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16일(월)  10시03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조기태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2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오년의 한해도 이제 마지막 달의 중턱에 넘어섰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길고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잠시 쉴 겨를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임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것을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감사와 예산 등에 있어 각종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들은 의회와 집행부를 흔히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는 두 바퀴가 조화로운 균형과 협력을 이루어 나갈 때 지역의 발전은 물론 진정 구민들이 바라는 지방자치가 완성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치르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종로구의 살림을 책임 운영하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구민의 조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구정의 추진방향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올바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 구정의 전반에 관한 모든 운영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좋은 대안도 많이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임오년의 한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정례회에서 보여주신 열기와 힘찬 의정활동을 계미년의 희망찬 새해에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물심양면으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인 소임을 마칠 때까지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서울특별시 종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11월 16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 11월 25일 조기태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002년 12월 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2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조기태의원 외 7인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나승혁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심사한 후에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기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님!  김성배의원님, 이재광의원님, 이동규의원님, 이종환의원님, 오필근의원님, 남재경의원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이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의 교육환경은 낙후된 주거환경만큼이나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떠나는 종로가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돌아오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이 능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은 주거환경개선만이 능사가 아니고 교육환경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병행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교육지원시설의 강남북 불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교육지원시설 확충사업은 강남지역이 총 8건에 523억원인데 비해 강북지역은 총 7건에 강남의 40%에도 못 미치는 197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구는 관내 학교 보조금사업으로 지난 2001년도에 5억 8,6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2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이는 모두 1971년 법률 2330호로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1996년 대통령령 제14981호로 제정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만 의거하여 지원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긴박해진 종로구 관내의 교육환경을 다소나마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기준액을 당해년도 자치구세의 3%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우리 구 지방세입 현황은 2000년도에 420억원, 2001년도 443억원, 2002년도 461억원, 2003년도 470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유의할 것은 기왕 이루어져왔던 교육보조 사업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좀더 구체적으로 심의기구에 참여하게 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학교단위에서 가장 가까운 자치구에서 알찬 열매를 맺어 떠나는 종로에서 돌아오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조기태의원 외 7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번은 생략하고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구 예산으로 보조해주고 있었으나 학교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보조금 대상사업의 심의절차 등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4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에 필요한 보조사업의 범위는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정보화사업, 체육시설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보조기준액은 당해년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다음은 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신청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합리적으로 구성·운영함. (안) 제4조 내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5인, 구의원 3인 중부교육장이 추천한 간부 2인으로 구성되고 기능은 보조금 대상사업 및 신청사업 심의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수행계획 및 보조금의 금액, 경비 사용방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결정할 때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통지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서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 제3조의 규정에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와 당해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총 894억 3,596만 5,000원으로서 지방세는 461억 2,828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33억 768만 5,000원이며 공무원의 인건비는 461억 2,0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규정의 제4조 보조의 신청, 제5조 목적 외 사용의 금지, 제6조 보고 및 검사, 제7조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또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견제출시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관련법령, 예산편성기본지침,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위배되는지 않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난 2002년 11월 26일 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하였는 바 2002년 12월 14일 현재 의견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교육관련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개별법령에서 「시·군·자치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지원경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와 정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기관위임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즉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권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의 사무범위에 해당된다는 측면도 있겠으나 상위법령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또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문별 축조검토입니다.  (안) 제3조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년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2년도 우리 구 자치구세는 461억 2,828만원으로서 3%면 13억 8,385만원이 되면, 2002년도 학교지원사업비 현황을 보면 본예산에 학교지원사업비 1억이 계상되었고 제14회 간주처리로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2003년도 본예산(안)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된 점을 감안한다면 매년 2~3억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기준액의 3%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안) 제4조 내지 제10조의 심의위원회설치 및 구성, 운영방법 등을 규정한 것은 일반적인 위원회 설치 예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이며 나머지 조문은 상위법령 및 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으로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유사하게 제정한 서울시 자치구는 2002년 12월 14일 현재 서울시 강남구 외 6개 구가 의원발의 및 단체장이 제출하여 제정하였으며 매년도마다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지원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자치구는 조례제정 없이 재정여건을 감안, 매년 자체 국장단 정책회의를 거쳐 구청장 방침을 받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별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강남구를 포함해서 7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보면 자치구세의 3%를 제정한 구는 5개 구가 되며 자치구세의 2% 범위 내로 규정한 구는 2개 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2월 14일까지 집행부에서 의견제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집행부의 검토의견 미제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달 말에 의견제출 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으로 제출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에 근거해서 각급 학교에 이미 재정지원이 소액이지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구 재정이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70.4%인데 지방세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이 자칫 구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도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어쩌면 필요한 조례일 것 같다는 견해를 문서형태를 갖지 않았지만 저희 구의 의견제출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런 우려를 전제로 해서 조례에 동의하는 형태로 의견제출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육청 간부가 두 사람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간부가 어느 수준의 간부인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구청의 국장급 위원 5명, 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세 분의 의원님, 교육청의 간부 2명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칭하는 간부가 교육청에는 여러 형태의 간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자면 우리 구의 간부나 거기에 참여하는 의원님의 위상 등을 고려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청의 간부가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을 해주신 조기태의원님한테도 질문을 드릴 수 있죠?
