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광규·이시훈·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2. 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여봉무·김종보·이미자·이시훈·김하영·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정재호·박희연·이시훈·김하영·여봉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여봉무·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이미자·이륜구·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남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현장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복지경제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광규·이시훈·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차례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종로구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핵심 조항인 조례 제3조 구의 책무 중 하나인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2014년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민간 부문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경쟁 제한과 관련된 조례 내용을 삭제하라는 요구가 있어 2017년 건설업체의 우대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핵심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조항으로 남게 되었으며, 조례 제4조의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도 추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데 특히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 자제라는 문구도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 규정이니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구와 강동구 2개 구만이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법령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아 있는 현실과 또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라는 하도급 관련 조례가 있어 하도급 관련 사항을 이 조례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상기 조례의 존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9대 종로구의회 출범에 맞춰 조례는 있으나 그동안 운영 실적이 없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는 조례를 찾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고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과감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남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생겼을 때 이런 폐지안이나 조례안이 계셨을 때 미리 통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과정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2. 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여봉무·김종보·이미자·이시훈·김하영·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내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종로구명장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과 종로구 명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명장의 선정 및 자격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명장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종로구명장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기피·제척·회피에 관한 사항과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종로구 명장으로 선정하여 종로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려는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종로구 명장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본 제정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세부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숙련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본 조례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숫자의 비율도 맞추고 또한 특정 분야의 어떤 명장들이 대거 나오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숙련 기술자들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시행되고 나아갔으면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그래서 명장제도가 생김으로써 일단 어떤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고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정재호·박희연·이시훈·김하영·여봉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0시15분)
먼저 이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종로구가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여성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을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거나 여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비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비대면 지원 방식을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생리용품 수급·관리감독 및 부정수급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생리용품 지원사업 협력체제 구축과 사회 인식 개선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권을 향상시키려는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조금 현재로서는 지금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면 그런 약간의 예산적인 재정적인 조금 곤란함이 좀 있는 것은 현 실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돈이 안 돼 가지고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또 이런 현상이 지금처럼 똑같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350명 중에서 무조건 주는 거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그 신청률이 63.7%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조례안을 저도 서명을 하고 발의해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매우 핀셋적인 설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주민들 사이에 분란을 야기하거나 주민들 사이에 역차별의 문제를 들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도 어쨌든 청소년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센터나 관내에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과연 실제로 이런 청소년이 받아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뒤에 조례 내용을 보면 환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이걸 환수조치를 계속 시행을 한다고 하면 사실 잠깐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여파로 그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저도 분명히 공감을 하고 함께 서명한 의원으로서 당연히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의 재정 여건과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논의 그리고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걸 지금 당장 지원해준다 하는 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동생이 둘이나 있습니다, 청소년은 아니지만. 그럼 만약에 이걸 전체로 했는데 이러한 어떤 차별적인 구도를 생각해낸다는 구조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이건 굉장히 갈등의 또 다른 요소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시급한 어떤 베풀고 보편복지의 개념으로 가기 보다는 이러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방법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학교 보건실이나 학교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내의 학교와 연동을 해서 학교의 학생들부터, 일단 학교라는 하나의 울타리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구가 도움을 주므로 학교도 좋아지고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이득을 보고 또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센터를 중심으로 하거나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상황에서 지금의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게 시행에 있어서는 좀전에 이륜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아주 단기적으로 당장 내년부터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한다면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이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신 의원님들도 힘들겠지만 만들어놓고 이게 사용이 안 되고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누구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천에 안 옮겨지면 이 조례가 필요없는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그거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이거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조례 무조건 해놓고 뭐 예산 없어서 안 되고 그냥 실천 안 되고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 16억에 대해서 한꺼번에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겁니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계속 여쭤보는 건데 그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거 아닙니까?
