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16일(수) 09시08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숙연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홍기서 의원, 김복동 의원, 박종식 의원 발의)2.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09시08분 개회)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4일 정례회를 개최한 후 지난 20여 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며 구민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종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인 안건 심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은 식견과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영부 의사담당 유영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숙연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09년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유영부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숙연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홍기서 의원, 김복동 의원, 박종식 의원 발의)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숙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수립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의 심사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공공부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에 발맞추어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두 차례에 걸친 행정안전부의 권고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16일 전체 의원총회에서도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이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우선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은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여행비도 반납하는 그러한 자율적인 규제를 의원님들 스스로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그야말로 의원 내부의, 의회 내부의 자율적인 규칙인데 이것까지 행안부가 심사 강화를 위해서 의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규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토론할 때 토론을 하겠지만 이건 의회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조차 행안부가 강제, 거의 반강제로 규칙을 강화하는 것은 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상당히 심각한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쳐야 한다면 민간인 비율 확대는 과반수 이상 하되 심사위원의 의결정족수는 종전과 같이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어떠한 안건도 과반수 의원이 참석하고 과반수 의원이 표결합니다.
그런데 공무국외여행 같은 경우는 의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를 2/3 이상, 헌법 개정하는 정도의 의결정족수를 요구한다는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안부의 월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안재홍위원 답변을 하기가 지금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도 그렇고
○위원장 나승혁 예를 든다면 그건 행안부에서 내린 지침인가 또는 요지부동인가, 안재홍 위원께서 제의한 안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승택 예,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대외적인 국민들에 대한 그러한 신뢰라고 할까 홍보라고 할까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하셔도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약간은 있지요. 그러나 절차는 권유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의회가 자율적으로 행안부의 권고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의회가 종전처럼 그대로 우리 의회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비는 반납까지 했는데 그렇게 행안부가 지방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을 안 해줘도 의원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라도 2/3 이상 찬성하는 어떤 의회도 그런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인 비율 확대는 과반수 이상 하는 것에는 큰 저기는 없다고 보지만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그대로 가는 게 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런데 본 위원장이 한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무국외여행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나 선출직들이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가서 많은 문제, 국민들로부터 비방을 받아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걸 일단은 심사위원들이 숫자는 적지만 여기서 인지도를 높여서 여기서 통과가 2/3가 되어서 갔다면 여기서도 꼭 갈 만한 요건이 된다라는 것이 걸러지기 때문에 좀 명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런 안이 나온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재홍위원 이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할 테니까 토론한 다음에 표결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행안부가 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여행까지 의결정족수를 뜯어고치라고 간섭하는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예산액까지 반납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의결정족수를 고쳐라, 무슨 민간 위원 수를 늘려라 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권유사항이라 하더라도, 권유라고 하는 건 지금 권고가 있다고 제안설명서에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권고라면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꼭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지 의회가 스스로 설 수 있고 그런 거지 일일이 건수마다 심지어 의원들의 급여까지 관여하는 게 행안부 아닙니까?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말이지 의원들의 월급조차 통제하는 게 지금 행안부의 행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권고사항인 것을 반드시 따라 가지고 하다못해 해외여행을 가는 걸 의결정족수를 뜯어고쳐야 된다면 의회 스스로 스스로의 지위를 낮추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운영위원장님들 협의회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이것은 부당한 행안부의 간섭이다 자율에 맡겨라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권고사항으로 타 자치의회에서도 이미 규칙을 개정했거나 개정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규칙이 개정된 구가 서울로 볼 때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지금 개정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신승택 예,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구인가가 2/3로 개정을 했고 그렇게 한 구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외부인이 과반수 이상 하도록 고치는 규정도 사실 현재 외부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그냥 고치자 이런 의미가 있었고, 또 가령 여성위원들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달라 이런 권고가 있으면 이미 현재 우리는 그 세 분 외부 위원 중에, 다섯 분인데 두 분은 구의원들이시고 세 분만 외부 위원인데
○정인훈위원 두 분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무국장 신승택 현재 나승혁 위원님, 이숙연 위원님이고 외부 이종수 교수님, 김정귀 회장님, 그리고 여성위원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아니했어도 우리가 여성위원을 넣었지요. 그래도 여성부에서는 가끔 여성위원을 확대해달라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굳이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 다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신승택 그런데 또 저희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권유사항도 조금 반영도 해주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또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과반수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끔 규정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거꾸로 자발적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면도 있어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안재홍위원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하지만 사무국은 의회의 사무국이지 집행부의 사무국이 아니에요.
