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2월14일(화) 11시1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1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1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총 3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6년 2월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6분)
제1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이환의원과 심재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먼저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과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 아울러 보도관계 관계자 및 17만 구민 여러분! 병술년에 처음으로 하는 구정질문을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또한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업그레이드 사업 중 현재 종로구 인도 블록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 지금까지 종로1가에서 종로6가까지는 지난해에 간판정리를 모두 약 80% 정도를 마치고 금년 초부터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250억을 투입하여 종로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중인데 그중 몇 가지를 보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로휀스를 설치한 지가 3년밖에 되지 않은 휀스를 마구 버리며 재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닥에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하는데 비, 눈이 내리면 미끄러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묻고 싶고 또 우리 구에서는 길거리에 설치물들을 모두 치워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노점상 문제라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또한 종로5가통의 화훼시장 문제 이런 것도 함께 깨끗하게 정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창신·숭인지역 뉴타운지구 후보지 선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종로구를 이끌고 힘차게 동분서주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님께 항상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종로구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하는 구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창신·숭인지역을 뉴타운지역 후보지로 발표한 후 지역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구청장님과 저는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렇다 할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먼저 발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큰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사전에 탄탄한 준비와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발표 전에 84만 5,400㎡ 이내 상가 1,206점포와 주택 수는 2,264가구 중 창신1동 432번지 일대 및 창신2동 651번지 일대, 창신3동 23번지 일대, 숭인동 67번지 일대로 알려져 있는 자료를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수용 인구수는 현재 4만 720명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마음만 불안하게 해 놓고 있는 실정이며, 이곳에 토지거래 허가지역과 부동산투기지역으로 묶어 놓는 상태이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구 주민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발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주민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면 뉴-타운지구 후보지 발표 전에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먼저 있었어야 했으며, 또 사전에 가설계 정도는 제시되었어야 되며, 주민들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도 소상히 알렸어야 했으며, 상인과 세입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여야겠다는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혀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중에 애드벌룬만 띄우는 식으로 현 사업을 추진한 상황이 아니었는지요?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뉴-타운지역 후보지 발표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번도 하지 않고서 일방적인 발표는 지역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잘못된 정책의 한 표본이 아닙니까? 또한 뉴-타운은 특별법이 아니고 재개발법과 똑같은데 한 가지 틀린 점이 공공시설에 있어 다른 재개발사업과 달리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점 외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법에서는 제일 먼저 기본계획 후 지역주민들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에 있어 인감증명을 첨부한 51% 이상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는데 창신·숭인지역에는 이와 같은 제반 문제는 모두 생략하고 발표를 먼저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여론의 찬반을 묻고 있는데 현재 찬성이 몇 %이며 반대가 몇 %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뉴-타운지역 후보지 주민들의 의사에 모두 맡겨주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뉴-타운은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도 구청장님께서는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창신·숭인뉴-타운 후보지지역 용역비로 구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느 회사에 어떤 방법에 따라 용역을 맡기실 것인가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곡로 사거리에서 대광고등학교 간 도로 개설공사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울시에서는 2003년도 도로계획이 율곡로와 대광고등학교 간 도로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아울러 2003년도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도로계획이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제1안, 제2안, 제3안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도로계획선을 