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3월21일(월)  10시33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4. 행촌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서순보의원 외 11인 발의)
4. 행촌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새싹이 움트는 좋은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기운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선배·동료위원님께서는 18만 종로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대한 비판과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재무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의견청취(안) 각각 1건이 되겠습니다만 이중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지난 제145회 임시회에서 심의하던 중 보다 면밀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3월 4일과 3월 14일 종로구청장이 각각 제출한 행촌 주거환경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5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재무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이 되겠습니다.
  좀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국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과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2 중 나항 제7호를 삭제하고 별표2의 제목을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징수하던 입찰참가수수료는 전자입찰 도입 이전 서면입찰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수수료 원가산정방법에 따라 5,000원을 징수하였으나, 2001년 10월 1일 전자입찰이 전면 시행된 뒤에 관련업계는 물론 감사원,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폐지권고가 있던 중 2005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였고, 서울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이어서 서울특별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하여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조례명, 위원회의 명칭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개정으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종로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위원회의 명칭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를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로 변경하여 토지 및 주택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로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자입찰제도로 해서 폐지하게 되면 5,000원씩 받는 것을 못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1년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심윤보    작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01건을 전자입찰을 해서 참여한 사람이 약 29,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건당 약 290명이 참여했습니다.  증지수수료 수입으로는 1억 4700만원 정도 작년도 수입입니다.  
김복동위원    세원이 그 정도 빠진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상위법에서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저희 생각에는 전에 우리가 수작업을 할 때는 5,000원이 타당한 금액이었었는데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전자입찰을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원가계산을 한 것을 보면 약 한 건당 230원에 해당되는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230원을 투자를 하면서 5,000원을 받으면 폭리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1억 4,000만원이나 이 정도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손해지만 그걸 종로구청이 계속 밀고 나간다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업자들로 봐서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세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한데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찰관계가 상당히 종로에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수의계약이나 수작업으로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그런 게 일절 없지 않습니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얼마고 간에 계약할 때는 인터넷으로 다 하고 있죠?
○재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직원들이 상당히 할 일이적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네.  옛날에 보면 거기에 매달려서 직원들이 굉장히 몇 사람이서 그런데 인터넷으로 계약이 되다보니까 그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돌아가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재무과장 심윤보   그러나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총 건수가 또 늘어나니까 수합하는 면으로 봐서는 직원의 업무가 갑자기 줄어들고 그런 건 없습니다.  290명이 와 가지고 입찰참가 하는 그런 것은 빠졌지만 그런 것을 수합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낙찰예정자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업무가 줄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김복동위원   우리 심과장님!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심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재무과에서 조작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의계약을 하는 주관 과장이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하에 수의계약을 하겠다 하는 것을 주관 과장이 정해 가지고 오는 걸 그 계약만 재무과에서 대행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품의 경우에는 300만원 미만, 공사 같은 것은 5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수의계약이 제가 숫자상으로 몇 건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하지는 않지만 갑자기 이뤄지는 긴급한 상황의 수의계약 하는 그 일부에 한해서 소액이고 그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낱낱이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그 사항은 지금 동사무소로 간 업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바로 저기 하는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걸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각 동사무소를 보면 그 한 업자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물론 한 개 업자가 잘 해서 시공을 잘해서 주는 면도 있겠지만 다소 의혹을 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각 동에 대해서 공문시안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모 업체에게 특혜를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가서 봐도 그 업자가 하고 저기 가서 봐도 그 업자가 하고.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면서 그 업자가 공사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의계약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공사를 하되 동네에서도 조그만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동장한테 지침을 내려 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뤄지는 수의계약은 그 동네에 모든 서류가 갖춰진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폐지가 완료된 구청이 2개 구청입니다.  관악구하고 강남구.  물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구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상당히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폐지 의회 제출한 구청이 지금 1개 구청이고 입법 예고한 구청이 4개 구청, 폐지방침 결재한 구청이 9개고 검토중인 곳이 9개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게 물품용역 및 공사 등의 수수료를 조금 더 있다가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구나 중구쪽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무실만 차려놓고 입찰만 전담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놓고 입찰에 참가해서 실제로 시공을 직접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수수료징수를 폐지한다고 하면 아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수가 현재보다 더 늘어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해서 지금 다른 구의 추이를 좀 봐가면서 좀더 있다 폐지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생각은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저도 찬성은 합니다.  나도 그런 입찰을 많이 보는 사람인데 찬성은 하지만 조금 보류했다가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심윤보   이종환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주는 면에 있어서도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안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소액인데 받는 것은 더 많이 받는다.  그럼 결과적으로 폭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해지권고안이 나오는 근본취지는 거기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보다는 다만 이것을 가결시켜주시되 시행하는 걸 조금 늦춰주시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가결하게 되면 법으로 만들어놓고 법으로 안 지키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재무과장 심윤보   아니 시행일을 조금 뒤로 미루면이오.
이종환위원   얼마나 미뤘으면 좋겠어요?  좀 보류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서비스할 것들이 사실 많고 사업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마당에 세외수입이 1억이나 줄어드는데 이걸 다른 자치구보다 선도해서, 앞서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찬성은 합니다만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입니다.  이종환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시에서 폐지를 하도록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25개 구청이 전부요.
  그래서 작년에 폐지한 곳도 있고 그런데 종로구가 1번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왕 할 바에는 물론 이게 한 달에 1,0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물론 입찰을 많이 해보셔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무실 하나 놓고 전자입찰이니까 누구나 다 합니다.  한 건당 해보면 290∼300개 업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꼭 낙찰된다 이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어떤 제대로 된 인력과 자본구조, 모든 걸 다 사무실하고 갖춰놓고서 하는 곳은 이 수수료 부담도 엄청나다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건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00개 업체 중에서 딱 하나 낙찰자가 생기는데 나머지는 수수료만 내고 비용만 납부하고 이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거 입찰 보는 게 그 사람들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데 우리 행정청의 입장에서 보면 받고 싶지요.
