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0월 30일(금) 13시3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2.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가. 도시관리국
  나. 건설교통국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가. 도시관리국
  나. 건설교통국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3시34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10월 2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이 2009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 1건과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면 오늘 현장을 방문한 사직2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체부구역의 한옥, 옥인아파트의 관리상태 및 철거현장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도시관리국 업무 중에서 4개의 지구단위 관련사안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가능하시면 회의에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평창동 원형택지, 그 다음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기타 사안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먼저 도시관리국 사직2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해서 심사 의결한 후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3시37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사직2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본 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종로구 사직동 311-10번지 일대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은 2006년 5월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로 주민제안이 있어 서울시와 우리 구 관련부서 협의 후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나 2009년 7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하되 30일간 재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사직2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면적은 34,261.5㎡이고 이중 대지면적이 27,391.2㎡, 정비기반시설은 6,870.3㎡, 높이 42m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로 계획됐으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공람 경관녹지, 도로를 설치하며 건축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77%이하, 연면적 68,264㎡, 높이 42m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로 계획됐으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에는 자연경관지구 해제와 용적률 상향조정 및 일부 주민은 재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공람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불채택되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도시환경정비계획에 반영하게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1월 중으로 서울시의회에 구역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DA그룹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한 DA그룹 김현철 차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관련 구의회 의견청취의 발표를 맡은 DA그룹 김현철 차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사직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사직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용역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7층이하 12층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층으로 용적률이 내려간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자연경관지구는 원래 3층이하로 짓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단위를 크게 할 때에는 5층이하까지 완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5층이하로 합니다.
김복동위원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5층이하로 한다?  거기에 문화재심의가 필요합니까?  서울성곽도 문화재심의를 받았습니까?
○참고인 김현철  현재 본 사업 대상지는 문화재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 및 형상변경 허가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나 지표조사에 대한 부분은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거칠 때 해당 문화재과와 문화재국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협의가 됐다고요?
○참고인 김현철  협의가 완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구역지정 이후에 문화재 지표조사
김복동위원  그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 난 거 아닙니까?
○참고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나 용적률, 건폐율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앙각적용을 몇 도를 계산하는 겁니까?
○참고인 김현철  서울성곽변의 기준높이 4.2m에서 27°선으로 계획을 했으며 남측경계인 경희궁으로는 서울시 문화재조례에 있는 경희궁변 기준높이인 12m를 기준으로 해서 27°선을 적용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현재 문화재 성곽이 4.2m죠?
○참고인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4.2m에서 바로 적용시키는 겁니까?
○참고인 김현철  4.2m 높이를 기준으로 그 높이의 기준지점에서 27°선을 적용합니다.
김복동위원  문제는 문화재법이나 앙각적용을 보면 문화재를 4.2m에서 7.5m로 상향시켜서 27°를 잴 수 있는 법이 있죠?
○참고인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법을 적용한다면 층수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참고인 김현철  앞에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대상지에 말씀드린 자연경관지구가 50%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요.  자연경관지구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연경관지구의 최고높이 규정은 3층에 12m까지입니다.
  단서조항으로는 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사업을 행할 경우 5층의 20m까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고높이에 대한 규정 자체가 5층에 20m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저희가 용도지역과는 별개의 부분으로 용도지구에 대한 높이 제한을 받게 되어 5층으로 계획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층고높이를 얼마 적용시켰습니까?
○참고인 김현철  앞으로 향후에 건축계획시 변동사항이 있으나 지금은 층당 층고높이를 3.2m로 계획했습니다.
김복동위원  2.9m 이상이면 되지요?
○참고인 김현철  현재 법적으로는 2.7~8m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층고높이를 2.7~8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상향을 시키게 되면 6층도 가능하지 않나
○참고인 김현철  법적으로 5층 이상은 불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층수를 5층 이하로 해놓고 높이를 20m이하로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고 테라스식으로 됩니까?
○참고인 김현철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테라스 하우스식으로 지형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위에는 27° 적용을 시킨다면 아랫부분, 오늘아침에 서있던 그 곳에 땅을 터파기를 하면 12층도 가능할 거 같은데요?  그 주위가 10층 이상이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2종 같은 경우는 최고가 12층입니다.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는 사실 2종지역보다 상가에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종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 이쪽지역은 사실상 종상향이 많이 된 겁니다.  1종주거지역이 당초에 81%였습니다.  그걸 전부 2종으로 해줬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가 46.5%인데 그 지역은 당초에 3층에 단독밖에 못 짓던 것들을 공동주택을 짓게 하면서 5층까지 높여줬고 용적률 상향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은 공동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직1구역 같은 경우는 높이가 실제 14층입니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스페이스본이.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재개발로 되어 있는데 다시금 조정이 되어 있잖아요?  조정이 돼 가지고 층고가 낮아진 거 아니겠어요?  낮아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복재개발보다 전면철거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층고가 낮아진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건폐율 60%로 적용한 것을 조금 %를 상향시킬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현재 계획된 건 건폐율 34%
김복동위원  건폐율이 34%로 되어 있다고.  34%인데 건폐율을 6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는데 177% 적용시켰잖아요.  여기 적용이 19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당초에 150% 된 것을 임대주택을
김복동위원  여기를 좀 상향을 시켜봐요.  190% 정도, 192. 몇 %까지 할 수도 있는데 177% 적용시키는 것은 높이 42m를 조금 더 높이고 3m만 더 높이지 뭐.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부분은 이미 서울시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김복동위원  정리가 됐지만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가 지시하는 것만 합니까?  어떤 게 종로구민들에게 이익이 올 것인가 따져보고 검토해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당초에는 250%도 거론이 됐었고 200%도 거론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용역사와 서울시와 구가 적용한 결과입니다.
김복동위원  용역사에서 최소한 뺀 것이 177%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저희들이 수복방식이 철거방식으로 바뀌었고 경관지구를 조정했고 용도구역을 상향했고
김복동위원  위에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밑에 내려오면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42m 이하인데 한 45m이하로 한다면 한 층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층이 12층 이하로 법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13층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올리고 싶어도 그 부분은 못 올립니다.
김복동위원  계속해서 얘기해봐야 12층 이하로 할 수가 있고 5층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  법에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법에 테두리를 해놨는데 그 법을 조금 어떻게 상향시킬 길이 없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건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개정, 개정해서라도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이왕 하는 길에 제대로 해야지.  오늘은 공람이 끝나게 되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김복동위원  참, 안타깝네요.  여하튼 우리들 뜻을 위원장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도시개발과장께서 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김복동 위원님의 취지를 이해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취지는 기왕이면 그런 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의 권리나 이익이 발생하는 쪽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층고를 50전씩만 더 올려준다고 해도 집 모양새가 달라질 겁니다.  12층이라 하더라도, 층고당 50전씩만 올려준다 하더라도 집이 예뻐지고 답답하지 않고 좋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높이제한이나 층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다시, 지금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김복동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뭐라고 확답을 하겠어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붙여서 층고를 더 올려서 아파트가 조잡하게 되는 것보다는 시원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보시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화면을, 동영상을 틀어주세요.  마지막 완성됐을 때 조감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개발구역의 가로, 세로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폭
○참고인 김현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가로폭은 약 한 150에서 160m 정도 되고 세로폭은 130m에서 140m 정도 됩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저기가 개발이 안됐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통행로가 있죠?
○참고인 김현철  현재 통로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개발된 다음에 주민들의 통행로가 막혀버리는 것인지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인지
○참고인 김현철  현재 앞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내용 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7페이지상에 기반시설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 서측과 동측을 연결하는 대상지에 있는 도로는 폐지가 되고 그 대신 서측변에 공공공지라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공공공지는 조성방법에 따라 녹지로 조성이 가능하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보행로로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공공공지에 대한 계획방향은 서측변에 서울성곽 복원계획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성곽 복원을 감안해서 향후에 인왕산으로 연결되는 보행녹지축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공지를 지정함으로써 향후에 북쪽에 있는 경관녹지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인왕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보행로 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종로구의 개발지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만 가로길이가 길었을 때 그동안 통행로가 개발이 안됐을 때는 두 군데, 세 군데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행상 편리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않고 개발하다 보니까 주민들 통행이 엄청 불편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허가해주고 난 뒤에 길 뚫어달라고 하니까 길 뚫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통행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들어가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계획안이 빠져버리면 다음에는 주민과 아파트 주민과의 분쟁이 생겨요.  이 부분을 우리 종로구가 철저하게 규정을 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숭인2동에 보면 현대 있죠?  760번지에 지어진 거, 거기에 지금 가운데 통로가 두 군데, 세 군데 있었는데 개발됐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돌아다녀야 돼요.  주민들이 원하는 길을 낼 수도 없는 계획이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분쟁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다뤄가고 검토해야 한다.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이 지역은 숭인동하고 조금 다릅니다.
나승혁위원  달라도, 다른지 아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가로길이가 얼마고, 세로길이가 얼만가를 묻는 것은 길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만약에 통로가 없다면 돌아다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불편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착안사항으로 검토가 되고 착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인접한 이 구역 밖에 있는 분들의 통행로 문제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건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 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위원님들도 지적해주셨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인데 도시관리국에서 공고내용만 하는 사항을 언제 공고했느냐 하면 2009년 8월 14일날 구청 공고란에 의견청취를 한다고 공람공고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하는데 용역회사인 DA그룹에서만 PT자료로만 보고를 해요.  
  그런데 공고를 하실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붙임표에 주민공람의견 및 검토의견 1부하고 위치도 및 도면 1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복지위원회의 위원들한테 공람의견도 없고 위치도 및 도면도 없고 무슨 의견청취를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위치도하고 도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의견청취 안 받을 거예요?  구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도면도 없이.  붙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줘야죠, 이걸.
○위원장 안재홍  담당과장은 자료를 준비해서 보완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공람의견 할 때 공람공고 중에서 세 분이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봐야 아는데 지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주민공람 중에 자연경관지구 해제해달라고 하고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은 150%인데 250%로 해달라는 얘기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200% 해달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걸 2종 일반주거지역 10층으로 해 가지고 200% 이상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맞죠?  지금 몇 분이 주민의견을 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주민설명회 할 때도 몇 분이 말씀하셨고
김성배위원  그런 기록을 뭘 줘야지 주민의견이 어떤 것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이 맞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의견청취 안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2009년 9월 2일날 사직동주민센터에서 주민의견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여기다 같이 해서 달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에요.  그 다음에 정비수법 결정이 변경이 되죠.  수복재개발에서 철거재개발로,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수복재개발이나 철거재개발 같은 경우에 철거재개발이 더 유리해요?  용어상은 큰 차이는 없잖아요.  수복재개발하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차이가 있죠.  수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블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야 수복재개발이 됩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실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거의 확보가 안된 게 있습니다.  50% 정도가, 그래서 그동안에 수복재개발로 뒀을 때 개발이 전혀 안되니까 주민들이 전면 재개발, 철거방식으로 해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주민들 의견이 철거재개발로 해달라, 그게 지금 원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렇게 됐던 사항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희들의 요구가 있었죠.  현재 비슷한 사례가 도렴 21지구입니다.  거기 같은 도렴지구도 다른 데 다 되고 안 되고 있는 게 수복재개발 방식이거든요.  그쪽도 지금 전면 철거방식으로 해달라.  그런데 전체 의견이 안 모아져서 지연되고 있는데
김성배위원  지금 면적이 34,261㎡인데 기존에 있는 가구 수는 몇 가구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226가구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철거재개발이 되면 정착률은 몇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정착률이, 상당히 고가일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죠.
