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5일(수) 13시59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13시59분 개의)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라도균·정재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또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 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모두 심사해야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문화관광국 순서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각 심사한 후 2018년도 제1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주 월요일인 10일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14시03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옥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로구 보건소의 수수료, 진료비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시작된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1만원 이하 약국 약제비 지원 사업인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사업」이 2016년에 서울시에서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8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쪽에서 6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과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비 등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총 7개 단위사업과 13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총액은 5억 1,290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서 2억 5,8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금연구역관리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에서 2018년 1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액 265만 6,000원이 있고,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가 예방접종사업,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등 2억 5,577만원을 반환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국가 예방접종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 등 4개 단위사업과 10개 세부사업에서 2억 5,1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2018년 1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비로 1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된 사항으로 전체 4,852만 2,000원을 보조금 확정내시로 구비분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억 9,280만 2,000원을 반환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사업, 세이프약국 운영사업 등 315만 5,000원을 반환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종목의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임옥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환 전문위원 조용환입니다. 종로구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조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임옥용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78쪽에 보면 요양급여비용이 1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본인부담에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의약과장 박행엽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사업은 제일 처음에 2000년대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처음 할 때는 보건소를 이용해서 약을 지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약을 다 지어갔고 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 없이 약을 지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만 발행하고 약은 처방전 가지고 가서 밖의 약국에 가서 약을 타야 되는데 기존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부담금 없이 약을 받아가다가 약국에 가서 본인부담금을 내라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서울시에서 의약분업이 되면서 그때 총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일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1,200원 정도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약국에서 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예산책정해서 각 구에 주고 각 구에서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약국에 저희가 주던 사항인데 2000년대에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2015년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정해놨고 일몰사업으로 서울시가 시작해서 한 건데 2015년말로 해서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만하는 걸로 된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불편함이라든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 없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처음 없어지고 나서 저희한테 그런 문의가 몇 번 전화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이 이렇게 해서 시작됐고 이렇게 해서 없어진다는 것을 미리 6개월 전에 보건소하고 분소에 안내문을 붙였고 또 전화로 문의가 오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를 해서 큰 무리는 없이 종료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다는 거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그리고 저희가 사전예고도 충분히 하고 문의사항이 올 경우에는 자세히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종료했습니다.
○최경애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보통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진료실 앞에, 동부진료소, 본소에 몇 개월 전부터 안내문을 붙여놓고 또 오시면 개인적으로 안내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 보건과 위생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06년부터 일몰사업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었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그리고 2015년에 지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2016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2016년까지는 저희가
○라도균위원 2016년 1월 1일부터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2016년 초반 상반기에는 저희가 2015년에 신청한 것은 2016년에 저희가 일부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렇게 보고를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진료는 2015년에 이루어진 거고 약국에서 저희 보건소에 신청한 것은 16년 초에 신청한 것도 있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6개월 정도 늦은 것은 이해를 해요. 지금 2018년입니다. 이 조례를 2016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하지 않았고 아까 6개월 전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 할 거라고 6개월 전부터 홍보했다고 의약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 이 조례는 진즉 했어야, 지금은 너무 늦었지 않느냐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빨리 했어야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셨겠지만 조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최소 2017년에는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2017년 이내에는 이미 끝났어야 될 거 같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 점을 앞으로 일하시는데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입니다. 2016년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나가는 돈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봐야 돼서 서면으로
○정재호위원 대강
○의약과장 박행엽 대강 한 1,000만원 정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약간은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 이 조례를 새로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임옥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설과 폐지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설할 때는 좋은 뜻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지하게 된 게 25개 많은 보건소장님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만성질환은 어떤 경우는 3일씩 처방받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성질환은 한 달 정도 처방을 받고 갔어야 하는 건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런 진료하는 취지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취지가 원래 1번인데 감기환자들이 여기에서 처방을 받고 이런 혜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상당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다가 많은 분들의 동의하에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줘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질병예방의 취지는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취지가 모든 질병을 진료하라고 했던 게 아니라 고혈압, 당뇨가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그것의 관리기능을 만들고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방금 이 제도를 가지고 감기환자들도 여기 와서 처방을 받는 경우가 있고, 물론 이용해서 나쁠 것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고혈압, 당뇨 환자들한테 투여되는 시간이 적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구는 진료가 하루에 300명~350명 진료하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고혈압, 당뇨만 하다보니까 100명 근처만 합니다. 그러면 100명 정도 했을 때 고혈압, 당뇨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하고 오랫동안 운동·영양 관리 등 충분히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데 300명 정도를 보게 되면 그냥 아주 1분 정도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해야 하는 건데 이게 도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움직이는 상황이 오랫동안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서울시도 생각하고 25개 보건소에서도 많이 생각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서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많은 구에서 동의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폐지가 된 겁니다.
