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5일(수) 13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라. 보건소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라. 보건소

심사된안건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13시00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재호·라도균·김금옥 위원님, 오늘도 수고해 주시고요, 임옥용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먼저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13시02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옥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부터 3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42억 9,2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2,800만원과 보조금 38억 6,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제증명 발급과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등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 수입 1억 800만원, 진료와 검사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2억 400만원, 보건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 2,200만원, 과태료 수입 9,300만원이며, 보조금은 총 38억 6,300만원으로 기금 등 국고보조금 18억 2,200만원과 시비보조금 20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28쪽부터 3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158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9억 4,300만원보다 8억 8,500만원(6%)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5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은 92억 6,4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7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6억 7,100만원으로 예방접종 업무를 건강증진과로 일원화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 105억 2,400만원보다 12억 6,000만원(12%)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동부진료소, 명륜건강증진센터 및 웰니스센터 등 청사관리와 공용차량 관리 등을 위한 보건소 운영예산으로 6억 700만원, 특히 민원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이 함께하는 종로건강주민참여 친절한보건소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친화도시 실천을 위한 종로건강학교사업 예산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에 3억 8,100만원, 방역소독 등 감염병 예방사업에 4억 3,700만원, 기본경비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과 43개 세부사업에 6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40억 5,500만원보다 20억 3,800만원(50.3%)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예방접종업무 이관 및 보조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예산 등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 건강증진 사업에 5억 3,400만원, 구강 건강증진 사업에 4,4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및 예방접종사업에 18억원,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에 25억 1,3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 10억 2,2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신생아 난청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미숙아 등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9,400만원, 난임부부 및 고위험임산부,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4,300만원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3억 1,800만원, 저소득층 가정에 영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위해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4,4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운영사업에 1억 4,800만원,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만5세에서 18세의 종로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친화 불소도포사업 예산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예방접종 사업에 16억 4,800만원, 치매 조기검진과 환자등록관리,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8억 8,000만원,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상담 및 재활치료 등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자살예방사업 등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2,800만원, 혈압, 혈당, 비만 등 위험요인 관리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사증후군 사업비로 2억 3,200만원, 암 조기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인 웰니스센터 운영을 위하여 6,900만원, 지역사회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1,1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을 위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예산으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4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6,300만원보다 1억 700만원(29.6%) 증가하였습니다. 의약과 단위사업별로는 의료업소 관리사업에 4,2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진료 지원사업에 3억 2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1,2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에 600만원, 응급의료교육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건강검진 등 쾌적하고 편안한 검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로 3,500만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으로 1,200만원, 건강검진과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노인인구 17%가 넘는 종로구의 노쇠 예방사업을 위해 오래된 골밀도측정 장비를 골밀도 및 근감소 상태를 동시에 측정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여 골다공증 예방뿐만 아니라 근감소 예방을 위한 운동, 영양상담 등을 통해 구민 건강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수급 및 조제사업 예산으로 3,100만원, 우수의약품유통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038쪽부터 104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9억 9,700만원이며, 2019년 수입은 1억 7,400만원, 지출은 5억 1,6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8년 대비 3억 4,100만원 감소한 6억 5,500만원으로 예측됩니다. 주요 수입계획금액으로는 과징금수입 1억 1,000만원, 융자금회수액 3,640만원 등 순수입금 1억 7,400만원과 2018년 기금조성액 9억 9,700만원을 포함한 1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지출금액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9,300만원 및 궁중과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1억 5,000만원 등 비융자성 사업에 2억 8,700만원을, 음식점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 2억원, 식품위생 서포터즈 인력운영비 2,700만원을 지출 편성하여 우리 구 식품위생 및 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보건위생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종로건강주민참여 친절한보건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보건소 홈페이지 및 보건소 민원 개선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친절한 보건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맞게 대한민국 최초로 만5세에서 18세의 종로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약과에서는 노령인구가 많은 종로구의 노쇠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골밀도 및 근감소 상태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하여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 예방·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구청장님의 큰 비전인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중심으로 ‘건강도시 종로’목표를 향하여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보건의료행정을 해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임옥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들은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행정, 문화에 이어서 똑같이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부문 13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 회의 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 있었죠? 추가로 발생되는 수입,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해서, 그 예산을 총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세입에 그때 개정되어서 안 받던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개선되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때 말씀드린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은 아닐 것 같고, 건수의 증감소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지만 수입이 증감에 따라서 수익금액에 맞게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거나 혹은 관내 어려운 수급자나 어르신들을 위한 신규사업을 구상해서 주요사업 추진하는 데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위생과장님, 그렇게 무작정 추가되는 돈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되는 대로 쓴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부분부분 보면 어떤 것은 몇 백만원짜리도 계획서가 있고 예산서가 있어서 집행을 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번에 조례 바뀐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 이 수입 안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죠? 이 책자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정재호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42억 9,200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는데, 전체 세입예산이.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했듯이 최하 2,500 이상은 늘어나지 않느냐고 개정하면서 말씀드려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던 거고요. 아무튼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냥 쓰면 안 되고 추경을 통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할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막 장비도 사고 이렇게는 안 되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산도 정확히 예상해서 뭔가 조례가 바뀌어서 수수료 100원 받을 것을 1,000원 받으면 10배나 인상된단 말이에요. 그럼 올 한 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수입으로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금옥 위원입니다.  여기 내년도 목표액을 보면 건수가 다 나와 있어요. 이 건수 산정을 어떻게 한 거죠? 올해하고 똑같이 산정을 한 거예요? 내년 목표액이 다 건수들이 나와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추정한 건수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발생요인 또 감소요인을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상한 겁니다.
김금옥위원  감소를 시킨 거예요? 증액을 시킨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대부분 증액이 되겠죠.
김금옥위원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수입을 내겠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도를 해서 수입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건수를 높여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수입액을 보면 증액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속위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김금옥위원  과태료는 적게 부과할수록 좋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금옥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때 어제나 그제와 마찬가지로 몇 쪽에 무슨 내용 이렇게 꼭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설명서도 잘 만들었다고 위원님들이 칭찬을 하시는데 내용이 충실해야 되겠죠? 세입·세출 구분 없이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가 10만원 부과하는데 약 600건을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그런데 특이사항을 보면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및 금연지역 추가 지정으로 단속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 당구장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당구장 업소가 몇 개소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단속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특이사항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당구장만 별도로 조사한 내용은 아직
라도균위원  그러면 당구장이라고 특이사항을 기록을 안 해놨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예측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단속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해서 수입이 증가됐는데 오히려 목표액은 감소됐습니다.  전체 세입추계로 보면요.  2018년보다 수입이 적어졌죠?  적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2019년도 목표보다는 적다는 말씀이죠?
라도균위원  예, 당구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가 단속건수가 더 많아질 텐데 세입추계가 더 늘어야 될 텐데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임옥용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했던 게 514건이고요 2017년에는 937건을 진행했으며, 2018년 10월 31일까지는 824건을 했었는데 우리 담당에서는 이런 거를 아까 김금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게 구민이나 서울시민이 내는 거다 보니까 방금 라도균 위원님 말씀대로 좀 수입총계를 늘리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서도 김금옥 위원님 말씀처럼 또 다 세금 부담이다 보니까 좀 사무를 할 때 만회하고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10월 31일까지 824건이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해 가지고 20% 감경을 받아 가지고 현재 수입은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무 착오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게 홍보를 통해서 과태료까지 무는 게 좀 적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담당주임이 그렇게 처리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현재까지 7,10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예, 824건이고 부과액은 7,100만원인데요 체납은 147건에 1,500만원 체납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에도 김금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어요.  과태료는 가능하면 적게 받는 게 진짜 일하는 모습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추계에 있어서 단속이 줄어든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태료를 줄인다는 거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겠다고 하면 얘기가 돼요.  
  10쪽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최근에 원산지 표기 관련해서 후쿠시마 라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임옥용  오늘 발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라도균위원  노니 사건도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임옥용  노니 사건은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와 유사한 거죠.  보건소장님이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취해야 할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한 거니까 우리 구 관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라도균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보건소 거의 다 여성분들이신데 매일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책자를 보면 5페이지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인데 여기에 올해 실질적으로 별로 위반한 데가 없나 봐요?  그런데 이제 보면 청소년 이성 혼숙장소 제공 여기는 숙박업이나 노래방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특이사항 맨 밑에, 5페이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최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증감 부분에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명년도에는 좀 많이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금옥위원  세입추계 현황에 보면 나와요.  2019년도 목표 B
최경애위원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시면 돼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2018년 예산액보다 내년도 목표가 준 것에 대한
최경애위원  증가한, 증액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2018년 예산액은 564만원이고요 2019년 목표는 225만 6,000원이고요.
