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0월 29일(목) 10시1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안건심사 3건을 한 후에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국에서 보고하는 주요업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나눠드린 2가지 안인데 하나는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설치운영에 대한 보고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인 새재공영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기타 복지환경국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10월 2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의 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의 건이 2009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한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내일은 나머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조례는 제정조례 1건, 개정조례안 2건으로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해당 조례에서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를 2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3자녀부터는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이러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조례 중 제5조 학자금 대여 대상학교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서 정한 학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둘째, 제8조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를 2명 이내로 하는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종로가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청소대행업체의 폐기물 수거실태, 친절도 등 종합적인 평가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또한 경쟁을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는 평가대상 및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4조와 제5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셋째, 조례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우수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비한 업체에게는 대행계약 해지, 구역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구의회의 청소대행업체 위탁실태점검 특별위원회에서 대행업체 계약 시 평가를 통해 계약토록 2008. 8.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대행업체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원회 구성ㆍ운영,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우리 구에서 먼저 시행한 평가방법을 토대로 대행업체 표준조례를 제정하여 각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종로구를 위해 본 조례가 도움이 되리라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용어 일부를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제1조 중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를 ‘제1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로 변경하고 셋째, 제5조 제2항 중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변경하고 넷째, 제6조 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과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복지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안들은 효율적인 운영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윤정구 산업환경과장님께서 사모님이 병원에 계셔 가지고 이은삼 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도 질의하시는 경우에 그것과 관련된 보완 질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두 자녀로 되어 있는 것을 세 자녀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네 자녀가 됐을 때도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청 직영으로 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174명입니다.
김복동위원  40대 이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한 30%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약 40명 되는데 40대 이상은 아이들이 중ㆍ고등학교에 간 걸로 알고 있고 40대 이하는 초등학교부터 막 가르치고 있는 기간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애를 가질 수 있는 분이다 이거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학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위원님들께서 묻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확고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서 물으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종로구에 대행업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심창기업이 있고 대승기업, 평아실업이 있는데 이들을 다시 재계약해서 운영 중에 있죠?  그런데 심창기업은 11개 동을 맡고 있고 대승기업은 1~4가동, 5ㆍ6가동 해서 2개 동을 맡고 있고 그 다음 평아실업은 연지동을 제외한 이화동, 창신1~3동, 숭인1~2동 이렇게 맡고 있고.  
  그런데 같은 대행업체인데 삼 형제로 본다면 그 삼 형제 중에서 이쁜 사람은 동 수가 많고 미운털 박힌 사람은 적고 그렇습니까?  2개 동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승기업 말씀이시죠?  그건 쓰레기 수거량에 의해서 나눠지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함량이 종로5~6가동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현재 통신공사하고 서울대학교 물리대 자리를 지금 누가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평아에서 썼는데 현재는 심창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저희들 평가에 의해서
김복동위원  얼토당토않게 그렇게 왜 중간을 넘어서 해요?  거기하고 다르잖아요?  심창은 동부지역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떼어서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평가를 하고 나서 그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행구역을 적용해줬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는 삼 형제 자식을 뒀는데 가운데 자식을 가장 미워하는 거 같아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에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평가에 의해서 한 거지 저희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원래는 다른 곳에서 하던 것을 뺏어다 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뺏어다 준 게 아니고요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김복동위원  인센티브고 뭐고 하던 것을 그대로 주는 건 좋지만 왜 그걸 뺏어다 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김복동위원  원래 하던 사람들에게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서류를 보면 중간에 영양가 있는 걸 빼 가지고 다른 데다 주고 그러니까 그거 이쁘게 보고 준 거 아니겠어요?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공정하게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중간에 재계약할 때 영양가 있는 거 빼다가 다른 데다 주고 영양가 없는 곳만 쏙 빼주고 이런 건 온당치 못 해요.  과장님!  제대로 해놓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부의장님께서 당장 그렇게 하자는 건 어렵고 저희들이 재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해야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거 하려면 얼마 걸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한 3~4개월 걸립니다.
김복동위원  잘못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면 원천적인 걸 갖다 뒤집어엎으란 건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원래는 다른 업체에서 했잖아요?  원래 하던 업체에다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던 업체에서 다시 이번에 재계약할 때 다른 데 걸 빼서 주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부의장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전부다 평가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나서 인센티브 주고 안 주고 그 결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러면 지역을 바꿔준다든가 해야지 하는 지역을 빼서 붙여주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당초에도 심창이 그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역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나눴는데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예민한 얘기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건 의원 눈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일이다.  물론 과장께서는 잘 됐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매우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걸 다시 평가해서 원위치대로 해야 말썽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요즘 용역업체 직원들이 구청 앞에서 데모를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업체 사업주하고 임금협상의 논의가 안 되어 이쪽 노조원들은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고 업주 측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적정성이 있는데 그게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를 좀 잘 해야겠어요.  여름철이면 음식물 찌꺼기를 온 도로에다 질질 깔고 다닙니다.  한 군데에만 놔두면 거기만 냄새가 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길에 깔고 다니니까 길에 물 뿌린 것 같이 온 마을이 골목마다 쓰레기 냄새가 나요.  앞으로는 방법을 개선할 그런 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장비나 시설 측면에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대행업체에다가도 지시를 해놨는데 너무나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방법을 강구하고 하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누차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 구를 가서 보면 도로에 물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쓸어가요.  그런데 유독 종로는 이 부분을 따라가질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장비가 현대화되지 못 하고 그래서 업체를 좀 지원해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차분하게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 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각 구마다 조사를 해봤는데 봉투값이 그대로 동결되어 있죠?  종로가 싸게 나가는 편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조합니다.  100ℓ를 예를 들면 1,830원을 받고 중구에서는 1,700원 받고 용산은 1,780원을 받고 동대문구에서는 1,870원을 받고 은평구는 2,100원 이런데 우리 종로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는 구고 그런데 이런 용역업체들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우리가 도와주는 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봉투값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고 중상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오르지 못한 것은 작년 MB정부 들어서 소비자물가 억제책으로 해서 상향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계획에 의해서 처리비라든가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무식한 문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꾼이 일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면 일을 더 잘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종로구란 곳이 뭡니까?
  앞서가고 모든 것이 일등 구, 문화ㆍ복지ㆍ환경 일등 구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우리가 좀더 저축을 하더라도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에게는 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봉투값도 다른 데보다 상향을 시켜주면 전 서울시가 따라서 다 좋게 예우를 해줄 걸로 봅니다.  종로구에서 과감하게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종로구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고 제가 선거구가 종로5ㆍ6가동에서 창신~숭인동까지 선거구가 돼서 나가보니까 우리 과장님 애를 많이 쓰는 걸 알고 있어요.
  쓰레기가 한 차 이상 있는 곳이 48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우리 과장님, 소상히 얘기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단적으로 창신역 그쪽에서 상하차를 하고 있는데 우선 장비를 개선해서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전환시켰고 제일 문제는 계속 지적해주신 흥인지문 앞 병원 그쪽에서 하는데 그곳도 변화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건 장비하고 저희들이 어떤 청소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금 구태의연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대행업체에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모든 시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쓰레기가 정체되지 않고 바로 실어서 마포로 가서 소각시키니까 그걸 좀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몫이고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은 구청 몫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청소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어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합니다.  특히 창숭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처우개선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도 될 거라 생각하는데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평가조례에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좋은 안을 상정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선진국에 가보면 보이는 것이 쓰레기 청소문제라든가 운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역시 우리가 떨어지긴 떨어졌구나 하는 걸 느껴요.  벤치마킹 많이 하세요.  외국에도 가서 보고, 우리 종로구가 먼저 바꿔 나갑시다.  옛날 이런 재래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젠 지역에서 인력보다 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고, 나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창신동 그런 고지대 같은 데는 위에서 하수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하수관을 넣으면 밑으로 좍 내려와서 한군데로 모아지는 이런 쓰레기 집하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지 왜 안 하십니까?  일본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청소문화도 선진국을 따라가 보는 그런 방식도 도입을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책무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종로구민의 삶의 질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4명의 지정업체 직원이 있죠?  이분들이 언제부터 4대 때도 그 정도 숫자였거든요.  증원을 안 시키고 그대로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만 60까지라서 작년에 퇴직자가 없고 올해는 17명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현재 3개 대행업체의 미화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110명입니다.
