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8월 29일(금)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아침저녁 바람이 어느새 서늘해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주민토론회 등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과 지난주 있었던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무더위와 여름휴가로 인해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종로구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부터 표결까지는 각각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 영역의 발굴 지원과 공유 인식확산 및 공유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등의 공유 촉진정책 추진을 통해 구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서식을 일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각 조례의 별표 및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혜화동에 위치한 서울연극센터 건물 3층을 연극인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혜화어린이집 이전을 요청함에 따른 이전부지 취득을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 77개소 중 구립은 36%인 28개소이며, 나머지 시설은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대기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안정성 및 보육환경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특히, 혜화동 지역은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수요가 많아 구립어린이집 설치요청이 많은 지역으로 이전부지 확보를 통한 혜화어린이집 존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금년 5월 21억 2,000만원이 배정되어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혜화어린이집의 원활한 이전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절기상 처서를 지나서 조금 있으면 백로인데요.  본격적인 가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이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정동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유 촉진 조례 제정안은 공유 촉진을 통해서 우리가 쉬고 있는 휴무 고급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시행 시 공유단체 등의 대상 사업선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종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이미 기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이 공유 정책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유촉진위원회에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금의 규모나 또 지원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게 규칙에 따라 명확하게 시행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유 촉진 조례안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가 잘못하면 중복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보조금 등의 중복지원에 대한 대책이랄까? 그런 규칙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올바르다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가 공유 촉진 조례안을 만들게 된 근거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2012년도 12월말에 공유 촉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하다가 사실은 규칙을 제정해서 서울시 나름대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큰 틀에서 정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관련된 부분은 지원대상에 대한 제한 등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추가 제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는 서울시 조례 표준에 근거해서 일단 만드는 부분이고요.  추후로 시행규칙을 만들 때 나름대로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단체의 보조금을 보면 잘못 나가는 소모성 예산도 있고 해서 특히 여기서 짚고자 하는 것은 이중적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공유 촉진 조례안 제9조 제2항에서 우수공유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우수공유자는 이미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보면 제9조 한번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다음 시행규칙이라고 미룬 이유 중에 하나가 보조금 관련된 지급에 대한 조례가 대폭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지급대상이 제도가 완전히 바뀌는 입장이라 그에 대한 추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그 근거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조례에 넣고 구체적인 것을 정해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이후부터 보조금 관련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과목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모든 게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새로 구성돼 가지고 일단 모든 사업에 대한 단체 운영 지원 이런
선상선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집행에 대한 방법도
선상선위원  조례도 안 만들었으면서 그런 규칙도 안 되고 하는데 그걸 다시 만들어서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니, 지금 법령이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법령이 바뀌면 약간은 바뀌었을 수 있어도 전체 대폭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대폭 바뀐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대폭 바뀐 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래서 일괄 다시 그 부분에서 개정된 사항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서둘러서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유도시 촉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가  
선상선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가라로 일단 임시로 만들어놓은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가라가 아니고 이 조례의 구성안이 서울시의 공유 촉진 조례안에 근거해서 사실은 표준안을 만든 거라서
선상선위원  그러면 모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아마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선상선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여기서 아까 방금 공유 촉진 조례안 제9조하고 제8조에 보면 제8조 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충되는 사항이 아닌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건지 여기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선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유도시, 공유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도 지적한 대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조례가 더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규칙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을 때 이런 게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 구성해서 그때 중복되지 않도록 심의를 또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걸 보완해 가면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제9조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1항이 뭐냐 하면 구청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좀 중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어느 단체도 보면 중복 지원되는 것이 가끔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하여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의위원회를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우리 공무원 중에 국장급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국장급 이상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인데 그 외의 국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다른 국장은 못 들어가겠네요?  여기 해당하는 국장들만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적시를 해놨네요.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의회사무국장은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한 대로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여기에 포함이
선상선위원  예를 들자면 그러는 건데 다른 국장들도 있잖아요?  대다수는 다 여기에 일반 국장들은 다 들어가는데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하면 사실은 복지국장도 들어가야 되고 문화국장도 들어가니까 거의 국장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구청 국장들은 지금 이 내용 중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국장들이 거의 망라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표준안에 맞춰 가지고 한 건데 이에 어차피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공유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기도 3년으로 같이 맞췄습니다.  3년으로 정한 부분은 우리가 달리
선상선위원  서울시에서 그랬다고 해서 꼭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조례로 만드는데 우리에 맞게 하면 되지 꼭 3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 3년으로 해야 될 이유
○위원장 경점순  잠시만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팀장 김용의  법제팀장 김용의입니다.  선상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을 1차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규정에 근거해서 처리하고 있고
선상선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걸 3년이라고 못을 박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3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
○법제팀장 김용의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선상선위원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
○법제팀장 김용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예를 들자면 선출직 같으면 보통 임기가 4년인데 위원회에 들어가면 구의원도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중간에 1년 놔두고 바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좀 불편하지 않을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3년 하고 한차례 연임을 할 수 있어서 임기 4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선상선위원  그래도 그 뒤에 중간에 또 그렇잖아요?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국장은 그 직에 있을 때까지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모르겠어요, 모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에 대해서, 간사라고 하는데 간사라는 것이 주로 일본에서 많이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총무나 이렇게 바꿔서 쓰면 안되겠어요?  다른 데를 보면 전부 우리 한글로 바꿔서 했더라고요.  어느 조례를 보니까 전부 ‘있는 자’를 ‘있는 사람’ 이렇게도 바꿔서 용어를 바꿨던데 여기는 꼭 간사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바꿀 저기는 없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법제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간사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변경에 대한 의견은 없는데 이것도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손을 봐야 될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냥 참고로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현재는 그냥 간사로 통일하는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까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정동식 국장님, 또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고 또 나라도 좀 복잡한 일 때문에 그런데 고생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라는 자체가 참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나 흔히 쓰이는 말인데 참으로 아주 좋은 얘기죠.  우리가 큰 틀로 보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들이나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지금 현재 안 제4조에 보면 공유 촉진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는 책자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좋은 쪽으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 촉진 조례를 만들기 이전부터 종로구에서는 공유도시사업에 대한 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눔주차장 같은 경우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나눔주차장이라든가 다목적운동장이라 해 가지고 타 시도에 있는 부분을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 다목적운동장, 그리고 서대문구하고 같이 하게 되는 홍제동 견인보관소 같은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큰 예산을 안 들이고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부터는 공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 47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구 대여와 같은 청운효자동의 사업이라든가 나눔주차장도 포함되고, 아이 옷 공유하는 사업들, 이런 물건 공유뿐만 아니라 공간의 공유도 있습니다.
