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1일(금) 0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00시01분 개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그리고 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은 관광진흥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뱅크 관리운영은 유권해석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관련된 부분은 유권해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은 유권해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푸르메재활센터 지원은 법령에 근거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복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김광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 시간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