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0월 21일(금)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깊어져가는 가을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홍성화 여성가족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량한 가을바람과 높은 하늘처럼 늘 기분 좋은 일들만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우리 건설복지 선배·동료위원님들!  오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이 2016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본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작년 10월 임시회 당시 보류되었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2016년 현재 전 세계 196개국이 UN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에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구정 전반에 반영하고 모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니세프 인도주의사업에 동참하며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종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UN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존하고 아동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하며 아동권리란 UN아동권리협약에 기재되어 있는 네 가지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을 말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제5조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제9조부터 18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는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제28조부터 30조까지는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아동친화적 법체계 마련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같은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이 이걸 보류시켜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미자  그랬는데 담당
이재광위원  아니 잠깐만이오.  본 위원이 보류시킨 것을 상임위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동료위원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미자  제가 잠시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팀장님하고 담당이 와서 하는 말이 그때 보류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안건이 잘못돼서 그 이유로 보류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시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이재광위원  그런데 보류시킨 본 위원한테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올려놔야지 우리 위원들도 모르게 보류시킨 걸 다시 올리면 이걸 어떻게 하란 거예요?  그냥 해주란 겁니까?
○위원장 이미자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된 건에 대해서 특별한 그게 없으면
이재광위원  아니 보류는 제가 시켰습니다.  맞죠?  그럼 본 위원한테 상의라도 하든가 상의를 하든가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해서 위원회에 올려야지 그냥 위원장님 마음대로 올려놓으며 어떡합니까?  보류한 걸 또 하게 되잖아요.  이거 또 보류합니까?
○위원장 이미자  보류사항은 그때 서울시에서 잘못된 그건 알고 있고
이재광위원  그건 위원장님만 아는 일이고 이건 그냥 보류시키세요.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난 들어보지도 않은 게 올라왔는데, 내가 보류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미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은 이걸 알고 상임위에 올린 겁니까?  모르고 올린 겁니까?
○위원장 이미자  저는 일단 건설관리과 팀장과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재광 위원님이 2015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보류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즉시 시정해서 현재로서는 이번에 그걸 상정하고 싶다 그래서 내용이 그때 이재광 부의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건 서울시에서 잘못된 걸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즉시 그걸 시정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로점용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다 그래서 일단 상정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위원장님은 행정부하고만 대화를 하세요.  건설복지위원들하고 대화는 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미자  그럼 일단 오늘은 여성가족과 안건 먼저 하고
박노섭위원  아니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복지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미자  독단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독단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조례가 보류되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거기 답변 좀 해보세요.
○위원장 이미자  일단은 상정돼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박노섭위원  맞다고?
○위원장 이미자  네, 그런데 그때 보류된 안건은 서울시에서 잘못된 데 그걸로 인해서 보류가 된 거니까요.
박노섭위원  보류가 되면 1년이 됐어요 1년.  알았어요?  1년 보류된 조례를 상정시키면서 의견도 없이 올려놓고 타당하다고만 얘기하시는데 지금 서울시 얘기하지 마세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상위법 우리가 따르든 안 따르든 우리가 할 부분이니까.  1년이나 보류된 것을 위원장님 마음대로 상정시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보류를 시킨 위원 뭐에요?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모르고 했으면 모르고 했다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미자  제가 꼭 모르고 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만 대화하시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당연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비켜나가려고만 합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미자  아니 너무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박노섭위원  보류가 된지 1년이 된 것을, 이렇게 1년씩이나 보류가 되면요 이게 폐기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위원장님!  모르고 한 거죠?  맞죠?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미자   저는 1년씩 보류된 걸 폐기하는 것까진 몰랐습니다.
박노섭위원  몰랐죠?  몰랐으니까 올렸겠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복지에서 어제 현장방문을 가겠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현장 방문하셨습니까?
○위원장 이미자  못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못 했습니까?
○위원장 이미자  위원님들이 5명 중 3인 이상은 가야 되는데 세 분이 가겠다고 했는데 박노섭 위원님한테도 전화를 드리니까 아직 일정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고 세 분은 이재광 위원님, 경점순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가는 걸로 됐고 윤종복 위원님은 말씀드리니까 지방에 가셔야 된다고 참석이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되면 과반수가 되니까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추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이재광 위원님이 전화가 와서 아무래도 시간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현장방문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공문 보내기 전에 의논을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이미자  한 자리에선 안 했지만 개개인의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만나기도 그렇고 내가 박노섭 위원님 방에 두 번이나 갔어요 그거 때문에.  그런데 손님도 계시고 해서 말하기가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전화로 말씀드리니까 내일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고 아무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답을 못 받았어요.  또 윤종복 위원님은 방에 가서 그러니까 지방에 가신다고 어렵다고 그러셨고.  그러면 경위원하고 저하고 둘이니까 과반수가 안 돼서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의논을 안 했잖아요?  장소도 단독으로 정합니까?  의견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미자  너무 그렇게 질타를 하지 마세요.  저도
박노섭위원  아니 협의요청도 없이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미자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노력을 했어요.
