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 15일(수) 11시03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창경궁로 양방통행 교통체계 환원촉구 건의안
11. 장기노상주차 경찰버스차량 이동요청 건의안
12.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4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조례안(이숙연 의원, 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4명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복동 의원, 이숙연 의원, 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3명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창경궁로 양방통행 교통체계 환원촉구 건의안(이숙연 의원 발의, 9명 의원 찬성)
11. 장기노상주차 경찰버스차량 이동요청 건의안(안재홍 의원 발의, 6명 의원 찬성)
12.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3분 개의)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ㆍ의결하겠으며, 이어서 이숙연 부의장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창경궁로 양방통행 교통체계 환원촉구 건의안과 안재홍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장기 노상주차 경찰버스차량 이동요청 건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이숙연 부의장님 외 3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상정에 앞서 김복동 전 부의장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이 6건에 걸쳐 구정질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질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안제시를 했으므로 5분발언을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4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조례안(이숙연 의원, 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4명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복동 의원, 이숙연 의원, 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3명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이 조례안은 회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선거 등에 원활히 대처하는 등 정례회의 집회일을 우리 구 의회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며, 그밖에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제1호의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 2호에서는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서 “11월 넷째주 화요일”로 조정하고, 그밖에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비전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종로구의 중장기 비전과 주요정책 결정에 있어 문화관광, 보건복지, 교육 등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민선5기 구정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둘째, 위원회는 문화관광, 보건복지, 도시공간예술, 건설교통, 선진자치 등 5개의 분과위원회로 두며 셋째, 전체회의는 연1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근거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위원회는 5년간 존속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과정에서 100명이나 되는 많은 위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니 만큼 위원의 선정 및 위원회 운영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많은 위원들이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구청장 직속의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지원국 소속 “기획예산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이 기획ㆍ예산ㆍ 인사ㆍ 재무ㆍ 회계 등 구정 주요업무를 관장하게 됨으로써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종로구를 홍보함에 있어 언론 및 홍보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ㆍ보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위원회는 언론인, 대학교수, 홍보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위원은 10명 이내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둘째,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등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셋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근거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위원회는 5년간 존속하는 것은 비전위원회와 같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의 선정 및 위원회 운영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위원회 설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또한 태풍과 국지성 호우에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애써 주시는 김 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0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정인훈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지적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법규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체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그 기능은 학교 주변환경 개선사항 및 교통안전분야 건의, 각종 불편사항신고, 구정발전 건의 및 제안 그리고 구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제2항 평가단은 공개모집 및 학교장 추천을 평가단은 공개모집, 학부모 추천 및 학교장 추천으로, 제3조 제3항 별지 제1호 서식에 학부모 서명란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이숙연, 안재홍 의원님이 세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구 전체 인구 중 12%를 넘고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심사결과 제3조 제1항의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대상을 65세 이상에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종로 구민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의 공영주차장 및 구 부설주차장의 주차료를 50% 할인에서 30% 할인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행시기를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명기한 것은 경로우대할인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고 주차료와 관련한 해당조례의 개정과 시행상 나타날지 모르는 세부적인 사안을 사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을 주기 위하여 시행일을 미루는 등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제1항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에서 연 1회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명을 도시공간의 디자인 및 예술성 향상을 위하여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로 변경하고 조형예술, 색채, 건축, 조경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위원회를 도시공간예술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종로구 도시디자인조례의 내용 및 기능에 있어서 예술 및 디자인 부분을 강화하여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사람중심ㆍ명품도시를 건설할 것을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조문 추가 및 일부 용어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 부담시켜 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점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43억 5,443만 4,000원 대비 93억 2,265만 4,000원이 