  공간 같으면 동청사 같은 것을 주민한테 개방해 가지고 쓰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재능 공유라 해 가지고 예술 쪽에 재능 있는 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돗자리음악회 같은 데서 무료로 해주는 그런 공유 등 여러 가지 공유사업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47개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사업을 하려는 단체들에 우리가 공간을 빌려준다 해도 그냥 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근거를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시급해서 조례를 상정한 이유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면 우리 구청 내에서 전체 다죠?  동사무소 쉽게 얘기하면 유관기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어떤 부분이든 다 속해져 있는 거죠?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의자를 빌린다고 하면 그것도 공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물건 공유도 공유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강천변의 다목적운동장, 홍제동 견인차량보관소 이런 데에 대한 건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나눔주차장 같은 것도 참 좋은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차구역 함께 쓰기에 보면 주차커플제, 반일제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공유해야 될 부분이 아주 상당히 범위가 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유를 한다, 어느 구청에서 기관에서 공유를 한다 이러면 무조건 주민들이 가서 필요한 것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동사무소라든지를 가 가지고 그런 걸 할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예로 들어서 그런데 일반 친목계에서라도 사실은 동사무소에 가서 뭘 빌리려고 하면 식기라든지 아니면 가스버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야외에 갈 때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가능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에 대한 저기가 우리 동주민센터에 갖춰지지 않은 것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구에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준다는 건 말씀을 못하실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물건에 대한 걸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게끔 하는 부분도 항상 그냥 조례나 이런 법적 근거 없이 사실 저희들이 비치해 가지고 둘 수는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물론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유사업을 좀 확장하고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된 지원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사실은 그래서 공유도시와 관련된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김준영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보조금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공유기업이 잘 하는 데 거기에 대한 걸 무슨 보조금 내지 사업 선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게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우리 종로구에서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2012년도 12월 31일날 시작했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 들러 가지고 그런 부분이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보조금을 주고 또 거기에 잘되는 기업에다가 뭘 주고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체는 일단 공유기업이나 단체로 선정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데 공유단체나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이 상세하게 규정이 돼야 제한하고 중복을 방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서울시같이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사실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금 지급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좀 위험한 일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준 이런 부분을 강도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에 구의원님도 두 분이 포함돼서 같이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마련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주민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 일이 사실 잘못 내버려두면 나중에 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동사무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능단체라든지 어떤 단체들을 보면 거의 주관을 하는 데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은 걸 하고 있는데 공유를 하고 있다고는 봐요, 단체별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빌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릇을 잃어버렸다든지 뭘 잃어버렸다든지 그런 데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일일이 다 거기에 대한 걸 시작하게 되면 사업이 상당히 방대해지고 커지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걸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뭘 하나를 공유했을 때 거기에서 뭐가 없어졌다든지 분실이 됐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건 물어내야 되겠지만 그런 방안도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현재 그 사례 중 하나가 지금 청운효자동에서 지금 공구 같은 걸 빌려주고 공유하는 그런 작은 물건이지만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운효자동의 예를 들어보면 사실상 공구를 빌려가고 하는 부분에서 망실되고 하는 부분은 없지만 빌려가는 입장에서 분실했다고 하면 그걸 사실은 상환할 수 있도록 나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 그걸 제도화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협약에 의해서 주민들이 빌려 쓰는 것은 나름대로 규약을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모든 걸 사실은 서로 간에 주민들이 약속에 의해서 빌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나하나 공유도시 사업을 확산해가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자문위원님들을 모셔야 될 텐데 구청의 관계 국장님이나 구의원님들은 당연히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열다섯 분을 모시는 거죠?  총 열다섯 분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열다섯 명 이내니까 더 적을 수도 있고 열다섯 명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 교수님이나를 모셔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방향은 아무래도 공유도시와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공유도시 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부분도 사실상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같이 포함시키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특별시의 조례안이나 다른 구의 조례안을 검토해서 하는 것에 동의해요.
  그런데 의회에 조례안을 올리려면 비용 추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최근에 입법에서 대개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이 수반되면 그 비용을 추계해야 됩니다.  즉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공유 촉진이라는 그러한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구의 일자리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제10조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할 때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적어도 어떤 사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이 두 조례가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아니에요?  그 조례에 의하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거 조금 전에 선상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려고 하면 그런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같은 조례가 상충한다는 거죠.  그러면 2번 심의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나 했더니 여러분들이 서울시 조례나 영등포구 조례나 동대문구 조례나 성북구 조례 이런 조례들을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똑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니까 차라리 이 부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차라리 기획예산과가 다루지 말고 일자리경제과가 다뤄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1차적인 생각이고, 두 번째로 세부적인 조례가 빈틈이 너무 많아요.