박노섭위원  연구를 했으면 의논을 하던가.  여기를 가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미자  제가 그래서 의논을 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언제 의논했어요?
○위원장 이미자  한 자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창신동 쪽에 우리가 브리핑 받고 싶은 데가 있는데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두 분은 그렇고 경점순 위원하고 이재광 위원하고 저하고 가는 걸로 일단 의견은 맞았는데 박노섭 위원님은 내가 그것 때문에 방에 두 번이나 갔어요.  
  그런데 계속 다른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얘기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기 그래서 내가 전화로 여쭈니까 내일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안 되는구나 해서 사전의견을 듣고 세 사람은 가는 걸로 해서 일단 공문을 낸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제 방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전화도 안 했어요.  공문받고 난 뒷날 위원장님이 내 방을 몇 번 방문하러 왔다 갔다 한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문을 발송해놓고 이것을 취소를 한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발송하기 전에 취소를 하든 가든 결정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제가 굉장히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이번 월요일에 녹지과하고
박노섭위원  운영위원회를 며칟날 열었는데 이게 타이트해요?
○위원장 이미자  월요일 날 제가 결정을 한 겁니다 장소 결정을.  그래서 그때 그날 바로 박노섭 위원님한테 그쪽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그 방을 두 번이나 간 겁니다.
박노섭위원  발송을 해놓고 내 방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미자  아니에요.  발송 안 했어요.
박노섭위원  내가 받고 난 뒤에요.
○위원장 이미자  김연경 담당한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20날 현장방문 하기 전에 그걸 연락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박노섭위원  앞으로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미자  자꾸 그렇게 여러 가지를 좀
박노섭위원  지금 여러 가지를 실수하고 계세요.  지난달도 실수해놓고.
○위원장 이미자  지난 달 거 말씀드릴게요.  그건
윤종복위원  잠깐, 위원장님!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 다 속기되고 있어요.  지금 쟁점이 뭐냐 하면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상의없이 장소를 정하셨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해서 협의없이 장소를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보낸 후에 분명히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얘기에 쟁점은 뭐냐 하면 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없이 위원장 혼자 임의로 장소, 시간 이런 것을 다 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한테 왔을 때는 저는 이미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 도로점용 허가 이건 꼭 서울시 조례가 잘못돼 가지고 보류한 것도 있겠지만 또 이게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류시켰는데 이걸 내가 이게 우리 상정이 되면 검토도 해보고 보류시킨 본인이 검토도 해보고 타당성이 있어야 이걸 하는데 이걸 또 올린 후에 또 보류시키면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상정에서 제외됩니까?  제외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봐요.  검토가 끝나야 심의를 하지, 또 심의해서 또 보류시키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미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보류 건은 그때 서울시에서 잘못된 그 부분에서 보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류가 됐으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정이 되고 제대로 바로 됐으니까 큰 흠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다 좋습니다.  위원장님이야 다 좋겠죠.  그러나 이런 게 다시 올라올 때는 보류한 위원한테 상의는 하고 이걸 상정을 시켜야지 아무 말 없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정시키고 이러면 우리가 심의할 때 애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마음대로 올려 가지고
○위원장 이미자  마음대로가 아니죠.
이재광위원  상의가 없으면 마음대로지.  가만 있어봐요.  이것 답변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에 안건에서 빼세요.  검토를 해야 심의를 하지.  
○위원장 이미자  일단 오늘은 여성가족과 하고 월요일 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월요일 날 또 얘기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하세요.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요.  요즘 질의가 상당히 여름내내 없어 가지고 입이 근지러워 가지고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 아동친화도시 인증 10가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인증기관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인데 2번에 보면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는 이게 조례를 만들려는 법체계가 되는 거죠?  2번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나머지가 10가지 원칙인데 9가지는 좀 이게 설명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 원칙 2번째에 법체계 확립이 있어요.  법체계 내에는 나머지 9가지를 포괄하는 그러한 내용이 녹여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조례안에 포괄되어 있다?  지금 조례만 통과되면 10가지는 다 들어간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크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 검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보니까 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조례집에 보면 우리 구에 보면 아동위원회 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각 동별로 두 분씩 모셔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또 우리 구청 안에도 있죠?  그게 아동위원회 협의체가 있는데 또 아동추진위원회를 이게 만든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좋은 말씀이 있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유사한 딱 맞지는 않지만 유사한 그런 조례가 있어서 활용을 할 것인지 별도의 위원회를 둘 것인지를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분들의 활동영역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원칙적으로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르다.  
