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2016년 11월 25일(금) 10시02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의정활동 및 사업 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부터 회의중계시스템 IPTV에 의해서 상임위 회의가 각 동주민센터에도 중계가 됩니다. 회의중계시스템은 존경하는 박노섭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최초로 제안하여 의원님들이 함께 2년에 걸쳐 추진해온 사항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종로구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안전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들께서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를 하시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위원장 이미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올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순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홍재 도로과장입니다.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입니다.
박영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남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되 안전건설교통국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하되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김진수 국장님 이하 5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일선 현장에서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복지환경국 감사에서 초유로 이틀간에 걸쳐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1,300명 종로구청 직원 여러분이 바로 우리 종로구를 위한 행복이끄미들이다. 따로 단체 만들지 말고 우리 구청장님부터 1,300명의 직원들이 행복드림팀이 돼줘야 한다. 단체 만드는데 돈 들이고 또 오해받고 하실 필요 있느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도로과에서 있었던 사연을 우리 의원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실제 사안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도로과나 건설관리과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를 제가 실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바로 우리 종로구민의 행복을 이끄는 행복드림팀이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이번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목적이 있겠으나 본 위원은 여러분들의 예방과 개선을 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조세일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북촌 지중화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번 고비를 넘겼는데 최종적으로 그래도 거의 포기단계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 그 난관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먼저 수고 많았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집착 또는 정말 열정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문제가 됐던 도로점용에 대해 가지고 우선 우리 종로구는 구도시라서 기부채납 받지 못한 곳곳의 도로가 아주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우리 종로구의 골목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점용료 문제로. 20년이상 사용한 도로에 대해서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예전에 그 도로가 도로로 형성될 때 과정을 택지를 분할하거나 건축하거나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한 게 확실한데 확실한 걸로 밝혀지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명확치 않은 거 이럴 경우에 일부 패소한 사례가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부분 거의가 옛날에 집장사하는 분들이라든가 하나의 토지를 갈라서 집을 지으면서 그 집 지은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내놓은 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사실상 그런 도로들이 많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요, 전부 그런 도로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것이 기부채납이 됐어야 된다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미 그 목적이 도로가 내놓은 의도는 기부채납을 한 것이라는 것이 명확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앞으로 이 수많은 골목을 어떻게 정비할 겁니까? 심지어는 그 골목에 주차장 만들어서 영업한다고 그러잖아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나와 줘야 정리가 됩니다. 예산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관리과도 그렇습니다. 도로점용 이 부분은 뭔가 확실하게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신도시야 아파트 짓느라고 정비가 다 됐지만 우리 종로구는 구도시라는 그 어려움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 다섯 분이 동아리 만들었습니다. 방법은 이제는 세수는 나올 데가 별로 없고 바로 이런 문제도 특구지정 요건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로주민들이 사는 주택가에 지중화율이 타 군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수치는 좀 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종로구가 서울시내에서 2등으로 되어 있어요. 중구가 1위이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중앙정부나 문화재나 서울시가 필요해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지중화를 해야 하는 곳이 25%가 넘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는 곳하고는 전혀 목적이 틀린데 왜 종로구로 그 프로테이지가 합류되냐 이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대로변 같은 경우에 지중화율이 좀 높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그래서 주택지역에 지중화를 하는데 항상 그 프로테이지 때문에 뒤로 밀리고 그런다 이말입니다. 이걸 확실히 정리해서 여기에 대한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음 인사동에 택견하는 곳이 있어요. 그 곳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들어가는 입구에 노점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행사를 하는데 큰 지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들어가는 양쪽에 전부 노점상이 들어찼어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행사가 아주 초라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경과와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거기가 예전에 대로변 노점을 정리하면서 인사동 쪽으로 들어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북인사마당 쪽 인사동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저희들이 전체 노점없는 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노점들이 내려오게 됐고 또 그러면서 그 안쪽에다가 일부 정도만 허용을 했었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저희가 정비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확장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해 가지고 저희가 노점을 거기뿐이 아니고 이번에 화신맛거리 정비하느라 상당히 애를 먹고 고생을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탑골공원 주변에 있는 타로 노점, 동묘 쪽, 창신동 쪽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일거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이 택견 있는 곳도 저희가 정비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금년에는 도저히 힘들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우리 노점상관련 팀장님 이 자리에 계신가요? 오셨으면 일어나 보세요. 제가 보니까 팀장님이 굉장히 열의가 있으세요. 아주 사명감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북촌도 아주 잘 정리를 해줘서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촌은 지금 인사동하고 틀려서 애지녁에 아예 초기부터 단 하나도, 허용이 되면, 하나 생기면 2개 만들어지고 3개 되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도 순찰과 이런 것을 해서 철저하게 북촌에는 애초에 우리 길거리 노점상이 막 생기는 것을 그때 우리 종로구 문화관광 사무국장 할 때 그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북촌에 문화관광협의회.
그 협의회 회원들하고 구청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단속을 했어. 싸워가며 직원들은 싸우기 힘드니까 주민들이 같이 싸웠지. 그래서 처음에 막아내긴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지금처럼 그나마 잘 된 것은 아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잘한 일이다. 그래서 향후에 잔존할 수 있는 것과 절대 그걸 못하도록 북촌에는 어떤 노점상도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걸로 삼아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수 국장님, 건설교통국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아직까지 파악은 다 못하셨죠? 다니긴 많이 다닌 거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현장도 같이 다니고 실정을 다 파악했는데 웬만한 건 다 파악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김진수 국장 부지런하기로 유명하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같이, 임순만 과장님,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노점상 허가된 데가 어디 어디 있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노점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노점하고 특화노점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허가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뭐 허가 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저희가 점용료를 받기도 하고 변상금을 받아 가면서 그게 실질적인 허가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특화노점이 7군데 일반노점은 창신동 왕산로 동묘 벼룩시장 쪽 그리고 인사동 쪽 이렇게 몇 군데 산재돼서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허가를 내준 노점상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장사는 그대로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지역이나 품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생계벌이는 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시민 보행에 불편을 조장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노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거 같아요. 흥인지문에서 동묘역까지 항상 말씀드려도 그대로 있어요. 그 대신 종을 하나 그려줬다든가 뭐 그런 건 보긴 했는데 조금도 변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허가구역으로 좀 정비를 해줬으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 많이 다니셨겠지만 보행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펴놓고 해도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노점상에 가서 오뎅을 하나 먹더라도 깔끔한 맛이 나면 많이 달려들 텐데 그냥 쭉쭉 그냥 지나가는데 불편만 주고 그분들한테 내가 여쭈어봤어요. 생계비는 되느냐? 죽지 못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걸 좀 개선할 점을 연구 좀 해달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거 같은데 어떻게 좀 할 의향이 없으세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 노점이 있는 것을 1개 정비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필요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일단의 전체적인 현황을 본다면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15년도까지 1년 동안 7개가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종로에 그 다음에 금년에는 지금 69개까지 줄였습니다.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우리 정비팀장의 노고를 치하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노점을 일시적으로 이쪽 저쪽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이라든가 어떤 줄이기 위한 계획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반발도 너무 심하고 해서 저희도 꾸준히 대화나 설득을 해 가지고 1개 지역씩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오랜 시간의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금년에는 화신 맛거리를 정비하는데 정말 온힘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주력하고 하다 보니까 또 내년에도 당장 현황으로 떠오른 게 탑골공원 옆에 타로노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신동 지역이죠. 창신동 지역은 사실 예전부터 추진이 좀 됐었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소득이 많이 있거나 한 사람은 배제도 하고 또 기준을 둬 가지고 조례에다 기준 같은 것을 둬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는데 항상 서울시에서 조만간 조례가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는 것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이제는 정말 거의 좀 마무리 단계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완료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좀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정비를 시킬 건데 특히 창신동 쪽은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사람은 워낙 많은데 노점이 넓게 펼쳐지고 하다 보니까 좀 큰 문제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창신동 지역 노점도 박스화하는 우리 가로판매대 같은 걸로 해서 한번 현황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창신동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장기간 영업을 안 하면서 노점 매대가 방치되고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 노점들도 금년에 상당히 많이 제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1개 제거하는데도 굉장히 저항이 심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갠가 7갠가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수고하셨는데 왜냐하면 내가 노점상을 줄이라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좀 우리 관에서 그걸 배치하려면 그 사람들도 장사되게끔 해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ㆍ과장님도 다녀보셨지만 기왕 시커먼 마대 포대로 뚤뚤 감아서 그냥 놔둔 것이 수두룩하잖습니까? 왜 안 하느냐 하면 생계비가 안 나와요. 그리고 노점을 버릴 수도 없고 이래서 내가 하는 것은 우리 청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들어가도 노점 장사하는 사람들 몇 %, 우리 구에서 몇 %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가판대 새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그것도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하죠? 지금은 노점상 하나에 10평 되는 것도 있고 상당해요. 그렇다고 장사가 잘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그림만 중국 여행자 한분이 중국에도 이런 거리는 없대요. 그런 말씀 들을 때 대한민국 종로에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우리 구에서 한 50%를 하든가 몇 %를 하든가 그쪽에서 돈이 없을 걸로 믿고 있는 사람은 많겠지만 없는 걸로 믿고 이렇게 혜택을 해서 가판대나 이런 걸 좀 깔끔하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왕산로 지역인데 거기에 노점이 양쪽으로 남측, 북측 합해서 120개에서 1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 지역에 가장 현안의 문제점은 낮에 장사를 하고 밤에 리어카를 보관소에 갖다둬야 되는데 그 리어카보관소가 없다는 게 가장 맹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방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역에 또 지역구시기 때문에 상권활성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상당한 부분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생리상 아무리 물어봐도 먹고 살만하다, 장사가 잘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상인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내면적인 말씀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선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본인들이 지역에 어떠한 콘셉트와 어울리는 메뉴라든가 품목을 잘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쪽 지역에 왕산로 여건은 지금 공교롭게도 동남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활 여건이 되는 분들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그런 외국인이 많이 와 가지고 물건을 흥정할 때 보면 굉장히 싸게 아주 저가에 가격을 요구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품목 선정을 잘 해야 되겠고 아까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매대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의 어떤 종로구에 노점 정책이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판대를 규격에 맞는 미관에 맞는 가판대를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매칭으로 상인들하고 매칭으로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줄 경우에는 나중에 소유권 문제가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다툴 수가 있고 또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된다면 시비라든가 구비의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가 아주 좋은 그런 고품질의 디자인과 품질로 매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저가로 해서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향후에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노점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계획 가지고는 안 돼요. 국장님, 또 1, 2년 하다 보면 다른 부서에 가서 내가 그런 말 언제 했든가 싶어 가지고 이것이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임순만 과장님처럼 건설관리과에 몇 년간 계셔야지 하여튼 국장 될 때까지 계세요. 계셔야지 조금 뭐 알려고 그러면 바꿔버리고 그리고 뭐 대책을 세워놨다 그분이 다른 부서로 가버려. 그러면 또 날아가고 그리고 노점상 내 이거 하나 할게요.
우리 종로구 땅에 우리 종로구민이 정말 생계가 힘든 사람들이 나와서 할 수 있게끔 가판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임대를 주든지 같이 매칭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는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자료 좀 주시면 우리 구에서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거 하나도 안 되죠. 정말 거기 갈 때마다 사람이 양쪽으로 왔다갔다 그 넓은 거리에 왔다갔다 하면 7, 8m 하는 보도에 노점상이 6m, 5m를 차지하고 있으면 보행자들이 날마다 부딪혀요. 나 여기 먼저 수술한 데 또 부딪혀서 혼났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좀 금년 안에 지금 예산안 편성 안 되지만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추가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금년 중으로 조치를
○이재광위원 서울시 조례는 믿지 말고 종로구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지금 저희가 화신 맛거리 정비했다고 아까 보고드렸었는데 거기에 기존에 45명이 권리를 주장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박스화 시키면서 정리하면서 인원을 대폭 줄일 겁니다. 그거 줄이면서 거기는 실명제를 실시할 겁니다. 사실상 노점실명제가 유명무실하고 있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가판대 같은 경우는 실명화 해 가지고 가판대는 지금 자기 운영자 증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노점실명제를 화신맛거리에서 이번에 추진해 가지고 재입점할 사람들을 선정하면서 재산규모까지도 좀 확인하고 해서 거기가 좀 입점자를 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판대를 만드는 비용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가지가 뭐 건설관리과장처럼 오래도록 있으면서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노점 정비팀장 자리가 전문직 자리로 이번에 직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간 사람은 그 업무가 제대로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놨는데 우리 정비팀장이 승진할 때까지 있으면서 노점 정리 정말 기존에 팀장님들도 열심히 잘 했지만 지금 팀장처럼 노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왕산로 노점도 말씀하셨는데 방금 메모를 넘겨주네요. 13개소 금년에 정비했고 특히 숭인사거리 주변에 대형 포장마차 4개 그거 없애고 하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지역은 지금 내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메모가 넘어왔습니다. 금년에 이렇게라도 그리고 조례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 조례 거의 다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화신맛거리가 새로 입점자들을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좀 무리일 거 같고요.