조기태의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25개 구 중에서 제정되어 있는 곳이 7군데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견으로서는 3% 같으면 2002년도에 13억 8,300 2003년도에 13억 1,000 상당히 우리 구 예산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것을 2%로 조정하는 것이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조기태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범위를 3%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나중에 물론, 조례니까 개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강남 쪽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3%까지 항상 교육보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내로 제한규정이니까
김성배위원  맥시멈이니까요.
조기태의원  그렇죠.  그래서 3%까지 하는 것도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상징적인 자부심이랄까 그런 것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의기구의 요건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의기구에 우리 의회에서 말하자면 여러 분이 참여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그 대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성원이 지금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 이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국장님이 우리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5명이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구의원 3인이고 중부교육청장이 추천한 간부 2인인데 종로구 교육경비면 시 교육위원들이 있죠?
조기태의원  우리는 중부교육청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 교육청 간부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교육청 간부 1인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교육청 간부가 각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을 취합해서 우리 심의회에 와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굳이 교육청 간부가 (안)은 2인으로 되어 있지만 2인까지 필요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한 명으로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중부교육청에서 교육청장이 추천한 간부 말고 우리들이 뽑는 거 있지 않아요?  교육위원인가?
조기태의원  교육위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교육위원은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까?
조기태의원  예.
김성배위원  이것은 위원 기능을 구의원 3인, 공무원 5인 했는데 제정할 때 여유있게 딱 못박아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조기태의원  그렇습니다.  거기는 제한규정이 아니고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2002년도에 5억 8천 정도가 교육경비 보조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는 1억이 책정되었지만 아시다시피 인센티브 보조금에서 그렇게 지급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2억 5천을 했다가 우리가 수정동의한 것
조기태의원  그것말고 2002년도에 본예산에는 1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억 8,645만원 그러니까 2001년도입니다.  본 예산에는 1억이지만 나머지 4억 8천은 인센티브 보조금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인센티브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숙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안하신 조의원님께서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조기태의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와도 누가 심의하는 사람이 없다?
조기태의원  그 대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대목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그 다음에 구성되어 있는 11명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고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는 지금 되어 있는 3%를 주장하시는 것이죠?
조기태의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늦게 도착해서 동료위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계면쩍은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이 발의하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집행부보다 너무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듯이 머뭇거리면서 답변이 확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 조례 제정이 대단히 급하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느꼈어요.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의 제정에 화급하고 화급하지 않고의 얘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여겼으면 어쩌면 저희 집행부 측에서도 그런 조례(안)을 상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화급한 사항이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은 제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묻는 답변만 하십시오.  행정부 쪽에서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빨리 가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화급성을 느끼고 있느냐 안 느끼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러니까 조례(안)의 경우는 의원님들이 발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집행부가 발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지금 현재 상부에서 내려온 3% 이내에서 지금 현재도 도와줄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현재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 법이 여기에 이 자체는 못 읽어봤습니다마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3% 이내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3% 이내라는 얘기는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김정대위원  3% 이내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규정은 교육재정법에는 일부라고만 지칭되어 있고
김정대위원  일부라면 3%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낸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발의하신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면 461억에서 13억 거의 14억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의원들 발의 쪽에서도 14억 13억 이런 돈을 도와주기 위한 조례 제정인 것인지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무게를 더 둔 것인지 그 둘 중에 순서를 잡는다면 어느 쪽이, 핵심은 그 두 가지 같은데 우리 조기태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사실 말이죠,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동료의원이 동료의원한테 질의를 한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계면쩍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회의를 하기 전에 어떤 공청회 비슷하게 의원총회 형식을 빌리든지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질의는 충분히 납득하고 충분히 발의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을 다 갖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본 위원은 처음이거든요.  처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마다 각 지역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혹여 이런 예민한 부분을 우리가 잘못 제정을 했다가는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혜를 받는 교육청 쪽의 인원들이 간부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수혜를 받는 쪽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질문에도 답변해 주세요.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의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는 특별시세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과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회계년도 예산에 교육비 전출금으로 계상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36이니까 3.6%죠.  