  지금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소위 말하면 굳이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아동정책을 개발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역점을 둔다고 한다면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각 동별로 두 분씩 위원을 선정하셨는데 그분들이 동네에서 일어난 아동에 관련한 뭐라고 할까요?  보호 또 소외된 아동 적기에 발견을 해서 어떻게 응급조치를 하고 긴급대응을 할 것인가에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그분들도 물론 전문성을 가진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봉사성이 강하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동추진위원회는 전문성을 담보하는 위원들을 모셔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원회를 양 위원회를 두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위원회 협의체도 수당이 나가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게 한 2만원 정도, 참석할 때는 7만원 나갑니다.
이재광위원  7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아동친화도시 이걸 만들려면 예산범위는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조례안에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들어갈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 지역에 지금 아동위원회협의체를 추진위원회하고 합쳐 가지고 통합으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자꾸 지역 아동 뭐 위원회 해봐야 그 사람들 솔직하게 하는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왕 회의에 나와서 그냥 수당만 받아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일하고 이쪽에 일하고 약간 틀린 점이 있다는 것은 조금 보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자 또 한쪽에서는 그분들은 동네일을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보시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봉사성격의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이 많으시고 또 하시는 일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가정이라든지 소외된 아동을 이렇게 조기발견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재광 부의장님께서는 회의만 참석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행사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은 그 영역대로 놔두고 정책개발, 아이디어 개발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자 라는 게 지금 유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기본적인 조류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은 3개 구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별도로 되어 있어요.  성북, 완주, 부산 이런 데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약간의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했었으나 정책적인 개발을 하고 정말로 진정성 있게 아동친화도시를 만든다고 한다면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게 맞겠다라는 게 대체적으로 의견이 있어서 양 위원회를 병립하게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아동친화도시 조례는 시켜도 위원회는 보류할 수도 있죠?  위원회는 빼놓고 할 수 있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번에 조례가 핵심이 3가지입니다.  핵심 포인트가 우리 참여위원회 아동들로 구성된 참여위원회 아동정책을 만들고
이재광위원  이건 몇 살 미만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18세 미만이니까 만 17세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그것이고 두 번째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동관련 영향평가를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매년 아동친화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사업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3개가 포인트인데 한 가지가 빠지면 물론 조례는 되겠습니다마는 알맹이 없는 조례가 될 수 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검토해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것도 왜냐하면 예산문제거든요.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 혈세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따지는 거고 예산 범위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예산범위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사업하기 나름인데 우리 두 위원회를 거쳐서 두 개 아동참여위원회, 추진위원회 거쳐서 약 한 맥시멈 정도 잡았을 때는 1,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1,000만원?  그것밖에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회 수당이니까요.
이재광위원  수당만 그렇게, 그러면 어린애들은 수당은 안 줘야 되잖아, 사실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이들한테는 참여위원한테는 수당은 안 줍니다.
이재광위원  다과라든가 이런 건 다 해줘도 되지만 돈을 준다는 것은 이건 아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참여위원회는 수당이 안 나가고 추진위원회는 이분들이 전문가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기본 최소한의 수당은 지급돼야
이재광위원  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만 들어가는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양 위원회 2개 위원회에 소위 말하면 간식비 또 필요할 때 저희들이 다과회비
이재광위원  정책을 하다 보면 뭐 생각도 않은 예산이 팍팍 나올 텐데 그죠?  뭘 해주려고 하면 뭐가 나와도 나올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정책을 저희들이 여기서 추진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저희들이 채택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겠죠?
이재광위원  그게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조례안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염려해주시는 건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러한 제안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재정부담은 그것을 저희들이 재정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도 있고 고려할 수도 있고 장기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꼭 제안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수적인 문제는 일상의 문제겠지요.
