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1일(목)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여봉무·이시훈·이륜구·이응주·김종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이광규·정재호·이응주·김하영·김종보·여봉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3.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상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와 올 한 해 추진해 온 사업의 마무리 및 내년도 사업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와 더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관리 특히 화재예방 등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은 의사담당 이동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동의안 3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동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3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국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먼저 심사한 후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정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여봉무·이시훈·이륜구·이응주·김종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이광규·정재호·이응주·김하영·김종보·여봉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시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신분보장, 정년, 안전관리 등 근로관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직의 정의 및 그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 등 다른 협약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과 공무직 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년보장과 공무직의 해고, 전보,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무직의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아 공무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은 공무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훈 의원입니다. 종로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종로구의회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하여 종로구의회 전체 의원의 뜻이 모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종로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 2만 8,800명으로 종로구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업소 및 금융기관 등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능력 격차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물론이고 소외감, 우울감, 자존감 저하 등 정신건강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을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종로구 어르신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생활디지털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넘어 소외 없는 디지털 포용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 고용안정 권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래는 9조 2항에 2024년부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직 정년연장을 한 게 있고 지금 타 시·구가 또 공무직 정년연장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는 좀 다자녀들한테 좀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이 조례에다가 제가 2항에다 넣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25개 구 단체장들이 협의해서 또 단체협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고 해서 꼭 조례에다가 넣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이 2항은, 9조 2항은 삭제해서 이렇게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우리 구에 공무직 인원과 주로 이 공무직이 어떤 일에 주로 배치됩니까?
○행정국장 명상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현재 공무직은 현원이 지금 현재 200명입니다. 이분들이 환경미화나 단순노무, 도로보수,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처우에 대한 의견청취를 한 적은 있어요?
○행정국장 명상옥 이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은 매년 아니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환경미화원은 서울시노조하고 1년에 한 번씩 임금보수에 대해서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이 있고
○행정국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이광규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행정국장 명상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공무직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우리 구청장협의회하고 노조하고 노사 간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임금협상이라든지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직에 이분들이 근무하는데 처우나 복지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냐고요?
○행정국장 명상옥 우리 지금 노조하고요 저희 매년 단체협약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복지포인트 지급, 휴양소, 독감예방접종 이런 거밖에 지금 우리가 해주는 게 이거죠?
○행정국장 명상옥 지금 또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조금 다른데요. 공무직은 저희 공무원 수준에서 모든 걸 거의 다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몇 가지만 저희들이 좀 빠진 게 있고 기간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직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똑같이 비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공무원들도 우리 공무원법에 대해서 이렇게 처우 이런 것 되는 게 우리 복지라든지 이런 게 다 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직들은 근로기준법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명상옥 예.
○이광규 위원 우리가 그거를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잣대를 봤을 때 그분들도 여기서 우리가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거의 그렇죠?
○행정국장 명상옥 예.
○이광규 위원 이분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이런 복지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같이 한 번 처우개선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지금 현재 공무직도 저희 직원들하고 복지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직원 후생복지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 공무원하고 거의 유사한데 몇 가지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도 이광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조문을 봤을 때 6조가 지금 이걸 새로 붙이셨더라고요.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이거가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전문위원 최윤석 수정했습니다.
○이미자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2항은 없어진 겁니까?
○전문위원 최윤석 예.
○이미자 위원 저도 이 2항을 보면서 약간 인사권에 청장님의 권한인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5조도 마찬가지예요. 5조도 어휘가 청장님에게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 약간 규정상으로 이렇게 비칠 수 있더라고요.
그냥 ‘정책을 수립·수행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이거 규정상 보여지는데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약간 임의사항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2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면 약간 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정재호 위원 5조 1항 같은 경우는 ‘권익보호를 해야 한다.’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고요.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이 부분도 당연히 노력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구청장한테 우리가 막 유예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해야 한다’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어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9조 2항 같은 건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을 그것도 내가 부담이 간다고 해서 지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집행부하고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한다’로 ‘수립·시행한다.’ 이건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몇 개 구에서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발표되어 있죠?