그래서 이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근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이 제정해서 사용되고 있는 구청에서도 3% 내지는 2%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간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는 우리 종로구 관내 교육기관 중에서 어느 기관이 어느 학교가 가장 이런 교육보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참고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을 지원하는 쪽에 둘 것인가 아니면 그 지원금을 지원하되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기구에 둘 것인가 이것은 어느 것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보조금사업으로 5억 8,645만원이 지원되었고 그때 본예산에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 2002년도에 본예산에 1억원이 책정이 되고 인센티브로 1억원이 지원되고 이러한 실정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심의기구를 의회에서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면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뒤에 보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여기에 저는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 보조금 이런 것은 매우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주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발의하기까지 이르면서 집행부에서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식의 뉘앙스나 느낌을 현재 이 시간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주로 어떤 데를 지역을 얘기해서 뭣합니다마는 초등학교입니까?  중등학교입니까?  도와준 곳을 알고 있어요?  5억이 다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약 6억이 사용되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2001년도의 경우는 제가 지금 자료도 없거니와
김정대위원  전담과는 어디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행정관리국이 맞습니다.
김정대위원  행정관리국인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도 2001년도 인센티브 5억하고 우리 본예산에서 1억하고 6억이 사용된 것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참고로 제가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2001년도이고 2002년도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1억 그래서 그 1억은 각급 초중등학교별로 약 500만원 정도 수준의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약 20개교이네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제가 19개교로 판단합니다마는 1억 정도 예산편성된 교육보조금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인센티브로 우리가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받은 시상금 중에서 일부를 팔구천 몇 백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일부 예산은 일부 한 학교에 책걸상 교체하는 데 우선 지원을 했고 또 다른 학교에는 2개 학교에
김정대위원  그것 다 필요없고, 본예산 2001년도 것을 물었는데 2002년도 것을 말씀하시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2001년도에 소비가 된 교육경비를 도와준 것은 잘 모르겠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김정대위원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바로 관리국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다고 해서 잘 모르는 데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금 집행부인 행정관리국의 게으른 표정을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그런데 3%면 13억이라는 데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13억이라는 데 본 위원이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만 해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약 30여 억원을 삭감해서 중요한 곳에다 하는데 어떻게 제가 듣기로는 예산심의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우리 의회 쪽에서 한 것 같은 그런 소문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십몇 억이라는 것을 해놓으면 연간 인센티브로 내려오는 것 말고도 우리가 약 13억 이것은 이 범위 내에서 학교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다른 재원 확보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금 중의 일부를 학교 지원금에 활용을 했었던 것이고 만일에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보조금이 준비된다면
김정대위원  나는 그 부분이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책을 심의를 하기보다는 협의랄까 책임을 지고 의무도 지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아까 김성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에 근거를 해가지고 각급 학교에 나름대로의 예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미처 안하고 있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랬으면 아까 답변을 좀더 강하게 짜릿하게 해주셔야지 제가 보기로는 우리 김성배 동료위원께서 물을 때는 어영부영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여기는 속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있고 우리 동료의원 외 7명이 발의한 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집행부의 태도를 확연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데 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앞으로 13억 정도는 도와줄 의도는 있습니까?  그럴 마음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지원하고자 하는 규모가 3% 이내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라는 그러한 한정치가 나름대로 압박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3%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가 결정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대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께서 발의한 거니까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이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할 때는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되는 (안)을 발의를 해줘야지 전혀 금시초문이기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집행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처음에 발의할 때 의도였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만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3% 이내는 어차피 우리가 이내니까 최대한도의 3% 이것을 어떤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3%로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 하는 것이 461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13억 8,300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재정 형편이 있는 걸 설명드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3%로 하고 다만 제5조제3항이 있습니다.  5조의 구성에 위원 구성이 있는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구 국장급 공무원 5인」 이것은 동의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인」을 4인으로 수정동의하고, 「3. 중부교육청장이 추천한 교육청 간부 2인」을 교육청 국장급 1인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방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김성배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구 본청 이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업무지침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동기능전환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서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설치승인은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을 신규 책정하거나 설치 승인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 내역을 보면 그 동안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구 본청에 두는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 6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동기능전환에 따라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수행 및 대민행정 등에 미비점이 나타나 기능전환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을 「1과, 5급 1명 증, 6급 이하 1명 감」으로 조정 시달되어 현행 조례의 부칙 제2조에 연장기한을 규정함으로써 1차 개정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에서 2차 시달된 한시기구·정원연장 승인 내역을 보면, 「1과, 5급 1명 증, 6급 이하 1명 감」으로 1회 존속기한의 연장 내역과 같이 승인서가 통보되었는 바, 이는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신규승인 대상 9개 시·구 외 223개 시·군·구가 해당되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지침이 시달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되나, 한시기구 등 설치 및 운영 