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4일(목)  11시06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6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주회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노력을 경주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원과 사랑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기초생활보장기금 명칭이 자활기금으로 변경되어 명칭을 법과 조례간에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명칭을 동법 제18조의3 제1항에 의한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는 기금의 재원 확보방법을 종로구의 출연금, 자활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 구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세분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는 기금의 용도로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 지원을 신설하였고,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심의 주체를 기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 수행토록 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민간의 전문 의견을 폭넓게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기금의 지원 신청 서식을 규정하여 신청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사업자금 대여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자금 대여 시 연체이율을 기존 15%에서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과 동일하게 변경함으로써, 위탁관리를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출자금의 전부를 상환토록 명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업자금 대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관의 차익을 보전하는 대하금리는 1% 범위 내로 낮게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사업단 중에서 수익성이 높으나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에는 점포를 임대 지원토록 신설하여 사업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토록 하였고, 임대료는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기토록 하여 보증금의 회수방법을 확실히 하였고, 전세점포 임대는 2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점포 사용 수수료는 임차 보증금액의 3%로 하되, 연체 시 연 15%로 정하였으며, 점포운영자가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 이상 사업자 등록 및 해당 인ㆍ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여기 기금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5,000만원, 2007년도에 5,000만원, 2008년도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5천이 되었고 자활수익금으로 1,901만 6,000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이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출연금이 3개년에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이 되고 말씀하신 자활수익금은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나온 수익금 중에서 본인들한테 지급할 대상이 아닌 것들을 그러니까 자활사업에서 나온 이익입니다.  그 이익 중에서 우리 기금으로 편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금년에 처음으로 1,900만원을 저희 기금으로 재원에 넣게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자가 216만 7,000원밖에 안 나왔는데 1억 5천을 넣어놨는데 이자가 이것밖에 안 나와요?  보통예탁으로 넣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해서 예탁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게 1억 5천이 아니고요.  2006년도 넣은 게 2007년까지 1년 동안 5,0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2007년도 이자분이고요.
홍기서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올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종로구청에서 기금운용을 하는 것을 보면 은행에 그냥 갖다 넣어놓는데 요즘에 보면 이자가 많이 나오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기금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금리가 높은 쪽에 활용해 가지고 기금운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구 금고에서는 가장 높은 상품을 찾아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몇 %짜리에 넣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5.23%로 적립했는데 지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뭐냐하면 구 금고 말고 다른 데라든지 아니면 신탁계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이율이 높은 데, 마을금고도 하다못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홍기서위원  지금 금리를 보면 은행에서도 높은 금리를 취급하는 데가 있어요.  제일은행같은 데를 보면 7.2%까지 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우리은행만 선택할 게 아니라 각 시중은행들에 전화를 해서라도 확인해서 이런 기금운용하는 것은 많은 곳을 찾아서 해야지 꼭 구 은행에 넣어서 5.2% 정도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요즘은 일반은행도 금리가 올라서 6.2%는 다 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좋으신 말씀인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은행계정 중에서도 수탁계정이 아닌 예금계정에 해야 되고 또 우리 구는 구 금고에 예탁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주민복지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현 제도에서는 어떤 안전성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안전성이 지금 정기예탁을 해서 7.5%를 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펀드나 수탁을 찾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정기예탁을 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은행은 우리 구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자꾸 낮은 금리를 선호하니까 그것은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든 기금을 말고도 우리은행에 넣고 있는 게 많이 있지만 이런 특별기금 같은 것은 꼭 우리은행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넣으라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정기예탁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바로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도 있는데 왜 굳이 우리은행에 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홍기서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우리은행하고 관계는 기금마다 달리 할 것인지 안할 것인가 하는 관계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재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다른 은행하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렇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 기금총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높은 데로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 위탁기관은 어느 은행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우리은행입니다.  구금고입니다.