증가한 2,836억 7,708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31억 2,09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05억 5,617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에 대하여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남동 청사 내 골프연습장으로 시설공사와 그에 따른 물품 구입비 등 7,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설계비 8,500만원, 세검정 삼거리 목계단 정비 2,000만원은 공감대 형성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 중 1억원, 청석길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 중 8,000만원은 사전절차 이행 및 시급성이 덜하다 판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삭감 및 감액한 금액을 동행정차량 구매, 낙산시산제 지원,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시급하다 판단된 사업에 신설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2009년 결산상 잉여금이 주된 재원이 된 이번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제출안을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한정적인 재원의 범위 내에서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창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예산의 운영원칙과 관계법규에 따라서 최대한 절약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경궁로 양방통행 교통체계 환원촉구 건의안(이숙연 의원 발의, 9명 의원 찬성)
(11시35분)
발의자 대표이신 이숙연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6월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과 청계고가도로의 철거에 따라 도심의 교통대란이 우려되어 당시 원남동 사거리에서 종로4가에 이르는 창경궁로에 일방통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후 7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방통행으로 인하여 양방통행 때보다 우회거리가 증가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의 경우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회도로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차량의 우측으로 타고 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도로의 좌측에 있는 상가는 침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고충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청계천 복원사업 완료 후 종전의 양방통행 교통체계로 원상복구하기로 했던 주민과의 약속을 서울시가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경궁로와 같은 시기에 일방통행제가 시행되었던 이화사거리와 종로5가역에 이르는 대학로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양방통행으로 이미 환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도 양방통행 교통체계로 조속히 환원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원남동 사거리에서 종로 4가에 이르는 창경궁로의 양방통행이 재계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경궁로 양방통행교통체계 환원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경궁로 양방통행교통체계 환원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기노상주차 경찰버스차량 이동요청 건의안(안재홍 의원 발의, 6명 의원 찬성)
(11시38분)
발의자 대표이신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찰버스는 특수목적 업무수행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장기주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경찰 차량은 유사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주요시설 주변에 주차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찰버스 수십 대가 장기간 도심도로변을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차도 및 인도를 지나가는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차량과 경찰의 특성상 상당한 위압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광화문광장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상당한 위화감을 주는 등 종로의 문화와 역사, 관광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버스의 냉난방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공회전을 하고 있어서 지나가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도심의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탄소가스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당면한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일반시민들에게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법과 공공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하는 경찰로서 모범적인 모습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된 경찰버스 주변에서 주로 활동해야 하는 경찰병력이 차량 안팎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근무환경 여건도 매우 열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겨울에는 동상, 여름에는 더위, 불편한 식사, 도심의 매연, 많은 시민과 외국인의 불편한 시선 등으로 버스근무경찰 역시 건강하고 의욕적인 복무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종로를 찾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와 불편을 주고 있는 주요도심도로변, 학교 주변의 경찰버스차량을 조속히 이동시켜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종로 도심과 국가 상징거리 중앙에 상시 주차하고 있는 위압적인 경찰 특수차량으로 인해서 통행하는 시민들과 학생, 관광객들이 피해와 불편을 받는 일이 없도록, 또한 이들 차량이 내뿜는 매연으로 더 이상 종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밝고 쾌적한 이미지의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장기노상주차 경찰버스차량 이동요청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 노상주차 경찰버스차량 이동요청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잠시 자리를 뜨고자 합니다. 먼저 가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45분)
먼저 여덕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출산 장려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전보, 승진, 후생복지 등에 대한 우대정책에 공감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일반직원 1,2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이 41%인 499명이고 통상 가임여성으로 보아지는 20세에서 45세 여성은 85%인 425명이 있습니다.
종로구는 출산과 육아휴직시 셋째 아를 출산하면 5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시 1년간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 6세 미취학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육아 휴직 후 복직할때 희망부서 배치, 탄력근무제 실시,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한 일직 제외, 휴양소 신청 시 배려하는 등 직원들의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인지 모르게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 확대, 국내외 교육훈련 시 우대,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시 배려, 출산․육아 관련 교육 이수시 상시학습시간 인정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모아 희망보직제, 직위공모제 등 시범실시로 성과관리 인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일하는 분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0월말까지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직자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루겠습니다.
