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5일(금)  11시0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동을 이틀 앞둔 시기이지만 오늘은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었던 만큼 쾌청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석으로 기온 차가 심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 등 주요 안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9월 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4년 10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제146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이규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조례안 6건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례안 6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재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던 안건이므로 오늘은 시간 절약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재무건설위원회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뒤에 다루자는 나름대로 아주 성숙된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였다고 하는 데 대해서 매우 다행스러운 사실로 여겨집니다.
  조례안 제3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투표법 제5조에 주민투표권에 대해서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 작성일 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안에는 주민투표권에 대해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만 명문화 되어 있는데 주민투표권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서는 영주자격자와 거주자격자를 법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면 거주자격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신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주자격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주민투표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대상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4조에 주민투표대상을 명문규정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권은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조례에다 명시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투표조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다른 내용은 목적이랄지 우리 구의 책무랄지 특히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적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구에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거주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현재 저희들이 67명 정도 됩니다.
조기태위원   67명에 대한 주민투표권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적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권자 기준일 겁니다.  13만명 정도 되는 우리 구민에 대한 주민투표권은 우리 조례에서 적시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권을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일 기준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고 법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기태위원   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5조에서 주민투표권에 대하여 적시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제3조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물론 주민투표법에도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도 우리 구민에 대해서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훨씬 더 우리 구민들이 조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할 것이 아니라 제3조 해놓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주민투표권 해서 1항에서는 내국인, 2항에서는 외국인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부분은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열람하거나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고
조기태위원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물론 법에 그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신설하는 자체는 물론 이중성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조기태위원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주민투표조례에 접근함에 있어서 훨씬 이해를 도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조기태위원   주민투표법을 우리 주민들이 열람하시고 다시 우리 조례를 하시고 하는 것보다는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144회 임시회 때 우리 집행부하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하고의 이해관계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투표권 수가 1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제5조에 보면 투표청구 주민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분의 1 때문에 그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도 20%로 강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20분의 1, 15분의 1이 아마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각 구에서 강화를 한 쪽은 전혀 없더라구요.  전부 완화 쪽으로만 되었는데 완화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활성화는 될지 몰라도 너무 남발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호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때 국장님이 이해하시기를 본 위원이나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전번 제144회 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보다 비율이 낮은 비율로 하게 되면 그 주민 투표서명을 받는 주민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강화되는 쪽이고 10분의 1보다 많은 12분의 1, 14분의 1로 할 적에는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을 받는 주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화하는 쪽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뒤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입니까?  심의회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심의위원회입니까?  심의회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심의회입니다.
김이환위원   심의회는 뭘 말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주민들로부터 어떤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주민투표를 하자고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제출했을 때 10분의 1 이상 주민숫자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그 대표자가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법에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회로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심의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되든 심의회가 되든 그것은 심의회라고 하니까 그렇게 치고.  그러면 심의회를 한다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 한 사람하고 7사람에서 15사람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여기에는 공무원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데에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투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구청장 명의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구 관련공무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공무원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김이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들어가면 의회에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여기 의원님들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어디에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조례 제12조제3항 3호에 보면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님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몇 사람이나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숫자는 제한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구의회 의원님' 그렇게만 했습니다.  구의회 의원님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되어 있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구성하게 되면 의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드려 가지고 의장님으로 하여금 의원님들을 추천 받아 가지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회의 때 일부 얘기가 나왔던 얘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10분의 1로 지금 상위법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계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완화해줘서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서명을 받는 주민숫자가 너무 적으면 이게 반대하는 쪽에서 반대의견인 쪽에서는 너무 쉽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되면 구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 의원님 의회 쪽에서나 집행부 쪽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10분의 1 정도는 1만 3,700명 정도의 인원이 되는데 그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투표가 조례안이 구청장, 쉽게 얘기하면 단체장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선거직은 전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기초의원도 들어가고 광역도 들어가고, 이 투표법 안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대상이 단체장만 들어가는 거죠.  어떤 대상을, 제가 이해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에 대해서도 주민투표 대상이냐는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신분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주요 정책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투표조례안 마항 서명보정기간이 1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 우리 종로구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면 선거인단이 1만 3,000명 되는데 1만 3,000명에 대해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에서 서명이 제대로 본인서명인지 아닌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의에서 그것을 확인하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그 1만 3,000명에 대해서 심의회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 서명이 맞다 안 맞다라는 절차를 밟으려면 보정기간이 10일 가지고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물론 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자치행정과 직원들로 하여금 서명받은 명부를 가지고 이중으로 서명이 되었는지 또 허위로 되었는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회에 상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그 서명을 받으면 서명받는 방법, 사인을 할 것인지 도장을 찍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한 사람이 일부 서명을 많이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 일반인이 확인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누가 확인합니까?   한 사람이 한 것인지 5명이 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명하는 방법도 조례에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방법을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는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서명한 날짜를 쓰게 되어 있고 서명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선에서 제출된 명부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죠?   거기에 한 사람이 열명을 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그것이 논란의 소지가 되는데 그것을 서명받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남재경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주민투표조례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 됩니다.   단체장이 선거에 임박에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났을 때 결국은 조례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맨 처음에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조례 내용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서명을 받는 방법에서 자필로 받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필이냐 아니냐 하는 진의 여부를 가리는 문제는 나중에 그것이 심의회나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서명받은 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한 사람이 서명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확인작업을 해야 되겠죠.
