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7일(목) 10시48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8분 개의)

○위원장 김준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준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3,842억원으로 전년대비 8.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매년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가 자치구에 부담을가중시키고 있는 복지예산과 우리 구 신청사건립 재원 조성으로 주민숙원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구 자체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고정비용은 그 이상 증가되어 투자비확보가 어려운 만큼 위원님께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주민의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7년 11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17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거친 후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김준영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 기정예산 4,128억원 대비 3.2%가 증가한 4,258억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구유재산 매각대금 87억원과 보통교부금 정산분 43억원이며 세출예산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건전재정세미나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 확대와 일자리창출이라는 2018년도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우리 구 예산안 역시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사업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인건비 및 기반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신규 투자재원을 늘리는 데는 많은 한계가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하에서 급증하는 국가 복지시책의 보조 사업비와 같은 법정필수경비는 우선 배분하였고 나머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대규모 사업비는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규모를 조정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2018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8.3%가 증가한 3,842억원으로 일반회계는11.8%가 증가한 3,347억원이며 특별회계는10.7%가 감소한 49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817억원, 등록면허세 180억원 등으로 금년 대비 7.1%가 증가한 997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0.9%가 감소된 589억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8%가 증가한 470억원이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임대수입 4억원, 도로사용료 등 155억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 수수료 131억원, 서울시 가내시에 의한 징수교부금 등 180억원입니다.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재 및 버스전용차선위반 단속대상지 감소 등에따라 전년대비 18.5%가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매각대금 15억원, 개발부담금 2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49억원, 그 외 불용물품매각대 등 53억원을 포함하여 총 119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부동산 교부세 44억원, 조정교부금 등 560억원, 국·시비 보조금 977억원을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조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18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5.3%를 차지하며 자체사업비는 886억원, 보조사업비는 1,298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19억원으로 전체규모의 33.4%에 해당하며,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써 인력운영비1,048억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체규모의 1.3%에 해당하는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회운영에 13억원, 지방세 징수 및 자금관리 등 재정지원에 7억원 등 청사관리 일반행정에 287억원으로 총 3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위한 재난방재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교육경비 등 교육지원사업에 46억원과 평생교육지원등에 14억원 등 총 6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특히, 우리 구 숙원사업이었던 평생학습관 조성에 12억원을 반영하여 주민 누구에게나 배움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2.1%가 증가된 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하여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운영 및 행사추진에 38억원, 구민의 생활문화 서비스 제공을위한 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11억원, 동네골목길과 한양도성해설사 운영, 관광안내센터,전통공예체험관 등 관광사업 활성화에 8억원을반영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과 체육시설 관리위탁 등에 82억원, 문화재 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하수 시설물 유지및 대기질 관리에 19억원,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비 등 청소관련 사업비에 217억원을 배분하여 총 2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자리 확충 및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8.4%가 증가하여 총 1,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192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141억원,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지원에 325억원, 2018년 시행예정인 아동수당지급을 위하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지원과 여성권익 증진에 51억원, 기초연금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에 428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보호 육성지원에 15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도 총 3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은 많았지만 국가를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과100세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금 등을 편성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장수어르신들에 대한비용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보건분야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7억원,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4억원, 대사증후군 관리 등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37억원을 배분하여 총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임업 분야는 풍수해 대책, 산불예방 및 병해충방제사업 등에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와전통시장 현대화, 저탄소 녹색생활을 위한 에너지 관련 사업 등으로 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5.3%가 감소한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관리에 35억원, 가로등과보안등, 지하 보차도 관리에 23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자동차 등록관리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택관리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17억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해 55억원, 지적관리 및 노점단속 등에 8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42.6%가 증가한 총 8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는 29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인력운영비 등으로1,1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6.5% 증가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창신길83 주차장정비사업 이월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8억원 감소와 더불어 그린파킹 시비보조금 등이 다소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0.9%가 감소한 4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431억원, 공영주차장공단 위탁 운영비 23억원, 인력운영비 등 38억원을 계상하여 총 4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명륜길 28, 창신길83 도서관 등 총 31건 201억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7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이며 금년보다 315억원이 증가한 1,248억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기금에 1,082억원, 재난관리기금 53억원, 도로굴착기금 27억원, 그 외 식품진흥기금 등 9개 기금 86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9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주민의 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 따로 보관)

○위원장 김준영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시간 절약상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가급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시고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문 5쪽과 세출부문 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으로 이걸 예산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김준영  예, 어떠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재홍위원  세입은 먼저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세출에서는 그렇게 하시죠. 세입은 총괄세입이니까
박노섭위원  행정에서도 다뤘을 것이고
안재홍위원  세입은 내가 조금 할 게 있어요.
박노섭위원  그러면 하세요.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그렇게 하는데 세출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고,행정문화에서 세입은 했어요. 그런데 건설복지세입을 한번쯤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하고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얘기하시는 대로 세출은포괄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는 거죠.
박노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준영  지금은 추경입니다.
안재홍위원  추경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게없는데
○위원장 김준영  추경에 세입부문이니까요.
안재홍위원  추경에 세입부문은 얘기할 게없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재홍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서 저희는 질문할 게 없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그냥 넘어가는 걸로.
안재홍위원  추경은 그쪽에서 하셔야지, 이렇게 앉은 게 지금 그쪽은 건설복지 이쪽은 행정문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셔야지
○위원장 김준영  그러면 박노섭 부위원장님께서는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박노섭위원  추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을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의문나는 점만 묻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따로 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할 수 있고 금년도추경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게 금년도 추경에 하게 된 이유가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연초에 또 작년 이맘때쯤 예측하지 못하였던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생겼고, 또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추가금액이 조금 있을 것으로는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상당한 금액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전체적인 규모가 한 2,000억 정도를 확보해야되는데 기금에서 지금 1,000억 정도 확보되어있고 나머지 5년간을 한 백오륙십 억 정도를 연차별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백칠팔십 억 내지는 백오륙십 억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공유재산 매각대금, 또 조정교부금의 배정액을 감안해서 금년도추경에 일정 부분 반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재원 배분에 있어서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조정교부금을 생각보다 많이 배정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매각대금이 한130억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금년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저희들이 본예산, 작년 이맘때 본예산에해놓은 것이 15억에서 한 20억, 제가 정확한 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해놨었는데 평동에 우리 구유지를 매각한 대금이약 80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측을 못했었죠.
  의원님들이 늘 지적했듯이 좋은 땅을 만들어서 또 매각 가능한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청사건립기금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한우리 관련 조례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전출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돈하고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와서 그러면 그 기금 자체로 우선 추경에 좀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추경에13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금년도에 추경 편성을 하나 또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하나 우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에 당장 신축을 시작한다면 맞아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5년 뒤에나 신축을 할 건데 왜 이걸 추경 편성까지 하면서 복잡하게 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그러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갖다가호주머니에 넣을까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서그런 것인지, 조정교부금이 좀 풍성하게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그게 풍성하게 내려온 건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또 좀 말씀을 드리면먼저 풍성하게 내려왔다고 보지는 않고 당초에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하면 한 일이십 억 정도는추가로 내려왔고 특별히 경기가 후퇴했다든가하면 다시 마이너스 정산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그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좀 더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해도 물론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로 백오륙십 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 추경 때에 50억 정도를배정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아주 특별하게 특이하게 평동에 매각대금이 발생을 해서그러면 이 돈과 조정교부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청사건립 기금을 확보해야 되니 이참에 그것을 추경으로 해서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한다면 내년도 본예산, 또 추경에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하는 게 상당하게 좀 재원 배분에 융통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청사 신축하는데 역시 행정국장다운 면모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확보를해야 되겠죠. 확보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의원들도 확보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신청사 빨리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에 우리의원들도 동의합니다, 동감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꼭 추경으로 따로 한다는 게 좀의문스러워서 그런 부분들이고, 현재 우리가 통으로 가자고 한 동기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으로 통으로 가자고 지금 새로운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요. 새로운 제안을한 건데 어차피 각 위원회에서 검토해온 거기때문에 우리는 그 검토를 존중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국을 통으로 가서 좀 유연한 예산심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제안을했던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 행정문화에 하고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또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막 이럴 거 같아서 제가 자제를 하고 통으로 갈계획을 갖고 했던 부분들이니까 아무튼 추경으로 올라온 건 의문점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던부분들이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전체인 7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우선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에 올라오면주로 관심을 두는 부분이 세출부문인데 사실 세출부문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매우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입부문이라고보는 것은 세입이 있어야 세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세출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각 부서가 행정지원국도 그렇고문화관광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요.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도 상당히 보수적으로예산편성을 하는데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 기회적인 측면에서 본다고하면 사실은 세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과실제 세입과 그 다음에 2018년도 세입 목표가보통 3년치를 평균으로 하는데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시지가의 상승이나 이런걸 검토하면 세입의 증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사용료를 예로 들면 실제로 2017년에 5억1,700만원 정도를 여러분들은 세입으로 추계를했고 실제 세입은 2017년 세입 전망은 5억을조금 못 미치는 4억 9천, 즉 5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2018년도 세입 목표를 4억 8,900에서 한 4억 9천으로 잡는데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운 금액과 실제로 2018년도목표는, 그러니까 2017년의 세입 전망과 2018년도 세입 목표가 다르다는 거지요.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세출부문만 놓고 보는 예산심의가 아니라 세입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사용료에 대한 세입부문을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악팔각정 임대료는 내년에 계약이 변경되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내년에 변경이 되면 또여러 가지 인상요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대개 보면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따라서 사용료가 인상될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세입부문도 잘 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입부문에 대해서도시관리국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하면서요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이많이 감소한 거는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 수입이 개발하는 사업체가 많이 줄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수가 줄었고, 지금 말씀하신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금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할여지가 많지 않아서 이거는 그렇게 보수적으로조금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좀그런 점도 같이 참고를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개발부담금은 여러분들 얘기대로 하면 2017년 추계는 예산은 27억 정도가 됐는데 세입 전망은 약 16억 정도, 그리고 2018년에는 뚝 떨어져서 1억 5천으로 뚝 떨어지죠. 소위 개발의 환수에 따른 부담금이 굉장히 줄어요. 상당히 많이 주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세입 추계는 굉장히중요하다는 말씀을 도시관리국도 드리고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건축과하고주택과에 소속되는데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15억 8,100만원 정도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017년에는 약 20억 정도, 21억 정도를세입 전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는 또 15억으로 줄어요. 지금 금년 초에 서울시가 항측을 통해서 지적한 항공촬영 예상수입은 2017년 세입 전망에전부 녹아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포함이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서울시가 우리구로 넘겨준 항측촬영 결과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입부문, 소위 이행강제금 부분은 다 포함이 됐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2018년에 15억 정도는지난해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항측 부분이 좀 건수가 많이 늘어서 올해는 좀많이 됐고, 내년에는 그 부분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항측이 많이 늘어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안재홍위원  하여간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이행강제금이나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벌칙규정에 따른 세입부문은 추계를 잘 하시기 바라요.그래야 추계가 정확해야 세출도, 여러분들이 세입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면 세출부문도늘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나중에 세입이 늘어난 만큼 무슨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세계잉여금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란 측면에서 세입 추계가 정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는 특히세입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 세입부문에 대해서신경을 써줘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야 예산과에서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세입 추계의 오류로 인해서 나타난일이기 때문에 아쉽다고 보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말씀하신 대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입에 반영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찬가지로 안전건설교통국도도로 사용료나 이러한 기타 사용료. 구거나 지하보도 사용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상승할 것을 감안해서라도 세입에서 추계를 늘려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도로 사용료가 지난해에는 49억 8,400만원정도를 잡았는데 실제 세입은 한 50억 정도가되고, 2018년에는 또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본다고 하면 예산을 운용할 때 좀 여유가 생기기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로 관련부서에서 세입이 있는부서는 도로과나 또는 건설관리과 이쪽에서도치밀하게 세입을 추계해주기 바라고, 특히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과는 부탁을 드리는데 유휴지,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 재무과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을 할 때 제가 부탁을 한게 뭐냐 하면 구유지의 점유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주민이 그것을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평창동에 2개 부지에 대해서 하나는 주차관리과가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긋고공단으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그게 연간 1,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평창동에 두 번째 유휴지가 있는데 그 두 군데의 유휴지도 마찬가지로 주민이그걸 점유해서 사용하면 점용료를 부과하든지아니면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사용료를 유료주차장으로 하든지 물론 그것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세입을 늘리는 것이결국은 건설관리과가 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재무과와 건설관리과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세입을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을 늘리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구유재산 전수조사를 재무과에서 하면 건설관리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점용부분에 대한 것을 세입으로 늘려나가는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은 잘 안 해요. 그 일을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왕에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왜냐하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는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증대의 일환으로 그렇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각 국은 특히 건설복지위원회 쪽은 그런 부분에서 세입을 확충함으로써 예산의 운용재원을 늘려갈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아무튼 각 국, 각 과는 세입을 늘려갈 수 있으면늘려서 세입을 추계하고 새로운 재원을 발굴할수 있으면 재무과하고 특히 공유재산 부분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둬 가지고 세입을 늘려갈 수 있는, 사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소액이라도 500만원이라도 또는 1,000만원이라도의원님들은 지역사회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세입의 한계로 인한 세출 재원의 한계로 못한다는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히 건설관리과가 중요한 것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구유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세입이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세입만큼 우리가 재원을 운용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진수 국장이답변해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재홍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은 말씀이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내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해당 과장들하고 업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그러한 부분들, 즉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각 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기획예산과는 어떻게 보면 각 과가 기존에 있는시스템 속에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세입을 늘린 부서와 직원은 칭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격려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1,000만원의 세입을 늘렸다고 하면 인센티브를주자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왕에 가지고 있는 우리 구의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통해서세입을 확충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초에는 전부서에 시행을 해서 늘려가는 그러한 저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안재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출부문은 시간절약상 효율적인 심사를위하여 국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73쪽부터 148쪽까지 행정지원국 소관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모두 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약 한달 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단계에 왔습니다. 힘 좀 더 내시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예산안 삭감조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 조정되어서 올라왔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현재 보면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서 추경에서 약 20억을 조정하셨네요. 신청사건립기금전출금에서 20억 조정되어 왔는데 이 조정된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신청사건립부분이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상임위에서 조정여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노력을 해왔다가 행안부지방청사의 규제정책에 따라서 스톱이 되어서2013년부터 불씨를 살려서 본격적으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신청사건립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간의 신청사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할 기회도 있었고 용역보고를 통해서도 의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이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숙제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노섭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하필이면 추경이냐, 본예산에 해도 될 텐데, 방법에 있어서본예산에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저희들이 약 1천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매년 약 백오륙십억 정도를 확보하고 마지막연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또 4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4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을 즈음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제가예측을 해보면 액수를 불문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차기 의원님들한테 상당한 부담이작용하지 않을까 또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간에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지방채를 발행한다, 물론 지방채 발행이 소액이된다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200억, 300억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기치못했던 아주 특이한 구유재산 매각대금 또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내려왔던 조정교부금 등등해서 지금 조금씩 절약을 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해서 재원을 마련해야만 연차적으로 우리가예측하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예산을 20억을 추경에서 삭감했는지본예산에 삭감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삭감을 하면 그 삭감한 액이 다음 연도에 전가되어서 오히려 더 부담이 될 것이다따라서 저는 이 정도 수준만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확보를 해주셔야 될 것이다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정말로 청사건립기금 특히 추경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실무자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도 조금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속이 타리라 생각해요.그리고 약 5년 정도 예산확보를 생각한다면750억이 확보가 되네요. 그러면 250억이 모자라요. 2천억을 마련하려면.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청사건립비용 현재 시점에서 추계했을 때는이천오륙백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소방서 부분은 시 재원을 가지고 하고 우리 구청 건립부분에 대한 시비 지원은 약13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비 130억을 제외한 저희 순수하게 구비가들어가야 될 부분이 약 2천억입니다. 2천억 중에서 지금 확보된 기금 1천억, 나머지 5년간에걸쳐서 1천억을 확보해야 되는 현실에 다가와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추경에도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청사건립기금 확보가 절대 용의치 않습니다. 앞으로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10억이나 20억을 삭감하게 된다면 다음에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냐 저는 난망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구 안으로는 80억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 심의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도30억이 삭감되고 50억을 반영했습니다. 점점갈수록 이게 확보하는 게 용의치 않다, 따라서이 청사건립기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정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 신청사건립을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의 간곡한 바람입니다.