○이재광위원 그리고 이 줄이는 거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바라는 거죠. 하여튼 팀장들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이 서보라고 해서 인사도 했는데 하여튼 노고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왕 민원처리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부딪쳐서 싸워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 말씀처럼 금년에는 시간이 다 갔으니까 어렵겠지만 내년 봄에는 거리가 깨끗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정 그게 빨리 안 된다면 노점 리어카라고 그러나요? 리어카를 고칠 수 있도록 깔끔하게 보기 좋고 거리에도 그런 걸 잘 만들어놓으면 아, 이거 잘해놨네 하고 기분 좋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걸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5개월 되셨다고요? 건설교통국장을 해 보시니까 어때요? 업무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자리가 굉장히 보람있고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일정한 일을 하고 나서는 결과가 주민들한테 바로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생각하지 못 했던 지상부 아스팔트 윗부분 물론 공중은 별로 없습니다만 지상부분의 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지하부분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다.
특히 옆에 있는 윤주영 과장이 추진하는 하수관로 정비 문제 이건 진짜 냄새나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전에 위협을 받아 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수관로에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또 실제적으로 피부에 안 닿지만 수해가 난다거나 우기 때 보면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좋은 생각하셔서 더 좋습니다. 아무튼 2016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잘 했는가, 세입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했는가 하는 이런 게 감사가 되겠지요. 우리가 전문 감사관은 아닙니다. 의원으로서의 우리 구청의 세입세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안전하게 잘 정리가 됐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게 감사지요.
그런데 어제 약간 이상한 소리를 좀 들었어요. 의원들이 우리 직원들 너무 씹는다 하는 이런 용어가 들렸는데 이건 우리가 직원들을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 과정이니까 불편하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소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어제 복지국이 약 이틀 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박노섭이 앉아있긴 하지만 종로구민을 대변한다라는 생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편하더라도 소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통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전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6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항에서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한다. 70조 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6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춰두고 다음 각호 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다 갖고 계시겠죠? 안전치수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과. 자료가 있는데 자류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하자보수법령 그건 익히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총괄적으로 우리 구의 경리관은 재무과에 계약팀이 있어 가지고 하자가 만료되기 전에 총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자관리를 하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공문을 해서 각 부서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자검사만 제대로 하더라도 별도의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절감에 기여가 된다. 또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혹시 별도로 하자검사에 대해서 자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요구를 하셨나요?
○박노섭위원 요구했어요. 했는데 지금 4개 과에서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현황 제출, 정기하자검사 실적 이 부분을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이걸 우리가 봐야 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 지금 과장들하고 얘기된 건 뭐냐 하면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그쪽으로 통보가 갔든지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계약팀에서 총괄적인 그 내용이 있어요. 그쪽에서 된 걸로 아는데 저희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안 갔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 과로는 하자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신 건 아마 재무과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에 의해서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씩하고 하자기간이 공사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안에는 법률에 의해서 하자검사를 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 보수를 시행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2년의 하자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증금은 시행사가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4개 과의 하자보수가 재무과에 있다면 빨리 자료요청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현황, 정기하자검사 실적
○도로과장 이홍재 그건 각 부서 공사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두 가지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책자 631쪽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매년 보면 행정소송이 각 과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패소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패소를 하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분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받았다고 했을 경우.
지금 보면 원고승소가 많고 그런데 이걸 잘 파악해서 과태료 부분을 청구해야 될 텐데 너무 무리하게 청구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 우리 법률자문위원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법률자문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과태료 발송을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좀 검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송사부분이 자꾸 발생된다는 건 그리 반갑지 않지만 없게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보편적으로 원고 승소가 많아요.
구청이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망신당한 거 아니냐? 법률변호사까지 있으면서 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싶어요.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구민들하고 민원 관계로 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융통성을 기하고 봐달라는 그런 입장에서도 봐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박노섭위원 일단 과태료 먹이고 보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차라리 어르신께서 소송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패해야만 이걸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위생업소, 보건소 업무인데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을 피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봐드릴 수 있다. 아니면 부과 안할 수도 있다.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하다 보면 패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도로점용허가 연장이나 변경 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네,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연장 건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에는 건물이 점유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도로점용허가도 하잖아요? 그런데 허가일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수는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금년 295건이고 연장은 금년엔 없었고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가 허가대상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2005년도나 2006년도 정도에 들어가서 연장허가 할 수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만료가 돼서 연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게 295건입니다.
○박노섭위원 2016년도 만료되는 건수?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건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에서 확인해서 준다는 게, 그거 하나 정리 못 해가지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알기로는 꽤 있어요.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좀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점검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연장을 하지 않고 점용료를 계속 부과한다든가 이러는 건 맞지 않단 말이에요. 계약이 있으면 계약이행 부분을 정확히 지켜줘야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고요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그렇게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박노섭위원 아니 계약했는데 계약기간이 지났어. 그럼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몇 건이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과장님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담당자 되는 분들은 정확히 과장님께 얘기를 해줘야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사실은 그 건수가 몇 건인지까지는 제가 워낙
○박노섭위원 보고를 못 받으니까 그런 거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보고는 받았는데요 숫자에 대한 개념이 제가 부족해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전체 사용허가 건수가 5,013건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거고 연도별로 계약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만 쓸 건지, 또 쓸 건지,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거와 관련해서요 2012년도에 추인허가 한 다음에 3년이 도래되어서 2015년도에 저희가 갱신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건수가 좀 많았던 건데요 2015년도에 했으니까 2018년도에 또 갱신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저희들 현재 조명허가 해준 거에 대해서는 100% 다 갱신허가 하고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허가 받지 않고서 사용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반적으로 다 됐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데가 있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또 뭐 누락됐는지
○박노섭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라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자료를 나도 봐야 되겠지. 다음에 노점 실명 표지판 부착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한 거 있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일반노점에 대해서는 아직 실명표지판 부착 사항은 해놓은 게 없고 실명표지판 부착은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 거기에는
○박노섭위원 가판대는 뭘 갖다가 가판대라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서울시에서 도로변에 보면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가로판매대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가판대, 가판대 그러는데 가판대는 예전에 서울시에서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분들에게 허가를 내준 판매대거든요.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 것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우리 구 거는 아직 부착 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안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런 걸 앞으로 실명제화 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800개 업소에 노점 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하겠습니다 라고 1,200만원 예산을 들였어요. 어떻게 하나도 부착 안 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작년도에 대학로하고 창신동에 137개소에 대해서 노점 실명표시판을 제작해서 부착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편성은 했었는데 아직 실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표시업소를 이제 실질적으로 창신동 같은 경우 창신동이라든가 일반 노점이 사실상 수시로 많이 좀 알게 모르게 자기네들이 음성적으로 노점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례를 아까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례 추진되면서 거기에 실명제를 확실하게 집어넣고 그리고 제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조례가 제정될 걸로 보고 그래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바로 실시하기에는 부담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은 이 자리는 감사자리예요, 자리가.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답변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의원 앞에서.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면서 답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업무는 업무예요. 지금 말씀도 안 맞잖아요. 2014년돈가 내가 조례부분을 얘기했어요. 강동구 조례가 있는데 왜 종로구 조례를 못 만드느냐? 서울시 조례를 만들고 있어서 서울시 걸 따라서 하겠습니다 했어요. 내가 거기서 더 우기지는 않았어. 강동구는 서울시 없어도 만드는데 왜 종로구는 못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서울시에다만 의탁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답변해봐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보려고 거의 다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놓는 과정에 그게 작년 말쯤에 저희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시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시가 만들어진 거에 따라서 저희가 바꿔야 될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시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걸 너무 무시할 수도 없고
○박노섭위원 고치면 되지 개정하면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래서 조만간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추려고 했었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뤄진 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시하고 해서
○박노섭위원 아까 과장 답변이 조례가 없어서 부담스러워서 부착을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 잡은 것도 기억을 못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왜 부착을 했냐고? 답변이 안 맞잖아요. 함부로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알면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셔야지 뭐 그냥 의원들이 바봅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잘 토론해 가지고 앞으로 감사가 되든 업무보고가 되든 예산이 되든 함부로 답변하지 않도록 토론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노섭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반갑습니다. 경점순입니다. 지금 좀 전에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대한 건은 박노섭 위원장님이 지금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전부터 말씀하시던 건데 지금 우리 임순만 과장님께서 조금 실수를 하신 거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경점순위원 그것은 꼭 우리가 서울시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가 다른 데보다 먼저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서울시가 꼭 해야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 그건 무리한 거 같고 앞으로는 우리 종로구도 뭐든지 일등할 수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할 수도 있고 하다가 보면 그게 안 맞을 때는 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는 꼭 조례를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저는 필운대로 지중화 그거에 대해서 신청 좀 하려고 그랬는데 조례에 대해서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지금 필운대로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옥인동까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필운대로 사업은 저보다는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도로개설과 연계돼 가지고 또 거기가 주차장 연계되어 있고 해서 도로과장님이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운대로에 주차장하고 지상부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기본이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기본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지상부분에 설계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주차장 들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에 병행해서 한전지중화도 같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가 되면 내년 연초쯤이면 주차장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차장구간은 도로과에서 병행해서 한전지중화를 하는데 그 외의 구간은 건설관리과에서 한전하고 수탁계약을 해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천교시장은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거기는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사실상 예산도 편성했던 예산이 반납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다면 다시 예산편성부터 다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전에서도 거기 시장 도로폭이 좀 협소하고 해서 한전에서 난색을 표했었고 또 거기다가 워낙 음식점들이 많이 좀 분포해있다 보니까 지상기기 놓는 위치 때문에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해 가지고는 사업추진 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냥 위원님께서 같이 추진해보도록 노력해보겠다 라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가 지금 종로구에서 제일 먼저 하기로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사실 그랬었습니다.
○경점순위원 처음에 결정났었잖아요.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물론 지상기 놓을 데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하면 해주겠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아니라 상인들이 약간은 반대를 하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상인들이 문제죠.
○경점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민들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그걸 해야지 왜 상인들 말만 듣고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밤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자 얘기들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없으시거든요. 꼭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지중화가 좀 어렵다 싶으면 한줄 묶기 할 때 물론 금천교 시장도 중요해요. 거기가 제일 중요하고 골목에 보면 완전 거미줄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마무리를 기왕에 하실 때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가능한가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중화사업을 정말 지역에서 원해서 필요로 한다면 그 부분은 일단 상인들이 앞에 특히 음식점들이랑 상인들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좋다면 어떤 어느 장소에 지상기를 놓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이의 제기 안 하는 걸 전부 찬성하는 그런 서명 같은 거 하나 받고 그래서 나중에 공증까지 써 가지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면 그게 어디 설치될 지는 자기들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해서 이의제기 않기로 하고 그런 게 있으면 결국 돈 문제가 되겠죠. 예산문제요. 그 사업이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오니까 막 추진되고 있다가 이제 접는 단계에 있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
그런데 뭐 그런 문제 그때 당시에 사실 접은 이유도 또 한가지가 이제 예산부족이 제일 컸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때는 예산보다도 필운대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걸 하겠다고 해서 이게 뒤로 미뤄진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필운대로는 서울시에서 그쪽 전체적으로 한옥역사문화도심과에서 그게 사업명이 뭐죠? 역사문화거리 하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은 거였거든요. 물론 거기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경점순위원 하게 되면 같이 해야 예산도 덜 들어가고 한데 그걸 먼저 하고 저걸 나중에 하겠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리고 금천교시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치구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필운대로 같은 경우는 전체 시비로 하고 그렇게 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한다면
○경점순위원 금천교시장도 전체 구비는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물론 거기도 한전에서 50%, 서울시에서 25%, 저희가 25% 그런데 저희가 25% 대는 비용도 상당히 크잖아요. 지중화사업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 종료된 건 종료된 거니까 그건 인정하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 지중화사업을 다시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추진해보는 방법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중선 한줄 묶기 말씀하셨는데 공중선 한줄 묶기도 의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자치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KT 여러 가지 통신사들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저희들이 회의소집을 합니다. 회의소집 해서 공중선 한줄 묶기를 얼마나 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이번에 주관과를 선정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끝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교시장과 그 주변 골목길도 금년 연말쯤에 내년도 공중선 한줄 묶기 사업을 할 데를 공중선 정비할 곳을 물량파악을 할 겁니다, 통신사들이 모여서요.
