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0월 15일(월) 10시3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0시34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같이 모이니까 보기가 참 좋습니다. 날씨도 가을철로 무르익었고 어제 나가보니까 단풍도 참 좋던데 각별히 가을철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최경애ㆍ안재홍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1건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2건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2일 간에 걸쳐 국별로 안건을 심사하되 먼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한 후에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0시37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자인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점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장, 경점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경점순 그럼 최경애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종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올해 2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법 제37조의2 규정이 신설된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3월에 제정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8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규정이 신설되어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기간을 5년 이내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 조례의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노인복지시설 위탁계약 최대 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바꾸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경로당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매 등 경로당 운영비용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와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과거 우리 구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던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가 현재 치매지원센터란 명칭으로 바뀌고 관련조례가 별도로 제정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정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적시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 노인복지시설이나 단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경점순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모든 위탁기관에서 다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그렇죠?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부터 이런 위탁을 받는 기관에서는 항상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서울시가 개정됨으로 해서 좋은 빌미가 돼서 종로구도 바꾸자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요구했던 사항은 뭐예요? 위탁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측에서 생각한다면 한번 위탁을 받으면 오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는 물론 있을 테고요, 또 한가지는 심의를 저희들이 해보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연장을 요청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자기네의 목적이지 뭐 구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 안하고 자기네들이 계속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잖아요?
다만, 수탁자 선정심의회를 거치기 위해서는 이제 무슨 자료제출 같은 게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이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로 인해서 구민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변명을 했어요.
그러면 매년 3년마다 한번씩 그렇게 하셨는지, 평가를 매년 하신 거 아닌가요?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하지 않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매년 지도점검은 하고 있고 위탁을 재계약하는 것은 계약을 3년에 한번씩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건 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3년마다 하는데 매년 평가는 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평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점점 변화된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눈에 띄게 이러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다보면 위탁체나 저희들이나 일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조금씩 발전되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날 사업계획서는 똑같아요. 사업이 별다르게 무슨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과연 그 수탁기관에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서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특별한 그런 게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3년, 5년이라고 장기적이라고 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못했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3년이 5년이 된다고 치면 혹시 5년의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오게 될지는 모르겠죠. 지금까지는 5년짜리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에 여러분들이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잖아요. 수탁기관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달라지는 그런 게 있었느냐는 거죠. 반복적인 일만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거의 대부분이 반복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성과를 평가해서 없애서 새로 신설되는 그런 업무도 있고 또 국가나 시에서 어떤 사업을 요구하거나 우리 구청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기도 합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속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위탁연장 제한이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 종로구 조례에는. 그렇죠? 만약에 5년을 해주면 20년도 할 수 있고 30년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장기간 제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없잖아요. 지금 3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3년을 했잖아요. 그러면 재심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요.
그런데 그 제한이 없었잖아요. 연장기간 제한이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연장기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이 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이 두 군데입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청운실버센터 두 군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3회 위탁을 한 경우에는 3회가 끝나면 반드시 공개경쟁을 해라 이렇게 어린이집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공개경쟁하라, 3회가 지난 다음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어린이집 경우에는. 그리고 어떠한 시설은 금년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금년에 마지막이 되는데 국가로부터 무조건 재공고를 해서 공개모집해라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리를 합시다. 어린이집 같은 것은 3회의 제한을 두는데 3회 지나고는 공개경쟁을 해서 또 다시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3년 해 가지고 3번 제한을 받는다고 그러면 12년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9년 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공개경쟁
○현택정위원 공개경쟁을 하는데 또 입찰에서 선정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2년, 15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런 것은 새로운 재단이라든지 설립이 되면 구민한테 그 서비스 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회복지시설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공개입찰이잖아요. 이것은 처음부터 공개입찰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3년 동안 하면서 노인복지관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5년째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올해 끝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올해 끝나고 내년에 재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법이 바뀌면 내년에 선정되면 5년을 하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되지요.
○현택정위원 이게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좋은 재단이 들어와서 구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높여주기 위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굳이 5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이. 서울시 안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3년으로 한 것은 국가에서 대부분 3년으로 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하면서 자꾸 어린이집 예를 드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 조례를 처음 만들 때 다른 사례를 보시고 3번만 위탁을 한 다음에 끝나면 그때는 재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을 해라 하고 조례를 그렇게 삽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현택정위원 어린이집은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어요. 사회복지시설은 연장기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데 그 후에 금년 8월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례도 5년 이내로 한다라고 해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냥 3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5년 이내라는 것은 1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장기간 제한은 없어요, 사회복지시설이. 없죠? 그 얘기를 해달라니까 왜 자꾸만 안 해줘요? 연장기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없잖아요, 어린이집 얘기하지 마시고, 어린이집은 3회로 제한되어 있고, 없단 말이에요. 5년으로 해주면 제한이 없으면 20년, 30년 가요, 그 재단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5년을 해주면 연장기간 제한을 여기도 주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이 조금 아까 결론을 못 냈는데 그래서 다른 조례처럼 제한을 두는 것은 위원님들의 자유겠습니다마는 3년에서 5년을 하려는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규칙이 변동되어서 5년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표준 조례안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5년으로 바꾼 데가 몇 군데 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 구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현택정위원 몇 군데가 되는데요? 지금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나오시면서 그런 자료를 조사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도봉구하고 서대문구하고 5년인데 서대문구는 5년이라고 했고 도봉구는 5년 이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종로구에서 앞서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한 재단을 위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서울시 표준안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냥 5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표준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3년에서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늘어나서 그렇게 있는데 우리도 마침 서울시도 그걸 이미 고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5년 이내로 하자는 뜻이지 3년으로 해도 위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차에 한한다 그러면 공개경쟁으로 갈 수 있겠지요.