직원들의 토론 등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의제로 삼아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노섭 의원님께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할인혜택이 조례 근거 없이 임의감면 하는 등 시설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구민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삼청테니스장 등 소위 스포츠 분야의 대관료, 수강료, 할인감면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체육시설의 이용회원이 1만 3,496명으로 종로구민은 6,298명으로 46%가 종로구민입니다. 나머지 7,169명은 타지역 주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공단의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현실이라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경영전략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구와 타 지역 주민 중 이용회원의 수강료에 차별을 두는 서울시내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과 등록회원의 이용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소상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관련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여부를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바랍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박노섭 부의장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혜화동 관광코스 개발과 대학로 문화지구에 관련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혜화로터리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이를 지중화사업, 간판정리 등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학과 예술의 흥을 간직한 혜화동 일대를 관광코스로 개발하자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동네 골목길을 테마로 각 동마다 걷기 좋은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종로를 찾는 도보 여행객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자 2009년부터 모두 20개 코스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혜화로터리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구간, 즉 이화장과 마로니에공원, 소나무길, 대명거리, 실개천부터 장면 전 총리 가옥까지 하나의 관광코스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구간은 우리 구에서 개발한 20개 코스 중 제11코스 이화동지역, 제12코스 혜화동지역에 포함되어 이미 관광코스로 지정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만 이 구간의 지중화사업과 간판정리 등 환경개선사업은 지중화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전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고, 간판정리는 우선 불법 부당한 간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서 정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로뿐만 아니라 인사동, 청계천 등 종로의 대표 관광목적지에도 걷기 코스를 개발하여 증가하는 도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고견을 관광코스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혜화로터리 위쪽의 문화지구를 풀어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로문화지구는 공연장 밀집지역으로 지역보존을 위해 대학로 주간선 도로 일대의 동숭동, 혜화동, 이화동, 명륜동2가, 명륜4가동, 연건동 일부지역(44만6,569㎡ : 13만5,087평)을 2004년 5월 20일 문화예술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정하고, 2005년 5월 20일 승인된 대학로문화지구관리계획에 의거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학로문화지구 지정목적인 공연장 보존ㆍ육성을 위해 각 용도별ㆍ지역별로 업종과 용도를 제한 규제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특히 문화지구의 해제에 관하여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혜화로터리 위쪽 지구대를 포함한 주유소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일부 지역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대두될 때 해제 여부를 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지역만 해제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또 타 지역에서도 문화지구를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집중될 것이고 이럴 경우 문화지구 자체에 대한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므로 문화지구의 해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문화지구 해제보다는 그동안 규제되어 오던 업종 중 당구장,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건물 전면불허를 1,2층 및 2개 층 이상 불허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2008년 8월부터 수차례 면담을 하였지만 이것마저도 2009년 11월 서울시 문화지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사동ㆍ 대학로문화지구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외부평가 용역실시 이후 재논의하자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숙연 의원님의 대학로문화지구에 대한 고견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에서도 대학로문화지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정책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정책에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이숙연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의 여러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자녀 양육에 따른 보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2008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는 50만원, 셋째 아 이상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셋째 아 이상 출생자에게 상해 및 질병에 대비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월 3만원 이내에서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산전검사로 초음파, 선천성 태아 이상검사와 출산가정에는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로 아이사랑 헬시 베이비’ 정보 공유방을 운영하여 임신ㆍ출산 준비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을 위하여 24시간 및 야간 보육시설 확대 운영과 육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여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덜어 줄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5세아에게 단계적 무상 교육 실시, 보육시설 기능 보강 등 보육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방과 후 학교 지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정책 추진과 향후 보육과 교육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중앙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우리 구 출산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재홍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과표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2006년과 2007년에 대부분 공시되어 개별공시가격을 정할 수 없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인근 유사 토지 공시가격에 기초하였습니다.