김금옥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표기가 안 됐다고요?
정재호위원  증감 내역이 틀려요.
김금옥위원  증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증감된 마지막 칸에 표기가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최경애위원  그게 아니고요
김금옥위원  그게 아니지.
정재호위원  그것도 안 맞고 증감을 증액으로 해놨는데 왜 증액이 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바뀌었다는 거지, 실제로는 줄어든 거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실제로는 줄어든 내용이죠.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관리와 단속을 철저히 해서 단속건수를 감소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이쪽에 6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도 예산액에서는 4,000만원인데 1월에서 8월까지 690이고 그 나머지는 없는데 내년에 다 똑같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2019년도에?
○의약과장 박행엽  약사법에 대해서는 의약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세입예산은 4,000만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감액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B-A고, 그리고 올해 세입 추계는 아직 2019년도 목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세입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애위원  약사법 이런 거는 원래 파파라치 이런 사람들밖에 신고를 안 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이 약사법 위반의 과징금 부과가 많이 대개 파파라치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법이 2011년에 생겨 가지고 한동안 교통사고 위반건수나 불법유턴이나 이런 걸 잡는 걸 직업적으로 많이 했듯이 약국에서도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위반사항을 적출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신고해서 그런 건수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과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피해, 또 행정력의 낭비가 많다고 이렇게 지적이 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6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그전에는 민간인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돼 가지고는 내부신고자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거의 일반인은 못하고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만이 그런 것을 신고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고 보상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에는 동영상 관련해서도 저희한테 신고도 안 들어왔고 이러다 보니까 과징금이 굉장히 많이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이거는 어느 팀인가요?  보건과장님!  위생교육, 공중위생관리법 위생교육 미이수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올해는 몇 차례 했습니까?  미이수니까 안 하셨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위생교육을 안 받았다는 내용이죠.
최경애위원  위생교육 이번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위생교육을 실시했는데 참여를 안 해서 그거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입니다.  안 받았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경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미이수됐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무슨 뜻이냐면요 12건 중에 조항으로 따지면 10가지도 넘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위생관리모를 안 지킨 것, 유흥업소 표시를 안 한 것도 있고 그중에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12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육은 다 외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동으로 가서 받으셔야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안 받으신 경우인데요 우리가 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안 받으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과태료가 무려 2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거고, 다 홍보도 하고 있고 교육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상시로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도 이 자료 책자를 보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한 사전계도 활성화로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감시원은 48명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48명요?  실적은 다 갖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식품위생 관련해서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각 동에 2명 정도
최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40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수입이요.  주로 어떤 겁니까?  제일 많은 게 어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제일 많은 것은 지금 과태료 수입 예를 들었다시피 20만원 과태료는 위생모를 미착용한 그런 건이 되겠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도 저희 직원들이 또 위생감시원들이 나가서 상시로 나가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제기된 업소들 이런 업소들 위주로 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청장님 방침이나 그런 방침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좋은 상황도 아닌데 단속까지 해 가지고 경제적인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최경애위원  얼마 전에 합동단속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합동단속도 저희 구에서 나가는 거는 상시로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합동단속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 직원들 취합을 해서 일정표를 짜 가지고 나가는 단속을 합동단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시에서 합동단속 나가는 취지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업소들 위주로 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할 텐데 단속을 나가고 할 때는 마스크라도 하나씩 보건소에서 선물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위생과장님,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과태료 140건 중에서 무엇이 최고 많으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거는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세입내역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물론 보건소는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도 안 어기면 수입이 하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예산을 자르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적어도 17년, 18년 기준으로 해서 또 18년 진행해봤을 때 그 사업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짜야 하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보건소 쪽이 행정이나 회계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설명서 7쪽 한번 봐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수입예산을 360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1월에서 8월만 478만원이 위반과태료로 수입이 들어왔고 9월부터 12월까지도 8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558만 8,000원이 2018년에 집행됐는데 2019년 목표는 그냥 아예 240만원으로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근거해서 이렇게 잡아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그리고 그 옆 페이지 약사법 위반도 그런 부분도 요즘 단속이 어렵잖아요?  단속이 어려워도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69만원 과태료가 나왔는데 앞으로 점점 없어진다는데 2019년도 목표는 2,000만원이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올해 아직 1월부터 8월까지 69만원이었고, 지금 하나 저희가 적발돼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게 한 1,700만원 정도
정재호위원  1건이?
○의약과장 박행엽  예, 업무정지 1월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인 것도 있고 15일인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1개월이고 1,700만원이 지금 진행되어 있어서
정재호위원  진행되고 있는 게 2019년도에 수입이 들어올 것 같다?
○의약과장 박행엽  2018년도에, 그래서 이게 올해 안에 완납이 되지 않으면 내년까지 갈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처분이 1건 1,700만원짜리가 있고, 일단 약국에서 과징금으로 문 닫지 않고 하겠다는 이런 의사가 있어서, 만일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면 그게 소송까지 하고 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내고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벌금 안 내고 영업 한 달 쉬어도 되잖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렇죠.  돈으로 대신 내는 거죠.
정재호위원  그러면 그게 2018년도에 결정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매년?
○의약과장 박행엽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여기를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8월까지 69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나왔으면 아무리 9월, 10월 넉 달 동안에 그렇게 많이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2019년도에도 그렇게 특별한 게 없으면 그렇게 많지 않고 점점 줄어드는 거는 적게 잡으셔도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에서 많이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모든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을 보수적으로 잡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늘어나는 부분은 과태료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연이나 이런 게 당구장까지 스포츠시설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일정 금액 이상으로 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잡고 더 줄여서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보건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정확한 근거를 해서.  왜, 같이 줄이시려면 같이 줄이시고 늘리려면 같이 늘리고, 어떤 거는 늘려놓고 어떤 거는 줄여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그 부분은 제가 저도 의료과장을 만으로 4년하고 5년째 했었는데 예측을 한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잘 전달이 안 된 게 목욕장이나 이미용에 대해서 협회에 독려를 해서 그게 제일 건수가 많은 게 교육이수 부분이다 되게 억울하지 않느냐 비용도 20만원이나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협회를 통해서 교육도 잘 받게 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나서 이 액수도 줄인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작성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반영한다고 했던 겁니다.  협회랑 이야기가 돼서 공중위생업소 줄여보겠다고 액수를 줄인 겁니다.
정재호위원  과태료 이것을 줄이지 않는 한 식당 바쁘고 이런 데는 교육받으러 못가서, 정말로 시간이 안 돼서 자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고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과태료 부분이 줄어들면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현 상황에 맞게 줄이려면 같이 줄이시고 늘리려면 같이 늘렸으면 한다는 말이에요. 좀 더 세세하게 세입부분도 해주십사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소에 기금 이거 하나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셨겠네요? 혹시 식품진흥기금하고 보건위생과 예산하고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기금에서도 쓰고 보건위생과 예산으로도 쓰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기금에서도 집행하고 예산에서도 집행하고?
라도균위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믿겠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을 업소당 얼마 주고 있죠? 물론 현금을 주지는 않겠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인센티브 지원을 업소에서 필요한 용품
라도균위원  용품이 나가는 게 얼마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현재까지는 손님들이 식사하고 남은 음식 포장할 때 쓰는 용기제작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금년도 인센티브 지원한 실적 자료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잘 운영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체크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단계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잘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점은 말 안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신다고 하니까 2018년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의약과장님!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86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과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세입·세출 같이 질의한다고 했으니까 질의하세요.
라도균위원  86쪽입니다. 의약과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작년하고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의약과 총액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확인이 안 됐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이게 작년하고 동일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의료인단체 간담회비가 100만원이고 과의 업무추진비가
라도균위원  의약과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증액이 많이 됐죠?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새로 시책업무추진비 우리 사업에서 증액된 게 척추측만증 신규사업하는데 40만원이 증액이 됐고 재난안전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50만원해서 저희 과 사업시책업무추진비가 총 90만원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라도균위원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었다고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의약업무 추진하는데 반영을 잘해주셔서 일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더 부족하지는 않은지, 87쪽입니다. 재난관련 의료기관하고 의료기관 간담회를 1년에 2번 하시겠다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재난관련 응급의료기관은 우리 구에는 몇 곳입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네 군데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어디어디죠?
