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2일(월)  11시02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9일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의시 심도 깊은 심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균형적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광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예산안 심의에도 성실한 자세로 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5년도 12월 8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쪽으로 2005년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추경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숭인동 56-94∼57-16간 도로개설공사 1건에 1억 7,527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뉴타운 후보지에 포함되어 뉴타운 지역 확정시까지 사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편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852억 4,300만원으로 2005년도 1,998억 2,800만원보다 145억 8,50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380억 6,480만원으로 2005년도 407억 5,381만원 보다 26억 8,90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71억 5,107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09억 1,37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375억 6,076만원으로 2005년도 453억 3,969만원보다 77억 7,89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66억 4,703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09억 1,373만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8쪽에서 432쪽, 461쪽에서 463쪽, 471쪽에서 481쪽까지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44억 4,333만 7,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428쪽에서 432쪽까지 상하수관리 부분은 12억 9,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에 산재해 있는 하수시설물보수 공사 및 하수도준설공사, 빗물받이 준설 및 정비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28쪽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3,853만 2,000원, 430쪽 보조사업비 400만원, 재료비, 시설비 등에 12억 5,118만원입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63쪽까지의 재해대책예산은 총 4,069만 7,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수방자재구입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3,399만 7,000원, 463쪽 업무추진비인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270만원, 수방 및 제설대책 포상금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1쪽에서 481쪽까지 도로건설 예산은 31억 892만 8,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안전진단수수료, 급량비 등에 7억 7,294만 1,000원, 478쪽 여비인 국내여비  5,4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478쪽 자체사업의 재료비는 도로유지자재구입, 보안등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4,418만 1,000원입니다.
  480쪽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명륜동 2가 8-1∼43-1간 도로개설공사, 관수동 49번지 외 9개소의 도시계획시설,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 명륜1가 19-7외 2필지 계쟁지 부지매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1억 3,48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63쪽부터 47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8억 1,649만 7,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464쪽 가로정비일시사역인부임 4억 8,644만 2,000원, 465쪽 일반운영비 1억 8,319만 9,000원, 469쪽 국내여비 5,040만원, 업무추진비 4,556만원, 470쪽 직무수행경비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0쪽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909만 6,000원, 여비 280만원, 471쪽의 도로미불보상금인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481쪽부터 490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7억 376만 7,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482쪽 일반운영비  2억 2,530만 7,000원, 485쪽 국내여비  5,76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5쪽 사업예산인 교통안전시설물정비 2억 3,940만원입니다.  다음은 486쪽 교통및운수지도의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름구입,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176만원, 489쪽 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490쪽 포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90쪽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인 단속용카메라 구입 등에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500쪽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민방위관리 예산과 재난관리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년도 세출예산은 6억 8,343만 1,000원으로 491쪽부터 495쪽까지 민방위관리 분야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분야 예산은 1억 1,851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491쪽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6,565만 9,000원, 493쪽 업무추진비인 민방위관련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740만원, 494쪽 일반보상금인 민방위교육실기강사료 등 2,515만원입니다.
  다음은 494쪽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97만 5,000원, 495쪽 일반보상금인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등 1,832만 6,000원입니다.
  계속해서 495쪽부터 500쪽까지 재난관리분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분야 예산은 5억 6,492만 1,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6,359만 7,000원, 498쪽 여비인 국내여비 2,160만원, 업무추진비인 시책업무추진비  666만원입니다.
  다음은 499쪽 재난관리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예산으로 통합무선망구축용 단말기 구입에 2,700만원, 재료비 1,530만원, 500쪽 재난현장지휘소 설치 장비구입 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재난안전관리과 마지막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전출금 4억 2,699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523쪽까지 특별회계인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관리 예산과 주차장 건설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관리예산 79억 6,076만 8,000원, 주차장건설 예산 229억 5,296만 7,000원 등 총 309억 1,373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03쪽 교통관리 예산은 79억 6,076만 8,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503쪽 교통지도과 직원의 인건비  33억 539만 9,000원, 508쪽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1억 2,774만 1,000원, 514쪽 여비인 국내여비  1억 5,080만원, 업무추진비인 교통지도업무추진 등 1,864만원, 515쪽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등 1억 4,664만원, 516쪽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5,698만 2,000원, 포상금인 과년도 체납 징수포상금 등 2억 1,402만 4,000원, 517쪽 연금부담금 2억 7,734만 2,000원, 518쪽 민간이전비인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지원 및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등 2,160만원입니다
  다음은 518쪽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1,000만원, 민간이전비인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등 15억 8,139만 4,000원, 519쪽 그린파킹지역등 CCTV 설치 및 주차 실태 기본조사 설계비 등 시설비 2억 1,667만원, 민간자본이전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억 3,543만 5,000원, 개인용컴퓨터교체 및 주차단속용PDA 교체 등 자산취득비 6,810만 1,000원, 520쪽 노외주차장 설치융자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520쪽 예비비인 손해배상금 및 국가배상금으로 1,000만원, 반환금인 과오납금 2,000만원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주차장건설분야입니다.  주차장건설 예산은 229억 5,296만 7,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그린파킹사업 등 시설비 7억 1,400만원, 자체사업의 재료비 632만원, 522쪽 주차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 설치, 공영주차장부지 매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82억 7,442만 5,000원, 523쪽 예비비인 공영 주차장건립 적립금 139억 5,8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6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6년도 역점 추진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구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가 구민을 위한 구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428쪽 토목과 소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8쪽 상하수 관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428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29쪽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42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429쪽 상단에 보면 지하수관 측정시설 전기, 전화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관측정시설
○토목과장 송치윤   지하수에 저희들이 그게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측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이종환위원  지하수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위원   지하수를 주민들이 퍼 쓰는데 가서 관측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저희들이 시설을 관측해 가지고 지하수 양 같은 것도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하수관 측정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50만원 해서 4개소 나왔는데 그것도 같은 관리비에 속한 건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이 지하수가 이건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관측시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이걸 우리가 원격으로 감시하고 있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원격감시는 안됩니다.  그걸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일반지하수 방치폐공 원상복구 하는데 지하수 폐공은 파이프를 다 뽑아내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파이프를 다 뽑아내지는 못 합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깊이까지 파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지표수가 그 안에 안 들어가도록 완전히 틀어막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빼내는 방법은요?
○토목과장 송치윤   내부도 전부 막습니다.
김복동위원   각종 지하시설물이 상수도관이나 지하수를 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꼽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공할 때에는 완전히 뽑아내는 그런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돈을 들여 가지고 그걸 다 빼낸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파이프가 오래되면 썩고 그러면 뽑아내다 중간에 절단되면 그걸 못 뽑아내거든요.
김복동위원   쇠붙이가 몇 십 년 가면 부식돼 가지고 완전히 철분으로 오염이 될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수도관도 그렇고.  상수도관도 뽑아내지 않고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냥.
○토목과장 송치윤   요즘 일부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뽑아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측정 관정정화작업비로 4번에 걸쳐서 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작업비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화사업으로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보면 홍제천 CCTV요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전기요금을 이야기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건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0쪽부터 43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동위원입니다.  430쪽 상단에 보면 준설기 유지보수비라고 50만원씩 7조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설기가 전부 몇 조나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전부 7조입니다.
이종환위원   50만원씩 포괄적으로 해놓은 거죠?  확보해놨다가 고장나면 보수도 하시고 하는 이런 데 쓰시는 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음성통보장치 보수 및 유지관리는 이게 자동음성통보장치란 것은 무슨 용도로 쓰시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건 저희들이 수방재해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통보장치가 상황실로 오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각 동사무소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황실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결된 겁니까?  아니면 현장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동사무소하고 여기 상황실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네.  만약 유사시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자동으로 구청으로 통보를 해주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우리가 동사무소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정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보에다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핸드폰이라든가 전화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20개 동이라고 하면 원래 19개 동인데 구에 하나 있기 때문에 20개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430쪽 중간에 예산이 시비, 구비해서 50대 50으로 편성됐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국세도 들어와야 될 것으로 아는데 전혀 없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국가에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431쪽 하단에 보면 예산이 시설부대비 해서 2개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관내 하수보수공사, 관내 하수준설공사.  보수는 뭐고 준설은 뭡니까?  이런 건 묶어서 하나로 할 수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하수도 준설공사라고 하는 것은 하수관 내에 퇴적된 퇴적물을 긁어내는 것이고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하수관이 중간중간에  파손됐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고 빗물받이 준설 및 정비공사는 이건 빗물받이 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말이 같은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조금씩 다르죠.  특히 준설은 실제로 형상이 되지 않는 그런 투자비입니다.  이건 퇴적된 시설물을 꺼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도시설물이라든가 빗물받이정비는 이건 시설물의 형태가 남아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예산만 올라왔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나와있지를 않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없습니다.  포괄로 예산만 잡아놓은 거죠.
김복동위원   예산만 포괄적으로 잡아놨으니까 저도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32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461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462쪽, 46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청계천발원지 표석설치에 27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금액이 산출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275만원은 지금 시에서 보통 표석 설치할 때 표준단가가 275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실무담당 주임이 시에 물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마침 질문 잘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당초 이거 편성할 때는 꽤 오래됐는데 그 이후에 표석설치를 2개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와대 경비구역 안에 발원지에도 설치하고 최규식 경무관 동상 옆 공터에도 하나 세워 가지고 일반시민들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개소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더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다가 토목과 실무진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어차피 이건 운영비이니까 수용비도 있고 전체 쓰다 보면 내년도에 돈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쓰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치가 2개소로 지정이 확실히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문화재위원들하고 위치는 정했는데 문안에 대한 것만 위원들이 정해준다고 했습니다.  문안만 나오면 내년 3∼4월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환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그쪽에서 옛날에 경찰동상 있는 곳하고 청와대 안에 그쪽에 발원지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발원지에서 물이 난다든가 물이 흐른다든가 하는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니오 저희가 갔을 때가 한참 가물었을 때인데 약수터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두곳 전부 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물 흐르는 곳이 경비구역 안이니까 거기가 발원지란 표석을 설치하고 또 하나는 일반시민들이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바깥의 최규식 경무관 동상 옆에 보면 창의문 계단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 설치해서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463쪽 상단에 보면 매년 피복비가 소모품으로 올라오는데 이 소모품은 1회용입니까?  예산 때마다 올라와요.
