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8월 29일(수)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
4.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각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인해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건설교통국의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친 후 지난 8월 28일부터 지금까지 2일간에 걸쳐 국별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2년 3월 16일자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성주류화 제도 실행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성별 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여성의 권익 신장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구정에 여성의 의견을 널리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을 상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의2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해서 구정의 주요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여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6조 제1항의 위원회 여성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여 정책결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셋째,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안 제4조 제1항의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계획 수립기준의 필수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주요정책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은 각종 정책의 성평등 증진을 위하여 성별 영향분석 평가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제18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지난 3월 서울시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우리 구도 조례가 제정되고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무일을 유통산업법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에도 특정시간 및 요일을 조례에서 명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을 위반했다는 지난 6월 강동구와 송파구의 행정법원 취소결정 이후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행정소송에서 문제가 된 조례안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7개 대형마트 회사에서 공동으로 우리 구를 비롯한 9개 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8월 8일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그동안 제한을 받던 대규모 점포들이 8월 12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10월 중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재개하고자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아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정책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2012년도 수립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는 3대 정책, 12개 중점과제, 56개 세부사업으로 그렇게 구성해서 계획은 세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이루어진 정책이 뭐가 있어요? 3대 정책이라든지 12개 중점과제 있는데 그중에서 이루어진 게 뭐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상반기, 하반기 실적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이게 어떤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나왔던 여성위원회의 비율을 높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이라서 하나의 사업에 딱딱 만들기는 어려웠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을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수립되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연말에 가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국장님이 현재 봤을 때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성들을 위한 이런 정책이 하나의 계획이 세워지고 그게 시행이 되고 이런 게 가시적으로 보여야만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실적을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면이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이해를 드리고 싶은데 가령 여기 있는 것처럼 여성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주요정책으로 본다면 몇 가지 남녀평등의 촉진이다 또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의 지원이다 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나 운영하는 이런 큰 틀에서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실적으로 딱딱 정리하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현택정위원  그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한 게 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건 한건 실적을 정리하지는 못 했는데요 지금 여성의 리더십개발과 여성아카데미 강좌를 해서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여성건강리더를 선정하겠다 해서 이런 걸 운영하고 있고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자녀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자녀돌봄 주말프로그램 운영, 또 소외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각, 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또는 서울 한양 도성 해설사 양성, 골목길 관광해설사 이런 데에 여성분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은 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건 한건 이렇게 실적으로 제시하지 못 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 이게 조례에 있듯이 조례에 충실해주시는 그런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갑자기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게 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성기본법조례에 보면 이 정도로 해도 여성정책을 위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에만 있어도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 이걸 명시해서 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중앙부처로부터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심사받습니다.
  그때에 중앙에서 내려와서 여기 신설하고자 하는 세 가지를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명시되어 있다면 더 구체적인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고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정하는 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여기다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현택정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거 외에는 앞에 있는 조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명시하고 저희들이 의무를 가지고 더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현택정위원  의지도 좋은데 기본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만 해주셔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고집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성위원들이 위원회에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느냐?  집행부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아무리 조례를 바꿔놔 봐야 30%를 못 채우는데 40%까지 해놓는다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이 조례에서 표현하는 여성비율위원회는 대략 53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우리는 61개로 파악을 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체는 61개가 맞는데요 여기 조례에서 표현하는 대로 어떤 정책, 이런 걸 결정하는 위원회에 여성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위원회는 53~54개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현재 제일 많은 것은 80%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30%를 넘고 있던 위원회는 27개, 그리고 나머지 26개 정도는 30% 미만해서 현재 한 반 정도는 이 규정을 지키고 있고 그중에 21개는 40%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잘 대답하세요.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여성위원이 30% 이상인 곳이 27개이고 30% 이하가 26개, 그럼 53개에요?  그럼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5개입니다.
현택정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우리 자료하고는 상당히 틀리는데 이게 조례로 이렇게 해놔도 지켜지지를 않아요.  30%도 못 지켜요, 여러분들.  이게 40%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40%를 차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성위원회가 지금까지 100% 참여하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우선은 제일 많은 것은 임기가 아직 도래되지 못 해서 자르고 여성위원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번 대책을 논의합니다.  
  지지난 주에도 이 비율을 올리는 것을 조례를 올리기 전에 심사를 하면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위원회의 임기가 되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여성위원으로 해서 이걸 채워야지 부의장님 말씀처럼 %만 올린다고 될 일이냐?  이건 국장들이 노력을 해라 하고 지시도 하셨고 저희들이 자꾸 노력을 해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임기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여성위원 30%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전부터 되어 있는데요
현택정위원  그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건 대답이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각 부서에서 임기가 만료되어도 여성위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또 못 하고 또 못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시도 하고 부탁도 하고
현택정위원  이건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성이 참여하는 자원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자원에 문제가 있는 위원회는 한 두 개 특별한 경우만
현택정위원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전문가로 된 위원회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통상적인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40% 올리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걱정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겠고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맨날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도 40% 이상인 위원회가 반이 넘으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종로구의회 보세요.  여성위원이 몇 분인가요?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자원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아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셔서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앞에서 국장님이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주셨는데요 전에 보면 복지환경국에 여성위원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여성위원회는 그 당시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폐지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숙연위원  제가 5대 때 여성위원회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는 여성위원들이 없어 가지고 남성위원들이 하셨는데 여성위원 두 분이 들어오시고 남자 분 두 분이 빠지고 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여성정책에 대한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거부터 지금 유명무실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여성위원회는 현재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앞에서 복지환경국에 위원회가 몇 개라고 그러셨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0개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복지환경국에서는 새로 신설된 과도 생겼는데 10개 위원회 중에서는 40% 가까이 여성위원들이 참여를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0개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 하나만 25%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30%가 넘고 어떤 것은 100%짜리도 있고 80%가 넘는 것도 4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여성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해서 의결하고 해산하는, 위원회조례를 많이 두지 않게끔 하는 취지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끔 여성발전기금 얘기가 있을 때 한 번씩 열렸던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질의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위원회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여성을 40%까지 참여시켜야 한다고 그러면서 여성위원회가 발전하고 쓸 수 있는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5억이 되어야만 쓸 수 있고 그 5억에 대한 이자 가지고 행사든지 여성을 위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안이 5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5억은 언제 채워주실 예정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 3억 7,000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만 전체적인 그러한 재정 사정 때문에 자꾸 밀리네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그럼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000만원만 있으면 되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3억 7,000이 있어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4억 7,000이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3억 7,000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고요, 그 위로는요.  이게 3억 된 지가 몇 년 됐죠?  그 나머지만 조금씩 해도 5억이 금방 될 텐데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같이 개정되고 40%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올 연말에 내년 본예산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연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는 만큼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게 되는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이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소규모 점포 또는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고 또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보호됐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역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평가를 별도로 해보지는 않았고요 언론지상이나 정부차원에서 소규모 점포가 보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소규모 점포 또는 전통시장의 매출이 얼마가 늘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도 하고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법원의 판단이 행정절차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집행했을 때 대형마트 같은 데 해당되는 업소에 고지를 안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고지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청문 기회를 줬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청문이 아니라 언제 언제 놀도록 되어 있다는 안내를 하는 거지요.
현택정위원  고지만 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한 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시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봤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별도로 서면으로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의 판단은 행정절차법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주고 그 사람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그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고지를 하고 이의가 있느냐고 청문절차를 법원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이틀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휴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를 정할 때에
현택정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재량권인데 저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줘야지 조례로 딱 규정을 해서 강제성을 두면 안 된다.  그건 하루 쉴 수도 있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행정절차법상이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대상자한테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청문기회를 줘야 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이 부의장님, 법원에서는 이것 자체를 조례를 정할 때 그 사람들의 권리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그때에 고지를 하고 청문을 하고 기회를 줘야 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법원에서는 행정절차의 하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은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법에 의하고,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만 했고 그 후에 못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당사자한테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걸 줬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줬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만약 대형 마트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한테 너네 이렇게 고지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라 이래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할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한 것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 전통시장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 한 달에 한번만 쉬게 했다 이렇게 구청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전통시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왜 이틀을 쉬었는데 하루를 쉬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의견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구청에서 잘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현택정위원  물론 구청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런 의견을 듣겠지만 구청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그걸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럼 사전에 이런 걸 구청장이 재량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받든지 전통시장의 대표들하고 만나서 뭔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래서 구청장이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재량권을 가지고 행사를 했더라도 대형마트에서 불응하면 또 법원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좋은데 재량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시에서도 사례를 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라고 해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의가 있는 사람들의 이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다고 할까요?  일정한 의견을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하루든 이틀이든 요율을 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회의도 했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그러면서도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례로 지난 8월 17일이면 지난주 정도 되네요.  전주시에서도 바로 행정예고를 해서 이렇게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결정하려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충분히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책이 결정되고 나서 이 조례가 가야지만 진짜 전통시장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지금 대규모 점포라면 종로에는 몇 개나 해당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종로에 8개가 있는데 쉽게 이름으로 몇 가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러면 이게 기업형 슈퍼마켓입니다.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광화문점, 명륜점, 명륜2가, 숭인, 평창에 있습니다.  롯데슈퍼라고 있습니다.  GS슈퍼마켓 등이 SSM에 해당됩니다.  
경점순위원  저희가 개정된 게 2012년 5월 4일날 개정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서 졌다고 해서 종로구는 지금 거의 몇 개월 했지만 시행 안된 것 같은데 지금 종로구도 다른 데가 그랬다고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건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도 놀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그렇게 소송을 해서 지니까 우리 구도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로구를 포함해서 8개 구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들어와 있어서 일단 한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미 법원판결이 있었으니까 맞다, 가처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필요한 거죠.  신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빨리 해 가지고 추석명절 전에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지역에 다녀보면 대형마트라고 홈플러스나 그런 데 말고 지역에 가면 큰 슈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도 시장에서는 그런 데도 쉬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길래 그러면 쉬는 날 장사가 잘 되느냐 그랬더니 장사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종로 같은 경우 이걸 너무 빨리 하시는 게 아니냐 싶어서 제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빠른 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행도 처음에 같이 했고 조례 통과한 거 때문에 며칠간 몇 주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것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개정했었고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 특히 노원구에서는 동네에 좀 슈퍼 거기까지는 해당이 안되고 기업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8개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동네에 가면서 커 보이는 슈퍼 이건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많이 해당되고 이런 건 없군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우리는 지금 8개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많지는 않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개정이 된다면 추석 안에는 가능한가요?  그건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추석 안에 가능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는 게 조례개정이 되면 계획대로라면 통과를 시켜주시면 아마 9월초에 개정되면 저희들이 날짜를 구청장님이 정해야 되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한 것처럼 양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절차를 거쳐봐야 되겠거든요.  의견을 들어보고, 절차가 빨라지면 추석 전에 가능한 거고, 이게 오래 걸리고 의견이 분분해서 조정이 힘들고 그러면 추석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그럼 이 소송절차가 8개의 기업형 마트가 소송해왔다고 하는데 소송접수된 날짜는 언제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7월 20일날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숙연위원  판결은 언제쯤 날 예정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본안판결은 아직 날짜가 안 잡혔고 8월 8일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9월 한 25일 전후 그때쯤 가면 정식으로 정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대형마트가 멀리 떨어져있는 데 작은 마트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 여기 청소행정과장님이 혜화동 동장님으로 와 계셨었는데 거기는 혜화동 바로 직결되는 데가 있어요.
  직결되다 보니까 직결되는 상인들이 마트, 법령으로 언질됐던 부분이잖아요.  빨리 제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실 본인이 제정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게 하다보면 조금씩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조례가 제정되듯이 본 위원이 했을 때는 날짜와 시간을 제한했던 부분이 문제가 된 거였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그때는 다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할 때 다른 타구보다도 더 제한 두는 것을 구청장님 재량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뒀는데도 단지 문제가 된 것은 요일, 시간은 다 똑같네요.
  그런데 요일을 둘째, 넷째 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지금 전 부의장님께서 발의도 하시고 질문도 계속 하셨잖아요.  편리하냐, 불편하냐 하시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소규모 점포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위원님 발의로 해주셨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저도 타구에 가서 대형마트를 갔었어요.  휴일이 정해져있더라고요, 성북인데.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소규모 마트에서 사게 되더라고요.  그게 다 일부 지역주민들이 휴일을 한다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가는 거거든요.  
  홍보도 안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대형마트에 이런 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안했던 것도 서로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시행할 때는 홍보도 많이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지역, 우리 관내에서 제한을 해도 인근 옆에 가서 살 수 있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전 구청이 날짜를 잡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역시 지금 저희들은 어떠한 행정업무 서로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원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모든 대형마트들이 다 차지하다 보면 물론 주민들은 어떻게 따져보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제정한다 치더라도 하다보면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추이를 늦추지 않고 국장님이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전에도 그렇게 소규모 점포 해주시는 것 생각하고 지금 부의장님 그러한 어려움, 지금 걱정되는 것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국장님이 좀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한을 오전 0시에서 오후 8시까지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2일을 쉬게 했잖아요.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재량권을 준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대로 얘기하시니까 위원들이 혼란스럽다니까요.  이것을 0시에서 6시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루만 쉴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조례에 있는 것은 상한선을 정해주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시간을 하든지 6시간을 하든지 또 하루를 쉬든지 요일을 구청에서 정해서 홍보하고 공고하고 그럴 것입니다.
  다만 이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근 구청과 잘 협조해서 목적 달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다음부터라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숙연위원  제가 이게 헷갈려서 하는 건 아니에요.  조례에 있는 말뜻을 몰라서 한 게 아니라 개정되는 사항이 기존에는 매주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명시한 거나 이게 지금 뜻을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휴일 지정이 1일 이상 2일 이내 그거랑 비슷하다고 그렇게 한 걸 제가 말뜻을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등록 외국인이 2011년 126만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41만명이 넘는다 합니다.  본 동의안은 이렇게 나날이 외국인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서 새롭게 대두되는 다문화 시대에 날로 증대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연구ㆍ개발하고자 외국인 인구가 6만여 명인 안산시가 제안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에 외국인 인구가 1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6%에 이르는 우리 구도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여하는 목적은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현장중심의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ㆍ융화 발전시켜서 다문화사회에 동화되어 모든 주민이 더불어 잘사는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협의사항은 다문화관련 현안논의 및 시책 조사연구, 상위기관 정책 건의 등이며, 기초자치단체가 직면하는 공동과제에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정책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금년에는 창립회비 100만원이 필요하고 회의개최, 다문화 관련 행사나 사업추진 비용으로 예상되는 2013년부터 연회비 240만원 정도를 납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드린 동의안은 기초자치단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다문화 현안을 해결하고 중앙정부에 현장중심 다문화 정책 추진을 건의하는 등 증대되는 자치구의 역할을 감안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지금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안산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잖아요.  안산시에서 왜 이렇게 주관하게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산에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등록인수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종로구에는 외국인 등록수가 몇 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는 1만 1,000명 조금 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이면서 가정을 가진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러죠?  다문화가정에 있는 수는 몇 명이에요?  종로구에.
외국인이라는 것은 모든 외국사람이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1만 1,000명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체 중에서 등록된 사람만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거주를 하든, 거주를 하니까 등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거주하는 중에서 가령 등록 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말고
현택정위원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1만 1,000명이고 다문화가정으로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그건 통계가 안 나왔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알아봤는데 정확히 안 나오더라고요.  대략적으로 결혼이민자 또 혼인귀화자 이렇게 해서 기타 사유로 해서 세대로만 대략 나와 있는 것 같은데 978세대 정도 1,0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택정위원  그럼 지금 주장하시는 외국인이 1만 1,000명이 된다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약간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전체 인구수의 몇 %가 되는 도시는 참여하자 이런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산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인원이 돼야 관심을 가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외국인 주민이 5,000명 이상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에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로 봤을 때 6.6% 1만 1,000명 정도가 되고 지금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이런 협의회가 있어서 서로 같이 연구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택정위원  1만 1,000명이 종로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세금 내는 것도 있나?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민자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나라로 귀화를 한 거거든요.
