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5월 20일(수) 10시07분
장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행정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강수길 의원, 김복동 의원, 박종식 의원, 나승혁 의원, 홍기서 의원, 정인훈 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여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수족구병과 A형간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민흠 의사담당 백민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정인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및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백민흠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김성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5월 22일 열리는 제2차 회의에서는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10시10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여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중 총무과 구민의 날 행사 PPT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10시17분 슬라이드 상영개시)
(10시24분 슬라이드 상영종료)
○위원장 정인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잘 봤고요, 조금 불만이 있어요. 그것 누가 만들었어요? 자료를, 기획을 누가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상도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년에 딱 한번 있는 구민의 날 행사인데 매끄럽게 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과별로 나눠 가지고 했는데 저것 동영상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되 편집은 우리 인터넷 방송국에서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다시피 1년에 딱 한번 있는 행사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회 의원들은 이름만 쫙 내보내고 그냥 그렇게 경시합니까? 그것부터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의원님들 얼굴 한번 띄워주면 안되나? 11명밖에 안되는 의원들 얼굴을 없애고 이름만 띄워주는 그런 몰상식한 게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도 죄송합니다.
○김성은위원 그것은 시정하세요. 바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구청장, 구의회 의장 얼굴이 나오면 구의원들 얼굴도 나와야지 아무리 여기 위원들이 말은 안하고 있어도 그렇지 여기는 각 독립 개별단체가 아닙니까? 의원들 하나하나가, 그러면 지역구민들을 모셔놨는데 우리 지역 의원들 얼굴 한번 띄워주는 게 뭐 그리 힘들어 가지고 이름만 나열하고 지나가느냐고요. 나는 그때부터 기분 나빴어요. 사실, 앞으로 어떤 행사든 어떤 동영상이든 똑같이 균등하고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도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무슨 검토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왜냐하면 의원님들을 제가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시의원님도 계시고 이번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의원님들을
○김성은위원 고민하실 게 뭐가 있어요? 구청 강당에서 하는 거면 구의회랑 같이 있는 건물이니까 당연히 의원들 얼굴이 들어가야죠. 국장님, 앞으로 신경 써주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최용순 국장님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 앞으로 50억을 더 창출해서 일자리 사업에 더 기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50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시비, 국비가 주가 되는 것 같고 구비가 일부 부담비율에 따라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게 2009년 올 한해에 50억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6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기간에 종로구가 팔구백 명 정도
○김성은위원 희망일자리프로젝트요? 870명?
○행정국장 여덕수 예, 그것을 목표로 하는데 얼마나 신청을 할는지는
○김성은위원 그게 말이에요. 본 위원 느낌에는 여기저기 동네마다 광고전단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희망 일자리 나눔 우선순위로 선발하겠다 신청하라고 하는데 지금 신청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과연 호응을 하고 있는지
○행정국장 여덕수 지금 접수된 인원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백여 명 대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일용직 근로자보다 임금단위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870명인가를 선발한다고 하는데 왜 100명밖에 안됐을까요?
○행정국장 여덕수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좀더 두고 봐야죠.
○김성은위원 일용직이나 상용직은 지금 엄청난 경쟁률이 있는데 까다로운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 여덕수 임금을 줄 때 100% 현금으로 안 주고 30%,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 정도를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네마다 재래시장이 있고 뭐가 있고 하면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김성은위원 희망 일자리 나눔 창출 이것에 대해서 사업내역과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국장님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행정국장 여덕수 내일모레 복지환경국 보고할 때 보고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시고요.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라면박스, 쌀포대 이렇게 해서 상품이나 현물 등이 어려운 가정 돕기로 해서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체크하고 계십니까? 그거 국장님이 안하시죠?
○행정국장 여덕수 예, 그것도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김성은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행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번에 보고하라고 하세요. 기부되는 현황 각 18개 동에 어떤 기부금이 들어오고 어떤 현물이 들어오고 어떤 상품이 들어와서 저소득층, 수급자들에게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 그리고 배부한 수급자 명단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여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 궁금하신 사항 일괄적으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아까 홍보와 관련해서 꼭 구민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각 동의 주민센터를 나가서 보면 우리 구정현황이라고 홍보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모든 행사가 거의 구청장 얼굴 중심으로만 나와 있지 의회활동이라든지 의원들 사진 하나 붙여놓은 것이 없고 사진을 개별적으로 붙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들도 종합적인 활동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장 혼자 종로구청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지역별로 의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열 장 붙일 때 구의회 의원 활동하는 것을 한 장 정도 붙여준다고 하면, 제가 어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네 주민들은 구청장이나 시장이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그 지역의 의원들을 상대로만 시비하고 욕하고 해결하라고 아우성치지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직접 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욕먹고 독박 쓰는 것은 전부 구의원들이 쓰고 구청에서는 구청장 잘한 것만 홍보하고 사진 꺼내놓고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사과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 요구한 것도 언론에 공개해서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잘 중시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누군가 구청장이나 시장이 행정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끼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청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뭣하지만 지난 12일날 창신1동 왕산로 남측 지역의 뉴타운 설명회를 기획상황실에서 국ㆍ과장님들 모셔놓고 할 때도 그날도 제가 주민정서를 모르고 도로를 막아갖고 녹지대 만들어놓은 데다 인장축제를 한다고 해갖고 사진을 인용해가지고 한 장 했던 것 때문에 내가 곤혹을 치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 답변을 들었는데 그날 참석하셨던 국ㆍ과장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그게 구청장 답변입니까? “나도 몰랐다, 답답하다” 그러면 구청장이 결재 안하고 구청장이 모르는 공사가 종로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르고 했다고 그러면 직무유기고 알고도 거짓말 한다면 구청장이 소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때 강수길 의원은 같이 주민들 데리고 나가서 시위를 해갖고 공사를 막지 왜 막지 못했느냐” 그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그날 의원들은 전부 참석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세상에 이런 한심한 구청장님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구의원 보고 “가서 시위해서 막지 안 막았느냐”고 구청장은 몰랐노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들었으니까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게 옳은 답변인가, 그리고 아까 보고사항 말고 질문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월별 주요행사 추진현황 자료를 줬는데 그동안 5월달에 행사한 것하고 앞으로 행사 계획인데 지금까지 행사집행에 대한 것은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수반되는 예산을 시비가 들어갔으면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해서 합계가 얼마 들어갔다는 것, 앞으로 남은 행사계획 일정에도 예산지원 구비 및 시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소상히 금액표시를 해서 자료를 다시 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만들어오세요.
행사만 했다는 것뿐이지 문화행사하면 보조금 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이 있는데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행사 내용만 여기에 해놓으니까 어떤 행사에 얼마가 지원됐는지 넣어줘야 우리가 알고 얘기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수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바로 해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먼저 여덕수 국장님하고 이병호 과장님한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서울시 문화재 보수비를 굳세게 우리 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왜 우리 구비를 거기에 투입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병호 과장은 때에 따라서 저한테 서운한 감정을 가질 정도로 질타를 많이 했던 것이 반영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100% 다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에 정말 고생들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것을 굳건히 주장했던 것은 합리적인 사항으로 가자는 뜻이었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는 일을 발목잡기 위해서 의회에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서울시 문화재가 균등하게 배열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가 서울시 문화재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구비를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타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서 서울시에서 느껴 가지고 100% 보조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님이나 강수길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런 영상물을 제작할 때는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존하고 양 수레바퀴처럼 굴러가자는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 때 우리 의회 활동사항 일부분이라도 넣어주면 구민들이 봤을 때 의회도 이런 활동사항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좋은 홍보자료를 만들 때 의회는 쏙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의회를 앞장세우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우리가 양 수레바퀴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합리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영상물을 제작할 때는 일부분이라도 의원들 활동사항을 삽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아까 강수길 위원께서 그동안의 문화행사를 치르고 나면 예산이 소요된 부분에 대한 것을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도 보니까 정순왕후 행사도 작년도에는 2억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3억을 가지고 했으면 1억이 증액되어서 이 행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당시에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정순왕후 추모제 3,200만원 이렇게만 나열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 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순왕후 추모제에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3,200만원이 투입되었다 이런 세부적인 집행내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삽입해서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자, 공존하자 이런 것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간부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나올 때는 ‘시정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리면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꼭 그런 부분들이 특히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행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국부터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각 지역별로 불편해소 사업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동단위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때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시정이 되고 잘되고 있는데 토목과를 경유해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밤낮 조기집행이니 뭐니 하고 있지만 6월달이 가고 있어도 아직까지도 공사가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토목과를 경유해서 하는 사업은, 그러면 예를 들어 토목과를 경유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을 더 배치해서 한다든지 어떤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할 때는 많은 것을 그쪽에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도 잠자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토목과에서 하는 공사는, 우리 소규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사가 지금까지도 잠자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토목과하고 국이 틀리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되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토목과에서 집행하는 부분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그 공사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여론이 많이 형성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밤낮 보면 민원이 청장실에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구청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느냐 집행이 늦어지느냐 이것은 아무리 행정국에서 하려고 해도 토목과에서 안 따라주게 되면 그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토목과에 그런 불편해소사업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인력이라도 대체해서라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홍기서 전 의장님뿐만이 아니라 전부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이 있으리라 보고요. 일단 금년도에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동당 기본적으로 1,000만원씩은 아예 돈을 줬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데도 다 줬고요. 다만 일정 규모 이상 입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큰 규모는 기능부서로 줬습니다. 치수방재과나 토목과로 줬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되게 수의계약 사유의 범위가 넘어서면 공개입찰, 적격심사 등 절차가 깁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단축해보려고 구청장님 주관으로 대책회의도 많이 해보는데 한 구청에서의 한계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주된 원인은 절차를 지키다보니까 그렇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도 옆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어제 그제도 계속 반복적으로 대책회의도 했고 오늘 동장회의 때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6월말까지 우기 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동단위로 예산 내려준 것은 신속하게 내려가요.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내려가는데 그것을 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왜 동에서 그것을 떠맡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면 열심히 일하고 끝나고 나면 연말에 행정감사나 이럴 때 지적을 받는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기술직에 있는 분들보다 약간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소규모 사업 같은 조그만 문제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그 돈으로 엿을 사먹었겠습니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배려해서 넘어가준다고 하면 일선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조기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일을 해놓고 보면 그것을 가지고 뒤적거리고 따지다보니까 누가 그것을 자기 업무도 아닌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면 토목과에 의뢰를 안 하더라도 우리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충분히 헤쳐나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구청 차원에서 간부님들끼리 대책회의 할 때도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저기를 하더라도 그런 주민불편사업, 소규모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행정절차가 미숙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도록 정책회의를 해서라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준다고 한다면 주민불편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서 나와 계시는 의원들이 제일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게 주민불편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다 증액도 해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제대로 안 따라주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한 보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국장께서 대책회의를 할 때라도 해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돈만 안 잘라먹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불문에 부치겠다’ 이런 거라도 한번 해줌으로써 소신껏 일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행정국장 여덕수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기서 위원님이랑 아까 강수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게 자료가 빨리 와야 질의하는데 효율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를 홍기서 전 의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순왕후 선발대회 한 날 비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정순왕후 선발대회 하는 날 비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장소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이게 순조롭게 행사가 진행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성은위원 국장님은 모르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현장에 제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갔거든요.
