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5월 20일(수) 10시02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사업이 잘 안된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와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회생 전망은 있는지 저도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현재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미 재정의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숙하고 노련한 선장은 강풍에 돛을 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겠지만 구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생각한다면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5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5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9년 5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5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해서 먼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의결한 후에 도시관리국의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개정과 종로구 수입증지 개정, 종로수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종로구세 감면 조례 개정, 종로구세 조례 개정 등 총 5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건강검진기본법’과 2009년 3월 18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이었던 건강검진기관 지정, 지정취소 등의 사무와 2008년 3월 28일 개정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이 각각 구청에 위임됨에 따라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구청장의 권한이었던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마약류명예지도원 위촉 등의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보건소장에게 하향 위임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규칙’과 중복되어 있는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상위법에 맞도록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근거법령을 호적 및 기타 수수료 규칙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주민등록 수수료 규칙도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각 개별 법령에 의거 수수료를 재정비하고 영화상영관 등록과 유원시설업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일부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별표 제2호 나목(9)의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신고ㆍ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별표 제2호 나목(11) 영화 및 비디오산업에 관한 사항, 별표 제2호 나목(12)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활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장관이 허가한 감면기준에 따라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확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종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100%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도입과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ㆍ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종전 주택분재산세의 과세표준을 4,000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하던 것을 과세표준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도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 내용들은 지난번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장기간 미정비되었거나 미비한 조례에 대하여 적기에 개정토록 지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모든 조례를 일제히 점검한바 48건의 개정대상 조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보완 정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구정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5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중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가 세수가 또 약 한 100억 가까이 감소가 된다면 상당한 재정운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국하고 재무건설하고는 약간 멀어질 것 같은 기미를 보여서 조금 섭섭한데 내가 12년을 해오던 재무건설인데 재무국장하고 계속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건소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은 마약류 여러 가지 분담을 보건소 쪽으로 몇 가지를 위임해줍니까?  우리가 하던 업무를 보건소에 이양해주는 거죠?  소장님이 오늘 바빴어요?  과장님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마약류나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 안 했습니까?  해왔잖아요.
○의약과장 조경숙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다시 위임을 하게 되나요?
○의약과장 조경숙  구청장 권한사항인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소장한테 사무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업무가 더 많아지겠네요?
○의약과장 조경숙  예,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같은 게 전에는 보건소가 구청하고 다 떨어져있는데 직인을 찍어야 되는 관계도 있고 업무를 빨리 처리하려면 구청 왔다갔다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무를 보건소장한테 위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도시인 종로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로보건소에서 가장 모든 것이 선두에 서서 다 이끌고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의 의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종로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의약과장 조경숙  그렇죠.
김복동위원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호적법을 호적등본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죠?  가족관계등록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5가지로 변경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5가지가 뭐뭐입니까?  구체적으로 모르죠?  옛날에는 호적등본제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제적증명이나 호적등본을 떼게 되면 너저분한 것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변경된 것은 가족증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만이 기재된 것을 뗄 수 있다는 거죠.  국장님이 저보다 조금 몰랐네.  저는 자료를 봤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주시고 그랬는데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주택분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을 4,000만원과 1억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있어 다른 세율이 1.5/1000, 5/1000까지로 규정된 것을 앞으로는 과세표준을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각각 세분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1000부터 4/1000까지로 하향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금년에 예산이 연초에 지난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을 세우고 심의를 하고 그랬는데 세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약 95억 정도가 차감이 된단 말입니다.  추경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34억밖에 안돼요. 이렇다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충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해본 결과 세입을 다시 한번 전망을 추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감소되는 분야가 95억 6,000만원 정도 되고 2008년도 결산을 실시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129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그것을 충당할 건지 고민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걸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29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추계했던 것보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충당해서 후반기에 써보려고 그럽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2차추경에 그것을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것은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추경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로 과거도 그렇고 거의가 추경재원이 순세계잉여금 갖고 추경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현재 정부시책에 경제를 회복하자는 뜻에서 모든 예산을 전반기에 60% 이상을 쓰라고 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도 이미 다 썼지 않습니까?  편성된 예산을 당겨서 쓴 상태거든요.  여하튼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해서 다 쓰게 되는데 후반기에 그래도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계획했던 일을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위원님께서 승인해준 예산서가 변동이 될지 안될지를 그걸 검토해봤는데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4월초 기준으로 해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예산서가 크게 손 안 대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검토해본 걸로는 주택가격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을 현행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조정하게 됨으로써 결국 재산세 감소분은 약 95억에 달하게 되어 구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맞는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이용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당초 계획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만약 안 나오면 큰일나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499억이나 됐어요.  200년도에는 본예산에서 370억원을 앞당겨 편성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차액은 129억에서 재산세 세수 감소분 95억을 차감하면 34억밖에 남지 않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34억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제2차 추경wo원이 부족하게 되어 주요사업비 편성에 어려움이 대단히 큰 걸로 사료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래서 저희들이 2차추경 할 때 추경대상 사업을 재원확보 한계 내에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행사성 사업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다 할지라도 반영할 수 없고 법정경비 내지는 필수경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우리 돈 좀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지 않아야 될 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전에 명년에 선거를 앞두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해야 될 사업들을 많이 해서 예산낭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보고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선진국 견학비라든가 이런 걸 다 절약해서 의원님들 마음을 비우고 다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5월 9일날 크게 거대하게 체육대회 하려고 했던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조정하자 해서 1억 6,500만원 안 쓰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쓰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항간에 보면 쓰지 않을 예산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행사성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글쎄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런 걸 못 쓰도록
김복동위원  돈을 주지 마세요.  왜 자꾸 돈을 줘 가지고 어디서 빼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자료요청 해놨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낱낱이 검토해서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소관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퍽이나 염려스러운 것은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니까 약 100여억원의 감세가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종로구 세수에 정말로 크나크게 구멍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기획재정국 산하 국ㆍ과장님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오실 겁니다, 선진국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번에 삭감해서
나승혁위원  해외연수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혹 그동안에 우리 종로구가 선진국형 세법을 가서 배워오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도 다녀오신 경우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한번도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한번도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퍽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100억원의 세수가 감세가 되는데 이 부분을 더 세분화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산세가 감면되는 게 95억 6,5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추측해서 전망해본 게 이렇게 감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세입증가 부분이, 지금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4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류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29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하는 수가, 지금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늘어나는 건 1억, 4억 이 정도씩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저의 염려스러운 마음이 해소될 수는 없고 쉽게 말해서 영세업자들한테 받아들이는 등록비랄지 이런 것들을 고치자, 좀 올리자 그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충당되는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신규인데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이번에 전망할 때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동안에 시행을 한 비교표를 내놨는데 보니까 자치구별로 수수료징수금액 비교표를 내놨는데 우리가 그동안 낮았기 때문에 올리자 해서 올린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내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부 충족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세입 전망할 때 그건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것은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김복동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영업이 안 되는데 이런 비용들은 올리면서, 다 낮춰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종로구를 운영하는데는 안정된 금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만족할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100억이 주는데 순세계잉여금 이걸로 답변은 하시는데 이건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한정된 금액이고 지금 증액될 부분이 1억, 4억 등 소량의 금액들인데 이거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염려스러운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충당을 하고 더 알뜰한 살림을 할 것인가 본 위원은 이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답변이 보건소하고 우리 구청 청사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재 등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신청사를 지어서 보건소가 청사 내로 들어와야 되겠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장 권한으로 위임을 받아서 효율적인 행정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큰 권한 아닙니까?  이 막중한 권한들이 제대로 활용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구청장 권한으로 나가건 보건소장 권한으로 나가건 저희 담당자가 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제19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기획재정국의 김주회 국장께서 다섯 가지 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들의 소신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과에 일단은 사무위임 조례가 있기 때문에 했지만 이번에 위임되는 사항은 보건소장한테 위임되는 사항인데 우리 조경숙 과장님께서는 양귀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약류죠?
