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5월 25일(월) 10시41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
1.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41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기에 앞서서 잠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다음에 전문위원, 직원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 잠깐만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본 위원회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 1건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현안업무 보고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도시관리국은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건을 포함해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 의결하고 건설교통국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의결한 후에 현안업무를 보고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국내ㆍ외 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제안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공평동 5-1번지 일대의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평구역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1978년 9월 26일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고 1979년 12월 28일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총 19개 지구 중 6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제17지구인 YMCA 빌딩은 존치건물로 현재 미시행지구는 12개 지구입니다.  
  금번 정비계획의 주된 변경은 미시행된 제1지구, 제2지구, 제4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며,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인 75%의 동의로 주민 제안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면적은 1만 413㎡이며 이중에 대지면적은 7,850.6㎡이고 공원과 도로로 구성된 정비기반시설은 2,562.4㎡로서 기반시설 부담률은 20.2%이며 3개 지구 통합에 따른 도로와 공원의 기반시설 변경은 없습니다.  
  세부 건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1,000% 이하이며 2개 동 중에 A동은 지상18층, B동은 지상25층이고 최고높이는 115m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고층부는 업무시설이며 저층부와 지하층은 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이고 주차장은 598면이 설치됩니다.  이 정비계획안은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30일간 공람공고하여 2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 내용은 3개 지구를 통합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내용이나 우리 구 공람심사위원회에서는 3개 지구를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1개 지구로 개발하는 것이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또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로 주민 제안된 사항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불채택하였습니다.    설계내용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에서 변경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지형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공평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용역에서 구역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명성건축 도시계획연구소의 이지형 소장입니다.
  공평지구 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공평지구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용역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용역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평지구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공평구역 제1,2,4지구를 통합해 가지고 공람심사를 했는데 우리 2건의 공람심사가 제출됐다고 도시관리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이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주민 제안된 사항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3분의 2 이상 되어 있는 자료는 지금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건 3분의 2 이상이면 구역변경은 가능한데 4분의 3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거의 다수 인가시에 하는 게 4분의 3이거든요.
김성배위원  여기에 지금 거주하는 토지소유자가 몇 분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64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여기 75% 4분의 3 이상의 동의는 필지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적 기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필지별 소유자 기준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64명에 대해서 4분의 3을 받으신 거죠?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거든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1978년 9월 26일날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을 전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지구를 17지구까지 지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1978년 아닙니까?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2,4지구는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계속 설계변경이 우리 재작년에도 한번 가서 이 건물 옥상에까지 올라가서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상당히 공간 있는 대지에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해 가지고 통합얘기가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2년 전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공람시 의견을 내신 분들이 한분은 종로구에 사시는 분이고 한분은 강남구에 사시는 분인데 이것이 되레 사업을 지연시키는 변경지정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평1,2,4지구 통합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사업만 복잡하게 해 가지고 이해관계인 64명이 동의를 안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두 분에 대해서 직접 만나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그분들이 하신 내용인데 그 당시에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구역변경은 3분의 2만 되는데 사업시행인가 조건인 4분의 3이 이미 다 끝났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은 현재 각 필지별로 가면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빠를 것 같지만 3개의 블록을 합해서 하면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또 오히려 전부 갖췄기 때문에 선생님이 걱정하실 건 없어도 될 것 같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해를 하세요?  우리 팔판동에 사시는 권지용 씨 같은 분은 이해를 전혀 안하실 것 같은데요?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구분을 못 하겠는데요
김성배위원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할아버님은 제가 그 당시에 듣기에는 이미 시행사하고 얘기가 됐었는데도 거기 와서 조금 억지소리, 다른 얘기를 하셔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공람심사에서 의견을 내신 두 분이 공평지역 1ㆍ2ㆍ4지구 중에서 어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4지구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4지구는 5페이지 PT자료를 보면 시행면적 1만 413㎡에서 2,380으로 제일 적거든요.  그럼 4구역이 도면상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제일 앞쪽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우정로 있는 데 그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제일 불리한 분들이네,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그럼 우리가 좀더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같이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같이 해서 해주면 계획 잡기도 유리하고 사업성 검토도 유리하고 그런데 그분도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성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같은데 매각하시는 분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럼 그 양반들이 이걸 파실 의향은 있는 겁니까?  그런 얘기 안 해보셨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두 가지 측면이신 것 같습니다.  적은 분들은 팔려고 하는데 그런데 시행인가조건까지 3/4이 됐다고 하면 수용재결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은 팔아도 좀 많이 받고 싶은데 그게 좀 여의치 않은 거죠.
김성배위원  여기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18층하고 25층하고 지하 8층 아닙니까?  지하 8층은 A동이나 B동이나 똑같이 지하8층이죠?  그런데 거기 의견서에 내신 거 보면 조치계획에 우리 PT자료 10페이지 보여주세요.  거기 제일 밑에 주차대수 598대에 지하 8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 지하1층에서 3층은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로 되어 있고 지하4층에서 7층까지는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8층은 계획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이지형  기계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하8층이 기계실이다?  그러면 지금 지하주차장이 지하4층부터 7층까지 4개 층을 지하주차장으로 598대가 수용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 지하8층은 전부 기계실이고.
○참고인 이지형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태화관길이나 우정로, 삼일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문화재가 탑골공원이 있습니다.  탑골공원이 있어 가지고 이게 전부다 문화적인 거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문화재지표조사 할 때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지표조사에 입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건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의견제시를 하죠?  종로구청에서.
○참고인 이지형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아서요.
김성배위원  그런데 분명히 지금 있는 빌딩이 그게 지하4층까지 되어 있었죠?
○참고인 이지형  지금 공평빌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2층으로.
김성배위원  보통 문화재 발굴이 되면 지하4층까지 내려가면 문화재가 나와요.  제일 걱정되는 게 지하8층이, 지하로 많이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물관리가 지하로 가면 갈수록 전부 흐름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청계천이 백운동천하고 삼청동천하고 와룡동천 있는 쪽에서 세 줄기가 청계천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유일하게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는 것이 청계천이거든요.  그 발원지가 전부 북악산인 백악산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물줄기도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교통평가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평가를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참고인 이지형  저희가 구역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것이 교통성 검토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 사전환경성 검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일단 준비를 해놨고요 그런 걸 했을 때 그 주변에 앞쪽에 있는 종로타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하지표 같은 건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문헌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계천에 나가고 있는 방식들이 강제급수 방식으로 현재는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지반 생태율에 의한 우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이 흘러가는 내용은 극히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의 하나 고려가 돼야 할 것들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거고 자연환경이나 이런 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태화관길하고 우정국길을 확보해주는 게 돼 가지고 교통여건은 좀 좋아질 거고 주변의 지하부분들은 앞쪽에 있는 종로타워하고 거의 굴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거에 있는 기록을 참고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종로타워가 지하 몇 층입니까?
○참고인 이지형  지하6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 같은 경우 겨우 10m가 더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참고인 이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굴토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깊이에 대해서요.  그래서 각각 지하층에 층고를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만큼 다 파야지 종로타워 같은 데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지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타워 같은 경우는 팔 수 있을 만큼 다 팠는데 그 지하 층고들이 틀려 가지고 6층 정도로 되어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지하1,2층은 판매기능이기 때문에 층고가 좀 있지만 주차장 부분은 층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층고의 높이들이 이렇게 차이가 좀 났습니다.  실제 주차되어 있는 부분들은 최소의 폭으로 했기 때문에 8층 나온 거지 실제 깊이는 차이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지하4층부터 지하7층까지 주차장은 차량만 댈 수 있고 공기순환만 될 수 있게 최소의 높이로 하신다는 얘기죠?  
○참고인 이지형  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우리 지하철 5호선이 종로3가부터 광화문역까지 통과되지 않아요?
○참고인 이지형 노선은 틀려져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이 위쪽으로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관계해 가지고는 저희가 보통 서울시 기준들이 굴토심의나 여러 가지 할 적에 심도의 깊이가 있습니다.  40m 이상 못 하게 되어 있고 40m 이하까지 폭만 주기 때문에 굴토를 갖다가 지하층을 많이 파고 싶다고 많이 파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지하철 5호선이 지금 층고가 몇 층 정도가 됩니까?
○참고인 이지형  지금 지하4층 높이입니다.  4층 높이인데 보통적으로 한 20m정도 폭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 지하터널의 구조라든지 위의 표토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보면 구간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 지역 대상지는 지하4층 정도의 높이에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제가 건축공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가는 지하4층 층수에 지금 8층이 가버리면 아무래도 근처에 울림이 있지 않을까요?  건물 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고인 이지형  메트로하고 5ㆍ6ㆍ7ㆍ8 도시철도공사하고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건축물 구조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각자의 건축물에 대한 위치라든지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설계개요를 보면 공평구역 제1,2,4지구는 규모는 A동이 18층, B동이 25층, 지하8층 최고높이가 115.17m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이지형  네.
김성배위원  그러면 법정으로 115m 이하면 초과되는 거 아니에요?
○참고인 이지형  이거는 115m 하는 건 저희가 기준에 대한 설정치를 적어놓은 거고 실제 건축에 대한 계획하고는 숫자상으로 저희가 약간 일부 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게 법정안으로 결정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법적인 115m는 그건 준수해야 되지 않아요?
○참고인 이지형  옥탑높이가 좀 있거든요.  옥탑높이는 건축물의 높이에서 좀 빠지거든요.
김성배위원  요새 옥탑을 왜 만들어요?
○참고인 이지형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115.17m는 상한치고 계획은 115m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여기 최고높이 115.17m는 잘못된 겁니까?
○참고인 이지형  오른쪽의 115.17m는 결정되는 높이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내용은 115m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 설계개요의 설계도면을 누가 보더라도 115에 맞춰줘야죠.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참고인 이지형  건축물 높이는 115m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설계개요에 최고높이가 법정으로 115m 이하로 해놓고 보고서에는 115.17m로 설계도가 올라오잖아요?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면 잘못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참고인 이지형  건축도면은 전부다 115m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착오 하나 한 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는 115m이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건축개요에서는 당초에 제가 최초에 건축심의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려고 검토할 때에는 115.17로 갔다가 서울시 자문을 받으면서 저희가 115m로 조정을 해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건축개요에서는 115m로 되어 있고 정비계획 결정도에도 115m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서울시 관련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받아요.  그건 국장님도 받고 설계도면에도 반영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국장님이 검토를 하신 사항입니까?  의견내용이 뭐냐 하면 시정개발원에서 우정국로 경계에서 5m 후퇴하여 저층부 벽면 지정선을 적용하고 6층 이상 고층부에는 저층부 벽면 지정선에서 6m 내외로 후퇴하여 고층부 벽면 한계선 적용해라 이렇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의견을 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2005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개발유도지침에서는 우정국로에 면한 공평구역 1, 2지구는 조망확보와 가로 활력 증진을 위해 저층부와 고층부를 분리한 타워형 건물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존치계획에서는 2004년도 개발유도지침에 따라서 5m, 8m로 고층부로 하였으며 저층부는 공공보행통로인 내부 회랑을 추가 설치하여 개방성과 공공성을 확대하였음.  그래서 보행 가능폭은 6~12m까지이기 때문에 일부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조치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면적인 반영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참고인 이지형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의견은 서울시의 사전자문 받기 전에 나온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의견에서 저희가 조치계획은 일부 반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일부 반영한 내용이 보시면 앞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지에 대한 폭 이런 것도 제시를 하는데 기존의 우정국로 도로폭이, 도로선형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폭을 확보했는데 일부 약간 모자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한계선을 집어넣고 그 다음 태화관길도 건축선을 정비하고 안쪽도 조정하고 해서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나온 의견하고 조율해 가지고 저희 의견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타당한 내용이다 하고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을 때 그 내용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전부 반영이 돼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심의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조금 전 PT자료 보시면 건물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죠?
