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7일(수)  10시0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10분 개의)

○의장 나재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서순보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용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청장 김충용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고귀한 의견을 담아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별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부분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오금남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구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구의 노인현황을 설명드리면, 2005년 11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7,042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0.05%이며, 구립·사립경로당  5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운동에 위치한 서울 노인복지센터와 현재 이화동에 건립 중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완공되면 노인복지에 대한 우리 구의 위상은 더욱 높아 질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달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가 없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그 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시 실버취업박람회에 참여, 우리 구 어르신들 168명이 신청하여 35명이 취업하셨으며, 2월부터 10월까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3억 7,4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 동별 10여 명씩으로 뒷골목 어르신봉사대를 구성하여 깨끗한 동네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통하여 교육 후,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에게 한자교육과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경복궁 등 고궁에서 문화유산 해설과 인사동거리 안내사업을 실시하였고, 참여하신 어르신 한 분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등 21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43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시비 4억 4,100만원, 구비 2억 3,750만원 총  6억 7,85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청계천 안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르신 사회봉사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봉사대는 창신3동을 비롯한 6개 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28명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학로의 교통정리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계시며, 1인당 월 4만원 정도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노후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경로당의 취미활동 활성화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건전한 취미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29개 경로당에서 레크레이션, 종이접기, 서예, 풍물, 노래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암경로당 외 2개소에서 7월부터 12월까지「실버생활체육교실」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여건에 맞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경로당이 보다 수준 높은 여가·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노령화는 타 자치구보다 더욱 심각한 현상으로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화동에 건립 중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2007년 1월말 준공되면『주간보호센터』,『단기보호센터』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어  우리 구 어르신들의 복지 수준은 한층 더 향상되리라 기대됩니다.
  넷째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우리 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조례  제정을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조례에는 노인복지기금, 봉안시설(납골당) 및 경로당 운영과 취미활동, 저소득 어르신 중 치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어르신을 위한 보호정책과 여가 노인복지를 포함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가 되도록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 1월말 노인종합복지관이 준공되면 노인의 여가정책은 경로당 중심에서 다양한 강의, 오락, 교양 프로그램과 물리치료, 치과진료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 보다 수준 높은 지원이 실시될 것입니다.  아울러 치매, 중풍 등 거동 불편노인 보호정책으로 보호시설을 신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건립하여 중풍과 치매 어르신 70여 명을 입소시켜 집중적으로 보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정과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조례는 제주도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도봉구가 유일하게 만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2006년도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만 90세 이상 어르신은 금년 11월말 현재 304명으로 월 2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할 경우 년간 7,3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우리 구는 경상비가 61.9%이고, 2006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146억원이 적게 편성되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최근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구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율 및 인구증가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율과 노령인구의 증가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중대사로 현재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는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대책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각종 세미나와 연구논문 발표회 개최, 언론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각종 정책도 개발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관련 공무원들이 바쁜 일상업무를 보면서 각종 세미나와 발표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연구논문도 작성 제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출산율과 인구감소 현상은 다른 구보다 심각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새로운 사업비 편성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도심 주상복합 건물 등의 신축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여 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구보다 상대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많은 종로구의 특성을 살려 자녀가 구립 어린이집의 입소를 원하는 경우 종로구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젊은 부부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종로구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구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홍제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천부지상 신영상가, 세검정검문소 등 지장물 철거와 백사실 보전, 자연폭포 복원 및 자연휴양림 조성, 구립 공원화, 능금마을 복원, 유실수 및 야생화 단지 조성계획과 그리고 홍제천 축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사생대회, 사진전, 책축제, 세검빙폭 재현과 또한 종이박물관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평소 역사·문화·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남재경 위원장께서 홍제천 정비사업과 홍제천 축제, 종이박물관 건립 등 세검정 지역의 특화사업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이 기회를 통해 홍제천사업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제천사업은 2004년 12월 홍제천 생태 하천정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기점으로 2008년 12월까지 약 700억원이 소요되는 우리 구 환경 역점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제천사업은 크게 수질개선사업, 홍제천 지장물 철거, 홍제천변 경관조성, 유량확보를 위한 저류조 건설사업 등으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영상가가 철거되는 2006년도는 철거부분을 시범 복원할 계획이며, 상가 후면 불량주택지역은 매입 후 수변 공원화하고, 여유공간은 주민 휴게시설인 유스풀 또는 야외음악당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으로는 세검정변 불량주택을 정비한 공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세검정자 주변에는 기폭시설 및 분수대를 설치하며, 현 군검문소 뒤편에는 힘찬 종로를 상징하는 인공폭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사적지로 지정된 백석동천 유적지와 뒷골 자연부락 일대는 장기적으로 자연생태공원을 지정하여 이곳에 능금나무 등 유실수와 야생화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홍제천사업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는 뜻에서 문화행사로 작년에 이어 금년 10월에도 홍제천 청소년사생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7년도에는 홍제천 사진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제천사업이 완성되는 2009년부터는 세검빙폭 재현 등 세검정지역에 걸맞는 1~2개 문화행사를 발굴하여 지역행사로 정착시킬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 종이박물관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세검정 지역에 역사성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므로 향후 종이박물관 건립은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 그리고 토지주 등과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경관이 빼어난 세검정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손들에게 자연원형 그대로 물려줄 홍제천사업을 위해 평소 홍제천사업에 적극적이신 남재경 위원장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성배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삼청 제2주택 재개발구역 최적화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삼청동 산2-53번지 일대 3,890평의 삼청 제2주택 재개발구역은 1986년 재개발구역으로 구역지정이 되었으나,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대상토지의 99.2%가 국공유지이므로 토지확보에 많은 비용이 들며, 또한 이 지역이 자연경관지구이므로 3층 이하밖에 건축이 되지 않는 등의 규제사항이 많아 현재까지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2004년 주민참여형 공공계획수립을 위하여 위 지역에 대한 개발의 최적화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양대학교에 의뢰하여 2005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토지, 건축주의 의견을 조사하여 재개발구역으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구역 경계 변경 및 구역 내 국공유지 매수 등 현안사항을 해결 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시에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현재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거주자가 대부계약을 신청하면 저렴한 점용료로 처리하여 주겠습니다.  