○토목과장 송치윤   보통 한번 입으면 1년이면 다 떨어집니다.
김복동위원   1년 입으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네.  한번 입으면 다 닳어버릴 것 같은데.  그리고 하단 건설관리과, 건설행정, 건설경상예산 인건비 해서 여기도 우리 시비가 구비보다 훨씬 적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큰소리를 쳐 가지고 좀 뜯어다가 써야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시비가 더 많습니다.  시비가 1,189만 6,000원인데 시비는 국유지측량이라든가 기타 수용비, 또 국유지측량 추진급량비, 구비실태에 따른 업무추진비 해서 거기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건 상당히 큰 사업들이니까 예산이 적은 우리 구비보다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 써야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힘 좀 써봐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464쪽부터 46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464쪽 인건비가 죽 나온 게 있는데 여기 가로환경정비단속, 가로정비단속원 특별여비, 가로정비단속원 특별급량비 이게 전부 밑에 명절휴가비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한 사람이 다 받는다고 봐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전체 우리 가로단속요원들 21명이 받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전체 다 받는 거죠?  10가지 모두.  그럼 한 사람이 얼마나 받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한달 평균 162만원 정도 되고 거기서 주민세나 소득세를 떼면 평균 150만원 정도 수령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수당만 이렇게 162만원 정도 받는다 그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아니 일용인부임이 주간에는 4만 4,530원, 야간엔 2만 3,000원, 휴일근무수당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니까 급여 외에?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급여는 없고요 전부 일용입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466쪽부터 46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464쪽 일용인부가 연 며칠 한정으로 근무합니까?  1년 12달 다 근무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전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공원의 일용들 보니까 1년을 못 하는 것 같던데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저희 같은 특수한 이쪽의 청소만 하는 걸로 압니다.  여기는 매일 노점을 단속합니다.
김정대위원   조금 전에 월 150∼160만원 받는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요건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이 21명이 별도요원으로 관리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우리 정규직은 아니니까요.
김정대위원   해마다 뽑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 일용인부 인건비가 제일 비싸네요.  160만원 가까이 되면.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다른 공원녹지과나 청소과 같은 곳과는 다르게 여기는 특별하게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고 좀 중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연령적으로 제한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지난번까지는 제한이 없었는데 작년 12월 30일자로 6급과 동일한 나이로 청장님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57세.
  그래서 작년 12월 30일자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김정대위원   조례는 없고 구청장 방침이네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네.  조례는 없습니다.  방침으로 인해서 지휘통솔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지휘자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통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체력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1년 근무를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한 십여 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전부 21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 사람들은 주로 단속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주업무는 단속업무입니다.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도로상의 다른 노점 그런 거요.
김정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간에 단속이 4만 4천 얼마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44,530원입니다.
김정대위원   주간에 했던 사람이 야간에도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그렇지요.
김정대위원   그게 힘이 들텐데 그게 돼요?  그러면 몇 시간 근무하는 걸로 봐요?  21명 전원이 이렇게 근무한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21명 전원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김정대위원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면 왜 120일, 264일이 공익이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을 해줘봐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120일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전체가 21명을 가지고 급여를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120일 평균을 잡았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휴일근무수당은 법정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휴일수당이라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휴일근무수당은 특별하게 자체에서 큰 이벤트 행사라든가 시에서 이벤트행사했을 경우에 별도로 명령을 내서 그럴 경우에 특별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것도 21명에 3,300만원인데 이게 일반회계지요?  전부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예, 일반회계입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일반회계 쪽에 모자라니까 가로환경 같은 것은 가로나 도로나 비슷한데 이런 건 특별회계로 쓸 수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글쎄, 특별회계는 이쪽에 주차장특별
김정대위원   도로관리 하는데 왜 일반회계를 가지고 그런데 일용인부가 이렇게 비싼 것은 여기  건설관리과 뿐이지요?  다 100만원 내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나 저희 건설관리과의 인부임에 대한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  뒤에 직원들 시켜 가지고 이 21명이 최고 오래 근무한 분이 몇 분이 된다고요?  명단 좀 줄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일용인부임 정할 때는 과의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나 무슨 지적과나 총무과나 건설관리과나 토목과나 일용인부들이 있는데 거기에 급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만원, 3만 5천원, 4만원, 4만 4천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김정대위원   21명 중에도 급수가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니요, 과별로 하는 적용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할 때도 보면 좀 힘들게 할 때는 비싸고 일반 저거 할 때는 싸게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야간에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로 시간외 일을 안하니까 또 다른 과에서도 시간 외 일을 안하다 보니까 많지 않고
김정대위원   국장님 설명은 됐고 이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3억 8,500이다 이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 외는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지금 일용인부임으로서는 전체
김정대위원   21명에 대해서 말이죠.  그게 연봉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이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다른 일용인부들에 비해서는 세다.
  연봉으로 하면 3억 8,000 나누기 20일로 하면 좀 많거든요.  우리 지방공무원님들 참 10년, 20년 근무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보다 더 많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일이 좀 중노동에 들어가고
김정대위원   예를 들어서 깡다구도 있고 주로 뭘 단속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노점 쪽하고 그 다음에 길가에
김정대위원   노점은 철리어카 내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다가 혼난 적이 있는데 뭐 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많이 타 잡수시면서 제대로 단속을 못 하니까 자꾸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많이 생겨요.  또 누가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아무튼 최대한 신규발생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대우빌 있는 데 그쪽으로 뭡니까?  환승역 다 하고 나니까 또 어디서 자꾸 오더라고요.  3억 8,000, 4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주야로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잘 늘어난다면 뭔가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팀장님들 특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살짝 넘어가려다 김정대위원님한테 딱 제대로 저기 했는데 일용직이라면 우리가 보지만 산재보험까지 전부 다 들어줘야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예, 다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계약직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1년에 한번씩 다시 일용계약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매년 한번씩?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예.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민감한 얘기입니다마는 고인 물이 있으면 썩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분들 매년 교체해서 새로 뽑아 가지고 해야만 효율 가치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중노동이면서 노하우가 좀 있거나 단속하는데 기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지금 말이에요.  예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노점상 하면 벌써 거기서 노점상 하더라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이 말은 무거운 얘긴데 1년이면 1년 계약이면 1년에 끝내고 다시 뽑아서 하고 해야 제대로 업무가 이뤄지지 그분들이 계속하게 되면 연결이 다 되어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일 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그래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6급 공무원 이하 똑같은 57세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용역으로 쓸 지금 현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차라리 용역이 훨씬 낫죠.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그래서 자꾸 줄여가면서 향후 계획은 용역으로 해서 더 원활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자리에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한번 드린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종로6가에 원단 같은 거 파는 거 자리를 좁히기 위해서 화단 갖다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더 넓어졌어요.  화단 치워달라고 주민들이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는 절대 안되겠고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하면 얼마 정도는 이해를 해주고 널리 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264쪽 중간 좀 밑에 보면 가로정비지휘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지휘요원은 우리 공무원이 지휘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이 지휘를 하시는지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일용직에서도 우리가 편의상 기동반 대장으로 해서 일용직에서 한분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반장으로 매월 30만원씩 보직수당을 주시는 군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거기에 대원들이 21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같이 격려 차원에서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정비 관련 부상치료비로 해서 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게 지금 공무를 집행하시다보면 물론 본의 아니게 부상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사고 발생건수가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제가 금년 1월달에 왔는데 전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종환위원   지난해에도,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뒤에 팀장님 안 계신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작년에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이걸 우리가 상해보험으로 해서 보험처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면 복잡할 것도 없고 일단 우리가 2년 동안 발생건수도 없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아주 작은 경비로 보험료만 내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글쎄, 보상치료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보험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좋은 생각이신데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게 현금으로 확보해놓는 것보다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으로 이렇게 확보해놓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66쪽, 467쪽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468쪽, 469쪽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468쪽 제일 상단에 무주부동산등신문공고료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험협의회 참석수당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68쪽 맨 상단에 무주부동산등신문공고료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것인가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지금 건설공사를 했을 경우에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 했을 때 주인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공시할 수 있는 신문공고료를 얘기한 거고요,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은 우리 김복동의원님, 유찬종의원님, 김이환의원님이 참석되었는데 이런 분들의 참석수당을 저희들이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6회라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6회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아니, 필요시에, 발생시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의 기능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이라든가 잔여지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소송에 따른 패소시에 그런 것을 협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465쪽에서 일반운영비가 계속 연결해 오는데요, 수거물품창고전기료 95,000원씩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거를 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도로에 있는 노점하고 그 다음에 무단적치물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보관창고가 인사동하고 청운동에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적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상하수도 바로 위에 수도료는 또 뭐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거기 창고에 우리가 인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노점상특별단속차량 임차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루에 필요할 때만 임대를 해서 사용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저희들이 차가 있지만 금년에도 5월달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경우에 우리 차가 부족했을 경우에 회사에서 차를 다시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서순보위원   필요할 때 필요한 날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예.
서순보위원   그게 하루에 86,000원씩 계산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하루에 그렇게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고압세정기유류대 휘발유 고합세정기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제일 하단에.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물 세차하는 것도 있고 그런 차량입니다.
서순보위원   차량 휘발유값을 이렇게 또 그 밑에 고압세정기 유류대도 이것도 자동차 휘발유 값을 계산합니까?  100일 동안.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예.
서순보위원   이게 어떻게 40ℓ 100일 그 밑에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일 편한 게.  고압세정기 유류대 871원하고 40ℓ씩 100일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이것은 매년 평균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을 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평균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예.
서순보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70쪽, 471쪽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471쪽에 보면 시설비 도로미불보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을 못해준 것을 얘기합니까?  미불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미불보상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냈는데 개설하거나 확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사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보통 보상을 주는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소유자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등기부등본상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안 나타나 가지고 못준 경우가 있습니다.
못준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도시계획사업을 했을 때 한해서 입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도로에 대해서는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졌을 때
김복동위원   국장님!  미불된 부분이 종로구에 일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도로를 예를 들어서 아스콘 공사를 한다.  