○의약과장 조경숙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양귀비 축제가 지금 어느 지역에선가 하고 있죠?
○의약과장 조경숙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양귀비가 관상용 양귀비가 따로 있습니다.  마약으로 쓰는 양귀비 말고, 서양에서 관상용 양귀비는 상품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조경숙 과장님은 양귀비에 대해선 정확히 파악은 안 하시고?  마약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구청장님이 권한위임을 하는 겁니다.  사무위임을 한 조례고 이 조례 자체가 파악을 해보면 새로 생기는 것이 16조하고 17조가 생기는 겁니다.  이미 구조는 삭제가 되면서.  그래 가지고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하고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면서 보건소장한테 위임해주는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건강검진 기관에 관한 사무는 건강검진기본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이었던 게 구청장 권한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사무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건강검진기본법이 2008년 3월 22일날 법은 제정이 됐어요.  2009년 3월 22일날 시행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그 조례에 대해서 48개의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그랬지만 우리가 196회에서 이걸 소화해낼 수 있는 의회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조례개정을 좀 줄이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오늘 기획재정국에 해당되는 다섯 가지 조례만 오늘 저희들이 5월 20일날 조례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따르면 마약류에 대한 관계는 상당히 지금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많고 이제는 다문화세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다문화세대로 바뀌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마약류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쉽게 담배 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그런데 이게 지금 신설이 되긴 하는데요 신설되는 항목이 마약류 감시원 임명하고 명예지도원 위촉 그리고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의 모든 사무가 보건소장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 부분은 법이 새로 생긴 거고요 감시원 임명만 보건소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청장님이 감시원까지도 임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보건소장한테 임명권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그것만 구청장한테 있었던 거죠.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위임조례만 있다고 해서 권한위임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마약에 대한 전문가를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이 임명하잖아요?
○의약과장 조경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을 운영하는 직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알아야지 임명할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님이 보건소장님한테 이런 분이 마약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을 위촉
○의약과장 조경숙  마약에 관한 행정업무에 대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행정만 합니까?  아니 마약류 감시원이요?
○의약과장 조경숙  감시원이 하는 업무가 의료기관 같은 데를 나가서, 그건 사법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김성배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건 사법경찰 기능이 없어요?
○의약과장 조경숙  네, 저희가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약국에서 마약류 취급하는 그런 거에 대한 점검만을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5대 질병에 대해서 마약류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못 해요.  마취제 때문에.  그 내용은 아시죠?  그런 건 어느 정도 법이 허용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그건 의사의 권한입니다.
김성배위원  의사들은 여기 해당사항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조경숙  그 이외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죠.
김성배위원  그 다음 종로구 수입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된 것은 2008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잖아요?  재무과장님, 그렇죠?  그래 가지고 수입증지가 이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법령으로 용어만 바뀌기 때문에 정비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기동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다른 거 바뀌는 건 아무 것도 없죠?
○재무과장 김기동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수입증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수입증지에 관해서는 우리 조례가 전부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전산관계에서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산에서 발급됐을 때에는 증지료를 안 물어요.  확인해 가지고 민원이 그냥 뽑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기동  아니 수입증지가 옛날 우표모양으로 된 거 붙이는 거하고 인증료는 별도로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적으로 계산하고 저희는 인지 인쇄한 것만 총괄 수합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해당되는 건 거기서 조례를 개정해서 재무과로 올라옵니까?  조례 개정해달라고.
○재무과장 김기동  조례개정은 기획예산과로 오는 거죠.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로 올라와서 재무과에서 조례개정을 올려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무1과는 지금 이시창 세무과장직무대리가 지금 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몇 년도에 폐지가 된지 아십니까?
○세무1과장대리 이시창  이 부분은 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관광과장 주요택  죄송합니다.  시민행정위원회에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 28일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세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2006년 4월 28일인데 조례개정을 구의회에서 독촉을 안 했으면 지금도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법률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지금도 우리 조례는 살아 있잖아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 사항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 좀 잘못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관광과가 새로 생기고 나서 문화관광국이 생기면 종로구에 상당한 행정개편이 돼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기초자치단체 246개의 단체장님뿐 아니라 시ㆍ군ㆍ구 의원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문화관광국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관광과에 해당되는 조례가 있으면 필히 그 조례를 개정하세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48개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점차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이 순세계잉여금을 앞당겨서 이번 추경에 쓰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는데 129억에서 빼다 쓰겠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네.
김복동위원  그럼 34억만 놔두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129억이 순수하게 돈이 남았습니다.  지금 남아서 거기에서 95억이 지방세가 개정이 돼서 그걸 129억에서 95억을 빼고 모자란 걸 그걸 충당해줍니다.  그리고 남으면 그게 35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 35억을 가지고 그럼 쓰지 않고 그냥 묵히느냐?  추경에 쓰느냐?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95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을 해주니까 그거 충당해주고도 35억이 여유가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그간에 순세계잉여금 모아졌던 걸 다 빼다가 몇 년에 걸쳐서 다 쓰고 지금 바닥이 난 상태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니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서 남으면 추경재원으로 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많이 있었을 때는 400억 이렇게도 있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올해도 499억인데요 그중에서 예산편성 할 때 예측하기를 한 370억 정도는 남을 것이다 그래서 당겨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그것을 쓰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신청사 건립비가 한 600억 정도 모아졌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나 시에서는 구청 신청사를 짓지 못하게 압력을 넣는 것 같은데 성북구인가는 지금 지으려고 개원을 했거든요.  우리는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돈을 좀 모아 가지고 만약에 신청사로 쓰지 않으면 그거 모은 거 국고나 서울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지 않고요 그건 우리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씁니다.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9월까지 잠정 보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복동위원  우리도 착공은 언제부터 되어 있었는데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우린 착공을 못 했지요.