박노섭위원  2017년도도 약 100억 정도 된거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잡고 추경에서 잡았으니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본예산에 없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본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50억 반영했습니다. 그때 본예산 할 때도 작년 이맘때쯤 본예산할 때도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추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추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억을 편성해서 심의 요구를 했었는데 30억이 삭감되고 5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때 존경하는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손을 안 대겠다
박노섭위원  2016년도에?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17년도 추경 계수조정시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대신에 80억에서 30억을 삭감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건설복지에서는 잘 몰라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진짜로 행정문화에 있지도 않았고 예결위에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잘 몰라요. 예결위가 전년도에 끝나신 분들은 알겠죠.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든 확보하기를 바랄 거고 우리 위원들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원사업을 먼저 같이 넣어서 편성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10월달에 마감인가요? 예산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10월초까지
박노섭위원  그럼 그 전에 우리 의원들이, 우리 종로구의 모든 게 다 급해요. 할 일들이 각 의원님마다 지역을 다니다보면 민원 받고 실질적으로 보면 해야 되는 이런 게 많습니다. 많지만아직 쓸 만한 것은 1년 정도 더 써보고 합시다이렇게 설득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예산도 없으면서 주민참여예산은 풍성하게 여유롭게 주시면서 의원들 사업에는 왜 이렇게 짭니까? 의원들에게도 내가 쪽지예산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오픈된 부분으로 의원님들께 2억이면2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기준 잡아서 편성해서하는 걸로 합시다, 오픈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오고 있거든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종로구만큼 모범적으로가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전체24개 구를 보세요. 싸움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종로구의회가 화합된 모습으로 집행부와 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직 그걸 못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확보만이 중요한 것이아니고 의원님들에게도 이러한 사정이 있구나이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들이 오죽하면 손을 댔을까? 그렇지 않아요? 확보하시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의원들도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우리 의원님들에게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사업비를 주셔 가지고 본예산에 넣었다면 손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삭감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꼭 이것은행사성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우리가 삭감한다는 것은 나는 찬성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사업도 조금은 우리 국장님이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20억 부분은 국장님이 가슴이 쓰리겠지만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우리 박노섭 부위원장님, 위원장님께 다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국장을비롯한 구의 간부들도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협조가 잘된다고 하는 것은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제안해주시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충실히반영하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구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사업이 곧 내가 하는 것이고 구에서 하는 것이다 절대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라는 것은 여태까지 그래왔었고 아마 지금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래서 위원님들이말씀하신 부분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안한사업들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시는 게 구청장님의 기본 마인드세요. 이번 예산심의 관련해서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민원해결, 지역구 사업 또필요한 사업들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실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위원장님과 저희 집행부 간의 조정을 통해서 지금 약간 국가예산과 연동해서 저희들 예산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그 변수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고민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거듭거듭말씀드립니다마는 청사건립기금, 청사를 짓자고 하면 처음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추경예산에160억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 그런데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의원님들이 관심 가졌던 사업 또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감안했을 때 160억은 조금 무리다 해서낮춘 게 130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사건립할 거면 이참에 이 기회에 오히려 더 가져가고빚내서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것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적절할지모르겠습니다마는 건립 동판에 우리 존경하는의원님 열한 분의, 지금 현재 기초, 출발했을 때의원님 열한 분의 성함도 반드시 넣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30억, 본예산에 31억
박노섭위원  국장님들 모두의 이름도 넣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저희들은.하여튼 위원님들 두고 보십시오. 4년 후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겁니다. 4년 후에 반드시 이 자리에서 지금 이러한 금액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 이런 금액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때 당시에 차기의 구의원님들이 ‘내 임기내에 빚을 내? 안 돼.’ 굉장히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정도의 돈을 확보해두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빚을 내지 않고내년도에 전가된단 말이죠. 내년도에 전가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세수전망이 밝습니까? 아닙니다. 배효이 위원님 구정질문하셨고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우리 상임위 때 말씀하셔서 매각 가능한 구유재산을 최대한 확보해보자, 물론 확보해야죠. 그게 기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월달에 와서도 좋은 땅을만들어서 팔아보자, 연접한 데의 구유지는 연접한 소유주한테 매수 의사를 밝히고 또 모형이좋지 않은 것은 제대로 만들어서 제값을 받아보자 하고 지금 가능한 것은 연초부터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가능한 구유지 매각은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평동 땅처럼 저렇게 알짜배기 땅이 구유지로 나와서 이런 돈을확보하겠는가는 난망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를 구유재산을 봤을 때. 그렇다고 본다면 이 130억, 본예산에 31억 확보해주십시오. 또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따가 위원장님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국가예산이 변동이 생겨서 조금 저희들도 예산심의 요구해놓고 난 이후에 변수가 약간 몇 가지 생긴 게 있어서 큰 금액이 아니라고한다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청사건립기금 해주십시오. 꼭 해야됩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애타는 발언을 하니까내가 가슴이 울컥거리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1943년도에 구 제도가 생기고 난이후에 소위 좀 말하면 단군 이래 우리 구청에서최대 역점사업입니다. 이 역점사업을 하는데 왜이런저런 말씀이 안 계시겠습니까? 특히 힘든부분이 재원 마련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대로 검이불누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정신에 입각해서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청사,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나다니시면 정말로 긍지를 갖고 보람을 가지실 겁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구의원 할 때 재원마련해서 지은 것이다’ 주춧돌에 반드시 열한분의 의원님을 반드시 넣도록 제가 설계부터.꼭 반영해주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박노섭위원  현재 그 논리로 설득을 하려고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예, 이해합니다. 저도그거 다 이해하고요 약 4년 전에 국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식당 자리에 먼저신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강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체를 똑같이 짓는 것이 아니고 본관은 보강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강하고 나면 이게 삐죽이 남는 땅이에요, 본다면. 그래서 이 앞에서 이렇게 지어야한다고 신축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걸 먼저 신축을 하고 나서 밑에는 주차장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신축을 했으면좋겠다고, 그리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최하400억은 절약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먼저신축을 하고 이동할 거는 다 이동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사무실은 밖으로 나가더라도.
  그런데 그걸 중지해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예산이 너무 모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생각의 차이점이에요,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중단했다는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중지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캠코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캠코에서 하는 것을 중지했고 그때 당시에도 잘 아시지만
박노섭위원  캠코 말하기 전에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게더 효율성이 있고 예산이 더 절약된다면 그렇게가야 되겠지요.
박노섭위원  엄청 절약되죠, 내가 볼 때는.이사비용이 안 들어가요, 일차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런 것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의견들을 의원님들이
박노섭위원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반영이됐냐고요 지금까지. 안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니, 왜 예산이 절약되고 좋은 합리적인 방향인데 안 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하려다가 캠코에서 이걸 신축해주고 나머지 20년인가 이게 본인들이 임대료를받아먹고 이관시켜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캠코에 넘기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전에 이미 했더라면 이미 신축에 들어갔어요, 이것도. 저것먼저 했더라면 이미 이동이 됐을 것이고, 그렇지않아요? 그때 4년 전에 우리가 신청사 이거 너무 어려워, 신청사 기금에서 우리가 그때 4년 전에 약 50억 갖다 썼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신청사 언제 할 것이냐, 우리 임기 때 우리도 하고 싶은 거 답답한 거 해결해주고 끝내자 이런 부분이죠, 주민들에게. 여기에 일차적으로 종로구민 전체가 동감합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재생도시에 일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청도 재도심으로 한번 리모델링을 할까요? 1,000억 가지고, 신축하지 말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시다시피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에 학교 터는 재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제가 장황하게 답변을드리는 거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째는 우리가 지금 차곡차곡 확보하지 않으면 4년 후에 가서는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불씨가 살아서 불이 타오를 때 하지 않으면 제 생각으로는 10년, 20년 후에 다시 가도난망할 것이다, 늘 청사건립기금 가지고 논란이되어 왔었는데 행자부에서의 그런 규제정책에따라서 수면 밑에 있다가 정말로 이제는 일부문화국이 바깥에 나가 있어서 안 되겠다, 또 너무 오래됐고 지금 당장에 청소과 사무실도 지금냄새가 나서 또 겨울철이고 해서 임시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사유로 본다고하면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의원님들이 큰 틀에서 공감을 해주시면 큰 문제없이 빚을 최소한 내고 청사 건립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사건립기금130억, 내년도 본예산에 31억은 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실무 부서장의 입장입니다.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 깊은 심정은 잘 이해하겠고요 이따가 다시 또 얘기가 될 수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드리고 싶고요. 제가 너무 오래 마이크를 잡고있어서 좀 그렇고, 또 중식시간도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준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앞에앉으신 국장님들 뵈니까 김진수 국장님, 임석호국장님, 윤영민 국장님, 아쉽죠? 아쉬운가요? 시원하신가요? 저는 엄청 아쉬운데, 할 일이 너무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창 일하실 나이라 너무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삼십삼사년 하셨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우리종로구와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종로구 예산안 목록을보니까 행사비용이 들어있는 것은 거의 다 잘렸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말씀하시는지
경점순위원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일부 조정을 하기는 했었는데
경점순위원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게지금 당초 예산 1,500인데 1,500이 다 감소가되어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오전에도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것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위원님들 간의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경점순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 번 해봤고요. 선거 있을 때는못하죠? 행사를 못했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과거에는 못했었는데꼭 해야 된다고 하면 날짜를, 구민의 날이라는것은 특정한 날이 지정되어 있지만 조정해서 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저기해보고 제가 여기 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이것은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다뤄주신 거라 저는건설복지위원으로 행정문화위원님들이 다뤄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과장님들 그리고 동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너무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올릴수 있으면 올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라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우리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부서운영비 플러스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또 자칫 다른 시각에서 보시면늘 재정이 어렵다, 한정된 재원이다라고 말씀을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이런 소모성 경직성 경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것을 가지고 서울시나 행자부로부터 특히 업무추진비를 상향조정했을 경우에는 이런저런 지적을 받고 또 조정을 당하고 했었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도 의원들이 해주면 할 수있다 이거죠? 지금 현재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는국장님들도 적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원론적인 말씀대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은아까 제가 오전에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릴 때도큰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동결 내지는 축소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경점순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좋은얘기 잘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30억이라는예산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절약해서 쓰시면 다만 얼마라도 더저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업무추진비가10년 전에 된 게 지금까지 그대로인 거 같아요.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런 것으로
경점순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월 30만원 갖고 과 대표인데 우리직원들하고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짚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몇 분한테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말씀을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정도 된다 그래서그러면 국장님은 얼마나 되는데? 했더니 국장님도 적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한번 짚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질의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만 30에서 50으로 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 50으로 하면 좋을것 같은데 어려울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살펴주심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리지만 제가 위원님들이 상향조정해준다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스스로 내지는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상향조정한것을 저희들이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무겁다
경점순위원  어깨가 무겁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죠? 제가 보면 사실 지역에서 저도 많이 뛰어다니는데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사실 과장님도 불러내고 국장님도 불러내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미안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급하다고 하면 택시도 타고 오시는데 그런 데서 굉장히 미안한 것을느꼈어요.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라면 제가 한번 앞장서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50만원이 조금 그렇다면 국장님하고 예산과가 같이 얘기를 해서 다만얼마라도 이번 기회에 올렸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국장님 어깨가 무겁다고 하셨으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자꾸 죄송하다는 말씀이외에는, 이게 워낙 예민한 사항이고 어느 기관이든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는 비목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것을 전부중앙이나 시에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아마 정확하게 카운팅은 안 해봤지만 10여 년 동안 동결되었던 부분도 그런 저런 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주십시오.
경점순위원  타 지역은 어때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비교는 안 해봤지만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금액은 잘 모르지만 강남이 좀 더 금액
경점순위원  강남은 잘사는 동네라 더 센가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가 다른 데와 조금 다른면도 있잖아요. 정치1번지, 사람중심, 명품도시이러고 하니 우리 종로구도 다른 데보다 먼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우리 종로구과장들하고 동장이 몇 분이나 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17개 동 동주민센터와구 부서가 28개 50여 분 됩니다. 보직을 받는사무관 이상 되시는 분들이 50개 기관 정도로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카운팅을 못 해봤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한번 50으로 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2,500이면 그렇게 저기는 아닌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것은 금액의 문제가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 예민한 비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자치단체를 불문하고 업무추진비를 상향조정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사유로제한을 두고 편성에서도 그렇지만 집행에서도가장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위원님이 저희 직원을 사랑하고 생각해주시는,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이따가 다시 한 번 저기하는 걸로 하자고요. 그리고 다른자치구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해요.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분야에서 우리 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있는지 답변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지방공무원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선언적 의미는 이런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맞춤형복지포인트 그 다음에 수련원, 직원들의 각종 워크숍 또소소하게는 직원들이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청사여건을 마련해주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직원교육까지
경점순위원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건강검진 같은 것도 다 해주고 있던데 우리종로구도 그게 들어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저희는 아직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몇 개구만 빠져 있어요. 몇개 구가 빠져 있고 경기도도 봤어요. 경기도가보니까 33개 중 10개만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도 이번 기회에 한번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까 포괄적인 것은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 기관장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건강검진은재원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심도 있게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것도 접근해야 될 것이다, 왜! 각종 직원개개인의 후생복리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률에 유효되어 있어야만이 시행하라고 하는데 타 자치단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보여집니다. 현재 수당 규정이라든지 공무원 제반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수당규정, 임용령등등에 의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다른 데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글쎄 그것은 들여다봐야 되는데 무슨 근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경점순위원  그럼 지금 자료를 찾아보면 안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한번 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자료를 찾아서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종로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거든요.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고 일을 열심히 하자고 해야지 타지역구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구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직원들한테 일만 잘해달라,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하고 일해달라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주면서 직원들한테도 요구를해야지 그런 거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요구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계시고 이럴 때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두 가지를 짚으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워낙 종로구예산을 생각해서 뭐든지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면서 더 잘하고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자고 하면 더 능률도 오르지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어려운 질의지만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직원을 위하는 마음은위원님 마음에 동감을 하면서 일부는 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재원도 넉넉하지 않습니다마는그런 것이 절실하고 또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해야된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고 진즉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런 저런 제약적인 여건 때문에 저는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조항을 찾아서 정회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다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저희들은 재정을 맡고 있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인사업무를 맡고 있지만 동시에 양면적인 것을 본다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면을 앞서서 부각시켰다고 그러면 또 다른 반대급부가있을 것이고 시민사회로부터 곱지 않는 시각 또저희들도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자치단체 또 관련 규정에따라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싶습니다.