  이런다면 개인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에 착수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동네별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썽이 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미불보상은 특히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난 후에 개인 땅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을 때 그분들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왕이면 부서가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각 동네에 개인 용도로 되어 있는 땅들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숫자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건 미불보상하고 조금 틀립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선공사를 하고 그 사람들 내용만 떼어주어 우리가 도로가 불결하니까 도로공사를 하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든가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공사를 해야 될 줄로 아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됐는데 거기에 지금 하려니까 아스팔트 보통은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같은 것이 이제 망가져 가지고 다시 하거나 하수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사용료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인한테 한번 통보를 해가지고 포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주면 어떠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김복동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할 적에는 주민들이 들어오면 그 일대에 대한 소유자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케이 하면 우리가 다 해주고 있고 안 해줄 경우에는 동장이나 지역유지분들을 통해 가지고 웬만하면 또 거기 사시는 분들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행정이 뒤따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덩어리에서 갈라서 주택을 건설하다, 짓다보면 도로로 되어 있는 땅 부분들이 개인 땅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종로구에 산재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속히 한군데서부터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렵습니까?  그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유찬종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드렸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일반도로에 개인 땅이 있던 도시계획사업으로 있던 어떤 경우에도 불특정다수인이 개인도로를 사용하면 당연히 우리가 매입을 하던가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도로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저희가 안 주고 있는데 그럴 때라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되고 복지국가가 되려면 사실은 그런 걸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사실상 이번 예산을 보고 본 위원은 상당히 놀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돈이 없어서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돈이 있어야 일을 하고 공사를 할텐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분야별로 일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472쪽부터 47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473쪽 하단에 제설자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모래주머니, 각삽, 장갑, 쓰레기받이 등 2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모래주머니, 각삽, 장갑, 쓰레기받이 등을 250만원씩 구입해서 각 동에 나눠주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각 동에 250만원씩 나눠주는 게 아니고 250만원어치를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에 필요한 양만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지난 여름 무악동에 본의 아니게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가옥이 침수되고 도로가 망가지고 또 우수흡입구가 자갈과 모래로 덮여서 막혀 가지고 상당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걸 본 위원이 직접 봤고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바람에 그 이상의 피해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살을 돌리는 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제설용 모래주머니가 없었으면 상당히 큰 사고로 번질 뻔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모래주머니를 아주 유용하게 동네주민들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물살을 막아서 우수구로 물을 돌리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삽이나 장갑, 쓰레받이 등은 만약에 심야에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유사시에 우리 일반주민들이나 담당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놔야 하는데 보통 보면 비축장비라든가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는 모래를 담아서 보관하는 거 아니면 전부 창고에다 넣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절기에는 특히 장비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창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합니다.  못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비치를 한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거 예고 없이 오는 거 아닙니까?  폭우란 건 예고 없이 오는 거기 때문에 예고 없이 왔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상당히 우왕좌왕 했거든요.  그래서 침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웠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보관창고 같은 건 말입니다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다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7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475쪽에 전용선 인터넷요금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이건 광화문 지하보도에 저희들이 사무실하고 연결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용회선에 대한 송신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 지하보도에 보면 카메라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광화문 지하보도의 여러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설입니다.  시설 자체는 금년에 서울시에서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구로 인수인계해준 사항입니다.
서순보위원   광화문의 지하보도가 1억 1,200만원 들었는데 뭐에 이렇게 들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건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입니다.
서순보위원   이게 안전관리유지비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전기협회에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바로 밑에 사직동 동십자각 지하보도도 마찬가지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전기시설이 되어있는 곳에는 전부 전기협회의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총예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종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7.3%가 감소됐습니다.  여기서 도로관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꼭 필요할 때 서울시에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까?
  도로관리가 꼭 필요하다, 또 도로보수가 필요하다 했을 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현재 구도와 시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줍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곳은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거기 적정한 비용을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아니 예산이 모자라면 서울시에서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구청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특별교부금 배정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보면 구별로 전체예산에 대한 건 거의 시에서 지원금액에 따라서 다 맞춰 갑니다.
  우리가 자립도가 좀 높다고 그래 가지고 덜 나오고 강북 같은 곳은 자립도가 낮으니까 우리 보다 몇 백억 더 나가고 이런 상태로 해서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에서 쓰는 건 만약에 1,800억이다, 1,700억이다 하는 건 거의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물론 자립도가 약하면 많이 지원을 해주겠지요.  우리 종로구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됐는데 타구는 플러스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예산서를 보면 건설비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그런 액수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구도 꼭 필요한 도로라든지 보수, 건설이라든지 했을 때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거 아니겠느냐?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난번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많이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 바쁜 사업, 꼭 해야될 사업에 대해서는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475쪽 하단 가로등 안전진단 수수료라고 있는데 가로등도 안전진단을 받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상법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나승혁위원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한번씩 받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로등 총수 해가지고 5,000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로구의 가로등이 5,000개만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작년도에 4,940개로 예상치입니다.
나승혁위원   여기 기본료 3만 4,000원 이건 뭡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3만 4,000원 액수는 작은데 이 부분을 전체 종로구 가로등 총 안전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기본요금이다 그 말씀이죠?
  가로등은 대체적으로 어느 길을 가로등으로 칩니까?  골목길도 다 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골목길은 가로등에 안 들어갑니다.  보통 11m 이상의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6쪽부터 47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476쪽 상단에 기술자문단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술자문단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우리 기술자문단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토목과로 말씀드리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씀드리면 기술사들, 도로기술사, 하수분야 기술사, 하수관리기술사 전부다 죽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구청에서 용역설계라든가 다른 기타사항의 자문이 필요할 때 그분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작년엔 자문단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분야에 토목, 건축, 도시미관이라든가 하수, 조경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단을 구성하셔 가지고 자문을 받으신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단이라고 해서 생소하네요.  보니까 전문가들로만 구성돼서 자문단이라고 명칭을 붙이셨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유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77쪽 다목적도로보수용 차량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다목적이라는 게 어떤 용도에 쓰시는 건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건 제설작업 할 때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물탱크도 얹을 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다목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장비가 몇 대나 되는데 500만원 올라왔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3대입니다.
이종환위원   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그건 다른 건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별도로 다른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살포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동사무소에도 소형으로 있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건 대형으로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78쪽부터 47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479쪽 제설용 염화칼슘과 관련해서 76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금년에 염화칼슘을 1만 5,000포하고 소금을 1만포 해서 2만 5,000포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그걸로 쓰고 내년 12월까지 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모자라면 더 확보하기 위해서 2,000포를 더 계상했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 사정이 나빠 가지고 당초 5,000포나 1만포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2,000포로 잡아놨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밑에 염화칼슘 덮개가 900만원 잡혀 있는데 염화칼슘보다 덮개가 더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건 염화칼슘보관의 집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덮개가 자꾸 파손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제설작업 그러니까 염화칼슘 보관의 집에 대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지난 연도에 설치했던 그 장비가 전부 유실돼 가지고 금년에도 새롭게 투자를 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통장님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지만 이 부분까지도 통장님들이 책임지고 자기 지역을 지켜주시면 이런 부분의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유찬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염화칼슘보다 덮개값이 더 비싸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리 소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고맙습니다.  각 동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478쪽하고 479쪽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넘어가겠습니다.  480쪽, 481쪽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480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도로건설쪽에  시설비 명륜동 2가 8-1∼43-1간 도로개설공사가 뭡니까?  신설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몇 년 전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했는데 이 구간은
김복동위원   계속사업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이 구간은 건축을 하면서 도로를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후퇴를 했는데 후퇴해 가지고 도로폭이 확보된 구간인데 도시계획사업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하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하면서 그걸 남겨놨습니다.  
  그걸 토지주가 지금 보상을 요구해 가지고 내년예산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보상비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순수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토지주한테 과장님께서 경기 좀 풀린 다음에 보상해 가라고 그러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졌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지는 않았는데
김복동위원   졌으면 항소를 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계류중인데 작년에 1심에서 졌습니다.  2심에서 금년에 가는데
김복동위원  항소할 수도 없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김복동위원   그 돈이군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거는 확보를 해놔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481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서 돈이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시설부대는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한다든가
김복동위원   이게 17억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48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480만원, 0.27%
○토목과장 송치윤   0.3%도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그 위에 부분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가로등도 시비 50%, 시비로 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가로등도 가공케이블 정비공사 그것만 시에서 50% 지원해줍니다.
김복동위원   밑에 보면
○토목과장 송치윤   보안등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삭감할 수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유지관리는 아마 이것은 모자랄 겁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반만 하지요.  추경에 쓰고.  손댈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봐도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작년 기준해 가지고 작년보다도 적게 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줄 아는데요, 어디 손댈 데가 없고 하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단일공사비는 단일예산은 1건도 아까 조금 전에
김복동위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개량공사가 그렇게 급한 건 아니거든요.  
○토목과장 송치윤   급한 거죠.  전부 민원사항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복동위원  한번에 3억씩이나 이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각 동에 한동에 천만원 같으면
김복동위원   과장님!  있는 보안등도 수리를 하지 않아요.  수리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수리를 잘 않는 것 같더라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게 수리할 돈입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토목과장 송치윤   깎으면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480쪽 제일 하단에 명륜동2가 8-43 도로개설공사 1억 8,000만원이죠?  그리고 481페이지 중간에 명륜1가동 19-7 부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위치가 다릅니다.
서순보위원   그 길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서순보위원   여기 지난번 감사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숭인동 낙타길 20번지 고갯길 좀 깎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거기도 이번에 넣어야 됩니다.  공사를 해야 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지금 예산을 안 잡아놨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이런 것보다는 그쪽에는 지금 재개발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면 공사비가 아주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시급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유관기관 이설을 전부다 관리부서에서 이설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토공공사비하고 포장공사비가 남습니다.