그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의 안은 낙산을 기점으로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개설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와 같은 계획이 확정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 해소와 우리 구 발전이라는 큰 기대감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소수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관계되는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의하여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동네마다 깔끔이 봉사대를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는 각 동네마다 깔끔이 봉사대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로 구성된 봉사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께서 반드시 청소를 하여서가 아니고 주위의 주민들과 함께 동참을 하였기 때문에 골목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청소분야와 더불어서 어른을 공경하자는 데에 있어서 종로구의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큰 뜻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조속히 가동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루속히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바라건대 조속히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노인들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의 골목길도 깨끗하게 된다는 점을 질문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문화·복지·환경 1등 구로 만드는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상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충용 구청장님, 최종협 부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종로구는 변화가 없는 한해인 것 같습니다. 발전도 없는 한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린, 왔다가 그냥 흘러가버린 그러한 한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2004년도보다도 더 발전했다, 큰일들을 많이 했다, 전진을 하는 해였다 하는 말들을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치를 못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지나간 모든 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종로구도 더욱 노력하여서 전진의 해, 발전했다 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창신·숭인 뉴타운 지정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신·숭인지역이 뉴타운이 되면 광화문이나 무교동, 명동처럼 아름답고 거대한 새로운 도시로 변화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이익이 크고 재산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주민들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뉴타운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땅값은 이미 배로 치솟았고 주민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뉴타운 선정지구로 발표가 나자 그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김충용 청장님에게 모두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뉴타운이 되면 주민은 어떠한 이익이 올 것이냐,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을 때 반대하는 목소리는 한군데로 모아져서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반대하는 분들의 답변에 우리 구청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뉴타운이 되면 가까스로 아파트 입주권 하나 주고 땅값은 정부고시가격으로 지급하고 결국은 자기 땅 가진 사람은 쫓겨나가게 된다, 길음 뉴타운의 예가 그렇다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져도 우리 구청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박 답변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충용 청장님 또한 반대하는 목소리에 눌려서 뉴타운은 꼭 필요하다, 뉴타운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종로가 발전한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요즘에는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반대하는 분들이 오히려 청장님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이번 기회에 뉴타운 지정 어떻게 하실 것인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05년 8월 29일 창숭지역을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11개 지구가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 10개 지구는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고 유일하게 종로구만 뉴타운 지정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반대하는 분들의 유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유인물인데 이것은 2006년 1월 18일 창신·숭인 뉴타운반대 추진위원회에서 배포한 유인물입니다. 「알립니다」 제목이 「알립니다」입니다. 「알립니다. 2006년 1월 13일 오전 11시경 서울시청 뉴타운본부장 사무실에서 서울3차 뉴타운 후보지 중 창신·숭인동 반대투쟁위원회 임원과의 면담 중 소유 주민의 토지건물 보상가격을 물으니 서울시, 제가 이름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시 모 본부장 말씀이 관리처분이 끝나야 알 수 있다 하면서 인근 재개발지역 관리처분이 끝난 상태를 알아보면 대충 보상가격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동부건설 및 현대건설 숭인동 구역의 관리처분 결과 결정된 것임을 알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첫 번째 유인물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립니다」이것은 Ⅱ입니다. 「우리 이웃인 숭인5구역 재개발철거 철거현장에서 주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매매를 할래야 할 수도 없고 또한 구입할 사람도 없고 집도 이사를 안 갔는데 분양계약금인 몇 천만원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내야 합니까? 각종 향응을 제공하며 자기 땅 10평이면 아파트 20~30평을 준다고 감언이설로 속이며 인감과 동의서를 받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끝내는 관리처분 결과 내쫓기는 이런 작태가 우리 이웃의 현실입니다.