김복동위원  시작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우리는 착공을 못 하고 지금 자금만 확보하는 중이죠.  설계도 안 되어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 세운 것이 한 3년이 더 됐잖아요.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고 그런데 광역시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냐 하면 서울을 다 쪼갠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종로구 같은 곳은 예를 들어 5개 구를 묶어서 1개의 시로 만들고 시가 5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이런 돈을 모아서 서울시나 국고로 들어가기 전에 종로구 개발을 하는 게 낫잖아요.  써버리자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게 아니고 행정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기획재정국에서 이거 쓰자고 얘기를 하라고요.  그리고 우리 세원이 자꾸 줄고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보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별반 얘기가 없는데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것이 많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종합부동산세가 국고로 들어가고 서울시로 들어가고 해서 우리한테 몇 % 나왔던 게 전혀 안 나오는 상태 아니에요?
  세원발굴을 지금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세원발굴을 잘 못하고 있어요.  자꾸 무허가간판이나 조사해서 하려고 그러고,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머리를 잘못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원발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살림을 어떻게 해나갈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세무1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저희가 세금을 과세하는 건 법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걸 만들어서 발굴하고 이런 건 할 수가 없고 다만 탈루됐거나 누수되어 있는 세금을 찾아서 징수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우리 법인담당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하는 거지 90억이나 100억씩 이렇게 세원을 발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세무1과나 2과에서 계속 받아야 될 돈이, 세금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계장님,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대리 이시창  비과세감면 정도는 저희가 추정해본 게 한 400억 정도 되고요 이걸 저희가 비과세감면에 대해서 용역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는 비과세로 너무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종교부지라든가 청와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거 다 비과세 아니에요?  여기 다시 우리가 머리를 써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비과세지역을 왜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 비과세로 해야 할 것이냐?  청와대도 우리가 10원도 못 받았었어요.  우리 구에서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2년인가 3년에 걸쳐서 70억인가 받아온 적이 있는데 우리 노력하면 받아오잖아요?  청와대에서도 우리가 많이 받아와야 돼요.  작년, 올해는 아직 10원도 못 받고 있어요.  국장님, 못 받았죠?  기획예산과장은 모르시잖아.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이번에 경기상고 주차장 하면서 20억 받아왔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은 특별회계 주차장 하는 것 20억 받아온 것은 주차장에 쓰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주차장 하는 건 청와대 사람들 차 대기 위해서 내놓는 거 아니에요?  20억을, 뻔한 것 아니에요.  나중에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 사람들이 다 쓰지 과연 우리 종로구민이 이용하는 율이 별로 없어요.  두고 보세요.  지하화해서 주차장 만들면 청와대 사람들이 다 쓰기 위해서 20억 준 거예요.  공짜로 준 거 아닙니다.  그런 명분을 삼아서 많이 받아오란 말이에요.  구비 안 들어가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래서 이번에 아까 세무1과장이 말한 대로 그렇게 보전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저번에 보고회도 했습니다.  보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면 중앙부처, 서울시, 청와대나 이런 데서 다 저희들이 논리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요청하려고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무료로 해주는 것을 나름대로 조사해보니까 청와대 내에 모든 조경사업, 청소용역 청소사업 모든 걸 종로구청이 다 해주고 있어요.  그냥 무료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냥 해줍니까?  소독까지 싹 해주고 말이에요.  특수기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종로구청에서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토지세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데 연구검토해서 받아 가지고 오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감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리가 항상 달랐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줘서 그걸 좀 논리가 명확하게 돼서 요청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거기까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70억 받아온 일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왜 2, 3년 동안 아무 일도 않고 있어?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지금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하는데 20억 준 거 그게 돈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사실 청와대에 준 것은 경기상고 지하화해서 주차장 만들게 되면 청와대에 차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주는 거나 똑같죠.  물론 우리도 쓰고 청와대도 쓰면 좋겠지만 이런 이유를 삼아서 많이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더 받을 수 없어요?  너희들이 많이 쓸 거니까 돈 많이 내놓으라고 하세요.  다른 분 하시기 위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해도해도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우리 종로구는 특별한 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복동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수가 받아들일 곳이 약 한 70%가 비과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매회 때마다 우리가 회의할 때 왜 중앙정부 시에서 돈 못 받아오냐,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을 참 그런 말 한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매회 때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런 말 않더라도 중앙정부가 종로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100억 정도의 감세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못한다, 특별상위법이라도 안된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어요.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이계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절차상의 개정입니다.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과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재산세를 80% 적용하고 70%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법조문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좀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따지실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구청장께서 말이죠, 직접.  아니면 우리가 같이 나서서 따져야죠.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이 국민들의 세율부담을 낮췄잖아요.  그래 가지고 낮춘 것뿐만 아니라 소급해 가지고 과년도 납부한 걸 다시 돌려주는 이런 소급입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다 건의를 하고 이렇게 우리도 자료를 구청장협의회에 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쓸 돈이 있으니까 금년도 2009년도는 해결이 된다, 그런데 차기년도부터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대로 가면, 천생 우리 구에서도 알뜰살림 가계부를 써야겠는데 그렇다면 100억원의 재원이 삭감된 예산서를 금년도부터는 만드셔야 되겠네요.  2010년도 예산서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세입추계를 할 때 그걸 반영해서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종로구가 계속적으로 1등 구, 구청장님께서 내건 슬로건에 의하면 복지ㆍ환경ㆍ교육 1등 구를 지향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자꾸 장벽이 많이 가로막혀져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우리나 선봉이 돼서 정말로 이건 따져야 됩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진 의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특별구를 제창하신 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구를 만들어서 재원이 확충되어야 된다, 지금 계속 주창하고 있는데 아직 일보도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말로만 그러고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장께 건의하십시오.
