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6일(목) 09시33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김성배의원 외 9인 발의)
(09시33분 개의)
다음은 서진규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8월 24일 김성배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이 2007년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김성배의원 외 9인 발의)
먼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2년 6월 7일 국회가 '국회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또한 지방의회도 `91년 4월 15일 개원된 이후 대다수 지방의회(광역의회 6, 기초의회 29)가 '의회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직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로구 현직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고인에 대한 예우와 의회 위상을 높이고 장의절차 및 장의의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순서대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자중 유가족이 별도 장의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재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의회장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과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의회장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의장, 부위원장은 부의장,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대표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로 정한 것은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 실무적인 사무처리를 감안하여 팀장급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녹음 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거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약 7∼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받아 집행하도록 정한 것은 회계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법도 검토하였으나 그렇게 규정한다면 그 소요비용을 매년 의회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한 장의집행이 불확정함으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집행기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받아 집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6개 지방의회(부산시 남구의회, 대전시 동구의회, 강원도 고성군의회, 충북 청주시의회, 충남 논산시의회, 충남 홍성군의회)가 집행기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규정이 제정되면 고인에 대한 정중한 예우와 의회 위상을 높이고 장의절차 및 장의의식을 합리화하여 집행하는데 큰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주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 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김성배의원 외 9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은 김성배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9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안 재 홍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