  금년 내내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추세가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걸 생각해서 하려면, 이번 1월 달에 권고안이 또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적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이 됐으니까 그거 몇 달 늦춘다고 해서 크게 저거한 거는 없습니다.  대 종로구에서 그건 한 달에 1,000여만원 되는데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이종환위원   우리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정부시책이라든가 우리 서울시시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사정도 있으니까 이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지금 폐지 완료한 구가 2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과반수 이상 폐지했을 때 그때 가서 시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이종환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인데 굳이 남이 어떻게 하니까 뒤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래서 하면 하고 말면 말자 이런 주장입니다.  저희는
이종환위원   그럼 보류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재무국장 김연수   그러니까 일단 받으면 계속해서 받고 폐지하면 지금 폐지하고 이런 주장으로 하셔야지요.  이거 몇 달 해가지고 하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종환위원   하여튼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종로구는 자치구 아닙니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 이 부분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 말씀이 조금 문제가 있다.  앞으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제정해서, 상정해서 조례를 바꿀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답변은 유념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가 현재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이종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저는 그 내용을 동의하니까 이 부분을 현재 표결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제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듣고싶지 않고 덧붙여서 이 사항 말고 한 가지 더 우리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종로구 19개 동에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차이가 난 지역을 파악하고 계시냐 하고 질문하니까 그때 파악을 안 하신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비싼데 현시가는 싼 지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9개 동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파악해보시거나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파악해서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공시지가가 너무나 싼 지역이 있어요.  이런 데는 도대체 우리 평가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분들이 지역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을 아는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종로구를 아는 사람은 종로구에 사는 사람이지 타지역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학술적인 공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심히, 정말로 지역이 면밀하게 공시지가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김연수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아직 폐지된 곳은 과반이 안 넘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를 했다가 다른 자치구의 과반이 넘으면 그때 다시 거론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종로구 재정수입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한 전자입찰 관련해서 무분별한 입찰이 행해지게 되고 또 입찰하다 보면 실제로 1순위 내지 2순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실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잠시 보류했다가 하반기에 타구 실정을 봐 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이종환위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곧 폐지검토 중이고 하거든요.  현재 진행중입니다.  여기에만 완료된 데가 두 군데 있고 지금 검토다, 의회 송부 중이다 뭐다 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진행 중인데 이걸 물론 나중에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올라왔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좀 난처합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지금 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에서 하라고 자꾸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1월 달에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면 4월 달부터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정을 한 거거든요.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고사항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자치구의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있게 해나가는 게 우리 종로구 위상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건 보류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만 평가하던 사람들이 건물과 빌딩 이런 걸 전부 평가한다는 그말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상당히 광범위 한데 그럼 현재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 사람들 명단 줄 수 있어요?  그 분들.  전면 개편할 겁니까?  다시 위촉할 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토지평가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 분은 우리 구청의 관련 국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인사는 대체로 토지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들이 토지평가위원이라고 하는데 국장님들이 어떻게 토지평가를 해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권위주의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원래 법에
김정대위원   원래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좀더 늘려 가지고 15인으로 하게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15인 이내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토지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빌딩이라든가 범위를 넓혀서 부동산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동산중개협회 종로지회장, 이화동뿐이네.  그럼 부동산 하는 분은 이 분 한 분뿐입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는 한 분 들어갑니다.
김정대위원   내가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 분들은 그대로 할 겁니까?  바꿀 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현재는 임기 중에 있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임기가 2년인데 왜 3년으로 늘려요?  아까
○지적과장 서찬규   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의석에서 - 우리 위원님들께 명단 한 부씩 줘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나승혁위원께서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종로에 잘못된 겁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은 구청에서 경로당이나 주차장 하는 데 못 팔아먹어서 눈이 그렇게 되고 아시겠습니까?
  경쟁적으로 우리 땅 팔아줘라 팔아줘라 하는데 못한 지역에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하나 만들려고 사려고 하면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⅓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산가 뭔가 하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그것도 감정도 뭣 같이 해버린다고.
  이래서 토지를 매입을 못해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폐단이 어디서 왔느냐, 토지평가위원회 이 사람들 책임이에요.  여기 참가하는 국장님들 다 책임이 있어요.  종로 전역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심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3분의 1로 되어 있는 데는 세금혜택을 많이 보는 겁니다.  재산세가 엄청 싸니까.  공시지가로 나오니까.  아시겠어요?  세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을 삼는 것이 공시지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무슨 길이 난다, 보상을 받는다 하면 엄청나게 현시가보다 보상을 받으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팔아먹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되는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토지  평가위원회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행정소송을 내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답변이라기보다는 답변할 소지가 아니에요.  위원회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서찬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김정대위원   말씀하세요.
○지적과장 서찬규   종로구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번에 좀 전에 김정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법 취지 자체가 공시지가가 곧 현시가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취지가 말하자면 부담금 산정의 자료라든지 기타 과세의 자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건교부에서도 현실화율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올해는 전국토의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약 91%까지 현재 서울시 평균 경우 91%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표준지평가사들이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이 상향조정되고
김정대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핵심은 이 평가위원회가 좀더 질을 높여 가지고 평가를 잘 하자는데 기준을 둔, 목적을 둔 표현입니다.  발언입니다.  그런데 내가 법이다, 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래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도 보면 거의가 전문감정평가사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또 지금 보면 한빛은행 지점장 한분이 은행권에 들어가 있고 부동산 관련 교수님들 들어가 있고 해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의 상명대학 교수님들도 저희 평창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으로써 교수님으로 위촉되어 위원으로 계십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은 우리 서울시 종로구가 최고의 부동산 평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위원   하여튼 질을 좀 이렇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한두 사람 들어가면
○지적과장 서찬규   구의회는 전에도 수차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의회 의원님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지침 내려온 것을 줘봐요.
○지적과장 서찬규   전에 위원님들한테 수차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아니, 구의원들이 이것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사실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 보면 구의원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국장님들도  구의원들만큼 모릅니다.  그냥 국장이라는 것 때문에 법으로 그것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법이야.  국장님들이 어떻게 우리 구의원보다 더 잘 압니까?  그 지역의 공시지가를.  
  그래서 그렇게 갑론을박하는 것은 우리가 사담으로 나중에 하고 제가 봐서는 토지만 평가하던 분들이
○지적과장 서찬규   토지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평가사가 3분의 2, 4분의 3 이상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시아감정평가사고 다 이렇게 평가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전반에 관해서 선박도 평가하고 다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잘 모르시고.
김정대위원    그분들이 훌륭하고 잘 하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러면 평가를 잘못했느냐 그런 것은
○지적과장 서찬규   평가를 잘못하고 잘한 것은 그분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건교부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분들의 소송을 받을 사항인 것이죠.  
김정대위원   그래서 시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서찬규   무슨 시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정대위원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센 데가 있고
○지적과장 서찬규   물론 센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 것은 시정을 해가줘야지요.  지금 의회에 와서 성질을 내면 누가 물어봐요?
