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9월 4일(목) 11시04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용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땀흘린 만큼 거두어들이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또 추석도 멀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치 있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건 최선을 다한 결과로써 얻어내야 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해 동안 열심히 추진한 사업들이 구민들께서 바라는 대로 알찬 결실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로 자전거이용 시설에는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 등이 포함되며 자전거이용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의 정비 기준을 세분화하고 시설의 교체시기와 유지관리 기준,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관리기준 및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의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또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민간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주의ㆍ의무를 다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요금 관련사항으로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하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금액 내에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전거주차장 설치ㆍ관리자는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방치여부를 확인한 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에 관한 규정으로 구청장은 이용수요에 따라 자전거보관소와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장 내에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범기관에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시범기관, 공동주택단지 등에 공동사용 목적으로 자전거와 부대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좀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최용순 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종로에 자전거를 탈만한 곳이, 도로가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창경궁로하고 대학로, 율곡로, 효자로, 추사로 이렇게 있는데 연결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 활용성이 적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옷 벗고 갓, 망건을 쓴 격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종로에는 자전거도로가 가까운 단거리는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닐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사람이 다치는, 크게 다친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조례를 오늘 개정하게 되면 추후에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우리 종로구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전거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종로구청이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례 삽입된 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종로구에서 어떤 대책도 없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켜서 해줌으로써 후에 오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자전거주차장, 정류장, 보관소 이런 것도 종로구에 5군덴가 6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애물단지예요.
  거기다 자전거를 해놓고 가게 되면 그 다음날 가보면 자전거가 부서져 가지고 있고 아주 망가져 가지고 있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고쳐줘야 됩니까?  우리가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주게 되면 원칙적으로 고쳐줘야 되잖아요.  지나다니는 행인들이나 잘못하면 어린아이들이 발로 차고 이렇게 해서 망가트리는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하고 같이 가게 되면 여러 군데를 제가 보여드릴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이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 개선을, 제도를 다 마련한 다음에 종로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첫째,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면허증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종로구청에서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면허증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면허증도 해줘야 되고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보관소나 정비소 이런 것들은 25개 구청에 아직 없는데 그런 것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또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25개 구청에서 성동구를 비롯해서 한 7개 구청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물론 서울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200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우리 종로구는 지금 제정하는 것보다도 추후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걸 설치한 후에 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겁니다.  대여소나 보관소, 정비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 그런 걸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개인 자전거 용도가 자기 사업성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운동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 용도가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사업을 하든 운동을 하든 그런 건데 우리 구청에서 이걸 도와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뭘 도와줍니까?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타고 다니는데 우리 표어를 보면 상당히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이 말하는데 이럴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에너지 절약도 하고 구민건강도 위하고 지금 환경도 위하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타지 말고 자전거를 많이 타자 하는 취지에서 입법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 입법 취지에 따라 가지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더 검토하신 후에 조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제정인데 먼저가 도로개설 아닙니까?  자전거 도로.  자전거입니까?  자전차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자전거입니다.
나승혁위원   자전차라고 해도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부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자전거타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보관소도 설치하고 대여소도 설치하고 정비소도 설치해 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자는 데 키포인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를 먼저 만들어서 대여소가 없고 보관소가 없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수시로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군데밖에 전용도로가 없는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연결되는 도로를 연결시켜주기 위한 기본 틀인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조례가 없어도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네.  조례가 없어도 자전거도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인도를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없어도 자전거도로는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종로가 비좁은 도로 폭에다가 자전거 노폭도 안 나오고 해서 이런 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자전거를 때로는 탑니다만 사실상 인도나 차도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충해놓고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고유가시대에 도래해서 정부방침이, 입법예고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네.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까지 이걸 조례제정을 하도록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 부분의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또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여소를 우리 구청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나가서 그 자리에 근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 자동적으로 대여소만 만들어 놓으면 수시로 주민이 자전거보관대에다 키를 채우면 그냥 보관이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규정을 보면 지금 대여소도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또 잘못되면 책임도 져야 되겠고, 그 책임도 조례를 만든 우리 구가 져야 되겠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일부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김복동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개설을 먼저 확실하게 해놓고 이런 조례개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도로개설은 이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계획은 일단은 도로는 조례가 없어도 개설이 가능하니까
나승혁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군데, 연계성도 없는 자전거도로에 사람들을 파견시켜 가지고 인건비가 나간다든가 또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자전거는 전용으로 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출근할 때 집에서 지하철까지 타게 한다든지 지하철역 부근에 보관소를 설치하고 대여소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길이 좀 좁다고 합니다만 우리 종로통을 보면 인도가 넓은 곳은 굉장히 넓거든요.  지금 신설동 로터리 왕산로를 가보시면 버스 중앙차선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계속 서울시가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중앙차선이 만들어지면 횡단보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엄청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인도가 넓은 곳은 넓어요.  그 인도 좁아지는 폭을 따져보면 그런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되긴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한번 계획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시에서 그걸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우리 구 자체도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계획을 해보신 적이 있고 머릿속에 그려보신 적이라도 있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구도면 저희들이 하는데요 시도니까요.