경점순위원  서울시 25개 구 직원복지 우수사례를 보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직원 생일 때도 축하케잌이라든가 일인당 6만원에한해 선물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종로구는 그런 게 없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생일 축하금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판단한, 제가 검토한 현행 규정상은 옳지 않은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그렇게하기가 힘든데 다른 지역구는 송파, 강동, 동작,마포, 서대문, 광진, 성동 지금 다 그렇게 하고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무원의 수당 규정,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하면 정원가산금 이외에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그러한 생일 축하금, 또다른 격려 이런 것은 현재 규정이나 제도상 되지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종로구만 안 되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똑같은 규정을 놓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있다면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달리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다른측면에서 그렇게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도 만들어서할 수만 있으면 하네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는 아니고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의 규정,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에의하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생일 축하금 정도는
경점순위원  우리 국장님은 너무 모범생이세요. 뭐든지 어렵다 안 된다, 한번 쿨하게 ‘이런거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글쎄요 저도 참, 그래서 제가 아까 재정도 맡고 있고 직원 후생복리도맡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시원스럽게 해드리면위원님한테도 긍정적인 모습,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듣기 좋은 얘기 같습니다만 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입장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의원 생활을 제가 하면서 직원들이 아프거나 돌아가시는 공무원들을 봤을 때참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태어날때 가는 거는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그렇지만 우리 종로구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만큼은 그러지 않고 그리고 일 잘 하셔서 정년퇴직으로 마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선심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위원님의 우리 직원을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비용은 조금 우리 구청에서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안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자꾸 원하는 답을 못드려서 죄송한데 현재 수당 규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원에 제약이 많아서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아침에 파악을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아침에 이거 파악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경점순위원  어떻게 알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니, 지난번에 우리상임위 때도 그 말씀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때도 지금과 같은 답변을 드렸었고 또 상임위를 마치고 관련 직원들과의논한 결과 현재 규정상은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건강검진료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건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 소위 말하면 폭에따라 다를 거니까 물론 한번 하겠다 해놓고 문을열어놓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 검사를 하고 다음번에는 종합검진을 해서 MRI까지 한다이렇게 폭을 확대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비용은 우리가 아직 고민을 하지 않았고 거기까지 들어간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부만 우선 놓고 고민했을 때는 곤란하다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전 직원들을 놓고 보니까한 1억 9천 그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걸 예를들어서 1년에 다 못하면 반으로 해서 올해 반,내년에 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라도 하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1,200명의 인원을 연차별로 조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 수준을 조금 상중하로 해서 어느 정도 조정해서 할 수도있겠지요,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시행하기가 지금 현재 규정상 여의치 않다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점순위원  곤란한데, 곤란할 때 한번 해줘보세요. 언제 우리가 기회가 있어서 예산이 남아돌아서 직원들한테 언제 이런 거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른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해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부터 계속 종로구에서 일하실 직원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서도 뒤에 후배들이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좋을것 같고, 그런 면을 봐서는 한번 행정국장님이마음 크게 쓰고 한번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위원장님,이건 제가 마음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지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긍정적인 답변을 드려도 지금 규정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경점순위원  아니,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근거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 수당 규정이라든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금 이거는 되지 않게 되어있다고요. 생일 축하금도 마찬가지고요.
경점순위원  그러면 한번 그 근거를 갖다 줘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경점순위원  그거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영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동 감사 때 방독마스크가 동에하나도 없어요. 그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동에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방독면은 구에서 일괄해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이유는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이제 이렇습니다. 방독면을 과거에 분산해서 동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실질적으로유사시에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유사시에 활용이 부적절하다 해서 다시 지금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급할 때 쓰는 게 방독면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이렇습니다. 유사시에 쓰기에 편하다고 하면 내가 개인이 소지하는 게 가장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타이밍과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유사시에 적절한 방독면을 쓸수 있을 건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동사무소가 그때 당시에는 중간 단계에서 관리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잘 되지 않았었다, 대개의비상용품들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일상에 주의를 하지 않다가 지난번의 포항 지진이라든지또 요즘 같으면 ICBM, SLBM 이런 거, 북한의안보1호, 2호 이런 게 있을 때에 찾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관리만 된다면 동사무소에 적절하다고 보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관리 소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통합해서 관리를 했다고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 때도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시면 이구동성으로 그런 것을 보신 모양인데 동사무소에서 적절하게 관리만 잘 되고공간만 확보된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게 저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분산 관리가 잘 안 돼서 지금은 통합 관리를 하고 있다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차량으로, 그러면 전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차량으로 각동에 보급을 할 건데 그렇죠? 지금 현재 엊그저께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배가 넘어져서 가려고했는데 해경 배가 안에 있어 가지고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서 20분이나 늦게 출발해 가지고 1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해서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전시가 발생됐다 그러면 골목골목에주민들이 우왕좌왕 난리가 날 거예요. 차가 갈수 없습니다. 사람을 깔고 갈 거예요? 차를 밀고 갈 거예요? 밀어버리고 갈 거예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동에서 빨리 보급을 해주는 게낫지 동직원들한테 쓰게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전시가 언제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는거고 갑작스레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그때서야우왕좌왕할 때 보급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는거거든요. 어떻게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했는가난 이해가 안 가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군사 관련해서는 그렇게 뭐 일천합니다만 방독면을 사용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지난번에 지금 예를 드신 영흥도 어선피해사건, 그 다음에 포항 지진사건 이런 것처럼급작스럽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우리가 몇 시간 전에는 인지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물론 화생방 무기를 쓸 거냐의 여부는 그거는잘 모르시죠. 그러나 이 방독면을 사용할 정도의 전시상황,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인근에 가스가 분출되는 이런 상황 등등에 있어서 방독면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몇 시간이라도 그런 텀이 있어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내가 내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쓰는것이 적절하겠으나 관리상 문제, 그 다음에 그걸 보급할 수 있는 시간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통합 관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에도 답변이 우선은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를 해보자 하고 김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적절하다 이거죠? 아무튼행정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지금 우리나라 행정을 잘 이끄시는 분들이 많이있기도 하지만 잘못 이끄는 부분도 있어요. 잘못 이끈 사람이 나는 이게 최선 같으니까 잘 이끈다고 왔죠, 왔겠죠.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그게 아닌 부분이 많이 있어요. 꼭 구청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 단체장이 잘 이끄느냐 이것은 아직 지방정부가 아니고 지자체이기 때문에 행안부 쪽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면 행안부 쪽으로만 난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 쪽의 장차관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 이끌었다고 하는 분들일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런데 장차관들이 쇠고랑 찬 사람들도 많이 있고,그거 좋은 일은 아니지만. 관리 잘못에 의해서피해를 봐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많이있잖아요? 언론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행정지원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한다고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다 쏠 겁니다, 물론 전쟁도 민간인 쪽에 함부로 쏘지는 않을 테니까 물론 예고가 있겠지만 그 예고가 나옴과 동시에 난리가 난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속도전이 안 나온다는 거죠.
  1년에 한번씩 의원들이 다 검토를 했는데 ‘왜 이걸 안 바꿨습니까? 지난 물품들을’ 이렇게 하고 약품들도 다 봤어요. 약품도 왜 지나간거를 그냥 놔두냐고. 이거 다 바꿔라, 그러면약품까지 여기서 다 공고를 해줘야 됩니까? 약품을 왜 관리를 안 하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동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비상약품 말씀하십니까?
박노섭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어디 다쳤다빨리 문제를, 전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통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거 몇 개씩 다 있잖아요, 각 동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있습니다. 있는데제가 변명이 아니고 약품하고 방독면하고 관리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동사무소별로 배치를 한다고 한다면 1개 동당 인구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약 백이삼십여 개 정도, 많은 데는 백칠팔십여 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보관함, 또 장소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비상약품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고 방독면은 말 그대로 1년에 한번도 사용 확인을 안해볼 수도 있는데 비상약은 가끔 가다가 사용도하고 직원들이 확인도 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직원들이 사용한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니, 직원이 됐든지주민이 됐든지
박노섭위원  하여튼 좋아요. 국장님이 ‘아,그래. 내가 관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말은 절대로 안 하실 테니까 내가 인정하겠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해본다고 했잖아요. 시범적으로한두 개 동을 해보고 나서
박노섭위원  뭘 시범적으로 하냐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니, 전 동을 하려고하면 보관함을 다
박노섭위원  각자 하던 걸 갑자기 철수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갑자기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언제 철수했는지를 모르겠는데한 육칠 년 정도 전에
박노섭위원  에이, 무슨 육칠 년? 재재작년까지도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통합 관리한 것을
박노섭위원  작년에 이걸 다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 보니까 난 맨 처음에 동장님도 몰라, ‘방독면이고 비상약품이 어디 있죠?창고로 가봅시다.’ 갔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잘 하시네요.가봅시다. 열어봐요, 한번. 어디 있습니까?’그러니까 밑에 계장들이 우왕좌왕해요. 말대로 여기서 몇 번씩, 1년에 한번씩만, 17개동이에요. 17개 동이니까 동장들한테 자치과장님이 쏴주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라. 언제 비상시에 검토하러 갈 거야 이러면 다 관리하게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할아버지같은 식으로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지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 행정이 지배적인 행정을 지금까지 해와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의 행정이 아니고 행정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바꿔주세요, 그런 건. 과거 형태의 행정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건 동에 내가 한번씩 돌았는데 열 몇 개 동이에요.17개 동에 한달에 2개 동만 우리 국장님이 확인하면 다 돼요. 기사 있겠다 ‘오늘은 A동 한번 가보자, 문 좀 열어봐.’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후회할 게 아니고 미리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정석이라고난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그걸 육칠 년 전이라는데 여태 우리가 관리를해왔는데 육칠 년 전에 했다고 하면 우리가 다알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잘 알겠다면 어떻게 알겠다는거냐고. 결론을 얘기해야지 ‘알겠습니다’ 하면 이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박노섭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이행하겠다 이런
박노섭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속기록에 그게 안 나오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통합 관리냐 개별 관리냐는 장단점이있는데 지금 당장에 백이삼십 개, 150개 정도의방독면을 동사무소에 관리를 위탁하려고 한다면거기에 따른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장소가 필요할 것이에요. 아마 그게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지금 저기 에어컨 정도의 캐비넷이 한 서너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겁니다, 크기가.
박노섭위원  동에 동민들 전체를 주기 위해서 방독면 보관한다고 안 했어요. 동 주민들 전체를 주기 위한 방독면을 다 확보하지는 않았다고요. 우리가 갔어도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사무소별로150개 전후가 된다니까요.
박노섭위원  그렇죠. 많아야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민방위대원들한테 그것도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150여 개 되는데 그것을 보관 관리하는 데 일정한 공간, 그 다음에 도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당장 저희들이 예산도 없는데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시범으로 한두 개 동 정도 해보고 그것이 더 관리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추경에 하든지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하든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새 것으로 다 준비했다면서요.뭘 또 사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어떤 것을 새 것으로준비했다는 건지
박노섭위원  방독면, 다 사서 한군데서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구청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다 샀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방독면은 관리하고 있고 그 방독면을 관리할 보관함을 얻어야 할 거아닙니까?
박노섭위원  구청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없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준비도 안 해놓고 관리를 하고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품은 어디에 놔뒀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지하 보관창고에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하창고에? 몇 개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약 2,800여 개 되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 혹시 가보셨나요? 보관장소 가봤어요?
안재홍위원  예, 잘 되어 있어요.
박노섭위원  잘 되어 있어요? 온도조절도 다되어 있고 환풍기라든지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나한테 물어봐요?
박노섭위원  그래도 의회 선배로서 더 알 수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여쭤봐야지
안재홍위원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네.
박노섭위원  우리 건설복지위에서 관리하면우리가 갔을 텐데, 아무튼 작은 거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엄청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는 절대 전쟁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만 항상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하고요. 우리 직원들이라도 쓰고 움직여야 주민들을 보호를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국장님 편한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황학정이 무슨 국이죠? 황학정하고 국궁전시관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황학정은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전시관은 복지환경국입니다.
경점순위원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박노섭위원  나눠진 원인이 뭐예요? 양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같이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지 핑퐁을 안 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희 상임위 때도 나왔던 얘긴데 국궁전시관을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당첨되어 가지고 그게 조성이되었단 말입니다.
