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5월 20일(월) 10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하도급 문화 확립을 위한 조례안
2. 감사담당관 소관 2013 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하도급 문화 확립을 위한 조례안(오금남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2. 감사담당관 소관 2013 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택정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도시관리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다음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오금남ㆍ경점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문화 확립을 위한 조례안, 현택정·정인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5월 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하도급 문화 확립을 위한 조례안(오금남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먼저 회의에 앞서 2013년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최성민 과장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문화 확립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금남 전 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직불제, 하도급 게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실시하는 등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확립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와 하도급자의 저가 과당 경쟁이 서로 맞물려 발생하는 오래된 관행으로 관련 법률만으로 이를 개선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주된 내용으로 이중계약, 구두계약, 어음지급, 선금 미지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하도급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협력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닙니다.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합니다.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합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합니다.
하도급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검토, 철저한 감독, 하도급 계약 내용 심사, 하도급대금지급 여부 실시간 확인 등을 통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경제적 약자 보호 시책 등의 이행 실태와 추진 실적 등을 점거하고 평가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 공정 하도급 거래를 저해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와 하도급 제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급 부조리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부터 하도급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구청장 방침으로만 추진되다 보니 이에 대한 주민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우리 구의 정책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의 실효성과 효과를 보다 높이고자 조례로서 그 추진 근거와 위상을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사회의 공정 하도급 문화가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문화 확립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좀 구체화시키자 해서 말씀의 방향이 좀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하도급 문화라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라는 표현을 좀 넓게 썼는데요 이 문화라는 표현이 그런 쪽으로 해서 했고 구청에서는 감사과장이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사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음으로서 더 보강이 되고 더 완벽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쉬울 것 같은데 좀 말씀이 잘못 나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원도급자에 대한 충분한 방어적인, 그러니까 계약상의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급자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갑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소위 얘기하는 을의 반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갑이 을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을이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을이 갑에 대해서는 갑이 반격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다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제35조를 한번 보세요. 35조 4항, 5항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건설산업기본법 보셨어요? 제35조
서울시에 그런 게 안 나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검토 안하고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공사금액 얼마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고 어떤 과목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상위법에서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은 원도급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한쪽으로 편협된 생각이고 어떻게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이 소군단을 모아서 더 억울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문화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문화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데 하도급자가 또 서로 단합이 돼 가지고 원도급자에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횡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구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국제적으로 일이 있었지만 열길 물속은 알지만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끼리 하는 것까지, 언젠가는 그것이 규정이 되겠죠. 그것도 한발짝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드시 한다라고 바꾸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본문을 보면 제30조 특수조건에 대해 가지고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있잖아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줄 때 하도급자 되시는 분들은 정말 공사 같은 게 예산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공사도 옳은 공사가 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면 아주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확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정회 신청이 들어왔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문화 확립을 위한 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담당관 소관 2013 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1분)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 208억 6,000만원의 0.2%인 5,060만원으로 그 추경편성 내역은 쾌적하고 품격있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시설물 비우기 운동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도시비우기팀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5,000만원과 경찰서와 군부대 등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위해 시책추진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비우기 운동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도시비우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종로구민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각자 세울 수 있는, 한전에서는 전봇대 세우기 바빴고 통신공사에서는 통신선 세우기 바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안내표지판 하기 바쁘고 경찰서에서는 신호등 만들기 바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절이 있으면 절에서도 표시도 하고. 그러데 그게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무허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서로 각자 열심히 일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만 생각한 거죠. 자기 거 생각한 것을 같이 주위 환경에 맞게끔 해보자.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이쪽 표시되어 있고 하나는 이쪽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것을 옮기면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좀 멀어진다는 의미는 그렇지만 이걸 둘이 통합해도 전혀 불편이 없겠네.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겠네라는 뜻으로 해서 하나를 비우겠다라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사, 지주설치는 25개 하고 철거는 50개를 하겠다고 딱 인위적으로 반으로 만들어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온단 말이에요. 예산이란 것은 정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예산을 막연하게 잡은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여기서 5,000만원에 50개라는 것은 종로에 합할 게 50개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 주위에 보면 저는 전신주인줄 알았어요. 그것이 전시에 조명탄으로 해서 그 주변을 밝게 하겠다는 게 그 지주만 44개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라는 거죠. 도시비우기사업이 다른 과에도 있어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에 있죠? 도로과에 있잖아요?
그랬는데 윗분의 의견이라든가 구민들의 정사가 어느 과에서, 1개 과에서 딱 해당이 되면 그 과에서 하는데 교통시설물은 교통 그 다음에 여기도 과가 2개가 있지요. 그 다음 경찰서, 유관협력 그 다음 한전도 마찬가지로 건설관리가
그런데 일단은 팀을 만들었잖아요? 팀명도 도시비우기팀이야. 그렇다면 이제는 2014년도 예산서부터는 각 과에서 도시비우기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처음에 다 해놓고 점차 각 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지금은 이미 각 과에서 하던 일이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도 도시비우기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주간판 철거하는 것은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하된 부서에 협력이 안 되는 것은 자기가 하겠다. 지금 50개도 마찬가지로 시범구간을 정해서 지금 여기 보면 창신1~2동, 숭인 저쪽이 좀 복잡합니다만 그쪽을 우선 시범구간으로 정해서 하고요 이 모자라는 돈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소규모사업으로 있는 게 있어요.