강수길위원   옛날부터 서울시 전체 금고가 우리은행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강수길위원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중앙연합회에서 안전협회가 기금을 몇 개월씩 다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마을금고가 부도나 가지고 쓰러지고 지금 숭인1동 같은 경우 닫았어도 회원들한테 10원 하나 100원 하나 손해 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 운용도 마을금고에서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제대로 알게 하려면 종로구 새마을금고 연합회하고 한번, 연합회장님이 지금 서울시 연합회장님도 겸하고 있고 삼청동의 천상욱 회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한번 마을금고 연합회하고 해 가지고 마을금고에서도 이것을 홍보를 한다고 하면 더 주민들이 이용도 가깝게 갈 수 있고 은행에 가서 서류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마을금고에서도 관리하기도 좋고 또 친절하게 동네에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을금고에다가 한다고 해도 마을금고도 지금 한 6.몇 % 돼요.
  연 정기예탁이 1년 단기로 한다고 해도 요즘 올라 가지고, 그래서 종로구청하고 합의를 좀 해 가지고 제가 언젠가 전에 이런 기금을 갖다가 우리가 꼭 우리은행만 고집할 게 아니고 어떤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가지고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 은행이라는 데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그래도 이용확률이 많은 사람들이 지역금고이고 하니까 이용하기도 쉽고 또 서류 갖추는 것도 쉽고 또 구에서 이런 서민을 위해서 자금 대출을 하는데 새마을금고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하면 홍보 효과도 있고, 이 기금을 이대로 만날 이자나 따오고 이런 것보다는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지금 강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번 대두가 되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우리 구의 금고는, 예산에 관해서는 금고에 넣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려고 지금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강수길위원   그렇게 해서 되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은행에서 이걸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은행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역 금고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은행보다도 더 안전해요.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안전기금으로 사고가 나면 대비하는, 전국에서 금고별로 해 가지고 안전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몇 조원을 이렇게 전부 다 예탁을 하고 그 기금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 금고가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회원들한테는 10원 하나 손해 보게 하지 않고 전부 지금 숭인1동 금고를 예로 봐서 지금 청산이 되어 가지고 인가취소가 되어 버렸지만 그 회원들의 모든 권익이나 그런 건 다 창신3동으로 이양되어 가지고 모든 게 똑같이 집행하고 있거든요.
  새마을금고도 안전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면서 홍보를 한다면 우리 구민들도 이용하기 쉽고 우리 구청의 홍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9조 제5항을 보면 제7조 제3항 중 표현이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한글의 표현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수정안으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보면 현재 우리가 금융권으로 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금융권으로 넘기게 되니까 은행에서는 서류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걸 보완할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개인에 대한 사업자금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했고 공동체 사업장이나 아니면 자활근로사업단도 공동체에 대한 점포임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사업자금으로 필요한 자금들은 500만원, 1,000만원 정도의, 여기에는 7,000만원까지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공동체로 인정해줄 때는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2~3년 동안 일을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독립했을 때 그때는 인증서를 줍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에 따라서 신고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 정도의 어떤 대출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점포입니다.
  점포는 일부 보증금을 받고 일부는 월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데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많고 그런데 대부분이 다 완전히 전세는 아닌 것 같고 월세인 것 같은데 이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5,000만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대출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점포 자체를 빌리는데 우리 지역자활센터하고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보완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보완을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런 분들은 보증인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기금 운용을 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못합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를 하다 보면 그 돈은 자활근로자들에게 줘서 우리가 이웃돕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줘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두 가지예요.  지금 저도 하도 복잡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했더니 이게 저소득 주민들 중에서 옛날에는 스스로 자활을 했잖아요.  자기가 기술을 배운다든지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지역자활센터라는 데에서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단이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 단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우리가 우리한테는 안전성도 있고 지원도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홍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씩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서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 방법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다음번에 개정을 해서 또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자가 3%면 이건 저렴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연체가 되면 15%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자활을 해서 그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인데 어떤 장사를 하다 보더라도 그게 안되어 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연체이율이 너무 높지 않아요?  연체이율을 좀 낮춰 가지고 해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는 일반적으로 앞에 부분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업자금이 있거든요.  사업자금은 은행의 여신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전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은행은 14%에서 20%가 조금 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수준에서 15%로 했는데 사실상 보니까 월별로 받게 되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이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물론 연체가 안되면 좋지만 만약에 연체가 되면 15%는 너무 과하다는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일반 대출을 받더라도 연체가 14%, 15%인데 하물며 자활기금을 주면서 15%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걸 한 5%로 낮춰서 10% 정도로 하더라도 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앞에 부분에 사업자금 대여를 은행에 맡기니까 거기에서 이런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서 여기하고 너무 다르게 할 수가 없어서 맞춘 겁니다.  대부분 이런 건 자동이체나 이런 걸로 맞춰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체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이 조항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15%를 10%로 5%만 낮춰서 하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래서 제가 이걸 검토를 했을 때 우리가 5,000만원 대여할 때 3%면 150만원인데 한달에 13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3만원인데 이걸 한 10%로 낮추면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했더니 연체율이라는 게 약간의 징벌적 성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그래서 다른 기금들의 연체율도 조사를 해봤어요.  