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2025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올 한 해 추진해 온 다양한 문화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특히 문화시설 관리 등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시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동석 문화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입니다. 항상 구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시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 정보를 현행화하고 위원회 운영 방법을 개선하며 사용료 반환규정을 운영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문화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문화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수강료 및 관람료를 30% 감면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운영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결사항으로 시설사용 취소 시 반환액을 90%까지 증대시키는 내용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 시설별 운영위원회를 비상설 통합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에 따라 전시품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설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나 그간 운영위원회 운영 결과 위원회 개최실적이 거의 없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정보 현행화 및 현실에 맞는 시설 운영을 위해 별표1에서 별표3 및 별표5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계원 시설 위치 정보 현행화, 황학정 국궁전시관 운영시간 변경, 몽유도원도 전시관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 정보 현행화 및 사용료 신설 등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종로 구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종로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종로문화재단 주요 출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종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제공하는 주민예술 교육사업과 관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출연하여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들이 일상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지역문화자원 활용 연계 사업, 종로축제협력망 구축사업에 출연할 계획이며, 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복의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에 개최 10주년을 맞이하는 종로한복축제에도 지속적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립 문화예술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한 무계원, 국궁전시관, 윤동주문학관, 박노수미술관, 고희동미술관, 창신소통공작소, 아이들극장, 마로니에야외공연장, 상촌재 등 문화시설 운영사업비를 출연하여 안정적인 문화시설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설치한 종로구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어르신합창단, 궁중무용단 등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단체 연습공간 운영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문화교육사업과 국학도서관, 아름꿈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 우리소리도서관, 숲속도서관 운영사업을 출연하여 지식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연계 협력으로 주민의 독서문화증진과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이웃 친화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025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고동석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우리가 그 사용료 반환 규정이 있죠? 사용료 반환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용료 반환 규정이 있는데 그전에는 몇 %였었어요? 만약에 내가 시설사용을 등록을 했는데 무슨 사유로 인해서 취소를 하면 지금 증대해서 90%라는 얘기인데 그전에는 몇 %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줬죠? 제안설명서에 있어요. 제안설명서 3쪽에 있어요, 3쪽에. 제안설명서 우리 국장님이 한 거
○문화과장 소명훈 그전에는 감면한 경우에 50%, 75%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50% 감면을, 만약에 어디 시설을 이용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등록을 했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그걸 취소를 했어! 그러면 사용도 안 했는데 50%씩 감을 하고 나머지 50%만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지금 그게 보면 당일에 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일에 취소하는 경우는 50%,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75% 그렇게 지금 돼 있었습니다. 기존에는요.
○정재호 위원 그거를 이번에는 어떻게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번에는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90%까지 반환하는 걸로 하되 나머지는
○정재호 위원 이게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무계원이든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무계원을 사용하기로 임대를 하기로 계약을 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임대하기로?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가령 2시간짜리
○정재호 위원 무계원에서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죠. 장소대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전기료나 여러 가지 공과금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또 장소에 대한 사용료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 개인이 어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참여한 것에 대해서 90%냐 아니면 무계원을 대관하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대관하는 거
○문화과장 소명훈 대관하는 비용을
○정재호 위원 대관하는 비용을? 아이들극장도 만약에 빌리기로 했는데 3일 전에 취소하면 75%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일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그다음에 3일 전에는 75%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90%로 일괄해서 확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건 반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정재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우리 구에서 만약에 3일 전에 아이들극장을 대관했다가 3일 전에 취소하면 그 3일 동안에 다른 업체 섭외할 수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없죠. 그러니까
○정재호 위원 그러면 10%만 받고 말아버리면 그 수익이나 이런 데에서 더 많은 적자가 나겠는데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운영자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겠지만 운영자가 아닌 사용자 개념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권고했던 그런 사항들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아닌 사용자 위주로 해서 좀 개선을 해라. 그렇게 권고해서 저희도 같이 이 부분들을 개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게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용도 못하고 그 대여공간은 비어버리는데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구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나 이런 데에서 더 많은 마이너스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염려해서 하는데 이게
○문화과장 소명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쪽으로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정재호 위원 바꿔라? 이거는 25개 구가 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통상적으로 전부 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우리 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 기준인데요. 여기 표에 보니까 유공자 50%부터 30%, 5%, 30% 골고루 있는데 이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이 되는 겁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 사용료라든가 수강료 자체에 대해서 징수할 때 감면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박희연 위원 감면해서 징수?
