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9월 3일(수) 10시11분
장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침저녁으로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가 사라지고 귀뚜라미의 정겨운 소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민흠   의사담당 백민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8월 29일 종로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백민흠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부터 표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종인입니다.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대한 재향군인들의 헌신과 공헌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는 2007년 1월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가 조례 제정을 이미 마쳤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구가 조례 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재개발 등에 따라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감되고 지역적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교통ㆍ통신의 발달로 동행정 운영의 지역적 확대는 물론 민원행정의 경우 동주민센터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전산화 및 온라인화 등 급격한 행정변화로 단순거리 기준의 소규모 동주민센터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은 인력 및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4대는 물론 제5대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동 통합에 대해 구정질문을 주신 바 있으며, 2007년 5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소규모 동사무소 통합 및 기능개편 지침이 시달되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 동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는 동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비효율적인 동사무소를 적정규모의 동으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동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인구수와 지역적 인접성을 고려하고, 먼저 주민의 동의를 얻은 청운동과 효자동 주민센터를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별표에 청운동과 효자동을 통합하여 동주민센터 명칭을 “청운효자동”으로 하고, 소재지는 현재의 청운동 주민센터 소재지인 “궁정동 12-1”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는 동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 재정에도 기여하게 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종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직능단체하고는 다르죠?  하나의 보훈단체죠?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중에도 해병대에서는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병대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행정국장 박종인   지금 저희가 비슷한 단체를 파악을 한 게 재향군인회 외에 6ㆍ25참전유공자 종로지회, 베트남 참전전우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그 다음에 대한무공수훈자회, 종로 해병전우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은 2006년도부터 저희가 3년치만 파악을 했는데 이 단체에 계속 지원을 해왔고 베트남참전전우회 종로지회만 2006년, 2007년에는 지원이 없다가 금년도에 500만원이 신규 지원으로 나가게 되고, 나머지는 계속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이화동에도 재향군인회장을 한 10년 전에 최평현 씨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전혀 활동이나 어떤 뭐가 없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장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심지어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빠져있거든요.  동 단위별로 재향군인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숫자가 나와있지만 재향군인회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2,458명으로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구 사무실만 유지되고 있지 구 사무실에서 명단을 가지고 재향군인회 1년에 한번씩 정기총회도 하고 행사를 하지만 동 단위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동 단위에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 부분은 박종식 전 부의장님하고 저하고도 생각이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주는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소극적으로 활동을 해온 부분이 많습니다.  재향군인회뿐만이 아니고 그 외 참전유공단체 이런 데도 자체적으로는 그냥 조그마한 행사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렇게 해야겠더라구요.  그리고 전에 혜화동과 명륜동은 불만 없이 합병을 한다고 했었는데 혜화동과 명륜동이 왜 안되고 있죠?  혜화동과 명륜동이 유지들은 ‘혜화명륜’으로 이렇게 합병을 하자고 해 가지고 별로 여론이 반대가 없다고 했는데 거기가 추진이 안되고, 제일 먼저 될 줄 알았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종인   잠깐만요, 지금 아마 재향군인에 관한 조례만 우선 질의를 하고 그것은 제가 이따가
박종식위원   예, 이걸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원남로터리에서 혜화로터리까지를 창경궁로라고 하잖아요.  창경궁로 이쪽에 명륜4가가 있습니다.  명륜4가는 지역적으로 봐서는 우리 이화동 쪽으로 속하는 것이 좋거든요.  창경궁로 큰 길을 경계로 해 가지고, 그러면 명륜4가의 인구가 아마 1,000명도 안될 거예요.  혜화동 인구가 지금 1만 2,000명이 넘고 이화동 인구가 1만명 아래가 되는데 명륜4가를 이화동으로 붙여서 행정개편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박종식위원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청운효자동은 아까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시 방침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인훈   저기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2항은 1항 먼저 하신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요.