나승혁위원  110명이 종로구 전역을 커버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일부이고요 동부지역의 재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일부만 우리 직영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110명이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 자녀들한테 학자금이 지원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행업체는 지급이 안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지급 안 되고도 현재 급료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에서 데모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가 대행업체 미화원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임금협상이기 때문에 그건 사주하고 노조차원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줄 수는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바로 그겁니다.  현재 두 자녀까지 학자금을 우리 종로구가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두 자녀 이상 무한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지금 내놨거든요.  저도 동의하고 주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 미화원들에게 불씨를 안겨준 겁니다, 이게.
  그러면 대행업체 앞으로 현재 지원금에서 더 도와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제작비하고 처리비를 상향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상향해준다고 할지라도 대행업체 미화원도 우리 종로구가 최소한 학자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급료는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급료는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현재 직영업체 우리 미화원들만 주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 사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종로구를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래서 앞에서 데모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급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급료를 상향시켜달라고
나승혁위원  급료가 차이가 있는데 급료 차이 있는 것 말고 현재 보시면 나머지 또 직영 우리 미화원들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2자녀까지 학자금을 줬던 것이 2자녀 이상 무한대로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건 학자금을 다시 상환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나 대행업체가 책임을 지고 대행업체 미화원들에게도 그 부분을 똑같이 기회를 주는 것이 안 좋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한번 더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부분은 시급을 요하지요.  지금 바로 저분들이 급료 차이 때문에 데모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그분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반적인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한 파트에 포함이 됐었던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로구 예산이 2010년도에 세입이 많이 줄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5억 정도가 바로 줄어드는데 그런 예산이 줄어짐에 있어서 뒷골목 사업비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지 쪽에도 좋습니다만 종로구는 기본이 안된 도시입니다.  하수관 하나 종로구 전체를 갈아치우려면 3천억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데 조례개정 계속해 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지원 다하다 보면 우리 뒷골목사업, 하수관사업은 언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대행업체 미화원들도 3개업체 110명이 종로를 전체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미화원들 아닙니까?  그분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해요?  돈 조금 받고.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도 최소한도 급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대해서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그 부분만 이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이런 기회는 그분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기회를 준다면 대행업체가 우리 책임지겠습니다, 회수하는데 그분들이 아마 책임질 것 같아요.  그래야 아마 이 사람들도 일을 잘 할거니까.  저렇게 데모 않고,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래서 후생복지시설이라든가 지금 환경미화원실을 개선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바로 이분들이 이런 개정조례 내용을 안다면 더 난리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생각 안 해보세요?  제가 봐도 열 받을 일이에요.  본 위원이 봐도 이건 열 받을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174명 중에서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사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 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거주지 파악이 제대로 안됐는데, 전체는 다 아닙니다.
나승혁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4대 때부터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의 일환책으로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그런 것들이 구청장의 의지를 살려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들을 증원시키라는 그런 뜻
나승혁위원  증원이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 종로구민이 일자리를 채워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종로구 실업자 많지 않습니까?  제 말씀 못 알아듣겠어요?  더 구구한 말씀을 드리면 좀 난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왕이면 우리 대행업체도 그래요.  대행업체도 우리 종로구하고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쓰여지는 우리 미화원들이 종로구민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종로구민이면 더 알뜰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바로 내 집 앞을 청결하게 하다시피 구민이라면 더 애착을 갖고 청소에, 직업에 임해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떠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행업체 미화원들에게도 최소한도 학자금 기회를 줄 수 있는 생각을 안 해보실래요?  연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해갖고 하는데 다시 저거 할 거는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지금 당장 제가 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도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례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행업체 미화원들도 우리 집행부가 조례안을 만들어 올라오든지 검토해서 그런 걸 나하고 얘기하자, 약속하자 그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검토해서 이 부분에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건의하세요.  아마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가급적이면 110명의 분들이 이왕이면 종로구민이라면 더욱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종로구에 적을 두고 사는 분이라면 더 좋겠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행업체도 거주지가 각자
나승혁위원  틀리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나승혁위원  이런 것들이 알뜰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우리 복지환경국에 소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부산, 경주를 연수차 2박 3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의 현황을 보니까 인구가 35만인데도 공무원 수가 900명이 안돼요.  그런데도 알뜰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직접 연설내용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종로구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구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수를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많은 1,300여 공무원이 알뜰 머리를 짜내면 주민복지가 더 잘 될 거라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도 오늘 상임위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겠기에 복지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의 국ㆍ과장님들, 계장님들, 어제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윤 과장님은 사모님 때문에 그런 걸로 아는데 여기는 상임위원회 장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경청하시고 뭔가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말 개선하고 이런 사항을 듣는, 조례개정이거든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영계획에 보면 설치목적이 종로구 소속 환경미화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게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고를 하실 때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또 기금운용의 개요를 보면 환경미화원의 자녀 대학교 입학 및 재학 중인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복동 부의장께서 대학생이 몇 명이냐고 하셨는데 지금 9월말까지 나가있는 금액이 환경미화원 174명 중에서 29분이 9,207만 5,000원을 대여를 받아 가시고 상환되어 있는 금액이 8,130만 7,000원이 되어 있고 이자가 1,233만 8,000원이 수입이 됐다고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시는데 이종인 과장님, 이것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8년도 결산서에 보면 이자가 들어온 금액이 537만 1,237원이에요.  상당히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1,200만원이나 되어 있는 금액이면 결산서보다 거의 2.5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상당히 수입이 많았어요.  
  하여튼 그때 보고를 하셨을 때 결산검사 시 3억 1,045만 5,411원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규정요약에 따라서 공무원 국고대여 기준과 동일해서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 재학생도 나가지 않습니까?  29명 중에 재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학생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여를 해주죠.
김성배위원  졸업 후에 상한기준이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그러면 재학 중에는 이자도 안 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요새 대학등록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죠?  거의 900만원 내지 1,500까지 가거든요.  이과하고 문과하고 틀려지는데, 그렇게 가면 재학 중에는 이자를 안 받아요?  거치분할상환이라는 기본이 대여금 나가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건 이자가 없고요.