  베끼려면 철저하게 베끼고 안 베끼려면 빈틈없이 베껴야지 이것도 아니고 어정쩡해요, 조례가. 내가 알기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적어도 종로구가 어떤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정과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조례를 올릴 때는 완벽한 조례를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예산 추계도 없고 조금 전에 김준영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종로구 안에 있는 공유단체나 기업이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해당 부서가, 알아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단체나 기업이 있는지 알아요?  사실을, 솔직하게.  그래서 의회에 이 조례를 올려서 제정하겠다고 판단을 하면 조례를 담당하는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의회에 상정을 해야 위원님들이 그 조례를 동의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의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례를 상정했다고 하면 그게 입법체계에 맞는지 다른 구와의 조례를 봤을 때 상이한 것은 없는지 또 조례 전반에 대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충돌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별개의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유 촉진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위원회의 기능에서 12조하고 13조 그렇게 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하자면 다른 조례가 지정하고 있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이 없어요.  그러면 공유촉진위원회에 나와서 회의한 사람들은 수당과 여비를 안 줘도 되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맨 뒤의 준용에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면 그 조례를 봐야 여비를 줄 수 있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수당이나.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려면 철저하게 베끼고 아니면 보완할 때 빈틈없이 보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종로구의 기업이나 비영리사회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검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조금 보류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얼마나 많은 종로구 안의 단체나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구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장하는 일자리경제과와 사전에 협의가 됐을 거라고 봐요.
  협의가 됐을 거라고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협력을 할지 답변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이 조례는 약 한달 정도 유예했다가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 다음에 의회에 예산의 추계나 수혜를 받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혹은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에서 지원되는 비용부분, 비용 추계한다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공유도시 관련된 사업이라는 부분이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비용추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사업 성격상 볼 때 물건이나 사실 지원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환산해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유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으로 연기된다 하더라도 비용추계를 할 수 없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완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뭐냐하면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촉진 조례안을 저희들이 서둘러 해야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저저번 회기에 벌써 올린 부분인데 연기되다 보니까 우리 구가 사실 가장 늦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뭐냐면 각 도시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평가하게 되는데 조례 자체도 저희가 구비 안 된 상황에서는 하반기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기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처음에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보조금에 관련된 중복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의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려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보조금 관련된 지원근거가 내년부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유도시뿐만 아니라 나머지 단체도 전부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추이를 저희들이 아직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번 조례에서 저희들이 힘을 받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논점이 바로 그거예요.  조례가 빈틈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은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을 하든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상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냐, 사업비를 지원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어차피 디테일한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공유 촉진이라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거라고 하면 보조금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 돼요.  조례에서 규정이 있어야죠.  시 조례나 타구 조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이 솔직한 얘기라니까, 어떻게 추계할 거야! 그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유라는 의미에서 여기 지적한 대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어디에 무엇을 지원할지가 나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조례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로 바쁘니까 의회는 무조건 눈 감고 통과시켜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것은. 다시 해와요, 다시. 국장이 답변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본 이 조례안은 사실 우리 실무진에서 또는 시나 타구 것도 많이 참조했는데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더 보완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금번에 통과되어야 저희 구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보완을 하도록 할 테니까 가능하시면 미흡하더라도 본 조례를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미흡합니다.
  그런데 저희 종로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통과시켜주시고 다음에 또 의원발의라든가 저희도 연구해서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안재홍위원  왜 위원회에 떠넘겨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우리 안재홍 위원님이 너무 많이 아시니까
안재홍위원  위원장, 괜찮으시면 조례를 만드는 데 팀장이 관여했죠?  팀장이 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저기하지 않았어요?  팀장이에요? 위원장이 양해하시면 팀장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마이크 앞으로 서세요.  의회는요, 팀장에게 하는 말인데 법령이나 이런 것에 위임을 받아서 자치구가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구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례를 상정할 때는 베낀다 그러면 우습지만 그 조례를 축조해서 조례를 만들면 안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법제팀장 김용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구 조례가 다른 구 조례에 비해서 구로나 영등포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구로하고는 비슷하고 영등포는 서울시 것을 그대로 베꼈어요.  그러면 실제로 조례의 체계상 영등포를 닮는 게 나아요.  종로구가 조문을 축조해서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법제팀장 김용의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25개 자치구는 업무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의 수나 위치나 또는 여건만 다를 뿐이지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은 거의 동일해요.  그렇죠?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는 적어도 법적 체계, 조례의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드세요.
○법제팀장 김용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빈틈없이
○법제팀장 김용의  예, 알겠습니다.  추가 보완사항은 제가 사후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팀장이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야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편한 거예요.
○법제팀장 김용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만들어요.
