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6월 19일(화) 10시4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7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10시47분 개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277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집행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김강윤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잠시 정회를 가진 후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제27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7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 구 총 세입액은 4,958억 7,6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3,691억 2,700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267억 4,800만원으로 모두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96억 7,300만원, 사고이월비가 308억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 9,0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좀 더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18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4,354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인 172억 2,6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022억 2,300만원, 세외수입이 712억 1,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4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34억 3,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223억 2,500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658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182억 4,400만원 중 3,576억 2,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5.5%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131억 7,200만원, 사고이월비 240억 400만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234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0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604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인 1억 4,8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31억 9,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45억 3,500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426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02억 5,700만원 중 114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68억 600만원, 사고이월비 68억 4,200만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35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 구 총 자산은 3조 1,863억 900만원, 총 부채는 210억 2,1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1,652억 8,8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순자산은 552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상태는 1.77%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에는 총 9개의 전략목표 아래 149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달성한 18개의 지표를 포함하여 135개의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3,691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1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과 예산의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구민회관 수영장 보수공사 사업 6,000만원 등 총 30건에 11억 5,500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현액은 13억 8,000만원으로 이 중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발맞추어 암관리지원 사업비 3,800만원 등 총 8건에 6억 4,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 신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까지의 기금 총액은 970억 3,600만원이었으며, 2017년도에 230억 7,000만원을 조성하고 33억 3,100만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20.3%가 증가한 1,167억 7,500만원으로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모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96억 2,800만원이었으며, 2017년도에 19억 3,2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24억 4,9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17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91억 1,1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조 6,985억 8,5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2조 6,647억 7,100만원, 일반재산은 338억 1,300만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증감 내역은 매입, 분할 등으로 988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625억 1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63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물품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4,800만원이 증가한 111억 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선상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의윈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노고가 크셨던 박노섭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0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안재홍 4선 의원님, 박노섭 의원님, 김준영 의원님. 지금 호명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먼저, 김준영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종로구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박노섭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대 종로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구정질문
(11시15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뜨거운 지지로 민선7기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김영종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김강윤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 보건소장님, 각 과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종로구 평창·부암·가회·삼청동 출신 안재홍 의원 인사드립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하순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대 의회 임기가 6월 30일이니까 저로서는 마지막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1998년 3대 의회 때 초선으로 당선되어서 현재까지 20년 중에 4선, 16년을 종로구의원을 지내게 해주신 주민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작할 때가 40대 중반 청년이었는데 60대 중반의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시작된 종로구의회 7대 의회도 이제 마감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위임받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마감일까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종로구 집행부에 당부하는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일자리 확장을 위한 대책을 다시 묻습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직원들에게 깊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구는 2018년 청년일자리 400자리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각역 스페셜마켓 307자리, 서울 종로창업 카페운영 24, 청년뉴딜일자리 9, 청년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60자리 등입니다.
대개 이러한 자리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제기하는 지원책은 우리 구 기금을 통한 직접적인 창업자금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 관련 기금은 보건소에 식품진흥기금이 약 11억, 복지환경국 중소기업육성기금 12억 등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가능한 용도를 확장해서 청년 창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들에게 점포 보증금과 설비자금 그리고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별도로 약 20억 정도의 청년창업육성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내용은 국가나 서울시 그리고 종로구 자체의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9조의2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대책은 제한적이라 할 것이므로 실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로구 조직개편과 인사적체 해소, 조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인사정책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무려 100여 명에 가까운 무보직 실무주사입니다.
저는 지난 제27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보직부여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행정팀장을 창구담당과 현장민원팀으로 나누고 무보직 실무주사를 대체하자는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사업부서도 조직 내 인원이 부족해서 직원 1인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부서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직은 새로운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한 이래 정부가 새로운 정책목표를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면 일선 행정기관으로 그 업무가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결국 기존의 부서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해오던 업무 외에 추가업무를 부가 받는 직원으로서는 상당한 부하가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부가된 업무를 추진하려면 조직에 유연성을 두어서 새로운 직원으로 하여금 또는 기존의 직원의 자리를 늘려간다고 하면 정책의 목표도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번 제272회 임시회 답변에서 6월까지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조직진단이 끝났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가 7월에 시작됩니다. 정체된 현재의 조건에서 개선되지 않은 조직의 인사적체는 새로운 구정목표와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6급 무보직 주사에 대한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민선7기의 새로운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진단, 그리고 정부의 정책목표를 위해 생겨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도 조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딱딱하고 까다로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제안입니다. 주민들의 건축 개발행위, 식품위생영업허가 등의 신청은 개별법령에 따라 허용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의 경우 건축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는 매우 딱딱하고 까다롭다는 것이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인허가는 집을 짓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도 또한 같습니다. 개발행위허가도 집을 짓기 위한 전 단계에서 허가를 받도록 절차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면 집을 짓게 한다는 목표가 먼저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허가 절차는 전문대리인들, 즉 건축사나 토목설계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인허가 절차가 오래 진행되는 경우 추가비용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와 도로와 연계된 인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인허가가 매우 까다롭죠.