김성배위원  자기 돈이라 이자가 없습니까?  퇴직금 범위 내라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여금은 학자금을 900만원을 해줬으면 그냥 900만원을 졸업하고 2년 이따가 3년부터 쪼개 가지고 3년 분할상환
김성배위원  만약에 1,500만원을 했으면 금액을 나눠서 445만원씩 나눠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하는 것뿐이지 이자는 없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자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들어온 이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당연하죠.  이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지 대여금 이자수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9분이 해당이 되셨는데 이분들이 2자녀까지만 해당이 됐는데 우리 세대에는 보통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슬로건 아래 지금 30대, 40대도 그런 식으로 키웠거든요.  두 분 이상 자녀 되는 분들이 아까도 중복된 얘긴지 모르지만 파악하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취업을 하시거든요.  취업을 하셔 가지고 야간대학원이라도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본인도 대학원에 다니니까, 대학 이상이니까 학자금 대여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직 대학원은, 대학교만
김성배위원  대학교 이상이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니, 대학교
김성배위원  고등교육이라는 게 지금 우리 학교 종류가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각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원은 전혀 해당이 안됩니까?  그런 건 못 해주고.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다니는 환경미화원이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몇 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김성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두 자녀 이상도 해당이 안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걸 여태까지 둘이니까 안됐지만 그걸 삭제를 시켜 가지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추가로 대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금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3억 1,200이 남아있는데 3억 1,200을 전년도 2008년도말 3억 1,000하고 금액이 비슷해요.  그만큼 회수가 잘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하면 퇴직하고 나서 바로 퇴직금에서 상계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바로 상계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퇴직금 줄 때, 일시상환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잠시 저희들은 일시상환도 하고 분할도 하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상환 한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일시상환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송통신대를 41살인데도 불구하고 통신대를 입학을 해요.  돈이 없어요, 당장 취직을 했으니까, 환경미화원으로.  방송통신대에 400만원의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대여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퇴직금 범위 내 아닌데.  그래서 그분이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이 퇴직금이 없어요, 1년 이내기 때문에.  방송통신대는 2년이면 졸업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신규 해 가지고 바로 대여를 받을 수 있느냐
김성배위원  그렇습니다.  조례에 대한 대여금 설치나 운용기준은 분명히 명확해야 돼요.  퇴직금이 없는 사람한테 대여를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조례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상환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보증인을 세우도록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 기준에, 제가 조례가 없어서 그런데 보증인을 그분이 퇴직금이 안되면 보증인을 둬 가지고 그분이 보증채무가 있네.  그렇게 돼야지 맞을 것 같네요.  어차피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늦었어요.  정말 2인 이상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빨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조례심의 했어요?  국ㆍ과장 회의에서.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대로 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조례안은 상당히 객관적이면서 섬세해야 됩니다, 조례가.  그런데 조례 나와있는 것을 보면 처음에 있는 조례 자체에 평가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1조부터 2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이 지적 안 했더라도 정의란에 현장평가라든지 서류평가라든지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이 항상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4조 제3항 2호에 의해 가지고 평가지침이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해가지고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평가가 뭔지 정의가 전혀 없어요.  서류평가도 없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건 규칙으로 해 가지고 해도 좋은데 정의상에는 나와 줘야 돼요, 객관적으로.
  이 현장평가와 서류평가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에서 정의란에 안 들어가 버리면 이건 조례안이 아니죠.  어디 건설현장에 가서 평가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문구수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넣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넣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보면 지금 7쪽 현장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그 위임규정을 둡니다.  그런데 여기 제7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성에 따라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법률 조정기준에 의하면 요새 범위 안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범위, 쉽게 얘기해서 범위에서 정비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조례심의를 해요.  그럼 기준에 의해서, 그 조례 기준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조례심의 왜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건 배포를 해주고 조례심의를 해줘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범위 안에서’를 ‘예산범위에서’로 해서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얘기가 왜 그러냐 하면 기준에 따라야 해요.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어디나 다 틀리는 겁니다.  사소한 거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이 정말 세계적인 글이면서도 토씨 하나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한 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24개지 모음, 자음이 조화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한글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실 때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조례기준을 가지고, 정식명칭이 법률기준입니다.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안 제10조 이행사항의 확인, 점검 등 해 가지고 제1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사항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조례에 항상 나와 있는 건 뭐냐 하면 조례 13조까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줄 아세요?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는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어가 항상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제10조 이행사항의 확인, 점검 등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청장은 필요시 제9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사항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항도 보세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3항도 보세요.  ‘구청장은 이행사항의 확인, 점검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에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와 좀 특별하게 겹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종로구폐기물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제32조에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라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과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200회 우리 정례회 때는 건설복지위원회에다가 이 조례개정을 상정하지 않으시면 의원발의 할 겁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구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세입추계 현황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종로구청장 방침에 따라 청소대행업체의 최종평가 결과보고에 의해서 지원방안을 지원해주는데 80~90%로 구청장 방침이 2009년도에 바뀌어요.  10~20%가 2009년도에 세입부문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 쓰레기봉투 수입으로 들어와요.  이거 조례로 해줘야지 구청장 방침 하면 지방재정법에 그건 위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어 준 전체 준칙안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다 더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에 우리 세입부문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조례는 잘못된 조례죠.  분명히 폐기물관리조례가 종로구에 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데 거기에서 세입부문을 안 다루고 어떻게 대행업체평가기준안 조례안에 그 세입부문을 다뤄요?  검토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안 하시면 의원 입법발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건 용어정비 기준이지만 그 기준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와 있는 건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로 단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인용조항하고 용어만 바뀌는 겁니다.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저희들이 어떤 조례더라도 위원회의 임기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1년 더 연기시켜달라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임기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에요.
  안 제6조 제1항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라고 일부 용어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되어 있는 건 평생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네.
김성배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려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정기회라는 건 별도로 있지 않고 개최하게 된 이유가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는 종로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사항 중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정해야 되는 공공사업 또는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3년간에 걸쳐서 개최된 바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위원은 몇 분이세요?  위원도 위촉한 적이 없네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11분입니다.
김성배위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1명이 3년 동안에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대로 그냥 연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란 건 아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네,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상임위원들은 우리 국장님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의 보직이 바뀌면 바뀌게 되겠지요.  이외에는 현재
김성배위원  아니 물가대책은 그럼 외부에 있는 분들은 전혀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이 생존해 계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거까지는
김성배위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안 제6조 제2항에 아래와 같은 전문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가지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왜 남은 기간으로 했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남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정비 기준에 의하면 남은 임기란 건 없어요.  남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임기라고 하면 평생 하는데요.  평생이에요.  우리 기준이 그게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의 공공예금에 대해서 상당히 물가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안 열린 거에 대해서도 저는 목적이 좀더 알려지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산업환경과장께서는 하세요.  물가대책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상위기관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만 하지 마시고 종로구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추석 때 서민들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 위원들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촉직으로 해서 구의원 한 분, 환경 및 폐기물 전문가 두 분, 교수들입니다.  공인회계사, 노무사 한 분, 변호사 한 분, 주민대표 세 분입니다.  
김복동위원  주민대표는 자치위원장 정도 됩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끼워 넣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각 단체별로 해서 한 분씩 선정 받아서 한 걸로 압니다.
김복동위원  심사위원들은 지역실정이라든가 청소 분야에서 받는 그런 분들을 해주시기 바라요.  이분들은 위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작년 11월 24일날 했습니다.  작년 특위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의원 중에는 누가 들어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김성은 의원님이 계세요.
