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6일(목)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6.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오늘 본 회의에 심사하는 데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 조례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 심도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종 행정지원국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재직기간 인정범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산정기준을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인정하도록 하였고, 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하는 한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대상자의 확대, 고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 휴가와 자녀 군 입영 당일 휴가 사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표창장 및 위촉장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 표창 등 서식을 우리 구 표준디자인 지침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용어들을 법제처가 권고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종로구 협치회,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총 3장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민관협치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종로구 협치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서는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제19조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협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부터 추진하여 지난 7월까지 시민참여형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발굴하여 서울시 사전심사에서 이미 통과된 10억여 원의 예산사업을 받기 위한 조건임을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지원방침에 따라 그동안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변경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민간위탁형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변경이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위탁기간은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 예정이나, 서울시 보조금 지급현황과 사업의 연속성 등 상황에 따라 위탁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시 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조치임을 감안하여 위탁에 동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적용 방법에서 건물사용면적비율별안분배분방법으로개정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기존 3%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우리 구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창신동 소담공영주차장 및 문화센터 건립 등 4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창신동 소담공영주차장 및 문화센터 건립 건으로 창신동 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창신동 641 외 3필지에 지하4층부터 지상3층, 연면적 7,913㎡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며, 공사비는 국‧시비 및 구비로 총 224억원입니다. 지하4층부터 지하1층은 172면의 주차장이고, 지상1층 일부는 도서관, 지상1층부터 지상3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위치할 예정으로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숭인동도담공영주차장 건설 건입니다. 숭인동 지역은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하여 주차 수급률이 매우 낮아 주차장 건설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평면식 주차장을 인근 사유지 매입과 연계도로의 지하를 활용하여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숭인동 471 외 8필지에 지하2층부터 지상1층, 연면적 2,559㎡ 규모로 주차면수 63면을 설치하고자 하며, 공사비는 시·구비 총 61억원이며 2019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암동 공영주차장 건설 건입니다. 본 시설이 위치할 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전용주거지역으로서 주차 수급률이 67.2%로 열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충 문제가 시급합니다.
지역주민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부암동 방문객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부암동 328-2 외 2필지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주차면수 16면의 조경을 식재한 친환경적인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토지·건물 매입비, 공사비를 포함하여 구비 24억이며,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명륜동와룡공영주차장 및 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명륜3가 1-21에 지하3층부터 지상4층 규모로 주차장, 스포츠센터, 도서관이 함께 하는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지하3층부터 지상2층까지는 78면의 주차장, 지상3층에는 스포츠센터, 그리고 지상4층은 도서관이 위치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3년 11월에 주차장 및 도서관 신축을 위해 연면적 4,831㎡에 사업비 63억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 건립 요구에 따라 스포츠센터 건립이 추가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기계식과 자주식의 혼용 주차형태에서 전면 자주식으로 변경하면서 시설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공사비가 63억원에서 108억원으로 총 45억원이 증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차난 해소와 문화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환 전문위원 조용환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순서대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조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결과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자부심과 사기를 진작시키며 출산장려 및 일·가정의 양립 등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청렴도 내부평가를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청렴도 평가는 저희들이 자체로 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의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구를 평가하는, 외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내부평가는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수시로 하고, 그러면 그거를 등급으로 나눕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우리가 1년째 3등급이라고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평가도가 3등급이라는 자료를 제가 받아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1등급이 아니고 2등급도 아니고 3등급인가 하는 문제는 왜 그럴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서홍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청렴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평가하는 기준이 저희 복무 쪽하고 청렴도평가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평가를 하지만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전부 무기명전자투표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평가하면서 저희한테 복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면 좋은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와 연결해서 같이 보시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가능하면 이것은 직원들을 위한 조례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없고 동의하고 그 대신 내부평가에서도 직원들이 1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최경애 부위원장입니다. 페이지 2쪽에 보면 제19조제1항제1호에 ‘1년만 해당함’을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이렇게 바꾼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최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어디서 어디까지를 뜻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뜻은 기존에 첫째 아이를 낳고 휴직을 했을 때 재직기간 인정, 그러니까 3년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첫째 아이 때는 1년만 재직기간을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1년이라고 하면 호봉하고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1년만 했는데 이번 개정사항에는 첫째 아이는 1년까지 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3년을 다 인정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아이는 1년, 둘째 아이부터는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그 기간을 다 재직기간으로 봐준다는 뜻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둘째 아이부터 만약에 둘째를 낳았다 그러면 2년을 쉬었다 그러면
○총무과장 서홍석 재직기간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최경애위원 만약에 3년을 쉬어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로 한다면 기간을 안 정해주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서홍석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최경애위원 만약에 3년 이상을 한다면
○총무과장 서홍석 3년까지인데 3년 이상을 할 수가 없고요. 셋째 아이를 낳을
○최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둘째도 낳을 수 있고 셋째도 낳을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셋째 아이도 다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넷째 낳았을 경우에
○총무과장 서홍석 둘째부터는 다 인정해준다는 얘깁니다. 휴직기간도 복직했을 때 재직기간으로 다 인정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둘째 낳고 난 뒤에 보통 1년 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몸이 안 좋다 해서 아기 낳고 난 뒤에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병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둘째 낳고 난 뒤에 1년을 안 쉬고 더 쉬겠다 그러면 그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서홍석 기본적인 말씀은 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 안에 몸이 아프다든지 그것은 휴직 기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다 인정해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휴직하고 나서 복직했을 때 그 휴직한 기간만큼은 다 인정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휴직기간’보다는 ‘해당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서홍석 조금 구분이 첫째 아이는 1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아이부터는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다 인정해준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전부라는 게 그겁니다. 1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최경애위원 전에 보니까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던데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평균적으로
○총무과장 서홍석 통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0.8명 정도 1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이런 복지책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둘째 아이를 열심히 낳으라고 복지정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밑의 부분에 보면 제24조제1항 ‘공무원은 본인이’를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로, ‘있을 경우에는’을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 경조사 휴가를 전에는 받을 수가 있었는데 '따른 휴가' 같으면 다른 볼일을 볼 수 있는 휴가로 대체해준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 나온 용어를 정리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휴가 자체가 뒤에 보시면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여성공무원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앞줄에 있는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연결해 가지고 ‘따라’를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한 내용으로 보시면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경조사 휴가 대신에 거기에 따른 휴가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서홍석 그렇죠. 휴가를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줘야 한다고 바꿔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는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휴가를 줘야 한다 이렇게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휴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거기에서 당연하게 휴가를 줘야 된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게 적극적인 표현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용어에서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지금 표창 내용이 바뀌어져서 시행하고 있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게 언제부터 바뀌어져서 시행하고 있죠?