○김성은위원 왜요?
○행정국장 여덕수 사무실에 일이 좀 있고 해서
○김성은위원 아니 이게 지금 3억짜리 큰 행사고 종로에서 가장 구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인데 행정국장님이 10분 있다가 자리를 뜨셨다구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시겠네요. 그러니 행정이 안되죠.
○행정국장 여덕수 문화체육과장님이 잘 알고 전에도 한 경험이 있고 해서
○김성은위원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추궁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니까 지금부터 질의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도 모르셔요? 국장님은 허수아비이신가요?
○행정국장 여덕수 전반적인 흐름은 알지요.
○김성은위원 흐름은 알고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예산을 쓰고 규모를 집행을 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다른 사람이 원래 전문분야니까 다 알아서 했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국장님,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질의하는 이런 시간에 국장님이 여기에 앉아계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날 당시에 거기 안 계셨다면 오늘 답변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나오셨어야지요. 그날 우기였거든요. 그날 선발대회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지금 여론이 많은데 그것이 잘 이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시고, 정순왕후 선발은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정순왕후 선발은 최종적으로 누가 되었어요? 그것도 모르시고
○행정국장 여덕수 풍문여고 학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올해에도 풍문여고 학생이에요? 그건 작년에 풍문여고 학생이었는데 올해도 풍문여고 학생입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예.
○김성은위원 그러면 정순왕후 선발대회를 최종적으로 어디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왕후 선발대회는 응모가 서울시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47명이 응모를 했었고, 여기에 저희 풍문여고에서 작년에 1회 때 정순왕후가 되었는데 풍문여고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이 전통을 자기들 나름대로 한번 이어나가자 해서 거기에서 지금 13명을 학교에서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학교보다는 특히 교장선생님이 관심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인원을 추천해주신 풍문여고 학생들이 이어서 선발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그것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그건 좋은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1회 때 최초로 풍문여고에서 1위를 했어요. 1위를 했고, 각 지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려면 각 학교에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왜 꼭 특히 삼청, 가회동 부근에 있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건 저희가 의도가 아니었고 학교에서 아무래도 관심이 있다보니까 추천을 많이 해줘서
○김성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이 학생들이 여기서 선발되었다고 해서 물론 학교의 명예는 좋아지겠지만 종로구에서 이 학교에 뭘 뒷받침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혜택이 있어요? 문화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작년 1년 동안에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학교 측에다 지원해주는 건 저희가
○김성은위원 그런데 뭘 이걸 역사를 살리고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1등을 하면 그만이지 더 이상 학교에다 해주는 문화행사도 없고 종로구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건 학교의 욕심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서 좀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종로구의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날 비가 와서 정순왕후 선발대회가 무산되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예정대로 다 치러졌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왜 소문에는 그날 정순왕후를 못 뽑았다고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건 잘 모르고 와전된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왜 와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글쎄요 그건 누가 어떻게
○김성은위원 그래서 유감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거기에 의원님들도 오셔 가지고 사실은 의원님께 행사가 이렇다고 제가 질타를 받은 건 있지만 행사는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그날 4월 24일 금요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정순왕후를 선발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선발했습니다.
○김성은위원 비가 오면 종로구청 강당에서 하기로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종로구청 강당은 전 서울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자가 응시자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우리 구청 강당에서 예선전을 당초 계획을 했었죠. 그리고 그 행사의 마지막 메인행사는 대학로로 이미 사전에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일요일날 영월 청령포에서 천상해후 및 진혼무 이렇게 했는데 청령포 해후에 4,500만원 이 예산 안에 행사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되나요? 진혼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을 걸로 아는데 그 예산이 4,5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는 영월 청령포 행사는 작년보다는 아까 전 홍기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작년에 2억에서 3억으로 지금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행사장에 대형 전광판 설치라든가 이런 진혼무, 또 일반 퍼포먼스를 해 가지고 다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의 참가도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역주민 참가는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백사오십 명 정도 됩니다.
○김성은위원 백사오십 명하고, 종로에서 가신 분들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모두 해서 한 백오십 명 정도
○김성은위원 그렇죠? 대형 전광판을 가지고 몇 천만원, 몇 억을 들인 행사가 140명이면 이건 그냥 별로 성원이 되지 않은 행사라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니요. 현장에서는 저희 주민들 외에 현장에는 이 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오셨고 특히 영월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이 같이 합류해서 행사는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김성은위원 행사는 성대하게 치러졌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기나 어떤 국가적 상황이나 종로구의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 아무리 시비지만 이렇게 길거리에 돈을 뿌려도 되느냐라는 비난의 소리도 일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사후 전후 어떠한 주민의 여론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억 단위의 이런 문화행사를 치르고 나서 과연 종로구 주민들에게 또 영월군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도가 있었고 기억 속에 남는 어떤 추억거리가 되었고 또 교육적인 차원, 문화적인 차원, 관광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무엇이 더 요구되고 무엇이 더 개선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료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만 자화자찬하고 끝날 게 아닌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항상 저희가 끝나고 한번 평가를 해서 잘된 부분, 못된 부분 해서
○김성은위원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간담회 식으로 이걸 평가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부대행사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가지 행사가 지금 있는데 이 행사를 다 치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다 치렀습니다.
○김성은위원 열 가지 다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그러면 궁중음악회, 소원풍선 날리기, 문화유적지 탐방, 자주동천 염색체험, 궁중의상 및 궁중음식 체험, 전통놀이마당, 먹거리 장터, 도전 골든벨, 정업원 전시회, 여인시장 재현 이렇게 해서 각 품목의 행사 시에 찍은 사진자료와 어느 곳에 가장 사람이 많았던가 하는 그런 평가의 결과를 일일이 다 적어서 사진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후원이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종로문화원, 여산송씨 전민공종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해주이씨 대종회,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재단법인 유럽코리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로문화원에서는 무엇을 후원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문화원에서 뭘 후원해준 게 아니라 사실 이 행사를
○김성은위원 명칭만 건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죠. 후원기관의 명칭을 사용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명칭만 사용한 거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명칭만 사용하는 걸 허가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후원기관 사용하는 것은 같은 내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따로 저희가 후원기관 사용을 한다고 하는 공문은 보내줬습니다.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장 수여가 되어 있는데 이 행사에 기여한 분들을 공로를 포상하는 의미에서 종로구청장실에서 구청장이 직속으로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그건 수여가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이번 행사는 지금 앞으로
○김성은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국장님이 직접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행정국장 여덕수 내일인가 모레 있다는 것만 알고
○김성은위원 아니, 있다는 것만 알고 감사장이 나가는데 국장님의 결재도 없이 나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결재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나가는 걸로만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종로구의 위상과 어떤 문화적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공로를 해서 감사장이 나간다는 정도로는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화끈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3일간 하는데 전부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닌 건 사실이고, 그런데 지난해 1회 대회를 하고 이제 2회째를 했는데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켜서 나가려면 잘못된 것은 반성도 해야 되고 또 꼭 필요한 건 해서 나갈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노고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감사장은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외국대사 부인이 여기에 대해서 공로를 하셨어요? 뭘 감사장을 줍니까? 누구누구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순왕후 추모제향은 앞으로 다문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고 특히 영향력 있는 대사 부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CEO 부인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행사에 참여한다면
○김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우리 길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분들이 CEO 부인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여기서 무슨 기여를 했다거나 와서 박수를 한번 쳐줬거나 격려를 해줬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종로구에 커머셜한 비즈니스나 광고 측면에서 그만큼 부가상승을 했다 그럴 때는 감사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서 정작 우리한테 커머셜한 그런 인센티브를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추모제향 때 오셔 가지고 추모제향에 직접 참여를 해서
○김성은위원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요청했더니 어느 누가 갖다 놨는지 이름도 없어요. 기안자도 없고 어느 과에서 갖고 왔는지도 없어요. 한 장짜리 딱 갖다 놓고 이걸 내 책상에 올려놨더라고, 이게 자료를 요구하면 최소한의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는 거지 도대체 구의회를 어떻게 보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의원들이 만만하게 보이나요?
그리고 왜 직원들은 그렇게 권위적입니까? 왜 권위적이에요? 주민들을 상대로, 내가 지금부터 계속 풀어나갈 얘기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신경전 벌이지 말고 그런 것 하나 자체가 왜 구의회에 하나도 보고가 안되고 의논을 안 하십니까? 감사장 하나 솔직히 몇 천원짜리 나간다고 해서 이건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종로구청장과 그렇게 묵시적으로 그냥 이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나 선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는 행정이에요? 국장도 모르시고 총무과장님도 더더욱 모르실 거고,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문화관광협의회 국장과 문화체육과 과장님만 아시는 얘기인가요? 종로구청장과, 어떻게 그렇게 삼각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감사장 주는 건 주무과에서
○김성은위원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는 원천적으로 이런이런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논을 하고 가셔야지 의회는 의회대로 내팽개쳐 놓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삼각관계로 말이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협의회가 시비 받았으니까 너네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내가 억하심정으로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주 진짜 대단하더라구요. 지금 문화관광협의회를 만들어놓고 종로구의 문화행사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속 보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요. 종로구민을 우습게 보는 건가요?
3억을 받아서 3일 동안 행사를 치르면서 그 많은 예산을 길거리에다 질질질 흘리고 가는데 여기 있는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 하나의 주관적이고 어떠한 그런 욕심적인 얘기가 아니라 종로구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행사를 보고서 원망의 소리를 하지 좋은 소리 하나도 안 해요.
외국사람들은 신기해 가지고 칭찬도 하고 원더풀 코리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장을 주기 위해서 구청장실에서 속닥속닥 해 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종로구의회하고 협의한 사항이에요? 협의 안 하셨잖아요? 문화는 종로구청장 혼자만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문화는 종로구청장 혼자만 합니까?
종로구 문화는, 명단 갖고 오세요. 명단을 내가 하나는 받았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나눠주세요. 명단 다 주시고, 아까 그 부대행사 사진자료도 다 체크해서 받아 주세요. 사진자료 아까 열 가지 부대행사의 사진자료와 실적을 다 평가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어떤 부분의 행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사진과 같이 해서 받아주세요.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은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 그런데 과장님, 이거 열 개 행사 정확히 다 하신 것 맞아요?
○김성은위원 아까 행사를 다 했다고 저한테 세 번을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정인훈 지금 과장님 답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김성은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내가 이걸 자료를 받고 꼼꼼히
○위원장 정인훈 이게 정말 지금 이것도 정산서가 안되어서 안된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사진까지 해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다 갖다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자료는 제가 다 갖다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게 용역계약입니다. 계약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행사가 종료된 후에 1개월 자료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자료가
○위원장 정인훈 1개월이면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저희가 24일날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26일날까지 저희가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계약간의 기간이기 때문에 26일 이후에나 가능하고
○김성은위원 용역회사가 누구예요? 용역사가 누구예요? 용역업체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영음기획입니다.