○행정국장 명상옥 지금 14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14개, 15개가 발표가 돼 있더라고요. 15개 발표돼 있는데 이런 조항들을 보면 5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할 수 있다’라고 약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으로 되어 있지 ‘시행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한다.’ ‘한다.’ ‘노력한다.’ 뭐 한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입니다.○이광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 수반 사업은 아니지만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옥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재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 2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2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청장협의회와 전국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에서 이건 단체협약으로 규정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시훈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본 조례안 제9조 2항은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꾀하고 원래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려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나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 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사업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서부권에 은행나무 경로당 2층에 서부 시니어디지털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디지털 교육은 하고 있는데 이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하려고 하는 거 맞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노인들에게 사실 디지털 교육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키오스크 뭐든지 음식을 주문해도 그거 다루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시키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노인들도 쉽지는 않은데 치매, 중풍 이런 노인들에게 이런 교육이 가능합니까? 이런 분들도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화 교육 평생교육관에서 방통대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스마트폰 교육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방문교육도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가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 방문교육 같은 것도 예산이 수반되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거기 노인종합복지관 관련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내년도에 저희 정보화교육 저희 스마트행정과에서 진행하는 정보화교육 과정에 방문교육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조례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육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디지털 정보화교육에서도 보면 55세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천만원 9,400을 들여서 정보화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이 노인 어르신들 디지털 교육으로 65세로 규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55세에서 65세 10년 차의 갭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구민 정보화교육 과정이 5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따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요. 운영을 같이 할 겁니다. 어차피 구민 정보화교육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은 65세 이상 어르신 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맨 처음에 시범운영하고 10월달부터 본격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렇듯이 이것도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오스크, 스마트폰 교육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게 사실 어르신들이 배우시는 속도가 너무 느리세요. 그런데 일반 주민 55세 이상이랑 같이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 이게 수업을 따라오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만의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저기 뭐야 가르치시는 분들은 너무 적고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은 이거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무용지물이다, 가서 앉아 있어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교육에서는 1대1로 하는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대4 교육도 있고 1대10 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거는 55세부터 지금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디지털교육이 새로 조례가 생성되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갭은 어떻게 메우실 거냐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갭이라는 게 어르신 그러니까 뭐죠 55세 이상 교육은 그냥 계속, 이게 추가로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비용추계서에서도 드렸듯이 한 달에 16시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한 1,000만원 미만의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장학습이라는 어떤 이런 걸 추가로 한다고 하면 추가예산이 수반이 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정보화교육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육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최근에는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교육이 사실은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요. 지금 현재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 식당을 가나 커피숍을 가나 다 전부 다 키오스크를 이용을 해요. 어르신들이 그거 사용을 못 하면 사실은 주문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가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우선 키오스크 그러니까 스마트폰 교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키오스크 부분은 실제 아까 말씀드린 행촌동 은행나무경로당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제 키오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실습을 하시면서 교육을 받고 계시고, 노인종합복지관에도 키오스크가 3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 현장에서 교육과 함께 실습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보화교육 과정 중에서 올해에 매달 나갈 수는 없었지만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를 들어서 햄버거 롯데리아나 이런 데 모시고 가서 실제 주문을 해서 드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교육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기계를 가지고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좀 교육을 해주시면 어떤가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키오스크 기계가 이동하기가 조금
○박희연 위원 아니, 뭔가 비슷한 그런 구조를 맞춰 가지고 그런 기계가 아직 없나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런 기계 있는지 확인해서 있다고 하면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방문해서 노인정 방문해서 교육을 시켜주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노인정에다 설치하기는 사실 무리잖아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모시고 다니는 것도 좋은데 어르신들이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뭔가 방안을 마련해서 어르신들 노인정에 다니면서 교육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방법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정보화교육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키오스크를 하잖아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가 구민 정보화교육이 방통대에서 이제 1년간 매달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르신 과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아니면 AI 등 전반적인 정보화교육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교육이 있고
○이미자 위원 예, 키오스크 만들어놓고 하는 거를 내가 봤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거기 3대가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맞습니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부 시니어디지털센터에서도 거기도 매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무튼 불편하지 않도록, 요즘에는 다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잘 어르신들이 배워서 생활에 불편함에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지금 65세 이상이면 사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한 40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종로구가?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 구립경로당
○정재호 위원 72개예요.
