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 시 2016년 11월 25일(금) 17시1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7시1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의정활동 및 사업 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하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께서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2016년 11월 25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주택과장 김덕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계섭 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부서 건제순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부 주택과장입니다.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태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동진 건축과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염흥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되 도시관리국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하되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모두 일선에서 몸소 뛰어다니면서 보다 나은 종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종로구민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칭찬 드리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해서 바로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본 위원이 요청해서 가져온 자료에 사용승인 건축물 중 위법건축물로 적발된 건축물 현황 이 답변하시기 전에 잠시 답변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뒤에 팀장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하셔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므로 천천히 시간을 얼마든지 걸려도 여유 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법건축물로 적발된 건축물 중에서 사용승인 이후에 지금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6년 10월 30일 기준 최근 6년간 75건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불법건축물로 적발되고 현재 절차 진행중인 것도 있고 이미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지급하게 된 법을 만들게 된 목적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해주십시오.
그러나 옛날에 지은 집들은 그때 상황을 감안해서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신고 없는 가운데는 적발 안하는 구 건물에 한해서는 음성적으로 신고가 있을 때만 나가서 적발하고 있는 게 맞나요?
그런데 그때 적발되는 거하고 이제 말씀하신 민원 있는 거하고 3가지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조사하거나 이러는 건 안하고 있는데 대손신고나 이런 건 해놓고 완전히 다 부수고 다시 짓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회동 쪽에서 측량해 가지고 올라가고 삼청동 쪽에서 올라가면 넘어요.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쪽수로는 356쪽 현재 보면 부서별 민사소송 현황이 있어요. 우리 종로구가 생각보다 민사소송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부당이득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금액이 없네. 여기 설명 좀 해줘봐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쪽 원고 측에서 1심에서 변론 외에 변론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소송이 쉽게 민사적인 것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길게 보통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각자 차를 다 가지고 다니는데 골목길에 교차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재생사업, 재생사업 자꾸 얘기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 살지는 않지만 좀 불편한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님이 그거 주도하고 계시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직원들한테 책임은 없지만 밑에서 건의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러면 참 온당치 않는 거 같은데 아무튼 내가 막연하게 답답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 주택과장님! 현재 보면 주택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위험시설물 있잖아요? 336쪽. 등급 별로 죽 나와 있어요. D등급 받은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대책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점검은 정기적으로는 외부전문가하고 함께도 하고 우리 직원도 육안으로 점검하고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번 확인해보시고 다음에 우리 종로구 수급자들이 많이 사시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5:5로 해주든 아니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100% 다해주면 더 좋고요. 한번 그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 밑에 지지옹벽 약 40cm가 건축주의 땅이 아닙니다. 측량결과
일단 이것이 사용승인이 나고 나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건축주가 40㎝ 남의 땅에다 해 가지고 이게 위법건축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적발이 되느냐,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사용승인 건축물 75건 전부 다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됐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옹벽은 2m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측주신고를 받지만 그게 침범됐다고해서 그건 시정을 할 사항이지 저기를 위법으로 다스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본 건물이 침범했다면 그리고 본 건물하고 옹벽하고 일체화돼서 침범됐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법건축물로 조치해야 마땅한 거고요 그게 분리되어 있고 단지 대지조성만 한 단순한 옹벽이다 그러면 그건 현장을 보고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이 기본 구조물에 집을 짓기 위한 자기 활용도를 위해서 남의 땅을 침범했다 했을 때는 이건 시정사항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래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냐 물론 양성화도 있지만 양성화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너무 조금 해서 얼마 못하고 두 번 했어요.
그것도 생각하는 차원에 생각한 거의 한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그로 인해서 법이 목적하는 그럼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복되면 이행강제금 잘못 지어진 집 사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말도 안 해서 갑자기 이행강제금 받고 적발되고 이 건에 불편하면 신고해버리고 불행한 일이 생겨요.
그럼 이러한 불행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이 여기에 2016년 10월 31일부터 우리는 건축과 소관일 거예요. 10월 31일 기준해서 사용승인 난 건물이 얼만지 대략 모르죠? 지금 자료 있어요?
여기는 2016년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됐어요. 75건이 그런데 지금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현재 불법으로 적발이 되지 않은 건물이 얼마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전체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2016년부터 전체 우리 종로구에 사용승인 난 건수가
그것은 저희 구는 용산하고 중구하고 종로구가 이렇게 연접해있기 때문에 서로 교차점검을 해요. 종로가 중구에 가서 하든지 용산에 가서 하든지 교차점검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다음 월요일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24시 경과)
(11월28일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될 거 같아서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331쪽 하단에 있는데 부서별 위원회 운영현황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현황이 누락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건수가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위원회는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까지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닌 거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분쟁은 있는데 내부적 위원회까지 가 가지고 할 분쟁은 아니고요 그냥 조정해서 처리할 정도로 했고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구도 거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있는데 실질적인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 조정기능을 갖는데 거의 신청도 없거니와 개최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그런 민원 들어온 것도 있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민원을 과에서 해결할 정도의 민원으로 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심의위원회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올라가 있어야 맞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개최현황이라고 그래서 안 올라간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도 회수가 없다라고 해야지 여기에 아예 빠트리는 건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내년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종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구성하지 않았다면 조례위반이며 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어요. ‘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2년 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어느 임대아파트에서 이 일로 인해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에 계시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담당직원 또 거기서도 주택과로 왔었고 제 사무실에 와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놓으면 그게 위원회라는 건 같이 하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꼭 제가 아는 거기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의문스러워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를 하려면 양쪽이 다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한쪽 저희가 일방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사의 1차 조정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사를 다 받아서 해야 되고요, 개최도. 그 다음 나중에 합의도 양쪽이 다 동의를 해야지 성립이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의미 자체가 없어져버립니다.
○경점순위원 그 한쪽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양쪽 민원인하고 상대방하고 두쪽 다 동의가 있어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다만 얼마라도.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소장은 서울시에서 저기한 거라 소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랬을 경우에 소장님이 나는 민원들 말 안 듣는다, 서울시 말 듣는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 종로구에서 나서서 해줘야 될 게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럴 때는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를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자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행정조치를 하면 되니까요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내년도에 하실 거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실태조사는 올해는 계획에 의해서 다 끝났으니까 내년도 실태조사 대상에 넣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지금 종로구의회 공동주택 지원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덕부 올해 1억 9,000만원 예산으로 16개 단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어디어디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335페이지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지금 전체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중앙전기요금 같은 건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덕부 전기요금은 임대주택
○경점순위원 저는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임대주택 그걸 얘기한 겁니다.
○주택과장 김덕부 임대주택은 공공 부분에 전기료를 저희들이 30%, 자부담 70%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몇 년도에 된 거죠?
○주택과장 김덕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10년도부터 지원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그거 자료를 빼주세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예산지원해준 거 자료로 주세요. 제가 알기로 이 조례 만들 때 자부담 70이고 구에서 30이죠? 그런데 그때 50대 50으로 하려고 하다가 다음에 수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도 7대 3이라고요?