현택정위원  1,000명이라면서요?  1,000명은 당연히 세금을 낼 것이고, 하다못해 주민세라도 낼 것이고 나머지 만명은 그냥 숫자상이잖아요.  종로구에 보탬 되는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까지는 못해봤는데  1만 1,000 중에 세대수가 한 1,000 세대니까 아이들까지 해서 3, 4인 가족 된다면 삼사천 정도는 세금을 낸다고 보고요 아마 한 5,000~7,000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현택정위원  1,000세대니까 그 인원이 한 삼사천 명 빼면 진짜 그냥 외국인이고 한국과 연관이 없는 사람은 한 7,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현택정위원  여기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제4장 제정에 가서 보면 13조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엔 분담금이 100만원입니다.  결성이 되면,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면 2013년부터는 240만원이 됩니다, 1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협의회의 목적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자문 그렇게 했을 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하게 됐을 때에는 분담금이 또 나와요.  여기 참여하는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3~25 정도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1억짜리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분담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현택정위원  아니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용역을 주고 무슨 계획을 세우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4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분담비율 같은 건 세부적인 사항으로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너네는 잘 사는 지방자치제니까 N분의 1이 아니라 몇 % 더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정했을 때 2013년도 본예산에서 그럼 얼마나 지금 편성하실 생각이세요?  240만원 빼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2013년에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은 모여서 협의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지는 모르겠고 지금으로서는 200만원 그것만 예산편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계는 결혼한 사람들, 국적을 완전히 취득한 사람들이 삼사천 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아마 그중에서도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을 하지 그냥 불법체류자는 안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직장생활을 정식으로 등록해서 잘 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세금도 부담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시는 분담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간단히 그저 한국어 교육 정도 시켜주는 거 이 정도를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유명한 남지심 작가가 직접 찾아오셔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글쓰기도 가르쳐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이디어를 주고 하던데요 이런 사업을 만약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이럴 때 우리 구에서 다문화가족 또는 외국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또 반대로 우리 혼자 부담하기가 어려운 일은 연구용역 같은 걸 하더라도 오히려 같이 함으로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변명삼아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거 아마 초창기니까 해보면서 조정해 나갔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 다문화가족을 위한 거라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그냥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다문화가족을 위한 거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거라면 제가 여기서 국장님께 물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한국사람이기 때문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하여튼 우리 어느 지역에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홍보도 하자고 하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요 꼭 부의장님, 다문화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외국인까지 합해서 다문화 그렇게 표현을 해서 다문화도시라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오셔서 또 기여하고 있는 점 같은 걸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연구하는 그런 초기단계라고 생각해주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단지 이것이 예산이 이제 좀 걱정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가입하면 주민등록처럼 영원히 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한번 초창기에 진행해 보시면서
현택정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구청장협의회 이거 계속 하잖아요?  이것도 자치단체의 장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현택정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100만원, 2014년도에는 24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정말 뭔가 정책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분담금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 같으면 정말 저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는데 다문화란 자체는 보면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도 성균관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중국학생들이 대부분 저희 집 주변에 얼마나 많이 와있는지요.  그런 실태란 말입니다.  유학을 왔다가 끝나면 간단 말입니다.  
  명륜동에 몇 명이 등록되어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명륜동 쪽하고 창신동 쪽이 좀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창신동은 제품 때문에 그렇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076명입니다.
이숙연위원  명륜3가 이쪽을 보면 대부분 중국학생들이 포진해 있어요.  사실 살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제일 쓰레기 배출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검정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 외에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문화 쪽에 가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현재 다문화가족 정리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조금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다문화 이렇게 했을 때 정부에서 표현하는 용어에 의하면 다문화가족도 물론이고 외국인 이렇게 표현하면서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빼고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여학생, 외국국적 동포,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 다음 외국인 주민 자녀 그런 사람들을 정부에서 다문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의안에서도, 안산시에서도 다문화가족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다문화도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그분들에게 홍보도 많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숙연위원  정책 쪽이나 그렇게 하는 의견은 이해가 갑니다만 과연 그 협의체가 구성돼서 그 협의회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끌어낼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우리도 지켜보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다섯 구가 참여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지방이 더 많잖아요?  지방이 많지 서울은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서울에서는 성동, 서대문, 강서가 우리하고 1만명 조금 넘고요 구로가 4만 3,00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용산이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빠졌더라고요.  거긴 다문화도 많아요.  다문화에 대한 조례 제정을 빨리빨리 시행을 하는데 여기는 왜 빠졌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하여튼 이게 예전에 우리 국민들도 외국에 거주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도움을 받지 못 해서 아쉬움도 있었을 테고 이런 것도 좀 감안해주시고 외국인도 지금은 내국인과 동등이 대우하는 추세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초창기니까 한번 해보면서 이 협의회 기금 정도 생각해서 한번 동의해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저희가 생각을 안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오륙십대로 거슬러 가면 어르신들이 외국에 나가서 많은 외화벌이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은 수모를 겪은 걸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같은 데 보면 노동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 정말 어렵게 하는 걸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걸 매스컴이나 저희가 실제로 봐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구태여 대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종로구도 창신동 쪽 제품 빼고는 유학생 위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더 깊이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국제화시대이긴 한데요 다문화 전체를 다 한다면 좀 걱정이 되네요.  안 그래도 종로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긴 하지만 조금 다문화가족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을 듯 하고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국장님이 잘 의논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우리 국 소관은 첫째, 장애인 일자리사업 보조금 수입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보조사업 내시금액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 32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둘째,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및 버스구입비로 국ㆍ시비 보조금 9,696만원이 늘어난 반면 셋째,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은 1억 9,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 경로당 양곡비는 본예산 편성 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900만원 정도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사업비로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8,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51억 4,824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8,440만원 총 52억 3,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830억 6,782만원 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예산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6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58억 6,149만원으로 기정예산 56억 6,412만원 대비 3,5%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5,298만원, 마을기업 사업 중 지역공동체사업 국·시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 5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2억 1,081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서울형 마을기업 사업은 가내시안 취소 통보에 따라 구비 부담분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7쪽부터 96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 편성규모 187억 4,179만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4,741원 대비 5.6%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로 생계, 주거, 해산장제급여 등 4억 1,645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시비 보조금 비율에 따른 운영비 2,555만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1대 추가 교체비용 7,846만원과 서울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조례 제정으로 자치구 분담률이 0%에서 25%로 변경됨에 따라 1억 8,959만원, 구립장애인 근로사업장의 확충 공사비 부족분 3,500만원,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2억 5,805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디딤돌사업은 효과가 미미하여 전액 삭감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시 지원금이 감소되어 비율에 따라 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3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사업은 전액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반납금 8,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7쪽부터 106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03억 6,360만원으로 기정예산 380억 4,236만원 대비 6.1%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8,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6억 7,219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3,510만원,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5,400만원,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5,000만원, 기초노령연금 4,356만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2억 1,760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1,856만원, 청운실버센터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7,156만원,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부족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사랑 실천사업 7,808만원, 시립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 용역비 8,5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1억 7,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7쪽부터 108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222억 4,680만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797만원 대비 7.4%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무단투기 단속반 인건비 1,878만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임금 15억원,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14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10억 6,518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8,438만원 대비 20.4%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궁활성화 사업 1억 3,0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 하반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복지환경국 부서 건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시간 제한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국장님,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누구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경점순 위원입니다.  
현택정위원  제안 설명하실 때 부위원장 이름을 꼭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과가 한 과가 늘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지원과로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일자리창출추진단 때문에 일은 전부다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국별로 나누는 건 어때요?  예를 들자면 도시텃밭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로 넘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하십니다.  맞죠?
  그런데 8개 사업에 5,298만원을 요청하세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한 달치입니다.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3개월 정도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여성가족과에서 물어볼 일이고 5,298만원을 요청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이렇게 본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때 요구하셨던 것은 지금 나온 게 1억 9,000만원이에요.  
  그것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거기에 맞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3개월치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상반기에 인원을 늘려서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상반기에 왜 이렇게 늘렸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늘렸던 게 아니고 이게 2011년보다 국비, 시비가 75%인데 예산이 4억원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현택정위원  한 5억이 줄었죠.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에서 5억이 줄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었지요.  줄어서 좀 너무 줄었으니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뜻에서 추경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이 현택정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작년 2011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이 현격하게 줄어드니까 작년에 반기당 170명씩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지원해드렸다가 금년도 들어와서 제대로 하게 되면 30명 정도 하게 되는데 턱없이 많은 수요를 충족을 못하니까 일단 상반기에 40명 정도 그나마도 작년 대비하면 2분의 1도 못되는 40명 정도를 수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20명밖에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추경을 요청했는데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작년도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되게 된 것은 작년에도 추경을 2억 5,800을 해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각 구청별로 구비 분담률이 어떻게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종로가 현격하게 많은 구비를 투입하니까 작년 하반기에 1억 1,000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런 바람에 2억 5,800에 추경예산 중에 일부분은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에도 확신은 못하지만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까 금년에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내려올 걸 예상해서 전반기에 40명을 하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구 지역공동체 참여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그분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액수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충격완화장치로 상반기에 40명 하게 되면 하반기에 또 적게 해서 20명, 예산대로 집행한다고 하면
현택정위원  우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드리는 건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2011년도보다 예산이 한 3분의 1로 줄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일을 했는데 2012년도에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여기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된 과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통과해준 예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해요.  전반기에 사실은 30명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다보면 일자리를 많이, 또 일을 하려니까 그만큼 인원수를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도시텃밭 조성 같은 건 한번 하면 돼요.  처음 시작할 때, 나머지는 잘 들으세요.  나머지는 분양을 하니까 매년 그 고랑이 그대로 자기가 쓰고 다른 사람이 분양해서 하면 돼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이 제대로 가는 거냐, 이걸 묻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텃밭 조성에 대한 사업품목이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텃밭 조성할 적에는 사람들이 투입이 됐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매년 분양자를 선정해 가지고 분양만 해주면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텃밭, 맞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도시텃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 만들 때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는 건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텃밭이라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10명, 15명을 1년 12달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인원이 필요도 없고 다만 어떤 데는 분양해주면 끝나고 분양 안 해준 곳이 있나 모르겠어요.  
현택정위원  도시농업화가 활성화돼서 분양 안된 데가 없어요.  서로 경쟁이에요, 지금 몇 대 몇이에요, 그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건비로 여기여기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 계속 한다는 건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8개사업이 뭐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우선 도시텃밭 조성사업, 자전거 이동정비센터사업, 어르신 이발사업, 이렇게 나머지 5개는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텃밭에는 2명 지원했고
현택정위원  어디어디예요?  도시텃밭 두 군데가 어디예요? 그것 좀 파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신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텃밭 관리하는 사람 거기하고 다른 데 또 한분 계시잖아요.  거기는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일당 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전거 이동정비라든가 우산수리사업 이런 것은 전담으로 해서 풀로 운영이 되는데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현택정 부의장님 말씀처럼 어느 한 시기는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다 할지라도 도시텃밭에 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2명을 배치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도시텃밭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탄력적으로 또 다른 녹지사업에도 도시텃밭에 투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 일자리를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과에 그렇게 하는 것을 녹지과에 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총괄만 하는 것이지 여기서 직접 도시텃밭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렇게 되니까 아까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없어졌으니까 이런 복지환경국과 상관이 없는 것은 그쪽으로 넘겨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옛날에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군데 모아서 했지만 이제는 넘겨줘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은  일자리창출단에 있던 팀 그대로 과로 넘겨서 팀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문 좀 드리려고요.  지금 중증장애인 조례안 만든 지가 2011년 9월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장애인들을 보면 1급, 2급, 3급 장애인들이라면 거의가 혼자 이동하기 힘든 장애인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원조례안까지 만들어놨는데 한번이라도 그런 말씀을 할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텃밭 같은 것 이런 것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은 한번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지원금이 1급, 2급들한테 지원이 그것도 전체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몇 분한테 되는 것 같아요.  
  몇 분한테 드리는지 지난번에도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만원씩 나간다고 들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자료를 빨리 빨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6살 이상 65세까지 1급 장애인 중에서 활동급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장애인이 7천명 정도 되십니다.  
  그중에 우리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200명 조금 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수당하고 이런 건 기억이 잘 안나는데 좀 장애인분들께서 수당 말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번 다시 상의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4급, 5급 이런 장애인들한테 지원금을 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급, 2급 정말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3만원이 솔직히 말하면 무슨 애들 껌값 주는 거지 그게 무슨 지원금입니까?
  지금 이렇게 시에서도 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라도 먼저 그런 것은 만들어서라도 서울시에나 국가에 우리 종로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정말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종로구에서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해주실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지원조례 있는데도 미흡했던 점은 죄송하고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0분 정도 말고 1급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중증지원센터에 연간 1,200만원 정도 지원한 사실은 있는데 개별적으로 좀더 도와드릴 일이 없는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위원회도 만들어져있고 위원회를 만들어놨지만 사무실 같은 게 없어서 사실은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조례안 만들 때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렇게 해놨는데 저는 그게 좀 운영이 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장애인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걸 만들어주셨으면, 그쪽으로 지난번에 우리 조규동 팀장님이시죠?  팀장님께서 장애인위원회를 만들면서 위원들이 모여서 차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걸 올리라고 그랬더니 그때 얼마 올리셨어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조규동  50만원
경점순위원  그럼 5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조규동  부족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50만원을 올리세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조규동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회하고 비슷하게 해주셔야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못 올리시고 그러면 물론 제가 장애인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알고들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장애인들이 다른 분들도 물론 위원회를 열거나 하면 식사비를 하신다거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장애인위원회도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국장님한테 드릴 게 많네요.
  86쪽이나 95쪽, 105쪽, 113쪽을 볼 때 거의 반납금이 많아요.  반납금을 받아오실 때는 정말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지금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그리고 사무실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반환금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납금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보면 좋은 사업인데 왜 이걸 반납한다면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지 않겠느냐 하고 파악을 해봤더니 어쩔 수 없이 어떤 비율, 인원 이런 데 따라서 쓰는 거라서 더 쓸 수 없고 지금 그건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분들에게 뭔가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데 또 청장님께서도 장애인복지관 만드시고 이런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납금은 저도 줄쳐가면서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더 이상 이것은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에서 조건을 줘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것 외에는 대개 인원수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단지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리셔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마 그것을 삭감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더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도시텃밭이나 이런 데다가 관심 가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애인들이 그 지원금을 얼마를 받아서라도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갖다드리세요.  지금 언제 제출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시일이 이렇게 많이 가도록 제출 안한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즉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효사랑 실천사업에 관해 보면 법인허가증 사본을 한부 요청합니다.  국장님, 아까 복지환경국 제안설명 해주신 거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두 번째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및 버스구입비로 국·시비보조금 9,690만원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이거 늘어난 건 국·시비 지원을 몇 대 몇으로 지원받으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국·시비가 합해서 75%이고 구비가 25%입니다.
이숙연위원  버스 구입할 예산 요구액이죠?  그럼 9,696만원 예산을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받아 가지고 버스가 제가 알기로 2대 있는데 1대는 이미 구입해드렸고 1대를 더 추가하겠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경점순 위원님도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최근 장애인활동지원보조금이 1억 9,000만원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된 사유도 답변해 주시고 이건 그거 쓰고 남은 금액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우리 구의 인원이 200명 조금 더 되는데 거기 비율대로 쓰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비율을 그렇게 맞춰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국·시비 비율이기 때문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가령 국비, 시비 먼저 쓰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1억 9,000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실은 이 국·시비가 비율보다 많이 내려왔던 거니까요 그걸 맞추기 위해 조정하는 거니까 지금은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대로 쓰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양곡비 본예산 편성후 신규사업으로 900만원 정도 우리 예산만 편성하는 거잖아요?  국·시비는 지금 편성이 안된 상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국·시비가 55%이고요 구비가 45%입니다.
이숙연위원  미리 내려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내려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본예산에서는 이거 편성 얼마 했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본예산에서 못했던 것이요 시비는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안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하나가 덜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약 1억이 넘어요.  그 다음에 시로 보조금 반환이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 2,500만원 해서 합치면 1억 2,684만 5,000원인데 이렇게 많이 반환해야 하는 사유는 또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채용할 때 조건에 맞으면 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80명 정도 채용한다면 하고 예산을 시에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건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걸 우리가 과연 구에서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면도 전혀 없다고는 못 하겠지요.  홍보를 더 해야 했는데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이 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지만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취직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돌리고 그러는데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인원을 뽑아야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홍보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중소기업 이런 데 보면 물론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할 수는 있지만 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1억 2,600이란 돈을 다시 반환하는 게 좀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보면 국고반납, 보조금 반납하는 건 많지 않은데 일자리창출만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제가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저소득 중증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이 집에 있어도 누가 와서 벨을 눌러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문을 못 열어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선경광등을 하나씩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그게 가격도 비싸다면 비싼데 그게 25개 정도를, 종로구에 청각장애인만 사는 가정이 25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주시게 되면 한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300만원,
경점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청각장애인들이 듣지 못하고 누가 밖에 와서 벨을 눌러도 모르니까 벨을 누르면 소리는 안 나고 불만 깜빡깜빡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이번에 올려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안 들리니까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다른 데서 많이 그걸 시행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건 예산 할 때 조금 조정해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복지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종로구에 6월 30일 현재 수급자 현황이 몇 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350세대입니다.  인원수로는 한 3,100명 정도 됩니다.