○이광규 위원 아니, 경로당 그거
○위원장 이시훈 아니, 지금 구립이 40 몇 개가 맞습니다. 사립이 스물 몇 개인 거 같고
○이광규 위원 그러면 70 몇 개 되나요, 우리가?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구립경로당은
○이광규 위원 아니, 사립이든 구립이든. 왜냐하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65세 이상이면 사립이든 구립이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키오스크 기계 구입비가 얼마예요? 한 대당 얼마씩 합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지금 한 77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광규 위원 770만원?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이광규 위원 저는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칠십 군데에 770만원이면 얼마예요? 한 5억 되나요? 5억? 50억이에요? 계산 빠른 사람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우리가 65세 이상 찾아가는 교육도 우리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거의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면 이 키오스크 하나씩 우리가 구입을 해서 경로당에 1대씩 이렇게 하면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 대체방법은?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조금 전에 박희연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것처럼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 같습니다. 키오스크 그냥 그 모형 770만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니터상으로
○이광규 위원 가볍게 갖고 다니고 이동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런 제품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는데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광규 위원 아,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약에 하면 우리 스마트행정과장님이 좀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어떻게 그걸 찾아가는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서 한번 저희한테 의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 업무계획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이런 교육을 더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방금 우리 이광규 어르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5세 이상이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어르신인가 봐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70세 이상, 70세도 경로당을 잘 안 가시더라고요.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 한 75세 정도 돼요. 65세 때는 거기 가지를 못 해요. 애들이 왜 왔냐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한 70세, 75세 정도 되는 분들이 거의 경로당에. 그리고 80세 되신 분, 90세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다 교육을 맞출 때는 그것까지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70세 전에는 제가 뵌 분이 없어요. 경로당에 가서, 많은 경로당을 가봤지만 70세 안 되시는 분은 거의 없고. 이 노인복지법은 우리 도시복지에서 다루죠? 노인복지법은.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나라에서 법을 좀 바꿔야 할 거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65세는 요즘에는 청년이에요. 우리 이광규 위원님 보시면 청년이지 어르신이라고 하면 쓰겠어요? 그래서 이 법을 좀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서, 저도 곧 65세가 돼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좀 늦게 받더라도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노인복지법이 개정돼서 한 70세부터 하는 걸로라도 개정되는 게 어떤가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아까 박희연 위원님 말씀대로 모형 이런 것 좀 해서 더 하고, 제가 종로노인복지관 가서 한번 전체 돌아가는 거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어른들이 사시면서 이 디지털뿐만 아니라 거기서 교육하는 거를 다 봤습니다. 어쨌든 남자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음식 만드는 그런 거 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서 실천하는 모습까지 다 봤는데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노인들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했던 이런 분들한테 마지막 살다가 다 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에 더 많은 걸 가르쳐서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이 표현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평생 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정부나 이런 데서 줄 수 있으면 줘서 그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그런 게 더 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거기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표현을 할 때 저는 깜짝 놀랐던 그런 표현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어느날 거기를 갔더니 남자분들이 삼사십 명이 죽 서서 음식하는 거를 배우는데 그 취지가 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보통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음식을 할 줄 몰라서 많이 밥을 식사를 못 하고 많이 사먹고 이런 게 되게 많다 보니까 방안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짰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모습을 봤을 적에 겁나게 훌륭한 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복지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고 다른 구하고도 보면 현재 종로구 노인복지관은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신 모든 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까 경로당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아까 사립, 구립 이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다 똑같이 연세드신 분들이니까 따뜻하게 더 많이 할 수 있게 더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현재 종로구의회나 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명상옥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명상옥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명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사항에 따라 종로구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표준 조례안에 따른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과 위임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종로구 출자·출연기관을 포함시키는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민의 더 나은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명상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제정되는 조례예요. 좋은데 안 제1조 목적 조항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 조례의 구성으로 보면 목적, 대상, 범위가 전부예요. 시행 관련 내용도 없고. 그런데 위임한 사항만 표기하는 이게 맞지 않을까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사실 이 조례가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거라
○이광규 위원 아니, 위임한 사항이니까 이게 무슨 여기에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굳이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런 거는 좀 빼도, 그냥 위임한 사항만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명상옥 예,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명상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꾸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조례가 이게 전국에서 몇 군데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열 군데 제정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열 군데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광진구에서 이미 제정이 돼 있고
○이광규 위원 우리가 조사한 거를 보면 마흔세 곳이에요. 마흔세 곳이 제정을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구가 제정하려는 제정안의 구성을 짚었어요. 우리 구가 제정을 하려는 조례처럼 두 개 항이 전부 이런 경우도 마흔세 군데에서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는 데가.