○주택과장 김덕부 그동안 경과된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당초 임대주택 공공부분 전기료 지원해주는 그거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그냥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은 약간씩 틀리는데 시에서 온 준칙안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은 50대 50으로 지금 해주는 구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영구임대주택은 아니다 해서 그 당시에 30대 70으로 해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경점순위원 그때 예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게 3대 7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 5대 5 다른 타구하고 비슷하게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이쪽에 와서 처음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종로구도 다른 타구와 똑같이 5대 5로 해드릴 수 있으면 해주자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덕부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영구임대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어서 질의를 좀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무관리공동주택과 임의관리공동주택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덕부 공동주택이라 하면 3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의무공동주택은 일반 300세대 이상이든지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의무라고 하고 그 이외 30세대 이상은 임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30세대 이상이면 임의관리공동주택이고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공동주택이라고요?
○주택과장 김덕부 300세대 이상과 주상복합 있지 않습니까?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입니다.
○경점순위원 말씀을 그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구에도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덕부 실질적으로 58개 단지가 있는데요 작은 3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58개 단지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뉴스 보셨겠지만 난방비나 층간소음, 보수공사 계약, 관리규약 문제 등으로 주민과 주민 사이가 흉악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3년 동안 공동주택 관련 분쟁이나 민원은 몇 건이나 있는지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김덕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양자 간에 민원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공동주택 활성화사업도 하고 아까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걸로 해서 공동주택의 분쟁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양자 간에 이견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은 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걸 확인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분쟁이 그동안 있었지만 이제 다 거기에서 해결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 여러 군데에서 민원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는 데도 있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도 만들고 조례로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례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주택과장 김덕부 알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상으로는 좋은 건데요 격렬하게 쌍방이 대립되는 그런 것은 본인들이 대립을 하면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원치를 않습니다. 원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그런 게 있고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까지 안 가면 이견이 있다가도 서로들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상으로는 좋은 건데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2항에 보면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전체 입주자의 3/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나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이나 그 위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제6항에 보면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5개 구를 확인해보니 상위법에 따라 서울시 관내는 강북, 강서, 관악, 송파, 성북구 등 14개 구는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25개 자치 구에서 14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11개 중에 우리 종로가 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많을 텐데 관리비 횡령이나 계약, 회계부정 등 감사받을 사항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주민들이 많이 억울해하고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본 위원이 1개월 전부터 이거 알아보다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주택과에 같이 의견개진을 요청할 텐데 주택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내년 3월 중에 조례 제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주택과장 김덕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구민들이 좋은 방향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국장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제가 실태조사 1호 과장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조례까지 굳이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시행령하고 규칙만 해도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 현행도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 타 구도 다 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도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조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도 그런데
○경점순위원 많아도 할 건 해야죠. 25개 구에서 14개 구가 하고 있고 11개 구가 안 했는데 그게 다 해야 좋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4개 구가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굳이 14개 구가 하고 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현행도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적극 협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넘치는 법에 주민들이 피곤할 지경이 되니까 조례까지 또 만들고 규칙까지 만들어서 아는 분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하신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구청에서 나와서 해주는 걸 굉장히 원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니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간 별로 의무단지하고 임의단지로 해서 의무단지 몇 개 해서 계획에 의해서 연간계획 수립하면서 계속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주민들 의견은 청장님이 나가서 하시는 것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이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을 제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같은 걸 만들어놓고 일을 하자. 그럼 조례에 맞춰서 일을 하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담당직원이나 그런 분들이 좀 힘이 덜 들지 않을까? 그 조례에 맞춰서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주택과 동장님으로 나가신 그분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몇 번씩 나가서 얘기도 해보고 아니면 또 민원들이 들어와서 제 방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시 얘기만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누구도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우리 종로구 구민들한테는 종로구청이 그리고 종로구청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이번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성격은 개선을 목적에 둔 것입니다. 때문에 방어적 자세로 답변보다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혹시 지금 자료 중에 사용승인건축물 중 위법건축물로 적발된 건축물 현황이 있나요? 가지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이중에서 별도 목록은 저희가 아직 안 뽑았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줄 테니까 같이 봐요. 국장님도 갖다 주고, 거기 보면 두 가지는 내가 주택과로부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우선 지금 전해드린 현황은 위반 위치가 있고 첫 번째 받은 것은 사유가 있는 것이 있고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건축과장님, 보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총 513건 중에서 사용승인 지금 75건이 100% 민원에 의해서 적발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없었다면 이 위반건축물이 적발되지 않고 그냥 위반된 상태에서 갔겠죠.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점검한 것도 여기에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건축과장 신동진 총괄적으로 건수를 뽑은 거기 때문에 유형별로 뽑지는 않았고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민원에 의한 거하고 점검에 의한 거하고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전부 민원으로 되어 있어? 그럼 처음부터 그걸 뽑아서 보내줬어야죠. 여기 보면 전부 민원으로 되어 있어. 75건이 전부 민원으로
○건축과장 신동진 이 건은 여기에 있는 건은 주택과의 건입니다. 주택과에서 제출한 건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위법건축물은 다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건이고 건축과의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구분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13건 중에서도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면 앞으로도 이런 위법건축물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승인 해주신 513건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저희 위법건축물은 지금 당장 민원이 아니더라도 2000㎡ 이상 건축물은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에 따라서 무단증축이나 용도변경은 위법건축물은 계속 민원이 없더라도 양산이 될 수가 있고 추가로 소규모 건축물에서 증축이나 무단증축 할 때 무단용도 변경할 때 민원이 생길 수가 있고 대수선하면서 그러니까 민원은 생길 수가 있고 저희 점검으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발생, 계속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같이 대조하면서 봅시다. 여기 위반위치가 있죠? 거기 보면 지하2층에 쭉 가면 지하1층, 2층 많아요. 그리고 1, 2, 3, 4층 전부다 내가 판단할 때는 지하 그 다음에 1, 2, 3, 4층은 사용승인 이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아예 지을 때부터 처음에 위반을 작정하고 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작정을 하고 설계를 해갖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지하층은 뭐가 늘어나냐 하면 기계실이나 이렇게 면적으로 빠진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거실용도로 무단용도변경 해서 쓰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하 내려가는 계단 위에 뚜껑을 덮으면서 증축해놓은 것들도 있고 지상층은 자연발코니가 일조권이나 사선제한으로 꺾어놓은 데에 자연발코니 있는데 그 부분 다 뒤집어씌워 갖고 다 면적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옥탑 늘려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내가 가본 곳은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고 여기 63번, 64번을 보면 아주 아예 터파기부터 허가면적하고 전혀 틀리게 121㎡예요. 125㎡고 그렇죠? 이건 건축물을 만들어놓고 곡괭이로 파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이게 뭐냐면 옹벽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트층 그래갖고 구조물로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경사가 심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거실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초 구조 때부터 그렇게 된 건 맞는데 나중에 그걸 거실화시켰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거실화시킨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터파기 할 때 허가 내준 면적이 제한면적이 있을 것이고 이 위반한 사람들이 과연 옹벽을 터파기는 방수까지 해야 되잖아요. 애초에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님, 이게 어느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지하를 부분적으로 허가가 나가서 지하를 막아놓고 준공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현장을 계속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감리건축사가 있고 특별검사원이라고 외부에서 와서 검사를 하거든요. 특별검사원도 중간에 이걸 막아놓고 준공이 들어오면 특별검사원도 확인이 안 되고 공무원들은 현장에 안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할 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준공 내놓고 이제 탁 터서 면적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내가 가본 데는 전혀 막거나 이런 의도도 없고 아예 처음부터 공사 시 터파기부터 옹벽 만드는 과정부터 이미 만드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 국장님 얘가하시는 거하고는 또 1, 2, 3, 4층이 전부 건폐율이 늘어났어요. 이런 거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1, 2, 3, 4층이 건폐율이 법에 위반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용승인이 안 되겠죠.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게 있다고요. 잘 보시라고. 1, 2, 3, 4층이 전부 다 위반이야. 그러니까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런 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코니나 테라스 뽑아놓고 그 면적을 늘려놓으니까
○윤종복위원 발코니가 1, 2, 3, 4 다 늘렸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렇죠.
