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10일(수) 11시05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2004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계>속)
다.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11시05분 개의)
1. 2004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계>속)
다.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있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신 우리 모든 위원들께 위원장으로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한해의 구정업무를 마무리하시느라 무척이나 바쁘실텐데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보건소는 구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이며 감사담당관은 구민들이 구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공무수행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편성된 예산이 당해 부서의 사업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편성이 되었는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경중이나 시기의 적절성을 감안하지 않고 대충 전년도 예산에 맞추어 편성한 것은 아닌지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받는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무척이나 힘이 드시겠지만 첫단추를 잘 끼워 출발하신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 12월 8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4 회계연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7쪽에서 3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억 2,499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외 7건의 비목으로 되어있으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4,259만원으로 직원 기본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인쇄유인물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효자동사무소를 포함한 통합청사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반세금이 총 7,207만원이며 차량 및 청사환경개선부담금으로 374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로 355만원, 정화조수거료 및 청소용품 구입비 등 2,884만원, 동부진료소공과금이 1,080만원이며 운영수당 630만원, 피복비 200만원, 직원급량비 등으로 9,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화기유지비 외 각종기기 유지보수 및 방역장비 유지비로 3,305만원 편성하였고 연료비는 방역소독기 연료비 등으로 694만원, 차량유지비로 2,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의 국내여비로서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보건행정 및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억 9,5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3만원, 에이즈양성자 관리활동 및 모니터요원운영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83만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억 7,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6억 2,71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방역작업 활동 및 민원행정보조로 근무할 공익근무요원 9명에 대한 일반보상금 2,293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 2억 7,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 9,842만원을 편성하여 에이즈사업추진을 위한 보조사업비가 240만원, 방역사업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8,108만원, 청사 지하 공기조화기 보수 등 시설 및 부대비로 7,352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연막소독기, 사무용컴퓨터, 전자복사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4,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으로 예산(안) 책자 317쪽에서 3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3,078만원으로 건강증진사업 홍보물제작비, 각종 의료장비유지비가 대부분이며 건강증진 위탁교육비 200만원, 건강강좌 등 강사료 및 수당이 450만원, 간호사 피복비로 6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간호 및 보건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관리운영 및 방문보건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790만원,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1억 8,2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비 1,241만원, 모자보건, 암검진, 구강보건사업비 등 1억 9,8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모자보건 약품비, 임산부, 영유아, 골다공증검사 등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검사비 및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9,5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진료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과 내구연한이 지난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등으로 2,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예산(안)으로 책자 325쪽에서 33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대체인력 인부임 및 고용보험료 등 인건비로 1,192만원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46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693만원, 피복비 82만원, 행정장비 및 의료장비 유지비 69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업무추진 및 의약단체운영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5만원, 마약류명예지도원 활동경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2억 5,020만원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의약품비가 1,512만원, 검사용 시약이 3,433만원, 검진재료비 1,011만원, 순회진료약품비 및 방문진료약품비 1,840만원, X-선 필름 및 약품 구입비 930만원, 기타 부대비용으로 141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검사실에서 사용할 에이즈검사기 구입비 8,000만원, 혈액분석기 6,0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각종 장비 교체비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13쪽에서 116쪽까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 노미경 관계관석에서 - 무자비하다기보다는 요구가 세입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배위원 포상금 전체적인 면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감사담당관실은 별로 포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줄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 노미경 관계관석에서 - 그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감사담당관님이 계시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포상금 관계를 어차피 벌만 줄 게 아니라 상을 좀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감사담당관실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요. 포상금 665만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 프로그램 하나 하더라도 예산 나가는 것이 몇 천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포상금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속해 있는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97쪽 보건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7쪽~299쪽을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0쪽~30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302쪽입니다. 방역활동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인부들을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채용해서
○김성배위원 6명을 채용해 가지고 우리 방역차량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인원수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역이 11명인데 행정직이 2명 있고 기능직이 2명, 그리고 공익이 2명, 일용인부가 6명인데 일용인부를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성수기 때는 4명에서 5명을 쓰고 비수기 때는 줄여서 쓰고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6명을 100일 동안 풀로 쓰는 게 아니고 4명도 되었다가 3명도 되었다가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일당을 4만 3,130원 주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일당 기준이 보건소에서 책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려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 통일적으로 내려옵니다. 작년에는 4만 920원이었는데 금년엔 4만 3,130원으로
○김성배위원 보통 인건비가 지침서에 보면 5.4%올랐거든요. 5.4% 올린 것만 반영하신 거예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6분이 2003년도에도 이대로 다 집행이 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아까는 4명도 했다가 5명도 했다가 다 쓰신 게 아닌 것으로 아는데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6명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100일 계산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4분이 하시면 120일도 갈 수 있고 그런 기준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우리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하시죠? 그것도 3만 1,100원에서 3만 2,780원으로 되셨는데 300일 기준이 뭐예요? 작년에는 250일 기준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300일 기준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민원안내를 채용하고 있는데 1년 풀로 하면 퇴직금 문제가 있어서 1년 풀로 못하고 250일로 했는데 지금 안내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건소 위치가 별도로 떨어져 있고 민원실이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백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나 행정평가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50일 늘려서 잡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질적으로 1년을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금 문제가 없으니까 300일로만 하시는데 주 5일 근무제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아닙니다. 토요일까지입니다.