○법제팀장 김용의  예,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대학로에 있는 혜화어린이집 부지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만 짚고
○위원장 경점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은
김준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이 조례를 유예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의회의 입장에서 빈틈이 많은 조례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월에 처리합시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빈틈 있는 거 추계 이런 것을 다 맞춰 가지고 의회로 다시 상정하세요.  의견 있으면 내보세요.  한 달 늦는다고 큰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잠깐 정회하시면
안재홍위원  정회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지금 당장 검토를 우리가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부분이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조례상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저거하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받아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오늘 통과를 시켜주셔야 저희 전체적인 구 전체의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돈을 가져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통과시켜주시고 아까 미흡한 점은 규칙에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보완하겠고, 또 만약에 이 조례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진데 서로 보완해가면서 다음 회기 때도 언제든지 개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아까도 다 말씀을 저거했는데 너무 안재홍 위원님께서 너무 맞는 것을 저희가 배우는 입장인데 상당히 많은 것을 저기하다보니까 사실 이것을 검토를 저희도 못했거든요.  검토를 못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확실한 저기가 되지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상위조례라는 부분을 자치구에서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서울시 표준조례하고 사실은 저희가 똑같이 한 부분입니다.
  지원 관련된 부분, 예산수반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나름대로 규정 만들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각 자치단체가 전부 보조금 지원부분은 똑같이 통일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조항에서 문구 수정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하여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부분이고 또 이것에 따라서 지급할 때는 어차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서울시도 만들어서 보완해서 사실 규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의혹이나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는 많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많은 법을 아셔서 오히려 저희 실무진에서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조례하고 타구 조례를 전부 갖다놓고 비교를 다 해서 저희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자치구 전체 만든 조례, 만든 구청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래도 가장 능력 있는 서울시 조례를 기준점으로 삼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개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거의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완벽하게 고친 게 아니고 사실 현재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다기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 자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이 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번에는 종로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번지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부탁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께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해주시고 그러면 안재홍 위원님, 오늘 이것은 그대로 하도록 할까요?
안재홍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최근에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 구가 운영하는 다양한 민원신청 서류나 기타 서류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빼고 이제는 생년월일만 기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또는 다른 민원서식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행정지원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만 올리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닙니다.  조례가 저희가 총 18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별지 서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넣게 된 조례를 발췌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다입니다.
안재홍위원  다른 건 없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아무튼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주민등록번호가 남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완하시고 혹시 추가로 서식이나 어떤 그러한 구민들이 어떤 저기를 낼 때 쓸 때도 반드시 그것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어제 잘 갔다와 가지고 잘 보고 했는데 한 가지만 저기한 게 있어 가지고, 거기가 지금 대학로14길 34번지가 매입부지인데 거기가 보면 막다른 골목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김준영위원  막다른 골목 앞에 야구장이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 차가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많이 차들을 앞에 세우고, 예전에 연극센터 같은 데를 보면 앞에 도로가 넓으니까 잠깐 세워 가지고 애들을 데려다주고 하는데 거기는 골목길이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차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바깥에 보면 럭키슈퍼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아이를 그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셔틀버스도 통학버스를 하겠죠?  아이들 유치원생도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통학버스는 안 합니다, 거기는.
김준영위원  통학버스는 안 하고 부모님들이 직접 거기에다 맡기고 하는 쪽으로?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던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런데 제반 그런 문제까지 전부 다 따져가면서 부지를 선정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제일 마지막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을 헐어서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인근에도 있고 하니까
김준영위원  거기가 제가 사는 동네라 가지고 거기가 저녁 무렵이라든지, 아침에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없고 출근하시는 분이 많고 한데 그쪽이 보니까 제가 어제 가봤는데 막다른 골목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도 주차시설도 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죠.  일부 들어가야죠.
김준영위원  차가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사실 꺾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런 걸 좀 보완하셔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일부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아서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 가지고, 대학로가 오후가 들어가면 사실 뭐라고 그럴까 유동인구도 많고 차량 소통도 이쪽에는 다니지를 못해요.
  낙산가든 쪽으로 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차가 들어가 가지고 간신히 빠져나가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주세요, 거기에다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번 구립 혜화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이 한번 더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의 김영신 과장과 서홍석 팀장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사실은 기쁜 소식은 저희 구 돈을 거의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제 푸르니보육재단에서 11억 건축비를 공모 신청했는데 선정되어 가지고 서울시 21억하고 11억 해서 완벽하게 예산을 확 보했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 굉장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게 어린이집을 부지를 구입하는 거라든가 동사무소 부지를 구입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같은 돈을 주고라도 전국을 상대로 하면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꼭 관할구역에서만 사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막다른 골목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단점도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이 쌩쌩 달리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과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김준영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해 주무관까지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저도 아침에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방금 정동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푸르니보육재단 거기서 11억을 건축비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21억하고 하면 32억이네요?  그거면 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 정도면 아마 어린이집을 짓는 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선상선위원  김준영 위원님께서도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현장방문이 있었음에도 우리 위원들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혹시 여러 사람들이 가다 보면 그 집주인이 혹시라도 더 많이 달라고 할까봐서 그런 염려스러움에 우리는 가보지는 못하고 그냥 발걸음을 돌려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마는 물론 대로에 차가 쌩쌩 달려서 어린이들이 위험을 안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골목 안에 들어간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차량이 교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대로에서 얼마만큼 진입을 해야 되는지, 몇 m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150m
선상선위원  150m 들어가는데 차량이, 편도는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중간중간 갈라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차 진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를 보유할 수 있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건축법에 맞게 주차장 부분도 맞게 해야죠.
선상선위원  건축법에 맞게 한다면 대략적으로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한 3대 정도
선상선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셔틀버스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거기는 셔틀버스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없고 그냥 개인들이 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애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거기가 대학로에서 불과 100m, 150m 이러니까
선상선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하철도 있고 4호선도 있고 버스노선도 있겠지만 어린이집에 갈 정도면 대부분 자가용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래서 대로에서 한 150m 들어가려면 어린이들이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은 고려를 충분히 했는지?  