○참고인 이지형  건물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건물 2개 동이 이렇게 해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축선은 이미 건축법에 의해서 확보를 해주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단 인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주시는 거죠?  개념적인 방법이
○참고 인 이지형  앞쪽이 150평 정도 되고 뒤쪽이 200평정도 되고 중간의 건물 사이 틈으로 해가지고 제일은행서부터 들어오는 통로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우정국로 쪽으로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의견을 내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이지형  자문의견을 내시면 그 자문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자문의견을 갖다가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식 심의를 요청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있는 토지소유주 64명에 대해서 그분들이 파시는 분도 있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 청진지구와는 틀리잖아요?  개발방법이.
○참고인 이지형  구역마다 성격이 다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청진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 큰 단체에서 토지를 다 사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참고인 이지형  지금 여기는 당초 1,2,4구역이 통합해 가지고 2/3 이상이 아니고 각각의 구역 2/3이상씩 하고 그게 통합을 해보니까 3/4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도 요건을 다 맞췄고 그 다음 합치는 거에 대한 요건도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은 당초 구역지정을 할 때 저희가 구역지정의 동의요건이 안되면 사업자가 제안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것들이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때도 제가 설명을 해봤지만 주민설명회 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일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나이 드신 분 한분의 주된 내용은 어떤 사업의 동의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왜 이런 자리를 미리미리 자기들한테 설명 안했냐 하는 이런 정도의 타박이셨지 계획 내용이라든지 동의요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전달을 해주셨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필지소유자에 대해서는 3/4인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셨는데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이지형  세입자 부분은 앞으로 구역지정이 되고 나중에 사업시행계획이라든지 관리처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행자라 토지주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관리처분 절차단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시행자가 그 당시에 구청하고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허가권자가 구청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고 사업이 문제가 많다 그러면 구청에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는 3개 구역이 1개 구역으로 통합됨으로 해 가지고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환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는데요 용역사는 도면에 대한 내용만 검토해서 보고하면 되고 질의는 국ㆍ과장한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답변을 우리 용역사가 너무 잘 하셔 가지고 난 구청이 그쪽으로 옮긴 줄 알았어요.
○위원장 안재홍  용역사는 단순하게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답변할 그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국ㆍ과장님한테 어차피 의회 의견청취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국ㆍ과장님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성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우선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현장에서도 세입자 문제가 거론되니까 그건 차후 얘기라고 했지만 세입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거기 세입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리 안된 세입자는 1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적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예, 거기도 계속 협의 중이고 저희들이 세입자 문제를 가장 우선 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도 사업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세입자 문제 해결에
나승혁위원  제가 전면을 보니까 세입자가 많게 보였었는데 15분이라면 적은 숫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될 걸로 믿고, 또 하나 본 위원은 우리 숭인2동 5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도 도로 통로를 못 내줘 가지고 지역주민의 원성을 받고 우리 국장님은 이미 거기다 문 하나 내줬습니다마는 그 문 하나마저 지금 막아버려 가지고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3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2개입니다.
나승혁위원  합해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건물의 장폭, 길게 되는데 통행인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되어있죠?  사이사이로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지금 구역별 사이에 샛길
나승혁위원  사이에 샛길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샛길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 문제는 도면을 보시면 용역사가 설명한 대로
나승혁위원  도면에 보니까 제 눈에는 잘 안 보여 가지고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앞서 여기서 설명했듯이 기반시설부담금이 20%입니다.  그러면 사이에 지금보다 더 큰 길이 하나 생길 것이고 지금 종로타워하고 1,2,4지구하고 그리고 건물 사이에도 동그랗게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쪽으로 통로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자유스럽게 쉴 수 있고 여유 있다고 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우리 숭인2동 5구역은 울타리를 막아버려 가지고 준공할 때만 딱 터놓고 지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개발이다 할 때는 최소한도 주민들이 지름길로 다닐 수 있는 통로가 확보 안되고는 안된다.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런데 그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하고 도심환경정비사업은
나승혁위원  지금도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계획 잡을 때부터 공개공지로 해 가지고 그걸 법상으로 완화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막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걸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나승혁위원  이용하는데 자연스럽게 통로가 되는 것이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건 해놓으면 그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승혁위원  추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인2동에 지금 문 열어놓은 것 지금 막아버린 것 그것은 뚫을 수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법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기 대지에 자기가 하는 거고 그것도 저희가 그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억지로 해놓은 건데 사실상은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셔서 가시면 되는데 그때 억지로 해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참 아쉬워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가 특히나 통로가 있었던 것이 막혀진 것은 정말 우리 구도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역사 전통을 이어가는 피맛골 이 부분에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여기는 종로타워 앞에 피맛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종로타워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거기만 지금 없습니다.  이쪽에는 피맛골 다 보존을 시키거든요.  위로 올라가면서도 다 보존을 시킬 겁니다.
나승혁위원  보존시킬 겁니까?  현재로 봐서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개발하는 지역은 피맛길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현재 피맛골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걸 다시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피맛길에 옛날 것을 보존하면서 정취를 느낄 거냐 해 가지고 지금 청진지역도 보면 전부다 피맛길은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우리 김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대부분이 다 종합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그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들의 찬성 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4분의 3, 75%, 인가받을  수 있는 동의거든요.  다른 분들이 앞으로 동의를 안한다 치더라도 그것 가지고 인가 받아서 추진할 수가 있어요.  
나승혁위원  절대 반대하면서 이걸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용산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으로 제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여기 이 지역은 청진지역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행자가 메이트해 가지고 해야 될 지역이 아닌가 지금 실지는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실제 내용상은 전체 매입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압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공평지구 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현장을 본 위원도 봤는데 지난해도 우리가 현장을 다녀온 일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1구역 때문에
김복동위원  지난해보다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작년도에는 1지구만 가지고 하셨는데 1,2,4지구 3개 지구를 합해서 하나로 하는 거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여기 개인이 매입해서 하는 거예요?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은 75%가 동의했는데 앞으로 매입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지금 75%면 나머지 25%가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까지는 동의를 받는 게 75%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김복동위원  25%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순수하게 시비를 걸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이게 75%라는 게 사업시행인가 받을 수 있는 동의율이거든요.  그래서 법상으로 나가는데 사업시행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분들이 매각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같이 참여를 할 거냐, 같이 참여한다면
김복동위원  매각도 않고 참여도 않는다면 변동사항도 있다는 얘기죠?  수용합니까?  수용법을 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수용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수용법을 써서 하려고, 남의 사유재산을 하기 싫다고 해서 수용법을 써 가지고 한다면 그분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세입자대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게 용산참사 이후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세입자 이주라든지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건 법상으로 어떤 분이, 한사람이 막말로 해서 반대만 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은 그만큼 거꾸로 생각하면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법령을 개정, 일부 개정된 것도 있습니다.  개정하려고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문제는 75%는 목소리가 없지만 나머지 25%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나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분들이 요구를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매각을 하고 나가겠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장님, 공람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의견청취 공람에 의견을 몇이나 달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분들은 하나씩 하는 게 낫지 통합해서 하는 건 사업지연이 되고 이런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통합해서 하면 건축계획이라든지 사업시행이라든지 이런 게 낫기 때문에 통합해서 시행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의율이 적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인가받을 수 있는 75%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 주장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 그 사람들 생각은 또 다른 방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 땅에 내가 재건축을 한다면 내가 스스로 하겠다, 내 건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내 땅에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개발을 할 때 지구를 묶는다든지 이랬을 때 그걸 주장할 수는 있지만 공통으로 해서 개발하는데 전부다 이득이 된다고 그러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만을 꼭, 내 재산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주변에 있는 토지들
김복동위원  얼마 전에 토지주라고 해서 머리가 하얀 노인네가 한번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땅주인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런 것을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타당성의 불합리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나는 여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으므로 내가 답변할 수가 없다.  절차상 여러분들이 개발하는데 있어서 재정비촉진지역이나 아니면 모든 개발에 있어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본즉 물론 토지주로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개발이라든가 모든 개발을 할 때 여러 사람 묶어서 같이 통합개발할 때가 좋지 나중에 혼자 할 때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땅 가지고는 혼자 개인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법적으로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난해까지 한 개 동 앞동만 개발한다고 해놓고 뒤까지 같이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입김에 의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절대 우리 기관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단위별로 묶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답변을 해줬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죠?  지구단위로 묶었을 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분 말씀이 지금 이게 3개를 묶어 가지고 내가 찾아먹을 몫 그러니까 관리처분시에 내가 덜 찾아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이 되는데 용적률이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지구 같으면 997% 정도 되고 2지구 같으면 475%, 4지구가 465%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통합해 가지고 했을 적에 999%거든요.  용적률로 보더라도 그 사람이 많이 짓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그만큼 많이 혜택을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논리가 이게 손해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당초보다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국장님, 앞부분 큰 도로 쪽은 25층 올라가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큰 도로가 30m 도로변은 18층이 올라가고 속으로 들어가서 25층이 올라갑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공평빌딩 있는 그 부위는 18층, 왜 용적률을 더 줄 수는 없습니까?  용적률을 상향조정 시킬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용적률은 지금 999%니까 1000% 이하니까 거의 이게 우리가 더 주고 싶어서 더 주는 건 아니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 내놓고 했을 적에 인센티브로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 지역이 999%라는 건 거의 1000%를 찾아먹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에는 용적률을 많이 찾아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는
김복동위원  뒤쪽에는 낮고 앞쪽에는 높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기이 건축되어 있는 뒤에는 좀 낮습니다.
김복동위원  앙각 적용을 받아서 높낮이가 있나요?  같이 지으면 안될까요?  일조권 문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뒤에 있는 건 기이 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건물이거든요.  12층에 지하4층인데 이게 ’84년도에 한미빌딩이라고 해서 개발이 된 상태기 때문에 개발한 걸 다시 개발한다는 건
김복동위원  사실 아까 현장에 가서도 본 위원이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은 지도 얼마 안되고 건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건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재개발로 해서 다시 짓겠다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서는 상당히 손실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주기마다 그게 ’81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어느 정도 일정 주기가 지나가면 개발이 되고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이게 한 블록에 큰 블록으로 해서 개발을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번듯한 건물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복동위원  건축할 때마다 자꾸 아쉬운 부분이 왜 우리 종로구가 높이제한 규제를 받는가, 우리 구청이라든가 주위에 아주 좋은 땅에 높이 규제를 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30, 40층이고 한 50층이고 지었으면 좋을 텐데 아쉬운 감이 항상 남아있어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우리 구청 같으면 지금 도시환경정비지구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환경정비지구로 해서 좀더 높이 짓기 위해서 도시환경정비지구로 해달라 예우를 해달라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서울시에 보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주민이 이익이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마음 터놓고 도와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기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우리 공평구역 1,2,4지구는 도시환경정비를 진짜 필요로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물들의 필지가 64분이 필지를 소유하고 계시면 하여튼 그분에 대해서 아직 동의를 안하신 분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어떻게 접촉을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무슨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대개 2가지로 마지막에 가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구역을 살펴보더라도 그걸 매각하려는 분들은 더 받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합의점이 되면 매각이 되고 또 건물로 받을 분들은 받는데 수용재결 시간이 가까워오면 크게 주변에 시세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처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는 지금 ㎡당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현재 일반적인 걸로 봤을 때는 6,000만원 정도
김성배위원  3.3㎡당 6,000만원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청진구역이 보통 7,000 수준입니다.