○문화과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올림픽국민생활관에 우리 주민이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수강료 감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은 보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강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프로그램, 구에서 보전이 되는지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박희연 위원 보전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치가 있는 경우, 코치가 있는 경우는 아예 보전이 안 되니까 그 감면액에 대해서 일부 일정 비율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코치가 일방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코치에 대한 어떤 임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따로 연계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코치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체육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고 저희들은 저희가 문화시설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 소관이라서 그런데 어차피 그건 계약에 의해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이거 비율제로 가져가더라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우리 문화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는데 여기서 문화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 이거 맞습니까? 법적 용어는 아니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관련된 상위법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에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왜 사용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문화소외계층이 맞습니다. 문화소외계층 자체는 이제 정확하게 범위 자체도 나름대로 특정되고 그러는 건데 저희들은 요즘 워낙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변에 조금 많이 쓰고 있는 단어들이어서 저희들은 문화취약계층으로 지금 판단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문화취약계층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특정되지는 않은 부분들은 있기는 합니다.
○이광규 위원 인권 측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뭐 그런 측면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저걸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저기 운영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26조, 제29조에는 시설별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상설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으로 변경했는데 왜 그렇게 통합운영위원회로 변경했죠?
○문화과장 소명훈 저희가 지금 현행은 각 시설별로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계원만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지금 쭉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운영위가 전혀 개최되는 실적도 없고 그래서 아마 실적이 있는 곳이라고는 무계원만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한 3회 정도만 개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럴 바에는 아예 시설별로 두지를 말고 통합을 해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시설마다 운영 목적, 내용, 이용 대상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런데 이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차피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분들의 역할 자체가 지금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문화시설을 보면 작품도 구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광규 위원 그런데 통합을 하게 되면 시설별 특성 반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운영이 지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운영이 안 된다고 지금 통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운영이 안 된다기보다는 운영 위원들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작품을 구입하거나 그럴 때 작품을 구입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판단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운영위원회 자체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이 시설별로 다 특성이나 운영 이런 게 다 틀린데 그것이 통합으로 운영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된다고 해서 통합을 하고 잘하게끔 이렇게 좀 노력을 해 보셨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회 자체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어떤 전시 작품을 수집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전시 작품을 골라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주로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설별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구성은 해놨지만 개최 실적이 전무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작품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작품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수집할 것인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회 활성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사항들인 거고요.
오로지 무계원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만 세 차례만 운영 건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운영하지도 않는 활동하지도 않는 위원회를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서부터 문제점들이 저희들이 출발을 해서 이거를 바꾸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필요할 때만 운영위원회를 한시적으로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건이 종료가 되면 자동 해산하게 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거든요.
○이광규 위원 그렇죠. 많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좀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안 제4조 2항에 보면 문화취약계층을 사용한다면 정의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또 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통합을 할 게 아니라 각 특성을 살려서 최선의 방법도 찾고 아무래도 우리가 또 집행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보여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 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광규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기는 한데 거기에 덧붙이자면 운영위원회를 왜 통합적으로 운영하시는지, 아예 어떤 그냥 운영위원회 운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1년에 한 번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거 필요 없으면 그냥 없애요, 과감하게.
통합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방만하게 예산 잡고 해서 어디다 쓴 줄도 모르고 애매모호하게
○문화과장 소명훈 그래서 접근을 했던 게 이거고요.
○이미자 위원 애매모호한 거보다는 저는 통합위원회보다는 운영위원회 그대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신설, 새롭게 신설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을 하고 이게 별로 운영에 효용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폐지하세요. 그거 없애버려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박노수미술관이 있고 그다음에 고희동미술관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두 미술관별로 다 운영위원회를 둬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박노수미술관에서 작품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박노수미술관의 운영위원들이 나름대로 작품을 골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노수미술관이라든가 고희동미술관이라든가 구입할 만한 그런 건들이 없어서 지금까지 운영위원들이 전혀 가동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운영위원들을 박노수미술관 따로 두고, 고희동미술관 따로 두고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미술작품 구입하려고 그러면 미술작품 안목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선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구성만 되어 있고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낭비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합치자, 그리고 건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 건이 완수가 되면 종료가 되면 그냥 자동 해산을 하자, 이게.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운영위원회라든가 위원들의 임기 자체가 2년이고 3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한 번 구성이 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다른 위원회에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다음에 또 다시 재위임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건이 있을 때만 하자, 어차피 미술작품 구입하려고 하면 미술관 운영위원들 자체가 전문가들이니까 그 전문가들이 와서 작품 구입할 때 조금 ‘이번에 좀 봐주십시오’ 해서 그때만 하고 작품 구입 끝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고. 바로 그런 취지인 겁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미자 위원 안 되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운영위원들이 가령 박노수미술관에 어떤 것들을 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위원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이거는요