  이미 부지 선정한 지가 오래 돼서 확정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어쨌든 추후에라도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3대밖에 현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주차 확보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잘 다듬어서 지금 있는 곳보다도 어린이들이 더 편하고 안락하고 사용하기 좋은 그런 어린이집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학부모들하고 원장이랑 같이 계속 스크린을 하고 설계도도 스크린을 해서 멋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항상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주십니다.  배효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련하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애를 써주신 동료위원님들과 해당 국장과 공무원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해당 자료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잘 보았고, 저 나름대로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구의원이기 이전에 아이를 4남매를 길러본 주부로서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어린이집 확충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젊은 엄마들이 아이만 낳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길러주는 제도를 갈망해 왔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잘 놀고 건강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미래의 자산은 어린이들이며, 희망과 꿈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아이가 없고 노령인구만 증가하는 암울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소견은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어제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9월 중에는 푸르니재단하고 저희하고 건축계획이라든가 제반 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할 거고, 당장 오늘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실 거니까 저희가 투자심사 절차도 밟으면서 그 땅을 빨리 사야 됩니다.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 땅을 매매하고 금년 중에는 그러한 건축계획과 땅 매입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고, 내년 봄쯤부터 터파기를 시작하면 의외로 내년 하반기 9월쯤 이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여러 곳곳마다 서울시내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해서 아이들을 국가에서는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이런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고, 빨리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선상선 위원님, 김준영 위원님이 안 좋은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도 좋은 조건으로 되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평수가 250㎡면 75평이에요.  건축계획은 어떻습니까?  여기 건축계획확인원을 가져오랬더니 아직 안 가져왔는데 지금 이게 3층에 있다가 혜화어린이집이 부지를 찾아서 독립된 건물로 가는 데 동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대로 시 예산과 이미 사업을 시행할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의회에 와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이 건물을 지을, 어린이집을 지을 복지재단이 결정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공고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선정은 재단에서 했는데 우리가 응모를 한 거죠.  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종로구가 당첨이 된 거죠.  선정이 된 거죠.
안재홍위원  선정이 돼서 거기서 11억을 지원해주겠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수정을 하면 그쪽에서 건축을 해줍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죠.  기부채납 다 하죠.
안재홍위원  기부채납하고 우리는 그쪽에 운영권을 줘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공사비를 들여서 투입한 비용만큼 운영권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사회복지재단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운영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또 유아시설 이런 걸 상당히 많은 복지재단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토지를 위원님들이 엊그저께 가서 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건물이 완공이 돼야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죠.
안재홍위원  서울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비워줘야만 그걸 하는데 우리는 이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린이집을 지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지어야 돼요?  제대로 지어야 되죠.  좋은 위치에 접근성이 좋고, 쾌적하고 소음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있으면서 그래도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놀 수 있는 장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75평이에요, 75평.  75평에 여기가 뭐냐 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결국은 앞 도로인데 결국은 막혀있는 도로네요, 보니까.  그렇죠?  막혀 있어요, 도로가.  그렇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최적의 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부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이미 이 부지에 대해서 사업비로 14억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14억이고, 이 토지의 매수가는 얼마예요?  이게 지금 서울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게 21억, 우리가 토지를 사는 데 14억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제공한 21억은 부지매입비라고 봐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복지재단에서 11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서울시의 21억은 내역이 뭐냐고요?  21억이라는 내역이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서울시와 우리 구 분담비율이 8대2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21억 2천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한 5억 정도를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의 지원금이 얼마예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21억 2천이요.
안재홍위원  21억 2천이 뭐예요?  부지매입비예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어린이집 건립하는 데 부지매입비도 들어가고 건축비도 들어가는 거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1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복지재단이 있다면서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땅을 더 큰 걸 사자는 거예요, 내 얘기는.  75평짜리 사면 여러분들은 14억 정도밖에 안 쓰지만 21억을 가용할 수 있다면 더 큰 땅을 사서 더 큰 데에다 어린이집을 짓게 해주면 건물 짓고 남는 땅은 아이들이 쓸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몇 차례 서울시에 올렸다가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부결되었어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철시켜야지 무슨 소리야?  그것을 관철시켜서 그것으로 해달라 그래야 우리 옮긴다, 배째라 그래야죠.  75평에 가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75평 가서 3종지구인데 60% 앉히면 또는 50% 앉히면 도대체 땅이 얼마나 남아요?  안 남아요.  그리고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143번지 나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160-46 도로가 집 앞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막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동성고 담장이 문제죠.
안재홍위원  그러게, 막혀 있는 끝 집이네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끝 집이죠.
안재홍위원  좋은 위치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14억을 지원하는데 부지값으로 6억을 더 못 내느냐 이거예요.  20억 짜리 땅을 사라 이거예요, 나는. 알아봐요.  그래서 20억 짜리를 사서 더 큰 땅에 더 잘 지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에서도 땅이 크면 건축비가 더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부담을 더 하면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운영권을 위탁하고 그럴 거라면 오히려 그게 낫다 이거예요, 나는. 왜 막힌 길에 있는 건물을 삽니까? 왜 막힌 길에 건물을 짓습니까? 담장 밑에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쪽 혜화동 주변으로 이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쪽 주변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 전체 가격도 고려해야 되는데 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25억 이상은 안 줘요.
안재홍위원  25억?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저희도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영신 과장이 얘기하신 25억이라는 것은 부지매입비?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부지매입비, 건축비 다요.  어린이집으로 해서
안재홍위원  건축비까지? 25억?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상은 안 되죠.