김복동위원  그럼 이번에 교체를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다루는 의원으로 바꿔달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는 단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거든요.  종로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이런 게 참 애매한 거고 그래서 많이 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특히 공공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을 인상할 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상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얼마나 적게 할 것이냐 하는 그걸 갖다 통제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많다고 하는 건 우리 주민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수시로 열린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년간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나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지금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 다음 종로구 상공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이건 시민단체겠죠.  소비자문제연구시민회모임 사무총장, 그 다음 각종 직능단체 지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여기서 하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는 일이 많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원산지 표시는 위생분야에 있어서의 보건위생 부문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교육이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원산지 표시하는 산업환경과 직원들이 같은 호주산 고기하고 국산하고 미국산하고 놓고 보면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그건 단속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다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에서 취급하는 식품이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이건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그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산업환경과에서 취급하는 물품들을 국산하고 같이 놓으면 분간하기가 어렵다,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냐 이 말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물론 교육도 시키고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위원장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신문기사를 잠깐 봤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 청소에 관한 부분에서 우승을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건 서울시에서 주관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은 환경부 주최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저희 청소에 관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안 나는 부분인데 이런 우수사례가 발표된 걸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주민들의 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은 김성배 위원님, 제가 사실은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에 관해서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 지적해주셔서 거기는 넘어가고 이게 일반 우리 주민대표가 동부, 중부, 서부 세 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종로구 청소대행업체 선정위원회입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건 따로 있고 평가단은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이숙연위원  그럼 대행평가조례안에 보면 주민 세 분 대표를 할 때는 저희가 선정하기 전에 현장도 한번 가보시나요?  그건 안 가고 서류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닙니다.  현장평가를 올해에도 6월달에 평가할 때 저희들이 평가지침에 의해서 각 과에서 인원을 선출 받아서 그분들 해서 암암리에 평가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숙연위원  그러면 동부, 중부, 서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만 가시나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교환해서 다른 지역에, 자기 지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짜 가지고서 현장에 나가서
이숙연위원  그러면 직원들하고 같이 하나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분들 자체로 해갖고 저희들이 평가표를 드려서 그 표에 의해서  
이숙연위원  장소는 지정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 임의대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니, 파트는 이 구역이다 해서 도면에다 이 지역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서 확인을 하십시오 해갖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라든가 모든 사항 해서 점수를 매기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된 걸 갖고서 대행업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데를 주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무단투기의 대책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끊임없는 연구를 많이 하고 거기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에 희망근로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무단투기 할 때 보면 지정된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까만 봉지라고 그러나요?  외국인들이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명륜3가라든가 저쪽 숭인동 지역에서 하고 창신동 지역에서는 5개 외국어로 유인물도 나눠드리고 첨부도 부착해놓고 그러는데 하여튼 중국인들 거주하는 데 월남인들 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쓰레기봉투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게 아직 의식적인, 과장님 말씀해주셨듯이 그런 개념들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게 대부분 보면 외국인들이, 왜냐하면 제가 청소담당하는 직원하고 한번 같이 돌아봤는데 까만 봉투에 넣어서 버린 쓰레기가 대부분 보면 외국인인데 우리가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어디에서 사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은 그걸 일일이 헤쳐 보더라고요.  담당하는 직원들한테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일일이 헤쳐 가지고 무단투기 하나, 안 하나 파악하는 것 보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각 동에 연말에 평가를 해갖고 시상을 하고 우수직원들한테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저희가 버리는 것도 사실 지저분한데 직원들이 그걸 다 헤쳐보는 걸 보고 감탄했거든요.  그런 것을 헤아려주시고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보면 업체가 몇 개 정도 있나요?  한군데서 업체가 다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행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합니다.  똑같이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이쪽 서부지역에 재활용하고
이숙연위원  저는 음식물은 다른 업체에서 하나 하고.  3개 업체가 일반쓰레기도 하고 음식물도 하고, 그럼 이게 계약이 언제 됐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번 8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음식물 폐기에 관해서는 회사를 보니까 저온건조 및 무산소 탄화시스템이라고 해서 한번 오셨더라고요.  음식물을 주면 자기네가 다 설치도 하고 발효를 해서 시범적으로 시설, 우리가 몇 개 정도만 음식물을 주면 자기네가 다 시설도 해서 시범케이스로 해보겠다 하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아마 음식물도 업체가 선정됐을 거고 기한이 있을 거다 그걸 한번 여쭤본 다음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음식물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가루를 만들면서 또 고기 같은 걸 구워먹을 수 있는 연탄도 만들더라고요.  한번 이야기 들은 적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연료화하는 것은 아마 원주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각 시설물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업체는 어느 업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이숙연위원  시설을 하려면 장소가 문제돼서 그걸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했더니 자기네가 그런 것도 다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이런 업체가 몇 개 시범적으로 되면 은행하고 융자가 돼 가지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지 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다음에 연락이 되면 과장님하고 자세하게 여쭤봐드릴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대행업체 미화원 대학등록금이 110명이라고 그랬죠?  혜택을 아까 나승혁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대행업체는 전혀 지원이 안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현재 지원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똑같이 청소를 종로구에서 하고 혜택을 못 보는 아쉬움도 있네요.  기금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조례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당초부터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 자체 봉투 팔아서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점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분들도 혜택이 돼야 자녀도 많이 낳을 거잖아요.  일을 하다보니까 자녀 권장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청소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가 민원이 많이 줄어졌죠?  지역에서 민원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역에서 민원은 좀 줄어든 편입니다.
나승혁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제일 문제는 각 위원님들께서도 순찰을 많이 해 주시고 각 동에 서 담당들도 하고 저희들이 동에 환경미화원을 한분씩 보낸 분이 주도적으로 해갖고 노인봉사대라든가 또 요새 희망근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뒷골목까지 깨끗해졌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희망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랄지 어르신 일자리 창출 해서 월 20만원씩 받고 하시는 노인들 있죠?  이분들이 주로 모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청소분야에는 해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그렇다면 종로구 전역이 지금 정도로 깨끗해졌다고 했을 때 과연 희망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지출했던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투입하니까 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단투기는 그대로 진행되어 왔고 또 대행업체가 제대로 쓰레기를 잘 치워줬다 해도 그대로 민원이 존치됐을 텐데 그대로 정부 차원에서 내지는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큰일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성 있는 청소문제가 이루어졌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월급이 그만큼 많이 지불됐기 때문에 이만큼, 이 정도 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투자를 했으니까 깨끗해졌다는