○윤종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2년 동안 그동안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개중에는 아예 승인 난 곳이 내가 확인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민원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제보를 해서 가봤어요. 아직 민원 제기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큰 원망을 받을까봐 못하는 아무튼 간에 총체적으로 지난 2년 동안 받은 민원에 의하면 우선 심의서부터 건축심의부터 그 다음에 착공계를 낸 후에 감리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특별감리까지 이 내용을 놓고 다시 조사해보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런 부분이 가야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장님은 내가 괜한 의혹성이라고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교환점검해 가지고 2000㎡ 이하 건축물은 6개월이 지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구나 용산의 공무원들이 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년 지나면 또 한번 합니다.
그렇게 돼서 적발되는 건물들도 많고요.
○윤종복위원 그렇게 적발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542쪽부터 해서 거기 보시면 적발사유 거기 2번에 보시면 교차점검이라고 적발사유가 되어 있죠. 4번에 교차점검 542쪽 2012년부터 2016년 9월 30일 사용승인 된 거기에 적발사유 보시면 2번에 보시면 교차점검이라고 되어 있죠. 적발사유가 4번에 보면 교차점검, 8번에 교차점검, 18번
○윤종복위원 교차점검이 총 얼마나 되나요? 내가 볼 때는 6건
○건축과장 신동진 그 뒤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나머지 전부 민원이야. 대부분은 민원성 진정이고 그리고 교차점검 한 게 이중에서 6건이에요.
○건축과장 신동진 7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대부분이 진정민원이야. 그렇다면 그냥 가다가 서로 삐지면 건축업자가 돈 못 받으니까 화가 나니까 진정한 것도 있고 건축주 요구에 의해서 늘려서 했는데 또 뭐 그중에는 추측이지만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어떤 도움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다가 전부다 사용승인이 나서 준공검사가 나니까 그냥 갔었는데 공사 개입했던 사람 중에 누가 말이야, 서로 원수 지니까 냅다 진정민원 한 거예요. 일이 다 그렇게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건축법 법을 꼭 지켜야 하는 의식이 우선 건축주부터 의식이 지금 어떻게든지 크게 지으려는 의식이 아직도 그런데 거기에 함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용승인이 나. 왜, 건축과장님! 한가지 물어볼게요.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죠? 그럼 우리 담당직원이 실사를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안 나갑니다.
○윤종복위원 안 나가죠. 안 나가는 이유는 내가 옛날에 건축주와 공무원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 감리책임제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이 안 나간다. 그런데 사실은 규정은 안 나가도 된다 하지만 감리가 가져온 사용신청서만 보고 그래도 그냥 사용승인 내준다는 것은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지는 않고요, 사용승인신청이 되면 서울시에서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특별검사원이라는 감리건축사를 조사건축사를 한 400여 명 이상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승인신청이 되고 나면 관리를 건축사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사협회에다 그걸 팩스로 해서 보냅니다. 그럼 건축사협회에서 바로 감리자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팩스로 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도면대로 해서 건축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20분 되면 바로 체크해줘요. 지금 감리책임제는 맞죠? 건축 부분에서
○건축과장 신동진 그 현장에 감리가 있고 나중에 그 설계도대로 제대로 감리가 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특별검사원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전에는 지금 법이 개정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 감리를 잘못해서 위반부분이 나오면 처벌조항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예,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적게는 1개월 영업정지 그 다음에 많게는 영업허가 취소까지 가는 그럼 지금 현재 특별감리가 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걸로 적발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적발한 게 아니고 그죠?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지하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말하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그렇다면 그 사람들 다 눈으로 봤을 거예요. 가서 특별감사 온 사람들 봤죠, 눈으로 내가 보듯이.
그런데 그냥 넘어갔다가 민원이 돼 가지고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요, 대부분 보면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제대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소위 집장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맡기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추후에 어떻게 해 가지고 위법을 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계산을 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용승인 시점에서는 제대로 맞춰 가지고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위반부분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계획했던 부분대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교차점검 시에 적발이 되거나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됐을 때 그때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철저하게 다 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동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과장님 얘기하듯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설계회사들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발됐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동진 이것은 감리를 잘못해서 적발이 된 게 아니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후에 자기의 사용 편의라든가 자기의 이익 목적을 위해서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용도를 변경시키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점검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민원 중에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사용승인 후에 내단 거예요, 늘리거나. 하나는 아예 애초부터 지하나 또는 1~4층 올라가면서 면적 자체가 더 늘어난 것들이 내가 과장님께 한 번 지적을 할 테니까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 적발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사용승인 이후에 드러난 거고 또 한 가지는 아예 사용승인 전부터 그러니까 착공부터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특별검사 물론 감리자하고 건축주하고 짜고 설계자, 감리자하고 해서 그렇게 미리 위법을 할 생각을 하고 구멍을 파놓고 메꿔놓고 준공이 들어오면 특별검사원도 확인할 길이 없고 저희 직원들도 민원이 있으면 나가봐서 확인이 되겠지만 민원이 없는 상황에선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면적 지상부 늘린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픈해놨다가 준공과 동시에 사용승인 나면 그냥 덮어버리면 다 면적 증가되는 겁니다. 그것도 위법할 소지는 다 있고 만들어놓고 설계를 했는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종복위원 알아요, 저도 많이 압니다. 내가 괜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오래된 문제 다 종합해 가지고 내가 꺼낸 얘깁니다. 개선돼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위반건축물들로 인해서 건축사들이 처벌받은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네,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얼마나 됩니까? 심의위원회 있죠? 그 심의위원회에서 처벌 수위를 정하죠?
○건축과장 신동진 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저희가 바로 이것이 감리자의 조치대상이냐 하는 걸 판단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조치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치해서 그 결과가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각 구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조치 의뢰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그 결과를 가져다가 저희한테 통보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구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건축과장 신동진 서울시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전엔 우리 구에 있었는데요?
○건축과장 신동진 얼마 전에 넘어갔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나요? 건축사들이 처벌받은 내용들이.
○건축과장 신동진 6페이지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물론 추측성 얘기지만 나중에 설계사들로 구성된 특별검사를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도 설계사예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건축사들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분들도 설계사고 이 위반건축물 만든 사람도 설계사고 그렇지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서로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오랫동안 이걸 의논했어요. 물론 옛날 같지는 않지만 많이 좋아졌지요. 그러나 자꾸 이렇게 이행강제금 물리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불행한 사람 만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우리 의회가 해서 대안을 100%는 안 되겠지만 최선의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볼 작정입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돼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특별검사원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처음부터 해서 그 감리자하고 건축주, 시공자하고 담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7월 1일부터 감리제도가 좀 변경이 돼서 각 구에서 현재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그러니까 설계자가 해도 되고 그리고 다른 건축사가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감리제도를 저희는 채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개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별로 또는 구별로 해가지고서 감리단을 별도로 만듭니다.
