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 1일(월)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강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경점순 위원입니다.  한낮에는 덥지만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가을을 느끼게 하는 이때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많은 추억들과 행복이 가득한 9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연초에 추진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알차게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계안 1건을 심사한 후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문화재 보호자문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오류 및 직위명 명칭,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권한 위임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근거와 참석 위원 및 운영 방안을 신설하고, 기존 위원회 간사와 서기 직위명 명칭을 수정하고,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중 천연기념물 자문 범위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하여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종로는 대한민국의 심장에 위치해 있고, 문화재가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난개발로 인하여 땅 속에 묻혀있는 문화재가 많이 훼손되었고, 그나마 개발과 신축을 하면서도 문화재의 중요성을 모르는 건축업자와 건축 관계자들의 무지에 문화재가 훼손되어 가고 있는 현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없어진 문화재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회의 활동을 묻고자 합니다.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위원 수 및 구성 그리고 두 번째, 자문위원회 연간 회의 개최 횟수, 세 번째, 소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네 번째 위원회 회의 시 처리건수에 관하여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근본적으로 문화관광국 문화과가 제안한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위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6월 말까지 혹시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건수가 모두 몇 건인지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전혀 없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20여 건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월 평균 3건 정도, 7월까지 하면 3건 정도라고 볼 수 있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서너 건 정도
안재홍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 넘기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건을 소위원회에 넘기려고 하는 건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순수한 문화재 자문위원으로서 아주 전문가, 국가에서도 알아주는 분이 한 여덟 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해외출장도 있고 연구활동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역할을 나눠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좀 사소한 것, 또 아주 중대한 것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아주 급한 것들, 이런 사안에 따라서 좀 나눠서 위원님들도 나눠서 참여를 하시고, 또 이런 안건도 중요하거나 시기가 급하거나 아무래도 경중을 나눠서 하면 이분들 짐도 덜어드리고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넘겨주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조례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항은 소위가 자문이나 심의를 하고, 어떤 건 본위원회가 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소위가 없어요.  건축위원회에는 소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 건축 조례를 운영해서 우리가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소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위를 운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법적 근거 없이 소위를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굉장히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여러분의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나 행위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소위원회가 열려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잘 아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는 겁니다.  문화재 위원회의 위원으로서도 의견을 주자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어떤 부분을 소위원회에 넘길 것이냐, 어떤 것은 본위원회가 할 것이냐 그런 내용에 대한 근거가 여기 어디 있어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건 본질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소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은 본위원회에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있어야죠, 조례에.  조례에 있어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소위가 하고 무엇을 본위가 해요?  그러면 소위는 본위에서 넘어온 것을 소위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죠, 조례에.  얘기 좀 해보실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안 위원님 말씀이 백번 다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워낙 최일선 말단의 자치구다 보니까 그 사안들이 워낙 작고 다양한 게 많아서 그걸 그렇게 딱 규정하는 게 과연 더 좋을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게 좋을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없을 때는 국장 말씀에 동의해요.  의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것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의원으로서 그러한 명확한 규정 없이 위원회가 운영되는 건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건축물이 자기 생각대로 설계자 의견대로 건축되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문화재위원회에 가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당해요.
  그러면 적어도 주민에게 규제를 당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근거가 없다고 하면 그건 부당한 규제예요.  그건 오히려 행정청에서 종로구청에서 그런 걸 세부적으로 넣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합니까?