○지적과장 서찬규   수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대위원   시정이 안되면 자꾸 자꾸 얘기하는 게 의회예요.  의회가 한 2년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  의회에서는 아주 전문가적인 피력을 하면 의회에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들 앞에만 가세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좀 빨리 다운을 시켜주는 쪽으로 가달라고 누누이 금년 들어와서 내가 재무건설위원회 처음 올라왔어요.  재무건설이 4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 6개월 됐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에 두 번 물어보는데 그렇게 화를 내시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  나 평소에 우리 과장님을
○지적과장 서찬규   존경하는데 사실 회의 때마다 말씀이 계시고 수시로 설명을 드렸고 위원회 명단에 구의원님 들어가는 것도 공문을 수차에 걸쳐서 복사해드렸는데 또 말씀이 계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김정대위원   과장님!  저는 좀 바뀌었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으로 평가됩니다.  5번을 묻고 100번을 얘기해도 시정이 안되는 것은 자꾸 촉구를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제가 잘 알지요.  그때  오병한 지금 동대문 부구청장으로 계십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 할 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구의원은 알고도 묻고 모르는 것도 묻고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묻고 하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어서 저희 공시지가가 객관성이 있고 현실에 맞게끔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토지평가위원회면 보통 공시지가 토지만, 평가위원회가 조례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으로.  부동산이면 범위가 저거한데 토지도 제대로 평가가 안돼 와서 종로 전역을 놓고 보면 불균형스러운 것을 촉구를 몇 번 했는데도 촉구가 잘 안되니까 안되는 위원회가 이분들이 다시 그대로 전체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간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는 언제든지 물어보고 또 좀 저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김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잘못 전달이 된 것도 있는 듯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알지만 부동산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또 특히 저희 부동산 공시지가 이의신청 사례를 살펴보면 전부다 낮춰달라는 민원이 더 많이 있었고 그동안에 저희 구에서는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정말로 다른 구에 못지 않은 토지평가를 해달라고 수차 건교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잘 하시고 있어요.  잘 하시고 있는데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게 감안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잘 평가되도록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그리고 구 재정에도 걸맞게 양측면을 살펴봐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감안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을 주셨으면 해서 매일 야단만 치시면
김정대위원   많이 주려면 많이 다퉈야 됩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야단만 치는 것 같아서
김정대위원   나 야단 친 거 없어요.  토지위원회가 전체 부동산이라는 범위가 넓은 부동산위원회로 가는데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지역적으로 잘못된 데가 있었는데 시정이 잘 안됐는데 이 분들이 또 부동산위원회로 위촉이 되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화를 내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비싼 데는 그만큼 해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 데는 빨리 낮춰줘야죠.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단계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말로만 그러고 있고 그러시면 안돼요.  
○지적과장 서찬규   별도로 김정대위원님께 저희 구청의 지가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구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세금이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비싸다하면 제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을 평가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안했는데
○지적과장 서찬규   세금을 높여낸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쪽 김정대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그쪽 부근의 민원인들이 전부다 공시지가를 깎아달라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높여달라고 해서 높이겠다고 아까 말씀
○위원장 심재환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내 이름을 하면 안되고 과장님 자꾸 곡해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 사담으로 합시다.  그리고 또 한마디 뭡니까?  재무과장님!  아까 이종환 우리 동료위원 말을 듣고 나니까 참가자들한테 즉 말하자면 경쟁하는데 참가비용 아닙니까?  5,000원이.  
  그런데 그것을 굳이 200원 정도 원가가 안되는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비싸게 받아왔느냐?  광역시나 대전시는 지금 만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싸게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거네요.  그것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심윤보   광역시에서 만원을 받고 있는 것은 서면심사를 할 경우에 그렇게 받는다는 거고 지금 인터넷의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안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대전에는 인터넷으로 안하고 있어요?  광역시
○재무과장 심윤보   하고 있지만 서면신고 할 경우에만 그렇게 받는다는 얘깁니다.
김정대위원   하여튼 아직 폐지를 안했지요?
○재무과장 심윤보   예.
김정대위원   우리 서울시만 이제 서울이라고 해서 가는 모양인데
○재무과장 심윤보   광역시는 지금 거의 폐지를 했지요.  광역시·도는.
김정대위원   지방자치에 의해서 제가 생각을 해도 그게 중구난방으로 이게 무료다 하면 입찰브로커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나 하는데 입찰자들이 한 몇 명이 적어지면 담합이 되어 가지고 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는데 참가비 5,000원씩 받는 것을 없애자 하는 것은 저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높은 데서는 늘 탁상공론식으로만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 비용을 없애는 대신에 전자식으로 아까 김복동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1억 4,000이 없어지는 대신에 우리 구 차원에서 본다면 1억 4,000만원어치 직원 숫자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이 그만큼 줄어졌다고 하니까.   나중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러이러 하지만 일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답변이 상당히 모호해서 논리로 따진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우리 종로구 대 종로니까 빨리 서둘러서 그냥 작년에는 보니까 1억 한 5,000만원 되는구먼.  1억 5,000만원이면 국장님들 네분의 연봉이 되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싸구려로 취급하면 안돼요.  
  아까 우리 국장님 한달에 천만원씩이라고 그랬는데 한달에 천만원이면 공공근로자 몇 명을 기용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데 왜 그럴 때는 빨리 앞장서서 빨리 가주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에 가서 해도 되고 또 슬슬 눈치 봐가지고 우리 재정이 중구처럼 많은 것 같으면 좋은데 1억 5,000인데 뭘 그렇게 빨리 없애려고 앞장서서 그렇게 난리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대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실무 과장님들의 답변이 상당히 이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례는 지방자치의 쉽게 보면 의회의 꽃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끔 얼마든지 변화를 주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토지평가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조례를 명칭한다 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보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시 이런 부분도 어떤 절차, 어떤 선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탄력있게 답변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청취를 해서 그 부분은 선정할 때 추천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100원이 어쩌고 500원이 어쩌고 그게 아닙니다.  깁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수선해서.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내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의 부동산평가위원회 명칭 변경은 우선 보류를 하고 잠시 다음 회기때 심도있게 거론을 하도록 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은 특히나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쉽게 보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미리 선정되기 전에 의견을 청취해서 위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갖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물론 고유권한이 있겠지만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 선정기준 이 부분은 내가 특별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구청장 질문답변으로 해서 FM으로 하겠다.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좀더 냉각기를 갖고 좀 시간을 갖고 개정을 해도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유찬종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지적과장!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서찬규   저희가 명칭을 개정하게 된 사유가 그동안에는 세법이 개정돼서 올해 4월 30일자로 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을 결정공시를 하는데 표준지평가사들하고 구성되어 있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이전에 명칭변경이 되어야만 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찬종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너무 가볍게 답변해드린 것은 사과드리고 앞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는 때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검토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4월 30일까지 법적으로 변경해야 된다.  상위법에서.  우리 하위법에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보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압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그걸 이행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는 미흡하다.  이 부분에서는 위촉시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국·과장님 입장에서는 4월 30일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는데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보류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회의는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오늘 검토보고를 보면 단순하게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여기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 위원회가 기능보다 권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권리라기 보다도 이게 각종 법이나 명칭이 바뀌어졌고 다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종속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조례를 정하려고 합니다.
