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1월3일(수) 11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4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5분 개의)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후 준공검사를 마치고 3년 내지 2회 이상 상설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내용 적발 후 이행강제금을 몇 백만원씩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 또 준공을 필하기 전 건축주에게 주의사항이라든가 충분히 알려주었다고 본다면 건축주들이 불법을 만들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축할 때 평수를 늘려 건축한 것도 아니고 구민들께서 자기 자본 가지고 건축을 신축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자본이 없이 신축하여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용도를 조금 변경해서 전세, 월세를 빼어 건축비를 충당한다는 차원에서 용도변경 하였다고 해서 건축법 위반 또는 주차장법위반이라고 하여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는데 고발당한 종로구민들 생각을 단 한번이라도 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악법을 적용하지 마시고 구민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할 때 건축 자체를 평수를 늘린 것도 아니고 평수를 그냥 지닌 가운데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도를 변경했다고 해서 건축법 위반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진정서 내용을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2001년도 3/4분기에 적발되어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됐었는데 2002년도에 320만원을 건축과태료를 냈던 모 지역주민이 계시는데 2004년 2월에 징수되었고 2003년도분 439만 3,000원을 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에 징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 2004년도에는 657만 5,180원 배가 넘게 징수가 부과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열흘도 시간을 주지 않고 한 5일 남겨놓고 이걸 내라 하는 것은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하는지 이런 법 자체를 바꿔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없앨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식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어느 순서에 따른다는 것보다도, 형식에 따른다는 것보다도 제가 뼈를 깎는 절실한 반성을 했고, 절실한 뉘우침을 했으며, 절실하게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북받치는 흥분을 감내하지 못하고 철면피한 실수를 한 점에 대해서 김충용 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님들과 나재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원경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님들 모든 분들에게 정말 고개 숙여 진솔하게 정중히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최소한도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저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김충용 청장님을 비롯한 1,300 공무원님들과 종로구민 모든 분들! 대한민국 공무원모든 분들! 또 공무원 노조 조합원 모든 분들에게 정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정중히 사과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할 안건은 모두 7건으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9월 9일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4년 9월 8일과 10월 7일에 시민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4년 10월 25일 서순보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2004년 11월 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2004년 10월 26일과 11월 2일에 각각 재무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4분)
제14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14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유찬종의원과 박종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출된 안건처리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면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과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안건 심사결과를 11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나 재 암 오 필 근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김 정 대 나 승 혁 서 순 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