  의원 전수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어디고 같이 가겠다 그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우리 나승혁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 진짜 저희도 동감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구 관계는 사실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행정구역 개편에 아울러서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아까 지방세 개정할 때 저희들이 행안부에 독자적으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현재 예산의 부족함이 없고 또 만약 이렇게 했을 때는 차감되는 만큼을 보전해달라 그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지금 서울시 각 구가 이 법령이 개정되니까 전부 세수가 감소됩니다.  많이 되는 데는 300억, 400억 감소가 되는 구청도 있어요.  우리는 95억 감소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의 의견을 나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하시는 사항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세무1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법이 이렇다 했는데 이 법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국가가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법령으로 못 박아놓고 말이지 이렇다면 앞으로는 힘들다 이겁니다.  한시법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고 경제가 좀 나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법령을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위법으로 못 박는다면 우리 종로구는 타격을 크게 받게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속기를 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국ㆍ과장님께서는 세무1과장 누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속기를 하면 누가 답변하는지 어떻게 알아?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는지 세무1과장이 답변하는지 모르니까 분명히 자기가 답변할 때는 누굽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우리 종로구세 감면조례 개정이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오늘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개정이 언제 됐는지 아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날짜는 제가 솔직히 잘
김성배위원  2008년 12월 16일날 조례 748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됐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 조례 자체가 20가지에 대해서 조례감면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가 그래요.  거기에 오늘 해당되는 사항이 16조입니다.   16조가 우리 조례에서는 16조에 어떻게 되느냐면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항 내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구역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구에 정하는 바에 재산세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ㆍ구 대비표에 보면 ‘2006년 5월 26일 이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개정안에서는 ‘20조 규정이 아니라 20조에 따라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에 우리 되어 있는 금액이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824만 6,000원이 우리 4개 시장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 금액입니다.  시행시기는 2009년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7년도에 취득했던 것에 대해서 또 소급은 안 되겠죠.  소급은 안 시켜주죠.  세무1과장님, 그렇죠?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을 취득한 후부터의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2009년도 6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 5년간 면세해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이계림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6년 5월 26일 이후 2007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조에 따라서 소급을 안해주면 2007년도분에 50% 세금이 나갔던 것이 그러면 몇 년간 면세를 해주는 겁니까? 100%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이계림  5년간 계속 100% 해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세무2과 직무대행께서 앞으로 5년간 이미 2007년도 1월부터 했으니까 50% 감면해 가지고 100만원 나온 걸 50만원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 했겠죠?  그렇죠?  재산세니까.  
  그런데 구세에 대해서 재산세가 82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우리가 이 숫자상에는 1년치겠죠?  824만 6,000원이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이계림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7월달에 부과되죠?  7월달에 부과돼서 7월 16일부터 일단 토지건물분 해서 받고 2분의 1은 9월달에 받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근린상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이계림  이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상가건축물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상인들이 혜택을 보겠습니까?  소유주가 득을 보는 것 아니에요?  824만 6,000원이.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이계림  이건 소유주가 보면 임대료에 영향이
김성배위원  영향이 있을 거다?  한번 올라간 임대료가 내려가겠습니까?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이계림  한 사람의 직접적인 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감을 시켜드립니다, 상가주인에 대해서는.  그런데 상인들에 대해서는 혜택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감면조례가 그렇습니까?  그게 재래시장 활성화입니까?  우리 구세감면조례가 저는요, 국회의원이면 이렇게 안해요.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세가 감면조례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있는 자에 대해서 감면조례를 해 가지고 혜택을 주게 되어 있어요, 감면조례가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국세가 법률이 그렇고 시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와요.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이계림  예.
김성배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 종로구 감면조례는 앞으로 20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법률이 바뀌면 조례는 계속 바뀌게 돼요.  이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196회 임시회뿐만 아니라 197회 가서도 이런 조항이 법률이 바뀌어서 40가지가 바뀌었어요, 법률이.  그러면 또 내려와요, 시행령으로.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이계림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또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수시로 지금 보면 종로구세 감면조례가 전부 개정이 2007년 7월 27일날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두 번밖에 안해요.  감면조례는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20가지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금 이게 바뀐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8년 5월달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 조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경을 써서 조례개정 시기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조례개정을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이계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종로구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수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종로구 세수는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우리가 청진구역, 중학구역, 세운상가,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금 엄청 많은 재정비촉진지구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이 종로에는 눈부시게 바뀌어요.  우리가 개별주택에 대해서 54.7%의 주택비율이 있지만 세수전망은 상당히 밝다, 다만 비과세가 67%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중앙부처나 행정기관에 그걸 어떻게 건의를 해서 정말 조정교부금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1과장께서는 아실 거예요.  우리 구세보다 시세에 열정을 더 많이 우리가 쏟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구세는 솔직히 해서 전부다 해봐야 700억 내지 800억이에요.  부과되는 게, 그런데 시세는 아니에요.  시세는 그것보다 3배 이상 되고 있죠?  세무1과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200억이 넘는 시세를 받으면서 우리 징수교부금은 얼마를 받냐 하면 142억 3,600 예산을 잡고 금년에 139억 2,100만원을 세수전망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네.
김성배위원  그래서 시세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3억 1,500만원이 감소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세요.  그걸 세무1과장이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합니다.  맞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네,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집계를 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하십니까?  그런데 왜 국장님이 답변을 아까 왜 못하세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숫자를 명확히 기억을 못해서요.
김성배위원  기획재정국장님이면 그래도 김성배 위원보다 나아야지요.  그래서 징수교부금률이 불합리합니다.  맞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이것도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시세에 대해서 시세를 하면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조정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징수교부금은 뭐예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징수교부금은 3%입니다.
김성배위원  3%가 142억 6,000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로 한 5,200억 정도의 시세를 받습니다.  거기서 3%하고 목표가 그래도 이번에 시 목표가 한 20%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보니까 금액은 한 3억 1,000 정도 주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시가비율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산정되는 상위법에 어차피 우리는 따라줘야 돼요.  그건 저는 소신이 확신합니다.  세수가 감소되는 것만큼에 대한 세수증대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사도 시립대학교에서 세종연구소가 저런 식으로 용역보고를 해서는 안 돼요.  전혀 성의가 없어요.  종로구에서는 백지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용역보고를 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냥 용역보고를 해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2008년 틀리고 2009년 틀리고 2010년 틀리고 전부 변화가 돼요.  지금 2009년도에는 우리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나오면 전에는 2007년도에는 우리가 50%였죠?  지금은 이번에 부과될 게 60%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그게 이번에 요율이 바뀌는 겁니다.  가항이 바뀌는 게 그겁니다.  공정시장가액이 40~80% 범위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표준액의 100/40부터 100/80으로?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무1과에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를 들어가거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토지가격에 대한 공시지가가 산출이 돼요.  지금 토지가격은 거의 다 내려간 거로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그 내용 아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 재산세 부과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전부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지금 지방세법에서 과세지가표준액으로 과세하던 걸 지금은 공정시장가격으로 바꾸는 이유는 가격은 내려가는데 세금은 자꾸 올라가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바꾸자 하는 제도로 이걸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요율을 책정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공정가율을 한 90% 해주고 또
김성배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는 재산세를, 공동세를 갖다가 우리가 55대 45로 되어 있던 것을 50대 50으로 공동재산세율을 바꿔주고 우리는 정부기관이나 시에서 율을 정해주는 거에 따라서 세수가 틀려져요.  맞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48억 4,500이 증가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증가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370억이란 금액을 우리가 2009년도의 당초예산을 쓰는데 2008년도에 당초예산은 350억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편입을 합니다.  제가 이건 노래를 불렀어요.  미리 집행을 하자.  그래서 20억이 증가돼서 370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징수초과액이라든지 불용처리를 해서 우리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해서 금액이 499억 3,000만원이 된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네.