김성배위원  억대 가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렇게 실질적으로 억이 넘어가는 곳은 저희 구가 아직
김성배위원  그건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서 재산세 내는 과표가 그 정도라 이거죠?  7,000만원 정도.  하여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세입자 문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 위헌판결 여부를 소원했는데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종로구청에서 파악을 잘 하세요, 세입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회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근린생활로 해서 상가지역인지.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우미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음식점이나 한옥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지금 세입자 문제를 저희들이 좀 덜 걱정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시행사가 청진구역의 가장 큰 지역인 12, 16구역을 그쪽 시행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큰 문제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학습효과나 자금동원력 또 경험에 비추어서 현재 협의가 안된 15세대 세입자 문제는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장께서는 15세대가 가격이 좀 높으면 매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거기는 세입자구요.
김성배위원  15세대의 세입자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네.  나머지는 이미 나갔거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개별적인 상황이라서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무슨 영업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개인업입니다.
김성배위원  음식점 같은 게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정확히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은 권리금 주장을 하실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권리금 이런 것들이 보면 이미 그쪽 지역 사업이 1지구 같은 경우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2~3년 임대 월세를 안 주고 산 사람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것이 어차피 생계유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권리금을 주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권리금 1억을 주고 왔는데 실은 이게 환경정비가 된다고 그러면 그분한테는 득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대개 저희들이 사례를 보면 그 권리금 문제가 이 정도 되면 5년 전부터 본인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걸 예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도 상당부분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도 시행사하고도 건물 매입했을 경우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됐고 그런데 그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전혀 그분들이 모르고 왔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억울한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나 기대치에 서로가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논의되신 대로 저희가 도심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교보에서 종로통까지 연결된 피맛골 등의 도시문화유적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평지역에 해당되는 전부가 피맛골이라는 그러한 도시의 밤문화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특히 르메이에르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도시관리과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의견대로 개방성과 공공성을 검토해서 회랑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르메이에르에도 회랑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어떤 통로로서는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검토를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서울의 문화라는 게 좁은 골목길의 문화인데 이렇게 도심재정비사업을 통해서 거대한 건물을 짓게 되면 사실은 그 작은 거미줄과 같은 그러한 도시의 정취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도 상당히 많은 배려와 생각을 하고 계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종로타워에 우리가 도심재정비사업을 하면서 피맛골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르메이에르에서도 잊어먹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종로 공평지구에서 이어지는 도심재정비사업에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잊어버릴 것인지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러지 않아도 르메이에르는 피맛길을 만든다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발을 하면 그만큼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게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옛날의 피맛골에 있던 그런 용도가 들어올 수 있는 실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심지어는 그 지역에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는, 그거 외에 건물을 일부 받아 가지고 그걸 서울시에서 임대를 주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의 르메이에르 빌딩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는 피맛길에 대해서 옛날과 같은 어떤 보존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걸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영이 돼서 건축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가 적어도 국장께서도 종로의 도시관리국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평지역의 사업승인 인가를 내주는 것은 국장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방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셔야 할 의무라면 기왕이면 종로가 가지고 있는 밤 도시문화의 근거가 이 피맛골에 거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문화들이 정말 사라져버린다면 도심이 너무 삭막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계획이 필요한데 그 정비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 핵심부서의 장이신 도시관리국장의 어떤 신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과장님이시나 국장께서는 재직하시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의 의견이 이렇게 나타나서 재개발, 도심재정비 이후에 정말로 종로의 어떤 문화적인 공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대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인사동이 정말 지금 다시 도로도 정비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인사동 계획이 나와서 저층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평빌딩이나 태화빌딩도 그쪽 라인, 즉 공평 3,5,6지구가 상당히 고층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인사동과 대비해볼 때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림의 조감도를 봐도 하나는 18층이고 하나는 25층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빌딩과 빌딩 사이에 일종의 바람통로라도 있겠지만 과연 이 인사동 서측 입구에 이렇게 고층의 빌딩이 서는 것이 서울시가 또는 종로구가 추구하는 도심재정비사업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종로타워가 133m거든요.  그 바로 뒤로는 고층건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115m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변 가까이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들어가서 올라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지금 115m가 올라간다 치더라도 저희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큰 도로변의 것이 18층이거든요.  그건 낮고 조금 들어가서는 높고.
○위원장 안재홍  그래서 아까 김성배 위원께서도 질의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같은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판상형으로 가는 것보다 일부 큰도로에 접한 부분은 저층 개발로 가서 그 도로와 접한 부분의 공간을 좀 확보해주면서 타워형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도심재정비사업이라는 게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으면 정말 삭막한 도시환경밖에 조성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 잔여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기존에 있었던 피맛골과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흡수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삭막한 빌딩숲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층고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판상형으로 박스형태로 올리는 것보다는 인사동 입구에 저층이란 것을 감안해서 일정구간, 일정한 높이, 층수까지는 저층으로 가고 안쪽으로 5m나 6m 여긴 6m 후퇴해서 이렇게 타워형으로 세우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줘보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거는 계획을 잡다 보면 개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거든요.  실제 계획 잡는 사람하고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의견을 내시는 분은 각 분야에서 의견을 낼 수가 있지만 이 계획이라는 게 검토가 또 저희 검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각 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시정개발이라든지 거기에서 의견을 냈다고 해서 거기가 원안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관련 변경규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지금 적용되는 용적률이 거의 1000%에 가깝습니다.  그럼 종전에 1지구의 용적률은 몇 %였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지구가 996.54%이고 2지구가 475%이고 4지구가 465%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2007년인가요 1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했잖아요?  그럴 때 적용됐던 용적률이 996%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고시까지 됐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2지구가 475%, 4지구가 470.3%?  그럼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용적률이 여기 적용 용적률을 보니까 결국은 2지구와 4지구는 역시 용적률이 크게 오르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결국은 1지구 입장에서는 996%를 받고 2지구와 4지구는 결론적으로 보면 지주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건 건물의 부피가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아까 얘기하는대로 타워형으로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계획이라는 게 사업성 이런 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는 거기 때문에 타워형으로 했을 적에 상당히 높아지는 건 타워형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만약 50층이 됐던 30층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건 타워형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25층이니까 6층까지는 그냥 전체 용적률은 바닥면적을 찾고 6층 이상서부터 20층까지, 또는 19층은 타워형으로 해서 지반으로 6m 후퇴해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 계획을 잡은 설계자가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도 검토가 됐을 거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제가 시행사 쪽에서 참고로 들은 걸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종로타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건물을 지어야겠다.  그런 뜻에서 그런 건축가를 불러다가 종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설계를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있는 종로타워보다 더 못한 건물을 지으면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심의에서 누가 용인을 하겠느냐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를 불러서 현재 있는 종로타워를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그때 설계했는데 그보다 월등한 그런 작품으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건 시행자의 얘기죠.  시행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의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들도 사업상 불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녹지공간 같은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지금까지 1지구가 건축심의와 영향평가를 하고도 못 했던 것이 그만큼 구나 서울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1개의 지구만 갖고는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가 제일 요구하는 게 기반시설, 주변 여건과 얼마나 조화가 되는지 또 주변의 지역에 개발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3개의 지구를 합했을 때 지금 저기 있는 도로, 녹지공간, 공개공지 저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인사동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블록이 적으면 그런 걸 설계할 때 그런 배치가 굉장히 어렵고 시나 또 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함으로써 공개공지라든가 녹지, 각종 조형물 설치, 판매시설들도 문화적인 시설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지 너무 면적이 적어 사업성에 급급하다 보면 그런 게 불가능하다.  르메이에르와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판매시설이나 문화시설 쪽으로 인사동과 연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인사동과 연계한다면 현재 인사동 보면 국산품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중국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 했지만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은 되겠지요.  수준 높은 어떤 판매시설이 들어와서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사례로 정착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주차대수가 598대인데 일반주차도 가능한가요?  자기 건물 내에서만 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건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인사동도 사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제 생각엔 낮에는 건물에서 많이 쓴다 하더라도 주말이나 야간에는 충분히 주차장이 비기 때문에 영업을 위해서도 개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투시도 15쪽 보면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건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예술성이나 조형미를 위해서 남긴 겁니다.
이숙연위원  공간이 비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손해보거나 그런 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렇지만 그보다 얻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중간에 기둥 받침대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4층이 올라가는데 없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종로타워가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면 금천구인가 가보니까 이거 비슷하게 디자인한 게 있더라고요.  의회 쪽으로 보면 있는데 건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예술적으로 하신 건가요?
○참고인 이지형  이거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내부에 기둥도 좀 있고요 앞쪽에 있는 종로타워를 보면 고층부에 하나가 열려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남산 쪽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아니면 북쪽에서 남쪽을 봤을 때 어떤 시야의 통로를 일부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로타워 뒤쪽의 건물이 그냥 꽉 막혀있다는 느낌이라든지 북한산이나 이런 조망권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열어주는 역할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조경시설인가요 옥상은?
○참고인 이지형  옥상조경식으로 일부 내부에 조금 있습니다.  한 2개 층 내지 3개 층 정도 열리기 때문에 그 열린 공간이 통로도 되고
이숙연위원  막힌 공간을 비워내 가지고 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건가요?
○참고인 이지형  이건 디자인적인 요손데 이건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될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조금 궁금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택의견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평구역 제1, 제2,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바 다음과 같이 의견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평구역 제1, 제2,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일반상업지구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시 우정국로와 태화관길에 문화유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착공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인사동으로 연결되는 태화관길은 저층 경관 위주 역사문화지역임을 감안, 우정국로 경계에서 5m를 후퇴하여 저층부 벽면 지정선 적용하고 고층부 6층 이상은 저층부 벽면 지정선에서 5m 내외를 후퇴, 고층부 한계선 적용과 또한 피맛골 정취를 살릴 수 있어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시 상가 세입자 대책마련과 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배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성배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의 실명제 도입과 광고물정비 등의 지원근거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규정의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효율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 제8조 제1항은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주민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절차를 강화한 것이며 동조례안 제9조의2항은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를 신설한 내용으로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기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조례안 제9조의3항은 광고물 등의 계획적인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구청장이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조례안 제9조의4항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간판시범거리 조성,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 광고물 정비 등을 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조례안 제12조 및 제32조의 규정은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의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광고물 표시대상에 표준형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및 공중이용화장실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동조례안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창문 이용 광고물 및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동조례안 제16조의 규정은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표시하는 현수막의 설치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안 제23조의 규정은 광고물심의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심의회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규정입니다.
  동조례안 제29조 규정은 옥외광고사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업 신고’를 ‘옥외광고업 등록’으로 변경하고 옥외광고업자의 기술자격요건과 사무실의 설치기준이강화되었으며’ 옥외광고업의 무단폐업에 대하여는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서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표준안과 같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
김성배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날 개정돼 가지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고물의 실명제 도입과 광고물 정비 등의 지원근거와 옥외광고 정비 설치규정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조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이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옥외광고물 광고정비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008년 1월 17일날 시ㆍ군ㆍ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2008년 2월달에 각 시ㆍ군ㆍ구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ㆍ군ㆍ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이라는 별도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제9조의4에 의하면 정비기금을 이 기금 안에 넣게 되어 있어요.  
