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0월13일(수) 10시32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 협의의 건
2. 제1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 협의의 건
2. 제1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2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한가위가 지나고 천고마비의 계절인 10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0월은 모든 만물이 살찌고 풍요로운 마음을 갖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달이기도 하오니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도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종로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제1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 협의의 건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44회 임시회 개의시간을 2004년 10월 13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개의시각은 2004년 10월 13일 오전 11시에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5분)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접수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한 후 2004년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한 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제144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으로 금번 회기를 6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 토론하십시오.
그런데 일정 내역을 보면 14일이던 것이 15일로 되었는데 15일날은 민방위 대피훈련이 14시부터 있습니다. 또 구민회관에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발표회가 있고요. 이런 사항으로 봐서 굳이 15일로 변경된 이유를 알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40분 산회)
조 기 태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백 철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