현택정위원  세대수는 그렇지만 인원수는 3,100명, 그러면 한 세대에 2명도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있을 수 있지요.  
현택정위원  어떤 경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 경우도 있고
현택정위원  그분 다 수급자 대상인가?  한 세대에 하나가 아니고 한 세대에 2명도 될 수가 있어요?  수급자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최저생계비에만 미달하면 되니까 네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특이한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네 사람은 자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숫자가 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손자, 손녀 데리고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가 없다 보니까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통계에 보면 6월 30일 현재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97세대가 늘어요.  97세대니까 100명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원인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바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전에
현택정위원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게 완화된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가족이 호적상에 있으면 쉽게 그냥 무조건 안된다 이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가족관계 단절인 경우에 해줘라 이런 것도 있고 또 기초생계비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니까 생활은 가만있고 그래서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건 판단은 어디서 해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과에서 판단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금융자산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택정위원  뭐 다른 말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침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택정위원  여기에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반환하시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요구하는 근거는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연간 소요액을 파악해서 예산을 잡는데 작년 것은 연간 정산을 해보니까 남은 거고 금년 것은 1월부터 6월까지만 시에서 일단 작년 편성할 때, 가내시 편성할 때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계산해보니까 늘겠어서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아직 내시통보를 받지 않았어요?  보조금 내시통보 못 받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변경내시는 보통 이걸 좀 더 써보고 10월, 11월달에 최종 정산하는데 지금 우리가 판단했을 때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물론 국ㆍ시비는 비율대로 내려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면 2011년도 전반기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해산장제급여에서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건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안 나왔나?  올해 추경에 요구하려면 그 정도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주시고, 교육급여가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된 이유는 뭔가요?  보조금도 반환을 많이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건 복지부에서 기준을 내려보낼 때 조금 많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현택정위원  자치단체별로 데이터를 받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받는데 연간 것을 한꺼번에 해서 내려보내주지 않고 어떤 때는 연초에 한 5, 6개월분을 한꺼번에 탁 내려보내주고 해서 저희들이 쓰면서 맞춰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꼭 한번씩 올라오고 금액도 들쑥날쑥 하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우리 종로구에 1급장애인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급 되시는 분들이 650분 됩니다.  
현택정위원  기준이 6세 이상 65세 미만 파악되신 거예요?  650명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체 7,000명 장애인분 중에 1급이 650명 정도 되십니다.  
현택정위원  70이 된 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안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되신 분
현택정위원  그게 650명?  총 장애인은 몇 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7,000명 정도 됩니다.  1급부터 6급까지요.
현택정위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한다든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활동지원보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활동보조라고 하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목욕차량,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위생서비스 이런 활동을 본인이 사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실 때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겁니다.
  가령 시간제로 해서 성인인 경우에 1급인 경우에는 활동지원 등급을 구분해서 1등급이라고 하면 1년에 100시간 정도 정확히는 103시간입니다.  여기에 월 86만원 이걸 가지고 본인이 쓰시는 대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쓰십니다.  이 비용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대상자는 여기는 6세 이상 65세 미만 대상자잖아요.  나머지는 1급 장애자는 어떻게 지원해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6세부터 65세 미만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로 보조하고 그 이상은 다른 제도로 가령 노령연금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현택정위원  노령연금이 한 달에 얼마나 수령해요?  1급 장애인들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별도로 파악해서 방금 알아오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맨처음에는 국ㆍ시비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비까지 되는데 2011년도에도 국ㆍ시비로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ㆍ시비만 하다가
현택정위원  2011년도에 국ㆍ시비만 하고 2012년도에도 7월까지는 국ㆍ시비만 했다가 이게 구비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2011년도에는 분명히 국ㆍ시비죠?  확실한 거예요?  국ㆍ시비 맞아요?  50%, 50%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장애활동지원국고보조금은 4,569만원을 반환하는데 시보조금은 반환하는 게 없어요.  매칭사업이라면서, 50 대 50.  뒤에 보조금 자료 보시면 없어요, 그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83페이지에
현택정위원  여기 있군요.  그러면 아까 65세 이상은 노령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1급 장애자한테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금액 나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보통 노령연금이 일반노령연금하고 같은데 월 9만원,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65세 이상 미만은 장애인활동에서 지원사업을 해주는데 이건 어떤 디테일하게 해준다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카드를 드려 가지고 거기다가 전자금액을 넣어주는 거죠.  쓰시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쓰실 수 있도록
현택정위원  그게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 달에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 1등급인 경우는 86만원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6세 1급 장애인도 86만원 받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동은 다릅니다.  아동은 52만원
현택정위원  나이에 따라서 차별을 준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동과 성인만 나눠서요.
현택정위원  아동은 몇 살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6세부터 18세
현택정위원  18세가 아동이에요?  개념이 틀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66세가 돼서 1급 장애인에요.  노령연금 8만원밖에 못 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국가제도가 거기까지만 되어 있어서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황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65세까지는 80 몇 만원을 타.  그런데 66세 되니까 9만원밖에 안 준다고 그러면 그분 어떻게 살아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장애인 연금이 또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인연금 받으시는 분 18만원, 한 달에 또 차상위장애인은 또 다르고 5만원, 차상위를 초과하시면
현택정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66세 되신 분들은 어떤 제도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냐, 65세까지는 여러분들이 80 얼마까지 준다면서요?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66세 되니까 그걸 못 받으면 그런 불합리가 있다고 하면 이건 오늘 예산하고 조금 엇갈리지만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공감합니다.
현택정위원  추경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65세 이상자 중에서 종전에 차상위 중증장애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7만원 지급하는 것도 있는데 표가 너무 복잡하니까 만들어서 조금 이따 바로 부의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장애인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를 하나 더 구입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은 장애인 셔틀버스예요.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그 버스를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혹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인원수는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보다는 노약자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하나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그게 잘 돼서 구입이 된다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노인분들이 많이 타고 계시잖아요.  그걸 노인복지 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장애인셔틀버스라면 정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2대를 장애인 셔틀버스라고 하지 마시고 1대는 장애인셔틀버스라고 하고 1대는 노인복지셔틀버스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도 저희들 내부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야기 나오던 것 중에서는 장애인 셔틀버스라고 하고 또 노인분들이 타시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인셔틀버스라고 하고 장애인분들이 타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한번, 원래 명칭은 우리가 장애인버스라고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거든요.  그런데 쉽게 우리가 장애인 셔틀버스라고 하는데요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결정할 수는 없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어차피 2대가 있다면 1대는 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같이 탈 수는 있는데 이름을 1대는 노인셔틀버스라고 하고 1대는 장애인 셔틀버스라고 하면 그래도 장애인들이 자신있게 그 차를 탈 수가 있는데 어느 장애인이 그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다 어르신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타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당연히 타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기왕 2대를 움직인다면 그리고 다시 1대를 구입해서 운영하신다면 그렇게 따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럼 그분께서 보신 것은 버스명칭이 앞에 장애인 셔틀버스라고만 되어 있었나 보죠?  
경점순위원  노약자란 말을 못 보셨든지 없든지 딱 보니까 어르신들만 계셔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경점순 위원님께서 장애인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대 운영하잖아요?  종로구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구도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 구만 합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그 차를 이용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주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이숙연위원  셔틀버스가 대당 얼마나 되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억 6,000 정도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 편성해온 게 버스 1대를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아온 거죠?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다고 그러던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요 또 이 버스가 안전성에 걱정이 되는 게 많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몇 인승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4인승입니다.  조금 넓기도 하고요 이번에 산 것은 35인승인가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35인승이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공간도 넓고, 그거 35인승이 다 채워지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용은 많이 하십니다.  단지 장애인분보다 노약자분들이 좀 많다는 뜻이지요.
이숙연위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도 노약자니까 장애인에 가까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주목적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럼 그 장애인들이 복지관에 몇 분 정도 왔다 갔다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하루에 보통 6번, 토요일은 3번 이렇게 하는데요 하루 평균 2대 해서 한 500명 정도 이용하십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기사 두 분이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분인데 교대로 합니다.
이숙연위원  급여는 어떻게 되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급여는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해서
이숙연위원  그것도 시, 구 그렇게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구 운영비로 5대 5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제도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구 예산이 적은 만큼 복지 예산을 서울시에서 50%, 50%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골목이 약간 언덕이잖아요?  위험은 하지 않나요?  버스가 그 골목을 왔다갔다 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보통 일반버스나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니까요.
이숙연위원  이 차가 1호차, 2호차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1호차는 어디로 순회하고 하는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코스는 같은데요 시간제로 이게 한번 하려면 오래 걸려서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타고 계시고 하셔서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천천히 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균시속 10㎞내외로 달리기 때문에 조금 비탈이라 하더라도 천천히 갑니다.
이숙연위원  그 출발지가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서 시작해 가지고 구기동 이쪽으로 도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바퀴 돌아갑니다.  보통 2~3시간씩 걸립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한번 갔다가 오려면 한참 걸려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그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지금은 잘 활용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되면 차 2대 가지고 하나는 완전 장애인으로 하고 하나는 그렇게 하고 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은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숙연위원  그 표기가 눈에 잘 띄게 해주세요.  오해받지 않게끔.  
  그 다음 180쪽 종로구립 장애인근로사업자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3,500 편성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5,000이 편성됐었죠?  그럼 이게 지금 용역을 줘서 건물 개보수를 위한 설계 용역한 결과 공사비 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그때 한번 가봤는데 2층인가 여기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쓰고 있었죠?  그때 질의할 때는 조금 어렵다고 하시더니 과감하게 조정하셨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방범사무실도 다른 데로 이전하고 환경미화원들도 양보하고 해서 장애인들 좀 해주자 해서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환경미화원 분들은 어디로 보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거기 방범사무실을 쓰는데요 방범사무실은 효제동 대한노인회 건물 거기로 보냈고요 환경미화원들은 종묘 앞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합해라 하고 여기는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활용하자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몇 번 너무 장애인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국장님이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더니 이번에 과감하게 하신 것 같아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두 개 합쳐봤자 8,500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 수리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조금 부족합니다.  전용을 한 1,700만원 해서 다른 데 예산 최대한 줄이고 해서 그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3,500만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에는 공사비가 조금만 손댔다 하면 몇 천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특히 관공서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발주를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입찰합니다.
이숙연위원  3,000만원 이상이 입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줌으로 해서 이분들 생활에 활력소가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업장을 수리하는 만큼 감독을 잘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해주시면 이분들 취업도 한두 명 더 되고 수입도 생겨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종로 장애인복지관 지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신규는 아니고요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 인원이 많고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에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년부터 이걸 예산을 요청해도 저희들이 어려워서 못 했었습니다.
  17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노인복지관인 줄 알았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개관할 때 해보니까 그냥 어느 날 건물을 딱 세운 게 아니라 운영하려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운영준비위원이 구성되어서 돌아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방침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좀 따려고 해봐도 한도가 있어서 많이 못 따고 한 2,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2,500을 서울시에서 도저히 안 된 부분 그것만 추경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는 신규 사업처럼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신규지요.  신규였다가 지금은 정식으로 예산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 지원해서 준비팀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단지 개관하기 직전에 그 개관을 위한 준비위원, 미리 활동하는 경비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종로장애인복지관 그게 이름이 다 분리되어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게 종로장애인복지관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준비팀이 6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이 준비를 위해서 일했다는 뜻입니다.  10월에 개관을 했는데 4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분야라서요.  2명을 써서 일을 시켰습니다.  5월에는 4명을 더 추가해서 6명을 썼고요.
  그러다 6월부터는 29명을 쓰고 해서 지금은 31명 정원을 채웠는데 서울시보고 다 달라고 했더니 도저히 합의를 하다가 안 돼서 그러면 4월 것은 복지관에서 책임지시오.  그리고 7월부터는 나오니까, 이제 5월 한 달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달에 쓴 그것만 우리가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시비가 그러면 5억 8,400 이거죠?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지원팀이라고 했는데 몇 층이에요?  푸르메재단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겁니다.  그 건물 전체가 장애인복지관이거든요.  이것을 푸르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노인종합복지관을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요.
이숙연위원  우리 처음에 MOU 체결할 때는 그랬잖아요.  땅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요소요소를 쪼개다 보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어요 나중엔.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땅은 구에서 대고 건물만 거기서 지어주기로, 그것도 칠팔십억이니까요.  그 다음에 운영은 저희들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건물을 지어준, 칠팔십억을 대준 그 기관에다 위탁을 한다는 것이지 위탁비는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국가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종로구민이 활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만 이게 우리 종로 장애인복지관은 말로만 종로장애인복지관이지 종로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기는 하겠지요.
이숙연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비싼 금싸라기 같은 땅을 푸르메재단에다 다 주고 돈은 돈대로, 이게 지금 하다 보면 나중에 장비다 뭐다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장비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나중에 본예산에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장비는 다 사줬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떤 예산으로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작년에 우리 금년 본예산 편성해서 다 해줬지요.  시에서 받을 건 받고
이숙연위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족할지도 모르고 몇 년이 지나 장비가 노후되면 또 구매하고 해야겠지요.
이숙연위원  이런 건 복지관인 만큼 더 매칭하는 것보다도 되도록, 그러니까 1~2년 운영하다 보면 비율이 종로구민이 많이 활용하는지 아니면 타구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을 따져서 예산을 좀더 많이 받아오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고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또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시비를 여기 보시다시피 5억 8,000이 시비로 들어가고 우리는 오륙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아마 우리 구민이 이 금액 정도는 혜택을 받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처음에나 이 정도지 장비가 노후되면 이게 과연 그때 가서도 시 예산을 그만큼 많이 받아올 수 있느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장비가 노후되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예를 보면 이런 사업은 시에서 거의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또 종로구민이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파악을 해보고 이왕이면 우리 구민이 많이 쓸 수 있게 홍보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더 많이 쓰겠지요.
이숙연위원  이왕이면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 각 통장님들 회의 때라든지 이런 기관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사회복지까지 한다고 그랬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 중에요 푸르메재단하고 MOU 체결했을 때 장비문제가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장비란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운영비 봐서는 시비에서는 5억 얼마고 우리 구비는 오천 얼마다?  이거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혼란스러워요.  장비 같은 게 무진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저는 MOU도 잘못 체결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지금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로 해서 2,5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고 계세요.  이런 예상은 못 했어요?  시범 운영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딱 쥐어주고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011년도에 생각했을 때에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추가로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 상황을 예상을 했으면
현택정위원  아니 예상을 했으면 시비를 더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항목에 대한 예산을 잘못 추계를 했기 때문에 시비가 이만큼 덜 들어온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추계를 잘못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여기까지만 해주겠다,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안 하겠다.
현택정위원  처음부터 요구를 했으면 줬겠죠.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건.  그리고 장애인근로사업자 지원에서 3,500만원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런데 용역결과는 9,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3,500만원만 요구를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기존에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합하고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4,500만원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은 전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전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전용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7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해서 6,700을 확보해 가지고 있고 그리고 3,500을 하고 추후에 늘어나는 것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장애인근로작업장에서 자부담 해라,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택정위원  용역을 준 결과가 여러분들은 못 믿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용역결과가 잘못 나온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용역결과는 공사비까지는 그렇고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를 지금 추경에서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더 들어갈 수 있다, 전용한 걸로 충분히 커버하는데 그것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더 들어가는 것은 자산취득비 같은 것을 여기다 전용을 했는데 그 속에서 사는 물건이 있으면 자부담 한다는 뜻이었는데 제가 잘 표현을 못 했고요, 공사비는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게 본예산에서 감액된 것 아니에요?  원래 요구액은 875만원이었는데 5,000만원만 드렸고 지금 375만원은 삭감된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약간 비슷한데 처음에 예산편성 요청에 따라서 삭감된 건 자원봉사자들한테 입힐 옷이었고 그 후로 자원봉사
현택정위원  조끼 맞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비슷한데요, 조끼는 조낀데 여기
현택정위원  처음에 875만원을 요구하셨는데 350매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전체 인원 맞는데 그 후로
현택정위원  저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조끼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 후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같은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4월부터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한 것이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자.  그리고 동 자원봉사캠프 상담가를 2명씩 지정을 해놨어요.
  거기에 근무할 사람을 이 사람들이야
현택정위원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거기만이라도 해주자 이런 뜻으로 다시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현택정위원  동에 있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연구 및 평가에서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등록된 건 200개가 넘습니다.