  이 기금안을 왜 별도로 이렇게 시ㆍ군ㆍ구로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제9조의4에 포함을 시키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검토할 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했었으면 좀 진일보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 출발할 때부터 좀 쉽게 가려고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전문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모법과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5월 22일부터.  그거 끝나면 어차피 저희들 전면개편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때 가서 별도 설치하는 걸 검토하고요 전문위원 말씀에 따라서 이번엔 조례안으로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장께서는 5월 22일날 전체적인 조례가 또 바뀌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모법과 시행령이 금년 하반기에 가서 바뀔 예정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좀 늦췄던 것이 행안부에서 금년 상반기에 이걸 맞추겠다 했었는데 행안부도 좀 사정이 있어서 모법하고 시행령 개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가지 그동안에 고시됐던 것들이라든가 또 조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 실명제 이런 것들은 너무 오래 둘 수가 없어서 그거라도 일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랴부랴 하게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한 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 표준조례안만 삭제를 시키고 수정동의를 해주면 일단은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적인 실명제 도입과 광고물 정비 등이 가능하겠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종로구청 집행부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세 가지 안을 개정사유로 두셨어요.  광고물 실명제 도입하고 광고물 정비된 지원근거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해주셔 가지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고 위에서도 시ㆍ군ㆍ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기금운영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규정을 우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넣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네,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미비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특정구역이라고, 지금 종로구에는 특정구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저희 구는 왕산로 일대가 특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왕산로뿐만 아니고 디자인거리도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광고물 개선 시범지구이고요 저희들이 의주로, 종로, 왕산로 해서
김성배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은 나와 있는 거 보면 대상지역이 종로구 전 지역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저희들이 버스 노선이 있는 데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4개 노선이 있는 데만 특정구역으로 해 가지고요?  그러면 거의 다 아니에요?  길이 저번에도 새주소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만 아니 ‘로’가 있고 ‘길’이 있고 우리가 사대주의도 아니고 ‘로’는 큰길이고 ‘길’은 작은 길이고.  그런데 이 24개 노선이 되어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성균관로라든지 삼청동길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것이 결국은 디자인거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옥외광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16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간판 하나에 15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 배경은 서울시 같은 광역단체가 기초자치단체하고 특정구역 설정을 할 때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갈등이 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조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행안부에 표준안을 작성할 때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광역단체가 특정지역을 지정할 때 기초자치단체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그거 좀 수용을 해달라.  대신 그래야 광역단체가 지원도 할 수 있고 어떤 공통된, 표준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광역단체가 표준안 작성할 때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우리 김만수 광고물관리팀장께서 상당히 열심히 광고물에 대해서 규제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시는데 종로에 보면 옥상에다가 입간판을 크게 세우잖아요?  특히 무슨 학원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것이 청계천 주변을 갖다가 상당히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이건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광고조례 그 심의를 그쪽에서 자신있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지금 광고물 문제가 그동안에 노점상이나 무허가건물만큼이나 우리 구로서는 현안 과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5만 2,000건 정도 되는데 그것의 반이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설치가 필요한 것들도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면 보통 1년 동안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가 불과 5,000만원 그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해야 1,000여 건 정도 정비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설치도 필요한 시기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좀 생각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광고물정비 용역을 해오다 보면 우선 불법광고물이 너무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이 너무 심하고요 또 생계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구의원님들도 괴롭겠지만 청장님도 괴롭고 저희도 괴롭고 그렇게 민원도 많습니다.
  또 철거하는데 있어서도 기술적인 부분에 굉장한 장비와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민들 어떤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과 인력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직제개편 때에는 광고분야 팀을 2개 팀으로 나누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조직개편 할 때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래서 기획팀 1개, 수시지원정비팀 1개.  이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구의 현안업무로 이런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면 그만큼 부족한 건물도 내부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력보강과 장비 또 재원확보 이런 3박자가 맞아서 장기간 해야 이게 가능하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을 일시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결코 장담할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종로구역에 22개 있는 노선이 시장님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이미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 권역은 서울시가 기준을 줘서 왔을 때 저희 구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4일 동안 공람공고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기존에 이런 특정구역 지정을 했을 때에는 별도의 공람공고 기간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람공고 기간을 거쳐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조례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 가지고 공고도 안 하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내려보낸 걸 우린 그냥 여기는 특정지역이다 해버리고 시행을 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어떤 기준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고시해버렸는데 앞으로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공람을 해서 그 절차를 거친 후에 하겠다.  그래서 주민 참여하는 걸 좀 늘려주고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절차를 둬야겠다 하는 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입간판이나 돌출간판 등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이 보기도 좋으면서 같은 건물 안에도 같은 크기로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서로 경쟁이 붙어 가지고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걸 특정지역으로 해놓고서는 공람공고도 안 해놓고 우리는 이미 통보를 보내요, 개선하라고.  보낸 적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네, 법규상 불법광고물이니까 그것도 시간이나 이런 걸 충분히 주는데도 그런 절차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구역이 설사 아니더라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특정구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요철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m를 떼야 되고 대로변에서, 건물벽에서 2m 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돌출간판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간판을 할 수가 있었으면 상당히 쉽게 관리가 되는데 우리 종로구만큼은 구 건물들이 많고 신축건물이 있으면 구 건물 뒤로 들어가야 되고 주차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입간판을 안 하면 홍보하기가 어렵고 위에 옥상에다가 간판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지금 옥상에 하는 건 그것이 건축물 용적률에 올라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용적률에는 상관없지요.
김성배위원  그럼 고도제한에는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높이의 그게 옥상에 있는 게 1/8이하 거기가 만약에 면적이 한 1/8 이상 그런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높이에도 산입이 되거든요.  대개는 지금 높이에 산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탑골공원 앞에 국일관 옆에는 영어학원들이 있고 그런데 옥상이 있어요.  상당히 문화재 앞에 그런 걸 놓다 보니까 청계천변에서 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광고물관리조례에 디자인 거리를 만드는 간판에 대해서는 규격이나 이런 걸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옥상광고 이런 건 우리가 전부다 심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디자인, 색채를 주로 보고 있거든요.  조정이 될 겁니다.
김성배위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계천 복원을 할 때 그때 서울시가 시범간판 제작을 해서 부착까지 했었죠?  그것이 몇 개나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1,800개입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은 그때 서울시의 간판이 뭐가 좀 되는가보다.  제가 유럽 연수를 갔을 때 유럽쪽 간판을 보고 정말 조그맣게 만들어진 간판이 왜 그렇게 그리운지, 서울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서울시가 뭔가 좀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뒤로는 그냥 올스톱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네, 시의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시고 구고 시작을 했으면 그 간판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좀 잘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퍽이나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 제정현황 해가지고 지금 4개 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는 그럼 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강남구는 되어 있고요 총 파악된 구는 5개 구입니다.
나승혁위원  25개 구에서 우리 구가 이번에 이걸 제정하면 앞서가는 구가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현재 기금이 5,000만원에 1,000여 건밖에는 정비가 안 된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종로구에 지금 5만 2,000건의 불법광고물이라고 했습니까?  이걸 정비하려면 계산해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례제정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제가 잠깐 예산과장을 해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삼청동길 간판정비를 하면 150만원 시비만 지원이 됩니다.  성북 같은 경우는 구비로 그만큼을 확보해서 300만원씩 지원이, 그러니까 설사 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옛날에 학교지원금이 다른 구에 비해 적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광고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인색했던 겁니다.  
  전산장비 이런 것이 부족했고 실제는 저희 구가 도심에 있는 구로 어느 구보다 광고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작년 예산 요청하고 심의할 때도 광고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썩 배려가 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을, 기금을 설치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5,000만원 확보하는 것, 또 간판 정비하더라도 성북같이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데도 구비를 추가 지원해서 광고물을 좀더 예술적이고 좋은 재질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시비 온 것 그것 갖고 15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명목이 안 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25개 구가 지금 광고물 규격이 말입니다.  다 동일합니까?  크기가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예.
나승혁위원  크기가 동일하다면 색상도 거기에 관계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색상도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색을 가능하면 얼마 정도 써라 이런 식으로, 붉은색을 좋아한다고 전면에 다 붉은색을 써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서울시 25개 구가 간판의 크기라든가 색상 아까 규정된 색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별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이 부분을 규제 내지는 권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 요즘 경제가 아주 어려운 때 이 부분을 또 강하게 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광고물 교체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지간하면 500만원 정도, 적게 한 300에서 500, 저희들이 그동안에 3월, 4월달까지 꼭 정비해야 할 것들만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1,200개 정도 조사했습니다.  1,200개 정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될 걸 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 이번에 5,000만원 예산 반영된 걸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점포 간판 1개죠?  가로간판이건 입간판이건 간에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신규로 설치하는 업소들은 하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2개까지
나승혁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은 2개 허용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어떤 데 보면 5개 이렇게, 지난해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신규하고 기존에 것을 구분합니다.
나승혁위원  몇 년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2008년 4월 30일이요.