서순보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한국전력, 통신공사, 상수도, 도시가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진행됐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이번 달에 다시 한 번 유관기관을 소집해서 의사 타진을 할겁니다.  지난달에는 실무자들을 불러 가지고 일단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너희 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전부 다 이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는 그 당시 실무자들이니까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실무자들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답을 가지고 오라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거기서 쭉 올라가면 낙산 가는 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인도는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쪽에 성북구는 재개발이 다 되어 가지고 어저께까지 경계석까지 다 묻어줬어요.  거기는 이제 도로하고 보도가 새롭게 쫙 묻어질 건데 종로하고 비교가 됩니다.  이게.
  그곳도 시급하게 해야 할 곳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보도는 저희들이 예산은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명신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이외 구간 그거는 포괄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예산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심의도 하고 계수조정 해 가지고 확정되어 나오지요?  우리가 지금 종로 예산 심의해서 계수조정 해서 가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그런 것을 올렸으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깎인다든지 어쩐다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자체를 올려버리지 않으면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토목과장 송치윤   어느 공사를 말씀하시는지
서순보위원   금방 말씀드린 고갯길이라든지 보도라든지 다른 것도
○토목과장 송치윤   고갯길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관부서에서 시설물 이설이 가능하면
서순보위원   예비비 돈이 있어야
○토목과장 송치윤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토공은 재개발하는 재개발조합하고 협의해서 토공은 조합에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할겁니다.
  나머지 남는 게 포장만 남는데 포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저희들 계획대로 된다면.
서순보위원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올리면
○토목과장 송치윤    서울시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그게 못 됩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거기 쌍용아파트 2단지 정문 앞에도 보도공사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 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갈 거 같지는 않거든요.  한 5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정도면 저희들이 포괄예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서순보위원 보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숭인동 20번지 재개발 토목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온 이야기가 지금 한 3, 4개월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린 거도 그런데 예산을 담은 얼마라도 잡아줘야지 어떤 시작을 한다라는 폼이라도 잡아줘야지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면 그건 포괄예산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1억 이상이 들어갈 텐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정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관기관에서 전기는 전봇대로 가고 거기는 지하터널
○토목과장 송치윤   어차피 전봇대도 옮겨야 되지요.  
김정대위원   전봇대 정도는 얘기만 하면 일주일 내로 옮겨줄 것이고 상수도입니다.  상수도도 중부사업소에 얘기하면 많은 세월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슬슬 넘어가시려고 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인데 아쉬운 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예산이 반영이 조금이라도 흉내가 나줘야 그 지역주민들이 창신동, 숭인동 낙산로 오르내리는 그 길이 성북구나 종로구 쪽에 아파트 재개발 다하고 나서 길만 이렇게 오지처럼 낙타등처럼 남습니다.  
  성북구에서 다 원하는 거예요.  길만 이렇게 오도카니 그냥 몇 m씩 한 7, 8m씩 서버리니까 그거는 아주 참 시급하지요.  우선순위지요.  
  그런데 그런 건 안 잡아놓고 보다시피 명륜동에 2건이나 되는데 이런 도로를 뚫는 것이 10억, 20억 뚫어야 될 예산만 투자하면 몇 10m씩 뚫는 아주 참 20년, 30년 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명륜동은 2건이나 가는데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누가 부탁을 해서 올린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둘다 소송사항입니다.
김정대위원   소송이 걸려서 좋고, 이쪽에 보면 도로점용 위에 명륜1가 97 이게 계쟁지 부지 나는 계쟁지는 처음 들어보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건 다 소송관계입니다.
김정대위원   계쟁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김정대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계쟁지가 없고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소송되어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소송은 계쟁지라고 한다면서 이거는 이렇게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하나는 작년에 공사를 한 거고 하나는 그 이전에 공사를 한 겁니다.
김정대위원   종로에 말이죠,  제가 오랜 세월을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욕심부리고 목소리 높은 사람들은 예산 많이 가져가고 힘이 없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쪽으로는 영 그냥 찬밥이라.  
  지금 이게 예산서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성북구에서도 개발해서 완료가 다 되어 가고 우리 종로구에서도 토목공사가 다 끝나 가는데 그 길을 두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돈이 몇 푼 안 들어가면 어떤 의지를 담아내야지 예산서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토목과장 송치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에
김정대위원   그것은 얼마 안 걸린다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저희들이 예산 파악한 게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상수도 옮기고, 도시가스 옮기고, 통신 옮기고, 한전 옮기고 하는 게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대위원   전봇대 몇 개 옮기는데 십 몇 억이 해당돼요?  그리고 주로 상수도인데 뭐가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도시가스도 있고요.
김정대위원   도시가스가 하나 있지.
○토목과장 송치윤   통신케이블도 있고
김정대위원   20번지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정대위원   재개발을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20번지라는 데는 도시가스가 전혀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관 자체가 그 길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신초등학교 앞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것도 빨리 옮기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에서
김정대위원   그래도 예산은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대위원   15억이라는 게 그쪽의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죠.  그쪽 예산이죠.
김정대위원   그쪽은 알 필요도 없고 우리 개발하는데 구청장이 동의만 하면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인행위자가 우리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일을 천천히 하시려고
○토목과장 송치윤   원인행위자가 우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예산을 투자를 못한다면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될 형편이 됩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해줘야 되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뭉텅이 돈이 들어가는 한 20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김정대위원   내가 전화로 드렸고 서순보위원이나 내가 그 지역의 의원들이 몇 달째 계속 하는데 예산이 반영 안됐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의지가 안 보이니까.  
  과장님!  됐어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투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라 원래 예비비라도 들여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양쪽에 다하고 있으니까 길만 동그랗게 남잖아요.  그냥 긁어 내버리면 되는데 타 부처에서 매설물 때문에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면 지방자치가 의미가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하여튼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잡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 구 예산을 해봐야 몇 천만원이면 도로포장은 됩니다.
  도로포장은 되는데 그 외에 아까 말씀처럼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매설되어 있는 게 옮기는데 15억에서 20억 듭니다.  예를 들면
김정대위원   그 사람들이 예산을 뽑은 거예요?  종로구청에서 추정적으로 잡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저희가 추정적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김정대위원   공문을 띄워서 협조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지금 몇 개월째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공문으로 보낸 게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 사람들 다 해가지고 보내고
김정대위원    보냈어요?  언제 보냈어요?  공문 보낸 거 있으면 가져와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못 믿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봇대야 전화만 하면 한달 내로 다 옮기는 거고,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도시가스도 위험물인데 지금 양쪽에 아파트 한다고 길만 덩그렇게 남았는데 말이지 그거 파제껴서 빨리 하라면 그 사람들도 긴급을 요해서 빨리 하지 왜 안해요?  안하긴.  그거보다 더한 데도 해주는데.  동작 빨라요.  도시가스는.
  공문을 보내서 빨리 어떤 확답을 받아서 긴급으로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예비비에서는 할 수 없는 성격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비비 아니더라도 돈이 몇 천만원 안들기 때문에 포괄로 잡아있는 걸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선행이 해결이 되면 그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대위원   포괄을 지금 어디다 얼마를 잡아놨어요?  이 위에 관내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해 가지고 8억이 있는데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것도 3억 이게 전부다 묶어놓은 작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게 전부 얼마예요?  그럼 11억이네요?  전년도에는 이걸 얼마 잡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전년 13억입니다.
김정대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시가스하고 상수도하고 두군데입니다.   한전은 그냥 전화만 하면 바로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언제쯤 공문을 받아 보고 언제쯤 해결될 걸로 예상하는지?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저희가 그거 해가지고 지금 12월중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선순위가 그쪽에서 해결이 되어야만 모든 게 후순위가 연결이 됩니다.
김정대위원   왜 우리들이 구의원들이 이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민원이 성북구는 놔두고 우리 종로구쪽만 해도 상당히 지금 보글보글 하거든요.  이게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산도 안 보이고 자꾸 이렇게 그냥 늑장 대응이라는 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거든요.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데도 내가 저거한 지도 4, 5개월 됐는데도 이러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안하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떠나서 이건 분명히 합시다.  하여튼 1, 2월중에 어떻게 좀 토목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 빨리 좀 해야 그쪽에도 일하기 좋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도시가스하고 두군데 때문에 자꾸 늑장 대응하면 안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상수도 이쪽에서 자기네 예산을 투입 못한다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거기서 해줘야만 그 돈이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율곡로만 해도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는데 21억인데 율곡로 낙타등 그거 까내는 것만도 지금 21억이 시에서, 시 도로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그거 유사한 데도 또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 율곡로 깎아 내리고 있습니다.  이대부속병원 있는 쪽으로 가는데요
김정대위원   멀쩡한 도로를 깎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거는 있는 도로고 이건 아파트 지면서 지금 이렇게만 딱 남아.  낙타등처럼.  그냥 주거지는 밑으로 쳐져 버리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것만 해도 돈이 21억 이상 드는데  
김정대위원   그건 시사업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시사업인데
김정대위원   시사업하고 구사업은 틀리지.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유관기관에서 자기네가 부담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로포장 같은 거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되면 이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시사업입니다.  시사업이고 그건 뭐 예산이 많이 있으면 되는지, 나는 이십 몇 억이면 되는지 나는 잘 모르고 여기 거 얘기하다가 엉뚱한 거 얘기하시고 또 엉뚱한 데서 남의 동네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 누가 봐도 해치워야 됩니다.  도로만 남으니까요.
  그런데 매설물 때문에 언제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식이면 안되니까 의지를 확실히 해서 답을 주셔야 우리도 지역에 돌아가면 주민들한테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확연히 듣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말씀드렸듯이 예산만 있으면 내년 봄에 할 수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 얘기 나도 할 수 있다니까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가능한데 저는 우리 구청에서 구예산을 아주 적게 들여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청에서 그걸 이설을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힘들어집니다.  사실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못한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걸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그걸 전부 이설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김정대위원   부서 이기주의로 봐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공원 그쪽으로 협조공문 보낸 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저기 낙타길 그곳은 우연치 않게 성북구청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 종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좋다.  종로구에서 어떻게 요청하더라도 오면 뭐든지 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는 사석에서의 대화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번 도시계획과 감사하면서 성북구 경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북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거기가 15∼20억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들 것 같지 않아요.
  그 고개가 시작부터 끝까지 해봐야 50m가 채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상태에서 그냥 두부처럼 된 곳이니까 딱 잘라가 버리고 가스관이라든지 수도관, 통신시설을 파내 버리고 그 밑에다 낮춰서 묻으면 됩니다.