안재홍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평창동에서도 했잖아요?  우리 서홍석 팀장이 평창동에 아주 근사하게 어린이집을 지었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기왕이면 시간이 걸려도 조금 더 생각하자 이거예요.  한 스텝 늦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비용이나 유사한 비용을 들여서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좋은 말씀입니다.  어제 선상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굳이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25억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건축비까지. 우리가 최대한 부지매입비를 확장해서 부지를 큰 것으로 확보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아니,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셔야 되고요.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잠시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잘해주시는데 확실하게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서홍석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안재홍위원  서홍석 팀장한테 질의할게요, 그럼. 평창동에 어린이집을 지을 때 3개 부지를 대상지로 올렸어요.  그렇죠?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서울시가 소유한 서울 시유지,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소유한 구유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평창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300평을 여러분들이 부지로 선정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접근성, 그 다음에 대지의 크기, 그 다음에 구유지라는 장점, 어차피 특별회계 예산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입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서 계장이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좋은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신념이잖아요. 그렇죠?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혜화동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해보세요.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평창동 같은 경우는 전체를 대상으로 부지를 선정했고요.  혜화동 같은 경우는 이전부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 있는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부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부지선정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푸르니보육재단에서 선정된 것은 부연설명을 더 해드려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정이 되어서 위탁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재단은 각 재단마다 공모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재단에서 건물을 지어주면 위탁을 갖게 되는데 여기만큼은 위탁이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위탁체하고 원장하고 교직원이 그대로 이전하는 그런 공모입니다.  그 점을 고려 좀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지선정 문제는 저희 혜화동 주변이 대로변 쪽만 해도 평당 팔구천 이렇게 나가고요.  저희가 심의를 서울시에 벌써 2번 올렸는데 2번 다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적지로 지금 선정한 데가 현재 위치라고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돈을 줬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라는 땅을 사야 된다?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린 거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혜화동 163-3을 여러분들이 골랐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동의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이 골목길에 갇혀 있고 부지가 너무 좁다고 의회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 큰 땅 찾아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큰 땅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것은. 한번 하면 바꿀 수 없어요, 구조물은. 더 큰 땅을 찾아야지 왜 없다고 그래? 찾아봐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지원국장도 한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한 게 정확히 맞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자세히 보고를 못 받았는데 2개 다른 부지를 봤다는 것은 몇 평, 몇 평짜리죠?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지금 실제로 서울시에 올린 것은 120평 되는데요.  거기가 평당 사업비를 36억을 당초에 해서 부지비만 서울시에서 최종 줄 수 있는 게 25억인데요.  25억을 올렸는데 첫 번째로 부결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자, 120평짜리가 36억 달라는 거고 하나가 부결된 게, 두 번째 몇 평짜리를 올렸어요?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그것은 혜화동 지역에 크게 나온 땅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 군데를 지금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세 군데를 중개업소를 통해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땅이 넓은 땅이 없는데 지금 현재 120평짜리는 36억 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부결되었고 또 하나 두 군데 또 봤다고 했죠? 한 군데 더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서울시는 지금 말씀하신 한 군데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러면 120평짜리 36억 되는 땅하고 오늘 해달라는 땅하고 두 군데 나와 있군요?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120평짜리는 팔겠다는 의사는 있는 거고?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거기도 지금 당초에는 매물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일단 서울시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진행을 하는데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되어서 진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세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 내용은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죄송하고요.  120평 저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그게 안 됐다고 하지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창경궁로에서 서울대 담장 있는 쪽으로 오다보면 1~4가동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 쪽 빌딩이었는데요.  당초에는 부동산 쪽으로 해서 팔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조사가 되어 가지고 그걸로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고 해서 부결을 받았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36억에 대한 저기가 그쪽 시에서 저기를 하면 25억까지 저기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김준영위원  받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입장은 36평밖에 안 올라가는 입장인데 사실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단 넣고 뭐 넣고 하다보면 사실 너무 좁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입장이 되네요.  거기에 대한 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어제 의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선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규모를 크게 해서 넓게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주자, 참 진짜 동의합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참 고민스러운 게 과연 우리 어린이집도 종로구 관내도 80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까지 했을 때. 그래서 수요가 90% 정도 돼요.  크고 너무 넓게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정원은 적게 들어가도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해서 만들면 좋겠죠.
김준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평수가 35평에서 3층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계단을 넣고 그리고 만약을 생각해서 비상계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상계단도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계단 빼고 비상계단 빼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글쎄요.  건축법으로 제가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푸르니재단에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건축을. 그 전문가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원 다 봤을 때 그렇게 문제점이 없었어요.
김준영위원  아니, 35평 같으면 아이들을 60명을, 이번에 신축해서 들어가게 되면 60명 정도 저기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저희가 한 60명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60명이 35평에서, 물론 1, 2, 3층으로 나눠서 하겠지만 한 층에 20명 꼴이 되네? 그렇게 되면, 60명이면 3층으로 잡는다면 20명으로 보통 계산하는 저기로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그렇죠.
김준영위원  20명이 35평을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그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우리 혜화어린이집이 당장 나가야 될 명령이 떨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까지 나가야 된다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언제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나 우리 구나 미결된 민원으로 10년째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한테 시 사용료내라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 구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시 입장도 봐서 장기민원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이 신축을 하게 되면 전부 신축 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사한 인근의 어린이집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 방침이 지금 서울시에 1,000개를 설치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었거든요.  그렇다면 1,000개라면 구별로 25개 구청이면 40개인데 우리 구는 인구가 적으니까 지역이 없으니까 줄인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개 만들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은 확충이 아니고 이전 설치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것은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그게 이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쾌적하고 아이들이 더 좋은 공간을 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까부터 말씀하시고 어제도 말씀하신 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다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어제도 잠깐 가봤는데 주인을 만났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형상으로 보면 막다른 집에다 막연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그런데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 걸어내려오는 50m만 내려와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사실 거기가.