나승혁위원  이후에 설치한 것은 하나 되고 그 전 것은 2개 인정한다, 퍽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왜 그러냐, 요즘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기준을 삼기 전에는 간판이 하나여야 된다라고 언젠가 한번 단속한 일이 있었지요, 우리 구가.  우리 김강윤 과장님이 담당하시기 전에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판이 2개 있는 업소가 하나 철거하라고 한다, 그 민원이 우리한테까지 많이 왔었거든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염려 안해도 되겠네요.  4월 30일 이전의 것들은.  네온사인 같은 것도 단속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예, 단속대상입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점포 1간판이라는 것을 제가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4월 30일 이전 것은 관계가 없다, 퍽 다행스러운 일이고 어쨌든 간에 간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럽식 간판, 지금 서울시가 규정하고 있는 간판도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간판이 똑같이 규격이 된다면 어느 간판 가지고 특별하게 나타나서 영업이 더 잘되고 하는 건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다, 홍보비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정말로 청계천 복원사업 때 1,800개를 규격간판을 해줬던 바와 같이 그렇게 규격간판을 만들어서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은 5만 2,000개의 간판을 단속하는데 종로구 예산을 따져보니까 지금 1,000개밖에 못하니까 5만 2,000개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전부 불법은 아니고 2만 7,000개 정도
나승혁위원  그래도 25억 아닙니까?  간판정비대가 25억이나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퍽이나 염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리 종로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가 앞서가는 종로구, 정말 거리가 깨끗한 종로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심에 있는 관계로 우리 지금 현재 입간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대학로 디자인거리 하면서 이쪽 그러니까 혜화로터리에서 보면 좌측 쪽으로 보면 간판 정리 다 안됐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정비 다 끝났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일하고 그런 것 같지 않던데.  청계천 아까 말씀한 1,800개 할 때 지원을 100% 다 해준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 당시는 청계천 할 때는 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극장 간판이라든지, 시가 그때는 상한선을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고 대학로 할 때는 개당 150만원까지 지원을
이숙연위원  그러면 청계천도 일관성있게 다 500만원 지원된 게 아니라 각자 다르게 지원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대학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 150만원이고 본인이 더 크게 비싼 재질로 할 것 같으면 자부담을 해서 바꿨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삼청동도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예, 삼청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숙연위원  거기 입간판 할 때 보면 주민들이 너무 차별성이 있다 해 가지고 반대한 분들이 많죠.  청계천 할 때와 대학로나 삼청동 할 때는 너무 금액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사실상 청계천변은 좀 시장도 있었고 큰 건물이 있어서 삼청동보다는 광고물이 큰 건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만 받아 가지고는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구비를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 150만원, 구비 100만원 해서 250만원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구는 저도 예산과장을 했지만 그 반영을 못한 게 제가 이쪽 와서 보니까 현실과 좀 괴리가 있더라 생각이 듭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구비 지원은 전혀 없는 겁니다.  시비만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사실 업자들이 보면 자기네들 하는 거 보면 대부분 500 정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렇게까지는 조금 엄살인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디자인 비용이 따로 있고 제작비가 따로 있고 부착하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그것밖에 안되다 보니까 디자인하고 제작비까지 그 사람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이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형평성에 안 맞는 게 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부터는 구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앞에 한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기금 마련을 우선 해야 됩니다.  최소한 불법광고물 정비로 들어오는 과태료라든가 수시로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대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라도 이쪽에 확보해서 광고물 설치만 지원할 게 아니라 정비하는 데도 좋은 장비도 써서 정비하는 데 지원을 하고 이런 좋은 광고물을 육성하는 데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워낙 저희 관내가 불법광고물도 많고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서둘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건물이 외국처럼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일관성 있다면 간판이 적어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 보면 건물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간판을 하다보면 돌출 안하면 자기네가 손해 보는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두 가지입니다.  그전부터 광고물을 내 마음대로 달아왔는데 왜 갑자기 규제를 하느냐, 또 하나는 옆집하고 내 것하고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느냐, 그런데 광고물이 면적에 따라서 전면이 얼마냐에 따라서 몇 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옛날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는데 그걸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가로수가 대부분 플라타너스나 은행나무가 크게 있다 보니까 간판을 적게 하면 그분들이 간판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또 업자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불법간판을 해서 바깥에 냈을 때와 안 냈을 때가 수익 판매량이 다르대요.  손님 오시는 부분이 무척 차이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냥 간판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래서 구역을 정해서 그쪽은 이 정도 크기로 똑같이 하자, 그게 시범구역입니다.  대학로하고 삼청동길이.  앞으로는 500m면 500m 블록을 정해서 스스로 안 하니까 구에서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꼭 중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하자, 한번에 못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구비도 좀 확보해야 되겠고 구비를 꾸준히 확보하려면 기금이 있으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도로굴착기금처럼.  단 10억이라도 확보해놓으면 매년 1, 2억씩이라도 빼서 쓰고 또 보충하고 이렇게 하면 광고물 정비가 지속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숙연위원  여러모로 보나 관광객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학로 쪽을 많이 거명하시더라고요.  자하문에 설명회를 보면 그만큼 대학로가 중요성이,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대학로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입간판이라도 깨끗하게 다 정리되고 그분들의 뭐랄까 호소하는 부분을 덜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기금이 확보된다면 지금 운영비 지원규정을 만들 때 어떠어떠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걸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것을 넣어놓으면
이숙연위원  지금 5,000만원 외에는 전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예, 없습니다.  예산 안 써서 좋긴 한데
이숙연위원  정비하는 차원 같으면 우리 구에서도 같이 지역주민들이 정말 같이 해야 되겠다, 동참하는 마음 의식을 갖게 하려면 구와 시가 같이 지원해서 그분들이 최소한도 그 전에 들어갔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해주셔야지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르네상스거리니 고궁길 이런 것들은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하거든요.  광고물 정비는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는 그런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비만 믿고 있다.  이게 좀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그런 것 보면 이쪽에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기금조례 적립하셔서 차츰차츰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현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구의원들도 좀 들어가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광고물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계십니다.  거의 다 전문가들로만
이숙연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구의원들은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글쎄, 간판 하나 어떤 것은 광고물이 적은 것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들어오셔서 시간 뺏기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데면 모르겠는데 광고물심의하면 들어온 것 하나하나 사이즈, 색깔 하고 있는데 들어오신다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숙연위원  과장님, 전문성도 좋지만 지역에 현장에서 듣는 그런 감각적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이뤄졌으면 하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어느 위원회에 한번 심의 들어갔는데 다 보면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것 그런 부분에 부딪치는 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현장도 안 가보시고 페이퍼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보면 페이퍼 가지고는 다 ‘적합, 적합’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했을 때하고 실제 지역에 나가서 필요성을 느끼고 했을 때는 이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 지역에 부딪치는 그런 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위원님 말씀도 참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종로구광고물협의회가 있습니다.  실제 만드는 사람들, 거기에서 한 분을 넣었습니다.  지금 교수님들하고 일부 전문가들 넣어놨지만 광고물심의가 좀 자주 열리다 보니까 참석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숙연위원  대부분 외부인이 많죠?  저희 구보다도.  대부분 보면 외부인들, 종로구내에 그렇게 찾아보기 힘드나요?  왜냐하면 다른 심의도 가보면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 보면 주소가 종로구로 되어 있지 않고 다 외부다 보니까 정말 지역에 대한 현안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저희 관내에 대학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저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황설명은 담당자하고 충분히 해서 그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이분들 참석률이 작은 거 자주 하다보니까
이숙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적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주소지를 두다보면 더 애착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심의위원을 두되 지역에 소재하신 분들 찾다보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두면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많다보면 참여하는 수도 많겠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비슷한 자격요건이 있으면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분을 위원으로 두려고 하죠.  그런데 그동안 제가 와서는 바꿔보지는 않았으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원 채우기 바쁩니다.  그것도 지역분들이 많으면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때로는 객관성도 잃을 때도 있고 그래서 황금비율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다음에 한다면 인원수를 넉넉히 해서 시간이 나는 분들이 편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이숙연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몇 분이라고 제한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지금 아홉 분으로
이숙연위원  구의원은 전혀 안 들어가시고, 왜냐하면 재무건설에도 광고물에 대한 식견이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아홉 분이라고 해도 국장님 들어가고 저 들어가고 광고물협의회 회장이 한 분 들어가면 실지로 여섯 분이거든요.  거기서 디자인분야, 색채분야 하다 보면 썩 그렇게 분야별로 나누다보면 여유롭지 못합니다.  다른 위원회처럼
이숙연위원  다른 위원회 한 13분 정도 되던데 여기는 적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우리는 그중에서 색채 전문가를 써야 되고 디자인 전문가 써야지, 구색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정분야만
이숙연위원  아홉 분이라는 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예.  세 사람 빼고 나면 실제 여섯 명으로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 뽑으실 때는
이숙연위원  개정안 자격증에 보면 ‘광고물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삭제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뭔지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너무 추상적이어서 분야를 구체적으로 나눠보자, 디자인분야면 디자인, 색채면 색채 그렇게 그쪽으로 더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이숙연위원  색채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디자인, 색채, 조명, 조형 네 가지로 나눠도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자리가 꽉 채워지거든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색채를 기준할 때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많이 반영되고 있나요?  디자인심의하고 할 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지침에 어떤 색깔은 어느 정도 쓰고 이렇게 내려오고 요즘에는 색채만 가지고도 박사학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색채도 시대흐름이나 서울시 디자인 어떤 지침이나 또 어떤 우리와 같은 문화적 요소 그래서 생각만큼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종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이 보면 대부분 간판도 전통적인 건 별로 없고 그냥 다 현대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래도 삼청동 같은 데 할 때 업자들이 세 군데가 선정되어 있거든요.  한 군데, 두 군데서 할 건데 그때 과업지시서를 줄 때 색채까지 어느 정도 다 지정을 해줍니다.  절대 쓰지 말아야 될 색, 또 쓴다면 얼마만큼 써야 될지 또 우선적으로 써줘야 될지
이숙연위원  그럼 이게 개정안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역임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같은 분이 너무 오래 계시면 그것도 어떤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도 또 간판도 저희들이 잠깐 해보니까 2개 업체를 지정해서 150개를 하다보니까 지금 실패한 다른 지역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유사한 디자인이 너무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이디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비용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도 현재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범구역에 가서 보면 지방에 가도 비슷하고 강남에 가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희 삼청동길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기존의 좋은 간판 중에서 지나치게 하지 않으면 가능하면 그 디자인을 최대한 살려주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젊음의 거리는 대학생들에게 응모를 하면 안 되나요?  젊은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제작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이숙연위원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작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럼 아이디어 별도 공모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아까 과장님이 어딜 가나 그 모양이 그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좀 새로운 디자인을 도출해 내자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그러는데 지금의 주어진 예산과 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이거 조례로 만들면 대학로 거리나 삼청동 거리나 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실제 디자인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어느 좋은 대학이라든가에 맡겨서 책자화 해서 그걸 모델로 해서 한다면 훨씬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렇게 아이디어만 모집하고 책자 발간만 해도 제가 볼 때 5,000만원 가지고도 넉넉하지 않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조례안 제9조의2항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신설인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조례에 보면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제9조의2 제1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명표시제 인식마크를 보면 종로구 20001 이렇게 해서 표시규격 5층 이하 크기가 5㎝, 6층 이상은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인식마크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네, 다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저희들도 그게 고민입니다.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사실은, 눈에 얼마나 인식이 되고 내구성이 얼마나 있을지
김성배위원  5㎝면 요만한데 거기에다 뭘 표시해 가지고, 이게 금융실명제가 아니라 환경실명제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조례 하나 만들려면 좀 화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이게 외부사람 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게 크게 나타났어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김성배위원  지금 광고물의 실명제 되어 있는 조례는 제9조의2에서 보면 항이 제5항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제2항 2호에 보면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령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령28조 제2항에 따른 비행선, 령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고정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명제 표시를 안 하죠.  그러면 60일 동안까지는 어떠한 거라도 우리가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정물이 아니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허가를 받아야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허가신고기간이 내가 60일만 쓰겠다 그러면 해 가지고 하는 건 그건 고정광고물이 아닌 걸로 인정해주면 60일까지 광고를 할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개점을 하잖아요?  개점을 하면 고무풍선 같은 것도 갖다놓고 돌아가는 광고판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조건 막 실어간단 말이에요.  신고가 안돼서 불법광고물이니까 가져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허가를 안 받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지상에 있는 것도?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허가조건이 있는 거죠.  대상과 조건이 되면 그렇죠.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우리 광고물팀에서 광고판 가져가는데 개업한 지 30일도 안됐는데 가져가 가지고 홍보도 못 했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광고제작 업체한테 과연 우리 종로구가 인식을 시켜줬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광고물 업체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 몇몇 업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광고물 제작업체들 그쪽에서 중심을 잡고 해줘야 하는데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광고물 제작업체가 우리 종로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230여 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가 230개를 지금 관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리스트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네.
김성배위원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상당히 광고물 만드는 회사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무슨 창을 만든다든지 이런 회사에서도 간판을 만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제작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사실 그런 데가 문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구청에 자주 와서 일을 하고 많이 하는 곳들은 충분히 그걸 알고 있거든요.  또 잘못 그렇게 인식되면 자기 영업에도 지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주 그런 일을 안 하거나 또 타 지역에서 어쩌다 하나 와서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꼭 그런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나 금융기관 이런 데에서는 간판 자체를 제작을 해서 주거든요.  종로구에서 제작해주는 게 아니라 그 광고회사에서 CI를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역별로 해가지고 사이즈가 맞냐 하면 그 광고판 규격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조정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규격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대개 보면 문제가 준 걸 그대로 붙이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온 건물에 와보니까 이건 좀 작다, 옆에 것에 비해서.  아니면 CI만 좀 크게 하고 싶다든가 이렇게 욕심을 내서 저희들하고 가끔 부딪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옥외광고물 해가지고 과태료 나오는 게 연간 얼마나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6,374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조례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별도로 만들면 그것이 주 수입원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수수료도 있고요.