지침에 의거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민원기동처리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일부 인력 및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한시기구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련법령은 별첨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동연호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2000년 1월 12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예술적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고 새롭게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문화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되고, 2002년 1월 5일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02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에서 전국 최초로 인사동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동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사동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안) 제2조는 국가 및 서울시의 출연금·보조금, 구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안) 제3조는 미술관, 화랑,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 문화지구 내에서 설치 및 운영이 권장되는 시설의 신축, 개축, 대수선비 융자 및 운영비 융자와 권장시설을 입주시키기 위한 문화지구 내 건물임차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금의 관리·운용 (안) 제4조에 관한 사항은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별도 관리하되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협의회 대표, 전문가, 당해 문화지구의 시·구의원 및 동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심의회는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임차건물의 입주자 결정 등 기금의 사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영 및 결산보고 (안) 제10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인사동 문화지구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주요골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서울시의 출연금, 보조금, 구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권장시설 신축, 개축, 대수선비와 권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융자 등으로 사용하도록 (안) 제3조에 두었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 및 문화지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주민협의회 대표, 당해 문화지구의 시의원, 구의원 및 동장과 권장시설 운영자 및 문화지구 내 주민, 전문성을 가진 자 등으로 위촉하도록 (안) 제5조에 두었습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0조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위법규에 위임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두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구문화지구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로부터 문화지구육성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치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자치구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하위조례에 제정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2년 4월 24일 전국 최초로 인사동 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보호 육성발전에 필요한 관련조례 제정이 제기되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성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금의 설치가 특정지역 및 대상, 특정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의혹의 시비가 없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융자신청 절차 및 서류,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해준 자에 대한 사후관리나 지도·감독을 위한 규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금설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우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서 자치행정과가 없는 구도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다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자치위원회는 없는 구가 있죠?  강남구인가 두 군데가 없는 것 같은데 자치센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구별로 된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자치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동에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동별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구에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 중에서는 19개 동에 다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없는 동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다만 장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질문한 적 있을 겁니다.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그 관계를, 그때는 법이 2003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있어 가지고 그 질문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2002년 12월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금년 말 12월,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내려와서 2004년까지 연장해달라 이런 사항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에서는 우리가 조례만 통과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큰 질의사항은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위법에 관계없이 이런 것을 어떻게 과를 조정할 수 있는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각종 기구설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과를 증설하든지 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결해서 별도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성배위원  절차는 필요하지만 조정은 가능한 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조정을 하되 별도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더 내실있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5급 몇 명 이래 가지고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유지만 하고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기금이 11개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금편성을 못해준 곳이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문화지구육성기금을 몇 억으로 생각하고 몇 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는 안나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문화지구관리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마는 지난 4월에 문화지구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시민후원금 명목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예산에 5억원이 지금 이미 편성되어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초에 5억원이 문화지구육성기금으로 저희한테 이체될 예정이고 이것도 서울시의 계획에 의하면 매 연도별로 일정규모의 육성기금을 준비를 해서 인사동 문화지구육성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도 일정규모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03년도에 시민후원금 5억으로 바로 기금조성이 되네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5억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시에서 출연이나 보조금을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저희가 자료를 미처 위원님들한테 배포는 못해 드리고 조금 전에 확보했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자면 서울시 계획은 금년도에 확보된 5억을 주는 것 외에 2003년도에 6억 5천, 2004년도에 7억, 2005년도에 7억, 2006년도에 7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만 약 32억 5,000만원을 종로구 인사동문화지구 육성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이 조금 전에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보고드리지 못하고 구두로 보고드립니다.
김성배위원  관광특구 되면 상당히 서울시에서 출연을 많이 해주시네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관광특구가 아니고 문화지구입니다.