그건 그렇게 될 것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3년에서 5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만 단순히 저는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고쳐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의 평가 방법이 저는 뭔가 변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종로구에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하는 그대로 가 가지고 이 위탁기간만 연장을 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수용을 못 하겠어요. 또 연장기간 제한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이거 민간위탁기간 연장 5년으로 하는 것은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앞에서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서울시조례로 인해서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상위법 시행규칙 때문에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은 토털 몇 개 정도 주고 있죠? 우리 종로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요. 대략 15개 정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하면요. 여기는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라서
○이숙연위원 노인복지시설을 이렇게 바꾼다면 사회복지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이유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100% 공감을 다 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개정하는 사유를 3년으로 하면 수탁기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함께 장기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밀착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정부에서 3년에서 5년으로 하라고 지금 영유아보육법도 개정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관련도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많이 개정되고 있고요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에 바로 그런 취지로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그렇게 내려왔었기 때문에 맞춰서 우리도 5년 이내로 한다라고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까지 꾸준히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3년을 해왔는데 갑자기 5년으로 한다면 지금 다른 단체의 복지법과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해야지 다른 데서도 연장을 계속 요구해왔는데 유달리 이것만 이렇게 한다면 다른 시설에서 어떻게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서 말했듯이 서울시에서 지금 2개 구만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게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위탁하는 이런 현황도 같이 서로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결론적으로는 위원님들 결정에 따를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꾸 어린이집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어린이집 보육조례는 지금 상정해놨습니다. 다음 번 의회에 저희들이 올릴 겁니다.
그것은 지금 법제팀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권익위원회인가 어디선가 이런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짧다, 5년으로 해줘라. 그런 식으로 돼서 각 부처에서 중앙부처도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대개 5년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조례처럼 몇 번에 한해서는 그만하고 그러면 임기제한을 둬 가지고 공개제한을 하는 거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취지는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것도 똑같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3년, 3년 하면 9년이잖아요? 9년 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위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줘야만 정말 서로가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년 정도 하면 다시 여러 가지 자료 준비 그런 게 복잡하고 또 어영부영 하다 보면 3년이란 세월이 금방 가잖아요? 그런 반면 5년이란 세월은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돼요.
그런 반면에 혹시 중간에 소홀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럼 5년, 5년 하면서 제한을 안 두면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대부분 또 5년, 5년 몇 번 연임할 수 있다 해도 위탁을 잘 하는 가정에서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제한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만 드린다면 시행규칙이 변동돼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조례는 여기에서 몇 번 하고서는 반드시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또는 연장이 안 된다든지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간 같은 것은 법령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다 따로따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시설마다 조례가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올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빨리 내려오는 것은 빨리 하고 하는 그런 경우지 형평성 그런 것까지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하여튼 잘 토의해주셔서 결정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데요 우리가 경로당 양곡비를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2012년 경로당 지원예산을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2,622만 7,000원이고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9,109만 8,000원,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이 8,777만 5,000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이 4,206만원 정도 있는데요 이게 경로당 양곡비만 지원한다라면 그 뒤에 이어지는 시설 같은 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고 다만 지금까지는 총괄적으로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양곡 프로그램 이 말을 넣은 것이지 여기에 따라서 돈이 더 늘어나고 이것이 없다 해서 기존의 예산이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그런 사업을 명문으로 기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숙연위원 그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양곡비가 지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 시설이 밥을 해드실 수 있는 경로당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해 드리다 보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물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역시 지금까지도 금년에도 작년에도 더 많은 시설을 해달라고 하셔도 저희들 예산에 따라서 못 하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년에 다 설치해주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고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한다면 어르신이 양곡비가 지원이 된다면 부수적으로 그런 것도 다 갖춰드려야지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양곡비만 지원해준다면, 그럼 예를 들어 양곡비를 어르신들이 요청하는 경로당만 드리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드릴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요청하시는 데만 드리기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사시설이 없는 경로당에서도 다 신청하세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그럼 경로당 시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것은 계속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때그때마다 구 재정을 설명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은 오늘이 끝이죠? 이 조례 아닌 거 몇 가지 더 얘기해도 될까요? 양곡비가 지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요즘 어르신들 거기서 식사를 해서 드시다 보면 물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정수기를 갖다 놓는데 물통을 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연세가 많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은 가능하지만 할머니들 계신 경로당은 이게 무거워서 들지를 못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리수에서는 설치도 해준다고 하던데요? 관에서 한다고 하면 수도관하고요.