김성배위원  많지 않잖아요, 수수료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안정된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일반회계에서 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일정 한도까지는
김성배위원  하여튼 종로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는 상당히 조항도 엄청 많아요.  이거 다 검토하려니까 검토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전문지식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해준 자료, 전문위원님이 준 자료 또 되어 있는 우리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돼 가지고 조례심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건 솔직히 말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조례는 일부개정이 아니에요.  거의 전면수정이에요.  이 수준 자체가요.
  보면 조례 자체에 있는 페이지수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모든 것이 조례나 법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아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맞춰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칙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을 보면 시행일과 일반적 경과조치와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일반적 경과조치는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 규정에 따라서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9조를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고제에 의해서 광고업 신고를 받았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한단 말이에요.  29조는 신고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요건을 상당히 강화해요.  어떻게 강화하냐 하면 옥외광고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령 별표2의2에 따른 기술능력하고 시설기준을 갖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거의 자유업이었는데 옥외광고업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능력이 뭐냐?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 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이것과 관련해서 옥외광고기사 2급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은 자유업에서 사무실을 포함해서 최소한 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 그리고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례에서 신고해서 등록으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등록요건을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배 위원 질문 중에 지금 현재 종로구에서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 230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종전 신고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신고에 의해서 기록관리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킬 때 주소지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230명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등록해야 됩니까?  이 요건을 갖춰서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당연히 등록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당연히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부칙에 종전에 신고나 저기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네.
○위원장 안재홍  그럼 결국은 종전의 신고대상 즉 자유업에서 등록되고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일정한 사무실 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변경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상당히 강하네요.  잘하는 건지 어쩐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고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광고물에 대한 겁니다.  업자가 아닌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종전에 신고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그 광고업자들에게 이 조례가 변경되면서 등록된 걸로 봐줄 수 없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광고업을 하려면 이런 령 별표2-2에서 규정한 대로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춰야만 되고 적어도 기술자격취득자는 상근자라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구가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이건 표준안으로 각 구 공히 똑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표준안이 어느 표준안?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시행령 제41조 1항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칙에 대해서 따진 이유가 그러면 지금까지의 기술요건이나 시설요건을 갖추지 않고 상근자가 없어도 광고업을 해왔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광고업에 대한 건 엄청나게 강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전의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 1건의 의견도 접수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종전에 광고업을 하던 230개 업체들은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데모라도 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특히 권리의 제한이나 새로운 규제는 반드시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당연한 건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종전의 업자가 거의 100%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조례안대로 하는데 이 조례안이 적어도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라면 230개 업자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이 시행령 개정이 지난해 10월달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0월에 됐다 하더라도 자유업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하는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여러분들은 단 1건의 의견도 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 광고업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조례개정안 또는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편지라도 보내서 이렇게 바뀌니까 대비하시오라고 문서라도 보내신 적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문서도 보냈고요 지난해 전 광고물업자들 교육이라든가 연말 정기모임 이런 데서 수차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한 차례 가서 한 적 있고요.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전혀 의견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네.
○위원장 안재홍  거참 이상하다.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행령이 지난해 10월달에 됐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우리 구보다는 정부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 현재 종로구에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업자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있는 줄로 아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광고물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있어요?  거기에서도 전혀 의견이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부칙 제2조의 일반경과조치는 광고물 등의 표시인가 이게 종전에 허가받았던 거나 이런 거는 종전까지의 허가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해준다는 소리고 지금 광고업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이 들어가 있다는 건 이게 언제까지 허가기간이 있거든요.  광고물 허가기간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다음에 새로 그 기간이 지나서 할 적에는 새로운 규정을 따지더라도 허가된 거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허가기간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그 뜻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건 충분히 알아요.  부칙규정에 대해서 왜 물어봤냐 하면 이 광고업자들이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바뀌게 되면 상당히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견도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내용대로 종전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는데 그 광고업 230개 업체 중 누구도 어떤 의견이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6년 7월달에 법령이 바뀌었을 때 이 신고업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었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떻게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법령이 2006년 7월에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신고된 업자들이 등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었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우리 구에 등록한 업체는 몇 개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신고해서 등록으로 전환된 업체가 230개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줘야지.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였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내용대로 한다면 조례내용은 종전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데 어떤 업자가 가만히 있겠냐고?  자기 목숨줄이 끊어지는데.  이걸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지 질문이 시작되니까 이제 그런 얘길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230개 업체는 조례개정 이전에 신고제였지만 법령이 시행되면서 유예기간 중에 다 등록업체로 바꿨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조례만 봐 가지고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질문하지.  과장이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머리 안 쓰지.  그리고 8조 한번만 봐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특정구역 지정할 수 있겠죠.  이숙연 부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했는데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1항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경우엔 시장과 협의한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구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을 공고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구 게시판 4개와 일간신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간신문을 뺀 4가지는 모두다 해야 되는지 또는 일간신문에 한다면 몇 개 해야 하는지 이게 명시가 돼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법령의 세부적인 운영지침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구 게시판은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공람공고하거나 지적고시를 하거나 기타 고시할 때는 보통 일간신문 2개 이상 내잖아요.  
  그리고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또는 업자로서는 중요한 지역이니까 이걸 구체화해서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구 게시판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일간신문은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고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9조에서 광고물 실명제 3항 실명제 표시는 별표1의2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간판을 한번 만들면 적어도 간판이 깨지거나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하는데 스티커는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는 데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외부에 스티커로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광고를 도안할 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인식표를 스티커형으로 하지 말고 최초에 광고를 디자인할 때 같이 내장을 시켜버리면 대신에 변경등록하는 경우에 소위 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도안을 이렇게 좀 기본내장의 경우로 한 다음에 표시변경을 하거나 등록변경을 할 때는 그 숫자 등록번호를 인식표를 보게 되면 나와있지만 등록번호를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래요?
○도시관리과장 김강윤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한데 그게 신규일 때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도 전부 실명제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견을 수용하기에는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인식표를 스티커형으로 하더라도 신규인 경우에는 개선해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광고물 심의하면서 거기다 심의할 적에 스티커로 하지말고 거기다 완전히 넣어 가지고 해와라, 넣어서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위원장 안재홍  아예 광고도안 안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심의할 때 도안 안에 여기다는 이런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여기다 이런 걸로 해서 넣어놔라
○위원장 안재홍  조례에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주지 않는 한 위원회가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어요.  조례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비바람치고 오래되면 풍화되고 그러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오히려 보기 싫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신규로 하는 것도 우리 실무자가 지금까지 일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업주들이 광고물 앞에 제대로 된 데다 이걸 하는 걸 전부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붙여질 수밖에 없는
○위원장 안재홍  이게 사이즈가 지금 5㎝, 5㎝에 10㎝에 10㎝예요.  얼마 크지도 않습니다.  표시도 안 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또 그런 데다가 요즘엔 글자만 디자인해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붙일 만한 데가 이렇게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광고판 실명제는 인식표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실명제는.  그런데 실명제 표시를 하는데 스티커로 해서 그게 바람에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얘기는 요즘엔 간판도 글자만 새겨넣는데 그런 경우에 인식표는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뒤판에 붙여줘야 된다는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실명제의 기본적인 취지가 어긋나는 거지.  뒤판에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바가 있으면 바에 붙이든가 이래야지 눈에 띄는 글자에다 그걸 붙이기를 원하는 업주가 누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아니, 이건 인식마크를 어디다 부착하느냐 하면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다 붙여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뒤가 아니죠.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요즘에 하도 광고물이 방법도 다양화되고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네모반듯해 가지고 삼청설렁탕 이러면 오른쪽 밑에다 붙이기 쉽겠지만 지금은 광고물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글씨만 있는 것도 있고 로고처럼 되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스티커형으로 하지 말자?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스티커로 하되 굉장히 붙이는데
○위원장 안재홍  5㎝, 5㎝에 10㎝에 10㎝ 크지도 않은데 그냥 하자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업주들도 그걸 기피하기 때문에 이걸 붙이는 걸
○위원장 안재홍  뭐하러 실명제를 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  실명제를 하는 게 누가 저기 했냐, 등록된 거냐, 안 등록된 거냐, 신고받은 거냐, 허가받은 거냐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실명제 하는데 만약에 스티커가 바람에 날아 떨어졌으면 이게 허가받은 간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안 떨어지게 잘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법도 그걸 받아들이는 업주가 기피하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알았어요.  그리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숙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전달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을 보면 거의 대학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과 과장을 포함해서 9명의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행히 지방의원님들은 안 계신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특정구역에 지정이나 또는 광고물의 크기를 지정하는것도 상당히 중요한 규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광고물은 규제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특정한 지역을 광고물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그러면 권리의 제한이 돼요.  규제가 되고 그러니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적어도 지방의원 한분이 들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조례개정 되면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 개정할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국장님은 정년퇴임하시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고물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소위 도시의 경관과 미관을 살리기 위해선데 특정지역으로 하게 되면 고시된 것은 5개 권역으로 나눈다고요, 종로를.
  그렇다면 그 지역에는 적어도 관련된 기금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지방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제1항, 2항 1,2,3호 중에 3호가 삭제돼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재홍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것이 타당한데 지금 이 조례에서도 이왕 수정가결하신다고 그러면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까 해 가지고, 지금 뭐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과연 수입이나 지출, 관리 이걸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민간인이 일정인 이상 전문가가 꼭 포함시켜서 해야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에다 한 항만 넣어 가지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9조의4에서 5항까지를 전부다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5항까지는 전부다 내버려두고 6항 하나를 더 넣어서 ‘기금은 수입지출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시행규칙으로 우리가 정하고 위원도 구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6항 하나를 더 넣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안재홍  참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 제1항 중 ‘일간신문 또는 구 게시판 등에’를 ‘일간신문과 지역신문, 구 게시판’에로 수정하고, 신설된 안 제9조의4 제1항으로부터 제5항까지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제4항과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그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안 제9조의4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23조 제2항 중 삭제하고자 하는 제3호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그밖의 광고물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방금 이숙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숙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숙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먼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의결한 후에 현안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한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금의 사용 용도에 우수유출저가시설 등의 사업을 신설하여 재난예방에 적극 대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기금활용과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 심의위원으로 구의원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6호는 도로교통법이 2005년 3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조 제10호는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조문이 1999년 11월 15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조 제11호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세입조치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32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구 조례에 명문화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에 우리 건설교통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7호에 규칙 제1조 5호 재난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공공시설에 한함 등에 대한 사업과 8호에 기금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개정안으로 내셨습니다.  
  그런데 곽명오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을 때 현재 제한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해 가지고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사업을 신설하여 재난예방에 적극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보고하셨고요 또한 효율적인 기금활용과 기금운용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구의원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난관리기금이 처음에 제정이 됐을 때 우리가 2007년 3월 8일날 조례개정이 되지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제5조 제7호와 시행규칙 제20조 5호의 규정이 2007년 3월 8일날 조례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구로 조례위임을 하죠, 개정하라고.  
  지금 몇 년이에요?  2009년 5월 25일이잖아요.  그럼 기간이 2년이 지났죠?  그때는 그럼 우리 종로구는 이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및 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그런 기금관리 업무수행의 부대경비를 2007년 3월 8일날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안설명을 곽명오 국장께서 2009년 5월 25일날 하시잖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할 뻔 한 거 아니에요?  보완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보완하는 겁니다.  전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만 포함이 되는 거죠.  그전에 다른 소규모 펌프장 같은 이런 것들은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집행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2007년 3월 8일 이 조례가 지금 48건이나 조례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많은 조례개정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197회 정례회에서 5건 정도 조례개정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만큼 조례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있는 치수방재과에서는 상당히 소홀했다.  특히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인정합니다.