아울러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불하 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관광 및 경제발전을 위해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2002년부터 「종로·청계 관광특구」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6월 1일 서울시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권자인 서울시로부터 2006년 4월경 관광특구 지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정 전 관광특구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특구 지정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별 상권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주축으로 11월 28일 제1차「종로·청계 관광특구 발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정기 또는 수시 회의를 통하여 협의회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 안내소와 관광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고,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공항,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등에 배포하는 등 관광특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쇼핑 관광지로 발전 육성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식의원님께서 대학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석조물을 철거하고, 식재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학로 중앙분리대를 도형석으로 설치하게 된 사유는 2003년 3월 20일 서울시 교통개선 종합대책회의 시 중앙분리대는 안전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향상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인 종로구 도시계획심의회, 홍익대학교 미술디자인 공학연구소, 환경조형물 작가의 자문을 받아 대학로의 문화지구에 걸맞는 중앙분리대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 2003년 5월 21일 동대문 경찰서와 협의하여 2003년 5월 23일부터 시비 7억 5천만원을 투입, 도형석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2004년 7월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재 중앙분리대 철거 후 녹지 중앙분리대로 설치할 경우 별도로 중복되어 예산이 투자되고, 또한 2004년 7월에 준공된 석재 중앙분리대 철거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민원이 예상되어 현재로는 철거가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설치된 도형석이 파손되고 훼손이 심하여 도형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면 서울시에 건의하여 식재 또는 다른 유형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님께서 종로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각종 법률지식 등이 부족한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무사, 노무사 및 변호사를 전담 배치하여 세무, 노무 및 법률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기업 정보화와 관련하여 관내 업체 및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개정세법 설명회 등 각종 기업에 유익한 사안들 만 선정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말 현재 18회 960개 업체에서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영세 가내공장에 대하여도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여 업체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100개 업체를 지원계획으로 상반기에 41개 업체에 지원하여 개설하였고, 현재 60개 업체의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서울 신용 보증재단으로부터 10억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생계형 소상공인의 자금난해소와 고용촉진, 경영안정화를 위해 특별 신용보증부 긴급자금 85억 7,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대 대표산업이었던 의류봉제업이 동남아의 저가공세와 임금상승으로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어, 의류 봉제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신동지역에 의류봉제 전시관을 개관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토지는 감정가격보다 현 실거래가가 낮아 매수가 용이하므로 전수 조사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숭인2동 제2공영주차장 부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나 노인 종합 보호센터를 건립하고, 공영주차장은 동네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은 인근 지역의 주차장이 부족하고, 진입로 폭이 4m 이상이어야 하며, 면적은 최소 100평 이상은 되어야 공영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매년 자체적으로 대상부지를 조사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영주차장 건설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유자와 가격 차이가 극심하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건축에 제한이 있는 가격이 저렴한 토지가 적합한 곳이 있으면 소유주와 협의하여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용도변경을 요청하신 숭인2동 제2 공영주차장은 평면식 13구획이 설치되어 그동안 민간 위탁해 오다가 2005년 3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2001년 7월 24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용도변경은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제정되어 2006년 7월 이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 주차장 부지에 사회복지시설 건립여부는 주차장 폐지의 타당성, 사회복지시설 건립의 필요성과 규모, 재원확보 방안, 주민의견 수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북한산 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 해제건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북한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자연휴식년제는 탐방객의 집중 이용으로 훼손이 심한 탐방로, 계곡 또는 보호 필요성이 있는 희귀 동 식물 서식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탐방객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자연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구 관내는 1999년부터 구기계곡과 평창계곡 일원 1.4㎢, 2000년부터 보현봉 및 형제봉 일원 1.8㎢에 각각 자연 휴식년제가 도입되었고 공원관리청에 문의한 바 자연휴식년제의 해제는 산림내의 자연생태계가 회복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 가능한 사항이나 북한산 국립공원은 아직 훼손된 자연생태계가 회복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자연휴식년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북한산 국립공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남의원님께서 사직단을 복원하고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 지와 사직공원 안에 있는 신사임당 동상과 이율곡 동상을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문화재 보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오금남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직단은 태조4년(1395년)에 한양을 수도로 정하고 경복궁을 지을 때 궁궐 서쪽에 축조하여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위해 제사를 지내던 유서깊은 곳으로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21호로 지정된 국가문화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922년 일제에 의해 공원화 되면서 변형되고 훼손된 서울사직단을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하여  민족의 자긍심 고취 및 역사성을 회복 하고자 1997년 11월 홍살문 보수, 1998년 2월 사직단 정문 보수, 1998년 4월 사직단 전돌 교체, 2000년 8월에는 담장 및 보호책 설치 공사를 하였으며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2003년 12월 6일 사직동사무소, 사직파출소, 어린이도서관, 종로도서관 부지 등 주변 토지 4만 3,586㎡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으며 사직단 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사직단 복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직 공원 내 신사임당 동상과 이율곡 동상 등 불필요한 시설 이전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민족의 성지인 사직단이 잘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환의원님께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뉴타운 법이 추진된 후에 실시해도 되는데 서두르는 이유는 선거용이 아닌가 의문이 들며 뉴타운 추진함에 있어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에서 보상문제 등에 적극 개입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해주기 바라고 세입자, 서민 등의 보상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여  뉴타운 개발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2개 자치구에서 요청한 뉴타운 후보지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현장실사와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8월 29일자로 11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발표했으며 이중에 우리 구 창신, 숭인1동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동별로 뉴타운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구역 내 건축물,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뉴타운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 11월 30일자로 서울시에 제3차 뉴타운 사업  지구로 지정토록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자치구 모두 뉴타운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모두 완료한 상태이며 서울시에서는 금년 12월중으로 사업지구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타운지구 지정후인 내년 상반기에는 뉴타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07년 3월경 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뉴타운 법안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며, 뉴타운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주민들께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게 되는 2007년에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설명회 및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좋은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마무리가 잘 되시길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충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관리국 소관 업 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을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지역신문, 지역방송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정소식을 널리 홍보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신문이 자치구 소식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다양한 구정정보를 접할 수 있어 구정홍보매체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종로구 