○김성은위원 종로구에 용역하는 기획사는 영음기획밖에 없어요? 영음기획사가 말이에요 종로구 문화행사를 몇 가지를 용역을 했습니까? 최근 들어, 그것도 한번 뽑아주세요. 주로 어떤 행사를 어떻게 종로구 것을 했는지 그것도 좀 하나 해주시고, 내가 아까 설명했던 ‘종로구 문화는 종로구청장 혼자 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은 행정국장님께서 일단 마무리를 해주시고 제 질의는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여덕수 구의원님들께서 질책하시는 것 겸허히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정순왕후 선발에 대해서 김성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정순왕후를 뽑을 때 왕후를 포함해서 몇 명을 선발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정순왕후하고 김빈, 권빈 해서 두 분하고 예절상, 충효상 해서 6명을 뽑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 6명을 뽑으면서 1차 간택, 2차 간택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 간택에 올렸을 때 6명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7명을 올려놔서 한 학생이 거기서 30분 이상 그 아이한테 무슨 상처를 주는지, 어떻게 그런 행사를 치렀어요? 두 번째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느냐고요. 그 무대 위에서. 그거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아예 실수였으면 빨리 그 학생을 내려보내든지 거기서 6명을 뽑을 건데 7명을 불러놓고 그 아이는 거기서 안절부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그 학생 부모라면 무대에 뛰어올라갈 것 같았어요. 어떻게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도 원래는 외국인 심사위원이 1명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8명이었는데 외국인은 원래 1명이었고 나머지는 우리나라 여러 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날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 의원님들 와 계신 분들로 심사위원을 해도 되지 그냥 거기 와 있는 외국인들을 앉혀서 너도 심사위원, 나도 심사위원으로 안 오신 자리에 외국인들을 심사위원으로 앉힌다는 자체도 얼마나 잘못된 행사냐고요.
그날 이숙연 의원이 채찍질한 것도 그거예요. 원래 심사위원 명단에는 한 분이야, 그러면 한분만 해놓고 안 오신 분들은 의원들을 앉히기 싫었으면 거기 단체장들이나 다른 분들 앉혀도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거기 와 있는 외국인들을 앉혀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한번 겪었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화원에 안 주고 관광협의회를 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되었고, 또 한 가지 제가 명단을 보니까 다행히 외국인 부인들을 유공자로 감사장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행사를 치르면서 문화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선관위하고 연관되어서 조사받은 사실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정확히 모릅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럼 대충은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선관위에 뭘 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되죠. 조금만 알고 계시면 안되는 거죠. 왜 시비 3억을 갖다가 다행히 우리 구의원들은 거기에 연관이 안되어 있겠지만 왜 선관위에 소문이 나 가지고 정순왕후 행사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해서 선관위에 불려 다니고 왜 그런 행사를 치르시고, 대충 아신다? 대충 알면 안되죠. 정확히 알아서 우리 의원들도 알게 해야지 왜 주민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고요. 그럼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사실 주민참여형으로 저희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차피 이 행사가 이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부터라도, 사실 이것은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 다니면서 예산까지 다 해서 저 나름대로 문화과장 입장에서는 이 행사를 좀더 정착된 우리나라 대표행사로 치르고자 이번 행사에 3억을 하면서 주 목적은 작년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거의 안 했는데 올해는 지역주민 참여방안하고, 또 세계가 글로벌 다문화시대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고 또 그분들도 제가 정치인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번에 외국인들은 그런 다문화시대에 대비해서 그 사람들도 와서 우리 한국문화를 보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주민들도 참여하자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로 동망봉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문화가 없었던 곳입니다. 비만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그 문화를 살려서 옛날 숭인동이나 창신동은 취약지역이었습니다. 저도 옛날 어렸을 때
○위원장 정인훈 아니, 과장님. 왜 선관위에 조사를 받았느냐 그것을 여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아마 의원님들께도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 자기가 참여 못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못하는 분이 왜 나는 참여를 안 시키느냐,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 행사를 하면서 정치적인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행사를 어떻게 안전하게 잘 치를까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행사를 잘 치르고 나도 뭔가 100%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다보면 흠도 있고 하자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내년에는 또 예산이 반영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러한 면을 보완해서 더 발전시켜서 그쪽 일대의 역사전통 문화의 문화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겁니다.
다만 행사는 뭐든지 100%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행사는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경우도 있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것은
○홍기서위원 과장님, 정인훈 위원장께서 질의하는 것은 선거법에 뭐가 저촉되어서 조사를 받았느냐를 묻는 것이지 누가 무슨 행사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전체 인원을 다 거기 참여시킬 수 없는 것이고 또 숭인동, 창신동 지역 주민으로 하되 그 지역 주변 일대에 있는 주민들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 제가 그러면 자꾸 서론을 길게 하시니까 제가 아는 것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날 행렬할 때 뒤에 따르는 분들 주시겠다고 하얀 티를 하셨죠? 그런데 하얀 티를 입고 몇 명이 따라왔습니까? 따라온 사람 없죠? 그럼 그 티 이백 몇 개를 그냥 나눠줬는데 그 티도 선심성에 들어간 거예요. 티 하나라도 해서 준 게 정말 그 행렬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것을 입고 그 뒤를 따랐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 티를 정말로 제대로 행사를 치르려고 했다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제대로 티를 입혀서 행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했고, 또 하나 4,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청령포 행사에서 선심성 행사를 치렀다는 몇 가지가 지적된 것이지 누가 가고 못가고 정치적으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누가 선관위에 넣은 것이 아니고요.
선심성으로 이게 된 것이 티셔츠 건하고 청령포 갔을 때 4,500이라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선심성을 했는지 우리 의원들은 따로 갔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어요. 갈 때는 문화체육과 유재일 주임이 식사를 대접했으니까 먹었고 올 때는 의원들이 사서 먹었으니까 저희는 선심성으로 받은 것이 없는데 영월 청령포에서 선심성 행사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끌고 나가시면 안되는 거죠. 지금 이것이 결론은 청장님한테 잘 해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청장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행사를 치렀다는 것을 아셔야죠. 지금 선관위 불려 가신 분들 내년에 출마 안하면 되는 것 아니냐, 경고받고 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의원님은 거기에 상관이 없느냐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없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묻는데 분명히 다 알고 계시면서 피해서 말씀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아는 범위는 그겁니다. 여기 참여 못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위원장 정인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참여 못하는 분이 했으면 영월에서 선심성 행사한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선관위에서 안 따라붙었는지 알아요? 주민을 모함하면서 말씀하시면 안되는 게 선관위에서 영월도 따라갔고 동망봉, 마로니에공원 선관위에서 다 따라다녔다는 것을 왜 모르세요? 왜 주민을 거기다 갖다 넣으세요? 그러면 안되죠. 선관위에서 보고 직접 찍고 한 것을 왜 주민들을 거기에 넣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들은 내용은 그겁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은 선관위에서 조사 안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저는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누가 조사받은 거예요? 선관위 가서 조사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홍기서위원 문화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이 받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혼자?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 다 알고 계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혼자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얘기 들은 바는 그 내용입니다. 윤국장님 혼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윤국장 혼자서 조사를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것을 혼자서 받은 내용을 설명해줘야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정인훈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티셔츠를 200여 장 했으면 거기서 줘야 되는데 그냥 뒷구멍으로 나눠 주니까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얘기고, 영월에 가서 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선심을 베풀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얘기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관광협의회가 행사를 잘해서 문화원에 안 주고 관광협의회에 줬는데 관광협의회에서 한 행사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장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선관위에 가서 보고를 했겠지 우리 과장한테 안 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럼 그 내용을 설명해줘야지 무슨 17만 구민을 다 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부른 사람이 말해서 선관위에 조사 받았다? 그런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하니까 자꾸 시간만 길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내용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면 회의가 이렇게 지루하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꾸 변명 일변도로 답변을 하니까 시간만 끌고 회의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사실대로 요점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회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위원장, 관광협의회 국장 불러서 제대로 물어봐요. 과장도 모르고 다 모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관광협의회 담당하신 분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저는 3분만 할게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장님, 동사무소 옥상 조경공사를 두 군데를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푸른녹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두 군데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이화동사무소도 옥상조경을 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동사무소 바로 옆 건물 5층에 사는데 5층에서도 조경이 안 보여요. 그 조경은 누구 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보니까 70건 걷기대회 1건을 빼도 69건인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 고생이 많으신데 자꾸 야단을 치시네. 국장님, 혹시 이번 각 동에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구의원들 참석시키지 말라고 지시내린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 여덕수 행정국 쪽에서 하는 것에는 전혀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느 한 동에서 구의원, 시의원 선거법 때문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화동도 이숙연 의원 와서 축사하고 나재암 의원도 축사하고 나도 했는데 1~4가동에 알아보세요. 1~4가동에서 그러더라고요. 22일날 한다는데 다른 데는 안 가다 1~4가는 갈까하고 전화를 했더니 구의원, 시의원 참석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관내 시의원, 구의원이 당연히 참석해서 어르신들한테 축사말씀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협의회 관련되시는 분 참석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하셔서 사실 공무원이 아니니까 저희가 출석을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전화를 하셔서 오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지 연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단종비 정순왕후 집행예산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에 넘어온 것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예산집행 현황은 계약상 행사가 종료된 이후 1개월 안으로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넘어오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도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순왕후 추모제, 정순왕후 영도행차, 청령포 해후 이것을 각 분야별로 계약을 준 겁니까? 아니면 한 대행업체에 한꺼번에 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한꺼번에 준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자료가 넘어오겠네요? 그러면 현재 기한이 안되어서 안 넘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자료요청을 해도 안 넘어왔으니까 못 주는 거지. 현재 우리는 자료 오기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자료가 넘어오면 구체적인 자료를 넘어온 그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다음 위원회 때라도 보고를 받아야지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김성은위원 자료가 없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오늘이 며칠인데요.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한달 이내니까 21일이니까 26일 회의 끝나고 29일날 시민행정위원회를 정순왕후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을 테니까 그날 자료를 해서 보고해주실 수 있죠? 한달이 지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김성은위원 회기 내에 갖고 오라 하세요.
○위원장 정인훈 26일 오후는 가능한 거네요? 한달이니까
○김성은위원 한달 이내면 25일이죠. 4월 26일날 했으니까 5월 25일까지가 한달이지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25일 오후에 정순왕후 건만 별도로 받을까요?
○김성은위원 25일까지 회기 내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홍기서위원 과장님, 한달 꽉 채워서 가져오라고 할 게 없어요. 거기에 얘기해서 정산은 이미 됐을 것 아닙니까? 가져와 가지고 25일날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사항은 문화관광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하는데 제가 그날까지 하겠다고는 원래 기한이 있는 사항이지만 자료가 그렇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다가 미비되는 경우도 있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는 날짜가 며칠 지난다고 징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최대한도로 그 날짜 안에 저희가 추진을 해보는데 그것은 문화관광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 안에라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추진을 하고요.