  전봇대 같은 건 옮겨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그 공사는 큰돈이 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도를 놔두고 완전히 두부처럼 일자로 파내려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인도도 파가라, 차도하고  인도만 약 2m가 됩니다.  그 인도도 파가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 예산이 많이 줍니다.
  아니 인도를 놔두고 파내려 갔어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 인도를 놔두고 옆의 것만 파내려 갔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제가 현장에 갔을 때요 조합장하고 현장 토목담당하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에는 현재 인도로 된 계단 그걸 전부 파 가지고 간다고 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안 파갔더라고요.○서순보위원   그대로 있어요 지금.
○토목과장 송치윤   제 생각에는 집도 있으니까 그때 같이 굴착할 거로 생각했어요.  조합에다 일단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집 헐지 않은 곳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휀스까지 다 해놨어요.  이것도 인도를 파서 가버리고 그러면 일단은 인도가 2m이상 낮아집니다.
  도로가 2m 더 낮아도 훨씬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그 인도는 조합측에다 굴착을 하라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가로등하고 보안등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있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위문사업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이나 도심지역은 물론 매탈등으로 설치를 하시죠?  그런데 공원지역이나 또 숲이 있는 지역, 녹지, 인왕산 주변지역 이런 데도 매탈로 시공하고 계신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현재 관리는 공원 내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어차피 예산만 편성을 한 건데 지금 등을 종류별로 보면 매탈 하이라이트하고 나트륨등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탈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햇빛하고 똑같은 광을 내는 조명이고 나트륨은 밤에 달이 떴을 때의 그 밝기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지대라든가 또 생태계를 고려해야 되는 지역은 매탈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태계를 보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들이 계속 낮과 같이 밝아버리니까 거기 와서 번식을 못 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는 고려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왕산 주변이라든가 산책로, 공원 이런 곳에서는 매탈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트륨등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고려해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저희가 지금 형광등 색깔나는 매탈램프가 시범적으로 우리 광화문, 종로통 이쪽에 금년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공단 지원과 산자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시비 일부 해서 구비는 한푼도 안 들이고 100% 우리 국, 시비 들여 가지고 매탈램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은 옛날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걸 일부러 이걸로 바꾸고 있는데 그 바꾼 지역이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이고 물론 중구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종로통, 동아일보사 일부, 청계천 일부 이렇게 해서 매탈로 바꿨고 그 외에는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걸로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선 그쪽에는 아직은 제가 생각할 때 나트륨으로 많이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담당 계장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것에 따른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면 그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도심지나 물론 차량통행을 위한 주도로 같은 곳은 주거지역 이런 데는 사실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고 아닌 게 아니라 평창동이나 고급주택이 있는 곳은 정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고 하면 생태계를 생각 안할 수 없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나트륨으로 됐던 걸 매탈로 바꿨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반대로 가능하면 매탈을 나트륨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촉광은 똑같이 납니다.  조도계로 재보면 제가 전문용어를 조금 압니다.  조도계로 재면 촉광은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면 덜 강렬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나트륨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관조명 하지 않습니까?  이쪽의 문화재들이요.  그런 것들이 나트륨등입니다.  색깔이 나오는 거, 햇빛이 아니고 불그스름하게 나오는 그게 나트륨등인데 그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 종로구에는 자연공원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선별해서 공사를 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게 잘 안되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가 아니고 국가 에너지공단 차원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지금 매탈이 훨씬 경제적으로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자기네가 돈 들여주고 가로등주 설치 다 해주고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광화문하고 종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거 보고 지금 말씀처럼 친환경적인 건 어떻게 보면 나트륨이 친환경적이니까 공원 같은 데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기술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건 금년에 제가 설치한 거니까 기억이 나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기존 담당팀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좋은 고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다른 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나비나 매미들이 나트륨등을 너무 밝게 켜주면 낮이나 밤이나 너무 밝으니까 거기 와서 부딪치고 자기들끼리 충돌해서 죽고 사람으로 말하면 잠 안 재우면 정신이 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본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낮과 밤이 똑같다고 하면 분명히 생태계는 파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숭인2동 435번지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2004년도 예산부터 2억 2,000을 받아놨다가 우리 동네 숭인2동 411번지 도로공사에 투자가 돼서 그동안에 다시 입안이 돼 가지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입안이 안된 상태에서 2004년도 예산에서 2억 2,000을 반영시켜서 다시 그것이 우리 예결위에서 올라왔던 것을 건설교통국에서 보이콧을 당했던 걸 아실 겁니다.
  지난 연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435번지 현지를 답사한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추경에서 제일 먼저 예산을 입안해주기로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4,000만원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여러분께서 내년 예산이 아주 어렵다.  그러니 이걸 다음연도 교부금이라도 채워 썼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거기까지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연장을 하다 보니까 긴급성이 없는 것인 양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거기 윗동네 사시는 분들의 시급성은 아주 급하다.
  그리고 차와 차간의 접촉사고가 많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설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고 그런데 금년도에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4,000만원에 대한 지금 현재 잘못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숭인동 435번지는 금년도 추경에서 4,000만원을 보상비로 잡아놨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에 토목과에서 1억 8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우리 예산과에 올렸었는데 우리 자체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되었는데 거기 현장도 제가 나가보고 그랬는데 교회를 끼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성북구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내려오면서 교회를 끼고 내려오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그 일부지역을 가각으로 하면 교통사고뿐만이 아니고 도로가 확장돼 가지고 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3년도에 예산이 잡혔다 다른 데로 전용이 되는 바람에 그 상태로 있는 건데 금년에 4,000만원을 잡았고 내년에 1억 8,000만원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1억 8,000만원 잡았던 게 삭감이 되고 현재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보상을 잡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시의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일단 4,000만원만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명시이월로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 발의로 해서 명시이월로 하면 저희가 올려 가지고 그 4,000만원 일단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시 특별교부금을 받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482쪽부터 483쪽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484쪽부터 485쪽.
  486쪽부터 48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자료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보면 이쪽에 필름을 구매하는 걸로도 나오고 인화료 나오고 4×6판, 5×7, 8×10, 필름현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일반 수동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단속비디오 필름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위반사실통보서 인쇄 해가지고 280만원 나온 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수동식 카메라를  사용해서 계속 단속을 하실 겁니까?
  이 수동식카메라 용도가 뭡니까?  위반차량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그게 수동식이 아니고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필름이 있고 그런데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들이 비디오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그걸 현상합니다.  그래서 적발자들한테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말입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컴퓨터에다 입력하면 컴퓨터에 바로 위반사실이 인쇄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디오카메라도 좋지만 이제는 디지털시대 아닙니까?  디지털 카메라로 모든 걸 다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하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거기서 위반사실을 출력시켜 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1년 예산 보니까 대충 한 400여 만원이 넘는데 비디오카메라 1대 사고도 남을 한 2대 사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히 좋은 거.
  그렇게 해서 비디오카메라를 2대 사 가지고 쓰셔도 될 예산인데 이거를 전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써야 되느냐, 적은 금액이지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비디오카메라가 유효합니다.  디지털카메라라는 것은 일시적인 촬영하는 거
이종환위원   안 그래요.  디지털카메라도 전부 동영상 촬영 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그런데 버스가 예를 들어서 일반 승용차가 버스차선으로 들어와서 위반해서 했다, 나갔다 하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들어오는 거 찍고, 나가는 거 찍은 경우도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적발하는 행태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디오카메라를 지금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으니까 그것 쪽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이중삼중으로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비디오카메라를 17대 가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점차적으로 이제는 큰 거 들고서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카메라로 해서 컴퓨터에서 보다는 이게 디지털카메라로 해서 컴퓨터에서 위반사실을 출력시켜 가지고 보내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시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이것은 좀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지 단속원들하고 검토를 하고
이종환위원   그건 단속원들 일이 아니고 우리집행부에서 방향을 설정해서 그대로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야죠.  그 사람들이 우리 일을 주도해서는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그런데 위원님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능직들이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모든 게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 정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좀 어떻게 그냥 꼼꼼히 따져보고 가야 되는데 액수가 적다고 막 넘어가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86쪽에 보행자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2억 142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미끄럼방지 그런데 이게 몇 년 안 가서 잘 떨어져요.  재료를 나쁜 걸 써서 그렇습니까?  청룡사 앞 같은 데 보면 어떻게 1년도 안 가서 다 그냥 우둘투둘 떨어져서 아주 미관상도 안좋고 그렇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1년 안 가서 떨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가니까 떨어져서 우둘투둘하니 보기가 싫더라고요.  쓰레기로 그냥 툭툭 떨어져나가는 게.
  그런데 여기 보면 과속방지턱 도색하는데 이게 뭡니까?  4,500만원.  도색만 하는데 4,500만원이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저희 관내에 440개소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대위원   전년도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매년 조금씩 하니까요.
김정대위원   지금 1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매년 연연이 올라오는데.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총 400여 개소인데 지금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데는 많이 벗겨집니다.
김정대위원  과속방지턱 재도색은 300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15만원씩 들여서 1회로 되어 있는데 매년 한번씩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교통행정과장 말씀처럼 차가 자주 다니는 데는 1년에 2번도 할 수 있고 2년에 1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400개 정도 되는 곳 중에서  300개로 예상물량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정대위원   전체가 400여 군데가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개라고 하면 안되고 곳이라고 해야 되겠네.  개수가 아니죠.
  그런데 방지턱도 개라고 합니까?  하여튼 됐어요.  이게 4,500만원인데 m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늘 이게 의심스러운 게 도색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야광색깔 그걸로 해서 도료가 좀 비쌉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대략 1개소에 15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하다보면 그정도 들어갑니다.
김정대위원   인건비는 용역회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용역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단가를 맺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용역보다도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 선정하는데 한꺼번에 쫙 해나가면 싸겠지만
김정대위원   전문으로 해주는 회사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김정대위원   우리 구청에 기술직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필요 없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할 것이고,  그러면 미끄럼방지가 5천만원,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이 그렇고 과속방지턱을 20여 군데나 신설하는데 확정적으로 정해져서 계획이 올라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건 아니고요, 하다보면 민원이 들어오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김정대위원   과속방지턱 하는 건 경찰청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관리청하고
김정대위원   그런데 요즘은 방지턱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상당히 무식하게 너무 높게 해 가지고 차량의 수명하고 관계가 되더라고요.