김성배위원  지금 226가구에 34,261㎡ 있는 것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 27,948.1㎡예요.  그러면 한 가구당 보통 나누더라도 120㎡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가구당 평균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배위원  대지면적이,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34,261㎡가 용도지역 결정으로 돼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용도지역으로 해서 변경을 시키잖아요.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다 없애버리고 1종주거지역도 47,50.5에서 29,511.1㎡로 해서 변경 후가 34,261.5㎡가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전부 바뀌는 거잖아요.  100%,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도 226가구에 있는 대지면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기반시설이 좀 빠지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기반시설이 빠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종일반주거지역 말고 27,948.1㎡가 거의 지금 살고 있는 226가구에 대한 면적이 아니겠느냐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27,948 나누기 226 하면 적어도 130㎡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보통 3.3으로 나누면 한 40평 정도 가질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평균으로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세대수가 들어가는 것이 총면적의 임대주택 빼놓고 하더라도 418세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임대주택 포함해서 418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 들어가서, 임대주택 중에서 72세대가 임대주택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418세대가 226세대의 재정착률을 몇 %로 보고 계시는 거냐고.  그분들이 대개 능력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걸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고 지금 창신ㆍ숭인구역 같은 경우 제가 해보니까 그쪽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 실제 소유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정착률을 따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세입자 얘기고 그렇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경희궁의 아침하고 스페이스본 재정착률이 몇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료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DA 용역회사는 그런 것 조사해본 적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재정착률을 높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가가 3분의 2 수준이고 그리고 저쪽 작은 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한 부담을 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분들이 찬성하는 이유가 그전에는 땅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지금은 2천에서 3천 수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보상가가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아니, 실거래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재산가치 상승을 보고 하지 자기들이 살 걸 생각한다면 좀 어렵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해볼게요.  청진1구역부터 17구역까지 있는데 여기는 전부 시행업자가 다 매수를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대부분 매입방식입니다.
김성배위원  매수를 하는 거죠, 업자가.  LG라든가 이런 데서, 여기는 어떤 식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조합방식이죠.
김성배위원  그분들이 재정착률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3분의 2 이상이.  그래서 동의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건 꼭 아니고요.  
김성배위원  재산가치가 올라가면 동의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구역지정 하는데 50%,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75%, 사업이 일단 돼야 본인들이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재산가치가 올라가니까 현장에서도 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12층 이하까지 되는 것이 1,562.9㎡인데 변경은 전부다 감소돼서 7층 이하로 바뀌어요.  전체적인 도면도 보면 그것이 전체적인 7층이기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합이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2층이 나오잖아요.  12층이 나오는 가구수가 몇 세대수가 12층으로 나와요.  그러면 418세대 중에서 72세대를 뺀 346세대가, 그게 세대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84가구 정도가 입주가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46세대가 분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분양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346세대가 조합원과 일반분양으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조합원한테 우선 분양을 하고 일반분양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일반분양은 3가구밖에 안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3가구?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김성배위원  왜 그것밖에 안 나와요?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해보세요.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현재 저희 대상지 내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분양받는 조건을 가진 분들이 333인입니다.  현재 건축계획 상에는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이 346세대로서 단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3세대가 나오지만 정비계획 상에는 향후에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당시에는 그 토지 등 소유자분에 대한 재산의 평가를 해서 주택을 받을 수 있으신 분과 현금청산을 하실 수 있는 분의 구분이 지어지게 됩니다.  현재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조합에서 아직 명확하게 나온 근거자료는 없지만 향후에 관리처분계획을 통해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보통 다른 사업체 같은 경우에 10%에서 20% 정도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분양분에 대한 부분이 현재 346세대에서 약 40세대 정도는 일반분양분이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사직2구역 같은 경우에는 돈의문과 연결되어 있는 성곽이 있고 경희궁이 바로 문화재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대를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경희궁 주변 추가지정을 797.7㎡를 자연경관지구로 포함시키죠?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경희궁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서울시와 협의 결과에 의해서 자연경관지구의 폐지를 요구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최초의 계획안은 자연경관지구의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자연경관지구 자체가 30년이 넘게 유지되어온 풍치지구로부터 유지되어온 지역이기 때문에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그 대신 경희궁 주변으로 자연경관지구로 추가로 지정을 하면 그 선형에 대한 부분은 변경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의 선형이 그 전에는 대각선상으로 현재 있는 도로를 따라서 지정이 되다 보니 건축계획에 상당히 불합리성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의 선형을 직선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층에 대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와 12층까지의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는 부지의 형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 목적으로 자연경관지구는 경희궁 변을 추가 지정하면서 선형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게 아까 김복동 부의장께서 얘기했던 사항 중에서 하나가 경희궁과 성곽은 우리 문화재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재 심의를 분명히 종로구에서도 올라올 거예요.  문화재 심의가 올라오면 5층짜리 건물도 종로구 문화재 심의위원들은 대개 경사진 걸 많이 원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건축계획안은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조감도로 해서 만드신 거죠?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이건 용역만 끝나고 나면 본 설계는 이것하고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본 설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에서 별도의 설계사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선정절차를 거쳐서 그 설계사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김성배위원  조합원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예, 조합하고 같이 하는 방식입니다.
김성배위원  예, 조합하고 한번 의견 개진을 해보셨어요?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현재는 조합 단계가 아니고 구역지정 이후에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추진위원회도 없어요?  그럼 동의서는 누가 받았어요?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추진위원회는 2007년도에 기이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이 자료를 왜 달라고 했느냐 하면 2007년도 4월 30일날 이 자리에서 이 도면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하시는 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1월 중에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된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의견을 달 때 지금과 같이 주민의견과 똑같이 이건 한번 용적률을 250%로 우리도 의견을 달 수가 있어요.  위원님들도 구의회에서,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이 그러다 보면 재산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특히 경희궁의 아침과 스페이스본 그걸로 인해 가지고 종로구는 세수 증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이 확 달라졌어요.
  주거환경개선이 엄청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고 이것은 빨리 시행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민들이 이미 공람공고에 이렇게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무려 여기 내역은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열 분이 요구를 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뭔지 모르는데 주민 공람공고 때는 의견이 나온단 말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죄송합니다.  먼저 준비해 드렸어야 되는데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우리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시킬 수 있으면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민 대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희들도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왜 이제 주느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참 원만하게 잘 돌아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지금 주민의 공람의견 및 검토의견란에 보면 다른 데 공람의견란에 보면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 대처를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의견은 많습니다마는 요약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경관지구 해제해달라는 것하고 용적률 상향, 그리고 층수 높여달라는 것 거의 주민설명회 때도 그렇고 거의 그 세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일부 몇 분들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돈의문 뉴타운 지구도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조합 세대가 346세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수익성이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낮은 거 아닌가요?  이게 개발되었을 때 수익성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수익성까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저희들은 당초에 용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와 개발계획이 되었을 때의 그 차이를 가지고 하는데
이숙연위원  아니 수익성이 낮아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런데 지금 이미 찬성하는 분들이 2/3가 넘어섰고 그런 것들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는 걸 이미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초 그 아래의 스페이스본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쪽은 3종지역이 많았던 곳이고 여기는 1종지역이 대부분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동의하시는 율이 70%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사업시행 인가는 75%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75%는 다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당초에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2/3이고
이숙연위원  제가 아는 분 중에 여기 개발 지정되는 데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상당히 반대하시던데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반대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임대수입이 있는 분들, 조그마한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든 다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창신ㆍ숭인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상가임대나 부분임대 아파트들이 요즘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34평형 같은 경우도 반쪽 임대를 낼 수 있도록, 노부부가 살면 큰방 하나하고 작은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월수입이 한 50만원 나올 수 있게 한다든가 요즘 조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이숙연위원  막상 이것도 사업이 시행에 들어가면 창신동처럼 그런 반대세력들이 나올까봐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여기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경관지구 50% 있던 분들이 자체적으로 개별 개발을 못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조금 3종이나 2종 도로변에 있는 분들 실제 그분들이 반대를 좀 하시지 개별적으로는
이숙연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경관지구 같으면 대부분 개인이 집을 짓고자 할 때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당히 적게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기도 하고, 기반시설이 도로가 없다 보니까 건축 자체도 못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런 계획이 나오니까 좀더 받았으면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알면서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지만 서울시나 서울시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민들 생각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숙연위원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더 아무래도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분들도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차피 감정평가를 하면 전체 개발되는 거니까
이숙연위원  감정평가의 몇 %를 주는 겁니까?  감정평가액 그대로를 주는 건 아니고 거기서 몇 배수를 더 쳐서 주는 겁니까?  금액을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분을 따지는 겁니다.  내가 거기 차지하는 것이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나 재산가치가 높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냥 손해보는 걸로 무조건 생각하시는데 참 그 부분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실제로 경희궁의 아침 그 건물, 스페이스본 이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봤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집들이, 많이 낙후된 집들이 많아 가지고 개발은 빨리 되어야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겠더라구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이쪽은 행운이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 스페이스본 할 때 이쪽에 거기 사업제안이 들어왔으면 포함을 시켜서 했을 건데 전혀 안될 건데 요즘에 도심환경정비사업들이 구 도심권 활성화라든가 현 서울시가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그나마도 이렇게 기회를 잡은 거지 옛날 같았으면 참 어렵죠, 사실은.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하는 데에는 가장 최대로 구청에서 베풀어줄 수 있는 것은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3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조금 더 얻으려고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속도를 내서 사업을 하는 게 나을지는 이제 그쪽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또 지금 더 늦어지면 다른 정책안이 나오면 개발이 더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다 묻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주거환경을 바꿔보기 위해서 종로구에서 갖은 힘을 다 쓰고 있고 관계되는 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왕이면 하면서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거환경을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재산상의 문제점을 따져 가지고 이해타산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재 4,5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가 한달에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이 나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런 분들이 또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큰  평수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상에 상당히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숫자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거국적으로 종로구에서 볼 때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는 보다 더 종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 주거환경을 개선해보고 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본 위원은 아파트를 건립해서 짓는다고 신축한다고 하면 강남을 가보나 서초를 가보나 어디 시골에 가보나 똑같이 대동소이한 모양이 나와요.  이왕이면 설계업체하고 잘 상의를 해서 예쁜 모양을 좀 그려볼 수도 있다, 명품화를 시키면 좋겠다, 좀 이쁘게 다양하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고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기분도 좋게 할 수 있는 것도 종로구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건 건축 디자인 심의나 이런 것이 나중에 구역이 지정되고 나중에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김복동위원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대동소이하게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봐도 부산을 가서 봐도 마치 축소해놓은 성냥갑같이 만들고 이런 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모양이 똑같은데, 아파트는 한 형제예요.  그런 것을 탈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 세워지는 모든 것은 문화와 어우러지는 아파트형이 필요하다고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사직2구역 도시정비구역의 동의율은, 가칭 추진위원회에서의 동의율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인감을 첨부한 동의율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원래 추진위원회는 50% 이상이면 되거든요.  50% 조금 넘은 그런 상태
김복동위원  50%는 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자체가 50%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지역주민들 얘기를 보면 대동소이하게 아까 앞서도 얘기한 대로 용적률 높여달라, 건폐율 조정해달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항상 우리가 의견 제출할 때마다 나오던 얘기이고 이게 FM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자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8건 정도가 공람에 의견을 냈는데 많은 숫자 중에 여덟 분이라고 그러면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소외해서는 안돼요.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다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이 의견을 심도있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러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왕에 우리가 도심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할 때는 지역주민의 이익이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한테 집은 좋으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오는 것을 안겨줄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땅을 10평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옥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35평을 들어가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약 7~8억은 가져야 들어갑니다.  10평짜리 15평짜리 집을 갖고 있는 분이 자기 땅 내놓고 번듯하게 지었을 때 조합원 자격으로도 6~7억 이상은 가져야 들어가요.  