  그리고 국장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니죠.  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집행부가 독선적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재량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걸, 말하자면 견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법령에 조례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현시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5조 3항을 신설했어요.  소위원회의 참석 인원은 위원장이 정하며,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 부분은 별로 특별히 저기하지는 않지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외는 1/2 이하여야 한다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의회에다 이런 조례를 냅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런 거는 검토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이런 걸 의회에 올립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소위가 할지 무엇을 본위에서 할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당국장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의회가 있는데 그런 조례를 올려 가지고 해달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지.  답변해보세요.  논리를 제기하세요.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 안재홍 얘기가 틀렸다고 하든지 하라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니,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른 소위원회들이 과연 이렇게 우리 구청의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정도의 위원회가 그렇게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간에 명확하게 한정을 해놨는지까지는 제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다 넣는 걸 예를 들어서 면적이 몇 평 이상, 규모가 얼마 이런 걸 넣는다는 게 좀 한계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걸 제외했지 그걸 의회의 위상이나 역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아까 건수를 물어봤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7월까지 심의한 게 몇 건이냐고 하니까 20건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월 평균 한 3건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더 될 수도 있겠죠, 적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굳이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이렇게 무엇을 소위에서 할 것이며 무엇을 본위원회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적어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속함을 위해서 하지만 실제로 출석률을 제가 조금 전에 담당관한테 가져오라고 했는데 실제로 출석률도 문화재 자문위원회가 저는 높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13명 중에서, 여기 13명이 있는데 여기서 출석하시는 분들은 대여섯 명 정도라고, 저를 포함해서 한 여섯 분 정도 오시면 한 일곱 분 정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소위에서 3명에서 5명이나 실제로 본위원회에서 육칠 명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짜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분야별로 여덟 분입니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분이 꼭 오셔야 거기에 자문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월 회의를 하려고 보니까 과반수 출석도 어렵지만 꼭 필요한 전문가가 오셔서 봐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매번 못 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본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예를 들어서 그쪽 전문가 분들이 오신다면 다음 본위원회는 뒤로 미루고 또 좀 가볍고 일반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그냥 이번 소위원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소위원회하고 본위원회하고를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뜻이지 물량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오셔서 보지만
안재홍위원  국장님 논리가 좀 부족해 보여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왜 우리가 소위를 만들어야 되는지 역설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소위가 그렇습니다.  본위원회를 다 개최해도 저희들이 이 사안에 꼭 맞는 자문을 해주셔야 할 분들이 만족스럽게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달에 한번 정도, 예를 들면 그분들이 참여하기가 유리할 때는 중대하고 큰 사안들을 다루고 또 소위원회만 가지고도 이 사안은 다룰 수가 있겠다 싶은 것들은 소위원회를 열어서 신속히 처리하면 좋겠다 이런 이분화된 운영 이런
안재홍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례에 있어요.  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할 것이냐,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구역 이내 그러니까 보호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100m, 서울시지정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은 50m 이내의 건축행위에 따른 문화재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소위가 됐든 본위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국장 얘기대로 어떤 것을 소위에 넘기고 어떤 것을 본위에 넘길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건축행위에 따라 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기타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말고 어떤 걸 소위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 안에서
안재홍위원  이 안에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조례로 이걸 바꿔야 돼요.  조례 2조 기능에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를 구성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기능에서 이걸 나눠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소위가 법률 체계상 조례 체계상 그래야 소위가 설치 가능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전 꼭 그렇게
안재홍위원  이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기되어 있고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것을 소위로 넘길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본위원회 운영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는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예요, 기능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문화재 인근에 있다고 하면 100m 이내지만 서울시 문화재나 천연기념물은 50m 이내를 심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고 했는데 뭐가 지적됐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윤식  자체적으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재홍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전문위원 이윤식  내부에서는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라고 주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답변이 온 사항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이 온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매달 위원회를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참석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법률적인 의미의 소위원회는 사전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회에 올리면 그게 처리가 되죠.  어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안재홍위원  이게 어찌 보면 작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의회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를 하려면 소위원회를 조례의 근거 없이 소위원회 운영은 관련조례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소위를 설치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거네요?  이제 보니까, 그러면 지금 여태껏 한 것이 소위가 결정한 거예요?  여직 위원회 해온 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본위원회에 올라가서 결정이 되는 거죠.  소위원회는 사전검토라고 보시면 되죠.
안재홍위원  소위원회가 사전검토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사전검토에서 누락된 것은? 누락되는 게 있어요?  사전검토라는 것은 본위원회에 올릴 거 소위원회로 끝낼 거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안건이 예를 들어서 두 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사안이 중대하지는 않고 위원님들은 다 모이기 어렵고, 사실 전문가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소위원회로만 가지고도 내용검토가 되겠다 그런 경우는 본위원회를 열기도 어렵고 사안의 중요성도 떨어지니까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본위원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결정이 되는
안재홍위원  소위원회도 구성하기 어려운데 본위원회를 어떻게 열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매달 열기가 어려운 거죠, 본위원회가
안재홍위원  지금 회의내용 좀 줘 보세요.  회의 내용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분들 얘기대로 문제를 지적해서 소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게 왜 내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면요, 제가 문화재 위원이면서 심의에 들어가면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가 상당히 심해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반박을 하는 편인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줘야겠다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근거는 명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옳습니다.
