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감사담당관
일 시 2016년 11월 28일(월) 14시0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4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찬용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의정활동 및 사업 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부터 회의중계시스템 IPTV에 의해서 상임위 회의가 각 동주민센터에도 중계가 됩니다. 회의중계시스템은 존경하는 박노섭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최초로 제안하여 의원님들이 함께 2년에 걸쳐 추진해온 사항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하여 국민권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종로구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박찬용 감사담당관께서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감사담당관께서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용 감사담당관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2016년 11월 28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찬용
(일동착석)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희 감사팀장입니다.
양정렬 조사팀장입니다.
이재룡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삼남 도시비우기팀장입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를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전체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께서 하되 해당 팀장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실시된 도시관리국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걸 한 번 저하고 대비하면서 우리 건축담당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용승인이 난 후에 위법건축물로 적발됐습니다. 거기 보면 위치라고 있습니다 위치. 거기 보면 첫 번째 5층, 4층, 지하2층, 3층 또 1~3층 또 1층 옥상, 3층 옥탑 이렇게 죽 내려가면서 아주 지하가 많아요.
그리고 전체 건폐율을 무단으로 늘린 걸로 보이는 1~4층 이런 것들이 보면 지난 6년 동안 531건 중에서 지금 75건이 적발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적발된 것이 우리가 교차 감사를 해서 건축과에서 한 건 이중에서 6건 밖에 없어요. 전부 민원, 진정민원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집을 다 짓고 건축 사용승인이 난 후에 서로의 감정상 문제로 또는 건축비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웃 간에 문제도 있고 해서 전부 민원으로 적발된 겁니다, 6건을 제하고.
이걸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용승인 이후에 만들어진 위법사항. 이거 위치로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은 사용승인 이전에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지하가 지금 여기 뒤에 보면 121㎡짜리가 있어요. 121㎡면 몇 평이 되죠? 35평의 지하가 예를 들어서 절반, 35평이 일반평수니까 그 나머지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지하를 허가받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한 10평을 받았는데 35평을 더 만들었어요. 그러자면 그것은 아예 터파기부터 시작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죠? 곱게 해가지고 나중에 팔 수는 없잖아요? 다 지어놓고요. 맞죠? 인정하시죠?
이런 걸 좀 이제 없애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반복할 겁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 구도시로서의 문제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옛날의 의식과 옛날의 상황에서 조금씩 늘려진 이런 건 참 안타깝고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예외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고가 없으면.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들었으면 법에 따라서 준법정신으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잖아요. 여기 한 번 감사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불법건축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감까지 받았는데 이런 물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연결고리 끊어야겠죠? 그래서 천상 우리 의회가 오래된 이런 것들을, 줄지는 않고 더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정말 이행강제금 받아서 살림하는 구가 돼서는 안되겠다. 이게 약 40억 됩니다 1년에.
이 고통받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 그야말로 정말 준법정신 속에 건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종로구의회가 구에서도 노력하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이걸 전수, 적발, 처벌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개선을 위한 그런 전수조사를 실시할 위원회 구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누면서 다만 정확하게 전부 파악을 해야 하니까 그래야 대안이나 개선점에 대한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심도있게 우리 의회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아까 보니까 인원도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한전 쪽에 일부 정비한 실적도 있고 계속 촉구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이러한 것은 바꿔야겠다 해서 지금 자료로 해서 보내준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좀 그쪽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좀 하고 아니면 있는 거 청소라도 해야겠다 해서 계속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수실태를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한전박스를 덮어놓는다면, 지금 길거리에 보면 온갖 거리에 다 한전박스예요. 그러면 그게 큰 무리가 없을지는 몰라도 가끔 홍수가 진다든지 이럴 때 한전박스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럼 약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전박스가 아닌 것처럼 해서 디자인을 해서 하다못해 시트지라도 붙여달라고 내가 구정질의를 했을 거예요.
예쁘게 즉 말해서 경복궁 사진을 찍어서 시트지를 붙이면 한전박스처럼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쁘게 해놓으면 누가 낙서도 안할 것이고 거기다 뭐 붙이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처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한전에다 어떤 형태로 요청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청한 내용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디자인안을 그러니까 고궁 옆에나 이런 데는 조금 콘셉트를 거기에 맞는 것, 일반적인 것 해서 한번 좀 우리 내년에는 논의를 해서 디자인안을 전문직들이 도시디자인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요구에 매뉴얼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편성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건 한전 쪽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와 별개로 한전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초안은 저희들이 2개 타입을 했는데 이건 우리 과 정도 단위에서 얘기가 그쪽 한전하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건 내년에 꼭 좀 한전에서 이게 너무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하니 개선해달라고 할 겁니다. 실무적인 얘기는 몇 번 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비우기란 말만 번지르르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묘동사거리에서 종로 쪽으로 골목길로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길로 가다 보면 빈 전주가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요청한 지가 4년이 됐어. 빈 전주를 안 뽑는 이유가 뭐예요? 4년이 넘었구먼, 지금 5년 되네. 아무것도 없어요. 전선이, 왜 안 뽑는 거예요? 도시비우기 말을 말든가 도시비우기 했으면 그런 거 확실히 해야지. 말만 예쁘게 할 게 아니고 실천이 중요해요. 언제까지 그거 처리하겠습니까?