통·반장설치조례를 근거로 구정발전을 위해 지역에 봉사하시는 통·반장들에게 구정소식을 잘 접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반장들에게는 정원대비 약 83% 정도의 인원에게만 배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신문을 배포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어 가능한 많은 인원의 반장들이 지역신문을 접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예산심의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유선방송은 C&M 중앙케이블과 큐릭스로서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주요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이들 지역유선방송에서는 행사 등 지역의 대소사를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고 있어 평소에도 구정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C&M의 경우 구민들을 위하여 지난 11월 3일 사직공원에서 성인가요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정업무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들은 구정업무를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운영위원장께서 평창동 147-2번지 일대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반면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록금 책정 등 학교운영상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를 말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재 민족사관고등학교,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전국에 걸쳐 총 6개 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시범운영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이 제도의 도입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정부에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 여부가 결정되면 우리 구에서도 교육청에 적극 건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종로에 있는 문화재 입장료를 지방세화 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평소 문화재관리와 우리 구 세입에 대해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시는 김복동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문화재의 절반이 위치하고 있어 구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곳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 4개소로서 모두 사적으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이며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경복궁을 비롯한 4개소의 입장료 수입은 총 21억 2,700여 만원으로 경복궁이 8억 5,800만원, 창덕궁이 8억 7,400만원, 창경궁이 2억 3,600만원, 종묘는 1억 5,900만원 정도입니다.  년간 총 입장료 수입이 21억 2,700여 만원인데 비하여 유지관리비는 경복궁이 17억 4,300만원, 창덕궁이 17억 700만원, 창경궁이 8억 3,000만원, 종묘는 7억 8,000만원 등  총 50억 6천여 만원이며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장료 수입은 관리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입장료를 받고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직접 문화재 입장료를 받기보다는 입장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자치구에 배정해 주도록 문화재청에 요청하였습니다만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입장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김연수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남재경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매각·매입 시 공유재산심의회 미개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재정법 제78조를 설치근거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방재정법 제7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즉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사무인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사항은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며, 다만 구유지 취득, 처분 시에만 심의회 개최대상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 할 때에는 위임기관인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륜2가 118-1 대지 7.9㎡의 매각은 2003년 7월 23일 매수신청 접수되어 2003년 9월 16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후 감정평가하였으나 신청인이 매수를 포기하였고, 2004년 재차 매수 신청하였기에 재감정한 후 가격산정 4,483만 2,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제동 73-7의 대지 22.5㎡는 2005년 5월 6일 매수 신청되어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하고 2005년 7월 7일 5,523만 7,000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상반기까지는 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제11항 제2호에 의거 대지 최소분할면적 90㎡에 미달하고, 제3호에 대장가액인 공시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심의를 생략하였으나,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 위 조례 중 각 1호에만 해당되어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어 2004년도 하반기부터 심의회를 생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취득, 관리 및 처분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징수로 인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구 세입은 247억원이 줄어들어 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정부의 지원이나 법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10월 20일 행정자치부에 직접 세수감소분에 대한 종부세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146억원을 보전해 줄 예정입니다.  또한 종로구는 도심지에 위치한 특성상 유동인구 과다로 인해 도로기능 유지, 전국 최다의 집회 및 시위발생지로 인한 교통, 청소의 행정적 수요가 많은 이유 등 종로구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적 재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은닉세원 발굴과 탈루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현재 51억원의 탈루세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일반회계의 약 3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신규 세원 발굴과 수시로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금남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재산세 납기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과 10월에 납부하던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7월과 9월로 납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질문하신 6월과 10월로 납기를 조정하게 되면 6월은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중복이 되므로 세부담이 더욱 가중되며, 10월, 11월의 경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준비로 납기조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잦은 재산세 납기의 개정은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며 납기의 변경은 지방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추후 납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 시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에 개선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재산세제에 대하여는 납세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재암   김연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늘 종로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구의 사회복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재광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복지업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증원 및 팀 구성을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불황과 조기퇴직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관계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005년 10월 31일 현재  2,013가구 2,816명으로 작년말 대비 8.4%인 218명이나 증가했으며, 독거노인은 2,863명에서 2,964명으로 101명이 증가하고 복지대상자는 작년보다 약 14%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증가와 더불어 주민들의 복지욕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의 사회복지사는 각 동에 1명, 구청 사회복지과에 1명 해서 총 20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10월에 신규채용 시험을 봐서 내년 1~2월에는 6명의 사회복지사가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지사들이 배치가 되면 현재 각 동별로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도 복지수요에 맞춰 재조정해서 복지사들의 업무분담을 균형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장님께서 영어체험마을 유치와 원어민영어교실을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방안과, 관내 4년제 대학과의 연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유치 및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은 미래의 주역이며 오늘의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인 청소년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영어구사력 향상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체험마을 유치는 자치구 단위의 독자적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예산사정상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은 지역청소년들에게 방학기간 중 자치구-교육청-대학기관이 연계, 유료 또는 무료로 영어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양질의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므로, 구 재정 형편은 어렵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관내 4년제 대학의 어학당 및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재경 위원장님께서 평창동 514-2 일대 폐기물처리시설 적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514-2번지는 토지대장상 43평, 학교용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평창동 514-2호는 학교용지에 묶여있는 한 필지이고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허가해준 지역은 평창동 147-2호로 면적의 642평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 위치가 틀립니다.  또 자료 요청하신 2001년 4월 19일자 임시보관 장소 설치승인 관련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20일 변경승인 시 기간연장 해주고 보관한도를 연장해준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이 2004년 8월 11일 개정되어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보관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보관한도는 450톤에서 1,050톤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승인 시 그 규정에 맞춰서 변경승인 해준 것입니다.