옛날 80~90년도에 했던 그런 감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설계건축사하고 감리건축사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특별검사원이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통과된 경우에 한해서 사용승인이 나가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궁극적으로는 한솥에 밥을 먹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제도를 한다고 하면 올 7월 1일부터?
○건축과장 신동진 네, 7월 1일부터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분리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윤종복위원 좋습니다. 서울시도 그렇지만 특히 가장 섬세한 부분에 있는 구 차원에서 우리 종로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제시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영구적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같이 함께, 대등하게 우리 공무원들의 일반적, 조그마한 오해도 받지 않고 또 마음 가볍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사전에 자세한 걸 한 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위험건축물 이거 C등급은 뭐고 D등급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C등급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D등급은 미흡 정도이고 E등급은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위험한 건물이고 D등급은 계속해서 보수하면서 관찰이 필요한 건물입니다.
○이재광위원 D등급은 보수하면 괜찮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무너지지는 않는다 정도
○이재광위원 왜 묻냐 하면 이번에 동감사를 갔는데 동 주민 한 분이 우리 지역에 B등급도 있고 C, D등급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분기별로 육안으로 일단 점검을 하고 도가 지나치게 위험도가 진행됐다 하면 전문가하고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개인 건물을 보수해줄 방법은 없고요 계속 보수지시는 나가는데 사실은 그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하다 그러면 예산투입 먼저 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가 같은 주택인데 왜 나눠졌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주택과는 재개발, 재건축이고요 도시개발과는 도시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시가지, 상업지역 이런 데 재개발하는 것들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주택과가 관리하는 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다세대나 이런 것들, 공동주택
○이재광위원 그럼 일반주택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시개발과 해서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한 곳에서 관리하면 편할 텐데. 그리고 요즘 주민들이 말하는데 요즘 지진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그러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크게 너무 언론이 그래서 그런데요 저도 `95년도부터 지진 대책 세우고 뭐 하고 막 하는데요 지금 3층이상 건축물은 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전에 지은 건축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90년대 초부터 지은 건물은 구조기준 자체가 일본기준을 쓰는데 일본이 지진기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건축 구조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언론에서 키워서 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키워서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나면 이게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나요? 사고가 나기 전에 잘 대처를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날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무악2지구 골목 있잖아요? 그건 철거 다 됐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건축은 하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분양승인까지 났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장이 거기 가보고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말 있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고 그러셨죠.
○이재광위원 그럼 합의가 됐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합의는 끝났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건축으로 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이재광위원 그리고 교남동 뉴타운 있잖아요. 그건 지금 몇 %나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거긴 단지별로 틀린데요 안쪽 적십자병원 있는 쪽은 내년 2월이나 3월이면 입주가 될 거고 나머지들은 6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벽에 시멘트 바른 벽이 허옇다고 그래요. 해사를 몇 %를 써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바다모래는 강모래가 없으니까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모래 없습니다. 서울시에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바다모래로 해야 되네요. 그런데 벽을 발라놓으면 허연데 이거 기준이 몇 %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건 백화현상이라 그래 가지고 재료분리가 되면서 나타나는 거죠.
○이재광위원 시멘트에도 나오는데 해사에 보면 염분자국이 나오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건 염분 자국은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해사 몇 % 그런 건 안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해사 쓰기 전에 레미콘회사고 뭐고 전부 품질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험기준 이내에 적합할 경우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 이내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건축과에선 그 감리는 안 하네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감리는 종합감리 해가지고 외부 전문종합감리회사에서 감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가로수방재와 관련하여 살포약품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받긴 받았는데 거기 누락된 게 있더라고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관내 가로수 방재하는 과정에서 독성이 강한 약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뭐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요즘 옥시 가습기 때문에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런 거 염려가 돼서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행정 편의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인부들에게 맡겨놓고 담당직원들이 농약관리를 허술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2014년도에 투명사회 정보공개센터라고 자료가 요구됐는데 그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농약사용에 대한 검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저희가 문제됐던 게 디프록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디프록스란 약제는 흰불나방이나 소나무의 솔나방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충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해충에 대해서 활용되는 소화제입니다.
그 당시 2014년만 해도 공공기관에서는 저독성농약으로 일반화되어 쓰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단체에서 2014년도에 2011~2014년 6월까지 사용한 약제를 가지고 미국 환경보호청에 발암가능물질에 대한 분리실험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디프록스가 발암기능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 이후에 우리 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디프록스 사용을 중단했는데요 저희도 이 결과 이후로는 사용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농약사용은 최소화하고 저농약, 문제가 되지 않는 약제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때 그건 안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단체에는 있는 그대로 제공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시민단체에서 나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은 이걸 만들어왔더라고요. ‘의독성이라고 상급농약인데 벌꿀이 폐사하고 살충제성분으로 꿀이 신경계를 손상시킨다.’ EU에서는 사용금지품목이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어드마이어는 현재로 봐서는 2014년에 그 내용을 알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사용 안합니까? 그러면 스미치온 이건 뭐죠?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분류, 주성분인 페니클로티온은 미국과 EU국가에서 사용금지된 품목인데 이것도 사용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죄송합니다만 스미치온은 진딧물이나 솔나방, 꽃매미 같은 어떤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건데 유제인데 현재 저독성으로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미국도 그렇고 EU 유럽연합도 그렇고 국가에서는 이게 금지품목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관리돼서 그렇죠? 내막 좀 알아봐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제가 자세히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노멘틱이라는 건 뭐죠? 의독성 1급 농약으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노멘틱은 이게 수관주사약입니다. 사회적으로 언론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소나무 제선충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무에는 치명적이라는 그런 제선충이 그동안 부산 금정산에 80년대 들어와서 나무 쪽은 소나무가 문제가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약재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수관주사로 나무에 직접 주사를 하다 보니까 인체에는 문제가 없는 뿌리는 약이 아니어서
○이재광위원 나무에다 이렇게 꼽아놓는 거 사람한테 일체 없고 뿌리는 건 보름 간다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약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종로는 거의 시가화되어 있고 상가와 밀접되어 있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버즘나무가 많은데 방패벌레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뿌리지 않고 수관주사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수관주사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티브록스가 문제예요. 티브록스 그렇죠? 발암 가능물질, 동물 실험결과에서 이미 암을 일으키는 것이 증명됨. 사람에게도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이랬는데 요즘 사용하나요? 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14년 이후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이 농약이 제조가 만들어지는 게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저것도 아시나요? 아타브론이라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타브론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버즘나무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저독성입니다마는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참 종로구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더 그냥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살포하는 거 있잖아요? 종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종로사랑지나 홈페이지에 사전에 예고하고 방법도 분사살포식이 아닌 주사기로 하면 어때요? 아까 주사기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수관주사를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흰불나방이나 이런 어떤 해충이라고 하는 게 해마다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높을 때 돌발해충이 발생하는데 가능한 수관주사 할 수 있는 것들은 합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수제로 물을 뿌려서 방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여건을 감안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약 뿌려달라는 그런 민원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 구는 저희가 직접 공개념의 공원이나 녹지는 뿌리고 있고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개인주택이 농약을 사서 기계를 뿌리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홈페이지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약제를 그분들 허락 하에 요청에 의해서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농약작업을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화하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가로수에도 그렇게 계속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가로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 가로수가 문제되는 게 은행나무는 거의 해충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충이 없는데 버즘나무는 해충이 있습니다.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관주사를 하고 있고 가로변은 최소한 약제를 뿌리지 않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가로수하고 또 공원이 그래요. 왜냐하면 공원에 가면 운동시설이 많이 있는데 좀 독한 약을 뿌려놓으면 참 운동할 때 사람한테 많이 해롭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해 가지고 주사로 꼽는 걸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시정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조금 빠른 것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틀에 걸쳐서 도시관리국도 하고 있는데 좀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 도시디자인에 보면 광고물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네요? 쉽게 말해서 간판을 몇 개 기준되어 있는 거 같거든, 그죠? 몇 개씩 어떤 기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사업지역은 2개씩 하고 주택에는 1개씩 설치하는데 보통 건물에 코너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개 각진 부분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중점권은 뭘 갖다가 중점권이라고 그래요? 뭔 지역을 중점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담당 중점권에 대해서 일러줘봐.