○총무과장 서홍석 2016년부터입니다.
○정재호위원 2016년에 바뀌어서 시행한 조례안이 지금 2018년도 9월입니다. 이렇게 시행을 먼저 하고 조례안을 우리 구의원들이 동의해줘야 하는지 조금 의문스럽고 왜 2016년 시행하기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할 생각을 못하신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그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연초에 내부에서는 되어 있었는데 조금 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맞춰서 시행했어야,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못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올해 시행했다면 이해가 돼요, 올해는 선거가 상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칙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년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런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이런 거 없이 다 시행을 한다면 이것은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기를 놓쳤지만 고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한다고 했는데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총무과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절차가 있으면 절차가 통과된 뒤에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최경애위원 8쪽에 보시면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해놨는데 그 밑에 12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의견 없습니까? 위원회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11조 부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넣어서 하겠다는 것인지 12조하고 11조하고 조금 달라서
○총무과장 서홍석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적심사위원회’로 세분화 시킨 건데 그 밑에 세분화된 사항들을 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는 게 지적하신 사항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잘못됐죠? 그리고 12조 부분에
○총무과장 서홍석 ‘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이렇게 바꾸자는 말씀이셨잖아요?
○최경애위원 12조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법인 명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넣어서 구체화한 겁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적심사위원회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 이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적심사위원회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 조항에서 앞으로는 이름이 길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적심사위원회라는 이름을 쓸 때는 위원회라는 이름으로만 쓰겠다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서 정했기 때문에 12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라는 명칭이 나오면 그냥 ‘위원회’ 그러면 된다는 뜻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의 부분하고 밑의 부분이 다른데 지금 공적심사위원회는 사실 공이 있나 없나 이것을 심사를 잘 해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조 끝 부분에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은 심의를 하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그것은 아니고요.
○최경애위원 생략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적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사위원회로 해서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말씀하신 공적심사위원회가 위에 나와 있으니 이것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적심사위원회가 위원회인데 그렇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사항 같아요.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종로구 위원회가 100개가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상을 줄 때는 그 사람이 공이 있나 없나 잘 따져보고 했는데 그냥 막 주겠다는 그런 걸로 보이고요. 공적심사위원회 하는 거하고 그냥 위원회 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용어를 생략했다는 말씀이고요.
○최경애위원 생략해서 부르겠다는 그런 거죠?
○총무과장 서홍석 용어를 생략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긴 용어를 간단하게 생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경애위원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물론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는데 제정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개정할 때는 조금 해놓은 것을 조금만 바꿀 수도 있다는 건데 조금 너무 쉽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 상장을 주는 그런 사람들 중에 부적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단을 조금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구청장이 상장을 줄 때는 정말 그 지역에서 이의가 있는 사람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사람이 다 100%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볼 때 저 사람은 부적격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조례를 할 때 개정을 하더라도 조금 너무 쉽게 해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방금 최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그런 사항을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야 정리가 되지.
○총무과장 서홍석 예.
○라도균위원 정재호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먼저 시행하는 자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했다는 건 큰 잘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고, 또 그에 따라서 아까 사과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혹시 서식 가져오신 거 있어요? 이번에 실시하는 것 표창장, 상장
○총무과장 서홍석 예,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대표적으로 하나만, 기존에 주신 거 읽어봐 주십시오. 표창장부터
○총무과장 서홍석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택 예, 주세요.
○라도균위원 11쪽 예시를 같이 보시죠. 시안이라고 저한테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예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제2018-몇 호. 감사합니다. 종로구 무슨무슨 동 누구누구 님.』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선생님의 실천이 살기 좋고 행복한 종로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널리 기리고 싶어 이 표창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분명히 표창장이죠? 표창장 시안이죠?
○총무과장 서홍석 보시면 표창장은 『감사합니다』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라도균위원 예,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쓰여 있어요. 일반 주민이 이해가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서홍석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상장』 이렇게 했는데요 상장보다는 조금 저희가 부드러운 용어로 그렇게 지금 순화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여기서는 구청장님의 뜻과 직원들이 합의해서 이걸 만들었겠지만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장으로 느끼지 누가 표창장으로 인식이 가능하겠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가 만든 형태는 저희 직원용 중에서 지금 대상으로 표창장을 만든 거예요.
○라도균위원 이게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지금 총무과에서는 직원 위주고 그 다음에
○라도균위원 이게 지금 무슨 동 누구 님한테 주는 건데 무슨 직원이에요? 주민이지.
○총무과장 서홍석 주민하고 직원하고 조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앞에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 사항은 직원들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상장보다는 우리 직원한테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써서 지금 그렇게
○라도균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표창장 서식의 예시에 보시면 맨 위에 ‘표창장’ 해 가지고 번호가 나옵니다.