  다만 이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반된 재정파트는 그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의 결심을 받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추후 부수적인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또 정말로 모두에 제가 제안설명을 듣다시피 아동이 살기 좋은 4개의 권리를 행사하고 친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상에서 하고 있는 업무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부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소소한 것일지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이재광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아동학대 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종로구는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동학대 신고라든가 이웃에서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보장제도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제도 자체는 이렇게 거미줄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경찰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동센터 그런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말하면 인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인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공에서 촘촘히 보호하고 위기가정 아이들을 케어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아까 각 동별로 두 분씩 있다고 한 그런 위원님들도 물론 그런 위원님들 말고도 통반조직이라든지 자생단체 조직을 활용해서 위기가정을 저희들이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 공권력이 사실은 복지사각지대를 우리가 조기에 적기에 인지를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아동학대를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어떻게 저희들이 인지하느냐 이건데 아까 두 명의 아동위원 분들의 활동영역이 사실은 미미하지요.  미미한데 사실 그럴지라도 그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신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난, 아동학대가 단번에 발견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발견됐을 때는 그게 이제 소문이 나거나 이웃에 알려져서 인지가 가능하니까 그런 위원회를 두고 저희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는 촘촘하게 되어 있다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도는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그 신고자가 얼마나 있으며 신고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고자를 바로 이웃집에 애가 운다든가 이런 게 들어올 때에는 신고하는 제도를 홍보하면 어떠냐?  내 뜻은 그거에요.  그러면 아동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건 없애요.  없애고 사람이 더 많다면 이쪽 위원으로 하든가 지금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는데 아동위원회 협의체 이런 건 위촉으로 같이 통합을 하든가 이런 제도로 나가도록 국장님이 좀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부의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그걸 가지고 정말로 장시간 여러 번 토론을 했어요 이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서.  병립하는 게 낫겠나 아니면 통합하는 게 낫겠나 하는 걸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병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 제안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차이는 그겁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봉사의 성격이 강하고 지금 이 추진위원회는 정책 제안 성격의 전문가 그룹으로 된 집단으로 제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물론 2개 위원회의 예산이 맥시멈으로 다과비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위원회가 빠지면 또 통합을 하게 되면 이 3개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알맹이없는 조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UN아동 유니세프에 인증받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논의하실 일이지만 병립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해서 꼭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자위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심도있게 조례를 만들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사실 늦은 감이 좀 있죠.  이 조례안 제안은 늦은 감이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 조례를 제정한 건 참 잘하셨어요.  잘 하셨고 제가 봐도 큰 결격사항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하나 지금 이재광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은 꺼림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개 단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반인이 볼 땐 3개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수당과 지원이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26조를 보면 참여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여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물품 등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뭉퉁그려서 한 얘기겠지만 어린이에게는 수당을 아까 말씀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품 부분에는 제가 생각한 부분인데 혹시 선거법 법률 검토는 해보셨나요?  물품 제공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물품에 대해서는 크게 소위 말하면 고가의 물품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선거법에 연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 일단 선거법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물품이라고 하면 지금 어떠한 물품을 염두에 두시고 하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간단한 소품, 소액의 소품 정도로 생각하지 몇 만원 이상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여결짓지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연 몇 회 정도 하실 생각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분기별로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되 큰 안건이 발생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대개 참여위원회는 수시안건이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수시안건까지는 필요성이 의문이 좀 들고요 정기회의 때 다 수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참여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박노섭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을 여기에 참여시키겠다는 거 같은데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18세 미만.  18세 이상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지요.  내 얘기는 2년간인데 그럼 18세 학생이 있었는데 19세 되면 자동으로 퇴출되나요?  애매모호해서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현재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만 18세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동으로서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중에서 아동으로 구성된 참여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되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 참여위원회의 아동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구에서 하는 일에 자기네들하고 상관되어 있는 정책,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면 중고등학생이 거기에 맞는 쉽게 말하면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조성한다거나 놀이터를 만든다거나 수혜 대상자가 본인들에 대한 걸 어른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걔네들의 시각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한테 안전하다 하는 이런 의견을 받는 활동을 얘네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이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와서 물품 같은 건 얘네들이 우리가 연 2회 정기회의를 조례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수시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야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친목도 도모하고 그러면서 종로구 전반에 있는 어떤 시설물부터 정책 이런 거에서 왜 우리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의견은 묻지 않느냐?  우리 의견은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럼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각 부서 사업하고 있는데다가 참고자료를 줘서 애들의 시각에 따른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에서도 또 선진화된 서구나 일본에서도 여기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1년에
박노섭위원  아니 광범위하게 얘기 안 해도 되고 연령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위원회에서는 연령이 차면 그 위원회 회기가 끝날 때에는 당연히 해촉을 할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내가 과장님 말씀 도중에 생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아동위원회에서 어떤 아동이 문제화되어 있다라고 보고된 부분을 가져다 주세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사회에서 낙후된 아이들이라든가 부모님한테 맞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동위원회에서 구청에다 요청한 거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건 종합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누가 연락을 취했는지 그런 게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싶다는 거죠.  아동위원회가 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아동참여위원회가 설치되잖아요.  그럼 아동위원회 설치 속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발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르신들보다도.  아동위원회는 지금 거의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내가볼 때 아동위원회는 40대 미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다 어르신들은 젊은 층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일부러 단절하는 건 아니지만 어르신하고 젊은 사람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비슷한 연령층하고 대화를 하게 되지요.  저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해요 의원으로서.