  안쪽으로는 괜찮더라고요.  아이들이 저기하고 조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나와 가지고, 아까도 내가 지적했듯이 학부모들이 다 통학을 시켜야 되는 입장으로 대학로에 세워놓고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거,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나 위치상 어떤 그런 게 저긴데 꼭 굳이 그 집주인이 거기에 대한 게 9월 달까지 뭐 어떤 저기를 하자는 그런 저기에서는 너무 막연하게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이.
  뭔가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볼 것은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해가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질문하신 거 너무 평수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느 쪽에 비교해서 보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대학로에 가시면 대학로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단독주택이었는데 그 부지가, 입구에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 그 부지가 한 55평 조금 넘습니다.  56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주 예쁘게 엘리베이터도 다 설치해서 예쁘게 해서 정원이 35명 정도로 지어놨습니다.
  여기가 현재 대지가 75.8평이기 때문에 한 60명 정도 하면 아마 설계상에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과연 아까 120평짜리라든가 또는 다른 부지가 나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돈도 돈인데, 또 두 번째는 어린이집은 어느 위치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간 적정한 간격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실무진의 입장은 이 부지가 그래도 거리상이라든가 땅 규모라든가 또 지금 현재 나와 있어서 협상과정이 가장 적정하다고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주셔 가지고 본 건을 심의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현재 120평짜리를 그분들이 부동산에 가서 팔겠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36억을 달라고 하는데 그 금액에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협상을 다시 한번 해서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미 또한 우리 구가 들여야 할 돈을 이미 푸르니보육재단에서 자기들이 건축비를 대겠다고까지 해서 약속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여기 약속관계가 잘못하면 어그러질 수 있고, 이런 2차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오늘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시면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뭔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집주인들의 저기에 대한 것만 생각해 가지고 금방 계약이 파기되는 양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겁나 가지고 어떤 저거를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을 무조건 거기에 대한 것만 그쪽에 있는 집주인이 저기 할 것 같다,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국장님, 이걸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20평에 대한 부분의 검토,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매입하는 75평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건축법에서 75평 같은 경우는 사실 좋잖아요.  사실 그 정도도 좋은데 그것보다도 더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저기를 제시해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한 평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고 아이들한테 쾌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거를 다른 쪽으로만 자꾸 유도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압박 아닌 압박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너무 그렇게 가지 마시고, 좀 심도 있게 가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사실 오늘 저희는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칭찬받겠구나 하고 사실은 상당히 어깨를 펴고 왔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곤혹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나 우리 구나 혜화어린이집 가지고 10년 동안 서로 풀지를 못하고 늘 서로 힘자랑으로 끌어온 게 10년이에요.  아까 말한 사용료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옮기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지를 확인했는데 시에서 거부를 당했고, 대학로 땅 아시다시피 좋은 땅을 찾으려면 대로변 같으면 한 8천만원, 칠팔천 만원, 한 1억까지도 한다고 하죠.  그런 부분도 있고 단지 이것은 2천만원이 조금 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의 땅도 그쪽에서는 16억이 아니면 안 판다고 했어요, 16억이 아니면 못 팔겠다고.
  대학교수님인데 저희들하고 서 팀장하고 가서 만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나도 교육사업을 하는 교육자 입장에서 어린이집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승낙하겠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쪽 사모님은 반대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가격도 14억 2천이 평가해서 나온 금액이고 또 사실 우리가 21억을 시에서 받아왔을 때 예산계에다가 우리가 8대2니까 2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했더니 말도 못 꺼냅니다, 구 예산 입장이.  편성을 못해준대요,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해 가지고 푸르니복지재단에서 선정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가 8대2 한 5억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여기 와서 칭찬받고 기분 좋게 나가려고
김준영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위원들이 당신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려면
김준영위원  아니, 위원님!  지금은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정하시죠.  과장님, 저희가 과장님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10년 전에 어떤 시에서 압박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건, 저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고, 이번에 새롭게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들어와 보니 또 제 지역에 관심이 있던 지역에 거기에 대한 게 또 어린이집이 이전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이전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은 지역구 의원으로서에 대한 것은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이게 바로 칭찬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대학로 아주 안 좋은 열악한 데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는 게 제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로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환경을, 사실 거기는 어린이집이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안 그렇습니까?
  칭찬을 하는 건데 욕으로 생각하지 말고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보완을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시와 저희와의 그동안의 노력, 지금 팔려고 하시는 매수자와의 그동안의 과정, 또 이런 건축 과정, 또 이것만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또 새로운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되는 건 저희들한테 숙제거든요.