○정재호위원 계속 질의를 하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혜택을 줬을 때 보건소를 내방하는 환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평균, 저도 보건소를 우리 종로 보건소를 애들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녔어요. 우리 막둥이가 아직 어려서. 다녔는데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저희 보건소에 그렇게 많은 내방 환자들이 없었거든요. 우리 종로 보건소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건소를 가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약자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 주사를 맞든 처방을 받든 약을 타든 이렇게 그냥 해준다 해서 많이들 가세요,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뭐 300명 이상 와서 그래서 정말로 진료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 구도 이렇게 와서 진료에 방해가 되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이걸 꼭 서울시 25개 구가 다 한다고 해서 우리 종로도 무조건 따라가야 하느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생각도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보건소가 물론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위주로 다 가는 사항이고 어떤 진료나 이런 부분은 민간의료 이런 쪽에서 많이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1,200원씩에 주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서울시내의 그런 상황이나 우리 여건, 그리고 어떤 보건소의 치료보다는 어떤 건강증진 사업에 중심을 두고 그쪽에 비중을 높이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폐지해도 크게 많이 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보건소 추경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54쪽부터 56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금연에 관련된 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 보건위생과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여기 보면 표지문, 홍보물이라든가 피복비, 또 간담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서하고 또 건강증진과 그쪽에도 좀 비슷한 유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2개 분야로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하는지 그걸 우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또 건강증진과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삼사 년, 사오 년 전쯤에는 건강증진과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했었는데요 업무가 세분화되고 또 사업목적으로 나눠보면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비흡연 구민들에 대해서 흡연자들의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구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 단속, 그리고 금연구역 관리 등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흡연자들에 대해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흡연률을 감소시켜서 건강도시 종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는 교육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또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당초에는 건강증진과에서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업무성격상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로 구분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아까 최경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연을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관련해서 금연표지문, 그리고 홍보물, 그리고 금연단속하시는 분들 피복비도 있고요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있어서 사업예산이 지금 당초에 책정되어 있는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이 국비와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가 확정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저희 구비 분담금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해서 총 이번 추경에는 265만 6,000원을 지금 요청한 내용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258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7만원 정도로 해서 265만 6,000원이 되겠고요 사업비 말씀하셨던 표지문이랄지 홍보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안내문을 하나 위원님들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표지문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또 홍보물 제작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거는 지금 저희가 홍보 표지문과 안내문 등 내용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금연표지문 홍보시안을 지금 드렸죠? 해서 보시면 왼편 맨 위에 있는 것이 금연거리 안내 현수막이 되겠고요 규격은 보시는 바와 같이 400㎝*100㎝, 그리고 단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표지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금연구역 표시를 해주는 바닥표지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규격이 100㎝*14㎝, 바닥에 부착을 하는 표지문이기 때문에 재질을 특수재질로 해서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장사항으로 흡연금지, 금연에 협조를 바라는 그런 안내판을 또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규격이 30㎝*12㎝가 되겠고요 재질은 포맥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홍보물입니다. 금연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하는 뜻에서 간단한 안내문을 포함한 상품을 제작해서 주민들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물티슈를 제작해서 했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홍보물도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선정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금연단속원이 제가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단속원 말씀이십니까? 예, 4명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분들이 지금 준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단속원들?
○최경애위원 얼마 동안 근무를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당초 근무기간을 지금 5년으로 계약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지금 근무를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원이 또 있습니다. 단속 이전에 금연을 많이, 흡연하지 말아달라는 지도원들이 여섯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관련해서는 단속원이 4명, 지도원이 6명 해서 열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피복비가 160만원인데 10명에 한해서 160만원인가요? 피복비, 단속원 피복비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단속원 피복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속하시는 분 네 분에 대한 피복비고요 지도원들에 대한 거는 아직
○최경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조끼밖에 안 입으시는 것 같던데 어떤 옷을 지원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조끼밖에 못 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맞습니다. 단속을 하기 위한 조끼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네 사람 지원하는 데 160만원이 들어요? 조끼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160만원이면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아, 죄송합니다. 조끼 외에 겨울철이 되면 방한복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복비랄지 방한복을 준비해주는데 있어서 저희 구 예산을 허투루 쓰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겨울에 입은 거는 제가 못 봤고요 조끼밖에 못 봤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나 하고, 물론 길에 다니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쪽수별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위원장 강성택 지금 쪽수별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지요, 간단간단하게.