현택정위원  200여개가 넘는데 10개의 깃발을 제작해주기 위해서 250만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00개를 다 해줄 생각은 아니고요, 200개 중에서 워낙 잘된 곳만 이러한 상징적인 깃발을 해주자 해서 혹시
현택정위원  이번 추경에서만 하고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일단 그렇습니다.  혹시 5개, 3개 더 해줄지는 몰라도 200개 다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200개는 다 아니더라도 이게 매년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현택정위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자원봉사의 우수단체한테 하나의 그분들의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겠고 여기에서 끝난다는 거죠?  200개니까 매년 하는 건 아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서너 개씩 한두 개 추가할지는 몰라도 50개 이렇게 해줄 생각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8개소에 사업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어디예요?  어디에 어떤 내용의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회, 한빛, 동숭, 조은별,
현택정위원  나온 거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대학로, 창일어린이집 8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상할 수 있었던 일들이, 본예산에서 해도 될 사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놀이시설 정비 이런 건 본예산에서 해도 되지 않겠어요?  추경에 이렇게 요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해도 될 만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본예산에 한번에 2억 5,000을 편성하면 해마다 재정 사정 때문에 추경에 급한 일이 있으면 하더라도 일단은 깎여서 편성이 되고 이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부암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든지 숭인어린이집 놀이터라든지 조은어린이집 개선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추경을 요청하는 것은 비상대피계단 보수, 출입구 보강, 또 비상대피소에 지붕 설치하는 것, 벽지, 바닥공사 이러한 일들이 필요해서 원래 본예산에 2억 5,000을 요청했지만 깎이니까 추경에 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처럼 쓰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내년도 본예산으로 가면 내년도도 그러면 2억 5,000이 아니라 3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매년 집들이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보수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현택정위원  2011년도에 1억 예산이었고 제가 2012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1억 7,000을 해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본예산에서.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2011년도에 1억이었고 또 그러한 문제점이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1억 7,000을 해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갑자기 이렇게 8,000이 올라오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작년에도 추경에 8,000을 세워서 연간 2억 5,000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택정위원  2011년에 8,000 추경 했어요?  그럼 1억 8,000이잖아요.  본예산이 1억이었으니까.  여기 있는데 본예산이 1억이라고.  2011년도에 본예산이 1억이었고 추경에 8,000이면 1억 8,000이었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에 1억 7,000을 해드렸다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2억 5,000 가지고
현택정위원  책자를 보시면 나와요.  사업명세서 2012년도에 그러면 전년도 것 나오잖아요.  추경에 8,000만원 하셨다면서요.  전년도 본예산에 1억이었고 추경에서 8,000 받았으니까 1억 8,000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맞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번 책을, 이게 본예산서 같으면 추경이 안 들어갔고
현택정위원  이건 본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1억 8,000이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본예산을 1억 7,000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8,000이 올라오니까 물론 아이들 교육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해주고 싶은 것은 국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8,000만원씩 올라와야 되는지 이게 긴급한 건지 대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긴급한 예산이지 그냥 나, 이런 예산 쓰고 싶어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근본적으로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한 긴급한 사연,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을 포함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0개소를 수리를 했는데 이것만 1억 2,000이 들어갔거든요.  실제 한 어린이집 가는 것은 많아봤자 2,000만원 미만이고 300만원, 500만원도 있고 급한 것만 저희들이 잘 수리를 하고 있는데 잘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렇게 여러 군데 하지 말고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방법은 어때요?  이게 매년 이러다 보면 2년, 3년마다 한번씩 어린이집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찾아보세요.  모든 어린이집을 공평하게 조금 조금 해주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한다는 건 어때요?  선택해 가지고 집중한다는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방법도 리모델링 확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늘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은 1976년도에 지어진 집부터 있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해서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한 어린이집에 그렇게 리모델링을 많이 해주면 그 다음 다른 어린이집도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된 것 보수하기 힘들고 그렇거든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기능보강비가 매년 예산이 올라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학부모한테는 떼는 게 없다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떼지도 않으면서
현택정위원  돈은 매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업을 결정할 때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종로구청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5,400만원이 올라와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5,400만원이 올라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직장어린이집은 그동안에 관련법에 설치의무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지금 보육관계가 국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설치를 않는 기관은 공표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작년부터 하다가 금년 7월에 하겠다 하다가 자꾸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그러면 1년만 여유를 주겠다, 금년 말까지도 안 하는 기관은 다 공표하고 심지어 벌금을 물린다고까지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을 수는 없고 돈 때문에, 구청내에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당초에 직장어린이집으로 생각하고 만들었었고 그래서 여기를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니까 그 직장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들은 우리 직장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은 현원이 44명쯤 되는데 처음에 어린이집을 세울 때는 그 당시에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려고 세웠다가 수요가 없어서 일반어린이집으로 됐습니다.  요즘은 그 당시보다 차량 있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 데리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늘어나지요.  
  그래서 지금은 14명의 직장 자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30%만 있으면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30%면 5명도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명이나 되니까 직장어린이집으로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도  그렇고 해서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직장어린이집이 되면 직장에 있는 아이들만 오게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운영이 힘들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외부 인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외부 인원을 받으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다 우리가 부담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지원되죠.
현택정위원  지원을 받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직장어린이집으로 만들어서 3개월 남았는데 5,4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3개월에 5,400만원이니까 4배 하면 한 2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대략 그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은 대충 이렇습니다.  
현택정위원  TO가 몇 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44명 정도 됩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현재 14명이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할 거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대략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어린이 수요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어린이집 수요가 없어서 일반어린이집으로 만들면서 그중에서도 영유아 전담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세인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근방에 있는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만들면 우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금 영아전담반만 있어서 그렇지 이것을 일반어린이집처럼 연령을 높여주면 한 30명 정도는 오겠다
현택정위원  수요가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러면서 입소대기자가 현재 17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영유아전담반의 정원과 일반 하면 반이 달라지니까 정원이 달라집니다.  44명 정원이 한 7, 8명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한 삼십육칠명 이 정도 정원으로 옮길 겁니다.  
  문제는 37명 정원인데 가령 30명이라고 보고 30명이 지원하겠다, 그러면 7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놔두면 보육료가 그만큼 덜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7명을 외부인원을 채우면 어느날 동사무소에서 발령난 직원이 아이를 맡기고 싶을 때 TO가 없어집니다.  정원 자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이나 서울시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비어있든 말든 전체 직장어린이집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그런가하면 나중에 만든 인재개발원하고 초창기에 만든 서울시는 일반아이들을 받았기 때문에 7살까지 어쩔 수 없지요.  그 아이들은 그냥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연초가 되면 금년에 들어올 사람 지원하라고 해서 5명이 남았다 하면 일반인 받아, 그 대신 5명은 중간에 발령이 돼서 와도 1년 참아야 돼.  또는 그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2년을 참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상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7명 자리가 비었을 때 한 5명만 외부인을 받고, 돈 아끼려고 한 두세 자리 남겨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운영하는 것은 지금은 영아 전담반이기 때문에 5살, 6살짜리보다 영아 전담하면 아이들 수에 비해서 선생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이 늘어나면 영아 전담이 적어지고 다른 반이 늘어나면 선생님이 줍니다.  여기서 인건비를 좀 줄이고 다른 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그래도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어린이집을 해줘야만 인구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구 예산이 자꾸만 들어가니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시립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우리만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지으려고 그러는데 왜 안 지어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작년 6월부터 여기 계신 사회복지과장이 가정복지과장 하실 때부터 서울시에 찾아가기도 많이 하고 모셔다가 접대도 하면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그 장소에 준비를 했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서울시와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서울시 예산과까지 OK를 했답니다.  중간에 토의하는 과정에서 지대가 조금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하지 않을까?  또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도출되었답니다.
  그래서 현재 유보상태인데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해보기로 하고 또 실무적으로는 도와주겠다 그래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서울시에서 거기가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돈도 없지만.  
  그런데 종로구에는 있어야 되니까, 지금 필요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원하고 있고요.  아까 그런 말씀을 했을 때에는 구청장이 그게 전공인데 뭘 걱정하냐고 하셔야지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이걸 용역을 줘서 했어요.
  결과가 좋으면 이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괜찮은데 안 됐으면 이게 그냥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잘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고 다음 달에도 간부님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지금 일정을 잡고 있고 그렇게 해서 OK가 되면 이 용역비를 쓸 거구요 결국 협의가 안 되고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은 바라지 않지만 다른 장소로 된다면 물론 여기 용역비는 쓰지를 않습니다.  미리 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이번 추경에 심의가 잘 돼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국장님, 25개 구청 중에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구가 몇 개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중구하고 구로, 그리고 저희 구하고 셋밖에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정원이 42명이라 하셨잖아요?  42명 있는 이 어린이들은 학교 입학전까지, 또 몇 살 남아있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기 아이들은 영유아 전담반이기 때문에 0~3세까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0세는 이제 안 받으려고 합니다, 민간인들은.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있던 아이들이 3세가 될 때까지는 있게 해줘야지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문제가 기존에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가 홍보는 하겠지만 강요할 수는 없어서 그 인원은 끝날 때까지는 해야 하고요 그래서 첫 해에는 혹시 우리 직원 자녀가 다 못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여기 다니는 어린이들이 대부분 이 주변의 직장을 다니는 분들 자녀들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게 이 근방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자녀라서 주소를 따지면 다른 구 주민의 자녀가 더 많습니다.  겸사겸사 이번 기회에 직장어린이집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숙연위원  점점 우리 종로구에도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은 신입사원들이 여성들이 많은데 몇 년 흐르면 이곳도 정원이 차서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럴 수도 있지요.  옛날에 4명도 안 됐는데 지금은 14명이 다니고 있고
이숙연위원  여성들이 우리 종로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점점 여성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부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몇 자리는 젊은 우리 직원들이 있는 만큼 비워둬야 한다는 것도 타당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장 어린이집으로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이게 올라왔을 때 정확한 취지를 설명듣기 전에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 전문업체한테 과연 이 정도 인원의 이 정도 비율이면 몇 살 반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상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만일 이게 직장어린이집이 됐다 그러면 구에서 운영하는지 위탁하는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직원 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라도 전체 정원의 관계가 있고요 또 일반 어린이집처럼 누군가한테 위탁하는 거죠.
  복지관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위탁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일반어린이집은 안 받고 직장어린이집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직장어린이집만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발령도 내고 좋긴 한데 별도의 위탁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현재 일반어린이집 위탁비용은 별도비용은 안 들어가거든요, 거기 인건비만 들어가면요.  원장님이든 선생님이든 인건비가 다 해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 직장어린이집은 인건비는 들어가면서 위탁받는 직장어린이집 그 단체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150만원 정도라도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원들이 바라는 것의 장단점을 검토해서 결정해야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 직장어린이집인 만큼 구에서 자녀들에게 주는 혜택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보통 자녀들한테 주는 혜택은 다른 직장 같으면 그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서 보육비는 하나도 안 받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 기구 이러한 것이 좋아지지요.
  가령 삼성 같으면 A급이겠지요.  삼성 다니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청와대 앞 중앙정부에 다니는 직원들 어린이집 보면 기가 막히게 좋던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겁니다.  중앙청사에서는 중앙청사 어린이집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게 구립 어린이집이라면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게 중앙정부에서도,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모든 어린이집을 조금은 비슷하게 해줘야지 너무 격이 있게 하면 지탄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시기적절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190쪽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으로 5,0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요 이것도 지금 우리 경로당 10개소를 개보수 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구기동 경로당 대균열 발생에 관한 긴급공사가 2,000만원이고 그 다음 한옥 체험살이 안내센터 건립 이건 북촌경로당을 아마 한옥체험센터로 하나 보죠?  그게 1,2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만 따져도 3,200입니다.  두 곳이 벌써 3,200인데 어떻게 5,000만원 가지고 10곳을 하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보신 것이 제가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했다는 거냐, 하겠다는 거냐 하고 한참 따졌거든요.  완료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으로 이것이 갑자기 생겨서 보통 우리가 보수공사 그러면 경로당 한 곳에 평균 500만원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 건데 그래서 10개소에 5,000만원 생각하는 건데 이게 구기하고 한옥 때문에 돈 3,200만원을 써버린 겁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곳에 500만원씩 5,000만원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이번에 양곡비가 경로당에 지원이 되지요?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예산하고 같이 연결이 된 겁니다.  양곡비가 20㎏짜리 6포대를 지원하겠다고 5억을 잡아서 편성해놨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어르신들이 쌀만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경로당의 시설이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문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시설이 있을 텐데 다 그 시설까지 해서 해드리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지요.  시설 없는데 어떡하실 거냐 하고 여쭤봤더니 1년에 6포 정도는 어떻게 해서 먹든지 지금까지 먹는 것처럼 할 테니 우선은 그건 다 못 고쳐줘도 양곡은 지원해 달라, 싸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시설이 문제입니다.  보강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양곡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55개 경로당이 이렇게 되면 다 시설 보강해달라고 할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럴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이제 평균을 어떻게 나눌지 모르지만 비례가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대여섯 명이 있고 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걸 파악해서 쌀을 지원하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현재는 그냥 각 경로당에 20㎏ 1포대씩 연간 6포 그러니까 그걸 나눠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으면 저희들이 나눠드릴 수 있겠는데 두 달에 한 포잖아요?
이숙연위원  그렇긴 한데 대여섯 명이 있는 곳도 있어요.  거긴 남아돌아요.  경로당 어르신들끼리 화합이 안 돼 가지고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이 있다구요.  그런 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쌀만 줘봤자 묵혔다가 버리는데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읍, 면하고 동만 구분했는데 우리는 6포, 읍·면·동 지방은 7포 이렇게 했는데 제일 처음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해보면서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면서 서울시와 상의도 해보겠습니다.
  조금 시설이 없는 곳, 또 인원이 몇 분 안 되는 곳 이런 곳은 조금 운영해보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전혀 밥을 안 해먹고 있는 곳도 있을 걸요?  그런데도 막 양곡을 준다면, 그리고 어르신들이 밥을 해먹는 걸 일부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름철 같은 때는 덥고 하니까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밥을 해먹을 있게끔 일할 수 있는 돈을 주든지, 사람을 주든지 하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거기까지 다 생각하셔야 해요.  일자리창출을 해서 어르신들 몇 십만원 주게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이것도 쌀 주면서 그것까지 안 한다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여름은 유난히 더 더웠잖아요?  경로당마다 시원한 쉼터에서 쉬었다 가라 하는 표지를 봤는데 그만큼 에어컨을 가동했다는 건데 그 전기료는 어떻게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기료는 저희들이 폭염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국무총리, 서울시장님 순방도 하시면서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전 구청으로는 5억 정도를 풀었습니다.  제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 계획으로는 8월말까지입니다.  제가 직접 회의를 들어갔었거든요.  1개의 경로당에 20~22만원 정도인데 그렇게 전기료를 내려보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주는 기존액보다 전기료가 더 나왔을 때는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거면 충분할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기요금 추가분만 드린 게 아니고 그냥 한 경로당마다 22만원 정도를 다 드렸으니까 한두 군데 정도 부족할지는 몰라도 저희들 생각에는 남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남는 돈 어떻게 하냐고, 전기료만 쓰고 못 쓰냐 그랬더니 시청의 복지건강국장님이 폭염대책을 위해 쓰는 거니까 거기서 알아서 써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모자란 부분은 다 채워주셔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아보겠습니다.  부족한 곳이 있는지요.  25일만에 22만원을 더 드린 거니까요.
이숙연위원  그전에는 상관없고, 그전에 많이 나온 거는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때까지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처럼 경로당에서 부담하셔야지요.