  그런데 감히 이렇게 들어가려고 본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몇 %나 정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정착률이 가장 적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뉴타운을 하는 곳도 여러 곳 봤고 재개발을 하는 곳도 여러 가지를 봤고 여러 군데를 가서 짚어보면 지역 원주민이 다시 들어가서 사시는 율이 15%, 18%밖에 안돼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사실 그게 좀 딜레마입니다.  살고 있는 분들은 가장 인기가 좋은 평형을 지어서 비싸게 받고 싶고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가치는 적기 때문에 살려면 소형 평수를 지어줘야 되고, 옛날에 상계동이나 하계동 이런 데가 소형으로 짓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값이 떨어진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18평짜리 이런 걸 지어주면 그분들이 부담이 적으니까 들어가서 사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파트 단지의 전체적인 값이 떨어지니까 아파트 값이 좀 나가게 짓고 싶고 이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지역주민에게 충족을 많이 시켜준다는 것은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왕이면 주관해서 할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개발이익금이나 이런 것은 개발업자들이 다 가져가지 지역주민들에게 오는 것은 없잖아요.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금을 다 조합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건설회사에서 다 가져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 방식은 땅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한테 돌려줍니다.  이런 데 같이 땅을 다 사게 되면 개발업자가 가져가게 되지만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나 기관에서 지역주민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찬찬하게 따져봐서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재정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부분은 조합하고 주민들이 몇 평형대를 원하는지 그걸 조사를 해서 맞는 평수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더 살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같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서 개발한다고 하면 땅값을 받아 가지고 재테크하시는 분들이 별로 적습니다.  시골이나 나간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서울에서 자기 땅값을 보상받아서 재테크를 한다는 건 아주 힘들어요, 없어요.  몇 년 지나면 자기 재산권을 상실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종로구에 뿌리를 두고 사신 분들이 꼭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주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종로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를 많이 다녀보셨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나승혁위원  다녀보시면 아파트마다 외형이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돌로 마감한 벽체가 있고 콘크리트로 마감한 벽체가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보셨죠?  그런데 허가상 꼭 돌을 붙이겠다고 도면에 그려 넣지 않아도 허가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부가가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전에 그만두신 이한구 국장께서 본 위원에게 어느 아파트를 지적하면서 내가 이것 하나 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허가 때 벽체에 돌 붙이는 것이 안 나왔었어요.  그 전에 허가해주고 나서 조합장한테 이왕이면 1층까지만 돌을 붙여 보세요.  그러면 고급 아파트가 되고 값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했는데 그것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뺀 것 같아요.  완성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돌을 붙인 아파트가 확실히 틀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와 국장님이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허가 상에도 최소한 1층까지만이라도 돌을 붙여줌으로 해서 훨씬 돋보입니다.
  내가 어디라고 비교까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복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왕이면 아파트를 지을 때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아니고 미를 살려서 해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신축건물은 미를 살려가면서 설계를 해서 완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덧붙여서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꼭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는 가로와 세로가 넓은 단지는 보행인 즉 주민들의 보행통로가 막아지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절대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로 분쟁이 나서 제가 사는 지역도 이 문제로 분쟁이 나서 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가 나중에 허가해주고 준공이 되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꼭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차피 구의회에서도 주민들과 의견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높이에 관한 기획을 우리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합니다.
  건폐율 60% 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어디나 마찬가지고, 자연경관지구는 30%니까.  그런데 용적률이 177% 이하로 지금 되어 있고 높이는 42m로 최고 층수가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m까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2종, 1종 지구단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7층까지 되면 용적률이 200%까지 가능하지 않아요?  상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여기가 일부만 2종이고 나머지는 1종이거든요.  자연경관지구
김성배위원  그것은 기정되어 있는 게 그렇고 변경된 것은 어차피 우리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7층 이하로 전부 허가를 받잖아요.  5층부터 12층까지, 그러니까 평균적인 용적률이 상향 조정해도 10%라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역회사에서는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2종이 원래 200%가 맞습니다.  용도를 상향한다고 해서 용적률까지 최고로 주지 않습니다.  신영동 같은 재개발 지역이 두 번에 걸쳐서 자연경관지구에서 1종으로, 2종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2종으로는 해줬는데 용적률은 그렇게 대폭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대폭 안 올려주는데 구의회 의견은 주민들은 250%까지도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200%까지라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의견에는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반영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이것이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는 것이 1만 6,733.4㎡가 사직동에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의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임대주택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당히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스페이스 본이나 경희궁의 아침 사직 2구역에 임대주택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72세대가 346세대한테 굉장한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럴 수 있죠.
김성배위원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을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립하는 게 임대주택 건립비율인데 단서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가 안되거나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구역에 가서 보면 우리가 최소층수는 12m지만 용도지역 가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7층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 좀 해주시죠.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을 보면 전체 세대수의 70% 이상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단서조항에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내의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는 경우인데 자연경관지구가 그 지구 내 전체 있을 때 이런 단서 조항이
김성배위원  100%일 때?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예, 100%일 때 이런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김성배위원  여기는 48%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반드시 40㎡ 이하의 건물을 건립해줘서, 39㎡면 이것이 10평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11평?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평수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김성배위원  39㎡면 전용면적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분양할 때 면적은 더 큽니다.
김성배위원  분양면적이 39㎡가 아니고 45 내지 46㎡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예.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옛날 청운시민아파트 규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7% 이상이기 때문에 17.2%를 하잖아요.  17.2%는 세대수죠?  면적이 아니고?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세대수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40㎡이하의 규모로 되어 있는데 49㎡ 18세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안 맞잖아요?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17% 이상이니까 17.2%로 맞춰요.  맞추는데 규모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40㎡ 이하의 규모로 건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는 39㎡로 54세대, 49㎡는 18세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로 해야 됩니다.  5% 이상만 40㎡ 이하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로 되는 거예요?  조건이 이래요.  전체 세대수의 418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17.2%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세대수는 그렇죠?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임대주택 중에도 40㎡가 아니고 전체 세대 중에 5%를 40㎡ 이하로 짓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346세대죠.
김성배위원  346세대에서 5%면 몇 세대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정확히 좀 설명해요.  전문가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참고인 김현철  전체 418세대 중에서 5%에 대한 부분을 하면 72세대가 아니고 20세대가 약간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26세대 정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418세대에서 26세대는 반드시 40㎡ 이하로 지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9㎡가 54세대인 것은 24세대 이상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54세대로 계획을 한 겁니다.  두 가지 규정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김성배위원  17%가 맞아야 되고
○참고인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5% 이상을 40㎡이하 규모로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54세대가 39㎡잖아요.  
○참고인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72세대가 하더라도 39㎡ 54세대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참고인 김현철  그 평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 내에서만
김성배위원  이것은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참고인 김현철  향후에 면적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조합원하고 시행사하고 조정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참고인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을 만약에 구의회에서 177㎡를 180㎡든 용적률을 상향시키면 층수가 하나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김현철  층수에 대한 부분은
김성배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죠?
○참고인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세운상가 종묘 앞에 있는 것이 상당히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앞에 있는 층이 5층이면서 12층하고 34층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는 종묘 앞에 있는 세운상가도 12층으로 하지 말고 낮추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5층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경희궁에서부터 앙각을 재면 적어도 7층은 나와요.  거기도
○참고인 김현철  7층 이상 가능하죠.
김성배위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용적률이 177%니까 구의회에서는 경희궁이 인근에 있지만 6층 내지 7층이 가능하면 용적률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세대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자연경관지구는 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자연경관지구는 어차피 48%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러니까 경희궁 쪽도 자연경관지구 성곽 쪽도 자연경관지구 양쪽 다 자연경관지구라서 5층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구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사직2구역에 대해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최대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끌어내기 위해서 법률적인 검토나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근거들을 다 찾았죠?
○참고인 김현철  예.
○위원장 안재홍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있어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해줄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열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동렬 씨가 낸 사직동 240, 244-1, 238-1, 237-1은 위치가 어디쯤 돼요?  도면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것을 제척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척을 해주지 않고 제척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화면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참고인 김현철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견으로 주셨던 주민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필지는 저희 진입구 갤럽연구소 바로 옆에 있는 큰 3개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는 현재 건축물 4층짜리로 임대사업이나 일반근린생활시설이 식당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 빌딩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용적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간략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사직2구역 안에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마는 임대건물이 있을 때가 굉장히 동의 얻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사에서 임대건물이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직2구역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린생활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참고인 김현철  근린생활은 조합하고 시공사가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바 다음과 같이 의견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건축시설 계획을 보면 용적률 177% 이하 높이 42m이하 최고층수 12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지역 주민들에게 권리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용적률을 더 상향 조정케 해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의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배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직2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성배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가. 도시관리국
  나. 건설교통국
○위원장 안재홍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보고사항을 보면 2007년도 66.57%, 2008년도는 53.64%, 2009년도는 46.3%인데 금액이나 건수가 대폭 하향된 부분은 우리 주택과장께서 굉장히 일을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한 거죠?
○주택과장 김동규  대폭 준 게 아니고 반복부과 중인데 아직 고지서가 안나가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아마 좀더 줄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을 또 올렸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올린 게 아니고 반복부과는 5년 동안 부과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좀 떨어지는 게 있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겠죠.
김복동위원  이행강제금을 5년 내면 종결이 됩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네, 영업용이라든지 그런 건 무제한이고
김복동위원  그런 걸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5년 돼서 끝나는 부분도 있고 계속 이 행위 자체는 없어질 때까지 부과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5년 내면 끝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로는 땅이 좁고 해서 조금 고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누구나 조금씩 고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1차 내라 해서 내지 않으면 그 집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압류된 종로의 구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법의 칼을 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저희는 안 낸다고 갑자기 압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그랬는데 내가 확인해보면 이행강제금 낼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분들을 열람해보니까 전부다 압류를 해놨어요.  금년에 안 내면 다음해에, 그 다음해에 해서 나중에 못 내면 그 집까지 우리 구청에서 차지해버리겠다 그런 뜻인가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건축이행강제금 내시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은 생계형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생계형에 대해서는
김복동위원  과장님, 법에도 눈물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와 가지고 엉엉 울면서 뜯고, 엉엉 우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몇 명씩을 내 선에서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가고 그런데 오면 울고 가요.
○주택과장 최광석  생계형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딜레이도 시키고 독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반대사항도 생계형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왕왕 법을 어지럽히니까
김복동위원  주민들이 법을 다 압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도 문맹을 면치 못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법을 몰라서 그냥 무작정 집 좀 고쳐 가지고 살면 되겠지 하다가 옆에서 신고하거나 구청의 직원이 단속해서 적발이 됐을 때는 꼼짝없이 내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5년 내면 무조건 끝나는 걸로 한번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안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한번 특별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봐요.
○주택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시에다, 국토해양부에다 건의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연중 항공촬영에서 좀 조용해질 만하면 공중에서 촬영해서 판독해 가지고 뉘 집 위반돼서 하고 1년이면 수도 없이 이런 게 적발되고 많이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종로구에, 이런 것이 싫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종로구에서 좀 부쩍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괴롭히지 않고 하는 것이 좋잖아요.  
  또 여기 이행강제금도 땅값이 상향되는 대로 따라서 올라가.  ㎡당 100만원 가면 100만원에 대해서 소급을 했고 150만원이면 150만원에 대한 소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번 딱 정해지면 그 금액에 쭉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요율이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딱 고정이 된 게 아니고
김복동위원  그런 것을 공시지가로 안하면 돼요.  한번 매긴 것은 그대로 일률적으로 하면 되지 왜 매일 따라가,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세외수입으로 살림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과가 무슨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법상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공시지가라는 것이 1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변하니까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려갈 때 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손으로 올려줄 수도 있고 내려줄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그건.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죠.  공시지가라는 자체가
김복동위원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구청에서 서민들 가장 생계형으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집 10평짜리 살고 있는데 한 평 늘려 가지고 하는 것 딱 찾아내 가지고 하는데 물론 건축행위에 위반한 것은 잘못, 당장 발견했을 때 철거를 시킨다든가 다른 용도로 짓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가리개를 놓고 지붕만 씌워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붕만 있을 때는 부과할 수 없는데 그래서 공간에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화분을 놓기 위해서나 비가리개를 하는 걸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부과를 하고 있어요.  막혀 가지고 뜯었으니까 뜯으면 비가 들어오니까 비가리개로 이렇게 쫙 해놨는데 건축물이다, 철거해라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책을 다 봐도 그건 아니더라고.