과다 부과 내용으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가 75건에 약 3억 5,546만 4,000원으로 자세한 부과내역은 대사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평창동 소재 이모 씨 소유의 부과 건에 대하여는 정상금액과 비교하여 과다 부과금액을 환불하겠으며 그밖의 과다 징수금액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대사하여 환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별표10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비고 1의 내용은 2007년 이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현재는 하천, 구거 등에도 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타 자치구와 비교 검토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숫자의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2006년 3억 9,800만원, 2007년 3억 7,900만원으로 금액은 비슷합니다만 건수는 2006년에 680건에서 2007년 804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하천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근거법의 전환으로 인해 일부 하천부지의 점용료가 소액 추가 부과되어 점유 한 건당 부과건수가 2건이 됨에 따라 부과 건수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2007년 825건, 2008년 884건으로 비슷한데 금액이 3억 8,600만원에서 7억 6,4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변상금에 대해서도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감안하여 부과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지방재정법)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여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8년도 변상금이 2007년도 대비 500%까지 상승할 것이 예상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7년 12월부터 추인허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즉, 2007년에 변상금으로 부과되어야 할 건들이 이러한 추인절차를 통해 2008년에 부과됨으로써 2008년도의 부과금액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새겨 앞으로 국ㆍ공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밀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더욱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을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노섭 의원,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문 후 서면답변을 원하십니까?
간편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백모 씨라는 분이 연 4년간 할인혜택을 받았거든요. 이분은 어떤 분인지 밝히기가 곤란하십니까?
그런데 프로그램마다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반응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런 모니터링하는 것을 시켜놓고 돈 내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죠. 그것에 대해서 좀 감면을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또 바자회 모범회원은 어느 분입니까? 그런 분들은 어느 분들이 바자회 회원이 되죠?
그런데 우리 종로구 의원님들은 모두가 구정생활이 어려운데 세비를 올릴 수 없다 해서 다들 동결시켰거든요. 의원들도 신경을 쓴 것처럼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이 조금 더 구 발전과 예산 낭비에 약간 좀 신경을 쓰셔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문일답 부분은 다음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대충 알아볼 수 있겠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재홍 의원님, 나오십시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나 또 다른 회의규칙 65조의2, 7호는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셔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은 부구청장을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의외로 직원들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옳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지난 207회 임시회에서 부구청장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무려 8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8가지 내용은 주로 하천점용료의 오류부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해당부서가 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몇 가지 저기를 했냐면 첫째로 잘못 부과징수된 약 5억 2,000만원에 대해서 반환내역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대사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일부 환불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반을 투입해서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느냐는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31일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부과징수한 사용료, 점용료, 변상금 등 전반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 제2조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비고란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타구와 개정내용을 보고 비교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민원접수, 이 민원접수와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내가 부과받은 하천점용료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한 내용은 잘못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대사가 진행 중이다 라는 답변, 그 다음에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타구와 비교 검토한 후에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상당히 부실한 답변입니다.