○김성은위원 행안부 사무국 같네, 말하는 게.
○사무국장 신승택 아니, 그런 의미가 좀 있죠.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저희는 현재 과반수 넘게 있고 여성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면 굳이 이걸 왜 일부개정까지 권고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25개 중에 5개 구만 현재 개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게 왜 지금 올라와있나 그게 좀 의구심이 가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
○이숙연위원 사실 어떤 규칙이나 일부 개정을 할 때는 대부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물론 현재 상태에서 2/3로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지금 질의할 때는 과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할 때 질의를 하잖아요. 그 질의에 맞다면 밑의 안은 과반수 찬성을 2/3 이상 찬성 이걸 그냥 과반수로 하더라도 위의 사항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 확대 1/3보다 이건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이숙연 위원 말씀에 동감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에서 거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2분 회의중지)
(0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6조 제1항 내용 중 과반수의 찬성을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방금 정인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정인훈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인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인훈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7일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사항에서 내년에 새로운 원 구성이 되게 되더라도 상임위원장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원장실에 적절한 차단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운영위원장님이나 행정문화위원장님이나 저나 세 분이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통화라든가 대담이라든가 이런 걸 듣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침해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임위원장실에 칸막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통해서 위원장님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새로운 원 구성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을 건의사항에 추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승혁 예, 또 말씀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김성은위원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제 책상서랍이 열렸다 닫혔다 분명히 저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가는데 열려 있거나 반쯤 열려 있거나 제 책상서랍이 뒤죽박죽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누가 와서 열어보고 뒤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불쾌해 가지고, 그렇지만 뭐 세상에 다 까발릴 건 다 까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서류는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특히 모든 서류는 여기다 다 다른 데 옮기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해서 차단장치라든지 우리 의원연구실에 책상 앞에 이렇게 문걸이를 해서라든지 해서 차단하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직원들은 직원들이니까 그냥 키번호 알고서 들어올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게 누출이 되었다면 누구라도 열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저께 우리 예산 계수조정에 관해서 불합리한 것을 꼼꼼히 지적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의 정계장하고 유영부 주임을 불러서 내가 이것 이것에 대한 사항을 과별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라, 예산이 신설된 이유와 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는 그렇게 시달을 했는데 오후에 의장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냥 김성은 의원, 넘어가달라. 왜요? 이걸 오후까지 하기에는 각 과별로 너무 촉박하다고 그런다, 그냥 의원들도 한 것도 있고 넘어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의원들이 했다고 해서 넘어갈 게 있고 집행부에서 했다고 안 넘어갈 게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지시했는데 어떻게 그걸 단칼에 잘라 가지고 직원들한테 윤 계장이나 저쪽 의사팀에 ‘김성은 의원님이 안 하시기로 한 것 아닙니까’ 하고 차단이 된 거예요.
그날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오늘 이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말하는데 의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의장이 이렇게 단칼로 자를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부당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종로구민의 혈세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내가 지적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타당성 근거를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대화하고 검토한 후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요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차단이 되어야 됩니까?
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김성은 위원이 얘기하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김성은위원 제가 건의사항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안재홍위원 그건 따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건의사항이니까 그건 감사에 따른 건의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의원 활동에 대한 내용이니까 김성은 위원이 괜찮으시면 그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건의사항부터 처리하고 그건 따로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우선 또 말씀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종이라든가 붙여놓은 것을 떼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국ㆍ과장님들 전화번호를 붙여놨는데 그것을 떼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은 정말 그것은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꼭 건의사항에 넣어서 의원들 책상 열어보는 것도 많이 열려져 있어요.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전화번호 그것을 떼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떼어갈 리 없어요. 직원들도 떼어갈 리 없을 것 같은데 국ㆍ과장님들 전화번호를 서랍에 넣을 수 없어서 붙여 놓은 것을 떼어가더라고요. 그것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서랍이 열려있는 것은 종종 많이 봐요. 그것에 대해서 꼭 시정 좀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사무국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될 것이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칸막이를 얘기했을 때도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사실 못한 거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신청사 지으면 다른 방안이 나오겠다고 이렇게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신청사를 언제 지을지 예정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의회를 가보면 일인당 방 하나씩 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김성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누누이 칸막이를 해달라니까 의원님들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의원들 스스로의 안이 우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견이 만장일치가 된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사무국 국장님이 하고자 해도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못하잖아요. 우선 우리 안을 모아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장실 칸막이 문제, 특히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전화를 주고 받아도 보안이 안된다 이런 것을 저도 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상 전반기 때 그것을 꼭 했어야 되는 것을 못한 것이 전반기 때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상임위원장실에 계시다가 나가시고 새롭게 후반기에 들어오고 하시다보니까 직접 몸소 느끼신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칸막에 대한 예산은