○나승혁위원에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전차냐, 자전거냐 반문을 했습니다만 일단 이 사항들이 대형차들과 부딪히는, 도로에 나오면 차도, 인도를 접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면 편리함을 얻게 되고 안전에 소홀하게 사용하면 큰 무기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의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 도로구성을 제대로 해놓고 이런 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지금 자전거도로는 좀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일부 구간인 버스 탈 수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지하철 정류장 부근 등 짧게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결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우리 구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해서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라도 공람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인도를 줄인다든지 차도를 줄인다든지 해서 가능한 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나승혁위원   또 아니면 매입을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왜 그러냐 하면 고유가시대에 이건 꼭 만들어야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먼저냐, 부대시설이 먼저냐 했을 때 이런 건 좀 반대 입장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가 먼저 설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당부를 드릴게요.  답변을 소신껏 하시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에서 이 조례를 상정할 때에는 적어도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한 건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국장께서 소신껏, 그리고 왜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유가시대에 1배럴당 100불 이상인 그런 시대에는, 우리가 심지어 200불까지도 예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활성화는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을 함으로써 교통흐름도 개선될 수 있는 거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은 더 말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우리 종로구의 환경은 북악산이나 북한산, 평창동, 부암동, 삼청공원을 낀 북악산이 있는 공원 쪽에 낙산이라든가 녹지대가 많은 지역에서는 건강증진을 할 수가 있지만 율곡로라든지 종로의 왕산로 이런 데는 자전거 타기가, 또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은 종로지역의 상인들로 인해서 종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환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시켜야 되는데 자전거만 가지고는 대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방향이 설정이 돼서 우리 자전거도로도 활성화를 시켜주고 해야만, 우리 종로구 연합회에 자전거 회원들 몇 분이 자전거 싸이클연맹에 가입되어 있어요?  확인한 인원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이 평일날도 창경궁 앞으로 해서 타시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 주민들도 종로를 통해 가지고 여의도로 해서 강변로를 타고 강동구에 있는 천호동까지 중랑천을 끼고서 자전거 타는 걸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도로가 활성화되고 했으면 정말 금상첨화로 이 조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전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적인 간접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는 항상 우리 서민의 삶의 중심에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재래시장에서 지게가 짐꾼을 했지만 지금은 오토바이가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중간단계로 상당히 많은 자전거를 이용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보관소와 대여소 이런 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라도 대여소를 어디다 해가지고 환승할 수 있는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 건지, 지금도 종로구에 25곳의 보관소가 있는데 그 보관소인지 그냥 걸어놓는 건지 미관상 좋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본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수정보완이 됨으로써 이건 시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조례 제12조제2항입니다.  제12조를 보면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13조까지의 사항 중에서 12조는 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절대 필요가 없는 조항 같은데 만약에 민간단체 지원을 12조에서 조례로 제정한다고 그러면 12조 제2항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시상품이나 이런 건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건 너무 광범위한 그런 지원조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12조 제2항에 대한 ‘구청장은 시범기간 공동주택단지, 학교, 집단시설 등의 공동사용 목적으로 자전거 및 부대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시범기간이 어느 단체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자전거 한번 쓰겠다, 지원해줘라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시범단체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 이 조례에서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자들이 탈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특수자전거들이 있는 우리 원동기가 달린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는 면허증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모순된 것이 우리 법에 자전거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타고 건너서는 안 되고 오토바이와 똑같이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이런 법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적용도 안 되고,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1순위가 오토바이고 2순위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차가 다니는 도로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인도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차 없이 가는 서민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자전거에 대해서 위험을 느낍니다.  옛날 같으면 ‘따르릉’ 하는 거 있어 가지고 해주는데 지금은 그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보완할 것이 상당히 많다, 이것이 조례로 아홉 번째로 조례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종로구에서 건설교통국이나 우리 고성구 교통행정과장님이 하실 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첨언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장단기 계획이 앞서서 선배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단기 계획을 한번 우리 구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주셔 가지고 조례를 정말 잘 만들었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지금 자전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공통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 용역 중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벨리브(Velib)라고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 정도 하는 카드 하나만 사면 어디든지 그 카드만 접착시키면 자전거가 열려 가지고 지하철역이나 대여소나 보관소에 딱 두고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또 이용하고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도 종로구에 그걸 접목시키려고 그랬더니 광역행정이 돼서 우리 종로구만 할 수 없고 자전거 타고 은평에도 갈 수 있고 성북에도 갈 수 있으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대여소, 정비소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돼야, 설비가 돼야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고유가 시대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자전거 생산업체는 상당히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두운 점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전거의 도난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자전거는 도난당하면 추적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특히 대여소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 재산 아닙니까?  