동에서 불편한 사업을 동 소규모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은 8개 동을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도 전 부서가 다 같이 한번 하자라는 의미하고 이것은 우리 종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야 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경찰서장들과 MOU를 체결하면서 이것도 저희가 언론에 공포하기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좀 자랑을 하자면 엊그제 포항시에서도 이 도시비우기 사업 어떻게 하는 거냐고 배우러 왔더라고요.
벤치마킹을 왔는데 계획된 도시는 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된 구 도시이기 때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환경순찰 관련한 업무는 있으나 그 시설물을 비우는 도시 미관에 대한 개선사업에서는 사실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다면 감사관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은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에 대한 업무 전반을 감시, 계획하는 곳이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느냐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이런 것은 오히려 도시디자인과나 도로과에 예산을 넘겨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그런 부서를 감사담당관에서 비우기 사업을 하는 인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체크를 해 가지고 그 부서에 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업무를 시행하느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취지나 목적, 우리가 해야 될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디서 추진할 거냐 라는 데서 이견이 많고 부서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을 서로 하겠다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일은 서로 안 하겠다는 그런 우리 부서의 내부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건 우리 부서에서 할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 부서는 이만큼만 한다,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길게 얘기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왜 하느냐는 그러한 시금석을 출발점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지 앞으로 이걸 우리 부서에서 계속해서 떠안겠다는 건 아니고 시범사업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자 라는 것도 알려주고 이것이 좋지 않으냐고 구민한테 홍보하고 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서별로 하는 것을 총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되어 있는 대로 서울시 조례에 있는 대로 저희가 총괄해서 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 일이 도시비우기라는 것이 표현하기 그랬는데 어차피 정리정돈 하는 사업은 누군가는 계획된 도시가 아닌 구도시는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떤 시민운동으로 하기에는 빨리 조속히 그런 구의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낫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거니까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컨트롤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통합해서 해보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힘든 일 하고 싶겠습니까? 더구나 아무것도 없는, 일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그렇다고 제가 이것 한다고 봉급을 더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시고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나눠서 쪼개서 하면 힘이 안 되니까 한쪽에서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각자
그런데 과연 이게 올 추경에 5,000만원 가지고 얼마큼 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의구심이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마음먹기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먹는 것을 좋은 얘기네 라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좋은 사업이라는 걸 알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처음에 기폭제가 되겠다고 생각만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또 하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지금 통합지수 설치를 25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주철거를 50개를 한다고 그렇게 했죠?
가로등 부착 안내 표지판을 이게 30만원짜리 50개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럼 이런 걸 하려고 생각하셨으면 혹시 지금 현재 하고 그 후에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전후 사진이라든가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홍보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무슨 도시가 되고 어떻게 세워진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부터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홍보역할을 하기 위해서 운동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해서 쓴 겁니다.
우리가 일상 태어나서 아침에 하는 일같이 루틴화되어 있으면 좋은데 안 해보던 일을 하니까 빠진 점은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는데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하고 난 다음에 전후사진을 해서 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구청이 됐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도시비우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판넬로 사진으로 홍보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택정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1호의 공동체 활성화 대상사업에서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2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에서 옥외보안등 전기료,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 개선을 삭제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 보강 항목에서 위험수목의 제거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동주택에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를 우리가 지금 개선하고자 해서 이번에 하나 조례에 편성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관련 시설도 실제로 아파트에 그렇게 설치할 게 많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억 정도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내년에 다시 한 번 했을 때 거기에서 추가가 많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지만 현재로는 2억 정도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충분히 유지가 될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새로 신설되는 데는 장애인편의시설이 같이 되어 있지만 전에 되어 있던 곳은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주택에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별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기존에 있는 것도 한 `90년 중반 이후는 거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시설이 낡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보조를 해가지고 시설보수를 하는 거지 기존에 한 `90년대 이전 거가 조금 미비하지 그 이후는 장애인 시설은 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낡거나 그럴 때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참 좋은 게 신설이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의 비장애인이 내일의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것을 현택정 부의장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챙겨주시는 데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여기 세심하게 챙기지 못 했던 부분은 우리 국장님 책임도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적해주신 것은 저희가 좀더 열심히 검토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린이시설도 규격에 맞게끔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놓고도 이웃과 공동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건 많이 홍보를 하셔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종로구는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제4조2항에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시설장비 설치라고 있거든요. 그걸 삭제한다고 했는데 시설장비라고 하면 CCTV 같은 걸 얘기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들이 심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건 우리 구에서 보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걸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주면 아파트마다 웬만한 데는 다 해줘야 돼서 그건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회의한 거 공개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합니다.