  그걸 우리 직원들께서는 그것을 아직 터득을 못했는지 완전히 다 없애라, 비가리개도 다 뜯어라 해서 다 뜯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은 과장님께서 얘기하세요.  철거를 하라면 철거를 완전히 공간을 쓸 수 있는 것 한해서만 우리가 불법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비가리개를 비 안 들어오게 집을 비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순찰 도는 사람들한테 순찰 할 적에 비가리개는
김복동위원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면 그것이 얼마 전에 철거를 하라고 해서 철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앞에 쳐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비가리개로 인정하고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과장님도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맞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복동위원  그분들이 일단 물어봐 가지고 부과하지 마라, 우리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고 또 공원녹지과장님, 종로구에서 서울시 예산이나 종로구 예산을 공원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 있는 종로구 공원이라면 숭인공원을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낙산공원이나 이런 공원은 서울시 공원이죠?  시 공원에는 어떠한 시설물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지 않습니다.  구비로도 투입 가능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구비로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비를 100% 안 주기 때문에 구비로 투입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한가지 여기 동료위원인 나승혁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지역주민들께 원망도 많이 듣고 그럽니다.  숭인공원 가게 되면 거기는 곧 이 지역에서 출신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 시의원이나 거기 가면 귀에 부드러운 얘기를 달콤하게 해준다, 해준다 이래서 공약을 다 했습니다.
  또 다니면서도 해준다고 만날 때마다 다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준다고 하고선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한 우리 구의원들한테 나승혁 의원이나 김복동 의원한테 이제는 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기꾼이라고, 다음에 찍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공갈협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일 때문인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과장님도 나가셔서 해준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것이 금년 추경에 서울시 추경예산으로 1억 1,000을 확보했었습니다.  와룡공원하고 숭인공원 두 군데 컨테이너박스를 정리하는 걸로 해서 시비를 확보했었는데 시에서 와룡공원은 시공원이니까 주는데 숭인공원은 구공원이니까 시비로 줄 수 없다.  확보를 아무리 해도 확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재암 시의원님도 있고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저희들도 계속 시에 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1억 1,000이 아직 배정은 안됐는데 11월초에 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중에 와룡공원하고 숭인공원의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는 이쁘게 새로 해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수기로 약속이 돼있으면 선 설치를 하세요.  다음에 꼭 나승혁 의원하고 김복동 의원은 거기서 나와서 당선해야 되겠는데 떨어지면 책임질 거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하여튼 올가을에서 내년 겨울 내로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회계절차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용역설계해서 시에 통과가 돼야 시비 배정을 받고 계약심사까지 거쳐서
김복동위원  선 설치, 후 결재하는 걸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선공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겨울 다 지나가고 눈보라 지나간 다음에 명년 꽃 피고 새 울 때 한다는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달에는 다 늦었고 다음달 중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중순까지는 제가 회계절차 거치지 않고 도저히 어렵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해준다는 원흉들이 많이 있는데 왜 재미는 다른 사람이 보고 욕은 우리 나승혁 의원하고 내가 욕을 먹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조속히 해주실 것을 약속할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내일 아침에 내가 가서 나발 불겠습니다.  해주겠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존경하는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조금 중복된 질의는 아닙니다.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2009년도 132건 아직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건수가 적고 2008년도에 1,300, 2007년도에 1,224건인데 단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강남구나 서초구는 부과건이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데이터를 좀 빼주세요.  왜 이 말씀을 묻냐면 종로구는 그만큼 법 만들어놓고 피해지역입니다.  제일 피해가 심한 것이 우리 종로구민이에요.  다른 데는 늦게 개발돼 가지고 완전하게 건물 지었기 때문에 건물 늘려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에 사신 분들, 고도의 도시, 고도의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늘어날 땅이 없고 그래서 조금씩 늘린 것이 이제 불법건물이 돼 가지고 이렇게 부과가 되고 몇 십년이 된 것도 부과가 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그걸 일일이 찾고 다니는 걸 보고 있어요.  제발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일일이 공무원이 다니면서 자로 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떻게 조사하느냐면 딱 한 발짝 지나가서 골목 딱 서서 지붕을 보는 거야.  문제가 있는 집 체크를 해요.  시골에서 못줄 잡는 식으로 이런 식의 조사를 해서 되겠느냐, 이건 바로 여러분들께서 새로 공무원 시작한 분들을 시키면, 우리가 보면 군 육군 소위들 시켜놓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싹쓸이를 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켜도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피해 당하는 분이 종로구민입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에 반한 건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10분의 1도 안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는 이 법을 중앙정부가 만들어놓고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종로구라는 겁니다.  이걸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잘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걸 분명히 얘기하시고 구청장한테도 말씀을 드리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청은 옛날 구도시가 돼서 오래 전 한옥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열악한 주거환경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각종 규제도 많고 무슨 미관지구다, 지구단위지구다 뭐 재정비다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네 끝까지 들어가서 일일이 자 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승혁위원  그걸 봤다니까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웃집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고 저희가 뭐 건수, 적발 많이 해 가지고 옛날에는 건수지상주의도 있었지만 지금은 세대가 그런 세태가 아니니까 우리가 뭐 일일이 골목길 가서 하루에 건수 몇 개를 채워라 그렇게 지시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주장할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5년간 주택강제이행금 부과시켜서 완료된 데가 있죠?  이 건도 합산을 내서 우리는 이런 건을 부과시켰다, 너희 할말 있느냐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고 상급기관에 건의 좀 하십시오.
○주택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부탁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아침에 현장을 같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을 다녀온 일이 있죠?  그래서 한옥보존지역에 대해서 거기를 보존하고 물길을 조성해서 거기 미관을 살리겠다, 복원하겠다 이걸로 서울시가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데 오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한옥, 저도 45평짜리 한옥에 살아봤습니다만 한옥은 중방 뜯어버리고 변경을 해버리면 한옥 구실을 못해요.
  지붕만, 보니까 지붕도 양기와에다 옆에는 전부 슬레이트를 부착시켜놓고 벽체는 전부 중방 떼버리고 벽돌을 쌓든가 흙돌로 쌓아서 시멘트로 발라놓은 상태고 그런데 거기를 보존한다면 보존비용이 오히려 신축건물 비용보다 훨씬 더 먹을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서울시가 보존하겠다, 과연 심사위원님들이 어느 분인가, 직접 우리를 만나게 좀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만나게 해주시라고.  거기가 어떻게 보존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 차원에서 정말 우리 종로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개발돼야 합니다.  보존은 본 위원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오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체부동 그쪽 한옥을 봤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한옥 선언을 하면서 한옥을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한 보존해나간다는 이러한 정책기조로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제가 거기 현황 한옥을 봤을 때는 규모가 적고 한옥이 상당히 수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제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한옥문화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그런 계획은 나온 상태는 아니고 지금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국장께서 현장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구 차원에서는 개발돼야 됩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또 공원과장님께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내용과 중복은 아닙니다.  컨테이너박스는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공원 내에서 불을 못 피운다.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라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배드민턴 가족이랄지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은 아침에 겨울에도 나와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손이 얼면 배드민턴채도 못 잡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손은 녹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을 일절 못 피우게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본 위원이 오죽하면 저도 같이 와서 위법을 하겠습니다.  그럼 불을 같이 지핍시다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위법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냥 이렇게 한번 엄포 주고 지나가줘야지 그걸 끝까지 추적하고 못 피우게 하면 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나중에 범법행위를 하게 된다고, 몰래 피우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건 약속을 하실 입장은 못 되니까 본 위원의 부탁은 진짜 여러분들은 법질서를 지켜야 될 분들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피치 못하게 운동하는 분들이 손 좀 녹이는데 그것까지 불을 뺏어가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오늘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정말 아직 부과고지서가 안 나갔기 때문에 통고서만 나갔어요.  철거를 하든지 일단은 사유를 내라고 그런 상태에 있죠?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도에 주택과에서 예산편성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얼마 내셨는지 아십니까?  세입추계현황을 보면 주택과에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서 2009년도에 9억을 설정하고 지난 연도수입을 9억 5,000을 합니다.  18억 5,0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보통 징수실적이 부과하는 것은 무려 43억 1,600 지난 연도 수입까지 합쳐서 2008년도 에도 43억 1,600을 부과를 해서 23억 1,500을 징수를 해요.  
  그런데 김복동 부의장님이나 나승혁 위원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계형적인 이행강제금이 많고 1991년 5월 이전에 불법건축물이면 상당히 그분들이 소명을 해야지만 일단 한번의 벌과금으로 끝나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소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연명부로 하거나 옛날에 공사했던 분이 입증을 해줘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정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난 것이 결국은 옛날 사진이라도 있으면 옛날 사진 뒤에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해줬을 때 한번 우리 주택과에서 승인을 해준 적이 전에 있었는데 이것을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도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만 자꾸 울어줘야 돼요.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이걸 자꾸 건의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언젠가 한번 구의회에서 대표발의한 이후에 지금 국토해양부인가요?  국토해양부하고 국회에, 국토해양부 위원회 쪽에 건의문이나 소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건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미 1991년도에 해놓고서 소형건축물을 양성화해준 것이 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한번 더 양성화해줄 수 있는, 평수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는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 재산세 수입이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의원발의로 대표발의를 했는데 또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하면 집행부가 상당히 무능한 걸로밖에 안 보여요, 우리 종로구민들은.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해주시고, 세입 목표에 대해서 세입 목표를 달성해달라고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민 편에서는, 이미 18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복 부과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5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평창동, 경복궁 서측, 부암동 이렇게 세 건이나 올라와있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관내 선거구가 되어 있는 것이 7개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평창동 원형택지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어려운 걸로 해 가지고 요구자료가 무려 여섯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분들이 소위원회와 개별 접촉을 그동안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창동 원형택지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소위원회 위원분들 전화를 한번 다 했는데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니까 다들 식사를 안 하려고 해 가지고서 지금 식사를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소위원회 할 때 가서 설명할 기회는 주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설명은 한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며칠쯤이죠?  2009년 9월 17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9월 17일 소위원회 할 때
김성배위원  소위원회 할 때 국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위원님들 반응이 뭐예요?  냉랭하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위원 중에 한분이 시 의견하고 구 의견하고 왜 이리 차이가 많이 나느냐, 구에서는 왜 그렇게 자꾸 자연훼손을 해가면서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대지로 판 거니까 그렇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고, 그날 또 해당되는 토지주도 대표 한사람이 가서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이런 게 도저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반반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렇게 새롭게 공문이 와서 요구자료를 많이 내놓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필지별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필지별로 검토를 하면 평창동 원형택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구자료만 되면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잘만 되면
김성배위원  가능성이 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경복궁 서측에 가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했는데 한옥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오세훈 시장이 2008년 12월 10일날 북촌문화센터에 오셔 가지고 한옥선언을 해요.  그런데 무려 사대문 안에 되어 있는 것을 4,500동을 구성하겠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사대문 안이 결국은 종로구입니다, 전부다.
  거기에 북촌한옥마을하고 경복궁 서측하고가 주안점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3,100여 동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것이 종로구에 3,100여 동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주로 경복궁 서측하고 북촌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북촌한옥마을이 서울시에서 발표하기에는 한 1,200여 동이라고 발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한옥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840동은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20%는 근린생활로 쓰고 있어요.  영업용으로 쉽게 얘기해서 영업용으로 쓰고 있는 한옥은 한옥이 아니에요.  마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택과장님이 또 그랬다고 해서 전부다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마시고, 이게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한옥이 영업집으로 된 그런 데는 상당히 한옥이 많이 훼손되면서 한옥이 한옥답게 되어 있는 데는 요정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관대작을 했던 고위 관리거나 이런 분들이었는데 제가 가서 오늘 느낀 건 1970년도의 북촌한옥마을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때 저희 집도 1990년도에 천막을 쳤습니다.  도저히 기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5년 후에 이 천막을 걷어내는데 보가 내려앉아요.  보가 썩어서, 공사를 하시는 분이 돌아가실 뻔 했어요.