○라도균위원 그건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래서 표창장이라는 표현이 된 거고요 표창장하고 상장, 감사장 이렇게 쓰니까 뭔가 일제시대의 용어다 이런 비판도 있고 이래서 좀 부드럽게 해서 표창장 표시는 좀 조그맣게 하고 받으실 분한테 표현하는 것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감사장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이해가 가요. 표창장을 『감사합니다』, 차라리 『표창합니다』는 말이 더 표현이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러니까 『표창합니다』 표창장 이것은 기존에 써왔던 방식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주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우리 구정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서 표창을 드린다는 겁니다.
○라도균위원 의도는 알겠는데 감사장도 『감사합니다』, 상장도 『감사합니다』, 표창장도 『감사합니다』하고 시작하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국장님은 쉽게 이해를 하고 ‘아, 이게 이 얘기다’ 하지만 일반 주민, 이게 지금 주민들 대상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알기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이 표창장도 『감사합니다』, 이 세 분한테 예를 들어서 한분은 초청장을 줘야 될 분이 계시고 또 상장을 주실 분이 계시고,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한 분은 감사장을 주실 분이 있어요. 그 세 분한테 표창장을 주면서 ‘감사합니다. 표창장 뭐뭐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감사장을 주시는 분한테도 또 ‘감사합니다’ 상장 주시는 분한테도 또 ‘감사합니다’ 그건 좀 이해가 쉽지 않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기존의 형식이나 방식에서 변화를 주다 보면 그 변화에 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집디자인이 바뀌면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개정이 201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받으신 분들로부터 느낌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위촉장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는 위촉장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제안설명에서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도균위원 위촉장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아까 『감사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우리가 한옥 지붕 끝자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종로구를 대표하는 그런 감사장이라면 왜 경복궁을 대표한다면 경복궁을 바로 하지 왜 이 지붕 한 자락만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구청장님께서 한옥 좋아하셔 가지고 한옥 끝부분을 이렇게 해놓으셨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진짜 표창장 같지도 않고 『감사합니다』장으로만 보여요. 밑에 ‘표창을 드립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누가 봐도 특별하게 볼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서홍석 위원님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안은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고요 각 디자인에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위원들이 여러 안 중에서 선택한 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선택한 안이기 때문에 좋게 봐주시면 좋아지실 것 같고요 꼭 굳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종로를 대표해서 이런 상장 이런 것보다는 좀 순화된 용어로써 주민들이나 직원들한테 다가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자체가 ‘상장’ 이러면 관료적이고 딱딱한데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그 자체는 직원이나 주민들한테 그래도 어떤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한 예의 표시, 순화된 표현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이거 있잖아요? 지붕, 지붕 이거는 여기에다 차라리 종루를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지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종도 달려있고 그런데 이거는 좀 종로를 대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전문가들이 여러 시안을 가지고 선택한 사항이라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지만 디자인 전문가들이 디자인을 해서 선택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디자인 전문가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 생각에 안 맞으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상장 끝자락에다가 지붕 각이 진 부분을 이렇게 올려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구청장님이 한옥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걸 더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지붕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다가가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전문가가 했다는데 그 말만 믿지 마시고 뭔가 하나를 할 때 설문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구청에서 상장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 지시로 그렇게 만든다고 하지만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서홍석 어떤 표준디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 속에서도 또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준디자인을 만들 때 그런 절차를 안 밟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최경애위원 아니, 우리가 주민들의 대표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그렇게 하는 건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계속 질문하고 말씀하는데 이게 지금 2년 이상 시행을 해봤지 않습니까? 2년이나 시행을 해왔으니까 혹시라도 한 번 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 회의를 하죠? 주민자치 각 위원회에다 한번 그걸 조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라도 수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표창장,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종을 넣는 게 나으냐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2년을 시행을 했으니까 여론조사를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그 전에 표창을 받은 분이 표창장이 아니고 ‘감사합니다’가 더 크게 나오니까 이게 표창장인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론수렴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쉬우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수렴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경애위원 잠시 정회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성택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긴급 정회를 하자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표창 조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민관협치는 사실 서울시장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라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저희도 죽 해왔지만 이 차제에 서울시에서 어떤 표준안을 가지고 한번 확대해보자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제도적으로는 처음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민관협치는 계속 해왔지만 서울시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은 작년 4월부터입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마을공동체라든가 또 민관협치라든가 이렇게 많은데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하나 그게 좀 궁금하고요 물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대시겠죠. 그래서 저는 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협치, 민과 관을 같이 조정하는 그런 조정관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주민의 대표가 의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도 우리 종로구청에 1,2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하고 제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왜 또 다른 조정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중복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전부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여러 의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때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조정관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조정관 자체를 없애도 된다는 안과 조정관은 협치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이 함께 협치를 잘 모르지만 열심히 배워서 함께 추진해도 좋다는 안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이게 조례안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거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올라온 이 안대로, 아직까지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법을 하나 만들 때 이걸 만듦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1년, 2년 지나다 보면 또 각 동별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제가 좀 의문스럽고, 또 이게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면 종로구에서 보통 예산 나가는 게 7만원씩 이상 되는 위원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각 동별로 만약에 이것을 만든다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예산이 나가니까 그것을 앞으로 각 동별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이 조례 안에도 물론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동으로 조직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추후에 안 생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생길 수가 없는 조롑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17쪽에 보면 2장 종로구협치회 밑의 부분에 이게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20명이 되는데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분과위원회를 만들려면 적어도 10명 이상부터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말이 안 맞아요. 분과위원회를 만들면 보통 몇 개 분과가 생기는 건데 이게 말씀하신 게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면 특정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이 생겼을 때 거기에 연관이 있는 20명의 위원 안에서 5~6명이 모여서, 전부 모이기가 곤란하니까 조그맣게 모여서 의논하자는 소그룹입니다. 어떤 다른 20명 외에 다른 분들이 와서 만드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간예술위원회도 마찬가지로 20명 위원이 다 못 모이니까 5명씩 해서 전문가그룹 회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20명 위원 중에서 소그룹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이쪽 갈 수도 있고 저쪽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4항에 보면 협치회는 구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이나 방침이 세워져야 될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협치 TF팀이 있거든요. 어떤 대규모 민원사업이 공론화가 필요한 사업이 생겼을 때는 전문가그룹 같은 것을 모집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별도의 방침으로 한다는 위임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임기 있잖아요? 