그리고 디자이너 저기 사진에 없는데 2개 안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그 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안을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도급 쪽에 부분들이 듣는 거하고 틀려요. 지금 1건밖에 없어요. 종로구에 그런 게 없으면 더욱 좋은 건데 우리가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더 좀 추적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궁은 행정문화위원회로 동의안 제출을 했는지 이게 타당한 거예요? 감사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감사담당관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메모를, 말씀드린 건 꼭 메모를 해주세요. 각 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내가 이 조례를 읊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장에게 종로구와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년 3월 5일 마지막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200명까지 이걸 받으려면 너무 힘든 일 아니에요? 우리 종로구가 너무 과다한 인원을 사인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하겠어요?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인원수가. 인원을 축소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보면 5세대 이상 다수 민원이 있을 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개최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이 모르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그냥 감사원으로 보내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주민이 너무 모를 수 있다, 아까 감사담당관 말씀대로 한다면 감사원 가버린다. 우리 주민들이 감사원보다는 구청이 더 가까웠어요. 구청으로 오는 게 정석이지 어째 감사원으로 갔을 것이다 추정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기능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 조례까지 입력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것 한번 제가 말씀하신 것하고 답변하신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목적은 일단 제하고 기능을 말씀드릴게요. 위원회는 다음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조례에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 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 분쟁의 조정 알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거고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의 설득, 그밖의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개선 건 이건 개정은 2010년 12월 30일날 했어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을 경우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또 올라왔을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현재 기능사항에서 참 좋은 제도적인 사항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있으면 뭘해? 주민이 알 수도 없고 구청에서는 감사원에 갔었을 것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그렇다면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최초 구정질문한 이 전선 전봇대를 우리 구도시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바로 도시정비사업에 이 소규모 부분이 지금 감사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언젠가 내가 업무보고 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종로 전체의 지중화 구도시로서의 정말 골목골목마다 널려있는 공중쓰레기들을 도시비우기 사업의 주 역점사업으로 두면 어떻겠느냐, 내가 건설관리과에서 이걸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잘하고 있어요. 아주 이번에 여러 번 무산위기를 맞았는데 지금 북촌도 열심히 해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 봐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떤 구청장 역점사업으로 만들어서 이 사업처럼 한번 검토해볼 용의 없으세요?
하지만 시범지역부터라도 서서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전이나 기타 업체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 부서의 주관으로 직원들 각 기능부서별 직원들 합동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동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끔 일이 덜 바쁠 때 모여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도 해보고 물론 거기에는 법 제도적인 부분과 재원적인 부분, 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연구동아리도 만들어서 같이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가, 다시 말하면 이거 예산 얼마 들까 하면 한 5,000만원 들겠는데요? 이게 예가야. 예산 책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예산이 올라오면 그거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나면 나중에 보면 별로 안 남고 그 돈을 거의 다 써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어떤 얘기를 가끔 듣냐 하면 저거 하는데 무슨 돈이 8,000만원 들었냐?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그만큼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만한 돈이 들어갔겠지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내년에는 예가 설정과 그리고 그 입찰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볼 의향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서울시하고 자치구 11개구가 이미 준비를 하고 올해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력 1명만 충원이 되면 바로 준비를 하려고 조례안도 초안을 해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약자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은 좀 실적이 없어서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고 조례로 만들겠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건 내년 3월 되겠네요?
그런데 심한 경우는 아닌데도 아동학대 부분은 아마 내부자들이 민원인이 돼서 그거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2건 있었습니다.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좀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 제3조제1호에서는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구 거주여성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 19세부터 성인이죠?
그래서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나이를 이유로 재화, 용역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하자면 성남시에서 아마 통반설치 조레에 대한 유사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만 20세를 19세로 하고 50세는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처럼 60세로 해도 지장이 없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적인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재활용센터 소송관련 사항 말씀하십니까?
○박노섭위원 소송부터 다 현재 일어난 사항까지 설명을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진행 중인 사항들은 감사에서 보통 감사 진행은 안 하고요 한 2~3년 주기로 패소사건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따로 모아서 분석을 해서 조치할
○박노섭위원 왜 시작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얘기를 해보시란 거지.
