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9월 3일(수) 10시11분
장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침저녁으로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가 사라지고 귀뚜라미의 정겨운 소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부터 표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3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대한 재향군인들의 헌신과 공헌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는 2007년 1월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가 조례 제정을 이미 마쳤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구가 조례 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재개발 등에 따라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감되고 지역적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교통ㆍ통신의 발달로 동행정 운영의 지역적 확대는 물론 민원행정의 경우 동주민센터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전산화 및 온라인화 등 급격한 행정변화로 단순거리 기준의 소규모 동주민센터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은 인력 및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4대는 물론 제5대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동 통합에 대해 구정질문을 주신 바 있으며, 2007년 5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소규모 동사무소 통합 및 기능개편 지침이 시달되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 동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는 동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비효율적인 동사무소를 적정규모의 동으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동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인구수와 지역적 인접성을 고려하고, 먼저 주민의 동의를 얻은 청운동과 효자동 주민센터를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별표에 청운동과 효자동을 통합하여 동주민센터 명칭을 “청운효자동”으로 하고, 소재지는 현재의 청운동 주민센터 소재지인 “궁정동 12-1”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는 동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 재정에도 기여하게 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재향군인회의 목적이 우리가 30년, 40년 전에는 6ㆍ25전쟁에 참전했던 그 참전전우들을 갖다가 우대하는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 재향군인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중앙에도 회장이나 거기에 각 국장, 이사들로 임원들로 구성된 사람들은 전부가 군에서 장성으로 제대한 사람들로 연금 이상 퇴직금을 받고 있는데 그 중앙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경비, 빌딩 관리 이런 용역을 회사 특권을 줘 가지고 거의 정부 국가에서 짓는 주공아파트나 서울시나 부산시, 시ㆍ도에서 개발하는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우리 서울로 말하면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에서 하는 아파트나 빌딩 관리 전부 이리로 용역업체로 다 하고 있고, 또 향군복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매장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 본래의 취지 목적에 의해서 군대 갔다 온 재향군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특정인들을 위한 어떤 이름을 붙여놓고 예우해 주고 정부의 지금 어용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종로구 재향군인회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여기 보고에 의하면 지금 회원이 2,458명이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종로 인구의 1/3은 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따져놓고 보면, 그러면 거기에 정말로 재향군인회원들이 거기 가서 어떤 뜻이 있고 군대를 갔다온 보람을 느끼게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지원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다 참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 장교 출신들, 군 출신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단체로 그냥 전락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종로에 ‘84년 10월달부터 종로구 재향군인회 회장을 할 때 지금 향군 종로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씨가 당시에 육군 대위인가로 제대를 하고 나와 가지고 군대에서 헌병장교인가 대위로 제대를 해 가지고서 갈 데가 없으니까 종로 조직부장이라고 명칭만 붙여놓고 앉아서 월급만 받아가는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재향군인회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의 명칭을 보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서울특별시 지회 그 다음에 구 단위는 연합군회로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연합군회, 제가 여기 총회에서 회장으로 승인받아 가지고 올라갔을 때 중앙에서 그것을 임명장을 해 가지고 그때는 승인장이라고 해 가지고 연합군회장으로 내려와 있고 현재도 동에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습니다. 조직이라고 있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데 이와 유사한 단체로 우리가 이 조례를 안 만들어줬어도 지금 현재까지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종로구 재향군인회, 6ㆍ25참전 유공자회, 베트남참전 전우회는 금년에 처음 나갔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각 구별로 지원해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금년부터 총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상이군경 종로구지회, 전몰군경유족 종로구지회, 무공수훈자회, 해병전우회, 전몰군경미망인지회 해 가지고 이것이 재향군인회 틀로 모두가 들어가야 되는데 틀로 들어가지 않고 각자 따로따로 전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법으로 명칭을 쓴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묶어서 해줘야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 이 조례까지 만들어놓으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을 보면 우리 국가를 지켜온 사람들이 6ㆍ25때는 6ㆍ25참전 전우들이 전쟁 때니까 국가를 지켰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베트남 참전 전우회, 베트남을 갔다 온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서 원조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근현대화도 시작하고 새마을운동도 시작하고 경부고속도로도 놓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6ㆍ25참전전우회나 여기에 속한 대한민국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베트남참전 전우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줘야지 폭넓게 재향군인회라 해 가지고 지금 전시시대도 아니고 평화시대에 와 가지고 벌써 40년, 50년이 경과되었는데 군대가서 제대한 일부 배경 있는 장교들을 예우해서 지역에 무슨 사무국장이다 회장이다 해서 그 사람들을 예우하는 단체를 구에서 지원한다면 저는 이것을 분명히 반대를 하면서 우리 종로구에도 보면 군대갔다 온 조직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종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반공단체로서 또한 새마을단체, 새마을부녀회 이런 많은 분야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포상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은 특별유공자라고 합니다.