  또 승인조건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승인조건에 특별한 조건을 걸지 않았지만 2004년 9월 20일 이전 승인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시행일 3개월 전에는 이전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주는 등 우리 구에서도 주거지역 한복판에 위치한 폐기물시설의 이전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 새재공영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행 법령상 새재공영을 강제로 이전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주변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염색업소의 세계 브랜드화 및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염색업소 현황은 종로5.6가 및 충신동 등에 소규모 영세업체 33개소가 있으며,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고 폐수 처리를 전문 폐수관리 대행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염색업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의거 개별적으로는 신규허가 및 장소 이전이 불가하여 동일 장소에서 10여 년 이상 영세한 형태로 조업 중인 실정입니다.
  김복동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33개 업체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집단으로 입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가 관련 과와 협조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동대문 지역에 소규모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부지역 2개 동에 한곳씩 봉제타운을 건립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대문지역의 열악한 봉제산업을 위하여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2003년도에 패션산업의 현황분석과 패션센터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책적, 사회적 문제와 입지 및 비용분석 등 해소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서울시지원에 힘입어서 지난 5월경 창신동 지역에 봉제산업의 발전과 봉제인들의 숙원사업인 서울시 의류봉제정보센터를 개관 한 바 있으며, 아울러 봉제산업의 인력충원을 위하여 북한에서 저희한테 온 주민들에게 봉제기술을 강서구에 소재해있는 선경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경에는 이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고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봉제협회와 서울시산업자원부가 협의해 가지고 동대문운동장 옆에 있는 시유지에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장골목시장 아케이드시설의 통풍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장골목시장은 국비와 시비 지원에 힘입어 또 본인부담금 합쳐서 금년 4월에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환기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지난 여름에도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신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환의원님께서 종로구의 영아보육 위탁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구립 어린이집은 총 24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법인에 위탁을 주면 원장임명권은 법인에서 행사하고 교사에 대한 것은 원장이 권한행사를 하고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이 늘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신분보장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한 결과는 신분보장을 해줄 경우에 지금 어린이들을 조금 낳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신분보장을 해줬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문제라든지 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신분보장에는 좋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아주 뚜렷하게 최선의 방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건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법인대표들 하고 상의해 가지고 원장들이나 교사들이 그런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금년 말로 위탁기관이 끝나는 17개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심사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기간을 연장해줬는데 이번에 17개 재위탁심사를 해 가지고 9개 어린이집은 재위탁을 하기로 하고 3개 어린이집은 조건부 위탁을 해서 3년 후에 평가해 가지고 점수가 나쁘면 다시 위탁업체를 공모하는 걸로 바꿨고 5개 어린이집은 이번에 심사에서 법인을 탈락시켰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들도 종전과는 다르게 경쟁심도 갖고 좀더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이나 교사에 대해서는 100% 신분보장을 하도록 해서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안점을 둔 것은 그동안 법인들이 위탁은 받아놓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 상태로 있던 것에 대해서 자극을 주도록 그런 의도에서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복동의원님!  박종식의원님!  이종환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신영동 산1-1 외 6필지 토지형질변경 사고지를 매입해서 생활체육공원 건립하는 방안과 북악팔각정 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영동 산 1-1번지 외 6필지는 전용주거지역에 면적이 9,757㎡이며 1997년도에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되어 장기간 공사중단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2000년 1월 허가 취소된 토지입니다.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원하고 있으나 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경사도 가 36 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허가취소 후 전문가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토지주에게 2000년 이후 6회에 걸쳐 안전조치토록 통보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우리 구에서 안전 보강공사를 2회에 걸쳐 대집행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상부의 토류판 설치부분에 대한 부분적 보수가 요구되어 계속 관찰,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영동 산 1번지 일대를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토지의 경사도가 36 로서 체육공원시설을 건축할 경우 상당한 토지 형상을 변경하여야 하며, 토지매입 비용만도 약 60억원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형질변경 대상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악팔각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평창동 산6-17에 위치한 북악팔각정은 대지면적이 918㎡이고, 팔각정 1동, 지하휴게소 2개소, 한옥매점 1동, 주차장 103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년부터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5일 제1차 북악팔각정 입찰 시, 기존의 단위시설별 개별 위탁을 변경하여 팔각정 전체를 통합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특2급이상 호텔과 식음료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식업체로서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유사시설 수주 10회 이상인 법인체로 제한하였으나 응찰 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었고, 2월 1일 제2차 입찰 시에는 누구나 응찰할 수 있도록 상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풀었으나 1인이 응찰하여 유찰되었으며, 2월 15일 제3차 입찰 시에 두 사람이 응찰하여 (주)한서개발이 3년간 위탁료 14억 1,5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또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관리위탁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응찰한 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입찰기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해당 업무와 절차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두 차례의 유찰에 따른 재공고 등의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보배인 북악팔각정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불법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구조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한시적으로 축조되는 임시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품야적장은 건축법과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개정으로 철골조립조에 1층에 한하며,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에 한해 축조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일부 가설건축물의 경우 신고내용과 달리 면적증가·층수증가·무단 용도변경 등의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이 불가하므로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중에 있으며 시정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증가된 원인으로는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이 지난해에 대비 약 2.5배 증가되어 부과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시적인 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신고처리 시에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위법 가설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종식의원님께서 낙산공원 군부대 건물과 노인회에서 쓰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여 배드민턴장, 노인정 등을 신축하는 방안과 이화동 9번지 일대의 재개발구역 공원부지 해제 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낙산공원은 면적이 20만1천㎡로 시민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철거하고 2002년 6월에 완료하여  주민들의 운동과 휴식 등의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산하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산 정상부에 있는 군부대는 발칸포 중대인데 318㎡입니다.  