거의다가 15%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 도와주는 것보다도 진짜 대상이 더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좀 낮춰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금액이 워낙 적고 해서 이것 하나만 특별하게 한다면 다른 데하고도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할 때 그냥 놔둬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올렸습니다.  그런데 꼭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 기금은 사실 자활기금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자까지 15%를 한다면 이분들이 보는 눈도 그렇고 주위에서 보는 눈도 그러니까 한 10%로 해서 5%만 낮추는 걸로 동의를 하시죠.  괜찮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뜻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이걸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약간 다른 얘긴데 우리 장애인복지 지원금액이 자활금액이 따로 배정이 되어 있나요?  종로구가 장애인에 관한 기금, 장애인 자활기금이라든지 장애인 지원기금이라든지 연 얼마 정도나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그 내용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런 자활기금이 장애인 쪽에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장애인 전세자금을 대여해주는 게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게 아마 구에 자금은 없을 거고 시나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없잖아요?  지금 구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구비는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시에서 기금을 지원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비가 있을 것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장애인은 없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국가사무가 되어 가지고 거의가 국비 아니면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김성은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구비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좀 지원을 해주지 않나, 급한 불도 꺼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장애인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가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겠고, 또 하나 이것은 지역현안 얘기인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청운동 청운양로원에 위의 3층, 4층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무슨 작업장을 넣겠다고 하셨어요?  거기 무슨 작업장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역에 있는 해당 구의원도 모르게 자기들이 집어넣겠다고 무슨 결정을 내리고 말이지 그런 건 안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못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설명도 하나 안 하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구의원들을 무시하고 말이지 해당 과장이 와서 이걸 넣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게 뭡니까?  왜 도대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김성은위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들어오니까 그렇게 알라고 그랬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김성은위원   왜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을 하는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김성은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지 여기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아요?  해당 지역의 구의원이 그 옆에 바로 살고 있는데 왜 그것도 보고도 없이 그런 식으로 와서 해당 과장이 여기 공간 남으니까 이걸 넣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느냐구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지역에서 근로 위주, 종전에는 취로사업이나 자활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자활하기 위해서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자활사업으로 해서 인큐베이터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유형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바로 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적응을 해서 보내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성은위원   적응을 해서 보내는데 왜 경로당 위에다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 저희가 여러 군데를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청운경로당이 지금 1,2층을 사용하고 3층은 사용을 않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들러봤거든요.  그랬더니 3층에 마침 사용을 않고 있어서 이걸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김성은위원   누가 건의를 했어요?  도대체, 얘기를 해보세요.  누가 그걸 건의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비어있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엊그저께도 제가 구정질문에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로당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고 한 지가 엊그제인데 거기에다가 인큐베이터 자활작업장을 만들어줘요?  경로당 위에다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다가 체력단련실이나 그런 걸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게 어차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김성은위원   이게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걸 다시 설명을 저한테 따로 해주세요.  된다 안된다는 얘기를 못하겠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지금 이게 국장님!  이름만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바뀌었지 25년 전에 ‘84년도, ‘85년도 내가 동장 하던 시절에 새마을특별소득지원금이라고 주민들한테 해갖고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로 해 가지고 구별로 해 가지고 1년에 몇 천 만원, 몇 억인가 나와 가지고 동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동장님들이 추천해 가지고 서류 갖춰 가지고 그때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200만원이나 300만원 그래 갖고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기금이 그 뒤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나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여기 보시면 아까 검토의견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효과 면에서 말씀하실 때 그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80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었느냐 하면 국가로부터 각 구별로 융자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무이자로 2년 정도 거치해서 3년 상환으로 무이자로 지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생업자금으로 해서 무슨 조그마한 몇 백 만원짜리 가게를 얻는다든가 전세를 얻는다든가 해서 융자가 되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때는 새마을지원금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토 ‘다’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들이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과는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강수길위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거기는 1,000만원도 빌려주고 대여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은행을 통해서 대여하지 않고 바로 지원했기 때문에 회수가 안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은행을 통해서 대여금리를 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내가 ‘84년도에 2,000만원을 장학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도 그것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해 가지고 분할을 했거든.  원금을 그냥 준 게 아니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동장이 되었을 때 500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나중에 보증을 선 사람들이 많이 시달리고 본인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살고 있는데도 못 받아내고 그런 애를 먹었거든.  