김성배위원  129억 3,000만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재산세가 95억 6,000만원이 감소되더라도 48억 4,500만원을 유용자산으로 해서 이게 추경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시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95억 6,600만원의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우리가 129억 3,000만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시켜 주십시오.  요지는 그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요 상당히 저희들은 가슴이 아파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부에 왜 끌려 다니면서 조정교부금은 하나도 못 받고 142억이나 우리가 못 받는다면서요?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50대 50으로 해서 우리 구세로 부담을 했던 사항을 이제는 시에서 100% 부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그거 제가 못 봤구요 문화과에서
김성배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받았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9년도에 이 미집행된, 구세로 확정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환원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내년부터입니다.
김성배위원  내년부터예요?  지금 정확한 공문은 모르시죠?  그 중요한 사항을 기획예산과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의원이 알고 있는데.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공문 확인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이 세수 문제만 나오면 열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지방세 감면이 되는 경우에 그 감면의 혜택이 건물주에게 가지 실제로 세입자에겐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은 정말 적절한 지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참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지방세 감면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그 안내에 따른 소위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입자의 월세라든가 기타 그것을 조정해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권고문 또는 지도문을 보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성배 위원께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라 이왕이면 세무1과에서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을 받아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여기 제안설명 내용을 보니까 마약류, 명예지도원, 마약류 감시원 임명권자가 보건소장이신데 마약류 감시원이나 명예지도원이라면 최소한도 여기에 자격요건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의약과장 조경숙  그건 제가 뽑아오지는 않았는데요 자격요건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 감시원은 마약류 감시업무에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요 약무업무에 종사한지 2년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약류 명예지도원은 오남용을 방지하고 홍보, 계몽 이런 쪽의 업무를 하는 약사라든가 의사 이런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못 받고 있는 것이 162억입니까?  140억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142억입니다.
김복동위원  원래는 160억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종로구를 합해서 3개 구가 조정교부금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서초라든가 강남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세원이 부족하고 자립도가 약한데 왜 우리 구가 거기 끼어서 못 받고 있죠?  구청장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구는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요.  예를 들어 110%, 120%되는 구는 당연히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는 다르잖아요?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나 기관장이 무능해서 못 받는 거에요?  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조정교부금 문제 때문에 저희 시 행정과하고 시의원님들과 같이 여러 번 항의도 하고 했는데 재정자립도를 산정하는 기준이 우리하고 중구하고 강남, 서초 몇 개 구 해가지고 좀 불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이 없더라고요.  내가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 구를 중구나 강남, 서초에 기준을 둔다고 하면 맞지를 않아요.  왜 서초나 중구의 잣대를 우리한테 맞추냐 이 말입니다.  어긋나잖아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안을 제시해주고 해야지 왜 우리가 거기에 끼어듭니까?  자립도가 110~120% 되는 곳은 안 받아도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관리하는 인구가 200만입니다.  그 200만 수도권 인구가 다 와서 종로구에 와서 쓰레기 버리고 한 것은 누가 치워줍니까?  우리 종로구가 치우잖아요?  왜 대안 제시를 못 하고 받아 내지를 못하냐 이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거는요 다름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이 두 가지입니다.  특별하고 보통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보통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 구의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 항목이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구에 조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작년에 개정될 때 우리 구에 유리한 사항, 불리한 사항을 파악해서 서울시에도 올리고 남재경 의원한테도 가고 나재암 의원한테도 가서 조례개정을 할 때 좀 반영을 해달라고 가서 자료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에서 그 조례가 그냥 통과됐습니다.  그 통과된 규정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가서 노력을 한다, 부탁을 한다 그래서 더 나오고 덜 나올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조례를 할 무렵에 그게 불리할 거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다 몰고 가서 하든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부의장님, 그래 가지고 제가 보고받기는 구의회에도 몇 번 보고도 했고 시의원님들한테도 보고했고 청장님한테도 보고했고 박진 의원님한테도 가서 자료도 드리고 보고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들이대고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듣게, 의원님들 납득이 갈 수 있게 했으면 왜 이렇게 됐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충분히 됐는데 그것이 우리 구가 유리하면 다른 구가 또 불리하고 다른 구가 유리하면 또 다른 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끼리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종로구를 위해서 일해야지 다른 구를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죠.  다른 구가 불이익을 받든가 말든가 내 몫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니, 우리 구 주장을 강력하게 해도 그게 반영이 안된 이유를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금년 말이라도 예산할 때 다시 올려서 받아와야지요.  데모만 하면 종로에 와서 시설물들 다 파괴되고 그런 것이 국민들이 한 거지 종로구민들이 한 겁니까?  그런 거 우리 돈으로 다 고치고 복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68% 정도뿐이 자립도가 안 되고 그런데 120%가 넘는 구하고 똑같이 끼어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김복동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난해에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관련한 조례가 개정될 때 사실 기획재정국에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아는데 서울시 안에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관련되어 있어서 아마 그 조례개정을 우리 구에 불리하게끔 개정되는 것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개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세수가 95억 6,600만원이 감소되는데 실은 우리 재산세니 면허세니 사업소세 같은 건 실제 7억 9,300만원 징수를 하면요, 그게 세무2과에서 합니까?  면허세요.  거기 직원이 3명 정도 들어가죠?  고지납부하고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타 업무하고 같이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실은 우리가 경영학적으로는 투자수익이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럼 면허세 같은 건 시세로 넘겨주고 우리가 시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세금이 세무1과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주민세가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주민세는 종로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2,860억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2,930억을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97.7%인 2,860억을 징수를 합니다.  주민세의 3%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50%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걸 조정교부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세무1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시세 중에서 부동산취득세나 부동산등록세나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나 지역개발세나 차량취득세나 차량등록세나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레저세, 지방교육세 과년도 되어 있는 것이 시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접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걸 지방소비세로 옮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이계림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국가에 있는 세금을 자꾸 기초자치단체로 넘기고 광역시로 넘기다보니까 자기네들은 총 예산 287조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시 예산이 18조 9,6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이 추경으로 넘어가면 21조거든요.  그런데 그걸 25개 구로 나누면 실은 종로구는 1조 받아와야 돼요.  그렇지만 공동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오는 것은 저희들이 육칠천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로 보면, 종로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시에서 행안부나 국가 정부기관에서 했을 때는 대안으로 이걸 수용하면 이만큼 줄어드니까 우리 시세나 어느 것을 우리 재산세, 보통세로 바꿔달라 요구를 하세요.  그게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구의회 자료를 주세요.  구의회에서 의원발의 해 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통보를 합니다, 결의문 해 가지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행정부의 쉽게 얘기해서 의원발의가 입법이 굉장히 쉽지 정부에서 발의하는 건 국회에서 통과율이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조례가 개정돼서 우리가 세수 적어졌다고 보고하지 마시고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조례개정할 때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이계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재래시장과 관련된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 조세감면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면서 아까 김성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사를 안하죠.  세입자가 장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월세라든가 또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행정지도문을 보내실 의사가 있으신지 위원장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재정국장께서, 세무과장 누가, 세무과장이 답변하실래요?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이계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내문을 저희가 깎아주십사 하고는 그렇게는 안내를 못하겠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라고 상인들한테 안내하겠습니다.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김성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세무1과장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참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우리 이숙연 부위원장이 2시에 행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향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12시 반까지라도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지구단위계획 보고 받죠.  