안재홍위원  주민들이 그 심의하는 내용을 안다고 하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법령 근거도 없이 조례근거도 없이 심의해서 내 재산권 행사를 막는다고 하면 심각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지금까지 나신균 씨, 지금까지 문화재 위원회가 열려서 처리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해봐요.  그러면 이해가 가잖아, 조례 하나라도 허투루 개정해서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주민의 권리를 규제할 때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한 규제라는 거지.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급하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그냥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내가 얘기한 부분을 나하고 문화과장하고 얘기를 하자고, 나신균 씨하고 민병보 계장하고 얘기를 해서 보완한 다음에 조례를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실에 다시 모이자고, 이 조례는 안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심의를 해서 올라와도 조례가 너무 빈틈이 많아요.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우리가 행정절차법을 도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숭인동의 어떤 사람이 어디 앞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건축허가를 보완하고 한번 퇴짜당해서 또 다시 보완을 해왔는데 또 규제에 걸려서 또 퇴짜당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그 민원인으로서 세부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지 법률적인 근거나 조례에 근거도 없이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적어도 ‘여러분들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는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겁니다.’라고 의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조례가 당초 저희들이 개정하는 취지에 맞으면 좋은데요.  지금 이 내용은 사실 규제 중심이 아니라 운영의 효율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 규제내용이 여기에 추가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화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석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나오시면 문화재 중심으로 사고를 해요.  그래서 저하고도 가끔가다 논란이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의사결정에 제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소위가 적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한 대로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든지 본위원회에서 처리하든지 하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회의내용이 본위원회인 줄 알았어요.  소위원회에서 나는 그게 걸러왔다는 얘기를 오늘 국장님한테 처음 듣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문화재위원회에 올라가면 뚜껑을 덮어라, 무슨 지붕으로 해라, 높이를 낮춰라 별 규제가, 주민들이 보면 굉장히 심각한 규제가 있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런 근거가 있다라는 게 필요해서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어려운 부분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가 옛 도시다 보니까 정말 문화재 자문을 구하면서도 너무 사소한 것들, 누가 봐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분명히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이라도 하는데 그 규모를 얼마 층수를 얼마 이런 것을 정해서 소위원회로 넘긴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엔
안재홍위원  아니죠. 소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를 보게 되면 간단해요.  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이내의 건축행위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 문화재나 천연기념물은 50m 범위,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능을 본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위원회가 심의해야 돼요.  소위를 둘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지적한 것은 여러분들이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에 없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문화관광국장께서 문화관광국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그전의 국장님이나 문화과장이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의회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시간이 되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안재홍 위원이 워낙 오랫동안 질의해서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소위원회를 여태껏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소위원회라는 게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권한과 근거를 가진 소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권한을 주지 않고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명목상의 소위원회죠.  법률상 정해지지 않은 소위원회를 둬서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개정하려고 해요?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해도 근거 없이 했어도 관계없는데 굳이 신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요.
선상선위원  아, 지적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근거를 두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도
선상선위원  근거를 두려면 진즉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빨리 해야죠.  신설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본위원회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참석할 수 있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지 못해서 소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운영해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두 가집니다.  너무 사안이 사소한 것도 있거든요.  작은 집들 귀퉁이 하나만 걸린 경우도 있고 이런 사소한 건수까지 그 많은 위원의 본위원회를 다 열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워낙 바쁘다보니까 이 사안은 꼭 어느 분야의 위원님이 오셔서 봐주면 좋겠는데 그분이 하필 그때 해외출장을 간다든가 하면 한달 후로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선상선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본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그동안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격 등을 고려해서 위원으로 위촉됐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바빠서 못 오고 이래서 못 오고,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과반수 이상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도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들을 뭣하러 위촉을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이 분야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8분이라 해도 조경분야, 옛날 고미술 이런 식으로 한분씩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떤, 그리고 위원을 선정할 때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활동이 다양하십니다.
선상선위원  자격이 있어야 되고 위임되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위원들이 위원으로 있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자격을 갖추고 시간을 갖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들을 애당초 위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들을 40명, 50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 때 참석이 가능한 10명이면 10명만 불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풀제로 지금 우리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의문시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조금 자격 있고 사회에서 지명도가 있고 인정이 되는 분들은 활동이 그만큼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배, 4배수로 뽑아야 됩니다, 위원들을. 필요하면 그중에서 몇 분을
선상선위원  그래야 되는데 15명 정도는 부족해서 그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소위원회 성격으로 그동안 회의를 해온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다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안이 절차상은 거쳐야 되는데 워낙 사소한 사항이라
선상선위원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해왔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가 어떤 결정하는 데 크게 잘못된 것은,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아까 자료 가져오라고 했는데 위원회는 얼마나 열렸어요?  처리는 어느 정도 했고?  2013년도에 전체 회의가 3회 했었네요?  소위원회는 8번이나 했었고 본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데요.  그리고 금년도에 전체 회의가 4번 열렸고요.  또 소위원회는 7번이나 열렸는데 이 소위원회 회수가 너무 많네요, 본위원회에 비해서. 그럼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본위원회에 넘겨서 최종적인 것은 거기서 결정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 안건 중에 단순 고시라든가 명칭만 바꾼다든가 이렇게 문화재심의자문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통보만 해드릴 것도 있고 이런 사안들은 굳이 본위원회를 다 개최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왜냐하면 몇 월 며칠까지 고시를 공고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8분 이상 오시게 하는 게 저희들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운영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죠.