남재경위원   그럼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 선거에 임박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규정은 없죠?   만약에 9월 13일이 선거일이면 6월 1일날 주민투표에 부친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법에서 선거 직전에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법에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60일 전입니다.   법 11조에서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해 가지고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를 제3조(주민투표권) 제1항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2항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기태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은 조기태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인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배경으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 재활용 기본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의 근거규정을 "법 제7조제2항"에서 "법 제7조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자원 재활용 실행계획의 근거 규정을 "시 조례 제3조"에서 "법 제7조제4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입법 시행됨에 따른 문구 수정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6조(수수료의 감면) 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1항과 제3항을 통합하여도 본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수수료의 감면대상자에는 변동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종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종로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경우 신고 수수료 부과·징수 시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컴퓨터의 보급 확대 및 인터넷 사용의 증가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시 종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신고방법 및 수수료의 전자지불제도를 시행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 동사무소를 방문하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종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되는 질의를 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검토보고서입니다.  전자지불시스템이면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님!  오늘 질의를 하나씩 하나씩 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쓰레기줄이기'부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구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전문 개정은 2002년 2월 4일 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종로구 조례개폐특위를 구성하려고 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런 조례개정은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이런 문구나 자구, 용어 통일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단순한 문구나 자구 수정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당연히 하위조례를 지체 없이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해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하간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령에 따라서 생활복지국 소관 각종 조례는 즉시즉시 그때그때 정비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 법제팀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런 조례는 법제팀에서 먼저 작업을 해야 됩니까?  각 소관 국별로 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거기에서도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법률 통과가 되면 또 해당 과에서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난 10월 임시회에서도 한 10여 건 이상의 조례가 개정안들이 상정되었고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오늘만 이렇게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아까도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때 그때에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우리 조례를 개정 요구를 해서 했으면 이렇게 여러 건이 동시에 올라오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 면에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지적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여러 건이 올라와서 그때에 용어 조정이라든지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차기 회의로 넘긴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생활복지국장님!  우리가 지금 이것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에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의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연초에 저희 자체 청소행정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잘 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현재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고 나서 2004년도에 상당히 실적이 2003년도보다 두드러지게 향상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자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일단 매각대금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우리 관내에 정화조 대행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이게 뒤를 훑어 가지고 밑에 있는 오수까지 두루 훑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만 건져가고 밑에는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청소한 효과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직원들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감독이 못 미치겠지만 주기적으로 가끔 정화조 청소가 끝난 다음에 불시에 가서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밑에까지 전부 다 안 해요.  끝나고 가서 보면 밑에는 그냥 덩어리가 가라앉아 있어요.  이것을 휘저어 가지고 전체를 훑어내야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를 하나마나한 불필요한 것이 되거든요.  주민들은 수수료만 내고 정화조 청소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다 제대로 못하겠지만 주기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홍기서 전 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수시로 나가서 이것을 수거할 때 거기에서 지켜서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인력이 조금 따르지 못합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어쨌든 직원, 서무계가 아니더라도 청소과 직원 전체를 계획을 해서 수시로 지역별로 나가서 수거를 할 때 현장에서 좀 암행을 하도록 해서 적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가 근린생활지구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을 할 때에 정화조도 보충을 합니까?  아니면 정화조는 그대로 종전대로 사용을 합니까?  건축과 소관인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건축과에서 청소행정과로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 용량이 부족하면 거기에 얼마를 더 하라고 회신을 보내줍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집으로 있던 것이 근린생활로 영업장으로 바뀌게 되면 활용하는 인원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인용이면 한 50인용 정도는 활용할 텐데 그냥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정화조 용량을 제대로 활용을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청소과에서 잘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환경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신경을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수수료 감량 조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과연 생계 곤란자 외 어느 선으로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보면 수급권자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에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또 3항에 보면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시행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거기에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생계곤란자나 기타 부양의무가 없는 자의 오수 처리를 해가면 그 비용은 구에서 지불하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냥 감면입니다.  면제해주고 수거한 데에서 확인만 보내주면 됩니다.  수거한 업체에서 청소과에 통보만 해줍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아까 얘기가 2개 업체에서 오수를 치우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니, 수거해서 청소행정과로 통보를 해주면 구에서 지불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알게 되면