결국에는 그런 돈을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우리 홍기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잘못하면 못 받을 확률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이 기금이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기금은 기금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것은 그대로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단체나 공동체하고 사업체 단위로 나가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래 가지고 그 기금을 내가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창신동 장학기금이 한 7,000만원 되는데 내 직전에 김모 의원이 이것을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새마을소득 정부에서 준거니까 내놓으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쓰겠다고 해 가지고 옛날 정흥진 청장 시절에 나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종로저널에서도 이것이 새마을기금이냐 장학기금이냐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심지어 하는 소리가 “이 도둑놈 새끼야!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것도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5년 분할 상환으로 10년간 무이자로 해 가지고 원금을 다 갚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장학회를 이미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기금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느냐,” 동네에서 자기 멋대로 추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생쇼를 다 했었어요.  그 당시 ‘91년도에, 그래서 이것이 그때 어느 모 국장한테 얘기하고 부구청장 얘기하니까 국장 부구청장도 그것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기초생활지원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없는 사람들 어려우니까 자활을 돕기 위해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도 너무 높으면 힘들고 적정 이율로 해 가지고 받아내고 다시 운영하게끔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5항 중 “약정이율 연 3%로 하되 연체 시 연 15%로 한다”를 “약정이율 연 3%로 하되 연체 시 연 10%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님이 방금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수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수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수길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며 금연구역 지정확대로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자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는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그밖의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금연권장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는 주민들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 교육을 실시하거나 금연 관련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4조 및 제5조는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민간단체나 기관의 원활한 금연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보건소장님!  여기 이 조항에다가 전부터 이 조례를 안 만들었어도 금연이라고 하고 모두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는데 내가 보면 우리 구청 청사 안을 비롯해서 사무실이나 복도 물론 저쪽 난간에 가서 피우는 경우도 있지만 복도라든지 의회라든지 동사무소를 가보면 흡연을 금지하고 금연을 권장해야 될 장본인들이 전부 흡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을 집어넣어야지 감점을 준다든지 벌칙을 준다든지 시범적으로 구청 청사 내 각종 사무실 내라든지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이라든지 혜화동 국민생활관, 각 동사무소, 보건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데서 청사 밖도 아니고 청사 안에서 공공연하게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벌칙 조항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도 계시고 전 의장님도 계시고 강수길위원님도 계시는데 저랑 약간 소란스럽게 한 김성은위원님도 계신데 여하튼 소통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보건소장으로서 이렇게 저희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하튼 제가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표현을 해서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끝나고 이게 아마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그래서 김성은위원님하고 따로 저하고 얘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강수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사실은 김성은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약간의 갈등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성은위원님께서 한번 PC방을 비롯해서 구정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우선 크게 강제적으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부분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것을 조장하거나 또 대체적으로 억제하거나 하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잘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벌칙을 구할 때는 법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까 좀더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은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사 내에서 혹시 저희 종로구청 청사만 해도 금연구역 내에서 따로 금연하지 않으면 당연히 범칙금은 물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거나 직접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구청장 이름으로 범칙금이 구청장이 구청 직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저희가 총무부서나 감사담당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큰 징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제한을 가하는 쪽의, 어떤 저희 공무원 내부의 복무규정과 관련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선 법령에서 강제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실효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저희 신청사 신축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 청사가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지금 제가 보기에도 금연건물이나 그런 걸 운영하기에도 이렇게 잘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해놓고 흡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강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설픈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시간을 봐가면서 별도로 그렇게 하고 우선은 실효적인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적인 규율을 통해서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편하게 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부터 공공청사에서부터 이것을 단호한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지만 내가 사무실을 나와서 보면 우리 사무실에도 담배 피우는 거 보통이에요.  