따라서 저는 부구청장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5대 의회와 6대 의회의 차이가 뭐냐면 우선 청장님께서 신임청장이 부임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5대 의회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셨지만 6대 의원들은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임시회에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부구청장이 보실 때 이게 성실한 답변입니까? 우선 답변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6가지, 7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2가지 답변을 했어요. 성실한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셔야지 질문하신 지 얼마 안됐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900여 건에 대해서 전 서류를 끄집어 내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제 방에서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좋습니다. 감사반을 지금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같이 작업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납해야지 여러분들은 사용료나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때를 늦춰서 내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허가기간 중에 허가신청 안하면 변상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120%.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 돈을 늦게 돌려주면 이자 붙여줘야죠. 맞지 않습니까? 이자 붙여 돌려주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주민의 잘못이나 잘못 저기된 것은 끝까지 추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왜 빨리 시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인원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것 대사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아니, 의원이 심각하게, 여러분들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 했을 뿐이라고요. 부구청장께서도 그걸 인식하셔야 된다니까. 2010년 3월에 부과 고지할 때 전년도 대장을 보게 되면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요.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쉬쉬했죠, 워낙 크니까.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됐으면 감사담당관은 날밤을 까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직원들이 그 부서의 직원들이 대사합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 부과하는 직원들이 잘못한 걸 어떻게 직원들 둘이서,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게 놔둡니까? 인식의 문제예요. 부구청장께서도 이제 보니까 인식의 문제가 있으시네요. 대책회의도 하셨고 감사담당관실에 주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심각성을 의외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전체적으로 주요간부님들 특히,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도시국, 복지국, 건설국 국장님들이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할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화려하게 활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시다가 잘못된 것 고치고, 시정하고, 배려하고 해서 그렇게 불길을 태우고 제대하시는 게 낫지 아, 그거 대충해도 시간은 간다, 나는 조금 있으면 제대한다 그러니까 그 까이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 과장들이 잘해줘야 종로구가 발전하고 주민들이 편안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말이죠, 답변도 부실하고 말이지, 대사하는 직원도 건설관리과 직원들로 대사하고 의회에서 뭐 하러 문제를 지적합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지.
감사담당관도 형편없네, 이제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의원이 떠들었는데 조사도 하지 않고 감사담당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 잘못된 걸 지적했으면 감사담당관이 가동을 해야지 어떻게 직원들한테 놔둡니까? 부구청장, 그렇지 않습니까? 안재홍 의원이 이거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이런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젭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건설관리과장한테 말씀드리지만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감사담당관실에 즉각 조치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했네요. 아마 부구청장 직속이라 그런 모양인데 그건 고치자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0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폐회)
(참조)
[김복동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복동 전 부의장님과 박노섭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걸쳐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복동 의원님께서 공단의 채용 대비 퇴직률이 증가하는 사유와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 그리고 공단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을 질의 하셨습니다.
또한 박노섭 의원님께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할인혜택이 조례 근거 없이 임의감면 하는 등 시설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공단운영의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고맙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며 그간의 부족하였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공단운영조례 개정 및 스포츠 분야 통합조례를 제정하고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는 구조를 없애 나가겠습니다. 공단운영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탁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ㆍ연장ㆍ재위탁 및 그 기간명시로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삼청테니스장은 시설당 개별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데 묶어서 통합조례로 제정하겠습니다.