○최경애위원 예,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팀이 좀 나눠져 있는 거는 금연업무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단속이라든지 이런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걸 교육하고 패치를 나눠주는 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진료를 해서 금연약을 처방하는 팀이 있어서 보통의 자치구는 2개의 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공중팀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또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중팀이 이미용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관리하다 보니 거기가 좀 금연에, 담배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인프라가 알다시피 또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랑 결부해서 이 업무는 공중위생팀에서 단속을 하든지 법률적인 거는 하는 게 좋겠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패치 나눠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건강증진과에서 실내 우리 보건소에서 그걸 좀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리 인프라의 한계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나눠져 있고요 일부 상당 숫자의 자치구는 합쳐져 있습니다, 대개. 그런데 우리는 우리 보건소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특징 때문에 이거는 공중위생팀의 숙박업소라든지 또 이미용업소 특히 숙박업소 관련돼서 단속업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금연도 여기에 끼워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자치구는 좀 나눠서 하는 게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다른 구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임옥용 예.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여기 보면 확정내시 해서 매칭비율로 사업비가 나온단 말입니다.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오고 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사업계획을 다 짜셨을 텐데 국비나 이런 게 줄어들면 다시 저쪽에서 감액을 해요, 보면. 전체적인 사업에서 특히 치매지원센터에서 보면 치매지원센터는 좀 더 늘어나야 되고 예산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억 6천인가 1억 6,600이 잡혀졌다가 1억 3,100이 감액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치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국비나 이런 시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계획했다가 그 사업은 안 합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사업 구비 줄어든 거는 일부 2018년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치매의 책임안심 제도를 국가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9년부터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시비 지원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2018년에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저희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지금 거기 89쪽에 보시면 시비, 구비 50대 50이던 게 국가에서 50%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25%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지 예산이 결코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여기 보면 우리 구비가 78%가 줄어요. 여기 보면 50% 부담하던 게 25%가 되지 않습니까? 시하고 둘만 했을 때는 이만한 예산에서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50%는 시에서 부담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의 차이가 나서 줄어들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1억 6,600이 잡혔던 게 1억 3,100으로 줄어든단 말입니다. 78%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많이 돈이 줄어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지금 7억 9,600이었는데 간주예산이 다 시비와 국비로 지원이 되어 있었고요 구비만 조금 줄어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5,500 정도가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정재호위원 증액은 어디에 있어요? 증액되었다는 것은, 여기는 감액이 지금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간주처리가 이미 국·시비는 끝난 사항이고요, 확정예산에 따라서. 그리고 구비만 저희가 추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는 거고 지금 구비만 추경에 나타난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정재호위원 전체적으로 치매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증액이 되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보건소장 임옥용 방금 내용은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50대 50이던 게 75대 25로 바뀌어 버립니다. 비율은 줄어들었는데 왜 토털 액수가 증가되었느냐 하면 거기에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던 게 치매안심센터 만드는 거. 여기 이름으로는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1억 9천이 구비 안 잡혔던 게 추가가 되면서 대부분은 치매지원센터의 비율이 바뀌면서 우리가 감액이 되고 국가에서 원래 안 내던 50%를 내게 되다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다 줍니다. 그런데 줄어서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치매지원센터에 구비 1억 9천이 충당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현재 토털 증액은 4,800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비율이 바뀌면서 대부분은 마이너스가 치매지원 비용으로 우리가 1년에 쓰는 돈이 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의 구비부담이 50대 50이었으니까 3억 5천 정도 됐던 게 25%만 내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감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감액이 되었는데 치매안심센터 만드는 것에 대한 구비가 없었던 게 구비분담금이 1억 9천이 생겨서 그거랑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 그에 관련된 건 4,800만원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해서 생긴 게 아니고요. 어차피 위탁사업이라서 일을 안 하고 하고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치매지원사업은 위탁으로 비용을 약 7억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납이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억 9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예산에서 통과가 됐는데 늘어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나요?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쓸 수 있게
○보건소장 임옥용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만드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2017년 9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배분이나 비율이 나중에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이 우리 구는 한번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보통은 2번. 선거만 없었으면 2번 하면 상반기에 그게 다 결정되어서 끝났을 텐데 이제 그것을 잡게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 4,8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된 겁니다.
○정재호위원 4,800 증액이라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 자료에는 감액만
○보건소장 임옥용 1,800으로 표시되어 있고 1,000만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누수공사를 따로 한 건데 그것은 구비분담금이 아니어서 따로 100% 구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누수되어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은 구비 100%여서 분담금이라고 표현을 안 한 거고 서류상으로는 5,800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건강증진과 내용 보시면 57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증진과 밑에 지역주민 건강증진 확대가 건강증진과의 가감산에 대한 내용 전체거든요. 그게 5,852만 2,000원이고 여기에서 구비분담금은 4,852만 2,000원이고 정신센터 누수가 1,000만원이어서 그게 합치다 보니까 5,800이라고 써져있는 겁니다. 그중에 1,000만원은 구비 100%기 때문에 분담금이라고 표현을 안 한 겁니다.