오금남위원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소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창신동에 보면 청소상태가 매우 열악, 불량하거든요.  지금 대행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그 대행업체들도 거기에 자기들이 맡은 바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무단투기 등등으로 해서 막 버려진 것을 심지어는 동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도 치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청 차도 많이 와서 치우고 하는데 그래도 항상 지저분한데 이게 대행을 어정쩡하게 맡겨 가지고 그런 불상사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신동 같은 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행을 없애고 구에서 직영으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전 의장님 계시지만 그때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대행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제가 답변을 한 바가 있어서 현재 서부지역에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일부 동에 대해서 대행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가 되면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서부지역에 미시행 동도 저희가 대행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영을 지금 현재 243명의 환경미화원과 기타 60여 명의 운전기사 해서 청소관련 예산도 우리 종로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대행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라고 보고, 그러나 지금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상태가 사실은 마음에 흡족한 상태가 안되고 항상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지만 특히 창신2동쪽에는 특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저희가 대행이 확대되면 그 남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전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대행이라는 것은 자기 쓰레기봉투에 담겨있는 것만 실어가기 때문에 그래야 영업이 되니까 그 외의 다른 봉투나 무단투기한 것은 일체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에 남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도 기동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확대해서 여하간 금년보다는 2005년도가 깨끗한 동네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수고들 하시는데 지금 서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동부권이거든요.   그럼 창신2동 같은 데는 삼태기식으로 되어 가지고 완전히 집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땅은 작고 인구는 많다 보니까 무단쓰레기투기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 데를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직영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동 숫자로는 8.5개 동으로 절반 정도 됩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왜 그런 데를 직영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대행으로 맡기다보니까 지저분하기만 하고 제대로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현실적으로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행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에 직영을 시키고 직영이 해야 될 자리에 대행을 시키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창신동 같은 곳은 마땅히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하여튼 전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2004년도보다 내년도에 대행지역을 확대하면서 특히 창신2동이나 동부지역에 청소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더 뒷골목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깨끗하게 잘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직영도 해봤고 또 대행도 해봤고 그래서 결론이 절대 거기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가지고 직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우리 조기태위원님께서 좀전 쓰레기줄이기 조례 때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주요 골자는 상위법 개정에 의한 인용조문 수정입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것이 1999년 9월 7일날 바뀌었는데 오늘이 2004년 11월 5일입니다.   조기태위원하고 똑같은 질문이지만 생활복지국에서 앞으로 정비해야 될 조례가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구 수정이나 상위법이 바뀌어서 해야 될 것이 몇 개라고 예측하십니까?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검토는 이미 다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건 남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의회에 올라온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생활복지국에서 상위법에 의한 조례개정은 다 마친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그런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마침 지난 7월 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 폐기물처리를 요청하는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 폐기물 크기에 따라서 스티커를 배부하죠?   그럼 그 스티커를 신고한 본인이 가지고 가서 폐기하는 해당 물건에 부착하고, 그런 다음에 얼마 기간 안에 그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들이 붙인 것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인력과 장비가 전 동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즉시즉시 수거하는 것으로 원칙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즉시 수거의 원칙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기준보다도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수거를 해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고를 해서 붙여놓는 것이든 안 붙여 놓은 것이든 환경측면에서도 즉시 수거를 해야 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수거 작업이, 그 내용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장농을 보면 길에 내놓고 열흘이고 20일이고 있는 경우를 허다하게 목격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 폐기물을 처리해달라고 신고했을 때 수거 작업이 더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신고는 용이해지고 폐기물 물량은 더 늘어나고 정해진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안 했을 때도 상당기간 지연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용이하게 인터넷으로 신고했다면 그 폐기물 물량은 좀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수거작업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인터넷을 매일 열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신고 물건지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재활용계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즉시 수거해야 주민들이 신고한 보람도 있고 주위 환경도 깨끗해지는데 사실 금년도에 역점을 둬 가지고 재활용계에서 재활용 기동차량과 환경미화원을 붙여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부 그물망도 시범 3개 동에 배정해 가지고 주고 있고 가로휴지통에도 그물망을 설치하다보니까 사실은 재활용품 수거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제가 수치상으로는 자료가 없어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그 수거대를 세외수입으로 하지만 평균 한달에 500여 만원씩 들어오고 있는데 수거를 즉시즉시 해야 되지만 19개 동을 하다보니까 이틀 길게는 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길에 딱지를 붙여놔도 2,3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즉시즉시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바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인력을 자꾸 늘리다보면 직영지역의 인력을 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계에서 수거하는 것은 신고를 하고 딱지 붙인 것 외에 같이 내놓으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다 싣습니다.  