○의약과장 박행엽  서울대병원 있고 강북삼성병원, 적십자, 세란병원에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적십자하고 세란병원이 들어와 있군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응급처치교육 강사료를 25만원 98회를 하겠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한분이 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응급처치교육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라이프세이빙 소사이어티하고 대한인명구조협회에서 주로 했고 그 전년도에는 대한적십자회나 그쪽에서도 같이 했는데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는 두 군데의 교육기관에서 강사를 요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올해는 두 군데로 했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1회당 25만원이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평균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 나갈 때 반별로 한 반에 강사 한 분이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10만원으로 한 사람 나갔을 경우에 1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일반인이나 사업체는 일단 교육수강생은 30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강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책정한 강사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처치강사 같은 경우에는 3급 강사로 간주해서 첫 1시간에 7만원 그리고 보통 2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7만원 플러스 다음 시간대는 4만원입니다. 그래서 11만원 그리고 응급처치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사 한분이 하는 게 아니라 보조가 필요합니다,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조가 한 분 더 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조강사 같은 경우에는 첫 1시간은 5만원 그 다음 추가로 3만원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강북삼성병원에 저희가 1년에 2번 내지 3번 좀 더 심도 있는 응급처치교육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육시간 자체가 4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응급전문의가 와서 강의를 하고 첫 2시간은 이론 강의를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응급의료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2급 강사에 준해서 강사비를 지급해야 되고 시간이 2시간이 아니고 4시간이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한 번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을 50명 정도 모집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조강사도 2명이나 상황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25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강사료를 세분화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간단하게 세분화해줬으면 설명이 더 쉬웠고요 어렵게 설명 안 해도 될 얘기를, 정액으로 25만원 해놓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응급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보다는 응급처치교육을 받아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실제적으로 우리 종로구민이 하셔 가지고 생명을 살린 사례가 의인으로 지정받을 정도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창신 통장님이, 제가 지역은 잘 모르는데
○의약과장 박행엽  간부회의에서도 상 받는 거 봤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잘하고 계시니까. 응급처치교육을 잘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90쪽에서 91쪽입니다.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마지막으로 골밀도측정 관련해서 설명을 강조하셨죠? 의약과의 특수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골밀도 측정장비가 이름이 뭡니까? 기계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밀도 측정장비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골밀도 측정기라고
라도균위원  골밀도 측정기? 그게 노후화되어서 새로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사겠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2006년도에 저희가 구입해서 한 거였고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라도균위원  그럼 작년에 구입했어야 하는 건데 늦은 겁니까? 성능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성능은 크게 고장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새로 나온 장비가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나온 장비는 골밀도뿐만 아니라 근감소나 근력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골밀도 외에 근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주기 위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새로 하나 사겠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라도균위원  몇 분이나 이용하셨는지요?
○의약과장 박행엽  올해 1,900여 명,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보통 골밀도 측정하려면 한 사람당 2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약으로 해서 골밀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이분들이 내는 수수료는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골밀도 측정의 수수료가 4,000원입니다.
라도균위원  알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자동약포장기 이것을 집행하지를 않았네요? 여기는 결산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활용을 안 한 것 같아서 지금
○의약과장 박행엽  그것은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공운영비, 의약품수급조제뿐만 아니라 고장 났을 때 수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해서 50만원 잡아놓은 건데 고장이 나지 않아서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몇 대입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1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1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의약분업이 되어서 보건소 내에서 조제하는 것은 방문진료나 이런 순회진료를 갈 경우 미리 조제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라도균위원  고장을 내지 않고 잘 사용했다는 증거겠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라도균위원  고맙습니다. 95쪽입니다.  척추측만증 예방사업의 추진근거로 지역보건법 그랬거든요? 지역보건법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정확하게 지역보건법 몇 조인지보다는 지역보건법 전체에서 추구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의 향상에 증진한다는 개념으로 특별한 조항까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럼 추진근거를 넣으려면 조항도 찾으시고 아니면 차라리 넣지 마세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안 넣는 게 낫습니다. 지금 9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검진비가. 그런데 사업대상은 이게 신규사업이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언급도 안 해주셨어요. 오히려 우수사례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골밀도보다는 이것을 강조해주셨으면 더 낫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이죠? 특별히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척추측만증이 사춘기를 전후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학계나 이런 쪽에서 가장 권장하는 게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학년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5학년에서 한번 측정하고 나서 6학년 때 척추측만증이 있는 학생들은 6학년 때 한번 더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5학년으로 잡았습니다.
라도균위원  이 900명은 교육과를 통해서 전 학교에 통계를 받아본 겁니까? 그냥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13개 초등학교 학생수 통계를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한 겁니다.
라도균위원  약 900명 정도?
○의장 유양순  예, 약 900명입니다.
라도균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척추측만증은 신규 모범사례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안 한 이유는 척추측만증의 원인이 아직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척추측만증을 의약과장님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이유는 척추측만증 사업을 통해서 바른 자세가 소중하다는 것을 종로구 관내 초등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공부가 먼저가 아니고 영어, 수학이 먼저가 아니고 바른 자세를 갖는 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척추측만증 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도 됐을 텐데 말씀을 안 드렸던 내용입니다.
라도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컴퓨터 사용을 하면서 핸드폰 사용으로 목디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한번 연구하셔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전에 우리가 선두에서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세입부문입니다.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저는 세출부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예.
정재호위원  지금 방금 라도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내 13개 초등학교 9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900명이 보건소에 다 와서 사진을 찍습니까?  아니면
○의약과장 박행엽  아닙니다.  저희 이동차량이 가서
정재호위원  각 학교에 가서?
○의약과장 박행엽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의료교육 방금 답변하신 거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018년에 올해 몇 회 실시했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9,000명 정도 했고
정재호위원  올해 받은 분들이 9,000명?
○의약과장 박행엽  예, 올해도 9,000명 이상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계획에 보면 85회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9,000명을 보면 98회를 하면 2019년에는 1만명 정도 되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작년, 올해 해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시·구 협력사업 평가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아준 목표가 9,000명 이상이 돼야만 만점을 받는 상황이고 우리 9,000명
정재호위원  잠깐만요.  9,000명 이상을 하면 뭘 받는다고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러니까 시 평가할 때 만점을 주거든요.  배정된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정재호위원  예산 지원을 안 받고?
○의약과장 박행엽  아니, 예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국·시비 각각 해서 2,200만원, 시비 1,100만원하고 구비 1,100만원 해 가지고 올해도 2,200만원 정도
정재호위원  다른 사업도 전부 다 보면 매칭비율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매칭비율이 없길래
○의약과장 박행엽  매칭비율이 없고 수시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응급의료 관련된 예산을 항상 매칭비율로 주지 않고 다소 변동이 있게 주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 잡혀진 금액 이외에 이거는 우리 종로구 예산입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예산이고 추가로 또 국시비를 줄 수 있는
정재호위원  그러면 3,000이 추경이 아니고 국시비 받은 겁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응급의료가 우리 구민 대상입니까?  서울시민 전체 대상입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일단 저희 관내 구민,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관공서나 직장 이런 데를 다 포괄해서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받고 2019년도에 또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적어도 그 기간이 2년에 한번씩 받겠다든지 3년에 한번씩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그렇게 받아도 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그렇게 같은 사람이 매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응급처치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한 회에 교육하는 인원이 보통 50명 이상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실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1년으로 잡으면 9,000명.
○의약과장 박행엽  학생들 수요조사를 연초에 각 학교에 공문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응급처치교육을 수요조사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신청이 있으면 대상범위 내에서 저희가 또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관내에 지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생을 다?
○의약과장 박행엽  아니,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은 하지 않고요 고학년 5,6학년
정재호위원  예, 거기서부터 한다는 말씀이죠?  대학교까지?
○의약과장 박행엽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2017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계속?
○의약과장 박행엽  기존에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계속사업인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어느 정도 구민이, 우리 구민이 16만이죠?  그러면 한 적어도 10년 안 되면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님, 이게 응급처치교육이라는 게 한번 받았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재호위원  그래서 주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반복해서 해야 되고 매년 필요한 교육입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삼 년에 한번씩 정도 받아도 된다?
○보건소장 임옥용  아니, 학술적으로는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6개월이 넘어가면 잊어버리는 게 높아져버려서 보통 6개월에 한번씩을 권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6개월에 한번씩 받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번 받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통계상으로는 6개월이 넘어가면 실제 행동했을 때 좀 힘들어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6개월에 한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 보건위생과,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에서 보건소 2층, 보건소 2층이 지금 어디죠?  민원실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민원실입니다.