선상선위원  어쨌든 간에 위원회의 운영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차피 신설되어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운영해온 소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도 없는 위원회 성격으로 계속해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돼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는 주민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규제를 하려면 그 규제절차는 적법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이 소위로 넘겨준 것은 다시 본위원회에 넘겨 와서 어떻게든지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태껏 위원회 하면서 그런 적 단 한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위원회가 지적되었는데 어떻게 또 소위원회를 7번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얘기를 신중하게 듣는다 하더라도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금년 초에 고쳤어야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태껏 7번을 소위로 해서 각 3명이 참석했네요?  그러면 2014년 전체 위원회가 4번, 소위원회가 7번 열렸어요.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저기된 것이 본위원회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소위원회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동안 문화재 심의 관련해 가지고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체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을 전체 소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해서 기간이 많이 경과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70m 이상 4층 이하의 건물의 경우하고 50m 이상 8층 이하의 건물에 한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나왔잖아요.  국장!  어느 부분을 소위로 할 것인지를 지금 과장이 답변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소위가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되잖아요.  명확하게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방침이 나왔으면 그 방침을 조례로 만들면 되지,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선상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선 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과감하게 바꾸세요.  왜 위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왜 위원으로 임명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위원회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해놓고 위원으로 놔두는 이유는 명예입니까?
  그래서 소위원회를 7번 운영하고 본위원회를 4번 운영한 거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과장!
○문화과장 김재환  현재
안재홍위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말이야, 의회에 이딴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그래! 말이 되게 해야지, 말이 되게. 7대 의회 초반기잖아요, 초반기, 초입부. 그럼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와서 조례개정해달라고 그래야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조례로 만들어갖고 와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의회가 바지요?
  국장! 조금 전에 국장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소위원회에 넣고 무엇을 본위원회에 넣을지 구분이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은 방침이 있어서 70m 이상 4층 이하는 소위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위에 넘길 것은 그렇게 구분해서 조례를 개정해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오지도 않는 사람 명부에 올리고 문화재 위원을 하겠다는 그 발상이 잘못된 거지. 과감하게 바꿔요, 젊은 사람들로.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는 시급한 것도 아니고 새로 7대 의회 와서 두 번째 회의하는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철저하게 보완되기 전에는 통과될 수가 없다, 따라서 심사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소위원회 건수와 어떤 게 처리가 되었는지 방금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제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된 게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배효이위원  예, 정리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보완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 의결을 위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방금 선상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선상선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선상선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상선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경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프라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동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매년 1억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서울이 현재 1,100만명인데 1,100만명도 지금 감당을 못할 정도로 관광버스가 많은데 과연 저 도시가 어떻게 그 관광객을 받고 있는지, 옛 도시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항을 우리 종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오늘 영상을 보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은 가능하면 모두 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돈이 안 된다고 하면 개인적인 돈을 대서라도 가서 실제 그 나라 문화가 어떻게 된 건지, 도시 유지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때 사실 청장님을 도와주시고 또 같이 가서 의견제시를 하시고 오늘 영상은 사실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영상을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중간에 보다가 오늘 보려고 안 봤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영상 시청을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동북아 지역인 중국 북경시 동성구와 몽골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와는 자매결연을, 중국 상해시 정안구와는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주 지역인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시와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시와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류 내용으로는 전통문화예술단 유치, 대표축제 상호 참관 등 문화예술 분야 교류와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가정 문화체험 등 청소년 교류사업과 도시 간 행정지식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직원 교환근무와 도시대표단 친선방문 등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국외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고자 하는 프라하 제1구는 프라하 22개의 자치구 중 시내 한중앙에 위치한 역사ㆍ문화ㆍ예술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로서 제1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유서 깊은 곳입니다.
  시내 중심을 가로지르는 몰다우 강변을 끼고 프라하성, 찰스다리, 유대인 지구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함께 문화예술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어 연간 3,0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중부 유럽의 주요 관광도시입니다.
