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5일(금) 09시21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김하영·이광규·박희연·이륜구·라도균·이응주·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하영·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하영·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종보·정재호·이응주·이륜구·김하영·박희연·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5.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21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김하영·이광규·박희연·이륜구·라도균·이응주·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하영·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김하영·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종보·정재호·이응주·이륜구·김하영·박희연·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무엇보다 심각해지는 저출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셋째 이상 자녀만 지원하던 출산장려건강보험료를 이제는 둘째 이상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셋째에서 둘째로 확대하였고, 그 밖의 조문과 용어는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은 걸음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생각합니다.  부디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여러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적응실습센타를 개소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정책적 흐름을 이어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안전하게 사회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과 가족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장 내용은 타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발달장애인 본인의 상해보험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보험가입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넓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방과후 돌봄시설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정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재계약 가능 횟수는 기존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조정하였으며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변경하여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으로 조례가 상위법과 일관성을 확보하게 하고 방과 후 돌봄시설 위탁 운영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봉무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늘 현장을 누비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해설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현장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운용,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해설 제공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정아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저출산 상황에 대응하고자 현행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하는 건강보험 지원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구 출산양육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걸로,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미자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안에 다 동의합니다.  일단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사회활동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호장치가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발달장애인의 적극적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봉무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최정아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먼저 하나씩 볼게요.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특별히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자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세 아이에서 두 아이로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도 확대 반영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히 제가 이견은 없고요.
  단지 제가 셋을 낳아서 셋을 다자녀로 평가받다가 둘로 된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둘 이상 낳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면 더 많은 분들이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실 거라 기대를 하면서도, 그냥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안에 셋으로 조금 인정받다가 인정이 조금 퇴색된 거 같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종로구에서 둘 이상 자녀를 낳아주셔서 사회적으로도 기여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또 우리 구에서 환경조성을 해서 그런 사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요 그 물론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사회 최 취약계층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험가입을 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 마음 쓰시고 발의를 하셨는데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은 당연히 적극 공감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가입도 물론 우리가 이제 해드리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우리가 지원 조례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다른 분야에서도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민을 좀 해보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국장님 입장에서 어떠신가 여쭤봅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 경우의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대부분의 많은 사고를 좀, 아이들이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일상생활 돌봄 그 지원 위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 내에서도 대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가입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물론 사회적으로 그 발달장애라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비장애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이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여요.  
  뭐 물론 필요하다고 할까, 보험가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런 피해보상을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종로구 자체에 어떤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이라서 제가 뭐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사회활동을 보장해야 되는 보호해 드려야 되는 계층이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거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례로 발의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런 경우, 그 또 다른 경우에 대해서 우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뭐 장애인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장애인에 대해서 또 발달장애인은 또 조금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일단
김하영 위원  특별히 보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그 6조에 보험의 보장 내용 중에서 그 타구에도 이와 같은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도 동일하게 보험의 보장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정도는 아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 구에서 이번에 발달장애인의 상해 보장 등의 일부 보장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넣은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거는 조금 여기까지 우리가 상해 부분까지를 보험 안에 담는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보험사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 타인에 대한 상해만으로는 보험 가입, 그 특성상 성립이 안 되고 이 본인 그러니까는 상해가 발생했을 때
○위원장 여봉무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서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상해가 발생했을 시에 이 발달장애인에게도 어느 정도 이제 피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보상하는 거로만 보험이 가입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배상하는 건 최소화하고 타인 배상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가입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본인 배상하는 부분이 포함이 안 되고는 보험상품 가입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좀
김하영 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발달장애인 상해보장이라는 게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그 부분이 크고 큰데 보험 가입, 보험의 그 상품이 성립이 될 때 타인의 상해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험 같으면 자차나 이런 거를 들듯이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서 따로 타인에 대한 상해만으로는 보험 가입이 안 되
김하영 위원  제 말은 상해 보장 자체가 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해 보장까지를 해야 되냐,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한다.  다만 상해 보장 등의 일부 보장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을 조금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부모연대 단체보험이라는 걸 가입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중복은 없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저희가 그래서 중복은 사실 저희도 청소년, 장애 청소년에 대한 그 보험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인에 대한 상해를 보장하는 거는 저희도 빼려고 했는데 그 상품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김하영 위원  그러면 타구도 지금 다 이렇게 동일하게 상해 보장의 일부를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예, 보험 상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 안에서 그러면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책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굳이 '다만' 하고 붙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아니, 그런데 이제 이 배상 책임이 주가 타인을 보장하는 건데 그 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본인을 배상하는 보험이 들어가니까 저희도 그거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다만'이라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찍 제정을 해서 그 보험사에서 타인을 배상하는 것만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만든 상품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는 본인을 배상하는 거를 해야만 그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보험 배상 책임 그 방식이 달라졌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상해 부분까지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지만 신체 재산상의 상대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네.