대여소에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는, 국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대여소에 있는 것은 우리 종로구 재산일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도난을 당하면 그런 시건장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환승주차장에 대한 대여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사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고 상당히 답답한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이 자전거 때문에 예산 올라왔을 때 상당히 많은 논란의 예산이었어요.  자전거도로도 없는데 무슨 예산만 자꾸 올라와 가지고 자전거를 동사무소에 하나씩 지원해주느냐, 지금 한 대씩 지원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나 특히 부암동, 평창동에 있는 직원들은 자전거로 갈 수 있는 한계가 상당히 커요.  산악자전거 아니면 거기 못 다녀요.  그렇죠?  똑같은 자전거 준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돼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은 자물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는 끊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최고급이 아닌 시건장치는 그냥 잘라져요.  아주 날카롭게 잘라집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호소도 못하고 만날 주민들 불만만 생기는 거야.  너희들 시안을 어떻게 했길래 도둑놈만 양산하느냐,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층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나이 젊은, 그러니까 중간에는 없어요.  그런 계층도 우리가 한 번 자료로 살펴보시고 교통행정과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이 자전거 때문에.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전기자전거에 관해서 구정질문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답변해주신 걸로는 제가 기억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각 동사무소에 한 대씩 시범적인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전기자전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동사무소는 이번에 배부를 했지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배부했지, 업무용으로 실지로 배부하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저희 종로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 가지고 언덕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자전거로는 업무 보기가 힘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때 명륜3가동에 시범적인 자전거 한 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걸 제가 지적한 걸로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때 대답은 분명히 추경예산으로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내려 보내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반자전거로 보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일반자전거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의 각 과에 필요한 과, 그 다음에 경찰서 각 한 대씩, 동사무소 한 대씩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내려보낸 거고 그 다음에 업무용 고지대 가는 자전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 전기로 하다 보면 한 40㎞로는 달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덕도 올라가기 쉬워요.  그리고 전기료는 한 달에 아마 천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산악자전거를 MTB 그걸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지대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도 앞으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보면 TV로 뉴스 나오는 걸 잠깐 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도로폭이 외국보다 좀 넓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차로 폭이, 그러니까 차로 봤을 때는 1.8m 차폭이 되는데 저희 도로폭은 한 3.8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로를 줄이면 자전거도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도 자전거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시범지역으로 하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대학로나 종로3가에서 6가로 시범케이스로 그 자리를, 도로폭을 조금 줄여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아까 부의장님이나 나승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 곳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의회도 보고하고 시에도 건의해서 이곳은 자전거도로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고유가 시대, 고유가 시대 해가지고 대부분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카드로 연결해 가지고 버스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시면 많이 활용할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도로폭을 한번 더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뉴스 나온 걸 봤거든요.  그 폭이 분명히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서울시내 도로도 폭이 넓은 데 있고 좁은 데 있어요.  요즘에는 대형차가 많이 나오니까 폭이 좁아서 겨우 위험하게 다니는 그런 데도 있는데 넓은 데 있으면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종로통, 종로3가, 6가 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는 또 노점상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노점상들한테는 야단맞을 일이지만 조금만 거기를 정리하면 충분히 자전거도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지금 노점상은 내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등록제로 전환합니다.  서울시 방침이 대로변 말고 골목길로 다 집어넣는 걸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있는 종로나 왕산로나 이런 것들 전부 골목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쪽 상인들 허락을 받아 가지고 그쪽의 WIN-WIN 작전으로 노점상도 하고 상가도 장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관철동 피아노 거리 이런 데 그쪽으로 다 몰아 가지고 집어넣는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불과 1, 2년 사이로 노점상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것이 정리가 된다면 이런 시범지역을 우리 종로구에도 어느 구간을 딱 시범을 해가지고 차로를 이렇게 노점상 쪽이나 보도나 도로를 좀 폭을 줄여서라도 자전거도로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것 지금 만들 수 있는 거죠?  조례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자전거도로는 조례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조례를 지정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 종로구민들도 많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방안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저번에 구정질문할 때 분명히 그렇게 대답해주고서는 지나고 나면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반자전거로 한 대씩 나와있고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더 신경써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말씀해주셔야 거기에 따른 걸 알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맞습니다.  진행상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이렇게 자전거 활성화를 해보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어느 곳을 지정해서 우리 종로구민도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숙연위원님 질문에 아까 전동식자전거를 지원해달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우리 구가 의회에서 지난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자산취득비로 자전거 35대비를 지원한 적이 있어요, 455만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사서 각 동에 지원해준 걸로 아는데 국장께서 답변이 전동자전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반영이 안됐는데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확인하고 답변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아니, 그때 답변서 만들 때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그걸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안재홍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위원장 안재홍  그렇죠.  그래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진행중이다라는 얘기로 들었는데 추경에 예산편성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께서는 업무를 확인을 안하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드려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해서 추진상태를
○위원장 안재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반영해서 매수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아닙니다.