박노섭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따온 것은 알아요. 앞전에 퇴직하신 분하고 대화한 부분이 있어서 알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거기서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처음에 지침이 되었기때문에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상임위 때도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통합관리가 맞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황학정하고 밑의 전시관을 같이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설립된 예산의 출처 때문에 지금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 돈 줄 때 몇 년까지 어떻게 하라고 한 줄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통합관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가져온예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역활성화보다 행자부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박노섭위원  제가 그걸로 알고 있어요. 특화사업으로 해서 가져온 건데 일자리 창출하라고준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통합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건설복지에서 달라고 하고 관리는 행정문화에서 관리해요. 그렇죠? 문화국인지 복지국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또 어디로 주잖아요. 문화재단에 관리를 주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통합을 해야 됩니다.두 분이 약속하세요. 통합을 내년도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복지국에 떠넘기지 마세요. 만약에 통합이 안 된다면, 내년에는 복지국에 이예산 없는 걸로 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산이야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통합해야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런 규정을 한번 따져보고 결과적으로 우리 문화국에서 전체적으로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맞죠? 이관하실 의향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저도 문화관광국장님이 동의하고 이게 처음에는 일자리 활성화에효과가 있다고 해서 운영도 해왔지만 직접 우리가 복지국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 통합관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관리를 하게되면 일단 본예산 끝나고 난 뒤에 내년도에도 관리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관계도 그렇게되면 어디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단 같은 경우에 증액이 된다든가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관리부서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이관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현행대로예산을 유지하는 게 덜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각 국장들끼리 내 것이야 줘! 나 못 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들이 얘기를 해줘야 뭐든 결정 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더 문화관광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황학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리는 소리는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는 말을들은 적은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원래우리 종로를 위해서 몸 바친 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황학정의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야맞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시나 국가에서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학정은.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황학정 예산은 우리 구예산으로 한 것은 이제까지 거의 없었던 것으로생각되는데 시비 많이 받아 가지고 했는데, 황학정이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전국체전을 서울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체전에서 국궁분야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가지고 노원하고종로하고 첨예한 대결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우리 종로 황학정에서 전국체전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거기에 따른 예산 60여 억원을 서울시에 보수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황학정 일대에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국내에서 국궁체육대회가 있는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국체육대회 중에서항목 중 하나가 국궁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황학정에서 개최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체육대회하는 규격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뒷부분도 정비하고 밑의 부분도 정비하고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올렸고 그 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국이 넘어간 것 같아서 죄송한데 국궁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넘어갔습니다.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얘기를 들었으니까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끈 것같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지금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던 거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황학정에 대해서 궁금한것도 많고 제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인지 그것에대해서 아까 60억 예산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그주위를 다 정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하주차장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60억이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60억 약간 넘게 시에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로 우리황학정 자체, 우리 문화국 예산이라기보다는 공원녹지과 예산이 훨씬 많이 있는 상황이고 거기밑에 버스 도는 데가 너무 급박하게 도는 부분이있는데 그 부분도 일부 정비계획에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 국이 아니고도시관리국에서 그쪽에 공원 전체 황학정 전체가 산림지역 안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지역주민들이다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그것을 만들기전에 지역주민설명회를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지난번에 저는 분명히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게 불거져 나와 갖고 한다고하는데 따지고 보면 국궁을 거기서 시합을 한다,결승전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요. 국장님도아시지만 사직공원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었죠?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아이들을 못 들어가게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갈 공원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 해주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아이들은 갈 데가 없는데 그나마 가까우니까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놓고 어린이들이뛰어놀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놓으면 참 좋을 것같다 그래서 사직체육회 회장님하고 회원들하고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가 2단으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위에서 노시고 아래는 아이들이 뛰어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좋다라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서 대회를 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있는 구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회때는 분명히 안 한다고 했거든요. 지역주민들이반대를 해서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또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하주차장을 만들고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현재 마을버스 다니는 노선 자체가 위의 부분이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빌미로 해서 거기서 예산을 편성하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주차시설을 밑에 해버리면 위에 놀이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크게 원을 돈다고 하면 작게 원을 그리게 하고
경점순위원  경로당 밑으로 해서 빼신다는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의 부분을 넓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저희 문화국에서 하는 것은위의 황학정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지 공원 자체는 도시관리국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을 문화과에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과에서 올린 게 아니고 정비예산은 우리 구 전체를 제가 말씀드린거고 그렇다고 우리 문화국에서 황학정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은 일부분입니다. 황학정 뒤의 건물이 굉장히 낡아서 그 건물을 수선하는 정도고요. 나머지는 공원분야로 해서 총 예산이 그정도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도 반대 안 하죠.그런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사직체육회 마당에다지하주차장을 만든대요. “그럼 그 지하주차장은 누가 쓴대요?” 했더니 그것을 거주자우선주차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거리가 어딘데무슨 거주자우선주차장이냐, 사직동에서 쓸 건지 행촌동에서 쓸 건지 그거 한번 답변해봐라 제가 이런 적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주차문제에 대해서는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올해황학정 예산은 1억 700만원 정도 해서 황학정문 보수하고 그런 예산이 있었고 아마 체전을 대비해서는 그 뒤에 식당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처럼 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그것을 보수하는 예산은 저희 국에서 요청을 해놨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밑으로 해버리면 넓은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그러면 거기에 놀이터도 확보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것은 이따가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영  경점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문화관광국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준영  죄송한 말씀인데 시간상 문화관광국은 끝나면 바로 넘어갑니다. 그때 질문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아까 박노섭 위원님이 국궁전시관 합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바로 들어가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교통과에 차량 1대를 사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설국에서 교통과는 하는데 차량은 총무과에서 사주는 겁니까?총괄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부서에 정수를 배정해주고 직접 차량구입비를 반영해서 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모를 수도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정수 배정해주고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구매합니다.
박노섭위원  교통과에서 차량구입비를 하는게 정석인데 왜 총무과에 있나 해서, 아까 총무과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걸 듣고 싶은데 안계시네요?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해주셨나 보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중형차량 2,000만원 말씀하시나요?
박노섭위원  예, 나는 각 국에서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총무과에서 서비스를 해주나 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이것은 건설관리과하고 총무과의 승용차는 일괄해서 정수를 배정하고 차량구입비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맞는 건가? 지금 현재 이것은 단속차량을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단속차량.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차량이 얼마만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여기에 책정된 걸로 보니까 소형차량을
박노섭위원  찾동 같은 차량 아니에요? 보통 단속차량들 조그마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소형차량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2,000만원 반영을 한 겁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영치하기 위한 견인차있지 않습니까? 영치하기 위해서 그 차량으로판단이 되는데요.
박노섭위원  아이, 왜 그래요? 국장님, 알면서 얘기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교통행정과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영치를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차량입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차량이 영치를 할 때는그 차량이 과태료를 안 냈다든가 이랬을 때 어디엔가 정차된 차를 영치해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쪽에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있지요.
박노섭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왜 이게 총무과에서 이걸 교통과에다가 차량을매입해주는 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답답한 건교통과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차량이 있어요, 몇 페이지인지는 못찾겠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게 지금 내구연수가다 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서에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얼른 확인해서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잘 모르는 예산이면 없애야 되겠구만. 이거 뭐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이 예산 이렇게 막 잡아놓고 이러면 되겠어요? 3,000만원짜리는 그럼 또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교체하는 것으로, 내구연수가 다 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건설과에 1대는 또 어떤 차량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노점단속 차량인데 이차량 역시 노후돼서 교체하는 차량입니다.
박노섭위원  믿어야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노후돼서 내구연수라든지 운행기록, 주행거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수리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통 저희들이 한12만 km, 내구연수만 다 됐다고 해서 교체하는게 아니고 12만 km 이상이 되고 물론 내구연수도 당연히 넘어야 되고
박노섭위원  10년이라는데? 10년에 12만km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런 필요충분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지금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단속을 위한 타이탄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이고 교통행정과의 중형, 소형으로 보이는데 값으로 봐서는 아마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노섭위원  값은 좀 세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2,000만원이요? 아마이것은 현재 시중가를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이된 거 같은데
박노섭위원  그 정도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가로서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이거는 한번 다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어느 차량 어느 차종으로 할것인지
박노섭위원  타이탄은 이해를 하겠는데2,000만원짜리 이것은 조그만 소형차량인데 글쎄요 나도 소형차는 사지를 않아봤지만 들어서만 알아요. 난 그걸 끌고 다니는 분이 얘기를 해줘서 안다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소형차는 박노섭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모닝 수준, i30 정도의차량을 말씀하시나요?
박노섭위원  찾동 차량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찾동 차량은 3,000만원 넘습니다. 그건 전기차이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전기차니까 그러지 그럼 이게전기차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안 되지 박노섭을 갖고 놀려고 그래요? 나는 입이 없어서 말 못할 줄 알아요? 노후돼서 한다는건 할 말이 없고 사줘야 되겠죠. 이유가 있어서했겠지만 그러나 나는 각 국이 따로 있어서 국에서 사줘야 되는 게 정상인가 해서 내가 확인 차한 거예요. 이것도 위원이 다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준영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지금 조금 지연되고 그것을 한 20분으로 줄여서저기에 대한 거를 하셨으면 합니다.
안재홍위원  20분씩 해요. 좀 쉬었다가 하고 또 쉬었다가 하고 지루하실 수도 있고 혼자다하면 힘들어요.
박노섭위원  그러면 나 하나만 확인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비군 육성 지원금은 동의 예비군을 얘기하는 건가요?아니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어떤 예비군을 말씀하시는지
박노섭위원  예비군 동대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인원수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배분이 똑같은 거예요? 통일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추가로 인상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지금 9,600만원 편성된 거를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군부대 총무과에 편성된 9,6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예. 9,600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거는 우리 55대대
박노섭위원  56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56대대에 일률적으로 주는 부분도 있고 또 나머지 동대에 행정장비 필요한 부분을 구입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9,600만원을 17분의 1로 해서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이걸 4년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부대에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부대에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런데 자료 요청한 게 왔을 때 군에서 내가확인을 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총 쏘는 장소를다시 만들고 뭐 이런 걸로 나와 있어요. 확인하러 갈 수는 없고 내가 그런 데 전문가도 아니니까 뭐라고 못해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 생각에 군부대도 중요하지만 동에 있는 중대본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대본부는 코딱지만큼 주더라고요.예산이 군부대로 가면 군부대에서 각 동에다 조금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적어. 그걸 어떻게 좀 중대 각 동에 계시는 중대장님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부대로 가니까 부대에서 주겠지 했더니 주기는 주는데 쬐끔 병아리 눈물만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부대에다가 줘서 부대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게 정석입니까? 우리가 부대에다 줄 것은 아예 부대에다 드려버리고각 동에다 줄 것은 각 동으로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글쎄요 그것도 일리가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 또 대대에서는 각동에 예비군을 지도감독 통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하면 매개체 역할을 하는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른 생각에.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비용이 치우치게 또 대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 이런 것은 꼼꼼히따져서 예비군 동대에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있도록 지도감독을 더 하고, 지금 말씀하신 동대에다 직접 주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이런저런 논의 때문에 대대에다직접 지원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같이동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검토를 하면 내년 1년은 가겠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받아보고 아까 말씀대로 동대에 갈 것이 대대에서 많이 차지하고 치우쳤다, 또 동대일지라도16개 동이 비슷하게 지원이 돼야 될 텐데 편중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이것은 한번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상의할 거는 없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니, 보고를 하고
박노섭위원  이렇게이렇게 됐다는 것만 부대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됐다든가 됐다든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렇게까지 너무 크게 저기하지 마세요. 난 겁이 나네, 그냥.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외람된얘기가 되겠는데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동 중대본부 역할을 해주는 데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모든 단체가 다 조금씩은 지원이 되는데 왜 방위협의회만 딱 빼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방위협의회에는 주면 안 되는 이유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글쎄요 지원을 안 하는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재정사항 그리고
박노섭위원  아니, 국장님이 좋은 머리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등이 있었는데 지난번 우리 김준영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내년부터 조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적절하게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각 동마다 다 있는 건 아니죠?몇 개 중대본부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17개 중대본부가 다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요. 우리 1~4가도 없고5.6가동에 포함됐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죄송합니다. 하여튼동대별로 소액이지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조금이라도 발을 디뎌놓고 숨통을 트여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소액이지만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렇게 또 조금 신경을써주신다니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내가 너무 오래 잡고 있는거 같아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나오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현재 진행 중인데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하다가 교통행정과장에게 임무를 넘기고왔습니다. 혹시라도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준영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바로부서 과장님들이 계셔야만 빨리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죄송한 말씀은 배효이 위원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요거 지나고 하실 때 배 위원님이 질문을 먼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자치행정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자치구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고정식 그늘막 설치하라고 내려왔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거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3,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지역구마다 어떻게 배분을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이렇습니다. 그늘막은지난해부터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긍정적인평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에서는 조금 디자인을 정갈하게 해서 고정식으로 설치해놓은 데가 사실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하려고 고민을 했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또 예산도 수반되고 해서 우선 있는 것으로, 동사무소에있는 장비로 사용하자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보유하고 있는 천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양론이 있습니다.
  길게 봐서 2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인데 고정식으로 돈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야만 되느냐 하는 의견,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행과같이 동사무소의 천막을 이용해서 그냥 하자는말씀, 이게 주된 말씀이고 또 하나의 의견은 우리가 명색이 도심의 정치, 경제, 문화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서 저렇게 좀 모양이 아쉬운 저런 천막을 설치해서야 되겠는가 조금 디자인을산뜻하게 해서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양론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도시비우기 정책을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있는데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한다, 물론 필요하면 이것 아니라 더 이상의 것도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혹서기 때 사용할 수 있는, 약 길게 잡아서 2개월 짧게 잡아서는 1개월 정도를 사용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가 또 관리하고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내년도에는 우선 한 3,000여 만원으로 개당300여 만원 내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00여 만원 전후로 해서 시범으로 몇 군데 설치하고 나머지는 종전처럼 하는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막을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쓰려는 게 저희들의 현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경점순위원  국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사실은 우리 김진수국장님을 엄청 괴롭혔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두 달 정도 쓴다고그랬는데 꼭 두 달만이 아니고요 여름에도 쓰고봄, 여름, 가을 다 쓸 수 있고 겨울에만 사실은접어놓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보면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는 또 다니시다 보면아시겠지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횡단보도를 4개를 건너야 되는데 그런 데가 다무방비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그 더위에 두 번씩 세 번씩 지나서 기다렸다가지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저기를 봐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게 횡단보도가 4개인데 가운데에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있는 것도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데를 기왕이면 정말 깨끗하게 ‘사람중심 명품 종로’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말 그대로 깔끔하게 해서 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지금 있는 것도 쓰면서 그 외에 또 하나씩이라도 해서 지역마다 하나씩 배분해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3,000만원 예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로 해서 한번우리 종로구도, 제가 송파하고 강남을 가봤어요우리 김진수 국장 괴롭히려고.
  그런데 진짜 멋있고 깨끗하고,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기도하고 지금 우리 보면 모래주머니 주렁주렁 달려있잖아요? 바람 불고 하면 날아갈까 봐. 그런것도 사실은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국장님도나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가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여기 그랑서울 지하 1층에 너무 이쁘게 제과점 앞에다가 그걸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거기 가서 한번 보십시오’해 가지고 국장님이 그걸 보고 오셨는데, 그런걸로 해서 그게 하나에 300 가요? 1개당 300?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 정도 300 내외 정도 아마 가는 걸로
경점순위원  그렇게 가격이 비싸구나, 저는한 150이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싼 것은 작년도에 확인해본 바로는 190만원짜리도 있고 조금 저희들이 이왕 하는 거 적당한 걸로 내구성도 기한다고하면 한 300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싶은데 가격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경점순위원  그거는 하여튼 국장님이 잘 저기를 하셔서 지역구마다 하나씩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부족하면 또 내년에 더 올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내년에 적절한 장소를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국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국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준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상 저기하니까 이게 끝나면 바로 문화국으로들어가니까요 그때 좀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또 그걸 하시다가 조금 저기했는데 국을 넘기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경점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문 149쪽부터 214쪽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과, 홍보전산과,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구를 위해서 예산과 또 일을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아까 두 분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좀 추가질의 좀 여쭤보려고요. 문화과 황학정이 아까 62억이라고 들었는데시에서 예산이 온다고 했나요? 어떻게 했다고아까 그랬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올해 신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예산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올 것같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거기에 62억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반적으로는 예산이두 가지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요청해놓은 것은 우리 문화국에서 하는 것은 황학정 옆에부속건물이 있습니다, 식당으로 사용하는 것.그것 정비하는 그 예산만 우리 문화국에서 올렸고 나머지 공원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도시관리국에서 올린 겁니다.