그런데 다른 시·군·구의 조례를 보면 사이버공격이나 대응. 사이버보안에 대한 정의도 있고 사이버보안의 업무나 운영에 대한 게 있어요. 타구의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셨나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처럼 2개 조항만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아까 6조나 7조 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2개 조항으로 간 이유는
○이광규 위원 근데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타구에 한번 우리가 조항도 살펴보고 하면 이게 지역주민이 보는 법령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업이 운영되고 이런 걸 보여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타구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공격 대응, 보안의 정의, 보안의 업무 운영 이런 거를 거기다 삽입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근데 어차피 그 규정에서 이미 다 정의를 하고 있고
○이광규 위원 규정이라도 지금 타구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규칙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냥 이것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이게 국가정보원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는 작성을 했고요.
○이광규 위원 그것은 아는데 타구는 어떻게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거를 살펴보고 이런 것도 더 삽입을 시켜서 조항을 더 거기다 넣으면 안 되나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광규 위원 그런데 타구는 왜 이걸 어떻게 넣었어요? 우리가 규정 규정 따지지 마시고요. 규정에서 그냥 본다고 그래서 두 가지만 딱 한다고 그래서 그것만 넣으면 안 되죠. 더 거기에 삽입시킬 수 있으면 넣어서 우리가 조항 같은 것도 넣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걸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공사, 공단 그러니까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령에 관리대상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 부분이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이미 이 업무는 계속 옛날부터 진행돼 왔던 업무이고요. 단지 거기에 그 보안업무 대상에 출자·출연기관을 넣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굳이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은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아는 건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명상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조례가 2 조밖에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이 조례를 주민들이 보면 사실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조항이 2개 조항밖에 없어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관련 법령 그다음에 관련 규정에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복지재단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간략하게 했는데요.
이번에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의결을 해주시면 다음번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더 보완을 해서, 보완을 해서 좀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저희가 이걸 진행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는데 추후에 이제
○행정국장 명상옥 다음에 보완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런 내용도 한번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는 이광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사이버 보안관리 업무에 대해서 어떤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다 보니까 조금 그렇고요. 또 상위법이 있다고는 하나 우리가 또 다 뒤져서 찾아봐야 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개정한다고 했을 때 이런 정의라든가 구체적으로 조금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2조에 보면 사이버 보안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고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복지재단, 문화재단 이거 재단명을 넣어줘야 하는데 지금 지침 그대로 이 내용을 갖다가 지금 넣어놨거든요. 복지재단 그리고 문화재단을 넣어줘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놓다 보면 앞으로 개정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이 조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 딱 출연기관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출자기관은 없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좀 고민도 했었는데 아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국정원에서 오는 준칙안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너무 간략하게 조금 만들었는데요. 다음에 개정할 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다음에 한번 좀 보완해서 다시 좀 개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법률에서도 지자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이름을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차피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넣어주고 나중에 개정하더라도 이번에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명상옥 예.
○박희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국장님! 또 우리 스마트행정과장님! 우리 종로구의 조례 중에 이렇게 간단한 조례도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1조, 2조만 나오는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하는데 좌측에 보면 의결조문,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이것보다 우리 조례가 더 내용이 적어서 아까도 이광규 위원님도 얘기하고 다들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왕이면 좀 세부적으로 풀어서 왜! 어차피 또 개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출연기관이 두 군데 복지재단하고 그런데 이 출연기관들을 우리 구가 그렇게 내년에 또 하나 생기고 내후년에 생기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넣어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수정을 하실 때 그 부분하고 아까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좀 풀어 넣든지, 이 안에다가. 법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풀어 넣든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위임한 사항으로 해서 조례가 그렇게 수정이 돼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명상옥 예, 좋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조례를 하나 제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 집행부 직원들이 보고 우리 의원님들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도 다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 하나가 만들어질 때 좀 더 내용 있게 알차게 꼭 필요한 사항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져서 앞으로도 좀 제출해 주기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제1조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2조에서 출연기관 종로문화재단, 복지재단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이시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명상옥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그럼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관련 규칙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개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종로구 주민등록자에 대해서만 수수료와 진료비 면제 조항이 있었는데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등록지에 따른 면제 대상을 구분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현행대로 종로구 주민등록자에 대해서만 면제 적용을 하고 무의탁자, 응급환자, 감염병 발생 지역 주민 진료와 예방접종 등은 지역 제한없이 면제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8호 65세 이상 자는 기존 종로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만 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울시 지침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 현재 모든 자치구가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자에 대해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여 현재 행정시스템을 통해 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에 대한 개정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금액을 관련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 3,000원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 전환되거나 현재 보건소에서 미실시하는 예방접종과 검사 항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수가 조례 정비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손을 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이광규 위원님. 