  우리에게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프라하의 봄’, ‘프라하의 연인’ 등으로 잘 알려진 친숙한 문화예술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중부 유럽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될 만큼 국제비지니스 회의산업(MICE) 등 다른 면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하신 올드리흐로메키 프라하 제1구 구청장은 ‘한국-체코 문화포럼’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한국문화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라하 제1구의 모든 정책 정신이 인도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 구가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공통점에 비추어 양 도시의 만남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뿐 아니라 휴먼웨어까지 공유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그간의 국제교류사업이 동북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면 작년 미주 지역 유수 도시와의 만남과 금번 유럽 지역의 대표적 도시와의 제휴를 통해 우리 구는 이제 다양한 세계문화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금번 프라하 제1구와의 제휴 협력은 단지 물리적, 평면적 차원의 영역 확대가 아닌 서구 전통문화권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실질적, 입체적 교류를 기반으로 우리 구가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가 지구촌의 으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발전전략 중 하나인 프라하 제1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매도시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준영 위원입니다.  정동식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종로를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불철주야로 뛰어주시는데 상당히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좀 잠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국제교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아주 포괄적으로 질문해주신 김준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국제교류는 그 나라의 문화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배우러 가는 거죠,  우리가 가서 봄으로써 사실은 배운다는 것은 보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생산해서 다른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그것을 저장해 가지고 와서 사실은 우리 종로구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제교류에 대한 성과랄지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사실 성과를 계량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국제 간에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도시의 개발을 위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멕시코를 갔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말이지 핸드폰을 사면 삼성을 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연회장에 참석했는데 그분들이 아이폰이 절반 정도고 우리 삼성 스마트폰을 절반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삼성 핸드폰을 내면서 삼성이 최고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최고라고 하면서 앞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제품들이 멕시코에 오는데 어느 나라 제품보다도 먼저 사겠다는 이런 경제적인 무형의 이익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시가 과연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아까 프라하에 대해서 보셨지만 보도블록 하나도 두껍게 한다든가 건물 하나도 보수하는데 앞의 외관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내부만 보수한다든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종로도 앞에 있는 것을 옛것을 보존하는 게 그런 것을 지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아까같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이런 걸 보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번에 청소년 간에 교류도 했습니다.  이 청소년 교류한 것도 그 청소년들이 단순히 2박3일 갔다 오지만 ‘내가 그 나라에 갔으니까 나는 국제적인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계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런 저기를 갖고 계신다니까 상당히 좋은 열매가 맺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 동성구하고 몽골 수흐바타르구 그런 데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데 지금 체결하고 있는 지가 2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김준영위원  양 도시 간을 보면 중고등학생의 글로벌가정 문화체험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외에 앞으로 양 도시 간에 국제교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거의 보면 북경시에 가는 걸 보면 우리 아이들 글로벌가정 문화체험, 상당히 좋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다 전부 그런 식으로 20년 동안 해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특별한 계획으르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계신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김준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국제교류 관계를 더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사실은 국제교류를 할 때 저쪽을 초청도 하고 우리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초청했을 때, 그분들과 교류가 있을 때 약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실 국제교류에 지금은 경미한 예산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작년의 예를 들면 멕시코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많은 민간대표단도 갔습니다마는 한 1,700만원 들어갔는데 다른 교류에 현재 예산이 거의 경미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약간의 예산을 경제적으로 편성을 하고 효과는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 울란바타르시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시장 했던 분이 현재 대통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교류 관계가 국제적으로 그렇게 유지했던 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대통령도 되고, 우리가 계속 더 했더라면 말이죠.
  큰 효과가 더 자주 했더라면 좋은데 아쉬운 것은 예산문제의 한계 때문에 사실 교류를 수시로 못한 것은 실제로 좀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이런 것들도 보완해서 돈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생각한 게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현재 외국에 갈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일인당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금번에 프라하를 가게 된다고 하면 일부 의원님들은 자비를 들인다든가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은 다 가되 또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참석을 하지만 또 프라하에 대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예산을 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것은 약간 저희가 자비를 대 가지고 같이 움직이지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것이 동의된다면 1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부 모시고 가는 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문회위원님들은 당연히 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감사한 얘긴데 저는 별로 외국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구의원들을 보면, 작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멕시코에 대한 문젠데 이 부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시고 동행했던 의원들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역신문이나 이런 곤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보면 이상한 저기로 해 가지고 서로 우리 의원들 간에 무슨 여야도 아니고 어떻게 구를 위해서 교류하는 부분인데 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 가지고 의원님들 간 다툼이 있고 하셨는데 이런 게 바로 방문목적에 대한 계획을 잘 잡고 잘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무려 약 20명 정도가 나가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700만원 돈이 넘는데 이 대표단이 어떻게 적절한 인원이었나요?  그때 당시 했을 때?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적정한 인원이었고 말이죠.  그 멕시코에서도 민간대표단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김준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언론에 일부 나온 것은 어느 한분이 사실은 본인도 직접 사실, 이 외교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국제적으로 할 때 외교라는 게 골프를 치는 사람도 있고 못 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골프를 치면서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산미겔데아옌데시는 골프장의 소유주가 직접 같이 경제협력단체로 참석을 했고 또 한분은 우리나라에서 5년 동안 대사를 했던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참석했죠.  그리고 그분이 사실은 골프를 치자고 처음부터 저희가 가기 전부터 골프를 치자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는 혹시
김준영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까지 세세히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 그런 저기가 일어났을 때도 사실 골프라는 게 요즘은 대중화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도 공무원이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 구청장님은 아무래도 대표적인 분이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조그만 것에서 큰 불씨가 되는 게 특히 해외여행을 갔을 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주 우리가 의원님들끼리 다툼이 없고 또 그런 저기가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만약에 체결이 되면 이런 부분이나 저런 부분이나 어떤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런 어떤 갔다와 가지고 지역신문에 이렇게 나는 것은 사실 제가 봐도 아주 진짜 뭐라고 할까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하고 관계없는 구성원 중에 말씀을 하니까 저도 사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단들도 김준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골프를 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거기서 마지막에 세미나를 하고 우리 골프장을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초청이 왔어요.