○김성배위원 민원안내 도우미는 토요일도 와서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김성배위원 토요일까지 하면 300일이 넘는데 우리가 365일 중에서 일요일을 빼면 54일밖에 없어요.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300일이 안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냥 300일로 예상을 하신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도 일반수용비 303페이지 얘기를 하면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강남인지 서초구인지 주 5일 근무제 이후에 토요일과 일요일 또 끝나고 나서도 관내에 있는 의사들하고 봉사대가 되어 있어서 실비로만 조금 지급하고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서초구를 말씀하십니까?
○김성배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라도 서초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예산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의사님들하고 봉사대를 조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 문제는 서초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용자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의료과실상 책임문제도 있고 보건소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보건소 인력이 아닌 의료인이 와서 일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건강보험법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가 뒤받침 되어야 좋겠지만 제 사견으로는 봉사대를 두는 방식은 안정성이 없고 항상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책임감을 가진 인력을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보건소에 계신 의사가 6분이 계시다고 하셨죠? 그분들에게 수당을 더 줘서라도 더 봉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좀더 연구를 해야죠. 연장근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 체계가 크게 바뀌는 겁니다. 야간진료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비용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리라 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면이 증액이 되고 어떤 면이 예산을 절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건소는 예산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면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예산만 많으면 보건소에 많이 드려서 넉넉하게 쓰시면서 종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불만족스럽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많이 올리셨는데 깎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답습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는 시각이 다른데 제가 모두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고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부분은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잡다하게 사무용품부터 우편요금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 사업비에 투자되는 부분에 좀더 투자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이나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여러 가지 제도의 뒤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재원만 있다고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함부로 의약분업을 벗어나서 보건소에서 약을 줄 수 없고, 건강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저희가 수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등 제도적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로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활동영역 부분인데 저희 보건소는 현재 효자동의 협소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더 새롭게 신규사업을 하려고해도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사 건립과 전반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조금씩 재원을 확보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2,874만 2,000원인데 4,259만 2,000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1,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큰 금액이 인쇄물 비용 자체가 되레 줄었어요. 그런데 타 비용에서 행정장비 소모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304쪽입니다. 행정장비소모품이라는 게 전년도에 보면 소규모 수선비라든지, 행정장비 수리비 이렇게 따로 되어 있던 것이 행정장비소모품으로는 예산이 거의 없었거든요. 80만원이 늘어난 것은 뭐예요? 보건행정과 480, 보건지도과 320, 의약과 280 이것이 보건관리로 합쳐진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이 94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80만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장비는 계속 보충이 되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있고 하다보니까 크게 많은 금액이 오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감사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토너카트리지라든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 주임 계시죠? 우리 예산회계법이 많이 개정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보건관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 노미경 관계관석에서 - 그게 아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나누어 가지고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원래 행정직분들이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에는 없습니다. 서무 역할 자체가 행정직들이 하는 업무가 되니까 아무래도 보건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것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해서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에 있던 것이 보건관리로 넘어온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보건행정과장님이 이것을 구입해주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 전에는 과별로 구입했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 수불대장 같은 것 만드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305쪽에 인쇄유인물은 어떻게 줄었어요? 1,380만원에서 500만원을 줄이셨는데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기획책자가 없어졌어요. 그런 책자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4년마다 한번씩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보면 500만원 줄이고 계정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1,900만원을 맞출 재간이 없네요. 의료용품세탁이 없던 것이 생겼는데 이것이 작년에 없었어요? 305페이지에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수용비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세세하게 열거를 못합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가 행정기관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대한 세탁물은 처리를 그렇게 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산정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세탁하는 비용은 수용비에서 지출이 되었고 또 매년 예산관련해서 편성지침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작년하고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하기가 그렇고 저도 설명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다른 국은 모르겠는데 보건소는 작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하려니까, 저는 보통 차액을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쇄유인물은 500만원 줄고 그럼 1,900만원이 왜 증가되었는지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알아야 되거든요. 