박종식위원   재향군인 것부터 하고?  그럼 같이 상정했던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인훈   1항 먼저
박종식위원   알았어요.  같이 상정해서 질의는 하고
○위원장 정인훈   질의는 1항을 하고 다시 2항으로 하는 걸로
박종식위원   그러면 재향군인 관계는 질문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반대를 우선 표명하면서 이 조례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동장에 임용되기 전에 ‘84년도 10월달부터 1년 동안을 종로구 재향군인회 15대 회장으로서 재임을 했고 그 이전에 ’80년도부터 재향군인회 종로 교육홍보이사로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전임 회장이 그만둠에 따라서 제가 회장을 승계를 해 가지고 그 뒤로 회장을 하고 있다가 동장 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회장직을 내놓고 그 뒤로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종로구 재향군인회 회장들이 남상해 씨도 거쳐 갔고 정창희 씨도 거쳐 갔고 지금 이재준 회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향군인회의 목적이 우리가 30년, 40년 전에는 6ㆍ25전쟁에 참전했던 그 참전전우들을 갖다가 우대하는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 재향군인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중앙에도 회장이나 거기에 각 국장, 이사들로 임원들로 구성된 사람들은 전부가 군에서 장성으로 제대한 사람들로 연금 이상 퇴직금을 받고 있는데 그 중앙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경비, 빌딩 관리 이런 용역을 회사 특권을 줘 가지고 거의 정부 국가에서 짓는 주공아파트나 서울시나 부산시, 시ㆍ도에서 개발하는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우리 서울로 말하면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에서 하는 아파트나 빌딩 관리 전부 이리로 용역업체로 다 하고 있고, 또 향군복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매장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 본래의 취지 목적에 의해서 군대 갔다 온 재향군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특정인들을 위한 어떤 이름을 붙여놓고 예우해 주고 정부의 지금 어용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종로구 재향군인회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여기 보고에 의하면 지금 회원이 2,458명이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종로 인구의 1/3은 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따져놓고 보면, 그러면 거기에 정말로 재향군인회원들이 거기 가서 어떤 뜻이 있고 군대를 갔다온 보람을 느끼게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지원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다 참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 장교 출신들, 군 출신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단체로 그냥 전락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종로에 ‘84년 10월달부터 종로구 재향군인회 회장을 할 때 지금 향군 종로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씨가 당시에 육군 대위인가로 제대를 하고 나와 가지고 군대에서 헌병장교인가 대위로 제대를 해 가지고서 갈 데가 없으니까 종로 조직부장이라고 명칭만 붙여놓고 앉아서 월급만 받아가는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재향군인회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의 명칭을 보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서울특별시 지회 그 다음에 구 단위는 연합군회로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연합군회, 제가 여기 총회에서 회장으로 승인받아 가지고 올라갔을 때 중앙에서 그것을 임명장을 해 가지고 그때는 승인장이라고 해 가지고 연합군회장으로 내려와 있고 현재도 동에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습니다.  조직이라고 있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데 이와 유사한 단체로 우리가 이 조례를 안 만들어줬어도 지금 현재까지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종로구 재향군인회, 6ㆍ25참전 유공자회, 베트남참전 전우회는 금년에 처음 나갔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각 구별로 지원해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금년부터 총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상이군경 종로구지회, 전몰군경유족 종로구지회, 무공수훈자회, 해병전우회, 전몰군경미망인지회 해 가지고 이것이 재향군인회 틀로 모두가 들어가야 되는데 틀로 들어가지 않고 각자 따로따로 전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법으로 명칭을 쓴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묶어서 해줘야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 이 조례까지 만들어놓으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을 보면 우리 국가를 지켜온 사람들이 6ㆍ25때는 6ㆍ25참전 전우들이 전쟁 때니까 국가를 지켰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베트남 참전 전우회, 베트남을 갔다 온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서 원조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근현대화도 시작하고 새마을운동도 시작하고 경부고속도로도 놓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6ㆍ25참전전우회나 여기에 속한 대한민국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베트남참전 전우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줘야지 폭넓게 재향군인회라 해 가지고 지금 전시시대도 아니고 평화시대에 와 가지고 벌써 40년, 50년이 경과되었는데 군대가서 제대한 일부 배경 있는 장교들을 예우해서 지역에 무슨 사무국장이다 회장이다 해서 그 사람들을 예우하는 단체를 구에서 지원한다면 저는 이것을 분명히 반대를 하면서 우리 종로구에도 보면 군대갔다 온 조직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종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반공단체로서 또한 새마을단체, 새마을부녀회 이런 많은 분야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포상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은 특별유공자라고 합니다.
  특별유공자라고 하는 예우에 대한 법률이 하나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종로구도 보면 종로 종훈회라 해 가지고 훈ㆍ포상을 받은 단체가 30명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종이쪽지로 표창장 하나 주고 끝내 버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하는데도 전혀 예우나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군대를 갔다 온, 나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지만 우리 아들들도 하나는 현역이고 둘은 다 제대하고 나왔지만 그 애들이 재향군인회 얘기하면 웃습니다.  작은 아들은 공군을 갔다 왔기 때문에 기별로 별도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런 식으로 묶는다고 그러면 군대갔다 온 것도 여러 가지 단체를 수십 개 만들어 가지고 과연 다 지원해줄 것인지 의문이 나고 이것을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지면 다른 유사 단체 또 다른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같이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병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재향군인회도 하나로 묶는다고 그러면 군대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한 데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베트남참전전우회나 상이군경회나 전부 한 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재향군인회로 따로 분리해 가지고 재향군인회라는 이름만 유독 걸어 가지고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서울시 조례를 만들고 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을 보면 국가보훈기본법을 비롯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서는 이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예우를 위해 별도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강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저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요.  불합리하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지금 보조자료에 나왔듯이 6ㆍ25참전유공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를 안 하고 종로구 재향군인회 관련 조례만 오늘 여기에서 질의 답변할 생각으로 왔었는데 막상 와서 지금 강수길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통합조례 형식으로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개인 생각을 솔직히 가져 봅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여러 개 쪼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유사 성격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이 안건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논의를 해주시고 아까도 개별적으로 제가 강수길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나 19개 구청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단체에서도 계속 저희 구청에 조례제정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간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통합조례 형식으로 해서 같은 단체를 다 묶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앞으로 실무자 선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구가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했는데 타 구에서 조례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꼭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행정국장 박종인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우리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몇 개 단체를 표본으로 내놓으셨는데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 쓰신 정산서를 보면 정확하게 정산서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례를 제정해준다 하면 좀 아닐 것 같고 현재 25개 구 중에 19개 구 제정된 데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저희가 파악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500만원 미만이 1개 구 구로가 되어 있고 보통 500에서 1,000만원이 9개 구가 되어 있고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9개 구 그 다음에 1,500에서 2,000만원이 3개 구,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미만이 3개 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조례에서 제정되어서 예산 나가는 게요?