  갑작스럽게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초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럼 청장님께서 가자 해서 갔고 가서 신사복을 입고 방문했는데 그 해당 의원님도 본인이 직접 가서 말이지 사진을 더 많이 찍고 더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김준영위원  이것을 지금 제가 오래 저기할 시간은 그렇고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향후에 대한 것을 잘 해달라는 그럼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할 게요.
  그때 당시 세부집행내역 5년치를, 그리고 해외 자매도시를 해봤더니 잘 나오지 않아요, 몇 개밖에. 5년치를 했더니 3개가 나와요.  예산집행한 현황을 제출해달라니까 3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좀 더 소상한 자료를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저희도 보니까 이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교류현황 실적을 알아보면 그쪽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명 가량이 같이 가실 때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저기하셨던 것 같아요.  명단을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대표단을
김준영위원  앞으로 우리 거기에 대해 주민들도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면, 우리 구에서 아직까지 교류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또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질타를 받는 게 이상한 얘기가 돌고 하면 의원님들이 외국 출장을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간은 길고 어디 갔다 왔느냐, 출장갔다 왔다 그런데 전부 이것을 여행으로 생각하신다고요,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나가셔 가지고 어떤 시를 가 갖고 어떤 저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 느낀다고 그러면 이분들도 분명한 것은 말씀이라도 구청장, 구의원, 우리 관계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도 상당히 구를 위해서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저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다른 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데서도 그런 저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을 상대로 저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자치구에 대한 저기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물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보면 교류의 경우에 보면 상호방문 매년 같이 교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갈 때는 경비가 적고 또 우리가 저기에 대한 것을 오게 되면 사실 우리는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나 다른 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초청 비용에 대한 것을 보면 결국에는 방문예산 이런 저기가 초청예산 같은 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적다 어떤 이런 저기도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 베트남에서 초청인사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저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초청을 받았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왔을 때에 대한 예산 절감을 해야죠. 사실 또 보면, 더 필요한 것을 보여드리고 또 우리 종로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기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여드릴 걸 충분하게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손님대접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하나는 저희가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시 작년에 갔다 온 것은 저희가 지금 책자를 앞으로 누가 멕시코를 가든지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가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책자를 저희가 만들어서 각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서 큰 참고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 이런 책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담당 직원이 직접 본 것하고 또 거기서 원어로 된 책을 청장님께서 여러 권을 사왔습니다.  에피소드가 있는데 청장님 여행가방을 열어보니까 하도 무거워서 선물인 줄 알았더니 책만 있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책을 번역한 것하고 구글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드리고 저는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저기를 해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이번에 프라하에 대해서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또 배운 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의 보면 제가 자매도시 방문비용 이것을 보니까 거의 적은 금액으로 하시다가 갑자기 멕시코 자매결연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셔 가지고 상당한 돈을 소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본 위원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많이 자료를 얻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주민들, 우리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워오고 하면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또 여행, 다들 어디 출장갔다고 하면 다 여행으로 압니다, 사실. 그게 나는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참여하셔 가지고 대표하는 분들 몇 분을 모셔 가셔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아, 거기에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배워와서 우리 구에 반영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이런 인상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우리 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이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방문하는 것보다는 우리 종로구의 실무공무원들 또 자매도시 홍보나 아까처럼 책자 같은 거라도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이런 국제교류가 이렇게이렇게 저거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알려주심으로써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도 외국에 출장 나가셔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을 배워갖고 와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표단 구성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순히 돈 1,7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외의 외교관계라든가 무형의 이익,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적으로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우리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봤을 때가 우선이거든요.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그만큼 알아야 될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알면 아, 구에서 이렇게이렇게 어렵게 이런 저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아마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좋은 분들을 기업인들 특히 많이 추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기업인들은 빼세요.  아니,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하시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입니다.  국외교류 확대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눈에 보이게 들어가고요.  하지만 그게 국장님 말씀처럼 유형무형의 효과가 향후에 언젠가는 나타나리라고 보고요.  글로벌 가정문화체험 같이 학생들 교류 같은 것도 그 친구들이 서로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자라서 정부 고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면 서로 국가 간의 협력으로 학창시절의 일시적인 4박5일, 5박6일 동안 같이 생활한 게 나중에 국가 간 큰 교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작은 투자로 생각해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예, 하여튼 저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년 가까이 되는 동안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다 글로벌 가정문화체험 그것도 동성구에요, 중국. 전부가 다 그래요, 14년도까지.