대부분 사업은 감액이고 딱 한 가지 치매안심센터 만드는 내용에 구비 1억 9,000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감산을 하게 되면 4,800이 되는 겁니다. 치매안심센터 보강은 60페이지 가운데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고 1억 9,250만원 그것만 추가된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종로에서 주면 이 비용을 국가에서도 3억 8,500을 주나요?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9,200 우리가 구비가 1억 9,200이 잡혔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 치매지원센터를 하나 더 확보하나요? 예산이 주어지면 치매센터가 더 확보가 되는지 우리 종로구도 치매센터나 데이케어센터 부분이 더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구가 1만명 이상이면 그 동에 하나 정도 생겼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이런 예산을 더 잡아줬으면, 정부에도 얘기를 해서. 더 국비를 끌어와서 그러다 보면 시비도 들어오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치매센터를 몇 군데 정도는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저도 위원님, 처음에 뵀을 때 약간 말씀을 드렸었는데 치매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10년 전부터 운영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그래서 경기도나 어느 곳에서도 모범이 된 서울시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배분은 50대 50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매국가책임제를 해서 치매에 관련된 비용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바뀐 겁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가감산이 생겼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평창동에 치매지원센터가 있고 현재도 오랜 기간 동안 건강증진과장님이 다른 인프라가 있으면 거기에다 7억 7천을 투여하면 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종로구에 인프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인프라로 정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계획 중인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돈은 이 돈을 안 쓰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써야 하고, 지금 그게 지은 지 10년 가까이 되고 마침 이 돈이 나와서 구비 1억 9천을 포함해서 7억 7천으로 치매지원센터가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면도 있고 기업키움학교하고 가족카페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지금 평창동에 있는 150평을 완전히 가족들이 와도 카페처럼 하고 치매환자들도 굉장히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통과시켜주시면 바로 착수할 예정이고 그 다음 인프라는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지금 있는 보건소 자리가 힐링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종로구청으로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을 하면서 그 자리가 현재 보건소 자리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치매지원센터나 데이케어센터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데이케어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생각으로 하실 거고 우리가 만약에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런 자리를 우리가 종로구청으로 들어가면서 그중에 일부는 치매지원센터로 만들고 다른 지역도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도 말씀을 드려서 치매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3개 축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면 치매지원센터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데이케어센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현재는 종로구 인프라가 보건 쪽에는 약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런 인프라를 개선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어서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종로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재호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하나하나를 보면 확정내시에 의한 것은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어떤 페이지는 매칭비율을 정해놓고 어떤 것은 우리가 알아서 계산하라고 하는 건지 안 적어놓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적어주시고 가능하면 시비나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업성이 떨어져서 반납하는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 써서 다음해에는 좀 더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부분들이 생기다보면 그 다음해 서울시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본예산 짤 때. 그런 부분들은 다 쓰고 아니면 추가로 더 쓸 수 있게 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좌우지간 받은 돈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덜 주는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는 건지 책정이 되었으면 가능하면 다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의회 자료를 보면서 저희 과가 비율이 많이 빠져 있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고요.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남은 부분은 저희가 소장님이 열심히 검토를 다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남는 것은 뭐고 많이 남은 것은 무엇인지 검토를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 많이 남는 것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대부분 남았고, 사업비로 쓴 것은 거의 99.9%를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인건비조차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경제가 이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건비를 남겼다니까 더 그래요. 인건비 부분은 사람을 계약직이라도 써서 그 비용이 다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보건소 예산이 200억입니다. 이번에 반납금액이 5억 근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10% 남기는, 여유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아주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200억에서 5억을 하는 건데, 물론 정재호 위원님 말씀이 맞으세요. 우리가 지금도 방문간호사 한분을 뽑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기간제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연세가 55세 이상이면서. 우리가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사업이랑 인건비 문제는 앞으로 2019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김금옥 위원입니다. 평창동 치매지원센터 건물 소유권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어요? 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옥용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동주민센터 자리를 인수받아서
○김금옥위원 옛날 주민센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기능보강할 게 1억 9,200 아까 시비, 국비를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굳이 우리 구예산을 투입할 이유는 뭔가요? 시비를 더 청구할 수 있고 국비를 더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구비를 추경에 편성하려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매칭사업은 국가에서 정할 때 비율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적정하게 책정되었을 때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예산 25%를 잡아야 국가예산 시비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라 이것은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예산 자체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라서요.