특별유공자라고 하는 예우에 대한 법률이 하나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종로구도 보면 종로 종훈회라 해 가지고 훈ㆍ포상을 받은 단체가 30명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종이쪽지로 표창장 하나 주고 끝내 버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하는데도 전혀 예우나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군대를 갔다 온, 나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지만 우리 아들들도 하나는 현역이고 둘은 다 제대하고 나왔지만 그 애들이 재향군인회 얘기하면 웃습니다. 작은 아들은 공군을 갔다 왔기 때문에 기별로 별도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런 식으로 묶는다고 그러면 군대갔다 온 것도 여러 가지 단체를 수십 개 만들어 가지고 과연 다 지원해줄 것인지 의문이 나고 이것을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지면 다른 유사 단체 또 다른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같이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병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재향군인회도 하나로 묶는다고 그러면 군대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한 데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베트남참전전우회나 상이군경회나 전부 한 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재향군인회로 따로 분리해 가지고 재향군인회라는 이름만 유독 걸어 가지고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서울시 조례를 만들고 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여러 개 쪼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유사 성격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이 안건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논의를 해주시고 아까도 개별적으로 제가 강수길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나 19개 구청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단체에서도 계속 저희 구청에 조례제정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간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통합조례 형식으로 해서 같은 단체를 다 묶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앞으로 실무자 선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6ㆍ25참전유공자종로지회나 베트남참전전우회라든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이런 유공단체나 상이군경미망인회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평화공존시대에 요즘 군대갔다 온 사람들 보고 재향군인회 가입하라고 해봐야 가입하지도 않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의 틀에 맞춰서 시에서 만들었으니까 각 구에서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재향군인회도 이 조례가 없어도 계속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조례 없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어떤 조례를 할 때는 구청에서 행정력을 줄이고 나중에 통합을 시켜서 나머지 단체들은 종로재향군인회 안으로 전부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지 다른 구가 했으니까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원해야 된다는 아주 위급하고 급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좀더 검토 연구를 한 후에 조례 제정을 다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만약에 이것을 해놓으면 나머지 단체들도 우리도 해주시오 한다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작년에 새마을지회 지원조례안을 제가 발의했다가 통과를 시켜가지고 넘어갔지만 구청에서 반려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조례가 하나마나한 조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단체들이 서로 자기들의 이익만 찾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갔다 오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고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 의무사항을 가진 단체에 굳이 구청에서 거기 몇 사람들 월급주고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자리를 만들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저도 여기에 붙여서 한다면 우리 사회발전을 위해서 우리 종로구의 모든 단체들이 활발히 일하면서 포상 받은 수훈자회도 있고 유공자회도 있고 종훈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들도 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또 공무원으로 퇴직한 단체들도 있어서 퇴직금 받고 회원들끼리 모인다 해도 거기에도 이런 조례를 안 만들었어도 우리가 다 예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하나 해놓으면 나머지 7개 단체가 다 자기들도 조례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수렴해 보고 재향군인회장하고 여기 단체 회장들을 한번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거친 후에 나중에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오늘 심의를 일단 보류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섯 명인데 오늘 두 사람이 여기 빠졌고 3명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찬반 토론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이게 재향군인 지원조례가 무슨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크게 어떤 우리 구의회하고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연구 검토를 하고, 다음에 이 단체들을 구청장이 한번 재향군인회장하고 이 나머지 단체의 장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뒤에 이 재향군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의견을 수렴한 뒤로 차후로 이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오늘은 일단 이 조례안을 유보를 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수길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정 인 훈 박 종 식 홍 기 서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 정 국 장 박종인
자치행정과장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