우리 종로구 조례에 5가지가 있는데 중점권, 상업권, 보전권, 특화권, 일반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줘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조례 몇 조입니까?
○박노섭위원 광고물에 관한 조례예요. 2011년 9월 30일 우리 종로구는 2009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책자에는 없지
○위원장 이미자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세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광고물팀장 박진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권역별 분류는 예전에 저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권역별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조례 개정되면서 권역에 관한 사항들은 지금 관리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조례개정을 했나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그 사항은 저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행령상에서 특정구역 지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권한들이 다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자체 조례를 갖고는 있으나 저희한테 위임된 사항에는 그 사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맞는가? 그럼 종로구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다 관할을 해버린다? 그럼 종로구에서 이러한 사항은 특수성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애석하게도 그러니까 법령에서는 서울시한테 모든 권한을 줘버렸어요. 저희한테 위임되어 있는 규정들은 굉장히 경미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네요? 폐기하세요. 있을 필요 없는 조례 왜 갖고 있습니까? 맞죠? 조례가 가치가 없는 조례를 왜 갖고 있어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애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구 조례상에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위임되어 있는 규정들은 범위가 좀 다른 거죠. 저희가 관리해서
○박노섭위원 지금 조례를 읽고 있어요. 종로구 조례를, 답변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저희 조례를 삭제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에서 위임 안된 조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시켜야 되는데 조례정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조례 정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내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특화거리 같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영문간판을 꼭 영문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국문을 먼저 쓰고 그 하단에다 영문을 좀 넣어주시라고 한 적이 있어요.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지금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매년 간판개선시범이라고 해서
○박노섭위원 몇 군데나 개선시켰어요? 자료로 가져와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이번 명륜길은
○박노섭위원 그건 간판개선사업이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에 많단 말이에요.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 간판이 그걸 영문 위에다 국문을 쓰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입니까? 영국입니까? 독일입니까? 영문으로만 써있다는 거지. 국문으로 써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문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우리 국문을 먼저 쓰고 밑에 하단에다 영어를 쓰든 중국어를 쓰든 일본어를 쓰든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병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 게 많아요? 영문으로만 되어 있어, 상호가. 또 영문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 이건 계도가 잘 안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간판 개선사업이라든가 민원사항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민원사항보다는 개선사업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이걸 등한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대한민국이에요. 한글이 세계에서 최우수 글이라고 해놓고 왜 우리 글을 망각해야 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앞으로 계도를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내년부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잊어버리지 마세요. 계속 입력하고 있어요. 구정질문으로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함부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인사동에 가면 국문으로 스타벅스라고 써져 있어. 국문으로 그걸 내가 끝까지 관철시킨 사람이에요. 문화일보에서 나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차 한잔 못 팔아먹으니까 스타벅스 못 들어오게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내가 차를 못 팔아먹은 게 아니라 인사동만큼은 국문을 사용해야 한다고 싸움한 사람이에요. 국문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전국에 국문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스타벅스가. 그걸 참고사항을 하면서 아, 우리 글을 좀 더 많이 상호 간판이라든가 방향제시 하는 이런 간판 하는 데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국문으로만, 외국인들을 얘기합니다. 어느 방향 제시를 하는데 국문으로만 써져 있으면 몰라요. 외국인도 우리 국문 다 배워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과감하게 한두 달, 석달이 되든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판심의위원들 있죠? 연 몇 번을 운영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10분이 지금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위원은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연 몇 번 회의를 하냐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금년도에 10회를 개최했고 총 41건을 처리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참석인원 과반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3분의 2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당연직은 어느 어느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저하고 국장님, 여덟 분은 외부인사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상호간판이 폭이 몇 센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80㎝ 세로
○박노섭위원 60㎝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박노섭위원 아니, 가로는 10m까지 한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조례가 폐지되니까 조례하고 관련 없을 수도 있겠지만 폭이 60㎝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가로형 같은 것은 업소의 80%가 되고 세로는 45㎝
○박노섭위원 60㎝라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내가 계속 조례 읽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걸 규정에 맞다 안 맞다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폭이 들쑥날쑥 하면 간판이 모양이 없어요. 지금 현재 아까 45㎝ 그것은 지금 새로운 디자인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씨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통으로 붙인 간판 있잖아요. 그 위에다 불 들어오게 해 가지고 상호를 쓴다든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폭이 60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심의위원들이 누구냐, 다 보편적으로 광고하는 사람들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분들 편리대로 가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광고업 하시는 분이 한분이고 다른 분은 다 색채라든가 디자인 관련 그런 겁니다.
○박노섭위원 다 틀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광고업을 하시는 분은 딱 한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이게 들쑥날쑥하게 광고 허가가 나가게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광고허가를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큰 간판 대형간판 그 안을 변경한다거나 또 신규로 만든다거나 그럴 경우에 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간판들은 그렇지 않고요. 규정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간판허가를 내주실 때 실지로 가서 확인하고 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하고 내주지는 않죠? 서류로 신고 들어오면 해주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아마 담당들이 가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사실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박노섭위원 답변 잘해야 돼. 그게 상대자를 간판을 찍어서 난 그만 과장님한테 더 안 좋은 소리 하고 싶어. 자기가 간판을 설치를 하고 그 사진을 찍어서 서류로 가져오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허가를 내줘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는 서류검토만 한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하나하나 나가서 검토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신고 건은 서류를 보고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말을 돌리지 말아요. 나한테 말 돌리면 안 된다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허가권은 현장 가서 직접 확인하고 잘못 제가 답변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 좀 하시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기 위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꼭 예산만 잘 썼니 못 썼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행정적으로 잘못된 건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잘못된 건데 아니라고 하면 내가 조금 열 받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잘못 알고 얘기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그죠? 앞으로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물론 다 과장님들 고생들 많이 해요. 그런데 여름이고 겨울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운동화 신고 뛰어다니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과장님보다 밑에 일하시는 분이 고생하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고생을 하셨는데 하나 내가, 이건 의뢰입니다. 우리 종묘공원을 개선을 했어요 다시 녹지사업을. 그랬는데 그 녹지사업을 하기 전에 그게 내가 사이드로 워킹코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워킹코스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1~4가동에 계신 분들은 공원이 가까운데 거기가 제일 가까워요. 그럼 아침에 가보시면 걷기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걸어요.