서순보위원   여기 위원회 명단을 보면 구청과 관계되시는 분이 한 다섯 분 정도 되시고 나머지는 열 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 주소는 종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실만 종로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 종로와는 관계가 없는
○재무국장 김연수   아니 종로에 사시는 분도 있고
서순보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명단이든지 여기는 무슨 감정평가원 누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왕이면 주소지를 같이 명단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명단만 보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가능하면 종로에 사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종로에 더 큰 애착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주소가 이렇게 없으니까 여기 보면 사무실 주소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주소는 그렇게 되어있던 개의치 마시고 그분들이 감정평가사라든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주로 대부분 종로, 중구다 하면 종로, 중구만 전문적으로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전담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저희 담당공무원들도 예를 들어 교남동이다 하면 교남동만 계속 거기만 담당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정통하거든요.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거기만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거주하면 현지 사정에는 밝겠지요.  그렇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어떤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나 기타 지역사정에 밝은 이런 분들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기왕이면 우리 종로에 거주하면서 사무실도 우리 종로구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종로에 애착을 가질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답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우리 구청에서 지가를 몇% 올려야겠다 내지는 하향시켜야겠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추이만 받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자문의견서라든지 미리 이렇게 제출을 받고 이분들이 검토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종로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이 개별공시지가가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데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30필지당 하나씩 표준지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2,055필지 정도 되는데 이건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가 종로구에 파견이 돼 가지고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개별공시지가 선정은 그것에 따라서 인근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그래 가지고 이 공시지가를 열람도 하고 이의신청도 다 받습니다.
  물론 아까 나승혁위원님이 공시지가가 어떻게 해서 현시가보다 높으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P원인데 현시가가 Q원이다.  이건 현 거래가격 아닙니까?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김정대위원  의석에서 -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뭐 하러 하는데?)
  아니죠.  이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공시가가 예를 들어서 P원인데 현 거래시가가 Q원으로 낮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 경기변동이나 추이에 따라서 낮을 수도 있다는 그걸 설명드리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셔야지요.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 수당이 나가지요?  그러면 정말 우리 종로구의 재산을 평가하는 분들이 회의할 때 그때만 한번 나가지요?  그 외에 활동했던 활동비라든지 뭐 별도로 지급하는 거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회의 열릴 때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 재산을 평가하는 이분들이 아무 수당도 받지 않고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어떤 것을 심의하냐 하면
서순보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지가 상승을 얼마를 해야겠다 하면 여기 위원회에서 추이만 받는 것이 아니냐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지 않고요 가장 큰 심의하시는 거 있죠 건교부에서 표준지결정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표준지결정공시를 할 때 저희 구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이런 지역은 너무 높다든지 여기 지역은 너무 낮다든지 조금 낮춰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기관입니다.
  그럼 그 의견을 저희가 수합해 가지고 건교부에다 건의를 합니다.  이만저만 하니까 조치해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보내는
서순보위원   사전에 이렇게 내용을 평가위원님들께 보내 가지고 회의할 때 마지막에 결정을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적과장 서찬규   네.  우리 구 의견을 수합해서
서순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결정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분들한테 추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지 않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이 분들이 어떤 몇 %를 상승해야겠다 하는 의견을 반영시켜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정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게 아니고요.  지금 표준지평가사라고 있습니다.   건교부 소속에.  그분들이
서순보위원   잠깐만이오.  이게 1억짜리라고 하면 그럼 이걸 10% 지가를 올려야겠다고 했을 적에 그럼 상위법으로 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네.  표준지를 선정해서 결정공시를 합니다.
서순보위원   얼마로 올려라.  그러면 구청에서 위의 규정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얼마를 올려야겠다고 통보해서 그 다음에 회의할 때 추이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이 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다 상정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다만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여기에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여기에 상정되어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적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안 올라왔으면 이 질의는 제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적업무 관련현황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서순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구의 우리 국장님, 부구청장님 해서 당연직 다섯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은 일반 자격취득자 내지는 부동산 허가권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종로구부동산협회 지회장 한 분이 여기 들어와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지역을 골고루 다니면서 최소한도 몇 번지는 어느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한 분들인가?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동네에서 생활하면서 보면 이 지역은 이렇다 하고 대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 종로구를 전문적으로 지역 공부를 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과연 학술적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실제로 지역정서에는 미흡할 것이다.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종로구에도 안 계신 분들이 이런 평가요원으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지적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말이면 이것이 급하니까 조례안이 개정돼야한다고 말씀하셨죠?
○지적과장 서찬규   네.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현재 위원들 임기도 연장해서 2년에서 3년으로 같이 따라가는 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이미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2년 임기 그대로 하고요?
○지적과장 서찬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기하고는 상관없고 제가 잠깐 평가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면 공민달 평가사는 우리 주민이면서 감정평가업계의 감정원으로 있던 분이고 노영호 평가사도 그렇고 평가사님들이 거의 다 우리 구를 담당했던 평가기관에 있던 분들이라 추천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차후에 추천해주시는 교수님들이나 평가사가 계신다면 저희가 임기 바뀔 때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가사를 저희들이 추천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분이 제 주위에도 없고 그런 전문분야를 제가 다루는 사람도 아니니까.
  단 이런 분을 우리 종로평가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그분들의 어떤 이력, 이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내놓고 이 지역을 이렇게 아는 분들입니다 라고 우리 위원회라도 상정을 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줄 수 있지 않느냐.
  우리한테도 평가위원으로는 안되지만 이런 분으로 구성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오늘 회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저도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급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로가 종로구를 위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회의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조금 격하게 질의한 것 같은 것이 있었다면 미안하고요 국장님은 우리 의회를 거쳐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좀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묻습니다.  그것이 질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실 때에는 우리 위원들의 뜻을 좀 존중해줘야 우리도 집행부의 뜻을 존중해주지 이쪽에서 화를 내지도 않는데 그쪽에서 화를 내고 왜 그런 것 묻느냐 이런 식이면 여기 나오시지 말라고요.  앞으로 누구든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질의하는 태도에 문제가 좀 있어도 이해를 좀 해주고 그래야지 뭐 태도 문제있는 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잘 하셨지요.  우리 의회에서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분들이 누가 있었어요?  속기록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아까 동문서답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이분들이 유명하신 분, 나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 물은 적이 없어요.  속기록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이란 것이 '어'하고 '아'하고 표현의 차이가 참 크거든요.
  이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가만 평가하던 분들이 부동산하고 여기 보면 '인근지가와'를 '인근부동산가격과'로 한마디로 이게 '어'하고 '아'하고 교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벌써 잘못됐던 언어표현을 갖다가 지금 바로잡아 주는 걸로 이해가 돼요.
  '지가심의를 부동산심의로 한다'  옛날에 그렇게 돼야지 이거 당신네 공무원들이 다 잘못해놓은 거예요.  꼭 저 위에서 감 다 익혀 가지고 떨어트려 줘야지 뚜껑 감 따먹듯이 따먹는 그런 자세로 계속 일관해왔다 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의원들이 말하는 것을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먼저 이걸 줬는데 뭘 또 달라고 하느냐?  아니 집에서 안 가져왔으니까 또 보자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리고 먼저 물었던 것을 왜 또 묻느냐 그것도 말도 안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물론 실무 간부님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하다가 몇 개월만에 질의 한번씩 하는 걸 귀찮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여기 나오시지 말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실 때 이분들이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임기면 2년만 하고 다음에는 이 사람들 안 해요?  다른 사람이 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합니다.