정재호위원  민원실로 운영하고 있죠?  이 2층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할 계획이시죠?  예, 2층 민원실을 리모델링했을 때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해소나 이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서울시 시비 예산과 우리 구비 예산을 포함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교부된 금액 예산 추계만 되어 있고 아직 확실한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2층을 리모델링을 하면 몇 달 하실 거 아니에요?  한 3달이면 3달,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민원실을 5층으로 올릴 계획이라든가 지하로 내릴 계획이랄지 뭔가 민원실을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 불편대책을 전혀 세우지도 않고 그냥 사업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정재호위원  그 계획이 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옥용  통합공간으로 관리센터를 짓는 비용은 구민들 편의 때문에 이미 서울시에서는 4년 전부터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대부분의 구가 전환을 다 했고요 일부 몇 개 구만 지금 남아있는 6개 정도만 남아있고요.  3억 1,300만원 비용을 조건 없이 서울시에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종로구의 면적은 25개 구에서 제일 적은 730평밖에 안 되는 구조고, 전체 24개 보건소의 평균은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한된 공간을 넓힐 수는 없고 현재 이 공간에 구비와 서울시의 돈을 좀 해 가지고 최첨단의 제한된
정재호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가 그 얘기는 이해를 하니까요 그 말씀은 너무 길어지면 서로 길어집니다.  질의에 대한 요지가 뭐냐하면 질문에 대한 요지만 얘기해 주세요.  왜, 만약에 그 공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해야 하는데 자, 왜 하느냐,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지는 저도 알아요.  그 시스템이나 모든 걸 잘 해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 공사기간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대책이 있느냐 그 질의를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거 오늘 못 끝납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한 6주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핵업무든 기존에 보던 환자든 팔로우업 할 거고요 1차 진료도 기존에 보던 분들은 추적처방을 해드릴 거고요 보건증은 지금 계산으로는 인근 중구라든지 이런 데가 지하철 바로 옆에 있고 해서 그쪽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알려서 미리 한두 달 전부터 알려서 그분들이 인근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료차트나 이런 게 있는 것들은 되도록 4층에서 그걸 임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최소화할 겁니다.
정재호위원  가능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가능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은 여태껏 보건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니 중구로 가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셨던 분들이 또 따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시스템은 다른 3층이나 4층 공간을 활용하시든 어떻게든 해서 찾아오는 민원들이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서 해결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쪽 한번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칭도 구예산 100%인데요 설명서, 보건위생괍니다.  2018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집행 자체가 왜 이렇게 저조하죠?  지도점검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11월부터 12월 두 달까지 다 안 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5만원씩 잡혀있고 8명 있는데 15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지금 전체 488만원 한 500만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집행한 부분이 2018년 10월 31일까지 58만원 집행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882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쓰는 돈인데 집행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또 400만원 돈을 증액해서 왔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11월, 12월에 이 모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서 그러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평가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할 거에 대한 거는 나머지 총계는 하반기에 실시할 금액도 포함해서 12월 중순 넘어서는 지금 집행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목욕업하고 숙박업하고 세탁업은 올해 12월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할 때 모니터 보건소에 없습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위원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요.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게 이런 거는 다 미리 숙지를 해오셔서 해주셔야 저희들도 질의하는 것하고 내용이 답이 틀려버리면 저희들도 질의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행 자체는 거의 10% 했어요, 10%.  10월 31일까지 집행한 금액이 10%인데 488만원 중에 58만원 집행했는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다 집행한다는 것도 의문이 가는데 또 2019년도 예산에는 400만원을 더 증액하니까 이런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5쪽 보건위생과 계속입니다.  방역소독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열심히 잘해주신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평을 듣고 있는데 인건비나 이런 모든 부분이 많이 증가해요.  인원이 많이 증가합니까?  2개 반 5명인데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인원은 동일합니다, 전년도와.
정재호위원  2개 반 5명으로?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6페이지에 인건비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3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그 인원은 증가 안 했다 이거죠?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도?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정재호위원  다만 인건비 올라간 거에 따라서 올라갔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급여가 23%나 올라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 내용은 예전에 기간제근로자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근무를 하고 동절기에는 근무를 안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동절기 유충방재 집중방재를 하기 위해서 근무기간을 동절기에도
정재호위원  기간이 늘어나는 거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3개월을 계산을 퇴직금까지 같이 해서?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기간제근로자를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기간제들 보수에 비해서 여기는 굉장히 많이 올랐길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또 안건 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27페이지 보시면 결핵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00명 중에 몇 명이라고 했죠?
○보건소장 임옥용  102명
정재호위원  우리 종로구 결핵환자 수가?
○보건소장 임옥용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대상을 잡았죠?  X-선 촬영하는 거. 특별하게 고등학교 2학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 27쪽, 검진대상이 관내 고등학교 2학년으로 되어 있어요.  관내 고등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뭐 2학년으로 하는 게 법령으로나 정해져 있는가 싶어서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잡은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은 교육청에서 검진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대상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1학년하고 3학년은 교육청에서 검진을 전체 해준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정재호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1학년 때부터 관리를 하면 학생들도, 우리도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요즘 결핵환자가 굉장히 결핵 이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결핵실 기간제근로자도 요즘에는 전부 퇴직금이 다 나가나 봐요, 지금은?  다른 기간제들은 11개월로 해서 퇴직금이 없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기간제들은 11개월로 해서 퇴직금이 안 나가는데 보건소는 그런 게 없이.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은 몇 년씩 계속 하시나요?  아니면 1년으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기간은 1년씩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채용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집행부 기간제근로자하고 운영방식이 조금 틀리네요?
○보건소장 임옥용  일반적으로 기간제는 11개월로 많이 하는데요 결핵실 같은 경우는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일반 기간제분들도 다 구민들이 있고 또 결핵실 근무는 좀 과중하고 또 누구든 하기 싫어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안들을 국가나 구에서도 미리 채택을 해 가지고 12개월 하고 퇴직금도 주고 대신 23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넘으면 고용을 해야 합니다.
정재호위원  새로?
○보건소장 임옥용  아니, 영구 고용을 해야 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분들을 23개월까지는 하고, 한번에 23개월로 계약을 길게 해주시면 그분들도 일자리가 고정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임옥용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10개월이나 11개월을 하는 이유가 직원들이 어떤 직원인지 면접만 봐서는 90% 정도는 아는데 100%까지는 맞추기 어려워서 11개월 정도나 12개월로 하고 그거를 잘 하시면 그걸 23개월로 연장합니다.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은 특별히 우수하다고 평가되지 않으면 다시 공고를 냅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결핵관리사업인데요 이 결핵관리는 매칭사업이잖아요?  우리 구가 예산을 더 잡으면 좀 더 나오나요?  이걸 관리사업을 좀 철저하게 해서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구에 결핵환자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고 저번에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종로구의 결핵환자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물청소하고 뭐 해서 미세먼지 줄이고 많이 하는데 결핵환자가 늘어난다면 뭔가 실내공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있으니까 결핵환자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도 좀 투입을 해서 종로구에 결핵환자가 없는 그런 동네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6쪽 건강증진과,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홍보비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안내하고 뭐 이런 거?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나오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위원님, 여기가 의료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유아검진입니다.  의료수급자의 영유아
정재호위원  의료수급자의 영유아?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래서 예산이 200만원이고 리플릿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의료수급자 영유아 말고 많잖아요?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것은 의료건강검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따로 하고 있다? 38쪽 한번 보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게 2018년도에 몇 명 정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2018년에는 저희가 등록을 40명이 했고 의료비 지원은 15명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25명은 왜 못하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못하는 게 아니라 진료를 안 받든지 의료비 신청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하신 분들이고요. 저희가 등록되어 있던 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등록됐는데 실제로 지원받고 할 사람들은 15명뿐이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올해 몇 명 정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선별검사는 523명을 했고요 전문검사는, 확진검사는 1명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를 해서 환아관리를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중에서 14명을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검사 및 지원은 몇 명한테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검사는 선별검사 523명이고 거기에서 전문검사를 한 것은 1명이었습니다.
정재호위원  2018년도 원래 사업계획할 때는 800명한테 검사지원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기억나나요? 혹시, 그것은 2018년도 건강증진과에서 사업계획을 낸 자료에 있어요. 800명으로 했었는데 300명이 왜 줄어들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선천성대사이상은 작년에도 저희가 667명을 했는데 아직 10월말 실적이라 11월, 12월이 합쳐질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까지 합쳐지면 800명 될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거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가능하면 계획 잡은 대로 숫자는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설명서 페이지 45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120만원이면 예산 안 부족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작년에도 1명 지원했고 올해도 1명 지원해서
정재호위원  1명한테 120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최대 맥시멈이 120입니다.