○홍기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세요. 회기기간이 아니더라도 서류가 된 다음에 다시 시민행정위원회를 소집하세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현재 이쪽에서 서류가 구비가 안 된다는 것을
○박종식위원 아니, 정순왕후 행사가 끝났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차라리 서면으로 질문을 해요. 그걸 가지고 왜 물고 늘어집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을 해서 담당과장 답변을 받으면 되지 그것 가지고 또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인훈 아니,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한달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박종식위원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만큼 따졌으면 됐지 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하라고, 서면으로. 위원장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는 거야. 발언할 게 있으면 부위원장 앉혀놓고 내려와서 발언하는 거예요. 위원장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면 우리 위원들은 뭐냔 말이에요. 내가 의사진행 발언 하나도 안 했는데 원칙은 부위원장 앉혀놓고 위원석에 내려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시행 전에 그 계획서에 대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먼저 받습니다. 받지요?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하죠?
검토해 가지고 그 계획서가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수정계획안을 받아 가지고 다시 계획안을 수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꼭 한달이 가야 집행한 결과에 대한 것이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면 이래서 자꾸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어떤 행사 결과에 대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것에 불신을 갖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계획안이 잘못되었을 때는 수정을 받고 집행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초과적인 것이 있으면 초과된 것만 구분해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보고받으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한달 안에 보고서를 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서류를 조작하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획안에 맞춰 가지고 엉터리 집행해 놓고 나중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집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집행하는 것은 한달이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일이 끝나면 일주일 안에, 며칠 안에 그대로 이미 집행한 결과 내역서, 사진 찍고 행사하고 비용 들어간 것 그것 그대로 해서 받으면 되는 건데 한달씩이나 걸려서 한다고 하면 3억을 제대로 집행해 가지고 한 건지 반은 떼어먹고 반은 행사비로 만들어 가지고 한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신을 받고 질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한달까지 꼭 두고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계획서 갖고 3억을 그 예산에 맞춰서 분야별로 얼마 책정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 받아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 가지고 서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결과 보고서를 한달까지 여유를 두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결과보고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해 불신을 자꾸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걸 알고, 앞으로는 이 행사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금년도 주요행사 계획표 중에서 금년도에 행사한 내역에 대해 집행한 것하고 시비, 구비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또 향후 계획하는 것하고 해서 빨리 내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집행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집행한 게 있을 거고 계획서가 있는 것은 아직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계획서가 있는 것은 그것 빼오면 되는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한달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독촉해 가지고 결과 보고하는데 무슨 한달이나 필요하고 꼭 25일, 26일 필요합니까? 이번 얘기한 대로 다음 회의를 별도로 또 이걸 가지고 보고를 받을 게 아니라 한달 따지지 말고 이번 회기 내에 이것은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다음번 회기에 가서 또 거론하고 또 보고받고 한다는 것도 뭐하니까 이번 회기 내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이병호 과장님, 사실 이 행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석한 의원님들이 뭔가가 잘못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석상에서 질의를 하고 자꾸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꼭 이 행사뿐이 아니고, 정순왕후 행사뿐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때에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주면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정순왕후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행사가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의원들 입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은 그 행사가 매끄럽지 못했든지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비쳐졌기 때문에 이 질의가 이렇게 길어지고 이런 관계가 나오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매번 문화행사 때마다 이런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의원님들을 간파를 왜 못합니까? 의원님들 저기를 해서 그분들의 불만이 안 나오도록 미리 사전에 충족을 시켜줬더라면 이걸 가지고 따지고 뭘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벌써 문화과장을 몇 년 하셨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이게 뭡니까? 정순왕후 하나 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말입니다. 몇 억도 안되는 걸 가지고 그냥 여기서 줄다리기를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서 해나가시게 되면 저런 게 안되는 것 아니에요?
비근한 예로 정순왕후 선발대회만 하더라도 그러네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 들으니까 심사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심사위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용역회사에서 한 겁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건 기획을 한 기획사에서 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했구만, 그러면 용역사에서 했으면 문화체육과에서 물론 저기하게 되면 거기다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 나와있는 그분들이 안 나와있으면 거기 나와있는 의원님들로라도 대체하라고 하든지 뭘 해줬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공신력이 있는, 정순왕후를 선출하는 그런 걸 어떻게 용역사에서 일방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관광협의회 주관으로 했으면 관광협의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후원단체가 많이 있구만, 그러면 후원단체 장들을 모셔놓고 그분들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추천을 해서 한다든지 공정성 있는 심사위원이 나와야지 이걸 우리한테 돈 받아 가지고 하는 기획사에다가 심사위원을 맡겨놓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종로구청에서 정순왕후 선발을 하는 거지 기획사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사위원까지도 기획사에다 맡겨놨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의 질타가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걸 하나의 공정성 있고 합리적이고 합당성 있게 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런 얘기도 듣고 하지만 벌써 문화과장만 몇 년을 하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떤 행사가 크고 작고 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의원들 입에서 이런 질타의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한 시간 반 동안 이렇게 앉아 가지고 말입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오늘 아침 내내 문화체육과 행사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의원으로서의 직분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유감입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종로구가 앞으로 더 깨끗하고 더 청렴하게 모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 지금 행사가 엄청 많아요. 1년 내내 한 육칠십 개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기가 국장님 선에서도 힘드시다는 것을 물론 알지만, 그래도 이것은 지금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상당히 관심 있게 하는 행사로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깊은 내막을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의도적인 건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런 걸 깊이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할까, 그리고 선관위와의 트러블이 있는 것조차도 내막을 잘 모르셔서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종로구 전체를 이끌어가는 국장님께서 위신이 서시는지도 현재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오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건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일이 하나하나 단위까지 몇 천원, 몇 원까지는 기억을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큰 행사에 국장님이 좀 관여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뭘 알아야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수정을 하고 질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지금 부서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고, 또 국장님께도 일일이 보고가 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일선에 계신 분도 모르시는데 구의회에서 제대로 알 리가 없고, 또 구청장도 제대로 알 리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속 시원하게 듣고 싶거든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여덕수 저도 서울시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10억짜리 행사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이병호 과장님은 지난번에도 했고 올해도 해서, 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니까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맡겼죠.
그리고 통상 모든 행사는 주관 과장이 책임을 지고 하고, 국장은 과 단위의 범위가 넓으니까 방향성을 잡아줘야 할 것이라든가 굵직굵직한 것만 하지 예산을 쓰는데 여기 얼마 써라 저기에 써라 이런 건 통상 원칙적으로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해를 하는 건 이해를 하는 거고 짚고 넘어갈 건 다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시민생활체육대회 있잖아요 그 예산 집행내역서가 올라와 있는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것 담당은 누가 하셨나요? 시민생활체육대회 담당은 누구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건 제가
○위원장 정인훈 잠깐만요, 시민체육대회 질의하기 전에, 지금 국장께 번거롭게 출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순왕후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거든요. 몇 가지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한 시간 반 이상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데 여기 앉으셔 가지고 답변하게 되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바쁘신 중에도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열심히 3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종로구민 입장에서 좀 불분명한 부분은 많은 민원도 있고 얘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용역사가 영음기획이라는 용역사에서 이 일을 기획하고 주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윤종복 공모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공모했습니까? 공모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싶은가 하면 3일간 행사 내용 중에서 부대행사를 지금 열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열 가지를 다 빠짐없이 하셨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윤종복 애초에 계획된 대로는 거의 다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거의 다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궁중음악회, 소원풍선 날리기, 문화유적지 탐방, 자주동천 염색체험, 궁중의상 및 궁중음식 체험, 전통놀이마당, 먹거리 장터, 도전 골든벨, 정업원 전시회, 여인시장 재현 등 이렇게 해서 열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 다 했습니까?
○참고인 윤종복 예, 다 했습니다. 다만 비가 와서 그날 행사장에 비가 많이 와서 그 행사가 원안대로는 100%는 안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시행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다 시행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차곡차곡 정리를 하셔 가지고 영음기획에서 이걸 다 정리를 하고 계시죠?
○참고인 윤종복 예, 자료는 다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만들고 계시죠? 그걸 회기 중에 좀 제출하실 수 있는지, 회기가 26일까지거든요. 저희가 5월 26일, 사진자료하고 우기 때문에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자연재해니까 그건 저희가 수긍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차곡차곡 예산이 집행되어서 되었는지
○참고인 윤종복 영상물 같은 건 전부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고 보통 한달을 잡습니다. 한달 내로 또 주게 되어 있고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4월 26일날 행사가 마무리되었고 지금은 현재 이것이 한달 이내이면 5월 25일이 되거든요. 회기 중에는 다 제출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고인 윤종복 제출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도 원만히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가 CEO 대표 이사부인들에게 감사장을 앞으로 종로관광을 위해서 많은 공로와 기여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참고인 윤종복 예, 이 행사는 목적이 우리 종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인프라를 관광상품화 하는 데 있습니다. 보다 많은 외국인들과 세계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자 국내 거주 또는 그분들의 홍보를 위해 가지고 외국인들을 이번에 많이 초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일환입니다.
○김성은위원 외국인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되었었나요? 3일간 행사를 치르면서
○참고인 윤종복 외국인들이 우리 행사가 보통 메인행사가 5개였는데 4개 행사에 약 200명 정도 참여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불거져 나왔던 것은 심사위원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외국인들을 출연시켰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얘기인가요?
○참고인 윤종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아일보에서 영음기획사와 함께 얘기가 된 것이 외국인들이 많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기들이 기획특집물을 만들겠다고 영음 쪽에다가 제안을 해서 그래서 외국인들을 많이 앉히게 된 것이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없었는데 그 심사위원으로서의 명단에는 한 분이 계셨고,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으로서는 한 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외국인들을 수시로 앉히면서 심사위원으로 늘어나서 심사를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참고인 윤종복 그것은 영음기획에서 심사위원 분들을 우리는 외국인들을 미리 CEO 부인들이 독일대사 부인이 우선 처음에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그와 비슷한 품격의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오시면 앉히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한국인 심사위원과 외국인 심사위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참고인 윤종복 6대 4 정도
○김성은위원 6대 4면 한국인이 4명, 외국인이 6명 이렇게 되나요?
○참고인 윤종복 그러니까 원래 심사위원을 우리가 그날 8명 정도를 잡아서, 7명 내지 8명으로 잡았는데 그날 심사위원이 8명이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거기서 외국인이 몇 명이었어요?
○참고인 윤종복 외국인 4명, 한국인 4명 그랬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50대 50이군요. 거기엔 통역이 있었습니까? 안내를 하는 통역, 우리 한국의 어떠한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는
○참고인 윤종복 예, 있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독일대사 부인은 독일어를 하시죠? 영어를 하시나요?
○참고인 윤종복 그분들은 다 영어를 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거기 통역은 영어가 붙었겠네요?
○참고인 윤종복 예.
○김성은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의 정서와 정순왕후를 뽑는 취지라든지 이런 고전적인 어떤 전통적인 것을 미리 다 숙지를 하고 하셨나요? 심사위원들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참고인 윤종복 그 내용은 이미 영음기획사에서 그 사람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주지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즉석에서 심사위원으로 된 것이 아닌 거죠?