그래서 그 물량파악 할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지역도 와서 잘 좀 검토해볼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도 민원인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집이 3층짜리 집인데 2층하고 3층은 창문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만약에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도 그런데 그 앞에 바로 전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창문 바로 앞에가, 그렇다고 지금 창문을 지금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도 몇 번 민원을 넣었었어요. 두 번, 세 번 넣으니까 나중에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셔 가지고 그걸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서 해주는 것보다도 지역주민이 민원을 넣었을 때 빨리빨리 해주면 너무 좋을 거 같은데 그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왜 의원들이 얘기하면 금방 되는데 본인들이 얘기하면 왜 빨리빨리 안 해 주느냐 그래서 그게 너무 차례가 밀려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금 옥인동 그리고 누하동, 누상동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어차피 장소를 정할 거잖아요. 한줄 묶기 하시려면 다세대라든가 공공주택이 많은 데가 그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한번씩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어서 해주시면 요즘에 우리 국장님 엄청 많이 뛰어다니시던데 국장님도 제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발로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좁은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발로 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몰라서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요즘에 김진수 국장님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발로 뛰어다니는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국장님 뛰어다니듯이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분들 많이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발로 뛰어서 많이 애쓰시는 거 아는데 지중화는 어려운 골목골목은 한줄 묶기라도 해서 주민들이 이사 다니고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중쓰레기 그걸 좀 종로구가 다른 건 지금 깨끗해요. 정말 거리고 뭐고 엄청 깨끗하고 좋은데 공중쓰레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한숨 쉬고 있거든요. 그게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분들이 기왕에 일 하시니까 힘이 들더라도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아까 임순만 건설관리과장님,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아까 자료가 왔어요. 도로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왔는데 271건을 연장을 하겠다고 발송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저는 2016년 전 것까지 분명히 질의를 했었어요. 2015년도, 2016년도를 얘기했는데 매년 이 많은 건수의 매년 몇 건씩이라도 될 거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없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올해 것만 얘기했다면 문제가 달라요. 2015년, 2016년 연장된 건수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좀 참고로 이런 게 있을 때는 내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면 직원 불러서 그거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요청 주셔서 고맙고요 자료요청이 왔으니까 얘기는 해드려야 되잖아요.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오전 중에 우리 건설관리과 끝내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하시는 건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죠. 북촌지중화 최초 우리 의회가 저를 비롯한 의장님 그리고 이 안에 계시는 분들도 한전부터 협의를 시작한 게 2년 됐는데 지금 여기 문서에 보면 서울시장님이 요청해서 한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서울시에서 한전이 우선 대상자 점수미달로 우리 북촌이 제외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비롯한 의회가 움직여서 그것을 번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났지요.
그런데 그때 된 예산이 22억이었어요. 서울시가 10억이고 우리가 10억. 사실 우리 사정에서는 북촌지역은 본래 관리주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요 각 사업이. 그런데 여기서 왜 매칭사업이 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매칭 때문에 또 우리가 위기를 맞았었어요. 여기 분명히 보면 수혜자원칙이에요. 서류대로 하자면 일은 우리가 했지만 명칭상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서울시 소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10억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바로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처음 우리 구에서 추진할 때 그 당시 한옥조성과에서 전부다 50%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섭한 과는 다른 과였죠.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한 푼도 안 내기로 됐던 건데 결국 우리 의회가 1억 1,000만원, 그 다음 추경에서 2억 9,000만원.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향후 개선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원래는 서울시가 북촌에 대한 인센티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680억을 발표할 때 지중화사업 예산이 지금 자료를 내가 찾다가 왔는데 아주 상당히 많아요.
그럼 당연히 서울시가 관장하는 한옥조성과에서 이 사업을 우리 매칭사업이 아닌 서울시소유자원칙에서 했어야 되는 성격의 일이었습니다. 추진이 잘못됐죠? 이건 감안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2년 동안 저를 비롯한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 끝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과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연차적 계획 발표입니다.
여기에 건설관리과에서 한옥조성과와 확실하게 협의해 가지고 바로 그 사업내역을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재정비가 앞으로 1년 안에 용역비 7억 8,000 정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용도변경을 비롯한 규제완화도 있지만 가장 품격을 올리는 게 지중화사업 같은 도로환경, 주민숙원사업인 주차장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우리 구에서 서울시사업이니까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건 우리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북촌은 종로구가 맡아야 돼요. 우리 종로구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와야 됩니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고. 그거 분명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서울시 10억에서 줄어든 이유가, 현재는 전체 20억이 돼버렸죠? 그것이 매칭사업에 의한 우리 구 예산이 본위원이 만든 1억 1,000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서 우리가 그야말로 피땀 흘려서 얻어놓은 예산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바로 우리 종로구 주민들이 주거하는 곳에 대한 지중화와 국가나 서울시문화재청 같은 곳에서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당연히 한 것들이, 예를 들면 청와대 지중화 안할 수 없잖아요 국가에서. 광장? 서울시에서 안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 종로구에다 포함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한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특구지정을 연구동아리에서 확실한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용역비가 필요한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자체조사가 가능한가 이것 말씀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일단 시라든가 국가사업 때문에 지중화되어 있는 것까지도 전부 거리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 한전이라든가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비율을 산정할 때요. 그래서 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어디서 지중화율이 몇 % 달 할 때 그때 별도 표기하는 방법 같은 것도 강구해서 그것부터 먼저 강구해본 다음에 용역을 줘서 볼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지금 비과세 다시 말하면 국가 소유, 서울시 소유, 문화재도 물론 국가 소유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25%입니다. 그러면 25% 빼야 돼요. 빼고 나면 타 구하고 비교해볼 때 우리 종로구는 제일 꼴찌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노점상 부분에 대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음성적으로 거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고판다? 국가 땅이나 남의 땅을 점용하고 있다가. 이건 원래는 노점상을 음성적으로 봐주게 된 거는 먹고살기 힘든 분들 생계를 위해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음성적으로 봐준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사실상 노점이 이게 숫자가 몇 개 안 된다면 저희가 만날 가서 확인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또 저희가 노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 노점을 A란 사람이 하고 있는지 매일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예전부터 사실 노점 단속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노점을 사고 판 게 저희들한테 인지됐다 그러면 그 노점은 반드시 없앴습니다.
○윤종복위원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된 것도 있지만 안된 곳이나 이런 곳이 뜯으면 그 다음에 다시 짓지 못 하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종로 관내를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느낀 건데요 도로적치물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낮 시간 대에는 종일 하는 건지 시간제로 하는 건지 그리고 지역별로는 요일제로 하는지 하는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물론 낮 시간 대는 단속을 하시겠지만 밤 시간 대에는 너무 질서가 없더라고요.
특히 먹자골목 이런 데에는 적치물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건 기본이고 차량 통행도 그렇고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신경 써 가지고 단속요원이 적으면 더 배치를 하고 또 시간대 별로, 요일 별로 정하지 말고 항상 수시로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게 신경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노점상단속을 위한 용역발주 현황 및 단속실적이 있지요. 2016년도를 보면 KTS라는 회사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용역회사입니다.
○박노섭위원 불법적치물 및 노점정비?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예산이 2억 7,34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1억 9,400으로 예산을 한 8,000 정도 사용을 안 하셨네요? 앞으로 집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전체 예산은 2억 7,3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10월말까지 사용한 게 2억 2,400 집행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1억 9,400인데?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 자료가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말까지 2억 2,400 집행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많이 집행된 게 청계천에서 서울빛초롱축제 했잖아요. 그때 용역원들이 주말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때 집행된 게 좀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용역원들이 2,080명씩 동원됐어요? 그럼 이게 월별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급할 때만 왕창 사용인원들을 채용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월별로 매달 몇 명 이렇게 하지 않고 노점이 좀 집중되는 시기도 있을 테고 주말 같은 때, 행사가 있을 때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집중 정비할 때 하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으로 한 달에 몇 명 정도를 쓰겠다, 예산은 한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한 달에 몇 명 정도를 하겠다 하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주말이나 야간도 부를 수 있고 화신 맛거리 때도 여러 번 시비가 됐었잖아요. 그런 때에는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하면서 연말까지 가급적 맞춰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겨울철에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겨울에도 노점은 계속 나오고요 특히 이번 크리스마스 맞아서 청계천 축제가 계속 있거든요.
○박노섭위원 축제도 이 인원들이 나가서 해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길가에 노점상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뜨내기노점상까지요. 그래서 그런 노점상도 단속을 해야 되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현재 2억 7,300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사실상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으면 결국 예산에 맞춰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축제할 때에는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달라. 이게 우리 행사도 아닌데 너희들 행사 때문에 우리가 노점 단속하느라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지원해 달라 해서 2,000여만 원 지원받아왔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월별로 채용했던 것들이 나와있을 겁니다. 그 자료 주시고 아무튼 노점단속이 어느 과보다도 힘든 과죠. 몸도 부딪히고 상당히 힘든 과인데 과장님도 같이 나가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상황에 따라서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박노섭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김성학 팀장입니다.
○박노섭위원 계장님이 상당히 힘든 직종이네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힌다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건 잘 몰라요. 화신 거기도 45개인가 몇 개 인데 축소시키고 있죠? 그 나머지는 문제제기가 됐을 텐데 어떻게 처리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아직은 저희가 확정을, 어떤 사람이 입점할 것이다 확정을 안 했거든요.
○박노섭위원 아니 못 들어간 분들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러니까 45명이 있잖아요. 45명인데 저희가 매대를 제작하게 되면 23개 정도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3명한테 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22명은 이제 굉장히 거센 반발이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미리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해버리면 나머지 22명의 거센 항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매대 제작이 완료되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기준 받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화신맛 노점이 사실상은 매대가 하난데 두 사람이 운영하는 것도 있었고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지 영업하고 있을 때 실지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파악을 미리 해놨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지 운영하는 사람들 다 파악했고 그중에서 보면 최초에 45명이 들어갈 때 또 이제 그 명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현재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명의가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배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을 하면서도 타지역에 또 노점이 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배제하고 그 다음에 실지 노점의 소유자는 난데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준 매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대 수만큼만 선정하고 해서 배치를 하려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현황을 보면 될 거 같고 이건 참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인데 지금 노점상을 매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현재까지 매대를 만들어준 노점상은 없었고요, 이번에 화신맛거리만 저희가 제작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노점 매대 만들어준 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내가 듣던 거하고는 완전 다르네. 과거에는 포장마차들 만들어줘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말겠습니다. 상황이 좀 그러니까 대신 여기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너무 국방색 같은 걸로 노점 포장을 치니까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해외에도 가보셨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포장마차는 볼 수가 없어요. 좀 예쁘게 만들어서 사실 알다시피 아까도 자기 평수는 예를 들어서 5평만 써라 했는데 10평을 써버리고 포장 쳐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조례가 완료되면 그런 사항이 벌어지겠지만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관찰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포장도 예쁘게 했으면 좋겠고 남이 보더라도 미관상 아름답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닦기 싫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모양 안 좋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니다 보면 저녁에 얼마나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 미관이 안 좋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과거에 얘기도 했었지만 여기다가 차라리 꽃 같은 거 있는 스티커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붙이면 좋겠다라고까지 했는데 포장마차는 포장마차지만 뭐 아름다운 걸 붙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예쁘잖아요. 돈 몇 푼 안 들어가요. 그분들한테 좀 그런 부담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꼭 천만 예쁜 천을 하라는 게 아니고 현재 포장마차에도 예쁜 해바라기꽃을 붙여도 좋고 무슨 꽃을 붙여도 좋고 붙이면 예쁘지 않겠느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지 벌써 2, 3년 됐는데 내내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제 말이 꼭 맞다고는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걸 해줌으로써 손님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다, 한 집만 예를 들어서 낙원동만 얘기할게요. 저녁에 포장마차 그런 데다가 그런 걸 딱 해주면 옆집 옆집 파급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화신 맛의 거리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박노섭위원 화신은 막아졌으니까 괜찮아. 노점 길거리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래서 거기가 일단 그것도 이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꺼번에 뭘 하려니까 너무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군데씩 한 군데씩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금년에 화신 맛거리가 이제 정비가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것만 끝나면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도 그렇고 보기 지저분한 것도 그렇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지도를 해 보세요. 어느 한 집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붙여보라고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길 가다가 아, 포장마차 참 예쁘네, 그 집에 더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파급효과가 있어서 나도 붙여야지 스티커 많잖아요. 타일도 붙이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은 공통사항인데 공통사항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이건 일단은 마치고 치수과는 치수과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니까 건설관리과는 마치고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도로과장님 이하 도로과 직원 여러분, 우리 종로의 특성 바로 구 도시의 난해한 골목 포장을 비롯해서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금년 한 해도 노력해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늘 얘기하지만 지금 구석구석 골목마다 지금 지방에 가도 볼 수 없는 그런 험한 도로들이 우리 의원들이 골목을 다니다 보면 많습니다. 음푹 파인 곳에 걸려서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들 또 지팡이가 잘못 꽂혀서 넘어지는 분도 있었고 아이들도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이런 도로들을 우리 그동안 2년 동안 사실은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불급한 타부서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현장에 일하는 필요함에 따라 도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인정하시죠?
또 향후에도 그점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직원들의 구성이 우리 구에 대한 일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우리 중간 기술직 공무원들이 우리 종로구를 지망 잘 안하는 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 직원들 구석구석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종로구가 구 시가지고 문화재라든가 여러 현장 여건이 복잡하다 보니까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로에서 옛날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많은데 종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문이 종로 가면 일도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오려고 생각을 않습니다. 저희 과장들도 유능한 직원들을 데리고 오려고 신경도 많이 쓰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도로과장을 한 3년 정도 됐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온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다른 데 얘기를, 소문을 들어보고 다른 데로 싹 바꾸고 여기는 오려고 그런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 직원들이 종로를 선호할 수 있도록 일하는 준비라든가 이런 걸 차츰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포장 공사 하는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 애로사항이 파악이 된 게 도로포장이나 또는 보도를 위한 운반차량 장비들 이런 부분이 진입하는데 우리 종로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업자들이 기피하는 부분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업자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폐기물차량들이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되겠고 이제 종로 도심부다 보니까 골재차량도 레미콘 이런 아스콘 차량들이 아무래도 변두리보다는 도심지로 들어오다 보면 차량 정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관급자재로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로 인해 가지고 행여나 공사비가 더 부담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돈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에 필요한 차량들이 적절히 제때제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약에 잘 안 만들어진다면 어떤 타부서하고도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그동안 우리 골목길 포장을 하는데 포장을 하고 보면 도로가 반듯하지 않으니까 포장을 해서 깨끗해지긴 했는데 사실은 포장도 하나의 그림이거든요. 그 집들과 골목 안에 도로와의 그림입니다.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건데 그냥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음푹음푹 파인 것, 어지러운 거 이런 걸 깨끗하게 노면을 반듯하게 해주는 차원이에요.