  조금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잡을 정도만 해놔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고도 그냥 서다시피 해서 넘어가야 되니까 차량의 내 차뿐만 아니라 차량에 무리가 너무 가는데 고려할 수 없습니까?  너무 높아요.  
  어떤 구에는 가면 너무 낮아 가지고 확확 지나가도 되고 들쑥날쑥인데 그래도 1번지, 1번지 하면서 종로구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유념을 해서 이거는 주로 이면도로에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유선형으로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김정대위원   유선이라니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스무스한 그런
김정대위원   요즘 한 것이, 성북구에 이렇게 들어가서 북악스카이웨이 올라가는데 보면 오르막에도 해놨더라고요.  오름길에도 방지턱이 이렇게 높게 되어 있는 건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내리막에 많이 설치하는데 요즘 오르막에도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저도 그게 이상해서 도대체 왜 오르막에 설치했느냐 했더니 교통전문 그쪽에서 얘기가 오르막에 안 해놓으니까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김정대위원   아, 중앙선을 넘어서 내려온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쪽으로 통해 가지고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더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설치를 한다고 그럽니다.   경찰에서 전부 그렇게 하도록 요청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근방에 있는 언덕 위에서는 전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예정지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예비비 성격으로 2천만원 올려놓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모든 게 포괄로 항상 잡아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김정대위원   예비비 성격이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예비비는 아닙니다.  항상 보면 동에서 올라오는 숫자가 거의 통계적으로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김정대위원   숭인1동에도 올라온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올라오면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한 게 있느냐고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숭인1동에도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이면도로에 너무 많아서 아주 낮게 스무스하게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여기 예산이 아무리 교통회계지만 이게 참 가슴 아픈 예산들입니다.  차량으로 해서 전부 딱지나 끊고 불법주차 이런 걸로 전부다 확보된 예산인데 너무 막 무턱대고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가끔 받거든요.  
  돈 내주신 분들, 벌금 내주신 분들 생각해서 좀알뜰하게 써주셔야 하지 않느냐 해서 너무 심하게, 다 예상치군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예상치보다도 통계적으로 근거가 있는 수치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도로안내표지관리유지보수 이것도 2,702만원인데 1년 예상치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486쪽 자전거보관소유지보수 우리 종로구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총 19개소가 있습니까?  19개소에서 부러지고 고장난 거 고치는 보수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김복동위원   이 자전거보관소는 사실 철거해야 되겠더라요.  별로 사용을 안해요.  이 주위를 보면 더 지저분한 쓰레기 갖다버리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관리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을 여러 번 봤는데 선정해 가지고 철거할 데는 철거하시고 몇 개만 꼭 필요한 데만 놔둬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드휀스신설및유지보수비라고 있는데 가드휀스를 건설관리과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예, 교통시설로 취급되는 데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휀스를 동대문종합시장 앞에는 어떤 예산을 갖고 했어요?  여기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예.
김복동위원   그런데 할 때 너무 잘못했어.  짐 옮겨 싣기가 편리하게 해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그래서 거기를 한 1m 높여서 설치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더 높여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더 높이면 도로경관상 안 좋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다 뾰족뾰족하게 용접을 해서 붙여놓던가.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좋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김복동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과속방지턱을 민원이라고 해서 만들어놓다 보니까 너무 남발한 곳이 많이 있어요.  이거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해야 됩니다.  뭐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예방이지만 그 이면에 차 통행하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만들어놓고 보면 필요 없는 곳이 많아요.  다시 재검토를 해서 방지턱도 없앨 곳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88쪽 489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489쪽에 국내여비 1,200만원 이것은 심야불법택시를 단속활동한다는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공익요원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직원들하고 기능직 직원단속반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공익요원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공익요원은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야간이니까.  구청의 정규직원이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정규직원, 계장, 과장, 기능직 포함해서 1개조를 조를 짜 가지고 나갑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만원 플러스 12인데 일인당 만원이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만원을 가지고 심야불법택시 하면 그러면 12시 지나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예.
김정대위원   그런데 만원을 줘 가지고 무슨 단속을 하라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겁니다.  저녁식사하고 택시 들어갈 정도인데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김정대위원   수당은 별도로 나가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별도 수당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누가 돈 만원 받고 이거 정식직원이 나가서 단속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공무원이 그렇다고 일을
김정대위원   하나의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김정대위원   최소한이라도 어느 직원이 자원도 하지 않을뿐더러 누가 명령은 듣지도 않고 노조가 있어서, 돈 만원 받고 저걸 한다고 1,200만원 잡아놨는데 지난해 이렇게 실시해봤어요?  돈 만원씩 받고 나가는 직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과장님이 그냥 지시해버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직원들이 나가요?  밤 12시 넘어서.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나갑니다.
김정대위원  의무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계장이 주축이 돼서 운수지도계에서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유업무거든요.
김정대위원   고유업무예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예.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90쪽, 491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492쪽, 493쪽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94쪽, 495쪽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민방위운영비인데 491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494쪽에 중간에 민방위교육실시강사료 해서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95페이지 민방위소양교육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실기강사료는 지금 이게 1회당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250회 해서 250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민방위교육강사료 소양교육은 지금 이게 구성이 국비, 시비, 구비로 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중에서요.
  그래서 1,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450만원, 30% 그 다음에 시비가 525만원, 35% 구비가 525만원, 35% 해서 모두 1,5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민방위 494쪽에 실기강사료 250회를 어디서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여기는 현대문화센터 지금 현대자동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거기서 250회를 합니까?  강의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예, 거기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지금 일요일날, 토요일날 빼면 며칠 되게요?  그럼 매일 하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오전, 오후로 해서 오전 1회, 오후 1회 이렇게 해서 하루 2회 그렇게 해서 회수를 따진다면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495페이지 소양강사 이것도 150회 이것은 각 동에 나가서 하는 강사료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소양교육도 현대문화센터 거기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합하면 400회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도 1년 내내 해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구성된 거는 그렇게 회수로 따진다면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한번 할 때 4시간씩 받는데요, 여기에서 4시간 해서 10만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 시간당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 실기강사료는 화생방교육이라든가 응급처치요령이라든가 지진대비를 실기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강의를 해주기도 하고 또 소양교육은 소양교육대로 따로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한번 하는데 10만원 곱하기 250회 이게 아니고요, 시간당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서순보위원  여기는 분명히 회수로 해놨어요.  150회, 250회면 400회인데 1년에 400회를 한 장소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런 개념입니다.  현대건설 있는 데서 하는데 보면 직장, 지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분들한테 4시간씩 모아놓기 때문에 400회가 이게 4시간을 1회로 잡는 건 아니고요.
서순보위원   아니, 이해가 안돼요.  우리 민방위교육을 각 동에서 받으면 몇 회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건 비상소집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은 몇 번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민방위대원 한 사람이 상·하반기 4시간씩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몇 회를 받으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1년에 2회입니다.  1년에서 4년차는 1년에 2회이고 4년차가 넘으면 비상소집만 받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2회를 받으면 거기서 빠진 사람들 추가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중에서 불참한 사람 또 시키게 될텐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보충교육까지 다 하고 맨 마지막까지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서순보위원   민방위교육은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받는데 이 교육은 400회를 시킨다는 게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하루 4시간 한번에 다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 2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1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순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6쪽부터 49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497쪽 운영수당이 나와 있는데 안전관리위원 참석수당이 2회에 238만원 나와있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2회에 238만원, 또 안전자문단 참석수당이 28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안전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걸 먼저 위원님들이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걸 3개 위원회를 1개를 축소시켜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고려 좀 해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한데 묶어 가지고 해야만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그렇게 따로 따로 나눠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구성해놨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놓고 실무위원회는 그 기관의 실무급, 예를 들어서 일반회사 같으면 부장이라든가 과장들을 저희가 모아 가지고 구성해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토의된 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거치는 이런 절차로 해놨기 때문에 현재 법령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한데 묶어서 해야 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법령 때문에 나눠놨습니다.  
이종환위원   상위법 때문에 위원회를 3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98쪽부터 500쪽.
  없으시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03쪽.
  그럼 503쪽부터 50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504쪽 상단에 보면 9급 15호봉이 있고 10급 23호봉이 있는데 이건 우리 의원 차원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예산이 규정에 되어있는 거니까요.  9급인데도 113만 9,000원이고 10급인데 123만 6,000원인데 이런 경우는 호봉의 개념이 더 센 겁니까?
  급수는 더 낮은데도?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호봉에 따른 봉급체계가 이렇습니다.  10급인 경우 대부분 기능직들이 지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원인 경우는 옛날 방범대원 하시던 분들이 많거든요.
김정대위원   그분들을 칭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호봉이 높기 때문에 봉급이 높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기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만 표기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 표기를 한 겁니다.
김정대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는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주차단속입니다.
김정대위원   공익요원들이 많이 다니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저희 직원들 2명하고 공익요원 1, 2명해서 3명 내지 4명이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이분들은 조장역할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대부분 직원입니다.  조장은 여직원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대부분 여직원 1명, 남직원 1명, 공익요원 한 두명 해서 3 내지 4명이 1조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아까 노조직원들이 말을 하던데 이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예결에서도 다룰텐데 시간외수당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국장님들은 없습니다.  과장 이하만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과장님들도 시간외수당이 있다.  그런데 25개 구 중에서 종로구가 가장 낮다는 거 알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인터넷 싸이트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김정대위원   직원들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직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정대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기능직이나 호봉에 관계없이 과장님 이하는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25개 구 중에서 가장 낮다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가장 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총 75시간인데요 실질적으로 75시간을 근무하려면 밤 12시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이기 때문에요.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건 근무를 하지 않아도 나가는 수당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닙니다.  실제 근무를 해야만 나갑니다.  그런데 가끔 중앙부처 같은 곳에서 신문에 나는 게 아침 출근을 6시나 6시 30분에 해가지고 딱지 끊고 자기는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운동하고 오고 저녁에 술 먹고 들어와 가지고 찍고 나가고 하는 이런 불법사례가 많이 발견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서 하면 75시간을 한다는 건 힘듭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30시간이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 대부분의 여직원들 일찍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 15 시간 외에는 별로
김정대위원   60시간도 힘들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50시간도 제 생각엔 힘듭니다.