예산삭감하는 것보다도 예산심의를 할 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인쇄물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것은 줄었고 책자는 4년마다 하시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그것은 없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900만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일반수용비에서 작년은 2,874만 2,000원인데 4,259만 2,000원으로 1,400이 늘어난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예산과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목간의 변경되는 문제와 각과별로 했던 것을 한꺼번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년도 예산 같으면 지도과에서 쓸 부분과 의약과에서 쓸 부분이 이 목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고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의료용품세탁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의약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아니죠?
○의약과장 최정숙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간호사, 약사, 의사들이 가운을 각자 빨아 입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전염병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인 세탁업소에다 맡겨서 세탁을 해야된다고 얘기가 많고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의료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병원세탁물에 계약을 해서 세탁을 하도록 올해부터 이것은 새로 들어간 항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2003년도와 2004년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 증액이 되었고 무엇이 감소되었는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를 쫓아서 맞춰보려니까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예산검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서를 올리신 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세탁를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또 인쇄물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예산검토할 때 상당히 전년도와 비교하기 쉬운데 갑자기 1,900만원이 늘어난 상황이 되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고 아까 1,000만원은 예산처리 자체가 보건관리 쪽으로 의약과나 보건지도과 예산 600만원이 이쪽으로 전용된 거거든요. 그렇죠? 편성자체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예산심의예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모르는 게 새로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예결위에서 물어봤냐고 하면 제대로 할 얘기가 없어요. 한번 걸러줘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성배위원 305쪽까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에 들어가는 신문이 대략 몇 부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3부 보고 있습니다. 조간에 2부 석간에 1부
○서순보위원 어떤 신문을
○보건소장 김윤수 직접 특정 신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종만 일간지로 2종 석간에 1종
○서순보위원 구청에서 주로 신문 외에 별도로 보시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별도로 보는 것은 없고요. 저희 방에 들어오는 아침 조간이 2종 석간이 1종 이렇게 됩니다.
○서순보위원 오전 심의할 때 우리 종로구에서 이름도 없는 일간신문이 2억 9,300만원씩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독자 예산을 가지고 구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아마 지역신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순보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쉬는 날을 빼고 하면 신문이 한달에 100만원씩 이상 지급되고 있어요. 보지도 않는 신문입니다.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매일, 아세아신문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따로 돈을 지급하고 보는 신문도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가 1만 7,000원씩해서 102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케이블TV 수신료가 918만원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말고 유선 3,500원짜리도 잘 나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지역유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순보위원 거기를 지역유선을 보겠다고 하면 700만원 정도가 절약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서순보위원 그래서 종로구에서 보는 케이블TV 수신료가 1,600만원이 나갑니다. 유선으로 바꾸면 1,200만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돈으로 복지에 쓰시면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그 비용관계는 서로 비교해서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다만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다면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소장님! 급여 외에 업무추진비를 얼마 정도 쓰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조금씩
○서순보위원 소장님이 거북하시면 6급 정도로 계산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요. 저는 일반 구청의 국장님과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순보위원 여기서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상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기획예산과에는 업무추진비가 10개가 넘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도 종류는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듯이 제가 보통 쓰는 업무추진비 외에 별도의 사업목적으로 간담회비로 쓰는 비용이 있고 과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직급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청에서 보건소장이나 각 국장이 마찬가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319쪽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건지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냥 자조관리운영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특별하게 단위업무가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나 간담회라든지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지도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건지도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 전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서순보위원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성격이네요?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보건지도 업무추진비 45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각 과 공통으로 일괄적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문보건 업무추진비는 말이 추진비이지 실제로는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관절염환자 자조관리 운영추진, 만성질환자 자조관리 운영추진은 '비'자가 빠지고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격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만성질환자 자조관리 운영추진은 만성질환자 자조관리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뇌졸중환자 여러 종류의 환자를 자조관리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서순보위원 연막소독하고 살균소독할 때 아파트는 안 하시죠? 단지 같은 데는
○보건소장 김윤수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취약한 부분에는 해야죠.
