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5월24일(화)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박노섭·이재광·선상선·윤종복·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박노섭·이재광·선상선·윤종복·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노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노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작년 말 기준, 도시공원, 어린이집, 주택단지 등에 아흔 다섯 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소관 부서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안전관리 수행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구청장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책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안전 교육 및 보험 가입, 안전사고 예방 및 CCTV 등 안전설비 설치, 위생환경 개선, 시설 바닥 유지관리 및 방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고 정기시설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안전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감시원이나 자원봉사자를 안전지킴이로 위촉·활용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활동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미 국민안전처에서는 2014년 8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속히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듯이 우리구의 조례 제정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속히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이 조례 제정에 위원님 여러분 모두 뜻을 같이 하셨으므로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에 대한 건 사실 늦은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자라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어른들이 잘 해줘야지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나라의 장래 희망이고 꿈이잖아요. 이걸 잘 하셔 가지고 국장님은 어린이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점검을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작년에 우리나라에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되고 또 어린이놀이터가 아까 대표발의하신 박노섭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기능별로 3개 부서에서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속에 있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제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우리 구에서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양순위원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하면 그래도 더 낫겠지요. 앞으로 잘 관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해가지고 3개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특히 공원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그런 게 삼청동이니 숭인근린공원 유아숲도 앞으로 다 할 거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건데 현재 이런 조례안이 되지 않고 어떤 특별한 관리계획이 없어서 그간에 사고율이 좀 있고 그에 대한 조치 같은 게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실질적으로 통합관리는 안됐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가 42개소가 있고 그 다음 공동주택에 32개소, 공원에 21개소가 있습니다. 기능별로 실질적으로 의무이행을 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거기 관리자를 정해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 안전검사를 시행해야 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능별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자위원 현재 되고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통합관리하고 조금 전에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전지킴이라든가 이런 위촉 가능하고 또 예산이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앞으로 통과가 돼서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그런 건 기대해볼만 한데 현재까지도 크게 미흡하지 않고 잘 관리가 되고 있던 건 사실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부서별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었고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지금도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95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96개 중에서 1개가 규정에 미달돼 가지고 우리가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95개소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건 등록이 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등록은 되어 있는데 기준이 미달되면 아까 사용정지를 우리가 명령했거든요. 바닥의 쿠션상태라든가 이런 게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완 명령을 해가지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폐쇄하고 안 그러면 보완 명령을 해가지고 다시 등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도 아주 관리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안전지킴이가 앞으로는 상당히 강화돼 해가지고 그게 감독기관에서는 좀더 안심이 되고 든든한 그런 쪽으로 가겠네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럼 현재 95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통합관리가 된다 그러니까 신경을 잘 쓰셔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할 일 같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조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청장은 1년마다 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무조항이 많이 조례에 했기 때문에 지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관리가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자위원 그게 이제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고 관리를 그렇게 해나간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제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이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5개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 지침에 의해서 관리가 됐었고 또 그 위에 상위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됐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기준을 더 구체화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상당히 좋아질 거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걱정 중에 하나를 해결해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의하신 박노섭 위원님께 같은 동료 위원이지만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후속조치에 대한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할 수 있겠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까지 그 지침을 매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간격으로 해서 지침을 수립했는데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아까 구체적으로 안전지킴이라든가 이런 게 위촉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지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보다 안전하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시기적절한 걸로 생각이 되고 조례가 적용되면 여기에 맞춰서 보다 더 안전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새로운 제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산이 크게 많이 수반되지는 않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