김정대위원   12시 지나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불켜진 데만 찾아다니면서, 1년에 한번만 봐야겠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 다른 직장도 지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장도 이게 하나의 요목으로 택해서 연봉을 채워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야간근무를 해야 돈을 준다는 건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보면 정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실제 근무해야만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청 같은 곳은 지문인식기로 찍게 되어 있는데 어느 구청은 지문인식기만 되고 어디는 주민등록번호 넣고 지문인식기 넣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데는 그걸 안 하고 76시간 주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랬었는데 50시간 정도면 어떤 사람은
김정대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래서 50시간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평균이니까요.  돈이 많으면 많이 줄 수가 있는데
김정대위원   여기 50시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너무 적게 정해졌다.  과장님들은 동의하지 않겠지요?
  됐습니다.  여기 5급 9,088원 이게 시간외수당 맞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거 50시간으로 해서 짜놓은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노조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 예결이나 심의할 때 상향조정 해주면 이거 전부 다시 수정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9,088원이니 이런 건 변동이 없고 시간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50시간으로 돼있는 걸 60시간으로 올리는 그런 것만 가능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런 게 또 어디 있어요?  그거 하려고 노조에서 로비하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니 1시간당 금액입니다.  9,000원이라고 잡고 50시간이면 45만원입니다.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중에서 배우자, 존속, 비존속, 자녀학비보조수당, 그 다음 6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7급 되신 분이 이 수당을 다 탄다면 얼마나 되는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이것은 각 개인마다 가족수당 같으면 자기 가족 숫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순보위원   7급 되는 분이 시간외수당을 타시고 그 다음 야간근무수당도 타고 가족수당도 다 타고 중,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학비까지 타고 정근수당 합하고, 또 대우공무원수당 이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진급서열 연수가 지나면 대우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서순보위원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까지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여기서 예를 들면 야간근무수당 같은 건 우리 견인보관소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휴일근무수당도 특별히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서순보위원   만약 한 사람이 그 수당을 다 받을 수도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7급 같은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없습니다.
서순보위원   중학교가는 애들도 있고 고등학교 가는 애들도 있고 그것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것은 별도로 더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7급으로 10호봉이신 분이 153만 7,600원 연간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수당을 다 합하면 봉급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봉급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을 100% 다 한다고 하면 봉급에 육박한다고는 보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순보위원   여기 수당에 대해서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506쪽부터 507쪽.
  508쪽부터 509쪽.
  510쪽부터 511쪽.
  512쪽부터 513쪽.
  514쪽부터 515쪽.
  516쪽부터 517쪽.
  518쪽부터 519쪽.
  520쪽부터 521쪽
  522쪽부터 52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523쪽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보상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금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부암동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거 한 필지 사는 것하고 나머지는 주택가의 적정한 토지가 나왔을 때 사려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승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16개소 390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9개소 193면을 직영하고 있고 위탁주는 것은 노상, 노외 합해서 7개소에 197면을 위탁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93면을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승년   현재 15명이 하고 있고 사무실에 2명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15명이면 193면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승년   금년 10월말까지 10억 6,000만원을 9개소에서 벌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쓰는 돈이 3억 3,000만원 정도 썼고 현재로는 한 6.6%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빈약합니다.  9개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같이 해야되는데 타구는 다 하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쓸데없이 거주자는 건들지 말아요.  거주자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 다음 관리공단의 샤워장을 가서 보니까 샤워장 김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것 좀 고치세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승년   알겠습니다.  위에서 빨아들이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심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 무악동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2쪽 주차금지시설에 관한 판 제작비 40만원씩 해서 100조, 4,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야 묻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구 무악동 현대아파트에 보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절개지가 한 30∼40m씩 높은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절개지 위에 무단주차를 사정  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진짜 위험표시판 하나 안 만들고 차를 그렇게 방치해서 댔다가 만약에 폭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반이 무너져 가지고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대부분 저희가 불법주차단속표지판을 세우는 경우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을 원망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통저해를 요한다고 그래서 단속을 요하는 곳만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곳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표지판을 설치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지역에는 항시 도로변에 인왕산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이쪽 서대문이나 독립문 쪽에서 올라가려면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파트 시공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횡단도로가 소방차량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 도로 이용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불법주차 때문에 지난번에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났어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전부 다 전소된 다음에 자동차가 도착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가 구의원 되고부터 현대아파트 후문 지역에 그쪽에 주차장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산되고 그랬거든요.  
  아파트 후문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녁에 가서 세어 보면 한 80대에서 90대 사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차 같으면 괜찮은데 상당히 큰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문젯거리가 항상 문제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쪽이요.
  한가한 동네 같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나가서 저녁 때 조금 늦으시더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한번 나와보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 보시고 위험표시판이라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주차장 공용주차장을 만들 수 있으면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지금 개인한테 우리 시유지, 구유지를 지금 팔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대지를.
  그러면 그런 데라도 잡아서 우선 주차장 우리 문서고 있지 않습니까?  문서고 새로 짓는데.  그쪽 옆이라도 좀 사서라도 이것 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 인왕산 저쪽 입구까지 차가 올라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일단 현장을 가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521페이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해서 지금 1억 만들어놨죠.  1지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 혜화동이죠?  그린파킹 2006 실시설계비 해서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이것은 혜화동은 이미 끝났고요 내년도에 한곳을 다시 선정해서 시범지구를 조성하려고 실시설계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서순보위원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고 다음에 이렇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내년도에 할 예상지구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느 지역이 예정이라고 한 곳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저희가 일단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구기동지역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시 방침이 이런 지역으로 잡지말고 골목 단위로 잡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골목 단위로 조사를 해서 그린파킹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그냥 어떻게 하죠?  주차장 비슷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담장을 허물어 내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사람이 동의를 한 상태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서순보위원   담장허물기는 바로 밑에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담장허물기를 포함한 이면도로정비사업하고 담장허물기사업 전체를 포함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렇게 해서 그린파킹2006이라고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액수도 틀리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를 이면도로를 어떻게 하고, 담장 허물고,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고, 이러한 전체적인 골목별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서순보위원   설계비가 1억이라는 말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구에 어떤 담장을 어떻게 헐고, 거기에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조경은 어떻게 하고, 또 도로는 어떻게 정비를 하고 이러한 모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서순보위원   아니 밑에 담장허물기사업은 550만원씩 40가구를 만들어놨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것은 공사비입니다.
서순보위원   이게 공사비고 그러면 그린파킹 실시설계비 이거는 도대체 어디다가 시설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많이 1억씩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것은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나, 공사비는 어디가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공사비는 밑에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별도로 있고 그 밑에 담장허물기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비는 9,000만원 들어가는데 실시설계비가 1억씩 들어간다면 말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아니죠. 이면도로 공사비가 3억 5,000이고 그 밑에 담장허물기가 2억2,400이고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잠시 나갔다 온 사이 전화 받느라고, 507페이지 말이죠, 한번 묻고 지나갑시다.  지나간 건데.  
  그런데 왜 이제 교통지도라고 안 나오고 교통행정으로 다 나오네요?  전에는 교통지도로 나왔는데 지금은 교통행정으로 나오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과목이 그렇습니다.  과목 명칭이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노외주차장관리요원 해 가지고 전에 27명이었는데 왜 26명으로 나왔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작년 같은 경우는 27명이었는데 내년에 삼청동 쪽은 봐서 지금 10명인데 꼭 배치가 필요할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해서 1명 정도만 배치를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예
김정대위원   안국동하고 같이 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삼청동 옆에 금년 11월달에 주차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를 배치를 했었는데 거기를 계속 주지 않고 축소를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대위원   이분들한테 주는 것은 세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분들한테는 28,000원씩을 주고 근무수당이네요?  급량비 5,000원하는 것하고 2가지만 나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일시사역 이분들은 몇 개월을 근무하고 몇 개월을 쉬게 되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6개월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6개월만 근무를 하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김정대위원   이게 원래 2, 3년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제안을 해서 1개동에 1명씩 19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수한 동네에 숭인1동 같은 데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공익요원들이 나와서 하니까 하도 말썽을 부려서, 도망을 잘 가고 해서 기계 고장나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분들을 이런 분들로 대체하는 바람에 27명으로 늘어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됐던 건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분들은 100만원이 안되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약 한 80만원 정도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86∼7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구의원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하는 분들 이렇게 싸게 해주고 예산에 관계되는 거니까 아까 일시사역인부 이분들은 6개월인데 일용직 현황을 제가 좀 아까 가져다 달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설관리과죠?  도로건설관리과 그쪽이 좀 교통지도과보다는 끗발이 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
  여기는 지금 일인당 160만원씩 나간다고 아까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을 21명에서 보면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는 7명뿐입니다.  3분의 2가 인천이라든가 타구에서 전부다 재정이 아주 좋은 종로구보다 훨씬 종로구는 재정이 열악하죠.  
  아까 근무수당도 깎을 판인데 시간외수당도 그런데 왜 이게 우리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리 주민들로 이런 것도 우리 구의원들이 추천하면 이것도 한 칠팔십 만원밖에 안줄 것 같은 제가 조금 속된 비약적인 표현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특수, 체질적으로 무슨 운동 급수가 있어야 되고 특수한 것이 있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장님!  말이죠,  국장님이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울시 이게 교부금으로 우리 주는 게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일반회계입니다.
김정대위원   서울시 교부금으로 준다면 뭐 서울시민이면 은평구에 살든 어디 살든 다 좋은데 우리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참 도로를 야간에도 관리해달라 해서 주는 건데 160만원씩 거금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왜 외부의 사람을 쓰는 이유는,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은 그 표에 있다시피 오래 전부터 최소한 10년이면 10년, 15년 정도 오래 전부터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체될 시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종로구 거주자로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계약이 언제부터 만료가 되고 언제 다시 시작됩니까?  국장님!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금년도 12월 말로
김정대위원   그러면 지금쯤 벌써 재계약을 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딱 끊나고 1일날 바로 계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아니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권한이 좀 금방 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정대위원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비정규직으로 일단 분류되거든요.