김성배위원  개정안을 보니까 특별한 사항들은 없어요.  위원회 기금 용도에 대해서 올라와 있고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건 2건밖에 없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당연히 이것이 2008년도 이전에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34억 있습니다.  지금 신영저류조가 대표적인 우수시설인데요 거기에 지금 시에서 공사비를 70억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 조건에 저희가 거기 20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70억을 받아내서 공사를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종로구청의 재정상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신영동 저류조시설 관계가 구비만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시비 받아왔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작년도에는 보상금액은 시비는 10억밖에 투자를 안 하고, 종로구비가 10억이었고 시비가 66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 보상비가 전체 59억 중에서 현재 일부만 편성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편성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저희가 15억을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137억에 대해서 재난관리금을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심의위원회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금만 확실하게 주게 되면 자기들도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2차 추경에 들어가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를 알고 계세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4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현재 일반회계는 48억 4,000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별회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100억 정도의 규모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투자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2차 추경까지도.  1차 추경에 35억 6,000밖에 못 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산세가 우리가 90억이 결국은 세액에 결함이 생깁니다.  세수징수 결함이 생겨 가지고 결국은 120억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신영저류조 같은 경우는 종로구에서 계속 어디 깨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클레임이 자꾸 들어와요.  심지어 재난관리기금을 용도변경까지 이렇게 우수시설에 대한 그런 안을 넣으면서 우수유출저감시설안을 우리 조례를 개편하면서까지도, 이미 개편이 됐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면서 그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우연히 발견된 건 아니잖아요?  동기부여는 있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말씀대로 사실상은 늦어도 작년도에는 개정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업무 미숙해 가지고 개정을 못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34억 기금 중에서 돈을 써야 될 것이 추경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조례가 동기부여를 했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 2007년 3월 8일날 제5조 제3항 7호하고 8호가 2007년 4월 8일날 이게 신설이 돼요.  그래서 종로구청은 이 개정된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종로구에 있는 기금이 실은 통합되어야 할 성질이 많이 있습니다.  신설이 되는 것도 필요해서 아까도 도시관리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종로구청은 기금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되어 있는 것이 바뀌는 사항이 전부 문구수정안이면 없어요.  없다가 되는 사항이 제2조 제11호가 10호는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는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11호가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올라가죠.  그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미 도로교통법이 2005년 5월 31일날 전부 개정이 돼서 2006년 6월 1일날 법률 제7545호에 따라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사항이 삭제됩니다.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2005년이면 세월이 벌써 유수와 같이 4년이 넘어갔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소홀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게 1999년 11월 15일날 개정이 서울시에서 삭제가 되면서 2005년 5월 31일날 전부 개정하는데 종로구청은 무려 10년이 넘게도 별다른 문제점 없이 조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맞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예, 인정합니다.
김성배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질의할 문제는 없지만 시기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시기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시키세요.  이번에 조례심의회까지도 우리 재무건설위원장이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내용이 나온 겁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인정합니다.
김성배위원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하실 거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8조 생략되고 기존에는 부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만 구성됐다가 다시 바뀌는 건가요?
○토목과장 서대정  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같이 좀 내실화를 기해보자는 뜻에서 바꿨습니다.  그게 서울시에도 그런 식으로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서 바꾸는 거예요?  임기가 3년이네?  다른 건 대부분 2년으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상위법에서
이숙연위원  상위법에서 3년이에요?  전에는 공무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공무원들은 수당 안 주고 다시 위원회가 구성, 몇 분 들어오시니까 드리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이번에 2009년도 추경예산에 얼마 정도 올라가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지금 작년에 결산에 잉여금으로 한 30 몇 억인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2차 추경에 들어올 금액이 특별회계가 더 많아요, 일반회계보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세입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쓰는 것이 용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대규모 공공기관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우리는 관광 대형버스 때문에 상당히 고난을 겪습니다.  경기상고에 되어 있는 88대, 44대가 대형버스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대형버스 44대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교통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30억이 지금 현재 시에 와있고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서울투자심사결과 적정으로 어제 공문이 통보됐습니다.  다음 주에 경기상고 교장과 MOE 체결하고 바로 설계를 6월말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주차장법 제32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징수금을 구 조례에 명문화 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재원에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물려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이건 과태료하고 다르고 주차장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주차장으로 할 때 원래는 그 건물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용도변경 해 가지고 주차장 기능을 상실시킴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원상회복해라, 주택과처럼 그런 이행강제금, 그 전에는 법조문이 없어 가지고 명문화를 안 시켰는데 이번에는 명문화시켜서
김성배위원  그 전에는 건물을 짓고 나서 주차장을 2대를 설치해놓고 1대를 상업용으로 쓰잖아요, 창고로 쓰든 간에.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 벌금, 일단 과태료 안 물었어요?  물리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물렸는데 명문화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무조건 특별회계로 세입은 되어 있었는데 이 차제에 명문화 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그 전에는 조례 없이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주차장특별회계 돈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왔었죠.
김성배위원  부과를 할 때 이행강제금으로 안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이행강제금으로 했는데
김성배위원  그때는 조례 없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한 거네?  쉽게 얘기해서, 그건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일단은 세입부분을 명문화하자는 얘기는 이미 규정은 법상 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에 명문화하자는 얘깁니다.  일단 특별회계 세입은 들어오는데 명문화 규정이 없었어요.
김성배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는 그게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용도가 없었던 거야.  회계처리는 문제가 없었어요.  조례하고는 안 맞게 세입처리를 한 거죠.  이행강제금으로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래서 이번에 세입 명문화하자
김성배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늦었잖아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1999년 11월 15일날 없어졌는데 과태료라는 게, 그러면 2005년도 5월 31일날 전부개정이 돼요, 서울시 도로교통법이.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특별회계로 할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세입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냥 회계처리만 한 거예요.  조례하고는 안 맞게.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배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여러분들이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들이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보완해야 할 조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이 담당팀장님을 시키셔 가지고 조례개정을 조속히 서두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김성배 위원 지적하신 대로 신영 저류조 때문에 아마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약 한 30억 가량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편을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3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신영 저류조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거기에 약 157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사실 자치구가 재정도 열악한 자치구가 어떻게 보면 광역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우리 구가 부담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해서 상당히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홍제천 복원이나 또는 지금 서대문구를 관통하고 마포로부터 올라온 일련의 하천정비사업은 사실은 구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57억이라는 실제 사업비보다 자치구의 부담이 50%를 상회하는 예산을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정자인 치수방재과장이 오셔 가지고 그나마 조절한 것이지 사실은 그 이상을 부담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쓸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안전관리기금을 써야 하는 그러한 정도의 입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이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라도 일반회계예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방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국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신영동 저류조 설치에 있어서 총 예산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종로구가 15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 작년에 10억하고 올해 59억 이렇게 확보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9억 중에서 5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차추경에 6억 확보 못한 것하고 그 다음에 수용재개 하겠다는 보상증액비 10억하고 해서 10 한 오륙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137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현재 81억이 예산이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일반회계로서는 확보하기가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기금 34억 중에서 20억 정도를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전용해서 쓰면 시에서 나머지 50억을 공사비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홍제천에 있는 저류조라는 것이 우리 종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대문, 타구까지 연결되면서 어떻게 보면 광역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결해서 시 재난안전기금에서 더 예산을 달라고 문서상으로도 그때 간담회 때 지적한 대로 중간보고회 때 지적한 대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상당히 지원이 어렵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노력을 안한 건 아니고 백방으로 했는데 확보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공사는 해야 되겠고 9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부득이 2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일반회계 재원이 많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만일에 15억이 확보가 안되면, 일반회계에서도 상당히 차질이 예상됩니다.  계속 시의 부담을, 좀더 받아오도록 이렇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61억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종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150억을 부담하게 이렇게 확정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돈입니다, 150억.  
  그래서 처음부터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 하겠다고 했으면 됐는데 지금 이미 150억, 137억 확정돼 가지고 굴러가는 것이라서 다시 이렇게 바꾸려니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시에서.
  그러나 노력은 하겠습니다.  계속 물밑작전을 해 가지고 내년에 61억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게 지금 국장한테 그 말씀을 드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사업을 할 때 첫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런 재정부담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조차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초에 신영 저류조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업무를 나눠서 했어요.  우선 산업환경과에서 맨 처음에 이 사업의 제안을 시작해요.  그런데 실제로 건설교통국은 시공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그 부담을 건설교통국이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환경과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홍제천을 복원한다고 하면서 무려 287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서울시비의 확보도 없이 시장에게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시장 브리핑 당시에 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업을 착수합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홍제천이 그야말로 홍수가 범람이 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본 것이냐, 과연 3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할 만한 사업이냐에 대한 냉철한 분석 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오늘 곽명오 국장이나 치수과장이 오늘 고통을 겪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게 시비사업이 됐든 공동투자사업이 됐든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려 30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시비조차 아직 확실하게 담보도 아직 최종적으로 안되어 있으면서 구비가 150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건 누군가가 책임져야 돼.  여북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20억을 당겨쓰려고 하느냐고.  이것 곽 국장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심각한 문제예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시에서 137억을 부담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여건상, 업무 성질상 부담이 애초부터 좀 적다, 구에서 적게 부담하고 우리가 150억이고 시가 137억인데 약 287억 공사를 지금 와서 재정여건이 어렵고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재난안전관리기금까지 사용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걸 멈출 수도 없고 보상이 다 끝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닿는 데까지 시에서 공사비를 더 가져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와서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
○위원장 안재홍  지금 보상비가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상비가 150억입니다.  시설비가 137억, 그래서 보상은 자치구에서 하고 공사는 서울시에서 한다, 아마 이렇게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아까 얘기했지만 광역적인 차원이고 이런 뜻에서 시에서 좀더 많이 보상비가, 항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수용재결 협의가 안된 부분에 10억이 더 증액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확보 못한 6억 정도하고 16억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공사를 해야 되고 거기 공가 다 철거를 곧 시작할 거고 상황으로 봐서 시비확보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구비확보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위원장 안재홍  구비확보, 곽 국장 그렇게 하셔 가지고 구비확보 의원들이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셔 갖고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좀 논리도 개발하시고 특히 정자인 과장은 시에 가셔 갖고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것 좀 늘려야 돼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솔직하게, 토목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TF를 구성해 갖고 한 100억 이상 더 받아와서 우리 구 예산을 줄여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 과장이 혼자 안되니까 서 과장하고 같이 가시라고.  심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웃으면서 저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각합니다.  300억이라는 돈을 개천바닥에다 쏟아 붓고 지상에 계획이 뭐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써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고 있어요.  
  이후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곽명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 각 팀장들이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예가를 산정할 때 최소가의 예가를 만들어 보시고 나중에 사업이 개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시민의 세금 등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가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확실한 답변을 들으면 얘기할게요.  특별회계가 13억 9,700만원이네요.  그리고 일반회계가 48억 4,500에서 이번 추경 규모는 62억 4,200만원이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5월 20일날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97회 정례회 때 예산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회를 우리 예산요구서를 제출해달라고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한 거 같아요.  했죠?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조정을 한답니다.  
  계수조정 할 때 국장님이 참여하실 거니까 거기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오면 지금과 같은 우리 위원장 얘기대로 우리 재무건설에서 16억 안 줄 수도 있어요, 기금으로.  