○경점순위원 가능해요? 지금 이거 삭제라는 건 종로구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줘도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저희들이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경점순위원 그럼 주민들하고는 얘기 해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사항은 주민들하고 어떤 게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은 거의 지원을 하고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거나 그 단지의 특별한 걸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겁니다.
○경점순위원 현재까지 해오던 거라 바꿔서 안 나가게 되면 그것도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사항은 현재 나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제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나간 게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같은 건 그동안 어떻게 해왔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도 신청은 여러 군데 하는데요 그걸 해주게 되면 저희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용하는 데서 자기들이 납부를 해야 되고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제를 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해줬던 걸 없앤다면 도 민원들이 가만히 있을 거 같지 않아서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삭제하는 건 그동안 지원한 게 없는 걸 삭제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5항에 보니까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 해서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위험수목 제거’ 이거는 그동안에도 우리 공원녹지과나 그런 데서 계속 해오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그건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하는 건 단지 내가 아니고 우리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임야라든가 이런 데인데 단지 내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항을 달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고 관리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좋은 게 많이 보강이 됐네요. 그전에도 있었지만 보강이 돼서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 주민들 얘기 듣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해 나가면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공동주택 이거 아까 놓쳤는데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설물 설치 유지비를 지금 지원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일반인들 통행 못하게끔 막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이숙연위원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대부분 보면 막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저희가 그걸 막지 못하도록 관리를
○이숙연위원 그건 예산을 지원해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조금 이렇게 가면 통행을 바로 질러갈 수 있는데 막아버리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시설 울타리를 해서 막더라고요. 막으면 우리가 빙 둘러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향후 우리 구에서 이런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는다면 이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지원한 데는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건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제가 그동안에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무악동에 거기 있잖아요. 인왕산 올라가는 데 현대아파트 시유지 땅인가요? 구유지 땅인가요? 소나무 심어 놓은 데 올라가다가 좌측 편에 그 중간부분에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 시유지 땅이 있어요. 거기 지금 담당 울타리를 나무를 전체적으로 다 해놨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모르세요?
○주택과장 윤경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악동에 현대아파트 안에는 시유지 땅이라고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임대단지가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107동인가 그쪽에 안에 있잖아요. 잔디 심어놓고, 뒤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세요. 전에부터 그 얘기를 개방해달라는 주민들이 많아 가지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한번 답변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장님, 허락되시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아파트가 아니고 인왕산 아이파크 안이 아닌지?
○위원장 최경애 인왕산 아이파크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사실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관리부서는 공원녹지과고 그 부분은 한 2년 전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다만 인왕산 아이파크 107동, 108동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게 개방이 되어서 오픈이 되었을 때는 사생활의 침해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역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찬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시점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검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게 사실은 아시는 주민들도 많잖아요. 사실 개인 땅이 아니고 시유지 땅으로 단지 내에 이렇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담장을 그렇게 쳐놓고 하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면 담장을 밖에 지금 인왕사로 올라가는 길에 담장을 걷어내고 시설녹지 안쪽으로 쳐야 되는데 상당 부분이 현재 인왕산 아이파크 녹지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많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게 아파트 당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금이라도 그런 전체적인 주민의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담장을 치고 정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왕 아이파크 주민 또한 적지 않은 우리 구민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반박 민원 또한 제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민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거기도 현재 제가 종로 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제가 수차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장하시는 분 그리고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들 면담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서로 좀 이해를 했는데 다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찬반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또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것은 알았고요, 여기 안 4조제1항2호에 보면 사실 장애인편의시설 이게 중복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정비를 조금 하시는 게 안 좋겠어요? 거기 4조 제1항 1호에 보면 보육 및 유아시설 설치 개보수 이건 공동주택이라도 주민들이 원할 때는 합당한 조건이 되면 하실 용의는 있다는 거죠? 지금 무악동에 보면 무악어린이집 그쪽 옆에 있잖아요? 과장님, 그 옆에 있는 유지보수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린이집하고 관계된 게 아마 필지가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공동주택 안에 있더라도 그게 조례 자체에 가능하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한 내용 같은데 내용을 지금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주택과장 윤경현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개보수는 단지 안에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무악어린이집은 단지 외에 있지 않습니까? 인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경애 인왕어린이집이네요.