나승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어진다면 청소문제에 관계되는 과장님이랄지 또 미화원들이랄지 대행업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대로 했으니까 안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되고 만약에 저분들이 손을 끊고 정부 차원에서 저런 일을 안하면 청소문제가 다시 민원이 제기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이번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청소행정 평가를 했는데 우리 구청이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희망근로도 하고 노인봉사도 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일을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자주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분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클린 종로를 계속해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청소행정과 직원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복지환경국 모든 직원들께도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조례안에 참고될 만한 걸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국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9년도 9월달에 인터넷에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적정 영업규모 연구 해 가지고 유기영 박사하고 윤형호 박사가 논문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봐 가지고 구의회에다 우리 의원님들 한 부씩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5천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집ㆍ운반대행업체 업무이행 실적평가 및 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부표에 들어가 있는 표를 종로구에서는 참조해야 돼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업무이행실적평가 내용이 나오고 평가내용 및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 평가설문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서울시에서 냈는데 이건 아마 우리 구청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다행스럽게도 이 자료에 의해서 3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3개 업체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4개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초과됐다고 나와요.  그래서 32갠가 서울시에 대행업체가 나오는데 이 책을 복지환경국장님이 우리 복지환경국의 과장님들한테는 한 부씩 드리세요.  어떤 분이 복지환경국장이 되실지 모르고 이 업무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이 자료 드리세요.  상당히 잘되어 있는 책입니다.  연구논문 쳐놓고는 제가 이 책을 숙독을 못했습니다마는 목차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서울시에 있는 생활폐기물 이런 정도로만 되면 깨끗한 서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생활폐기물 업체가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대형으로 발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을 따라갑니다.  수집ㆍ운반에 대해서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폐기물을 이용해요.  앞으로의 미래의 장래에 대해서도 비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기영 박사가 저희들 종로구 청소대행업체 선정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앞에 부분 설명하신 걸 저희들이 올해 유기영 박사의 자문을 받아서 작년에 했고 올 3월달부터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지원근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왜냐하면 종로가 매번 현대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주말 같은 경우에 인사동이나 대학로, 삼청동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인사동은 외국인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주말에 청소에 대한 것이 없더라고요.  쉬죠?  주말에는 청소관리가,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주말에도 저희들이 상시 청결 해 가지고 주말 야간에도 합니다.  인원이 적어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주말에도 하는데 주말에 인사동길이라든지 삼청동길, 대학로 같은 데 하여튼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거한데 내년도에는 새로운 걸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주말에도 깨끗하게
이숙연위원  몇 분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순환근무해서 각 지역마다 두 분 정도
이숙연위원  어르신들이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니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이숙연위원  아닌데, 제가 못 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대학로 같은 데 주말에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동하고 제가 듣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관리사무소에서 같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문제는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인사동도 보면 북인사마당인가 거기서 행사 많이 하고 보면 주말에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대학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쓰레기가 완전히 주말이면 그 자체적으로 대명거리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청소하신 분들 몇 분이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행사를 했을 때는 자기네 자체에
이숙연위원  아니, 행사 아니었을 때, 대명거리 자체에서 몇 분 청소하시는 분들 몇 분 급여를 주면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이숙연위원  그러면 대학로하고 삼청동, 인사동에 몇 분이 하는지 나중에 명단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할 때 아까 복지환경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시가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내고 종로구가 먼저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라고 해서 저기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조례는 자치구 조례기 때문에 최초에 표준안이 있다 하더라도 표준안을 최대한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조례의 구성상 주요 요소들은 빠트리면 안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정을 하는 평가조례안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2조 제2호에 주민만족도 평가란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구민으로부터 만족도를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만족도 평가는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 선정방법이 조례에 명시되거나 규칙에 보완이 돼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를 어디로 지정할 겁니까?  이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를 어디로 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이건 여론조사기관입니다.  갤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문기관에다 의견을 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주민만족도 평가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하겠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공정성을 기해 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럴 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1,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소위 대행업체 평가를 위해서 주민만족도 평가는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평가하겠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해서 평가에 실익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평가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이죠.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제외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겠다?  그거 굉장히 좋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제3조 제2항을 보면 하단에 ‘서비스업체로의 책임성과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의 자질을 포함해서 평가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만족도 평가든 기타 대행업체 평가든 대상업체 대표자의 자질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 자질이란 게 무슨 자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업체를 맡고 있는 사장들이 실제로 전형적인 능력이라든지 공익적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 것도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의 대표가 범죄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건 신원조회 떼어보면 나오고요
○위원장 안재홍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질이라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대표업자의 자질을 포함해서 평가한다?  책임성, 대표성 뭐 이런 걸로 하면 오히려, 그리고 조례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걸러야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의다 형식적인 절차잖아요.  하나의 과정으로서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그러한 절차적 과정으로 보잖아요?  거기선 논의가 뜨겁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네, 뜨겁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거기서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의 자질은 문제가 되지 않았나보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네.
○위원장 안재홍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4조의 평가지침, 5조의 평가계획 그 다음 8조로 가서 평가의 실시, 9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조례구조상 4조, 5조와 8조, 9조를 같이 묶어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내용이 죽 나올 때는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자료의 요청이라든가 현장평가단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례 제정에 있어서의 기술상 위의 조례, 그러니까 이미 나왔던 조례와 연결돼서 판단할 때 그런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의 제2항을 보면 이게 단어의 구상에 따라서 저기한 게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좀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조례가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용어나 중복되는 용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평가계획이란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평가계획이란 건 1년에 몇 번을 하겠다, 또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평가지침하고 평가계획을 보면 평가지침의 3호,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평가계획의 제2항 제5호에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계획이 중복돼요.  그럼 기술적으로 평가의 지침이나 평가의 계획에 대해서 조례 제정의 기술상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내용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인데 최초에 이 표준안 조례를 보고 이 조례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거 초안을 작성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당초 실무진하고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실무진 누구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폐기물관리팀장과 주임하고 같이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서울시 표준안을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표준안에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위원장 안재홍  아니 실정에 맞는데 우리가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건 당연한데 어떤 건 그대로 복사하잖아요, 똑같이.  자구 하나 수정하지 않고 똑같이 복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 논의하고 조례안을 처음 제정할 때에는 먼저 간 사람이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놔야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보완하더라도 제대로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나승혁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199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2조 제2호 다음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3조 제2항 중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의 자질”을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의 도덕성”으로 한다.
  안 제7조 제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0조 제1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구청장은 필요 시”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위원장.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99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이숙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숙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숙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오전에 인사를 드렸기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영유아플라자 설치ㆍ운영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인 새재공영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하십니다.  종로구 영유아플라자 보육정책 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발표하신 대로 저출산 양육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여기 부분대로 구체적으로 국장님 얘기를 해보십시오.  1쪽에 내가 듣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위탁운영, 배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정길 그 다음에 위탁기간 2009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인력 4명, 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여기다 우리가 맡긴다는 얘깁니까?  우리 센터로 해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입니다.  서울시에서 50%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설이 있고 시설이 있는 경우에 위탁운영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화여자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해서
김복동위원  배화여자대학교는 이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도서관 3층의 시설이 보육정보센터 32.29㎡, 상담실 21.56㎡, 교육활동실 56.25㎡가 확보가 된 겁니다.  무상임대를 한 겁니다, 그 공간을.  