○이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 빌려다가 쓰고 여기서 빌려다 쓰고, 어차피
○문화과장 소명훈 이거는
○이미자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운영위원회 소집을 했을 때만 인건비가 지출되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기는 한데 자, 보십시오. 만일에 시설이 10개라고 그러면 기존에는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들을
○이미자 위원 아니, 저는
○문화과장 소명훈 만약에 10명씩이라고 본다면
○이미자 위원 아니, 통합을 시켰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통합을 시켰을 때는 그 운영위원들을 이쪽저쪽 다 왔다갔다 하면서 이 한 사람으로 정해졌으면 이 한 사람이 사방팔방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관여를 했을 때 그분한테 인건비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문화과장 소명훈 자, 그러니까
○이미자 위원 따로따로 있을 때에는 그분들이
○문화과장 소명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운영위원회라든가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위촉하거나 그럴 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염려하시는 그렇게까지는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때인데요, 이게? 나름대로 학계별로 추천도 받고 그다음에 또 하다못해 의원님들한테도 추천도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해서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독단적으로 해서 하지도 않을 거고요
○이미자 위원 운영위원회를 난 통합시키지 말자는 거지
○문화과장 소명훈 10개의 시설이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고 하면 각 위원회별로 10명씩 한다고 하면 100명의 위원들이 필요합니다, 100명이.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 같은 데는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문화예술 이쪽은요 좀 공통적인 성격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전시품에 대해서 살 때는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 물건을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토의해 가지고 또 그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전문가들도 위촉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고희동미술관에 대해서 물건을 살 때는 고희동에 대해서 또 전문가인 분들을 영입해 가지고 국립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초빙해 가지고 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것이 진품인지 가짜인지도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위원횝니다, 이게.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비상설이고 또 이게 고희동 미술작품을 사 버리면 해산되어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뭐 무계원이다 뭐 시설별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통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이미자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끝났어요?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예, 문화예술시설 지금 이 조례가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는 거를 감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문화예술시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 문화예술시설이 지금 박노수하고 고희동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여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주셔야지. 자, 무계원하고 아이들극장하고 내용이 같아요, 운영위원분들이? 운영위원들 하시는 내용이?
○문화과장 소명훈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다르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아이들극장은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없애 버리시고 그때그때 구성해서 하셔도 되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 말씀입니다.
○정재호 위원 자, 아이들극장을 또 무계원을 다 통합해서 국궁전시관하고 황학정하고 이용하는 게 다 내용이 틀린데 이걸 통합운영위원회로 한다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무슨 고희동미술관하고 박노수를. 미술관이야 그림 사고팔고는 한군데에서 하는 게 낫죠.
○문화과장 소명훈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해하시기 쉽도록 말씀을 드린 건데
○정재호 위원 그런 식으로는 다 알아들으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통합한다는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에 각 시설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 자체가 활동 실적이 전무하니 차라리 이 부분들을 각 시설별로 위원회를 두지 말고 건이 있을 때마다 그 건에 맞게끔, 그러니까 무계원은 무계원 건에 맞게끔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정재호 위원 그때그때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는 통합위원회를 둔다고 하니까 왜 통합위원회를 두냐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지 말라는 얘기야.
○문화과장 소명훈 그래서 그 통합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각 시설별로 있는 위원회 자체를 전부 다 없애고 일단은 비상설로 위원회를 두되 그때그때 그 시설에 맞는 위원들로
○정재호 위원 그래요.
○문화과장 소명훈 비상설로 운영을 하겠다 바로 그겁니다.
○정재호 위원 통합위원회는 아니에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우리 과장님도 얘기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위원회분들이 엊그제 조례 했지만 지금 현재 3개 이내의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다고 해서 다른 데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3개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갖고는 여기서 아까는 설명이 적절치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한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지금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예를 들더라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 위원장의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담당부서의 위원회 개선 차원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하시는 걸 지켜보시고 문제가 나타나면 다시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정재호 위원 통합 안 한다잖아요.
○이미자 위원 통합으로 넣지 말고 비상설로 운영한다고 쓰면 되지 통합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좀 위원회에 지금 몇 명 위원을 두고 있어요, 지금?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이제 시설별로는 원래는 총 15인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이광규 위원 그러면 15인인데 통합으로 하면 15명만 뽑는 거예요? 아니면 더 뽑는 거예요? 지금 통합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통합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두는 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15인 이내에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그러면 15인이 다 이거 여기저기 박노수니 뭐니 여기저기 다 합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건이 있을 때만
○이광규 위원 아니, 통합운영위원회를 같이 통합을 한다니까 위원회를 15명이 이쪽저쪽 다 돌아다니면서 다 합니까, 건별로?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아니.
○이광규 위원 그건 아니고?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5인이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계원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광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위원회를 고정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심의할 때마다 이렇게 위원회를 둔다 이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통합으로 해서?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심의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개념 때문에 조금 혼선을 드린 거 같은데요
○이광규 위원 임기 년수는 없어지는 거네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비상설이기 때문에 해당 건이 있을 때에만 15인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걸 해당, 만약에 우리가 했을 때 비상설로 지금 둔다고 했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위원회를 열 경우에 어떤 한번 평균 몇 회, 몇 회 이거 한번 나왔나요, 그게?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위원회를 아까도 무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일하게 무계원만 건이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이죠.