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왜, 좀 생뚱맞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용어 수정 좀 했으면 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에 보면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5조 조명은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 등이고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네요. 이거를 우리 조례안 2조 1항에도 제45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건 수정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 홍혜정 다시 한번 3조 몇 항
○이광규 위원 2조 1항에 지금 현행에 보면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45조를 보면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 등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광규 위원 그거를 여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에 따른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45조에는 포괄적인 부분이 되어 있어서 말씀주신 사항 반영해서 하면 훨씬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기관에 대한 진료비를 정액으로 표기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진료비는 1,100원을 지금 받고 있어서 말씀주신 것을 반영하면 저희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수정해도 상관없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별표 제2호 3호에 보면 우리 항결핵제 보급, 장티푸스 등을 삭제하고 검사 항목은 체력측정 검사 4가지 모두 삭제 하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동맥경화 검사는 코로나 시기부터 미실시했어요.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 실시할 수 없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지금 현재 동맥경화 측정이 원래 심전도 측정하듯이 동맥파를 가지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계는 지금 이미 폐기되어 있고요 저희는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동맥파로 동맥경화를 보는 것이 지금 현재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성도 워낙 없고 경동맥 초음파들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거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의사들이 내과 전문의가 거의 없고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너무 오래된 거고 해서 기계가
○이광규 위원 기계가 얼마나 해요?
○보건소장 홍혜정 기계 구입비는 요새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기계 구입비는 3,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구입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게 이제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는 3,000만원에 구입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거의 그거를 사용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그럼 사용을
○보건소장 홍혜정 기계들이 훨씬 더 발전된 기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초음파로 해도 이게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초음파는 아시다시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간접적으로 파동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초음파는 들여다보고 하는 건데 사실은 초음파도 진료하는 의사에 따라서 그 정밀도가 굉장히 많이, 그거는 어떤 검사나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러긴 한데 그거는 요즘 많이 쓰고 있어서 경동맥 그거는.
○이광규 위원 동맥경화 검사 그 기계가 이제는 필요 없다 그거죠?
○보건소장 홍혜정 이거는 맥파로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맥경화도 검사하는 이 맥파검사 기기가 평가하는 검사로서 효과성에 대해서 근거가 불충분한 검사라고 나와 있어요, 보고서가. 그래서
○이광규 위원 전에 있던 기계는 폐기시키셨습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체성분 분석검사는 건강이랑서비스에서 중복돼서 삭제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체성분검사는 지금 저희 보건소 리모델링하고 나서 민원인들이 방문하시는 층에 무료로 다 검사하실 수 있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이광규 위원 건강이랑서비스
○보건소장 홍혜정 건강이랑서비스에서 하는 거는 따로 있고요. 또 모든 오시는 분들이 필요하시거나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해서 결과지를 볼 수 있게끔 비치를 해놨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그러면 체성분검사는 건강이랑서비스는 따로 하고, 지금 별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건강이랑서비스는 체성분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다른 검사들을 다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이광규 위원 건강이랑서비스에서는 65세 이상만
○보건소장 홍혜정 아닙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광규 위원 건강이랑서비스가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뭘 중복해서 해요?
○이광규 위원 아니, 체성분 분석검사가 건강이랑서비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요것만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건강이랑서비스에서 이 부분이 다 커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감면조항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건강이랑서비스에서는 65세 이상 아니에요, 원래?
○보건행정과장 권진희 작년 시범사업으로 65세 이상을 했었고
○이광규 위원 아, 시범사업. 그러면 지금은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이광규 위원 지금은 전 구민 전체가 다 대상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가능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한 구민 수가 많나요? 이용하는 구민 수가? 지금 한 몇 명이나 될까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어떤 항목 말씀이십니까?
○이광규 위원 이게 지금 체성분검사
○보건소장 홍혜정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는
○이광규 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이 건강이랑서비스에서 65세 이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전체 구민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복돼서 삭제하는 건지 그래서 좀 말씀드려서 건강이랑서비스에도 65세 이상이 아니라 전체 구민으로 다 한다면 해당이 되면 그렇게 하면 실제 하면 괜찮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이잖아요? 이 범위가 이제 종로구에서 서울시로 확대됐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요새 식당에 가면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따로 진단을 받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종사자는 외국인들도 다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박희연 위원 여기에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서울시민 안에 외국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민까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주민등록 대상지로 구분하는 거는 각종 건강검사에 대한 부분이고 건강진단수수료는 그 누구도 이거는 면제대상이 아니에요.