  젊은 층이 대화가 안 됩니다.  나도 62세인데도 30~40대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많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 젊은 층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애를 써도 잘 안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아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연령제한이라든가 물론 법률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아동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연령이 더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학생들이 불편한 부분만 정보를 줄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학급에서 일어난 부분들은 이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어르신들보단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학생들에게 받으면 더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동위원회를 꼭 둔다고 가정한다면 연령은 좀 낮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특별하게 생각하신 거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 다음에 기존에 있는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될 시에 새로 구성할 때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아동친화도시 추진 부분은 아주 대찬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종로는 극도로 노후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출산장려금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아동친화도시 부분은 정말 참 좋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냥 이름만 번드르하고 정말 실속없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단체나 만들어놓고.
  우선 이 단체 구성 부분에 있어서 항상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예가 많이 있고 우리 구민들 사이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의 그 부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아이들이지만 그 선정방법이나 여기에 민감한 부분, 지금 위원회 보면 보통 인사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지금부터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우선 두 가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는 이 조례안에다가 그런 강제조항을 넣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 자체에서 이 위원회가 정말 아동친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가려면 이 아이들 모두 정말 순수해야 된다.  순수한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 단체를 보는 객관적 호응을 얻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잘 모신 단체다, 합리적인 단체다라는 인적구성이 이번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지켜볼 것이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내가 과장님한테도 미리 얘기했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지금 청소년 수련관 내에다가 종합어린이 안전교육시설을 꼭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작년부터 주장했었는데 1차 거론되는 부분에서부터 그게 빠져있는 거 같더라고요.  여건이 된다면, 장소가 좁아서 그 시설이 도저히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종로의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평생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의식적으로 안전부터, 설마 괜찮겠지 하다가 사고 나는데 내가 우리 과장님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TV방송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아이가 불을 껐어요.
  어떻게 껐냐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소화기 작동하는 교육을 두 번 받아서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껐습니다.  그러고 대형화재를 막았어요.  화재, 교통 모든 안전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건설업자가 되면 건설업자로서의 의식이 생길 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이건 분명히 우리 종로의 아이들부터 안전, 아주 다양한 부분의 안전을 교육할 수 있는, 그래야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종로의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친화도시에 필요한데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에 적극적인 요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좀 얘기가 방금 얘기한 바람의 얘기와는 좀 상반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청장의 책무 3조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이랬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어린이 안전교육시설에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가든지 이거 필요해요.  이거뿐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구청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의무조항입니다.  
  만약에 위원회나 또는 구민이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해야 됩니다.  우리 재정상 가능한가?  때문에 항상 조례에 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른 조례 보면 그렇죠?  그거 빠졌어요.  그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종로구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된 데 대하여 늦었지만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7조를 보면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3장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11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종로구의회 의원 그리도 아동정책에 관한 전문가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폭력, 왕따 등의 사건 등이 수시로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을 조성한다 할지라도 아동학대와 학교 폭력, 왕따 등의 사건이 종로구에서 일어난다면 더 이상 종로구는 아동친화도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종로구 관할 경찰도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가 있는데 이런 부서의 경찰관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왕따 등에 관해서 많은 사례나 정보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함께 한다면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훨씬 효과적인 그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11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첫 번째 관계공무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 종로구의회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아동정책에 관한 전문가 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세 번째까지 하고 네 번째에 그걸 하나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경찰서 지금 여성청소년을 담당하고 경찰관을 하나 더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경점순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경찰은 당연히 포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구상 표현을 관계공무원에 포함할 거냐, 별도의 경찰로 이렇게 할 거냐라고 고민하다고 관계공무원이라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경찰 또 교육청도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경찰, 교육청 명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그런 말씀 뜻 충분히 알고 신규로 위촉할 때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뜻 의도가 처음부터 그랬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에다 조금 더 미심쩍으면 경찰, 교육청 포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경찰, 교육청 하려다가 그냥 관계공무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전문가 등이라고 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물론 의사도 될 수 있고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하고 제일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계되어 있는 경찰서, 여성청소년을 전담하고 있는 과가 있다 보니까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면 아마도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박노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9세 그렇다면 만18세죠?  