노인정 부지는 865㎡로서 각각 소유가 국방부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는 공가인 상태이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낙산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 건물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과 노인정을 포함하는 체육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낙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화동 9번지 일대의 재개발구역 내 공원부지 해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 제1주택재개발구역은 현재 구역지정을 위하여 구의 관계부서 및 서울시 유관부서 등과  협의 중에 있는 구역으로 특히 이화 제1구역재개발예정구역 내의 공원부지와 관련하여 서울시 공원과와 협의한 결과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공원을 포함할 경우 공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재개발로 인하여 기존공원면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본 재개발예정구역에 포함된 공원부지에는 정부에서 건립하여 분양한 기존 노후건축물이 존치되어 있으며,  공원지역 내에서 건축물 부속토지를 개인에 불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재협의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내용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님께서 인왕산 산책로 및 등산로 개설에 대한 사항과 행촌동 210번지 일대의 무허가불량주택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무악2구역 재개발지역 인접 의주로 주변의 역사, 문화미관지구에서의 규제완화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왕산 공원은 면적이 1,807천㎡로 종로와 서대문구에 걸쳐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왕사, 국사당, 선바위 등 각종 문화재 등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공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악동 지역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금년 8월에 인왕산 길에서 인왕산 약수터 구간 등 약 440m의 산책로에 안전로프를 설치한 바 있으며, 명년에는 시비 4억원을 지원받아 체계적인 산책로 정비 및 운동시설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존 산책로 등의 공원시설을 정비하고 이용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책로 개설 등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 행촌동 210번지 무허가불량주택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촌동 210번지 일대는 사적 제10호인 서울성곽 주변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외에 걸쳐 국공유지 2,888㎡ 내에 노후불량주택 총 28개 동이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금번에 사업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는 부지면적이 2,088㎡로서 2000년 이전에 재경부로부터 양여 받아 구유지로 등기완료 하였고 주택 21개 동은 보상이 완료되어 철거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내년 4월말까지 녹지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 일반지역에 지목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약 800㎡ 내에는 지금 불량주택 7동이 존치되어 있으나 시설 완충녹지로 사업 추진코자 토지 및 건물 보상비, 녹지조성비,이주비 등을 서울시 조경과에 요청하였으며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악2구역 재개발지역 인접 의주로 주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규제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악2구역 재개발지역은 조합원이 106명에 면적은 1만 1,291㎡로 아파트 층수는 7층에서 17층까지이며 세대수로는 182세대 규모로 무악동 45번지 일대로서 독립문 사거리에서 무악재까지 연장 900m, 폭 15m로 결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의주로 주변은 최초 1982년에 제4종 미관지구로 결정되었으며 2000년에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추진에 맞추어 다수의 시민단체, 도시계획전문가 및 여론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2002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를 확보한 후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하며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6층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의주로 주변에는 구 서울구치소, 서울성곽,  독립문, 영은문주초가 있으며, 도로를 경계로 일정한 폭 15m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층수 등을 제한하고 있어 무악동 45번지 일대 일부만을 해제하는 것은 인접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미관지구 일제정비 시에는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구기동 164번지 일대의 지역주민을 위한 소공원, 쉼터 등의 편익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이 지역 일대를 현장 조사한 바, 현재 하천으로 단절되어 있어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고 지목은 전이나 임상이 매우 양호하고 지형은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과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객이 적은 산림지역에 파고라와 의자 등의 편익시설과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새로운 산림환경 훼손으로 환경단체 등과의 민원 등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순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인동 20번지 6, 7, 8호 고갯길을 숭인4구역 재개발 시점과 맞추어 낮추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한 바 숭인4구역 재개발로 인하여 인접도로인 숭인동 20의21∼20의111간 폭 15m, 연장200m 도로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하매설물 이설비 15억을 포함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해 2005년 11월 17일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 1차 회의를 통해 지장물 이설을 각 관리기관이 시행토록 요청하여 기관별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 2차 협의를 거처 사업비 부담 여부를 결정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재개발 조합과 협의하여 도로구조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독도서관 부지에 전통공원, 공동주차장, 폐기물상차장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 부지 활용계획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수렴하여 지상에 전통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 약900평 규모의 폐기물 상차장과 1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부지 사용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주차장 건설비는 시와 구 각 50%씩 분담하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추진키로 협의되었으나 정독도서관측이 요구한 전자도서관건립비 지원문제로 서울시와 교육청간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6년도 상반기 중 교육청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2007년도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추진사항은 수시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배의원님께서 풍문여고 주변 지중화 사업과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공사가 2005년도 40억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놓고 공사시행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역점 추진 중인『북촌 한옥마을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풍문여고 진입도로와 종로경찰서 건너편의 안국로 환경정비 및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공사는 한전, KT 등 유관부서 지중화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42억 100만원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화동길·풍문여고길 공사 설계용역에서 한옥마을로서의 이미지 등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2005년 9월 5일에 가서야 예산이 배정되고 또 예산이 배정됨과 동시에 화동길·풍문여고길 공사시행 용역설계한 설계서를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아 우리 구에서 내역서 검토 및 수정 보완하여 서울시 계약심사과에 공사계약 심사를 2005년 10월 26일 요청하였습니다.