그게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안재홍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에서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북촌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모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북촌지구단위계획이나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은 광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라도 종로구 주민생활에 또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또는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그러한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 7시 배화여자 강당에서 열리는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에 앞서서 어찌 보면 의회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고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촌지구단위계획도 사실상 6월 안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북촌과 관련된 서울시의 직제가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과장께서 북촌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안에 대해서는 북촌지구단위계획과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12시01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에서 보고해야 할 현안업무는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구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해서 최석규 건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께서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세운상가 녹지조성 준공식 참석관계로 건축과장이 대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최석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동일기술공사의 원용철 상무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원용철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동일기술공사의 원용철 상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부암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먼저 4월 29일에 있었던 주민설명회보다는 좀 진전된 내용이 있어서 조금은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주거지역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검토와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정말 최종적인 지구단위 지정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최석규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시행사측에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최석규 과장님, 국장님 대신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과 큰 단위의 좋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묶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1종으로 하게 되면 2층 정도 생각하십니까?  용적률이 그것밖에 안되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당초에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체계를 보면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보면 어떤 계획적 개발이라든가 지구단위의 수법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용도를 완화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상향하면서 1종 전용주거지역과 1종주거지역으로 구분했던 겁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보니까 몇 백년 전부터 모여서 살고 있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산속에요.  거기까지 개발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거기는 기존의 약간 구릉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거긴 빠져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나와서 살 수 있게는 못 합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이렇게 산동네 같지만 여기서 어른들부터 자손만대까지 살고 있다 하는데 거기 보면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도 안 들어간 상태였는데 그분들 상당히 긍지를 갖고 살고 있어요.  여긴 어떻게 하시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당초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김복동위원  거기도 부분적으로 해제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린벨트를 지정하면서 원칙 목적은 62년 이전에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거 그걸 포함해서 했던 거고 임야 이걸로 되어 있던 것은 원칙은 배제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역계획을 결정할 때 그것이 연계가 안 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 정할 때 배제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역사를 좀 들춰보면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 기존에 있던 부락, 자연부락들을 이쪽으로 이전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유도했을 때 호응을 안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살고 계시고, 작년에 우리 종로구에서 수도도 놔드리고 그랬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수도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거기 화장실 같은 것도 재래식이고 빠져 나오는 하수관도 제대로 안 묻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이곳 선거구 구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곳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곳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묶어서 2층으로 개발한다는 건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용적률을 높여서 3~4층은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말씀드렸듯이 이게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는 것은 원칙은 한 단계를 상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화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건 이미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면서 한 단계를 완화해서 지정해준 겁니다.
김복동위원  일단은 용도지역을 완화해놓고 얼마 후에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건축과장 최석규  여기는 용적률이 문제가 아니고 높이입니다.  용적률은 주택이니까 찾아먹을 수가 있는데 높이를 높이지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존 건물과 그리고 평지가 아니고 구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였을 때 자연환경이나 주거환경이 어울려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시뮬레이션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 지역이 지구단위로 묶여 있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도 강남이라든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종로를 떠나서 다른 구에 100층짜리 건물이 한 10개 이상 설 계획입니다, 서울시계획에요.  100층 이상 되는 건물이 여의도로 해서 강남으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딱 묶어놓는데 종로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지요?  문안이고 여러 가지 심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이제한에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종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높이제한을 해제하든가 고도제한을 해제해야 돼요.  고도에 너무나 많이 묶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밀도가 높게 해서 100층이라든가 이게 최신식 빌딩이 들어오는 것만 도시경쟁력은 아니거든요.  도시의 광역적 계획으로 볼 때 서울을 어떻게 가꾸고 관리할 것인가는 전문가의 플랜(plan)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구시가지 어느 서구라파도 그렇지만 구시가지의 관리는 대부분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건축행정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괴로운 것이 뭐냐면 주민한테 어떤 선물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것은 어떤 후광을 얻고 간접적인 효과만 노리는 이익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는 항상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러한 기반시설이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사항을 우리 서울시나 국가에서 부담해줘야 된다, 기본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또 시너지효과를 일으켜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것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문화재라든가 좋은 역사적인 것을 그냥 표현해줄 수 있게, 그러려면 주민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걸 많이 역설하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종로구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구 같이 이런 데를 본을 못 본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도자가 행정을 잘 알고 건축분야에 밝고 이런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 과장님 같은 분이 정말 큰 머리를 쓰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 과장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서 솔직히 얘기하지만 너무나 많이 알아요.  많이 알기 때문에 건축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크게 넓게 지역주민에게 아주 훌륭한 그림을 그렸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최 과장이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한테 득이 되는 일을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마음에 들어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최석규 과장님, 국장님을 대신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보고내용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100여 평 규모의 필지가 대다수다 이렇게 보고가 된 걸로 받아들였는데 맞죠?  거기에 보면 100여 평 하면 거기 지역으로 봐서 적정 평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단위 하면 그래도 건물을 크게 지어서 그런데 높이가 안 올라가니까 평수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규  지구단위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것과 구도심이라든가 기성 시가지를 개발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는 주로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필지를 다시 획지로 나누려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필지를 나눴을 때 서로가 이해관계라든가 재산분배,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이런 문제가 너무 얽혀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특별법에서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긴 하지만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획지가 되어 있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형태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게 뭐냐면 처음에 공교롭게도 제가 도시관리과에 근무할 때 이걸 해제할 때 제가 관여를 했었어요.  그때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싹 밀어서 전면 재개발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기존 주민들 의견은 그냥 그 상태에서 놔두는 것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나승혁위원  구릉지가 많다 그건데 그 지역으로 봐서는 자연경관을 그렇게 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 지역을 답사를 했어요.  조금 아쉬운 것은 한 1층이라도 올렸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안되는 거고 그린벨트지역에서 한단계 상향해서 만든 업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질문할 사항이 없고 단 이 사업들이 지구지정이 된다면 거기가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은 금세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바로 세부기준에 맞게 하면 바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2009년 4월 29일날 부암동에서 주민설명회 때 참석을 해서 우리 동일기술공사 원상무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PT자료 10페이지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A, B, C, D, E까지 5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할 때 우리가 북천1종지구단위를 하든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를 할 때 가장 큰 관심사가 주변에 있는 A, B, C, D, E라든지 삼청동 같은 경우는 거의 22군데로 세분화돼서 지구단위를 주민들한테 접근해서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는데 동일기술공사에서는 지금 A, B, C, D, E로 구분해놨을 때 A 같은 경우는 약수터길이나 석파정길, 거기가 주택지입니다.