종로구 일부 동은 현황도로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서 현황도로의 안쪽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도로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행히 토지주가 적극적으로 사용승낙서를 해준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사용료의 지불문제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유지의 도로문제를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제1항의 단서조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된 것과 제1항2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이 통로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 이 조항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종로구 부암동의 경우 현황도로이나 사유지를 경유해야 하는 경우 현황도로에 타인의 토지가 앞에 있어서 맹지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도로들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로로 지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길게는 50년이 넘은 현황도로이나 택지개발 후 정비되지 않은 도로는 제대로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건축행위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제5항은 비용의 납부를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8조제1항2호 ‘가’목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토지이용사항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설치의무 면제와 관련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내부적인 규칙을 정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인허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도로가 확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6면의 도로에서 2면의 도로로 연결되는 경우에 허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차장 의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건물의 내구연수도 검토의 대상으로 해서 개축이나 증축, 대수선 등 건축이 필요하나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대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에 문제가 있는데 일정 면적 이하의 건축의 경우는 건축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의 설치문제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법제처의 질의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청장께서 내부규칙으로 정해서 건축심의 때 활용하도록 한다면 주민들의 오랜 고민거리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종로구의 인구추세는 2010년 17만 5,578명, 2012년 16만 5,200명, 2014년에 15만 6,000명, 2016년에 15만 2,000명 이런 추세는 2009년 대비 약 14.7%나 감소한 인구수입니다.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정적인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모든 지방정부의 고민이기도 하나 국가 차원의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인구감소 요인에 주목하는 것은 이대로 두어서는 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중구와의 통합이나 지방의회의 구조, 즉 종로구의회의 구조도 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다른 행정적인 변화도 생기게 될 것이므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구를 일정 정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 시행하자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교육시설, 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찾고 싶은 학교, 오고 싶은 마을이 되도록 젊은 부모들의 유입을 유도하면서 한편으로 청년세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력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에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농촌지역과 달리 도시에서 인구를 늘려가는 적절한 방안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청년세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주거지, 주택의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흡수해서 늘려간다면 인구의 감소를 완화하고 증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선6기, 5기의 구청장으로서 종로구청장께서는 교육경비 확대를 통해서 이미 많은 각 학교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정말 고등학교에는 대학입시와 관련된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등학교에는 고등학교 진학을 관내 학교로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지원을 위한 데이케어센터, 종합노인복지시설 등을 청운효자동에 건립하자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제272회, 제27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운효자동에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자는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도 그 질문은 유효하며 계속됩니다. 다시 한 번 민선7기에서 청운효자동에 노인복지관의 건립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청운, 보현, 혜화, 창신동 복지관 내 4곳에 치매데이케어센터를 한두 곳 더 늘리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각 가정에 치매에 관련된 환자가 있는 경우 그 가정은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각 가정에 물질적, 정신적 비용을 완화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는 사실 주민의 선택을 받는 일인데 참 아쉽게도 많은 의원님들이 고배를 맛보기도 하셨고 또 안타깝게 뜻을 이루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부침이 있는 것이 좋은 일이 있다가 또 불행한 일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대 의원을 마감하면서 4년 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했었던 시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그리고 김강윤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그리고 각 과장님들,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간들이 정말 저에게는 소중했던 경험들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종로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종로구 결산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의 마지막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종로구의회를 반석 위에 세워준 집행부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직원이 계셨기 때문에 의회가 빛이 났고 직원이 계셨기 때문에 집행부가 빛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종로구의 자존심, 종로구의 으뜸가는 정치 1번지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김복동 선상선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이재광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