  동시에 유관부서인 한전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소요되는 부족예산 8,3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에 2005년 11월 8일 추가예산을 요청하여 2005년 11월 21일 재배정되어 이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환경정비 및 탐방로 조성공사는 2005년 11월 18일 공사발주 및 2005년 11월 22일 입찰공고 의뢰하여 현재 적격심사 중으로 동절기가 지난 2006년 3월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도급자가 결정되면 공사안내 현수막 등을 게첨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종로구의 전선 및 통신선의 지중화 장기계획 및 전선 및 통신선의 전봇대로 개당 1,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바 2003년부터 3년간의 세외수입 사용료를 얼마 받았으며, 사용료 인상은 종로구의 행정조례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현재 우리구 전선 및 통신선의 지중화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북촌한옥마을과 인사동 문화지구, 대학로 문화지구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북촌한옥마을과 인사동 문화지구는 계속사업으로 2006년에는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대학로 문화지구 지중화사업은 현재 한전, KT 등 유관부서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 착공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은 북촌 장기발전 구상 용역 중으로 서울시에서는 2006년초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 및 범위를 확정지을 예정이며, 일반지구 지중화사업은 별도의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전신주 및 통신주의 전주 수는 현재 기준 5,835개가 있으며, 전주 1개당 1,350원씩 산정하여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의 50%를 감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2003년 388만 8,600원, 2004년 388만 8,600원, 2005년 393만 8,600원 등 총 1,171만 5,800원입니다.
  그리고 전신주 및 통신주의 점용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제55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항에 의거 1년에 1개당 1,350원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의 산정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종로구의 행정조례인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사용료를 인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화동 사거리에서 종로5가간 도시계획사업 실시 여부 및 종로5가 교차로에서 이화교차로 방면 일방통행으로 주민 애로사항이 많으니 양방향으로 지정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동 사거리에서 종로5가간 도로확장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구 숙원사업으로 본 구간은 1978년 5월 15일 건교부고시 제145호로 도시계획결정 된 폭40m, 길이 540m도로로서 현재 확보된 폭 22m의 도로를 40m로 확장코자 현황을 조사한 바 도로에 저촉되어 보상할 토지가 9,835㎡, 건물 47개 동, 건물 내 영업권 260여 개소 등으로 보상비 2,140억원과 공사비 100억원 총 2,2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2003년 3월 시장 연두순시 및 2004년 6월, 2005년 10월 등 수차례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쉽게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구간의 도시계획사업 미집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처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대학로 특성화 거리의 활성화 및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방통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의 숙원인 1개 차로라도 양방향 통행을 위해서 서울시 교통국에 2004년에 2회에 걸쳐 협의한 바 있고, 금년에도 2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또한 서울시 교통국에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현 도로 여건, 도심 내 원활한 교통흐름 및 도심교통체계에서는 도심 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이유로 일방통행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양방통행으로 환원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복동의원님께서 종로5가 나무시장을 충신동 지역으로 이전토록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이 전국적으로 연합회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나무시장이 형성된 지가 약 20년이 되었고 버스·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한 관계로 노점상 스스로 이전하지 않는 한 강제적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종로Up-grade 사업추진과 관련 시민 보행소통 공간의 최대한 확보를 위하여 노점을 도로측에 밀착 정렬 영업토록 유도하고 시민 보행권 확보구역을 설정한 후 경계표시 라인을 설치하여 줄 것과 24시간 점유하면서 난립되어 있는 노점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1차적으로 광장시장 주변 및 종로5가 나무시장 노점자리에 녹지축을 조성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간을 갖고 노점상연합회 및 충신시장 주변 점포주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복동의원님께서 동대문종합상가 주변 이륜차의 무질서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륜차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종합시장 이륜차 주차장 문제는 그동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도로교통법상 단속근거가 없고 주차장을 설치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약하여 서울시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조속한 법개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5년 11월 15일 시·구 관계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청계천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의 이륜차 주차질서 확립대책을 토의한 결과 서울시 주관으로 종로와 청계천 주변 일대와 대학천 도로에 이륜차 주차장을 마련하기로 하기로 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경찰서 규제심의를 거쳐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우리 구로 이관되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륜차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승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6호선 '동묘역' 명칭을 '숭인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역명 변경사항은 2003년 4월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2005년 4월에 재차 변경 요청하였으나 2005년 제3차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지하철역명 병기배제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역명을 개정할 만한 사유가 없어 기존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결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지역명에 부합하는 명칭인 숭인역으로 변경되어야 될 것으로 인식하고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적정한 때에 민원사항을 재차 건의하여 역명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천 발원지 표석 설치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계천복원의 역사적 의미에 맞추어 청계천을 흐르게 한 생명의 원천인 발원지를 역사적·문화적 명소로 만들어 일반시민들이 청계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복원의 참뜻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21일 구청장 지시에 의거 청계천 발원지 발굴을 시작하여 2005년 11월 2일 청와대 경비구역인 벽산빌라 후면 창의문길에서 약 150m 지점에서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 및 하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이 관련문헌 및 현장검증을 통해서 조사 끝에 발원지를 발굴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계천 발원지 발굴에 따라 청계천 발원지인 청운동 벽산빌라 후면 창의문길에서 약 150m 지점 북악산에 표석을 설치하고 발원지 접근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인근 창의문 아래 최규식 경무관 동상 옆 공터에도 발원지 표석을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청계천 발원지 표석 설치는 청와대 등 유관기관의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며 현재 청와대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2006년 4월경에 청계천 발원지 표석 설치를 문화재전문가와 협의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오금남의원님께서 제설 및 제빙 책임을 정확히 하는 조례제정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제 법령이 2005년 1월 27일 개정되어 2005년 7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제설작업부터 폭설 시 골목길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눈 쓸기 의무화를 추진 할 계획으로 2005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조례제정 상정하여 2005년 12월 5일 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5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가 가결·공포 후 우리 구에 통보되면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 제정은 안됐지만 금년도 11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종로사랑지와 각종 매스컴에 '내 집 앞 눈 