  이건 지금 체부동에 들어가 있는 한옥 중에서 거기서 발표하는 것은 165동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받은 게 이건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거예요.  128동이에요.  이미 어떻게 하다가 별안간에 35동이 늘어나느냐, 이건 숫자놀음이에요.  숫자놀음, 한옥 하나에다가 두 개 동을 넣어놓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분들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한옥을 보존하려고 하면 2,000동을 전부 북촌한옥마을로 바꾸세요.  예산 쓸 거 있으면 서울시 예산에서, 거기는 재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주차장 부지인 몽유도원도에 나와있는 안평대군 유적지에 무계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 부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현진건 터하고 안평대군의 집터하고 무계동이라고 쓰여있는 데하고가 3개가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가 33억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문화재로 복원을 하면 33억의 서울시 예산 받지 않고도 후세에 정말 몇 백억의 유산을 관리해 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님이 검토를 관계되어 있는 각 국하고, 문화관광국이죠 그리고 건설교통국하고 국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부구청장님한테 의견수렴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지침을 받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것을 엊그제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부구청장님께서도 문화관광국 쪽에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앞서서 김복동 부의장님과 김성배 위원님이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저희 명륜3가동이나 이화동을 보면 성대가 있는 관계로 이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부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 가게가 5평도 안되는데 좁은 골목에 빗물받이 사이에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 유리로 한 거 그것까지 찾아내 가지고 부과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찾아낸 게 아니고 다 민원이, 옆집 사람들이 신고해서 그런 겁니다.
이숙연위원  민원은 아니고 거기서 보니까 항공촬영이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그런 골목까지 촬영이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평수가 1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평수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평수라고 그럴까 그게 1평 정도도 안 되는데 거기가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부과를 하면 약 5,000만원 정도 되었더라구요.
○주택과장 최광석  상가지역이니까 거기는 옆 사람들하고 영업권 때문에 아무래도 알력이 생기니까
이숙연위원  영업권이 아니라 제가 알아보니까 항공촬영이라고 하는데 빗물받이 그게 조금 이 정도 한 공간인데 그게 항공촬영에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주택과장 최광석  찍는 각도에 따라서 그것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숙연위원  건물이 비쳐 가지고 서로가 싸여 가지고 안 보이는데
○주택과장 최광석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헬기에서 어떻게 찍는지 그것까지 기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측에 나왔다고 하면 그건 실사를 나가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적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신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괜찮지만 이건 이 건물이 사실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오래된 건물에다 지금 와서 이걸 찾아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찍는 각도에 따라서 항측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숙연위원  과장님, 이게 큰 평수 같은 경우는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평수로 이루어져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건 괜찮지만 지금 대통령도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앞장서고 있는데 주택이 조금 평수가 올라가봤자 열 몇 평 정도 1,2,3층 올라간 데서 좁다 보니까 약간 새시를 해서 달아내고 이런 부분을 다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1,2,3층을 따지니까 27평이 넘어서 지금 다섯 번인가, 27평 이하면 5번 부과하고 끝나는 거죠?
○주택과장 최광석  85㎡ 이하는
이숙연위원  예, 85㎡ 이하 그런데 지금 13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1,2,3층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85㎡가 넘어요.  좁아서 진짜 계단폭도 좁고 해서 조금씩 달아낸 걸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서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건 건의를 하든 어떻게 구청장님이 정책적으로 해서 완화시켜줄 수는 없나요?
○주택과장 최광석  구청장 방침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
이숙연위원  이게 왜 구청장 재량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주택과장 최광석  재량사항은 아닌 걸로 보고 아까 김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종로나 이런 데는 구 도시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건의하고 그런 쪽으로 풀어야지 청장님 방침 받고 이렇게 하면
이숙연위원  그러면 청장님 방침으로 양성화시켜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건 안 되죠.
이숙연위원  왜 안돼요?
○주택과장 최광석  건축법이 있으니까
이숙연위원  청장님이 마음먹기 달린 거지 왜 안돼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풀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민원이 얼마 전에 부과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주 피곤할 정도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전화만 왔다 하면 이행강제금인가요 그러면 맞다 그러고
○주택과장 최광석  그래서 제가 오늘 정비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계신 분들 여기 위원님들 거기에서 좀 크고 관심사항이 있는 걸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명륜동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혜화동 그쪽은 대학로가 있어 가지고 조금만 더 달아내면 영업활동을 하는 데 많은 편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데 몰라라 하고 있으면 역민원이 되어 버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그러지는 않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숙연위원  과장님, 영업점은 영리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주택이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주택이 평수가 적다 보니까 1,2,3층 지어서 사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좁아서 옆에 부분에 계단 밑에다가 화장실을 내거나 이런 부분을 다 부과를 하고 있더라구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러니까 저희도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골목길 저끝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찾아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항공도 항공이겠지만 옆집 사람들이 그렇게 달아내더라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그걸 우리가
이숙연위원  자를 잴 때, 왜냐하면 진짜 그분이 집은 한 채 있지만 다 1,2층 세 주고 나면 3층에 겨우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요령껏 재시지 정확하게 재 가지고 그렇게 부과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줄자를 좀 잘 재라고 그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진짜 평수가 큰 건 그분들이 부과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정말 명륜3가동 이쪽은 주택을 가진 분도 영세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내 가지고 걱정하시고 분할해서 낼 수 없나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걸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예.
이숙연위원  그리고 강성락 과장님, 지금 와룡공원 공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 같아요.  왜 그렇게 늦어지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3차 공사까지 갔습니다.  1차 공사는 정상에서 성균관대 후문까지, 후문에서 감사원까지가 2차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올해 3차 공사비를 확보해 가지고 감사원 뒤로 해서 삼청공원으로 연결되는 산책로를 지금 새로이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이쪽으로는 성대 후문에서 위쪽으로는 조금 진행이 빠른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2차 사업구간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업체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세 군데 업체가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처음에 용역보고회 마지막 할 때 보면 그 안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나요?  변경안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조형물 설치가 조금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조형물 설치는 빠지는 걸로 하고 당초에 옆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차도하고 데크 사이에, 볼라드로는 조금 약하다고 해서 나중에 보도로 경계석을 놓고 보도를 화강경계석으로 깔고 있습니다.  차도 경계로 해서, 그게 조금 변경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조형물 하는 건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이숙연위원  두 조각품을 갖다놨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대학로에서 철거한 거
이숙연위원  그게 친환경적인 사안으로 데크를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다 양철로 된 말타는 그건 좀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대학로 철거한 걸 어디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이숙연위원  공원 있잖아요 낙산도 있고 청운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래서 일부를 와룡공원에도 갖다놨습니다.
이숙연위원  돌로 된 건 조금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조각품을 전시해놓는 것과 데크를 해 가지고 지금 산책로 조성하는데다가 덜커덕 하나 갖다놓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의문점이 나서 묻는데 저도 보니까 그게 대학로에 있던 게 거기 와있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나중에 작가 작품설명을 다시 설치해서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나무 있는 데다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나무 있는 데는 안 하고 보도블록 까는 장소에 놓고 그 뒤에 추가로 데크를 까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거기를 한번 봐보세요.  그게 어울리나, 차라리 그게 말바위에다 갖다놨으면 말하고 위치가 맞는데 그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래서 뒷면으로 데크를 다시 깝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거기다 벚꽃나무는 심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가로수로 벚나무를 심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안재홍  공원과장한테 얘기하는데요 대학로에 있는 조각품 중에서 보니까 개동상 와룡공원 가는 데 돈키호테 라마차를 거기 갖다놨는데 그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평창동으로 보내세요, 다 실어서.  평창동으로 실어서 보내고 또 남는 건 다 공간을 드릴게요.  그건 안 어울립디다.  그리고 거기 데크도 아직 폴도 세우지도 못했는데 폴 세우는데 건물 구성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실어서 보내요, 평창동으로, 갈 데 많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 위원  신영동 재건축 현황을 살펴보니까 제가 다뤘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종로구청이 일을 않고 있는가가 눈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난 부분은 정비사업 추진 자료를 보면 2005년 10월 17일날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요청을 주민들이 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했는데 또 2005년 10월 30일날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요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구에서 서울시에다가,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김복동위원  그래놓고 2006년 3월 28일날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시 우선 검토구역으로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2007년, 2008년 죽 서랍에 숨어 있었어요.  2년 동안 꼼짝 안하고 숨도 안 쉬고
○주택과장 최광석  그 당시에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재건축 노후도 기간경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서랍에 넣어놓고
○주택과장 최광석  서랍에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30년이면 30년 연도도 있고 노후도가 기존에 단독주택이 있으면 노후도가 7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노후도가 70%가 안되어서
김복동위원  2년 넘으니까 70%가 되던가요?
○주택과장 최광석  간신히 이번에 70%를 충족해서
김복동위원  겨우 해서 만들었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 조례상 노후도가 70%가 되어야지 재건축 승인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노후도라면 건축의 건축족보를 다 떼어봤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건축 관리대장을
김복동위원  노후도가 70%가 안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안 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을 제가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압니다.  처음에 우리가 재건축 수립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노후주택이 70%가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원안으로 올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제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일 좀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딱 나타났어요.
  2009년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마음에 듭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조금 전 답변도 척도를 잰다고 했는데 자를 조금 비껴서 재는 거 그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측량사를 보면 척도를 재는 게 한계점에 잘 재면 50점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숙연 위원장님 얘기하신 골목에 3층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줄 것은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찾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안경도 나하고 같이 쓰고 얼굴도 비슷하게 닮아서 마음에 들어요.  그런 부분은 일 좀 합시다.  그리고 최석규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하게 종로 5~6가동에는 내가 어디를 가면 화재가 나요.  이번에도 화재가 2건이 발생했는데 일전에 최과장께서 많이 애써주신 신진상가 옆 먹자골목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상당히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저번 같은 법을 적용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최석규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에 하는 허가사항이 있고 도시계획시설부지 위에 있는 데는 신고사항인데 지난번에 신진시장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계획된 예정도로 부지에 화재가 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일부 저촉만 되면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조금만 걸치기만 하면 구제하는 것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3개월간 대토론 끝에 정책회의까지 하면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 이번은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김복동위원  바로 조그만 3m 도로를 놓고 이쪽저쪽인데 그 법을 적용해서 여기에 아주 없이 살고 근근이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 세 얻어서 장사하다가 많은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동일한 법을 적용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이곳이 재개발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곳입니다.  재개발 추진 중인 곳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시적으로나마 고쳐서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건축과장 최석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아이디어를 다 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김철안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묻겠는데 글자 그대로 우리 종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중에서 보면 아파트가 꼭 성냥갑 같이 똑같은 모양인데 이런 부분을 좀더 색다르게 디자인할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하신 일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것은 우리 종로구청이 7월 15일 제일 늦게 생겼는데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종로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디자인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도 특색 있게 해야 되고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종로5가에서 이화동 가기 직전에 한빛 웨딩프라자라는 건물이 있어요.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건물을 한다고 할 때 제가 특색 있게 만들어봐라, 볼거리도 제공하고 여기서 결혼식을 치르면 아들, 딸 낳고 부자 될 수 있는 기분이 들게 디자인을 해봐라 했는데 그쪽은 지금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했어요.  모양새가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지나가는 행인들도 모양새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종로의 모든 건축물은 문화와 함께 어울리는 이런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50년, 100년 후에 김철안 과장님께서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종로 디자인이 아주 특색 있고 멋있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똑같은 색으로 흑색도시를 만들지 마시고 파란색, 검은색, 노란색 가지각색으로 건축물 모양도 특색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포구청에서 부의장단 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마포구청을 돛단배같이 지었더라고요.  이것도 모양새 잘해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종로거리나 아파트 이런 부분도 모양새가 있고 종로가 600년이 넘는 도시인데 거기에 걸맞은 건축물이 지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옥처럼 서까래가 튀어나오게 짓는다든가 한옥 비슷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앞으로 짓는 것은 꼭 과장님 머리에 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예, 타구 사례라든가 우리 종로만의
김복동위원  타구는 보지 말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주변과 어울리는, 어울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김복동위원  고궁 옆의 건축물 지은 것을 보면 다른 곳과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지었어요.  고궁 옆이면 그 고궁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건축물이 지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100년이 지나도 김철안이라는 이름 석자가 종로에서 확실히 남을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아이디어를 같이 짜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김철안 디자인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종로구가 일간지에 많이 나는 내용이 주로 젊은 사람들이 걷고 싶은 거리, 문화지구 이쪽으로 해서 보도가 많이 나와요.  지금 삼청동이 디자인거리가 된 이후에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간판 정비는 정리 전과 정리 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홍보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비교사진을 내놓고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삼청동 거리가 상당히 산뜻해졌다, 간판이 옛날에는 홍보만 하려고 크게만 해놓고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호가 안 보일 정도로 작으면서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글씨인가 하고 봐요.  기존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크게 식당 간판을 상당히 크게 해서 차로 지나가면서 저기 손님이 많으니까 한번 가서 먹어봐야지 이러는데 지금은 차량을 가져오시는 분보다 도보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면 아기자기하고 사진 찍는 데가 제일 많은 곳이 사실은 인사동이 아니라 삼청동 거리예요.  