○주택과장 윤경현 인왕어린이집이죠. 지금 현재 보육 및 설치 개보수 상으로 해서 현재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들어오면 저희도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도시게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구 도시게획위원회 해당 안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자문에서 제척 및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근거 조문개정에 따라 구 조례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구청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심의 종결 후 30일 이후에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과태료 조항이 상위법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0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ㅇ리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죠? 권고한 사항 중에 여러분들은 연임을 제안을 해요.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들 임기가. 상위법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연임제한을 안 둬요.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현택정 위원 그러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봐야 돼요. 소수의 인원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둬버리면 진짜 양질의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연임제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성되는 위원들을 보면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구마다 또 시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임 제한을 둬 버리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임기가 2년이죠? 그럼 4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1년 쉰 다음에 또 다시 그 사람은 위촉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가능합니다. 그건 연임 제한을 뒀기 때문에
○현택정 위원 그러니까 연임만 제한을 뒀기 때문에 만약에 1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현택정 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하기로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9월 24일날 의결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위원의 장기 연임 제한 해가지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자체는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연임횟수를 규정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구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연임횟수를 제한한 구청이 3곳이 있는데요 중구 같은 경우는 1회로 연임하고 성동은 2회, 송파는 1회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 위원 3곳만 되고 우리가 그러면 네 번째가 되는 거네요. 권고사항이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택정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니까 바로 개정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 과연 연임 제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냐 이거죠. 자원이 그만큼 충분하냐? 아까 뭐 1년 정도 쉬면 저거 하니까 가능하단 얘긴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자원은 충분합니다.
○현택정 위원 그러니까 연임을 제한해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질적인 수준은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그렇습니다.
○현택정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안 제6조의 2항에 보면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간접적인 이런 게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표현이요.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접하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라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지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사실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건 그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현택정 위원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의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동 100번지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직접적인 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땅이 내 친척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간접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 위원 그런 얘기는 있지 않아? 소유자의 몇 촌까지 관계되는 그것을 직접적인 그거로 본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법에서 명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는데
○현택정 위원 아니 법령에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알기로는. 이건 그거 예시가 너무 저기한 거 같고 간접적인 게 뭔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구를 넣을 때에는충분히 검토하고 했을 거예요. 조례의 굴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가 조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간접적인 이해관계라는 게 어떤 건지 명확한 그런 것도 없이 이런 조례문을 만들 수 있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친척 같으면 몇 촌까지 되는지 그런 거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간접적인 어느 촌수까지는 간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친척이다, 친척인데 몇 촌까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친척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몇 촌이다 이런 게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민법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친척이 8촌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사실 법에
○현택정 위원 그럼 민법을 갖다 붙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것은 아닌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 간접적이란 말이 좀 포괄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저 분이 도시계획위원인데 그분 중에 어떤 친척분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 친척 범위를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건 논의해볼 사항은 되는데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부패방지, 이건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못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 사항을 넣은 건데
○현택정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곳이 개정을 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받고 세 군데에 개정을 했는데 세 군데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간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게 나와요? 세 곳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이런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해당 심의위원이 어느 회사라든가 심의나 자문받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간접적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택정 위원 그건 법률적으로도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지 그게 용역을 맡은 데에서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것을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
○현택정 위원 직접이란 것은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용역을 했다든지 이러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요. 직간접적이란 것은 어떤 거요? 간접적인 게 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옆에서 자문을 해준다든가 그럴 수는 있겠지요.
○현택정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맡은 업체가 아닌 다른 데에서 자문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추상적인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해당 심의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두 번째로 위원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 친족이나 친구 등과 관계있는 사항, 아까 얘기한 대로 해당 심의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 자문, 연구, 증언, 진술, 감정, 감사, 조사 등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또 해당 업체 임직원으로 재직이거나 최근 5년 이내 재직한 경우 또 위원회 소속 중인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 중인 업체가 자문, 고문 등을 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해당
○현택정 위원 그럼 그런 걸 해당규칙에 넣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회피하겠다
○현택정 위원 그런 걸 규칙에 넣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이건 규칙에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 간접적으로
○현택정 위원 예시를 하는 게 그런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군데 한 곳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도 간접적이란 표현을 했어요? 개정을 했잖아요 세 군데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거기는 지금 연임에 대해서만
○현택정 위원 그럼 연임만 제한을 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직간접적인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현택정 위원 한번 해보세요. 거긴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란 것이 사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해요. 우리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한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다른 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종로구는 특별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보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58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조항이 있는데 거기 1항2호에 보면 ‘위원이 해당 심의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 가지고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2010년도에 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게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들어가 있고 자치구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권고사항까지 나온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나오게 된 게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 조례는 직간접적인 그런 게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게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여기를 보면 도시계획건축심의과정이 부패 유발 요인 사전 차단 방안 해 가지고 의견이 나와서 국토해양부하고 광역자치단체 대상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권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여기만 한 게 아니고
○현택정위원 서울시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 3개 자치구에는 이런 얘기가 안 들어가 있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현택정위원 아니, 하셨다면서요? 연임만 되어 있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연임은 확인을 했는데 그 다른 내용까지는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확인 안 하셨어요? 확인 지금 안되는 거예요? 3군데 여러분들이 이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타구의 조례를 참조하시잖아요. 그럼 표준안이 대개 서울시 조례가 표준안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표준안을 보고 했다고 그러면 다른 구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부의장님, 제가 볼 때 2012년 9월 24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지금 이렇게 저희들처럼 개정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현택정위원 한 데가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3군데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확인하고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저는 몇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3항을 보면 토지이용, 건축, 주택, 경관, 교통, 환경, 방재, 문화, 정보통신, 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 쉽게 말하면 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를 도시계획 관련 분야로 했으면 어떤가 하고 또 제 안 6조2의 제1항 ‘제척하여야 한다’를 ‘제척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제3은 제6조 2항 제1항의 2호 다시 말하면 안 제6조2 제1항 제2호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생각이 들어가고 제6조의2 제2항에는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했으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3항의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토지이용 건축 주택 이게 쭉 있고 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를 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이걸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게 이제 처음 기존에는 현행에는 그냥 도시계획 관련분야 그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계획 관련분야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비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건축, 주택, 경관 이런 식으로 전문분야를 명기를 해서 그 분야에 도시계획 관련분야인 사람으로 유능한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한 구체적으로 그걸 나열한 거거든요.