○서순보위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같은 세금을 내고 불이익을 받는 것 같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파트는 다 되어 있으면 보건소도 필요없을 정도로 소독을 안 해버리면
○보건소장 김윤수 서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동절기간이지만 사실은 보일러시설 등으로 모기떼가 많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든 어디가 되었든 저희가 나가서 당연히 방역작업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에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소독업자가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자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따로 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세출예산 자료 33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그러면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 부담금 314페이지에 있는 것도 연금이나 퇴직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포함시켜서 계산하시죠? 기획예산계장님! 어떻게 보건소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계장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종로구청의 퇴직수당부담금도 각 수당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정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초과되어 있는 것이죠?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기획예산과 임석호 관계관석에서 - 지침상을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성배위원 지침상은 필요없어요. 우리가 허수가 있는 것은 예산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말이 안되죠. 지침이 정원에 의해서 지침이 된다면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 수가 종로구청 총 정원이 몇 명이에요? 그것은 모르시죠?
(○기획예산과 임석호 관계관석에서 - 숫자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보건소 예산심의할 때 얘기가 나와 버리면 문제가 크니까 자료는 뽑아서 주시고 그것도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만 답변해주세요.
(○기획예산과 임석호 관계관석에서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행자부지침상 200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가산제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현원으로 실질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뭐냐하면 현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감사받을 때 지침에 의해서 왜 안했느냐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침상 있는 대로 다 바꾼 것입니다. 원래 부서운영할 때는 사실상 현원에 어울리게 지침이 개정되지 않은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제가 지침서를 만드는 행정자치부하고 소송을 하든지 예산을 삭감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구청에서 하세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것을 여기 와서 얘기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앞뒤를 맞춰가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건소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를 빨리 좀 해주세요. 보건관리 쪽에서 예산이 보건지도나 의약에서 편성했던 예산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보건행정과장님이 금년에 해야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315페이지를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7,757만 8,000원이었다가 금년도에 8,108만 5,000원입니다. 그것이 살충소독하고 살균소독, 정화조 약품 4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비도 의약과하고 보건지도과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넘어온 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료비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재료비가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충구제
○김성배위원 살충소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그것이 작년은 210만원이었는데 40톤을 줄였습니다. 유충구제는 35통이었는데 70톤으로 늘리고 살균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염산류 같은 것도 단가가 1,000원이었는데 1,600원 올랐고요. 전부 조달 단가가 올라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성배위원 단가가 올라서 살균소독 같은 것도 920만원에서 오르고 유충구제같은 것은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경유같은 것도 632원이었는데 720원으로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김성배위원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단가는 예산지침서에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델 수는 없죠? 수량만 조정할 수 있다? 그 얘기시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정화조약품 같은 것은 우리 공중화장실을 소독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에서 하시나? 316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보건소 청사내에서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원래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야되는 겁니까? 보건소만 특별히 환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정화시설이 있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통지가 옵니다.