○감사담당관 박찬용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거까지
○박노섭위원 찾으려 애쓰지 마시고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우리 재활용센터 문제가 시작됐죠? 그건 기억하고 계실 수 있죠? 제가 아까 행정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예산을 얼마만큼 절약했습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재활용센터의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이만한 돈을 낭비하는 사항이 벌어져요. 약 2억이 이게 시초가 2006년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왜 감사담당 쪽에서 그런 감사를 못 했는지 그냥 등한시했는지 이건 주택과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건설관리과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50평 사용하다가 100평으로 늘려버렸어요, 화재가 나 가지고. 100평으로 늘렸으면 이만한 규모가 켜졌을 텐데 이걸 확인을 못하고 변상금을 물게 되는 거예요, 캠코에서. 어떻게 된 거죠? 캠코에서 구청에다 이관시켜줬어요. 구청에서 일단은 캠코에서 빌린 겁니다. 이 터를,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걸 재활용센터 운영하는데 빌려준 거죠. 그죠?
그러면 캠코에서는 종로구청에다 변상금 부과청구를 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그렇습니다. 부과를 한 거고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구상 후 청구를 해야 되겠죠. 순서가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재활용센터 그 친구 이름이 뭔지? 구 뭔데, 이 친구는 약삭빠르게 안 내도 된다라는 걸 가지고 종로구청에다 소송을 해서 일단 이 사람이 빠져 나갔어요. 이차적으로 지금 종로구청이 캠코하고 부당하다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감사관 쪽에서 이게 장장 몇 년입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답변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죄송합니다. 일상적인 업무가 감사라는 게 보통 사후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잘못되고 잘된 부분을 가지고 주로 하는 게 감사의 기능인데 소송이 지금 캠코하고 청소과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변상금 부분을 과연 종로구가 책임을 질 부분인지 수탁받은 부분들이
○박노섭위원 시작부터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게 했느냐 이거죠. 시작부터 이 사람이 화재가 났어. 그래서 이걸 업소를 늘려버린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옆에 한 동을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 관리를 왜 못했느냐는 거죠. 보고를 못 받았느냐는 거지. 종로구에 즉 말해서 청렴 일등구 이런 것 때문에 못 한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장장 몇 년간 사용을 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될 거 같고요, 어느 과가 됐는지 문제 된 과에다가 무슨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과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이 많은 세월 동안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 서운하겠지만 감사담당관이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박찬용 감사담당관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자부터 감사담당관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미래가 어쩔지 모르겠다는 이거죠. 대충 지금 소송사건만 알고 계시지 시작부터 일어난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느 쪽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도 제대로 감사하기 어려운데 이런 사진 찍어서 무슨 우리한테 얘기하고 뭐하고 할 여력이 아니에요. 행정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많아. 전 과가 조례 위반하고 말이야 실천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 그런 구청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에 관계 없는 겁니까? 감사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보통 쟁송사건은 쟁송이 어느 쪽이 책임이 되든 간에 판결이 나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패소사건
○박노섭위원 미리 예방을 해야지 무슨 소송사건 일어난 뒤에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예방 차원으로 하려면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여성평가단 각 국으로 주세요. 왜 감사관에서 그걸 관리합니까? 각 국에서 관리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그런 걸 관리할 시간이 없는데 이런 행정도 지금 관리를 다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행사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어느 쪽에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 깊이 새기고 업무에 좀 예방 쪽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챙기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담당관은 행사부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구청장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행사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행정이 돌아가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하세요. 세상에 법도 없는 일을 만들어서 지금 조례도 만들지 않았는데 엉뚱한 행사를 해놓고 그 행사 되고 난 뒤에 지금 조례 만들어서 해주세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례도 없는 일을 해놓고 이제 조례를 만들어 이게 행정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조례가 있어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해야되는 거죠. 그게 정석이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비정석으로 하고 있는 거죠. 행동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 상당히 많아, 지금 각 과에서. 그걸 감사담당관 계신 분이 그것도 하나 감사를 못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해야죠.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와. 여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한 거 다 뽑은 거야, 그런 지적 하나도 없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최순실 욕할 게 아니에요. 그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계신 분들이 순서를 해줘야 돼요. 잘못된 건 청장님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만약에 조례가 없는데 어떤 행사를 진행해버렸어요. 예산을 갖고 이럴 땐 패널티를 먹여야 되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순수하게 행사성인지 사업성인지를 봐 가지고 행사성 중에는
○박노섭위원 서론하지 말고 그거 필요 없고 뭐 서론 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건 패널티 먹여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기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우리 직원들 다 사랑하고 다 안고 가고 싶은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구민이 준 예산이에요. 구민이 다 피로 저기한 예산을 갖다가 행동부터 취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종로구 법이에요, 조례가. 종로구 법을 위반하면서 일을 마구잡이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해소를 시키고 감시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각 과에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 일어나면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전체 똑같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계신 분들은 꼭 좀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평가서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주민이 참여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평가서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평가서 없어도 되는 거예요? 참여예산은, 그거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주민참여예산은 일단 확정이 되면 기능부서에서 사업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슨 민간단체에 갔다든가 이런 경우는 평가서를 받습니다. 민간이전이 됐다든가
○박노섭위원 민간이전된 거