  홍보를 한번 하시는 것도 상당히, 디자인 서울거리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디자인과장님 생각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김성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청동은 사실 간판개선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의 재산권이 굉장히 침식당한다는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간판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계속 설득해 가지고 한 집당 간판 하나에 15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간판이 다 개선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인들의 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마는 제가 봐도 간판 자체를 개선해놓은 상태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주위 환경하고도 어울리고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하고도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동사무소 앞에도 디자인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이 세탁소가 하나 있었는데 세탁소 그 건물이 특이하게 나와 있어요.  뒤에 골목이 있고, 그 간판을 보고 저렇게 이쁘게 할 수가 있구나, 글씨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세탁소 이미지가 확 들어와요.  디자인 되어 있는 자체가, 간판의 글씨만 크고 색이 알록달록하다고 눈에 띄는 것은 아니구나, 밤에 봐도 형광등이 들어와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여기가 세탁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시고 지금 삼청동 디자인 거리가 건축과에서 디자인과로 넘어왔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예, 7월 15일날 신설조직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공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삼청동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 3월부터 3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전신주가 20개가 있습니다.  한전분전함이 7개가 있는데 이것을 지중화해야 되는 것이 가장 막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전에 16억 4,500만원을 줬습니다.  지중화를 하기로 했었는데 한전하고 다른 통신사하고 7개 통신사가 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시일이 조금 걸렸고요.  그 다음에 교통심의회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교통심의회가 통과가 안 되었고요.  당초에 일방통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청와대 경호실에서 난색을 표해 가지고 일방통행은 안 되고 그냥 차도 폭을 줄이고 보도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 기타 등등 난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극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클로징-텐 10월말 이후에는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했는데 제가 와서 한달에 두세 번씩은 회의를 했습니다.
  통신사하고 한전, 공사업자를 불러서 했는데 일단은 클로징-텐이니까 내년 3월에 공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그 구간은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5m 이상은 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고 공사를 그날 완료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지고 내년 8월에 완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사비는 사고이월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47억 4,942만원이 듭니다.  기정예산이 22억 8,002만원이 소요되었고 그중에 구비가 8억 9,9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구비는 전체가 9억 2,592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월수당하고 업무추진비만 편성되고 시비가 24억 6,940만원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 지급액을 빼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예,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가 2차 사업입니다.  디자인 사업이 내년도에는 3차 사업으로 선정되는데 우리 구는 대학로가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은 삼청동 서울거리 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을 서울시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클로징-텐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왜 진척이 안 되느냐 해 가지고 14개 구청은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8개 구청은 사실 올해 삽을 뜨지 못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맞춰서 내년에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오기 전에 건축과에서 계획서를 용역사에 줘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하는 계획서를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해요.  의견수렴을 해서 팔판동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차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냅니다.  그래서 그게 춘추관 쪽으로 가는데 청와대 쪽에서 어려움을 표시해서 우리가 양방통행으로 하고 인도를 넓히는 것이 언제 결정되었어요?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알기는 아는데 구의원이 설명해준 적이 한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로구 집행부에서 특히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축과에서 넘어왔으면 저나 안재홍 위원장한테는 보고를 해줘야지, 주민들께 얘기를 했을 때 양방통행인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보면 확정된 것은 없고 저도 풍월로 양방통행으로 보도 폭이 늘어날 것 같다고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계획서가 없어요.  그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교통안전심의회에 여기는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통안전심의회를 합니다.  거기서 했는데 이건 허락하신다면 별도로 도면하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출신지에 있는 선출직 의원들한테는요 자료를 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되고 있고 진척이 돼서 서울시에서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얘기가 돼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했습니다.  뭔가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보고해달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실질적인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사항 같은 경우는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과장님!  와룡공원 거기 준공이 언제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당초에는 11월말까지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었는데 추가로 3차 공사가 지금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청공원에서 감사원으로 올라가는 그 뒤쪽 상수도사업본부 옆으로 가는 걸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 땅을 내놓겠다고 해서 그리 새로 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해서 그 길로 가는 게 있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남북적십자회관 담장 옆 차도 쪽으로 한 1.5m 정도 폭이 있습니다.  그 옹벽으로 해서 한두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소규모 보도를 만듭니다.  나머지 구간은 삼청공원으로 넘어가는 2m폭으로 해서 산책로를 개설해서 그걸 넘어가려면 건널목도 필요하고 신호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차 완화턱도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과속하면 사고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교통협의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걸 완료 다 해가지고 3차공사까지 완료해서 준공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아마 내년 2월 안으로 완료를 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지금 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조형물은 못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청하시지는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재 추경에 3차공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조형물 예산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아니 예산계획서를 올리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올렸는데 안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내년예산 받을 수 있게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내년 본 예산은 위원님 얘기하시는 성곽 옆의 보도 포장이라든지 우레탄포장이라든지 다 같이 올렸습니다.  그건 내년 봄에 봐야 됩니다.  나중에 공사가 내려와도 그건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나재암 시의원님이 예결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해놨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추가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내려오면 이번 행사와 별개로 이 공사는 이대로 준공시키고 내려오면 그건 내년에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어린이집 올라가는 거기도 올렸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올렸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김철안 과장님, 우리 4번 출구 앞 공원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주변에 벽돌로 빙 둘러서 조성해주셨잖아요?  그게 마무리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네, 마무리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거기가 보도블록으로 돼 가지고 앉을 수가 없다고 나무로 해달라고 하네요.  벽돌로 해놓으니까 비가 오거나 이슬이 내리면 옷에 그게 다 묻는대요.  그렇다고 거기가 좀 낮으니까 데크로 빙 둘러서 좀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물길조성은 과장님과 상관이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원래 건축과에서 했었고요 그걸 인계받아서 7월 15일부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물길조성이 11월 1일날 준공식을 갖는데 그러면 현재 낙산가든 앞 마을버스 타는 곳, 성대 셔틀버스 타는 그 공간 가운데로 물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걸 처리할 의향 없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현재 가장 염려스러운 게 물길만 흐르게 공간을 만들어놨었는데 거기는 사실 성균관대학교 학생들 스쿨버스 타는 구간인데요 그쪽이 낮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녁에 나가보면 물길이 단절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데요 조금 기사분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 위에 강화유리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만 걸어서 타면 되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게 노점상 때문에, 노점들이 점유해 있거든요.  노점들이 점령해서 건설관리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그 앞에 있는 노점 하나를 옮겼습니다.  옮겼기 때문에 일단은 최선책은 아니겠지만 차선책으로라도 보완을 해보고 정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 덮어씌우는
이숙연위원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구간만 가운데 있어 가지고 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하는 데라 아크릴이라고 하나 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그래서 보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차선책으로 운전기사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숙연위원  그건 안 되니까 그건 아무리 기사님한테 해도 안 되고 대부분 또 저녁에 보면 취객들이 계시잖아요?  술 드시고 가다 보면 거기 빠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그 구간만은 해주셔야 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부분을 염려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제 사견입니다만 대학로에 물길조성을 했는데요 사실 대학로에 물길이 있다는 인식이 좀 덜 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학습이 돼있다면 그런 건 많이 커바가 되겠는데요 하여간 연구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물길조성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해주지만 사후관리는 어디서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우리가 합니다.
이숙연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현재는 집행잔액으로 쓸 수가 있고 전기료가 한 16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전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기시설이 첨단 전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기시설 하는 관리,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사후계획을 만들어서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 분야라든가 그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게끔
이숙연위원  결국은 과장님, 우리가 사후관리 하는 비용은 우리 구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 인건비가 상당할 텐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물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혜화로터리에서 사대부중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그런데 문제점은 현재 완공돼 가지고 15일 정도 지났는데 저녁에도 보고 그러면 일요일날 필리핀 노점들, 동성고등학교 앞에 있는 잔디를 다 밟아 죽입니다.  그리고 취객들이 오바이트 해놓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가을철이라 낙엽이 뒤돌아서면 떨어져 가지고 메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청소하는 인력이 따라줘야 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다 대는 거잖아요?  처음에 추진할 땐 추진위원으로 뽑아놓고 심의위원회 할 때는 저를 쏙 뺐더라고요.  제가 잔소리 할까봐서 그랬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 준공식 끝나고 나서 종합적인 계획으로 사후관리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대학로 쪽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심의위원에서 빼다 보니까 그 다음 대학로 사업이 연결되는 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지역주민들이 물을 때 제가 대답할 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인사길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해놓고 크게 염려되는 게 인건비 같은 건데 그때 부구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물길조성을 하면 사람을 하나 물길조성에만 붙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현재 전기료는 월 300만원 정도 예상을 해놓고요 예산은 한 3,000만원 정도 해놓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그 주변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지하철 전철주변, 학교주변의 공동주택 주차장 완화 그건 아직 추진 안하고 있나요?  그때 장단점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프트라고 있는데요 그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편에서는 실익이 있는 것도 있고 어느 편에서는 다른 어떤 부담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거관념이란 건 항상 음과 양이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대 주변을 대상지역으로 삼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또 그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걸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걸 많이 원하고 계시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확실히 물어본 다음에 답변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건축과장 최석규  서두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지만 지정을 해놓고 해제하기는 어렵거든요.
이숙연위원  그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주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계속 건의하는 부분이니까요.
○건축과장 최석규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종로6가에 있던 이대부속병원을 사서 거길 공원화하겠다 했는데 지금 거기 공사 중이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 건물 한 동을 제외하고 다 철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떤 목적으로 쓸 생각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디자인 연구소로 해서 동대문운동장 디자인 관련해서 그 일대의 디자인 관련 센터 비슷하게 해서 연구소, 디자인 관련 교육시설 이런 것을 해서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중입니다.
김복동위원  어떤 분은 호텔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처음에는 유스호스텔로 계획을 했다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완전 백지화 되고 이름은 디자인 메디컬센터라고 해 가지고 옛날의 병원건물이니까 그렇게 이름 붙여 가지고 디자인 관련 교육도 시키고 연구도 하고
김복동위원  나머지 부분은 언덕으로 해 가지고 내가 벽화도 그려놓고 그랬는데 그걸 철거해서 이런 식의 공원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옹벽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 있는 도로변 옹벽은 없어집니다.
김복동위원  옹벽을 없애고 공원화를 하려면 한 2~3m만 더 들여 가지고 인도를 높여서 흥인지문을 거치고 쇼핑을 마치고 그곳으로부터 이화동 로터리를 거쳐 대학로까지를 걷고 싶은 거리나 아니면 자전거 이용도로를 설치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제가 균형발전본부에 있을 때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설계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가 삭막해서 내가 초선 때 장미도 심어서 봄철이면 빨갛게 피고 해서 정말 그때부터 걷고 싶은 거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다 벽걸이도 해놓고 아주 도시와 현대, 장래를 위하는 벽화도 그려놓고 했는데 그걸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공원화가 된다면 한 2~3m만 더 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현재 보도보다는 넓어지는 식으로 설계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걸 다시 짚어보고 이화동까지 멋있는 거리, 외국인들 오면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충신동 재개발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하면 주위의 개발이 정리가 된단 말입니다.  정리가 되면 볼거리도 제공해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제가 맡고 있을 당시만 해도 거기 현재 벽천 폭포가 떨어지는 이런 것도 좀 하고 전통정자도 고려하고
김복동위원  그 주변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고 종로구민으로서는 그 병원이 상당히 필요한 병원이었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랬는데 병원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 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원망스럽고 후회스럽습니다만 그 못지않은 시설을 해야 구민들이나 그곳을 다니는 분들이 좋게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께서 그 거리를 좀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거기가 낙타등이 있고 그래서 24억을 들여 가지고 깎는 일을 해놨습니다.