○행정국장 박종인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아니, 보조금 나가는 것 말고 조례를 제정해서 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예산이 지원되는 게 얼마냐고 제가 여쭌 거거든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것은 파악을 해주셔야,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종인  이것은 그냥 25개 구 전체를 다 파악한 것이고 아까 19개 구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되는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럼 지금 500에서 1,000만원 나가는 구도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000만원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과 무관하게 다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지원되는 단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안되도록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단체에 지원되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위원장님!  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중복지원금지적용해 가지고 부칙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중복지원은 안된다 하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국장님!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지금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재향군인회부터 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종로지회, 상이군경회 등 이렇게 8개 단체에 금년에 지원된 것만 해도 6,350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재향군인회를 빼고 나머지 나열된 단체들은 동ㆍ군회라는 게 없습니다.  아까 박종식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동에 분소까지도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21개 동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지금의 요구보다 더 요구가 늘어날 것이고 지금 군대를 중심으로 한 종로구재향군인회가 모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단체들이 다 각각이란 말이에요.  각각의 단체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6,3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재향군인회라는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엄청날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6ㆍ25참전유공자종로지회나 베트남참전전우회라든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이런 유공단체나 상이군경미망인회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평화공존시대에 요즘 군대갔다 온 사람들 보고 재향군인회 가입하라고 해봐야 가입하지도 않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의 틀에 맞춰서 시에서 만들었으니까 각 구에서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재향군인회도 이 조례가 없어도 계속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조례 없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어떤 조례를 할 때는 구청에서 행정력을 줄이고 나중에 통합을 시켜서 나머지 단체들은 종로재향군인회 안으로 전부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지 다른 구가 했으니까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원해야 된다는 아주 위급하고 급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좀더 검토 연구를 한 후에 조례 제정을 다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만약에 이것을 해놓으면 나머지 단체들도 우리도 해주시오 한다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작년에 새마을지회 지원조례안을 제가 발의했다가 통과를 시켜가지고 넘어갔지만 구청에서 반려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조례가 하나마나한 조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단체들이 서로 자기들의 이익만 찾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갔다 오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고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 의무사항을 가진 단체에 굳이 구청에서 거기 몇 사람들 월급주고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자리를 만들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저도 여기에 붙여서 한다면 우리 사회발전을 위해서 우리 종로구의 모든 단체들이 활발히 일하면서 포상 받은 수훈자회도 있고 유공자회도 있고 종훈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들도 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또 공무원으로 퇴직한 단체들도 있어서 퇴직금 받고 회원들끼리 모인다 해도 거기에도 이런 조례를 안 만들었어도 우리가 다 예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하나 해놓으면 나머지 7개 단체가 다 자기들도 조례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수렴해 보고 재향군인회장하고 여기 단체 회장들을 한번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거친 후에 나중에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오늘 심의를 일단 보류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박종인  예.
○위원장 정인훈  예,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나머지 단체가 실질적으로 더 지원이 필요한 단체들입니다.  그 밑의 단체들이,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원래 모체에서 이 사람들이 이 나머지 단체들을 전부 지원해줘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 자기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거꾸로 자기들이 이 조례까지 전부 해서 지원을 받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행정위원들이 몽땅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인데 오늘 두 사람이 여기 빠졌고 3명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찬반 토론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이게 재향군인 지원조례가 무슨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크게 어떤 우리 구의회하고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연구 검토를 하고, 다음에 이 단체들을 구청장이 한번 재향군인회장하고 이 나머지 단체의 장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뒤에 이 재향군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의견을 수렴한 뒤로 차후로 이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오늘은 일단 이 조례안을 유보를 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들이 다 참석도 안 했고 두 분이나 지금 빠졌고 다섯 명에서 셋이서 이걸 갖다가 조례안을 토론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도 한마디로 우스운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종로구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에 의회에 대한 위상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우리 구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재향군인회장이나 이 밑의 유사단체,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유공단체들을 묶어서 한번 간담회를 갖고 여기에 재향군인 조례에다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별도로 따로 지원할 것 없이 묶어서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받아가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조례를 일단 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한다든지 다음으로 유보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방금 강수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수길위원의 의결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박종식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의 의결 보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수길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 의견수렴이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물론 100% 다 동의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합의점을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정 인 훈   박 종 식   홍 기 서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 정  국 장  박종인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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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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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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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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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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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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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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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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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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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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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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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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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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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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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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