  당장 시에서도 그것도 다 인센티브를 걸고 또 경쟁을 시킬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말씀은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다만 이 부분이 이전이라는 점, 확충이 아니고 이전이라는 점, 또 그 동네에 사실 원장이나 어머니들한테서 불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원장이나 어머니들도 불만을 지금 내비치지는 않아요, 그쪽 사람들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넓게 좀 이해를 해주셔서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걸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없냐는 걸 제가 아까부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간을 조금 두고 그 부분을 아까 우리 정동식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20평에 대한 부분이 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한번쯤 더 접촉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얘기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상당히 그걸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으셨다는 건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요즘 집주인들 많이 까다롭죠.  또 대학로를 끼고 있는 건물들 집주인들 상상하죠.  저 다 압니다.  그 노고에는 저희들이 제가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쯤 우리 아이들이니까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번 그걸 짓게 되고 저거를 하면 우리가 영원히 그걸 가지고 가야 될 입장인데 그런 걸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장님!  거기에 대해 집주인하고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거기에 대한 걸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거기에 대한 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계장님이.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선배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다 마찬가지로 우리 후세의 아이들이 또 쾌적하게 더 좋게 좋은 걸 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또 우리 구에서 이 건축에 대한 것에서도 단 한 평이라도 더 늘릴 수 있나 없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35평이라니까 조금 계단 넣고 뭐 하다 보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저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비상계단까지 넣는다고 하면 그만큼 평수가 상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설계상에는 벌써 자문단이 오셔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푸르니재단의 설계하시는 분이 검토를 다 하신 사항이라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지가 더 크고 더 좋은 데가 많은데 자꾸 찾아보시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 말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왜 크고 좋은 걸 안 찾았겠습니까?  당연히 찾고 지금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 그 부지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모든 사업에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도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도 있지만 저희들이 같이 매칭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8대2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한 26억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비를 한 5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도.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저희들도 어린이집 부지를 찾으면서 더 적정한 부지를 크고도 가격도 저렴한 부지를 계속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혜화동 상황은 이 부지가 가장 적정하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이곳 외에도 혜화동에 나와 있는 부지를 저희가 안 나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 점을 깊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뜻을 자꾸 다른 쪽으로 희석을 시키시는데 제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저기하신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시간적인 여유를 둬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으로서.
  그걸 나쁘게 어떻게 지금 바쁘다고 가옥주하고 계약 문제 이런 것보다는 한번 더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방안을 제시해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건 쾌히 할 수 있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아까부터 잘 못 알아들으시고 자꾸 저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건립에 대한 거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시기가 정해져 있을 저기가 뭐가 있습니까?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왜냐하면 부지가 다시 바뀌면 그 변경 절차를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변경 절차를 다시 다 바꾸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5월달에 따왔는데 그 부지를 물색하고 예산 심의를 다시 받으려면, 지금 이 상태까지 오려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부지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그런 저기를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바뀐다면 서울시 예산 심의도 변경해야죠.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거 무서워 가지고 다른 것 어떤 쾌적한 땅이 있고 더 좋은 땅이 있는데 그걸 포기 안 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그건 서울시 예산을 따려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그 부지를 검토하고 예산을 주려면 심의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아니, 계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조금 시간을 두고 그런 거에 대한 걸 맞춰 가자고 하는데, 계장님은 무조건 거기에 대한 게 바뀌게 되면 이렇다 저렇다는 그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더 좋은 땅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걸 포기하고 해야지요.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당연하죠.  지금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30분이 됐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 보고 다시 하셨으면 합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 얘기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여성가족과장이 얘기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김준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반대한다?  아니에요.  왜 반대해요?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동등한 유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하는 건데 그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라는 것이고, 어차피 혜화어린이집을 옮겨야 한다면 옮기되 제대로 옮기자는 그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75평 가는 것보다는 그 부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부지가, 제가 120평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부지를 물색해봐라,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의회는 결정하겠다 그거예요.  다만 기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의회의 뜻이라니까요.
  왜 의회의 뜻을 왜곡합니까?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어느 분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막아요?  막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안 막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서홍석 계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자산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게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심의 의결해서 통과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계획은 계획이고 안이에요, ING.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그 방안이 제시한 의견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은 옳고 의회는 틀리다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건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의회가 여태 일관되게 한 얘기는 ‘그 부지 75평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니 이왕이면 좀 더 다른 부지를 물색해보시오’라고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견에 반대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아니, 반대 안 합니다.
안재홍위원  반대 안 하면 그러면 그걸 찾아야죠.  그래 갖고 그걸 의회에 ‘저희가 한달 동안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부지로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틀려요?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그건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맞죠?  그거예요.  의회가 여러분들에게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온 노고를 무시하거나 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서 옮기든 기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더 쾌적하게 좀 더 넓은 마당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자는 거에 여러분들도 공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의회도 똑같이 여러분들 생각에 동조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면적에 관한 문제잖아요, 면적.  면적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위치가 동성고등학교 뒤쪽에 운동장으로 나가는 길 밑에 있어요.  그렇죠?  담벼락 밑에 있는 집이에요, 보니까.
  그렇다면 의회가 당연히 좀 더 나은 여건을 찾아보자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의회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달라 그것뿐이에요.  의회가 뭘 더 요구했어요?  대신에 어차피 어린이집은 옮겨야 하는데 옮기는 데 있어서 당장 내일모레,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세 달 안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어린이집 부지를 물색해서 찾아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협상에서 불리한 협상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에 동조해요.  아까 김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어요.  의회가 칭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부지를 좀 더 양질의 부지를 물색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하여튼 위원님들 뜻을 저희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어제도 그랬고 늘 주장하신 부분이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귀한 생각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나도 어렵게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제 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다시 다음 회기때까지라도 다른 부지를 물색해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든 모이는 자리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김 과장!  서홍석 팀장이나 김영신 과장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회는 어떠한 저기도 없어요.  다만 의회로서는 그런 안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김준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영 위원으로부터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준영 위원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영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준영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재무과장  이시창
  법제팀장  김용의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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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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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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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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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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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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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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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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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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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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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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