그래서 이 워킹코스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걸으면서 높낮이가 없는 데니까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공원 관리에 의해서 못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화장실이 있는, 관리사무소 뒤쪽 그 부분은 흙포장으로 문화재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그 뒤는 1.5m를 개설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원래 없었던 곳인데 원래는 차도 옆쪽 금은 세공하는, 음식점 쪽으로만 인도가 있었는데 공원 안쪽으로 1.5m의 흙길을 다시 만들었고요 그건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종로통 인도 쪽하고 이쪽 천주교 쪽 거기도 흙포장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하나의 워킹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 저희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어린이공원 관리규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이거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규칙은, 그러니까 적용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공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공원관리가 있고요, 제3조는. 또 제4조에는 공원관리협의회가 있어요. 공원관리협의회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협의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현재 조례에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어린이공원이 14개소가 있는데 타 자치구 같은 데는 적게는 70개, 많게는 120개 정도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저희는 평창동 쪽에 편중되어 있고 도심에는 어린이공원이 많이 없는 편이어서 별도 어린이공원관리협의회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유아숲체험장을 만들거나 신규어린이공원을 만들 때에는 저희가 삼청공원하고 지금 숭인공원에 삼청공원은 기 만들었고 숭인공원에는 유아숲체험장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초까지는 완료가 되는데요 그때 개별 사안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관리위원회가 아닌 실제 그 동네에 사시는 유아의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그리고 유아숲체험장 보조교사를 포함해서 한 10여 명에서 15명까지 실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약간 현실성 있는 운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에 약간 벗어난 부분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에는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한한 12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공원의 이용권 내에 거주하면서 지역 발전과 어린이교육에 관심이 많은 관내 주민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다 읽으려다가 너무 많아서 간단히 합니다만 어차피 위원회가 있으면 이분들을 임시로 모셔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 토론하는 분들은 면담이 됐을 경우 지급이 전혀 안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촉과 함께 수당도 지급이 되고 정기적으로 그런 어떤 기능이 되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의 특성상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매 분기별로 운영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여건이 안 맞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청운·효자동에 놀이터가 없다고 마을협의체가 또 구성이 됐습니다, 마을주민 위주로.
그래서 대체부지, 어떤 지역에다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동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아닌가 저는 느껴지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조례에 맞는 운영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검토는 이미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의 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심의위원 수당을 줘가면서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렇다면 우리 명칭 상 조례를 둬놓고 이 위원회 구성을 안 하면 좀 그리 좋은 현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이걸 보고 확인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조례 이렇게 만들어놓고 말이야 협의체도 구성도 안 해놓고, 운영도 안 해놓고 그러면 그거 곤란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는 우리가 공원 숫자가 적고 그렇습니다만 원래는 우리 종로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많은 건축이 생긴다 할 때에는 저희가 공원 이런 것들을 기부채납 받는 그렇다 할 때에는 20~30개도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었는데 현재 재생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구체화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놀이공간들이 확보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운·효자동도 보상이 필요없이 교환을 통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공원 숫자가 늘어나고 또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좀 조례에 맞게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향후에 운영 필요가 있는 부분을 조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고 보고요 그 시기나 우리 구의 환경을 봐가면서 협의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검토는요 우리 과장님들 다 검토, 검토 그래요. 검토는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감사장에서 검토란 말은 유명무실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맞지가 않는 말 같고요 없앤다, 유지하면 유지한다 이렇게 가야 할 거 같은데 이건 맞지가 않는 거 같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명확히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 말씀하신 협의회가 필요한 부분도 또 있으니까요 운영을 할 건지, 안할 건지 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3년간 한 번도 안 했어요. 유명무실하게 놔두고. 내가 자료 요청해서 다 봐서 그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과장님이 반박을 했더라면 이거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해주면 내가 그렇게 말 안할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검토해 가지고 확실히 정해서 내년도에는 동일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우리 종로구에 공시지가를 많이 상승시켰어요. 원인이 뭐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30%이상 상승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30%이상 상승된 토지 목록이 약 876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들은 저번에 1단지를 개발된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평1, 2, 4지구, 청진지구 그리고 돈의문 뉴타운사업지구. 그러니까 그 전에 사업 지정되기 전까지는 1단지가 아닌 개별필지 하나하나로 조사돼 가지고 각자의 필지로 됐던 거를 1단지로 사업이 진행이 돼서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1단지로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전면토지는 가격이 하향을 하게 되고 후면에 있는 토지는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 도로부지라든가 구거하천부지라든가 소규모필지 이런 건 500%, 60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 요인의 토지들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매기는 기준을 어디다 잡는 거예요? 그냥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딱 봐 가지고 이 정도면 몇 %를 잡아야겠다 나옵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몇 % 상승한다는 식으로 잡지 않고 개별지하고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을 하고 그 표준지하고 개별지하고 특성을 조사해서 비준표가 있습니다. 그 비준표 요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감정평가사 검증도 거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의 토지들은 일단의 대단위 지역인데 전면토지는 당연히 가격이 높았고 후면토지는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개발사업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1개의 토지로 보게 됩니다. 필지는 여러 필지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후면의 토지도 가격이 같고 전면에 있는 토지도 가격이 같고 하나의 가격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 전면에 있던 도로에 붙어있던 땅은 오히려 가격이 약간 하락하는 영향을 보이고 후면의 토지들은 지가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러한 유형으로 나온 토지이고 이 토지는 100% 다 개발사업지 내에 1단지로 조성된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을 갖고 있으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너무 지가 상승이 됐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근래에는 없었고요 행정심판만 1건 있었습니다. 여기 목록에 있는 토지는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1건도 들어오지 않은 토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종교용지나 그 주위 용지다 다 비슷할 텐데 종교는 왜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위치에 따라 가지고요
○박노섭위원 아니 옆집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차등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좋아할 토지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인상시킨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종로구 평균지가상승률은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문로 1가 4개 번지가 있는데 위에 종교용지도 마찬가지고 이 4필지가 전부다 각각의 토지에서 1단지로 조성이 되면서 전부다 3,179만원으로 4필지 다 똑같이 결정이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개발지역은 다 독같이 하겠지, 그렇죠. 일반적인 부분에서 얘기한 거지. 공평동이나 평동 이런 데는 다, 그럼 평동은 지금 어디죠 거기가?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교남동입니다.
○박노섭위원 송월동도 교남동 쪽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맞습니다. 여기가 전부다 돈의문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박노섭위원 홍파동은?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맨 끝 페이지 876번지 끝까지 전부다 돈의문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도시입니다 전체.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 결정지가가 전부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530만원으로요.