국민 주택 규모 실평수 약 33평을 평당 1,308만원씩에 구입을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헐값에 평당 50만원 그리고 건물 보상비 플러스해서 내준다면 창신, 숭인 주민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뉴타운 추진위원회 일부 악덕부동산업자, 일부 정치인 등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고 힘을 모아 뉴타운지구지정을 백지화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창신, 숭인 뉴타운지정 반대 투쟁위원회 2006년 1월 20일」 어떻습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을 해도 정말 우리 구청에서는 뉴타운추진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반박할 수 있는 답변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신, 숭인 지역은 찬성 반대로 점점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려면 하루빨리 지정이 되어야 하고 취소가 되려면 하루빨리 취소가 되어서 주민간 그리고 지역간의 갈등과 분쟁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못하게 받침대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구 낙산공원은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기 시작한지가 벌써 10여 년이 됩니다. 이곳에는 바위가 많이 있어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특히 나무 받침대가 많습니다. 이제는 나무들도 뿌리가 내리고 숲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에 아직도 나무를 심을 때 만들어 놓은 받침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는 나무가 5~6년씩 자라서 나무가 받침대의 받침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등에도 받침대가 그대로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받침대를 철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2005년 연말에는 74개가 될 것이라는 기사가 작년 말경에 있었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 위원회는 현안만 생기면 하나씩 늘고 국비 또한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 부처 산하 위원회를 합하면 381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각종 위원회가 2006년에는 40곳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여 줄인다고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의 위원회도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지명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등 총 70개가 있습니다. 이 70개 위원회 중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9개이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40개입니다. 보건소장 1개 그리고 10개 위원회는 각 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 70개 위원회 중에는 몇 년씩 회의 한번 소집한 일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안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현안이 없을 때는 회의를 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위원회는 4~5년 이상 회의 한번 소집한 일이 없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회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어떤 위원회는 이미 사망한지 오래된 위원이 위원으로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위원회는 우리 종로구와 전혀 무관한 위원이 위원으로 있고, 위원회 취지와 본질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위원들도 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마땅히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4~5년씩 회의 한번 소집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보십니까? 각 종 위원회 회의소집은 연간 총 몇 회를 했는지 또 운영비는 얼마였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환경·복지 1등 구를 추구하시는 김충용 청장님!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주민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종로구민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왕산 자연공원 내 군부대 주택 건축허가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악산 줄기의 한 자락인 인왕산은 옛부터 산수가 수려하여 서울의 명산 중의 명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옛 선조들은 이러한 수려한 산수를 화폭에 담아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6.25를 전후하여 도시계획이나 녹지보존지구 활용방안 등의 계획 자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 마구잡이식 난개발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는 인왕산 중상부분만 그나마 존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부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잠식되어 버린 실정이고 이것은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서울성곽과 자연보호의 중요함을 망각한 우리들의 무지에서 행한 우리들의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인왕산은 대부분 바위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나마 하부에 우리들의 환경을 아름답게 할 나무들을 심을 수 있는 토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늦게나마 종로구에서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18억원을 투입하여 청운아파트 철거부지에 훼손된 자연경관을 회복시키고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지금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홍제천 복원과 인왕산 자연공원 복원에 약 7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환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답이 지금 시점에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한편으로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소중한 문화재와 근접하고 있는 서울성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운아파트보다 상부에 위치한 인왕산 자연녹지 지역에 군부대 주택을 짓도록 허가를 해주는 그런 이중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무악동 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무악동 산 2-74에 위치한 이곳보다 하부지역인 행촌동 210번지인 무허가 불량주택을 철거하기 위하여 점유 주민들에게 보상비를 지급하여 이주시키고 지금 시설녹지로 바꾸고 있는 시점입니다. 건축심의도 없이 우리가 보전해야 할 자연공원 내에 건축허가를 해주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우리 종로구 구정 슬로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기에 반드시 허가가 반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행정의 난맥상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본 의원이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 1등 구를 지향하고 구정목표로 하는 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담당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꿔놓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군 당국과 협의하여 그보다 하부지역에 군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지역 주택 건립계획을 바꾸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로구에는 우리 구민의 약 5%인 8,50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정책을 지향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규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연금보험료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전한 마음과 몸을 가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여건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활동 공간 확대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우리 구의 전용구장 건립은 언제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는 예산이 없다 마땅한 부지가 없다 이렇게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당연히 결과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종로구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제대로 된 전용구장 하나 제대로 없는 우리 구는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시키려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울시 25개 구의 대부분의 구가 현재 전용구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용구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 예산도 우리 구에 비하면 대폭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임기 내에 배드민턴이나 축구전용구장 등을 신설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 지원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편성하여 종목별 전담 행정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기반 확립이나 안정적인 생활체육 재정확보 측면에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나 재 암 오 필 근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