통합조례제정을 하여야 하는 사유는 시설당 1건의 조례와 규칙이 있어 여러 개 부서와 연계되어 시의 적절하게 제ㆍ개정 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고, 운영기준ㆍ사용료 및 할인율 적용의 동일성 확보의 필요성 제기, 할인해 주는 사례의 일부 임의성 배제, 실효성 없는 위원회 폐지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통합조례의 내용은 가칭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 통합운영 조례」로 하고 조례ㆍ규칙 각각 4건을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또한 교육체육과의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ㆍ규칙 각 1건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물가,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수익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개별법령ㆍ조례ㆍ방침을 근거로 하여 감면, 할인하던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며 할인․감면 대상을 기존, 변경, 추가, 폐지를 축소 지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공단 마케팅 차원의 탄력성 확보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겠음을 덧붙입니다. 또한, 시설별로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운영위원회를 공단 이사회로 대체하는 등 불필요한 기구ㆍ제도를 통합하고, 일부 조례에 없는 시설물 훼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 관련 조항의 신설 등 현재 조례에 부적합한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통합조례의 대관료ㆍ수강료ㆍ감면 문제는 구민생활과 등록회원의 이용에 직결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 후 소상히 보고도 하고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일괄 금년 정기회까지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한편 스포츠분야의 현금 수납률이 연간 15.4%인 12억 9,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을 가지 않고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CMS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하겠습니다. 주차사업 분야는 주차요금 자동전산시스템을 공영주차장 1개소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범설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입니다. 구청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지난해 2,220억원에서 금년도에 2,149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순세계잉여금․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감소 등 상당액이 세입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종로구 전 부서에서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여 경상비 10% 의무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와 폐지, 인건비성 경비 삭감 등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줄어드는 세입확충 노력과 세출절감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의 전액을 구청에서 지원받는 공단에서도 종로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원 보수체계 개편입니다. 최근 공단 직원들의 채용자 대비 퇴직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상위직과 하위직 간의 상후하박 임금구조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프로그램 종류가 다양하고운영횟수가 많아 특히 수영강사들의 근무강도가 높은 것도 이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단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본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상위직 직원의 임금은 줄이고, 하위직 직원의 임금은 배려해 나가는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임․직원의 보수 기준이 되는 연봉테이블을 공단수입, 업무량, 중요도 등에 맞게 내년부터 재설계하여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근무동기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종로구 주민의 이용회원을 위한 공공성 강조 방안입니다. 현재 공단 체육시설의 이용회원은 1만 3,496명으로 종로구민은 6,298명으로 46%가 종로구에 거주지를 둔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7,196명은 인근 자치구 외 타지역 주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단 사업장이 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인근대학교, 병원, 유관기관과의 제휴에 따른 적극적 마케팅의 결과로 봅니다.
이는 한정된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공단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현실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경영전략입니다. 또한 자기 구와 타지역 주민 중 이용회원의 수강료에 차별을 두는 서울시내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모든 이용회원은 양질의 문화, 체육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본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종로구 구민이 좀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셔틀버스 노선확대와 공단 인기프로그램을 동 자치회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문화․체육교실 실시, 사업장별 인구분포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공부방과 주민 쉼터제공 등의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주민이 공단 운영현황 및 경영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단 경영평가 결과 관련 등 법령 및 규정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열린 공단경영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조직의 감축ㆍ관리 방안입니다. 공단 위탁 사업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적자사업의 위탁이 늘어나 공단 경영수지 균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단의 지난해 일반회계는 세입 91억 2,000만원, 세출 91억 4,000만원으로 2,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문화ㆍ체육시설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다시 시설교체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적자사업의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위탁사업의 증가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산정시 공단운영 수입은 종로구 수입으로 산정되나 지출은 종로구 수요액에 포함되지 않아 수입액이 지출액을 상회하게 되어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건실하고 안정된 위탁사업 운영을 위해 만성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청소년문화센터ㆍ동부여성문화센터 사업과 법리검토가 필요한 공원시설물 사업은 운영실적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공단 위탁폐지로 뜻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로구 직영․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사무소 공단위탁운영은 금년도 말 계약만료 후 계약해지 하겠습니다. 