○오금남위원 조경도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래서 조경까지 저희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6조의2 제1항에서 제척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오금남위원 된다로 하면 어떠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해당안건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했으면 어떠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제척된다라고 하게 되면 문구상에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심의자문에 본인 위원장이 나중에 본문에 나오면 위원장이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척된다, 당연히 제척되는 게 아니고 그 사항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유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금남위원 미련을 남겨놓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제3항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직접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항을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직접, 간접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를 검토한 후에 되는 거지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이 자기가 어떤 자문을 응한다든가 그 업무에 또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친군지 친족인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한 후에 되는 경우에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오금남위원 거기에 보면 직접 또는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또는을 이해관계와 직접, 간접적인 이해관계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또는 이라는 뜻은 직접적으로 되는 것하고 별도고 또 간접적인 게 별도입니다. 그래서 또는 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 다음에 제6조의2에 2항 회피신청해야 한다를 회피신청 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떠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본인 위원이 자기가 이것을 판단했을 때 회피대상인지를 본인이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회피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본인도 회피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오금남위원 그렇게 원안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예.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검토해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현재는 부구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현택정위원 부구청장님아 하고 계세요? 아까 제안설명 하셨을 때 지금 우리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자치구청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위촉과 해촉은 구청장이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제척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장이 제척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위원장이 단독으로 이분은 여기 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것을 직권으로 위원장이 제척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이 사항은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58조의2에 서울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택정위원 서울시가 다 저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시조례가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그럴 바에야 구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시조례 그냥 다 따라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구마다 특성이 있어서 구조례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업무가 구마다 우리 구 같으면 문화환경이 많으니까 될 수 있는데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전체 구가 시를 포함해서 아마 조금 동일시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뭐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서울시하고 전 구가 이 사항은
○현택정위원 전 구가 다 맞아야 된다? 상위법에 의한 시조례만 따르면 되지 구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뭐 있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제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이나 각종 개발사업 등을 자문이나 심의하는 기구거든요, 위원회는.
그래서 그 위원회 자체는 그 위원을 제척 여부를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받아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들의 제척의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도시계획위원회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많아요, 우리 종로에. 다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만 다른 위원회도 심의하고 자문을 해줘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래요. 위원회에 붙여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의결로.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패유발 요인 차단의 방안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제척 사유가 저 사람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위원장이 판단해서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이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인데 위원장이 봐서는 저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제척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독단적인 위원장의 결정은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심의하고 자문해요.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요. 도시계획위원회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만 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위원회는 심의 자문하는 기관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회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런데 그건 물론 위원회 의견도 들을 수가 있는 거지만 저희가 현재 아무래도 서울시는 저희의 상급기관인데 같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똑같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지만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를 갖다가 같이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같이 개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만 독단적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맞지만 가급적이면 서울시랑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하는데 서울시하고 위원이 들어와서 제척되는 사유하고 뭐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서울시의 정책이 그렇잖아요. 도시계획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전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맞춰서 가는 걸 얘기하지 정책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운영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겠죠.
○현택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이 해도 여태까지 문제가 없다? 제척된 경우가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실지로는 하실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듣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제척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해서 어차피 위원장님이 제척을 한다 해도 위원회에 말씀을 다 드리겠죠.