○참고인 윤종복 아니, 사전에 얘기들이 있었죠.
○김성은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아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즉석에서 외국인들을 갖다 앉혔다
○참고인 윤종복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정순왕후의 어떤 정취와 우리 종로구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려는 취지를 사전에 숙지를 하고 그 취지에 맞게끔 정순왕후를 뽑는데 기여를 하신 분들인가요?
○참고인 윤종복 그분들을 모시려고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김성은위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참고인 윤종복 예, 힘들어서 20일 전부터 그분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분들 모시는 것을 이 행사 내용을 주재하고 모시려고 무척 애를 썼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힘든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거져 나오는 얘기는 원망이고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행사를 하다보면 좋은 소리도 있고 나쁜 소리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감수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일을 하셨다면 의회에도 알리셔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일을 진행하느라 외국인들이 심사위원에 앉혀졌고 외국대사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 하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없죠.
○참고인 윤종복 죄송합니다마는 그 행사에 한 사람 한 사람 심혈을 기울이다보니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제가 의원님들 몇 번 찾아뵈었습니다. 책상에 가면 안 계세요. 김성은 위원님 책상에 메모도 남겨놓고 온 적도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제가 봤습니다.
○참고인 윤종복 찾아뵙기가 힘듭니다. 몇 번 찾아 갔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볼멘소리를 하시는데 의원들이 자리에만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자리에 앉아서 탁상공론할 시간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뛰시느라 못 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의지와 노력이 있으시면 저희 의원들하고 스케줄을 맞춰 가지고 한번 정도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 가타부타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자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것들이 우리한테 자료가 다 와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선을 맞추자는 거지. 국장님을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화는 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어떤 얘기가 있었죠? 선발대회 시 어떤 학생이 무대 위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 그 학생이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긴데 위원장님이 그 얘기는 한번 하시죠.
○위원장 정인훈 아까 박종식 위원님한테 혼나 가지고 하기 그런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그날 총 왕후를 포함해서 6명을 선발했죠?
○참고인 윤종복 예.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그날 7명을 무대에 호명해놨었죠? 3차 간택까지 해서 기억을 잘 못하세요? 원래 우리가 1차 간택, 2차 간택 해 가지고 6명을 뽑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3차 간택까지 7명이 호명되어서 7명이 올라가 있었죠? 기억을 못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차 간택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정인훈 그것은 굳이 국장님한테 들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확실히 맞고 그것은 동영상이나 뭘 봐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심사위원이 원래 외국인이 명단 상에는 독일 여사님 한 분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인 이석 그분도 원래 명단에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안 온 자리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외국인들을 앉혀서 심사를 하게 했지 그 명단 자체에는 외국인이 한 분이 들어있었던 것이 맞죠?
○참고인 윤종복 심사위원들을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그 상황에 따라서 모셔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신 분이, 오시기로 하고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미리 해놓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외국인들을 많이 앉힙시다.”라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대표로 독일대사관 여사님이 제일 높으시니까 그분을 대우해주기 위해서 그분을 우선 대표로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8분이었는데 원래 외국인은 독일대사 여사님이 한 분이었고 나머지는 7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 이석 그분도 참석을 안 하시니까 거기에 외국인 한 분을 넣으니까 다른 외국인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심사위원이 졸지에 늘어난 게 원래는 외국인 한 분에 이석 자리가 비었는데 다른 분들도 하고 싶어 하니까 두 분을 더 넣어서 외국인이 4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명단 상에는 한 분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다면 외국인이 한 분인데 넷을 다 넣으니 저희 의원들을 심사위원으로 안 넣을 경우 단체장들 참석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후원업체인 여산송씨 그분들도 계시죠. 정말 정순왕후는 여산송씨인가 그분이에요. 그러면 여산송씨 회장님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외국인들을 갑자기 3명을 더 늘린 것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고 미리 짜놨는지 저희는 모르죠.
○참고장 윤종복 그것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저희들이 이번 행사가 매스미디어에 홍보활동으로 많이 알려져야 내년에 종로구가 다시 그 행사를 발전시켜서 할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여러 일간지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처음에 다뤄줬는데 한 신문사가 다룬 것을 다른 신문사가 또 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고 해서 동아일보가 좀더 4대 신문 중에 매수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다뤄준다고 하면서 대신 기삿거리로 하려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야, 앉아야 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 우선 몰고 갔던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외국인들을 심사위원으로 하면서 통역이 한 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심사위원은 떡박물관인가 하시는 분이 심사평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을 대표해서 통역을 통해서라도 정순왕후 선발하면서 무엇을 봤고 어떻게 했다는 심사평 정도는 정말 홍보를 위해서 했다면 외국인이 정순왕후를 뽑으면서 그것에 대한 것은 통역을 시켜서라도 심사결과 발표를 하게끔 해줬으면 더 홍보가 됐을 텐데 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을까요?
○참고인 윤종복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쉽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 심사 채점지도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윤종복 기획사에서 만들어서 한 것이라 그날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는 대로 말씀드려서 그날 행사 자체가 저한테는 전부 힘들었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그렇게 확인을 못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큰일이고요. 외국대사 정도를 앉힐 정도면 그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영문으로 표기된 심사위원 채점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참고인 윤종복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국장님, 정순왕후 후보들 이름은 영문으로 안 되어 있었고 한글로만 되어 있었고 점수란에는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1번부터 35번 후보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왔을 때 순서대로 채점은 할 수 있었는데 영문으로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참고인 윤종복 그런데 통역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저는 마치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을 모신 취지하고 안 맞는 질문을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선거법 때문에 국장님이 선관위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참고인 윤종복 예, 조사 받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모른다니까 그 해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이지 심사위원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을 모신 취지를 알아 가지고 그 부분만 질의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상황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정인훈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했던 부분은 동망봉에서 따라가는데 티셔츠를 입혀야 될 것을 안 입히고 다른 사람을 줘서 문제가 됐던 것하고 영월에 가서 선심성으로 베풀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선관위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께서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을 오시라고 한 거예요.
○참고인 윤종복 티셔츠 부분은 그날 주민들의 행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행렬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즉석에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망봉에서, 각 동에 행렬에 참여하는 분들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부탁도 수없이 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인근 7개 동 주민이 참여해야 그 행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민설명회까지 다녔었습니다. 주인의식으로 참여해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면서 설명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차원에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밑으로 내려가서 학교 앞에서 쉬는 데서 거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기획사에서 나눠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망봉에서 나눠주기로 한 것을 주민들이 뒤에 따라가시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먼저 기획사에 맡기고 이별 퍼포먼스 하는 곳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어떻게 나눠드렸는지
○홍기서위원 국장님,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조사 받은 내용만 설명하세요.
○참고인 윤종복 그것은 청령포는 정인훈 위원장님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거기는 지정학적으로 비가 오면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기예보를 확인해본 결과 그날까지 비가 온다고 기획사하고 회의석상에서 비가 와서 난리났다 비가 오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KBS문화산책이라는 프로에서 그것을 취급하기 위해서 KBS하고 강원민방하고 거기에 와서 찍기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다면 버스 3대 분의 참여관객을 우리 종로에서 모시고 가자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가 되었고 기획사로부터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주로 가시는 분들은 서부지역 쪽은 정순왕후에 대한 관심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부 7개 지역에 협조 요청을 제가 보냈습니다. 문화과로 협조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상 받은 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아서 누구를 선정해야 될지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받은 분이 32명, 버스가 3대 분인데 1대 분은 직원들이 그날 근무명령을 받아서 거기에서 안전이나 행사도우미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산송씨, 그 다음에 정씨 가족들 해서 그 다음에 정순왕후 가족들 해서 버스 1대 나머지 그렇게 해서 모범구민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홍기서위원 국장님, 그렇게 선정해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조사를 받은 거예요? 뭐예요?
○참고인 윤종복 사람들을 저희들이 데려간 부분이 전체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데려갔다 이래서 받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모셔간 분들을 종로구민을 골고루 모셨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어느 특정인만 모셔갔기 때문에 그것이 저촉된다 그거 하나하고, 또 받은 것이 몇 가지예요?
○참고인 윤종복 그겁니다.
○홍기서위원 그것만 선관위 조사를 받은 거예요?
○참고인 윤종복 예.
○홍기서위원 그럼 티셔츠 관계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네요?
○참고인 윤종복 예.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는 아까 과장한테 질의할 때 티셔츠를 잘못 배부한 부분하고 거기 가 가지고 선심을 베푼 부분으로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현재 종로구민 사이에 퍼져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부분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 틀리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종로에서 하는 행사 같으면 골고루 모셔다 할 수 있지만 우리 국장님 답변한 내용을 따져보면 거기를 안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단체를 모셔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보면 그것이 과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선관위에서 파악할 문젭니다.
○참고인 윤종복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이게 상반된 문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는 그런 얘기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것만 취지를 설명하고 가십시오. 그래야지 그것 가지고 국장님이 여기 앉아서 행사가 이렇다 저렇다 줄다리기 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따질 문제는 행정을 다루고 있는 이병호 과장이나 여덕수 국장한테 우리 위원들이 추궁하고 따져야 할 문제지 문화관광협의회 국장을 모셔놓고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선거법 때문에 선관위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만 말씀을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참고인 윤종복 그러니까 이번 행사 자체의 인원 동원의 모든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협의회가 주관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종로구청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안 가려고 합니다. 멀어서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필요하고 버스는 3대 선정해놨고 그렇다 보니까 몇 분들은 제가 연락해서 가신 분들이 있지 전부 골고루 가셨습니다. 선관위에 그대로 조사받고 자료조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윤종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국장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애당초 계획서 상에 영월에 가는데 150명 갔으면 버스 3대는 갔을 텐데 그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까?
○참고인 윤종복 예, 사업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200명입니다.
○강수길위원 원래 그러면 예산에 다 계획에 들어 있었고 거기 가는 주민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이 계획서에 들어있다는거죠?
○참고인 윤종복 예, 다 들어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윤종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아까 시민생활체육대회 이 건은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할까요? 시민생활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고궁로, 인사동길 얘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전에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자치구 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맞춰보고 가려고요. 담당은 어디서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유니폼하고 티셔츠하고 모자, 선수단 유니폼을 하셨는데 제가 받은 금액하고 예산집행 산출내역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응원단 티셔츠 유니폼 있잖아요? 현재 75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대회경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709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 보조금, 자체 기금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체 기금이라는 게, 자체 기금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김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원단 유니폼 예산집행 내역서하고 틀린 부분은 이것은 티셔츠하고 모자를 여기에 지금 저희가 자료에 드린 것은 티셔츠하고 모자하고 같이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응원단 티셔츠가 709만 5,000원이고 응원단 모자가 44만원 해서 753만 5,000원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선수단 모자가 따로 나와있는 게 7,000원×213명 해서 149만 1,000원이 또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응원단 모자는 선캡이고
○김성은위원 그러면 응원단 모자는 440원짜리×1,000명 44만원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 금액하고 티셔츠하고 합한 금액이 응원단 유니폼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선수단 유니폼에는 1,2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트레이닝복 기타 등등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다 포함시킨 겁니다.
