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4일(화) 10시33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 협의
2.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 협의
2.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3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9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0년도 새해의 기초를 마련하는 회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올해도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솔선수범 몸소 실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 때문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뜨거운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더욱 알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을 다루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열정적이며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00회 정례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 협의
(10시35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을 의장께서는 2009년 11월 24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은 2009년 11월 24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7분)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200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24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 및 안건심사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정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의결하고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심도있게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안건 등을 각 상임위원회 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8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25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장, 토론하십시오.
그래서 12월 2일과 12월 3일의 일정을 서로 맞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장.
그래서 혹시 건설복지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연락 받으셨을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안재홍 의원이 토론한 12월 2일 건설복지위원회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3일로 하고 3일 건설복지위원회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2일로 하자는 내용대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1시12분 산회)
나 승 혁 이 숙 연 김 성 은 안 재 홍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윤 순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