만약에 이분이 제척이 됐다면 이런 이런 사유로 제척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걸 반론할 사람들이 없어요. 대개 죄송하지만 예를 들자면 교수들 같은 분들은 이런 데 들어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위원장한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나의 이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위원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부의장님, 중구하고 지금 송파구 확인한 결과 저희와 같이 제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간접적
○현택정위원 그럼 표준안만 그대로 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3군데가 다 직간접적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 2012년 9월 24일날 통보가 됐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현택정위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니까, 권고사항이라니까요. 자꾸만 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권고사항이지 우리 조례에 맞게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거기만 자꾸 따르려고 하지 말고 권고사항 그런 걸 중요시하면 좀 좋지 않잖아요. 지방자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자치에서 서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 좀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됐으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하고 겸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서울시하고 물론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같이 했다가 저쪽에 하는 경우는 있어도 동시에 같이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는 거의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종로구에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시면서 서울시에도 도시계획위원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같이 하시는 분은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제6조의2 제1항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이걸 위원회라고 변경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건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럼 전에 있던 소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6조의2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위에 보면 이하 앞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문구를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7억 9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 208억 6,600만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의 집행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400만원과 2013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예산증액이 요구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업비 추가분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7~113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7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신영동 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및 삼청2, 숭인3, 충신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실태조사용역비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8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창신·숭인 실태조사 용역비 1,800만원, 창신·숭인 실태조사 홍보비 및 우편요금 5,500만원으로 총 7,300만원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노후하고 불편한 마을길을 주제와 이야기가 있는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하고자 평창 11~12길, 사직1길, 낙산길 3개소에 대한 마을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비, 업무추진비 등 1개소 당 1,600만원으로 총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0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상공인의 침수 건축물에 대한 지원으로 노면수 월류 방지용 차수판 설치비 4,500만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11~113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도시시설물 비우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원 내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함은 물론 불필요한 시설을 철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민원제기 및 매수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원서동 76-105번지 일대의 보상사업을 시행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공간을 확충하고자 사업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 6월 준공을 앞둔 마로니에 재정비사업의 더욱 완성도 있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비 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막구조, 야외데크 등의 추가설치 및 완공 후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 설치 및 공공운영비 에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쾌적하고 활기찬 종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국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 마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 세 군데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오셨어요. 세 군데 사업이 크기라든지 규모 이런 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사업비가 1,600만원씩 똑같아요. 물론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위원들한테 사업설명서를 제출해주신 이유가 아마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이건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1,600만원씩 일률적으로 똑같은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는 평창길과 시직1길, 낙산길에 대한 마을경관 개선사업비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건설 부분 요율에 보면 공사비가 2억원, 2억원 이하는 약 7.2%를 적용할 수 있어서 그 7.2%를 2억원 해가지고 제가 감안해서 하면 설계비가 1,500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설명회비 100만원 추가해서 1,600만원이 된 겁니다.
○현택정 위원 설계용역비가 일정한 규모일 경우에는 똑같이 나온다?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그렇습니다.
○현택정 위원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 기준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2013년도에 마을경관사업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금년도에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현택정 위원 진행 중인 데가 몇 군데죠?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두 군데입니다.
○현택정 위원 두 군데인데 내년에는 세 군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세 군데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네.
○현택정 위원 이게 혹시 본예산에서,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지 아니면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잡았고 그 설계용역비에 의해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내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설계용역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여름을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공사 발주하고 하려면 여름을 지나서 가을 넘어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설계를 올해 먼저 마쳐놓고 내년에는 겨울 동절기 지나면 공사를 발주해서 좋은 기간에 공사를 하면 공사도 양질의 공사가 될 수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가지면서 주민의견도 반영하고 이러기 위해서 설계를 미리 발주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현택정 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도 사업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전에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추경에 설계용역을 주고 그런데 본예산에서 본예산 편성 때 예산을 별도로 잡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작년 사례로 봤을 때에는 추경에 설계비하고 본예산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그래서 작년에 공사를 지금 현재 두 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은 마을경관 개선사업은 일반 공사하고는 틀리게 주민들 의견을 설명회도 여러 번 하고 의견도 많이 들어가면서 하는, 설계 단계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사업을 본예산에 편성,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본예산 사업비를 편성할까 이렇게 고민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 설계기간이 주민설명회를 듣고 하는 기간이 지금 저희가 7월부터 만약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2~3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고이월이
○현택정 위원 설계 구상하는 게 2~3개월 걸려요?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남준현 네,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결국 공사는ㄴ 사고이월 돼 가지고 내년에 하게 되는 그리고 동절기를 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월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는 설계를 해놓고 내년에는 본 공사를 바로 이어서 해야 될 상황이다
○현택정 위원 2013년도 사업은 본예산에서 한 게 아니고 2012년도 추경에서 설계용역비하고 본예산하고 다 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 위원 알고 계신 게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2012년도에는 추경에 하고 추경에 설계용역비하고 본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추경에 했다? 그런데 2014년도 사업을 추경에 설계용역비하고 본예산은 2014년도 예산에 편성할 거다?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설계는 이번에 하고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현택정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마을경관 사업이 두 군데에요. 그랬는데도 거긴 동시에 했어요. 그런데 이건 세 군데가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주민설명회를 하면 날짜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세 군데니까? 두 군데였다 세 군데 됐으니까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설계용역비만 올라와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리고 올해 사업은 2개였잖아요? 그게 2012년도 추경에 설계용역비하고 본예산하고 다 편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을 해줬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2014년도 사업은 세 군데란 말이에요. 세 군데인데 2013년도 추경에 설계용역비만 올라오고 본예산은 안 올라와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게 올해 두 군데에 대한 건 작년에 추경에 설계비하고 공사비까지 다 반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본 공사는 못 들어가고 동절기 지나고 본 공사는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만약에 추경에 그 설계용역비하고 공사비를 전부다 편성하면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다 보면 또 올해 동절기가 걸리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못 들어가면 내년으로 공사가 또 이월이 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 해는 설계용역비만 가지고 충분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설계용역을 한 후에 내년에 동절기 지난 후에 본 공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택정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사업이 지금 두 군데잖아요?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화장 거기하고
○현택정 위원 언제 끝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5월 말에 끝납니다.