그런데 여기 보면 ‘0세부터 18세 미만 아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은 아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사실 청소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19세가 만 18세인데 18세가 지금 고3이죠?  그런데 고3이 여기는 만18세라고 되어 있는데 고3이 이걸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고3짜리가 지금 못 받게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어떤 것을 못 받게 된다는 말씀인지?  위원회
경점순위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고3짜리가 제일 예민하고 할 땐데 고3이면 청년도 안 되고 아동도 안 되고 그런데 고3만 딱 떨어지니까 그 아마 미국하고 우리나라 나이 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떤 아동친화도시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은 대상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17세까지만 해당이 되고 19세부터 안 된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인할인요금이라든지 아동요금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시혜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아동이 편안하고 살기좋고 이러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지 꼭 혜택이 18세미만까지만 가고 19세까지는 안 가고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아동이라 함은 정의를 소위 말하면 연령기준으로 18세 미만으로 정해놨을 뿐이지 어떠한 시혜적인 구정에 대한 시혜적인 혜택이 청소년한테는 안 돌아가고 아동한테만 돌아간다 이러한 사업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다만 우리 아까 박노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동참여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그럼 참여할 당시에는 17세였는데 해가 가면 나이가 먹어가니까 18세가 되면 어떡할 거냐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임기 동안은,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나요?  
경점순위원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2년 동안은 설령 만18세가 되더라도 그 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인정해주자 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 상정한 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부분 같고 다만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전체적인 우리가 이런 도시를 만들어놓으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혜택을 볼 수 있죠.  하나의 보행권을 확보를 해놓는다고 하면 참여권을 확보해놓는다고 그런다면 그래서 고3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거나 또 그 이하로서 혜택을 받거나 그런 차별적인 성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점순위원  저는 이렇게 물론 19세도, 18세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서류상 되어 있는 거하고 안 되어 있는 거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 나도 고3인데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3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종로구에도 1,722명이나 돼요. 종로구에만도 그러다 보니까 이걸 꼭 0세부터 18세 이것보다는 0세부터 19세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처음 만들 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임의로 연령기준을 잡아서 한 게 아니고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 그리고 유엔에서 정한 기준도 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동복지법을 제정할 때 유엔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196개국 공통적인 사항인데 저희들만 여기서 들쑥날쑥 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경점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조롄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환경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또 해놓을 필요성도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아동이 편안하면 다 편안하다 이런 큰 틀에서 본다면
경점순위원  그런 문구도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다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럼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죄송하지만 저부터 꼭 뭐라고 그럴까요?  소유관리 대상으로 해서 권리가 많이 침해됐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따라서 그 아이들을 목소리도 들어보고 좀 참여도 시키고 건전하게 발달권도 우리가 보장해주자 라는 큰 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8세가 혜택을 보면 19세는 당연히 혜택을 보는 거예요.  
경점순위원  당연히 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아동전용극장, 아동은 할인 받는데 못 받는다 이런 데 연령기준은 있을 수 있죠.  영상물에 연령등급이 있듯이 그런 것은 제외하고 보편적으로는 아동이 혜택을 보면 당연히 성인도 혜택을 보고 청소년도 혜택을 본다.
경점순위원  이 내용을 보면 아동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그게 딱 19살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오래된 것을 물론 나중에 수정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 처음 할 때 0세부터 19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국장님이 정 안 된다고 하면 이대로 해야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알기로는 만17세면 고3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 말고 만으로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9살이면 지금 고3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만18세 미만이니까 그건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만으로 하니까
경점순위원  만으로 18세까지는 여기는 지금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만으로 따졌을 때 고3이면
경점순위원  고3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보호받아야 할 고3짜리가 예민하고 그러잖아요.  어떠한 혜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할 때 이걸 19세로 해서 만18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조례는 어떤 개별적인 연령의 기준에 의해서 시혜를 준다, 안 준다를 규정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전반에 행정에 아동의 의견을 갖다가 물어서 진짜로 아등들이 원하는 그런 구가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지 각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9세인데 중간에 공백이 생겨서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낀다 그런 것들은 각기 개별법에서 요금을 할인해준다, 뭐를 할인해준다 해서 개별적으로 다뤄줘야 될 문제지 여기는 그런 직접적인 연령에 따른 시혜가 없습니다.