김복동위원  영유아를, 아이들 숫자를 몇 아이를 같이 할 수가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뜻이 아니고 영유아플라자에서는 보육관련 정보제공
김복동위원  교육이죠?  그러니까 한 학기에 1차에 공모해서 모집한다면 몇 명 정도를 할 수 있느냐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뜻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한 임시교사가 필요할 때는 임시교사를 보내준다든가 이런 정보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육아카페 젊은 부모님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회의도 하고 모임이란 정보교환 장소가 되고 또한 교육기능 역할도 합니다.  영유아플라자에서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들 교육적 기능도 하고 강당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하고 나하고 묻는데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양성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양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양성은 시키지 않고 현재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을 교육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도움은 어느 정도 한해서 됩니까?  도와주려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정확히 산출이 안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금년도에는 2억 5,700만원 정도
김복동위원  잡혀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마 늦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행은 다는 일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김복동위원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복동위원  나와 있기는 2억 5,700만원인데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시비도 현재 받은 상태이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복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우선 국장님하고 과장한테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기 전에 한번 이 부분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일반 가정이고 주택도 문제가 되겠습니만 현재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데도 석면으로 처리된 데가 많이, 26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석면이 문제가 돼서 청운어린이집은 금년도에 천장을 전부다 교환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천장을 뭘로 바꿔줬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석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석면이 아닌 걸로
나승혁위원  지금 재질을 보면 수입상품으로 벽지로도 쓰고 벽체로도 쓰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냄새 제거까지 되는 제품이 있어요.  그것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해서 다음 어린이집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위원장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왕 어린이집 하나라도 제대로 시설을 갖춰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대책은 강구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석면 제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문젠데 그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가능한지 내년도 저희 구가 125억 정도 부족하다는데 지금 확보할 건지 봐서 만약에 본예산에 안 하면 추경에라도 더 위험한 곳은 확보를 해서
나승혁위원  과장님, 다른 쪽 예산보다는 건강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보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건 시급을 요하거든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대로 슬레이트 가지고 고기도 구워먹고 한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서야 이대로 지낼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아닐지라도 어린이집 하나라도 제대로 시설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쪽의 예산 반영을 좀 다른 쪽보다는 더 급하게, 왜냐면 우리가 양육 쪽에 보면 다른 쪽에 비용이 많이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여기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놀고 지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석면에 피해를 입으면 안되잖아요.  이걸 상당히 생각해보면 시급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전반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배화여자대학교 도서관 3층에 지금 추경에 2억 5,700만원을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2억 5,700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이 돈 중에는 대관식 비용이 150만원 정도, 운영비가 인건비에서 한 7,800만원 정도고 설치비가 있습니다.  교재구입이나 기자재, 시스템 구축합니다.  컴퓨터를 하게 1억 6,000만원 정도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대관비하고 운영비가 7,800하고 설치비가 1억 6,000 들어가는데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지금 교재구입이라든가 기자재, 시스템 구축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설치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이 돈 범위 내에서 공사를 위탁운영체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배위원  11월 25일날 오픈이면 거의 다 내부적인 것 빼고는 설치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영유아플라자의 근본적인 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컴퓨터 시스템 구축하는 것 일부하고 맞춰서 하는 것하고 아마 20일 안에는 거의 완공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육분야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운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구립이나 민간, 가정, 직장으로 해서 보육시설업체를 69개소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투자를 7억 800만원을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비로 해서 7억 800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는 것이 시설비 빼고 7,950만원이 대관비하고 운영비지만 7,800이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운영비 중에 지금 7,800 중에는 인건비가 조금 남을 수 있을 겁니다.  늦게 아마 저희가 개관을 하기 때문에 현재 위탁체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데
김성배위원  인건비가 나가는 게 11월 20일부터 오픈되면 1개월 반밖에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추경에 반영을 했을 때는 4/4분기 다 들어가는 걸 편성하지 않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 7월 1일 정도에 하반기에는 개설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미비한 문제가 있어서 늦춰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들어와버리면 그건 보조금 반환할 거 아니에요?  남으면, 남는다고 봐야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인건비 분야는 조금 남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인건비 분야는 7,800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는 구비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만 시비보조금은 보조금 반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일부 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구비를 덜 쓰고 시비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50 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준수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영유아플라자로 해서 종합적인 토탈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면 2010년도에 우리 가정복지과 보육팀이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가되리라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분야는 제가 얼마 얼마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유아플라자가 개설되게 되면 내년에 여기에 의뢰를 할 겁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저출산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70여 개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느 구역, 어느 구역 해서 통폐합할 건 없는지 또는 어떤 대책이 앞으로 제출될 때 어린이집의 운영방법을 푸는 방법은 없는 건지 종합적인 검토를 의뢰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있으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이 24개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인원수가 30명 미만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소유가 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구매를 원하는 또 구매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예를 들면 창신1동에 조은별어린이집을 저번 일요일날 방문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상당히 안양암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거기 조은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은별어린이집 여건이 어쩌면 구민회관하고 두산아파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근처로 상당히 이전할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도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조은별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환경도 그렇고 어린이 보육하는 저기도 적고 교사가 제가 알기로는 3명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보육비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정보센터가 실질적으로 보육자한테 부모님들하고 뭔가 정보를 제공해줘 가지고 우리가 종로구청에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가정복지과 보육팀에서는 특수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확충을 합니다.
  거기에 추진방향이 차상위계층 밀집지역의 보육시간 탄력적 운영하고 장애아 보육 등 특수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지원 방향하고 지역대학교 관련 학과와 연계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으로 시간 연장하고 휴일 보육을 어떻게 맞춤제공할 건가를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는데 지금 기대효과가 2009년도에 하셨다는 계획이 현재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금년에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28개소하고 내년에 한 11개소 정도 더 추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확충을 했고 내년에도 그런 어린이집이 있으면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영비 속에 우리 영유아 플라자에 있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주요기능 중 네 번째가 장애아 다문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상담 및 해결하고 이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시잖아요?  그럼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 예산으로 돌리실 예상이세요?  통합해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통합인데요.  토털서비스 시스템이 뭐예요?  각각 놀면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영유아 플라자에서는 현재 배화여자대학교에 지금 현재도 다문화 아동, 다문화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 구에 소속된 다문화 가정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보니까 배화여자대학교에서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이 분야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에서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통합시설 지정문제는 현재 금년에 한 6개 정도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수요가 있는 경우는 어린이집마다 지정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보육정보센터가 서부 쪽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정보센터가 동부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같은 토털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정보센터의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운영위원들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은 별도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저번에 추경할 때 조례제정을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 운영위원회에 되어 있는 것이 그럼 조례로 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조례를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재공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습니다.  우리가 건설복지위원회로 되면서 새재공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당면 현안업무로 해가지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새재공영 관리로 해서 우리가 허용보관량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새재공영에 허용되어 있는 보관량보다 얼마나 많은 건설폐기물이 되어 있는지 추정은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추정량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측량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 가지고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약간 어느 정도다 하는 그런 추측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향후대책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10월 30일날 행정처분에 따른 거에 대해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할 생각으로 새재공영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도 없이 그냥 형사고발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관량도 모르고 형사고발 할 수는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반출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아닙니다.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미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고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재공영 측하고 국민대학 측에다가 처리를 해라 그렇게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성배위원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법원에 제출하는 형사고발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것을 이미 폐쇄명령을 했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해서는 방치폐기물을 빨리 방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그 양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이 양을 정해주지 않고 형사고발을 하면 그분들이 그걸 갖다가 그냥 500톤만 해도 돼요?  그렇게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까?  일정한 양 정한 걸 다 준해 가지고 형사고발 해야지 치워주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은 그걸 방치폐기물로 보기 때문에요 추정치는 한 오륙천 톤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형사고발 하는 건 우리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형사고발이란 어차피 검찰에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치폐기물만 처리해 가지고 없애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상당히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계약한 것이 1,050톤인데 너네들은 무려 2,500톤을 가지고 있으니까 폐기물 더미에서 방치폐기물이 되어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까지도 초과되어 있으니까 엄중하게 이거 검찰에 항의해 가지고 받아내야 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제25조 제1항 중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거에 대한 벌칙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영업정지 해가지고 범칙금을 내는 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0만원 정도 같은 경우는 형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3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요.  범칙금만 내고 만다니까요.  이행강제금 말고 과태료 물릴 때는 안 그래요?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해석을 잘 하셔 가지고 이걸 우리 법률고문단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이 양반이 1,000만원이 해결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구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이 천 만원 가지고 이 사람이 해결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3,000톤이면 그 돈이 얼만데요.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하겠어요?  과태료만 내고 영업 끝내 버리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폐기물 치우는 게 지금 문제인데 폐기물 치우는 건 지금 현재 국민대학교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주로 해서 승계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대책으로 해가지고 물량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대집행을 해서 그걸 실행하고 난 후에는 그 구상권을 국민대학교
김성배위원  하여튼 이 과장님 뜻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도 법률자문을 받잖아요?  국민대학교 그분들은 여기 법률자문들보다 더 많은 변호사 출신 검사, 판사들이 즐비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도 2개의 법무법인한테 의뢰를 해서 어느 것이 타당하냐 물어보고 해서 건폐법 25조, 5조, 43조에 의해서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을 한 후에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비로소 취소사유가 발생돼서 우선 저희들이 명령을 했거든요.  
김성배위원  3,000톤은 우리가 7억을 들여서 해요.  그리고 국민대학교에다 구상권 처리를 합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국민대학교에서는 법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7억 안 줘요.  판단을 잘 하셔야 해요.  이 구상권이라는 게 우리가 들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승소 못해요.  