이게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차례 연임하면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4년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렇게 하고 2항에 보면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러면 위촉된 사람이 잔여기간으로 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최경애위원 19조를 보면 3장, 21쪽입니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민간단체 같으면 관련된 단체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직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아직은 없고 앞으로 조직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조직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예산을 편성해주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한 번 나갈 때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당되는 단체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새로운 법을 만들 때는 늘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할 일이 아니고 잘 생각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요. 차후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 분과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17쪽 6조 3항에 보면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 조직인 종로구 협치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치를 하고 있는 15개 자치구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분과위원회를 가지고 이것을 대체한다는 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필요할 때는 그분들을 초빙해서 파이를 크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자는 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운영할 수 있다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세부규칙 내지는 별도의 방침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시면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이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 후보들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원을 구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선거구가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협치에 들어간다면 이 의원 숫자를 지역별로 한분씩은 안배를 할 수 있게 4분으로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비율에서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협의 위원을 25명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만 협치위원으로 들어와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 있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동에서 적어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동에 한 명 이상은 안 하는 걸로, 어떤 동은 5분이 들어오고 이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종로구 전체가 협치를 하고자 하는데 적어도 한 동에 한 명 이내로, 25명이 되는데 17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동은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한 명 이내로 한 명까지만 하는 걸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해서 4명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협치조정관이 있습니다. 16조 협치조정관이 있는데 이것은 어제 저희 행정문화위원 몇 분이 말씀하시다가 나온 부분입니다.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두게 되어 있는데 협치조정관을 국장님으로, 담당국장님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간사를 담당과장님으로 하자 그렇게 수정하자는 위원님들이 있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정이 되어서 정말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까지 이런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없게 종로구 비전위원회가 종로구에만 있듯이 민관협치조직도 구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안, 특히 의원님들을 4분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위원회가 구의원님이 두 분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분을 말씀하신 것은 찬반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그만큼 협치에 관심이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조정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국장이 그렇습니다. 6개 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협치라는 게 현장에 있는 일이 많고 특히 TF나 모임이 굉장히 잦을 것으로 앞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국장이 직접 참석할 수 있는 확률보다 과장이 아무래도 국장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시도 쫓아다녀야 되고 하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지만 국장이 하는 것을 과장이 했으면 좋겠다 지극히 실무적인 입장에서, 또 지금 제가 협치는 잘 모르지만 열심히 배워가고 있으니까 국장보다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양해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국장의 몫까지 채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지금 꼭 협치 조례를 아까 최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태껏 민관협치를 우리 종로구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꼭 조례까지 만들어서 민관협치를 해야 하느냐는 것도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조례안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서울시에서 23억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안 제19조를 보실까요? 21쪽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원하겠다는 것보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라도균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하겠다는 거죠. 굳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앞으로 3년 계획 안에는 이 조항 계획은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별도로 있죠? 어디어디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이 조례가 있어야지 보조금심의조례에서 다시 한 번 걸러집니다.
○라도균위원 민간단체 줄 수 있는 조례가 2개 정도 있을 텐데 어느어느 조례인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대단히 많습니다. 마을공동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소관된 게 이건데요. 이게 있어야 보조금심의로 해서 다시 한 번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 조항이, 만약에 민간에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꼭 이 조항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무래도 주민하고 협력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가 민하고 관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민간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개연성을 포함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라도균위원 이 조항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와 상호 보완적인지 아니면 대표성을 가지고 어느 한 조례에서 할 수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하게 되면 민간단체 보조인데요 보조금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조례는 보조금을 주느냐 마느냐 방법을 정하는 거고, 그 근거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조례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간만 만들어놓은 것이지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지원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 관련 조례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괄적인 면으로만 삽입해놨다고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라도균위원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그 다음에 추가로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협치추진단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협치를 지금은 기획예산과 구정비전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협치업무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 혹시 많아지게 되면 별도의 팀을 구성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조직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협치추진단을 삽입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것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확대될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서울시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뭔가 크게 일을 해야 된다면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라도 일을 하겠다는 의미로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별로 한명 이내로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을 구성하는 면면을 보면 구청장이 의장으로 들어가고 또 당연직으로 6~7개 국·소장이 들어갑니다. 그럼 벌써 거기에 구청의 당연직으로 8명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동별로 안분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을 선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치조정관은 사실상 실무를 지원해주고 방향을 유도해주고 또 협의를 해가는 내용에서 사실 실무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실무를 맡는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사실 협치조정관 문제는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종로는 협치조정관을 두지 않겠다 그렇게 계속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협치조정관을 민간전문가를 두기를 원하고 있는데 종로는 필요없다, 종로는 알아서 하겠다, 협치조정관 없이. 그렇게 계속 진행해 왔고, 다만 지금 현재 협치조정관 부분은 그래서 둘 수 있다 그런 정도만 표현했다, 구의 입장은 협치조정관을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국장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했는데 참고로 드립니다. 질문은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 질문에 먼저 답을 하고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서 정 위원님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진행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죄송합니다.
○라도균위원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라도균위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회의진행은 올바르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보면 일부 문제점은 있으되 종로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서 잘 운영해달라는 그런 뜻이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고,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뜻도 집행부의 뜻이고 의원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행정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3항을 저도 잘못 읽은 부분이 있는데 이 협치지원단은 보니까 분명히 행정지원 조직이면 우리 종로구 직원들로 구성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협치지원단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직원과 혹시 하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협치조정관, 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되게 된다면.