○김성배위원 약품을 뿌리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김성배위원 316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연막기 1대를 이번에 사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그렇습니다. 연막기 1대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나 가지고
○김성배위원 총 몇 대가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연막기는 현재 1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몇년 되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10년이 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10년 넘은 게 가동이 잘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현재는 가동이 되고 있는데
○김성배위원 이것을 6분이 가지고 쓰시는 거죠? 연막소독 6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아닙니다. 차량용은 1대이고 수동용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 수동용이 따로 있고 이것은 차량용이다? 차량용인데 192만원밖에 안돼요? 차량용은 용량이 좀 크지 않아요? 단가는 필요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2004년도에는 192만 5,000원만하면 연막소독은 잘해주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앰뷸런스를 한대 사셨어요? 저는 고사 지내는 것을 못 봤는데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금년에 샀습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에 사셨어요? 그것은 원래 고사는 안 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컴퓨터를 180만원짜리를 10대를 사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저희 보건소에 총 2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PC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저희들이 병원이기 때문에 다운되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바꿀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26대 중에 10대를 바꿔야 됩니까? 2003년도에는 몇 대를 사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6대를 샀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대 중에서 반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2002년도에는 컴퓨터 구입 안하셨어요?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아주 구닥다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 신종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5년은 써요. 그런데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2002년에도 구입을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차례차례 바꿔야 되니까
○김성배위원 그렇게 매년 교체하는 게 맞는데 이것이 6대라면 이해를 해요. 26대 중에서 해봐야 4로 나눠도 6대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10대가 되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저희 분소에 컴퓨터가 6대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만 26대이고 동부진료소에 6대가 있는데 동부진료소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성능을 봐서 분소하고 조정해서 형평에 맞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을 많이 바꿔줄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보건소는 4대만 바꾼다는 거예요? 동부진료소는 컴퓨터가 총 몇 대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8대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다 바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다 바꾸지는 않고 성능을 봐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운영을 서버를 이용해서 보건소도 시설관리공단과 마찬가지로 따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모니터, 본체 해서 180만원씩 10대씩이나 하지 말고 서버 용량을 더 늘리는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키보드 같은 것은 교체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새 것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서버 보강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결국 갯수의 문제인데 보통 컴퓨터를 삼사년 쓰는데 일부 교체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전체 보유댓수에 비해서 교체하는 수량이 많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성배위원 예.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부진료소 쪽을 교환해줄 것을 감안해서 좀더 많은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을 제가 직접 가봤지만 컴퓨터가 본소보다 많이 낡고 그래서 거의 교체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예산심의 하는 장소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소장님! 동부진료소를 한달에 몇 번 가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한달에 몇 번 가볼 정도는 못되고 두달에 한번은 가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구청장님보다도 보건소장님이 보건소를 덜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일반수용비 자체가 우리 보건지도과네요.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아까 같은 경우는 보건관리쪽으로 넘어와서 좀 줄어야 되는데 이것도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예, 조금 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도과장님! 의사면허 가지고 계시죠?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숫자에는 좀 약하시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금액이 보건관리쪽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까지는 동부진료소를 보건지도과에서 관리하지 않았는데 동부진료소에 있는 의료장비 관리가 보건지도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동부진료소는 전년도에 보건지도로 안 들어가고 동부진료로 들어왔습니까?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부진료소 예산 일반수용비를 동부진료소 따로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동부진료소의 의료장비가 보건지도과로 넘어온 이유도 있고 또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제가 종로에 와서 생긴 일인데 제가 종로에 와서 나름대로 조직을 조금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휘체계가 안된 부분은 돌린 것도 있고 특히 동부진료소 같은 경우에 일하는 6명의 직원들 소속이 다 갈라져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 지휘에 두되 다만 의료기술에 관해서는 보건지도과에서 전반적으로 진료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동부진료소의 장비유지비가 새로이 편성되었고 그 밑의 진료대기 순번발행기기용지 이 부분도 작년까지는 저희 진료부분 중에서 1차 진료가 의약과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지도과로 통폐합해서 이 부분이 지도과에 편성되어서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각종 의료장비 유지비가 동부진료소에 있을 때는 의약이라든지 분산해서 있었던 것을 보건지도로 옮기셨는데 거기에 치매상담도 새로 하시고? 맞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예,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없던 것으로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이쪽 보건지도과에서는 되레 국비나 시비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는, 맞죠?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4억 1,100만원에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1억 900만원이고 국가보조금으로는 2억 200만원이고 시에서 9,900만원 받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산을 그냥 보고만 넘어가는 게 낫겠죠? 이것이 전부다 민간이전이나 이런 것은 시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323페이지에 인플루엔자를 무료로 1만명을 해드리는데 18만 종로구민을 다 맞춰드릴 수는 없으니까 65세가 무료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김성배위원 65세 이상이 1만명밖에 안돼요?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보건소 이용률을 70% 정도 봤습니다.
