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5일(수) 09시39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2.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안재홍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2.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09시39분 개의)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 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안재홍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09시40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 스스로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연구 모임을 구성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활동을 통해서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원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정책 개발과 의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각기 관심 분야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각종 단체나 모임에 소속되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거나 개인적인 학업 활동을 통하여 전문성과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공통된 관심 사항이나 관심 분야에 대하여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특히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법이나 종로구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분야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 활동을 병행한다면 개별적인 연구 활동보다 더 효율적이고 연구 활동의 충실도도 더해질 것이라는 것이 이 규칙안의 제안 취지인 것입니다.
이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 관심 분야에 대하여 의원 3명 이상의 의원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표자 1명을 둘 수 있으며 의원 개개인은 2개 이내에 한하여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등록 여부를 승인하게 되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으면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해야 합니다.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여비, 강사료, 전문가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 활동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연구활동 사례집으로도 발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 의원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경험을 교환한다면 의정 활동에 더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활동을 자치 법규화 하여 추진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의회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심어주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예산은 별도로 편성할 수 없다고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규칙이 통과가 된다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분담을 해서 집행할 수밖에는 없다. 지금 다른 구에서도 아까 6페이지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1개 구청에서 지금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통경비에서 좀 절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단체 선거가 있을 그 해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꼭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3년 되면 저희가 보는 게 2012, 2011, 2010 보거든요. 또 증액을 못 시킵니다. 내후년도에는 의정활동을 충분히 해 가지고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연구단체를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장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로서는 규칙은 일단 연구단체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규칙을 만들고 세부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연구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장께 등록신청서를 내야 되고 그 낸 등록신청서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 임의로단순하게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위한 의원님들에 의한 의원님들의 연구단체지 사실 사무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할 건 아니에요. 의원님들의 연구모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이 단체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규칙안이 상정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단지 이제 보다 더 저기한 것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협의죠.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이거 하자고 이건 하는 건 아니고 좀더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말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라는 게 규칙제정안의 뜻이라는 것을 꼭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09시58분)
지난 12월 3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홍보는 아마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의원님들의 홍보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과 해당 팀장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의정활동 회보라든가 지금 단순하게 붙어있는 사진도 지금 현재 일부 지역케이블 방송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 말고도 더 다채로운 홍보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홍보쪽이 좀 강화가 돼야 또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들이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건데 지금까지 홍보쪽에 하고 있는 전체적인 일이 거의 전과 같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많은 검토를 사무감사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ㆍ작성하여 12월 1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참조)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노섭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주요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