김성배위원  아! 문화지구. 상당히 특혜를 많이 주는데 하여튼 이 기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맞는 말씀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운용되어 있는 것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4조2항를 보시면 우리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다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일단 조성이 되면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를 하고 필요시에는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해서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본 위원 동에 참 반가운 소식 중의 하나가 지금 이것인데 어떻게 보면 더불어 짐을 지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날 지정해놓고 8개월이 흘렀는데 이제 안건상정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양해하시면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가 1월 5일날 제정이 되었었고 문화지구조례입니다.  그리고 4월 24일날 선포를 했었는데 서울시 조례가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7월 15일날 1차 개정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지구를 하다보니까 선례도 없고 문화지구지정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제정을 해놓고 보니까 미비점도 나오고 7월 15일날 개정조례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1년 안에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한테 1년 안에 문화지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데 아직도 시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이런 기금이나 인사동 관리에 필요한 주민협의회 모든 사항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된 다음에 기금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만 기다리려면 한정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절충한 것이 "당신들이 5억을 확보해놓고도 우리한테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면 관리계획승인을 못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에서 심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기금조례부터 만들겠다 당장 인사동이 내년부터 필요한 사람들은 융자도 해줘야되는데 그것만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 해서 이번에 저희가 기금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계획이 우선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시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재암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내년 5억 후년에 6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앞으로의 지원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금액 가지고 문화지구로 형성하는데 흡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지금 거기가 법정동이 칠팔 개 동에 이릅니다.  경운동, 낙원동 일부까지 해서요.  그래서 평수만 해도 5만 3,000여 평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권장업종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권장업종은 계속 융자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거기에 보면 비문화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꾸 퇴출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저희들이 고민을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업종 같으면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LG25시라든지 제과점 이런 문화업종이 아닌 것들이 기존 업종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되어서 법적으로 규정이 있으면 강제퇴출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업종들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문화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시설융자도 해주고 전세금도 융자해주고 운영비까지도 심지어 하고 그 다음에 비문화업종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가 융자를 해 가지고 문화업종에 재임대를 주는 방안도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우선 출발이니까 시에서도 2006년까지는 5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 다만 구에서도 노력을 해라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인사동과 관련해서 5억 정도를 타 왔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을 알지 않느냐 시에서 도와줘라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저희들도 앞으로 기금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문화예술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타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하여튼 임과장님의 해박한 문화에 대한 관심 이것이 조금도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고 현재 제가 아는 인사동은 정말 보배스럽습니다.  그런데 모 개발회사에서 대일빌딩인가 하고나서 바꿔친 땅 하나로빌딩 뒤에 빈 땅들 휀스 쳐놓은 것을 없애서 녹지로 만들든지, 아시잖아요?  요즘 외국인들이 거기를 가면 자꾸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하루속히 제가 구정질문에도 넣었던 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하시는 구상은 정말 좋습니다.  문화적인 방향으로 모든 것을, 고미술품이라든지 음식이나 의류 모든 것이 우리 전통에 관한 것으로 만들어지면 정말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주민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인사동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주민들과 의원님들, 시의원과 협의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또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또 하나 늘어나네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이 관장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알고는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위원회 수당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왜 자꾸 두게 되는지 그것은 아시겠죠?  공무원들을 못 믿으니까 이런 것이 생겨난다는 생각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보다는 그 해당 분야에 더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보다 바람직한
김정대위원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문화에 대한 전문가를 말씀하십니까?  골동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를테면 어느 선이라고 해서 계량해서
김정대위원  보니까 미술관, 화랑, 민속공예품, 골동품, 필방, 표구, 도자기 이런 것을 본다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라면 그렇고 결국은 이 기금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회를 둔다는 것인데 너무 심의회가 많아 가지고 본 위원은 또 심의위원회가 늘어나는데 보니까 동장까지 들어가요.  그 지역 구의원, 시의원 도대체 심의위원회가 본래의 의도와는 틀리는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10인 이내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거기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의원을 넣게 된 의도는 가능하면 육성기금을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시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입장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시의원을 넣었고 동장을 넣은 것은 그 지역의 제반여건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구청 공무원이 동장이 아닌가 생각해서 동장도 포함시켰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동 감사에서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동장들의 역할, 과거에 동기능 전환이 되기 전에는 사실 시골 가면 군수 격인데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사무관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문화지구 내에 있는 동장님은 이런 데라도 참여하고 일거리가 하나씩 생기네요.  무엇을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그 지역은 동장말고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의원, 구의원보다 더 잘 아니까, 그런데 이쪽을 보면 자치행정과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왜 또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동장님들이 사실 각 동에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담삼아 물어보면 주로 순찰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면 2년 6개월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가 계속 이번에 더 연장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입니다.