아쉬운 건 뭐냐면 왜 그림이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로 교통행정과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어떤 도로경계석이라든가 좁은 골목이니까 도로경계석을 세우면 혹시나 차량이나 사람들이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도로 깨끗하게 했는데 미관상 시각적으로 그 동네와 어울리는 것이 흰선이든지 생긴 모양대로 선을 쫙 그어주면 반듯한 모습으로 다시 또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냥 바닥모양 효과가 반감밖에 안 된다. 도로를 새로 깔았는데 반듯하게 선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냥 선을 긋기 전에 도로를 쫙 포장을 하고 나서 갈 때하고 올 때하고 그 다음에 선을 아주 쫙 그어서 정교하게 선을 그어놨을 때의 도로의 모습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처의 것들과 어울림도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주민들의 숙원 골목길 사업 여러 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해놓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가보면 반듯함과 정교함이 아쉬워요. 고생하신 부분들이 좀 더 길가에 집들과의 어울림 예를 들어 전봇대가 없어지고 나면 그 건물들이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보이듯이 도로도 그런 식으로 어떤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노란색을 칠하면 차를 못 대게 하는 노란색, 또 몇 미터의 선을 긋는 뭐 규격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우리 지방자치 차원에서 거기에 어떤 형태든 그런 것을 반듯하게 도로 만든 것을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규격화해주면 그만큼 투자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효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 도로개설 하는 것은 거의 지금은 없고 도로 정비하는 포장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포장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포장한 부분이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포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로기능 차원에서 포장을 하는 거고 어떤 미관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도로포장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로폭에 따라서도 그게 좀 다르거든요. 도로폭이 좁은 곳은 원래는 측구라든가 경계석을 놓고 반듯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측구나 경계석을 놨을 경우에 도로폭이 좁아져서 보행자가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계석하고 측구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포장을 해서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했고요 그리고 조금 도로폭이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경계석하고 측구를 설치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녹지도 조성을 하고 해서 미관을 고려한 포장을 하고 있고 또 건물과 도로와의 관계 그런 관계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숙했는데 최근에는 도로하고 포장 면하고 진입하는 계단 문턱하고 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포장을 하면서 전부다 문턱을 만들어주고 정리하면서 포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부족한 면이 좀 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얘기한 내용은 이해하시죠? 선을 반듯하게 딱 그라는 게 아니고 골목의 형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거기도 따라 들어가 주고 그렇게 되면 보행하는데 아무 관계없으니까 그 마을에 골목이, 요즘은 골목길 문화가 상당히 서울시 재생사업 같은 데 추진되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그런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좁은 선을 그어준다든지 해서 반듯하게 보이게, 똑바르지는 않지만 선과 집과의 사이이가 간결해 보이게요. 지금은 그냥 흐지부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좀 간결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작은 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의 선이든지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내년부터는 도로공사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적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도로공사에는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많죠?
○도로과장 이홍재 공사부분은 없고 용역부분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내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갔어요. 우리 구민들은 아직까지도 일반적 의식이 관급공사를 해야 돈을 번다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건 설왕설래 일반인들에게 여러 형태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지금 향상된 공무원의 의식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때문에 좀더 투명하고 또 절감되는 그러니까 니 돈이냐, 내 돈이냐 하는 관념.
그런데 내가 늘 위원장 시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몸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내가 재론합니다만 어떤 수녀원의 원장님께서 우리 종로구 내에 있는 분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그분이 관계된 어떤 시설에 공사를 했는데 그 예산 만드는데 그 당시에 내가 구의원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의 인맥을 통해서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따줬는데 그 다음에 견적서를 어떻게 구했는지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해도 너무하지 않냐 그래요. 보니까 선을 그어 왔는데 그게 한 5~6년 전 얘기입니다. 방수를 하고 장판을 했는데 한 평 반 정도 되는데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요. 한 평 반인데 그 장판도 일반장판 사다가 깔고 그리고 수공료까지 해서 그 당시 시가로 17만원이야 견적서가. 내가 보기에 시가로는 1만 5,000원이면 충분히 사는 겁니다 그 장판이.
그리고 예를 들자면 견적서에는 하루 3명이 필요했는데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루에 1명이 나와서 하더라. 그 외 전부다 해서 이런 건 예산을 따는데 노력하신 분이니까 이런 걸 알아보시라고 가져온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리라고 난 믿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네, 지금은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동안 많이 시정됐겠지만 지금이라도 이거 수의계약은 견적 아닙니까? 그리고 항간에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들어와도 단호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노력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얘기 한 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 쪽에서 있었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 가지고는 수의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수의계약 견적을 받아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향후에 본 위원이 가끔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우리 구민들이 낸, 시민들이 낸 혈세를 조금이라도 깎는 그런 마음으로 대신 일은 열심히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도로과장님! 금년에 1년 계획했던 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연초에 의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도로정비사업에 주셔 가지고 일 양도 많아졌는데 또 추경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받아온 돈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들은 내년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의원들도 동부지역에는 한 15~16년 동안 손을 한 번도 안 댔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여기는 한 50%밖에 만족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내가 감사장이지만 문성도 팀장 있지요? 민원이 오면 내가 문 팀장한테 연락을 해줘요. 그러면 일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민원인을 만나서 해결을 해주는 걸 보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 종로구에 보면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와있는 걸 아직 못 했던 걸 내년 초에는 다 이루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의 창신ㆍ숭인 뉴타운지역이 해제되면서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간이 한 10년 이상 지속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정비가 잘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지역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기반시설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2014년도에도 잘 아시다시피 20억이 들어갔고 작년에도 한 20억 들어갔고 올 해도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서 13억이 그 지역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올 해 공사가 시행이 됐고 일부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쪽에는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 동안에 정리가 안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묘 부근에 보면 흥인지문에서 동묘까지 가다가 보도블록 잘 깔았잖아요. 그 중간에서 딱 잘라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종로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받아서 시행하다가 공교롭게도 예산이 부족해서 한 80m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도 그 부분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
○이재광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젊잖아서 안 해줬다 그래요. 왜냐면 그걸 하다 중간에 마치고 저기 신설동에서부터 동묘까지는 싹 다했어요. 늦게 시작한 것들도요. 그렇죠? 다 했죠?
○도로과장 이홍재 그 부분에 예산 사용하는 목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도 했는데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한 건 아닙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산은 저 밑에서부터 다 했다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시에서 배정을 받을 때 그 구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이재광위원 창신동 의원이지만 저 욕 좀 안 먹게 해주십시오. 저쪽부터 싹 해가지고 오다가 끊어지면 말을 안 하는데 이쪽을 먼저 시작해놓고 딱 끊어버리고 저쪽에 가서 하면 이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한의원 오거리도 저희가 먼저 한 게 아니고요
○이재광위원 알아요. 마침 오거리에서 1억 얼마 들여 가지고 하면 거기에 좀 붙여서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거뿐만 아니고 동묘 역에서 창신초등학교 창신3동까지. 다른 데는 다 하면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거기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넘어갔고 내년에 시비를 받아서 거길 하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년에 시작하면 바로 하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 알았을 때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 가지고 시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재광위원 시는 팔지 말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일단은 지봉로라는 자체가 시도거든요. 시도와 인접해있는 그런 인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도로를 축으로 해서 동부 쪽 인도는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쪽 서부 쪽 지봉로 쪽은 많이 미흡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시에 예결위가 있습니다. 상황 잘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26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반인 13억 정도라도 확보해서 창신초등학교 앞에까지라도 우선 하자 해서 상당 부분 추진하고 있고 업무가 진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십분 공감하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내년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책임질 수 있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해당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도로과도 해당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하자보증금은 공사계약을 할 때 하자보증금이 몇 %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을 겁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그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자관련법에 의해서 하자검사를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에는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보도포장은 2년, 아스팔트는 3년 이런 식으로 하자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시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다가 지적사항들을 통보를 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수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하자기간 안에는 시행사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하자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관련 시공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관련부서에는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아까 이게 다 재무과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온 게 하자보수보증금 납부현황이 없대요. 그런데 계약할 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료가 온 겁니다. 이건 특수한 일이라서 하자보증금을 걸지 않고 일을 하는가보다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계 법률이 혹시 틀린가 보기 위해서 이걸 어제 봤던 거 하고 대조를 해봤는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하다 보니까 경로당 작은 것도 다 하자보증금을 걸고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자보증금 납부현황이 없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홍재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하자보증금은 공사 시작 할 때 계약금이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걸 납부라고 해야 되는 건지
○박노섭위원 아니 돌려주는 건 하자기간에 문제가 없으면 이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홍재 돌려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노섭위원 하자가 발생됐는데 안 해줬을 경우 이 보증금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랑 용어 때문에 착각이 있는 거 같은데요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모든 공사들이 보증금을 돈으로 내든가 아니면 하자보수보증서를 내든가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을 끊어다가 제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수보증금을 증권으로는 다 받았지만 현금으로는 받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제가 하위직에 있을 때 계약팀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고 단지 예를 들어 건설공사를 하면 건설협회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가지고 내는데 비용은 수억이 들어간다는 증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증권을 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은 돈 1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게 재무과에서 증권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준공처리한 후에 그걸 청구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단지 하자보증기간 내에 업체가 부도가 났다거나 소멸됐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증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청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증권이 이렇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자보증이라는 것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1년하고 10년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각 공정에 따라서 1년짜리도 있고 대부분 구청에는 2년, 3년입니다. 대형공사 그런 큰 공사 같은 경우는 10년, 하자보증금은 2%, 5% 보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 지금 보증기간은 건설공제조합 종합건설 같은 데 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고 있어요. 이런 데다가 보증서를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현금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일하는 공사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회사에서 일을 않고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든가 어떻게 우리가 직접 상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보증을 서준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이러이러한 공사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당신 보증에서 돈을 주시오 해서 저희들이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2~5%의 하자보증금은 보증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적은 공사 같은 경우는 각서를 써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그 용어를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하자보증금은 없다, 돈으로는 없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라는 용어도 괄호 치고 넣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무과에서 못 알아듣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전달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알고 싶은 건 하자보증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그럼 아까 증권을 끊었든 현금을 냈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나는. 증권이 있으면 증권이 있다, 지금 똑같은 용어에 경로당이고 어디고 고친 거 다 증권을 끊었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다 알아듣고 가져왔는데 왜 여기는 못 알아듣냐고? 건설교통국 쪽에서는 못 알아들어. 다 가져왔어요. 국이 이렇게 다르면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도 다 재무과에서 관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박노섭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알아듣고 어제 딱딱 가져왔는데 재무과에서 보내는 건 하자보증금 납부현황이 없다 어제 자료요청 해서 바로 가져온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님, 그건 재무과에서 보낸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발주부서에서 보낸 건 아니고 경유부서에서
○박노섭위원 경유부서가 되든 뭐든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알아요? 국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과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이 부분이 알고 싶으니까 가져오세요 하니까 복지국에서는 다 그때그때 가져왔는데 하자보증금 금액 뭐 얼마가 됐든 채권인지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채권 했는지 현금 했는지 나는 모르지, 그건. 하자보증금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이걸 알고 싶었던 건데 없다고 그러니 참 이상하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른 국은 가져왔어. 안전건설교통국은 뭐 채권을 해서 현금납부를 한 게 아니니까 없는가보다 잘못된 거죠. 이걸 다시 한 번 자료요청 하시고 왜냐하면 계약서 즉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이 용어가 다르다면 내가 오죽하면 어제 것을 찾아서 보고 왔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해보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건 지금 보면 전기하자검사 실적을 가져왔는데 무조건 해당 없음,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전체 똑같습니다, 지금. 내 얘기는 뭐냐면 언제 어느 날 검열을 했는지 이게 없어.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느 부선가는 그게 잘 써져 있더라고요. 몇 월 며칟날 검열하러 왔다 이상 없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봤을 때도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이상 없음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들도 모르죠. 당사자님들은 입력으로 알겠지만 서류로만 본 우리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해당 없음, 이상 없음은 하자보증금이 있는데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시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내년에 법에 의해서 하자검사를 합니다. 하자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하자검사를 하고 결과보고까지 다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 마음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하자기간 점검결과 이런 거는 오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부분은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검열을 했는가를 알아야 몇 년에 2회를 검열을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이라면서요? 이렇게 갔다 왔구나, 잘 하고 있네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안 갔다고도 해당 없음, 갔다고도 해당 없음, 몇 번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내용파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파악하고 있으니까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도로과에 보면 지난 여름도 보면 올 여름도 유난히 더웠는데 참 현장에서 일하시느라고 무척 고생들을 했어요. 그런데 칭찬은 칭찬이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알고 싶은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니까 1년 동안 특히 아스콘이 열까지 나잖아요. 그 뜨거운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날씨까지 더운데.