이숙연위원  그럼 5,000하고 기본예산 6,000 하면 1억 1,000으로 쌀을 지원하겠다는 거네요.  이것도 파악해서 주세요.  밥도 안 해먹는데 쌀을 줘 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르게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에요.  하나하나 따지면 작지만 그게 모이면 큰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안 드시는 경로당 쌀은 많이 드시는 쪽으로 돌려도 되지만 그거 무조건 주면 그것도 처치곤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202쪽에 지역아동센터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750만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그 심리센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의 문제는 주로 부모들하고 상당한 부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부모에 대한 교육은 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역아동센터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심리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해서 한 곳에 15만원씩을 지원해줬었는데 전체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떻게 운영한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볼 때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든지 그런 걸 볼 때 부모들은 항상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부모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경점순위원  부모하고 교육을 같이 받아야만 그 아이가 빨리 바뀔 수도 있고 성장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을 간추려서라도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분기에 15만원씩 심리치료프로그램운영비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어린이집 하는 것들 보면 특강식으로 분기에 15만원이니까 강사 한분 모셔다 하면 두세 시간 정도 부모들한테 특강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어떤 상담 이런 교육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센터마다 어떤 걸 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교육체육과 같은 데서는 초등학교 어머니 교육이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동들한테도 그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어려서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만 갖고는 교육이 안되고 부모하고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하신다고 여기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을 하시게 되면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번 알아보겠고요, 물론 TV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거겠지만 하여튼 부모와 아이들을 같이 하려면 심리치료 이런 것이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이 돈 가지고는 부족했을 테고 알아보고 잘 한번 운영하는 방안을
경점순위원  어떤 식으로 해야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들도 빠른 교육방침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알아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198쪽이 되겠습니다.  효사랑실천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을 자료 요청해서 왔는데 여기 허가증에 보면 효행본부라고 지금 허가는 분명히 받았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효사랑실천에서 보면 효행본부라고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정관에 보면 2011년 12월이에요.  그러면 2011년도 연말에 가까운 거죠.  여기는 종로구 효진흥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 제가 또 이것은 정관을 보면 2011년 3월 3일로 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 종로구 효문화진흥원 정관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3개가 다 다른데 하나로 제대로 정관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지적하신 게 맞고요, 잘 다 못 고쳐서 죄송합니다.  효행본부로 다 통일시켜야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여기 일 하시는 분이 사무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8월 16일자 자료 요청 제출 받은 게 지금 서류가 정관이 안 맞아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정관에, 우리 지금 예산액이 본예산에서는 1,2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지금 이번 추경 요구액이 7,808만원이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이숙연위원  제가 계속 효문화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서로 짚고 넘어갈 것은 끝까지 짚고 넘어가서 서로 국장이 계시고 과장이면 자료를 하나로 원칙적으로 자료나 모든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정관에 보면 43조가 있습니다.  43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비와 유지방법은 본원에 경비는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회원의 회비 또 기본재산에 발생하는 과실수익사업에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사업수익지출 예산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은 거 보면 회원수입이 올해 여기 처음 예산액이 1억 1,303만원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비가 60만 4,008만원 텃밭까지 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지원 예산이 1,200, 잡수입 이자가 175만원, 사업수익수강료가 15만원이 되죠.
이렇게 하면 1억 1,303만원이 돼요.  이 예산을 세입하고 세출도 보면 인건비가 여기서 되는 걸로 지금 예산편성 했단 말이에요.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본예산 작년에 할 때 1,200만원을 이미 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갔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부내역을 한번 봐보세요.  인건비도 있고 차량유지비 있고 유류비 있고 다 있어요.  이거 하고 사업계산서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맞지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왜 이렇게 예산서를 올려놓고 지금 구에다 예산을 전액 다 달라고 지금 보면 우리 효행본부죠?  사무실도 이것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잖아요.  사단법인의 사무실도 무료로 해주려고 리모델링 하고 있죠?  그 예산 얼마나 편성해서 하나요?  1억 얼만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이숙연위원  1억 얼마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런 서류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 단체에다 이렇게 우리 구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사단법인을 만든 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그 단체도 똑같이 이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좀더 이해해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계획서는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는데 필수적인 서류였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런데 서울시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배우고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7,800 이 정도를 지원해줄 것이다 라고 해서 수입을 잡았더니 확정되지 않은 것은 잡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다른 회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도와준다는 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얼마냐니까 확정된 것은 1,200이다.  그러니까 1,200밖에 못 넣어주겠다 해서 금액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수입, 지출이 맞아야 되고 또 한가지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새로 신고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허가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 나가는 거니까 허가된 정관 사업의 종류 중에 그 범위에 해당된다면 가능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예산을 1,200만원으로 표시하고 거기에 수입, 지출을 맞췄던 것입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공문서가 허가 내기 위해서 위조된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대로 해서 예산을 받는다고 우리가 허위로 올렸는데 허위신고한 사실이 밝혀져도 상관 없는 건가요?  허위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허위가 아니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려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숙연위원  아니, 국장님 봐봐요.  사업지출예산서와 세입예산서를 같이 짜서 맞춰서 짰는데 어떻게 허위가 아니겠어요?  실제로 받았나요?  받은 돈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된 지원금만을 써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지출을 그렇게 맞췄고요
이숙연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우리 사단법인 이런 단체가 우리 예산을 법인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써온다면 감사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사시켜볼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이고요, 단지 제가 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
이숙연위원  아니, 여기만 관대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단체도 다 이렇게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이숙연위원  제가 한자녀 더 갖기 예산 2,250만원 써 가지고 했을 때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던데요.  저도 그게 사단법인이에요.  법인체에다 사무국장 월급 줬나요?  차량비 줬나요? 보험료 줬나요?  안 줬잖아요.  여기에다 특이하게 주는 이유가 뭔데요?  
  그리고 이것도 세입, 세출이 안 맞게 허위로 기록한 거잖아요.  급여가 인건비가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충당해서 우리가 1,200 줬으면 자체에서 1억 1,323만원 이만큼 거친다면 여기서 해결이 돼야지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국장님, 사실 이게 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지적을 했고 지적을 하다보니까 법인체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지적 안 했으면 지금까지 법인체가 됐겠어요?  유령단체죠.  그래도 사무실을 줬을 것이고 직원이 월급이 나갈 것이고 그걸 끝까지 파면 국장님이 문제 되는 건 아셨잖아요.  
  그러나 지적할 것은 지적하지만 더 이상 제가 공무원에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지금 몇 달이에요?  그때 12월달에 지적했으면 몇 달이, 지금 9월이 되잖아요.  9개월 동안 아직도 이렇게 해놓은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서류를 요구했을 때 고쳐서 가져오든지 명칭도 3개가 다르게 가져오면서 저한테 우리 지금 예산을 7,800만원 정도 편성해달라는 게 말이 돼요?  거기다가 보험료, 유류비까지 다 들어가네.  백일장 이런 거 하는 것은 행사니까 이해가 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류고 뭐고 다 직원을 둘이나 쓰면서 월급 인건비 나가는 거 보세요. 우리 월급하고 만만치 않아요, 비슷하게 나가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요, 이것이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전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안 해주셨으면 저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름을 그렇게 썼으면 우리 스스로 벌금을 물려야 되는 참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다 지적해주셔서 고맙게도 다 그걸 고쳤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명칭, 정관이나 다른 데 이런 것도 빨리 빨리 고치고 이런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효행사업 이것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지해주시고 처음에는 재단법인으로까지 만들어서 효행사업을 지원해주려고 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은 빨리빨리 고치도록 하겠고,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 받았을 때 명칭이 여기저기 다 통일되지 못한 점도 저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좀 고치자 했는데 역시 총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고 그렇다고 그 서류를 저희들이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고 해서 그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그러한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명칭이 정리된 것처럼 전 부의장님이 그렇게 지적해주신 데 따라서 효행사업이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종로구가 어르신들이 타구보다 많아서 효행에 대한 사업은 누가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왕 할 바에는 다른 데는 보면 사무국장만 있고 과장을 두거나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까지 우리 구에서 급여가 나가는 만큼 서류뿐만 아니라 제대로 모든 게 갖춰지지 않는다면 물론 서서히,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라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정관하고 다르게 나오니까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감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사무국장이나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어떤 하겠다는 안을 줬으면 이렇게 장시간 떠들 필요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미흡한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고쳐 나가겠습니다.  미흡한 것은
이숙연위원  그럼 다음에 지금 스스로 협의를 거쳐서 운영을 6,000 여기 한다고 하는데 걷어서 다음에도 운영을 하는지 또 수익사업도 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보탬을 하는지 이걸 나중에 한번 세부적으로 해서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이것은 지금 예산이 지난번에도 우리 법인체가 안돼서 급여가 못나갔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숙연위원  못 나가고 법인체를 만드는 시점부터 해서 급여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 당시에 분명히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저도 생각이 나고, 그때는 솔직히 12월에 될줄 알았죠.  하다 보니까 지적하셨던 명칭문제부터 오래 걸리고 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로 그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법인도 이 문법 규정에 법인 설립이 되면 법인 설립 이전에 한 행위는 법인행위로 본다는 그런 규정도 있으니 그걸 좀 많이 배려해주셔서 도와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도 법인체 만드는 거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와도 다 봐주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이숙연위원  아니요, 지금 이게 예산이 가져가는 게 상당해요.  사무실도 무료제공이죠, 인건비 나가죠, 또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 나갈 것이죠.  그러면 보험료까지 다 지급돼요.  사람 둘 두고, 그런 모든 단체를 어떻게 과연 운영하는지 단체마다 제가 관련자료를 서류를 받겠습니다.  받아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효문화 온 것처럼 혜택을 안 주신다면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솔직히 일하는 자체가 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행사 하는 거 보면 경로당에 뭐 어르신들 국수 끓여주는 것, 닭죽 끓여주는 것, 백일장 하는 것, 청소하는 거 외에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어르신들 위해서 한다고 지금 효행에 대해서 한다고 그래요?
  사실 제가 지적하면 우리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를 나쁘게 평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위원들 지적 안 하는데 혼자서 계속 떠든다고.  작년에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번에는 다 어떻게 됐나 해서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한다면 감사까지도 의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셔서 더 이상 질의할 건 하지만 더 이상 하지 않을 테니 완벽하게, 완벽이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노력했다는 건 좀 보여주셔야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차후 연계되는 것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책자 보시면 186쪽 보육시설 지원에 교사 겸직 원장 지원 해놨는데 국장님, 지금 원장님을 지원하기 위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어린이집이 너무 작아서 원장님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8명인데 이 사람들한테 조금 지원해주는 겁니다, 국ㆍ시비 합해 가지고.
○위원장 최경애  지원은 좋은데 그게 만약에 근무도 안 하면서 볼일 다 보고 그럴 때 관리감독은 누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 국에서 해야 됩니다.  지도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어린이들한테 신경 안 쓰고 그냥 올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린이집 있잖아요?  보통 어린이집 보면 구립어린이집은 크게 그렇지는 않지만 민간어린이집 경우에는 정원이 30명인데도 불구하고 9명 있고 10명 미만 해가지고 어린이 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구립에도 보면 20명, 23명 이런데 물론 많은 어린이집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140명 이렇게 되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치고 20명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을 못 가는 그런 집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리고 인기가 있는 그런 어린이집은 1년 이상도 기다려야 되고 제가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그거 말씀 좀 해주시고 어린이집에 정말 수가 너무 적다면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야 싫어하시겠지만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는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수를 더 늘려 가지고 하시든가 그런 대책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을 해야 될까 하고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너무 작든지 이런 데는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이 조금 멀어지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정원이 차지 않는 어린이집, 그래서 원장님들 회의할 때마다 정원이 차도록 노력을 하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시설이 열악하다고 할수록 어린이가 안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러면 노력을 안 하는 곳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일정 수 미만이면 가령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원금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리고 194쪽 보면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절기에는 어르신들이 일을 안 하시잖아요, 12월부터 1~2월까지는요.  낙상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안 하시는 걸로 아는데 8월같은 경우에는 하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너무 더워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원래 여름철에 거리도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안 좋은데 어르신들이 8월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꼭 3~4시간을 정하지 말고 조금 적게 하더라도 8월 정도는 쉬지 않고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지원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한데 한번 연구해 보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연구를 좀 해보고 서울시와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8월하고 12월에는 너무 덥고 추워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계시면 한번 의견수렴도 해보고 서울시와도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많은 예산이 아니라도 해당 되시는 분들이나 꼭 연령제한에 따르지 말고 요즘 오래 사시니까 거의 80 되셔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건강이 허락되는 분들은 웬만하면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연구를 해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게 현재는 국비, 시비가 65%인데 그 비율을 초과해서 구비 예산을 많이 주시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리고 한 가지 더 201쪽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보면 위원회가 61개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른 위원회는 몇 만원씩이라도 되는데 이건 5,000이라는 게 그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적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마다 조금씩 수당이 다르고 그래서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배려를 해주신다면 고맙지요.
○위원장 최경애  회의는 1년에 2회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회의는 월례회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고 예산은 없고 그래서 여기는 1년에 두 번 총회할 때만 그나마 5,000원밖에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시립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위치가 지난번에 저희가 알기로는 선정할 지역이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위치가 홍제동 76-1번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거기를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가 제일 낫나요?  어차피 서울시 수련관이라면 시유지도 있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물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요 이런 일들은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우리 구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4곳이 나왔을 때 서울시와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여기가 괜찮다고 판정이 나온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저희들 의견이 많이 주장이 되지만 서울시에서 OK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군데는 여기, 하나는 저류조 시설로 신영동 그 위에 그건 아직도 해결이 안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형질변경허가 하던 평창동에서 자하문 조금 들어가면 빈 땅이 있었어요.  그런 데도 생각해봤고 그랬었거든요, 신영동 거기요.  그런데 거기는 뒤에 산사태가 있는 곳 밑이라서 거긴 안 했고 그나마 그중에서 일단은 여기를 했었는데 지금 약간
이숙연위원  그때 창신동 쪽은 안 나왔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창신동 그쪽 가다 보면 재개발하는 곳 그 장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청소차고 있고 그런 데요?  거기가 시유지, 국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시설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적정하지가 않더라고요.  거긴 사실은 굉장히 넓지요.
  원래의 계획은 무슨 열병합발전소인가 그런 게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구유지, 시유지가 있는데 구태여 땅값을 주고 사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더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시장 내에 한 600평정도 되는 거 그거 그때 경매 얘기를 하는데 땅값을 부동산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땅값을 우리가 어떻게 주는지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감정해서요?
이숙연위원  감정해서, 두 군데를 의뢰해서 나오는 거 가지고 한다고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그게 이제 해결이 된 거 같더라고요.  청소를 깨끗하게 했더라고요.  와룡시장 뒤에 주차장 하다가 범죄사고 난 곳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거기는 계모하고 아들하고의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하도 더럽고 지저분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도 문서시행을 해가지고 거기를 정비를 안 하면 당신한테 과태료를 징수하겠다.  그리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 우리가 돈을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자기가 돈 투자해서 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거기가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이 모든 생활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 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그걸 다 정리하신 거네요.  그 부지도 한번 알아볼 수 있지 않나요?  한 600평 돼요.  거긴 접근성도 정말 좋고 하니까 해주시고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있잖아요?  이게 8월부터 12월 달까지인데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시행령 제7조 해가지고 위원 구성이 15명, 공무원 3명에다 구의원 한 분, 민간 11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의장님이 들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의장님이 들어 있으시면 바꿔야 되겠네요?  지금 의장님이시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의회에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민간인 1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교육청 관계자 2명, 학교 운영위원장님 2명, 고등학교 교감선생님, 종로서 생활안전과장님,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님,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회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 운영위원장 2명, 교장선생님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폭력예방인 만큼 실질적으로 와 닿는 학부모들이 위원으로 들어오면 정말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이 돼도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고 애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 문제점을 더 빨리 발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참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한번 회의를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금년 4월에 구성했어요,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회의를 한번 하려고요.
이숙연위원  아직 한번도 회의를 안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이숙연위원  154만원인데 이거 간식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참석수당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이 나가고 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학교폭력이 문제시 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절실히 제일 잘 아는 학부모들을, 지금 두 분인데 좀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로 갈 건데요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여긴 질의가 끝났으니까 해당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청소행정과장님, EM 활성화를 위한 자원 재활용사업을 하시겠다고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EM산업은 옛날에 산업환경과에서도 한번 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금년 7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 미생물 발효가 되면서 여러 가지 악취제거나 그런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그 당시에 중단이 됐던 것은 그 당시에 EM에 대해서 인증제도가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후에도 계속 했었어요.  
  지금은 인증받은 곳이 많이 있고요 가령 홍제천에 황토흙 묻혀 가지고 던진 거 그것도 EM이고요 비눗물 같이 이렇게 EM엑기스를 배부하면 그걸 희석해 가지고 뿌린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냄새도 많이 가시고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적환장 같은 데다가 하실 거잖아요?  그럼 한번 해봤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소과에서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용산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고 또 왜 그걸 안 하냐고 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하여튼 효과가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청소차량에도 그런 걸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그 통을 버리지 않았답니다.  큰 통에다 배양을 해서 물을 넣어 희석을 해가지고 뿌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나름대로 계속 사용을 했었고요 효과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이걸 다시 하시는 것은 제주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 갔다 와서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거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직 못 가봤지요.  이제 가보려고 하는 거죠.
현택정위원  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용산은 갔다 왔습니다.  용산에도 EM센터가 있답니다.  또 중랑에서도 이걸 잘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거기도 다녀왔고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때는 인증이 안 돼서 중단됐단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러니까 인증받은 거 있냐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곳도 있고 또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비누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액으로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제주도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가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거기가 EM 환경 센터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가령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라산에 한번 가보니까 아무런 시설도 없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곳이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환경 센터를 크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이게 본예산에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서 예결위원들이 해서 통과된, 예산을 과목변경까지 하면서 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2012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갑자기 이게 과목경정을 하면서 돈을 더 달라, 뭐예요?  도대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해서 죄송한데요, 이 사업이 다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행안부에서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검토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죠.