배효이위원  거기서 뭘 올렸다고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는 황학정 옆에 가보시면 뒤에 식당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아마 그렇게 올라간 줄 알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뒤에 그걸 신축한다고요? 그럼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지금 황학정 예산은 우리 구비는 거의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구비는 전혀 없이 시 예산으로그걸 신축할 건가요?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확정은 아니고 예산은우리가 올려놨는데 시에서도 시의회에서 그걸확정해주시면 우리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62억이 건물 짓는 데 그금액이 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62억을 올려놓은 것은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얼마 올렸는지 정확히 내가 모르는데 62억이아니고 60여 억원이라고
배효이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 데 얼마인지아직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파악해보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건물이 얼마며 그리고 방금 말씀은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구비 없이 시비로.
배효이위원  시비로 전액? 그렇게 하고 아까 여기 경점순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하주차장을 얘기했는데 저도 그때 잠깐 설명회가 있어서갔었어요. 갔는데 지하주차장을 하고 아까 또말씀하셨죠? 도로공사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황학정 대대적인 정비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아까 지하주차장 제가 들었지만 정확치않아서 지하주차장하고 길 되는 그거 내용하고또 우리 체육회 거기 그분들이 굉장히 반대를많이 하시더라고요. 지하주차장 하는 데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를 했을 때 돈도 굉장히많이, 지금 내가 자료는 없지만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돈도 많고 19년도에 이걸 또 전국체전 하기에는 공사기간도 좀 그렇고 돈도 많이들고 활용도도 그리 좋지 않아요. 그래도 현재 체육회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굉장히 불만이 많고 또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는 것만 그런데 여기에 더 많은 체전 그거 한번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예산이 많이 든다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좀 지역에, 하고도 예산 들여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또 말을 듣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 체육센터들하고 또 지역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많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잘 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더라도.
  만약에 그 의견 중에서 좋다, 나쁘다 결론이나오잖아요? 거기 그럼 어떻게 되는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 제가 위원님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황학정 예산을얼마나 확보했냐 이것 때문에 내가 발언을 하게된 건데 사실은 아까 지하주차장을 만드네, 공원을 손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문화국 소관이아니라 제가 대충 듣는 것만 알고 있지 정확한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것은 지금 시하고 시에서도 또 우리 전국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체육회에다 요청해 가지고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는데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시행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인 의견을 다 들어서 할 일이지 일방적으로구에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하주차장 내용이라든가 그런공원에 대한 내용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 게, 제가 아는 범위가 아니라서요.
배효이위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신다는게 아니라 이걸 어떤 도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업자한테 맡겼는지 그걸계획을 해 가지고 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해갖고 와서 하겠다고 우리한테 설명회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게 우리 국이 아니라도시관리국에서, 내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배효이위원  아시는 데까지 제가 답변을 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때 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전에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같이 혹시 연관이 된다면 그런 홍보가충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진행하면 그런 절차를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배효이위원  그럼 할 때 문화과하고 녹지과하고 많이 관련이 있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같이 추진하고 있죠.
배효이위원  행사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걸 잘 지켜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준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배효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문화국장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 검토해서 올라왔는데 원래 쪽수 부분을 될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쪽수가 나가게 되는 과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좀 궁금한부분들인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전년도에비해서 왜 이렇게 인상을 많이 했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재단에서 예산이올라간 것은 크게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내년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사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생활임금 정도는 최소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생활임금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예산부문이 많이 늘었고 내년도에는 우리소리도서관하고 국학도서관이 개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아이들극장 부분도 출연금 부분들이 엄청 많네. 5억 7,200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문화국에서 수입과 지출에 보면지출이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본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국 전체 예산에서는 약간 증액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에 증액된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학습관 건립에서 12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제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약간 감소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문화재단 인건비 부분이 인건비및 운영비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 인건비 부분이 올해하고 비교해보면 5억 정도 이렇게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윤동주문학관하고 박노수미술관하고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얼마큼 연수가 가면서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인기가 있는 건지 인기가 떨어지는 건지 좀알고 싶어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윤동주문학관부터 말씀드리자면 개관 이래 지금까지 57만명 정도가 왔어요. 하루 평균으로 따지자면 한 560명정도 방문하고 있는 윤동주 문학관은 시민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장소로 되어 있고 박노수미술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작년까지 좀 많이 늘었다가 올해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인데 지난주에 현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주말에는 한 200에서 300명 정도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평일날은40에서 50명 정도 방문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미술관으로서 주말에 200명, 300명이 이렇게 그 정도 규모로 찾는다는것은 굉장히 많이 찾는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 면에서도 이제 작년보다는약간 감소를 하긴 했는데 이제 왔다 가신 분들도 꽤 많이 있고 또 입소문으로 새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주말에는 200에서300 정도, 평일에는 40에서 50 정도 되는 줄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윤동주문학관하고 박노수미술관하고 지출부분에서 본다면 큰 차이라고 얘기해서 약 4,000 차이가 나는데 수익성에서는 배가 차이가 나요. 윤동주하고 박노수미술관하고수익에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단순비교가 곤란한 게 미술관은 입장료를 받는 반면에 윤동주문학관은 입장료가 무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우리가 올해 윤동주 탄생 100주년 해 가지고DVD하고 USB를 제작해 가지고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USB 같은 경우는 찾는 사람이 꽤 많아 가지고 지금 제작해놓은 게 완전 소진됐고다시 추가로 하고 있고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그부분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박노수미술관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게 우리가 박노수 미술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기념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탠드로 된 램프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그것을 여러 가지 엽서도 만들고 해서 그런 기념품을 우리 교보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쪽에서판매해서 일정 수익금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리고 홍보관에서도 지금 팔고 있고 또 미술관에서도 팔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박노수미술관의 수익성이 윤동주문학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익성이 낫다고 봐야죠. 근무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론상으로 보자면 윤동주문학관이 사람이 더많이 찾기 때문에 그쪽이 더
박노섭위원  제가 외부에서 윤동주문학관하고 지하보도 만든 걸 참 선전한다고 할까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수입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나는 윤동주문학관을 입장료를 받는 걸로 얘기했는데 말을 잘못했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입장료 안 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거꾸로 일을 잘못하고 있구먼.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참고로 박노수미술관에서 아트상품 만들어서 판매한 게 작년 올 한해 5,10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아트상품판매량이
박노섭위원  홍보관에 가면 살 수 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홍보관에도 있고 교보문고에도 있고 또 그쪽에 미술관
박노섭위원  내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홍보관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그런 걸 우리 의원들도몰랐어. 홍보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홍보관에 없었었는데제가 홍보관 개관해 가지고 너무 홍보관이 많이비어 있어서 안에 내부를 개선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북촌16공방에서 만든 공예품도 전시하고그 다음에 그 전에는 한지로 만든 닥종이 인형도전시하고 여러 가지 기획전시를 많이 하고 있고거기다가 사람이 찾아오면 우리는 기념품을 판매했으면 좋겠다 해서 판매대를 올해 아예 처음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대 같은 경우도 우리 공원녹지과 영선팀에서 그걸 판매대도 예쁘게 짜주시고해 가지고 따로 비용을 들지 않고 판매대도 만들고 전시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판매수익금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 대대적으로 행사하는10월달인가 하잖아요? 청계천도 하고 어디도하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전시를 해서 판매도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했었나요? 청계천같은 데 판매도 하면 좋았을 텐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다 우리가 현금으로 판매한 게 아니고 카드매출이 돼야 되는데 노점에서
박노섭위원  단가가 쎄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요, 그렇게 쎄지는않습니다.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컵 같은 경우는 만원대도 있고 전체적으로 종로가 20개 정도종류가 되는데 다이어리도 있고 봉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가는 것은 우리가 투명성을확보하기 위해서 카드매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주차장 가면 이렇게 갖고다니면서 카드 긁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던데. 아니, 내 얘기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는데 나만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더 많이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아, 종로에 가면 이런게 있어, 나 하나 사갖고 올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무튼 박노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을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주시고 지금 열심히 장애인들이 좋은 문화관광해설사로 일하고있는 좋은 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보니까 총 32명이네요? 여기가 188쪽.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한 달에 며칠씩이나 일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게 해설사가 1기에서 4기까지 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1기했던 사람들은 주로 북촌 이쪽 했던 사람들이 여기고 2기를 추가로 확대해갖고 나중에 4기까지하면서 창신동 쪽에 하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특화해 갖고 1기를 북촌만 하고 4기는 그쪽만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쪽 북촌 쪽에 많이 사는데 창신동 쪽에있는 사람들은 교육은 받아놨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하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실질적으로는 득이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활동은 아까 서른 몇 명 정도 하고 있는데 내가 또 순번대로 이렇게 모이기는 하는데 내가 사정이 안 돼서못할 수도 있고 한데 여기 북촌에 사신 분들은보통 많이 하면 한 달에 열댓 번도 하신 분도 있고 그래도 이제 적게 하신 분들은 서너 번밖에못 하신 분들도 있고 편차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복지환경국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요.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도 이렇게하고 있다는 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신들이 남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시는데 여기 해설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해설사를 늘리는 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설사를 양성해놓으면 해설사를 찾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설사를 한 사람 교육시켰으면 아까 몇 번 했냐고 물으셨는데 최소한도 열 몇 번 정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에보탬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만많이 양성을 해놓으면 그만큼 자기가 해설을 할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전체 수요량을 볼 때에는 올해 두 번이나 보수교육도 하고했습니다만 찾는 사람으로 볼 때에는 지금도 약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체적인 수요량에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이런 데다 다니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해설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라든가어느 단체라든가 미리 신청을 해서 오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네.
경점순위원  그럼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혼자 다니기 힘들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보조요원이 같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여기도 일할 수 있도록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한옥 체험살이 한복체험관 운영 해서 있는데 지난번에국장님한테 한 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복 제대로 입기 대표가 박창숙 씨죠? 그때 한번 심의해서 했던 그분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분하고 일단 계약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도 사실은 이게 한옥체험살이가 작년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거기 시설도 다 고장이 나있고 해서 예산을 기천만원으로 줄였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거기 자체 수입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체계로 자기는 또 그걸 알고 입찰을 했는데와서 운영하다 보니까 의외로 처음에 한옥체험살이를 우리 한복체험관으로 바꾼 게 우리 장롱에 있는 여러 한복을 리폼해 가지고 최신형으로바꿔서 입고 하는 그런 수익이 있을 줄 알았는데의외로 그게 비용이 좀 많이 들고 해서 그런 사업이 적고 거기서 약간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비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외국인을 할 수 있는 영어라든가 중국어를 할수 있는 사람을 같이 해 가지고 하는데 인건비가안 나오니까 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점순위원  거기 장소가 넓든가 제대로 할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지금 우리 자원봉사 한복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한 300명정도만 접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한 벌에 1만원씩 해줘요. 그걸로 하는데 예를들어서 여기가 장소가 넓고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여러 분 계시면 그런 데를 연결해서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여기 보면 한복수선 및 리폼한다고했는데 국장님, 거기서 한복 리폼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저는 오래된 한복이 없어서 최근에 했고 작년도에도 했고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셨구나. 가능하면 한복이100벌 이상해서 학생들이 입을 수 있다면 그 학생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생각이 들어요. 가격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비싸면 못 입어요. 그 학생들은 1만원씩 정해져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박창숙 대표하고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다음 194쪽에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행사 거길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2,000만원 올라갔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정순왕후는 작년하고올해하고 똑같은데 우리 박정자 선생님이 정순왕후에 대한 연극을 만들어서 대구에서 한두 달동안 공연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순왕후께서는 우리 청룡사에 오랫동안 기거하시고 원 고장에서는 공연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떤 식으로든 돈을 마련해 가지고 최소경비만, 이미 만들어진 연극이고 하니까 최소경비만 가지고 올해 한 번 하려고했으나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그래서 한 1주일간이라도 거기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만들어진연극이니까. 대구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는데 대구에서 그걸 해 가지고 많은 호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또 박정자 선생 하면 연극계에서 아주유명하신 분인데 정순왕후 연극을 만들었다 해서 내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청룡사에서 정순왕후에 대한 공연을 해보려고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추모식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꼭 시기가 맞는다고 하면 그때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쪽에시간을 맞춰서 또 그분의 일정도 있으니까 그거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왜 제가 묻냐 하면 거기 추모식할 때마다 비가 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작년부터 안 왔습니다. 올해도 안 왔고요.
경점순위원  전에는 꼭 비가 와서 우비 입고가고 그랬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운이 좋아서 제가 할때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경점순위원  이번에도 좋은 행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영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은 구청에서 운영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역신문하고 중앙일간지하고 전체적으로 다 우리 홍보과에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말을 잘못 한 거 같은데 각동에 우리가 감사를 갔을 때 신문구독에 대해서봤는데 지역신문이 안 보여요. 지역신문은 구청에서 지급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쪽에서 그걸 왜 지출하지? 이런 부분이 좀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만 하더라도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어느 신문을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지금은 통반장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원하는 만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드리자 해서 우리가 수량을 정해주고 그렇게 되면 신문사에서 그쪽으로 직접 우편으로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나눠줄 필요는 없지요.
박노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역신문을 통반장들이 봐야 종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텐데 일간지를 보고 지역신문은 안 봐요. 그럼 이중으로 낭비란 거죠.보지도 않은 신문만 주고요. 그런데 이거라도보고 싶은 일반인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신문을요. 그런데 한 통장, 한 반장 한 분만 보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운가 보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역신문 경우는 반장님이나 통장님들누구나 한 가지씩은 봅니다. 다 보는데 중앙일간지를 보는 통장님들은 중앙일간지를 보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비용이 한 7~8년 동안 계속 동결돼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일을 하면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중앙일간지에도 사실 우리가 제대로 우리 지역기사가 많이 나오게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신문사 입장에서 보면 25개구를 대부분 다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앙일간지라든가 이쪽의 구독순위가 규모로 따지자면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그럼 가급적이면 우린 더 많은 것을 홍보하고중앙일간지에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불리하다는 것이죠.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한테 다 줄 수는 없지않습니까? 우리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앙일간지를 줄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좀 내부적인 일이지만 그런 걸 우리가 더 많이 봐주면 자기들도더 많이 우리 구를 위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과거의 홍보과장님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4대 일간지에는종로가 안 나오냐? 당신네 잘못된 거 아니냐?기자들 잘 컨트롤해서 나올 수 있게 해야지 이거뭐냐? 그때가 아마 2012년도 같아요. 그런데신문을 안 봐서 그런다든가 하여튼 뭐라 그랬는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타 구는 서울신문에자주 나와요. 그런데 다른 데는 잘 안 나와서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종로가 점차적으로발전되고 있는데 기사가 너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내 생각은 그래요.우리 지역신문이 한 부당 1년에 5,000원입니까? 아니면 한 부에 5,000원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한 달에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1년이면 60만원?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한 달에 5,000원이 아니고 한 부에 5,000원이네요.