다 실어다가 매각할 것은 하고 우리가 돈주고 처분할 것은 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청소업무는 우리 구 행정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일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마는 학사출신도 미화원에 응모해서 선정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3일 안에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주일 이상 지연되는 것 같은데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전자지불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종로구 홈페이지 e민원신고 코너에 들어가면 개설해 놨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돈을 어떤 식으로 지불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전자지불제도라 해 가지고 데이콤과 연결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남재경위원   그럼 전자지불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민이 납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용카드라든지 은행에 직접 납부하든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니, 거기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보면 집에서 계좌이체 할 때 보면 계좌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남재경위원   그럼 스티커가 거기서 나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출력이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신고를 하는데 자기 집에 프린터가 없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  이종혁 관계관석에서 - 프린터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배출장소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어차피 작업지시서가 내려가야 되니까 작업지시를 받은 환경미화원은 그것을 수거해 갑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동사무소로 작업지시가 내려갑니까?
(○청소행정과  이종혁 관계관석에서 - 아닙니다.  바로 환경미화원에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 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번째로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었고,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되면서 건강진단수첩에 대한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조례 제2조와 제3조 및 별표 제1호에 나오는 법 제명과 함께 건강진단수첩 명칭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전염병예방법 제11조의 개정으로 비정기 예방접종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제까지 유료 접종하던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디프테리아 종목은 정기예방접종 항목으로 분류되어 중앙정부로부터 백신이 무상으로 지원됨에 따라 이를 무료접종 항목으로 변경하고 마찬가지로 비정기 예방접종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백신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수요 또한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신 생산이 중단된 렙토스피라증은 유료 예방접종 항목에서 삭제하고 반면에 B형간염 접종 중 정기예방접종을 제외한 임시예방접종은 일반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유료접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유료접종에 포함되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비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그 동안 약사법에서 관리하던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업무가 새로 제정된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 혹은 임대업에 관한 업무로 별도 관리하게 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약사법에 의한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 중 신고 및 변경신고, 폐쇄 및 업무의 정지, 청문 등의 실시 등 3개 사무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의료기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등에 관한 사무 중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외 12종의 사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99년에 제정되고 의료급여법은 2001년 5월달에 개정되고 이런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왜 이제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솔직히 저희가 근무를 소홀히 하고 태만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크게 정책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특위나 그런 노력도 해주셨고 그래서 주의를 더 촉구해서 앞으로 이렇게 근무가 태만히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적어도 3,4년 이상 해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인정하겠습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전염병예방법 같은 것은 2000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4년에도 개정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소독하는 것 있죠?  차량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그것이 인체에 해롭다고 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소독약은 살균제와 살충제 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체에 많이 적용되게 되면 반드시 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소독작업을 하는데 양이 미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고 다만 소독작업에 종사하시는 직원이나 자율봉사단 그런 분들의 보호를
김이환위원   인체에 해롭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다소 해롭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인체에 해로운 것을 왜 쓰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약이라는 것이 원하는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원치 않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을 구제하는 것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다소 그것을 뿌림으로 인해서 얼마간에 사람들에게 다소간에 피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그러면 인체에 이상이 없는 살충제는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는 없고, 지금 유충 구제 중에 직접적으로 인체에 해가 덜하다고 해서 유충을 구제하는 생물학적인 제재는 있습니다.  그것도 생태계에 다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독성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체에 안 좋은 것이 얼마나 피해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히 소독과 관련해서 보고된 사례는 제가 근래에 자료를 본 적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작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농도가 진하게 접하기 때문에 저희 방역소독하는 직원도 그렇고 새마을자율방역단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다소 어지럽다든가 회복은 다 되지만 다소 그럴 수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난번에 방역소독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소독을 하러 다니면 여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번에 저희가 보호마스크를 드렸는데 옛날에는 가격이 싼 그냥 위생마스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장에서 쓰는 어지간하게 미립자들도 걸러지는 돈이 2천 몇 백원 되는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된 보호구를 이번에 지급했고, 여하튼 그런 분들은 저희 직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봉사단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보호책을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줄 뻔히 알면서 계속 사용하고 그러면 꼭 사고가 나게 되면 이미 그때는 때가 늦잖아요?  미리 그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자료에 보면 유료접종이 일본뇌염이나 B형간염, 또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이 있고 인플루엔자 환자는 0.5㎖로 1인분에 한번에 대해서 3,000원씩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3,850원입니다.