○김금옥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반환금을 보면 금연에 대해서 250 얼마를 추경에 요청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도 반환금이 나오고 그래요. 그럼 이 목적사업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못쓰고 반환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전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금연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금연홍보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청구한 게 200 얼마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추경 요구한 265만 6,000원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같이 쓸 수 없냐는 거지, 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비슷한 사업 같은데, 2번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 돈을 반환을, 제가 볼 때는 목적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목적이 틀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했듯이 예산에 대해서 매칭사업이 되어 있으면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이 되어 있으면 그 프로테이지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50%, 35%, 15% 그렇게 되면
○김금옥위원 그것 때문에 이것을 쓰지 못한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이것을 구비 분담을
○김금옥위원 구비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금옥위원 글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고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국·시비로 2017년 편성된 것은 우리가 돈을 어디까지 썼다고 하잖아요? 70%를 썼다면 나머지 30%는 그냥 강제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국·시비를 당신들이 줬으니까 내가 그냥 남은 거 2018년에 쓰겠다고 해도 이미 계산이 다 끝나 가지고 2017년 국·시비 반환금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김금옥위원 저는 금연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추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택 아니요.
○라도균위원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건강증진하고 의약하고 한번에 토털로 질의해서 끝내죠? 앞에 갔다 뒤로 갔다하면 질의하는 사람도
○라도균위원 내용 성격상 보니까 왔다갔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라도균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다음에 건강증진하고 의약에 68쪽 한쪽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털해 가지고 그냥 모두 질의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의향을 먼저 들어야죠.
○라도균위원 전체적으로 과 구분 없이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위원님 뜻대로 건강증진, 의약 57~68쪽까지 토털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경애 부위원장님도 말씀드렸고 김금옥 위원님이나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연지원서비스하고 지금 사업명은 같아요. 그렇죠? 과가 다른데 사업명이 같을 수는 없죠? 정말 세분화하고 과별로 일하는 성격이 다르다면 최소 이런 것 정도는 구분해주셨어야죠. 글자가 하나도 안 틀려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말씀드렸다시피 증진과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사업명도 이해갈 수 있도록 구분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이것만 조금만 변경해도 아, 이 사업이 뭔지 보건소장이 직접적인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 2018년 1월 15일날에 확정내시를 했고, 똑같은 내용으로 2017년 12월 27일날 내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진짜? 보건위생과 거는 2018년도 1월달에 확정돼서 내려왔고 건강증진과 거는 2017년 12월 27일날 같은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 별도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확정내시는 총괄적으로 내려오지 않나요?
○보건소장 임옥용 아까 경우에 따라서 합해져 있는 데도 있고 떨어져 있는 데도 있는데 합쳐져 있는 것도 직무팀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두 개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은 90%고 직무는 10%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50대 40대 10 정도로 팀별로 조금 나눠져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좋은 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는 아까 인프라라든지 인력구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나눴는데요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단속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업무는 이쪽에다 다 주고 예산도 마찬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금연교육이라든지 패치라든지 우리 예산도 이쪽으로 건강증진과에다 소임을 줘서 그 예산이나 이런 거를 받도록 해서 조금 불편함은 있는데 우리의 인프라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현행까지 있어왔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분야도 세부사업에서 나눈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예산이 교육과 패치 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아까처럼 단속이나 지도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하나는 보건위생과로 보내고 하나는 건강증진과로 해서 따로따로 잡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첨부를 하면 금방 알아보기가 쉬웠을 텐데 다음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비흡연 구민에 대해서 하는 사업하고 금연 시도자나 금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월 10만원씩 120만원밖에, 월 120만원이 아니고 년 120만원이죠. 이런 정도 가지고 업무추진이 가능합니까? 너무 약소한 것 같아요. 아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좀 시에다 얘기를 해서 시에서 업무추진비 정도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보면 금연사업 차량임차가 있습니다. 49만원씩, 차량임차가 어떤 차량인지 주유비는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97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홍보, 찾아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걸 렌탈을 한 건데요 기름값은 저희 구청에서 책정되어 있는 곳에서 기름을 넣고 있고요 차량렌탈비만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럼 차량운전은 누가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직접 나갑니다.
○라도균위원 일반 직원이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금연클리닉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경로당, 금연사업 나갈 때 이 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건강증진과는 있는데 보건위생과는 왜 차량이 없어요? 같은 사업인데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단속나갈 때요? 저희는 단속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도보로 가야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따로 차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지금 좀 자잘한 거를 질문해도 업무를 하시는 데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타보상비 보면 금연성공 기념품을 지금 만들어서 하는데 금연에 성공한 사람의 숫자 연도별로 혹시 가지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연도별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연도별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몇 명인가 혹시 기억납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작년도
○라도균위원 여기에 올 때 그런 걸 한번 챙겨보고 오세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라도균위원 금연기념품을 주신다고 했고, 줬고, 줘왔을 것 아닙니까? 몇 명에게, 기념품은 지금 뭐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기념품은 저희가 3개월, 6개월 성공했을 때 2만원 상품권하고 3만원 상품권 해서 토털 6개월 완전 성공하면 5만원이 나가도록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통계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가지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도 신경써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치매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이 그림 보셨는지요? 뇌가 파괴되는 모습. 치매가 어마하게 무섭죠.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간단하게 해서 치매지원센터를 두서너 군데 더 증설하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인프라라고 설명은 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요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구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잡았던 25%를 올해 처음 잡습니까? 지금까지 시하고 국가에서 50, 시에서 50 이랬는데
○보건소장 임옥용 아니요. 시에서 50, 구에서 50
○라도균위원 아니, 작년까지요?