박노섭위원  지역신문인데 그래요? 그래서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신문에는 아무래도 우리 종로가 돌아가는 모든 걸 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신문을 많이 구독하도록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간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종로에 사시는 분들이 종로 돌아가는 걸 잘 모른다는 건 좀 그렇지 않냐이거지요. 최하로 통반장들은 알아야 할 텐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하고 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안재홍 위원님께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몇 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예산을 잘 좀 해주시면 올해는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지역신문과 중앙일간지 전체적으로 해서 약간 상승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중앙일간지에 안나온다고 그 전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일간지에 조금이라도 많이 나오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게 많이 또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간지에 대한 구독부수 경우도 우리 구청을 얼마나 기사화해줬느냐에 따라서 구독부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보다 더 주민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한테는 말하기가 좀쉬운 거 같아요. 그런데 구청직원들을 폄하하는쪽이 상당히 많아요. 열심히 하는데 인정을 못받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냐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했지만 내가 이걸 합니까? 구청 직원한테 부탁해서하는 거지. 그럼 구청직원이 와서 확인해서 위탁업체가 일을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지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싶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잘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도 지역신문 자체에서도 약간 발로 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같습니다. 너무 우리 구청에서 보도자료 준 거그대로 내고 4개 신문에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노력은 좀 올려주면서 같이 공동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116쪽에 구정홍보영상제작비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부분은 약간 틀립니다. 이제까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해 가지고 대형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까지 무료였어요.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그게 30% 이상 공익광고를 하도록 그런 조건으로 해서 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 구정홍보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됩니다.그래서 우리 관내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가장 노출도가 좋은 곳을 몇 군데 정해서 예산을편성해서 그걸 하도록 하는데 당연히 그 외의 활동도 거기 들어가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구의회 홍보팀에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한테이걸 노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우리 구정과 함께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같이 노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어디를 가다 보면 지방도시인데 거기 입구에 딱 들어가면 대형간판이 나와요. 수원인가 시의회에서, 구청이 아니고 의회가 방송을 해버려요. 광고를 해 가지고 방송광고를 하고 있어요. 중구도 가보면 각 구마다홍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종로만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의회 것도 지금 영상을받아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주노출이 안 되니까 못 봐서 그렇지 하고는 있는데정상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하고 계시는 그걸 적당히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몇 개만 해서 하지만 효과가 좋고만약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홍보를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해요, 전국적으로 지금.물론 우리 종로구는 말 안 해도 종로 최고야! 하고 다 구민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방심하면 곤란하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의회까지 생각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너무 외로우신 것 같아, 소장님이 바쁘신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문화관광국은 끝내야죠.
박노섭위원  그래요? 문화국 끝내고? 일단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문화국 없으십니까?
박노섭위원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광고가 경복궁 사거리 현대빌딩위에서 가끔 봤거든요. 요즘은 못 봤는데 전에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노출빈도가 우리가 유료화로 하면서 어느 정도 그분들도 수익이 생기니까 보다 더 많은 영상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같이 한꺼번에 의회에서 영상만 제작해주시면 그것을 같이노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다음 질의 없으시면 양해를얻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하고 보건소하고한꺼번에 했으면 하는데 오전에 신청사추진단에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또 질문하실 게 있나요?
박노섭위원  신청사는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준영  없으십니까? 그럼 보건소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217쪽부터 294쪽까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소장님, 많이 지루하셨죠? 제가빨리 하고 싶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에 대해서묻고 싶었는데 여기 보면 사업개요를 보니까 운영대상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 집단급식소해서 나와 있어요. 대상 시설이 95개소 그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동센터 이렇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경점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직구성이 3개팀 7명, 센터장 한 분, 팀장 한 분, 팀원 다섯 분이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린이급식소 위생 안전관리 및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 그래갖고 이번에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많이 증액이 됐다기보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개설하지 못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9천여 만원이죠.1억원이 채 안 되고 내년부터는 국·시비 포함하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점순위원  내년부터?
○보건소장 김윤수  예, 12월 21일 다음 주에개소할 예정입니다.
경점순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위생 안전관리를 순회방문한다고 했어요. 그럼 순회방문은여기 나와 있는 어린이집을 순회방문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여기 100인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100인 미만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사가 안 계시면 그만큼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취약한 데부터 하고 앞으로 이것은최소기준이기 때문에 영양사가 있는 곳이라도더 여력이 생기면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현장은당연히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 급식하는 환경, 조리장이라든지 현장에서 보는 것은 현장대로 보고 한편으로 식단이나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정하는 것은조정하는 대로 또 혹시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을 저희가 감시하는 역할도 같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점순위원  순회방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그런 민원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어느 지역에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급식실이 지하실에있는데 먼지가 말도 못하게 학부형들이 가서 보니까 먼지가 쌓여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 밥을 먹일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학교 아이들이 480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 엄마들이 그것을 보면 아마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한번 그것을 했어요. 다른 데서 감사 나올 거다 그러니 빨리 거기를 정리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보건소에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렸요.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해주셔도 되는데
경점순위원  아니. 못 드렸어요, 제가 한 것같아서. 못 했는데 현장에서 직접 나와서 청소를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해주면 감사를 안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어 가지고 1년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같은 곳도 어차피 우리가 급식을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수고스럽겠지만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순회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센터는 주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의 급식을 통해서 건강을 더 올리는 역할을 하고 또 일정규모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 관련법에 따라서위생과에서 법적으로 지도감독도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건강증진과에서 나름대로 아이들의 영양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같이 협업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역소독에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보면 지역에서 소독하시는분들이 대부분 새마을
○보건소장 김윤수  새마을지회에 소속된 분들이죠. 자율봉사단 분들이
경점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에 일찍 6시쯤 나와서 예전에 마스크도 없이 소독을 하시다가, 제가 나갔는데 저는, 다들 그 시간에 나오면 빈속으로 나오잖아요. 빈속으로 나와서 잠깐서 있는데 냄새가 한번 들어오니까 어지러워서그때 마스크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은아마 마스크 같은 것을 다 쓰고 하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솔직히 현장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마스크는 충분히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마스크가 일반마스크보다 훨씬 공기를 많이 거르게 되어 있어서 쓰는 만큼 작업할 때 호흡에곤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꼭 쓰도록 당부드리지만 갑갑하고 숨이 차니까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시게 건강을 위해서 꼭챙기도록 계속 당부드리고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저희가
경점순위원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를 드리고제 마음 같아서는 방역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예방접종도 공짜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지난번에 배효이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예방접종은 구정에 대한 봉사의 대가보다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맞아야 되겠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많은데 그것은 그것대로 고맙다는 차원에서의보상은 어떤 단체, 어떤 기관에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보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가중요한데 제가 볼 때 예방접종은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그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구청 측에서도 좋겠지만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 대상접종을 불문하고 접종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은 뭐랄까 떨어진다고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분들도 보니까 65세 이상이면 다
○보건소장 김윤수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차피해드리니까요.
경점순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 몇 분이안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안 되는 분이 의학적으로 꼭 권장하는 상태가 아닌데 그렇게 봉사하신다고 해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접종을 해드리는 게 과연 적합한가,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맞도록 백신을 100% 맞도록 저희가 생산을 하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대략 취약한 분들이 전체인구의 약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일상에서 건강관리를 하도록되어 있지 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종로에서 65세 이상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로 하게 되니까 전국에서 다 하잖아요. 종로가 최고라고
○보건소장 김윤수  경점순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영  경점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소장님하고 대화 나눈 지 한 4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사적으로는 많이 나눴습니다.
박노섭위원  사적으로 언제 나눴습니까? 궁금한 게 명륜 진료소가 제일 궁금해요. 명륜진료소가 활성화 좀 되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명륜진료소는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사업장 중심으로 거기를 기지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직접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활동기에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연령적으로 젊은 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심은 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이 건강을 잘 관리할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사업장을 방문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예, 거기를 기지 삼아서
박노섭위원  효과가 좀 있나요? 그런 게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죠. 뭐든 증상이 병이 깊어지기 전에 증상이 없는데 한창 생산연령층은 현재 증상이 없고 건강에 대해서 막연하게 관심은 있지만 시간 내기가 어렵고 이런 분들 또취약한 분들일수록, 영세사업장일수록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쪽 직장 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조가 되면 저희가 사업현장을 직접 나가기 때문에 한결 도움이 되겠죠.
박노섭위원  제가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이행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사업장을 나가신다니까 더 잘된 것 같은데 경로당 같은 데를 한번 시도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경로당은 저기서 하는 것하고 조금, 방문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로당에.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하고 지금 한참 생산연령층의 인구분의 필요한 서비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에게는 어르신들에게 걸맞은 나름대로 양은 부족합니다마는 많이 한다고 할 수 없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관련해서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요. 건강증진과 다른 부서에서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명륜진료소에서는 안 오시는 거같던데?
○보건소장 김윤수  예, 지금 제가 설명드렸지않습니까?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당뇨, 비만 등여러 가지 흔히 옛날 성인병을 앓고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분들, 주로 미래 여생이 많이 남은 분들이죠. 이분들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있도록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주대상이 아니고그분들을 위해서 하니까 사업장을 주로 찾아다니는 거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여러 가지 문제를 완화시키고 더 나빠지지 않게운동량을 늘리게 한다든지 섭식에 관한 문제라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박노섭위원  소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보건소장 김윤수  서비스가 다르다는 거죠. 받아야 될 서비스가
박노섭위원  출산장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업장을 찾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출산장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 현장에, 어떨 때는그 지역 자체가 시장 상인들을 예로 들어 한창생산연령이 있지만 시간 내서 가게 비우고 건강검진이나 몸 챙기기 어려운데 필요하면 시장에가서
박노섭위원  리스트 좀 줘보세요. 얼마만큼 어디를 어떻게 다녔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활동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명륜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여기에 보건소를 넣어주면 당신들은 어떠냐 이렇게 설득해서 보건소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활성화가안 되니까 우리 명륜동 주민들이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주민들의 입장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박노섭위원  나는 그래서 당신들이 동대문이나 청운효자동 가는 것보다 여기 있으면 훨씬 더효과적이지 않느냐, 동사무소에 가서 1년에 등본 몇 개 떼는 것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설득해서 통합을 시켰는데 통합을 하고 보니까 효과가별로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까요? 그곳을 개설 준비 단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었으니까요. 처음에 간판을 달기 전에 일단 임시진료소를 열었습니다. 보면 일반진료 영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 직장에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일반 환자는 하루에 한 분 올까 두 분 올까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곳에 같은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처음에 재활분야도 생각했었고 애초에는 지금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지만 통째로 저희 보건소가 다 맡아서 보건지소로 서울시에 신청해서 승인을 얻어서 보건지소를 하려는 중에 우리 구의 계획이 수정되는 바람에저희가 보건지소 신청했던 것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서 일반진료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건강을 소홀히 하기 쉬운 분들을 위해서 사업장중심의 일을 하기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세우고일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별 요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보완해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제 입장에서 좀 활성화되어서 중부 쪽에 계시는 분들이많이 찾아오셔서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기기나 규모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 제가 그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서 상당히 능숙하게사업장 중심의 일반 성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의료서비스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중심을 웰니스센터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활발히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박노섭위원  신체적 건강이라든지 사회적 건강을 하기 위해서 웰니스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설명드리면 간단할것 같습니다. 웰니스 하면 특별하게 어떤 분야가 꼬집어 떠오르지는 않죠? 일단 건강과 관련된 분야라는 것은 아마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웰니스라고 저희가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꾸준히 보건소에서 해오던 일을 웰니스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좀 더 직접 치밀하게 좀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공간 내지 센터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또 다시 보건소라는 이름을 붙이기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요즘은 웰니스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웰니스 센터라고 간판을 붙이고 주로 건강습관과 관련된, 그중에서도 먹는 것이라든지 신체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좀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웰니스센터 운영방향을 현재 맞춰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222쪽에 보면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단속을 하고 계신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환경국도 이거 있죠?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소시지 같은 제조업도 환경과에서 하나요? 그것을? 나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같이 복합되어단속한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농수산물, 그러니까 음식점이 아니고요 식품접객업소는 흔히 말하는 음식점으로 신고해서 신고나 허가가 된 곳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정육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아마 산업 환경 쪽에서 예전 같으면 아마 어느 팀인지는모르지만 그쪽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난 이게 복합된 거 같아서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저희는 음식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점의 유형은 여럿이지만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한
박노섭위원  그렇겠군요. 그러면 지금 위생점검 지도점검에서 적발이 얼마나 많이 됐나요? 지금도 그런 적발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유형별로 다 다르지요. 제일 흔한 게 흔히말하는 보건증 같은 거, 정한 기일 내에 건강진단을 하고 또 소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또 업소의 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을 위반한다든지 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든지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저희가 이미 그런 단속실적을 제출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보건소에서도 주류 판매, 담배판매도
○보건소장 김윤수  담배 판매는 아니고요 음식점에서 주류를 곁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청소년 보호에 따라서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법에 그것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양벌규정처럼 식품위생법상에 해당 업소에 일정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업정지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서 걸리는 사례도 있고요 적발된 유형은 다양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네요. 그래요. 우리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준영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299쪽부터 306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문307쪽부터 431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복지환경국은 건설복지위원회소속이라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치밀하게 잘 보셨다 이렇게 보고 조정한 내역도 아주 충실했다 그렇게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좀 다른 부분인데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복지국에 요구한 것은 재정운영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는 인구수, 거리, 지역의 특성 또는 여건, 환경 이런 걸검토해서 투자를 하거나 재정운영에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무악동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대로 무악노인복지센터가 있죠. 그렇죠? 이게 1년 연간 예산이 3억 6,140만원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로구 전체 57개구립 39개, 사립 18개, 관내 경로당 총 인력운영비가 2억 9,580만원이에요. 그러면 57개 관내 경로당을 운영하는 인력운영비보다 무악동노인복지센터 하나 운영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거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 인구나 또는 여건이나 소득수준이나 노인인구, 여기서 말하는 인구는 노인인구예요. 이런 걸 검토해서 시설을 하라는거예요. 그게 맞죠. 당시에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여건을 치더라도 실제로 종로구민전체를 놓고 볼 때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1만명이 넘는 부암동이라는 마을은부암동이라는 동네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나는.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지원과에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청운효자동도 그렇고 사직동은 공간은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든지 개선을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관련된 시설을 늘려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몰림, 쏠림 현상이 생겨요. 가회동에 인구가 5천, 경로당 몇 개죠? 사립까지 해서 4개예요, 그렇죠? 삼청동은 사립까지 해서 2개 인구 2천, 3천도 안 돼요. 이거는안 맞는다는 거죠. 청운효자도 사직도 상당히오랜 기간이 흘렀지만 위치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복지지원과에서는 그거에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부암동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노인인구 대비 적정하게 복지시설들을 배치를 해줘야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악동 노인복지센터의 연간 운영비가 3억 6천인데 경로당운영비가 불과 3억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예산을 늘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교남동 노인정 보면 샌드위치 패널로해서 덮어놨고, 물론 좋은 데도 있지만.