○정재호위원 민간인이 아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위원님들 간에 의견들이 있어서 수정을 할 때 조정관을 국장님으로 할 건가 과장님으로 할 건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잠깐 정회를 해서 어떻게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강성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관협치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명시는 안 되고 앞으로 명시는 안 되겠지만 어느 특정단체 회원들이 협치위원으로 많이 선정되지 않도록 골고루,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예를 들면 동에 한 명씩이라도 하자는 얘기는 골고루 협치위원들이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충분하게 해서, 나중에 우리 구는 그렇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때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제8조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2호 중 ‘2명’을 ‘4명 이하’로 하며, 안 제12조제3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팀장’으로 하고, 안 제16조 중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민관협치 업무 담당과장을 협치조정관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먼저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좀 꼼꼼히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장님이 하신 얘기예요. “본 동의안은 서울시 지원 방침에 따라 그동안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라고 분명히 명칭을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국장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변경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고 했는데 명칭은 지금 종로 마을자치센터예요. 제안설명하고는 좀 다르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라도균위원 두 번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변경되어” 뭐가 변경되었죠? 조례에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제4장 제22조(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위탁하도록 변경되어서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는 보조금을 주는데, 운영 보조금을 주는데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체제는 보조금을 예산편성하지 않겠다 지원하지 않겠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서울시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제안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제가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조례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오전에 우리가 회의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고, 물론 의원님들도 마찬가집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이것 자체도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해야지 명칭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 구의회한테 동의를 얻어야지 갑자기 명칭을 바꿔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미비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도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갖다가 마을자치센터로 해 가지고 이걸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주민자치회 조례가 같이 두 건이 결합되어서 나온 사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아쉽게 주민자치회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라도균위원 자치회 조례가 이번에 구의회에 회부는 됐지만 좀 더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잠시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 그 두 개가 연계된 거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조례에 근거되어 있지도 않은 명칭을 가지고 그리고 아직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래 조례에 맞게끔 ‘종로 마을자치센터’가 아닌 ‘종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해서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정말 저희들은 이것도 할 얘기가 없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마을자치센터 자체가 지금 현재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이번에도 작년에도 1억, 올해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1억 8천을 줬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 그대로 민간위탁이 안 되면 전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꼭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는 마을자치센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도 지금은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꼭 제정이 돼야 할 형편입니다. 저희들 25개 구가 다 해야 할 사항이고, 또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이번 동의안은 꼭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이번에 순서를 너무 잘못 하신 게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려고 했으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선 개정 후에 이게 들어왔어야죠. 그래야 관련 관계법규의 조례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 거죠. 명칭도 자치센터로 했다면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아까 제22조라고 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마을공동체 지원은 24조입니다.
○라도균위원 22조 지원센터 설치에다가 명시를 이 조항을 좀 고쳐놓고 나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위탁 추진근거의 필요성을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여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이런 말을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3개 구만 현재 직영입니다. 직영이고, 직영이 되지 않은 곳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5년 4월부터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만 무려 한 3억 5천이 우리 구비로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만일에 이것이 민간위탁이 됐다면 3억 5천이 다른 데로 사용이 되었겠죠.
그리고 전적으로 다 민간위탁이 된 곳은 시비로 인건비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민간위탁으로 가야만 인건비 같은 것도 감소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당연히 하려면 하겠지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전혀 내려오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그런 형편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한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이 시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올 거라고 확신합니까?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도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단 몇 년 간 내려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라든가 공동체 같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일부 도움은 될지언정 그 사유를 예산이 절약되고 시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이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시에서 지원을 조만간 3년쯤 하다가 중단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라도균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부득이하게 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것도 보조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차후에 우리가 구비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또 그렇게 갈 가능성도 분명히 내재가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그게 언제냐 시기가 언제냐 그런 거는
○라도균위원 그런 걸 미리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라도균위원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여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게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종로 마을자치센터’로 이렇게 전환하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이렇게 하는데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하고 함께 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제24조에 근거해서 법인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럴 생각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이게 6층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 공동체를 하고 있는 그쪽은 배제를 하고 새로운 법인에다가 맡긴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을 6층에 계신 분도 가끔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이 되면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하겠죠.
○최경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법인에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법인에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는 직영을 한 거고 법인이 아니고
○최경애위원 위탁한다고 해놓으셨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은 현재 하시더라도 다음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제가 위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나중에 말씀이에요. 기존에 공무원에서 다른 법인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따로 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소장을 새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계신 직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최경애위원 아니, 그거 말고 차후에 민간에 위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래서 그런 민간위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채용을 해야 되겠죠.