○박노섭위원 아주 낮게 잡았던 것은 200% 올라버리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그게 이제 후면에 있는 토지들은 이 토지 안에는 도로도 있고 대지도 있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로서 인접지가에 비해서 30%밖에 결정이 안 됐다가 한 택지로 되니까 가격이 몇 백 %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착오로 조사해 가지고 그거 문제된 건수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이 건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30%이상 상승된 토지에서는 100% 이게 전부 개발사업지로 상승된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건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개발지역이야 할 말이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일반지역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라기보다는 저희가 평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조사산정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사한 거 외에 토지소유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산정지침에는 없지만 조금 감안을 해줘야겠다 해서 조정해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정평가사들이 우리 산정지가 외에 자기들 감정평가하는 요령에 맞춰 가지고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의견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조정을 해서 조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착오한다는 경우는 저희가 지가를 한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착오필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박노섭위원 거의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네,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적인 조사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토지소유자가 주장을 하면 그런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기법에 의해서 검증으로 조정을 하고 그 조정된 지가는 일방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평가위원회 내에서 안건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조정을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 조정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내가 그건 그 자료까지 요청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종토세 부과하고 여러 가지 과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적법하게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수고했고요 다음 건축과장님! 건축에 보면 ‘건축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5항에 서울시건축조례 국토교통부 고시 서울시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 우리 구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그러면 서울시건축위원회 기준에 따른 거예요? 우리 구 건축위원회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서울시건축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따로 운영하는 건 없나요? 서울시건축위원회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건 없나요?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조례에서 건축위원회라는 저기에서 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의 그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가지고서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종로구건축위원회가 서울시위원회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신동진 서울시건축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각 자치구별 위원회는 거의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 별도로 조정
○박노섭위원 서울시 건축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건축과장 신동진 서울시 건축위원회 조정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자치구의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쉽게 생각하면 2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이상 건축물 그런 대형 건축물들은 서울시에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그 외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는 거하고는 다른데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 보시면 법적으로 조례를 정한 대상하고 저희가 소위원회라고 구청장 부의 해 가지고 하는 타구에서는 심의 안 하는데 우리 구는 심의하는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조례 마지막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방침 받아서 별도로 저희 소위원회에서 종로에 전통하고 역사를 보존하고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부 품목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게 조례에 위반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답변하실 때 항상 국장이면 국장 이름을 대시고 하세요. 속기에는 누가 답변하는 거지? 몰라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끼리는 알아요. 이게 다 인터넷에 공개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 더 내가 국토부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5월 29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예정 고시하였는데 지침을 개정한 사유입니다.
건축허가 등 건축관련 인허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각 지자체별 상이한 심의기준 표준화로 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대해도 된다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하거나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이 있다거나 과다한 도서 제출과 재심의 요구로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주민들의 듣는 말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도서 제출 부분이라든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너무 맞지가 않다 이거예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고 구청장 방침이 어떤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뭐 들어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다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서울시 심의위원하고 종로구 심의위원하고 약간 좀 우리 종로구 나름대로 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느 거죠, 이게. 과장님이 잘 아시죠?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심의자료들은 오히려 더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대형건축물이다 보니까 볼 사항들이 많고요, 저희 구에서도 이제 자료들을 요구해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 평면도만 보고 입면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위 여건에 따라서 토목이라든가 건축구조 여러 가지 볼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분화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준에서 지금 지하2층 건축물 이상 그리고 이제 구청장이 이 지역은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위원회로 해서 굴토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건축구조물에 대해서 특히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도 지금 저희 조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으로 보면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 아주 건물을 저급하게 조금 설계가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민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에서는 좀 아마 또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법령 근거에 기준이 없다면 안 된다면 우리 원래 건설복지위원회에 동의라든가 협력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예가 없어요. 이거하고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신동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박노섭위원 서울시 심의조례하고 그게 없으면 이 종로구의회에다 협의 요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 사항은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신동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청장님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방침으로만 다 된다?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심의 부의사항에 보면 조례 마지막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실질적으로 종로구의 건축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문도 구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돼서 그런데 가능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 처리가 어떤 걸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 심의 도면은 제가 오고 나서는 필요 없는 부분은 다 빼고 평면, 입면 그 다음에 투시도도 색깔 칠해서 가져올 필요도 없고 작은 건물들은 그냥 스케치 수준으로 해서 도면은 최소한으로 받고 정 안되면 나중에는 내년부터는 도면 없애고 파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컴퓨터 용량이 작기 때문에 컴퓨터로만 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도면은 받긴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의 부수를 받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의는 꾀하고는 있는데 조금 저도 심의위원이지만 심의를 하다 보면 너무 심한 도면들이 많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오히려 말은 제일 많고 자기들 거 안 해준다고 그러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도면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민원도 가장 많이 제기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로서는 하여튼 3심까지는 안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건 붙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의 다 통과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도 도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건부 통과는 시켜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는
○박노섭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셨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지난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고지한 바가 있어요. 국장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국토부 고시대로라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우리 구 종로구 심의기준도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서울시에 우리 구 심의기준이 포함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다 해서 올렸었는데 그게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해서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올렸습니다.
○박노섭위원 11월달에 올렸어요? 언제 올렸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조금 된 거 같은데 시간은.
○박노섭위원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을 자꾸 하면 깝니다. 양파 깐 것처럼 내가 깝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 심의위원하고 우리 종로구 심의위원회하고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종로구가 별도로 운영이 있다라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방침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나도 불편한 얘기를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협력할 건 협력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의회에서 모를 거야 하고 행정부터 가버려. 계속 행정이 문제가 돼서 복지국장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일은 해놓고 다음에 조례가 올라온다든가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일을 해야 정석인데 그 반대로 해버려요, 계속.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의원님들을 무시한 게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조례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부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조례로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청장님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추호도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보고를 안하고 임의로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중 한 분도 저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무시를 하고
○박노섭위원 그분은 들어갔으니까 알겠지만 다른 분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 즉 말해서 어쩌고 저쩌고 보고한 적도 없고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고 그냥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온당치 않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 같으니까 위원님들한테 하루 날 잡아 가지고 별도로 심의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지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아직은 큰 위험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도 미래를 생각해서 구정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우리 지진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몇 층까지 지질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질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기술사한테 구조내력에 대해서 검토를 받게 되어 있고 지금 현행법으로는 3층 이상은 다 해당됩니다.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당초에도 저희 건축 구조기준이 90년대도 6층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5층 이상으로 하다가 쓰촨이니 뭐니 해서 그 다음에 현행으로 3층까지 내려왔는데 저희 건축기준이 일본 건축구조 기준하고 그대로 갖다 베껴 썼습니다.
사실은 구조기준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구조기준대로만 한다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90년도 이후 건물은 내진설계 기준에 맞는다고 보셔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갖고 오래 입씨름하기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해야 되겠죠. 우리 건축위원회 운영지침과 서울시 조례에 맞도록 운영을 나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방침상으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심의대상 법령근거 및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증을 해소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가면 너무 시간이 12시 반 정도면 끝날 예상을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될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3층 이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현재 허가 나간 것만 그런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허가신청 들어오는 거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약 3층 이상이 종로에 8%밖에 안 돼요. 내진설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구도심이라서 만약에 종로에 이런 지진이 몇 도에 의하면 무너지고 난리 날지 모르지만 내가 보는 입장에서 약 5도만 올라가도 상당한 가옥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조사를 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예.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큰 미래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계속 점검하고 다닌단 말씀은 들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건축허가 나갈 때 주차장 일반 가옥 같은 델 얘기합니다. 물론 상업지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받아서 인허가 나갔는데 다음에 준공검사 받고 나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업지를 다니다 보면 영업상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건축과는 허가나 이런 것만 해주면 끝나고 다른 부서에서 조사를 나가시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건축행정 종합관리 지도점검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연초에 저희가 세웁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주차장에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이따 드리겠습니다. 보면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대형 건축물은 이제 상반기에 하고 있고 중형건축물 공개공지 중점관리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이행강제금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주차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2012년에 주차장 전면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너무 많은 민원이 그때 들어왔어요, 전체 조사를 하니까.