○보건소장 임옥용 시 50, 구 50
○라도균위원 시 50, 구 50이었는데 국가에서 50을 반절 부담하고 시하고 구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하여튼 치매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우니까 타구와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특히 교육 분야에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에 걸려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약제를 사용한다거나 이래야겠지만 치매가 치매에 걸리기 이전의 대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교육은 실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가 여기 지금 보건소장님도 보장을 못하고 저도 보장을 못합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치매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치매에 아직 접근은 안 했지만 치매가 예상되는 모든 분들한테 일반인한테 교육은 있었는지, 그런 교육을 할 계획은 없는지, 오히려 사전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보건소장 임옥용 그러니까 사실은 치매지원센터나 치매센터의 확장은 몇 년 전에 치매에 대한 임상실험 실패로 규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의사고 해서 치매 치료약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다국적 기업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모든 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임상실험 여러 삼사 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방금 말씀은 동의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임상의 약물이 실험 중에 있었을 때는 의사 입장에서는 치매를 유지하게 하는 치매치료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프라 확충을 얘기하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고, 방금 조기진단을 해서 치매약을 먹으면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정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향후 10년 내에 치매약이 나올 길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회적 인프라를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약은 치매를 유지하는 약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미리 선별검사를 해야 하는 거고 또 그분들이 치매로 진행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60세 이상에게 치매조기선별검사를 계속 해왔던 거고요 우리가 지금 1만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도인지장애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악화되지 않는 미술교육이라든지 음악교육도 중요한데 치매유지약을 먹는 게 일단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이 조기선별검사를 해서 경도인지장애, 그러니까 치매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하는 안을 구청장님께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이 받아들여지면 향후 의학적인 내용하고 맥이 상통합니다.
현재 그런 향후 10년 이상의 내용에 치매약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조기치매선별검사가 제가 복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평창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 있는 자리에 하나, 또 동묘 쪽 창신 쪽에 하나 하면 아마 자치구 중에서는 이렇게까지 치매지원센터를 갖고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향후 한 5년, 10년 지나면요.
그래서 그 안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향후 5내지 10년 안에 그렇게 세 가지 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지금 2018년 8월 기준으로, 2017년 기준으로는 1만 4천명을 했고요 지금 8월 31일까지는 1만명에 대해서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선별검진은 작년에 4,600명 했었고요 이번에는 8월까지 3,400명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프라가 적은 인프라에 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3개 축의 안을 혹시 구청장님께서 만약에 하시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약이 나오면 이 인프라는 다른 보건용이나 이런 데로 쓸 수 있어서요 약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라도균위원 예, 약이야 개발되겠죠. 그런 기대 속에 살아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3개 축에 대해서인데 아까 사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는 지금 현재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 가족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전혀 내 가족이나 이웃에 치매환자가 없다 손치더라도 여기는 일반인들에게라도 미리 사전에 치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제가 보완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라도균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고요 지금 인식개선이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서 그 부분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실적으로는 2만 8천명 정도를 했고요 치매 등록한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78회 작년에 650명 교육을 했습니다. 가족모임이 있고, 물품 그러니까 기저귀라든가 앞치마 이런 물품도 저희가 118명에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초기경도인지 환자들의 가족을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반나절 정도를 저희가 모시면서 가족카페에서 가족들이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내실화 있고 특수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보강비를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에 철저를 기해서 종로에서 대표적인 치매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주형순 과장님이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흐뭇하게 웃음을 짓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위원 동에서 치매예방 점검을 나가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치매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치매센터에서 하기는 하는데 보건소하고 같이 일정을 잡고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나가서 교육하는 거는 치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각 동에서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일정을 잡죠.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가 또 어르신 시설 이런 데
○김금옥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걸 먼저 대답을 했으면 라 위원이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했을 텐데 장소를 얘기 안 하니까, 제가 동에서 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저도 한번 받아볼까 하다가 아직은 가기가 그럴 것 같고 해서 안 갔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당연히 하고 있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중요성을 얘기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성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긴 책자하고 가로형 책자하고 이렇게 두 개를 주니까 긴 책자하고 이렇게 기본이 가로책자하고 세로책자 중에서 기본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하는데 이 책자에는 16쪽이고요 긴 책자는 16쪽, 안 가져오셨어요? 다 안 가져오셨네. 그게 예산안하고 사업서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건소장 임옥용 가로형이 기본입니다.