○현택정 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작년 예산을 추경에 잡아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현택정 위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 위원 다른 건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의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보면 국비, 시비 반환금이 꽤 많아요. 국비, 시비를 절약하다 혹시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총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지금 반납하는 건 그러니까 입찰하고 남은 거 그거기 때문에 공사 부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의원 잘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마로니에 공원에 공원녹지과장님 가서 설명을 듣고 예산서를 올리니까 예산을 어떻게 깎을래야 깎을 수가 없겠네요. 그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현장을 방문시켜서 위원님들이 보고 난 다음에 예산서를 올리면 상당히 집행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서동 76-105번지 일대 보상사업 시행하고 녹지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그거 보상하는 땅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원서동에 있는 대지 부분인데요 빌라 앞에 8.5㎡의 사유지가 일부 좀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만 관리되지 않은 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발생하고 또 공개념의 공간에 매수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작은 공간입니다만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저희는 공시지가의 2~2.5배로 해서 5,500으로 보고 있고요 보상하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대한 녹지로 조성하는 비용 1,000~6,500만원을 지금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오금남의원 녹지조성비가 1,000만원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오금남의원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는 각 지역마다 텃밭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또 각 동네 골목길마다 녹지조성을 작게 하든 크게 하든 하고 있고요 활용가치를 지금보다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녹지형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녹지조성, 파란 잎이 날 때에는 그런 대로 조성이 되지만 그 후는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여기 도시시설물 비우기 정비사업 해서 233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전에 감사담당관하고 하면서 보니까 거기도 도시시설물 비우기 정비사업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시 내에 오래 전부터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라든지 쓰레기통,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잘 이용은 안 되면서 중복되어 있는 시설들을 필요한 것들은 정비해서 잘 관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비를 통해서 도심을 쾌적하게 한다라는 이런 사업의 큰 틀에서 올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과에서는 공원녹지 분야 우리 구 전체 면적의 44%가 공원녹지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녹지 지역 내에 잘 활용되지 않은 시설들 여기에 1,500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무악동 텃밭에 컨테이너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너무 낡고 쓰지 않는 컨테이너 철거라든지 또 인왕산길 내에 이동식 화장실 이잘 활용되지 않으면서 여름에는 악취가 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공원 내에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던 의자나 쓰레기통들이 너무 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약 50점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보다 쾌적하고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화장실 2개소는 어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인왕산 버드나무약수터 쪽인데 신교동 2-14번진데 좀 상태가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1개소는 인왕산길 단군성전에서 저쪽 3분의 2 지점 끝부분에 보면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산책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산책로 옆에 초소가 하나 있는데 초소 옆에 지금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화장실은 응급하신 분이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확인해보니까 거의 이용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게 인왕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철거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게 없어진다면 지금 수성계곡이 사람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우리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많이 오고 계시는데 그나마 옥인 제일교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때로는 문이 잠겨 있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나마 거기 올라가면 있다고 그러면 거기라도 뛰어서 간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없어지면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서울시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놨습니다. 우리 환경분과위원회에 종로에 사시는 분이 두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내년에 시예산, 시 주민제안사업으로 3억을 요구를 해놨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윤동주 문학관 수성동 계곡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 중간 지역 정도에 시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간이화장실이 아닌 정식 제대로 된 수세식 정식 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화장실은 꼭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느 분은 동네 주민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화장실이 있음으로 해서 관리가 잘 안되니까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그런다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꼭 그것만은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우리 수성계곡이라고 하면 우리 종로구민 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는 그런 계곡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세워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시설물 정비 비우기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데 아까 감사담당관 그쪽에서도 비우기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눠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쪽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녹지시설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고 다만 도로부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타 시설에 있는 것들은 각각 기능부서가 있다 보니까 해당관련 기능부서가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그 시설이 정비됨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향후에 유지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공원녹지분야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책임성을 가지고 정비하는 게 좀 더 옳다고 판단됩니다.