다른 구도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조례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 나와 버리면 이 조례가 과연 만든 의원들이나 거기에 사인하고 같이 동의한, 발의한 의원들은 그게 뭐가 되고 그럼 밖에 나가서 의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도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 말씀드리면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계속 안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 나오시는 거 보면 이 조례가 과연 만들어지면 언제 어떻게 할지도 잘, 우리 의원도 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해당 과에서 하시는 분들이 의원들이 열심히 만드는 이 조례가 과연 살 수 있는 조례인지 아니면 만들어놓고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앞으로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조례가 뭐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과에서도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른 구 비교했고 16억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럼 결론적으론 실행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고 보면 이 조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 조례가 들어올 때에는 해당 과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해줘야 되는 거고 정말 못할 거 같으면 못 한다고 하셔야만 이 조례가 성사 여부가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무한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서는 조례가 하나도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된다고 보면 조례 만드는, 발의한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다만 이거를 넓은 시야와 향후 재정 여건 그리고 향후 이것이 진행되고 나서의 사회적 영향 그리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역시 의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함께 평가해주시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고.
그래서 아까 이시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냉정하게 의사를 이야기를 주시고 의원 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하는 건 그건 의원 분의 선택이시니까 그걸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1차적인 얘기를 드리고 2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16억을 지금 당장에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정적 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지금 점점 시·구비 매칭이 줄어가고 시비를 줄이고 구비를 늘리는 구의 분담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특정한 계층을 위해서 막 쏟아 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저희가 기업처럼 열심히 돈을 벌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되겠지만 한정된 세수자원과 여러 가지 요건을 생각을 했을 때 복지 재원이 늘어가니까 아마 이 부분도 그 비율 안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조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해서 막 다 주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이 틈새시장을 전부 다 만들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조례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청소년을 도와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 안에서 복지 사각지대와 그 틈새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내는 거에 일단 첫 번째 집행부의 역량을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적 여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재정적으로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보편복지의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아울러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가부나 여러 가지 부처에서도 이 생리용품 지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여러 가지 방향들을 검토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국가라는 원동력은 이 안에 거대한 흐름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돈 이렇게 쏟아 부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왜?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서초나 강남 같은 구는 가능하겠지요. 돈을 부을 수 있습니다, 재정 여건을 봐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보편복지의 확대보다는 다시 한 번 얘기드리지만 틈새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혜택을 사각지대에서 받지 못 했던 청소년들을 위주로 봐주시고 이 아이들이 효능감 있게, ‘아, 그래도 내가 종로 구민으로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혹은 다른 청소년이지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끔 시책이 되고 진행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방금 이시훈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시훈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의 심사보류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여봉무·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이미자·이륜구·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0시44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정책자문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라는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그리고 1인 가구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아울러 이번에 구정질의는 신중년이라고 하는 이 낀 세대들에 대한 1인 가구의 비율도 우리 자치구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우리의 구정의 정책에 있어서 1인 가구를 과연 어떻게 할지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구 구조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1위가 관악입니다. 그리고 2위가 중구, 3위가 금천, 4위가 광진인데 1위부터 4위까지의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학가가 중심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나 사무공간이 중심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거 형태와 사무공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1인 가구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그래서 그게 여성도 있고 청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1인 가구 팀에서 저희 과에서 신청한 예산은 한 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 관련 사업 부서들 간의 TF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구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를 한 번 더 지금 약간 그런 검토 단계이고요, 그래서 12월에 전반적으로 저희 1인 가구 관련 종로구에 관련 정책들을 한번 모으는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어떤 사업들을 집중할 것들을 좀 고민하고 말씀한 대로 4억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어쨌든 1인 가구 정책의 종로구의 어떤 원년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약간 파일럿 사업들을 발굴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실 1인 가구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팀뿐만이 아니라 각 신중년에 대한 부서 간 칸막이가 좀 없어져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TF를 꾸리긴 하시겠지만 그 TF를 꾸리는 과정에서도 사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부서 간에 약간의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성과적 사업에 있어서 성과적 지표 지향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나 종로의 구정의 전반을 생각을 하셨을 때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춰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가 좋은 의사소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4분)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시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종로사랑상품권의 원활한 발행과 운영을 도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 관리, 제8조 상품권 잔액 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1을 신설하여 상품권 운영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시금고에서 통합 관리하던 방식을 구 금고에 설치, 운영하거나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아동보육과장 정충영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건설관리과장 서을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