김정대위원   또 하지요?  그럼 임기를 뭐 하러 정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무원 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말 싫다니까요.  또 하는데 뭐 하러 임기를 정해요?  한 10년 정해서 계속하지.  늙어 죽을 때까지.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분들이라면 그분들을 구청의 국장으로 모시지 그래.  지가국장으로 모시고 지적과장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억지 말씀을 하시려면 안되고 이래서 이 분들이 계속해도 좋지요.  좋은데 이분들이 하실 때 골고루 잘 했으면 왜 우리가 질의를 합니까?  우리는 갖다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공시지가보다 현시가가 낮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데가 간헐적으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소리, 있더라도 속기록 석상에서는 뭐 하려고 규정을 정해요?  그까짓 거 다 치워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리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한다면 안되지요.  그럼 뭐 하려고 이걸 정합니까?  부동산가격으로도 할 수 있고 지가로도 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정하세요.
  그래서 말씀들을 앞으로는 제가 구정질문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가 국장님들이나 과장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가서 질문하는 구의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게 그렇게 하니까 구청장보고 답변하라는 거예요.
  잘 아십시오.  제가 질의할 때 국장님들, 과장님들 답변을 잘하시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정질문 안 해도 돼요.  여기서 답변 잘하시면요.  질의할 걸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질의와 질문은 틀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봐야 할 걸 본회의장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조금
○지적과장 서찬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곡해를 한 부분이 있어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대위원   답변이 아니에요.  됐어요.  아까 그분들이 유명하다고 선전을 하길래 잘 안다니까
○위원장 심재환   지적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김정대위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시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질의로 하고 맙니다.  좀 시원치 않고 자꾸 시정이 안되고 하니까 질문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원치 않으니까 청장님이 답변하시오 이것이 질문이에요.  지금 속기록을 보면 전부다 질문하는 것이 본회의장에서 전부 질의감이에요.  과장님, 국장님들이 답변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상입니다.  답변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하세요.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김정대위원님, 기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  지금 감정평가사가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감정평가가 되지요?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공시지가가 매년 몇 %씩이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올해는 10% 이상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그 정도 올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공시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정도는 아니죠?
○지적과장 서찬규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 의견을 건교부에 제시하는 정도에 끝납니다.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전에 올라왔던 사안들을 이번 의회에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지적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이것은 세법이 바뀌면서 법을 바꿔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 6월달부터는 주택이라든가 토지세라든가 하나로 같이 묶어서 나가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우리가 이번에 통과를 해줘야 그 법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6월달부터는 토지세하고
○지적과장 서찬규   5월달부터 합니다.
김복동위원   나갈 때 토지세하고 건물세를 같이 포함해서 동시에 나가야 되는 거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 달에 더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살펴볼 때 2005년도의 경우도 약 1억여 원 정도의 세수입이 감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방금 이종환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의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종환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종환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서순보의원 외 11인 발의)
  4. 행촌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행촌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고자 하는 본 제안설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역지정되어 사업추진중인 행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행촌지구 정비기반시설 완충녹지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촌동 210번지 일대는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유지상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노후, 불량한 무허가 소규모 가옥들이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주변에 밀집되어 있어 정비가 요구되었습니다.  기존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문화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완충녹지, 문화재보호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정비면적은 2,088.7㎡로써 당초 완충녹지 면적 445.4㎡에서 추가로 1,643.3㎡를 완충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현황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내 210번지 일대는 1950년, 60년대 국유지상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으로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 및 주택개량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었으나 주변 일대가 서울성곽으로 인하여 문화재보호구역에 접하고 있어 건축제한 2층이하가 되겠습니다.  건축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적정규모의 주택건설은 어려운 실정인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변경(안) 입안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촌주거정비구역 내 행촌동 210번지 일대 면적 2,088.7㎡ 중 기존 완충녹지 445.4㎡에 1,643.3㎡를 추가하여 완충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타사항은 당초계획과 동일합니다.
  또한 행촌개선지구내 정비기반시설 변경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관련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29일부터 14일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어 대부분 추진계획에 찬성하는 의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촌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중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지난번 제14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한 안건임을 알려드리오니 질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서순보의원 외 11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종로구 19개 동에 공동주택으로 현재 동별로 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서 한장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심재환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해가지고 아파트가 22개 동에 5,859세대, 연립주택이 19지구에 1,556세대, 그 다음에 다세대가 하나에 168세대 이렇게 해서 총 42개 지구에 7,538세대가 현재 공동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대해서 지원 액수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 예를 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원범위 금액은 정하기가 곤란하고 설령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시설에 한하는 건데 현재 지원조례가 설치된 서울시내 구가 한 6개 구 정도 됩니다.  6개구는 주로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거의 한 40∼50% 이렇게 구성된 아파트 밀집지구가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내의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사립경로당이지 않습니까?  자체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사립이죠.  단지 내니까요.
나승혁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데 지원이 안됐었습니까?  그런 데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노인정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승혁위원   일부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 같은 데도 보수공사를 다 해줘야 되겠네요?  경로당 자체도.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만약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경로당도 그렇고 놀이시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될 아마 재정소요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구민이니까 도와드려야겠죠.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종로구에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기타 공공건물이 들어있는 부분이 몇 개라고  파악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글쎄, 경로당같은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아마 사회복지과에 파악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공동주택 안에 거하고 계시는 우리 경로당이랄까 이런 분들이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만 그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올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지금 우리 나승혁위원께서 올렸는지 했는데 이거 어디서 올린 거에요?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조례요?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서순보의원께서 의원발의로 한 거지 저희가 올린 게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의원발의한 건데, 굳이 제가 구의원 자격으로 얘기한다면 상당히 반대라기보다는 유보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상하수도까지 또 쌍용아파트라든가 어떠한 아파트의 롯데캐슬은 여기 안 나왔어요?  왜 숭인1동 롯데캐슬은 안 나왔어요?  작년 10월달에 입주했는데 아직 전산에 안 떴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입주 중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대위원   지금 입주한 지가 작년 10월인데 이게 말도 안되는 거죠.  숭인1동이 없잖아.  숭인1동에 아파트가 없으니까 김정대의원이 반대를 한다 이렇게 착각들을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숭인1동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번지 아파트를 대단위로 짓고 있고 또 앞으로 아파트 추세로 많이 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조례로 제정을 해놓으면 아파트 같은 데는 새로 뭡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별로 지원해줄 게 없어요.  경로당 안 그래도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파트에는 제가 봐서 별로, 지원대상 요목을 우리가 보고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의회에서 잘 보고 통과를 시켜야지 잘못해 가지고 나는 잘 몰라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동네인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의원 의정발언으로 하는 거니까.