쓸기는 내 손으로' 홍보와 2005년 11월 15일 종각역 입구에서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대로 우리 구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조례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오금남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내의 부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은 주차구획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정주차로 인한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의 개정지침에 따라 2005년 5월 13일자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 약 2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2005년 7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교통서포터즈 19명을 채용하여 격일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단속한 5,226건을 거주자별로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구 거주자는 약 10%로서 90%가 타 지역 주민의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정한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정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인식 제고로 단속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2006년에는 1일 6명으로 단속인원을 축소 운영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사항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1가구에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보완대책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차기 조례개정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경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내에 늘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재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남재경의원입니다.  우리 김충용 구청장께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여러 가지 노인복지정책 성실한 답 변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왜 했느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 차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빨리 진행됨으로 해서 그것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지금 작년말 기준으로 9.53%라고 했는데 올 11월말 기준으로 벌써 10.05%면 1년 사이에 0.5%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8년 후면 종로구가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의 14%의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면 노인 중심의 사회가 됩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게 바로 노인 중심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재정 압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에 어느 정도 초점도 맞춰야겠지만 고령화 비율을 낮추는 정책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 교육정책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니냐,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정책을 펼치실 때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고령화 비율을 낮추는 정책도 개발을 많이 하셔 가지고 미래 600년 건설에 초석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 홍제천 가꾸기 사업도 원활한 사업 진행으로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김연수 재무국장님하고 조성린 생활복지국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간단하게 제 의견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나재암   남재경의원이 말씀하신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김연수 재무국장님과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나재암   김연수 재무국장님!  앞의 연단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본 의원의 질문요지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시유지하고 국유지는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2005년도 낙원동 95-13번지 대지 21.6㎡ 매각대금이 7,430만 4,000원 최영자 매수인인데, 그것이 시유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했습니다.  왜 심의대상이죠?  이것은 2005년도
○재무국장 김연수   2005년 몇 월달입니까?
남재경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몇 월달인 것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에 보면 연번으로 13번에 최영자, 그것은 공유재산심의를 했거든요.  시유지인데 왜 했죠?  거기에 위임사무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대지 최소분할면적하고 대장가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남재경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시유지거든요.  시유지하고 국유지는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 심의를 했는데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서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 자료가 그것이 시유지라고 어디에 되어 있어요?
남재경의원   여기에 있습니다.  시유재산 이 자료입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남재경의원   그 다음에 2004년도 후반기부터 심의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심의를 생략하는 걸로 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 상반기까지는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고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심의를 생략했지만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어서 2004년 하반기부터
남재경의원   그러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는 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제11항 제2호에 나와있는데 그건 2002년 그 이전부터 나와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 재산관리관이 임의로 판단해서 심의를 안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하는 겁니까?  2002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2004년부터
○재무국장 김연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최소분할면적
남재경의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 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그러니까 질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남재경의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재무국장 김연수   행자부에 3,000만원 했다고 공유재산심의회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남재경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근거와 법률에 근거해서 하느냐고 물으니까 2004년부터 했다 그러니까 재무국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재경의원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 구유재산을 그렇게 매각하시면 안됩니다.  한 평, 두 평 소규모 공원도 만들려고 하는 구가 우리 구 아닙니까?   우리 구 토지 여유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 협소하죠.  공원 없죠.  녹지 없죠.  그런 구유재산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우리 토지의 가치를 높이든지 아니면 우리 종로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매각한다고 해서 우리 종로구 재정에 얼마나 많은 득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재산기금도 마련해서 관리하자는 대안도 말씀하셨는데 다 좋은 방법 아닙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지 무조건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라고, 그럼 공유재산심의회 둘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남재경의원님은 무조건 매각을 한 평이든 두 평이든 자투리땅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때 나머지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수용을 하다보면 거기가 예를 들면 10㎡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점용을 해온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필지죠.  1평 미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깔고 앉아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팔아줘야 주민 편익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남재경의원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그런 사례를 내가 국장님께 제시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2005년 7월 7일날 공유재산심의 안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04년 7월 12일 공유재산심의를 한 부분에서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비교를 안 해주셨거든요.  똑같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하나는 공유재산 심의를 안하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자의적인
○재무국장 김연수   재산의 공시에 따라서
남재경의원  아니, 똑같은 조건이에요.