특히 과장님은 계장 이하 다들 칭찬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좀 알아 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박노섭위원 저는 우산 쓰고 다녀서 더운 줄 몰랐습니다. 일단 자료 때문에 얘기가 있었고요, 우리 도로과에 굴착을 꽤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다 현장방문은 좀 어렵죠. 어렵고 그래서 하다못해 아스콘 확인해보자고 뚫을 수도 없고 사실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또 그런 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하니까 믿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되겠죠. 하나만 좀 이걸 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의회가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심의회는 연초에 한번 심의회 본회의를 하는 걸로 지금 규정상에 되어있고요 분기에 한번씩 하는 걸로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전체적으로 굴착을 기간별로 조정을 하는 그런 심의를 해서 연초에 한번 하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 또 연초에 못한 것들 굴착허가신청을 받아서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자료에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한번도 없어요. 그 자료가 있으면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보시면 자료가 있는데
○박노섭위원 이거 볼 여력도 없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쪽수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659쪽에 보시면 위원회별로 심의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에도 2번, 2015년 2번, 2016년 2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운영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지금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참석이 안 돼도 심의회가 가능하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는 운영규정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반수 참석 이상 돼야 그 회의가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참석자 명단 수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건설교통국장 외 11명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 국장님까지 12분, 13분 이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정족수는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건 여기는 좀
○도로과장 이홍재 뒤에는 건설중장비위원회이고요 건설중장비위원회는 소위원회별로 필요시 몇 분씩 모셔서 자문을 받은 거고요
○박노섭위원 기술자문위원하고 이렇게 또 다른 거예요?
○도로과장 이홍재 예, 앞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굴착 관련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도로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도로공사 전반 설계 이런 부분들을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받는 기구라고 보시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잘하셨다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도로사용점용료 부분도 도로과에서 관리하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는 차원이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가끔 도로 사유지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사유지 도로 부분에 판결부분들이 나와있죠? 여기에 해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유도로를 사용하고 있는지
○도로과장 이홍재 사유도로는 전에는 아까 윤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대단위 필지가 있었는데 그 필지를 분할하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소규모로 분할하면서 중간중간에 도로를 만드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사유지로 남아 있는데 구시가지에서는 거의 지금 골목길 도로가 그런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게 거의 60~70%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분할허가신청만 받아 가지고 도로가 형성이 되고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사유지 도로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그런 문제이고 더 많은 건 구시가지에 이게 굉장히 몰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안이 지금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로만 해도 한 86건이 20년 이상 장기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해도 8,600억 정도 소요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유지 부분까지도 보상을 해야 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사유지를 보상을 하려면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 여력이나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소송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점용료 사용료를 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 소송에 잘해서 옛날에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많이 해주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조금 가끔은 한번씩은 소송에서 저희가 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뭐 어떤 대응에 잘못하고 이런 건 없는데요 요즘은 사유재산권을 좀 많이 보호해주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패소하는 일이 있는데 저희들은 패소한 건 거의 없고 80%는 저희가 승소하고 한 20% 정도는 패소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해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대책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구도심이다 보니까 숱하게 많아요. 또 반대로 그것만 노리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 나보다 더 잘 알 거예요.
○도로과장 이홍재 예,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대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서울시에 싹 줘버리든가 서울시에 이관해버리면 어떨까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데 그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박노섭위원 국장님은 서울시에 있다 오셔서 잘 아실 텐데
○도로과장 이홍재 그 부분은 제가 옛날에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는 20m 이상은 시도로 구분하고 20m 이하는 구도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 부분은 어차피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개설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가끔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규정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로개설관계라든가 사유지 뭐 매수 그 다음에 도로포장 관계 이런 돈을 거의 단위사업으로 해서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포괄비로 잡아놓고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돈을 받아오는데 돈 받아오는 건 거의 불가하고요 도로정비 차원에서 받아오는 돈은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한 3건 정도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스콘을 깔았어요,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그래서 나한테 찾아왔어요. 사라, 우린 못 산다.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랬더니 그럼 왜 아스콘을 깔았냐? 그럼 당신 집 앞만 내가 아스콘 파버릴게 그랬어요. 옆집한테 욕을 먹든 말든 당신 알아서 할 일이고 옆집하고 그렇게 관계가 안 좋다면 거기만 아스콘 파버릴 테니까 어떡하실 거냐고 했어요.
두 분은 그렇게 얘기했고 한 분은 그 전자에 얘기가 많이 있었겠지요. 그분한테는 주위사람들도 생각해주고 해서 사시면 좋지 않겠냐? 시멘트가루 이런 거 먹고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좀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달래니까 그렇게 수긍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땅은 사라 했고요. 그런데 이 두 분도 순수한 분이었어요. 아까 말씀대로 알박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상이 좀 다르겠지요. 알박이 한 사람들은 이건 법을 알고 사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대책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어떤 뾰족한 수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책을 세워서 될 수 있으면 서울시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도심에다가 과거에 여기가 행정 시작도시니까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걸 서울시에 얘기해서 어차피 이 땅도 서울시 것이고 종로가 사용한 것밖에 없다. 서울시에서 좀 줘라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특히 이것은 국장님 책임입니다 이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예리하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낮고요 또 현재도 그거와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 뵙고 백상빌딩 앞이라든가 이런 데 철조망을 치고 사도라고 그래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 10번만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뭔가 해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당연하죠. 안 되면 부구청장님도 있고 그것은 부구청장님한테 우리 국장님이 땡깡을 놔야 되고 청장님한테도 국장님이 땡깡을 놔야 돼요. 나 못살겠습니다.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 책임지고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두 분 왜 계세요? 해결할 건 해결해야지요. 그래야 고통받는 것도 알아요 두 분이. 혼자 참고 있으면 고통받는 것 몰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구청장님이 더 잘 아시고
○박노섭위원 몰라요 몰라. 뭘 알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세요. 1건이라도 있으면 보고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저에게도 선물을 하나 주신 것 같아서 도로과장님 비롯해서 정현석 팀장님께 그리고 그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동 30-10번지 주변에 위험도로가 7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해결을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현석 팀장님 계속 서울시로 어디로 뛰어다니시더니 큰 뜻을 이뤄주셔서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했었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처음에는 다툼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걸 해결해주시니까 다른 일에도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게 제가 구의원 처음 됐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청운공원이라고 1년에 한 번씩 해맞이하는 데 아시죠? 거길 올라갈 때에는 윤동주 문학관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에는 그 밑 경사로 그냥 내려와요. 그런데 경험해보시라고 일부러 그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청장님도 처음에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데가 있었구나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윤동주 문학관 생기고 나서 저는 저쪽으로 돌은 게 아니고 이쪽 반대쪽으로 올라가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거기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맨발을 벗었어요 스타킹 신은 발로. 발바닥에서 피가 나고 그럴 정도로 그 길이 안 좋다 보니까 구두를 신고 내려올 수는 없고 그래서요. 발바닥에 피가 나는데 통역사가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도로 좀 빨리 해결해 달래요. 한국에 오고 싶은데 도로가 이래서, 다른 데도 그럴까봐 걱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할 건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길이 될 거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걸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기뻐하고 또 지난 번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드디어 해냈구나 하고요. 2016년 1월부터 해서 내년 7월까지 완공을 해주시는 거죠?
○도로과장 이홍재 그 도로는 제가 종로에 처음 왔을 때 그 도로로 차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미뤄져왔던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열심히 해서 서울시 관련부서 돌아다니면서 뛰어서 예산 확보를 했고요 예산 4억을 시비를 받아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했는데요 좀더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의 건림돌이 뭐였냐 하면 신호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 경찰청에서 빨리 해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규제심의라든가 이런 거 다 완료가 됐고 공사발주까지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저희들이 너무나 거기를 잘 하려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은 4억만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2억 3,000이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지금 4억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에 2억 3,000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하여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해 공사발주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날씨 풀리면 공사 시작을 해서 6월까지는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기왕에 하는 거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예고 보도육교 이건 지금 철거가 아니고 다시 저기가 되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가 육교가 3개 그쪽에 있는데 2곳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D급 판정을 받았어요. D급 판정을 받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철거하는 거하고 재가설하는 거하고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철거하는 걸 반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철거를 못 하고 위험시설로만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철거하고 공사를 2개 하려면 하나에 9억 5,000씩 해서 19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디자인도 하고 해서 하나에 9억 5,000 정도면 육교를 멋있게 놓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국토교통부, 행자부 여러 군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10월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을 가지고 일단 2개를 다시 재설치하는 걸로 설계를 하고. 10억이 확보된 거는 지금 조금 위험한 게 세검정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앞부터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그리고 나머지 서울예고 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시 재가설 설치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세검정 초등학교 육교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고 나중에는 찬성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건너 쪽 사시는 분들은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가장 문제는 학교 측의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철거를 못 하는 거고. 그래서 횡단보도는 설치해달라고 해서 앞쪽 주민들 의견은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의견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일단 위험하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 제작을 해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홍재 아니 지금 있는 걸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디자인을 가미한 설계를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다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게 보수도 아니고 다시 하는 거라서 이중으로 드네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렇지요. 그건 어차피 현재 육교는 D급이라 위험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뜯어내야 됩니다.
○경점순위원 D급이면 다시 해야 된다는 건데 주민들이 원하는 걸 반대해서는 안될 일이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 좋은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횡단보도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도로과장 이홍재 주민들의 편의성을 감안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애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경점순위원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우리 학생들한테 위험함이 없다면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이 은평새길로 해서 하림각 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GS건설에서 25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평 쪽에서는 찬성하고 은평뉴타운하고 삼송리 쪽에 신도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상당히 밀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 여건은 거기에 횡단보도보다는 육교가 있음으로서 아무래도 소통이 좀더 원활하고 그쪽 지역이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내리막길이라서요.
그래서 60㎞ 속도를 50㎞ 아래로 낮춘 상황이고 그런데 일부 지역주민들은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만큼 차량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이죠. 그 대신 학부형들은 육교가 존치되어야 한다 하는 상황이고요. 육교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노약자가 건널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횡단보도를 안 해도 된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네. 횡단보도를 안 하고 육교를 하는데 기존 긴 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번에 8,000만원 정도 순수한 수리비만 들여 가지고 A급으로 만들어 놨어요.
○경점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왕산길 도로보강공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거긴 아니죠? 청운공원 뒤편 거기.
○도로과장 이홍재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효제삼거리 지나서 1.2㎞.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상당 부분은 경계석하고 빗물받이 이런 거를 완전히 예쁘게 만들어놓은 사업입니다.
○경점순위원 그 위에라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지난번에 차타고 지나가는데 거기 뭘 대놨더라고요. 공사 끝난 건 아니죠?
○도로과장 이홍재 90%정도 완료됐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 굉장히 위험했을 거 같아요. 만약에 차가 많이 다녔다든가 그랬으면 그게 무너지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을 거 같은데 다행히 그게 밤에 무너진 거예요?
○도로과장 이홍재 밤에 낙석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낙석방지망에 걸렸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2년 동안 2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낙석 위에다 방지망도 씌우고 울타리도 하고 해서 그런 위험성을 전부 다 해소했습니다.
○경점순위원 저도 그거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물론 과장님이랑 그 민원받고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도 했어요. 아무래도 인왕산길이 좀 길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인왕산길 뿐만이 아니라 종로구에 이런 길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번씩 돌면서 짚어봐 주시고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년에 도로 4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정밀점검을 또 할 겁니다. 정밀점검 해서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안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그거 보고 나니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사람이 다치지 않았나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차타고 지나가면서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다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우리 구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금년도 2016년도 동별 소규모 도로 정비 및 보도블록 사업이 총 사업비가 42억이죠?
○도로과장 이홍재 네.
○윤종복위원 한 2년 전보다 그러니까 2014년보다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2014년 16억 정도에서 40억으로 어떻게 보면 대폭 증액됐는데 이중에서 서울시교부금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됩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서울시교부금이 10억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나머지 구비가 많이 포함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이 어려운 재정 안에서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구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많은 노력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전에 물론 우리 의회가 그 부분의 분위기와 노력과 이런 것이 우선 한 것도 큰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님들이 도로정비사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주셔 가지고 일정 부분 아직도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정비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구 재정상 우리 내년도 예산에서 설명에서 국장님도 과장님도 다 계셨겠지만 사업 필요한 신청예산 182억이 모자랐던 거 아시죠?