  현대무악임대 쪽에는 좋게 잘 지으셨죠, 우리 존경하는 경점순 위원님하고 국회의장님하고 청장님이 잘 지으셨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요. 왜 어떤 데는 최고 좋은 위치에서 좋은 시설, 어떤 데는 최악의 시설에서 있어야 되고 어떤 데는 나앉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줘야지, 정책적으로. 예산을 여기에 쓰니 저기에 쓰니 이게 중요한 게아니라 필요한 적재적소에 복지시설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행복 종로가 실현되고 사람 중심 종로가 되는 거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러한 시설, 즉 지금 얘기한 대로 부암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사직동은 그 공원 꼭대기에 있어요. 가봤더니 남자노인정에어르신은 회장님 혼자, 여자노인정은 밥도 해먹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최악의 조건에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과 청운효자동에 있는 주민, 그리고 평창동이나 무악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그거예요, 나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느 동 지역을 차별해 가지고 경로당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악동 노인복지센터같은 경우는 사실 기능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문화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부분이고 또 여가도 같이 포함된 건데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거기는 그렇게 혜택을 받고 딴데는 그게 없느냐 그거예요.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올인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결론은. 왜냐, 그렇게부족하고 미흡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청사를 하는 게 맞지. 왜 교남동, 행촌동꼭대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 어른들은 샌드위치패널을 덮은 경로당에 있어야 하고, 무악동에 세란병원 옆에는 노인정도 있고 그 옆에 복지시설까지 있어야 되느냐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먼저 활용해서 사회적인 사회복지에 대한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주고 청사를 지으려고 해야 의원님들도 ‘좋습니다. 우리는 청사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동의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할 거예요? 그러니까 청운효자동하고 사직동하고 부암동에 노인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 답좀 해봐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나는 신청사에 대해서20억을 떼어 가지고 하나씩 짓든지 사든지 하자는 거예요, 나는. 해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가용재원 배분 부분을 어느 우선순위로 한다는건 답변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안재홍위원  왜 아니에요? 담당국장으로서필요성을 인정해요? 아니, 필요성을 인정하냐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 부분은 저도
안재홍위원  아니, 필요성을 인정하시냐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고령화추세로 어르신들이 쉴 여가시설이 부족하다는건 공감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3개 동은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그쪽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민원도 좀 많이 있었고요, 또숙원사업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복지환경국장이 볼 때는 충분히사실은 좀 보강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또 열악한 시설에는 개선을 좀 해줘야 된다는그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가시설 하나 설치하는 데 사실 투자비용이 상당합니다,사실 어떻게 보면 종로라는 지역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이 기존에 있었던 장소 아니면 또 비용이 덜 드는 그런 공간부터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각동에 행정동에 1개밖에 없다고 하는 데는 좀 시급한 시일 내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재정여건이라는 게 이게 나름대로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가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경로당 같은 여가시설은순수 구비로 다 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운영에 대한 비용은 별로 안 든다 하더라도 초기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고,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시설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고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큰 보수공사가 될 텐데 현재까지는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니고 열악한 환경부분은 개보수 같은 작은 수리 정도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암동하고 사직동하고 청운효자동은 복지국장이 마지막 선물로 해줘.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아니고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필요성은 있다고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종주 과장이 해줘. 아무튼 이번에 해내야 돼요. 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내가 박노섭 위원님한테 좋은 얘기를들어 가지고, 하여간 해보자고. 좋아요. 하여간대책 세워요, 이종주 과장.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은 없나?
○위원장 김준영  사회복지과장님, 안 오셨나요?
안재홍위원  사회복지과 질의하려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 누구지? 그러면오시는 대로. 오시라고 하세요, 물어봐야지. 그래야 예산을 조정 안 하지, 예산 조정하면 뭐라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청소행정과도 복지국이네, 또 임석호 국장이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이 종로구의 일반예산 한 40%를점유해요. 상당히 적지 않아요.
  그런데 복지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는 복지, 그러니까 국가 복지와 관련하고 서울시 광역, 그 다음에 기초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복지지원과가 전체예산의 12%,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가8%,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가 11%, 그 다음에청소과가 놀랍게 8.61%를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청소행정과에 청소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의 총계가 330억인데 이 예산은 전체예산의8.6%예요. 그런데 내역을 뜯어보면 굉장히 개선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 부분을 관련법령을 인용해서 얘기해볼 테니 들어보시고 답변해 보세요.
  우선 원단류 폐활용품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민간위탁을 하면 1년에 4억 9,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발생하는 가공업체는1,741개 업소예요. 그러면 1,741개 업소가 연간 8,691톤을 발생시켜요.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볼 때 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발생자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 구가 이 원단을 처리해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비용에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8,691톤을1,741개 업소가 나누면 보통 한 업체가 어느 정도를 버리느냐 하면 4.9톤 정도를 발생시켜요.
  그러면 연간 톤당 5만 6,000원이라고 하면 얼마냐 하면 28만원이에요.
  28만원을 12로 나누면 한달에 2만 3,000원이에요. 이거 발생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세요.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까지자치구청장은 수수료를 매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따가 또얘기하겠지만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보세요.이거 줄여야 돼요. 언제까지 원단을 우리가 처리해줘 가지고 이 폐기물을, 재활용 폐기물이지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단류 폐기물의 발생자 부담은당연히 사실 쓰레기봉투 구입으로 하는데
안재홍위원  폐기물이니까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 부분이 발생 부담은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처리비용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걸 폐기물로 보는데 쓰레기봉투 하나의 가격이 실제로 이 폐기물을수집 운반 처리하는 모든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잖아요? 나는 이걸 분리하자는 거지, 폐기물로. 특수폐기물로 분리하자는 거지. 이거 특수폐기물 아니에요? 청소과장, 일반폐기물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아니, 특수폐기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양해해주신다면 먼저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청소과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 김준영  예, 무선마이크가 있을 텐데. 예, 말씀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어나서 해야지. 일어나서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원단폐기물 같은 경우는 일단 가내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를 합니다.
안재홍위원  특수폐기물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일반폐기물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조그만 쪼가리 원단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원인자 부담 측면에서는 쓰레기봉투값을 내고 이분들이 100ℓ 봉투에 받기 때문에 쓰레기 원인자부담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종로구청에서 부담하는 건 처리비,원래는 처리비도 봉투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지금 청소행정비가 33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봉투판매량을 음식물까지 포함하면 약 100억정도 80에서 90억 정도 되거든요. 전반적으로보면 봉투가격이 한 3배 이상, 4배 올라와야지청소행정분야 전반에 대한 수지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청소행정과 쓰레기봉투 세입이얼마예요? 60억밖에 안 되잖아.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지금 73억입니다.
안재홍위원  생활폐기물 판매수입이 60억,내년도에 73억?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그리고 밑에 음식물 26억 해갖고 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100억을 더 세입을 늘려야지.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을 시키자는거예요.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분뇨도 마찬가지예요. 폐기물관리법은 하수도법은 그렇게규정하고 있잖아요. 41조5항에서 그렇게 하고있다고. 수집·운반 처리를 수수료를 부과할 수있잖아. 그러면 아까 조사해봤어요. 우선 그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하고 종로구에 5만5,375호 주택이 있어요. 570가구 수가 있고 7만 2,600세대가 있는데 우리가 연간 처리량이13만 8,000톤이에요. 이걸 나눠보면 1년에 가구당 부담하는 비용이 1만 5,000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왜 분뇨 및 정화조 원인을 왜 각 자치구가 부담해요? 왜 그러죠? 가구로 나누면 1만 5,000원밖에 안 된다고. 1년에 청소 한번 하는데 1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로 분산시키는 게 맞다는 거지. 왜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분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립채산으로해 가지고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분뇨업체가 2개소에서 가져가고 서울시 하수도 조례에 의해서처리비는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자치구는 법령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처리까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광역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리비만
안재홍위원  법령에 되어 있잖아요. 시·도지사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집·운반처리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물론 법령에 되어 있는데 서울시 하위법이 서울시 하수도 조례에서 분뇨처리비, 수집·운반비 빼놓고는 처리비
안재홍위원  그러면 처리비를 만약에 조례가광역시 조례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걸 아예 수집·운반 업체가 처리할 때 처리비를 받아서 개중에 처리비용을 세입으로 받게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건 서울시 이하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검토해볼 사항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해야 돼. 이건 언제까지 10억정도를 1년에 부담하고 쓰레기 처리하는 데 5억씩 부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청소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위탁하는게 위탁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직영사업이 있잖아요. 직영사업에 인건비가 연간 얼마냐 하면111억이에요, 용품까지.
  그러면 132명이 우리가 고용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무기직으로 132명이 있는데 연간8,400만원이 이분들한테 일인당 들어가는 게,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차라리 일반폐기물업체와 같이 과감하게 위탁 주라는 거죠, 나는. 용역을 하세요. 용역을 해서 위탁할 때조건을 부여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채용해서쓰게 하면서 비용을 점차 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년퇴직해도 계속해서 고용을 늘려가요. 그렇죠? 비용은 항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연봉이 올라가니까.
  1년에 인건비가 얼마 늘어나죠? 한 10억 정도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책을 세워야지 청소과는 청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을 줄이면서 청소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해봐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작년에 비해서 올해10억 정도 올라간 것은 퇴직자가 6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서 퇴직금 자체가 5억 5,000 정도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위탁의 문제는 저희가 퇴직자만큼 충원한 지가한 4년째 됐거든요. 그 전에는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퇴직하고 계속 모집하던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4년 전부터만 모집했습니다. 그 전에는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안재홍위원  4년 전부터 모집할 게 아니라 퇴직자가 없으면 그 자리를 다른 방식을 찾아봐요. 그래 갖고 줄여야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지만 지금 청소가 전반적으로 위탁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전반적인 추세가 직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재홍위원  용역을 해봐요. 그리고 타구에서는 가로청소를 위탁한 구가 있어요. 있죠? 그걸 한번 검토해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비용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존에운영하고 있던 구행정 체제를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신청사는 짓겠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여러분들 스스로가 각 사업부서에서 또는 업무부서에서 어떻게든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청사를 짓겠다고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지 예산은 끝없이 증액되면서 의원들 사업은 하지 마라,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예산부서는 얘기하면서 신청사는 짓겠다고 그러고 청소비 인건비는 나날이 늘어나면서 정리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려고 하면 됩니까?
  이건 각 부서가 공히 똑같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내년도에
안재홍위원  용역을 한번 해봐요. 용역을 해보고 타구의 사례를 예결위원회에 올려줘봐요.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가되 전체적으로는 운영체계가 거의 아웃소싱이잖아요. 그렇게 가잖아요. 직접고용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조직이 무거우면 움직이지 못 하니까. 그 대신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력을 감축할 수 있으면감축하면서 나가야 돼요. 시설 하나 해봐요. 고용해야 됩니다. 그분이 기간제가 됐든 또는 무기직이 됐든 또는 정규직이 됐든 우리가 시설 하나 늘리면 부수적으로 관리운영비가 고정적으로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인건비 하중이 무거운 이런 부서들은 조직분석을 해야 돼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래야 조직이 살아남는 거지 방만하게 끌고 가면 재정을 뭘로 감당해요? 인건비 재정을.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가지고 늘 고민하던 문제거든요. 이차제에 위원님 말씀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는 근본적으로 위탁하고 직영하고 비교분석을 한번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한번 용역비를 이번에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용역비를 넣을 테니까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대행이냐 아니면 직영이냐를 한번 용역을 해봐요. 그래 갖고 10억을 줄일 수있으면 의원님들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용역비가 들어가도 의원님들이 이해하지, “용역비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비용을 줄여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이반대하지 않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기왕 주실 거면 5,000만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그래야 정말 슬림하면서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분뇨 및 정화조 원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원단류 폐기물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1/n로 나누면 비용이 떨어져요.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 이거는 부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간다니까, 그걸 다 구가 부담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만들어놔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다 처리해주는데 내가 뭐 하러 이걸 줄일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된다는 게 제 질의의 취지예요. 사회복지과장왔나?
○위원장 김준영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구청장하고 뭐 어떤 미팅이 있나 봐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조금 늦으신다는데 팀장님이 오셨나요?
  안재홍 위원님, 팀장님 가능할까요? 30분 후에도착한다고요.
안재홍위원  30분 후에 할게요.
○위원장 김준영  그렇게 하시죠, 그럼.
안재홍위원  일단 복지국에 대해서는 복지국예산이 40%예요. 종로구 전체 예산의 40% 그래서 복지환경국장은 분석력이 뛰어나야 돼요.그동안 기획예산과장을 오래 했던 임석호 국장이 복지환경국장으로 와 가지고 많이 잘하셨을거라고 보는데 복지환경국은 전체적인 예산의몫이나 하는 일로 봐서는 상당히 조직에 대한 점검이 계속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단순한 것들 그리고 작은 것들의 검토를 통해서 크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재정운영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임석호 국장이참 애쓰셨는데 이렇게 정년이 가까워서 오래 못볼 것 같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검토 좀 하다가 정년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검토하다가? 그래요, 사람이 만나면 헤어지는 게 회자정리고 또 계시는 동안 잘계시다가. 위원장님, 저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과장이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마치고 청소과장은 제 얘기를 실행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배효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가로 책자에 319쪽에 보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거기에 대해서 돈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는다고 해서 제가 한참 찾았는데이게 사실은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에 증액된다는 얘기죠? 1억 9,000이. 늘어난 이유는 잘아시지만 노인종합복지관 이번에 증축을 해 가지고 운영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평균 한 3.5%에서 3.7% 인상이 됩니다.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요인이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인건비요? 인건비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인건비 부분하고 노인복지관 이번에 증축했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게되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늘어나게 되고 아마 거기를 직원을 두 명 정도 더 채용을 해야 사실은 증축부분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최소화시킨 겁니다.
배효이위원  증축비하고 인건비?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증축에 따른 건물관리비가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기본적으로3.5%에서 3.7% 올려주도록 하다 보니까 그에따른 인건비 상승분도 포함된 겁니다.
배효이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나보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증측 규모에 비해서는굉장히 적게 올린 겁니다. 건물이 보통 작은 건물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증축 전의 건물을 거의한 60~70% 늘어난 건물을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당연히 들죠.