○박희연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식당에 가면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진단을 별도로 하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니, 이분들도 똑같이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박희연 위원 수수료는? 수수료는 면제가 안 되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똑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박희연 위원 아니, 국적 변경이 안 돼도?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거를 비치해야만 종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박희연 위원 아, 이 범위에 포함되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소 수수료 면제기준을 구하고 시하고 이렇게 구분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전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됐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의약분업 이후에 그때 지침이 내려와서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상에 미처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 관련해서 개정을 하면서 좀 미비했던 부분을 다 반영한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65세 이상은 서울시 전체를 지금 다른 구에서도 다 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좀 예산을 좀 반영해주지 않나요? 예산은 지원 없이 그냥 사업만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예산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보건소장 권진희 보건소에 지금 모든 사업, 만성질환 관련이나 건강이랑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국가하고 서울시가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정재호 위원 다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오는 거죠?
○보건소장 홍혜정 구 예산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을 그 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동맥경화 검사나 근감소 검사, 체력측정 검사, 체성분 분석검사 이러 안 한다고 그랬죠? 이제 안 하려고 하시잖아? 그러면 이 장비들은 다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지금 근감소 검사장비는 골밀도 측정기입니다. 그 골밀도 측정기로 골밀도를 측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골밀도는
○정재호 위원 그 장비는 따로 쓴다?
○보건소장 홍혜정 그 똑같은 장비로 프로그램만 달리해서 쓰는 거였는데 이걸 하려면 전신을 스캔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방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감소증을 검사를 굳이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기능검사만 해도 근력이 떨어졌나를 볼 수 있어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골밀도 검사하는 데는
○보건소장 홍혜정 거기는 그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골밀도 검사를 할 때는 방사능이 많이 유출이 안 된다?
○보건소장 홍혜정 왜냐하면 전신을 하는 게 아니라 대퇴부나 척추에 국한해서 하는 건데 근감소증 검사를 하려면 전신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방사선 촬영에 따라서 방사선이 많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전신을 하면. 골밀도나 이런 데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동맥경화 검사 같은 경우도 옛날 장비가 3,000만원이면 그러면 우리가 3,000만원에 샀다는 얘기예요? 그 장비를 안 하면 그 장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지도 한참 돼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이미.
○정재호 위원 아, 이미?
○보건소장 홍혜정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장비가 단종이 돼서
○보건소장 홍혜정 단종이 돼서 고칠 수도 없고
○정재호 위원 단종이?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장비가 3,000만원, 5,000만원짜리를 사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돼서 바꿀 때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나요? 예산으로나 이런 걸로 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산으로 다 들어옵니다.
○정재호 위원 폐기처분은 그냥 한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폐기는 원래 10년이 내구연한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거의 20년 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20년이 넘어서 폐기처분이 이미 돼 있다? 저는 아까 3,000만원이라고 그래서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폐기가 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3,000만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안 하고 그러면 500만원에라도 팔지 어떨지 그걸 한번 확인하느라고. 그리고 지금 요즘 이거는 이 안건하고는 틀린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요즘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를 많이 하시나 봐요. 찾동 간호사나 2인 1조로 갑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2인 1조는 원래는 찾동은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동에서 2인 1조로 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같이 가는 데도 있고 동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새로
○정재호 위원 혼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간호사들이 처음 가는 집이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다니신 데는 약 때문이라든지 이러면 그냥 가시는 거고요.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가고요, 의사나 한의사나.
○정재호 위원 가능하면 찾동 간호사분들이 다 여성분이잖아요? 혼자 가는 일은 없게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를 하려면
○정재호 위원 혹시라도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홍혜정 맞아요. 저희도 그거를 원하고 있는데
○정재호 위원 아니면 정 안 되면 찾아가는 거를 좀 덜 하더라도, 지금 건강이랑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건소를 찾아올 수도 있게라도 하시고 그런 사업을 하되 찾동 간호사가 혼자 방문해서 하는 일은 좀 자제하고 안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나중에 사고난 뒤에 조치하지 마시고 미리 좀 조치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내소시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제2조 제1항을 진료 시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로 규정할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수수료 면제대상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잘 활용하여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명상옥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