증대되는 공단수입과 절감된 운영비용을 공단 직원과 시설물 개선에 재투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로구청과 공단이 하고 있는 통합조례 제정과 공단 경영합리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 부위원장님, 김복동 전 부의장님, 박노섭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깨끗하고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소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청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더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얻고자 각 가정과 점포 등에 폐기물처리 홍보물과 배출요일ㆍ시간ㆍ배출요령이 기재된 스티커를 배부하거나 일정장소에 부착하였으며, 뒷골목 청소를 위해 아침청소 자원봉사단, 종로구청 직원 클린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취약지역 방치쓰레기가 없는 종로구가 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 학교, 종교단체, 환경단체, 군부대 등 민간단체를 청소 취약지역에 자발적ㆍ정기적으로 참여케 하여 “맑고 깨끗한 명품 종로 건설에 함께 동참하자”는 사항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청소에 민간 참여 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 실적이 좋은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번 태풍 곤파스로 인한 수목 피해와 관련하여 수종 교체 및 가지치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50개 노선에 총 17종 7,140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은행나무 59%, 양버즘나무 19.6%, 느티나무 7.7% 순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가운데 대형목으로 자라면 내부가 썩고 동공이 발생 태풍에 가장 취약한 가중나무와 넘어질 위험성이 높은 대형 버즘나무 등 위험수목은 2011년부터 연차 계획에 의거 다른 수종의 나무로 교체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의 가지치기는 매년 동절기에 자람 속도가 빠른 버즘나무를 대상으로 3~4년 주기로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버즘나무와 함께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수종을 확대하고 가지치기 주기도 2~3년으로 단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각 공원 내에 넘어질 위험이 있는 대형수목도 태풍 피해 방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지치기 수량을 늘리고 넘어질 위험수목은 선별하여 제거 후 교체 식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시스템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할 것과 소위원회 심의절차 폐지, 건축심의 간소화에 대한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로 나뉘며 본위원회는 구의원 1명, 건축계획 교수 및 건축사 16명, 구조기술사 2명, 소방기술사 1명, 교통전문가 4명 등 당연직 외 23명으로, 소위원회는 건축계획 교수 및 건축사 4명, 구조기술사 1명, 소방기술사 1명 등 당연직 이외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는 건축물의 디자인 및 조화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도면으로 판단이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 이전에 현장을 방문한 뒤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가능한 한 더 많은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현장 중심의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소위원회는 미관지구 내 연면적 2,000㎡ 이하와 5층 이하 건물의 대수선(외부형태 변경)인 경우,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과 자연경관지구의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으며 소위원회 심의대상 건물의 대부분은 평창동, 부암동 일대와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변 건축물로 심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은 서울의 중심으로 우리 구에서 미관 및 경관을 잘 관리하여야 할 중요한 지역으로 만약에 소위원회가 폐지되면 주변의 미관이나 경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축주의 실익만을 위한 난개발이 우려되어 현 시점에서의 소위원회 폐지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지역의 개발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위원회 폐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심의시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감도를 제출받고 있으나 중ㆍ소형 건축물은 기본 도면인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만 제출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심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간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1모범 중개사무소 시대를 열어 저소득층 무료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시는 김복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모범업소가 서울시로부터 지정되어 현재 우리 구는 현대공인중개사 외 1개 업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는 매주 3건 이상(매월 약 15건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분쟁 위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인 창신동ㆍ숭인동ㆍ이화동ㆍ동숭동ㆍ연건동은 중개수수료 및 기간 연장 시 수수료 상담이 많은 실정입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모범업소를 선정 보고하여 1개 모범업소가 지정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1개 모범업소를 선정 보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각 동별로 확대운영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각 동별로 모범업소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개업 위반 시 행정처분하지 않을 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역이용할 수가 있음으로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여야만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영어회화가 가능한 중개업소 중 글로벌중개업소 3개업소는 소액 전․월세 임대차 중개를 대상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무료 중개 서비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약 8.2%로 2009년 기준으로 종로구에는 약 1,685명의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조기검진사업의 일환으로 동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아파트 등을 방문하여 치매 선별검진과 치매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현재 3,120명을 정상군, 치매고위험군, 치매군으로 분류ㆍ등록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방문간호서비스, 기저귀 등 조호물품과 배회인식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가족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하고자 하는 가족모임을 분기에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눈높이에 맞는 인지치료 프로그램으로 음악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83회에 58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치매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치매어르신들의 신속한 검진 등을 위해 서울대학병원, 적십자병원과 지역협의체를 구성, 정밀검진 및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치매어르신을 위해 창신동에 소재한 한 정신과 의원과 지난 4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어르신(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7만2,000원이하, 직장가입자:6만1,000원 이하)대상자에게 10건(월5만원/연60만원 한도)의 치료비지원을 하였으며 지난 분기 치매운영위원회에서는 치매가족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자「치매 원인 검사비 지원 확대」방침을 마련 201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원인확진검사 대상자 모두에게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하여 4명에게 각 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 없는 종로구를 만들기 위하여 보건소와 치매지원센터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