○최경애위원 이 긴 책자는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예산액 자체가 다른지 그게 궁금해서, 여기 16쪽이에요. 상단 부분에, 가로책자는 54쪽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거기하고 여기를 보면 추경액하고 전부 다 다른데 왜 다른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64쪽에, 가로형 책자 64쪽하고 긴 책자 31쪽하고
○정재호위원 아까 16 그거는 아니고요?
○최경애위원 아, 조금 틀리게 나오나요.
○보건소장 임옥용 가로형 책자가 원래 기본 책자고요 다른 거는 설명에 도움이 되라고 만든 건데 다른 구에서는 이거 세로는 안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로형만 이게 기본입니다.
○최경애위원 기본인데 그래도 다르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우리가 행정문화위원회를 할 때 가로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고는 있는데 왜 다르냐고, 아까 보니까 치매지원센터 있잖아요? 92페이지 이 책 92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기업키움학교하고 가족카페 두 가지를 다 신설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최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가족카페, 물론 가족끼리 와서 쉬는 게 좋다고 하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게 약 2억 가까운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비 전부 포함되었다는 거잖아요? 굳이 추경에서 2억씩이나 넣어 가지고 할 시급한 사항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초반기에 이것을 했으면 다행인데 추경이 하반기에 있어서 미뤄진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할 때는 구비가 매칭으로 되어야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정부에서 치매책임제를 하면서 이것을 전국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화가 되어 있고 이것을 좀 더 잘 운영해보려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 시설에 가보시면 가족카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을 할 때는 정부에서 기업키움학교하고 카페는 필수로 하라는 필수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물론 필수사항도 좋기는 한데 상반기 본예산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추경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그리고 평창동의 치매지원센터 제가 속속들이는 못 봤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건물 자체가 작은 걸로 보이는데 기업키움학교하고 가족카페를 할 공간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본예산에서 잡았으면 좋은데 예산을 저희가 10월달에 내려온 예산을 확정하다 보니까 이게 확정내시가 1월 30일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잡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초반에 했었으면 좀 여유 있게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보시기에 작다고 하셨는데 그게 4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분야 남아 있는 공간을 확장해서 이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10년이 넘다 보니까 안전보강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해서 리모델링을 할 거고요.
지금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나 사무용품은 올해 다 사고 인력에 대한 것은 3명 정도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인력은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리모델링이 되면 치매안심센터로 바꾸면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개소를 하게 될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 견학과 개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지금 치매, 인구대비 2,300명 정도 환자를 예상하는데 지금 저희가 등록한 치매환자는 800명 정도 되고 경도인지로 등록되신 분들은 지금 3,500명 정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 150명이 이용을 하고 계셔서 가셔서 보시면 항상 어르신들이 북적북적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경애위원 청와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데이케어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데 거기도 보면 주간반, 종일반 이렇게 다 계신데 그러면 거기는 종일반인가요? 아니면 주간반 이렇게 따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는 치매예방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치매환자보다는 예방교육이나 인식개선에 초점을 맞췄었고요. 거기에는 환자들이 오시면 돌봄보다는 인지개선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작업치료, 손으로 하는 운동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 돌봄기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능보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돌봄기능을 좀 해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지금 보강을 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앞으로 데이케어센터 같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보강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치매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치매치료의 단계는 말씀드렸고요. 국가적으로 치매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경도인지장애라든지 조기선별이라든지 또 경증 치매환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치매센터에서 하는 게 옳은 방향이고 데이케어센터는 경도치매라든지 또 중등도치매 정도에 대한 게 낮병동 개념, 정신과에서 쓰는 또 외과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낮병동 개념으로 주간보호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교육을 하느냐는 별도지만 또 구립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요양원이나 의료기관으로 요양병원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4개 정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선별검사 또 치매 직전의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교육, 또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기능이 초점으로 되어 있고요 데이케어센터에는 경도인지장애나 경도치매나 중등도치매에 대한 인지관리, 그 다음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입원해서 치매관리 그렇게 3개 정도로 나눠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종로구에는 치매지원센터가 현재 여기밖에 없죠?