○김성은위원 아까 얘기한 것은 응원단이고, 지금 얘기하는 건 선수단이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이 금액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 외 부식비 이런 건 다 맞춰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그리고 좋은 결과를 주셔 가지고 아주 종로의 화합과 단결이 이번에 좋은 기회에 보여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 계속해도 되나요? 고궁로하고 인사동길, 조율을 하고 할까요?
○위원장 정인훈 제가 혼날까봐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또 할게요. 시민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이게 25개 구인데 이게 보니까 사실 저희가 구 예산이 3,500이 들어갔으면 적게 들어간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러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상은 됩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렇죠? 중상이죠? 그렇다면 25개 중에 그날 운동장에서 우리 종로구의 응원단들이 중상위권이 되게끔 응원복이라든가 응원도구라든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저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타구에는 1,000만원 간 데, 2,000만원 간 데 심지어 700만원 간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응원단들, 그러면 25개 구 중에 종이모자 쓴 응원단이 우리 구 말고 다른 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상에 종이모자를, 25개 구 중에 종이모자를 씌워놓은 구는 우리 구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다른 구 있었어요? 종이모자 쓰고 응원하는 데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갔는데, 난 그래서 타구는 예산이 정말 5천 6천 이렇게 줘서 하고 응원도구도 타구는 엄청 대단했고 모자에 뭐에 굉장했어요.
종이모자 쓰고, 우리 의원들 거기 네 명 올라가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혼나고 내려왔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구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 가지고. 우리가 구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 가지고 종이모자 씌웠다, 그러고 보니까 700만원 준 구도 홍보모자 제대로 썼고, 그런데 어떻게 구에서 3,500이나 줬는데 종이모자 씌워서 거기다 앉혀놓고 그것도 주민들 응원단들 200여 명 이상 됐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어떻게 종이모자를 씌워서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구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안 준 것 아닌데 우리 네 명 거기 잠깐 올라갔다가 정말 엄청 혼나고 내려왔어요. 저희들, 그 자리에서.
○행정국장 여덕수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데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모자 쓰는 문제는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할게요. 내일 21일날 새마을문고에서 행사 하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있습니다. 21일 행사가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2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27일로 연기되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는 지금까지 종로저널에도 광고가 났고 지역신문 같은 데에 광고는 났는데 저희들은 아예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내가 먼젓번에도 사회진흥팀 팀장이랑 주임한테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행사하는 주관 단체에서 의원들한테는 우리가 연락할 테니 연락하지 말고 참견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자기네들 그러니까 사회진흥팀에서는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담당하는 단체에서 현직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뺀다는 거죠.
그동안에 어느 단체인지는 대충 과장님은 아실 건데 그 행사에 저희 의원들 저희가 이렇게 일정표를 보고 그냥 찾아가는 건 있었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표에 없었으면 저희 같은 경우 내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도서교환전 저희는 내일 갈 수 있었어요.
저희는 연락을 못 받았지만 지역신문에 광고가 났기 때문에 내일 10시부터라고 지역신문에 광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 입장에 그래도 안 보이면 18개 동문고 회원들 다 와서 참석하시는데 안 보일 수 없으니까 가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질의 안 했으면 내일 우리는 오후에 거기 갈 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행사를 직원들이 담당하는 그 단체에서 우리가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 정도는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가 행사는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연락들을 저희가 못 받고 일정표를 보고 ‘아, 오늘은 무슨 행사가 있구나’ 그러고 저희들이 찾아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된 거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오늘 아침에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사가 여러 가지로 단체가 많아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의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고 일일이 전화는 못 드리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의회에 공문으로 보내서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참석하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해서 의회로 공문을 보내드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거기에 참석해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누구는 왔는데 너는 왜 안 왔느냐’ 그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빗발치거든요. 주민들이 ‘왜 너는 안 보이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주간행사 일정표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고 어제 보니까 지역신문에 그건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취소된 걸 몰랐으면 저희가 그냥 또 내일 그 자리에 지역신문만 보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꼭 챙기셔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의회에 보낼 때 저희들한테도 한 장 정도 수고스럽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챙겨주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부연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의회에 보내는 공문이나 어떤 행사 내용 중에서 구의장에게만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의원들한테 따로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의장님 앞으로 보냅니다. 의장님 앞으로 의회사무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앞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각 의원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공문을 열한 장을 만들어서 해달라는 건가요?
○김성은위원 그렇죠. 공문을 열한 장을 만들어서 보내야지요. 왜냐하면 구의장이라는 자리는 의원들의 대표성을 띤 학교의 반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의장님한테 보내는 것은 의회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장님 앞으로 보내는 거지 개인 의장님한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각 동의 대표잖아요, 우리 구의원들이. 선출직이잖아요. 그러면 각 동의 대표들에게도 공문을 보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내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장 앞으로 공문이 오면 여러 부서에 연관이 되더라도 여러 부서의 장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종로구청장 앞으로 오면 받은 부서에서 각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파가 되는 것이지
○김성은위원 그렇게 전파를 하는데, 그러면 구의회를 상대로 의장에게만 공문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의회 기관에다 보내는 거죠.
○김성은위원 의회 기관에 보내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의원 전체 11명에게 다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공문도 보내주시면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위원님, 사실상 열한 분 의원들에게 따로따로 공문을 보내드린다는 건
○김성은위원 따로따로 보내시면 안되고, 따로따로 보내시면 힘이 들지만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열한 장을 똑같이 만들어서 의회에 보내면 열한 명에게 전달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 그것은 의회사무국이 있으니까
○김성은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이게 안돼요. 왜냐하면 내가 좀 그러면 얘기를 할까요? 어느 행사가 있어요. 어느 행사가 있는데 이걸 각 과에서 우리는 보고를 못 받았다, 전달을 못 받았다,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러면 이상하다 이건 관광과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상호 교류가 안돼요.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구요. 그걸 제가 몇 번 예전부터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걸 좀 바꿀 수 있느냐
○총무과장 이상도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의회사무국에다 얘기를 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이상도 왜냐하면 이게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전부 다 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또 의회사무국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전 의원님들한테 갈 수 있도록
○김성은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6쪽을 봐주세요. 재정조기집행 부진사유 해 가지고, 그런데 자치행정과로 가기 전에 관광과, 여권과 여기는 워낙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집행률이 6월말 집행계획에도 28.8%, 32%에 미치고 있는데 이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런 측면도 있고 민원봉사과 같으면 집행률이 적어야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편요금을 일괄 거기에다가 편성해놨거든요. 많이 나가는 것보다 안 나가는 게 좋으니까요.
○김성은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다시 넘겨서, 지금 숭인동 청사 같은 경우에 어느 동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나오는데 청운효자동은 당연히 동 통합을 이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인센티브가 오고 또 구 예산도 지원이 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참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저 혼자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완전히 소귀에 경 읽기예요.
동 통합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하실 거예요? 청운효자동 이후에 삼청, 가회, 숭인동 이렇게 해서 계속 동 통합을 하기로 했는데 정말 구청장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표심잡기로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동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기울여서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통합되어 있는 곳이 94곳입니다. 94곳인데 지금 서울시 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것을 각 구청에다가 계획을 동 통합을 얼마나 할 것이냐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처음에 추진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외형적인 통합은 마무리를 짓고 내부의 통합된 동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방향이 그쪽으로 선회를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작년부터 동 통합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 정서가 동 통합에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그게 전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다보면 그 동네는 둘로 나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심 자체가, 그러다 보면
○김성은위원 과장님, 그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청운효자동은 지금 둘로 갈라졌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건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동 통합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 이렇게 위에서 하게끔 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서울시장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 얘기가 나와서 안되었는데 서울시장도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외형적으로 줄이자는 얘긴데 그러면 동 통합을 이룬 동네는 뭡니까?
그리고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중간에 그런 아픔도 있는 건데 그걸 다시 조화롭게 구에서 화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잘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곪았던 게 터져 나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곪고 다시 터지고 해서 새살이 돋아나고 있는데 이런 실패가 없이 종로구가,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종로구가 거기서도 제일 일번지 대한민국 일번지 종로가 청운효자동이 동 통합을 하는데 그러면 유혈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 다 1여 년 지나가면서 다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리모델링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 지역의 정서에 맞게끔 하게 해달라고 참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서울시장이 또 외형적으로 문을 닫고 알아서들 하고, 그리고 선심성 보도블럭 까는 데에 치중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뭐냐 하면 종로구에서 구청장이 앞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집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차선은 제가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 통합이라는 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원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청운효자동은 어차피 제일 처음에 김성은 위원님이 앞장서서 동 통합을 이끌어주셨지만 청운효자동 주민들이 어느 정도 통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추진이 되었던 거고 다른 동에서는 아직 그런 주민들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마세요. 과장님, 계속 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얘기하면 ‘맞습니다. 김성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추진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민들의 정서가 무르익었을 때는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그걸 지방선거 이후로 시장도 그렇게 중지를 했고 구청장도 마음에서 떠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 그렇게 들리셨으면
○김성은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게 시에서 목표하고 있는 게 100개가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다음에는 그 동 통합된 데를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거냐, 방향이 그쪽으로 선회가 되었다, 동 통합 전체를 무시하거나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게중심이 외형 통합보다는 내실화 쪽으로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내실화를 얼마나 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동 통합을 하면서 보니까 내실을 기하면서 배려해주는 부분은 별로 없더라구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인구가 2만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효자동하고 청운동이, 새마을에서 지원을 받았던 장학금도 1개 동으로 통합을 하니까 한 군데밖에 안 주고, 원래 두 군데예요.