  또 무계정사는 단독주택으로 형성돼있는 지역이고 그것도 간선도로 C지역, D지역 이 지역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구역별로 의견수렴을 건축과장님이 한번 용역사에 검토의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이건 권역별로 현황을 분석한 겁니다.  현황을 분석해서
김성배위원  의견수렴을 할 때 그래도 대개 보면 그런 형태에 있는 분들이 자기는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별로 싫어하거든요.  같이 그룹적으로 되어버리면 같이 의견수렴이 돼요.  어차피 여기는 전부 전용주거지역 일부 빼놓고는 전용주거지역이라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1종 일반주거지역은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어차피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하고는 같이 어울려서 의견수렴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 코레스에서 할 때도 대개 보면 주민의견수렴을 그룹적으로 해서 받아서 올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차장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해관계를 많이 따지시거든요.  
○건축과장 최석규  일반적으로 주민 개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익은 가지만 내 옆에 오는 건 싫어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공공성이 있는 주차장 건설하면서도 편리한 것 같지만 소리가 난다, 경관이 가린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런 것은 권역별로 진행되면 그분들을 모아서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얼마만큼 반영할 수 있는가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김성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분들이 100분이나 이렇게 오셔 가지고 하면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니까 A, B, C, D, E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C지역에 있는 분들만 얘기해버리니까 나머지 A, B에 있는 분들은 의견 얘기를 못해요.  워낙 C지역에서 주차장문제 가지고 문제가 돼버리니까 주민설명회가 돼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려면 설문조사도 권역별로 하시는 것이 상당히 우리 용역사나 지구단위계획 할 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설문을 해서 분석할 때 권역별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차피 지금 필지로 보면 상당히 여기가 전체적인 14만 9,041㎡가 지금 지구단위 하는 것에 비해서는 보통 1/8밖에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대지필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는 상당히 세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세부개발지침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담장까지 색채까지도 표현하고 그걸 한번 더 걸러서 경관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간에 시의원님께서도 지구단위 해놓고 근사한 집은 안 짓고 거지같은 집만 지었냐고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진행 중인 게 있었더라고요.  그 지침은 저희가 또 후에 안내를 했어요.  안내를 해서 담장이라든가 이걸 할 때 한번 정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들도 우리가 건축심의위원들이 현장답사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만 특별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경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김복동 부의장님도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돼있어 가지고 문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서울성곽이라든지 우리 무계정사라든지 현진건 터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가지고 전용주거지역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이 건축허가를 안 내시잖아요.
  지구단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지구단위재정비수립을 했을 때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2004년도 4월달에 했을 때 지구단위보다는 상당히 발전적인 걸 보여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뭐 좀 변화되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번 지구단위 할 때.
○건축과장 최석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 방향보다는 순환도로 계획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얘기해주셔 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거든요.  차량출입이 원만하게 부드럽게 진입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가 그건데 순환도로계획만 잘 되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석파랑에서 다시 해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얘기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한번 보여주시죠.  주민센터 있는 부분에서 순환서클로 되어 있잖아요.  석파랑에서 올라가는 길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하고 하셨는데 그 계획대로만 되면 숨통이 터지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김성배위원  일단은 수용할 것도 우리 지구단위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땅도 우리가 매입해야 될 그런 것에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지구단위는 소단위는 도시계획이지만 거기에 다시 도시계획기법을 덧씌워서 도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도로로 가면 보상을 우리가 해주는 거죠.  
김성배위원  공공용지로 해 가지고
○건축과장 최석규  전에는 본인이 도로를 후퇴해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쉽지 않거든요.  만약 계획이 잘 이루어진다면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하겠지만 저걸 도시계획기법으로 덮어씌워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현재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말 지구단위계획이 잘됐나, 안됐나를 보면 제일 문제가 인사동 지구단위 할 때 실패작이었거든요.  2004년도에 여기 지구단위 할 때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민가부분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해주다 보니까 비버리힐즈다 얘기만 했지 전혀 도시기반시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정말 해드려 가지고 도로뿐만 아니고 주차장, 전선지중화라든지 특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다른 데 지구단위 할 때는 우리 상암동 같은  DMC 하는 데 보면 입주할 때 전기료도 일반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전에 내는 것보다도 거꾸로 엄청 싼 걸로 혜택을 받게끔 지원을 해주거든요, 시에나 구에서.
  그러면 지구단위 할 때도 그런 걸 혜택을 주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은 정말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마 북촌1종지구단위나 경복궁 서측지구단위도 1종지구단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용역사에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반영시키려고 늦어지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런 사항이
○건축과장 최석규  지구단위 내에 공공이 투자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어떠한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 같은 것도 그렇지만 공공시설에 부담원칙은 개발사업자 부담이거든요.  그걸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환수한다든가 공공에 미리 해놓고 추후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세금이나 제세로 환수하는 방법 그런 것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틀에서도 공공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도로고 주차장 같아요.
  도로부문은 그래서 도시계획기법으로만 가면 도로가 개설이 힘들기 때문에 거기다 도시계획으로 덮어씌워서 도로로 계획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에서 투자할 의무가 생기고
김성배위원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게 하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도로계획은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길래 종전에 4월 29일 계획보다는 굉장히 좀 진보된 계획이 나왔다 판단하는데 개중에 아마 우리 최석규 과장께서 많은 기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김성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쪽에 있는 도면을 펴주실래요?  A, B, C, D, E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문지가 이 지역 전체 설문지가 발송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사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설문에 답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최초에 이러한 목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사안에 대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구역단위로 구분해놓은 블록화된 이러한 이 지역 중에 일부 지역, 가로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대규모 필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을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분석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역을 분석해놨으면 권역별로 특성에 맞게 분석해주는 것이 맞고 그것이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무슨 뜻이냐 하면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위치라든가 또는 지역의 고저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잡은 D지역에 가까운 지역과 342번지 여기쯤 될까요?  여기쯤 되는 지역 그 다음에 특별관리구역 2구역인 갈멜수도원 있는 상단지역이 다 조건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맞게 지금 최종적으로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께서 다양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최적의 주거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시켜주고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구단위재정비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구역계획 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빨간 선은 종전의 선이고 이 바깥에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어떤 게 맞습니까?  빨간 선은
○건축과장 최석규  당초 구역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게 당초 구역이고 그리고 이 파란 선은 새로 늘리겠다는 건가요?  이거 표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어느 게 맞아요?