정재호위원  이런 예산은 요즘 청소년 산모 이런 부분도 많이 대두되는 부분인데 미혼모들이 많이 대두되는데 예산을 좀 더 잡아서 1명만 지원하지 말고 2~3명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런데 접수가 되어야 되고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1명이었고 올해도 1명이라서
정재호위원  그 1명은 찾아옵니까? 우리가 발굴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의료기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홍보해서 찾아오도록 하는데 이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 1명이 작년에도 1명이 찾아왔었고 올해도 1명이 찾아왔다?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의료기관에도 이런 청소년이 있으면 저희가 의료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 학교에는 대놓고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성교육에 저희가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젊은 청소년 미혼모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이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요즘 우리 종로가 아이를 많이 안 낳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종로구가 0.8명? 저번에 0.8명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47쪽 보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많은 편이에요. 좌우지간 아기가 있으면 기저귀하고 분유는 전부 제공해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니요. 여기 보시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그리고 만 24개월까지만
정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올해 48명 지원했습니다.
정재호위원  48명에 바우처로 지원했는데 8,000만원?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올해는 7,000만원 지원을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렇습니다.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50명으로 잡고 1명에 얼마씩 들어가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이게 월 6만 4,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정재호위원  6만 4,000원?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 이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이게 지침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전국이 똑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아기 하나 키울 때 한달에 분유하고 기저귀값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것은 제가
정재호위원  잘 모릅니까? 젊은 직원들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침이 잘못되어 있으면 건의해서 고쳐야 되고, 그런데 7,000만원을 지원하는 비용 말고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이쪽으로 7,000만원 지원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업비 없이, 이것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니요. 이것은 이 돈 자체를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상자가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을 쓰면 저희처럼 카드결제를 하면 연동이 되어서
정재호위원  제가 계산이 틀렸을지 몰라도 7,000만원을 50명으로 나눠서 이 사람들이 12달 나눠서 하면 11만 6,000원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개인한테 그때그때 사용량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하면 카드 쓴 만큼 나가고 거기에 예산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한달에 6만 4,000원 나간다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1인당요.
정재호위원  6만 4,000원 12달이죠? 그런데 인원이 48명이라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3,684만원밖에 안 쓰는데 어떻게 7,000만원이 없어지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이게 올해 연말이 끝나면 내년에 집행한 금액 빼고 저희한테 반납조치를 하면 저희가 국가에 반납을 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꼭 차상위 40%만 하지 마시고 반납하지 마시고 매칭비율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아기 키우기 힘들어서 안 낳아요. 제가 아이들 셋을 키워봤는데 진짜 분유값, 기저귀값 쏠쏠하게 들어가요. 젊은 사람들한테 차상위, 중간소득 40%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종로구에서는 100% 아기 낳는, 부잣집이든 뭐든 이것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기 좀 낳게.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이어서 세출부문, 위원님들, 직원들 기분 나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이거 한번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건강증진과 59쪽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8억 2,000만원 돈을 서울대에 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센터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6억이 넘어요.  중증환자나 이런 분들한테 가는 운영비는 얼마 정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프로그램비는 4,400만원이고요 인건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구민들이 중증 및 경증 정신질환자가 받아야 될 혜택이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여기서 치료를 하거나 약을 투여하고 이러는 기관이 아니고 환자 사례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거라 거의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금옥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위탁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제가 정재호 위원하고 중복되는 질문은 다 빼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좀 헤매요, 찾느라고. 37쪽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영유아 발달장애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영유아 발달장애는 지금 2명입니다.
김금옥위원  우리 구에서 2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김금옥위원  2명이 80만원이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리고 34쪽하고 35쪽 통합해서 볼게요. 34쪽하고 35쪽 사업이 저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한꺼번에 합쳐서 편성하면 훨씬 더 관리운영하기 좋은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이 사업 제목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직원들한테 말을 했는데요. 34쪽은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토털 건강관리이고 35쪽은 의료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신 것 같아요.
김금옥위원  어차피 영유아라는 것은 임산부가 따라붙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니에요. 임산부 영유아는 전체적인 접종이랑 검사, 영양제 부분이 나가는 거고요. 35쪽에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부에서 7번을 검사할 수 있도록 4, 9, 18, 30, 41, 50, 66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비가 나가고 있고 수급자는 보건소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금옥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김금옥위원  헷갈릴 정도가 아니라 동일한 사업으로 보여요. 이게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래요. 아무튼 통합관리는 안 된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김금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뒤로 가서 43쪽을 보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인데 이게 지금 1,9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전체 인건비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인건비입니다.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여성 모성 영유아 사업으로 총괄 지원하는 간호사 인력입니다.
김금옥위원  보조 인력비로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분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난임부부 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진, 임산부 영유아 관리 이런 지원하는 사업을 접수하고 민원상담을 하는 인력입니다.
김금옥위원  그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정재호 위원이 하신 부분은 중복된 것은 안 하고요 20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제가 건강증진과 말씀드렸듯이 서울대학교 위탁사업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배화여자대학교에 위탁을 주셨는데 48% 정도가 위탁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인건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금옥위원  예,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분들이 정확히 어린이 급식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 이유가 급식관리가 취약한 100명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급식소에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영양향상 그리고 영유아기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증진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집단급식소를 위해서 관리, 운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배화여대 산업협력단에 센터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금옥위원  그 센터가 인테리어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여기 공사비용이 23%예요. 센터가 몇 년 전부터 있었을 텐데 해마다 인테리어를 합니까? 이 2개를 합치면 나머지는 운영의 묘미가 없다고 봐야죠. 그럼 아까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배화여대도 위탁업체들만 좋아지는 것이지 저희는 어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어린이집이나 주민들한테 큰 이득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운영비 중에 인테리어 설치비 내용이 있는데요
김금옥위원  해마다 하냐고요. 인테리어를, 예를 들어 기자재 구입 같은 소모성은 이해를 하는데 인테리어 설치비 이런 대여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이 시설물 중에 대부분이
김금옥위원  근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더 좋은 방안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제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의무조항이 3억입니다. 그래서 3억을 내야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구 운영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내용은 우리가 다 받아서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검증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3억원 내는 것은 기본자금입니다. 3억원을 내지 않고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입니다.
김금옥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옥용  조건입니다, 조건. 3억이라는 조건
김금옥위원  서울시 조건이에요? 행안부 조건이에요?
○보건소장 임옥용  서울시 조건입니다. 그래서 3억을 내야만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2억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금옥위원  2억을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다면 위탁을 준 대학교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임옥용  그것은 확인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무튼 철저히 관리해주시고요.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부분인데 금연지도원들이 구청에 몇 분 계신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금연지도원이 6명이 계시고요.
김금옥위원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근무시간은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 오후, 주간, 야간
김금옥위원  정해져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근무시간만 정해져 있고
김금옥위원  아니,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구역이 정해져 있느냐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금옥위원  어디서만 단속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설명서에 보다시피 금연관련 법령하고 시 조례 또 구 조례가 지정한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장소가 어디 구역이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우리 종로구 전역이 되겠죠.
김금옥위원  전역이에요? 지하철역만 아니고?
정재호위원  지하철역에서 10m 이내 이런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종로구 관할 전역에
김금옥위원  전역?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말씀하셨다시피
김금옥위원  아무 거리나?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정재호위원  아니죠.  지정된 거리가 있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정된 거리가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옥용  건강증진법에 의하면 1만 400군데고요 종로구에 해당되는 게.  그리고 우리 종로구 조례로 예를 들면 400군데, 서울시 조례로 예를 들면 700군데 정도 해서 총 종로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1만 700군데 정도 됩니다.
김금옥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금연지도원들이 활동하는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하루에 4시간씩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분들이 활동한 일지가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냥 일지만 써오면 그분이 했다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지도원들 같이들 나가기 때문에 허위로 써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분들이 과연 몇 시간 동안 열심히 하셨는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아까 기금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죠?  식품기금위원회에 대해서 기금 사용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금옥위원  그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를 하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본래 그 기금이 얼마 있었어요?  그 축제를 하기 전에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매년
김금옥위원  아니, 본래 처음에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당초 최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이 조금 넘는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디다 쓰였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축제 금액이 매년 1억 5천씩 지출이 되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그런데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기금을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아서 왜 거기다 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맨 처음 보건환경과 시절에 그때 축제가 생겼습니다.  2004년도에요 그래 가지고 보건소 고유업무로 행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에 관광체육과가 2010년도에 개설되면서 관광과 쪽으로 행사는 넘어갔고 그렇지만 그 업무에 관련된 행사경비는 보건위생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5천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금을 어디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다 써야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래서 그 내용도 따져봤는데요 음식문화개선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또 그리고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아니잖아요?  전통음식축제가 개선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음식 관련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큰 범위에서
김금옥위원  본래 기금은 과태료를 받은 만큼 음식점이나 유흥점 그 사람들한테 받은 만큼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개선점을 찾아주고 혜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당한 기금이죠.  과태료를 낸 거를 축제로 써버리면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주로 저희가 집행하는 내용이 모범음식점 시설개선 융자금이랄지 인센티브 지원하는 이런 금액, 또 지금 지적하신 축제행사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처음 행사 발생이 태생이 환경위생과여서 저희 과 업무였기 때문에 조금 지금 구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나누기가 어려운 형편이기는 합니다.