○도로과장 이홍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작업도가 50% 가깝게 떨어졌고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앞으로 지금 골목골목 구석구석 노후화되고 있는 구도시라서 이것들을 대체해나갈 예산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우리 의회가 계속 그 문제를 들고 협의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수는 한정됐고 작업도는 떨어져서 이제는 예를 들자면 세수의 주원이 될 수 있는 개발부분은 전부 정지상태가 돼버렸고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특구지정이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탈출구는 거기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도로와 하수 이 부분이 특구를 만드는 제일 큰 요인들은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주요한 것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 연구동아리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할 정도의 당위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다만 도로와 하수부분에서 우리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타구에 비해 우리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해서 처해있는 형편에 따른 당위성 이 부분이 도로과에서 나와줘야 되고 안전치수과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도시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의 그 형편 부분이 신도시들과의 이 당위성은 맞는데 현재 우리 도로면적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도로 골목도로 이 전체 면적에 노후상태와 그리고 공사한 지 오래돼 가지고 또 다시 재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와줘야 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전자에 말한 다른 큰 요인들은 부수적인 요인이에요. 큰 요인들은 여기서 얘기,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안전치수과에서는 내가 알기로 60% 이상이 20년 이상 또는 노후 30년 이상된 노후관이라고 나중에 대충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비한 도로 부분에 향후 그 필요한 예산 이것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용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략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 노후상태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도로포장하는 연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포장한 시기에 따라서 노후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포장시기와 다르게 빨리 노후화된 그런 부분이 있고 불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장조사에 의해서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도 도로과 직원이 다니면서 찾으면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과중한 업무지만 틈틈이 과장님 책임 하에 데이터 파악을 하기를 바라고 되도록 우리 기초단체에서가 아닌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버는 돈의 10%를 서울시에서 가져갑니다. 정부가 90% 가져가고 거기서 돈으로 해야죠. 그렇죠? 부탁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조금 전에 경점순 위원이 고맙게도 제 지역구에 저걸 얘기해주셔서 저는 잠시 듣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양쪽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어른들이 지금 신영동에서 나오는 그 육교 하나짜리 그 부분이 다리가 많이 연세 드시면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분들은 전부 그걸 뜯어고치고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거기가 차가 빨리 달리는 길이라서 뛰어들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게 참 중대한 문제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신호 딱 기다리다 가면 좋은데 등교 시에는 딱 잡고 있어서 가능하지만 평소에 그냥 뛰어다니면 그래서 그 부분에 엘리베이터는 지금 미관상 가장 문제 아닙니까? 흉측스러운 그래서, 못 알아듣습니다. 써서 보내주세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육교는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인데요 육교는 엘리베이터인데
○윤종복위원 엘리베이터가 우선 설치되는 미관 공모가 용역공모에 평창동 부암동이 가지고 있는 즉 문화예술적 기본 본질에 원래는 그걸 지금 추구하는 분들이 다 뜯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도 그겁니다. 지금 거기 기관시설부터가 문화예술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학교도 그랬고 그 위에 동주민센터 앞에도 그 육교가 없어지면 우리 주민센터가 건물이 좀 살아나. 그런데 참 안타까운데 그러나 어차피 환경적 결정이 났으니까 첫째는 그것을 미관에 최선을 어떻게 애를 써봐야 되겠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가 투명해야 된다 이거는 꼭 두가지는 왜 투명해야 되느냐 하면 밖에서 다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여야 돼. 애들이고 그 안에 타고 이상한 사고도 벌어질 수 있는 걸 걱정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거 꼭 과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디자인 미관 고려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계획은 현상설계공모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자문밖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문밖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밖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같이 고려를 할 거고 또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엘리베이터는 이제 보이는 건데 보이는 건 누드형이라고 하는데 누드형으로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는데 육안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지형 육교를 보면 가운데 기둥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기둥 대신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미관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촌 현재는 현수막이 걸린 데 보면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북촌 내는 30㎞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속, 전에 우리 과장님 학교 앞에 주민설명회 때 본 위원이 제시한 게 있어요. 기억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문화예술마을을 가로지르는 그 도로가 첫째는 그게 지금 완전 고속도로야. 그러니까 육교문제도 여기에 문제가 차들이 너무 많이 빨리 달리니까 밤에는 갓길에서 나오기가 겁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도를 서울시 도로니까 서울시 도로 아닙니까? 이게 평창로가 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이 도로가 문화예술마을에 궁극적인걸로 간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뭐 제한속도를 낮추고 과속방지턱 내지는 이런 걸 해서 차들이 문화예술 평창부암동을 지나갈 때는 급한 사람들은 그리 다니지 말고 사람 중심의 마을 도로가 돼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더 피력이나 어떻게 검토해본 적 있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하여튼 그쪽에 속도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은 아닌데 교통행정과 사항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속도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서울시와 서울시 지방경찰청하고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되는 기관 부서하고 하여튼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평창로는 시도이면서 간선도롭니다. 간선도로에다 지금 험프를 설치하는 건 속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간선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종복위원 방법은 없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방법은 어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규정을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윤종복위원 평창동 주민들이 다 몰려가서 서울시에서 데모하면 되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데 서울시 평창동만 관계되는 게
○윤종복위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도로과장 이홍재 하여튼 설치하는 규정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윤종복위원 정 안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해야지
○도로과장 이홍재 안 되면 방법도 필요한데요
○윤종복위원 나 그거 잘하잖아요. 자꾸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지금 또 할 게 있는데 간단하게 평창7교 공사해주셔서 고맙고 거기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다음으로 미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이걸 한다고 하고 깜빡 까먹었어요. 뭐냐면 보도상 장애인안전시설 정비공사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곳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종로구청 앞 전체 도로가 인도에 전에 있었던 유도블록이 없어졌어요. 그죠?
○도로과장 이홍재 대부분 있는데
○경점순위원 인도 새로 하면서 없어졌어요. 유도블록 없어졌잖아요, 새로 하면서.
○도로과장 이홍재 여기 구청 앞에 포장한 데 말씀하시는 거죠?
○경점순위원 르메이에르 가는 인도
○도로과장 이홍재 전에도 거기는 없었고요 횡단보도하고
○경점순위원 가운뎃길에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게 이번에 인도 하면서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로과 직원한테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없애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없애라고 그랬다고 시각장애인들이 안 보이게 그게 눈이거든요. 그 유도블록이 눈이에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그런데 그걸 없애놓고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길에서 그걸 건너와서 양쪽에만 하나씩 있더라고요. 노란 게 횡단보도 건너오자마자 그것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리 가야 되는지 저리 가야 되는지 감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장애인 유도블록이 필요해요. 마침 여기 보니까 지금 보도턱도 낮추고 유도블록도 다시 한다고 그래서 그거 얘기하시는지 해서 보도턱도 경복궁 앞에 있죠? 거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도로하고 위에 인도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있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거기는 그런 부분 이번에 다 정리합니다.
○경점순위원 아, 이번에 다 돼요? 그래서 그거 이번에 오늘 안 하고 다른 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어서
○도로과장 이홍재 다시 말씀드리면 구도는 대상이 안 되겠고 시도 서울시의 시도에서 종로로 해서 17개 노선에 대해서 점자블록하고 유도블록을 전부 다 개량을 하는 거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턱 낮춤도 같이
○경점순위원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장애인 유도블록하고 턱 낮추는 거는 정말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고요 그게 점자블록 유도블록도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잘 설치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경복궁 3번출구 봐요. 장애인전용도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있던 걸 없애버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이제 제 방에도 자주 오는데 그 장애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여기 올 때 어떻게 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게 딱 나와 있길래 그때 빼먹은 걸 이번에 다 조사해서 하나보다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로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우리 종로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실설계 또는 내진보강이 된 시설물에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 관내에는 관공서가 51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는 내진이 되어 있고 현재 35개소가 내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현재 재축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 지금 내진에 대한 대책 설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들 관내에는 총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총 14% 정도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86%가 내진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자료에 의하면 종로에는 민방위재해본부 피신처 같은 게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지진이라든가 그런 게 일어났을 때 대피장소가 몇 개나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진에 대해서 조사된 건 없었고요 요즘 경주 지진사고로 인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이 재난사고가 나면 학교나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등등 해서 53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2개밖에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조례를 보겠습니다. ‘제10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1.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제16조에 따른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거나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전에도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2010년도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 규정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건축심의회를 할 때 내진설계를 하게끔 한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이고 구청장님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아까 대피시설을 말씀해주셨는데 지진으로부터의 대피시설은 지하로 대피하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물이 없는 나대지로 대피하는 게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경주 지진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7.5 지진까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된 건 하나도 없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경주사고 나서 저희들이 리플릿이나 전광판, 홍보물, 종로사랑지 등등을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더 필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시설물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성능개선을 해야 되는데 관공서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51개 중에 내진이 되어있지 않은 게 35개소입니다. 이 내진을 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해서 내진을 보강해야 되는데 실제로 뜨겁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지진에 대한 보강을 다른 건축허가의 제한을 넘어서 우리 관내는 내진에 대한 건축을 허가하도록 그렇게 건축과나
○이재광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피소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렇죠? 지하로 내려갈 수도 없고 건물 안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넓은 공원이나 학교 그런 데로 가는데 그 시설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른 구보다도 우리 구는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더 노력하고요 지진이 일어나는 건 순간적이기 때문에 빨리 밖으로 대피하는 게 맞고요 어떤 시설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주변의 건물 흔들림이나 떨어지는 것을 피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하시는데 이걸 준비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 17조에 위반되는 건 맞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이재광위원 해야 되는 게 맞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해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진을 하겠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 상 내가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준비를 튼튼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재난안전시설물 있잖아요? C등급, B등급 이런 게 28개 나와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 관내는 특정관리대상물로 관리하는 게 52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청보다 많다는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구 도시가 되다 보니까 소규모 대상물은 있습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물로 되어 있는 것은 27개로 공사장 5개 빼고 22개입니다.
○이재광위원 자료에는 도로과 2개소, 육교요. 건축과 7개소, 주택과 10개소, 도시개발과 9개소, 대형공사장이 6개소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이재광위원 우리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진이라든가 그런 게 일어났을 때에는 바로 이런 곳의 붕괴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는 22개소가 재난위험시설물로 되어 있고 공사장 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도·육교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보수, 보강을 하고 있고 철거해서 신축하려 하고 있고 개인시설물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해서 시설물을 보수, 보강 아니면 신·개축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인소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재광위원 아니 그런 게 있을 때에는 집 주인하고라도 자꾸 대화를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만나서
○이재광위원 창신1동에 보면 3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반은 금이 가있는 거 아시죠? 우리 쪽방촌 있는데 거기요. 거기는 진짜 바람만 불어도 내가 거기 가봐요. 그 밑에 쪽방에 사람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동감사를 나갔는데 가보니까 이화동에도 있더라고요. 연립도 있고 개인주택도 하나 있고 또 절개지 같은 그런 게 많은데 이런 건 사고가 나기 전에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1년에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빙기라든가 동절기라든가 앞두고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다 하고 전문가를 모셔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선적으로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위험한 지역인데 또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공동주택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이화연립을 90% 지원해서 보수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10%를 그 사람들이 부담할 돈이 없어요. 능력이 안 되고 또 의지도 없어요. 그런 문제가 주택과에 있을 때 대두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종로구는 달동네가 창신동 쪽으로 많잖아요. 거기 60~70년도에 연립주택을 2~3층으로 지었다 그러면 이런 건 지진 6도 일어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 것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조례 9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돼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전에 박노섭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1월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조례에도 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선임하고 그분들이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기 보다는 필요한 시기 가깝게 구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이재광위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재난방지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안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회의 과정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이걸 안 한다는 건 참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재난관리에 대한 위원회는 있고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재광위원 지하수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는 이런 게 다 시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자료를 보면 보편적으로 하수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 11월에 김준영 위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했는데 사전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전대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죠? 2014년도는 8건, 2015년은 13건, 2016년도는 17건으로 자꾸 많아져요. 전 지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 관내에는 싱크홀의 근본이 실제로 70%가 노후하수관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한 30%가 대형공사로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공동구,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데 저희 관내에 340여㎞의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이런 관로가 노후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가정집을 지으면서 연결관을 할 때 망치로 두드리는 게 많아요. 지금은 뚫어서 딱 맞추는데요.
그런 부분에 흙들이 조금씩 유실되다 보니까 저희 관내 동공이 생기는데 동공 규모로 봐서 저희 관내에는 충격토가 아니기 때문에 충격토란 것은 모래나 자갈, 진흙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많은 흙들이 빠져나갔을 때 지하에 큰 공동이 생겨 가지고 대형함몰사고가 발생하는데 다행히 저희 관내는 큰 게 가로, 세로 한 1m정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빗물받이나 하수관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치려면 수 천 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할 수도 없고요 인력도, 예산도. 그래도 저희들이 가장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순찰을 자주하고 상태를 파악해서
○박노섭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2015년도 11월에 도시기반시설 개선정책 건의 노후 하수관 정비 등에 대한 구정질의를 했어요.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하수관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몇 건이나 하셨는지, 서울시에서 얼마의 예산을 받았으며 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받았으며 구도심이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을 얘기해서 분명히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산을 가져와서 하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올해 저희가 최초의 시예산 반영할 때 80억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 재난관리기금을 20억,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국비 2회에 걸쳐 15억 그리고 어제 저희한테도 8억이 배정됐습니다. 총 저희가 123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노력하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질의를 하니까 123억원을 시와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년도에도 예산을 도로과하고 치수과에 더 배정시켰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박노섭위원 배정시킬 때 분명히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운 데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시나 정부에서 가져온 예산은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이런 데 사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될 수 있으면 어렵고 힘들고 자기 하소연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지역에 산단 말이에요. 스스로 먼저 해주시라고 부탁하면서 그 예산을 드렸어요, 도로과하고 치수과에.
그 부분들을 매년 어떻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그럼 그쪽을 배정해서 많이 해 주시고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받은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할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더 해서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대화를 많이 해서 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에 동공이 17곳이 작년에 13개에서 17개로 4건이 늘어났지만 1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아까 말씀도 하도 오래된 하수관이라고 했는데 노후돼서 물이 샐 수가 있죠. 그때 기술력하고 현재 기술력하고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 설명 좀 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빠른 시일 내에 즉 말해서 20년 가까이, 10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종로구에 해수부분 횟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55개소요.