  그래서 국궁장이 있는 여기 주변을 녹지분야, 도로분야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정비를 해보자 이런 계획을 구청에서 다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궁전수관만이 아니고 전체 계획을 하다보니까 유보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궁장하고의 의견도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공원녹지과로 확정이 되면서 우리도 국궁전수관을 설계용역을 해봤더니 이왕이면 이렇게 설계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들을 집약했더니 공사비가 3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예산이 5,200만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시켰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이 돈이 죽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발주를 해야겠는데 설계용역에서 나온 대로 3억 1,000만원 정도의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실, 공방, 체험실까지 합해진 전시관을 조성해보자 이렇게 결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작게 시작했으면 금년 초부터 시작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자산취득비까지 전부 구매를 했을 텐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과목변경 내용에 8,800만원을 금년에 못 쓰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지금부터 추경에 확보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금년말이나 내년 3월이나 돼야 이 공사가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1,000만원 중 부족한 예산 중에 8,800만원을 우선 금년에 쓰고 부족한 예산만 추경에 보충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나머지 그러면 이쪽 8,800만원 다 없어지느냐, 그것은 이대로는 아니지만 이보다는 축소시켜서 이 사업이 끝나면 자산취득이나 이러한 물건들 사는 것은 역시 일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면 돈이 또 모자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에요?  5,200만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5,200만원을 다른 걸로 이 사업을 안하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5,200만원을.  이월된 게 뭐예요?  뭣 때문에 이게 이월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011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으면서 시비와 구비가 덜 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이월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에 쓰도록 특별세가 넘어온 거고 앞으로 2013년, 2014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됐죠.  
현택정위원  과목경정 예산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안 쓴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왜 안 쓴 거예요?  이걸 예상했던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초에 예상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니고요, 금년 안에 전시실, 공방을 끝내고 이것을 다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체적인 계획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니까 전시실을 조성을 못해서 거기 속에 들어가는 물건들인데, 대부분이, 아직 못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 그러면 그 돈을 돌려서 공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것은 내년에 사야  되겠으니까 좀 이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그대로 물건 사는 돈으로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추경예산 요구액이 더 많아지게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활성화해서 구민들에게 효과는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특화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서울에서는 그래 도 이것 하나가 전국에서 25개 중에 하나가 선정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이러한 사업이구나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택정위원  중구에서는 안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무도 안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이것 하납니다.
현택정위원  종로구가 됐다는 말이에요?  국궁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걸 하면 국가적인 브랜드 홍보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취지입니다.
현택정위원  국궁하는데 지역경제에 뭐 도움이 되겠어요?  황학정에 떨어져있으면서 뭐가 지역경제가 되겠어요?  다만 브랜드 가치는 올라간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지역경제에 뭐가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시관에 와서 체험도 하고
현택정위원  우리 돈만 쓰고 무슨 대회 하면 대회 운영하려고 돈만 쓰지 뭐가 있어요?  브랜드 가치는 높아질 수는 있지만, 경제에 도움 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 팀장 설명 한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현택정위원  팀장,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덕부  저희 과장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안 나오셔서 제가 이 업무 담당 주무팀장입니다.   작년 7월부터 와서 해봤는데 이 본래 사업이 행안부에서 전통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을 전국에 모집을 했는데 전국에 25개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에 유일하게 국궁활성화 사업이 황학정이 있다고 해서 여기가 됐는데 행안부에서 취지는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뭐냐면 여기 전수관을 지어서 궁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현택정위원  체험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덕부  활쏘기 해보고 또 관광객을 모집해서 관광상품이 있습니다.  관광상품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체험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수익금도 창출되기 때문에 전통사업도 살릴 수 있고 지역경제 살린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저희들을 지정해줬는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총금액이 4억이었습니다.  2001년도, 2002년, 2003년도 3개년 하면서 4억이었는데 4억이 행안부에서 2억을 주고 서울시에서 8,000, 우리가 6,000 그 다음에 궁장이 물건값 6,000 해서
현택정위원  얘기는 들었으니까 잘 알겠고, 체험관을 운영해요.  황학정 가보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 문젠데, 체험관을 하게 되면 과녁까지 못 가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조성할 거예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덕부  전수관 짓는 문제가 나오면서 황학정을 지금 상태로는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황학정을 총괄로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기반시설 조성이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 공원녹지과도 3개년 계획을 잡아서 예산 지금 한 10억 정도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현택정위원  그건 시비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덕부  예, 공원녹지과 거기에 보면 통행로도 변경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과녁에서 활을 쏘면 재동초등학교까지 넘어가는 거기도 칸막이도 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실지 활 쏘는 게 아니고 작은 화살로 체험관도 다시 만들고 해서 복합적으로 황학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만듭니다.  그 프로그램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계획 세워져서 그 계획 안에 하나의 전시관을
현택정위원  이렇게 되면 대회를 열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덕부  전시관하고 대회 여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회 한 번 했잖아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덕부  대회 하는 건 지금 전시관에 관광객 유치하는 것하고 사단법인 황학정에서 대회 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했어요.  여기서는 안 했지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되겠죠.
현택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 걱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여튼 지금 요구액이 1억 3,000인데 1억 3,000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금액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종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한 겁니다.  하여튼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서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 정자인 도로과장입니다.
  서대정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동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경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됨으로써 이에 맞춰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를 보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의 체계적인 예방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와 주민의 조치사항, 재난대응 및 복구를 위한 응급대응조치와 복구활동 사항 등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및 복구 전반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아울러 지역안전공동체 조성, 안전문화활동 육성ㆍ지원 및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어제 태풍 때문에 건설교통국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이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관리위원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다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2명이죠?  그럼 40명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줄여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한 30명 정도로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늘려나봐야 그분들 참여하는 것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민의 책무에서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위법에는 여기에 보면 각 호에 조치를, 4조2항 봐주세요.  ‘구민은 자신이 소유 점유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취하여야 한다하고는 어감부터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노력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회의소집이 있습니다.  회의소집이 16조에 있고 그 다음에 18조에 회의소집이 있거든요.  18조에 보면 회의하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6조 1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라고 두 가지가 겹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18조는
현택정위원  18조는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제정됐을 때가 작년 언제 했죠?  오래 되지는 않았죠?  원래 있었나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기존에 있던 조례입니다.
이숙연위원  새로 신설된 게 아닌가, 몇 년 전에, 그 조례 아닌가요?  그걸로 생각되는데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몇 년 된 건 자율방재단
이숙연위원  아, 방재단인가요?  그것하고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2010년도인가, 2009년도에 그때
이숙연위원  이게요?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22명이 다 여기 지금 보면 23조 안전관리자문단 설치 구성으로 보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과연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하고 그 외 전문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안전관리자문단이 되겠고 위원은 기관장들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큰 재해 발생했을 때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주로 그런 사항이고 자문단은 구체적인
이숙연위원  위원이 혹시 각 동별로 내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냥 구에서 하나요?  동별 추천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구에서 하는 겁니다.  동에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재단이 가있고
이숙연위원  여기는 구에서 하는 것, 그러면 구에서 운영하는데 구태여 아까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40명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40명 이내로
이숙연위원  이내니까 구태여 40명을, 지금 22명이 계시는데 30명 이내 해도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이런 숫자를 정하는 이유가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해보더라도 요즘은 참석률이 높지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특히, 이런 전문가가 하다보면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게 하다보면 특정분야에 한 두서너 분을 해놔야 한분이 참석을 하지 실제 필요한 분야가, 그런 분들 자문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숫자에 크게 구애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스분야라고 하면 세 분은 해놔야 두 분이 오든 한 분이 오시지 그분이 꼭 필요한데 안 오시면 어떻게 보면 풀제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개인에 대해서 어떤 그런 명예나 지위 때문에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자문기구기 때문에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정도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고 앞에 조례하고 중간에 혼동이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지금 위원회를 40명 이내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위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출석률이 적다 보니까 그러는데 위원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회나 똑같이 위원회 참석을 하는 날은 수당 같은 게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경점순위원  이분들한테 얼마씩 수당이 지급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수당은 일반지급기준에 준해서 하지 여기라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보니까 소장님들이고 경찰서장님이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분들은 아마 지급이 안될 겁니다.  당연직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공무원들은 지급대상 제외고요, 민간인들만
경점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바 안 제4조 제1항의 ‘취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8조를 삭제하며 그밖의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6시15분)

○위원장 최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경의를 표하며 금번 제225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편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84억 2,900만원에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27억 2,700만원과 2011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7억 4,3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세입예산 규모가 31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8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9,900만원 대비 7.8%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26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31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8,600만원의 67.9%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숭인동 1479번지 1호의 대지 3㎡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부지 토지보상은 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본예산 1,7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토지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 결과 50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화관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사동사거리로 이어지는 태화관길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이나 공평빌딩 건너편에 보도가 없어 보도를 신설하여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1억 5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보도 70m를 신설하였으나 구 맥도날드 앞 보도와 보행동선이 연결되지 않아 잔여구간 25m 보도를 신설하고 하나빌딩에서 태화빌딩 앞 노후된 보도 95m를 정비하기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암동 269번지 6호에서 269번지 4호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부암동 주민센터 옆 무계정사길로 도로폭이 협소하여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로폭이 4m내외로 차량교행이 불가하여 6m로 확장하고자 2012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도침하, 도로파손 등으로 도로기능 저하 및 구민의 불편사항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예산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9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교량,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맨홀의 침하 및 주변파손으로 사고위험이 있는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 총괄 예산입니다.  본예산은 건설공사 설계기준책자 인쇄,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도로개설 및 정비 구간의 경계복원, 현황측량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1,800만원을 확보 하였으나 각종 측량 및 책자 인쇄로 1,50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이 300만원으로 하반기 도로개설 구간의 측량비가 절대 부족하여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봉로 외 3개소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보도와 이면도로 침하 및 파손 등 주민통행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봉로 보도정비공사 등 총 4개소를 정비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창5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한 평창5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보수·보강 공사에 용역비를 포함하여 5억 3,000만원이 소요되나 2012년 기 확보한 예산이 2억 1,000만원으로 부족분에 대해 3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로8가길 명품거리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로 종합발전계획 일환으로 새로운 문화명소를 만들고자 마로니에공원 주변도로를 문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하문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비는 2011년 행안부로부터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자하문ㆍ내자동길 일대 보행환경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고자 경복궁역에서 서울맹학교까지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록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보행로 정비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연간유지 관리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전기요금 인상 및 보안등 설치등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안등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보안등 개선공사는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보안등을 고효율 보안등으로 전면 개량하여 누전으로 인한 전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안등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지난 동절기 시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    제설장비인 소형 살포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29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6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1,100만원의 25.0%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을 중심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에 따른 교육 및 상해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내 하수관거 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하수도 시설물의 민원이 급증하여 시설물 보수와 준설공사에 각각 2억원씩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빗물받이와 하수관거에 토사 퇴적 및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하여 준설공사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관내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보존과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방종합대책 운영입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빈틈없는 수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방자재 구매비용으로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빗물받이 악취방지기 설치입니다.  침수방지를 위한 빗물받이와 같은 빗물유입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평상시 하수 악취를 방지하여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빗물받이 악취방지기 구매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국·시비를 받아 시행한 평창동 489번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재난안전 한국훈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30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9,700만원의 3.2%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돈화문로 차 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돈화문로를 전통거리로 조성하고 지역특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돈화문교차로에서 묘동교차로까지 연장 약 53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 운영하여 보행자 위주의 보도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조간선 도로인 돈화문로의 교통특성상 차 없는 거리 시행 시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영향진단과 대책수립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시비로 추진한 승용차요일제 관련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00만원 발생하여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311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4억 2,900만원의 9.7%인 27억 4,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2년 5월 서울시투자심사에서 통과된 서인사마당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차장내 서울시 공유지분 매입을 위해 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적립금 기정예산 116억원에서 15억 6,700만원 감 추경하여 100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담장 허물기 지원사업 보조금 중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 시비반환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운영은 공영 및 거주자주차장의 효율적인 요금징수를 위해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등에 따라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창의적인 사고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건설교통국 부서 건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숭인동 매수청구 신청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을 매수가 됐으니까 예산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1,67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60만원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라와요.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그 금액이면 살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왜 이게 추경에 요구가 됐는지 답변해주세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때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안 하고 개략적으로 잡았다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니까 2,13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잡은 거에서 그걸로 전체 보상을 못 해주고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런 거 있으면 본예산에 올 때 대개 개략적인 금액으로 하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때는 감정을 못 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안 하고 추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2만원 차이가 나서 이번 추경에 한다?  감정평가는 한 곳에서 하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두 군데서 합니다.  
현택정위원  이런 경우는 매도자가 감정평가원을 하나 지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에서 두 사람을 다 지정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두 곳에 감정평가사를 정하고요 주민들이 정하는 경우는 재개발사업 같이 감정평가 물건이 많은 경우, 20건 이상인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에서 2개 감정업체를 선정하고 한 곳은 주민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우리가 이번에 460만원을 심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이분이 팔겠대요?
○도로과장 정자인  네,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감정평가를 보고 그 가격이면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460만원만 더 들이면 이걸 살 수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다음 태화관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항상 퇴근할 때 보면 노점상들이 점령하고 있어 가지고 보행이 굉장히 불편했던 곳입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네,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이쪽을 전부다 정비해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이 1억 500만원으로 하겠다고 그 예산이 처음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1억 500만원이 2012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 못하고 보도시설을 한 50m하고 보도정비는 한 20m를 했어요.  대개 보도신설을 하면 거기 보도정비까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당초에 저희가 보도신설 하는 것만 하고 거기 보도신설하면서 연결되는 보도 정리만 하는 걸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앞에 부분에 공평빌딩인가요?  거기 부분에도 같이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맞은편?
○도로과장 정자인  예, 일부 같이 정비를 하고 폭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1억 500 가지고 연장이 줄어들었죠.  그렇게 하고 이번에 하면서 아예 추가로 하는 것은 인사동길 저쪽에까지 연결을 시켜주자, 편안하게 그래서 추가로 잡았던 겁니다.
현택정위원  추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오잖아요.  태화관 있는 쪽 그쪽에까지 보도정비를 해서 긴급한 사항인가, 이게 추경에.  2013년 예산으로 그쪽에 해도 되잖아요.  지금 보도신설한 데만 하고 그렇게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긴급한 예산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맞은편까지 그렇게 긴급히 해야 되는 건가요?  하는 김에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긴급하다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거기 보도신설을 해놓고 보니까 당초에 앞에까지 나왔던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들이 앞에 없어졌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그런 효과도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 위에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나가자, 이왕 하는 김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끝을 내자.
  그리고 인사동 쪽에도 아무래도 문화지구 지정도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광객도 오는 것도 많고 효과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걸 해놓고 이번에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컸기 때문에 같이 하자 하고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노점상은 보도가 신설이 안된 데는 다 올라와 있던데요.
○도로과장 정자인  보도가 안된 그 위쪽은 지금 이쪽에도 있었습니다.  보도 신설에도
현택정위원  신설 속에도 있었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있었는데 신설 속에 이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는 기왕에 있었던 거죠.  기왕에 있었던 건데 이번에 같이 보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이제 나오지 않고 안쪽에 사유지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정비도 하고
현택정위원  보도신설 되고 보도정비가 되면 그런 것까지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
○도로과장 정자인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네요?  노점상 생전 없어지는 걸로
○도로과장 정자인  그런데 거기 한가지 그 옆에 땅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시설 끝난 지점 거기에서 맥도날드까지 사이에 사유지가 좌측에 좀 있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이.
현택정위원  그냥 통행로 아닌가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통행로 아닌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사유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주차장으로 그쪽에서 쓰고 있죠.
○도로과장 정자인  그러고 있으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자기가 단속을 못 했던 게 그 주차장 부지에다 노점을 설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단속을 못 했었죠.
현택정위원  그러면 안 없어지는 거네요?  
○도로과장 정자인  보도를 하게 되면 일부는 추가로 돼서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넓게 못 나온다는 얘기죠.
현택정위원  그래서 그 맞은편까지 해야만 거기가 완전히 정비돼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추경에 올리시는 거군요?
○도로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도로과 125쪽에 노후보안등 개선공사 건축물 부착형 보안등 개량 100개소 그리고 한전주 부착형 70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하긴 해야 될 일인데 제가 볼 때 겉으로 다니면서 보고 해보니까 우리 종로구에 있는 보안등, 우리 종로구는 정말 예전에 했던 보안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 군데, 주로 저희 동네 걸 찍었습니다.  가까운 데서 찍었는데 양천구에 양재천 거기를 가보니까 태양광으로 해서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혹시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예, 지금 양천구뿐만 아니고 주로 제방에 있는 제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다른 구청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도 예쁘게 잘하고 하는데 저희는 주로 동네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죠.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교체를 하고 좀 예쁘게 하고 싶기는 한데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사실상 저희도 추경도 1개 동별로 이렇게 좀 바꿔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가 금액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지웠습니다.  그 계획을 접어버렸어요.  