○최경애위원 따로 채용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도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위탁을 한 그 단체에서 다른 분을 센터장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인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종로 마을자치센터, 센터를 따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만들고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것은 저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공고할 때 다릅니다. 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걸 조건으로 공고를 할 수도 있고 그 법인에서 사무실을 당신들이 확보해서 하라 이렇게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위탁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위탁예산이 5억 5천만원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 예상입니다. 이것도
○최경애위원 가상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얼마 정도 예산이 들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예상입니다. 이게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변동이 될 수 있고, 예산이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미리 올릴까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최경애위원 서울시 보조금으로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라도 생기면 또 우리 구도 국·시비 해 가지고 매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 것은 상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최경애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많은 교육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하면 줄어들지는 않고 더 커지겠네요? 확대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센터를 만들면서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최경애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들은 무조건 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잘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고 또 가상적인 액수를 가지고 마을하고 자치하고 많이 나누어놨는데 자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려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시에서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누구를 채용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되면 그때 다시 또 조정한다든지 상의를 해서 절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공개모집을 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자치 쪽의 예산이 적게 나가는 게 아니고 3억 이상 되는 예산이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어느 선으로 몇 명 정도 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5명을 해라 얼마 하라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꼭 5명 이내로 하겠다, 5명 이상으로 하겠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들이 추진할 때 절대 실패되지 않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산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이 될지 3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잡지 말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족하다 싶게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하여튼 예산이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해도 아껴 쓰는 그런 습관을 우리 구에서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조례하고 같이 가면 모양이나 모든 부분들이 잘 맞는데 주민자치 조례가 보류가 되어 있고, 주민자치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상정을 안 했는데 여기 예산 보면 마을로 1억 7천 나머지 주민자치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 주민자치 조례가 올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마 시예산이 내려오지도 않겠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원화가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정재호위원 주민자치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1억 7천만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만약 내려온다 할지라도 사용을 못하고 반납해야 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아마 보조금을 주민자치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마을센터에 보조금을 주지 않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혹시 주민자치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공동체 지원이라도 요청을 하겠지만 저희들의 걱정은 그렇게 되면 거의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자치센터를 지원하는 중간 조직인 이분들이 민간위탁을 주면 그 민간인들이 보니까 관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관하고 민하고 바로 이어졌던 조직인데 지금은 자치회가 관하고 민하고의 사이에 중간조직을 하나 더 둡니다. 조정관 이런 부분들로, 이분들이 나가서 마을공동체 활동했던 분들이 그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마을자치에 도움을 줘라 중간자 역할을 해서 도움을 주라고 하는데 지금 몇 개 동이 시범으로 하고 있지만 조정관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부딪히고 관에 가서는 관에서 부딪히고 또 민간 주민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직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그만큼 사회적 경륜이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게 위험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종로구가 서울시가 하는 사업을 너무 반대만 하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 동의안으로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직이라는 게 주민자치회는 뭡니까? 주민자치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주민들이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조직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울시에서 파견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이런 사업을 했던 분들이 하다보니까 조금은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적어도 주민자치회가 안 됐을 때 이 위탁 동의안을 낸 부분들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고 아까 자치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다시 민간위탁으로 와서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준공무원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해서 결정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9월이니까 12월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집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권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치센터에서 공고를 하고 모집을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은 서포트만 해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다시 공고해서 모집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그 법인체가 만약에 연말 안에 만들어서 내년 사업에 들어가서 참여하겠다 하면 참여를 시키겠다는 얘기네요? 뭔가 법인체가 어느 정도 다져지고 경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어야지 그냥 법인체를 금방 만들어서 여기에 입찰을 하겠다 해서 이게 선정이 되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것은 아니고 방금 그 직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우리 같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고를 한다, 예를 들어 8년 이상 뭐한다는 등 무슨 이력사항이 있겠죠. 거기에서 그분들이 해 가지고 맞게 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당연히 접수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은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면접을 할 겁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있으면서 시간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런 직위를 상실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는 큰 마이너스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그분들도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고 큰 피해가 가서 관하고 구청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게 없게 원만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김금옥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주민센터 이걸로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줬을 때 아까 자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될 줄 알고 미리 하셨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게 공동체지원센터가 먼저 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에 밀려있다 했을 때 이 명칭을 다시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명칭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고요 내년도부터 운영될 센터의 이름은 마을자치센터입니다.
○김금옥위원 아니, 안 됐을 경우에. 이 상황이 자치 조례가 통과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라 위원님께서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지금 위원님께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동의안으로 지금 전제를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동의해주실 센터의 이름은 마을자치센터입니다. 마을자치센터 내에 공동체를 지원하는 마을팀과 자치회를 지원하는 자치팀이 있습니다, 구성이. 그러면 이 업무의 위탁은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나중에 자치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자치회 지원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이름은 마을자치센터라 하더라도 자치회 지원기능은 없어집니다.
○김금옥위원 센터의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운영할 때는 운영계획을 또 운영에 따른 업무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 업무를 할 단체나 기관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운영계획안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조정자 역할을 하겠지만 간섭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자치과장님께 물을게요.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은 이미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김금옥위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동체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나 조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런데 우회적으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무슨 연관된 단체가 하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글쎄 모임은 가끔 하는 거 같은데 단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금옥위원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지역여론도 한번쯤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보통 우리가 위탁을 하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다면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1년으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대부분의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는 먼저 대부분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다 3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1년에 한번씩 재심사를 합니다.
○최경애위원 보통 한번 하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통 재계약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6년이 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나중에는 2년입니다.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5년 단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3년, 2년 이렇게
○최경애위원 여기는 3년으로 해 가지고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마을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아직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동사무소
○최경애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아까 오전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럼 마을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체하고 주민자치를 이원화하기 때문에 마을자치회라는 말을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주민자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애위원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변경을 한다는 거잖아요? 변경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도 센터를 만들고 여기도 센터를 만들고 하면 중복적인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것을 만드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도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원해주는 거고요. 동주민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치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민간위탁은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나중에 질의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라도균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공유재산 부분에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임대형 토지신탁’ 이거를 바꿔 가지고 ‘분양형’ 이렇게 하고 또 ‘분양형·임대형·혼합형’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네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형 신탁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분양형 신탁, 혼합형 신탁으로 개별적으로 세분해서 다시 바뀌는 내용입니다.
○최경애위원 바로 밑에 제90조제3항에 이자율을 3%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최경애위원 한 가지로 통일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로 확정되어 있는 이자율을 전국은행연합회 최근 공시에 있는 신규취급액이 한달에 한번씩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번 변동금리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재무과장 김영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인데요 대부분 1.7% 내외로 공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뒤쪽으로 가면 대부료 부과하는 기준에 보면 건물에 따라 가지고 지상1층, 2층, 또 지하1층, 2층, 3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행대로 보자면 1층 같은 경우에는 ⅔, 또 2층 같은 경우에는 ½, 3층 같은 경우에는 건물 대비해서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층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제는 그냥 행안부에서 하는 이자율로 한다고 하면 이게 좀 부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행하고 개정안을 나눠볼 때 거의 다 삭제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 진짜 작은 친목계를 해도 정관이 있고 다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거를 한꺼번에 삭제한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재무과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저희가 따르고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고시내용을 보면 현재 저희가 기존 층별 가중적용 방법에서 가중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1층, 2층, 3층에 대한 가중치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수정안에서는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배분 방법으로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1층, 2층, 부지면적하고 또 건물면적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한 건물이라도.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1층, 2층, 3층에서 3층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가중치를 뒀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자기가 사용하는 부분만큼만 대부료를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공정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어떻게 다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1층, 2층, 3층은 1층은 걸음을 적게 걸어도 적게 걷는 것이고 3층은 계단을 올라가야,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3층을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다 다른데 똑같이 요율적용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을 공무원들이 너무 편하게 하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층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일을 너무 쉽게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아, 이거는 이래서 적당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통째로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는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앞으로 잘 생각해보시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안부에서 이번에 바뀌어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2018년 1월 9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재호위원 종로구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전국이 똑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영미 이 법이 개정된 시점입니다.