김하영 위원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가입을 이 지원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나면 이것에 대한 가입은 어떤 식으로 권유, 권유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일단은 다 안내를 저희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를 다 하고요.  올해는 저소득 가구에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 먼저 가입을 하고 내년에는 전체 발달장애인
김하영 위원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지금 1인당 5만원이고요.
김하영 위원  총 예산은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올해는 1,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올해 1,100만원, 취약계층?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전부 다 하면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전부 다 하면 지금 505명입니다, 전체가.
김하영 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세요? 505명이면.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2,500 정도 됩니다.
김하영 위원  2,500만원?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네.
김하영 위원  연간?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네.
김하영 위원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죠?  일단 잘 이해했고요.  어쨌든 뭐 우리가 복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특히나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이런 발달장애인 분들을 다 포함해서 아울러서 혜택이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 한정된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조례안 중에서도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지금 현시점에서 정말 적절한가, 꼭 필요한가, 또는 과한 부분은 없는가 다른 이번 제정을 통해서 다음에 또 다른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드려야 되는 복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계층이 또 없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포괄적으로 편성될 수 있든 또는 전체적으로 보류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향후 우리가 복지 정책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도 서로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뭐 내용은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단어에 있어서 현행 예를 들어서 지금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를 ‘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정의가 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자보건법 자체도 이해가 좀 안 돼요.  혹시 다르게 생각, 해석하시는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6세 미만의 아동이라고만 하면 될 걸 전제 사실로 사람일 텐데 왜 이렇게 사람이라고 표시를 했는지 좀 암만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법대로 따라야 되긴 하겠지만 한 번 어떤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아동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부분 보면서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제 상위법이 이제 모자보건법을 따르는데 모자보건법에 영유아 정의가 그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행은 ‘6세 미만의 취약 전 아동’이라고 하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요 이제 영유아라는 정의를 6세 미만은 아니지만 ‘7세 이하의 취약 전 아동’이라고 또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는 이제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6년 미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변경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저기 말씀드린 7세 이하의 취약 전 아동이라는 것도 영유아의 정의가 맞습니다.  대신 이제 법이 다른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는 것이죠.
이응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었는데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모자보건법,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건 저기 국회에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발달장애인 505명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발달장애인이 타인에게 다른 사람한테 신체 상해를 피해 입힌 사례가 우리 종로구에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그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죄송합니다. 아직 그거는 제가
이응주 위원  아직 없죠?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미리 이제 사전에 보험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기 한 거고 또 저기에서 보니까 아까 그 상품 구성상 개인의 상해 보장 일부 보장이 들어가야 상품 구성이 된다는 거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가지고는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이해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보험에 들어오는 가입하는 시기에 대해서 도중에 만약에 어떤 다른 구에 있다가 우리 구로 전입이 왔다 그러면 그분에게도 그 시점에 다시 또 보험을 가입을 안내를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일괄적으로 지금 올해는 저소득층만 하고 내년엔 일괄 전부다 한 2,5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도중에 이사 오는 혹시 발달장애 전입이 되면 그때 그때마다 또 안내해서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예산이 허락하면
이응주 위원  예산이 허락하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이 8쪽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뭐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그것도 얼핏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 사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보험료는 다 납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험 기간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험의 성격상 굳이 이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 제외하는 것은 적절한가.
  왜냐하면 그 보험에 가입 기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보험 가입 기간 안에는 보장을 해 주는 건데 설령 발달장애인이 여기에서 발생을, 발생했을 때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 하더라도 그 보험 기간만큼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미처 생각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응주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제가 보험사에 한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이응주 위원  그거는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그 특약상에 보험 약관 특약사항에 우리 보험료 성격상 구성상 우리 배상보험 성격상 어떤 지역이라는 게 특별한 약관이 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보험기간 동안만큼은 어디로 가든 그 보험에 대한 지급 대상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 국장님 복지교육국에서 복지 1년에 우리 5,500억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저희가 뭐 전 예산의 한 40% 정도가 뭐 복지교육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륜구 위원  거의 지금 50%에 육박하죠.  그리고 매년 그 증감률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 돌봄을 과연 어디 영역까지 해줘야 되냐?