두 군데 받을 걸 더 늘려줬어야 돼요. 당신들 정말 훌륭한 주민들이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을 텐데 당분간 향후 5년간은 당신들 더 인센티브 주겠다, 2명 주던 거 3명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명 줄 걸 하나로 잘라놓고, 새마을 방역도 지원을 2개 동 했던 것도 1개 동으로 몰아서 축소시키고 이게 뭘 배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의 배려를 하려면 정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에 마음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당신들 2개 동에서 하나로 했으니까 새마을도 하나 해주고 장학금도 한 명밖에 안 해주고, 누가 이걸 통합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님, 그것은 새마을이나 조직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김성은위원 조직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새마을이나 이런 걸 합쳐라 한 것이 아니고 합치다 보니까 동에서 청운동이나 효자동에서 불편하니까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합쳐진 것이지 저희 행정과에서 이걸 합쳐라 해서 합친 건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합쳐지는 게 아니라, 합쳐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예산 지원이나 그동안에 있었던 인센티브를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2개 동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너희들 장학금 받는 것도 하나로 줄이고 새마을 방역도 2개 동에서 한 동이니까 한 동으로 축소를 시키고 이건 안된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형평에 맞는 균형된 예산 분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동이 모범적으로 통합을 했으면 새마을 방역도 더 늘려줘야 하고 이런 밑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줘야 되는데 무 자르듯이 딱 잘라 가지고 너희들 통합했으니까 내팽개치고 ‘너희 잘했어, 끝이야.’ 그렇게 일방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충분치 못했다, 예산을 더 지원해줘도 모자란데 그걸 또 잘라먹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주시고, 줄 게 있으면 더 주고 그래서 청운효자동이 동 통합을 이루니까 더 좀 많이 가져가는구나 이런 게 있어야지 다른 동에서도 우리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쟤네들은 열나게 했는데 다 잘라먹었다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청운효자동에 대해서 신경을 여러 가지 더 쓰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김성은위원 물론 그건 알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부분은 아는데 그렇게 잘 해놨는데 각 단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 어떻게 우리는 동 통합을 했는데 2개 중에 하나를 잘라먹고 다시 하나를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하든지 원상복귀 이외에 더 플러스로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더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더 많이 배려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입니다. 김성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을 아주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보충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동 통합에 따른 문제점이 이미 장학회 장학금 계획이라든지 새마을 봉사대에 연료비 지원하는 것은 금년에 통합 이루기 전에 벌써 1년분 계획분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이 되었으면 다음해에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고려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금년에 통합이 되었으면 금년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서 2개 동을 하나로 합쳤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집행을 해 가지고 불편이 없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통반 조정도 잘해줘야 앞으로 통합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새마을 봉사대 금년에 예산 산출할 때 작년에 통합될 것이라고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은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각 동에 수혜 대상을 2명이면 2명 잡아 가지고 우리 종로에서 주는 장학금도 그렇게 설정했을 텐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그에 비해서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동에서 누가 통합을 하자고 하겠습니까? 끝까지 버티고 안하지. 그 다음에 아까 누가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의회 회기 동안에는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회기가 아닐 때는 지역에서 개인적인 일도 봐야 되고 지역주민들 민원처리 관계로 잘 못 나오는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물론 조그만 행사는 일일이 알려주기가 어렵겠죠.
구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주기는 어렵겠지만 여기 의회 직원들도 있고 전문위원들도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의장 앞으로 그런 행사일정을 통보할 때는 밑에 의회사무국장 참조하고 각 11명에게 통보 바란다는 말을 한 줄만 더 치면 됩니다. 참고사항 해 가지고 주관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의원들한테 통보를 못 하니까 사무국에서 11명 의원들한테 전부 통보해달라는 문자 하나만 쳐주면 참고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고 같은 내용이지만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종로구에는 개개인의 행사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꼼짝을 안하고 나왔다가 회의를 하고 나와서 보니까 어제 그제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 함에 안내문이 와 있는데 행사관계도 함에 넣어 버리고 과장님이나 동장님 아는 직원들의 결혼 청첩장도 그냥 거기에 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3층 의원연구실 서은미 씨에게 나는 수시로 개봉을 해 가지고 안 나오더라도 연락을 해달라고 해놨는데도 그 직원이 하나하나 챙기지를 못하죠. 날짜가 지나가 버린 것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의원 함에만 넣어 버리면 의원들이 그것을 챙기려고 매일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관혼사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집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해줘서 의회에 없더라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행사일정표 같은 것은 꼭 공문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보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으로 보낼 때 밑에 참조해서 ‘각 의원들에게 통보 바랍니다’ 하고 딱 한 줄만 쳐주면 오늘 의사담당하고 전문위원님 계시니까 의회에서도 앞으로 그런 것을 의원들이 안 나왔을 때 전화를 해준다든지 집으로 통보를 해줘야지 의원들이 의회에 없는데 여기 와서 매일 나와 가지고 그런 것을 챙겨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7쪽을 봐주시면 종로청계관광특구 축제행사 이것도 소요예산이 2억이 드는 행사였네요? 2009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소요예산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종로청계관광특구 소특구별 특화상품 전시 및 체험, 그 다음에 세일행사도 하고 그런데 소특구별 특화상품 전시 및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상품이 내정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주요택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청계광장에서 종로청계관광특구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각 소특구별로 예를 들어서 귀금속이면 귀금속, 상패면 상패, 수족관, 문방구 각 청계관광특구 내에 있는 소상인들이 각각 특화상품을 전시하고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전시회하고 여기서 세일행사를 했는데 상품이 팔리기는 하나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앞으로 많이 팔리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런 전시 및 체험 외에 다른 행사는 더 없을까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가 네 번째인데
○김성은위원 네 번째인데 이게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것은 저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서울시보조금 교부방법을 2008년 관광특구 평가에 따라서 차등 교부방식으로 변경되어서 업체선정 절차가 지연되었는데 그나마 선정했던 대행사가 용역을 포기했다,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거든요.
○관광과장 주요택 원래 6월달에 행사를 한번 추진하려고 선정사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김성은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뭐예요?
○관광과장 주요택 여러 군데 입찰 후보자 등록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그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정을 했었는데 그 업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유가 뭐예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동안에 기획을 했던 직원들이 다른 데로 나가 가지고 기획할 사람이 없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려고 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청계광장이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10월달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선정과정에서 뭔가 비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비리가 있었으면 오히려 선정이 되었죠. 그런데 비리가 없다보니까 선정이 안된 거죠.
○김성은위원 아니죠. 어떠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심사위원을 그렇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놨는데 그 업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기획하지 못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기획회사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주요택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해 가지고 본인들이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우리가 포기를 요구한 게 아니고
○김성은위원 그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무엇을 하는 업체며 어떠한 과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관광과장 주요택 제가 지금 확실하게 회사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지금까지 종로에서 한번도 행사를 해본 적이 없는 회사가 오히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성은위원 왜 그런 업체를 선정해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것은 점수에 의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공정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했던 업체가 배제되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공정성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성은위원 공정성이 있었는데 행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차질을 빚게 되었잖아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리고 실상 원래 2억원으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지급방법이 변경되어서 서울시내에 있는 4개 관광특구를 서울시에서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겠다. 순위를 매겨서 최우수 특구는 1억 5,000만원, 우수 특구는 1억원, 보통 구는 7,500만원 해 가지고 4개로 분류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우리 구청예산은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시에서 1억 5,000만원이 내려올지 1억이 내려올지 또 7,500만원이 내려올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빨리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내려오는 것을 봐서 가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며칠간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저희가 2박3일 잡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2박3일 동안에 2억 이상의 예산을 쓰게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게 우리 문화관광 행사가 너무 초라하고 기획성이 없고 갑자기 1회성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래서 지금 저희 관광과에서도 구청 전체의 행사나 축제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본인 생각으로는 2개 과가 통합되어서 앞으로 모든 관광 문화 상품에 대한 행사나 축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이해하기 좋게 서울시에서 서울하이페스티벌 하듯이 5월초부터 보름간, 이렇게 종로구도 지역을 정해서 6월에 종로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면 해외에 홍보하기도 좋고 브로셔도 만들어서 해외에 보내고 관광업체에 보내서 정말 6월에는 꽃피는 종로 해서 패키지 상품으로 인사동에서는 전통마당, 안국동에서는 뭐, 비원에서는 뭐, 운현궁에서는 어떤 행사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순환을 시키면 보름간의 일정으로 종로구 전체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될 텐데 그런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획과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2,000만원 3,000만원 크게는 5억 10억씩 들여서 우리가 행사를 하지만 가서 보면 어제도 봤던 사람들 오늘도 있고 저 동네 있는 아줌마 또 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의회에서 17만 종로를 대표하는 의원의 자격으로 제가 난색하고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구청장님도 직접 들어야 될 얘긴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생각을 해보셔서 계획을 짜서 내년에는 시비도 좋은데 시비 가져오니까 의원들이 너무 이것에 대해서 신경쓰지 말아라 할 수도 있는데 시비도 우리 세금인 혈세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서울시 과장들하고도 회의할 기회가 있어서 가끔 얘기합니다.
우리 종로구는 서울시의 심장부고 얼굴이고 트레이드마크다, 종로가 살아야 서울시 전체가 밝아진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말 우리 종로에는 볼거리와 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적지가 있어서 이것을 잘 상품화만 시켜도 그 자체로 상품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자꾸 군더더기를 입혀 가지고 돈을 쓰게 하고 사람을 갖다 놓고 인질 아닌 인질이 되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받치고 있으면 약간의 떡과 음식을 나눠주면 받아먹고 이런 형태의 행사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정말 양심을 걸고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느냐 이런 것에 착안점을 두셔 가지고 행사를 봄가을로 묶든지, 사계라는 형식의, 비발디의 사계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패키지로 묶으세요. 차라리 고궁로도 지금 한창 우리가 공사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행사들은 조금만 움직여주면 되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이나 행사의 극대화 그리고 종로를 알리기 위해서는 2개 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하세요.
관광과, 문화체육과 따로 떨어트려서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나눠서 일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오후부터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나눔의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감사합니다.
○김성은위원 내년에는 이런 얘기 다시 안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강수길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던 자료 가지고 오실 때 정순왕후와 관련하여 용역업체와 계약한 사본 하나 정도 같이 첨부해서 오후에 속개될 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어저께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국장님, 지금 보도블럭을 고궁로 보도정비공사라고 해서 34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보도정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나가 보니까 인도에 있던 보도블럭을 다 파헤치고 새로운 석재로 포장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사직동, 내자동 횡단보도 그 부근 인도, 그러니까 경복궁 3호선에서 1번 출구에서 배화여대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대로변에, 거기 패밀리마트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배화여대를 올라가는 진행방향에 보시면 인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과거보다 더 넓어졌는데, 넓어져서 보도블럭을 정비해놨는데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하고 이화동 사거리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가 넓어지니까 사람 위주의 통행을 위주로 해서 보도를 넓혀놓자고 해놓은 건데 그 위에 오토바이 영업하시는 상점들이 있어요.
보시면 대로변에 종로통에는,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인도상에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한마디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내놓거나 A/S 수리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일이십 대의 오토바이가 중간에 딱 나와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 종로구에서는 사람 위주의 통행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해놓고 반대로 개인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장소로 공짜로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속도 안 해주고 있고, 제가 비근한 예로 이화동에 ‘박선영 한복집’이라는 곳 그 옆에 보면 택배회사도 있는 것 같고 모터사이클 A/S센터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민원이 뭐냐 하면 그 집을 다 옆집까지 점거를 해 가지고 오토바이가 수십 대가 인도상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제가 나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교통지도과에다 단속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주차단속을 못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해주느냐, 그러면 그 단속을 하고 나서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계속 빈번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새로 포장한 인도의 보도블럭 위에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상점의 오토바이가 점령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현장을 직접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복궁역에서 현대건물 쪽으로 가다보면 중간에 상점들이 있어요. 상점들이 있고 인도를 통째로 점령하고 있는 미화방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인도가 인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개인 상업 상점으로 둔갑을 해서 인도의 통로를 다 막고 있는 것, 모르시죠? 그것도 종로구에 엄청나게 민원이 제기되고 하물며 저,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국회의원한테까지 갔다가 저한테로 다시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종로구에서는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냥 메아리치는 정도, 아무런 해답이 없고 지금 이게 몇 년 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불법적인 영업이 과연 성행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수십억을 들여서 인도를 파헤쳐놓고 다시 보도블럭을 포장해놓고 이런 불법영업을 하게 해도 되느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논란의 소지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지금 적치물 내용이 뭐예요?