○참고인 원용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신 구역 외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선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필지들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1개의 필지를 전체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필지의 중간을 통과하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 동일화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짚어주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은 전체적으로 한 15% 전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있는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지 같은 경우는 구역 내에 포함하지 않았고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4개의 필지 같은 경우는 대상필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통과를 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구역 외의 잔여 필지가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잔여필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포함을 해서 일체화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수립하고자 4개의 필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이 부분을 뺀 이유는 뭐예요?  즉 이 부분은 빠졌다가 포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왜 그냥 빼놓고 있습니까?
○참고인 원용철  이건 한 필지 개념으로 봤을 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면적이 약 10~15%에 불과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에 나머지 필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것을 다 포함시키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50%가 안 되는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했고 50% 이상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에 있으면 그 부분은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 부분 배분에는 차이가 있어요?
○참고인 원용철  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포함이 되게 되면 위는 1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바깥쪽에 있는 것은 이게 1종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용도지역에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토지의 소유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이 부분에는 전용 1종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이 됩니까?
○참고인 원용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타당해요?
○참고인 원용철  타당성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대상 1필지를 갖다가 분할을 하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필지에 대한 나머지 면적이 비교적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별도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잔여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잔여면적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당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포함으로 해서 일체가 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연경관지구의 구역경계라든가 또는 그린벨트의 구역경계라든가 또는 1종과 2종의 구역경계가 굉장히 모순된 게 많아요.  평창동에도 가면 토지가 2개로 쪼개져요.  그래 가지고 한 토지의 절반은 제1종, 또 전용주거 또는 절반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럼 토지주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것도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역의 계를 이렇게 조정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러면 구태여 뭐 하러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게 일자로 잘라진 것도 아니고 갈매기식으로 잘라졌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참고인 원용철  종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설정된 부분인데 지형적인 여건이 감안이 돼서 그렇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으면 용도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용도가 바뀐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 선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결국은 이 잔여 선은 이 부분을 뺀 나머지 잔여 선은 종전의 그린벨트지역이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참고인 원용철  네.
○위원장 안재홍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따라서 구역계획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데 필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위 경계지역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용역사의 잘못은 아니네요?  난 용역사가 이렇게 잡은 줄 알고 얘기한 건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 14번 보면 건축과장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도시계획도로로 잡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 순환도로가 여기서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 석파정길로 연결되는 이 부분, 동일슈퍼에서 올라가는 약수터길 이 부분을 모두 도시계획 도로로 잡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당초에는 그 계획 자체가 건축선 1개 선으로 후퇴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30년 걸릴 수도 있고 해서 지금 기법을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계획으로 덮어씌우는 걸로 검토 중에 있어요.  그게 만약 타당하고 적정하다면 일반 도로같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할까 합니다.  그건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현실성 있게 가까운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것이지 그간의 기법 자체가 계속 건축주가 제공하는 건축선 후퇴방향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도로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솔직하게 우리 구 건축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부암동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주거지로서는 서울에 흔치 않은 최적의 단층 저밀도의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점사업으로 우리 과장께서 현직에 계시는 동안 여기는 정말 괜찮은 동네로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화면 17번 이게 부암 동사무소 올라가는 터널 상단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여기가 B지구가 되는데 이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부암동의 상가 일부와 부암동 아까 본 B지구 건너편의 일부 상가를 제외하고는 부암동 전체에 근린생활시설들이 형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종 근린시설로 제한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동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개발 중에서 대표적인 필지를 한번 골라볼까요?  지금 여기를 한번 볼까요?  부암동사무소 뒤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약수터길 들어가는 길인데 이 부분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작은 부분 뒷부분에 위쪽으로 공동개발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공동개발로 묶여있죠?  그거 확대할 수 있나요?  이것과 이것을 공동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곳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죽었다 깨어나도 공동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책이 뭡니까?
  그러면 공동개발로 묶어두게 되면 주택이 20년 지난 다음에 노후가 돼도 이게 바로 길옆이거든요.  부암동사무소가 이거고 부암동사무소 뒷길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을 했는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 집은 이 집대로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축에 대해서 이건 공동개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참에 공동개발에 대해서 일정규모의 필지, 우리가 최소 적정개발 규모 이하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이 공동개발이란 건 어떠한 토지의 계획적 개발 또는 토지의 이용도가 목적에 맞게 계획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할 때 특히 옛날에는 도시설계 같은 게 많은 기법이 도입이 됐는데 그걸 저렇게 소형필지에 정형화되지 않은 필지를 그냥 놔두면 도시라는 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전면개발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내려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렇게 묶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장은 저분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젠가는 저 집은 또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잔여필지가 밑에 같은 경우처럼 좀 뾰족하고 건축계획이 적정하지 않은 필지는 저런 것은 기법 자체가 저렇습니다.  그걸 놔뒀을 때 그 필지가 토지이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저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동개발은, 이런 상업지역에서도 공동개발은 지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한번 보고요 또 창의문길 올라가는 길 열어주는 것은 용도를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것은 그렇고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수 주거지역에도 주택만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용도는 열어줘야 할 거 같아서 제1종 지구단위에서 말하는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열어줄 계획으로 지금 입안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1종 근린생활시설로 그치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1종 근린생활시설이면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지만 생활에 필요한 것은 다 입지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식당은 못 들어가잖아요?  일반음식점은.
○건축과장 최석규  규모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안재홍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B지구의 도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 부분인 거 같은데 이거 확대해주세요.  이 부분이잖아요.  불과 몇 개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 필지가 6개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여기를 조금 더 조정을 해준다 해도 사실 대지의 크기나 지형상 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필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굉장히 높이 떠올라 있어요.  적어도 8m 이상 떠올라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도 좋지만 좀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하여간 나는 이 부암동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최석규 과장님의 명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필지와 이 필지는 소유주가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 약 500평 가량 됩니다.  그런데 덩그러니 집 한 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대 개발규모를 보면 최소가 A용도에서, 즉 이 지역에서는 지금 250 약 75평 정도 되겠고 최고 200평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는 이 필지를 포함해서 약 500평 가량 되는데 이 경우에 이게 지금 하나의 필지로 묶여 있거든요.  경계선이 있는데 이게 두 개의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필지를 분할해줄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필지를 뺀 나머지 필지는 적어도 이게 90평이고 이게 약 400평이 넘습니다.  그럼 이 토지소유자는 덩그러니 집 한 채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게 과연 최 과장께서 추구하는 계획에 맞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건 사적인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괜찮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경기도 부지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미술관이나 이쪽에 헐어내면, 긁어내면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던 필지나 획지는 저희들이 강제로 규제해서 분할하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자기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토지의 소유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할해서 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가졌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런 기법은 있습니다.  저기다가 건축물 2동이나 3동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계획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5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관광과장 주요택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재무과장 김기동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시창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이계림
  도시관리국
  건축과장 최석규
  보건소
  의약과장 조경숙
○출석참고인
  (주)동일기술공사 상무 원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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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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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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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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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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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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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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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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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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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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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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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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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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