○박노섭위원 민원이 아니라 서울신문 기자가 제보를 주신 거예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대상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가를 정해 가지고 1년에 점검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이 종로는 타구에 비해서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옆에서 주차장인데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해 가지고 아마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적출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민원에 의해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도 점검반을 하나 편성해서 나가보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특히 상업지역 부분을 기준 잡아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본 위원이 각 과에 질의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계속 감사가 밀리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그 질의할 내용을 차후에 한 분 한 분 과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건축과 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님 지적사항은 문제가 있는 건 명확합니다. 건축주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건축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윤종복위원 건축주만이 아니라 거기에 알게 모르게 함께 관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건 인정합니다.
○윤종복위원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야 되느냐? 정말 맑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피하거나 악용하거나 이런 일이 이제는 근절될 때도 됐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할 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가 개선을 좀 해야겠다.
예를 들어 아까 질의했지만 8건이 건축사가 지금 서울시에 행정처분 의뢰가 됐어요. 그중 1건을 보면 지하1층, 옥상 1층이 무단증축을 애초에 해버렸어요. 그렇죠? 교차조사에서 된 건지 아니면 민원을 누가 제기한 건지 안 나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531개의 건축물 중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영동 7-1, 8-1, 8-3 여기 20세대가 작년에 신축을 했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아마 이쪽 번지에 건축허가는 나간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이건 수많은 민원 중에 단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평창동 293-31 이 지역이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대답 한 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윤종복위원 20가구 이하는 아니다? 20가구인데? 거기다 바로 옆에 8가구가 이번에 또 심의 통과했어요. 그럼 28가구인데 거기가 올라가는 길은 4m 이내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민원을 아마 받아봤을 겁니다 건축과에서. 주민들이 도대체 이 좁은 길에 그 많은 스무 가구가 들어서면 어떻게 이 길을 소화하느냐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축과에는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특별히 통행에 대해서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한테만 들어온 모양인데 여기에 20세대,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안 가봐서 그런데 올라가보면 좁은 주택가 골목이 4m가 안됩니다. 3m50~60 이런 데도 많아요. 4m 되는 데도 있고. 그런 곳을 많은 차량들이 앞으로 지나다니려면 교통사고 내지는 차가 교차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심의에서 그런 것이 얘기가 안 됐는지 난 참 궁금해요.
○건축과장 신동진 도로폭에 의해서 건축물의 면적 제한을 하고 있는데 4m이상 도로는 통과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도로인데 6m미만 도로에서는 2,000㎡미만까지 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대수는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에 따라서 몇 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규모에 대해서는 도로폭에 의해서 건축물의 규모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20세대 들어선 거 가지고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8세대가 또 허가가 났어요. 평창동 293-31 여기. 28세대면 거기 주차대수가 법적으로 맞는 건지, 그 심의과정을 통해서, 거기가 맹지입니다. 거기서 이 차량들이 앞으로 통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한데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의도하는 바가 뭔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따라서 제가 애초에 얘기했듯이 어떤 다른 뜻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종로가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는 결과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참고하시라고 읽어드립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2항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 바 위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질의 내용입니다.
해답,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왜 이걸 질의하고 이거에 대한 답을 얻게 됐냐 하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런 문제로 괜히 서로 그럴 필요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돼야 하는 모든 사항들에 필요할까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공식화하느라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보다 나은 종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도시디자인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9쪽 숭인동 마을경관 개선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50대 50으로 10억이 책정된 걸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준공 날짜 때문에 그런지 불용처리가 됐고 이월액이 2억 6,584만원, 집행액이 2억 476만 5,000원인데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여기는 구비 공사비만 기재된 겁니다 이월액에.
○위원장 이미자 준공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끝났습니다 8월 말에.
○위원장 이미자 그럼 불용처리된 금액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이건 공사를 하면서 공사물량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럼 이게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불용처리할 겁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럼 50대 50으로 했는데 예산하고 안맞나보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초 설계에서 돈이 남은 게 아니고 설계는 했는데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은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돈을 쓴 거고 나머지 50대 50에서 저희 구비 중에 이만큼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알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가 아직도 병행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도로명주소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게 아직도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데 도로명으로 된 건 유관기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 관내만큼은 철저히 홍보해 가지고 가정이나 그런 데서는 자꾸 지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홍보가 덜 됐는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100%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제가 의회사무국 행정감사 끝내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운·효자동 어린이놀이터 조성한다고 지난번에 설명회도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박노섭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청운·효자동에는 실질적인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청운·효자동 마을계획단이라는 놀이터만들기협의체가 하나 마련이 돼서 10월 7일 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운·효자동에 아이들이 편히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개념으로 지난 11월 17일 날 놀이터만들기 워크숍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대표와 아이들 키우는 어머님 위주로 되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청운·효자동이 아시는 것처럼 지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곳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어머님들도 주 얘기가 중장기계획에 의한 놀이터는 의미가 없다. 바로 실현 가능한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차원에서 요구가 많았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토지보상이 필요 없는 곳 중 어린이놀이터로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해서 그날 워크숍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지역대표들하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우선 후보지로 제일 검토되고 있는 곳이 종로보건소 옆에 효자가압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하고도 현재 실무적인 협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압장 부지중에 유휴부지, 창고나 이런 부지를 그럼 어린이공원으로 내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주는 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우리 구가 확보해 달라. 그런데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경점순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타 지역보다 가압장 인근 부지를 요구해서 청운·효자동 지역 중에 경기상고 길 맞은편, 인왕산자락 하단부인데 그곳에 현대체육관을 짓고 있더라고요. 산림훼손이 없으면서 나대지화되어 있는 곳을 지금 저희가 물색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서울시 공원조성과하고 서울시시설계획과, 시설을 변경하려면 협의가 필요한데 조건은 똑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800㎡정도 평으로는 250평 정도인데요 그 부분을 서로 맞교환하는 걸로, 그러니까 보상이 필요없는 거죠. 두 땅 다 시유지 땅인데 도시계획상 가압장 부지 그 다음에 공원용지를 서로 똑같은 면적으로 맞교환을 통해서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세부 추진일정은 저희가 금년 내에 관계부서 협의와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방침 결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관련부서 협의 그리고 하반기 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그리고 빠르면 하반기나 2018년 상반기에 어린이놀이터를 신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진짜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아이들이 갈만한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한 게 청운공원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너무 관심갖고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 지역 안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희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까지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신다니 너무 그런 면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거 하게 되면 언제쯤 시작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계획은 현재 방침도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사실 이번 달에 워크숍이 있었고 급히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거 말씀드렸고 다만 실무적인 협의를 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도 노력을 하고 구가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리라는 판단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내에 방침 결정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기관 대 기관, 말씀드린 가압장 그 다음 공원용지에 대한 교환 부분이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된다면 방침을 결정해서 내년도에 그런 부서간 협의 도시계획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 정리를 한다 할 때에는 이 부분은 서울시의회 심의까지 득해야 됩니다. 의회심의나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 정리를 하다 보면 족히 한 10개월 남짓은 걸리리라고 보고 그로 인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에 실지조정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을 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70~80%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점순위원 70~80% 가능한 거면 거의 되는 거나 다름없죠. 정말 우리 청장님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아동친화도시라든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시기에 어린이공원까지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안전한 곳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월28일 12시23분 감사종료)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박경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주택과장 김덕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