  평창동이라든가 창신3동 쌍용아파트 아파트들은 괜찮습니다.  별로 도와줄, 엘리베이터 그런 것 해달라는 것만 없으면 돼요.  큰 거 그런 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잘잘한 거 생활불편 이런 거는 공동주택이라도 세를 받으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조그만 빌라같은 것 좀 숭인1동에는 왜 하나도 없어요?  숭인1동에도 공동주택이 빌라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도 빌라 많이 있어요.  장미빌라다, 빌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도와준다면 여기에 상하수도 고장나는 것을 다 도와준다면 그것은 모호하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앞으로 국·과장님들과 잘 상의해서 하십시오.  하는데 좀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니까 내가 뭐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우리 주민대표인데 어디는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니까 반대를 한다 나는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숭인1동도 아파트가 크게 있고 그런데 우리 의회는 좀 뭐랄까 명분도 있고 종로구민 모두가 봐서 합당한 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순보의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먼저도 참 유보가 됐고 그랬는데 심도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신영동, 구기동 어떻게 평창동만 잔뜩 위원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평창동만 싹 뽑아서 올려놨네.  다른 동네는 하나도 나타나지도 않았어.  그래서 뭐 다른 동네는 빌라 없다는 걸로 말이 안되지.  다른 동네도 빌라 많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개인 빌라에 뭘 많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아파트하고 개념이 틀려요.  땅 한 200∼300평짜리에 개인이 빌라 지어놨어.  그거 한 10 몇 년 됐어.  그거 재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뭘 자꾸 상하수도 해주고 뭐 해주고 그건 범위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잘 알아서 좀 검토를 해주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찬성은 하되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욕먹는 일은 안해야 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줘야 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동주택의 개념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개념으로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공동주택은 법상으로 한단지에 20세대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이 되면 일단 공동주택으로 해가지고 20세대 이상이 되면 대부분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19세대까지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고 20세대부터는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공동주택으로 법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동주택은 아파트 개념을 가지고 아파트 한 덩어리가 20가구 됐을 때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파트뿐만 아니라
김복동위원   연립도 20세대가 되어야만 공동주택으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한 단지 안에
김복동위원   아니면 단지라고 크게 거국적으로 애기하지 마시고 땅 내에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쉽게 얘기해서 울타리 내에 1동, 2동, 3동, 4동이 있든 10동이 있든 울타리 안에 20가구 이상이 살면
김복동위원    예를 들어 1,000평 내에 나눠서 울타리 내에 20가구가 되면 된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정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같은 번지 내에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연립주택하고 아파트하고는 틀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파트는 그러니까 한 건물에 5층이 넘으면 그건 아파트로 칭합니다.  그 다음 4층 이하, 2층이든 3층이든 4층인 건물은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빌라 이런 것이 4층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 5층부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아파트로 부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 재정이 넉넉하면 다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촌 주거환경지구단지 여기에 빨갛게 표시된 것이 같이 합쳐졌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빨간 건 기존에 있던 보상지고 푸른색으로 된 게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추가로 이렇게 큰 땅을 녹지공간으로 써야되는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써야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바로 옆에 이 위에가 성곽이 있어요.  서울성곽이 있어 가지고 재산권행사도 할 수가 없고 그 암각 때문에 지금 오관수문지라든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성곽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할 수가 없고 건물을 건립하고 싶어도 도로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시비입니다.  시비를 저희가 11억을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이걸 보상을 하고 여기에다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여기 살고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시비보상을 해주고
김복동위원   아니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살고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다른 데로 보내고 여기에다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15년이 넘었는데도 안되고 있어요.  
김복동위원   여기가 고지대죠?  여기 민원이 안 나오냐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 사람들은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2주 동안 공고를 했는데 이의신청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김복동위원   이의신청을 이 분들이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 다 압니다.
김복동위원   나중에 잘못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구청 앞에서 데모하던 식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다 보장해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보장이 되고 말썽이 없다면 다행이지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여기에 대해서 이종환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이라고 했는데 공용시설물이라고 그러면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이런 걸 얘기합니까?  공용으로 쓰는 주차장이나 복도 이런 것까지 포함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물 내는 아닙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빌라 내부는 지원해줄 수가 없고 지원해줄 수 있는 건 도로라든가 단지 내 가로등, 그 다음 하수도 준설 및 하수관로 개선, 그 다음 여기 있습니다.  조경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시설보수, 그 다음 재난위험시설 해가지고 위험석축이라든가 위험 암반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재난위험시설물 같은 걸 제거하는 이런 사항이지 건물 안에 있는
박종식위원   주차장도 해당이 안되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주차장도 해당이 안됩니다.
박종식위원   복도나 공용으로 쓰는 거 그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예를 들어서 가로등 이런 게 해당된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상당히 분야가 많네요.  종로 전체로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산이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됩니다.  1년에 몇 억씩은, 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종로구에 같이 세금 내고 다니면서 어느 특정지역은 혜택을 보고 또 우리처럼 다섯집 사는 골목쟁이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하는 이런 불공평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여기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하는 거고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하수관로라든가 가로등 이런 걸 동이나 구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줬어요.  도로청소도 그렇고
박종식위원   그런데 아파트 내에 조경시설이랄지 이런 걸 특별히 예산에 포함시키면 안되지.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를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해주고 그러면 안되고 목이 좀 정해져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일반주택에만 거시기가 있을 때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 우리 다 떨어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경시설까지 해준다는 건 내가 보기엔 안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박종식위원님!  여기 조례안 4조에 보면 거기 있어요.  1페이지인데 4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해가지고 지원대상은 5개고 지원한도는 총 소요비용의 만약에 100만원이 공사비가 들어갔다 하면 30% 이내 그러니까 30만원 이하로 지원해준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거기 조경도 들어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조경도 들어가 있지요.  서순보위원님이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전액이 아니고 3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서순보 부위원장님!  
서순보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제안자로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도 주택하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 하나 있는데도 구청에서 전기세, 하수도, 청소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아파트는 단지 내 사유지라고 해서 구청에서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도 염화칼슘 하나도 법적인 조항으로 지원을 못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파트 내에 있는 곳이 가로등 아니면 보안등입니다.  전기세도 사실은 구청에서 다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아파트 %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기세를 내달라고는 못 하고 시설 보수하는데 그것도 전구 하나 깨지면 구청에서 약 30% 정도 전후해서 지원을 해달라.
  또 이것도 구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같은 세금을 내면서 같은 지원을 받아보자, 같은 권리를 좀 누려보자 해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은 주택에서 낸 세금가지고 아파트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도 우리가 냈던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100분의 3밖에 안됩니다.  30%도 아니고 3%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니에요.