  그 장애의 영역도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꼭 우리 집행부의 얘기만이 아니라 꼭 오늘의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어내는 조례, 특히 의원 발의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너무 양산형 조례가 많다.  타구에 우리 자치구는 없고 타구에 있으니까 그거를 왜 베껴서 만들고 검토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지금 방금 이응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적 부분은 분명히 저 오늘 수정 동의할 겁니다.
  우리 구에서 돈을 내서 갔는데 상해 날 전출이 되어 있다고 그걸 못 주면 우리가 돈을 왜 내줍니까? 보험회사는 영리 기업입니다.  아까 성동구 얘기 들으셨죠? 그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주기 싫어 가지고 그 특약 조항을 만들어 낸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검토해야 되는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주는 정책지원관까지 다 해서 이거를 보험사에서 확인을 했냐, 저는 일단 의회에 물을 거고요. 운영 위원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원 발의 조례가 가더라도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의원 발의 조례 하셨으니까 해야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거 만드신 다음에 예산 이번에 넣으실 겁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잡으실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 예산 편성 요구는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 지금 60% 삭감해서 지금 정책 나왔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넣으실 수 있으시다고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이제 2025년도 이제 예산은 이제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이륜구 위원  그러면 하나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치는데 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상황이 안 좋아서 못 잡히면 지금 바랐던 차상위는 해드리고 내년에 나머지 발달장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이륜구 위원  결국은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예산처에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실 거고, 결국은 어쨌든 이러한 수혜의 조례들은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등이 생겨버리면 그 차등이 생긴 거에 대한 반작용도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국·과장님,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신 거 있으십니까?  앞에서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답변하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예측해 보셨어요?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이라도.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담당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일단은 그 일반 가정의 발달장애인들보다 확보된 예산으로 저소득 가정은 본인들이 보험 가입이 어렵고 또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액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저소득 위주로 올해 예산으로라도 저소득 위주로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일반 가정 발달장애인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보편 복지입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거 우리 복지 기조는 뭡니까?  우리 구의, 보편 복지입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네, 앞으로는
이륜구 위원  앞으로 그럼 우리 구는 계속 보편 복지로 나가면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해주는 거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복지과장님, 말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와 중앙정부의 복지 기조가 뭐냐고 여쭙지 않습니까?  보편 복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그런데 장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은 그러면 발달장애인 안에서도 장애인 부모님들 사이에 복 받은 아이들은 부모님을 잘 만난다고 그러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압니다.
  보편 복지가 재정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그 보편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차상위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그리고 그 안에서의 복지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내에서도 조금은 서로가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거를 감정적으로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이거 다 주면 다른 장애인 부모님들은요? 시각 장애인을 갖고 있는 장애인 분들은 어떡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이제 물론 다 장애 그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이 뭐 다 어려우시지만 그 발달장애인 특성상 뭐 약간 그 사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우선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상 보험을 먼저
이륜구 위원  그럼 향후 뭐 몇 년 후에는 우리 구의 모든 장애인 분들은 우리 구에서 다 보험 하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제가 조례를 이번에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심사를 하면서 보면 무슨 기계들 같습니다, 기계.  타구에 없는 거 우리 자치구에 타구에 있는 거 우리 자치구 없으니까 발의해 갖고 만들고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 넘기면 집행부는 검토 제대로 안 하셔 가지고. 이거를 왜 이렇게 국장님, 왜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우리 의원 발의 조례 보내드리면 검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의원 발의 조례가 이제 의회에서 저희한테 이제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 대부분 먼저 사실 공고 기간을 또 이제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공고 전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보좌, 정책 보좌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시고 또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의견을 다시 의회로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검토의견 자체가 뭐 부구청장님 결재를 통해서 의회에 전달되는 거고요. 그 이제 전달하기 전에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의원님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주셨던 조례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는 좀 더 아, 의원님들이 이렇게 고민, 구정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거나 뭐 제정하시기 때문에 사실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제 그런 건 현실입니다.
이륜구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 떠나서 이렇게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지속적인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방금 부구청장님 결재하신다고 그랬죠? 위원장님! 저는 이 프로세스 점검을 위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한 번 의회 출석하셔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 발의라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조차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 보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5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입니다.  언제나 종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데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아동복지과 부모급여 지원사업 1건입니다.  편성규모는 269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8억 2,700만원 대비 3.7%인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부모급여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는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사업으로 하반기 추가 편성된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 부담분만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최정아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참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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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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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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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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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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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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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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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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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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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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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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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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