○위원장 안재홍  맞습니까?
이숙연위원  왜 동사무소에 일반자전거가 나왔느냐고 여쭤봤더니 전기자전거는 약간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자료에 보면 경북이죠?  경북에는 3대씩 지원해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각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 한 대씩 보급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한 대씩 보급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오토바이 얘기했더니 오토바이는 위험하니까 자전거를 하겠다, 그러면 일반자전거는 우리 지역특성상 문제가 있으니까 전기자전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위원장 안재홍  아까 위원장이 질문하다가 이숙연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3,640만원하고 614만원 해서 약 4,2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조례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종료되면 토론시간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조례 결정 여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좀 나는 아쉽게 생각하는 게 8개 구가 아까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8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2003년부터 2007년도에 조례제정이 됐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면 좀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가 상정될 때는 충분히 사전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자전거가 차량범주에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보관소나 대여소나 장소에 설치하는 건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일반회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이유가 뭐죠?  차량에 대해서는 보관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특별회계가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차량에 대해서 어차피 환승장치를 한다든지 하면 저는 차량보관소나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대여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인건비가 들어갈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업무관장을 할지언정 예산편성은 어떤 면에서는 교통지도과가 해야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아까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면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될 경우에 자전거에 대하여 방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전거를 10일간씩 놔둬버린다고요.  그러면 10일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10일간 방치되면 자전거에 대한 방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일간이라면 10일간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귀찮으면 10일간 관계없어 하고 놔둬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주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10일간은 법률로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법률로?  상위법령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 이런 것도 더 심사숙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국장님!  우리 자전거를 개인이 소지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종로구에서는 조례나 여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구에도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자전거를 어떤 표시제를 오토바이 넘버 내주고 허가 내주는 것 같이 표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자전거 뒤에 조그맣게 예쁘게 표시제를, 등록제, 등록을 해서 우리 종로구에 있는 무슨 동의 자전거 몇 호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추가로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안을 제가 세워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는 그러니까 자전거 넘버라고 봐도 되겠죠.  보기좋게 그렇게 하면 우리 종로도 선진 종로구답게 너희들은 이미 조례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다, 우리 종로구에서 등록제를 해서 자전거조례를 만들면서 의회에서 이렇게 넘버를 조그맣게 붙여서 예쁘게 딱 부착시키는 제도를 만들고 또 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정의 금액을, 우리 넘버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보호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그게 안 들어 있어요.  삽입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관리를 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아울러 드리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일단 보족 같은 건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할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임대를 해준다면 몇 개월 몇 개월 해서 주는 겁니다.  주고 시간 되면 반납해서 다른 사람 주고 그래야지 구청장님 명의로 몇 대를 사서 희사한다 그러는 건 안 됩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맞습니다.  임대를 해줘서 1개월이면 1개월 해주고 보상금을 받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이건 시설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제안해주신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대여했을 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게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걸 분실했을 때 그 분실의 책임이 어떻게 될 건지 하는 문제가 대두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할 때 그런 제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188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안 제8조 중 제3항을 4항으로 하고 동조의 3항을 ‘구청장은 자원재활용 및 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12조 중 제2항은 구청장은 시범기관ㆍ공동주택단지ㆍ학교ㆍ집단시설 등에 자전거 및 부대시설을 지원해주는 내용인 바 동 지원은 일종의 기증행위로 볼 수 있어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시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성배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9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 재 홍   이 숙 연   김 성 배   김 복 동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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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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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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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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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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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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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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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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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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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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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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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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