  단지 이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진 것은 유니세프에서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서 비준을 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아동복지법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만18세라는 개념을 아동복지법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준이 되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아동이라 함은 만18세 미만으로 다루고 있고 또 이 조례 자체가 구체적으로 몇 세까지 도와주고 몇 세까지 안 도와준다는 조례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구의 행정, 위원님들 모든 분야가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만18세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조건에 관계조례 제정과 업무를 전담할 팀이 팀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때 우리 구청에 대한 조직진단 결정을 개편을 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연말에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전담팀을 따로 구성할 거라고?  그럼 전담팀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전담팀에 할 수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직원을 얘기하시나요? 제 욕심 같아서는 아동의 다른 직원보다는 전문적인 지식 내지는 또 관심 뭐 아이들하고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직원이면 좋겠지요.  이왕이면 전담팀을 만드니까 인사파트에도 그런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한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26조에 보면 예산 범위에서 수당, 물품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수당은 안 된다고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참여위원수당 아이들한테 주는 수당은 안 준다 이렇게 말씀
이재광위원  위원회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회는 참여수당을 주죠.  추진위원회
이재광위원  학생들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참여위원회가 학생들인데 학생들은 안 주고
이재광위원  수당이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참여위원회는 수당을 안 줍니다.  다만
이재광위원  이렇게 합시다.  예산범위 내에서 물품 등 기타 필요한 건 할 수 있다, 수당을 빼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럼 추진위원회 위원분들은
이재광위원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 따로 되어 있죠.  이거하고 틀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게 하시죠.
이재광위원  수당은 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세요.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윤종복 위원님, 제가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제
윤종복위원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받고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가 이재광 부의장님한테 답변을 조금 미진하게 드렸었는데 다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한테 질의를 허락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이 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되죠?  여기에 대한 위촉장을 구청장이 위촉을 할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구성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점을 한번 나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걸 한번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위촉을 했다라는 것은 구청장이 만든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대하여 물품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위촉을 하면 위촉장을 수여하게 되면 구청장이 만든 단체예요.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서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지만 저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이 아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걸 포함해서 포괄적을 말씀드리면 요새 소위 말하면 김영란법, 선거법 당연히 저촉이 안 되게 위촉에서부터 어떤 운영까지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체킹을 해서 염려해주신 대로 그런 조그마한 흠결도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성 시에도 위원의 위촉 구성 시에도 신뢰성, 합리성 그 다음에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어린이안전체험센터를 우리 수련관 내에다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저도 지난번 들었었는데 설계과정에 저희들이 의견을 피력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상충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어린이안전체험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이왕에 만드는 수련관이니 그 시설도 포함해서 넣을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의 책무 중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정상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제가 염려해주신 건 참 고맙습니다.  좋고 그런데 이건 재정상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소위 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필요한 일이라도 필요성이 덜해지거나 아주 시급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재정상 부담을 안고 소위 말하면 기채를 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 정도의 무리한 사업은 필요성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야 되겠지요.  
  이러한데 어떻게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할 부분이고 그렇게 무리한 사업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염려해주신 건 좋은데 무리하게 재정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의견을 구하지 않았을 때는 소위 말하면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업을 후순위를 한다든지 차기로 넘긴다든지 그런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구청장의 책무라는 겁니다.  이건 의무예요.  법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해놓고 만약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필요하다 하는 사업을 왜 안 하느냐 하고 만약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달려들면 그때 가서 예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사항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금 현재의 예산이 이 정도라서 예산 상황이 그래서 무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조례에 보면 그전엔 그렇게 했었어요.  전에 조례집 한 번 보세요.  보면 꼭 별도조항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어느 정도 구청장의 임무와 책임 속에서도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번창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범위가 커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의 범위도 우리 여성가족과나 복지환경국에서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때문에 내가 이걸 수정하자고 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시는 바와 같이 3조2항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  그래서 아마 그거 가지고 저희들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가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윤종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논란의 시비거리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면 그런 범위 내에서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예산의 범위란 것은 그럼 어디까지가 예산의 범위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로 예산에 그럼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말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좀 여지를 두시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건설복지위원회니까 복지파트에서 그러한 사항이 많은데 이게 헌법에서 포괄적으로 국가가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적으로 국가가 보호한다 그랬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헌법소원 결과를 보면 재정력이 뒷받침돼서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보호해야 된다고 하지만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헌법에 입안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판결을 과거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건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것이 되면 그냥 지금 이 조항처럼 하는 것에 비해서는 뭔가를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꺼리도 만들어주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꺼리가 된다.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조항을 넣어놓고 정 필요없다면 나중에 다시 바꾸더라도 일단은 수정을 하는 걸로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  지금 조항을 볼 때 18조를 보면 지원 등 구청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사업 추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6조에 보면 지원에 이건 아동참여위원이겠지요.  여기에 또 지원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18조는 포괄적인 조항이고 뒤의 조항은 참여위원에 대한 소위 개별적인 각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답변드리는 김에 아까 이재광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당 등이라고 해놨었어요.  그런데 아동들한테는 원칙적으로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인데 혹여 저희들이 참여율이 높은 어떤 것을,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수당을 주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을 빼버리면 도서상품권을 준다는 것이 길이 막히거나 또 다른 시비에 휘말릴까봐서 그런 조항을 넣어놨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직 조금 이해가 덜 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앞의 18조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항이고 뒤의 조항은 참여위원회 포괄적으로 같이