그런 걸 각 경로당에 필요한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하셔서 같이 연결을 해주셨으면 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아보고요 그 사업은 자세히 알지는 못 하겠는데요 경로당도 알아보고 수도사업소에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있어요. 우리 관공서에서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연결해준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아봐 가지고 연결해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연결해드리죠.
○이숙연위원 아리수를 많이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해준대요. 민간인이 하면 안 되지만 관에서 하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걸 저한테 많이 부탁을 하세요. 무거워서 도저히 들 수가 없대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청소도 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청소 보면 차량이 노후된 게 많은 거 같아요. 노후된 게 많아 가지고 운반차 같은 거 보면 차량에서 물이 흐르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점검하셔서 다른 사업을 덜 하더라도 그쪽 차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부르짖고 청소 부르짖고 하면서 그 차가 노후돼 가지고 도로변에다 그런 이물질을 흘린다면 과연 미관상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어서 지난달에도 대폐차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놨는데 역시 재정의 문제라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아듣고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오천만둥이가 탄생한 거 아시죠? 그게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 우리 종로구에서 태어났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몰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도 보면 효자빵집 그 집 딸의 아이더라고요. 종로구에서 탄생했는데 그렇다면 여성복지과장님이 뭔가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아보고 연구하겠습니다. 오천만번째 태어난 아이니까 이벤트 같은 거 해주면 되겠군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참 매스컴을 많이 탔었는데 출산 장려하는 그 일을 제가 맡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또 알아서 축하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오천만둥이라고 해서 셋째가 아니면 출산지원금을 줄 수는 없지만 제 업무추진비를 털어서라도 가서 한번 축하해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보고 우리끼리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한참 매스컴에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오천둥이가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종로라고는 생각하지 못 했는데 우리 종로구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혜화어린이집 공원에 놀이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전철역 4번 출구 있는 데요?
○이숙연위원 아니 명륜이요. 거기 보면 어린이집 밑에 바로 놀이터가 있는데 구에서 다시 리모델링한 그 놀이터가 아니고 그 밑에 또 하나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바바리맨이 있어요. 그래서 CCTV를 요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의견을 잘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천만둥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오천만둥이 태어났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꽃다발을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국장님, 오늘 조례 개정이 의원발의입니다. 의원발의가 있더라도 구청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현택정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발의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자꾸만 어떻게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구청의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가 방법을 지금 3년하고는 다르게 하는 어떤 평가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그 평가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평가 3년마다 하던 걸 5년으로 늘어나면 또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한 10년, 20년 전에는 구마다 그런 평가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9%가 시에서 평가기준이 다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구에서
○현택정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는 안 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평가는 하는데요 시의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지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건 정형화된 평가이고 여러분들이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잖아요? 관리감독 권한은 여러분들한테 있지 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정형화된 리스트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고 그건 처음에 재위탁이라든지 그랬을 때 하는 얘기이고 여러분들은 1년이라든지 언제마다 한번씩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1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는 취지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3년에서 5년으로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가방법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재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또 법인시설은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중에 회계전문 분야는 대부분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줘서 그분들한테 점검을 또 시키고요.
그런데 법인시설을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지원과, 여성관리과 세 군데에서 각종 법인시설을 다루고 있는데, 또 위탁시설을 다루고 있는데 솔직히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점검도 우리가 준 예산 잘 쓰고 있는지 또는 어르신들의, 또는 이런 시설들의 특성에 따라서 국가나 또 시나 이런 데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도점검하라고 계속 내려오거든요. 저희들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들 많이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점검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연장만 해달라는 거잖아요. 표준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의원발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의원발의가 됐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에 시정명령 내린 게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년에 한두 건 정도
○현택정위원 지금 7년째 운영하고 있죠? 어떤 내용을 시정명령 내렸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주로 예산, 회계분야에서 착오가 있다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있고
○현택정위원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여태까지 시정한 게 이행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생겨서 일부 삭제를 하게 되죠?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을 삭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보건소에서 했던 조례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쪽으로 오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조금 애매한 점도 있겠지만 노인복지증진조례는 몇 년도에 제정됐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정은 2010년도 10월 1일로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언제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게 제정이 아직
○현택정위원 2011년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011년도입니다.
○현택정위원 다 관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는 왜 이 조항이 겹쳐있는 걸 몰랐을까요?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몰랐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보건소에서 했더라도 저희들이 잘
○현택정위원 관에서 잘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이런 게 왜냐하면 조례 같은 게 누더기가 돼서 개정이 되면 안되잖아요. 사전에 그런 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입체적으로 서로 잘 교차점검도 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경점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5조 제3항에서 ‘위탁기관은 위탁계약일부터 5년 이내를’ ‘위탁기관은 위탁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16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성가족과장 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