김금옥위원  이게 지금 우리 요식협회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과태료를 내서 모아놓은 걸 엉뚱하게 다 쓰고, 어떤 종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가면서 우리 종로인들만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대사들도 오고 또 문화재청장도 오고 그러는데 왜 국가나 시에서나 이런 데서 보조를 못 받고 기금에서 쓰려고 하느냐 이게 항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실태조사를 해보라고 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임옥용  제가 먼저, 식품기금위원회에서도 이런 언급이 돼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 전통음식축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금옥위원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보건소장 임옥용  전통적인 종로구 음식점 활성화에 이 행사 기획에 약간의 변화만 주면 음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하면 굉장히 종로구 음식점 문화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기금 자체가 축소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김금옥위원  몇 년 안 되면 소멸이 되죠.
○보건소장 임옥용  예,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편성된 것들은 실행을 하고 위원회에서도 말이 나온 게 적정 지출과 적정 수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는 지출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문화과나 관광체육과를 통해서 국가 사업이나 서울시 사업의 돈을 받아서 이 축제를 이어가는 것에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대신 거기 기금의 적정선을 유지하는 데 지출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향후 20년 뒤에도 이 사업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을 문화과, 관광과와 같이 해서 다음에 적정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소장님, 지금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1억 5천 올리셨죠?
○보건소장 임옥용  일단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얼마 남아요?  제가 볼 때는 한 4년 후에는 이게 없어지는 돈입니다, 기금 자체가.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전통음식축제가 어떤 종로의 음식업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 보탬이 될 일 없어요.  자기들이 딱 맞춰서 음식을 만들어놓고 이거는 눈요기만 하는 건데 무슨 기술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 임옥용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 대다수의 시민들과 외국 대사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고 또 데몬스트레이션 되어 있는 음식물도 다 드실 수 있도록 하고 그 축제행사들을 본인들도 즐기고 본인들도 학습이 되고 본인들도 이 요식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금옥위원  그걸 하시려고 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위생교육 시킬 때 있죠?  그럴 때 한번 홍보를 해보시고, 그러면 아마 좋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과나 관광체육과와 서로 협의해서 꼭 이 기금이 아니라 서로 간에 문화과에서도 얼마 내고 쉽게 말해서 우리 구청 내에서 과에서 매칭사업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자료 책자 23페이지, 김금옥 위원님하고 다 말씀들을 하셨지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도로 근처에 나와 가지고 이 빌딩 길가 쪽에서 담배를 진짜 많이 피우시던데 거기다가 길바닥에 침까지 뱉어가면서 하는데 그런 계도는 좀 하고 있나요?  그런 거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물론 표지판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시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금연표지판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홍보물도 제작하고 우리 금연단속원과 지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길가 쪽에 우리가 금연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데 좀 많이 담배를 못 피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길가에서 30명, 50명씩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담배를 피니 그리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길바닥에 담배꽁초며 침을 뱉어 가지고 특히 전화국 뒤쪽이라든가 우리 구청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또 버스 서는 데 있잖아요?  공원 옆에 경복궁 건너 동십자각 건너편 그런 데도 너무 많이 나와서 피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최경애위원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다 피해 가지고 다니고 하는데 그게 교육이 안 된다면 따로 어디 담배피는 사람들만 해 가지고 어디 부스를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온 전체적으로 사람이 다니는데 진짜 숨을 못 쉬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런 데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국민 전체적인 건강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단속원하고 지도원들 새로 교육을 해 가지고 철저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니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25쪽에 방역소독, 2개 반에서 5명을 운영하는데 살충제나 이런 게 증가가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최경애위원  포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1대당 90만원인가요?  현재 쓰는 거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어떤?
최경애위원  26쪽에 포충기 구입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포충기 구입이요?  포충기는 저희가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아예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지금 대당 90만원씩 해서 시범으로 6개소만 시범운영하고 효과가 괜찮다면 전 동으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포충기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분사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포충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좀 성능이 괜찮은 포충기를 보면 원통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한 50cm, 60cm 되고요 높이가 한 2m 정도가 되는 원통으로 생겨서 그 안에 쉽게 말씀해서 칼날이 돌아가는 거죠.  모기나 해충을 유인해 가지고 끌어들여서 칼날이 돌면서 해충을 분쇄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품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또 약품으로 인한 피해도 있고 해서 포충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희도 이걸 구매하려고 상반기에 한번 업자를 불러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대만 일단
최경애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기간제근로자 지금 방역작업을 하는
최경애위원  조끼?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인원이 3명이 있는데 그분들 작업복입니다.
최경애위원  작업복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안 돼 있어 가지고.  결핵은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저희 인원이요?
최경애위원  아니, 환자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93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93명이요?  관리는 잘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지금 간호사가 결핵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관리 여기도 지금 에이즈나 성병 이런 게 좀 관리가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나요?  에이즈는 몇 명이고 성병환자는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에이즈환자는 올해 현재 160명으로 되어 있고요 성병환자는 아직 별도 파악된 내용이
최경애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위원장 강성택  다음에 자료로 해주세요.  
최경애위원  그러면 전에 은평구에 질병관리본부가 있었는데 지금 청주로 내려갔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질병관리본부요?  
최경애위원  거기까지 다니시려면 힘드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충북 오성으로 갔습니다.
최경애위원  그 뒤쪽에 32페이지 급성감염병 관리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간담회 이거죠?  의료기관 및 질병모니터기관 간담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간담회요?
최경애위원  그걸로 국내여비가 잡힌 거죠?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급성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병모니터 운영기관이 있는데요 담당자들 3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 35명에 대한 업무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신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급성감염병이 안 생기도록 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33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아기들 아토피나 천식이 많이 생기던데 여기에 행사운영비가 100만원 잡혀 있어요, 증액이.  여기는 따로 추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행사운영비에 아토피와 천식 관련해서 강사료를 편성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68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평가기준이 연 100회가 되어 있어서 이 100회를 소화하려면 이 정도 금액이 추가로 필요해서 예산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최경애위원  이렇게 하면 아토피나 천식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등록된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아토피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통계로 나온 인원은 확실한 인원은 없고요 여하튼 우리 영유아들의 아토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많이 홍보를 하시고 또 신세대 엄마들이 그런 걸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까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최경애위원  뒤쪽으로 넘겨 가지고 42페이지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난임부부 지원 종로구에 지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이 난임부부는 정부에서 보장성을 강화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보건소에서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적은 올해 신선배아 28건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28건이요? 또 몰라서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알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수정이랑 체외수정을 공단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어서 보건소가 줄어든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길래, 그리고 그 옆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중에서 보조인력이 한 사람인데 이것은 어떤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말씀드린 난임부부라든가 고위험임산부라든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사업 전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입니다.
최경애위원  방문간호사?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니요. 그냥 여성모성 간호삽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보건소에 근무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보조인력이면 여성분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도 또 기간제보수 290만원 줄어들었는데 줄어드는 건 좋지만 삶의 질 차원에서 자꾸 줄어들면 또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44페이지에 보시면 고위험 임산부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감편성되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됨으로써 입원치료,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초음파, 수술비, 처치비, 약제비 등이 건강보험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이 주니까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그 옆에 청소년산모 있잖아요? 청소년산모라면 중고등학생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종로구에 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지원한 것은 작년 1명, 올해 1명입니다. 18세 미만은 소득 상관없이 다 해주는데 지원한 것은 1건입니다.
최경애위원  병원에 가면 120만원까지 지원해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학교 같은 데 교육할 때 잘해 가지고 미리 사고방지를 위해서 많이 가르쳐야 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시설 같은 데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는 그냥 성교육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47쪽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우리 종로구에서 몇 명이나 지원대상으로 잡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올해 등록한 것은 48명이고 17년에 등록한 것은 68명인데 이게 2세까지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저귀를 월 6만 4,000원 지원을 24개월까지 합니다.
최경애위원  48명에 대한 지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올해 등록은 48명이고 작년에 등록은 68명인데 이게 2년을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 40%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별로 많지는 않네요. 여기는 그럼 본인이 지원하면 조건에 맞춰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웬만하면 다 해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니, 기준중위소득 40%가 맞는지 소득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모자보건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정규직 직원은 1명이 하고 있거든요.
최경애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저귀가 정말 요새 아이도 많이 안 낳는데 소모성인데 또 어려운 가정은 진짜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국비로 50%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디 조례 때문에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국비는 전국 단위로 정해져 있어서, 전국이 똑같기 때문에 어렵고요.