박노섭위원  내 생각에는 안 묶어도 될 걸 이렇게 부서가 따로따로 있는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어느 담당이 할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을 두 개를 놓고 써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맞는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17조에는 수당 등이라고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근거조항을 뒀고요
박노섭위원  18조 지원 등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건 다른 기관 소위 말하면 아까 경위원님 말씀하신 경찰
박노섭위원  안다니까요.  묶어도 큰 물의가 없을 거 같다라는 거죠 내가 볼 때에는.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게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안 과정에서 장별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하려면 앞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각론 부분에서 방법의 차이겠지요.  각론 부분은 각각 만들 거냐?  총론으로 묶을 거냐?  그것은 법 체계를 우리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꼭 해야 된다면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 얘기가 맞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아까 내가 선거법 얘기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오면 수당은 없지만 차비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차비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버스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나?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버스비는 고려치 않고 간식은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윤종복위원  식사는 안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식사는 혹여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금 그런 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수당 때문에 간식정도는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제가 이 조례하고 관련되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문화재단 출연 계획 이게 올라왔었어요.  국장님이 봐야 돼요.  그런데 출연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출연금 국궁전시관에 대해서 출연금을 문화재단으로 주실 계획인가 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출연금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저희들이 국궁전시관을 문화재단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소요비용을 문화재단으로 돈을 줍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박노섭위원  어느 과에서 줘야 되는 거죠?  어느 부서, 어떤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박노섭위원  건설복지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일자리경제과를 맡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이고 그 업무 자체가 문화재단은 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이냐 하는 건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 그건 말씀 잘못하신 겁니다.  예산을 타려면 어디 가서 타야 되죠?  일반적인 입장에서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을 출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복지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박노섭위원   나도 그걸 원칙으로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상임위원회를 어디서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 고유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조심스럽다
박노섭위원  이 예산은 내가 볼 때 우리 건설복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이  다음의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어요.  우린 승인해준 적이 없어요.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적이 없어요.  국장님 어차피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했다고요.  어디서 해야 될지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오늘 것이 아니면 내가 질의를 안 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 행정문화위원회에 가서 지금 이 의견을 듣고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복지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이 예산을 왜 줘야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 얘기를, 제 진의가 잘 전달이 안된 것 같은데
박노섭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임위원회를 어디다 둘 것인지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일자리경제과 담당을 하고 있으니 저는 건설복지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맞느냐 이 말이에요 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맞는데 그건 여기다 할 것인지, 행정문화로 갈 것인지 그 결정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타려면 어디서 타야 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당연히 건설복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 가서 하고 있잖아요?  행정문화에 가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말이 되는 거냐고.  국장님 참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난 모르겠네.  이 예산은 다음에 올라올 때 삭제해도 큰 물의가 없습니다.  행정문화에서 받아가시면 되겠네요.  됐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국궁전시관은 향토문화사업 육성으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5억을 받아 가지고 활성화해놓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 하에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그 예산은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이 달라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저는 당연히 문화재단으로 출연할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그럼 행정문화로 가라, 아니면 여기서 해야된다라고 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이지
박노섭위원  우리는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 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건설복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박노섭위원  누구한테?  과장님한테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방금 위원장님 질의에 내가 그렇게 답변드렸단 말이죠.
박노섭위원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이건 건설복지에서 출연금을 예산으로 받아야지.  행정문화에서 설명한다고 해서 거기서 받는 거 아니잖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미 끝났지요.  당연이가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내년 예산 심의는 아직 안 했으니까요.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박경수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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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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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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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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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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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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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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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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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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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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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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