○이광규 위원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겠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위원회라든가 많잖아요?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종로구를 다 하지 뭐 하러 여기 문화과만 이렇게 합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영위원회 자체는 연도별로 보통 두 번 이상은
○이광규 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종로구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위원을 여기 지금 문화과 우리 과장처럼 다 비상설로 해서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런데 그거는 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연간 계획수립이라든가 또 연말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능을 하는 위원회라고 그러면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거기는 비상설이 아니라 상설 운영위원회로 구성을 해야 될 사항들이지만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몇 개월이라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보고 판단을 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그냥 여기에 아까 과장님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통합이라는 이 단어를 굳이 넣어야 통합운영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비상설로 움직이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비상설로 운영한다고 하시면 되죠. 그 건건이 자주 운영위원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비상설로 운영하시면 되죠. 그런데 굳이 통합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문화과장 소명훈 저희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 명칭 자체를 문화예술시설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합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같으면 무계원운영위원회 안 그러면 지금 다른 시설에 있는 운영위원회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문화예술시설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저기 무슨 얘긴지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에서 항으로 들어가서 여기 시설운영위원회를 비상설 운영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통합운영위원회로 운영이 아니라 비상설로 운영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 그런데 통합 하면 마치 아까 말씀하신 여기 무계원, 창선당, 황학정, 윤동주 여기 아이들소극장 다 모든 운영위원들을 통합적으로 하겠다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29조거든요, 이게. 29조에 보면 종전에는 ‘시설별로 구성 운영’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저희가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시설별로 구성 운영’을 그냥 ‘구성 운영’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별’이라는 단어를 빼겠다 그게 통합이라는 쪽으로 저희가 표현을 한 건데 그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통합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조례상. 조례상에는 ‘시설별로 구성 운영한다’ 지금 위원회 자체가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시설별로 그냥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원칙에 들어갔을 때 여기 ‘시설별 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이라고 쓰시면 되지.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한번 지켜보시고 한번 다음에 확인해서 아직 기회
○이미자 위원 지켜보잔 얘기하지 말아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 아니.
○이미자 위원 지켜보자고 얘기했을 때 이전에 우리 미래문화사업단이나 문화예술 이거하고는 약간 다르기는 한데
○위원장 이시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종로구 문화예술시설의 사업 및 기능으로 문화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으나 예산 지원 대상이 될 문화취약계층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하게 하고, 안 제29조에서 시설별 구성 운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자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자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미자 위원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국장님! 미래문화사업단 올해 참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이거 폐지하네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지금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폐지하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얼마나 운영을 했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그건 제가 오기 전이라 파악을
○이광규 위원 1년 됐나요? 1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갔죠? 과장님! 그건 과장님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문화과장 소명훈 말씀하신 그 정도에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업단이든 사업이든 계획이나 운영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이고 우리가 좀 공정하게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제 나름대로는 미래사업단 자체도 나름 재단의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왜 폐지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폐지 자체는 어차피 사업단 자체의 어찌 보면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지금 우리 구청 예산이 지금 어때요? 넉넉합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상당히 좀 부족하죠.
○이광규 위원 부족하죠? 항상, 여기는 400억이나 갖다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종로구가 이런 실정인데 우리가 좀 뭔 일을 하면 예산 낭비되는 일 없도록 이렇게 사업 하나하나 좀 잘 챙겨서 계획도 좀 잘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운영하고 1억 5천이나, 이거 됩니까?
앞으로 이런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서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우리 팀장님들! 잘 좀 이렇게 해서 뭐 하나 하더라도 신중하게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과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문화축제 행사가 혹시 몇 위인지 아십니까? 예산 들어간 게. 제가 생각하는 축제나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살림살이 여건에 따라서 그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조금 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몇 위인지 혹시 아세요? 알고나 계시는지
○문화과장 소명훈 몇 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번에 행안부에서 검사했는데 우리가 24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사 안되고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이렇게 축제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투입됐다라는 걸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행사들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셨죠? 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관한 거나 문화예술인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할 때 우리들이 얼마나 반대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보겠다고 해서 그래 한번 쿨하게 그냥 예산드리자 해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 못 가서 이것 예산만 낭비하고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출연금을 얼마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죄송하지만 아까 24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미자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 사업으로 우리 종로구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 사업을 공부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요 그랬는데 그게 24위더라고요. 의원 사업으로 그 모든 거
○문화과장 소명훈 규모 면에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면에서 24위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미자 위원 제가 그 책을 안 가지고 왔네요. 그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문화과장 소명훈 한번 그 부분도
○이미자 위원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 부분도 조금 알려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화사업 같은 거 축제 같은 거는 조금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출연금이 지금 65억 정도가 되잖아요? 64억 9천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한복축제도 내가 구정질문을 했지만 한복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7,000만 원이 잡혀져 있지만 이거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죠?