김정대위원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였었죠.  4년 전에, 거의 5년 되었네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래서 동기능을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2년 12월 말이면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자치행정과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행정과를 향후 일정기간 동안 더 존속시켜서 동기능 전환에 따른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1년이고 6개월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년 6개월을 연장하는 것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1년 6개월 연장하는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치행정과가 생기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총무과에 있던 업무를 많이 가져갔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기능전환되기 전에 동정계가 자치행정과로 갔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아주 기능을 본청으로 가져와서 주인은 지역의 19만명의 주민인데 공무원들이 편리한 쪽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또 연장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동기능이 빨리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를 더 존속시키게 되면 무슨 무슨 기능을 자치행정과에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가 19개 동 통담당, 기술담당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1개 동에 두 사람씩 그리고 동장 계장 등 전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감시하던 이 무허가 건물이 수십배로 늘어난 것은 지금 동기능 전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제도적인 장치를 자치행정과에 주든지, 지금 보면 그냥 자치행정과를 1년 6개월 연장한다고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기능에 대한 말들이 없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됐어요.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그냥 이것을 금년말로 끝내고 기능을 동사무소로 전환해라 다시 말해서 그것이 안되면 자치행정과가 그대로 존속하되 이러이러한 기능은 자치행정과로 가져가서 감독을 해라 그리고 주민들과 가까이 가줘라 그런 것을 우리 동연호 국장님은 행정을 관리하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기간만 연장하는데 여기에 보면 동조5항의 규정에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의 연장은 사업추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회를 지난번에 벌써 했죠?  이번에 하면 2회 아닙니까?  분명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불가피한 사유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는지, 공무원들이 행정을 관리하는데 불편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는지 둘 중의 한 가지를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행정을 관리하는 국장이거든요.  1회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을 둘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가 있든 자치행정과가 또 하나 생기든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방망이질만 해주는 이상한 기구로 전락하고 우리 모습을 보면 처량한 생각도 듭니다.  왜 나와서 이런 심의를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조례를 방망이질만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우리 김정대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에 이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자치행정과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자면 지금 동장들의 기능이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후에 동장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동장들의 순찰실적을 월별로 평가를 해서 동장들의 고과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동장님들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해서는 안되고 어떤 동장님들은 순찰일지도 없어요.  자기 '비망록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구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무관이면 정말 사무관이 못되고 정년퇴직을 해버리는 공무원들 다반사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무관이 막 진급이 되어 가지고도 동장으로 나가신 분들을 보면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찰은 과거에 파출소에 보면 방범대원이 있었습니다.  이 방범대장이나 방범대원들이 순찰을 많이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이 사무관인데 순찰이 주업무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데 이분들한테 자치과장이든지 자치부장이든지 행정관리국장님이 뭘 줘야 되는데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일거리가 없어요.  하다 못해 자기 건물에 달려있는 주차장 하나도 마음대로 못해요.  저 차 치우라는 소리도 못해요.  이것도 전혀 권한도 책임도 의무도 없어요.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은 행정을 관리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의 법이 정말 그런 식인지 허무맹랑하게 또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제대로 반추하지 못하고 추스리지 못해서 능력가들을 일개 동에 하나씩 갖다 보내놓고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의원들이 보는 입장은 지금 8,9명의 직원들 중에 서무주임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무주임 하나만 있어도 지금 현재 주어진 것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행정과 이것은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김정대위원  안되죠?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주면, 우리는 방망이질만 해주는 것이지 심의 자체는 필요없는 것이고 방망이질만 해주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의 연장선 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들 순찰활동하는 것을 월별로 평가를 해서 개인 신상의 고과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차 지도하는 데도 권한이 없더라구요.  의무도 없고 동장님은 권한이 전혀 없어요.  무슨 근무평가를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데 순찰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우리 동장님보고 뭘 아시냐고 했더니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동장님을 절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로 한창 일할 나이에 한창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에 나가서 갑자기 다 빠져나가버리고 무엇을 할 게 있습니까?  무엇을 평가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것이 방법이 없다구요.  제가 봐서는, 이래서 국장님한테 종로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주어진 범주 내에서라는 토씨를 달아야 되겠지요.  안됩니다.  국가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뭔가 연구를 해서 보완해야 됩니다.  일을 주세요.  아까 강남 같은 경우는 말이 나오다 말았습니다마는 동기능 전환 안된 동이 있습니다.  청장의 고집이랄까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랄까 해가지고 그런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받아먹고 그런 식이면 미래 비전이 없어서 어째 제가 한말씀 올렸습니다.  이것은 심의가 났지만 방망이질해야 된다니까 슬픈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사무관이면 진급하려고 오만 꿈을 갖거나 오만 기대를 많은 세월을 투자해 가지고 진급되었는데 동사무소 나오면 순찰일지 하나 주고 왔다갔다 연탄장수 파악하고 다니는 거예요?  금은방 파악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서무주임이 해도 되고 계장이 해도 돼요.  차라리 오시라고 해서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장도 둘이 하고 문화진흥과장도 둘이 하고 이런 식으로 둘씩 맡겨서 업무분담을 해주든지 무슨 뭐가 행정관리에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짓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저 위에서 무엇을 압니까?  