경점순위원  그럼 언제까지 우리 종로구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그 부분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가 기본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는데 1년에 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올해 한 1억 남짓 편성한 것들은 그러면 계속 그러한 보안등은 노후화가 되는데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보수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5억원 외에 우리가 추가로 매년 2, 3억씩이라도 편성해서 5년이고 10년 해야 보안등이 새로운 물건으로 교체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가 거기에는 예산이 배정이 안됐었습니다.  기존 보안등이 있는 거 수리하는 데만 한정됐던 것이죠.
  금년 처음으로 제가 일차적으로 설명할 때 1억원 편성한다는 게 우리도 이제는 그냥 일반 컴퓨터나 그런 것처럼 기능을 상향하고 디자인을 보완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보수비용 외에 별도로 교체비용을 매년 얼마씩이라도 편성해서 해야지 계속 이대로 가다보면 정말 볼썽사나운, 창피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군데 걸 사진을 찍었는네 진짜 우리 종로 것은 보는 데마다 거의 다 똑같아요.  평창동 것, 청운동 것, 효자동 것 찍어봤는데 다 똑같고 이런 걸 봤을 때 태양광으로 하면 또 전기요금 이런 데서 많이 줄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준 걸 갖다가 지금 이걸 신축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기왕이면 종로구도 뭔가 색다르게 예전의 것 버리고 한꺼번에 다 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3억이고 2억이고 올려서 지역별로 한다든가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꿔봤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산만 주시면 우리 도로과장님이 잘 하실 텐데요,
○도로과장 정자인  방향을 틀어서 조금씩 발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
경점순위원  발전적으로 하신다면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그걸 처음에 시도하기가 어려워서 늘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되겠지 미리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차피 여기 얼마가 올라왔어요?  1억이 올라왔죠.  
  그거라도 우선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래서 올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도 많이
경점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정말 말로만 아름다운 종로, 살기좋은 종로 이러지 마시고 이런 것부터 하나씩 바꿔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라서 말씀드린 거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한번 1억을 받게 되면 그걸로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내년에 많이 지원해주십시오.
경점순위원  그때 가서 말씀하실 거고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릴 테니까 시도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입니다. 지금 책자 주신 것 240쪽을 보면 소규모 도로보수공사에 지금 예산액이 약 9억 6,000 정도 요구하셨는데 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본예산에 7억 받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본예산에 7억
이숙연위원  그러면 본예산보다 추경이 우리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더 많이 예산을 요구한 사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우리 구 전체적인 사정을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이 유리했을 때는 녹지과라든가 이런 데도 나무를 베고 나면 그런 데도 정비하거나 하면 각 부서별로 디자인과랑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어렵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이런 기본적인 예산만 잡고 부수적으로 보도를 정비한다든가 도로를 복구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안 잡혀있다 보니까 이 돈을 다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실제 도로과에서 써야 될 몫은 쓰지 못하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조사되고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6억 6,000만원 정도 조사가 되어 있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나 동에서 지역별로 삼사천만원짜리 소규모 개별사업이 있는데 2,000, 3,000짜리를 또 따로 몫에다 넣기가 그래서 포함해서 넣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11억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다른 과에서 한 2, 3억 정도, 3, 4억을 갖다 쓰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많게 편성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소규모 사업이라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민원이 아까 약 6억원 된 게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저도 지금 하나 보면 도로가 많이 훼손된 사진을 찍었는데 창경궁로 33길입니다.  그리고 45-14 앞에 보면 도로가 움푹움푹 파였더라고요.  
  이게 대보빌라 있는 데 아남아파트 뒤쪽이 될 겁니다.  명륜2가 대보빌라 그쪽인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 훼손이 더 많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정자인  좀 많이 되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본으로 골목도로 같은 데 요즘에 포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골목 같은 경우에 파여져 있어 가지고 기존에 파여 있는 게 낼모레 또 태풍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도로가 많이 훼손된 게 더 접수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연 우리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9억 6,000만원 정도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과연 본예산 때 소규모사업 확보를 많이 좀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조금 해봤습니다마는 그때는 또 이런 사업이 상하반기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넣으면 되지 이걸 뭐 하느냐 그렇게
이숙연위원  아니, 요즘에는 도로를 11월, 12월달에 안 하잖아요.  전에는 조기집행
○도로과장 정자인  이번 본예산 때는 예산이 적지 않았습니까?  2012년 본예산 때 적어서 추경으로 전부다 넘겨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 가지고
이숙연위원  추경도 많지도 않은데, 어디서 추경이 나오나?  
○도로과장 정자인  그래도 해주겠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본예산 자체가 작고 저기 하다 보니까 또 물량은 많이 늘어나고 요구는 점점 더 시민들 요구도 그렇고 다산 120에서 들어오는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처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긴급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숙연위원  다산콜로 본인이 전화를 스스로 접수하는 거잖아요.  이 건수는 얼마큼 되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지금 다산콜로 들어온 게 건수는 그렇고 금액으로 들어와 있는 게 1억 6,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야 될 것만.  전에 한 것 말고 지금 해야 될 것만 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업부서인데도 불구한데 종로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보면 밑에 사업내역을 보면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보도블록포장, 화강판석 포장 이런 것도 구태여 화강석으로 하는 것은
○도로과장 정자인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들이 그렇게 있다고 추정을 하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이번에 보도블록 한 것 보면 비 한번 왔다갔다 하면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모래가 흘러내리면서 많이 훼손, 특히 대학로 군데군데 많이 된 걸 봤는데 이번에 바로바로 연락을 하면 해주셔 가지고 감사한데 아마 보도블록 그런 문제점도 있는 거 같아요.  비가 한번 싹 오고 나면 밑에가 하천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정자인  보도블록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제품으로 따지면 소모품이라는 거죠.  비가 오게 되면 파이게 되어 있고 훼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안되게 하려면 콘크리트 식으로 해놓으면 덜 하겠죠.  그런데 보도블록을 깔고 하다보니까 자꾸 훼손되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번에 도로과가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몇 억 단위씩 올라온 게 많은데 본예산에 못하고 이번 추경에 다 해준다고 하셔서 많이 예산을 편성했나보죠?
○도로과장 정자인  예, 그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해준다고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깎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제일 접하는 게 도로하고 많이 접해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도로하고 많이 접하고 사업부서잖아요. 맨홀 그런 부분이 접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좀
○도로과장 정자인  이래도 사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 많이 잡았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여기에서 사실 측구공사 같은 것, 측구가 안 좋은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사실 다 하지도 못합니다.  돈으로 잡을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편으로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보면 그건 소규모사업이라 많이 또 여러 군데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 대학로 팔각기 명품거리 조성공사 해 가지고 1억 7,000 정도 요구했는데 이 일은 대학로 지역을 저희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역동성 있고 새로운 문화명소를 만들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마로니에공원 주변 도로의 품질향상을 통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거리는 어느 구간을 하실 예정인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마로니에공원 바로 뒤쪽입니다.  마로니에공원하고 접해 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뒷부분 이면도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공사 말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16m이기 때문에 바로 뒤쪽 한 라인입니다, 한 구간.
이숙연위원  그 뒤쪽에서 하는 거 본 게 기억이 나는데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게 전체 계획 중에 우리가 잡은 거죠, 사업을.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명품거리 조성하겠다 해서 계획 잡은 거였고요 저희가 시행부서로서 이걸 잡은 거죠.
이숙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마로니에공원이 지금 재설계가 되어 제대로 갖추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뒤에 명품거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언제 사업을 하시려고요?
○도로과장 정자인  바로 해야지요.
이숙연위원  지금 마로니에공원도 못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할 예정 아닌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거하고 거의 연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하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잡아놔야지요.  그렇다고 하긴 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축과의 마로니에공원 그쪽이 대학로 종합발전계획이라고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 좀 한번 제대로 좀 해보세요.  다 뺏기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마로니에공원이 현재 개량공사가 있으니까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인접도로니까 같이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그 도로의 어떤 특성이 지금 차가 별로 안 다니는 도로이고 보도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면 그 바닥도 인조화강석, 보도에 병행할 수 있는 차가 같이 다니는 이런 걸로 바꿔주고 인도도 같이 확보해놓으며 지금의 마로니에공원보다 품격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 땜빵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마로니에공원이 다시 재정비가 돼서 뭔가 하나의 시설물이 탄생한다라면 그 주변 일대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정말 찾아오는 대학로, 지금은 떠나는 대학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대학로를 홍대에 다 뺏겼는데 다시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제대로 멋지게 꾸며볼 의향이 없으신가 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문화거리 담당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는 도로시행만 하는데 그 전체 계획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첫 번째 이게 필요하다.  도로과에서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맡아서 하다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종합마스터계획은 우선순위가 연차계획으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요.
이숙연위원  다른 데서 몇 억, 몇 억 뭐 이러면 분산이 돼서 하나의 종합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숙연위원  그런 한 덩어리가 나오면 어느 하나의 주관부서가 맡아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일을 제대로 해야지 다 각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종합계획부서는 있는데 기능부서별로 나눠준 거죠.  예를 들어서 녹지는 공원녹지과, 도로는 도로과니까 이런 거지
이숙연위원  그런데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미루기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십 몇 억이 들어가서 마로니에공원을 재정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만큼 대학로도 하나의 명품거리를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보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12월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민들이 욕하는 게 추울 때 보도블록을 교체하면 저놈들 예산 남아서 교체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추경에 이걸 요구하시는군요, 이번에도.  
  아주 그 소리는 저도 진짜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사정을 뻔히 아는데 어쩔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좀 당겨서 11월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도 종합적인 사업기간이 12월로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12월에 끝을 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이 보도공사가 다른 사업에 비해 순위가 좀 밀립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하게 되고 예산이 좀 남으면 남은 돈 가지고 조금 더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맨 끝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12월 달까지 해서 주민들의 핀잔을 받지 않도록 11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 해도 최대한 당겨서
현택정위원  진짜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의원들도 욕 먹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더라도 먼저 챙겨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평창5교가 용역비로 4,000만원이 비고란에 되어 있어요.  용역과제심의를 거친 건가요?  이걸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자인  용역은 끝났습니다.
현택정위원  끝난 거예요?  그럼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예산  받아도 한 1.5배를 요구를 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 하신 겁니까?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안전진단하고 용역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안전진단은 개략적으로
현택정위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안전진단이고
○도로과장 정자인  점검도 그런 식이고 그 다음 정밀점검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게 되면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C급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게 D급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량 상판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수와 보강까지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용역결과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과장님처럼 전문가이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판단밖에 안됐을까요?
○도로과장 정자인  이게 수치적으로 따지면 저희도 정밀안전진단 교육까지 이번에 다 받고 왔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가서 받고 와서 어느 정도 안전진단까지 저희 능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제하시험까지 할 정도는 어떤 상당한 기술면도 그렇고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모든 게 종합적으로 다 갖춰져야 됩니다.  눈으로 봐 가지고 철근이 조금 튀어나왔으니까 보수해라 말아라 이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뭐가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용역까지 심의를 거쳤던 겁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네.
현택정위원  이거 언제 심의를 했죠?
○도로과장 정자인  작년에 이건 용역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심의까지는 안 가고
현택정위원  아니 3,000만원 이상이면 다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4,000만원 적혀 있잖아요?
○도로과장 정자인  두 건입니다.  설계용역이 있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고
현택정위원  아, 그걸 2개로 나눴으니까 3,000만원 이하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안 했는데 왜 했다 그래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러니까 결과보고만 했단 얘기지요.  심의는 안 하고요.
현택정위원  이게 갑자기 본예산보다 1.5배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뭔가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단면보수 같은 작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교량 자체를 긴장시켜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큰 보강공법이 들어갑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 대학로 8가길 명품거리조성을 하시겠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대학로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학로 종합발전계획은 뭐예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돼서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거죠?
  예를 들자면 대학로 종합발전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로는 종합계획의 일환인데 추경에 올라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이제 잡았어요?  대학로 종합발전계획을 이제 잡은 거예요?
○도로과장 정자인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노선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2013년도 본예산에 잡으려고 했었는데 2012년 계획을 앞당기자 해가지고 2012년 본예산에 잡으려고 했는데 시기가 늦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본예산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계획은 언제 나왔던 겁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발전계획이 금년도 상반기 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잡지를 못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계획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올해 나온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지구 관리계획이라는 게 인사동이 문화지구 1호이고 대학로가 2호입니다.  기존에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문화지구를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문화지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쇠락하고 하다 보니까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계획부터 도시계획, 도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용역을 주지 말고 각 과가 그럼 부서장들 주관아래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해가지고 지난해부터 이게 TF팀을 만들어서 계속 해왔었습니다.
  계획은 그래서 어느 정도 수립이 됐는데요 수립하고 보니까 마로니에는 현재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그러면 이번에 이 정도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같이 해야 마로니에공원 정비계획도 더 품격이 나고 기왕에 하는 공사면 이건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대학로 종합발전계획 같은 건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해야지 왜 구에서 이걸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당초 시에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먼저 해서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건의할 것은 하고 구가 해야 할 몫은 하자.  구는 아무 계획도 없고 하지도 않으면서 시에다 요구만 해가지고는 시에서 들어주겠느냐?  그래서 우리 구차원에서 계획을 일차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뒷골목이기 때문에 구 예산이 투입된다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전체적인 대학로 종합발전계획 같은 것은 시에서 수립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건 딱 그것도 동숭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동숭동에 계획이 이게 추경에 딱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럴만한 사업은 내용을 저희들이 위치도나 그런 걸 갖다 드리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보시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요.  구에서 세운 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자하문로 보행환경 개선공사가요 국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추경에 구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이 뭔지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를 받아올 때는요 자하문 이쪽 길을 하겠다고 받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종합청사 주변 도로환경개선을 하겠다고 받아왔는데요 그쪽을 좀 줄여서 쓰고 우리는 이쪽이 필요하니까 이쪽의 일부를 좀 아껴서 썼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마침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되고 하니까 남은 구간을, 반 정도 남는데 내년에 하느니 올해 해서 끝내놓으면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현택정위원  아니 5억 가지고 어디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경복궁역에서 맹학교까지 들어가는,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택정위원  한쪽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오른쪽이요.  그쪽은, 왼쪽은 되어 있고요.  청와대는 안 되어 있고 반대쪽은 되어 있고요.  
○도로과장 정자인  전체 970m인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간이 470m입니다.  그 나머지 500m를 연장하겠다는 얘깁니다.   푸르메재단이 생기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구예산으로?