○정재호위원 현재 보면 개정이 2017년도 7월 26일날 제일 많이 됐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영미 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재무과장 김영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이 2017년 7월 26일날 됐고요 그 밑에 있는 시행규칙이 2018년도 1월 9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기준 같은 거는 작년 12월 7일날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빨리 이거를 개정해서 사용하려고 올렸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1.7% 정도 된다고 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국은행 총재가 매월 15일날 금리를 발표하기는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재무과장 김영미 공시 이율 산정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최근 공시한 내용으로 월별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를 계속 합니다.
○정재호위원 매달?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정재호위원 한국은행 총재같이?
○재무과장 김영미 예. 그 금리를 저희가 적용하게 됩니다.
○정재호위원 적어도 관에서 하는 금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달 나와서 ‘금리가 1,7%입니다. 1.67%입니다.’하는 것보다
○재무과장 김영미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되는 시점에 맞춰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준은 매월 달라지는 내용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1.72% 정도 바뀌는 내용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내용입니다.
○정재호위원 예, 혜택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다만 1.7%가 6개월을 가든지 한 3개월을 가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매월 바뀐다면 한국은행 총재도 매월 15일날 금리를 조정할 수 있지만 매달 하지 않습니다. 6개월에 한번 하든지 아니면 1년으로 어쨌든 이렇게 가는데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금리변동을 조금씩 변동된 거를 공시한다고 하면 그때 바뀐다고 하는 내용인 거죠?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장시간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암동 328-2 외 2필지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땅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바로 옆에는 무계원이 있고 또 2층짜리 한옥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노상주차장으로만 하지 마시고 뭔가 복합시설로 해서 마을도서관 조그마한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같이 건축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복합시설을 할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를 한 명륜동이라든지, 예를 들면 또 창신동 같은 경우도 복합시설로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평면식으로 해서 한다고 16면으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우리 구로 봐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복합시설 건립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여기 첫 번째 소담공영주차장 및 문화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그냥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도 있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있네요.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도서관 짓는 거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창신동이 재생지역으로 있다가 그것이 풀리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묶여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마침 적정부지가 있어서 매입을 했는데 그곳은 그 지역이 사실 열악하고 봉제공장도 많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가서 있을 데도 없으니까, 또 도서관도 그 지역은 그렇고 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2013년도부터 주민들이 원하시고 해서 지금 2013년도에 추진해서 지금까지 아직도 건설을 못하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공사발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지역 특성상 청소년회관이나 도서관이 그 지역은 아주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돼서 복합시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은 청소년들을 위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도서관은 아무래도 도서관이니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오겠지만 도서관은 일반 다입니다. 이거는 규정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최경애위원 그 도서관을 하나 만듦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이나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에도 도서관이 있고 도담도담도서관이 창신동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창신동 지역이 여기가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창신2동주민센터 바로 윗부분에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 언덕배기에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언덕배기까지는 안 가고 창신2동주민센터 바로 앞에 바로 위에 올라가는 그 좌측에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서관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봉제업, 영세상공인 그런 밀집지역인데 다문화가정도 많고요 그런데 꼭 도서관이 필요한지를 모르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거기에 주민분들이 강력하게 원하셨고요 저희들도 판단할 때 거기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봉제업을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 어른분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런데 청소년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놀 데도 마땅치 않고, 또 다문화가정도 많고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고 놀 수 있어 좋다 그런 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도서관은 담당이 아니라서 도서관이 저희 구에 너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제가 판단을 안 해보고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도서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으냐,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 도서관 건물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최경애위원 소관은 아닌데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복합시설로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요즘에 보면 주로 카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새는 인터넷으로 검색도 많이 하고 책도 그런 식으로 많이 보는데 카페 같은 거를 하면 수입도 생기고 따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청소년들한테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그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한다니까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주차면도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도 크게 짓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지하4층까지 해 가지고 172면인데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하여튼 172면 같으면 작은 거는 아니고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얼마 들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희 구의 경우 1억 3천 정도 들어갑니다.