일단은 1년 반 연장해보자 이렇게 저는 봅니다.  본 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제가 그 부분에 동기능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기능으로 봐서는 우리 행자부 지침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 주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할 부분은 전혀 받지 못한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돈을 받아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법의 보호, 행정의 보호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구에서 심지어는 보안등 하나도 구청에 직접 우리 주민이 신고를 해야 되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구청으로 하세요, 우리가 업무 보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나름대로 자립도가 되어 있는 구는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서민들하고 관계되는 민감한 관계가 되는 부분들의 부서 직원들이 동에 파견되어 가지고 동에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이렇게는 안되겠다는 것을 상부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앞으로 동사무소 차라리 없애버리면 몰라도 이렇게는 안됩니다.  이런 행정은 절대로 안돼요.  이것은 정말로 구청장 종로구 이름으로 19만 주민의 이름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에도 건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안돼요.  이런 식은 나라가 정말 망합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혹 행정관리국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경우에도 그런 새로운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히 구청장협의회라든지 또 간부들의 시청회의 때도 여러 번 건의도 드리고 제안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또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생생한 어려움을 한번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런데요 제가 추가로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민들의 이름이고 주민들의 생각이고 또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 아마 이 부분에는 일치할 것입니다.  앞으로 동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고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능을 원래대로 복구시켜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보건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예방법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전문 개정되었고,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된 조례도 현행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코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첫째, 전염병예방법이 전문 개정되어 전염병의 분류체계가 '제1종전염병'에서 '제1군 전염병'으로 재분류되어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전염병 예방시설 공·사립 의료기관 대용업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며, 둘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설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셋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이미 위임된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중에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넷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된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에 관한 위임사무도 현행 법령에 맞추어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보건소장 위임사무와 관련된 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 심의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보건소와 관련된 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재검토한 결과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이 늦은 점에 대하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오며 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행정 운영을 하고자 제안하오니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정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의료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2000년 1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은 1999년 2월 8일입니다.  또한 동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과기공소의 업무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 내에서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은 1999년 8월 13일자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안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과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①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②이 법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③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한위임사무 판단이 되겠습니다.  본 위임사무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후속조치로서 해당 조례의 조문을 시의적절하게 정비·보완하는 것이 의안 심의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행정낭비를 줄여 행정능률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된 그런 부분이죠?
○보건소장 정유진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맞죠?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좀더 일찍 여러분들이 일하셨어야 되는데 늦게라도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를 해주신 전문위원님은 대단히 법적인 것을 상당히 중시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마는 지금 중요시되는 부분이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주게 되면 즉 자치단체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을 해주면 권한위임 전환이 되어 가지고 번거롭지 않게 오히려 보건소장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신속해지고
○보건소장 정유진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는데 이제부터 법을 개정해드립니다마는 법 개정해서 정말 일하는가 안 하는가 저희들이 똑바로 눈뜨고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만 개정해놓고 일 안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문제시된다는 것을 보건소장 이하 관계과장님들께서는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명심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전에 지적했던 사항이라 대단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과태료 과징금 징수사항은 지금 어디서 부과를 하셨어요?  의약과에서 했어요?
○의약과장 최정숙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법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숙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5번 의료기관의 다음 사무 해서 마에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폐쇄명령 이 사항이 들어가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민원인들이 하도 자기가 불이익이 되면 행정소송을 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태료 과징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넣으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지 발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최정숙  고지 처리는 보건소장 명의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산에서 나와요?