최경애위원  48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출산 산모가 있는데 다태아, 다자녀, 결혼이민산모, 새터민산모, 희귀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이렇게 있는데 현재 새터민산모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새터민산모는 제가 세부구분은 안 해봤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자료로 주세요. 새터민은 우리 종로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고요. 2019년도에 증액이 1,69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도 의료비나 구료비 이런 걸 하는데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이 사업은 가정으로 가서 산모 산후회복 신생아 관리, 가사 활동 등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양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의 인력이 가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지금 증가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단가를 제시를 합니다. 내년에는 15% 인건비 상승이 되어서 이 기준단가가 15% 증액될 예정이라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최경애위원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친정에 가서 하면 그 지역에서 신청하면 그 지역으로 산후도우미가 가고 지원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경애위원  산후도우미는 예산이 얼마나 가나요? 일인당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금액이 다 다릅니다. 명수에 따라서 다르고 첫째 아인지 둘째 아인지 셋째 아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최경애위원  그렇게 하세요. 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진료서비스 운영 중에서 신규사업이 들어갔어요. ‘건강치아를 위한 아동친화 불소도포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학교를 찾아가서 하나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찾아가기도 하고 오는 학생을 할 건데요 그동안에는 유치원 아이들까지만 했습니다, 6세까지. 그런데 치아관리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소장님 오시면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한 거고요. 18세까지 초중고 학생을 할 건데 저희가 내년에는 7천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7천명이요? 초중고 합쳐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보건소장 임옥용  이것은 부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선진국형 구강관리가 5세에서 18세까지 무료로 1년에 한번씩 불소도포를 해주는 게 선진국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5세에서 18세까지 무료로 1년에 한번은, 대신 권장사항은 6개월에 한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번도 안 하는 분들이 태반이어서 18세까지 대한민국 최초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불소용액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구강실에 불소용액이 정수기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용액을 이런 통으로 담아서 집에 가서 하루에 한번 정도 행구면 치아민감증도 좋아지고 충치예방효과도 있어서 그 기계도 들여놔서 이런 불소용액을 담아드려서 집에 가져가서 매일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학생들만 하시지 말고
○보건소장 임옥용  이것은 노인분들입니다.
최경애위원  여기는 아동친화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없이 사는 사람들 꼭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 소장님 좋은 일 하시네요, 신규사업을 넣으셔 가지고. 그리고 53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지금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현재 몇 가지 정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방접종은 어린이는 17개 접종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은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 사업을 하고 있고 고위험 감염병 관리로 해서 장티푸스하고 신증후군 출혈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17개가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게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방접종을 뭘 하는지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애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5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이게 평창동에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최경애위원  지금 종로구에 거기 하나밖에 없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최경애위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치매환자는 776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관리자는 6천명 정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치매는 치료가 되지 않고, 치료가 유지나 중증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어서 예방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노망이라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수준에 있어서 그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중증화를 막기 위해서 검진이 중요해서 저희가 서울대학에 위탁운영하고 있어서 의사선생님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검진과 정밀검진, 확진비 지원 등을 하고 있고 경증이나 치매를 대상으로 인지 프로그램과 방문간호 서비스, 물품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런 쪽에도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저희가 경로당도 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예방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수고 많이 하시네요. 65쪽 재가 암관리, 암도 종류가 많은데 집에서 암환자들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에 집에서 암관리 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올해는 577명 등록해서 직접 방문, 찾동 간호사들도 다니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물품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영양보충식이, 영양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중증환자는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집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런 분들이 종로구에 577명이나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최경애위원  이런 분들도 사실 집안에 환자가 한 사람 생기면 전부가 비상이 걸리니까 장기간 치료하는 암관리는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간담회를 하실 때 이런 것을 많이 국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0쪽 진료서비스 운영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하는데 38.6%가 증가를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30%가 줄어요. 그래서 의료비, 구료비, 물품취득비 이런 데서 많이 인상이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왜, 인원이 줄어드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감염관리실에 있던 간호사 한분이 결핵실에 근무를 하고 계셔서 위생과로 조직개편이 됐었습니다. 업무이관이 되어서 그쪽으로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위생과에서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재호위원  위생과에서 그 부분이 늘어난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나머지 의료비나 구료비는 필요에 의해서 많이 인상이 된 거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특별히 설명을 해주시면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 본소 민원실이랑 감염관리비 또 구강진료실, 동부진료소, 명륜건강증진센터 진료보는 데 필요한 인력과 사무용품,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것은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고 유지선에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 봐주세요.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방문간호 대상자 발굴 및 등록 건강관리인데 이게 혹시 찾동입니까? 찾동 간호사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이것은 통합방문간호사입니다. 찾동은 시비라서 그것은 가내시가 19년에 내려와서 여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시비 100%라서
정재호위원  전액이 전부 시비라서?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간호사들도 기간제로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분들이 주는 피복비, 4대보험료, 사무관리비, 방문용품 소모품비, 전문인력교육훈련비 이런 거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다는 시비 100%지만 교육훈련비, 방문용품 소모품비, 사무관리비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찾동에요?
정재호위원  예, 찾동 간호사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찾동에도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교육비도 있어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정기적으로 나가는 교육비는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같은 간호사 일을 하시는데 제가 계속 예산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찾동 간호사들한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건소나 각 동에서 근무를 합니다. 사회복지팀에서 근무를 하는데 옆의 직원들하고 너무 차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그분들이 열 분이다 이 말이죠? 66쪽에 있는 분들은 열 분이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64쪽 방문보건사업 운영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 보건소 전체적으로 근무하시는 기간제를 전체 다 포함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기간제 아까 열 분에다가 찾동 열일곱 분에다가 그리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는 위원님 구비 100%인데요 시비 사업도 아니고 지금 구에서 특별히 예산을 할애를 해주신 건데 올해는 워크숍 운영비가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님 덕분이고 의회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로 기간제 2명하고 찾동 간호사 무기계약직 17명하고 통합방문간호사 10명 있는 직원들 워크숍을 저희 구비로 투자를 해서 2019년에는 사기진작도 하고 역량 강화를 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정재호위원  더 좀 저는 위험수당이나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도, 왜 그러느냐 하면 찾동 간호사들이 직접 만나는 분들이 결핵환자, 치매환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서울시 사업이면 서울시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미처 위험수당이나 이런 거를 책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책정을 했으면 하고 계속 제가 주장을 했던 건데 반영이 안 됐는데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이 워크숍 운영비 하나 추가해서 조금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40명한테 400만원이에요.  이거는 뭐 미미한 수준이고 흉내만 내는 수준 같은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예결위원회 때 다뤄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78쪽 건강증진과에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식품비 해 가지고 7만 2,000원씩 145명 12개월로 지급을 해줘요.  보충식품비가 뭔 뜻인지 좀 뭘 보충식품비라고 하는지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이 보충식품비는 77쪽에 보시면 임산부나 영유아들의 건강상태가 안 좋은 가정에 식품을 배달하는 건데 이게 패키지로 묶여 있습니다.  영유아는 어떤 식품, 산모는 어떤 식품, 모유수유는 어떤 식품 해서 그게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그 패키지가 보충식품인데 쌀, 계란, 당근, 미역 이런 부분으로 영양소가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패키지가 돼서 그걸 보내드리는 사업입니다.
정재호위원  이 예산을 꼭 물품을 사서 주는 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돈으로 주면 돈을 다른 데다 쓰고 식품을 안 사먹을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분들이 사 드시는 게 아니라 등록을 저희가 해서 하면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갑니다.  그리고 이게 신선하게 유지가 돼야 돼서 저희들이 보건소 차원으로는 못합니다.