○최경애위원 전보다 많이 늘었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1억 3천 정도
○최경애위원 하여튼 이렇게 할 때는, 벌써 시작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지역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서울시 기술심의 받는 과정에서 보강지시 요청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 공사도 늦어지고 공사금액도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경애위원 이게 조감도대로 가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이렇게 하면 그 골목에 차가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주차장시설을 해놓으면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주차장시설을 해놔서 많이 다닌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고요 지금도 차가 다니고 있고 그 지역주민들도 수용을 못합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그 지역의 불법주차도 없어지고 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와서 동 주민 대표들하고 3번 만나서 대화도 나눴는데 그 지역주민들도 아주 좋아하시고 괜찮게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주차장이야 당연히 좋죠. 골목에 대면 스티커 발부하는데 주민들한테는 확실히 좋은 것은 사실이고 도서관을 만들고자 할 때는 주민들 일부만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설문지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시설하고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나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더 강하게 요구하셨던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한 겁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제가 이쪽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부암동 건은 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만 두고 나머지 4군데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현재 공정률이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건건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담공영주차장 창신동 건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일찍 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용역기간도 길어지고 공사대금도 늘고 하다 보니까 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고 중앙투자심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공기보다 늦어진 면이 있는데 지금 계획은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달에는 착공식을 갖고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30개월이라는 기간이 설계서를 검토해보니까 2020년 12월은 공기가 짧다 해서 2021년 4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숭인동의 도담공영주차장은 원래 평면식 주차장이 있던 곳에 일부 건물을 사고 도로부분을 지하화해서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지하매설물을 묻는 부분이 너무 설계서상 현실에 비해 작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하매설물 묻는 도로부분을 더 남겨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철거를 하고 타설을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고 지하매설물 묻는 그 부분을 좀 넓게 하면서도 63면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설계서를 새롭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현재 중지되어 있는데 9월말 정도 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암동 공영주차장은 아시다시피 올해 의원님들께서 많이 힘써주셔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저희들이 10월에 부지잔금을 내고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을 하면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합시설로 짓는 것도 검토하고 또 이번에 복합시설로 짓다 보면 우리가 주차장이 아시다시피 시에서 시장께서 20억 이상 되면 지원해준다는 그런 말도 있어서 지금 시하고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이것은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것은 원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신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관리과이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땅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부지로 산 거고, 나머지 복합시설로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룡공영주차장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계획승인안을 이번에 올려서 했어야 되는데 준공을 6월달에 했습니다. 이유불문하고 잘못되었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핑계 아닌 핑계지만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2013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공사과정도 계속 변경이 많이 되고 예산도 많이 늘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너무 죄송한데 저희 특별회계가 규모도 크고 주차장 건설이 복합시설로 짓다 보니까 기간도 많고 규모도 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본예산, 사고이월, 명시이월부터 국비, 시비지원 이런 게 복잡하다 보니 이 예산을 다루지 않은 직원이 오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늦어진 게 그런 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과에 특별회계 예산 관리하는 것을 일반 직원이 하면 힘들다고 해서 예산을 다뤄봤던 직원을 배치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대로 가납해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제가 얼핏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손실된 부분이 있죠? 주차장 때문에, 얼핏 본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손실부분은 없고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손실부분은 없고 특별회계 관리를 물론 전체 금액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하고 통상 예금을 다 넣어놓고 저희들은 연도에 쓰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금전적으로 손실부분은 없습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잘못 본 모양인데 얼핏 주차관리과에 5억 얼마가 손실을 봤다는 걸로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손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서 여쭤봤는데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 슬쩍 봤는데 주차관리과로 기억되어서 여쭤봤어요. 감축이 아니라 마이너스 난 것으로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감추경 부분은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자료 65쪽에 보시면 부암동 공영주차장 부분을 보면 그림도 예쁘고 조감도도 예쁜데 그 지역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하셨겠지만 사실 약 25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부지매입하는 데 20억 정도 들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약 25억인데 이렇게 하시면서 주차면을 16면밖에 안 되는데 예산 들이는 것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차 10대 고작 대자고 이렇게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누구는 댈 수 있고 누구는 못 대고 이런 점이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는 복합시설 짓는 것은 위에 복합시설 올라가는 것은 다른 부서의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한 면을 하려면 1억 3천에서 1억 4천 평균 들어가는데 지금 평면식만 한다고 해도 이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주차 한 면당 따지면 그렇게 되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부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 말씀을 제가 알고 김금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지을 때 복합시설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 지역에 어떤 복합시설이 들어오면 좋은지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공유재산을 이렇게 늦게 제출했다는 것을 스스로 먼저 말해서 제가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진짜 늦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죄송합니다.
○라도균위원 정말 늦었어요. 우리 종로구청 행정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지원 좀 해주셔야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너무 주차장 업무가 과부하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담당팀장이 몇 분이 교체가 되었죠?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은 배호진 팀장하고 담당 유용규 토목직 주임이 7월 1일자로 왔요. 그 전에 있던 팀장도 몸이 아프다고 해서 다른 데로 발령났고 토목직 6급 직원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45일간 병가를 내서 그 직원이 없다 보니까 공백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구청장님께서 저희 과의 어려움을 아시고 토목직 직원도 유능한 직원을 보내주셨고 아까 예산도 다뤘던 직원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낫게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렵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국장님, 이렇게 직원들 과부하로 쓰러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직원도 보충해주시고 그리고 특별승진도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십시오. 약속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말이 잘 나오는데 어쨌든 열심히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재무과장님이 발령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집중적인 공격을 하려다 제가 참았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저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을 떠나서 기왕에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시고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요즘 민원인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가끔 찾아오시는데 새벽 1시 반, 0시 30분 이럴 때 주차딱지를 많이 떼나 봐요. 물론 신고에 의해서 떼겠지만 큰 도로 교통에 영향이 없는데도 술 먹고 지나가다 신고하면 와서 떼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염려를 하는 게 신청사 짓는다면서 주민들한테 주차딱지 떼서 신청사 짓는 데 도우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까지는 1시 이후에는 버스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면도로 같으면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현장에 혹시 나가더라도 딱지를 안 뗐으면 좋겠고, 소골목이나 이런 데는 계도장을 먼저 붙이고 떼면 좋은데 무조건 발행합니다.
지나가는 차량은 그냥 찍고 가고 무조건 발행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조금 아는 의원 있으면 부탁해서 빼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김영란법 때문에 되지도 않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아예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통인시장 쪽도 안 떼다가 9시 반 10시에 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주차해도 된다고 정해진 지역은 서울시에서 떼더라도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면 문제 없게 될 수 있도록,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차비 3만원, 4만원 내면 부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주차관리과장님, 행정지원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가 봐도 1시 30분에 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신고가 들어갔어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위시하고 또 위원님들과 협의 하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은 시간지켜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조용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서홍석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재무과장 김영미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