  옛날엔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무단횡단자들이 1년이면 몇 사람이 되고 그랬습니다.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있었는데 상당히 지금은 좋아졌다는 걸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좀더 신경쓰셔서 그 거리를 보다 나은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난번 자문을 한번 받고 시의 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을 반영해서 어제 서울시 과장님들, 실무진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하면 과연 재정비촉진지역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들 이야기는 이왕에 개발하려면 공동개발을 원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은 접근하지 못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부분은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단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일단 그쪽은 2개 구역으로 나눠서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영구적으로 종로구에서 몇 십 년, 몇 백 년 살고 있는 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여기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 측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걸로 믿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세분 2종지역으로 해서 그게 12층 이하로 전체 건물을 짓는다면 과연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 다시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세대수가 기존에 있는 세대수보다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면 거기서 사시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종을 올려서 한다든가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키는 쪽으로 해보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것도 전부 상향시켰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나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하지 않았으면 이 계획 자체가
김복동위원  알고 있어요.  고생하고 많이 애쓰고 계시는 걸 누누이 알고 있는데 종을 좀 높인다든가 해서 용적률을 상향시키지 않고는 성곽 앙각적용을 받아서 성곽 밑으로 죽 내려가 있다면 그거  개발 않는 것이 나아요.  거기다 앉힐 곳이 없어요.  시민아파트 철거한 부지를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걸 포함시켜 가지고 털어내 가지고 지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빙 돌아서 현재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만 건축을 할 건데 그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불포함이다, 이것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그것 할 수가 없다.  공원화가 조성된다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거기를 마침내 지역에서 짝 잘라내 가지고 파내고 거기다 지을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다음주에 우리 실무부서 간 의견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문이 끝나면 주민한테 공람을 하고 설명할 기회도
김복동위원  이것이 나는 항상 마음 가운데 개운치 않고 용산사태는 유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거기하고는 양상이 다를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을 접근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재개발하는 것하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천만의 말씀, 안돼요.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전달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흡족했을 때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거의 다 한 것을 뒤집어서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확실한 뜻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까지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일단 안을 잡고 있으니까 주어진 일정과 주민들이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얼마만큼 최대한 접근하느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문제가 청계천 개발 시 고가도로 철거할 때 서울시청에 국장님 그때 당시 계셨으니까 알지만 회의를 천 번 이상 했다고.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지역주민과 거기 살고 계시는 관계되는 모든 분들과 천 번 이상의 구술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주 만나서, 피하지 마시고 만나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만나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까지 들어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충신동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신동 재개발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합장으로 되신 분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합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이거 빨리 조치를 해라해서 압력을 넣어서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택과장 최광석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떻게 명년쯤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 이명박 전 시장님도 국회의원 나올 때도 공약하시고 시장 나오실 때도 공약하셨고 박진 의원님도 공약하셨고 또 시의원도 공약했고 또 나도 공약했고 이런 사안들입니다.  이런 사안들인데 해주려는 뜻과 마음이 담겨있으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라도 조합하고 상의해서 계속해서 조속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차라리 않는다고 하면 이분들이 집을 고쳐서 살 거예요.  지금 물이 새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금년 말 안으로 뭔 일이 날 것 같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조합에 내분도 있고 그래서
김복동위원  참 웃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이 반대하고 또 그 전에 하던 사람이 반대하고 이렇게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러니까 사업성이 참 좋으면 빨리 진행하는데 사업성이 자꾸 서울성곽 때문에 층고가 깎이고 깎이고 하다보니까
김복동위원  이럴 때는 우리가 차고 들어가야 됩니다.  차고 들어가서 너희들, 하는 짓이 뭐냐.  차라리 그만하든가 해야지 뭐냐고 차고 들어가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택과장 최광석  조합을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박융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다음 11월 이후의 회의는 행정감사가 포함됐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행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대학로 물길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앙선에 종전에 화강석이 아닌 대리석을 놨다가 철거하고 다시 중앙선에 디귿자형 화강석을 약 100m 정도 깔아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물길을 잘 조성했는데 인근의 낙엽 대형 나무가 있어서 수없이 많은 낙엽이 질 것입니다.  
  특히 플라타너스가 낙엽이 지는 경우에 그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고민이 있었는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건축과 영선팀에서 삼청동과 구기동 공중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도 제시했지만 건축심의 과정이나 흙막이 설계변경에서 상당히 많은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돼서 소정의 공기 안에 준공을 처리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과 영선팀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는 삼청공원에 소나무 관리표찰을 부착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것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청공원에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형도 굉장히 좋고 오래된 소나무가 있는데 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관리표찰을 부착해서 일렬번호를 매기고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Closing에 맞춰서 현재 진행 중인 와룡공원과 연결되는 데크공사를 최대한 빨리 서둘러주시기 바라고 아마 그것도 내년까지 공사가 이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북악팔각정 조성공사를 수립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위법건축물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면적과 사유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객관성이나 공정성 또는 투명성을 부여해서 주민들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적어도 오해 없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답변하고 주민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지구단위는 우리 구가 상당히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응이 너무 미약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국장도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서울시가 요구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진행된 기본적인 틀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런 서울시의 폭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구가 물론 서울시의 예산지원도 받지만 자치구는 독립된 자치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싸우든지, 아니면 다 넘겨줘버리세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 책임 못지겠다고 말이요.  이렇게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부암동 지구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5번지의 1과 3의 2는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유보를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성배 위원 질문 중에도 나왔지만 여기는 몽유도원도의 소위 배경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문화계를 이끄는 김종규 한국박물관 이사장, 전 박물관장 안희준 씨, 지경길 씨, 문화연대 황평우 씨, 와당박물관의 유창종 씨가 현장을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틀림없이 그것이 무계정사가 있는 곳이 몽유도원도의 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차장이나 공공의 청사로 해서 복합 지정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와 관련된 시설로 돼야 된다.  따라서 주차장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유보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360번지에 대해서 신설도로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구단위에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토지의 용도완화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진건 집터와 279-15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왕에 우리가 단위면적당 지구단위계획이 주민들의 수요가 또는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삼청동 디자인이 상당히 처음과 달리 엉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지구단위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는 것은 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서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용역사들은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어요.  주민이 행복하지 않은 그런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라.  예를 들면 체부동의 개발계획에 대한 여론도 수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가 얘기하는 것은 김준희 팀장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역시 개발계획을 같이 끌고 간다.  그런데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일종의 페이크예요.  왜냐하면 지금 먼저 설명에서 보면 한옥이 4가구 이상 밀집되어 있으면 거기서 한옥지정구역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연접해있으면 한옥보존구역이에요.  이 구역을 빼고 심지어 한옥의 수가 58%에 달하는 이 지역에 무슨 재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서 저는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국장님 입장에서 종로구민이 행복한 그런 프로젝트가 돼야지 외지인이 행복한 우리 구민이 아닌, 그 지역이 지구단위로 결정이 돼서 후에 외지인이 행복한 그런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에서는 감사 때 치밀하게 여러분들과 문제점과 대안을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에서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나타난 인사동길 고궁로, 우정국로 보도정비공사와 홍제천 호환 사면유실 정비추진에 대해서 소위 하자치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고궁로 보도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종묘 쪽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있는데 지금 현황 좀 도로과장님, 해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궁로는 상당히 공사물량이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공정은 98% 이상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된 구간이 보시다시피 풍문여고 앞에 야적장 그 부분이 일부 안 되어 있고 원서동로터리 현장사무실 쓰던 장소 거기만 안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 일주일이면 될 것 같은데 10-Closing에 걸려 가지고 이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득이 동절기를 넘겨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남아있는 기간이 꼭 10-Closing 해 가지고 보름 정도 가능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온난화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10-Closing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봐 가지고 우리가 동절기 지나서 3월 달에 해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시공업자나 우리 발주처인 종로구청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보름 내에 끝낼 수 있으면 건설복지위원회에서 10-Closing 이외에도 만회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드는데
○도로과장 서대정  저희들이 조금 열심히 했더라면
김성배위원  검토를 해서 지금 어차피 오늘이 우리는 월말이거든요.  10-Closing이 오늘 끝나는 건데 요새 11월 15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글쎄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11월 2일 정도나 이것이 5도 정도 기온이 간다고 하는데 15일까지 갈 수만 있다면 10-Closing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이숙연위원  토목과장님이 도로과장님으로 바뀌셨네.  과장님!  감사원 담장 보니까 공사하고 있던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큰 문제는 아닌데 약간 균열이 있고 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봄인가 감사원 가서 감사원에서 2008년부터 우리 구에다 건의했는데 그 사업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많이 화가 나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김성배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구정질문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사를 할 예정으로
○도로과장 서대정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던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사실상 저희들이 보건대 크게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미관상 또 그렇고 해서 약간 균열부분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균열부분 그걸 보수하고 도색도 하나요?  페인트칠
○도로과장 서대정  페인트칠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균열 간 데만 메우고 끝내는 건가요?
○도로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포장은 그런데 근사하게 대대적으로 공사하는 것처럼 쳐놨던데
○도로과장 서대정  옹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숙연위원  그러면 메우는 것만 하고 나면 흉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구조물에다 도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좀 과장님이 흉하지 않게 그걸 균열 간 데를 하더라도,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그분이 대단히 화가 나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고, 지난번에 박헌태 계장님하고 우리 지역에 나가 가지고 한전 전주를 일일이 다 다녀봤는데 지금 그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건설관리담당주사 박헌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언제쯤 모일 예정 같은 건 없구요?
○건설관리담당주사 박헌태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그분들이 이사하면서 다시 업주들이 와 가지고 가입신청 할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 다 제거를 안 하고 그냥 연결하고 가더라고, 이번에 공사를 하는 데를 몇 군데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끝까지 그때 계장님이 봤을 때 다 잘려져 가지고 절단 처리를 끝까지 안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완전히 다른 인터넷을 연결할 때는 다 제거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되던데 그대로던데
○건설관리담당주사 박헌태  지금은 공문만 보냈고 별도로 업체를 회의 소집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회의 소집할 때는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을 같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정확하게 선 연결하고 절단한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을 확실하게 확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정리를 깨끗이 한다고 한들 다시 그 사람들이 연결해놓고 잘라놓은 걸 보셨잖아요?  직접 가서
○건설관리담당주사 박헌태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엊그제 서명을 해달래서, 기금에 대해서 해드린 게 있는데 홍제천 유실로 인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다고 했죠?  공사하는 추가비용이 한 5,000만원 되죠?  그런데 공법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법으로 해서 안전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공법 이름이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당초에 설치된 공법은 조일락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조경석과 조경석을 강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 사이에 스쿠링이라는 볏과 하루해살이 식물을 식재해 가지고 식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금번 홍수로 해 가지고 유실되는 바람에 새로운 공법은 일정한 공법이 아니고 사면 전체를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자연석을 붙이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 방법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공법은 없고
나승혁위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종로구의 인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보도블록이 지금 동대문 밖, 그러니까 흥인지문 밖에 특히나 인도가 사실은 전부 옛날 보도블록으로 제일 싼 거였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에 주차관리과장이 안 오셨는데 지금 인도에 야간에는 주차를 해놔 가지고 문제가 큽니다.
  야간에 순찰조를 둬 가지고 인도에 차를 놔두는 것은 엄벌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보도블록이 인도가 침하돼요.  계속, 이것이 밤에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 한숨 나요.  앞으로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에도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이건 특별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도로과장 서대정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도에 설치되는 보도블록을 한 차원 높이자, 다른 지역은 다 했는데 특히나 흥인지문 밖의 인도는 지금도 보시다시피 시멘트로 된 보도로 해 가지고 페인팅, 물감 빠져버리면 아주 지저분하게 새까맣게 되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 시한이 끝난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도심뿐만 아니고 종로 안에 있는 모든 인도는 최소한도 보도블록을 한 차원 높여줘야 된다, 그렇죠?