배효이위원  그럼 이게 얼마 만에 올려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내년도 인건비라든가인건비 좀 늘어날 걸 계상하고 1억 9,900은 더필요하다 해서 올린 겁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지금 얼마 만에 금액을 올리는 건지요? 증액을 한 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노인종합복지관 같은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올려진 건 아니고 항상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4개년 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예측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대로 규모가 조금 늘어나게 된 것은 특수요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여기하고 관련이 다르나, 일단 이건 그렇게 알았고요, 아까우리가 안재홍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선거하면서 청운효자 이런 데 노인정 제가 굉장히 얘기 많이 들었고요, 같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노인정을 주위분이 알려줘 가지고 네 군데를 봤고 노인정 할 수 있는 곳을,또 복덕방에서 얘기해서 한 서너 군데 보고 또시의원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보고 굉장히 제가노인정 제일 좀 많이 들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경 위원님도 같은 지역인데여러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여러 군데 보여도 굉장히 그게 큰 반응도 없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제대로 답도 못 듣고 보이기는 여러 군데 보이고 제가 아무리 보여도 이야기가 그래요. 경매하는 그런 물건이나 안 그러면 공시지가에 맞는 물건을 찾더라고요. 제가 구청에다 여러 번보여드리면, 그래서 종로 여기는 경매나 공시지가 건물을 찾아서 노인정을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다고 보세요?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배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알려주신 부지를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들이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쪽 지역이 생각 외로 좀 비싸 가지고 지가가 많이 올라서 최소한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30억 정도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좀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직동청사 이전 그때까지만이라도 한번 대체로 임차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의견도 사실 저희도 임차라는 부분에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워낙 지역 어르신들이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보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가고 있습니다. 좋은 장소만 있으면 저희가 바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지금 추워지죠? 추워지니까 효자동에 가보세요. 가면 노인정이 있지만서로 밑에 층하고 위에 층하고 서로 조금 거기사람들이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은데 따로있는 부분들 그런 것도 그렇고 어째 그랬는지 또 이렇게 거기를 가기를 별로 또 만족스러워 안 하는 것 같아요. 길도 멀고 자세한 것은 제가 좀그렇지만 그래서 추운 겨울에, 작년이에요. 이불을 조그마한 것 무릎에 덮는 이불이 있어요.
  그걸 덮고 계시고 방금 전에 안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지역에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차이가 많은데 또 이렇게 청운동 거기도내가, 지금 17년도잖아요. 몇 년을 이야기 했는데도 항상 지금처럼 답은 예산이 그렇고 땅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예산이 왜 우리 효자동 노인정 하는 데만 예산이 그렇게 꼭 절박합니까?
  많이 관리비 쓰이는 데는 뭐며 거기 사람들만왜 그렇게 애를 태워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같은 의원으로서 그런 대우 그런 예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예산 문제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그거 하려면 다른 경로당도 거의 비슷하게 공평성이 있어야 돼요. 효자동, 사직동 여기는 참제가 구정질의에 넣고 제가 복덕방을 몇 군데 다녀봤지만 처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우리 사직동도 그렇고 청운 효자동도 그렇고 열악합니다. 자꾸 예산, 공시지가 이건저는 절대 이유라고 안 봐요. 너무 형평성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래서 제가 방법 개선을 강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다시 개인적으로 할 때 제가 의견 낼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그건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그 지역 어르신들의 애로를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곧 결정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심사는 안나왔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의 경로당보다 여러 가지로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내년 초에는 될 걸로장담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적정공간을 찾게되면 그걸 나름대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나름대로 길 팀장님하고여러 번 갔어요.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요. 그러니까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건물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다면, 우리가 세를 얻으려고도 여러 번 했어요. 부동산에 보여 가지고 세라도 좀얻자 해도 세는 어렵다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런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는 어려운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여러 방법으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어르신들이 자꾸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우리가 짓는 거에 대해서도 좀 빠른 저길해서 연구를 하든가 해 가지고 어르신들 원성을안 사게 해주시고, 어르신들은 다 똑같아요. 어디는 좋고 어디는 너무 열악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직동 가보셨죠? 거기 노인정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전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지역 사람한테 사직동 집이 하나 비어 있는데 쓸 만하다 그래서 가봤더니 세라도 좀 얻어달라. 거기도 그렇고 적선동 시장에 거기도 아주머니 한 15명이 제 방에 오셨어요. 거기도하던 데가 주인이 팔았다던가 해서 자기들이 어디로 나가야 된답니다.
  한 15명 정도 되는데제가 명단도 다 받아놨어요. 그분들도 우리가여기 사직동에 노인정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거길 어떻게 가냐고 그런 얘길 해요. 너무 멀고거기 가면 여자분들도, 그때 어르신들 여자분들이 올 때는 얼마 안 된 거 같아요.
  전에는 거기 남자분들만 경로당에 좀 계시는거 같더라고요. 그때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그래서 여자분들도 많이 없기도 하지만 먼 데까지 가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가 체부동 시장에서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사직동 거기서도 그 사람들 여럿이 되니까 거길 해주든지 좀 마련을해달라. 거긴 도저히 가기가 힘들다 하는 얘길해요. 사직동, 청운동 거길 신경을 좀 써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내년 2018년도에 어떻게 쓰시려나? 전세라도 얻으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 방법이라도 모색을해보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차량에 대해서말씀드릴게요.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다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문자도 오고 연락도 오고많이 옵니다. 거기가 차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다고 얘길 해요. 여기 차량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보훈단체 차량 부분은오래 전부터 애로사항으로 건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보훈단체가 9개가 있는데 각 단체마다 다 할 수는 없고 공통적인 입장에서 보훈단체에 필요한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원래는 저희들이 어떤 차량하나 구입하는 게 이것도 민간 이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야 합니다.
  거친 사항에서는 사실 보조금에 대한 부담감이런 거 때문에 사실 차를 하나 구입하는 건 어렵고 리스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것도 위원님들 몫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위원님께서 조정 하면서의견 주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견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보훈단체 나름대로 사실 이견이 있는 단체들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니까 리스 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현재 저희가 예산 요구한 건 리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굳이 리스하는게 아니라 구입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배효이위원  얼만데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리스비로 해서 한 연간66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사게 되면 2,000만원 정도 플러스 돼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걸 하면 연간계약해서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일단은 리스로 해서 한거지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한 얘기는 그거보다는 아예 차를 사는 걸로 의견 주셨습니다. 그건재정여건을 봐 가지고 가감되는 거 봐서 할 부분이고 제가 여기서 좋다 나쁘다 할 입장은 아니고예산 조정할 때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거기 활동이 많으면 장시간 차를 써야 되고 하니까 리스가 나은지 사는 게 나은지 파악을 좀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건 위원님들 의견을통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다음 여기 경로당 운영지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좀 됐는데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경로당 운영비가 관내경로당 57개소에 아까 안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억 9,000이면 너무 적다 그래서사실 지난번 추경 때 운영비를 한 2만원이라도더 올려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추경에 좀 반영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건 예산조정에서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늘어난 게없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저희도심도 있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올렸던 운영비를 다시원위치한다는 건 애로점이 많을 거 같아서요 그부분을 한 번 계수조정 할 때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좀 그렇네요. 일단은 기초연금327쪽 여기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냥 올린 건 아니고 계산해서 잘 올렸습니다만 엊그제 기초연금 인상하는 시행시기를 당초에는 내년 4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게 9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월치의 기초연금 구비부담금이 남기 때문에 그걸 자진해 가지고 어차피 의원님들 나눠서 쓸 예산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래 기초연금을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는 게 엊그제 국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가 원래는 4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을 9월부터 시행하는 걸로하다 보니까 5개월 정도 더 뒤로 미뤄진 거라 그동안 25만원으로 계산했던 부분에 대한 차액이발생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배효이위원  몇 개월 못 받은 걸 주기 위해서올랐단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게 아니고 처음에 예산편성을 20만원 했던 게 25만원으로 올라가니까 제가 좀 앞서 가지고 말씀드린 게 또 법 개정안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조금의 감액을 고려한다는 얘길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배효이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기초연금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됐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렇지요. 예산서에서52억 정도 늘었단 거는 지원금이 20만원에서25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52억정도가 표기된 겁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영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미덕 과장님, 아직 안 오셨나요? 그럼일단 넘어가시고 정미덕 과장님 오시면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 세출부문 432~477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도시관리국 주택과장님 오셨나요? 주택과에서 잘하는 팀이 두 팀이 있어요.한 팀은 잘해서 일단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칭찬부터 해야겠어요. 주택재개발팀장인 권기욱팀장, 이번에 과장 됐지요? 그리고 김웅재 주택정비팀장과 정비팀 전원에게 제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꼭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꿋꿋하게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있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예산은 1억 8,600이고 내년도에는 1억 6,800이에요. 구비가 1억 6,400이고 시비가 조금 있는데 이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빠진 데가많아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소위 대형 그리고 많은 가구수 이쪽으로 몰리는걸 지양해야 될 거라고 봐요. 즉 무슨 얘기냐하면 지원을 보통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를하고 3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주택인데30세대 이상 임의관리주택은 면적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단독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정하는 것에서 빠지는 주택은 공동주택지원 조례의 도움을 못 받아요. 그렇죠?그래서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한 정말 지원이 필요한 서민주택들은 지원을 못 받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왜냐하면 30가구 이하 60㎡ 미만30세대 이상인, 그럼 이하는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은 제2조에서 150세대이상이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에서는 면적제한이 있어요. 이거 웃긴다고요. 왜 웃기냐? 300세대나 150세대 이상은 면적제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임의관리대상인 30세대 이상은 주거제약이 60㎡ 이하가 50% 이상이어야 하고 15년이 지나야 돼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과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개정 좀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개정을 해서 여기에 빠지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종로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많은 데는 아파트가 많지만 연립주택이 많다고. 그러면 연립주택도 공정하게 해야 종로구가 일처리를 잘 하는 거지150가구 이상은 10억 이상 가거나 15억 가는 것도 있는데 거긴 지원해주고 30세대 이상 되는데 15년이 경과한 60㎡ 이하만 지원해주면 그런 주택이 몇 개나 되냐고?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해요. 그래야 공평하지. 그리고 지원하는 건 상위법에 규정이 없어도 돼요. 어차피 공동주택관리법은 150세대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나머지 부분, 그것이 커버하지 못 하는 부분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개정해줘야 돼, 하여튼 국장이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늘려서 오래된 빌라들이 많잖아요, 종로에. 그것 좀 지원 좀 하세요.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편성한 것을 보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큰틀에서 봐도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요.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소규모 열악한 단지가 지원에서 빠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통계라든가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아파트 단지, 연립주택 그런 데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재홍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게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예산서에 보면 432쪽,433쪽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요구한 것은 1억 6,800이 시비 포함해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434쪽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위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 갖고 현대구기빌라 1개 단지를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경우는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그 단지에 대해서는 안전에 위해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위탁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규모가2,4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2,400만원이라는 게 현대구기빌라 하나만 해당되는 거냐 그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거기만 해당됩니다.
안재홍위원  거기를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안재홍위원  현대구기빌라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돌아가면서 대상시설을 한번에 다 하지 않고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안전진단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2,400만원이 현대구기빌라의 안전점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냐 그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현대구기빌라에서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요구했나요? 요구를 해서 요구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에서 전체 대상시설물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위험한단지부터 해서 순서를 정했는데 이번에는 현대구기빌라가 순위에 해당되어서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여기 예산설명서를 보면 대상현대구기빌라 1개 단지 구기동 130번지 8개 동그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23개단지 84개 동 2,087세대 이게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 밑에 게 전체 안전관리 위탁 대상인데 금년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건 현대구기빌라 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나만 2,400만원을 지원해준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안재홍위원  안전점검에?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안재홍위원  안전점검에 현대구기빌라만 해준다? 이것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현대구기빌라를 포함해서 평창동, 신영동,부암동, 창신동, 숭인동 이쪽 지역은 지대가 높은 데 빌라가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이 높은데 빌라는 석축 위에 있거나 상당히 지대가 높은데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만약에 현대구기빌라 2천만원 이상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예산 감당을 어떻게 해요? 대상은 많은데 한 군데에 2,400만원이 들어간다면 감당을 어떻게하느냐고, 그리고 1년에 한 군데만 한다고 하면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전체가 23개 단지인데 안전점검을 해보니 C등급, B등급 이렇게해서 C등급은 이미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B등급에 해당되는 단지를 점검을 시작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시급하지 않은 것은 1차 조사에서 확인이 됐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순차적으로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이 경우에 주민들은 전혀 부담을 안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안재홍위원  그게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은것 같은데.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잘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동주택 현대구기빌라를 도와주지 말자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특정한 곳을 한군데만 몰아서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그렇게 하게 되면 23개 단지 84개 동 2,087세대를 다 지원하면 23개 단지를 2천만원씩 하면얼마예요? 5억이 넘어간다고, 그런데 그게 공정하느냐 이거예요. 이 기준은 현대구기빌라의 기준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추진근거에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서현행법상 안전관리에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안재홍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10가구야, 단독빌라. 축대 밑에 있는데 축대가 배가 불렀어, 그럼 해줘요? 그것이 알고 싶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단독주택이요?
안재홍위원  단독빌라, 아니면 2개 동 빌라,조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해줄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소규모는 다 해주는 걸로, 소규모를 지금 조사해봤더니 23개 단지가나온 거죠. 조그만 것까지 다 해서
안재홍위원  그런데 1개 동으로 된 것도 많아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공동주택 관리에 해당되는 세대수는 되어야 되죠. 나머지 더 작은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안재홍위원  현대구기빌라가 8개 동에 몇 세대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8개 동에 139세대입니다.
안재홍위원  139세대면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돼요? 안 되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이 안 되는 것들만 지금 이 제도로 지원해주는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단독빌라라고 보면 예를들어서 한 동으로 되어 있거나 두 동으로 되어있는데 세대수가 30가구 미만이라도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30가구가 넘어야 공동주택 관리에 적용받아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고 조그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도 불공평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 내가 이것을 또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것도 불공정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지. 조례를 확바꿔요. 그래 가지고 소규모 서민주택을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내질문의 취지예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3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경과 60㎡ 미만,이것은 그것도 아닌데 85㎡인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게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게 30세대 이상 사업승인분 해가지고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미만 세대의 공동주택, 다세대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안재홍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장하고 위원님들 의견이니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조례 공동주택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주택과장하고 도시 관리국장하고 담당팀장은 협의를 좀 하자고요. 그래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도 기왕이면 지원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10억 이상되는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지원을 해주고 2억짜리빌라에 사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그게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빌라라고 해서 30세대 안 되는 것들은 건축과에서 건축법으로 허가가 나가는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안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 규정이 조금 틀린 거죠.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보수하고 수리하면 지원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조례상, 그러니까 그것을 찾자 이거예요. 찾아서 기왕이면 서민주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니,실제로 얘기해서 10억이 넘는 빌라들은 지원하면서 3억짜리는 안 해주고 그게 말이 되냐고, 단독주택들은 왜 안 해줘? 안 맞다, 그러니까 나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것은 건축과에서
안재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맞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그게 법체계가 공동주택법이냐 건축법이냐 이러다 보니까 건축법에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원할 수 있게.그런데 조례는,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자치구가 시와 협력을 거쳐서 지역 내 주민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에 규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무의 부과, 페널티 벌칙부과, 규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의로어떻게 해요? 조례를 바꿀 수가 있다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앞으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준영  안재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준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직원들도 내일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질의를 위한 제3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준영 박노섭 경점순 안재홍 배효이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재무과장 명상옥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2과장 홍성화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과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환경과장 김경량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홍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도로과장 유재필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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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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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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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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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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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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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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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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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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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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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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