○총무과장 이상권  글로벌 가정문화체험도 최근에 저희가 교류 다양화 항목을 하나 만들었는데
김준영위원  과장님,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 거기는 우리 청소년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알맞게 다른 부분도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한번 국제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시면 아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9월 초입니다.  9월 한 달 내내 여러분들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한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양국 간의 공동발전과 교류협력을 통해서 상호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국외도시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중국 북경 동성구, 몽골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시 또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시, 길게는 한 20년 가까이 됐고 북경 동성구하고는 근 20년 되었네요?  ‘95년도에 했으니까, 짧게는 근래 와서 멕시코하고 하는 것은 10개월 정도 되었네요.  이 외에 국외자매결연 도시는 없죠?
○총무과장 이상권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20년부터 10개월까지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정말로 많이 얻은 것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면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가장 우리 구에 발전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북경 동성구하고는 저희들이 직원도 지금 현재 서로 파견하고 또 동성구 직원도 저희 구에서 근무를 합니다.  금년 12월경에는 아마 동성구 직원 2명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행정을 배우고 또 동성구 직원들도 우리 구에 와서 행정을 배우고, 실제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배우는 그게 큰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몽골 울란바타르시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지금 현재 도시를 우리처럼 재개발시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하는 게 우리 종로에, 또 청장님께서 건축사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종로에서 도시계획하는 것을 지도해달라고 제안이 왔기 때문에 사실 종로구는 구 하나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만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습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는 사실 저도 갔다왔기 때문에 그쪽에는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시는 실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그것도 유야무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미국하고의 관계가 지금 사실 소원한 것은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두절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지금 현재 두절보다도 이 문제는 내년부터는 한번 더 연락을 해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의외로 한국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 말고도 왕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국 관계는 한번 더 보완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거리도 멀고 생활방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꼼꼼히 챙겨서 정말로 자매결연 도시로서 맺어서 정말로 우리 구가 좋아질 수 있느냐, 이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지 자매결연만 체결해놓고 있으나마나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그동안의 비용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자매결연 때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코 프라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멀고, 방금 영상을 보면서 정말로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종로구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건축양식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성당 같은 것도 바로크 양식으로 해서 아주 멋있네요.  정말로 멋있는데 우리 종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양국 간에 교류할 때 정말 얻어질 수 있을 것인지, 비교화가 돼서 비교 우위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거리도 깨끗하고 모든 게 이렇고 또 건물도 리모델링하는 걸 보니까 외화내빈보다는 바깥 외부는 그대로 보존하고 내부만 그대로 수리를 하는구만요.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공사 기준도 다른데 과연 우리 종로구하고 체코 프라하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그런 것들이 매치가 잘 될지 의심스러워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사실 그런 건물 짓는 건 그 나라의 또는 그 나라의 문화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참고로 할 뿐이지 꼭 그것을 우리 종로구에 반영을 시킨다는 것은 또 우리 종로구는 나름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작년에 멕시코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을 때 그 지역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언론에 말이죠 멕시코는 우리 국내보다도, 우리 국내에서도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자매결연 맺었다는 것을 국내 언론에 굉장히 보도를 크게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그랬을 때 지금 한국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무역수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대로 위상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습니다마는 한국을 알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산미겔데아옌데시는 한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프라하 같은 경우도 저분들이 사실 한국하고 지금 하겠다는 자체도 승낙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들이 하겠다는 데도 거의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억명의 관광객이 오는 도시가 어떤 저기하고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대사께서 연결이 돼서 작년부터 물밑에서 해 가지고 사실 성과가 온 겁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는 여기에는 3,000명이라고 했는데 연간 1억명입니까?  아까 보니까 3,00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 자료는 3,000명은 1구, 그러니까 제1구
선상선위원  그러면 프라하가 지금 22개구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선상선위원  그 1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구하고 맺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 제1구는 중세시대의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런 구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가장 중심
선상선위원  중심입니까?  그러면 우리 종로구로 하면 면적은 얼마나 되고 인구수는 어떻게 됩니까?  얼른 보니까 한 1/5?