  여기는 시설을 해줘야되는데 전기세도 내주고 다 이렇게 해줘야 30%가 되는데 그 시설보수 하는데 뭐 고장나고 조경시설 이런 거라든지 도로가 파였을 때 보수하는 데만 3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아파트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세금 100%를 내고 3%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역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고 또 다른 구에서도 금년에 많이 제정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도 가능하면 다른 데보다도 빨리 제정을 했으면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서순보위원께서 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두번째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다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공공부분을 명확히 명시해서 부분적으로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지방자치단체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6개 구청은 벌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로구의 구민배가의 일환으로 우리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서울시책의 일환으로서 강북지역을 일부 주거지역으로 양성화시켜서 대대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걸로 재건축과 재개발 또 여러 가지로 지원해서 아파트를, 주택을 많이 지어서 주민들을 많이 이주시켜서 우리 종로구에 많이 살 수 있도록 기반시설 같은 것을 이렇게 지원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우리 구 재정이나 조건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질의는 서순보위원님께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는 공동주택이 7,500여 세대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는 공동주택 비율이 4∼50%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잘 해야 15%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창신동이나 이쪽 무악동 이런 데 사시는 분들보다 그래도 조금 여건이 열악하지만 좀 낫지 않나
(서순보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조례(안)이 10년 이상 된 그런 걸 못으로 박혀 있어요.  무조건 금방 지은 아파트 이렇게 지어낸 거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주택법이 개정돼서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일정한 기간을 줘서라도 지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글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저희는 공동주택이 현재 주택수의 15% 정도 되기 때문에 기 조례가 제정된 광진이나 양천 같은 곳은 상당히 공동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우선 지원하고 재정투입에 우선 순위를 둬야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해서 형편이 다 넉넉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악동 같은 곳은 지금 560세대가 임대주택입니다.  13평짜리.  그런데도 지원이 전혀 우리 구에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부, 옥내에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옥외의 가로등이나 도로, 하수도 이런 데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서민들이 살면서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관리비를 좀 덜 내게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조례안은 제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촌지구 내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해서 제안설명이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저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이 돼서 이게 행촌동이라고 그래도 결국은 이걸 관리는 무악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주들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나중에 보상을 해주실 거고 이게 진행이 된다면이오.  또 세입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주실 건지 그 점을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선거는 행정동에서 하지만 일단 당선이 되면 종로의 구의원입니다.
  자기 동네의 입장만 자꾸 저거하면 의원으로서 곤란한데 지금 광진구, 양천구, 강서구, 송파구, 강동구, 관악구, 중구는 자립도가 다 100%가 넘는 곳들입니다.
  공동주택이 엄청 많은 지역들이고 중구만 빼놓고는.  그리고 우리 종로 같은 지역은 공동주택이 8분의 1입니다.  8분의 1인데 지금 해당 동이 6개 동인가 됩니다.
  6개 동 위원님들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일단 선거가 끝나면 구의원들이 종로구 구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이화동의 구의원이 아니에요.  종로구의 구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종로구 전체를 두고 좀 대의명분을 살려서 해야지 자꾸 이렇게 8분의 1밖에 공동주택이 안 되는데 우리 이화동도, 충신동도 조금 있으면 아파트 들어서요.  지금 1만 8,000평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해서 거시기 할 것도 없는데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동네 입장만 개진하면 참 의원들간에 곤란해요.   의원 체면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없고, 찬성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 많으니까 자기 각자의 자기 동네 입장만을 추구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함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우리 해당되는 위원님들도 많고 30%라니까 그렇게 커다란 지원은 안될 것 같고 우리 이화동, 충신동도 곧 아파트도 들어서고 합니다.  
  우리 서순보위원님이 애쓰시고 하니까 반대는 안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일단 의회에 들어오면 종로구의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의정활동을 해줘야 돼요.  각자 자기 동네 것만 챙기고 자기 인기관리에만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의원들간에도 화목하게 의정을 끌어가기가 힘들죠.  일단 반대는 안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어떻게 제가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나 광진구는 주거시설을 제외한 100%를 다 지원해줍니다.  100% 전기세, 도로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시설하는데도 제한적으로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종로구 예산이 없으면 못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해줘서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고 제가 살고 있는 동만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우리 선배위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취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4조에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대개 주요 구조부는 10년이지만 주요구조부가 어디냐 하면 기둥보가 10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대부분의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조경시설 이런 거는 2년이란 말입니다.  2년이면 새로 건립된 아파트에도 지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하자보수기간을 하지말고 하려면 뭐 준공된지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한지 10년인지 20년인지 연수로 해야지 하자보수기간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새 아파트에도 지원이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심재환   도시관리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셨듯이 방금 준공 떨어져서 들어간 업체도 있고 또 10년이 넘은 공동주택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지원방안을 경과기간을 여기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지나면 무조건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보상하는 한도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공된지 예를 들면 5년이라든가 10년 후라든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국장님!  이것 세월이 흘러가면 중요한 기점입니다.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들이나 충분한 검토를 해보셨어요?  우리가 의원들 발의를 한 거니까 충분한 조금 전의 그런 말씀을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돌아서서 구의원들 뭘 잘 몰라.  맘대로 하게 놔둬버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충분히 통과시키기 전에 맞대결로 토론을, 검토를 싸움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이 안을, 이건 안이에요.  안은 구의원들이 잘못해놓으면 구의원들이 욕먹습니다.  집행부에서 욕먹는 게 아니고.
  조례안은 구의원들의 절대적인 꽃이에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하셨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도 이것 보여봤어요?  구청장님한테도.  이것 질문이야.  질문이라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아직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입법으로 했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그래서 이것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종로구의 2천억의 예산을 1년 동안에 잘 이렇게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주고 하는데 아, 공동주택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안을 집행부에서 못 갖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분명한 대화가 있어 가지고 이게 만들어져서 안으로 정해져야지 먼저는 우리가 다급하게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선배의원들이 유보를 시켰습니다.  반대를 한 게 아닌데 유보를 시킨건데도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1년 후인가 2년 후인가 분명히 다른 다세대가 많이 늘어난 구처럼 우리도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을 하시더만.  
  현재 투자우선순위 다시 말해서 지원우선순위를 저소득 한 20 몇 평짜리 재개발지역 지금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하려고 몸부림치는 환경이 나쁜 열악한 지역이 우선순위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분명히 하셔서 이걸 잘 검토를 해보세요.  몇 조, 몇 조를 꼼꼼히 안 봤습니다마는  몇 조, 몇 조 통과만 되면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데 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했고 우리 의원발의로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돌려놓고 구의원들 욕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도록 해줘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조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몇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상의해서 하세요.  오른팔, 왼팔 말로만 양 수레바퀴, 양 수레바퀴 하지말고 이렇게 합의해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들하고는 상의 다 해봤어요?  국장님들끼리는, 이게 정책적인 거예요.  엄청난 것이에요.  앞으로 지출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건데 국장단에서도 아직 대화가 없었다면 종로구 국장님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를 했겠느냐, 집행부에서 가만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회 이기주의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의회 의원들이 다 주민을 위한 것인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책을 빨리 안 내서 대안을 제시 안하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숨소리를 내는 거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 아주 기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이걸 국장단에서도 국장회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대안이라든가 또 의회 의원들하고 대화도 좀 해보고 해서 안을 만들어야지 의회 안 통과시켜놓고 비토해버리고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건 양 수레바퀴가 아니죠.  구청장도 모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잠깐만 조금 이따 질의하시죠.  우리 김충식 전문위원 설명 좀 듣고 하시죠.