정재호위원  보충식품비는 그런 사항이 정해져 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145명이라는데 이 145명에 대한 선정 근거는 혹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이분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6개월 미만 영유아나 임산부이면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종로구 관할에 거주을 해야 되고 소득기준이 중위 80% 이하고 영양상태가 불량하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부진이나 영양섭취 불량상태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영양상태도 불량이 돼야 된다?  이 판단은 우리 간호사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영양사가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두 명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 영양사가?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전부 다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영양평가도 저희가 2개월, 4개월 해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저는 정책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1쪽입니다.  50쪽에 진료서비스 운영이라고 사업명을 정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이 예산편성을 소장님, 사업별 예산편성이죠?  사업별이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라도균위원  이거는 소장님께서 특히 구강진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최초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라도균위원  이거는 특수사업이면 사업명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야 한다고 봐요.  진료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게 사업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성이 구강사업이면 구강사업 별도 사업으로 하나가 나와야지 그래야지 설명하기도 쉽고 누가 봐도 찾기 쉽고 이해하기도 쉽죠.  한쪽에 숨어있는 듯한 예산을 마치 숨어서 끼워 넣은 듯한 인상을 왜 줬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당당하게 사업명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거는 내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보건위생과장님, 31쪽 에이즈 및 성병 관리입니다.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몇 군 전염병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3군 전염병
라도균위원  성병도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여타 3군 전염병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만 특별히 국가사업이라서?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다른 것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셔야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국내여비가 에이즈 혈액 이송 여비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본부, 충복 오송에 질병본부에 가셔 가지고 혈액을 가져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저희 혈액을 갖다가 가져다주는 겁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집행액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갔다오지 않았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에이즈 관련해서 발병이 없어서 여비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했다는 증거입니까?  에이즈가 발생을 안 했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에이즈 혈액 이송 여비에서 12월로 하지 마시고 12회로 고치세요.  한 달에 세 번, 네 번 갈 수도 있는 것이지 12회로 하셔야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회로요?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12월은 이야기가 좀 나올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거꾸로 가겠습니다.  26쪽 포충기 구입을 6개 하신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혹시 동망산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지금 설치예정장소가 6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동망산공원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청공원, 그리고 탑골공원, 해맞이공원, 홍제천, 창신동 집수정 이렇게 해서 공원이나 하천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라도균위원  동망산 체육시설 있는 그쪽에다가 설치해줄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마침 이런 게 돼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마지막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통합건강관리센터의 리모델링을 지금 아주 진취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1억 5천, 구비가 1억 5천입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예.
라도균위원  서울시에서는 3억 1천을 받고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라도균위원  이런 정도면 사업비가 충분하겠습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옥용  2층, 3층, 4층을 소장실을 빼면 700평입니다.  700평에 서울시에서 3억 1,300을 주는 게 통합센터만 하라고 주는 돈이어서 한 층 정도를 고칠 수 있고 나머지 1억 5천을 가지고 4층하고 5층을 손봐야 하는데 사실 2년 전에 1,700만원이 객담음압실로 만들라고 돈이 왔었는데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서울시에다 다시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미 지나가버려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 때 그 결핵실에 객담음압실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객담실에, 우리 채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음악으로 걸려 있는 작은 1평 되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침을 해 가지고 객담을 내뱉는데 그 침이 나오면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타인한테 감염이 안 되는 방식인데 그게 기계값만 한 2,000만원 가까이 되고요 설치비까지 하면 한 삼사천 만원이 돼서 제가 올릴 때는 서울시에서 돈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 하고 1억 5천만 올렸는데 이번에 조금 부탁을 드리는데 3억에 1억 5천 구비를 신청했는데 한 5천 정도는 조금 증액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은 돈이지만 있을 거는 다 갖춘 완벽한 보건소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천만 더 주시면
정재호위원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보건소장 임옥용  예, 5천 정도만
정재호위원  저희는 올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삭감은 해도.
라도균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죠?
○보건소장 임옥용  예.
정재호위원  예산을 줄이라고 했더니만
라도균위원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아마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77페이지에 영양사업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조금 궁금한 게 있고 이 영양사업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이거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일괄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66개월 미만 영유아고 임신 출산부, 수유부까지 포괄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조건은 종로구 내에 거주를 하고 기준소득 중위 80% 이하, 그리고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불량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식품도 제공하고 영양평가도 하고 영양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 여기에서 1,059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게 영양사업을 팍팍 줄여도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올해 예산 집행 대비 작년 대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데 올해 수혜자가 346명이고 월평균 1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6,200이 80% 정도가 집행됐는데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내년에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우리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부족한 사람이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오늘 우리 건강증진과장님도 수고하셨고, 의약과장님도 수고하셨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51쪽 진료서비스 운영 세부내역을 한번만 보겠습니다.  지금 건강치아를 위한 아동친화 불소도포사업 해 가지고 이게 3,500만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350만원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3,500만원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 위에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 958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건 잘못 써진 게 아닌가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이게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늘어나야죠.  금액은 958만원에 들어가는데 그게 4,758만 8,000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4,700 그걸로 잘못 오타가 된 것 같고요 다음 책자 때는 수정할 수 있게 체크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르신 불소 사업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치과 쪽으로 보건소에 치과가 있는데 그렇게 의자나 이런 게 여유가 없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의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여유가 없는데 지금 3,500에다 300 해 가지고 지금 3,800 정도가 이쪽 사업으로 추가가 되는데 검진하고 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검진하고 사업을 하는 데?
○보건소장 임옥용  이거는 이 리모델링 사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업도 5년을 했고 해서 항상 국가 일도 효율적으로 하면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사의 감독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구강실 안에다가 약간의 격벽을 두고 5명, 5명, 그러니까 한번에 10명씩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날은 초등학생 3시에서 5시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중학생 3시에서 5시까지,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3시에서 5시까지 고등학생을 해서 학교에다가 공지를 할 거고요 그분들이 오면 15분 정도 안에 한 텀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정재호위원  잠깐만, 매주 수요일날은 학생들이 가정의 날이니 뭐 해 가지고 일찍 끝납니다.  수요일날은 괜찮은데 고등학생이 과연 목요일날 3시부터 5시까지 그 시간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학교하고 협조를 하겠다?
○보건소장 임옥용  예, 협의를 할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는 문제는 없을 텐데 그거는 1년에 한번이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왕에 2층에 지금 치과가 있죠?  
○보건소장 임옥용  예.
정재호위원  치과가 있는 거 같아서 저는 아까 최경애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보건소가 적어도 치과 하나라도 장비나 아니면 시설들을 제대로 해서, 또 신규사업으로 우리 소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구강에 대해서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꼭 학생만, 또 어르신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가서 이 부분을 받을 수 있어서, 왜, 정말로 많은 종로구민이 이용을 하다 보면 또 나머지 보건소를.  
  물론 우리 보건소를 많이 가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 특히 부암동 같은 경우는 병원이 없습니다.  관내에 부암동 전체에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청운효자동으로 간다든가 평창동으로 간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다 보면 보건소도 가까우니까 보건소도 이용하고, 결론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 또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 내가 보건소를 가면 왠지 위축되는 그런, 또 내가 영세자라 위축받는 그런 느낌을 안 받게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이면 구강건강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께서 내가 보건소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구강에 대해서라면 종로의 치아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소신이 있으시면 조금 더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서 어느 누구라도 가도 15분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의원들 말고 일반인 50대, 60대가 가셔도 꼭 65세 이상 아니면 학생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소장 임옥용  그 문제는 만약에 전체적인 문제를 건들게 되면 국가 의료시스템하고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하고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치과 관리는 우리가 공공사업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의료시스템을 건드리는 문제랑 관련이 없는데 문제는 중년층까지 그것을 확대를 하게 되면 기존의 시스템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여러 가지가 건강보험공단에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서 난임도 원래 비급여로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으로 되면서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스케일링도 1년에 1회는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현재. 그것처럼 불소도포사업도 가장 중요한 예방사업 중에 하나여서 건보공단의 보험으로 되게끔 바꾸는 게 가장 현실적인 안입니다.
  스케일링 1회가 건보공단의 보험으로 됐거든요. 이 불소도포도 1년에 1회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아까 난임부부가 건보공단 안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돼야만 의료기관과의 충돌 없이.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 고민했던 게 의료기관과의 충돌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업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아동하고 어르신들은?
○보건소장 임옥용  예, 이미 사업 안에 대상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요? 그것을 우리 종로에서는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는 없다?
○보건소장 임옥용  중년층을 건드리는 것은
정재호위원  법 때문에?
○보건소장 임옥용  법이 아니라 공공사업 안에 멀쩡한 정상인에 대한, 취약계층은 관련이 없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비급여인 불소도포를 시행하라는 공공사업이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어르신은 몇 세부터인가요?
○보건소장 임옥용  65세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제일 마지막 장 97페이지요. 여기 보면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구청장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3개잖아요? 이것을 누굴 주겠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구청장 감사패 제작은 저희가 약사회에서 매년 연초에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약사회에 구청장상을 추천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때 구청장 감사패를 주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이게 궁금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혹시 또 받으시나 하고
○의약과장 박행엽  아닙니다. 거기 있는 총회 참석하는 약사분에게 주는 거고 종로구 약사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매해 3명씩 주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3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최경애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총액 1,639억 9,655만 8,000원에서 32억 6,654만 7,000원을 삭감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총액 1,330억 357만 1,000원에서 20억원을 삭감하고 지출계획은 총액 1,330억 357만 1,000원에서 20억원을 삭감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방금 최경애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경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최경애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라도균 위원님, 또 정재호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6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1회 서울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조정내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조용환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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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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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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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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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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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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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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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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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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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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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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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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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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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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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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