○김성배위원 1만 5,000명중에서 70%가 보건소를 이용하더라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도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가 무료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아닙니다. 5,000원 받는 곳도 있고 1만 5,000원 받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60세는 유료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60세부터 65세는 원칙적으로 유료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찾아오신 분들은 다 놔 드렸습니다.
○김성배위원 324페이지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아까 26대는 진료용이고 이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 컴퓨터입니까? 보건지도과에 있는 것인데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예, 보건지도과에만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몇 대가 있는데 8대씩이나 교체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23대가 있는데 2003년도에 5대를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교체했고 2004년도에 8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저는 시설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316쪽에 보면 공기조화기보수라고 있는데 공기조화기가 공조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무엇을 수리하시는데 2,300만원씩 잡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저희 지하에 닥트가 있는데 가동이 안되어서 내려가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환풍이 되도록 해서 쾌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지하 보건소와 동사무소 공용부분에 닥트설치를 해 가지고 공기를 정화시키겠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예.
○이종환위원 좋습니다. 청사보수는 원래 효자동사무소로 지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를 보건소가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청사보수비는 동사무소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청사관리를 동사무소가 하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청사관리 부분을 5,000만원 어치 보수하시겠다? 대충 이번에 보수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청사보수공사 4건으로 말씀드리면 승강기가 낡아서 보수해야 되고 주차타워 보수와 청사방송설비 하고 전화 ARS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것은 청사보수라고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산출기초를 써서 내셨는데 모르는 우리 위원들은 316쪽을 기준으로 볼 때 맨 위에 벤젠류라고 되어 있는데 5,000원짜리 2,000병입니다. 그럼 규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격을 써야 몇 ℓ짜리 5,000병인지 알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1ℓ짜리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염산류도 500병인데 1,600원이란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규격을 여기에 꼭 기재하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 집행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내놓더라고요. 간단간단하게 써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공기조화기보수라는 것도 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고 하면 시간당 몇 입방미터를 내보낼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것을 여기에 써주시면 이해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안써 주셔서 이해하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조기보수공사로 2,352만 9,000원을 올려놓으셨는데 보니까 공기청정기라고 또 있어요. 공기청정기를 새로 구매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병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 왕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2층에 민원실이 있는데 감기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달아서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보면 저 위의 컴퓨터 같은 것도 대충 규격을 쓸 수 있을 텐데 안 쓴 것이 좀 그렇습니다. 보통 쓰시는 것은 기종이 어떤 것인지 알겠지만,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우리 의약에서 기계 이번에 사시는 것 있죠? 33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는데 원래 에이즈검사기가 한대 있지 않아요?
○의약과장 최정숙 에이즈검사기가 1대 1994년도에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에이즈검사가 안되고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숙 내구연한이 10년이 다되어 가기 때문에 올해도 그것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수리가 들어가면 일단 검사를 못하니까 검진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동부진료소 같은 경우는 에이즈검사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예,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장소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의약과장 최정숙 장소도 없고 인원이 거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에이즈검사는 의사가 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임상병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이 기능직입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그냥 임상병리사라고 합니다. 기능직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들이 의료기술직입니다.
○김성배위원 혈액분석기는 몇년도에
○의약과장 최정숙 혈액분석기는 `91년도에 구매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13년 되었네요.
○의약과장 최정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대로 잘 써서 그것은 고장이 잣지 않아서 이때까지 썼는데 고장이 덜컹나면 안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내용년수가 다되면 불용품으로 매각을 하죠?
○의약과장 최정숙 예, 매각처리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것은 종로구청에 매각처리 의뢰를 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재무과에 하는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특수해서 보건소에서 하라고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다. 이번에 방사선기기를 저희 보건소에서 매각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불용품 매각대가 예산세입으로 안들어와 있어요.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가 업무연결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2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우리 당초예산액 46억 8,780만 6,000원으로서 삭감내역은 구 선거지원반, 동사무소 선거지원 외 24건 11억 4,240만원이고 증액내역은 농촌일손돕기 외 27건 11억 4,240만이므로 수정예산액은 46억 8,780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조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방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8일 상정하여 11월 10일 금일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2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8분 산회)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서순보 김정대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담당관 박기용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최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