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5일(금) 09시21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김하영·이광규·박희연·이륜구·라도균·이응주·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하영·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하영·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종보·정재호·이응주·이륜구·김하영·박희연·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5.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21분 개의)
지역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김하영·이광규·박희연·이륜구·라도균·이응주·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하영·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하영·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종보·정재호·이응주·이륜구·김하영·박희연·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무엇보다 심각해지는 저출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셋째 이상 자녀만 지원하던 출산장려건강보험료를 이제는 둘째 이상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셋째에서 둘째로 확대하였고, 그 밖의 조문과 용어는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은 걸음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생각합니다. 부디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여러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적응실습센타를 개소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정책적 흐름을 이어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안전하게 사회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과 가족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장 내용은 타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발달장애인 본인의 상해보험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보험가입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넓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방과후 돌봄시설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정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재계약 가능 횟수는 기존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조정하였으며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변경하여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으로 조례가 상위법과 일관성을 확보하게 하고 방과 후 돌봄시설 위탁 운영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봉무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늘 현장을 누비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해설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현장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운용,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해설 제공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정아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미자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안에 다 동의합니다. 일단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사회활동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호장치가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발달장애인의 적극적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봉무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제가 셋을 낳아서 셋을 다자녀로 평가받다가 둘로 된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둘 이상 낳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면 더 많은 분들이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실 거라 기대를 하면서도, 그냥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안에 셋으로 조금 인정받다가 인정이 조금 퇴색된 거 같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종로구에서 둘 이상 자녀를 낳아주셔서 사회적으로도 기여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또 우리 구에서 환경조성을 해서 그런 사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요 그 물론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사회 최 취약계층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험가입을 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 마음 쓰시고 발의를 하셨는데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은 당연히 적극 공감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가입도 물론 우리가 이제 해드리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우리가 지원 조례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다른 분야에서도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민을 좀 해보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국장님 입장에서 어떠신가 여쭤봅니다.
뭐 물론 필요하다고 할까, 보험가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런 피해보상을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종로구 자체에 어떤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이라서 제가 뭐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사회활동을 보장해야 되는 보호해 드려야 되는 계층이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거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례로 발의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런 경우, 그 또 다른 경우에 대해서 우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구에서 이번에 발달장애인의 상해 보장 등의 일부 보장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넣은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거는 조금 여기까지 우리가 상해 부분까지를 보험 안에 담는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6세 미만의 아동이라고만 하면 될 걸 전제 사실로 사람일 텐데 왜 이렇게 사람이라고 표시를 했는지 좀 암만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법대로 따라야 되긴 하겠지만 한 번 어떤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행은 ‘6세 미만의 취약 전 아동’이라고 하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요 이제 영유아라는 정의를 6세 미만은 아니지만 ‘7세 이하의 취약 전 아동’이라고 또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는 이제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6년 미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변경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저기 말씀드린 7세 이하의 취약 전 아동이라는 것도 영유아의 정의가 맞습니다. 대신 이제 법이 다른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발달장애인 505명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발달장애인이 타인에게 다른 사람한테 신체 상해를 피해 입힌 사례가 우리 종로구에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그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가지고는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이해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보험에 들어오는 가입하는 시기에 대해서 도중에 만약에 어떤 다른 구에 있다가 우리 구로 전입이 왔다 그러면 그분에게도 그 시점에 다시 또 보험을 가입을 안내를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일괄적으로 지금 올해는 저소득층만 하고 내년엔 일괄 전부다 한 2,5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도중에 이사 오는 혹시 발달장애 전입이 되면 그때 그때마다 또 안내해서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 사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보험료는 다 납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험 기간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험의 성격상 굳이 이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 제외하는 것은 적절한가.
왜냐하면 그 보험에 가입 기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보험 가입 기간 안에는 보장을 해 주는 건데 설령 발달장애인이 여기에서 발생을, 발생했을 때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 하더라도 그 보험 기간만큼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의 영역도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꼭 우리 집행부의 얘기만이 아니라 꼭 오늘의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어내는 조례, 특히 의원 발의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너무 양산형 조례가 많다. 타구에 우리 자치구는 없고 타구에 있으니까 그거를 왜 베껴서 만들고 검토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지금 방금 이응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적 부분은 분명히 저 오늘 수정 동의할 겁니다.
우리 구에서 돈을 내서 갔는데 상해 날 전출이 되어 있다고 그걸 못 주면 우리가 돈을 왜 내줍니까? 보험회사는 영리 기업입니다. 아까 성동구 얘기 들으셨죠? 그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주기 싫어 가지고 그 특약 조항을 만들어 낸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검토해야 되는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주는 정책지원관까지 다 해서 이거를 보험사에서 확인을 했냐, 저는 일단 의회에 물을 거고요. 운영 위원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원 발의 조례가 가더라도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의원 발의 조례 하셨으니까 해야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거 만드신 다음에 예산 이번에 넣으실 겁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차등이 생겨버리면 그 차등이 생긴 거에 대한 반작용도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국·과장님,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신 거 있으십니까? 앞에서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답변하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예측해 보셨어요?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이라도.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담당이시잖아요?
보편 복지가 재정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그 보편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차상위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그리고 그 안에서의 복지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내에서도 조금은 서로가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거를 감정적으로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이거 다 주면 다른 장애인 부모님들은요? 시각 장애인을 갖고 있는 장애인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검토의견 자체가 뭐 부구청장님 결재를 통해서 의회에 전달되는 거고요. 그 이제 전달하기 전에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의원님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주셨던 조례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는 좀 더 아, 의원님들이 이렇게 고민, 구정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거나 뭐 제정하시기 때문에 사실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제 그런 건 현실입니다.
방금 부구청장님 결재하신다고 그랬죠? 위원장님! 저는 이 프로세스 점검을 위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한 번 의회 출석하셔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 발의라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조차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 보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요청드립니다.
(09시58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1분)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아동복지과 부모급여 지원사업 1건입니다. 편성규모는 269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8억 2,700만원 대비 3.7%인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부모급여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는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사업으로 하반기 추가 편성된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 부담분만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참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