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14일(금) 11시04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종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어느 때보다도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신춘가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구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6분)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화동 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 추진된 경위를 보고드리면 이화제1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2004년 9월 24일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8월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구역지정 신청 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등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및 주민공람 실시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면적은 총 441필지로 15,193.8㎡이며, 건폐율 22.36%, 용적률 172.99%, 층수는 지하2층 지상11층의 공동주택으로서 총 세대수 199세대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아울러 2004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층수가 7∼12층으로 계획됨에 따라 현재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화동 9번지 일대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며 합리적인 주거공간의 실현을 위하여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위 지역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이화제1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화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설명자료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람·공고 기간에 반대여론은 몇 %나 됐습니까?
그 공원용지를 갖다가 여기 일반지역으로 편입을 하면서 공원용지 이 부분은 해제가 동시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도 공원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종로구의 충신동, 이화동 지역이 재개발지역에 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주거환경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보상가를 압류해놨지 그것만 해도 9,000만원 되더라고요. 그게 여기 포함된 건지 안된 건지 불분명한데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그거 확인을 해보고 그게 자그마치 200평이 넘어요.
그게 마대복씨가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 그런데 자기 아들이 부도내고 도망가서 없어. 마대복씨가 도망가고 없어. 그런데 이거 재개발할 때 포함을 시키던가 포함이 안되더라도 지금 무대뽀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기득권 가진 마대복씨 가족이 도망가 버리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200평이 넘는 이거 재개발사업에 포함을 시키던가 포함이 안되더라도 그걸 내보내고 공원화를 하던가 땅을 이용해야 돼.
지금 세입자들이 기득권자 마대복씨가 도망가버리고 없으니까 세입자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니까. 한번 상황조사를 해보고 재개발에 부지가 포함이 됐는가 안 됐는가? 안됐더라도 그건 정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무단으로 여러 집이 살고 있어요. 안 되면 공원화해야 됩니다. 200평이 넘는 땅을 너저분하게 방치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화장 뒤니까 포함이 안됐다면 거기 공원화를 해야돼. 정리를 해야돼. 한번 조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재개발하면 발전될 것이다, 발전된다 하는 그 뜻은 좋은데 우리 같은 선출직이나 공무원되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뒷받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곁에 있는 재산권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손익 그 부분을 한번 깊이 같이 참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금 전에 김복동위원장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반대 민원은 없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라도 혹 반대민원이 나왔을 때 최소한도 그분들에게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개발에 대한 경험을 보니까 우리는 그냥 겉치레식으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손해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익이 되는 개발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엄청 원성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접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 그 자체는 좋지만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손익을 한번쯤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답변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화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7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심 재 환 서 순 보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송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