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5일(금) 10시03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재광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순보의원 외 6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안건 심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고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10월 6일 서순보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다음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4년 10월 13일 이재광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재광의원 외 7인 발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얻어 지방자치 의회의 활성화와 해당 지역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좀더 잘 수행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회복지, 도시계획, 교통, 토목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종로구 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재광의원 외 7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백철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출직인데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15인 이내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구의원들이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뚜렷한 그런 방향 제시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철순 관계관석에서 -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결과 은평구가 올해 5월 15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는 용인시가 2001년 6월 18일, 안동시가 2003년 8월 1일자로 제정되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나도 오늘 처음 이것을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우선 아까 우리 김성배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일리는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물론 선출직이라고는 하나 이것은 자문입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유능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사람은 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고 또 실수도 때로는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의회에서 유능하신 분들을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해서 그분들의 고견이라든가 그분들의 하나의 좋은 머리를 빌려서 우리 의회가 활용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얼른 듭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했든 안 했든 꼭 타구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면 우리가 자치구인 만큼 우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부탁드릴 말씀은 이것을 하게 되면 각자 위원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추천도 하시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봐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 의회가 좀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집행부에서도 구청장이 선출직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구청에서 1,300여 명 이상의 좋은 훌륭한 머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열일곱 사람들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 자체가 저희들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또 조례를 제정 심의 의결합니다.
이런 뜻에서 집행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입법 차원인데요 입법 차원에서는 자문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은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성배위원의 반대 토론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반대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찬반 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시간절약 등을 위해서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6명에 찬성 4명, 반대 2명 이렇게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순보의원 외 6인 발의)
(10시28분)
○위원장대리 조기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순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순보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재경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본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 의회의 활성화와 해당 지역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좀더 잘 수행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료의원이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기태 의원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을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항 중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를 [요구한 자료는 관련부서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순보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기태 서순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철순 전문위원 백철순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기태 백철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지금 백철순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접수된 날부터 7일로 하는 것은 조금 빠르다, 자료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15일로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자료수집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본 위원은 주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야근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재광위원은 15일로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10일 정도로 이것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로 회신하여야 한다]를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회신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산회)
조 기 태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백 철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