○보건소장 임옥용 예, 다른 구도 1개 갖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이게 치매센터가 평창동에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치매는 가정을 파괴하는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 전체에 정말 말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치매가 있지만 그런 얘기도 못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니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치매를 조기에 진단해서 진행을 막도록 하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치매는 현재 약이 없다보니까 유지약밖에 없어서 조기선별검사로 조기진단이 되는 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개발되는 게 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일단은 인프라를 그렇게 삼각으로 하면 접근도도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구청장님께서 지금 인프라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5년 10년 안에는 종로구는 어디에 내놔도 좋은 치매인프라를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아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예산이 원래는 선거만 없었다면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할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할 내용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선거가 끼어서 1월 31일자로 확정내시가 된 것을 이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밖에 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1월달로 확정고시 내려온 것을, 예산은 보통 9월,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예산으로 했던 거고 1월 31일날 확정된 것은 오뉴월달에 했었어야 되는데 선거가 끼다 보니까 하지 못한 거라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아까 가족카페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가족카페는 10평 정도로 해서 가족들이 경도치매 인지장애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본인들이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도 할 겁니다. 정서관리라든지 우울증관리라든지 본인들이 스트레스 쌓였던 것을 같이 가족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차도 마시면서 본인들이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꾸미려고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차피 모든 게 새롭게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하는 경우도 있던데 거기는 어떤 형태로 사람을 써 가지고 하실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하실 건지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도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계획을 짜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건데 운영에 대한 것은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 가족들도 그냥 자원봉사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들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작업치료사나 운동치료사, 영양사 이런 분들이 같이 환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은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제가 보완해서, 말씀하신 대로 짜여서 할 텐데 이번에 국가치매책임제로 바뀌면서 지원센터의 사람도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을 추가로 뽑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정도 더 뽑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동선디자인입니다. 그래서 1층에 사무실하고 현재는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1층에 이분들이 걷기도 어렵고 힘든 부분이고 가족들이 같이 와서,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옮기는 것보다는 1층의 사무실을 위로 올리고 밑에는 가족들과 치매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1, 2층 안에 다 구성해서 동선도 어디에 내놔도 이 돈이 투여가 됐을 때 지금의 동선보다 훨씬 개선되는, 지금은 제가 2번 이상 가봤지만 사무실이 1층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족들과 치매환자가 쓰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이너랑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지어지면 우리가 초청을 할 텐데 일단 오시면 굉장히 우수사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에 맞춰서 개선해서 밑에 계시는 종로구민들도 거기 오시면, 거기 가보셔서 알지만 가면 되게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가 제한적이지만 254개 보건소 중에서 저런 인프라 갖고 있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접근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갔을 때는 힐링하기 참 좋은, 저도 두 번 이상 갔지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선문제를 개선해서 우리 구민들이 쓰기에 너무 좋은 장소로 바꾸어놓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거기에 사실 주차가 몇 대 안 되잖아요. 경로당 옆에 있고, 주차문제를 생각하시고 한번 시설을 만들 때 제대로 잘 해야 나중에 이중으로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도 많고 하니까 잘 저기 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렇게 설명만 해서는 위원님들이 치매센터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게 와 닿지 않으실 텐데
○위원장 강성택 다음에 설명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한번 모시고자 하는데 12일날 저희가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장 안내 드리고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추경에 대해서만 짧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금연구역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홍보하고, 그런데 지금 단속하는 부분은 좋은데 단속인원에 비해서 단속인원 급여하고 단속비가 비슷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단속원들 급여 말씀이십니까?
○정재호위원 예, 네 분에서 여섯 분으로 늘었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단속원은 흡연하는 분들에 대해 과태료를 단속하는 분은 네 분이고 계도하고 지도하는 분은 지도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여섯 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원이 네 분 계시다고 했는데 월 약 86만원에서 96만원 정도 그래서 연봉 1,100만원 정도 되고요. 지도원들은 월 40만원 정도, 왜냐하면 지도원들은 근무시간도 짧고 단가도 적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적습니다. 1년 100일 이내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단속원들은 매일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분들 최저임금에는 적정하게 맞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정재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지금 여기 구청 앞에도 보면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흡연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 주변에만 봐도 세 군데가 있어요. 저쪽 이마빌딩 쪽 이쪽 골목 빌딩 주위마다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워요. 건물 내에서는 못 피우게 하니까 그런데 보면 그 근처에 담배꽁초를 버릴만한 곳이 없고, 담배를 피워도 단속을 거기는 하지 않더만요. 그 지역은 하지 않은데 너무 지저분해요. 담배꽁초로 인해서. 그래서 담배를 실내에서 못 피우게 하면 밖에서 피울 수 있도록 공간을 제대로 해주고 재떨이라도 놔주든지 이런 것도 보건위생과에서 기왕에 단속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기 싫지 않게 예쁘게 해서 담배 피우는 분들도, 국가에서는 그분들을 애국자라고 해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담배원가에 비해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담배 피우는데 어찌 보면 흉하기도 하고 담배꽁초가 너무 지저분하게 널려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임옥용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뒤에 직원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9월 13일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내일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까 늦게 않게 오시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1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조용환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