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4일(화) 10시29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29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기간동안 각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각 상임위 별 접수된 안건심사 및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10시31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76회 임시회 개의시간을 2007년 9월 4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은 2007년 9월 4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2분)
의장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은 2007년 9월 4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고 강수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종로세무서 이전반대 건의안을 처리한 다음, 김성은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신청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2007년 9월 3일 회부한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현안업무를 보고받기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한 후 2007년 9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한 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제176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으로 금번 회기를 8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