○사무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우리 연구실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것을 묵인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6대에 가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착안을 해주시고요. 지금 뭐가 분실되고 있는 부분은 거기를 지키고 있는 직원들이 외부인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시고 문단속 좀 잘 해주시고 누가 오면 꼭 거기 지켜서서 그분이 갈 때까지 있는 방안이 좋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 예를 들어 명단을 가져간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함부로 의원님들 서랍을 뒤진다는 것은 누가 혹시라도 긴급한 사항으로 ‘사무국장, 오시오 내가 정인훈 위원장 서랍을 꼭 봐야 되는데 같이 봐야 됩니다.’ 정인훈 위원장과 전화통화하고 한다면 몰라도 그 외는 안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
○이숙연위원 사실 저희 팩스기가 김성은 위원 뒤에 있어요. 그 한 대가 그쪽에 있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가게 돼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팩스기를 다른 쪽으로 옮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팩스기는 바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건장치에 관해서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놀랍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을 잘 모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번호를 모르고 있거든요. 일부러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앞으로 혹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칸막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참고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원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12월 1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 이상으로
○김성은위원 잠깐만요, 아까 내가 얘기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성은위원 아니요. 이거 끝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무국장을 배석하시라고 다시 부른 이유는 사무국 직원들도 의원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다시 뒤집어지면 다시 본인에게 와서 물어야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도대체 구의회 의원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팀장이란 사람은 아침에 내가 뭐라 그러니까 “의원님, 그거 안 하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묵살시키면 팀장이 구의원 하라고 하세요. 그럼
○위원장 나승혁 이 부분은
○김성은위원 이 부분 저 부분이 아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것을 끝내고 해요?
○위원장 나승혁 끝나고 하세요.
○김성은위원 왜 그것을 끝나고 해요? 사무국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왜 끝내고 합니까?
○안재홍위원 그냥 하시라고 하세요.
○김성은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국장, 이렇게 묵살당해도 됩니까? 의회 직원들이 다 구의원하지 그럼?
○사무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의장만 구의원입니까? 의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구의회를 대표해서 구의원들을 독려하고 지원해주고 대외활동 해주는 그게 의장 아닙니까? 의원들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게 의장입니까? 거기다가 덧붙여서 직원들이 의장 눈치나 보면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기로 한 것 아닙니까?” 안 하기로 했든 하기로 했든 나한테 재차 와서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 독립기관으로 구의원들을,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국장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이따위로 일을 합니까?
○사무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위원님, 대화 과정에서
○안재홍위원 누가 시켰겠습니까?
○김성은위원 시킨 게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사무국장 신승택 제가 사과를 드리겠고요. 표현과정이나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내가 하려고 했다가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제 아침 일찍부터 기획예산과 계장 불러가지고 우리 사무국 직원 불러서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사람인데 중간에 누가 회유한다고 넘어갈 사람입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중지하겠다고 하면 직원을 불러서 아까 내가 지시했던 것은 철회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지 어떻게 나한테 확인 없이 안하기로 했지 않느냐고
○사무국장 신승택 그렇게 잘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다만 이런 과정이 위원님도 다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때는 의장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결재과정에서 의장님께서 아시고,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해당 의원님과 협의나 상의도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표현과정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여쭤봤으면 좋았을 텐데
○김성은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신승택 앞으로 의원님들 모시는 데 잘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눈치를 보고 일하는데 힘든 거 다 알아요. 피부로 느끼고 있고 나는 그게 안타까워요. 내가 여기서 직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는 분위기를 내가 여기서 알리는 것뿐입니다. 직원들을 잘못했다고 이것을 떠나서 왜 이렇게까지 의원들 일하는데 방해를 하느냐 이거지. 나는
○사무국장 신승택 직원들 애로사항도 있고 의장님께서는 허가권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하고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김성은위원 그리고 나한테 전화왔을 때 그랬어요. 김 의원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하겠다, 자료를 받는 것은 내가 받고 하든지 안 하든지는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끝낼 사람인데 그것을 안 하기로 했다고 말을 와전시킨다는 것은
○사무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미흡한 표현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김성은위원 전체 직원들에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부간 확인을 하고 의원이 부탁한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좌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안 받게 도와주십시오.
○사무국장 신승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나승혁 이숙연 김성은 안재홍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윤순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신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