  한번 법률자문단하고 상세히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되어 있는 방치폐기물이 얼마인가를 확실히 알고 나서 그리고 대항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그걸 안 하고 해버리면 집행부를 무능하게 봐 가지고 검사들이나 판사들은 그렇게 기소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대항을 분명히 정확하게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어린이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조은별 어린이집도 상당히 불편하고 조잡하고 그런데 거기는 그 주위하고 합병을 시키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근방에 학생수도 많은데 늘려서 하든가요.  옆에 집을 산다든가 해서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충신2동 어린이집 있죠?  그렇게 좁은 데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적잖아요.  그 아래 효제 민간어린이집하고 통합해서 했으면 싶어요.  건축이 아주 불량해 가지고 매년 돈을 주는데도 땜질로는 안 되고 그러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충신어린이집하고 효제어린이집을 합병하는 쪽으로 생각해보셨으면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검토해서 용역을 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면 어린이집도 차고 선생님들 질도 좋아지고, 지금도 좋지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해 질문하겠는데 김성배 위원이나 안재홍 위원이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던 평창동 폐기물 관계 아닙니까?  평창동 147-2 이거 고발을 수도 없이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고발은 한번 했는데 서울지검에서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는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 하는데 여기 나도 한번 올라가봤어요.  쓰레기하치장도 아니고 건설폐기물하치장도 아니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개선이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 폐기물을 치우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또는 고발을 할 예정으로 있으면 그 토지주는 국민대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대학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당신네들이 치워라
김복동위원  그럼 국민대학교에서 우리 종로구청 보고 치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을 우리만 갖다 버리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구역이 서울시 전 구역입니다.  거기다 갖다 놓고서 거기가 중간처리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놓고 다시 수도권 매립지나 기타
김복동위원  중간처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벽하게 하지를 못 하고 있어요.  자꾸 쌓여가요.  이런 건 우리가 손댈 일이 아니고 깊이 생각해서 서울시청에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에 미루세요.  우리가 떠안을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가 함께 범죄를 일으켰는데 왜 우리만 그 책임을 지냐 이겁니다.  시키기는 서울시에서 다 시켜놓고 매는 우리가 다 맞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떠넘깁시다.  그거 파내면 환경이 확 살 것 같은데, 서울시에다 계속해서 하세요.  아니면 안재홍 위원장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하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서울시는 2009년도에 희망과 자립의 서울형 복지구현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내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울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뽑아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392억에 대한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가 전부 사회복지예요.  
  그런데 종로구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25개 있는 구하고 서울시가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지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가 종로구가 기안한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해라, 서울형 어린이집 해라 하고 내려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추진하려고 하면 서울시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따라만 가요.  영유아 플라자 해가지고 교육정보센터 우리가 합니다.  근본적인 건 희망과 자립의 서울형 복지구현을 하면서 우리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벗어나고자 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은 뭡니까?  저소득에 대해서는 아무 일언반구도 없어요.  기본적인 걸 우리가 서울시 정책하고 국책 사업하고 종로구 사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해보고 지시만 내려오고 공문 내려온다고 하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토털서비스 시스템에 있는 운영위원님들이 정보제공자입니다.  궁극적인 건 어린이집이나 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과연 있는 분들에 대한 자녀가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말 이분들에게 꿈을 줘 가지고서 자립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는 아이들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없잖아요?  주요 기능을 보자고요.  저출산 양육보육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 젊은 부모들의 모임과 정보교환, 자녀양육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와 상담 및 해결, 장애아ㆍ다문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부모들에게 단기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대여산업, 기타 보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파하는데 운영어린이집 한번 가보셨어요?  운영초등학교,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립형 사립고보다도 그분들은 학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있는 분들은.  보육정보센터가 그런 행사를 전혀 안하게 기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 아니에요.  서울시 정책은 분명히 틀립니다.  서울형 복지는 저소득 자녀를 위한 꿈나래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육정보센터의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ㆍ과장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도 소외되어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종인 과장께서도 정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아까 부의장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허리가 굽으셨다는데 이제 2개월 좀더 남으셨잖아요.  
  우리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은 수거만,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환경과 경제에 어떻게 보탬이 되는가를 청와대 정책소식 보셨습니까?  2009년 10월 12일날 청와대에서 진영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논문을 써요.  폐재원 에너지화 시설 확충을 해라,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폐재원 에너지화를 갖다가 촉진해 가지고 결국은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가축분뇨와 산림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이 되고 바이오매스에너지화를 할 건가 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해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기본적인 머리말에 이 얘기가 다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정책을 잡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 생활폐기물 모든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종로구나 결국은 따지는 것은 어떻게 운반ㆍ처리해 가지고 그냥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없으니까 깨끗하다, 이제 그 시대는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일단은 퇴임을 하시더라도 후배 되는 국ㆍ과장님들한테는 또 주사급 이상 있는 분들하고 주임급들한테는 교육시킬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의 비전이 수집수거 운반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해야 돼요.  여기 재활용 김종인 팀장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음식물 폐기물하고 재활용 폐기물은 산업자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재활용해서 도시광산화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 추진실적은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중간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중간이에요?  얼마나 많은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숫자상에는 중간이지만 인구수에 비해서는 우리는 선두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선두까지는 안 가고 상위그룹에는 들어갑니다.  이번에 점수도 괜찮게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종합 최우수로
김성배위원  도시광산화 사업도 가능하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왜 그러냐 하면 56분이 각 동에 희망근로사업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거해온 걸 다시 창신기동대에서 해 갖고 창신기동대에서는 일괄적으로 그쪽 에코산업이라고 운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여기 관공서도 많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갖고 함께 가전제품이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게끔 하는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파지 수집하는 분들 외에 고물상으로 영업하시는 분이 한 이삼천 명이 된다는 말을, 그분들이 좀
김성배위원  그분들은 어디다 반출을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민간고물상 거기
김성배위원  종로구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12개소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도시광산화 하는 폐기물 수거하는 데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니요, 고물상이요.  파지 파는 데가 12군데 있습니다.  종로가 많더라고요.  중구 쪽에서도 이쪽 해갖고 낙원상가, 인사동 거기까지 와서 팔고 가고
김성배위원  그럼 대행업체에서 심창기업인가, 심창기업만 재활용품 수거하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단계별로 지금 우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을 정년퇴임에 의해서 줄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59세에서 1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올해 49년생들이 퇴직을 17명이 하십니다.  그러면 천생 저희들이 동부지역에 있는 창신동, 숭인동 지역하고 이화동 지역 같은 데를 종로1ㆍ2ㆍ3ㆍ4ㆍ5ㆍ6가를 대행으로 넘기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음식물 폐기물은 업체가 채산성이 있어요?  우리가 갖다 주면 받고, 처리하는 업체가 수익성이 있는 업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음식물 수거해 가지고 수집운반비를, 봉투 팔아서 하는 거니까 채산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처리하는 데가 경기도 쪽으로
김성배위원  그게 구별로 틀리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구의 특성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는 일반가정집은 조그만 봉투 해서 담아 가지고 통에 담아놓으면 그걸 수거해 갖고 그 다음에 한 5,000여 개 영업집에서는 20ℓ 통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량 사업체에서는 직접 농가나 같이 연결해서 하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다릅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복지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하신 새재공영 말고도 업무보고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질의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망에 대해서 상당히 대행업체가 망에 있는 걸 수거를 안 해갑니다.  벗겨내는 것이 이중 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별도의 함을 만들어서 풀어서 넣고 이러던데 이걸 무슨 투명한 거에 넣어 가지고 하면 한꺼번에 가져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망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동에서 실시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조금 변경된 망을 갖다가 밑에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할 수 있게끔 끝을 붙잡아 갖고 끈을 풀면 밑으로 빠지게끔