○문화과장 소명훈 서울시가 한 1억 5천 정도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로축제의 콘셉트 자체는 주민참여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올해 한복축제 할 때도 주민 참여들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늘었습니다. 청운효자동이나 가회동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시니어 패션쇼 여기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또 광장시장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숭인동의 라인댄스까지도 다 참여를 하고 작년보다는 주민 참여도가 훨씬 더 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축제의 과제 자체는 보다 더 주민참여를 늘리는 게 저희 문화과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참여를 넣고 어떻고 간에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지만 그러면 한복축제 운영에 대해서, 그 한복축제가 정말 한복축제 다웠습니까? 이거는 약간의 별개이기는 하지만
○문화과장 소명훈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년보다는 더 구성도 훨씬 더 알차고 나았다라고
○이미자 위원 너무 난해했잖아요. 그게 한복축제 하는데 솔직히 패션쇼 하는데요
○문화과장 소명훈 난해하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이미자 위원 정체성이 없어요. 정통성이 없고 정체성이 없었어요. 워킹하는 거 다 보셨죠?
○문화과장 소명훈 정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자 위원 이 얘기는 다음에 다음에 해요. 제가 쭉쭉쭉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사나 문화사업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살림살이가 힘드니까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구의 문화사업들 자체가 지금 그렇게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많죠.
○문화과장 소명훈 이게 지금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미자 위원 아니, 됐어요. 그냥 알겠어요. 됐어요. 그만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의 미래문화사업단 저는 운영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업단 취지에 맞게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뭐라고 많이 했던 거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미래문화사업단이 있어서 그 취지대로만 가고 한다면 앞으로 종로는 먹거리나 모든 것은 문화예술 그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원순환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종로구도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또 청소 그쪽에서도 자원순환센터는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든 생활폐기물이든 이게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데 미래문화사업단이 지금 없어져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뉴미디어 두 가지는 사업을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신규로 사업을 보니까 주민예술교육 사업을 해요. 주민예술교육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하는데 이건 뭐가 틀린 거예요? 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을 교육하는 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 부분은 주민예술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플랫폼들을 구축을 지금 한다라고 이미 예산은 올해 3억 정도 지금 태워줬지 않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문화과에서 했었었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들 자체가 구축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거를 재단 쪽으로 저희들이 넘겨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재호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뭐고 주민예술교육 사업은 뭐냐고, 도대체. 똑같은 예술교육 사업 아니에요?
거기는 없을 거예요. 검토보고서가 아니니까 저거는 검토보고서가 아니니까 거기는 없을 건데. 거기는 안건만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신규가 생긴 게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교육 사업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나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종로영화국 예술교육과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 있고요.
○정재호 위원 종로 뭐라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종로영화국 예술교육 추진 이 부분들은
○정재호 위원 종로영화국 예술 추진은 뭔 말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네. 못 알아듣겠네요.
○문화과장 소명훈 시민과 함께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를
○정재호 위원 영화를 본다는 거야? 어디 극장 가서?
○문화과장 소명훈 영화보다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서 종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청소년들이라든가 그런 대상으로 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이라든가 영상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꼭지가 들어가 있고요
○정재호 위원 저는 봐봐요. 저는 이렇게 재단에다가 이런 사업을 신규로 자꾸 주지 마시고 신규로 하다 보면 또 실패하면 내년에 또 폐지하고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지금 기존에 우리 국악이면 국악협회 이런 데들 다 있어요. 단체에다가 좀 더 줘요, 차라리. 그분들한테 10년 전에 500만 원 주나 지금 500만 원 주지 말고 물가나 이런 거 다 인건비가 다 올라갔는데 예술단체 지원은 똑같아요, 금액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좀 빨리 빼줘야, 지금 만약에 1억 9천 정도가 절감이 됐으면 인건비가 1억 3천 올라갔으면 문화재단 내년도 재단 출연동의안 할 때는 금액이 똑같아야 돼요. 왜? 올라가는 건 인건비고 행사비는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면 거의 동일하게 1억 9천이 빠지고 1억 3,700이 인건비가 올라가면 나머지 6천 정도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들 비용 좀 늘어라는 부분들을 대체하면 되는데 굳이 예산도 더 줘가면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은 문화과에서, 항상 그랬잖아요?
문화과에서 좀 해보고 도저히 인력으로 안 되는 거는 재단으로 좀 넘겨주고 가능하면 문화과 직원들도 이런 사업들을 해보시라고 제가 몇 번을 저는 8대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조건 뭐 하나 생기면 재단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다 다 주려고 하지 마시라고, 우리 직원들도 좀 해 봐야 돼요.