○경점순위원 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셔서 또 그런 것까지 책임지고 다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차수판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하시는 게 시비죠?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매칭사업이죠? 50대 50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잡았던 것도 1,400만원인가요? 구비 잡았던 것도, 반납하는 기준이
○건축과장 신동진 작년에 서울시에서 1개소당 10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를 한 100여개 소를 예상을 해 가지고 전체 1억을 가져다 산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에 50%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먼저 받아 가지고 우선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추경이 가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쭉 진행을 서울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 물량 산출이 됐는데 작년에 99개소를 했습니다. 99개소를 하면서 저희가 시에서 예상단가는 1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깎고 해서 75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은 100건 중에 99건 해 가지고 99% 달성했지만 단가 차액이 25만원 정도 개소당 나 가지고 그만큼이 남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반납을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계획을 100개 완성을 했는데 단가가 낮아지는 바람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거죠?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잡았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동진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6,338만 5,000원을 지금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경을 일찍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가을에 했으니까 우선 서울시비를 가지고 먼저 선집행을 하고 그 개소에 맞춰 가지고 추경예산을 신청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99개소를 했는데 시비가 지원된 저기 해서 지금 추경에 일단 4,500만원을 잡아놓고 이것은 저희가 어느 개소를 지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에 따라서 개소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500을 받아놓고 나중에 거기에서 정산이 들어가면서
○현택정위원 시비는 내려왔죠?
○건축과장 신동진 예, 내려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시비 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이것 예산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추경에 여러분이 추경 재원에 이것은 여러분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는 얘깁니다. 추경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잡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시비 가지고 지금 선 집행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추경에 결산위원회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승인인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경을 잡아요. 그건 아마 건축과장님이 모르실 수 있고 우리 주택과장님이 아실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 승인이 안 나면 추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선 집행을 했을 경우에 추경이 지금 이게 의회의 승인을 못 받으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시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공사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문젠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 사항이 이번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산승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종합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시비보조금 가지고 선집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재산권 안전과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그리고 이 자체가 차수판이라는 자체가 태풍 등으로 인한 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차수판이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던 거죠? 2012년도가 처음이었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예,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아직도 차수판 설치할 데가 많을 거 같은데요. 구 도시라
○건축과장 신동진 일반주택건축물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고 상공인 일반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현택정위원 차수판 설치계획을 언제까지 잡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동진 설치는 12월 말까지
○현택정위원 서울시에서 많이 좀 달라고 그래서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텐데 계획은 몇 년도까지 차수판 설치계획을
○건축과장 신동진 매년 서울시에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계획이 세워져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현택정위원 구의 실태조사를 하면 이게 몇 년까지 해소가 되겠다는 그런 건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 구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2, 3년 내에 침수를 당한 일반건축물 그게 200여개 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99개소를 했고 1개소에도 한 몇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건물에 5개소까지 설치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 올해 정도까지 하면
○현택정위원 웬만한 건 커버가 된다?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올해까지 하시면.
○건축과장 신동진 일반적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경복궁 주변에 그쪽에 상가들이 건축물 차수판 설치 그쪽에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위원장 최경애 비만 오면 여름철에 경복궁 주변에 상가들 금천교시장이라든지 또 통인시장 있는 데 우리은행 골목길 그런 데 물난리가 나 가지고 항상 상가들이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침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치수방재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상은 치수방재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건축기획과에서 잡혔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이 건축과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치수방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기능부서인 치수방재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그쪽에 비 피해가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리고 공원녹지과 윤명중 과장님, 아까 경점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저번에 구청장님한테 사실 수성계곡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옛날에 조립식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옥인교회에서 그쪽에 화장실을 개방하기는 했지만 사용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저녁 늦게는 문을 닫아버리니까 사람이 제일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아까 거리 따지고 해서 윤동주 문학관 사이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건 조금 거리가 너무 떨어지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가까운 곳에 하나를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멀리 떨어지면 이용도가 낮아질 수가 있고 또 긴급한 일을 볼 때가 있잖아요. 수성계곡 주변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터도 있던데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사실 저희가 수성골 계곡을 복원하는 시점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로 인한 문화재 심의라든지 또 서울시 조경과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전문가적인 측면 그리고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 이런 개념에서 거기가 지금 문화재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큰 308세대라는 아파트를 철거하고 복원을 했는데 또 하나의 어떤 비록 필요한 화장실이라고 해서 새로 신축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쉽게 한다기보다는 많은 검토가 필요가 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가 주변에도 화장실을 만들면 주택가분들 스스로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지역이나 공원지역이나 어렵다고 보고 주택지역 내 일부 지역을 매수를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근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위원장 최경애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세종마을어린이집 그쪽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거기 가까이가 바로 지금 기린교라는 그 자체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화재 붙어 있는 곳인데 세종어린이집에 어떤 화장실 만드는 부분은 우리 국공유 어떤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은 용이성은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지역하고 근거리에 있어서 문화재 지역 내에 20m 이내에는 어떤 시설도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100m 이내는 또 어떤 구조적인 시설은 설치하지 않도록 형상변경 이런 과정에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경애 잘 생각해보시고 그쪽 지역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라며, 이상으로 제23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하도급 문화 확립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성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윤경현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