○의약과장 최정숙  전산에서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전산에서 나온 것은 보건소 안에 있는 서브에 의해서 출력하고 인풋 시키고 아웃풋 시키는 사항입니까?  종로구청에서 세외수입으로 따로
○의약과장 최정숙  구청하고 전체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는 프린트만 하는 거예요?  입력시켜주고
○의약과장 최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인풋 시켜주고 아웃풋 받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숙  예.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숙  하고 있는데 세밀하게 명확하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것을 의약과에서 해요?
○의약과장 최정숙  예,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지도감독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해당과에서 돈을 직접 챙겨요?  만약 과태료가 징수가 안되면 그것은 누가 챙겨요?  돈 들어올 것은 과태료가 미수납이 되면 그것은 구청에서 챙겨야죠?
○의약과장 최정숙  아니요, 저희가 다 챙깁니다.
김성배위원  의약과에서 다해요?
○의약과장 최정숙  예.
김성배위원  행정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소관과에서 부과징수를 합니다.  돈은 직접 구금고로 들어가고 체납 여부는 소관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외수입 체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하튼 이 보건소장님의 권한이 상당히 많아지는 걸로, 조례가 바뀌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정유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책임을 상당히 많이 느껴야 하는데 아까 이동규위원님께서도 질문한 것과 같이 이게 19세기 20세기 것이 이제 올라와요.  그렇죠?  20세기 것이 이제 올라오면 우리가 벌써 1세기가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좀 정신 차리세요.
○보건소장 정유진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저는 의문이 생겨서 그럽니다.  제1종 전염병과 제1군 전염병이 분리된다고 하는데 이 용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제1종, 제2종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명칭을 1군, 2군으로 명칭만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재암위원  명칭이 바뀌어져서 좋고 나쁜 점 지금까지 종으로 썼다가 군으로 쓰는 이유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그것은 상위법령이 어떤 면에서 1종, 2종에서 군으로 바뀌어졌느냐 하는 그 이유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으로 해놓고 그 집단으로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나재암위원  1군 전염병이 뭐죠?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콜레라, 급속히 확산되는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그리고 유혈성 장출혈성 대장균감염 이런 식으로 그 내용 자체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나재암위원  용어가 변경된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의 예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말하자면 이번에 전부 의사들이 근무를 안   하려고 보건소에 안 오려고 합니다.  또 개인병원을 의원을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보건소에 안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자체는 예산 부족 때문이죠?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보건소 급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현재는 가급 최고로 받는 분이 삼백몇 십만원 정도 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계약이 되고 그래서
나재암위원  그래서 나는 소장님한테 그런 점에서는 존경심을, 어려운 데에 와서 희생해 주시고 종로 주민을 위해서 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기관 대행업무가 시·도에서 지금 하향 조정되어 구청장으로 전환된다는 건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상하게 하위직으로 내려가버리는데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것을 구청장으로 권한을 전환시키는데 괜찮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권한 위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장이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자치구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여기에서 행정절차를 밟아간다면 시장까지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한 단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도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인적인 낭비가 있다고 해서 효율성을 위해서도 자치단체장에게 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를 이관하면 예산과 인력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했더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 단위에서, 국가 단위에서 해당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그런 것은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재암위원  전망은 있다고 봅니까?  좋은 결과가 오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 업무에서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리고 지역의료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지역의료 응급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한계라고 할까 어느 쪽에 어느 요건을 갖춰야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허락해줄 수 있는지
○의약과장 최정숙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응급 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응급실의 지정요건이 시설, 장비,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상은 15병상 이상을 갖춰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은 거기에 당직전문의가 1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은 14종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종로구는 어디에 지정을 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저희는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세란병원
○의약과장 최정숙  응급의료기관에는 5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이 하나 나가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응급의료기관으로는 한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예, 이 법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고 신규로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나재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안 받으려고 합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처음에는 잘 안 받으려고 해서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은 잘 받으려고 합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지금도 받으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문 당직의료인을 24시간 두어야 되고 시설을 갖추려면 장소가 넓어야 됩니다.
나재암위원  우리 종로구 보건소에 갖추면 어때요?
○보건소장 정유진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외과, 내과 전문의 각 1인 이상 있어야 되고 당직 전문의를 두고 이런 것 때문에 의료기관의 중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재암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2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양식 1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계신 사항들이고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의논하셔서 검토하신 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연도 서울특별시종로구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박종식   나재암   이동규   김정대
○위원아닌출석의원
  조기태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보건소장   정유진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의약과장   최정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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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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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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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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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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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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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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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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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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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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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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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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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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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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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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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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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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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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