○감사담당관 박찬용 주민사업 중에 그렇게 되는 게 있는지 제가 깊이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우리 실무 과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 성격이 예산과목상 성격이 민간단체에 가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오는 거라면 평가서가 있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민간단체에 이관된 예산은 평가서가 분명 있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그리고 우리
○박노섭위원 그런데 답변이 모호하게 답변을 해요. 평가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그냥 답변을 피해가려고 평가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복지지원과입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예산을 썼으면 소규모 예산이야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벌써 몇 천 단위 정도 가면 예산 사용했을 경우 평가는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 더 한발짝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은 만약에 이 예산은 성과가 별로 없어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 예산은 잡을 필요가 없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가서가 없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저희들 감사 때 그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민간행사 민간사업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한 3년 정도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하든지 조정할 필요가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제출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정기감사 때 지적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꼭 하세요. 왜냐하면 행정 보기도 바쁜데 감사관에다 무슨 행사부분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힘들지 않겠어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방금 우리 박노섭 위원이 지적했듯이 종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박노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보조금 특히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과연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데 쓰이는지 저희들이 계속 감사 때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감사팀장이 보조금 담당들 전부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평가서를 반드시 내도록 하라는 별도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서 지적을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행복조례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제 의회에서 아주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폐기됐습니다. 주민조례가 폐기됐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당히 자제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했고 나름대로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예산이 나와요. 저 역시도 보기에 지금 금년에 예산 신청이 또 들어왔어요. 뭘 지금 직원, 팀장 두분이 인건비만 해도 2년 동안 우리 구민의 혈세로서 상당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취지도 온당한가? 또 실행하는 업무상황도 온당한가? 한번씩 감사과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감사가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이 많은 업무에 한계가 있고요 또 실제로 업무가 종료된 사후가 감사가 주로 그런 사항에 치우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 구청장 직속인 감사담당관의 활동상황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때로는 이 문제점을 제시한 거고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아까도 말한 행정분야에 그런 단체비용 지원이 온당치 못하게 나간 부분이라든가 이번 감사기간에 우리 건설복지나 나온 부분들 한번 검토해보세요. 검토해서 그건 우리 의회에서나 다룰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건의는 필요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 그리고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각 국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다음 연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또한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란 점을 이해하여 이번 감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2월 2일 열리는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결과는 추후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시고 오늘은 직접 감사를 실시해주신 위원님들의 강평 소감 및 당부사항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섭 전 운영위원장님부터 강평을 부탁드립니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감사담당관님! 아무튼 2017년도는 더욱 활기 넘치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개인 박노섭이 아닌 우리 종로구민이 말씀하신다는 걸로 받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 박노섭이가 아닌 주민이란 생각을 가지시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2017년도에 더 행복이 넘치는, 활기 넘치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모두 다 더욱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단 말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위원!
○경점순위원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감사담당과장님까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들께도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올해 열심히 해준 만큼 내년에도 함께 국장님들과 의원님들이 힘을 합치면 종로구가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만큼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더 건강하셔야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복 위원!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복지환경국장님 연 이틀 간 전례없이 감사에 임하느라 여러 가지로 마음도 편치 않았을 걸로 생각하는데 구민들로부터 감사권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개인적인 이런 거 없이 단 하나 개선해가야 된다고 판단되는 건 같이 개선해가자는 뜻에서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중점 논의되는 게 복지환경국에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렇게 됐는데 내일의 종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고 좀 더 잘 되는 우리 종로가 되기를 노력해주십시오. 국장님들! 이것은 적나라하게 다 얘기 못 했어요. 알고 있는 걸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최대한 할 수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안하셔 가지고 이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산결산이 남았는데 아무튼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감사담당관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수고도 많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진행만 했지만 세 분 국장님도 고생들 하셨지만 특히 복지환경국장님 이틀 간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더 빠르고 신속한 행정감사, 앞으로 안건심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는데 잘 의논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은 행정감사가 끝났습니다. 마음이 가볍고 그렇네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구의회나 집행부 모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서로 모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박경수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찬용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