○총무과장 이상권  프라하 전체 인구가 3만명 선입니다.  인구는 적습니다.  체코 자체 전 국민이 1천만명 정도 되고
선상선위원  우리 종로구로 하면 5.5대1 정도 되네요?  5.5가 아니라 1/5 정도 되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1/4 정도 된다고 봅니다.
선상선위원  1/5, 우리가 17만명이니까 거기가 3만명이라면서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종로는 대신 북한산 이런 자연공원도 있지만 여기는 완전 도심의 중심에만 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면적도 1/4?
○총무과장 이상권  면적도 1/4 수준입니다.
선상선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프라하는 좋은 도시네요.  너무나도 깨끗하고 영상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마는 깨끗하고, 우리 종로구의 뒷면을 보고 프라하 뒷골목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프라하 쪽에서 우리 종로구를 방문했을 때 종로구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스럽고 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따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께서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 또 옛말에 가까운 이웃은 먼 친척보다도 가까운 게 이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먼 곳을 자매결연을 맺으면 왕래가 자주 돼서 서로 상호 보완 발전 교류가 잘 될는지, 또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계속 미국처럼 유야무야될 건지 이게 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코 대사관을 방문했었습니다.  대사님은 아직 공석이고 대대사님을 만났는데 내년도에 체코 사진전을 서울에서 개최한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 장소라든가 홍보를 지원해달라는 이런 부탁도 있었습니다.  체코 프라하 제1구에서도 종로구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의원님들도 종로구의회의 동향도 메일로 물어볼 정도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는 좀 멀더라도 거리가 가깝다고 꼭 왕래가 잦은 건 아니니까 거리는 멀더라도 교류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프라하 전체 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다 돼 있더구만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제1구 전 구역
선상선위원  제1구만 유네스코에 다 등재되어 있죠?  대단한 도시인데 그런데 문화예술에 대한 교류가 이렇게 되면 활발할 걸로 보이기는 보이는데 문화예술 분야 외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또 다른, 종로구하고 프라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을 교류를 해야 될까요?
○총무과장 이상권  말씀드린 프라하 도시의 주요 산업이 유리공예하고 보석산업입니다.  보석 같으면 종로3가의 귀금속 지역이 우리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쪽 교류도 점차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결국은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방안 정보 교류를 통한 우리 역사문화 도시 위상을 제고해야 될 것이고, 또 역사ㆍ교육ㆍ문화ㆍ관광ㆍ경제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교류를 통해 상호 이익이 추구돼야 할 것이고, 또 양 도시 간에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원만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양국 간에 얼마만큼 발전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자매결연만 맺어서 20년에서 10개월까지 되는 멕시코도 있지만 특별하게 아직까지 비춰진 게 없어요.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김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관광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로 그 나라의 문화와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나라에 벤치마킹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리 걸로 만들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철저히 준비를 해서 우리 종로구의 위상도 높이고 또 거기서 배울 점을 많이 배워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 질문은 안 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위해서 교류를 할 때 의회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 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예산을, 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편성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일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하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유 있는 검토를 하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하여튼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 분야는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 참석대상에 방문 시 구청장 외 간부, 그리고 실무자, 종로구의회 의장 및 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가능하다면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가 같이 자매결연을 맺을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한번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자매결연을 맺을 때 그쪽에 의회의 대표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 때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끼리 선물교환도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기관 간에 구청 간의 자매결연이고, 대표단이 또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별도 자매결연이 아니고, 그건 나중에 의회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위원장 경점순  항상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의원들이 구청 간부들하고 가는데 의원들이 따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건 듣기 싫더라고요.  구청에서 한 7명이 가게 됐을 때 의회에서 한 3명 정도는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하여튼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를 같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상의를 하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문화위원님들은 다 같이 참여하는 게 저도 가장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교류 관계는.  하여튼 예산 문제하고 또 참석 범위 문제는 서로 상의를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저번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번에는 어렵고 다음에는 한번 생각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의를 해서
○위원장 경점순  참석대상이 아니고, 저는 구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7대3이라든가 아니면 8대2라든가 아니면 좋게는 5대5까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아, 인원수를?
○위원장 경점순  예.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건 여기도 가능하면 민간인 대표단도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건 숫자 문제는 별도 논의를 하죠, 뭐.
○위원장 경점순  자매결연을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의회하고 구청하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게 좀 다른 사항이니까 별도 의회끼리 자매결연을 할 수는 있겠죠.
○위원장 경점순  예,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청하고 의회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게 또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조금 전에 김준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문하신 게 있으세요.  그 자료를 김준영 위원님만 한 부 드리지 마시고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은 한 부씩 갖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리고 선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미국처럼 유야무야될까봐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여기 있어서 조금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무과장  이상권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과장  김재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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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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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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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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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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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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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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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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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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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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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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