  시에서 얼마 더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아마 의결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에서 보고해야 할 현안업무는 은평새길, 평창터널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은평새길, 평창터널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은평새길, 평창터널 중앙간선도로 해가지고 처음에 서울시에서 발표가 시작됐을 때 서북부간선도로 해가지고 크게 났었는데 이제는 내용을 보면 은평새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계획 평가까지 완료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것은 그쪽 은평 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터널이 생기는 도로 신설인데 지금 하림각 쪽으로 해서 그것이 나오는 거죠?  확정이 된 거죠?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만 지구적으로 어느 노선을 어디를 따라서 어디가 들어오고 나오고까지는 결정이 안됐고 그런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주민들께서도 그런 사항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걸 반대를 하고 구에서도 반대를 하고 구의회에서도 반대를 하지만 그분들이 서울시나 정부에서 볼 때는 은평구역 뉴타운 해놓고 간선도로가 전혀 없다 보니까 중심부에 진출을 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나 시에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안을 내놓는 게 결국은 분당선 전체를 끌고 오는 방법이 저는 그거 가지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안들거든요.  자하문터널로 어떻게 교통량을 커버하실 거예요?  난 지금도 전혀 상상이 안 가요.
○토목과장 서대정  위원님이 답답해하시는 거나 우리 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이런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알 길이 사실 없고 또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노선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결정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러니까 공사 안하겠다는 이런 상황은 아니구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이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김성배위원  우리 서로 다 답답한데 제가 오죽했으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할 때 환승센터 생각을 한 게 나오지 말아달라고, 차만요.  거기 사람들 내려 가지고 환승을 하고 가라.  여의도 환승센터 식으로.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승센터 능력이 있어요?
○토목과장 서대정  글쎄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요.
김성배위원  지금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몇 십만 가구에요?  
○토목과장 서대정  서울시에서도 은평뉴타운 입주민들이 우리 은평새길이나 이쪽으로 다 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보도상에 보면 한 20~30% 분산하겠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드릴 말씀은 서울시에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 과정마다 주민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저희들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만나서 또 얘기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은평새길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달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8월에 실시협약 체결 및 설계시행을 하고 10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보상을 시행하는데 우리 종로구에 토지보상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번지 몇 호를 지나간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될 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주민들 의견도 개진하시고 구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 자체에서 이 사항을 실무자들이 반대를 한다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일정표를 보면 은평새길은 이미 사업평가가 끝나 가지고 시의회 동의도 없고 제삼자 제한공고도 다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는데 평창터널은 그렇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향후 일정이 2009년 10월부터는 거의 같이 물려 들어가요.  2개월 차이도 없이.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책정하는 것 보면 2010년 7월이면 똑같이 평창터널하고 은평새길이 되거든요.  이것은 동시에 공사 착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동시는 아니고 몇 개월 시차가 있습니다.  은평새길은 조금 빠르고 평창터널은 2달 내지 6개월 정도 뒤에 시작됩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평창동 관내 구기동에 계시는 분들은 평창터널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소문동으로 빠지는 게 쉽게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우리 주민들 만나보면요.  그런데 은평새길은 전혀 아니에요.  거긴 주민 100%가 반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신문지상에도 났던 것은 이미 중앙간선도로도 우리 북촌문화포럼에서는 분명히 북촌한옥마을하고 연결시켜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신문지상에는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없는데.
○토목과장 서대정  중앙간선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사항은 서울시 한옥문화과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기간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는 가능성이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도로를 건설하는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옥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위원장이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의 팀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도심을 밝게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종로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문제는 이렇습니다.  은평새길이 반드시 뚫려야 한다면 평창터널은 부수적으로 반드시 뚫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위 통과도로를 이용하는 소위 외곽 동부외곽으로 빠지는 사람들에겐 필요한 게 평창터널입니다.  
  다만 은평새길이 뚫렸을 때는 반드시 이어서 뚫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배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는 중앙간선도로를 뚫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정말 막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곽명오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은평새길이 서울시 광역도로계획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한다면 종로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을 받아내십시오.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종로구 세검정 지역에 통과되는 터널을 한번 보세요.  북악터널 있죠, 그 다음에 구기터널 있죠.  자하문터널 있고 내부순환도로 터널로 홍지터널과 정릉터널이 있어요.  
  이미 터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터널, 즉 은평새길에서 나오는 지하로 올라오는 지하차도터널과 평창터널이 또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 동네가 마치 북한산 줄기가 그야말로 벌집구멍이 됩니다.  이게 뭐 풍수상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검정이 가지고 있는 쾌적함은 우리 서울시의 규제 때문에 쾌적함이 보장됐고 그러한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아왔는데 또 다시 거기에 새로운 터널을 2개나 증설한다는 것은 세검정 주민을 너무 모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시의 광역정책상 도로건설이 필요한데 왜 그렇다면 서울시가 답변한 내용대로 서울시 답변 요약한 걸 보게 되면 대규모 개발에 따른 유발교통수요의 적절한 대처와 상습정체도로인 통일 의주로의 교통난 완화대책이에요.  
  그런데 통일 의주로의 교통 상습정체가 해소가 되면 광화문통이 엄청난 상습정체지역으로 변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광화문광장이 무려 6개 차선을 줄여 가지고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청동에 삼청동 디자인거리 하면서 차선 하나를 줄입니다.  특히 삼청동 물길 복원공사로 해서 지금 이미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미국대사관 뒤쪽으로 새로운 물길이 또 생기게 되면 차선이 또 줄어듭니다.  
  그러면 율곡로, 광화문통은 완전히 마비돼요.  그런데 통일하고 의주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은평새길을 뚫는데 그 여파가 어디로 오느냐, 시내 중심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서울시 내부의 도로건설담당관과 서울시 내부의 도시디자인팀하고 엇박자가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적어도 이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되고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광화문의 차선을 줄이는 것은 나중에 검토했어야 돼요.  
  광화문을 그야말로 차선을 6개선이나 없애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늘려주면 도심으로 향하는 수없이 많은 차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통일로에 버스중앙차선제를 실시하게 되면 또다시 승용차나 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차선들이 엄청난 체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세검정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41년에 걸친 자연경관지구, 제1종전용지구 이런 쾌적함이 가졌던 모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망가진다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묶었던 세검정지역의 모든 도시계획을 완화해달라 이겁니다.  왜 세검정을 묶어두고 그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그러한 자연상태로 두지 않으면서 왜 엄청난 교통난을 그리 통과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냐 이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구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자치구가 광역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또 자치구의 지방의원님들도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도로의 기공이나 건설을 기화로 해서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도시계획들을 완화할 대책들을 우리 구는 만들어내야 돼요.
  예를 들면 북촌제1종지구단위 계획하면서 일부 서울시 한옥문화과에서 우리 구 도시계획과로 보낸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대한 입안조차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못해준다는 얘깁니다.  이런 상호 모순이 있어요.  그런 밀어붙이기식으로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나 종로구 집행부나 동일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우리 구의 피해에 대해서 먼저 교통량 조사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게 되면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건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도 율곡로가 광화문 차선의 축소로 인해서 엄청난 체증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 율곡로로 직진하는 차선과 세종문화회관으로 우회전하는 차선은 차선이 줄면서 지금도 엄청난 병풍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순환도로가 2013년에 개통이 되고 2014년에 추가로 개통이 된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인 다량이동수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곽명오 국장하고 서대정 토목과장께서 이걸 그야말로 종로구에 봉직하시는 동안 이룩한 커다란 업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과 다양한 대책을 세우시고 또 서울시로 하여금 얻어낼 수 있는 도시계획상 이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먼저 제가 부탁을 드려서 5월 29일에 가지려고 했던 서북부 주요간선도로 평창터널과 은평새길에 대한 설명은 그날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이므로 6월 둘째주에 날짜를 잡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구 스스로가 이렇게 수렴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건설교통국장님과 토목과장께서는 6월 둘째주에 대주민설명회가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을 듣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안으로 경전철 노선도 2개 만들어 가지고 시에 건의했고 그래서 경전철은 좀 답보상태, 2012년도에나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신분당선이 경복궁까지 오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경기상고 거쳐서 신영동까지 신분당선이 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민자업자가 제안한 포스코의 5개사가 제안한 그 안을 가지고 KDI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여부를.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관계자들하고 그래서 시에서 그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가 지금 확정되기도 전에 먼저 얘기를 하면 그나마도 와해될 수도 있으니까 확정이 되면 나중에 연장하는 것, 이미 박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경기상고 신영동까지 해 가지고 노선 3안을 이미 코스코에 얘기해 가지고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 BC 비율은 1 이상이 돼서 가능성이 있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러나 그때 얘기가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어요.  지금 주민자치과 통해서 부암동하고 평창동에 사시는 저명인사들, 국토해양부 장관을 뵙고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분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 분이 오면 우리가 경전철추진위원회에 포함시켜 가지고 어차피 경전철도 2012년에 다시 재건의하기로 했으니까 상황 여건이 변동되면 다시 재건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건 경전철은 아닙니다마는 신분당선을 그 대가로 어떻게든지 신영동까지 끌고 오겠다 신분당선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자체를 백지화시키기는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제 은평새길하고 평창터널을 할 때는 물론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백지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대신 인센티브로 신영동까지 오게 해달라,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꼭 실천되도록 의회, 집행부, 관내 유지분들 다시 말해서 경전철위원들이죠.  그분들하고 국회의원 해 가지고 관철시키면 그쪽이 지금 전철이 불모지대인데 거기까지만 끌어오면 상당히 많은 평창동, 구기동이 새로운 지역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국장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를 전철선이 닿는 데까지 버스 한번 타면 전철을 탈 수 있게끔 연결을 시키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세검정지역이라는 곳은 경전철 대안도 나오고 신분당선의 연장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서울시내 중에 그런 곳이 한곳은 있어야 된다.  
  즉 왠지 좀 부족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곳이 한군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운영되는 교통체계시스템에 대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마을버스를 한번 타면 전철역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꼭 우리가 저도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또는 생활여건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감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수없이 많은 벌집을 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운영 중인 마을버스 노선이나 각종 교통수단을 최대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만 찾아줘도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 2014년에 우리 세검정과 광화문, 효자동이 어떻게 변할지 참 상당히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토목과장 서대정  토목과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공청회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고
○위원장 안재홍  공청회라기보다도 공청회라는 것은 일종의 요식행위로서 우리가 관련된 도시계획사업이나 또는 대구민에게 의견을 묻는 건데요 공청회라기보다는 설명회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공청회 일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5월 11일자 언론보도와 이미 서울시 도로건설계획담당관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는 이미 오늘 보고받은 내용을 좀 앞서갔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형식으로 오늘 의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의견이 나올 거라는 거죠.
○토목과장 서대정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지난 5월 15일날 서울시에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좀 가져주십사 하고 정식으로 문서를 보냈어요.  또 전화로 하고 했더니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세부적인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도면에 노선이 그려지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고 실효성 있는 질의ㆍ답변이라든지 설명회가 열리면 서울시 직원이 나와서 해주는 게 좋은데 아마 위에서 나와서 이 정도의 표피적인 얘기밖에 못 드릴 텐데 주민들께서는 보다 더 심도있는 답변을 원하실 것 같은데 실효성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서 과장 얘기에 동의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는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것이 안인데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보도자료, 또 최초에 책으로 나온 도면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하되 이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단서로 달아주면 그렇게 이해를 못할 주민은 없어요.  
  다만 자치구로서는 광역 교통계획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서대정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니까 이건 계획입니다.  
  또 추가로 우리가 공청회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추가로 공청회를 갖겠다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들을 주민들에게 공지해준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자치구는 광역시가 발표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5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건축과장 최석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토목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출석참고인
  명성건축 도시계획연구소장 이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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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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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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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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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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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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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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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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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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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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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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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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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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