나중에 직원들이 문화과 나왔는데 문화적인 행사 하라는데 우리는 재단에 줘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낫겠어요? 직원들도 한번 해보고 우리 인력으로 부족해!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재단에다가 위탁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할 거는 우리 문화과에서 당분간 좀 하세요.
우리 인구 14만인데 직원들 수로는 은평구나 우리나 직원수 거의 비슷해요, 40~50만 있는 데도. 좀 과에서 어느 정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내가 문화과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도 좀 해봤다 하는 게 경험이 쌓이고 다른 부서 갔을 때 또 다른 경험을 쌓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문화적인 거는 그냥 다 재단에다 주고 또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재단에다가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재단에서 계속 인원 채용할 수 없잖아요. 재단도 너무 비대해지면 사람이 많아지면 너무 비대해져 버리면 나중에 정말 그것도 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우리 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들로 할 수 있는 일로 위탁을 주시고 또 일이 줄어들면 지금 당장 여기가 인건비가 적어도 한두 사람은 인건비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단장이 없어지고 했으면 단장 누구 채용합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요. 채용하지는 않고
○정재호 위원 그 사람 인건비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3,600이었는데
○문화과장 소명훈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문화과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재단 직원들하고 협업해서 많은 것을 창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해야 돼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예술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재단 쪽에서 별도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영역들이어서
○정재호 위원 공모를 많이 해야죠. 공모를
○문화과장 소명훈 예, 바로 그런 개념들입니다. 이게
○정재호 위원 아니, 공모사업하고 이건 우리가 예산 주는 거하고 틀리죠.
○문화과장 소명훈 왜냐하면 매칭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게
○정재호 위원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사업비에 들어갈 거예요, 매칭해놓은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게 문화과에서 이렇게 줘서 할 일보다도 문화재단 자체에서 서울시나 문화재청에다 공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야 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자비용 자체를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재호 위원 교육비가 투자비용이에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왜냐하면
○정재호 위원 어떻게 교육비가 투자비용이 될 수가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정재호 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게 어떻게 공모하는 데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과장 소명훈 이게요 문화예술 교육 분야 보조사업 추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그런 아까 종로영화국 보조사업 지원 신청 이 부분을 위해서 거기에다 투자비용을 집어넣었던 거고,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 대상 무형예술교육사업 ‘꿈의 무용단’ 이것도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다가 전부 다 녹여놓은 겁니다, 이게.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요즘은 100% 다 지원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해야만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정재호 위원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재단 쪽에다가 너무 지나치게 계속 재단 인력을 더 써야 하고 비대해지게 만들면 안 된다. 왜? 나중에 그것도 다 우리 부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화과에서 하자, 적어도 구축을 해서 1~2년은 해보고 1~2년을 구축을 했으면 문화과에서 예산 3억씩 들여서 구축을 했으면 정말로 과에서 필요해서 구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한 일이 년 해 보다가 이거 우리 직원들이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랬을 때 이걸 위탁을 줘야지 무조건 용역해 가지고 구축해 가지고 다 다른 데다가 줄 거 같으면 앞으로는 그거 못 하게 해야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런 부분이
○정재호 위원 직원들이 못 한다고 해서 자꾸 재단이나 다른 데다가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올해 들어와서 좀 고무적인 거는 재단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좀 조직에 활력적인 변화가 좀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찌 됐든 문화과와 재단이 같이 지금 협업을 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면 문화재단이 아이들극장 총예술감독이 있었어요, 아이들극장. 그 자리를 문화사업단장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 문화사업단을 지금 해체를 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문화재단에서는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에 도움이 되는지는 생각해봤어요? 무조건 의회에서 소리 듣고 그랬다고 미래사업단을 없애 버리고 이런 게 맞는 건지, 적어도 아이들극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술감독을 다시 복원해서 하는 게 나은지, 적어도 지금 재단 대표 밑에 각 팀별뿐이 없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재단 대표 밑에는 팀밖에 없어요. 그게 과연 재단을 운영하는데 옳은 건지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런데 그 부분들 자체가 어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재단에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 게 지금 부장들 자체가 지금 기존 조직으로 치자고 그러면 3명이나 지금 공석입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열악한 어떤 보수체계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하지 않아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조직 자체를 조금 손을 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기왕 손을 볼 때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저도 제안 하나 할게요. 미래문화사업단장한테 300만원씩 줄 거를 우리 지금 부장들이 세 분입니까? 네 분입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현재는 한 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원래 다 모셔야 하면.