오금남위원   여기 자료에는 3,000원으로 나와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개정 전의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지금 인플루엔자 환자는 무료로 접종하는 분이 우리 구민의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몇 세 이상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보통 1만명, 1만 1천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무료접종입니다.  우선 저희가 접종하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무료접종 대상자이고 그 외에 면역이 떨어진 질환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료접종 대상자인데 무료로 실시하는 분은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유료가 되시는 분은 우선 접종자가 되시는데도 연령이 65세가 안되고 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고 또 장애인이 아닌 분, 저 같이 젊은 사람이 어떤 콩팥 같은 것을 떼어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든지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 보건소에 맞으러 왔을 때 이런 경우에만 저희들이 수수료 3,8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인플루엔자 환자 주사약이 부족해서 보건소에서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수급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제조사가 수입사이어서 민간기업에 납품하는 가격하고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이니까 저희가 마진을 적게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것이 조금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불가피하게 11월 1일부터 했고 전체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소모하고 공급하는 양 자체의 전체 크기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오금남위원   0.5㎖를 놓는데 약 회사에 따라서 조금 주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개 0.5㎖ 그 정도입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오금남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별표 사항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2000년 1월 12일날 유료접종 종목이 변경되었죠?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국민건강보호법도 바뀌었고, 의료급여법도 용어가 바뀌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수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용어 변경이 안되었더라도 이것이 2000년 1월 12일날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종목이 유료접종 종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틀려도 그런데 이게 2004년 오늘이 11월 5일인데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구 틀리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유료접종 종목이 변경되는 것을 2000년 1월 12일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종목을 2004년 11월 5일 현재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달리 변명하는 여지는 없고 여하간 책임을 통감하고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 정책이나 이런 분야 같으면 아마 여러 가지 사단이 났을 텐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이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구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이 유료접종 부분은 보건소가 전문 직종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것이 복지부 자체에서 벌써 몇 해 전부터 백신 효과도 없고 생산 자체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렙토스피라 같은, 물론 있다고 해서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변경되고 진작에 정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하튼
김성배위원   수수료도 좀 바뀌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수수료는 대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예방접종 약품이 저희가 구매하는 단가에 맞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개정조례에는 금액은 쉽게 얘기해서 3천원으로 우리가 수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대에 따라서 금액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구입 단가에 따라서 50원 단위로 절삭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 저희가 법령 개정은 안 했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방접종도 따로이 무료접종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단가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단가에 맞춰서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하고 관계없이 관습법에 의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 뭐라고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7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오후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님!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오전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11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47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8인
  이 재 광   김 성 배   조 기 태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보  건  소 장  김윤수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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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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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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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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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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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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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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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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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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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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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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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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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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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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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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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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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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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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