○도로과장 정자인  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국비를 받아올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국비가 당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그쪽에서 좀 아껴서 쓰고 또 구비로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또 시기성 때문에 올해 하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도정비하실 때 뒷골목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 큰 길 옆 인도 같은 데는 점자 유도블록을 같이 넣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전체 비용이 1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가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서울시 지원계획에 맞춰서 우리도 적당한 구비를 확보해서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몇 년간 연차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다른 데 보다 우리 구청 앞에도 실은 유도블록이 없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여기 구청을 찾아올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시니까 어차피 다시 하게 되면 조금씩 큰 길은 아니더라도, 작은 길이더라도 장애인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유도블록하고 같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요 혹시 저희가 빠트린 데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그런 걸 지적해주시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구청 건너편에요 그쪽 인도도 좁은 데다가 택시도 거기 많이 서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쪽에도 가운데로 한 줄이니까 정비하실 때, 지금 꼭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비할 때 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노후 보안등 개선공사에 대해 경점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1억 100정도 요구를 했는데 보면 건축물 부착을 위한 보안등 개량 100개소와 한전주 부착형 보안등 개량 7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를 할 예정인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노후보안등 개선공사는 단가계약 사업입니다.  그때그때 부점등 돼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정비요구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하는 그 물량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 빗나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한전주 부착 보안 해가지고 노후된 보안등 개량으로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에 보면 골목에도 보안등 개설할 때에는 밝기나 조명도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보안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밝게 하니까 또 너무 밝다고 집들 창문으로 들어온다고
이숙연위원  아니 과장님, 주택가 있는 데는 있는 반면이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조도가 낮다 보니까 어둡더라고요.  기본적인 그런 평범한 거 보다는 우리 종로구 그러면 전통적인 면도 있는 그런 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숙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한전주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다시 케이블선 늘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변압기가 달려 있는데요 그 한전주에다 의뢰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보면 변압기가 주택에 달려 가지고 있어서 제가 찍었는데 변압기로 인해서 휘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에 다행히 태풍이 약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쌔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서울은 낮았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했을 때 이게 주택단지로 이어지면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변압기가 달린 전주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해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한전주 문제는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마침 예산 추경에 없다고 다른 급한 일이 있어 나갔는데요 말씀해주신 거 주시면 제가 건설관리과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그건 건설관리과와 얘기해서 파악을 한 후 한전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그냥 위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지금 보면 케이블선이며 뭐며 연결이 돼 가지고 변압기가 보통 3~4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큰 대로는 좀 나은데 골목 주택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 번개가 치거나 위험할 때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이런 태풍이 온다고 해서 몇 군데 지역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휘어져있는 곳이 많아요.  그걸 전수조사 하셔서 아주 심한 건 대책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좋지만 물론 우리가 한전에다 예산을 해서 사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이게 요구액은 운영비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치수방재과에서
이숙연위원  아, 그렇네.  죄송합니다.  붙어 있어 가지고 헷갈렸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아까 동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잖아요.  지금 구성인원이 467명, 동별 2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18개 동에서 17개 동으로 명륜, 혜화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줄었는데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는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숙연위원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예산도 더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세요. 너무 약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눈이 많이 오거나 어제처럼 정말 태풍으로 인해서 붕괴됐을 때 보면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 가보니까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겨울에는 눈을 치워줬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분이 회장을 맡아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도 제시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놓고 동에 사람만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무용지물로 한다면 있으나마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고 요즘 분위기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조금 안전이나 재난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각종 시책사업을 평가하는데도 이런 항목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에 전 동을 활성화시키기는 어렵고 기존에 이미 삼청동이라든가 몇 개 동은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활동이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한 너댓 개 동을 활성화시켜서 하나의 수범사례로 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 3년에 걸쳐서는 전 동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로 만들어갈까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전 동이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잘되는 동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다 몇 개 동을 추가해서 우선적으로 자리를 잡게 하고 내년에는 확대하고 그래서 내후년쯤 되면 그래도 이게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이숙연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구성인원 467명, 동별 25명 이내 해 가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사업계획서는 있는데 실제로 예산 올라온 걸 보면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구성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어떤 사업을 많이 잡기에는 어려웠었습니다.  일단 교육하고 기본장비라도 구입해주고 또 주민들한테 이런 방재단의 구성이 왜 필요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본인들이 뭘 하려는데 구가 뭘 지원해달라는 게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것도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똑같아요.  단체에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많은 인원만 구성했지 실제 또 오면 맨 그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도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숫자에 욕심을 안 내고 1개 통에 1명 정도 우선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걸 자꾸 바꾸고 실제 활동하고 그걸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실수로 잡아보자.  
  그런데 올해 서울시에서 계획을 급하게 하니까 우리도 일단 했는데 좀 그걸 내용을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다하지 않고 올해도 예를 들면 구성은 다 했지만 한 4개에서 5개 동만이라도 우선 잘해보자, 그리고 내년에 10개 동으로 늘리고 내후년에는 전부다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과대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큼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지 그분들이 한다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추가되더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재작년인가 언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실제 저희 지역에 있는 분이 자기가 차를 가져와서 정말 봉사를 했어요.  해놓고도 저희가 돈을 얼마 구에서 나오는 걸 준다니까 본인이 마다했어요, 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마 진짜 표창장을 상정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이렇게 숫자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라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자체적으로 나와서 정말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하는 분이 있으면 구에서도 격려해주면 보람을 가지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점차 그런 분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면 우리 하수도 악취제거 있잖아요.  빗물받이 악취방지기 설치 해 가지고 겨우 돈은 1,000만원 예산 편성됐는데 이번에 지금 비가 많이 오면 그 가게 앞에 보면 맨홀을 했는데 그게 악취가 나니까 다들 보면 장판을 덮어놓거나 천을 갖다놓거나 덮어놔요.
  그런 부분을 악취제거용을 설치해주면 안 덮어놓을 텐데 많이 해줘야 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산 가지고 직원하고 저하고 좀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그게 오랫동안 준영구적으로 쓸 것 같으면 많이 사겠는데 그게 플라스틱 제품이라서 쉽게 망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수량만 갖고 해보고 내년에 또 다른 데 하든가 하자 이렇게 탄력이 좋아서 오랫동안 쓸 수 있으면 많이 사도 될 것 같은데
이숙연위원  몇 년 못 사용하나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소모품 성격으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소모품이어서 하나에 5만원씩 주고 차 한 번 지나가면 깨져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저하고 줄다리기 하다가 올해 1,000만원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2년 전인가 많은 비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걸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붕괴됐을 때도 상인들이 와서 그걸 다 비 맞고 걷어냄으로 인해서 다행히 밑에서 피해를 덜 봤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5가 대학천 쪽이 더 심했던 것으로 저도 압니다.   올해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내년에 큰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더 좀 많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니까 이 정도로 해서 해보고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제품이 더 좋은 거 나오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이게 나오는 단계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치더라도 지금은 또 개발되고 개발되고 해서 좋은 게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돈이 안돼서 그런지 썩 좋은 제품까지는 아직 못 간 거 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비가 많이 올 때 자기 집앞에 있는 악취방지기를 제거해주면 물이 잘 빠지는데 제거를 안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국 침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악취방지를 위해서 필요한데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책임지고 그것을 제거를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는데 그약속을 안 지키고 결국 침수피해를 일으키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숙연위원  뜨거운 감자네.  다 덮어놓으니까 그걸 방송하면서 지난번 동장님들도 가보면 회의할 때마다 그것 다 좀 장마철이니까 걷어내달라고 광고를 하는데도 덮여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 좋은 제품이 나왔나 해서 여쭤봤더니 똑같으면 드릴 말씀이 없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숙연위원  이게 몇 개 정도, 200개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일단 200개 해 가지고 요구하는 지역,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우리 구청 앞에도 사실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더 좋은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늘려줬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악취방지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는 구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가 된 데가 많아요.  악취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집단민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악취방지기를 설치해주시면서 또 아까 지역자율방재단한테 만약에 비가 오고 그러면 문자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옛날에 한번 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덮어놓은 걸 제거하게끔 시스템도 시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서도 해서 진짜 이것 집단민원이에요, 많아요.
  국장님도 세검정에 근무해보셨지만 거기가 옛날에 하천이었어요.  그걸 복개해서 도로를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으니까 이번에 좀 1,000만원 올라왔지만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251쪽에 보시면 강사료 동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보면 강사료 행사운영비 30만원 곱하기 했는데 이게 1시간 하는 겁니까?  2시간 하는 겁니까?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자율방재단 단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 한 번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1회 교육비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시간은 정하지 않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보통 2시간 정도
○위원장 최경애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으면 3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쪽 부분 보면 상해보험비나 교육비 해 가지고 500명×7,000원, 500명×2,500원 해놨는데 맨위에 사업계획에 구성인원이 467명인데 그것하고 밑에하고 안 맞는데 대충 잡아 가지고 500명 적으신 것 같은데 이건 위하고 밑하고 같은 명수로 하시는 게 정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동자율방재단이 일차적으로 구성만 됐는데 추가적으로 좋은 분들이 있으면 넣고 빼고 하다보면 숫자 변동이 있을 거 같아서 몇 십 명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래도 이건 우리가 볼 때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위에 하고 밑에하고 다르게, 똑같은 일인데 다르게 적어놓으면 이상하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다음부터는 좀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치수방재과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돈화문로 차없는 거리를 용역을 하시겠다고 올라와요.  추경에, 이게 아마 2,984만원 한 것은 용역과제심의를 피하기 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 만원짜리가 9,900원 하면 좀 그렇듯이 너무 저거한데 용역과제심의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좀 속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현택정위원  제안설명에서는 3,000만원이라고 하세요,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돈화문로 일대 종합정비계획이 8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 내용 중에도 돈화문로 차없는 거리 지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걸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타당성 결과라든가 이런 용역을  실시여부를 결정할 만큼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못한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확인해보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나왔을 때 차없는 거리 추진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느냐, 그러면 이 금액은 전문직원들이 설계해서 뽑은 건데 어떻게 일부러 그런 건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시기상 8월말 이전에 우리가 주민모임이라도 갖고 의견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시기가 이렇게 택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심의받고 하려고 보면 우리가 올해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내년 본예산에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우선 국장님께 한가지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통신대학교 지하 주차장 종로구하고 하나요?  이화동하고 MOU 체결을 할 예정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동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구하고 하나요?  그때 국장님한테 이화동 주민들이 방송통신대학교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최소한 30면 정도 이화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국장님이 해보신다고 하더니 해내셨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건 저보다 우리 과의 담당직원들이 그쪽에 가서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확실하게 해주는 게 내년까지 51면, 지금 당장 연말까지는 80면 정도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51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는 만족스럽게 돼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무척 고생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제가 이화동 갔더니 어느 정도 지하주차장에 100 몇 십대 들어설 수 있나요?  상당히 많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이숙연위원  그걸 하는 걸 알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국장님이 해보겠다라고 해주셔 가지고 이런 또 지역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정확한 날짜는 언제 할 건가요?  9월 3일인가, 언제 내가 전화 받은 거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협약식은 안내해드린 대로 9월 3일 다음 주 월요일 14시 30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관이라고 공업전시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목조로 된 건물 거기 2층에서 한다고 하고요, 운영은 아마 방송대가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나서 대학본부가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에 들어가서 임시로 사무실에 있습니다.   다 들어오고 나면 10월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관리인 한 사람이 통제만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도 그 기간 동안에 반재기 운영 시스템 점검을 하고 이상여부 점검을 하면서 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받아서 10월 전까지 다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거주자우선주차니까 이화동이나 동숭동이나 연건동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신청하면 6만원인가, 얼마 되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지금 학교 측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50면을 배정해주기로 협약서에 명기를 하는데
이숙연위원  너무 수고하셨네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조금 조건은 있습니다.  단,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할 때는 1순위가 관내주민이고 2순위는 관내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 장사하시는 분 주소는 없지만, 그 다음에 3순위는 관내 직장에 다니시는 분, 그런 경우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하는데 학교에서는 그것만큼은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고싶다 해서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가 원래 마로니에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무산됐잖아요.  그게 무산되고 이게 방송통신대학을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게 노력하신 우리 국ㆍ과장님들,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 주차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 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동이 보면 주차장 하겠다고 한 것은 인사동 홍보관 밑에 지하 그거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그건 조금 후에 교통행정과 먼저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주차관리과 소관이거든요.
이숙연위원  저는 이것만 하고 끝내려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거깁니다.
○위원장 최경애  교통행정과가 얼마 없으니까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같이 질의하세요.
이숙연위원  하나 남았으니까 같이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관 지하인데 지하에 지금 이게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민원은 부딪히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하주차장을 하면 저희도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시하고도 상의할 부분이 많고 지하가 현재는 4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아끼려고 하다 보면 관광버스 주차장을 하게 되면 서울시가 100%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승용차 주차장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은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4층이 적절한지 또 주차규모도 그렇게 2층을 전부다 버스 주차장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건 저희들이 기본설계라도 해보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받고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데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다가 우리 구의 여건에 맞게 일부는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는 것입니다.
이숙연위원  42억 5,000만원인데요 사실 이건 우리가 했다가 다시 이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난 번에 경기상고 그 주차장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미리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좀더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박노섭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그런 걸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열든 뭘 하든 설득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지금 견지동에 주차가 몇 대 가능한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46대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땅을 매입해서 건설비를 투입해서 해봐야 버스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한 93대, 좀더 한 배 정도밖에 수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대형버스가 들어가면
현택정위원  대형버스는 들어가지도 못 하고 중형버스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도시계획시설 같은 걸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거긴 문화시설은 안 된다.  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주차장만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지만 문화시설은 안 된다는 조건이었으면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 부분은 문화시설은 현재 전에 인사동 종합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초에 위촉해서 짓는 걸 조건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주차장하고 문화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없앨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것도 지하주차장을 판다면 나중에 다시 위축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믿지를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시설을 만들 생각을 했었거든요.  문화시설을 만들 수는 있어요.  정부에서 돈을 받아다가.  나중에 관리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해서 의원들이 반대했던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당초에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서울시가 50% 예산을 대는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저 부지를 종로구가 임의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소유를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사동이 문화지구로서 발전해갔을 때 어떤 공공의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북인사마당에 LG마트 있는 것도 서울시가 사려다가 감정가하고 시가하고 맞지 않아서 부지매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서울시가 더 애착을 갖는 이유가 인사동이 정말 문화지구로 가려고 하면 공공의 시설이 어디론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이거라도 확보해두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런 정책에 맞는 시설을 여기다 지어야겠다 그런 내용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연 문화시설 들어가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주차장 부분도 지금에 있는 규모가 적정한지, 그리고 지하화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것도 인사동 그쪽에서는 공공시설이 전혀 없고 또 이런 어떤 순수한 문화예술 분야에 하나하나 들어오려고 해도 워낙 그런 공간을 확보할 데가 없다 보니까 여기라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가 많은 거 같습니다, 서울시에도.
  그런데 그런 차에 우리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부지를 이번에 우리 구 소유로 완전히 하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가 문화시설이 들어가건 뭘 하건 간에 필요한 그런 공간을 인사동에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반쪽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구도 어떤 구 정책을 쓸 수가 없고 시도 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부지매입이 우선이지 지금 그걸 활용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크게 저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돈을 승인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서울시가 구에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사놔야지 서울시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이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그 반쪽짜리 지분 가지고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하주차장 문제도 제가 조심스럽다고 하는 이유가 4층 정도 해야 지상에 건물이 어느 정도 건물이 나옵니다.  30%밖에 못 짓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하를 줄여도 그러면 지상부가 쓸모가 없게 되고 그 비싼 땅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너무 조심스럽게 검토할 게 많기 때문에 올해 부지 매입하는 것만큼이라도 해놓고 그 상충부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전문가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립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부지매입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한번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신용카드 수수료 부족분이란 게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건 저희가 시간제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공단에서 사람이 나가서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징수하는데 그 두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드를 결재하는 방법이 있고 그건 단말기에다 하게 되면 그게 또 카드사에 수수료가 나가야 해요.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이용률이 많아서 수수료를 더 지급해야 되니까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수수료가 몇 %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4.1%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한 금액이네요 주차비가요.  이게 1,600만원인데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전체금액으로는 25배 정도 됩니다.
현택정위원  공영주차장에서 그만큼의 수입이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공영주차장이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보다는
현택정위원  아니 그건 따로 있잖아요?  993만원이.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공영주차장에서 시간제 운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꽤 됩니다.  한 10억이 넘게 들어올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1년 매출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카드수수료가 1년치에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거 예상 못 했어요?  부족해서 추경에 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당초에는 한 20% 정도 예상했는데 조금 더 카드 이용자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현금을 내면 현금영수증만 주고 현금받는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돈을 내는 사람들보다는 카드 단말기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PDA는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건 그걸 정산하는 기능인데 PDA가 현금 받고 영수증만 끊어주는 PDA가 있고 또 카드 결제 PDA 그것도 추가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PDA를 산다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네.  수수료하고 PDA 구입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PDA가 그렇게 부족했어요?  예상 못했던 거예요?  카드이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PDA가 더 필요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앞으로는 전부다 PDA 카드정산기를 다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금 받지 말고요.
현택정위원  그게 1대에 얼마예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120만원합니다.
현택정위원  10대 산다는 거군요.  
  그 다음 신규 주차장 준공에 따른 전기안전 대행비는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게 일정 건물 면적이 넘어가면 전기 전문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 관리용역비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회사에다 의뢰를 하는 건데
현택정위원  그게 500만원이란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신교동 푸르메재단 지하주차장이 거기가 언제까지 주민들한테 무료로 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건 8월 1일부터 요금을 받았습니다.
경점순위원  저는 한 3개월 주는 줄 알았어요.  장애인 복지관 지으면서 주민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래서 이번에 총 158면 주차면수가 나옵니다.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135명이 하셨다 그래서 전부 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점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거기가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거기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게 4면 되어 있죠?  그런데 장애인들이 4면을 대면서 민원 같은 건 안 들어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게 개장하는 날도 비례대표이신 의원님 한 분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법상으로는 40면당 1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를 해놨거든요, 3대인데.
  그리고 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에서 쓰는 부설주차장에도 장애인 면수가 있고 해서 크게 불편은 못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있는 건 아니니까 우선 지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방문하시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경점순위원  낮에 같은 때는 비어있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대도 상관은 없겠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는 장애인 복지관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차 댈 곳이 없어서 고생하고 그럴까봐 민원이 들어올 경우는 혹시 1~2대라도 더 댈 수는 없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원래 장애인 주차 면에다 일반인이 주차하면 유료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합니다.  그건 장애인복지팀에서 단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거길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불이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차를 직접 해서 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여론이 있다면 저희가 참고해서 조치는 해드릴 수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복지관측에서 요구는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하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참조)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4인
  최경애   경점순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조규동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