○박노섭위원 여기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해수 사용량은 수조의 크기를 재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게 이제 해수를 버리는 것은 하수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수를 일주일에 몇 번 버리는가 그걸 조사해서 그 양을 중부수도사업소에 통보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차량으로 해수물을 가져와서 주고 가는데 그건 어떻게 관리가 돼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도로과장 이홍재 그게 거기에 들어있는 수조 있지 않습니까? 크기를 재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 자료요청을 부탁할게요. 얼마나 영업시설에서 받은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양과 몇 리터에 얼마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료 좀 주시고 아까 이재광 전 부의장님께서 우리 비상계측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보고사항에도 우리 재난안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추진현황에서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교육을 워크숍도 하고 뭐 동직원 민간자율방범대하고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성과는 있었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교육을 성과로 평가한다는 부분은 참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안 받았을 때보다 받으면 20~30%만 효과가 있다고 해도 크다고 보거든요. 아주 효과가 좋았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 교육의 횟수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제가 2, 3년 전에 구정질문 한 거 있어요. 현대민방위장을 우리 재난안전체험교육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기억나십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예.
○박노섭위원 재난안전체험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현대센터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교육장을 만들 수가 없다. 타구 영등폰가 어딘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체험학습을 갈 분들은 거기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체험학습장을 방문한 인원이 얼마나 되십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저희들이 교육장을 보라매 저희가 지금 그걸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현재는 제가 알지 못하거든요.
○박노섭위원 그럼 담당되시는 분은 바로 자료 준비해서 주시고 언제쯤 이런 체험관을 설립해볼 계획이 있으시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답변에도 그랬는데 실지로 체험장을 만드는 예산이 넉넉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만 있으면 필요한 것들은 다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저도.
그런데 현실적인 면으로 접근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더 급한데 써야 될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체험관 설치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 이걸 얘기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구체적인 부분은 갑자기 생각해서
○박노섭위원 그럼 답변 하나마나고 연구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내가 보면 체험관이 이거보다 조금만 크면 돼요. 이 내부보다, 한쪽에는 지진이 났을 때 막 움직입니다. 도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해외에 가서 체험해보고 왔어요. 그거 나와서 화재가 또 있어요. 화재 났을 때 어떻게 피하느냐 실질적인 연기가 있는 쪽을 들어가서 나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3도, 5도, 6도, 7도 7도일 때 정말 정신없습니다. 우리가 서있으면 막 흔듭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나와서 설명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관이 나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상 뭐 장소상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글쎄, 추정예산이지만 2, 3억이면 나는 충분히 설치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우리 구민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큰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진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는 국장님이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하여튼 서울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특히 박노섭 위원님께서 그런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뭔가 조만간에 점차적으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관심을 더 크게 갖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좀 그렇게 해서 국장 시절에 내가 이거 하나 참 어려운 걸 해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주기가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쉽게 말해서 법률이나 조례에 위반했다는 겁니다. 행정을 할 때는 법이나 조례가 있을 때 행정이 시작돼야 되는데 시작부터 하고 행정은 뒤에 조례나 법률은 뒤따라오고 있는 사항이 벌어져요. 먼저 했으면 배정부분이 뭐가 되냐, 2010년도에 배정주기 부분을 하셨는데 이번 약 한 6개월로 바뀌었죠? 주차하는 방식이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예,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올해 10월달에 조례 개정해갖고 분기별로 하는 것은 6개월로 하게 지금 고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작년에 통과됐는데 시행은 10년도부터 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할 게 아니고 시설공단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어디예요? 주차과죠? 그러면 주차과에서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우리 조례도 없고 법령에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게 해야 되는데 미리 했단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일선에서 수고하기 때문에 일단은 잘 하신 일은 잘 하신, 긍정적으로 판단을 잘 하셨고 다만 이번에는 지적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제설차가 1대씩 얼마 가죠? 위에 차에 얹어서 염화칼슘 뿌리는
○도로과장 이홍재 소형살포기가 있는데 그건 돈 1,000만원 정도, 소형살포기 말씀하시는 거죠?
○윤종복위원 소형,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도로과장 이홍재 동사무소에 배포해준 게 소형살포기입니다.
○윤종복위원 그걸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다 배치를 해줬죠?
○도로과장 이홍재 예.
○윤종복위원 전에는 걷었다가
○도로과장 이홍재 예, 저희가 수리해서 다시 나눠주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가본 염화칼슘 보관하는 현장을 보면 1,000만원씩 가는 고가의 기계가 급속히 프레임들이 녹이 슬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닦아서 페인트칠 내지는 보완해놓으면 1,000만원짜리의 기계가 수년을 더 갈 수 있는데 더군다나 염화칼슘을 취급하는 거라서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급속히 프레임들이 어떤 것은 소실된 것도 있지만 공통된 게 프레임들이 녹이 슬어서 내부에 쇠 부분들이 완전히 노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쇠는 일단 녹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산화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일단 관리는 도로과죠?
○도로과장 이홍재 해년마다 제설기간이 끝나면 동사무소에 배치했던 소형살포기는 수거해서 보수하고 정비를 하고 도색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보수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녹이 슬어서 막 산화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 것은 연식이 좀 오래된 게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도색하고 보수하더라도 이렇게 녹이 슬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염려스러울 정도예요. 금방 산화돼서 연장 처리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앞으로 조사해서 지금 제설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제설기간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윤종복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쇠솔 같은 걸로 닦고 거기다 칠을 하고 그래놨을 때 비용은 그 1,000만원짜리가 아주 짧은 시간에 산화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예.
○윤종복위원 당장 처리하십시오.
○도로과장 이홍재 조사해서 심한 부분들은 보수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특히 혜화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우리 동네에 한옥 그 미관에 덩그러니 큰 것이 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앞에다 떡 놓고 있으니까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 북촌로에 상단부로 올라가서 전기시설 앞에 신호등 달았죠? 그거 여론조사하고 달았습니까? 달게 된 경위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경찰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윤종복위원 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경찰하고 같이 협의했는데
○윤종복위원 경찰이?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윤종복위원 지금 거기가 시속 30㎞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거기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20㎞로 제한하게끔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20㎞ 정도면 그냥 천천히 가는데 거기다가 거기는 북촌에는 방지턱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굳이 신호등을 벌겋게 달아놓고 차라리 점멸등을 하든가 그 흉물스러운 교통대를 왜 갖다 추가로 달았느냐 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하고 협의할 때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속도도 서울시내 30㎞ 이하 제한하게 돼서 여기는 관광객도 많고 그래서 20㎞로 제한해서 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 신호등 관계도 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다음 차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차라리 아이들이 등교하는 길에 밑에 오래 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해달라고 하는 데는 안하고 그 위에는 동사무소 앞에 비해서는 한산한 곳인데 거기다가 신호등 달아놓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건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거기는 동네 안입니다. 동네 한 도로입니다. 대신 간편하더라도 북촌 내에 있는 우리 단체들이나 간략한 여론조사를 해보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주차과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회계 관리를 하죠? 주차장설치특별회계 현재 잔액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잔액이 지금 2016년도 예산 세입에 한 349억인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349억인데 내년 시행하는 사업에 들어가고 나면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해에 30억씩 계산해 가지고 2020년까지 하면 2개 지금 한 350억 정도 하고 이제 1년에 30억 해 가지고 하니까 510억 정도 됩니다. 510억 정도 되면 지금 공사가 현재 명륜동 공영주차장 창신동, 숭인동, 필운대로길 그리고 신청사까지 해 가지고 그 정도가 우리가 거기다 조금 예산을 더 해갖고 하면 한 지금 1년에 30억씩 하면 510억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우리 공사가 마무리만 되면 그때 되면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4군데, 5군데 사업예산이 510억 정도면 가능하다?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예, 한 490억 정도 되면 그때 되면 우리가 1년에 30억 정도면 순이익이 남더라고요. 과태료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하고 다 우리 인건비 제하고 나면 1년에 한 30억을 예상해 가지고 그러니까 2010년까지 두 개 합치면 지금 350억하고 1년에 30억씩 하면 510억 정도 되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간 돈은 한 490억 예상했기 때문에 490억 하고 한 15억정도 남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그렇게 사후에 돈을 다 쓰고 나면 돈이 없네?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네, 그러니까 이 공사만 잘 운영되고 하면 지금 제일 큰 공사 아닙니까? 이렇게 시에서 돈 많이 가져온 구는 우리 구가 최고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특별회계가 현재 계획되었고 시행하고 있는 곳에 350억에서 앞으로 걷힐 것까지 합해서 510억을 다 쓰고 나면 그 이후에는 물론 연 30억씩은 들어오겠으나 대형공사는 이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큰 공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아온 거 한꺼번에 다 쓰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네, 최근에 세 네 군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는 아직 안 하기 때문에 이 신청사에 123억이 들어간다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6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 서울시 반 해서 이런 계산으로 하니까 한 490정도 지금 현재는 명륜동이 168억 들어가지만 아마 공사를 하다보면 더 플러스가 될 거 같더라고요.
○윤종복위원 신청사까지 포함된다면 지금 종로 다른 지역에 대형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데 파악이 안 됐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아직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창신동 것도 거의 설계 마무리가 될 것이고 숭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설계는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올해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주차 수급률을 봐 가지고 수정 시에 주차난이 심각한 데를 우선적으로 건설하게 되는데 지금 중부, 동부지역에 네 곳이 건설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상당 부분이 세검정 초등학교 뒤쪽 부분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쪽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윤종복위원 그것도 그렇고 북촌도 그렇고 그건 오래된 민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북촌지역은 주차장을 건설하고 싶어도 토지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윤종복위원 그건 우선 돈이 있어야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돈은요
○윤종복위원 우선 돈이 있어야 돼요. 그건 이차문제고 우선 돈이 있어야 돼요. 돈 다 쓰고 나면 못한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 돈이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쓰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쓰여진 프로테이지를 볼 때 현재 시행 중인 것이 동부와 서부를 나누자면 그거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서부지역에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서부지역에 필운지역
○윤종복위원 거기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게 총예산이 주차장으로만 270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예산은 반이니까 한 135억 정도 들어갑니다. 필운동도 지금 설계 중이고 하니까 2019년 말 정도 되니까 그때 한 125억 정도면
○윤종복위원 어쩔 수 없이 시급히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 특별회계가 오랫동안 쌓여왔어요.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예비비 성격의 돈이 남아있어야지. 지금 만약에 북촌 같은 경우 20년이 넘은 민원인데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만약에 주차장을 서울시에서 한다 그랬을 때 무슨 돈 가지고 할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때 시비라든가 국비 등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복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닌데 하고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만약에 급하게 해야 할 데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안전치수과장님! 홍지천이나 우리 종로 관내에 지천에 대해서 청소하는 예산이 있지요? 총 얼마나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소하천이 5개 있는데 홍제천 하는데 1년에 한 7,000~8,000 들어가고 나머지 2,000~3,000 해서 한 1억 들어갑니다.
○윤종복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잡혀있는 예산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1억 9,000입니다. 그 예산이 청소용역만이 아니라 보수공사비 등 포함해서 유지관리비로 연간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유지관리비로? 이 부분은 볼 때 홍지천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하고 나니까 마찬가지야.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유속이 좀 있어주면 좋은데 천이 청소하는 게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온난화와 주변 생활용수가 하천에 전혀 안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특히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해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윤종복위원 어제 환경과에 물관리에 대해서 엄격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안전치수과하고 주무처지만 홍지천에 ‘변’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수질검사하니까 그래요. 뭔지 알죠? 수질검사 내용에 ‘변’자 그 물이 흐른다고요. 문화, 예술하는 마을에. 원인과 그런 것을 안전치수과에서는 내년도에는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도 환경과하고 확실하게 협조해 가지고 유관부서들끼리, 제가 환경과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한번 협의해 가지고 확실하게 치수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류조 문제입니다. 신영동 저류조. 그게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80억 문제가 걸려있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윤종복위원 그럼 간단하게 물을게요. 거기에 만약에 우리 평창, 부암 또는 이쪽에 어린이 친화도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친환경 어린이놀이 내지는 이걸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게 재난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저류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81억이란 서울시 예산을 구조물공사를 하란 돈으로 토지를 사버렸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가 설치할 테니까 공사비를 달라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너희는 땅을 샀지 않냐? 원래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공무원 다치는 건데 이거까지는 차치하고 저희들은 시에서 빨리 지어라 하면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또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저희 공무원이란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알면서 내일 모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중투자를 만드냐라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85억을 갚아라 특별회계 돈이니까, 그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윤종복위원 우리는 저류조 만드는 예산으로 땅을 샀고? 그러니까 이걸 갚아야 된다? 그전엔 어렵다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러니까 시에서 저류조땅에다 저류조를 만들어라 하면 저희가 나중에 거기다 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었냐 해서 이중투자라고 조사 들어오면 저희가 저류조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 안재홍의원님께서 이미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29일 날 10시에 구정답변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답변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업무적인 예산 사항은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갚을 수 있는 당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광 위원!