그리고 얘기하면 웃어버리고 말고 하는데 이런 것이 좀 서로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여기 기왕에 조례를 만들 때 단서조항이라도 어떤 것을 특별하게 넣어놓으면 우리 공공청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나 시설관리공단,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구민회관 이런 데도 아주 그냥 거기는 더 좀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만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행할 게 아니라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잘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금연과 흡연과 관련해서는 법령도 그렇고 두 가지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직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학교건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법으로 정해서 금연을 강제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다만 그것과는 별도로, 그것은 조례 제정이 필요없고 법령에 의해서 법을 운영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 조례의 성격은 전체적으로 금연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법령으로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이나 혹은 흡연을 하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접흡연에 대해서 피해를 줄이는 쪽의 어떤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저희 청사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다른 이 조례가 아니고 다른 식으로 해야 되겠고, 사실은 그 부분은 법령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실은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일일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청사의 시설관리자가 또 일차적인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 청사 같으면 청장님이 지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외형적으로 하다 보면 스스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강하게 지키는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의 복무지도로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겠지만 감사라든지 또 총무 파트에서 복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복무기강도 옆에 있는 직원에 대한 어떤 근무의욕이라든지 건강상태를 나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강수길위원님께서 더군다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더라도 제가 꼭 총무과장님하고 감사담당관님하고 협의해서 이건 내부 규율을 오히려 더 강하게 다지는 쪽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큰 징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따끔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우리 보건소장께서 김성은위원에 대한 것을 사과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지 의원이 집행부에 말씀드렸을 때 좀 거슬리는 말이 있더라도 그걸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조례를 하고 있는 데서 언성을 높인다고 하면 의회를 그만큼 경시하는 처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존경하는 보건소장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연면적이 1,000㎡ 이상의 사무용 건물 등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수십 군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시다면 제가 따로 통계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우리 보건소장께서나 존경하는 강수길위원께서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어떤 특별한 벌칙조항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우리 법령상으로 보면 1,000㎡ 이상의 사무용 건물에 대해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벌칙규정이나 조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것이 관내에 몇 군데나 있는가를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신빙성 있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제2조 제2항에 보면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실비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실비를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상정한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금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강제구역이 아닌 곳에서, 권장구역이죠.  그런 곳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정했고 그 외에 전 의장님께서 또 강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제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법규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 수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신축되는 것도 곧바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무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PC방 내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해당 업체나 해당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일손이 부족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분들에게 교통비라든지 활동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대략 큰 금액은 아니고 일당 아마 사오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밥값 다 포함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지급하는데 그 전에는 그냥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지만 이게 꼭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겠지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두는 이유는 좀더 우리 구청이 금연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예산을 앞으로 의회의 의원님들께 요구가 되도록 이렇게 좀더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활발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일용인부임의 예에 비추어 가지고 그 수준 내에서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고,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제가 아직 수양이 덜 되어서 좀더 누그리고 수양을 해서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옳고 그르기 이전에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말씀은 김성은위원님의 부분은 저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하는 금연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건 법령이 바뀌어야지만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사과도 드리고 풀도록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하나의 계도 개념입니까?  단속 개념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옵니다.  현장 나가서
홍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서 담배꽁초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일용직을 쓰겠다고 우리한테 예산을 요청해서 승인을 한 바가 있어요.  그것을 보건소하고 같이 엮어 가지고 하면 양쪽에서 예산 낭비를 하게 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하고 잘 절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처를 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그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투기행위를 적발하는 것이고 저희는 흡연행위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흡연행위에는 본인 당사자는 당연하고 그 건물이나 시설의 관리자가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또 당연히 흡연한 본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게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마 자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통해서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도 한번 직접 실태를 파악해서 혹시 당장 처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정 인 훈    김 성 은    홍 기 서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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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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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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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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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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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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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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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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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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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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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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