○문화과장 소명훈 원래 다 하면 네 명인데 앞으로 세 명으로 이제
○정재호 위원 세 명으로 가면 급여 좀 올려 주세요, 좀 맞게. 항상 얘기하는데 문화재단이나 직원들한테 대우 좀 제대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자,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때는 구청 직원이나 자기들이나 똑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 직원들은 급여가 한 100만원 많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런데 재단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도 낮고 보너스도 그것도 제가 아마 한 3년 전인가 해 가지고 1년에 100% 나가죠? 1년에 100% 나가요. 추석 때 50%, 보너스라는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문화예술을 우리 종로에서 키우려면 이 사람들을 전문가 만들어서도,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 왔다가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됩니다. 이분들이 다른 데로 스카웃이 돼 가요. 왜, 급여를 더 주니까 강남, 서초 이런 데 가면.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면 급여나 이런 게 맞아야 하지 지금 부장님도 안 오고 밑에 직원들이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산 64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인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너스도 좀 인상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분도 거기서 올라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너스 더 주라고 한다고 한없이 더 줄 수가 없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적어도 1년에 200%를 준다든지,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두 부분이 똑같이 그렇게 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종로구에서 일하는데 같은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큰 차이를 두지 않게 좀 그렇게 해서 전문인력이 우리 종로구에 있게, 그 부분은 진짜 문화과장님이나 환경국장님 신경써야 돼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인력이 있게, 우리가 정말로 써야 할 때는 다른 데로 가버려요. 지금 부장이 세 명 빈 것도 그런 문제예요. 급여나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문화재단이 잘 돌아갈지 재단 대표 혼자하고 부장 혼자하고 해 가지고 이 64억 예산 실효성 있게 써요? 안 돼요. 그런 부분 좀 신경써 주세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미자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들었거든요. 하고 바로 할게요.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정재호 위원님은 문화재단 미래문화사업단 없어진 걸로 월급 올려드리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문화재단 운영사업단이 아이들 소극장 저기 뭐야, 뭐죠? 감독을 빼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극장 그 감독은 다시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빼 가기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거기 주변의 엄마들이 아이들극장에서 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애들 뮤지컬 그거 하나 해달라고, 신설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2022년도죠? 그때 예산편성할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 해달라고. 엄마들이 얘기하더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빼다가 문화 그 저기 문화재단 미래문화사업단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원상복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사업을 하시겠다고. 그 아이들 소극장에서 애들 뮤지컬 프로그램 교육사업 하시면 되잖아요? 요즘에 애들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이 충분히 있고 엄마들이 주변에서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들을 왜 소외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거를 접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아이들극장은 지금 부장만 그만뒀다 뿐이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이제 부장도 또한 공석이어서 나름대로 유능한 인재를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어떤 부장이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아이들극장을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단의 부장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단 자체에 부장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문화과장 소명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우수한 인재를 영입을 하려고 하면 어찌 됐든 거기에 맞는 처우도 필요한 상황이고
○이미자 위원 그거는 그때 그런 분들을 신중하게 적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냥 새로 신설할 거는 신설하지만 운영하고 있는 거는 그냥 운영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거 그걸 빼다가 그렇게 한 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우리가 종로구가 24위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었잖아요? 행안부에서 종로구 재정분석 결과표예요. 그런데 행사나 축제경비가 37%예요, 우리 예산에서. 그래 가지고
○문화과장 소명훈 37%요?
○이미자 위원 예, 37%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온 자룝니다. 그래서 종로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우리가 2022년도 회계연도에 따라서 24위입니다.
○정재호 위원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미자 위원 보여드릴게요.
○문화과장 소명훈 거기에 대해서는요 행사, 축제 자체가 이게 37%라고 그러면 이게 복지예산하고 맞먹는 겁니다, 이게.
○이미자 위원 아니, 잠깐만. 유형 평균이 아, 여기 0.37% 여기 2022년도 이거 저기에서 내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여기가 평균
○문화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은요
○이미자 위원 평균이 그렇게 썼다라는 얘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 부분에서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이미자 위원 보시면 2022년도 22%고 여기 보시면 기금운용 성과분석표예요. 그래서 전에 15위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아니. 이거는 종로구 전체 기금에 대한 운용이고요 이거는 행사 축제하고는 다릅니다. 축제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게 축제이고 여기서부터는 아니에요.
○위원장 이시훈 자, 이미자 위원님과 과장님, 국장님들! 그 부분은 나중에 합시다. 자, 들어오세요. 자리로 들어오시고 이제 회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이미자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예술감독도 사실은 근거 없이 마련이 된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문화사업단장도 근거 없이 일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정리한 거 같고 예술감독 부분도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원래는 잘못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내부 재단 직원 내부 직원들을 역량 강화를 시켜서 아마 내부 승진시키는 방안을 해보시면 그러면 신규도 또 채용하는 방법도 그렇게 마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문화재단에 신규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통 및 제휴협력 활성화라고 예산이 5,94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종로문화 브랜딩을 위한 통합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한 달에 한 500 정도가 홍보영상 홍보로 예산이 나가는 건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지금 문화재단의 지금 한계가 또 뭐냐고 그러면 지금까지 재단에서 여러 가지 물론 나름대로의 홍보는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지금까지 미약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 우리는 내로라하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시설들이 꽤 많거든요.