○이재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창신역 승강기 그거 10월부터 착공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6호선 창신역 엘리버리이터는 의원님들 계속해서 관심가지시고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추진이 돼서 일정이 나왔습니다. 12월까지 입찰공고 계약을 마치면 아마 내년 1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이 공사기간이 한 16개월 된다고 합니다. 창신역 2번 출구 앞에 설치가 되는데 지난번에 더불어서 말씀해주셨던 6호선 동묘 역에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하려고 하다가 아마 도시철도공사에서 예산 관계상 이걸 진행을 해보고 2018년도 예산에 넣어서 해주겠다는 구두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12월에 입찰을 본 거죠? 과장님께서 잘 감독해서 잘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건설기계 정비검사 미이행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2016년 8월 20일이면 이거 과태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검사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게 3건 있는데 나머지 2015년도 이건 다 나가있고요 이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사람들은 이걸 왜 검사를 안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얘길 들어보면 굴삭기나 덤프트럭 이런 건 공사현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보면 자기남편이 어느 현장에 가있는지 연락이 안 된다는 경우가 있고 공사현장하고 잘 연결이 안 돼서요.
○이재광위원 2013년 것도 과태료만 부과했지 2014년도 1건이 완료됐네요. 이런 건 좀 독촉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주차등록을 할 때 주차장에 차를 넣는 게 몇 개월이죠?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6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이재광위원 2010년부터 했죠?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2010년 1월부터 구에서 하던 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이라도 관리만 하는 거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010년부터 3개월에 한 번씩 하던 걸 분기별로 넘겼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했나, 안 했나도 과장님 모르시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언제부터 시행했는지도 몰라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2010년도에 시행이 된 건 내가 알아요. 나도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니까 아는데 이걸 어째서 조례는 금년도 10월에 개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례개정을 10월에 했는데 2010년부터 어떻게 시행이 됐냐 이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재광위원 이거 구청장님 지침이죠? 아무도 모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2010년도에 방침받아 가지고
○이재광위원 그런데 행정이 정말 잘못된 것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끝내놓고 나서 구의회에다 너희들 동의하라고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주차설치 및 운영조례 위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지하수조례 9조에 지하수위원회를 아까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아직 안 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하수위원회 전문가나 자문대상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조금 전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1월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우리가 위원회 활동에 버금가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실제로 조례에 담긴 것들은 꼭 시행을 해야 맞아요. 그걸 놓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종로구 지하수조례 제9조를 보면 ‘구청장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2016년 9월까지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이건 어디까지나 법 및 조례 위반이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이걸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1월 중에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1월 달까지요? 1월중에 하시겠다면 그때까지 저희가 그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때까지 믿고 있어도 되죠?
○도로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그럼 1월달까지 믿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함몰에 대해서 국민일보에서 나온 걸 뽑아왔습니다. 도로 함몰 67%, 상하수관 손상이 원인이다 이렇게 해갖고 최근 2년간 발생한 143건의 도로함몰 원인을 분석한 결과 상수관 손상에 따른 함몰이 67%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어요. 하수관 손상과 굴착복구 반복 구간에서 전체 도로 함몰이 78%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수관 손상은 주로 노후화에 있었어요. 서울시내 하수관로에 절반쯤 되는 48.7%가 30년 이상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네요?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주요간선도로 986㎞에 대한 탐사를 하여 총 421개 동공을 찾아냈고 동공은 도로 하부에서 흙이 유실되면서 생기는 빈 공간을 뜻하는데 동공이 커지면 도로 함몰이 발생이 되지요?
그 도로 함몰이 주로 많이 생긴 데가 지금 몇 개구가 나왔는데 종로구, 중구, 송파구, 강남구 등에서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발견된 동공 건수가 아까 과장님 말씀이 17건이라고 답변하셨죠?
○도로과장 이홍재 예, 금년에 17건
○경점순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 다 합치면 얼마나 되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38건입니다. 14년에 8건, 15년에 13건, 16년에 17건
○경점순위원 그러면 지금 건수를 알고 계시니까 위치도 알고 계시겠네요?
○도로과장 이홍재 예, 대략
○경점순위원 대략 알고 계세요? 그럼 향후 과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반복된 얘긴데 저희 관내가 600년 도읍지다 보니까 실제로 1990년도부터 부설된 하수관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다 보니까 저희 관내는 50년이 넘는 하수관이 57%예요. 30년이 넘는 하수관이 70%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러한 얘기를 어필해 가지고 다른 구청보다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데 시에다가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빨리 관을 개량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신문지상에 어제도 나왔는데 중앙정부에서 500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돈을 안 준다고 언론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구청으로 시장이 나오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한번 구청으로 모시고 오려고 구청 관내로 했는데 일정이 바뀌어 가지고 못 오시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시에서도 시장님이 나와서 우리 관내를 보면 관심을 갖고 시예산을 확보하기도 쉽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가장 근본은 아픈 곳을 치유하듯이 관을 개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이게 일시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찰을 자주 하고 또 함몰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예상해서 자주 관찰하고 점검하는 수밖에 없잖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점순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관찰하고 계신 걸 보니까 지금 아까 서울시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서울시장님도 우리 종로구민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에 모셔다가 우리 종로구 하수관이 이렇다 라고 얘기를 좀 해서 다른 데 줄 예산을 우리 종로구에 급한 데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종로구에 먼저 예산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혼자서 어려우시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또 과장님, 아니 청장님, 부구청장님 계시잖아요. 다 동원이라도 해서 그리고 그 힘이 부족하면 저희들도 함께 해서 우리 종로구만큼은 싱크홀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예,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정말 애쓰시는 건 알지만 또 우리 종로구에 저번에 한번 봄에 그랬나요? 한번 무악동에 갑자기 싱크홀이 나타났다 그래서 굉장히 종로구민이 놀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는 싱크홀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잘못돼서 종로구가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보기도 안 좋고 우리 열심히 일하시고도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을 다른 데로 줄 수 있는 걸 위험한 곳을 먼저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유념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관찰하고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주차과에 질의 한 건이 더 남았어요. 지금 우리 주차과에서 주차장건설위위원회 운영비가 448만원이 잡혀있죠?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예, 잡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아직 회의는 이달에 바로 하려고 합니다. 12월 2일날 있지 않습니까? 필운대로 길로 해 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설치하는 건 좋은데 조금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위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운영근거라든가 위원회 현황 지금 현재 2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안 나와.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이제까지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건 국장님, 잘 들어야 돼요. 지금 계속 보면 행정이 조례하고 법하고 따로 놀아. 계속 지적사항이 나와. 이럼 안 되잖아요. 위원회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없거나 규정이 있어야 할 건데 없는 걸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금액을 잡았어요. 금액이 많고 적건 떠나서 근거가 없는 것을 예산을 잡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5개월 돼서 잘 모르신다고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꼼꼼히 좀 챙기세요.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꼭 해 주세요. 답변만 잘 할 게 아니고 실천에 옮겨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누가 질문을 하셨나 모르겠네. 건설기계정기검사
○도로과장 이홍재 예,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교통유발분담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 보면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분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12조에 보면 경감심의위원회 설치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경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4호에 따른 감축프로그램 이외에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제3조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 제4조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대상시설물 및 교통유발 개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99개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이 있었는데 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올해의 경우는 경감부분에 대해서 9월 20일날 한차례만 회의를 했는데 한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다 파악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직전에 1년에 한번 매년 한번씩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회로? 회의개최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회원은 몇 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9명입니다.
○박노섭위원 9명이 회의 한번에 200만원이면 이거 얼마씩이에요? 회의수당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7만원씩 줍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35만원 지출했습니다.
○박노섭위원 9명에 7만원인데 어떻게 말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한사람당 2시간 기준으로 7만원 주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가지 핵심적으로 답을 드린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1년 기간으로 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부과를 시키고 나서 경감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9월달에 1회를 하게 된 거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200만원을 왜 잡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여러 가지 회의개최라든가 수당
○박노섭위원 수당은 아까 35만원이라며, 나머지 170만원은 어디 갔어? 어떻게 해서 사용한 거예요? 적은 돈이지만 명확해야 돼.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1회에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매년 1번씩은 했습니다마는 혹시 이게 잘못 책정을 한다든지 할 때 재위원회를 열게 되면 그때를 감안해서 2회를 잡아서 예산을 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약 40만원 공제하고 160만원 불용처리 하겠네? 그죠? 다음 예산을 보겠습니다. 현장조사는 전혀 하지를 않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아닙니다. 거기 보면 이게 지금 예산에 보면 홍보제작비 그 다음에 참석수당 그 다음에 교통량 조사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답변 잘하셔야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조금 더 세밀하게 보충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 이거 아주 달달 외우셨구먼. 답변해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아니 자료가 충분하니까 예산책자에 494쪽에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간담회가 10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한번에 20만원씩 해서 200만원 잡혀있고 그 다음 교통량조사비가 지금 4,000만원이 잡혀있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해 가지고 5명으로 해서 2번 개최하는 걸로 해서 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또 우리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박노섭위원 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위원이 9명인데요 그중에 당연직으로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저라든가 주차관리과장은 수당이 지급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급되는 외부인이 5명이라는 얘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내가 금액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빨리 답변을 하셔야지 뭐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공무원도 들어 갑니다. 공무원은 줄 수가 없으니까 일반인 몇 명, 얼마 그럼 금액이 내가 160만원 어디갔냐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답변이 완전 달라져요, 과장님하고 틀리죠?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금방 아까 답변 잘했어요? 하니까 잘 했습니다 해놓고 낮에도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왜 그래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시간도 없는데 자꾸 말을 하게 만들어. 이거 다 하려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 유의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앞으로 우리 교통과장님도 좀 올까지죠? 과장님 임기가? 더 남았습니까? 그래요? 잘 하셔서 후임들한테 잘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후임자 되신 분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교통과장님만 아니고 전체 과장님들 똑같습니다. 제발 후임자들한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교육을 시켜서 후임자들한테는 진짜 행정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서비스를 잘 좀 해줘라 해서 더 나은 서비스 질 향상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들한테 식사도 대접하면서 토론도 많이 해요. 혼자 놀지 마시고. 나 이것 시간상 이걸 열면 5시가 넘어가. 내가 지금 이거 접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잘 좀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주차관리과장님, 내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신청사에 들어가는 특별회계가 얼마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123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61억 5,000만원 그러면 시비 61억 5,000만원 반반씩 해가지고
○윤종복위원 그럼 원래는 신청사건립은 캠코에서 시설을 전부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중에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주차장은 서울시 돈이고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봐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주차장은 시에서 그만큼 액수가 늘어나고 대수가 이제 버스가 한 30대, 주행버스 35대, 그리고 일반승용차 한 70대 해 가지고 한 120대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50억만 넘어가면 시에서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3억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구비 반, 시비 반 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회계니까 시에 건의해 가지고 시에서도 해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버스가 여기 한 30대 들어갈 수 있게 만드니까 시에서도 그러면 가장 우리 종로에서는 버스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해준다고 해 가지고 아직
○윤종복위원 알아들었는데 내가 묻는 요지는 캠코에서 신청사를 하는 걸로 계획이 지금 돼서 환수해가는 걸로 하는데 왜 주차장은 마찬가지로 모든 시설에 들어갈 텐데 그것이 꼭 왜 우리 특별회계가 앞으로 어디서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했느냐 그거예요. 그럴 사정이 있었느냐? 있었으면 있었다고 하고 없었으면 없었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사정보다 제가 정확히 있을 때
○윤종복위원 앞으로 이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렇게 예비비 다 쓰고 나면 또 돈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김영란법 이후부터 아시다시피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얘기가 사전예고 하라고 몇 번 얘기했죠? 바로 가서 떼지 말고 사전예고장 한 번 붙이고 10분쯤 후에 해야 주민들의 원성이 줄어든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윤종복위원 그랬죠? 그런데 지금 갈수록 현재 처해진 상황은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는 외부에서 온 차하고 종로구 차 하고 차등되는 부분은 있어요. 우리 종로구민 차는 등록제로 해가지고 한 번 유예한다든가 이런 게 앞으로 필요한 거 같은데 이러자면 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럼 밖에 대는 고통은 누구냐 하면 구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신청사 짓는데 육십 몇 억이 들어가느냐? 들이지 말고 했었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당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할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네,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일반인도 하고 우리도 이익을 보고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렇게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우리 주민한테도 혜택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 특히 우리가 관광버스가 많지 않습니까? 이 버스가 한 30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으면 시에서도 대줄 수 있다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하면 지원해준다 해서 저희들도
○윤종복위원 서울시에서 60억?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61억 5,000정도
○윤종복위원 서울시에서 돈 61억 이건 받는 돈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이제 창고가 비고 나면 그 창고를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곡식을 빼가야 할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럼 그 행정목적을 이루려면 고통받는 건 우리 종로구민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상충되죠? 고통을 덜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고통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법을 연구해서 보고해주세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거론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자료요청이 들어와서 2분만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아까 재난체험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보면 거의가 공무원들입니다. 총 127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공무원만 몇 명이죠? 1,300명 됩니다. 이걸 체험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민 14명밖에 안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가 체험관을
○박노섭위원 각 초등학교마다 5명이 되든 해가지고 체험관을 보내든가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종로소방서에서 그 부분의 학생들을 하고 있거든요.
○박노섭위원 그게 다 있어요? 지진체험관이고 뭐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우리 소방서에도 약간의 시설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뭐뭐 갖춰져 있냐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화재나 지진 체험하는 곳이 우리 종로소방소에도 있어요.
○박노섭위원 지진이 갖춰져 있다고요? 왜 그런데 학교에서 하면 소방서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해서 내일 주세요.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는지 봐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출석전문위원 박경수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