김정대위원   6개월 하는 이분들도 정말 제품을 하다가 제품을 중국 쪽으로 뺏기고 경제가 지역마다 아주 열악하고 가보면 주머니에 든 거 다 주고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젊디젊은 건강한 멋들어진 사람들이 어디 한달에 한 오륙십 만원 벌 데 없느냐고 이런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은 많은 요청을 가끔 받습니다.
  그런데 이 거액이 제일 VIP로 나가는 인부들은 외부에서 쓰는 것은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조금, 지방자치입니다.  
  우리 구 혈세로 나가는 건데 또 우리 구의원들 보고 추천 어쩌고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노조도 있고 하니까 그거 말썽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종로구에 살고 계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을 좀 해서 정 너도나도 한다면 1개동에 1명씩 한다든가 어떠한 민주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동료위원들 듣기가 거북하겠지만 동부지역에는 정말로 좀더 하도 서자취급을 많이 받는다니까 좀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할애를 한다든가 왜 인천이나 무슨 강동구, 강동구도 부자예요.  
  뭐 이상한 데 은평구, 경기도 뭐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근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92년부터 제가 외부에서 뭘 들은 게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보자고 한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10년이상 넘은 사람이 많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로만 종로 어쩌고저쩌고 하시지 말고 요즘 특별히 2006년도에 시행할 때는 고려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뭐 규정을 일시사역인부 26명 이분들은 왜 6개월이라는 것이 못 박아졌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6개월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개월 단위로 모집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과장님 방침입니까?  구청장 방침입니까?  방침으로 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월마다 모집을 해보면 각 동에서 비근한 예로 지난 등기 같은 경우에도 24명 모집에 37명이 각 동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하던 사람들을 계속 시키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국장님까지
김정대위원   여기 있는 분들은 `92년도부터 법도 없는데 계속 다른 구에서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어쨌거나 저희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씩이라도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에서 6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65세라는 것도 규정에 나와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마찬가지입니다.  방침으로 한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과장님!  내가 부탁의 말씀 국장님한테 드렸고 꼭 좀 이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금년 2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제가 느꼈던 게 가로정비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처음에 구태여 사용인부나 이 돈 가지면 용역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걸 여기 와 가지고 많이 얘기했는데 현실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정비해 나가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단 지금 보니까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지만 진짜 10년, 15년 됐던 분들이니까 지금 금년말 며칠 안 남았는데 나가라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생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정기한을 어느 정도 6개월이면 6개월, 8개월이면 8개월 둬놓고 그 다음에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전체를 뽑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공개모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감사에 우리 의원들한테 지적이 안됐는지, 제가 외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했어도 시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것은 꼭 주시를 하고 또 계약기간 이 전에 내쫓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종로구민들의 어떠한 우선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160만원 짜리를 그냥 갑자기 육칠십만원으로 낮춰버리면 우리 구의회가 또 혼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럴 수도 있어요.  일을 안 시키면.
김정대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강요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개선안을 제기하는 거지 끝났으니까 떫은 것은 구의원이 그러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사표내야 돼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딱 부러지게 기간은 아니더라도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김정대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게 되면 1년을 지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걸 다 줘야 되지만 약 9개월로 계약한다면 그걸 안 주고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라든가 안 줘도 되지요.  그렇습니까?)
김정대위원   11개월 반만 해도 되지.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9개월인가 될 거요.  1년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이라든가 이걸 줘야 되는데 9개월로 계약해서 10개월을 쓰게 되면 그걸 안 줘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안 줘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배가 이익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 우리 구를 포함해서 모든 구 또 전국적으로 가로정비업무라든가 공원녹지업무 이런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아예 퇴직금란까지 잡아 가지고 일정비율 만큼은 세이브 시키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일용직도 말이에요.  일용을 갑자기 당신들 못 쓰요 하면 뭉쳐 가지고 데모하고 난리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줘 가지고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떠들지 않고 지혜롭게 이렇게 나이가 차면 못 한다든가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열심히 질의해주니까 난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꼭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금방 그 문젠데 왜 이화동 사람을 꼭 창신동이나 혜화동이나 이쪽으로 보내고 먼 데 사람을 이화동으로 보내고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제가 온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와서 보니까 근무를 그 동에서 시키니까 근무를 제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하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툭하면 자리 비워놓고 안 하고, 없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숭인1동 같은 경우는 기계식이니까 그 사람이 계속 조작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데나 가서라도 근무할 사람은 타동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87만원 받아 가지고 교통비 쓰고 하면 안되니까 이화동 사람을 이화동에 일시키는 게 문제가 있다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9개월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65세 고령자들, 노시는 분들 6개월 동안 어떻게 용돈 벌어 쓸 수 있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3명이었는데 26명이 됐는데 지금 구의원들이 한 사람씩 추천해서 19명, 나머지 7명은 TO를 어디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바람직하고 65세 넘어서 정말 놀 데가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벌써 우리 마을금고 이사장 방에 와 가지고 1월 달에 해달라는 사람이 4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약속해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  나 안 맞아죽게 하려면 이화동에 2명해야 돼.
  그런데 어쨌든 26명을 한 38명으로 늘립시다.  한 동네 2명씩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강남 같은 경우가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아무 저것도 없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엉망이란 소문이 많이 돌아 가지고 강남 주민관리요원에 대한 문제점이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입장은 입체식 공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있는 거기에 2명씩 배치하면 되지 더 이상 많이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구의원님들이나 저희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종식위원   수요가 적절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6개월하고 교체하는 것도 내가 보기엔 좋아요.  지금 지역에서 해본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게 인식화 되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하면 나는 못 한다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이대로가 내가 보기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522쪽 주차시설물 정비에서 과속방지턱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지 않아요.
  주차구획선 삭제 이건 선만 삭제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네.  주차구획선을 지우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과속방지턱이 골목마다 있습니다.  여기다 넣어서 금년에 정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동네마다 무지하게 많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금 뒤에 있는 것은 주차시설물 정비분야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지불할 수 있는 돈이고요 과속방지턱은 일반회계의 일반도로관리 쪽의 교통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시설물하고 교통시설물이 옛날엔 거의 비슷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완전히 구분했습니다.
  교통시설물은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로 편성해놓고 주차시설물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시설물에 편성을 했습니다.  같이 편성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과속방지턱을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필요없는 곳이 있다면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신설을 요구하는 동이 다소 있는데 그것도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신설도 단순 민원성으로 해서 무작정 해줘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그렇지 않습니다.  동 의원님들하고 동장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서순보위원   각 동 의원님들도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주는데 만들어놓고 보면 반대급부로 민원이 더 생겨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저희들은 공문으로 요구를 받습니다.  공문으로 정확한 위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특히 많은 곳이 창신2동에 성곽도로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한 10m 정도에 하나씩 있어요.  하여튼 골목이 있으면 무조건 방지턱이 하나씩 있어요.
  이런 곳은 정비를 하시고 또 혹시 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구청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 139억 5,800만원인데 이건 주차위반 해서 나온 것을 적립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남은 비용을 주차장적립금으로 해서 어떤 적정한 부지가 나왔을 때 사기 위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아까 주차요원 6개월로 하자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관리과의 이분들은 여론도 있으니까 우리 구의원들한테 추천을 받지 말고 좀 민주적으로 하시려면, 제가 이걸 봐서는 외부에서 누구한테 들었어요.  민원성입니다.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집행부 간부의 빽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구의원들 한 사람 추천한 사람 없습니다.  우린 이거 알지도 못해서 질의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뒤의 팀장님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 지금 하실 일이 없다고 하면 이 분들이 지역에 나와서 정말 저런 분들은 사업하다 실패하고 집도 절도 없고, 젊고 건장한 이런 분들을 한 동네 한 분씩 추천 받아 가지고 지금 여기 속기록이 되니까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다면 역시나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구의원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젊고 씩씩한데 기사로 좀 들어갈 수 없느냐, 아까 박종식위원이 4명이나 대기했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입니다.
  아주 참혹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민들하고 접촉을 덜 하니까요.  그래서 제안성입니다 이건.  이것도 역시 1개 동에 한 사람씩, 또 좀 열악한 지역은 좀 남는 사람도 하고.  
  구의원들이 알면 욕심을 자꾸 내 가지고 둘을 보내달라 어째라 참 귀찮을 겁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로 해서 민주적으로 해서 어려움도 좀 달래주고 해야지 외부 사람들을 금년에 대체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 오래 계셨네.  공무원이나 다름없지.  세거든요 단가가.  그러니까 그 점을 제가 제안성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까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별안간에 이 분들이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의 생계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5년, 10년, 15년 이렇게 오래 계시던 분이니까 저희가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방침을 정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으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국장님!  내년이나 후년이나 경기가 좋아지면 구청에 와서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지금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분들은 10년씩, 15년씩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좀 쉬게 하세요.
  우리 교통지도과는 6개월만 하고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너무 부자연스러운 생각이다 싶어요.  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나는 김정대위원님 의견에 반론입니다.  김정대위원님 말씀하신 건 사견입니다.  구의원들 전부의 의견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걸 우리 구의원들 모르게 그냥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했다면, 또 구의원들 모르게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느냐, 어떻게 뽑았느냐 또 구의원들한테 항의가 많이 갈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뽑아준 구의원이니까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입장 곤란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나는 우리 구의원들한테 한 사람 앞에 19명씩 추천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정대위원님은 분명히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대위원님!
김정대위원   나보다 구의원을 몇 개월 더 하신 분이 그건 말이 아니지, 사견이 아니고 이건 구정질의예요.
  질의이고 구의원들이 하게되면 세간에 많은 저기가 있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 노조도 있고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욕심내는 것보다 동장님들 이렇게 해놓으면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를 말씀드렸던 것이지 구의원은 집행부가 아니냐.  구의원이 자꾸 하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4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토 목 과 장 송치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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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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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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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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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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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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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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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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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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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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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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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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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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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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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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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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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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