김성배위원  빠지는데 대행업체에서 빠지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비닐에 넣거나 푸대에 넣어버리면 그냥 수거해가면 끝나잖아요.  단순노동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풀어 가지고 자기 함에다 넣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큰 마대를 저희들이 지급해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남아있을 때는 우리 구청 기동대에서 나가서 수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개 보면 잔재쓰레기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할까 여러 가지 해서 투명비닐통부를 갖다 각 가정에 무료로 배부해준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만 홍보로 투명한 비닐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되도록 망으로 해서 대행업체에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분리수거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캔이면 캔, 병이면 병, 폐지면 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대행업체에서 어떻게 수거해가요?  그걸 들어엎을 수도 없고 일일이 수작업 하면서 수거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대개 아파트에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저희들은 어떤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혼합으로 해서 인천에 있는 대성환경에 의뢰를 합니다.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병 같은 경우는 별도잖아요.  약병 같은 것은 별도로 정리를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약국은 별도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김성배위원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씀드린 것 같이 혼합해 가지고 종로구는 내보내요.  선별시킨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병이면 병, 종이면 종이 하는데 우리 재활용품 수거해가는 대행업체는 어떤 식인지 아세요?  박스에다 신문하고 잡지하고 넣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가져가시는 우리 대행업체가 아니라 지나가시는 분이 박스만 딱 뜯어내고 그냥 신문이면 신문, 잡지면 잡지 다 내버리고 가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런 예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예가 아니라 실지로 있어요, 아침이면.  그러면 길거리에 아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폐기물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구의원들은 지나가면서 이거 민원이 또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박스로 버리지 말고 다시 될 수 있는 뭔가 종이, 요새는 마트를 가더라도 종이에 대해서는 무료로 바구니를 줍니다.  비만 맞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해주셔서 제안을 해주시고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새재공영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서 형사고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형사고발하는 거예요?  새재공영 사장?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위원장 안재홍  국민대학은 해당 안돼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국민대학은 아직 해당 안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해당 안되면 국민대학에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45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변경을 하는데 얼마나 기간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대학은 새재공영에 있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기간을 얼마 정도 줘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14일 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14일 후에 또 다른 기회를 주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지금 처리절차가 어차피 허가취소나 형사고발하고 난 다음에 국민대학에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처리 안할 경우에 대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대집행 절차를 밟아가는 거죠.
○위원장 안재홍  대집행은 결국은 그러한 명령 후에 국민대학이 그걸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죠.  그러면 대집행비용을 산출할 때 그걸 우리가 예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적체된 양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략적으로라도 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측량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개략적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용역을 줘 가지고 측량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업체가 뭘 압력을 넣었는지 회사에서 자꾸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업체도 떠났으니까 저희들이 물량이 얼만지 파악을 해야 처리될 걸로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케줄을, 시간표를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10월말까지 청원기간을 줬거든요.  그리고 11월초에 형사고발하고 허가취소하고 그 다음에 방치폐기물 처리 촉구를 하고 11월 20일경에 국민대학교에 대집행 계고를 할 겁니다.  만약에 처리가 안될 시에는, 그리고 물량이 얼만지 용역을 주고 12월중에는 대집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우리 구는 12월중에  대집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금년 12월중에 대집행해서 완전히 반출을 100% 완료하겠다.  그러니까 금년말에는 처리를 하겠다 그런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비용은 어떻게 조절합니까?  즉 구상권을 행사하면 구상권 청구의 대상은 누구예요?  국민대학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국민대학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소송이 걸리더라도 처리를 해야지, 저렇게 놔둘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잘해서 금년 안에 종결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새재공영 문제로 많은 직원들이 애쓰시고 그랬는데 금년 안에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복지과 소속인데 구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을 했는데 재위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조2나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소위 수탁기간선정심사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의 종로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립종로노인복지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재위탁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가정복지과 소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서울노인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위원들한테 심사의뢰를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서울복지재단에 심사의뢰를 해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거기에 전문심사위원들이
○위원장 안재홍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는 시설의 위탁기준하고 방법에 대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심시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서 위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제4조에서 일부 민간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어떤 과정으로 재위탁을 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가 전문가들이 있는 서울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서울복지재단이 위탁심사기관으로 선정돼서 심사를 했잖아요.  구체적인 결정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을, 거의 전 구의 복지관들을 거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누가 결정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서울복지재단에서 심사를, 저희가 의뢰를 해서 심사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60점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재위탁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요,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나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안에 선정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복지재단에 심사평가를 의뢰한 거죠.  그러니까 종로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제대로 그동안 위탁기간 동안 운영을 해서 받은 점수가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위탁을 해주는데 그 의사결정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럼 지금 가정복지과장 답변은 서울복지 뭐요?  잠깐만이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서울복지재단이오.
○위원장 안재홍  서울복지재단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60점이 됐기 때문에 위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그럼 서울복지재단이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의회에 동의안을 안 내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안 거쳐도 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제4항을 안 거쳐도 위탁을 할 수 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위원장님, 그건 제가 공부를 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잘 하고 있다고 객관적인 평가는 받고 있어요.  다 인정을 해주는데 실제로 운영비에 대한 거의 99%를 의회가 부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회가 그 비용을 심의, 인정하고 그러니까 의회가 그 비용을 인정하고 심의, 의결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재단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2012년까지 투자하는 것은 연간 1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고요.  재단 자립금이.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에는 기능보강비 1억원하고 매년 2억씩 해서 7억원 부담을 했고 이번에 위탁운영에 선정하는 데는 매년 1억 5,000씩 해가지고 4억 5,000하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조계사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한 5,000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난 3년간 기능보강비나 운영비로 총 투입된 게 7억 5,000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지난 3년 동안 7억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7억이 전입됐어요?  재단에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내년부터 1억 5,000씩이오.
○위원장 안재홍  그 다음 명년부터는 1억 5,000씩 3년간 4억 5,000을 기능보강비와 운영비로 충당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게 적절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에 속합니다.  그렇게 많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전입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하여간 서울시복지재단의 심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거기에서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을 결정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나 조례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 만약에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려면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재단 선정하는 게 설사 공신력 있는 서울복지재단이 심사ㆍ평가했다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다면 즉시즉시 보고를 해줘야 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최초에 노인종합복지관을 2006년에 준공해서 위탁할 때도 최초의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복지재단이 일정한 점수 이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라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관련법령에 그게 맞느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시고 맞춰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영유아 플라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영유아 플라자도 우리가 시설을 배화학교에 줬다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좀 해주세요.  매년 돈 들어갈 겁니다.  복지시설이란 게 경직된 경비를 불러오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소정의 행동목적, 그리고 우리가 영유아 플라자를 설치한 목적이 행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에서는 검토하시고, 특히 부탁을 드린다면 어차피 우리가 영유아 플라자를 2억 5,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설치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장난감 대여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장난감 대여사업을 해서, 대개 장난감이 고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일반 구소유인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그 장난감 대여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고가의 장난감을 로테이션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어린이집이 영유아 플라자에서 이 장난감은행에서 장난감을 빌려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을 영유아 플라자 위주로 한번 하는 것을 해보세요.  괜찮은 사업이 될 겁니다.  국장님이 가정복지과장님하고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11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영유아 플라자의 장난감은행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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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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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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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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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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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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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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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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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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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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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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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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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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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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