취지는 소위 실화냐, 과실이냐, 전기누전이냐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피해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을 비춰볼 때 우리 그 안전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주민 주변에 있는 뭐랄까요 그 민원 이런 부분이 사실 실제 많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도시안전국장 서랑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도와주고 싶지요.  하지만 그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닥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 가회동 쪽에 원서동 화재 난 사건이 있죠?
이응주 위원  네.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땅은 어찌 보면은 고등학교, 대동세무고인가요?  부지는 거긴데 뭐랄까 그 기존 무허가, 무허가로 지어놓고 여기에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분이 거주를 하셨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화재 나고 보니 그 본인은 또 사망하셨고 그러고 이제 그 자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고민 대상인데요 외부로 예를 들어서 그 화재에 관련된 그런 좀 치워야 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에서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화재 현장에 있는 부분을 치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청소행정 우리 청소과에 보게 되면 그 폐기물관리법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아마 그 부서에서도 아마 지금 상위법이라든지 또 우리 정부에 그런 부분을 아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 지원의 범위에 임시 주거시설이라든가 긴급 급식 생필품 지원, 심리회복상담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에 막대, 많은 비용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정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럼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뭔가 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최소한의 범위 에서 그것 좀 형평성에 맞게 그런 매뉴얼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실질적으로 지금 화재 발생에 따르는 피해 주민에게 임시 주거시설 제공한다든지
이응주 위원  뭐 오피스텔이든 뭐든 여관이든 호텔이든
○도시안전국장 서랑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요 또 해당 부서에서 또 관련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무튼 이게 사실 예민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형사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순수하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뭔가 잘 정리해서 저기 정말로 필요한 주민에게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기 전에 그동안 우리 종로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지원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  사실 그 지원 부분 앞에서 언급한 거 있지만 지원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뭐 십시일반으로 누가 이렇게 한다든지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것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라든지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복지관련 부서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일반인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왜 질의했냐면요 지금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거주한 곳이 이제 화재가 어떻게 보면 좀 별로 드문데 일반인이 이제 거주하는 곳이 이제 화재가 이제 종종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일반 피해 주민이 이제 지원이 본인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 쉽게 말해서 그 화재로 인해 가지고 골목이 예를 들어서 단절됐다든지 또 통행인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사실 취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제 화재가 발생할 때 적십자사하고도 잘 연계해서 혹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단체라든지 해서 좀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적십자사에서도 이게 지원하는 그게 지금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잘 협력해서 신속하게 지원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좋은 생각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제 이 조례와 별개로 이제 또 이제 화재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예방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도시안전국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이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최근 뉴스를, 뉴스에 많이 보도 내용이 전기자전거 충전 배터리에 관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혹시 거기에 관한 대책이나 홍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있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150세대 이상 그다음에 300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관련 부서에서 또 그것도 고민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화재는 예방이 중요하니까 부서에서 미리 좀 이렇게 홍보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서랑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9시 20분부터는 제3차 도시복지원회가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종로구의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서정원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서랑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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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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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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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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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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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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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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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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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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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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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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