○전문위원 김충식  김충식 전문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의원발의 조례안 초안을 계획했기 때문에 과정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됐어요.  전문위원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전문적으로 검토해놓은 거 잘 봤는데 지금 집행당국에 질의를 하는 것이지
○전문위원 김충식    지금 김정대위원님이 집행부에서 청장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안 가지고 이 안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갖는데 반드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청장한테 조례를 보냈어요.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공문이 온 것을 보면 다른 사항은 문제가 없는데 위원수 그것만 13인을 14인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청장한테 공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건 문제가 없다.  위원수 관계만 14인에서 상향 조정해서 15인 이내로 그것만 시정을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수만 13인데 14인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온 것을 이것은 짝수로 하면 안되니까 15인으로 위원수 관계만 집행부에서 의견이 달리 왔다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이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전문위원 설명은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위원이 14인이었었는데 15인으로  되는 것이고 통과가 안되면 아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위원수는.
○전문위원   심의위원이 13인이었는데 15인으로 그것만 맞추는
김정대위원   그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집행부에서 회부 온 공문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의석에서 - 서순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위원장 심재환    잠깐만 계세요.  여기 순서껏 하니까 잠깐만 계세요.  우리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어떤 우리 제안하신 의원님이나 주장하는 쪽이나 보면 우리 종로구민이 똑같이 권리를 찾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난번 때 우리 구청장한테 재가를 받았다.  한마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수만 조정하자 했고 저는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보면 이러저러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고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안을 해서 올라온 안건이 국장님 이것 검토 안 해보셨어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보셨느냐고요.  현재 안대로.  안대로 옳다고 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국장님!  와서 답변하시기는 이 안이 상정되기까지는 국장님한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김정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똑같이 권리를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다음에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제대로 일을 못했다 는 말 듣는 것보다는 한달 늦어도 관계없습니다.  7월달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다음 달에 조례를 제정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 재가를 받았지만 부구청장님, 기타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의석에서 -  서로 욕먹는 짓은 하지말자고.)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순보위원   국장님!  국장님 오시기 전에 구청하고 다 합의가 되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여기 도시관리국장 전에 아마 이게 심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발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제가 최초에 6개월 동안을 지원에관한조례(안)을 아파트 사이트 등등 자료를 전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6개월여 동안을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로 구청에서 구청장이 발의를 하겠다고 나왔어요.  구청장이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발의를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6개월여 동안을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발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구청하고 주택과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이 그 뒤에 그러면 구청장하고 서순보의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발의를 해라.  주택과에서 연락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러시면 서순보의원이 발의를 했으니까 서순보의원이 발의를 해라.  해가지고 구청에서 충분히 같이 의논을 해서 발의가 된 내용입니다.  말씀하시면 구청장한테 어떻게 통보도 안하고 의논도 안하고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토하고 구청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아니, 답변을 우리 서순보 부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한테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국장이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충분히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들한테 알려줬으니까 들었어요. 여기 재무건설에서 처리를 못하면 본회의에다 상정을 시키세요.  표결로 들어가세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표결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개요를 충분히 우리 서순보위원께서 발의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물어서 표결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제안자 서순보위원께서 내가 자꾸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이 기본 뜻은 말이죠.  아까 박종식위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동네 구의원이 아니고 종로구의 구의원입니다.  직원들 인건비를 제외하고 2,000억에서 또 뭐 제하고 투자사업비 제하고 다 제하고 투자비가 나중에 남는데 지원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지원금의 이기주의를 아주 여러 가지 양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지역 동까지 이기주의가 있지요.  또 계층간의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은 건물 모습간의 이기주의인데 아까 뭐요, 조금 전에 구청장하고 가만 있어봐.  누구하고 대화한 내용이에요?  확실히 좀 해줘봐요.  서순보위원 그만 두고 구청에서 발의하는 걸로 하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서순보위원  의석에서 - 주택과장)
김정대위원   주택과장님이, 그러니까 오늘 위원장님이 회의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질의를 제대로 하려면 과장들 옆에 앉혀놓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다 몰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를 안 했으면 이런 소리 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해요.  왜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상당히 부담을 안거든요.  이것은 정말 욕을 안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쪽의 집행부에서 한 것 같으면 집행부야 어차피 월급 받고 하는 일들이니까 하는데 우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뭘 챙겨다가 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법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챙겨다주고 이런데 그 주택과장님이 거기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쪽으로 발의하게 줘야죠.  자기들이 내놓으면 우리는 질타만 하면 되는데 이것 의원이 발의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의원한테 질타를 못한다 말이에요.  나 이것 참 그래서 이게 딱하다 이 말씀입니다.  전문위원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집행을 할 구청의 태도를 분명히 듣자 이거죠.  아까 구청장님한테 얘기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서순보위원은 공동발의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니까 발의꾼이 뭐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 구의원 10년 해도.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주택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택과장이 없잖아요.  
○위원장 심재환   교육 나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서 반대는 안하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 또 구청의 의지가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본 건데 전혀 자세가 틀리고 해서 이왕이면 양 수레바퀴니까 잘 갈 수 없느냐 해서 하는 것이지 나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 뭐 하나 반대했더니 김정대위원이 반대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소문이 나도는데 의원과 의원끼리는 의정활동 중에 있었던 것은 잘못 소문내면 큰일납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의원은 종로구의원이지 그 동의 의원이 아니에요.  그걸 아까 박종식위원님 말씀처럼 분명히 아시고 이걸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그 6개 구인가 거기보다 너무 바짝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와줘서 나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재개발 대상에 되어 있는 15평, 19평짜리 기와집들 다 부서져 가는데 그거 뭐 도와준 게 있어요?
  도와준 거 없어요.  기왓장 하나 도와준 거도 없고 참 이제 보안등 하나씩 달아주는 것밖에 도와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우선 순위가 문제가 되는데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공동발의까지 하자 해놓고 말이야 국장님은 오셔 가지고 왜 구청장도 아직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내용은 난 발의자한테만 들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그랬다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가결시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지원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만 지난해 제145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심사 보류된 후 오늘 재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나 제반 여건 등을 다시 한번 심사하기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방금 이종환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위원의 심사보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이종환위원의 심사보류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촌주거환경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 무 과 장 심윤보
  지 적 과 장 서찬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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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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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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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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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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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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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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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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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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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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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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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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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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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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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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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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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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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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