○재무국장 김연수   같은 평수라도 예를 들어서 종로1~4가동 한 평하고 부암동의 한 평하고 같습니까?   다르고
남재경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명을, 명륜2가동하고 효제동입니다.
○의장 나재암   시간이 없습니다.   10분 내가 보충질문이니까 요령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남재경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고, 조성린 생활복지국장님!
○의장 나재암  10분이 보충질문 시간이니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조성린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영어체험마을 유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의 질문요지가 우리 유치신청을 그 당시에 3월30일날 공문이 왔고 4월 7일까지 공문을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문화진흥과로 서류가 맨 처음에 와서 문화진흥과에서는 우리 해당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복지과로 보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도 우리 소관 아니다 문화진흥과로 보내고 문화진흥과에서 우리 소관 아니다 또 사회복지과로 보내고 그렇게 하셨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남재경의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답변을 일주일간의 여유밖에 없었거든요.  일주일의 여유밖에 없었는데 우리 구가 정말 교육환경 개선의 의지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적환장 시설의 위치가 틀리다고 하셨는데 514-2번지 1필지가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 적환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희가 승인해준 곳은
남재경의원   승인해준 곳은 147-2번지이고 그러면 학교용지에 폐기물 적환장을 승인을 해줘도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최초에 나갔을 때 다 검토가 되어서 적법하니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의원   그 전에 최초 계약서를 제가 달라니까 최초 계약서를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드릴 겁니다.
남재경의원   학교용지에 폐기물 적환장을 근거 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최초 2000년도에 나간 거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관계부서에 전부 협의가 되어서 적법했으니까 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의원   `93년도 3월 9일날 최초 허가가 나갑니다.  `93년 3월 9일날, 그러면 그 전에 `93년 3월 9일날 그 이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514-2번지가 그럼 514-2 번지와 관계없이 `93년 3월 9일날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우리 구청에서 해준 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 넘어온 것이 2000년에 넘어온 겁니다.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남재경의원   그럼 서울시에서 해줘도 아무 관계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93년도에 허가해준 것을 지금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남재경의원   그럼 2001년도 우리 구에서 보완승인을 해주는데 관계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관계가 없었으니까 해줬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되더라도 학교용지에 폐기물 적환장 처리시설 승인을 해줘도 관계없다 그 소리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남재경의원   그게 바로 위법이라는 소립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게 어디에 위반입니까?
남재경의원   그럼 학교용지에 어떻게 폐기물 적환장 허가를 승인해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법 제 몇 조에서 위반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남재경의원   내가 그걸 알면 법률학자를 하지 내가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니, 이게 잘못되었다고 단언을 하시니까
남재경의원   단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단정을 하시니까 뭐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지 그걸 말씀하셔야죠.
남재경의원   적환장 허가를 내줄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남재경의원   폐기물 적환장 도시계획시설도 안되어 있는 부분에 허가를 해주고 승인을 해주니까 본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봐야지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겠습니다.
○의장 나재암   잠깐만요.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재경의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의장 나재암   시간이 10분 이내에 보충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재경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요구하면 되고요.  적법한 절차에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2005년 8월 18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변경허가 신청을 받고 우리 직원이 조사서를 작성을 합니다.  조사서를 작성하는데 증빙서류 확인결과 적합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차량장비가 21대가 신고가 되거든요.  그 차량장비에 대해서 새재공영 외의 차량도 운행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허가받을 때 신고한 21대 외의 차량이 새재공영에 들어가서 영업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관계법상으로 보면 차량이 전부 내 소유여야 된다 타인 소유는 안된다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재경의원   그 부분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2일날 허가조건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새재공영 외의 차량이 거기에서 수집운반하는 자체가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이 조항만 봤을 때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허가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죠?
남재경의원   수집운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그랬을 적에 그 차가 용차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새재공영에 용차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남재경의원  용차, 그래서 우리 조사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장비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허가증에 안되어 있는 차량이 거기에 들어가서
○의장 나재암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알겠습니다.
남재경의원   국장님께서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의원한테 근거와 법령에 의해서 말하라고 하면 저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니, 지금 질문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실무자가 답 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왜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십니까?
남재경의원   아까 구정질문의 답변에서 어떤 확인 없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질문할 때는 그 사항까지 다 조사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본 의원이 15일 동안 그 차량운행일지를 다 확인해 가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조사를 다 한 사항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냥 막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그럼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의원   그래서 폐기물 적환장이 우리 종로에 위치할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새재공영은 영업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종로구와 어떻게 보면 무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종로구의 폐기물에 거기로 100%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전국적인 폐기물이 종로구 평창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충분히 조사해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이 요즘 신형으로 해 가지고 먼지도 날리지 않게 깨끗하게 하는데 새재공영 차량을 보십시오.  60년대 차량도 아니고 그 낡은 차량을 가지고 폐기물을 싣고 도심을 질주하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승인해줄 때 차량도 새것으로 갖추게끔 하고 이런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환경 1등 구 체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재암  남재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연수, 조성린 국장님!  충분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5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 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충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정책을 제안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언론사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참조)
  서면답변서

○출석의원 16인
  나 재 암   오 필 근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김 정 대   나 승 혁   서 순 보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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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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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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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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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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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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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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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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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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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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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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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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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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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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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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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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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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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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