○도로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야만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끼려면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지금 말씀하신 동대문에서 신설동 로터리까지 도로 상태가 안 좋은데요 우리 구 예산으로는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좀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의원님한테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굉장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서 내년도 사업예산 할 때 잠정적으로 편성될 것이 한 50억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년도 세입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보다도 더 이런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줄어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오늘 교통행정과장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왕산로, 흥인지문 밖에 거기가 지금 서울시가 버스중앙차로를 건립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계획을 했다가 유보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감시를 하셔서 특히나 지금 숭인동 로터리에서 신설동 로터리 사이에 버스정류장, 그리고 지금은 육교가 하나만 존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개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동묘 바로 숭신초등학교 입구 육교가 6호선 역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횡단보로를 설치하겠다고 조건부로 철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횡단보도를 안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숭인1동 주민들, 그렇게 많이 통행을 했던 주민들이 원성이 아주 큽니다.  거기다가 6호선 지하도에 건널목이 없어요, 지하도가.  지하철표를 사서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해서 버스중앙차로가 생기면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게 좋겠다, 현재는 경찰이 아마 조금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최소한도 상행선은 동묘 담 쪽 건너 쪽 그러니까 6호선 역사 있는 쪽이고, 하행선은 현재 육교 있죠?  신설동 로터리 쪽 육교 쪽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면 횡단보도가 자동적으로 설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설치가 되면 육교를 철거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서울시가 용역을 주겠다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가 계속 감시를 해야 돼요.  만약에 설계가 잘못 나오면 또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1동 주민, 2동 주민이 현저하게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평을 기하려면 공정을 기하려면 상행선 흥인지문 방향 쪽은 조금 올라가 주고, 또 하행선 저쪽 청량리 쪽으로 가는 건 현재 육교 거기를 바로 철거하고 횡단보도와 연결돼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주민들 민원이 사라집니다, 거기에.
  이걸 꼭 국장님이 유념하셔서 이번에 서울시가 용역을 줬다는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한테 알아보시고 계속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좀 해줄 수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하고 현재 상황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종로5가 보령약국 길을 언제부터 공사를 시공할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는데요 건물 철거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상 마무리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을 다 드리고 틀림없이 금년에 시공을 하겠다고 하셔놓고 지금까지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빨리빨리 다 해서 준 거였는데 그것을 왜 지금까지 않고 계세요?
○도로과장 서대정  보상문제가 보상이라는 것이 바로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고자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죠.  그것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공탁금이나 빨리빨리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 사항들이 마음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수용법이 어렵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가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못하더라도 내년 3,4월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명년 3,4월에요?
○도로과장 서대정  겨울에는 공사를 또 못하는 거니까요.
김복동위원  빨리빨리 해야지 무슨 3,4월이에요?  아무튼 속히 빨리 하고 그 옆에 좁은 공간의 땅을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게
○도로과장 서대정  그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과에서 이렇게 터치할 사항은 아니고
김복동위원  일단 공문을 돌리라고요.  남는 땅을 우리 구청에서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든가 거기 녹지공간이 전혀 없으니까 삭막하니까 거기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화동 노인복지관에서 이화동 골목길 내는 거 7억 예산 해준 거 그것도 공사를 않고 계시고
○도로과장 서대정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니 뭐 그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그 부분만 한정해서 가평가를 했습니다.  가평가를 했을 때 예산이 6억 얼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예산확보하고 나서 실제로 평가를 해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었어요.  한 1억 6천 정도 늘어나 가지고 그 작업이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부득이 나머지 추가로 더
김복동위원  추경 때 해주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러니까요, 추경에 했는데 그때 예산이 결과적으로 적게 편성을 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를 다시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얼마나 모자랐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한 1억 6천정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건 확실하게 계산을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우리가 약속이 틀려지잖아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 사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문제 자체가 일이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은 자꾸 과장님이 약속을 안 지켜줘 가지고 굉장히 일이 지연되고 있고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히 해야지 다른 예산을 빌려서 유용해서 하세요.  1억 6천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또 올라온 거는 받아야 될 테니까, 유용해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종로5가 것은 일이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네요?
○도로과장 서대정  예, 종로5가는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문제가 없고 거기 한 집만 안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예.
김복동위원  보상이 안된 이유가 뭐예요?  보상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조속히 서둘러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종로5가에서 6가까지는 이런 얘기는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충신시장 모든 부분을 양사길로 한다는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양사길 사업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김복동위원  충신시장까지 두루두루 내가 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충신시장까지 느는 것은 여러 가지 현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겠더라구요.  그 시장이 완전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죽어있는 시장이어서 재래시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재래시장의 역할을 하려면 완전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화훼 노점을 거기까지 갈 수는 있겠죠.
김복동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는 건지는 아는데 단계를 화훼, 화분, 씨앗, 농약 이런 것이 분포되어 있어요.  일체 거기에 대해 필요한 것을 농사에 쓸 수 있는 것은 농사짓는 데 화훼단지 하는 데 쓸 수 있는 물건은 다 그리로 넣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주면 아주 1등 시장이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충신시장까지요?
김복동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런데 충신시장이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정비하고 상인들하고
김복동위원  정비를 하면 나는 큰일 나니까 정비한다는 얘기는 말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서
김복동위원  정비라는 용어 자체를 쓰시게 되면 내 입장이 무지 난처해지니까 그런 말은 빼고, 있는 상태에서 씨앗이라든가 이런 것,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또 다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흥시장을,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서울시 장안에서 가장 으뜸되는 시장이 하나 생산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구청장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정말 그거 빨리 해야 된다고 좋아하시더라고, 거기에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넣고 거기에 부속된 것을 다 넣으면 아주 좋은 시장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지금 현재 양사길까지만 가기로 했는데 충신시장까지 넣으면 그 자체
김복동위원  안에 가게까지 해 가지고 비 안 맞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좋은 머리로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요즘 고궁로길 조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종로 전체가 보도 다 파헤쳐서 조성하다 보니까 주민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좋아하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좋아하는 주민보다도 내가 알기로는 다른 공사는 하지 않고 종로가 돈이, 사실은 종로구에서 하는 건지 알고 구에서 예산이 남아돌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창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남아 가지고 도로에다 다 한다고 질책이 심하거든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 사항보다는 사실상 그게 부각이 되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만 말을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이숙연위원  고궁로를 조성해 가지고 크게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도로를 전후 대비해서 보면 이렇게 진짜 잘 조성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을 은행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 전체가 은행이 떨어져 가지고 얼룩이 다 졌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근본적으로는 은행나무 수종을 교체해야겠더라구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이 돈 몇 십 억씩 다 투자해 가지고 지금 보도블록 같은 걸 다 교체해 가지고 다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나가보면 이 근래에 공사를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얼룩이 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물을 때 주민들에게 답변하기가 참 난감하더라구요.
  그렇게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하느니 차라리 다른 데에 돈을 투자하지 멀쩡한 길바닥을 파헤쳐 가지고, 우리 주민들 말을 인용하자면 길바닥을 다 파헤쳐 가지고 별로 효과도 없는 길을 조성했다라는 원성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 면에서 위원님도 인정을 하십니까?
이숙연위원  지금 은행나무로 얼룩지고, 멀쩡한 도로를 우리가 고궁로를 조성했잖아요.  고궁로를 조성했으면 그만큼의 외국인들이나 사실은 궁을 따라서 우리가 고궁로를 조성한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뭔가의 이색적인 이벤트 같은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도로바닥만 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 도로가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파이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고 잘 되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도로과장 서대정  지금 창경궁에서 원서동 로터리까지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어떤 상태인지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적인 것은 그 도로를 포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궁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고 조성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도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홍보가 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 차원은 그런 차원이죠.  그런 건 별도로 관광홍보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점차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숙연위원  그러면 도로의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져 가지고 다 얼룩진 부분은 어떻게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도로과장 서대정  깨끗하게 하는 부분은 각종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해서 얼룩진 부분을 어떻게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은 없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 부분은 각종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각 동에서 한다든지
이숙연위원  이것이 지워지나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청소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하면
이숙연위원  그러면 깨끗하게 다 지워져요?
○도로과장 서대정  가로 전체가 은행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행나무 있는 부분이 그렇고 또 은행이 떨어진 부분만 그렇지 전체가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은행나무가 사실 단풍이 져 가지고 사실 저희는 은행나무를 좋아하는데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하나하나 민원을 다 해결하고 모든 구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되겠지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그만 것에도 감동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숙연위원  그러면 문화원 앞의 볼라드는 언제 치울 예정인가요?  문화원 앞에는 차를 주차할 수 없게 해놨더라고요.
○도로과장 서대정  거기는 차가 들어가면 안되죠.  그것은 저희가 곧 치울 겁니다.  안전 펜스가 몇 개 있는데 곧 치울 겁니다.
이숙연위원  치울 거예요?  다른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 생각은 아스팔트를 걷어버리고 동에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과학관에서 혜화로터리하고 혜화성당에서 삼선교 쪽 올라가다 보면 대로잖아요.  대로는 일요일은 주차를 해도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 차량들이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이죠?
이숙연위원  그렇죠.  성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혜화로터리에서 삼선교 쪽이 되겠고요.  과학관과 창경궁을 관람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서 혜화로터리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완화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여쭤봐서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공식적으로 완화를 해준 것은 아니고 단속을 신축적이고 탄력성 있게 자체에서 우리가 음식점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단속을 완화한다든가
이숙연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나무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대학로 쪽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12시부터 2시까지, 6시부터 8시까지 주차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대부분 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거기를 그런 식으로 창경궁에서 혜화로터리, 혜화로터리에서 삼선교를 완화해주시듯이 그 부분에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어제 번영회 모임을 구성하면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자기들끼리 서명을 받아서 올릴 예정 같더라고요.  올리기 전에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정질문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칠보사 앞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있지만 길게 보고 확장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제천 호환 사면유실 정비를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약 5,000만원 이상을 공사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전임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나승혁 위원께서도 보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링회사, 시공사, 공사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그냥 방치하고 5,000만원 이상의 예산만 투입해서는 재발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물으시고 다른 구에 가 있으면 징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은행나무가 낙화될 시점이면 도로과장은 공원녹지과장의 협조를 받아서 은행나무 가로수가 밀집한 지역의 은행을 털어버리세요.
  은행을 사전에 털어버리면 은행의 낙화로 인해서 피해를 덜 볼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기왕에 인도나 보도를 이제는 보도블록 그만 깔고 투스콘을 깔아버리세요.  보도블록이 지금 고궁로에 약 34억 4,000만원, 지금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 보시면 우정국로에 무려 15억 그러면 보도블록 까는데 약 49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구간에 투스콘을 쓰면 1/1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훼손이 되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 투스콘도 다양한 컬러로 쓸 수 있잖아요.  레드, 그린, 브라운 이런 것들로 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샤프하시니까, 왜 보도나 인도에는 꼭 보도블록을 깔아요?  그 비싼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인도나 보도에도 투스콘을 깔자 이겁니다.  그러면 싸게 먹히면서 관리하기도 좋아요.
  골목골목 다 보도블록을 깔면 까는 과정에서 침하되고 잘못하다가 여성들의 힐도 빠지고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앞으로는 주요구간에 있어서는 시가 하는 대로, 지금 사실 광화문광장 앞, 우정국로, 고궁로에 보도블록을 깔았지만 그것이 회색계통입니다.  그렇죠?  광화문광장 미국대사관 앞, 길 건너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쪽에도 전부 회색이에요.  도시미관에 엄청난 돈을 들였지만 도시미관이 개선됐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인도와 보도에 보도블록을 깔 것이 아니라 투스콘 포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과장님만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치수방재과, 도로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모두 중요한 부서입니다.  텐-클로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벌여놓은 공사는 조속하게 마감해서 깔끔하게 품질관리를 하는 건설교통국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안을 작성 의결해서 채택한 후에 본회의의 승인 의결을 거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으로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이번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감사 자료를 많이 내주셔서 검토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강력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의장으로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감사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면 많은 분량의 보고서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제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복지환경국에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를 보면 42번에 종로구 보육시설 관련사항이 나오거든요.  이게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조례제정 현황하고 공기오염조사 실시현황을 해달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이 자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자료 요청에서 새집증후군은 삭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행정감사할 때 자료가 각 구별로 해서 요청하면 집행부에서도 해도해도 너무한다 우리 구 것만이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짚어볼 자료가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또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과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건축과장  최석규
  사직2지구담당 정동우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도로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참고인
  DA그룹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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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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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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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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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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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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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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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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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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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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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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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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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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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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