○김성은위원 미화방, 구두수리센터 이런 것들이 간간이 많아요, 종로구에는. 그런데 이분들도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나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년간 이렇게 되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닌가, 인도를, 그건 바로 현장에 나가보셔야 될 겁니다.
아주 인도가 사람 하나 다닐 수 있는 한 1m 정도 되는 폭인데 거기에 그냥 전체 다를 포장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오토바이도 인도의 중간에 딱 진열해놓고 사람이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비싼 포장을 하는데 고궁로라고 포장하는데 고궁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정비해야 되는 건지, 물론 우리가 그동안 사업설명회라든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가상의 그런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또 차트를 보면서 사업계획을 듣고 했지만 그때와 지금과의 현장이 너무 달라지고 있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단순하게 그냥 보도블럭 하나 교체하는 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느냐 하는 볼멘소리도 있고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주 냉정한 판단으로 말씀을 해보시죠.
○행정국장 여덕수 인간 중심의 보도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종로에는 안타까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통보하겠습니다. 고궁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으로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종로에 305개의 문화재가 있고 한데 강남 쪽을 가보면 도로나 이런 게 보도가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 박진 의원님 동십자각 거기에서 풍문여고 거기도 전에 보면 이게 종로에 이런 보도가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러울 정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좀 깔끔하게 해놔야 관광객을 모시고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하여튼 이것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더 두고 보면서 이게 어차피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서 2009년 12월말 완공 목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번 계속 관심을 갖고 나가서 보는 걸로 하고 좀더 보도블럭을 깔 때도 내가 볼 때는 중간에 어떤 입체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피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딱딱 잘라진 규격으로 맞춰서 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입체물을 비껴가지 못하고 그냥 잘려나가고 거기를 본드로 대체한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도 모양이 제대로 나올지 그것도 의문이고 해서 그건 수시로 나가 가지고 체크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관리 감독이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이왕 하는 것 아름답고 또 실용적으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보도블럭 뒤집어 놓는다는 얘기는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강수길 의원, 김복동 의원, 박종식 의원, 나승혁 의원, 홍기서 의원, 정인훈 의원 발의)
(15시11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육성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이라 함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마음 놓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열악한 환경은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장애를 이유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ㆍ체육활동 분야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구에는 맹학교, 농학교 등 장애인 학교가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복지관이 없음에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비교적 많습니다마는 이들의 문화와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를 전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체육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비교적 넉넉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인 것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가 비장애인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것의 일부만큼이라도 장애인 체육활동에 배려하고 지원한다면 좀더 나은 지역사회, 복지 종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손길 한번이 그들의 능력을 200%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장애체육 동호회라고 규정하고, 상시 구성인원 5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를 구성요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이들 동호회와 우수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현재 우리 장애인 체육지도자가 종로에는 하나도 안 계신가요?
○행정국장 여덕수 장애인 특수지도교사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맹학교나 이런 데는 선생님 자체가 전부 특수교사니까요.
○위원장 정인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것을 보면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이 원하는 시설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 장애인의 체육지도자는 충분히 있고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여덕수 장애인에 대한 체육은 이제 출발점입니다. 지금 김성은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첫 출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럼 현재는 장애인들의 체육지도자는 충분히 있었어도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여덕수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계시는데 장애인도 종류가 16가지 이상 되니까 또 생활전선에서 체육하고 담 쌓으신 분도 있고 또 등급이 워낙 높으면 못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호회 개념으로 다섯 분 이상이면 지원을 해주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출발로 봐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조 3항에 체육동호회에 장애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항하고 3조1항에 시설로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법적으로 한번 보고 맨 뒤 7조의 시행규칙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처음에 시작해도 출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야 될 것이고 또 장애인들이 체육동호회가 있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규칙까지 만들어서 할 일은 당분간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뒤의 7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발의하신 김성은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대강 들으니까 그것도 타당성 있는 얘긴데 지금 현재 우리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출발점인데 조례를 그래도 기본골격을 갖춰놓고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대로 예산이 있어서 집행되고 동호인들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차차 해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보충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해주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상당히 수준 높게 잘 부합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물론 우리 김성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뜻이 좋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모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좋은데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런 장비를 갖추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도 여러 유형이 많이 있잖아요.
다리 아픈 사람, 손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청각 장애자, 시각 장애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여기에 체육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것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나도 장애인인데 나처럼 혼자 운동하면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작은 기구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삽입해 가지고 꼭 단체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장애자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혼자서 불편한 사람이 같이 모여서는 못하더라도 재활치료를 집에서도 할 수 있게 작은 운동기구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 추가적으로 삽입해 가지고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성은의원 이것이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의무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구가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 4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30만명에서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4월 11일까지고, 저희같이 30만명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4월 11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한명 한명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호회를 만들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한 시발 케이스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체육활동에 관한 상위법령하고도 부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강수길위원 본 위원은 이 안에 찬성동의합니다.
○김성은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 규칙에 대한 것은 그냥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도 되겠죠?
○행정국장 여덕수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시30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월 20일자로 일부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금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맞춰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도록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를 표준조례안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재외국민에게는 거소나 국내거소 신고번호로, 외국인에게는 체류지나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여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가진 자, 권력자들이 위장전입해서 외국에 나가 살다가 살짝 들어와 있으면서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국가를 생각하고 국가에 살던 사람이 나가서 사정에 의해서 귀국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이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위급상황이 될 때는 피해 가지고 옛날에 이민가는 식으로 위장이민 나가서 그쪽에서 살다가 거기서 정치권 행사는 할 수 없고 들어와서 권리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외국에 나가서 아이를 낳아 가지고 신고를 하면 국적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군대갈 때는 외국인으로 신고해서 면제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 안은 결국 외국에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진 자와 권력 있는 자들이지 일반 주민이나 서민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정말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치적으로도 이용하고 외국에 살다가 필요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선거권을 주장하는 이 법이 꼭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 개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은 헌법기관에서 몇 년 계류된 것이 지난해 6월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니까 주민투표법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 2월 20일자로 개정을 했는데 방금 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외국인들 그리고 재외국민 개념에는 옛날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일본에 갔던 분들은 꼭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역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판단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폭넓게 가는 헌법과 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강수길위원 조례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거에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민이란 이름으로 외국에 나갔다가 위장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군대는 가기 싫고 여기에 신고는 안하고 살고 선거 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 무조건 외국에 살다가 들어왔어도 한국인으로 인정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 법을 악용해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 있는 자들만 이것을 써먹을 수 있는 법이지 없는 서민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재외국민이라고 해서 전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일정 조건이 공직선거법에서 따라올 겁니다. 그게 법도 주민투표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공직선거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법까지는 아직 정비가 안됐는데 거기에 각종 조건을 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외국민이라는 개념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일정 조건과 일정 기간을 거주한 사람이지 예컨대 지난해 미국에 있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을 꼭 고쳐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거기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전국이 지금쯤 전부 개정을 5~6월쯤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내년 지방선거도 이것이 적용됩니다.
○강수길위원 알았습니다마는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혼란해지고 가진 자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나가서 살다가 정치적일 때 따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가 선량하게 살고 있는, 국가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이게 지금 만20세에서 만19세인 거죠?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내년에 만19세가 되는 유권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그 현황 파악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직 유권자 수는 파악하는 게 법적으로 시기가 있어요. 주민등록을 돌려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파악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자라고 하더라도
○김성은위원 어느 정도에 준한다는 것도 알 수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렇죠.
○김성은위원 그러면 국내 거소 신고민 파악도 안되는 건가요? 현재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거소신고는 지금 저희가 민원봉사실에 재외국민 등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수는 나와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되었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지금 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유권자가 19세로 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유권자 수가 늘어나는지, 또 재외국민 유권자 수 이런 것 통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20세에서 19세로 내려오는 것은 그게 지방선거하고 첨예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재외국민만 파악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재외국민은 저희가 민원봉사실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외형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연령대나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됩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지금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게 지방자치하고 군부대가 많이 있는 지방자치에서 생활쓰레기라든지 모든 것을 치우고 할 적에 그런 문제를 인구에 산정을 안 해준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군대에서 군대생활을 하는데 군대에다 주소를 옮겨놓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없잖아요. 대부분 자기 주소지가 다 고향 아버지나 자기가 살던 집에 주소가 되어 있고, 군대생활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 거주지에는 이 사람 주민등록상에는 인구로 분명히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에 가 있어, 그러면 그 군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 강원도 지역이 흔히 그런 게 많은데 지방자치에서 그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환경문제도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처리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을 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인구수에 잡아줘 가지고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할 적에 시나 국고 보조금을 받아 올 적에 인구산정을 해 가지고 줄였다 뺐다 하는 것처럼 왜 군인은 실제 상주인구고, 상주인구로서 거기의 수돗물을 먹을 거고 오수라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지방자치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걸 인원으로 안 잡아주느냐 하는 게 지금 근래에도 신문에도 논란이 되고 방송이 몇 번 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어떻게 해서 연결해서 나중에라도 본다고 하면 조금 전에 내가 질문했던 사항,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면 외국 나가서 이민이라도 가서 외국 국적 가지고 있고 그건 국적대로 또 놔두고 여기 와서는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또 신고를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전부 지방자치별로 통일되게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한다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법을 고치기 전에 군대에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주인구, 우리 종로구도 상주인구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아 가지고 우리 종로도 많은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건전재정을 위한 서울시립대 교수들이 조사해 가지고 발표할 때 수입면만 보고해서 지출면도 우리가 부당하게 많이 나가고 있는 이런 것은 하나도 지적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날도 내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종로구 유동인구에 의해서 치우는 쓰레기 중에서는 환경폐기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빈 병이라든지 박스라든지를 회수해 가지고 정부에서 다 쓰는데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세금만 징수해 가지고서 써버리고 모든 폐기물 처리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에다 넘겨버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내가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폐기물 관련해서는 정부에다가 요구를 한다든지 광역시에서 그걸 맡아 가지고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도 서울시에서 광역으로 묶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유동인구 많은 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지원하는 것도 450억인가 얼마가 줄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떤 면에서 필요할 때는 이 사람들이 와서 신고를 해 가지고 이름만 고쳐 가지고 하고 성도 작성하고 일거리만 공무원들한테 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빠져나가 버리고 왔다갔다하면 어떻게 할 거냐
○행정국장 여덕수 이 안건과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민투표법 대상은 종로구가 큰 재정적 부담을 갖거나 크게 통폐합을 하거나 큰 논쟁이 되었을 때 주민투표로 결정을 하자,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주민투표 대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조례지요. 내년도 지방선거하고 관련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거지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드립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26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출석전문위원 박성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여덕수
총무과장 이상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광과장 주요택
○참고인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사무국장 윤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