○박희연 위원 예.
○문화과장 소명훈 또 거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꽤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까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예.
○문화과장 소명훈 좀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닥을 좀 잡아서 보다 더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종로문화재단 브랜딩이 무엇입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예, 어차피 지금 통합브랜드 자체가 새로 됐지 않겠습니까?
○박희연 위원 예.
○문화과장 소명훈 거기에 맞춰서 문화재단에 있는 것도 다 바꾸기는 해야 됩니다.
○박희연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이런 부분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보면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보면 내용이 아이들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보니까 대학로나 종로구 지역 특성을 살려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 같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저도 여기는 적극 동의를 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지금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연극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아이들을 조금 참여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구에서 일단 해보시고 이게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적극적으로 참조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금 재단은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몇 % 정도 올라가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현재 인건비 자체는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 다만 지금 행안부가 내년도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한 3%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수준으로 해서 일단은 잡아놨는데
○정재호 위원 재단은 제가 얘기하지만 브랜딩 사업 조금 로고 바꾸는 거는 하시되 재단에서 종로문화재단 광고할 일은 많이 없다고 봐요. 종로구만 광고하면 돼요.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그 시설관리공단은 광고 많이 안 해도 되고 재단도 마찬가지고, 종로구를 광고하면 돼요. 그리고 구가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줄이시고.
지금 3%로 같이 간다고. 아니, 시작점은 똑같이 출발했으면 모르는데 완전히 이렇게 틀리게 한 상태에서 여기도 3% 가는데 여기도 3% 가면 격차는 계속 벌어져요. 적어도 5%, 6% 갈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아니, 500만원이 3% 올라가면 얼마예요? 15만원이지만 300만원에 3%라면 9만원이에요. 왜 계속 벌이려고 그래요? 안 돼요. 공무원이 3% 올라가면 이분들은 5%, 7%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잡는 것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할 때 또 물론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없앨 거 없애고 차라리 직원들 인건비가 더 갈 수 있게 좀 해보시자고. 그래서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재단 직원들도, 그렇게 좀 해보십시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인건비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일치된 걸로 지금 보나요? 등급수가 같은 걸로 보나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문화재단 직원들하고 어떻게 뭐가 틀려요? 일단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그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도에 재단의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어찌 됐든 정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더 깊이 고민을 해서 인상하는 쪽으로 일단은 가닥은 잡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건비를 올리거나 여러 가지 보수체계를 조금 더 개선을 함에 있어서 또 공단 자체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들여다봤는데 좀 구조적으로 다른 게 재단은 지금 이직률이라든지 워낙 높아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기간 자체가 좀 짧습니다. 재단에 몸 담고 있는 기간들이 짧고 공단은 평균적으로 한 10년 이상이 넘고 그러는데 재단은 한 삼사 년 이렇게밖에 안 돼서 이거를 이렇게 그 두 가지만 놓고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이시훈 지금 부장들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월급이 적어서 여기가 채용을 못 하는 건가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보수 부분들은 저희가 서울시 전역에 지금 22개 재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13위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3위. 그러니까 중간 그런 수준인데 물론 이제 보수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많이 끼치겠습니다만 기존의 조직문화 자체가 조금 경직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기인하지 않았나. 이제 뭐 지금 기존에 재단의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끼쳤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하나만 더 질문하면 문화재단 일이 일반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많은가요?
○문화과장 소명훈 업무가 많죠.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제가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일반 공무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보면 업무가 문화재단이 월등히 많은가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런데 문화재단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시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지금 정재호 위원님이 인건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야. 이분들이 왜 월급을 더 올라가야 될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서 말을 해야 여기 위원들 다섯 명이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 예를 들어 업무가 다 똑같아.
○문화과장 소명훈 예.
○위원장 이시훈 시간도 업무하는 모든 게 다 비슷한데 한쪽만 월등히 간다 이런 차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저기 모든 공무원들이 일하는 업무가 분명히 틀리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문화재단 쪽 일하시는 분 업무가 월등히 많느냐 내가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고동석 저기 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화재단의 조직의 안정화와 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어떤 그 임금인상률이 거기에 봉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처우개선에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저희들도 한번 다시 수당이라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해 가지고 우수인력이 종로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토대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모든 직원들께서 일하는 부서가 틀리고 일이 많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나 이렇게 해서라도 좀 더 충분히 보상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동석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고동석
문화과장 소명훈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